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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734]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청사 본관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1:00
#공사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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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종로청사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hwp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 - 158호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공익제보센터에 신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청사 본관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 (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 설치공사) 100%

바. 공사내용: 승강기(5대) 6개 항목

(① 자동구출운전수단 ②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 ③브레이크시스템 ④ 로프브레이크 또는 카브레이크 ⑤ 도어행거(승강장문비상가이드) ⑥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

사. 기초금액(추정금액): 금169,832,000원

(추정가격 154,392,728원 + 부가가치세 15,439,272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반영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41,304원 퇴직공제부금비 397,16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 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산출내역서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02-6033-5043)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30(금) 11:00 ~ 11. 3.(화) 11:00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견적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3.(화) 13:00 이후

나.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A값: 2,038,469원)

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추첨에 의합니다.

※ 나라장터 동가 추첨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낙찰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견적서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견적 제출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의 정보(대표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참여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나.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현장의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기관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분임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합의서 작성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에 관한 사항: 총무과 주무관 오재홍 (Tel: 02-6033-5043)

2) 공고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주현 (Tel: 02-6033-6371)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종로청사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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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 - 158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공익제보센터에 신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청사 본관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 (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 설치공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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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내용: 승강기(5대) 6개 항목
(① 자동구출운전수단 ②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 ③브레이크시스템 ④ 로프브레이크
또는 카브레이크

⑤ 도어행거(승강장문비상가이드) ⑥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

사. 기초금액(추정금액): 금169,832,000원
(추정가격 154,392,728원 + 부가가치세 15,439,272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반영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41,304원 퇴직공제부금비 397,16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 설치
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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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산출내역서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02-6033-5043)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30(금) 11:00 ~ 11. 3.(화) 11:00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견적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3.(화) 13:00 이후
나.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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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
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A값: 2,038,469원)
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추첨에 의합니다.
※ 나라장터 동가 추첨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낙찰포기서를 제출
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
업체로 등록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견적서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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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견적 제출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의 정보(대표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참여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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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나.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현장의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기관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
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분임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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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합의서 작성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에 관한 사항: 총무과 주무관 오재홍 (Tel: 02-6033-5043)
2) 공고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주현 (Tel: 02-6033-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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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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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9 -

===== 물량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104794200 L: 104794200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E: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ZZ D: [ 소
계 ] E: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104794200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17138550 L: 17138550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2999246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E: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20137796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E: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L: 0 M: 0 O: ZZB0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716905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203391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95 K: B10*%%*0 L: 0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75 K: B10*%%*0 L: 0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CB0*%% L: 0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394186 M: 0 O: ZZB2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3792108 M: 0 O: ZZB300100000
A: CH3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H: 4300 I: 석 면 분 담 금 J: 0.006 K: BZZ*%% L: 1208 M: 0 O: ZZB300130000
A: CH4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H: 4400 I: 임금 채권 부담금 J: 0.09 K: BZZ*%% L: 18124 M: 0 O: ZZB300140000
A: CQ0 D: 환경보전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H: 4600 I: 환경보전비 J: 0.3 K: (AZZ+B10+C30)*%% L: 365798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5%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6246599 M: 0 O: ZZB40010000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1 K: (AZZ+B10+C30)*%%*0 L: 0 M: 0 O: ZZB6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1 K: (AZZ+B10+C30)*%% L: 121932 M: 0 O: ZZB800100000
A: CZZ D: [ 소
계 ] E: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70+C90+CA0+CB0+CC0+CE0+C60+CH0+CD0+CH3+CH4+CQ0+CT0+CU0+CV0+CW0 L: 11860251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E: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136792247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10943379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 L: 6441213 M: 0 O: ZZD0001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E: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154176839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15417683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E: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169594522 M: 0 O: YZD014000000
A: W10 B: 총
공
사
비 E: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169594522 M: 0 O: YZS005000000
A: W30 B: 총
계 E: H: 1001200 I: 총
계 J: 0 K: L: 0 M: 0 O: YZS006000000
A: ZZZ B: 결
정
금
액 E: H: 1001300 I: 결
정
금
액 J: 0 K: L: 0 M: 0 O: YZS00700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시교육청 본관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시교육청 본관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 O: 100000 R: S:
A: 0101 가설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 O: 110000 R: S: ▶바로가기
A: 0102 안전조치공사 승강기1-5호기 D: 1 E: F: G: H: I: J: K: L: N: 0102 O: 200000 R: S: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M: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서울시교육청 본관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품목코드 N: 변수 O: 설정 P: 공종코드 Q: SEQNO R: ITEMSEQNO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산근 W: 손료적용 X: 손료저장 Y: 적용률 Z: JUK1 AA: JUK2 AB: JUK3 AC: JUK4 AD: JUK5 AE: JUK6 AF: JUK7 AG: JUK8 AH: JUK9 AI: JUK10 AJ: JUK11 AK: JUK12 AL: JUK13 AM: JUK14 AN: JUK15 AO: JUK16 AP: JUK17 AQ: JUK18 AR: JUK19 AS: JUK20 AT: 메모장 AU: 조정률 AV: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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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B ASY B: DPC-123,FULL SPEC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020 N: O: P: 0102 Q: 200000 R: 21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3 AW: AX: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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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PE COVER(2) B: L1001-1300, TKL, RIGHT, SAFE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140 N: O: P: 0102 Q: 200000 R: 67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15 AW: AX: ▶바로가기
A: ROPE COVER(3) B: TKL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150 N: O: P: 0102 Q: 200000 R: 68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16 AW: AX: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F: H: J: K: L: M: PPS00000004 N: O: P: 0102 Q: 200000 R: 685 S: T: U: V: .MA=MA(20, 0, 170) * 0.05 W: 0 X: 0 Y: 0.05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V:
A: 4호기 소계 B: C: D: 1 F: H: J: K: L: M: ZZTM00000001 N: O: P: Q: 200000 R: 690 S: F T: F U: F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U: 100 AV: AW: AX:
A: ROM COPY MANUAL-OS ROM B: SI210/SI270MMR/SI310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000 N: O: P: 0102 Q: 200000 R: 70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1 AW: AX: ▶바로가기
A: L-ARD P/L(LEGACY EL) B: 모터:13~15KW & 동력선5M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010 N: O: P: 0102 Q: 200000 R: 71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2 AW: AX: ▶바로가기
A: PCB ASY B: DPC-123,FULL SPEC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020 N: O: P: 0102 Q: 200000 R: 72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3 AW: AX: ▶바로가기
A: LANDING DOOR RETAINER(SM/SM-G) B: CO(H_L) C: EA D: 11 F: H: J: K: L: M: ZA00000000000030 N: O: P: 0102 Q: 200000 R: 73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4 AW: AX: ▶바로가기
A: LANDING DOOR RETAINER(SM/SM-G) B: CO(H_R)/2SL/2SR C: EA D: 11 F: H: J: K: L: M: ZA00000000000040 N: O: P: 0102 Q: 200000 R: 74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5 AW: AX: ▶바로가기
A: SDH ASY B: SDH(은성이엠에스) C: EA D: 11 F: H: J: K: L: M: ZA00000000000050 N: O: P: 0102 Q: 200000 R: 75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6 AW: AX: ▶바로가기
A: SDH 들림방지 BRACKET B: 1EA/ C: EA D: 11 F: H: J: K: L: M: ZA00000000000060 N: O: P: 0102 Q: 200000 R: 76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7 AW: AX: ▶바로가기
A: ACRYL TAPE B: 2.2T 12mm*5m C: EA D: 12 F: H: J: K: L: M: ZA00000000000070 N: O: P: 0102 Q: 200000 R: 77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8 AW: AX: ▶바로가기
A: ROPE GRIPPER(보수전용) B: SRG-S2,012*5본 Cable 15m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080 N: O: P: 0102 Q: 200000 R: 78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9 AW: AX: ▶바로가기
A: RB SEAT B: TKL/TKXL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090 N: O: P: 0102 Q: 200000 R: 79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10 AW: AX: ▶바로가기
A: ROPE GRIPPER WORKING ASY B: 보수용 (STC-900)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100 N: O: P: 0102 Q: 200000 R: 80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11 AW: AX: ▶바로가기
A: SPACER DASS-16N B: 15.8mm C: EA D: 4 F: H: J: K: L: M: ZA00000000000110 N: O: P: 0102 Q: 200000 R: 81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12 AW: AX: ▶바로가기
A: SHEAVE COVER B: TKL RIGHT, SAFE TECH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120 N: O: P: 0102 Q: 200000 R: 82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13 AW: AX: ▶바로가기
A: ROPE COVER(1) B: L=1001-1100,TKL, RIGHT, SAF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130 N: O: P: 0102 Q: 200000 R: 83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14 AW: AX: ▶바로가기
A: ROPE COVER(2) B: L1001-1300, TKL, RIGHT, SAFE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140 N: O: P: 0102 Q: 200000 R: 84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15 AW: AX: ▶바로가기
A: ROPE COVER(3) B: TKL C: EA D: 1 F: H: J: K: L: M: ZA00000000000150 N: O: P: 0102 Q: 200000 R: 850 S: F T: F U: T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AU: 100 AV: 자재 16 AW: AX: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F: G: H: I: J: K: L: M: PPS00000005 N: O: P: 0102 Q: 200000 R: 855 S: T: U: V: .MA=MA(20, 0, 170) * 0.05 W: 0 X: 0 Y: 0.05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V:
A: 5호기 소계 B: C: D: 1 F: H: I: J: K: L: M: ZZTM00000001 N: O: P: Q: 200000 R: 860 S: F T: F U: F V: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U: 100 AV: AW: AX: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V: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B: 공사구분 C: A
B: 확정내역 C: 원내역
B: 자재단가적용 C: 5
B: 노무비단가적용 C: 5
B: 경비단가적용 C: 5
B: 품목코드형식 C: XXXX-XXXX-XXXXXXXXX
B: 내역금액소수점처리 C: C D: 1
B: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C: C D: 2
B: 단가명 C: 조달청가격 D: 거래가격 E: 유통물가 F: 물가자료 G: 물가정보 H: 조사가격1 I: TTTTFTTF
B: 환율 C: 1507 D: 0 E: 0
B: 시간당작업량 C: R D: 4
B: 1회 사이클시간 C: R D: 4
B: 시간당 작업사이클 C: R D: 3
B: 일반변수 C: R D: 5
B: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C: A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G: 1
B: 재료비 할증 계수 C: 1.11 D: 1.12
B: 노무비 할증 계수 C: 1 D: 1.5 E: 1.5 F: 1.6 G: 1.6 H: 1.6 I: 1.94 J: 1.94 K: 1.94 L: 1 M: 1 N: 1
B: 경비 할증 계수 C: 1.25 D: 1.071
B: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C: C D: 1
B: 코드 C: 공종구분명 D: 원가비목코드 E: 작 업 부 산 물 F: A30 G: 운
반
비 H: C20 I: 관 급 자 재 비 J: Q10 K: 사 급 자 재 비 L: CE1 M: 외
자
재 N: O: 폐기물처리비 P: Q: 건설폐기물처리비 R: F70 S: ... T: U: ... V: W: 미정1 X: Y: 미정2 Z: AA: 미정3 AB:
B: 1 C: 미확인 데이터 D: 미확인 데이터
B: 재료비 단가 적용률 C: 100
B: 노무비 단가 적용률 C: 100
B: 경비 단가 적용률 C: 100

===== 공사시방서(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hwp =====

서울특별시교육청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 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목 차 Ⅰ. 총칙 제1장. 공 사 개 요 제2장. 정의 및 기준 제3장. 계획 및 관리 제4장. 자 재 관 리 제5장. 품 질 관 리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제7장. 사 용 검 사 Ⅱ. 일반시방서 제1장. 안 전 장 치 설 치 공 사 Ⅰ. 총칙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다. 공사규모: 본관 승강기 1~5호기 6개 항목

① 자동구출운전수단 ②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 ③브레이크시스템 ④ 로프브레이크 또는 카브레이크 ⑤ 도어행거(승강장문비상가이드) ⑥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

** 사용하는 부품은 제조사 인증서나 자체안전검사증(이중브레이크 포함) 및 호환확인서(제어반)을 제출한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간 ※ 세부 일정 발주처 및 청사 협의 진행

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환경표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감소 기재)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사. 준공 시 ①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②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감소 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아. 기타 시공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은 내역서, 도면에 표기된 제품(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자. 시방서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또한, 참고자료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시설 개선 방안”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정의 및 규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적용한다.

관련 법규 및 규준

관련법규는 건축법, 근로 안전 관리기정, 산재 보험법, 소방법, 전기 통신 관계법 등에 의한다.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강구조 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적용순서 현장설명서 특기 시방서 설계도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말한다. 감독자(현장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 확인하며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 (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어구의 해석

내역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회의 및 문서화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설치위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하지 않는다.

자재선정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계획 및 관리 공정 및 시공계획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의 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 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동절기 및 우기 등 계절별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공사착수 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아래 제출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에 승인을 득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각종 시험보고서, 시공도, 부분공사공정도, 부분공사계획도등 필요한도서 및 설명서를 최단 시일 내에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전공사에 만전을 기한다.

제출도서

일반가설공사계획도 (가설울타리, 사무실, 헛간, 창고, 노무자식당 등의 배치 및 구조도)

장애물 철거 계획도 인지, 인가보양 계획도 기초 흙파기, 지보공의 계획도(흙막이 등) 지정공사 계획도 본 공사에 따른 물푸기 등 계획도 기초 및 지하콘크리트 부어넣기 계획도 철근콘크리트 공사계획도 거푸집공사 계획도 비계, 비계다리설치 계획도 중량물 오르내리기 설비계획도 가설동력, 용수, 조명설비 계획도 방재, 방음, 안전설비 계획도 공정표 노무계획표 자재입수시기, 반입계획도 현장원 구성표(경력사항 별첨 제출) 공사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

건축도급자는 매 공종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 관계 세부 시공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본판 및 모형시공

시공 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본판 및 모형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석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잡공사)

보 양

각 공사의 시방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인정된 공작물, 인접건물, 주변도로 및 지하 매설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도급 범위 내에 주위 토류관 기타 안전사항을 계속 점검, 보강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사고 시 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기타 민사책임을 갖는다.

공사진도 보고서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 기후,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진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제출일자(일보, 주보, 순보, 월보)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간보고서는 각 공정 간에 촬영한 천연색 사진과 필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시행중인 공정이 바뀔 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천연색)촬영을 하여 필름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별순서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작성, 제출한다. 규격은 9 cm × 12cm의 크기로 한다.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장소, 촬영일자, 공정,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도급자 날인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 자재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또는 공사잔여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관청 기타에의 수속

도급자는 본 공사 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시공 상 필요한 모든 관청 및 기타 대외 기관과의 제반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건축분야에 진보적인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축시공분야 기술자자격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 또는 감원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책임자, 전기책임자, 소방설비 책임자, 통신책임자, 안전관리기사(건축) 및 보조기사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 검사

각 공사부분은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자가 지시할 수 있다.

임의 시공

본 시방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자재관리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기한 것 이외는 “K.S표시품” 또는 “건설부지정검사 기준합격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한 신품으로 하며 기타규격 외의 품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중 최상품으로 3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견본 및 시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견본품 자재선정

모든 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제품 견본품을 사용 20일전에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재 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검 사

반입된 재료는 모두 KS 표시 품이어야 하며, KS표시가 없는 것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시 험

시험용 각 시료는 감독원입회하에 채취 및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관계관서의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할 수 있다.

검사시험의 표준비용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 감독자의 승인없이 반출을 금한다.

모든 기자재의 모체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 기자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의 장기보관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부득이 장기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질, 오손 또는 도난방지대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별첨 지급재료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 시 수급상태 기록을 사본으로 제출한다. 지급 자재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반납한다.

품질관리 일반사항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K.S 관련 규격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기타관계자료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 승인 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 강재 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각종 시험의 종류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역서상에 자재 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자는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한다.

도급자는 감독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 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그 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시험품목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재해방지 재해방지 대책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 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낙하물 방지망

적용범위 : 최초 지상2층 바닥의 건물외부에 설치한다.

재료 : #21 아연도금 철망을 사용한다.

폭 2.5m이상으로 수평면에 약30°각도를 유지하게 설치한다.

철망은 15cm 이상 겹쳐대고 60cm이내의 간격을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 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한다.

기타

파이프 샤프트, 굴뚝, 정화조 뚜껑 등 개구부 주의에는 높이 1m의 안전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모든 자재도 종류별로 정리할 것이며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는 물론 주위를 정돈 및 청소하여야 하며, 주변도로, 가설물의 반출로, 공용공작물, 시설물 등 변경 또는 손상을 입힌 곳은 건물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연도대책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에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주위 건축물, 제공작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 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의 건축물 제공 작물, 기타 제 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장 유지 및 관리

공사현장관리는 “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락없이 시행한다.

공사로 인한 재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재료진입료,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 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안 및 위생, 인사사고의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시고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장내에 안전 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방지는 철저한 관리 하에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사용검사 사용검사

도급자는 사용검사서 제출 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인계인수

도급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 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와 물품을 함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공사완료보고서 및 인도서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 물품포함) 각종 장비의 시운전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공도, 자료, 재료, 기구류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수량, 단가, 금액, 제 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급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준공도

도급자는 건물 사용검사예정일 이전에 준공도 및 도서를 일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는다.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각3부로 하며, 준공도 작성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일반시방서 안전장치 설치공사 규 격 규격: 오티스 정품

  • 오티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제품 성적서 또는 사양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량: 1호기 성적서 또는 사양
2호기 성적서 또는 사양
3호기 성적서 또는 사양
4호기 성적서 또는 사양
5호기 성적서 또는 사양(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작업 전 준비 일반 사항

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설치공사로 인한 승강기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공구 및 자재수급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작업 공정에 차질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기를 취급할 경우에는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 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선 설치 작업 방법

1~5호기에 대한 작업 안전사항 전달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호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 차폐막을 설치한다.

본 공사는 모든 설계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설치 완성 후의 기능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필요한 보충적 사항을 성실히 시행 또는 조정한다.

도급자는 승강기 내에 안전망 설치, 출입구에 위험 표지판 설치 등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 공사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각 기기의 위치는 현장사정에 의하여 본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작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쌍방 합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본 공사와 관련되는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시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 이상의 크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타 공사와 관련된 공정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정부가 지정하는 기타 검사 기관의 수시검사를 필한 후 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본 공사 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재료 잉여물, 철거재료 등은 감독관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자재 반입 및 하역작업

차량/사람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신호수를 진/출입로에 각각 배치하여 신호 체계에 의한 작업을 진행한다.

도로 및 현장내부 이동시 사전 협의하여 작업 진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 동선을 확보한다.

하역작업시 끼임사고 및 기계 추락위험이 있음으로 용도에 맞는 정격 용량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운반 작업 이동동선 구간을 정리정돈 및 장소를 구역화 하여 타인의 접근을 막는다.

운반작업 완료후 폐자재(비닐, 목자재, 못 등)는 미끄러짐, 걸려넘어짐, 찔림등 사고위험이 있음으로 바로 정리하여 폐기 처리한다.

자재 반입 및 하역작업 작업 총 지휘자의 수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장비/기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에 맞는 정격 용량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운반작업 이동 동선구간을 정리정돈 및 장소를 구역화하여 타인 접근을 막는다.

항상 다른 작업자의 작업 위치를 인지하고 작업 구간을 표시하여 타인의 접근을 막는다.

운작업 완료후 입구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작업자 이동 및 추락을 막는다.

교체작업

작업복 및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현장 작업장의 혼잡 및 추락/협착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주변 통제하며 타인의 접근을 막는다.

작업 총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며, 기계 체결 장구를 확인 후 작업한다.

모든작업의 철거/설치작업은 2인1조로 작업한다.

작업후 폐자재는 반드시 정리하여 미끄러짐 및 넘어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교체작업

작업복 및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시운전 및 점검중 표시를 하여 타인의 접근을 완전히 막고 실시한다.

전원확인 작업시 작업용 안전장갑을 반드시 착용후 점검을 실시한다.

전원 공급 이상이 없을 시 보수용 리모콘을 설치하여 수동운전으로 1차 테스트를 완료한다.

고장발생 시 제어반 에러 내용을 확인하여 조정작업을 완료한다.

1차 수동운전 테스트 완료 후 정상운전으로 충분히 테스트 후 작업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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