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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719]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10.2억원
#용역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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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13호

(긴급)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용역운영자 모집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다. 1식단가(VAT포함) : 중식 7,400원, 석식 6,000원
라. 연간 추정 급식 식수 : 중식 140,840식 (직원 50,300식, 교육생 90,540식)

석식 12,520식 (직원만 이용)

※ 교육생 식수는 교육 일정에 따라 일별 편차가 있으며, 예상 식수인원은 업체에 주 단위 통보

마. 연간 예상 매출액 : 1,117,336,000원(비예산)

※ 상기 예상매출액은 단순 참고자료로 실제 운영시 교육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우리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등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중식 평균 450식(또는 연간 108,000식)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실적(계약기간 1년 이상 수행)이 있어야 입찰 참가 가능

※ 단, 관공서와 기업체에 한하며 병원, 군부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하고 하도급 및 공동도급 실적도 불인정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라.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0. 28.(수) ~ 11. 18.(수), 20일간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서 제출 (방문접수)

1) 일시 : 2026. 11. 16.(월) 09:00 ~ 11. 18.(수) 17:00까지 (12:00~13:00 제외)

2) 장소 :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육지원팀 박규민 주무관(☎02-3488-2038)<hp:lineBreak/>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인재개발원 배움관 3층)
다. 사업설명회 : 별도로 하지 않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4. 계약 및 낙찰자 결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평가항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결정 (평가점수가 동일 할 경우 「식단구성계획」, 「식단 품질 제고방안」, 「인력 운영 계획」의 평가점수 합산이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하되, 상기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 시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를 반드시 제출
사. 선정결과(평가점수 등) 공개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방문제출)
구 분
번호
구비 서류
부수
기본서류
(정량평가)
기본서류 표지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3
입찰참가 공문
1부
4
제안서 전문
1부
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6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7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1부
8
단체급식 용역운영 실적증명서
1부
9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1부
10
중대재해 관련 지원 서류 (해당시)
각 1부
11
투입인력 계획(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1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13
서약서
1부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7
행정 처분 확인서
1부
18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해당시)
각 1부
19
사용인감계
1부
20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2
HACCP, ISO 인증서 (해당시)
각 1부
23
자격 면허 증명서(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4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1부
제안서서류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
1
제안서
10부
2
제안서 요약본
10부
3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수록 USB
1매

※ 제안서 작성 제출 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점수 부여 제외
※ 필요시 법인․단체 등 실재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확인 가능
6.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심사평가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일정 개별 통보
가. 제안서 작성 : 붙임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나.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심사 전 추첨하여 결정

7. 입찰의 무효 및 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연간추정매출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다. 낙찰자는 약정 사항의 성실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연간 추정 매출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청렴계약이행준수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0.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다.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사.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아. 제안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기타 그 밖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자. 문의처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담당: 박규민 ☎ 02-3488-20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13호

(긴급)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용역운영자 모집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다. 1식단가(VAT포함) : 중식 7,400원, 석식 6,000원
라. 연간 추정 급식 식수 : 중식 140,840식 (직원 50,300식, 교육생 90,540식)
석식 12,520식 (직원만 이용)
※ 교육생 식수는 교육 일정에 따라 일별 편차가 있으며, 예상 식수인원은 업체에 주 단위 통보

마. 연간 예상 매출액 : 1,117,336,000원(비예산)
※ 상기 예상매출액은 단순 참고자료로 실제 운영시 교육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우리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등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중식 평균 450식(또는 연간 108,000식) 이상의 집단
급식 운영실적(계약기간 1년 이상 수행)이 있어야 입찰 참가 가능
※ 단, 관공서와 기업체에 한하며 병원, 군부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하고 하도급 및 공동도급 실적도 불인정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1 -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
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
입한 사업자
라.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0. 28.(수) ~ 11. 18.(수), 20일간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서 제출 (방문접수)
1) 일시 : 2026. 11. 16.(월) 09:00 ~ 11. 18.(수) 17:00까지 (12:00~13:00 제외)

☎

2) 장소 :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육지원팀 박규민 주무관(

02-3488-203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인재개발원 배움관 3층)

다. 사업설명회 : 별도로 하지 않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4. 계약 및 낙찰자 결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평가항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고

- 2 -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결정 (평가점수가 동일 할 경우 「식단구성계획」, 「식단
품질 제고방안」, 「인력 운영 계획」의 평가점수 합산이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하되, 상기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 시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를 반드시 제출
사. 선정결과(평가점수 등) 공개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방문제출)
구 분

기본서류
(정량평가)

제안서서류
(정성평가)

번호 구비 서류

기본서류 표지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3
입찰참가 공문
4
제안서 전문
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6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7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8
단체급식 용역운영 실적증명서
9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10
중대재해 관련 지원 서류 (해당시)
11
투입인력 계획(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3
서약서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7
행정 처분 확인서
18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해당시)
19
사용인감계
20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1
법인인감증명서
22
HACCP, ISO 인증서 (해당시)
23
자격 면허 증명서(영업신고필증) 사본
24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제안서 표지
1
제안서
2
제안서 요약본
3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수록 USB

부수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1부
1부
10부
10부
1매

※ 제안서 작성 제출 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점수 부여 제외
※ 필요시 법인․단체 등 실재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확인 가능

- 3 -

6.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심사평가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일정 개별 통보
가. 제안서 작성 : 붙임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나.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심사 전 추첨하여 결정

7. 입찰의 무효 및 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연간추정매출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다. 낙찰자는 약정 사항의 성실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연간 추정 매출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청렴계약이행준수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
해야 함

  • 4 -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0.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다.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사.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아. 제안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5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기타 그 밖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자. 문의처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담당: 박규민 ☎ 02-3488-20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6 -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용역운영자 모집 공고]

2026.<hp:fwSpace/> 10.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6692" leader="3" type="2"/> 1

Ⅱ. 용역 운영 조건<hp:tab width="32332" leader="3" type="2"/> 1
1. 용역범위
2. 급식수준 및 제공
3. 운영 현황 보고
4. 운영경비 부담 기준 및 정산방법

Ⅲ.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19588" leader="3" type="2"/> 3
1. 일반사항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Ⅳ. 평가 안내<hp:tab width="35516" leader="3" type="2"/> 10
1. 일반사항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4. 기타사항

Ⅴ. 제출 서식<hp:tab width="35516" leader="3" type="2"/> 18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2.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3.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다솜관 1층
4. 규
모 : 811㎡ (릴리홀 486m2, 주방 161m2, 로즈홀 164m2)

  • 좌 석 수 : 334석 (릴리홀 258석, 로즈홀76석)

5. 1식단가(VAT포함) : 중식 7,400원, 석식 6,000원
6. 이용대상 : 직원(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및 교육생(강사 포함)
7. 연간 추정 급식 식수 : 중식 140,840식(직원 50,300식, 교육생 90,540식)

석식 12,520식(직원만 이용)
※ 교육생 식수는 교육 일정에 따라 일별 편차가 있으며, 예정 식수인원은 업체에 주 단위로 통보
※ 추정 급식수는 2026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 연간 교육 인원을 참고하여 예상한 수치이며, 2027년 및 2028년 교육운영계획 등에 따라 연간 예상 식수인원 변동가능

Ⅱ 용역 운영 조건

1. 용역범위
가. 식재료 구입·검사·관리·보관 및 급식 제공
나. 각종 설비·비품 등 식당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직원비상근무, 일숙직, 조찬·연회 등 내부 주관 행사 지원
라.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종업원 복장·복무·인사 관리
마. 법정 신고 및 교육, 시설물 소독 등 청결 유지, 위생감사 수검
바.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식권 판매ㆍ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 등 요금 정산 및 식수 프로그램 관리
아. 기타 식당 운영에 전반에 관한 사항
자. 구내식당 중대재해예방 예방을 위한 일체 사항
2. 급식수준 및 제공
가. 조식 미제공, 중식 주5일 제공, 석식 주3일(월, 화, 목) 제공
나. 성인 1인 1식 영양 및 열량 권장량에 따른 식단 구성
다. 쌀을 포함한 모든 식재료는 상품[上品]을 사용
라. 중식 식단은 1식 4찬(국이나 찌개류 제외) 이상으로 구성
마. 적온·적시 급식 실시 및 계절식, 기타 이벤트식 제공
바. 매끼 식사는 샐러드를 포함하여 제공
사. 1식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류 구성 금지
아. 김치를 제외한 반찬류는 3일 이내 동일 메뉴로 급식 불가
자. 식재료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식수 인원이나 식재료 가격 변동 등 고려) 내 상호 협의하여 국내산 사용 비율을 높임
차. 식자재의 유통기한 내 사용 및 배식 후 남은 잔반 재사용 금지
카. 가공식품(냉동) 및 밀키트 사용 지양
타. 매주 식단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이전 주 수요일까지 제출
파. 용역업체는 선호식품을 제공하는 등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운영
3. 운영 현황 보고
가. 운영용역 업체는 매일 영양사가 검수한 식자재 검수표 제출하여야 함
나. 운영 용역 업체는 매월 식수, 식자재 비용 등을 포함한 월별 운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다.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급식원가 산출내역서 및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운영경비 부담 기준 및 정산방법
가. 사업비 : 없 음

1) 식권 판매 및 교육생 급식비에 따른 매출액(운영수입)으로 구내식당 운영
나. 세부기준
구 분
인재개발원 부담
운영 용역업체 부담
부담사항
구내식당 건물 유지관리
조리시설 및 설비 수리
식탁·의자·식수대·기타 실내장식 등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방충 및 방역소독 비용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식재료비, 소모품비, 인건비 일체
급식관련 제반 경비
(교육훈련비, 피복비, 쓰레기 처리비용 등)
통신비 (인터넷·전화)
기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 일체

※ 부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제비용은 운영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 정산방법(급식비 정산)

1) 매월 인재개발원에서 통보한 급식 인원에 따라 급식비 청구 및 지급

※ 직 원 : 중식은 종이식권 발권, 저녁은 식수 관리대장을 통해 식수 인원 확인

※ 교육생 : 명찰 및 교육생용 종이식권으로 식수 인원 확인

Ⅲ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중식 평균 450식(또는 연간 중식 108,000식)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실적(계약기간 1년 이상 수행)이 있어야 입찰 참가 가능

※ 단, 관공서와 기업체에 한하며 병원, 군부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도 불인정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4)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라. 선정 절차 ※자세한 일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서류심사
(정량평가)
▶
제안서평가
(정성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2026. 11. 16.(월) 09:00 ~ 11. 18.(수) 17:00까지 (12시~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육지원팀 박규민 주무관(☎02-3488-2038)<hp:lineBreak/>(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인재개발원 배움관 3층)
다. 제출방법

1)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2)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제출

3) 입찰등록 제반 서류 및 제안서의 전부 및 일부를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입찰등록을 접수하지 않음

라.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비고
1
기본서류
(정량평가)
1부

  • A4(210mm×297mm)으로 작성
  • 스프링 제본 처리
  •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
  • 하단 중앙 쪽번호 삽입

2
제 안 서
(정성평가)
10부
  • A4(210mm×297mm)으로 작성
  • 표지 포함 50매 이내로 구성
  • 스프링 제본 처리
  • 10부 중 1부(원본)만 업체명 기재후 대표자 날인
  • 하단 중앙 쪽번호 삽입

3
제안서요약본
(정성평가)
10부
  • A4(210mm×297mm)으로 작성
  • 표지 포함 10매 이내로 구성
  • 스프링 제본 처리
  • 10부 중 1부(원본)만 업체명 기재후 대표자 날인
  • 하단 중앙 쪽번호 삽입

4
USB
1매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수록

※ 사본에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정량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처리
마. 제출서류 ※ 임의로 순서변경 금지
구 분
번호
구비 서류
부수
비 고
기본서류
(정량평가)
기본서류 표지
서식1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2
2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서식3
3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4
4
제안서 전문
1부
서식5
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6
6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서식7
7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1부
서식8
8
단체급식 용역운영 실적증명서
1부
서식9
9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1부
서식10
10
중대재해 관련 지원 서류
각 1부
해당시
11
투입인력 계획(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서식11
1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서식12
13
서약서
1부
서식13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14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15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16
17
행정 처분 확인서
1부
서식17
18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식18
19
사용인감계
1부
서식19
20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22
HACCP, ISO 인증서
각 1부
해당시
23
자격 면허 증명서(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
24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1부
해당시
제안서서류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20,21
1
제안서
10부
-
2
제안서 요약본
10부
-
3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수록 USB
1매
-

바. 제안서 작성요령
※ 제출서류,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확인 필수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2)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하여서는 안 됨 ※ 단, 원본 1부(보관용) 제외

3) 제안서 목차를 작성하고 목차 순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4)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5)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하여야 함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함

7)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제안업체가 부담 하여야 함

8) 원본, 사본 및 요약본임을 표지 좌측 상단에 표기하여야 함
원본

사본 NO.1 요약본 NO.1

9)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

10)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제안하고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체 운영 실적 등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별첨으로 제출

11)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를 할 수도 있다”, “~을 할 예정이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 할 수있다”,“검토해 보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제안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12)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13)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4) 제안 참가자는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인재개발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 및 누락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사. 제안서 목차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제안서 표지

서식18
Ⅰ. 일반현황
단체 급식 수행경험 및 주요 실적
경영상태
인증현황 등
특정회사임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야함
Ⅱ. 운영계획
식단구성계획
1) 식단구성의 다양성 및 차별성
2) 지속적인 메뉴개발 및 메뉴 활용 시스템
3) 계절별 1주일 (4계절-4주일) 식단계획
4) 배식 중 음식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방안
5)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개선 계획
2. 식단 품질 제고방안
1) 고품질 식단 제공을 위한 업체 전략 제안
3. 식재료 수급 체계
1)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방안
2) 식재료 질적 수준 보장 방안
3) 신선한 식재료 및 계절 식재료 반영 계획
4. 인력운영계획
1) 투입 인력 계획
2) 운영 조직 및 종사원 운영 계획
3)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급식 제공 방안
5. 위생 및 안전관리
1) 식중독 예방 등 위생 ‧ 안전관리 방안
2)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예방 대책 및 대처 방안 등
3)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방안
4)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6. 고객 만족도 제고
1)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2)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제안서에는 목차 내 세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임의로 순서변경 금지

※ 제안자가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으나, 무리한 추가사업 제안이 계약 후 식수 단가 상승 요인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사업경영 악화의 책임을 제안자에게 있음
아.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일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2)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인재개발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3) 제안서는 접수기한의 마감시간까지 직접 방문하여 1회에 한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4)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단,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 추가․수정․삭제․대체 등이 불가

6)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뒤 제출해야 함

7) 기본서류,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을 각각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8)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면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9)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효력 >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협상 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 업체는 제안서 접수일 기준 2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가짐

< 신청의 무효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 처리함

가)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다) 실적증명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Ⅳ 평가 안내

1. 일반사항
구 분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1차
(20점)
정량평가
(서류심사)
○ 평가대상 :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평가방법

  • 제출된 기본서류를 정량 평가 후 상위 5개 업체 선정
  • 5위 해당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2차 평가 참가 자격 부여
  • 참가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 탈락 없이 2차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결과통보 :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개별 유선 통보
2차
(70점)
정성평가
(제안서평가)
○ 평가일시 : 개별 통보
○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회의실
  • 주소: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340길 58,

○ 평가대상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
  • 제안서 접수 순 발표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시간 : 업체별 최대 20분 (발표 15분, 질의・답변 5분)
  • 발표 시 제안사를 노출(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이름 등)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정량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하로 함

○ 발표자료 : PT자료
  • 자료 형식: PPT, PDF 파일
  • 제안설명회에서 사용되는 장비(노트북 등)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 빔프로젝트, 음향장비는 인재개발원 제공
○ 평가항목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평가방법 : 위원별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산정
  •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위원회: 해당분야 내․외부전문가로 7명으로 구성
가격평가

발주처가 1식 급식가격인 중식 7,400원, 석식 6,000원으로 정함

※ 1식 급식가격은 발주처가 정하므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가격 제안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격평가지표는 차등을 두지 않고 제안 업체 모두 10점 부여(가격제안서 제출하지 않음)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사업수행실적(수행경험)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참여인력 이력사항(전문성)
▪ 시설보유현황(물류창고, 전처리 시설 등)
▪ 중대재해 등 예방위한 안전·보건 확보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사업수행계획

  • 식단구성계획
  • 식단 품질 제고방안
  • 식재료 수급 체계

▪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0
▪ 평가위원이 평가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1식 급식가격 : 중식 7,400원, 석식 6,000원

(VAT 포함)
10

※ 1식 급식가격은 발주처가 정하므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가격 제안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격평가지표는 차등을 두지 않고 제안 업체 모두 10점 부여(가격제안서 제출하지 않음)
나. 심사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부문
급식운영능력
[20]
○ 수행경험(실적)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체급식 운영실적

○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물류창고, 전처리 시설 등)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 안전전문인력 현황 및 예산 현황, 안전관리규정·지침, 재해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 영양사, 조리장의 전문성 (경력)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정량적 평가
(20)
식단구성계획
(15)
○ 식단구성의 다양성 및 차별성
  • 주메뉴의 종류 및 균형잡힌 식단
  • 다양한 음식제공 노력 (계절식, 특식, 이벤트식 등)

○ 지속적인 메뉴개발 및 메뉴 활용 시스템
○ 계절별 1주일 (4계절-4주일) 식단계획
○ 배식 중 음식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방안
○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개선 계획
정성적 평가
(70)
식단 품질 제고방안
(15)
○ 고품질 식단 제공을 위한 업체 전략 제안
  •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제공 방안(채식, 저염식, 고단백 등), 유명 외식 브랜드 메뉴 정기적 협업, 잔반 최소화 방안 등 업체별 아이디어 제안

식재료 수급 체계
(10)
○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방안

  • 식재료 조달계획, 검수 및 관리 체계

○ 식재료 질적 수준 보장 방안

  • 국산,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등

○ 신선한 식재료 및 계절 식재료 반영 계획
인력운영계획
(15)
○ 투입 인력 계획
○ 운영 조직 및 종사원 운영 계획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급식 제공 방안
위생 및 안전관리
(10)
○ 식중독 예방 등 위생 ‧ 안전관리 방안

  • 위생교육, 조리기구 관리, 위생 안전 관리 체계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예방 대책 및 대처 방안 등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방안
○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고객 만족도 제고
(5)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급식가격
(10)
○ 1식 급식가격 중식 7,400원 / 석식 6,000원 (VAT 포함)
가격평가
(10)

다. 세부 배점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평가부분
급식운영능력
[20]
수행경험(실적)(5)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체급식 운영 실적
(실적확인서: 1년이상 수행,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 수)
※등급별점수, ( ): 사업장 수
A:5점(9개 이상), B:4.5점(7개 이상), C:4점(5개 이상),
D:3.5점(3개 이상), E:3점(3개 미만)

정량적 지표평가
(20)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6)
○ 시설 종류: 자체 물류센터, 전처리 시설 보유여부 등
※등급별점수 A:6점(3개 이상: 2가지 시설 1개 이상씩 보유),
B:5점(2가지 시설 1개씩 보유), C:4점(종류 무관 1개 보유),
D:3점(시설 보유 없음)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2)
<아래 사항 종합 평가하여 등급별 점수 산정>
○ 안전 전문인력① 및 예산현황②<hp:lineBreak/>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 등) 보유현황

  • 안전 관련 예산현황(예산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등 현황③
  • 법정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및 실시 (위험성 평가 등) 및 개선·관리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④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⑤ : 교육·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등급별점수 A:2점(5개),<hp:fwSpace/>B:1.6점(4개),<hp:fwSpace/>C:1.2점(3개),
<hp:fwSpace/>D:0.8점(2개),<hp:fwSpace/>E:0.4점(1개)

투입인력 전문성(5)
○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 투입 예정 조리장 경력 (3점)

(표1-1)
관련 경력
점수
비 고
5년 이상
3.0점
단체급식 경력
3년 이상~5년 미만
2.4점
1년 이상~3년 미만
1.8점
1년 미만
1.2점

*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 단체급식 근무 경력

  • 투입 예정 영양사 경력 (2점)

(표1-2)
관련 경력
점수
비 고
5년 이상
2.0점
단체급식 경력
3년 이상~5년 미만
1.6점
1년 이상~3년 미만
1.2점
1년 미만
0.8점

* 영양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 단체급식 근무 경력
경영상태(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유효기간 이내일 것)
AAA ~ A-
2.0점
BBB+ ~ BB0
1.8점
BB- ~ B-
1.6점
CCC+ 이하
1.4점

항목
평가기준
평가부분
식단구성계획
(15)
○ 식단구성의 다양성 및 차별성

  • 주메뉴의 종류 및 균형잡힌 식단
  • 다양한 음식제공 노력 (계절식, 특식, 이벤트식 등)

○ 지속적인 메뉴개발 및 메뉴 활용 시스템
○ 계절별 1주일 (4계절-4주일) 식단계획
○ 배식 중 음식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방안
○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개선 계획
※등급별점수 A:15점, B:13점, C:11점 D:9점, E:7점

정성적 지표평가
(70)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불량
식단 품질 제고방안
(15)
○ 고품질 식단 제공을 위한 업체 전략 제안

  •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제공 방안(채식, 저염식, 고단백 등), 유명 외식 브랜드 메뉴 정기적 협업, 잔반 최소화 방안 등 업체별 아이디어 제안

※등급별점수 A:15점, B:13점, C:11점 D:9점, E:7점

식재료 수급 체계
(10)
○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방안

  • 식재료 조달계획, 검수 및 관리 체계

○ 식재료 질적 수준 보장 방안
  • 국산,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등

○ 신선한 식재료 및 계절 식재료 반영 계획
※등급별점수 A:10점, B:9점, C:8점 D:7점, E:6점

인력운영계획
(15)
○ 투입 인력 계획
○ 운영 조직 및 종사원 운영 계획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급식 제공 방안
※등급별점수 A:15점, B:13점, C:11점, D:9점, E:7점

위생 및 안전관리
(10)
○ 식중독 예방 등 위생 ‧ 안전관리 방안

  • 위생교육, 조리기구 관리, 위생 안전 관리 체계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예방 대책 및 대처 방안 등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방안
○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등급별점수 A:10점, B:9점, C:8점, D:7점, E:6점

고객 만족도 제고
(5)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등급별점수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가격평가
(10)
○ 1식 급식가격 중식 7,400원, 석식 6,000원 (VAT 포함)
가격평가
(10)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1) 서류 평가점수(20점)과 제안서 발표 평가점수(70점) 가격평가 점수(10점)을 합산한 합산점수 순위로 협상 순위 선정

※ 단, 1차 평가와 2차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되,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입찰 재공고

2)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식단구성계획」, 「식단 품질 제고방안」, 「인력 운영계획」의 평가점수 합산이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하되, 상기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3)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4)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5)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

6)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득점자를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

나. 운영 위탁업체 통보 및 확정

1) 용역업체는 인재개발원과 협상을 거친 후, 관리 운영 통보를 수락하고 제안내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용역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용역기간 동안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됨

※ 제안내용이행계획서: 제안내용의 이행계획 및 시설투자계획(필요한 경우)

2)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시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영업 배상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에 있어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의 해석에 따름

4) 용역업체는 인재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용역 개시일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용역개시일 전까지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 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5)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만 서면으로 통보하며 다른 업체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6) 용역업체는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 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용역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가. 인재개발원은 관리 재산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역업체는 지정 기한 내 시정조치 하여야 함
나. 인재개발원은 계약기간 중 식당운영에 대하여 구내식당 이용객을 대상으로 급식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주방 및 인테리어 개선공사 등의 사항은 우리 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재개발원과 협의 하여야 함
라. 계약만료 후 차기 식당운영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마.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할 수 없게 되어 사업소 소유 집기류 및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함
바. 용역업체는 급식(물품) 수요의 감소・변경 등과 같은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식당 운영 등 용역에 대한 부분 변경(계약의 일부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붙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2.0
BBB+, BBB0, BBB-
BB+, BB0
A3+, A30, A3-, B+
BBB+, BBB0, BBB-,
BB+, BB0
1.8
BB-, B+, B0, B-
B0, B-
BB-, B+, B0, B-
1.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hp:fwSpace/>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ㆍ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유효기간 이내일 것)

ⅴ 제출 서식

연 번
서 식 명
비 고
1
기본서류 표지 제작기준
<서식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3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3>
4
입찰참가 공문
<서식4>
5
제안서 전문
<서식5>
6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6>
7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7>
8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서식8>
9
단체급식 용역운영 실적증명서
<서식9>
10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서식10>
11
투입 인력 계획
<서식11>
1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12>
13
서약서
<서식13>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14>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15>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16>
17
행정 처분 확인서
<서식17>
18
위임장
<서식18>
19
사용인감계
<서식19>
20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서식20>
21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요약본) 표지 제작 기준
<서식21>

<서식 1> 기본서류 표지 제작 기준

접수번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기 본 서 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옆면 표지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용역운영자 모집 공고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CCFF"/>사용인감 :<hp:markpenEnd/>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서 정한 일체 서류

신 청 인 :
<hp:markpenBegin color="#FFCCFF"/> (법인인감)<hp:markpenEnd/>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3>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 -
호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 및 관련서류. (USB 1매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
호
2.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
<서식 4> 입찰참가 공문

업 체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026. . .
수
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참
조 인재기획과장
제
목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사업 제안서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고 제20 -
호와 관련입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 붙임 :

업 체 명 (대표 :
)
법인 인감(인)

우)
주소 :
전화 :
팩스 :
소속 :
직위 :
성명 :
이메일 :

<서식 5> 제안서 전문 제안서 전문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수
신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hp:fwSpace/>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58, 인재기획과 교육지원팀)

1. 본 제안업체는 귀 기관이 배부한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제안 요청서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본 제안업체는 모든 제안내용이 제안업체에게 구속력이 있음에 동의 합니다.

1. 본 제안업체는 상기 사업의 운영 용역업체로 선정될 경우 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용역업체로서 성실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영업 개시일에 차질 없이 영업을 개시할 것임을 보증하며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인)
주
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식 6>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총종업원수(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회사설립일

년
월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년
월
단체급식 공급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회사주요연혁(요약)

○ 주요사업내용(요약)

<서식 7>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증빙자료 쪽번호
정 량 적
평가분야
(20점)
◦ 수행경험(실적)
5

◦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6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2

◦ 투입인력의 전문성
5

  • 조리장 경력

3

  • 영양사 경력

2

◦ 경영상태
2

합
계
20

<서식 8>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연번
지역
사업장명
용역
운영기간
연간
식수인원
(중식기준)
1식당 단가
(중식 기준)
연 매출액
(백만원)

※ 모든 사업장에 대한 [서식 9](실적증명서) 첨부

<서식 9> 단체급식 용역운영 실적증명서

단체급식 용역운영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 제출용
제출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용역
운영
실적
증명
위탁기관명

업 종 식당 소재지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1식당 단가
연간식수인원
(중식기준)
연 매출액

원 명

백만원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전화번호:
)

주 1) 실적인정 규모 이상 단일사업장 별로 작성

  • 입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수행, 최근 2년간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만 작성

2)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외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위탁운영 실적증명 칸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4) 사업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

5) 해당 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처리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
<서식 10>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보유기간
비고

※ 시설 소유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첨부

<서식 11> 투입 인력 계획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관련분야
자격증
관련분야 업무경력
비 고
책임자

년 개월 조리장 년 개월 영양사 년 개월

※ 책임자, 영양사 관련 경력 :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 단체급식 근무 경력
※ 조리장 관련 경력 :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 단체급식 근무 경력

○ 조리보조원 운영계획
구 분
예정투입인력수
고용형태
(직접고용,도급,파견 등)
비고
조리보조원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구내식당 위탁시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현장책임자, 영양사)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학
위
전공분야
취 득 일
학위 종류
00학
20XX.XX.XX.
학사

자
격
증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자격 검정기관
ㅇㅇㅇ 자격증
20XX.XX.XX
ㅇㅇㅇㅇ회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관련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관 련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연간 식수
ㅇㅇ구청 구내식당 위탁용역
’00.0.0.~’00.0.0.
영양사
ㅇㅇ구청
000,000식

※ 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관련분야 경력 인정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조리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학
위
전공분야
취 득 일
학위 종류
00학
20XX.XX.XX.
학사

자
격
증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자격 검정기관
ㅇㅇㅇ 자격증
20XX.XX.XX
ㅇㅇㅇㅇ회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관련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관 련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발주처
연간 식수
ㅇㅇ구청 구내식당 위탁용역
’00.0.0.~’00.0.0.
ㅇㅇ구청
000,000식

※ 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관련분야 경력 인정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서식 1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13> 서약서

서
약
서

1. 본 제안자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모집 공고한『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위탁업체 선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인재개발원을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 등은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26.
.
.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식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인)
<서식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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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17> 행정 처분 확인서
행정 처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허위의 사실을 작성할 경우 입찰 무효 처리가 가능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식 18> 위임장

위
임
장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에 표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리권한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에 대한 사무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식 19>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20>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접수번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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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총 제출수량 : 10부

※ 원본(1부) : 표지 하단 네모박스에 기관명을 기입하고, 대표자 서명(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9부) : 표지 하단 네모박스에 기관명·대표자명 기입 X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옆면 표지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서식 21>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요약본) 표지 제작 기준

접수번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제 안 서 (요약본)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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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총 제출수량 : 10부

※ 원본(1부) : 표지 하단 네모박스에 기관명을 기입하고, 대표자 서명(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9부) : 표지 하단 네모박스에 기관명·대표자명 기입 X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옆면 표지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 2.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용역운영자 모집 공고]

2026. 10.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획 과 )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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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용역 운영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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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용역범위
2. 급식수준 및 제공
3. 운영 현황 보고
4. 운영경비 부담 기준 및 정산방법

Ⅲ.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작성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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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일반사항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Ⅳ. 평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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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일반사항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4. 기타사항

Ⅴ. 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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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2.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3.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다솜관 1층

4. 규

모 : 811㎡ (릴리홀 486m2, 주방 161m2, 로즈홀 164m2)

  • 좌 석 수 : 334석 (릴리홀 258석, 로즈홀76석)

5. 1식단가(VAT포함) : 중식 7,400원, 석식 6,000원
6. 이용대상 : 직원(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및 교육생(강사 포함)
7. 연간 추정 급식 식수 : 중식 140,840식(직원 50,300식, 교육생 90,540식)
석식 12,520식(직원만 이용)

※ 교육생 식수는 교육 일정에 따라 일별 편차가 있으며, 예정 식수인원은 업체에 주 단위로 통보
※ 추정 급식수는 2026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 연간 교육 인원을 참고하여 예상한 수치이며,
2027년 및 2028년 교육운영계획 등에 따라 연간 예상 식수인원 변동가능

Ⅱ 용역 운영 조건

1. 용역범위
가. 식재료 구입·검사·관리·보관 및 급식 제공
나. 각종 설비·비품 등 식당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직원비상근무, 일숙직, 조찬·연회 등 내부 주관 행사 지원
라.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종업원 복장·복무·인사 관리
마. 법정 신고 및 교육, 시설물 소독 등 청결 유지, 위생감사 수검
바.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식권 판매ㆍ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 등 요금 정산 및 식수 프로그램 관리
아. 기타 식당 운영에 전반에 관한 사항
자. 구내식당 중대재해예방 예방을 위한 일체 사항

- 1 -

2. 급식수준 및 제공
가. 조식 미제공, 중식 주5일 제공, 석식 주3일(월, 화, 목) 제공
나. 성인 1인 1식 영양 및 열량 권장량에 따른 식단 구성
다. 쌀을 포함한 모든 식재료는 상품[上品]을 사용
라. 중식 식단은 1식 4찬(국이나 찌개류 제외) 이상으로 구성
마. 적온·적시 급식 실시 및 계절식, 기타 이벤트식 제공
바. 매끼 식사는 샐러드를 포함하여 제공
사. 1식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류 구성 금지
아. 김치를 제외한 반찬류는 3일 이내 동일 메뉴로 급식 불가
자. 식재료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식수 인원이나 식재료 가격 변동 등 고려) 내
상호 협의하여 국내산 사용 비율을 높임
차. 식자재의 유통기한 내 사용 및 배식 후 남은 잔반 재사용 금지
카. 가공식품(냉동) 및 밀키트 사용 지양
타. 매주 식단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이전 주 수요일까지 제출
파. 용역업체는 선호식품을 제공하는 등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운영

3. 운영 현황 보고
가. 운영용역 업체는 매일 영양사가 검수한 식자재 검수표 제출하여야 함
나. 운영 용역 업체는 매월 식수, 식자재 비용 등을 포함한 월별 운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다.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급식원가 산출내역서 및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4. 운영경비 부담 기준 및 정산방법
가. 사업비 : 없 음
1) 식권 판매 및 교육생 급식비에 따른 매출액(운영수입)으로 구내식당 운영

  • 2 -

나. 세부기준
구분

부담
사항

인재개발원 부담

운영 용역업체 부담

  •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 식재료비, 소모품비, 인건비 일체

  • 구내식당 건물 유지관리
  • 조리시설 및 설비 수리
  • 식탁·의자·식수대·기타 실내장식 등 유지 - 급식관련 제반 경비

(교육훈련비, 피복비, 쓰레기 처리비용 등)
보수 및 교체 비용
  • 환경개선부담금
  • 통신비 (인터넷·전화)
  • 방충 및 방역소독 비용
  • 기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 일체

※ 부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제비용은 운영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 정산방법(급식비 정산)
1) 매월 인재개발원에서 통보한 급식 인원에 따라 급식비 청구 및 지급
※ 직 원 : 중식은 종이식권 발권, 저녁은 식수 관리대장을 통해 식수 인원 확인
※ 교육생 : 명찰 및 교육생용 종이식권으로 식수 인원 확인

Ⅲ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중식 평균 450식(또는
연간 중식 108,000식)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실적(계약기간 1년 이상 수행)이 있어야

입찰 참가 가능
※ 단, 관공서와 기업체에 한하며 병원, 군부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도 불인정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3 -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4)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라.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자세한 일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서류심사
(정량평가)

▶

제안서평가
(정성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2026. 11. 16.(월) 09:00 ~ 11. 18.(수) 17:00까지 (12시~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육지원팀 박규민 주무관(☎02-3488-203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인재개발원 배움관 3층)
다. 제출방법
1)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2)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제출
3) 입찰등록 제반 서류 및 제안서의 전부 및 일부를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입찰등록을 접수하지 않음

라.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비고 1

기본서류
(정량평가)

1부

  • A4(210mm×297mm)으로 작성
  • 스프링 제본 처리
  •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
  • 하단 중앙 쪽번호 삽입

2

제안서
(정성평가)

  • A4(210mm×297mm)으로 작성

10부 · 표지 포함 50매 이내로 구성
  • 스프링 제본 처리

  • 10부 중 1부(원본)만 업체명

기재후 대표자 날인
  • 하단 중앙 쪽번호 삽입

3

제안서요약본
(정성평가)

  • A4(210mm×297mm)으로 작성

10부 · 표지 포함 10매 이내로 구성
  • 스프링 제본 처리

  • 10부 중 1부(원본)만 업체명

기재후 대표자 날인
  • 하단 중앙 쪽번호 삽입

4 USB 1매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수록

※ 사본에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정량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처리

- 4 -

마. 제출서류
구분

※ 임의로 순서변경 금지
번호

구비 서류 부수 기본서류 표지

기본서류
(정량평가)

서식1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2 2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서식3 3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4 4 제안서 전문 1부 서식5 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6 6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서식7 7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1부 서식8 8 단체급식 용역운영 실적증명서 1부 서식9 9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1부 서식10 10 중대재해 관련 지원 서류 각 1부 해당시 11 투입인력 계획(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서식11 1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서식12 13 서약서 1부 서식13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14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15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16 17 행정 처분 확인서 1부 서식17 18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식18 19 사용인감계 1부 서식19 20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22 HACCP, ISO 인증서 각 1부 해당시 23 자격 면허 증명서(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 24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1부 해당시

제안서 표지
제안서서류
(정성평가)

비고 서식20,21 1 제안서 10부 - 2 제안서 요약본 10부 - 3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수록 USB 1매 - - 5 - 바. 제안서 작성요령

※ 제출서류,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확인 필수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2)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
하여서는 안 됨 ※ 단, 원본 1부(보관용) 제외
3) 제안서 목차를 작성하고 목차 순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4)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5)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하여야 함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
하는 경우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함
7)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제안업체가 부담 하여야 함
8) 원본, 사본 및 요약본임을 표지 좌측 상단에 표기하여야 함

원본 사본 NO.1 요약본 NO.1

9)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
10)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제
안하고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체 운영 실
적 등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별첨으로 제출
11)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를 할 수도 있다”,
“~을 할 예정이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 할 수있다”,“검토해
보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제안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12)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
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13)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
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6 -

14) 제안 참가자는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인재개발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 및 누락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사. 제안서 목차
목 차

세부내용 비 고 제안서 표지 Ⅰ. 일반현황

서식18
1. 단체 급식 수행경험 및 주요 실적
2. 경영상태
3. 인증현황 등

특정회사임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야함

1. 식단구성계획
1) 식단구성의 다양성 및 차별성
2) 지속적인 메뉴개발 및 메뉴 활용 시스템
3) 계절별 1주일 (4계절-4주일) 식단계획
4) 배식 중 음식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방안
5)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개선 계획

2. 식단 품질 제고방안
1) 고품질 식단 제공을 위한 업체 전략 제안

3. 식재료 수급 체계
1)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방안
2) 식재료 질적 수준 보장 방안

Ⅱ. 운영계획

3) 신선한 식재료 및 계절 식재료 반영 계획

4. 인력운영계획

제안서에는 목차 내 세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1) 투입 인력 계획
2) 운영 조직 및 종사원 운영 계획

임의로 순서변경 금지

3)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급식 제공 방안

5. 위생 및 안전관리
1) 식중독 예방 등 위생 ‧ 안전관리 방안
2)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예방 대책 및 대처 방안 등
3)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방안
4)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6. 고객 만족도 제고
1)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2)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 제안자가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으나, 무리한 추가사업 제안이 계약 후 식수
단가 상승 요인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사업경영 악화의 책임을 제안자에게 있음

  • 7 -

아.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일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2)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인재개발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
체할 수 없음
3) 제안서는 접수기한의 마감시간까지 직접 방문하여 1회에 한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4)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단, 대리인 제출 시 위
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 추가․수정․삭제․대체 등이 불가
6)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뒤 제출해야 함
7) 기본서류,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을 각각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8)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면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9)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효력 >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협상 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
된 제안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 업체는 제안서 접수일 기준 2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가짐

- 8 -

< 신청의 무효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 처리함
가)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다) 실적증명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 9 -

Ⅳ 평가 안내
1. 일반사항
구분

기술
능력
평가

평가방법 1차 정량평가 (20점) (서류심사)

○ 평가대상 :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평가방법

  • 제출된 기본서류를 정량 평가 후 상위 5개 업체 선정
  • 5위 해당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2차 평가 참가 자격 부여
  • 참가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 탈락 없이 2차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결과통보 :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개별 유선 통보

○ 평가일시 : 개별 통보
○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회의실

  • 주소: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340길 58,

○ 평가대상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
  • 제안서 접수 순 발표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시간 : 업체별 최대 20분 (발표 15분, 질의・답변 5분)
  • 발표 시 제안사를 노출(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이름 등)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정량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
2차
정성평가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하로 함

(70점) (제안서평가)
○ 발표자료 : PT자료
  • 자료 형식: PPT, PDF 파일
  • 제안설명회에서 사용되는 장비(노트북 등)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 빔프로젝트, 음향장비는 인재개발원 제공
○ 평가항목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평가방법 : 위원별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산정
  •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위원회: 해당분야 내․외부전문가로 7명으로 구성

가격평가

발주처가 1식 급식가격인 중식 7,400원, 석식 6,000원으로 정함

※ 1식 급식가격은 발주처가 정하므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가격 제안한 것으로 추정
하여 가격평가지표는 차등을 두지 않고 제안 업체 모두 10점 부여(가격제안서 제출하지 않음)

- 10 -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예시) 계 배점한도 비고

100
▪ 사업수행실적(수행경험)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정량적
평가분야
기

(계량화)

▪ 참여인력 이력사항(전문성)
▪ 시설보유현황(물류창고, 전처리 시설 등)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중대재해 등 예방위한 안전·보건 확보정도 술 ▪ 그밖에 필요한 사항

능
력

▪ 사업수행계획

평
가

  • 식단구성계획

정성적
평가분야

- 식단 품질 제고방안 70 - 식재료 수급 체계 ▪ 평가위원이 평가

▪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격

입찰가격 평 평가분야

▪ 1식 급식가격 : 중식 7,400원, 석식 6,000원
(VAT 포함)

10 가

※ 1식 급식가격은 발주처가 정하므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가격 제안한 것으로 추정
하여 가격평가지표는 차등을 두지 않고 제안 업체 모두 10점 부여(가격제안서 제출하지 않음)

- 11 -

나. 심사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부문

○ 수행경험(실적)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체급식 운영실적

○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물류창고, 전처리 시설 등)

급식운영능력
[20]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 안전전문인력 현황 및 예산 현황, 안전관리규정·지침, 재해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적 등

정량적 평가
(20)

○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 영양사, 조리장의 전문성 (경력)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식단구성의 다양성 및 차별성
  • 주메뉴의 종류 및 균형잡힌 식단

식단구성계획
(15)

  • 다양한 음식제공 노력 (계절식, 특식, 이벤트식 등)

○ 지속적인 메뉴개발 및 메뉴 활용 시스템
○ 계절별 1주일 (4계절-4주일) 식단계획
○ 배식 중 음식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방안
○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개선 계획

식단 품질 제고방안
(15)

○ 고품질 식단 제공을 위한 업체 전략 제안

  •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제공 방안(채식, 저염식, 고단백 등), 유명 외식

브랜드 메뉴 정기적 협업, 잔반 최소화 방안 등 업체별 아이디어 제안
○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방안

식재료 수급 체계
(10)

  • 식재료 조달계획, 검수 및 관리 체계

○ 식재료 질적 수준 보장 방안

정성적 평가
(70)

  • 국산,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등

○ 신선한 식재료 및 계절 식재료 반영 계획

인력운영계획
(15)

○ 투입 인력 계획
○ 운영 조직 및 종사원 운영 계획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급식 제공 방안
○ 식중독 예방 등 위생 ‧ 안전관리 방안

위생 및 안전관리
(10)

  • 위생교육, 조리기구 관리, 위생 안전 관리 체계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예방 대책 및 대처 방안 등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방안
○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고객 만족도 제고
(5)
급식가격
(10)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 1식 급식가격 중식 7,400원 / 석식 6,000원 (VAT 포함)

- 12 -

가격평가
(10)

다. 세부 배점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평가부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체급식 운영 실적
(실적확인서: 1년이상 수행,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 수)
수행경험(실적)(5)

※등급별점수, ( ): 사업장 수
A:5점(9개 이상), B:4.5점(7개 이상), C:4점(5개 이상),
D:3.5점(3개 이상), E:3점(3개 미만)

○ 시설 종류: 자체 물류센터, 전처리 시설 보유여부 등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6)

※등급별점수 A:6점(3개 이상: 2가지 시설 1개 이상씩 보유),
B:5점(2가지 시설 1개씩 보유), C:4점(종류 무관 1개 보유),
D:3점(시설 보유 없음)

<아래 사항 종합 평가하여 등급별 점수 산정>
○ 안전 전문인력① 및 예산현황②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 등) 보유현황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2)

  • 안전 관련 예산현황(예산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등 현황③
  • 법정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및 실시 (위험성

평가 등) 및 개선·관리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④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⑤ : 교육·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등급별점수 A:2점(5개), B:1.6점(4개), C:1.2점(3개),

급식운영능력 D:0.8점(2개), E:0.4점(1개) [20] 지표평가

○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 투입 예정 조리장 경력 (3점)

관련 경력
5년 이상
3년 이상~5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1년 미만

투입인력
전문성(5)

점수
3.0점
2.4점
1.8점
1.2점

(20)
(표1-1)
비고
단체급식 경력

*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 단체급식 근무 경력

  • 투입 예정 영양사 경력 (2점)

관련 경력
5년 이상
3년 이상~5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1년 미만

점수
2.0점
1.6점
1.2점
0.8점

(표1-2)
비고
단체급식 경력

* 영양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
단체급식 근무 경력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유효기간 이내일 것)
경영상태(2)

AAA ~ ABBB+ ~ BB0
BB- ~ BCCC+ 이하

- 13 - 정량적

2.0점
1.8점
1.6점
1.4점

항목 평가기준 평가부분

○ 식단구성의 다양성 및 차별성

  • 주메뉴의 종류 및 균형잡힌 식단
  • 다양한 음식제공 노력 (계절식, 특식, 이벤트식 등)

식단구성계획
(15)

○ 지속적인 메뉴개발 및 메뉴 활용 시스템
○ 계절별 1주일 (4계절-4주일) 식단계획
○ 배식 중 음식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방안
○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개선 계획
※등급별점수 A:15점, B:13점, C:11점 D:9점, E:7점

○ 고품질 식단 제공을 위한 업체 전략 제안

식단 품질 제고방안
(15)

  •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제공 방안(채식, 저염식, 고단백 등), 유명 외식

브랜드 메뉴 정기적 협업, 잔반 최소화 방안 등 업체별 아이디어 제안
※등급별점수 A:15점, B:13점, C:11점 D:9점, E:7점

○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방안

  • 식재료 조달계획, 검수 및 관리 체계

식재료 수급 체계
(10)

○ 식재료 질적 수준 보장 방안

  • 국산,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등

○ 신선한 식재료 및 계절 식재료 반영 계획
※등급별점수 A:10점, B:9점, C:8점 D:7점, E:6점

인력운영계획
(15)

정성적
지표평가
(70)
A: 탁월
B: 우수
C: 보통

○ 투입 인력 계획 D: 미흡 ○ 운영 조직 및 종사원 운영 계획 E: 불량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급식 제공 방안
※등급별점수 A:15점, B:13점, C:11점, D:9점, E:7점

○ 식중독 예방 등 위생 ‧ 안전관리 방안

  • 위생교육, 조리기구 관리, 위생 안전 관리 체계

위생 및 안전관리
(10)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예방 대책 및 대처 방안 등
○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방안
○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등급별점수 A:10점, B:9점, C:8점, D:7점, E:6점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고객 만족도 제고
(5)
가격평가
(10)

○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등급별점수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 1식 급식가격 중식 7,400원, 석식 6,000원 (VAT 포함)

- 14 -

가격평가
(10)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1) 서류 평가점수(20점)과 제안서 발표 평가점수(70점) 가격평가 점수(10점)을 합
산한 합산점수 순위로 협상 순위 선정
※ 단, 1차 평가와 2차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되,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입찰 재공고
2)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식단구성계획」, 「식단 품질 제고방안」, 「인력 운영계획」
의 평가점수 합산이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하되, 상기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3)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4)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5)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
6)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득점자를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

나. 운영 위탁업체 통보 및 확정
1) 용역업체는 인재개발원과 협상을 거친 후, 관리 운영 통보를 수락하고 제안
내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용역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용역기간
동안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됨
※ 제안내용이행계획서: 제안내용의 이행계획 및 시설투자계획(필요한 경우)
2)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시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영업 배상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에 있어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의 해석에 따름
4) 용역업체는 인재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용역 개시일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용역개시일 전까지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 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 15 -

5)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만 서면으로 통보하며 다른 업체
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6) 용역업체는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 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용역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
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가. 인재개발원은 관리 재산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역업체는 지정 기한 내 시정조치
하여야 함
나. 인재개발원은 계약기간 중 식당운영에 대하여 구내식당 이용객을 대상
으로 급식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주방 및 인테리어 개선공사 등의 사항은 우리 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재개발원과 협의 하여야 함
라. 계약만료 후 차기 식당운영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마.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할 수
없게 되어 사업소 소유 집기류 및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함
바. 용역업체는 급식(물품) 수요의 감소・변경 등과 같은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식당 운영 등 용역에 대한 부분 변경
(계약의 일부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16 - [붙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2.0 BBB+, BBB0, BBBBB+, BB0 A3+, A30, A3-, B+

BBB+, BBB0, BBB-,
BB+, BB0

1.8 BB-, B+, B0, B- B0, B- BB-, B+, B0, B- 1.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ㆍ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유효기간 이내일 것)

- 17 -

ⅴ 제출 서식
연번

서식명 비고 1 기본서류 표지 제작기준 <서식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3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3> 4 입찰참가 공문 <서식4> 5 제안서 전문 <서식5> 6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6> 7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7> 8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서식8> 9 단체급식 용역운영 실적증명서 <서식9> 10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서식10> 11 투입 인력 계획 <서식11> 1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12> 13 서약서 <서식13>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14>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15>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16> 17 행정 처분 확인서 <서식17> 18 위임장 <서식18> 19 사용인감계 <서식19> 20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서식20> 21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요약본) 표지 제작 기준

<서식21> - 18 -

<서식 1> 기본서류 표지 제작 기준

접수번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기
↳

본 서 글자크기 : 32, 글자체 : 류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옆면 표지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 19 -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대
입찰
개요

입찰
보증
금

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처리시간
즉

시 입 찰 일 자 건 명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용역운영자 모집 공고

납부면제 및 지급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확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약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대리인․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
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서 정한 일체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 귀하 - 20 - (법인인감) <서식 3>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 ○ 용

역 호

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
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
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 및 관련서류. (USB 1매 별도)

끝.
2026.

입찰자

회
소
연
담

사
재
락
당

명 :
지 :
처 :
자 :

. . (대표자 (HP: )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

호 2.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21 -

.
(인)

<서식 4> 입찰참가 공문

업 체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026. . . 수 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참 조 인재기획과장 제 목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사업 제안서 제출

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고 제20 -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 붙임 : 업 체 명 (대표 :

우)
소속 :

주소 :
직위 :

) 법인 인감(인) 전화 : 팩스 : 성명 : 이메일 : - 22 - <서식 5> 제안서 전문

제안서 전문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수

신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58, 인재기획과 교육지원팀)

1. 본 제안업체는 귀 기관이 배부한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제안
요청서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본 제안업체는 모든 제안내용이 제안업체에게 구속력이 있음에 동의 합니다.

1. 본 제안업체는 상기 사업의 운영 용역업체로 선정될 경우 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용역업체로서 성실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영업 개시일에 차질
없이 영업을 개시할 것임을 보증하며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업 체 월 명:

대 표 자 성 명:
주

(인) 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 23 -

일

<서식 6>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총종업원수(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회사설립일

년 월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년 월 단체급식 공급경력 년 월~ ○ 회사주요연혁(요약) ○ 주요사업내용(요약) - 24 - 년 월( 년 개월) <서식 7>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구분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평가항목 배점 ◦ 수행경험(실적) 5 ◦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6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2 ◦ 투입인력의 전문성 5 - 조리장 경력 3 - 영양사 경력 2 ◦ 경영상태 2 합 계 20 - 25 - 점수

증빙자료
쪽번호

<서식 8>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연번 지역 사업장명

용역
운영기간

연간
식수인원
(중식기준)

※ 모든 사업장에 대한 [서식 9](실적증명서) 첨부

- 26 -

1식당 단가
(중식 기준)

연 매출액
(백만원)

<서식 9> 단체급식 용역운영 실적증명서

단체급식 용역운영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 제출용

위탁기관명
용역
운영
실적
증명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제출처
업 종

식당 소재지
계약기간

년 1식당 단가 월 일 ~년 월

연간식수인원
(중식기준)

원 일 ( 년 개월)

연 매출액
명

백만원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증명

월 기관명 :

일
(인)

발급
기관

주 소:
발급부서 :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인)
)

주 1) 실적인정 규모 이상 단일사업장 별로 작성

  • 입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수행, 최근 2년간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만 작성

2)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외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위탁운영 실적증명 칸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4) 사업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
5) 해당 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처리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

  • 27 -

<서식 10>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급식지원시설 보유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 시설 소유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첨부

- 28 - 보유기간 비고 <서식 11> 투입 인력 계획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관련분야
자격증

관련분야 업무경력 책임자 년 개월 조리장 년 개월 영양사 년 개월 비고

※ 책임자, 영양사 관련 경력 :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 단체급식 근무 경력
※ 조리장 관련 경력 : 연간 108,000식 이상 사업장 단체급식 근무 경력

○ 조리보조원 운영계획
구분

예정투입인력수

고용형태
(직접고용,도급,파견 등)

비고 조리보조원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구내식당 위탁시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
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29 -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현장책임자, 영양사)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명

소속
전공분야

취득일 학위 종류 00학 20XX.XX.XX. 학사 자격증 종류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ㅇㅇㅇ 자격증 20XX.XX.XX ㅇㅇㅇㅇ회

학
위

자
격
증

직위

제안사
근속년수

년

관련분야
업무경력

년 월~ 년 월~ 월( 년 월(

년
년

개월)
개월)

관련 분야 경력사항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연간 식수 영양사 ㅇㅇ구청 000,000식

ㅇㅇ구청 구내식당 위탁용역 ’00.0.0.~’00.0.0.

※ 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관련분야 경력 인정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30 -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조리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명

소속
전공분야

취득일 학위 종류 00학 20XX.XX.XX. 학사 자격증 종류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ㅇㅇㅇ 자격증 20XX.XX.XX ㅇㅇㅇㅇ회

학
위

자
격
증

직위

제안사
근속년수

년

관련분야
업무경력

년 월~ 년 월~ 월( 년 월( 년 개월) 년 개월)

관련 분야 경력사항
참여 사업명
ㅇㅇ구청 구내식당 위탁용역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00.0.0.~’00.0.0.

발주처 연간 식수 ㅇㅇ구청 000,000식

※ 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관련분야 경력 인정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31 -

<서식 1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32 - 인 <서식 13> 서약서 서 약 서

1. 본 제안자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모집 공고한『서울특별시 인재
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
상에서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위탁업체 선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인재개발원을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 등은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26.

.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 33 -

.

<서식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입찰에 참여함에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 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
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1.

- 34 -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1

3. 4. 5. 6. 7.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
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35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
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 36 - 대표 : ○○○ (인)

<서식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계약업체로서

․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

  • ·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

·

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 국민건강보험법 「 」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37 -

<서식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38 - 일 <서식 17> 행정 처분 확인서

행정 처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허위의 사실을 작성할 경우 입찰 무효 처리가 가능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표 자 성 명 :
연
주

락 (인)

처 :
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 39 - <서식 18> 위임장

위

  • 성

임 명 :

장
(인)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에 표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리권한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에 대한 사무

20 년 업 체 월 명 :

사업자번호 :
대표 자 성 명 :
연
주

락 (인)

처 :
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 40 - 일 <서식 19>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사 용 인 감

계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
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
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신 청 자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대
주

호 :
표

자 : (인) 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 귀하 - 41 -

<서식 20>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접수번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제
↳

안 글자크기 : 32, 글자체 : 서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총 제출수량 : 10부
※ 원본(1부) : 표지 하단 네모박스에 기관명을 기입하고, 대표자 서명(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9부) : 표지 하단 네모박스에 기관명·대표자명 기입 X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옆면 표지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 42 -

<서식 21>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요약본) 표지 제작 기준

접수번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

제 안 서 (요약본)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총 제출수량 : 10부
※ 원본(1부) : 표지 하단 네모박스에 기관명을 기입하고, 대표자 서명(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9부) : 표지 하단 네모박스에 기관명·대표자명 기입 X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옆면 표지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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