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6717] 비축광산물 적재랙 제작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비축광산물 적재랙 제작구매)_최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비축광산물 적재랙 제작구매)_최종.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3-701호

물 품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명 : 비축광산물 적재랙 제작구매 ‣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일로부터 40일 ‣ 예산금액 : 199,049,76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2항 입찰참가자격

‣ 금속팰릿(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12703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직접 생산이 가능한 공장시설 보유 업체(공장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신청 불가 4항 입찰서 제출

‣ 2026.11.4 (수) 10:00 ~ 2026.11.6 (금) 10:00

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1.13 (금) 18:00 10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관련 문의사항 : 비축운용팀 고휘철 (☎ 033-736-5623)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계약팀 임용식 (☎ 033-736-5166)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7)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명 규격 납품기한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비축광산물 적재랙 제작구매 규격서 참조 납품요구일로부터 40일 199,049,760원 180,954,327 199,049,760원

1)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납품장소 : 한국광해광업공단 완주 임차창고 및 군산 비축기지 등 감독자 지정장소(세부사항 규격서 및 시방서 참고),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3) 분할냡부 일자 등 계약 이행에 따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분할납품 가능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물품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직접 생산이 가능한 공장시설을 갖추었음이 확인 가능한 자(공장등록증)

○ 세부품명 : 금속팰릿, 물품번호 : 2411270301)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본 입찰에서 정하는 다른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물품 제작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도장(도금)작업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규격서, 시방서, 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공단 간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3조 ‘라’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4 (수) 10:00 ~ 2026.11.6 (금) 10:00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6 (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제출기한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양식]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양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⑤ (해당 시)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 1식 ⑥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1부 ⑦ 공장등록증명서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 시)사용인감계 각 1부

⑨ [양식] 청렴계약이행, 조세포탈여부확인,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각 1부

⑩ (해당 시) [양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1.13 (금)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임용식

제출방법 우편 제출 (불가피한 경우에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물품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시스템(https://www.komir.or.kr:8222)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_비축광산물 적재랙 제작구매.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3-701호

물 품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명 규격 납품기한

비축광산물
적재랙 제작구매

규격서 참조

납품요구일로부터
40일

추정금액
199,049,760원

추정가격 기초금액 180,954,327 199,049,760원

1)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납품장소 : 한국광해광업공단 완주 임차창고 및 군산 비축기지 등 감독자 지정장소(세부사항 규격서 및 시방서 참
고),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3) 분할냡부 일자 등 계약 이행에 따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공동이행방
식) 불가, 분할납품 가능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물품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직접 생산이 가능한 공
장시설을 갖추었음이 확인 가능한 자(공장등록증)
○ 세부품명 : 금속팰릿, 물품번호 : 2411270301)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명 : 비축광산물 적재랙 제작구매
‣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일로부터 40일
‣ 예산금액 : 199,049,76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2항

‣ 금속팰릿(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12703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직접 생산이 가능한 공장시설 보유 업체(공장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신청 불가 4항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1.4 (수) 10:00 ~ 2026.11.6 (금) 10:00

7항 ‣ 2026.11.13 (금) 18:00 10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관련 문의사항 : 비축운용팀 고휘철 (☎ 033-736-5623)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계약팀 임용식 (☎ 033-736-5166)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7)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
한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본 입찰에서 정하는 다른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
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
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
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물품 제작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도장(도금)작업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단의 승인 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규격서, 시방서, 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공단 간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
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4 (수) 10:00 ~ 2026.11.6 (금) 10:00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
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6 (금) 11:00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
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 3조 ‘라’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의거하여 적격
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
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
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
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제출기한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1순위자)
제출처

서류명
① 공문 1부
② [양식]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양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⑤ (해당 시)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 1식
⑥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1부
⑦ 공장등록증명서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
시)사용인감계 각 1부
⑨ [양식] 청렴계약이행, 조세포탈여부확인,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각 1부
⑩ (해당 시) [양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부

비고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2026.11.13 (금) 18:00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임용식

제출방법 우편 제출 (불가피한 경우에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물품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
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
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시스템(https://www.komir.or.kr:8222)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계약서류(비축광산물 적재랙 구매).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우리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귀 공단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귀 공단 퇴직자 현황 재직여부 예 아니오 ∨

“예”를 선택한 경우, 해당자 명단을 아래에 기재

성 명 현재 직위 공단 퇴직일

만일,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공단사규 등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 가능함을 숙지하였습니다.

붙임. 임원명단 예시) 이름, 직위, 생년월일 명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비축광산물 적재랙 제작구매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해당시 작성)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규격서 등.zip =====

===== [║░├╖ 1] ▒╘░▌╝¡ ╣╫ ╜├╣µ╝¡.hwpx =====
비축광산물 적재랙 규격서 및 시방서

1. 사업개요 1) 건명 : 비축광산물 적재랙 제작구매 2) 용도 : 적재, 운반, 보관용

3) 사양 : 조달청 G2B 물품분류번호 2411270301(금속팰릿)

2. 제품 및 규격

품 명
수 량
(개)
규 격(mm)
(L×W×H)
표면도장
비
고
적재랙(금속팰릿)
인테이너 구조
441
1400×1200×1850
외부규격
용융아연도금
*본체 표면처리는 용융아연
도금으로 제작
탑파렛트
441
1280×1150×140
외부규격
합
계
882

3.소요 자재 및 수량 (대당 소요량)

구 분
금속팰릿(적재랙)
구분 및 규격
규 격
수 량
비 고
KS 인증
기둥
각형강관
50×50×2.9T
4
(1, 2번)
KS D 3568
상단
ㄱ형강 앵글
50×50×4.0T
2
상부레일(3번)
KS D 3503
각형강관
50×50×2.0T
1
후면상부(4번)
KS D 3568
평철
19×6T
4
상단레일보강(5번)
도면참고
평철
32×4.5T
2
마구리(6번)
도면참고
ㄱ형강 앵글
50×40×5.0T
2
상단레일이음(7번)
* 적재물 적재시 손상 방지를 위해 마감면 처리 필수
도면참고
각형강관
40×20×1.4T
1
적재 가드레일(15번)
도면참고
ㄱ형강 앵글
40×40×3.0T
2
상단레일이음보강(16번)
도면참고
밑판
각형강관
50×50×2.0T
1
바닥전면(8번)
KS D 3568
각형강관
50×30×1.4T
6
바닥뒤로(9번)
KS D 3568
각형강관
50×30×1.4T
2
바닥좌, 우(10번)
KS D 3568
중앙보강앵글
40×40×3.0T
12
바닥중앙좌, 우 뒤로 2줄(11번)
KS D 3503
ㄱ형강 앵글
50×50×4.0T
2
하부고정 레일(12번)
KS D 3503
ㄱ형강 앵글
40×40×3.0T
6
바닥앵글 (13번)
KS D 3503
철판
4T
4
바닥지지대 (14번)
도면참고

* 각 자재규격은 샘플확인 후 ±100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4. 제품 제작

❍ 제품제작시 소재의 재질은 상단의 규격과 동일해야 한다. 단, 규격서에 명시된 재질보다 우수한 재질로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제작에 착수한다.

❍ 제작자는 제작 전 제작승인(도면, 작업공정표 등)을 요청하여 제작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재 또한 사용 전 감독원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붙임1 참고)

❍ 제작자는 제작전 다음의 매뉴얼을 참조하여 제작도면 및 제작견본(샘플) 1조(2단)를 생산 납품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 제품제작시 각 공정별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제작하고 제작공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의 재질(품질)

❍ 소재의 재질은 소요 자재 및 수량에 명시한 KS 규격과 동일해야 한다. 단, 규격서에 명시된 재질보다 우수한 재질로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제작에 착수한다.

2) 소재의 절단(1차가공)

❍ 각형강관, 앵글, 평철 등은 절단면에 거친면이 없고 변형이 없도록 절단금형을 이용하거나 컷팅머신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각 소재는 KS 허용공차 이내 이도록 한다.

❍ 자재의 절단시 커팅휠(Cutting Wheel)에 의한 작업은 절단면이 고르지 못해 규격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며 산소절단이나 기타 열변형이 우려되는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안된다.

❍ 각부품(Bracket 등)은 필히 프레스(Press)를 사용한 금형작업 또는 유압식 절곡 및 선반등으로 기계가공하여 가공시 균열이나 흠집이 없어야 하며 날카로운 면은 연마 사상하여야 한다.

3) 용
접

❍ KS D-7025에 규정된 YCW12 와이어를 사용하며 1차부분 용접 후 2차 ASSʼY 용접한다.

❍ 각각의 구성품들은 용접작업시 변형을 최소화 하여 규격치의 허용공차 범위내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 ASSʼY 작업시 뒤틀림 및 용접 변형이 없도록 전용 치공구 작업대를 사용하여 균일한 품질이 되도록 한다.

❍ 용접작업은 양질의 MAC용접기를 사용하여 탄산가스(Co2) ARC용접을 하여야한다.

❍ 용접부위에 언더컷(Under Cut), 오우버랩(Over Rap), 은점(Fish Eye)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슬래그(Slag), 스패더(Spatter) 등은 용접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4) 사상 및 조립, 가공

❍ 용접후 필요이상의 비드(Bead) 돌출부는 그라인더를 사용 매끈하게 사상작업을 하여야 한다.

❍ 상단레일이음(7번)은 적재물 적재 시 찢어짐 등 손상 방지를 위해 라운드 처리 등 부드러운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품적재 시(2단적재기준) 최대 하중이 2,400Kg 넘으므로 바닥면 수평 및 기둥의 직각도가 유지되어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조립 시 정확한 지그(Jig)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바닥 앵글은 다단 적재시 상단 앵글에 정확하게 포개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장(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도금공정은, 탈지 세정→산세→플럭스 처리→건조→용융 아연욕 침적→수냉→건조순으로 하여야 한다.

❍ KS D 8308「용융 아연도금」, D 9521「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D 0201「용용 아연도금 시험방법」에서 규정한대로 도금을 하여야 한다.

❍ 사상작업을 끝낸 제품에 한하여 용융아연도금작업을 하여야 한다.

❍ 도금 후 도막의 손상이 없도록 최상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탈락된 도막에 대해서는 얼룩이나 흘러내림이 없도록 외관이 미려하게 동일색상의 도금보수전용보수제를 사용 터치업(Touch-Up) 후처리 한다.

6) 자산표시

❍ 금속팰릿(이동랙) 하단에 『KOMIR』의 자산표시를 전면 하단부중앙에 파란색으로 인쇄 하여야 한다.

7) 납품

❍ 납품장소 도착도 (주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및 군산 오식도동)

* 정확한 주소는 납품시 안내 5. 검 사 1) 제품검사 (붙임1 참고) ❍ (외관 및 규격) 치수검사 보고서

  • 용접 후의 변형유무 또는 치수검사 보고서의 치수가 도면에 주어진 형상 및 치수와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 (표면처리 도장) 도막 부착량 시험서 등

  • KS D 8308의 2종 45에 따른 아연부착량 450g/㎡ 이상

❍ (금속재료) 공인기관성적서(재질분석표, 제품 품질보증서 등)

2) 발주자 검사

❍ 발주자는 사용재료, 공정, 완제품 제작 후 육안 및 실측검사를 실시 하고 불량제품에 한하여 다시 제작 후 검수 완료한다.

  • 용접 후의 변형유무 또는 치수검사 보고서의 치수가 도면에 주어진 형상 및 치수와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6. 기 타

❍ 낙찰업체는 시방서를 기초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제작하여 납기내에 납품토록 하여야 하며, 제품제작승인요청 불승인 시 혹은 샘플제작 및 검수과정에서 상기 규격서 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을시,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위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규정에 따른다.

7. 하자보증

❍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납품공급사에서 책임지고 사후 관리한다.

붙임 1 서류 및 도면 제출 목록

페이지 : 1/1X번
호
승
인
용
검
수
용
서
류
명
칭
규격
항목
제 출 요 건
비 고
수량
형태
제출시점
1
○

상세 제작도면

2
도면
제작전

2
○

작업공정표

2
보고서
제작전
3
○

재질분석표

2
서류
제작전
4
○

재료 품질보증서

2
서류
제작전
5

○
치수검사 보고서

2
보고서
납품시

6

○
도막 부착량 시험성적서

2
성적서
납품시

7

○
하자 보증서

2
서류
납품시

범례 : A) 제출용도 : 해당란(승인용, 검수용)에 “○” 표시

===== [║░├╖ 5] ╛╚└ⁿ░Φ╛α╞»╝÷┴╢░╟.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 [║░├╖ 4] ╣░╟░▒╕╕┼░Φ╛α╞»╝÷┴╢░╟.hwp =====

중량물 적재랙 제작구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2026. 8.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중량물 적재랙 제작구매”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구매규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물품구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물품구매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물량이 과업 수행 중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물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처리 한다.

제8조(보안사항) ① 본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그 책임을 진다.

제9조(하도급 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과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제10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과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과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특허권 보호 등) 계약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의 통지)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권고안, 보고안,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단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공단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중지요청)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