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hwp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1:1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김선진 062-380-419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225호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광주공업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설죽로315번길 14(매곡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공 종 비 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228,849,000원 208,044,545원 20,804,455원 228,849,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2,219,216 2,932,205 291,604 1,419,804 4,478,819 0 0 11,341,648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예시) 2026.10.25. 입찰공고의 경우, 2026.4.27.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특히,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김선진 ☎062-380-4194)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1)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상기 6.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195,693,175원 (*소수점 값 발생 시 절상)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별 보증서 교부가 허용되거나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그 매입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 계약이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관계 기관에서 공표한 표준품셈과 단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마. 하자보수보증금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성 대금이나 또는 준공대금 등과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바.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채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 [공고서]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pdf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1:1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김선진 062-380-419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225호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광주공업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설죽로315번길 14(매곡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 종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 및 비율)
입찰서 제출기간
비 율
100%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228,849,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208,044,545원 20,804,455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219,216 2,932,205 291,604 1,419,804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228,849,000원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4,478,819
0 0 A값 (단위: 원) 11,341,648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
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
사】을 등록한 자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예시) 2026.10.25. 입찰공고의 경우, 2026.4.27.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
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특히,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
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김선진 ☎062-380-4194)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1)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상기 6.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
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금195,693,175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소 수 점 값 발 생 시 절 상 )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
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
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별 보증서 교부가 허용되거나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
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사
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
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
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
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
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그 매입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 계약이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
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
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
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
비율 및 관계 기관에서 공표한 표준품셈과 단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마. 하자보수보증금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성
대금이나 또는 준공대금 등과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바.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채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
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
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
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사용자
주소
성명
근로자
주소
(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첨부서류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인)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삎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 기계설비공사-공사설명서.hwp =====
2026년도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목
차
Ⅰ. 일반시방 1. 일반 공통사항 3 Ⅱ. 특기시방 1. 배관공사 8 2. 강재공사 12 3. 보온공사 14 4. 급수,급탕배관 공통사항 16 5. 급수설비공사 17 6. 급탕설비공사 19 7. 오배수,통기관설비공사 20 8. 위생기구설비공사 24 9. 환기덕트공사 26 Ⅰ. 일 반 시 방 1. 일반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공사명 :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
공사 범위
- 장비 및 위생기구, 위생배관, 환기배관 공사로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용 범위
-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한다.
4) 적용순서
-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5) 이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발주청과 실정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 인사사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뒷정리
- 공사 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기술자의 배치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다.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기기 및 재료
-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주요기자재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공사관리관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료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기 및 자재의 관리
-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예정공정표
- 착공계 제출시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착공하여야 한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계 제출시 기계공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보고서
-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마. 준공검사 준공검사
- 수급자는 준공계 접수전 발주청의 준공검사 지정일에 입회하여야 한다.
-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바. 기록 기록
-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 발주청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사. 기타 사항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기
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발주청의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아. 착공 및 준공 관련 서류 1) 착공시 제출서류(각 2부 제출) - 착공계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관리조직 : 선임계(현장대리인)
※ 개인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건설공사 공정예정표(보할 반드시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일반사항, 안전교육,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는 제시된 공내역에 단가 기입
: 내역서(원가계산서, 날인포함)는 별도 제본하여 제출 3부
- 착공전 사진 - 기타계약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건설업 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일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 등
- 시공계획서 2) 준공시 제출서류 - 준공계 -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계약금액 변경시 준공정산서 및 산출내역서)
- 준공내역서 정산에 관한 증빙서류[각 보험 완납증명서(현장별로 가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관련법에서 필증이 있는 경우)
-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 취급설명서 - 유지관리 지침서 - 하자보증증권
- 준공시 제출서류가 포함되어있는 usb 3개(나머지 서류는 각 3부씩 제본하여 제출)
Ⅱ. 특 기 시 방 1. 배관공사 가.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3) 배관재료 가) KS M 3408 - PE 수도관 KS D 3595 - STS 관
나) KS M 3404 - P.V.C VG1관(오배수)
다) KS M 3404 - P.V.C VG2관(환기관)
4) 배관 이음쇠류 가) P E 관용 : 나사조임식 STS 관용: 프레스접합
나) P.V.C관용 : KS M 3404 - 배수용 DTS 이음관
5) 배관 부속품 가) 슬리브
ㄱ)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ㄴ) 슬리브 재료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나)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ㄱ)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ㄴ)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ㄷ)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ㄹ)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ㅁ)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ㅂ)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항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6) 시공 가) 공통사항 ㄱ) 배관 준비 a)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b)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c)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ㄴ)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a)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b) 절단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ㄷ)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a)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b)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c)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의 무용접 접합 ㄱ) 동종관의 접합 a) 경질 염화 비닐관 -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b) 강관 -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c) 스테인리스 강관
-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다) 지지 및 고정
ㄱ)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지지 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 직 관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마)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ㄱ) 슬리브
a)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경질 염화 비닐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경질 염화 비닐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ㄴ) 관 관통부위의 틈새
-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ㄷ)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사) 시험 및 검사
ㄱ)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ㄴ)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냉온수 냉각수 ○*3 ○*3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2. 강재공사 가. 일반사항 적용범위
- 기계설비공사의 배관 및 장비의 지지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표준
-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 KS B 1012 6각 너트 - KS B 1326 평와셔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재료 가) 강재
-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에 따르고, 용융아연도금, 전기도금 또는 도장으로 옥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나) 볼트, 너트 및 와셔
-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하고, 전기도금 및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 볼트 또는 너트는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에 의한 제품으로 한다.
- 와셔는 KS B 1326(평와셔)의 제품으로 한다.
- 앙카볼트의 나사는 볼트나사에 준하여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화셔의 세트는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시공 가) 강재가공 ㄱ) 금긋기 작업
-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 공작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 및 지정된 부분에는 유해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 각인 및 센타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ㄴ) 절단 및 굽힘 가공
-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재료의 축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자동 가스절단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고 수동 가스절단기로 해도 좋다. 수동 가스절단의 경우는 모양, 치수 등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을 한다.
- 절단면에 유해한 요철, 홈, 절단부족 및 슬래그의 부착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상태 등도 고려한 크기로 한다.
- 굴골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열간 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은 온도에서 행하고 급냉해서는 안된다.
-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 할 때에는 두께 9㎜ 이하로 한다.
ㄷ) 교정작업
- 소재 또는 조립되어진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나) 볼트 이음 ㄱ) 조립방법
-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발생, 기름, 도료, 먼지 등의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재료의 두께 차이 등에 의한 유해한 틈은 필라판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 볼트머리부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와셔를 사용한다.
-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이머로 수정한다. 이럴 때 이음부에 부착한 절삭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ㄴ) 볼트 조이기
-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너트는 충분히 조이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 와셔 또는 록너트 등을 사용해서 너트를 조인다.
3. 보온공사 가. 일반사항 적용범위
-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보온 재료 가) 가교발포보온재
: 급수, 급탕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격에 준한다.
나) 매직테이프
: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 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다) 은박테이프(매립배관에 사용) 라) 알루미늄 밴드 보온 두께 가) 배 관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ㄱ) 급탕, 급수관 : 고무발포 보온통 + 매직테이프
ㄴ) 벽체 매립배관 : 가교발포 보온통(5T)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구
분
색
상
급 탕 관 노 란 색 온 수 관
녹
색
급 수 관
청
색
5) 보온 시공의 공통사항
-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4. 급수, 급탕배관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본장은 상기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나. 재료 배관
항
목
재
료
비
고
급수,급탕배관 KS M 3408 - PE수도관 KS D 3595 - STS관 배관 이음쇠 항 목
규 격
및
재 료
비
고
PE수도관 나사조임식 STS 관 프레스접합 밸브
항
목
재
료
비 고 볼밸브 주철제 : 플랜지 10K 65ψ이상
황동제 : 나사식 5K, 10K (명시된 부분만 해당)
65ψ 이상 50ψ 이하 다. 시공 일반사항
- 배관 시공의 공통사항, 배관의 접합, 용접 접합, 지지 및 고정은 Ⅱ특기시방 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차량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5. 급수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품질확인 -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운송, 저장 및 취급
-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판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로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나. 기기 및 재료 일반사항
-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환경부령 제 제898호)과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다.
다. 시공 배관 - 일반사항
ㄱ) 급수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ㄴ)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ㄷ)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ㄹ)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ㅁ) 배관 완료 후에는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 일반배관 ㄱ) 수평관
a)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mm 마다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b)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c)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ㄴ)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직선 구간에는 50m마다, 45도 이상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구간에는 엘보로부터 5m 지점의 양쪽에 분해 결합이 용이한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다만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구르브커플링 등을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ㄷ)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ㄹ) 수직배관에는 25m 구간마다 체크밸브와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워터해머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ㅁ)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랙시블 조인트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다)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ㄱ)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ㄴ)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ㄷ)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ㄹ)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는 펌프측과 모터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나)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발주청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6. 급탕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전기온수기,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품질확인 가) 품질확인
ㄱ)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바서 및 설계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ㄴ)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 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나) 운송, 저장 및 취급
ㄱ) 장비, 기기 및 구성품 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자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ㄴ)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를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나. 시공 일반사항
-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 장비류 기초는 Ⅱ특기시방 5.장비 설치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큰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배관 - 배관공법
ㄱ)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ㄴ)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ㄷ)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ㄹ) 기타 사항은 Ⅱ특기시방 8.급수설비공사 다.시공 2)배관 나)일반배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기기 주위의 배관
ㄱ)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ㄴ)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7. 오배수, 통기관 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오배수관, 배수트랩,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나. 기기 및 재료 트랩 - 일반사항 ㄱ)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ㄴ)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ㄷ)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ㄹ) 뚜껑이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화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포집기
-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EH는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배관류
항
목
재
료
비
고
오․배수관 PVC - VG1 (KS M 3404) DTS & DRF 배관 이음쇠
항
목
재
료
비
고
오․배수관 PVC - VG1 (KS M 3404) DTS 접합(PVC본드이용) 다. 시공 청소구의 설치
-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mm 이하의 관은 300mm 이상, 지름 75mm 이상의 관은 450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로써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ㄱ)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ㄴ)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0m 마다
ㄷ)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ㄹ)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ㅁ)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ㅂ)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 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 지름과 동일한 지름, 1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mm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바닥배수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포집기 설치 -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 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통기구 설치
-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석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배수트랩의 설치
-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mm 이내로 한다.
-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 바닥의 마감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배관 가) 일반배수관
-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 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되게 한다.
-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다만,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mm × 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한다.
-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 배수관에는 2중 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수직관에는 원칙적으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쩔수 없이 설치 되는 경우에는 45°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다만, 45°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 부지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방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 배수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10-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관지름(mm) 최소 기울기 65 이하 80∼150 200 이상 1/50 1/100 1/200
-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나) 간접배수배관
ㄱ)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ㄴ) 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ㄷ)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ㄹ)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은 둔다.
표 3.10-3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32~50 65 이상 최소 50 최소 100 최소 150
주 1)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 mm로 한다.
ㅁ)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ㅂ)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ㅅ)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ㅇ)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다) 통기관 ㄱ) 일반사항
a) 통기수직광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b)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c)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d)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e) 모든 통기관은 관내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f)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g)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h)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8. 위생기구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수전류, 싱크류 등 설치공사에 적용된다.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구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위생기구 가) 위생도기(도면참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도면참조)
ㄱ)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ㄴ) KS 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시공 일반사항
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라)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다만,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마)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ㄱ)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ㄴ)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ㄷ)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충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ㄹ)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ㅁ)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ㅂ)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바) 관자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자금을 설치한다.
사)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다)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조정을 한다.
9. 환기덕트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된다. 나. 재료 및 부속품 1) 덕트용 재료 가) 스텐레스강판
나) 플랜지 및 행가와 보강용 강재 : 스텐레스 규격품으로 성행된 것을 사용한다
다) 프레스죠인트(PRESS JOINT) : 플랜지와 닥트의 접합은 프레스죠인트로 한다.
라) 리
벳 : 스텐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마) 플랜지용 패킹 : 접착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계 또는 네오프랜 계통으로 습기 및 닥트 내 공기가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5㎜ 이상의 두께를 갖는 것으로 한다. (석면 계통은 사용 불가)
바) 코 킹 재 :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화되지 않아야 하고, 아연도철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초산 계통의 제품으로 한다.
사) 흡음재료 :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ㄱ) 불연성일 것 ㄴ) 흡수성이 적을 것 ㄷ) 부폐 또는 곰팡이가 생기기 않을 것
ㄹ) 공기류 속으로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ㅁ) 섬유의 굵기가 동일하고 (평균 4.5μ)길이가 길며, 압축 후 복원력이 뛰어나야 한다.
ㅂ) 접착재료
플랜지바, 코너철판, 행거레일, C-클리프, 크램프는 설계서와 일치하는 기계식 제작품으로 한다.
ㅅ) 닥트의 걸이 철물 설치는 플랜지부위에서 행하며, 코너 철판은 걸이철물을 나사에 의해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덕트용 부속품
가) 외기흡입그릴 : 스테인레스 ( SUS 304 )
나) 토 출 구 - 타발형 : 유효단면적 40% 이상
다) 흡 입 구 : 전면 판두께 0.8㎜ 이상
ㄱ) 가동깃형 : 부착용태 1.0㎜ 이상
ㄴ) 디퓨우저 : 바깥 코운의 두께 목지름 250㎜ 미만 0.6㎜
바깥 코운의 두께 목지름 250㎜ 이상 0.8㎜
라) 풍량조절댐퍼 - 안내깃 : 두께 1.2㎜ 이상 간격 200㎜ 이내 15㎜ 겹침
베어링 :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
마) 방화댐퍼 - 안내깃 : 두께 1.6㎜ 이상
바) 플랙시블 덕트 : 불연재료로 인증받은 것,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 갖고 열전도율 낮은 것
사) 플랙시블 조인트 :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 150㎜~200mm
다. 시
공
1) 덕트관의 두께 철판 두께 (㎜)
저
속
덕
트
고
속
덕
트
저속고속덕트 장 방 형
원
형
장 방 형
원
형
스파이어럴 장변치수(㎜) 지름치수(㎜) 장변치수(㎜) 지름치수(㎜) 지름치수(㎜) 0.5 150~ 450 150~ 450 - ~200 ~ 200 0.6 451~ 750 450~ 750 - 200~ 600 200~ 600 2) 덕트의 접속법 가) 장방형 덕트 장방형 닥트의 장 벽 (㎜) 철판 두께 (㎜) 90 도 이음대의
종
류
이음 간격 (최대 m) S 또는 D 슬립 비아 또는 D 슬립 보강비아 또는 D슬립 포켓록 플래지 이 음 - 450 0.50 버튼펀치스냅시임 (피치버어그 시임) 0.6 - - ( 0.6 ) (25×25×3) 3.6 - 750 0.60 ″ - 0.6 - ( 0.6 ) (25×25×3) 3.6 3) 덕트의 보강 가) 장방형 덕트 두께 (㎜) 형 강 보 강 스 탠 딩 시 험 보 강 형강치수 최대벽 형강리벳 보통스탠딩시임 보강스탠딩시임 스탠딩시임 간격(㎜) 지름(㎜) 피치(㎜) 높이(㎜) 높이(㎜) 보강평강 (㎜) 0.5 - - - - - - - - 0.6 25×25×3 1.80 4.5 100 25 - - 1.2
===== 기계설비공사-내역서 - 복사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공고본관동맘편한화장실조성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고 재 처 리 비 F: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공고본관동맘편한화장실조성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공고본관동맘편한화장실조성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장비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1-2.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1-3.급수급탕배관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1-4.오배수배관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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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공고본관동맘편한화장실조성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장비 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온수기 B: 30LIT, STS C: 대 D: 8 M: 호표 22 N: 57443154F0877B741243792BB5CC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443154F0877B741243792BB5CC1C AV: 4
A: 전기온풍기(천정형) B: 1.5KW, 방급형 C: SET D: 4 M: 호표 21 N: 57443154F0877B741243792BB6DB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443154F0877B741243792BB6DB43 AV: 5
A: 배기팬(천정형) B: 3.5CMM x D150 x 30W C: 대 D: 12 M: 호표 20 N: 57443154F0877B741243792BB6DA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443154F0877B741243792BB6DABC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1-2.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 B: KSC910CR(F/V), 절수3등급표시제품 C: 조 D: 10 M: 호표 10 N: 57443154F0877B741243792BB7F13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3154F0877B741243792BB7F13A AV: 11
A: 대변기 B: KSC910CR(F/V), 대소구분형, 절수3등급표시제품 C: 조 D: 6 M: 호표 11 N: 57443154F0877B741243792BB7F0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3154F0877B741243792BB7F013 AV: 12
A: 장애자용 대변기 B: KSC910CR(전자감응식,L자및 가동형,등받이,절수등급표시제품) C: 조 D: 2 M: 호표 12 N: 57443154F0877B741243792BB6D2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3154F0877B741243792BB6D267 AV: 13
A: 소변기 B: KSVU-312, 센서내장형, 절수3등급표시제품 C: SET D: 35 M: 호표 13 N: 57443154F0877B741243792BB6D3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3154F0877B741243792BB6D30D AV: 14
A: 장애자용손잡이 B: 소변기용 C: 개 D: 1 M: 호표 18 N: 57443154F0877B741243792BB6D4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3154F0877B741243792BB6D414 AV: 15
A: 영유아 거치대 B: C: 개 D: 2 M: 호표 19 N: 57443154F0877B741243792BB6D53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3154F0877B741243792BB6D53B AV: 16
A: 세면기수전 B: S/L, 점자수전 C: 개 D: 20 M: 호표 14 N: 57443154F0877B741243792BB6D0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3154F0877B741243792BB6D0B9 AV: 17
A: 청소수전 B: 긴몸통가로꼭지, 15mm C: 개 D: 8 M: 호표 15 N: 57443154F0877B741243792BB6D1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3154F0877B741243792BB6D140 AV: 18
A: 휴지걸이 B: STS C: 개 D: 18 M: 호표 16 N: 57443154F0877B741243792BB6D6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3154F0877B741243792BB6D6C2 AV: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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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텐소켓(나사식) B: D15 C: 개 D: 8 M: N: 509A715D2A67BC9FF94EE329E95CAD2805396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9A715D2A67BC9FF94EE329E95CAD28053969 AV: 3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17 M: N: 50E29152C7C76417D8452B2E3B902AC3C59E4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E29152C7C76417D8452B2E3B902AC3C59E46 AV: 78
A: 잡철물제작설치(철제) B: 간단 C: kg D: 17 M: 호표 5 N: 57C75157F9F7EA6F8947C6255938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C75157F9F7EA6F8947C6255938A7 AV: 93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1종 C: ㎡ D: 1 M: 호표 8 N: 57C7115D63E745609B46B42C4697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C7115D63E745609B46B42C46970D AV: 97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2회.1급 C: ㎡ D: 1 M: 호표 9 N: 57C7115D51976889E545EC27B25F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C7115D51976889E545EC27B25FD6 AV: 98
A: 앵글 밸브 B: 앵글밸브, Φ15mm×0.98MPa, 수동식, 청동 C: EA D: 18 M: 호표 23 N: 57443154F0877B741243792BB5CD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443154F0877B741243792BB5CD22 AV: 76
A: 감압밸브 B: Φ15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8 M: 호표 24 N: 57443154F0877B741243792BB5CE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443154F0877B741243792BB5CEC9 AV: 77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16 M: 호표 70 N: 5702815ED1378B6E8A4D9E23E564B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815ED1378B6E8A4D9E23E564BC AV: 82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25 C: 개 D: 4 M: 호표 71 N: 5702815ED13789BCB3428021A61C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815ED13789BCB3428021A61C76 AV: 83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32 C: 개 D: 1 M: 호표 72 N: 5702815ED1378E22B146FC241909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815ED1378E22B146FC24190929 AV: 84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40 C: 개 D: 3 M: 호표 73 N: 5702815ED1378FC51F49232DC74B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815ED1378FC51F49232DC74B33 AV: 85
A: 동관용접(Brazing) B: D40 C: nr(개 D: 5 M: 호표 46 N: 5702C1517757BCB3AC4A95217B7E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C1517757BCB3AC4A95217B7EC1 AV: 86
A: 동관용접(Brazing) B: D65 C: nr(개 D: 4 M: 호표 47 N: 5702C1517757BE61084B07230393A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C1517757BE61084B07230393AE AV: 8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119 M: 호표 78 N: 57026159B80790FA9844FC274BA5E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6159B80790FA9844FC274BA5EB AV: 8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2 M: 호표 79 N: 57026159B80790FA9844FC24F65F9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6159B80790FA9844FC24F65F92 AV: 8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58 M: 호표 80 N: 57026159B80790FA9844FC259DC9A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6159B80790FA9844FC259DC9A3 AV: 9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4 M: 호표 81 N: 57026159B80790FA9844FC22C96A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6159B80790FA9844FC22C96A63 AV: 9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5 M: 호표 82 N: 57026159B80790FA9844FC23D05C3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6159B80790FA9844FC23D05C3B AV: 9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79 M: 호표 83 N: 570241550A0744FF4947222D6DC1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41550A0744FF4947222D6DC1CE AV: 9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M: 호표 84 N: 570241550A0744FF4947222E7432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41550A0744FF4947222E743240 AV: 9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M: 호표 86 N: 570241550A07412B2B428F28E427E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41550A07412B2B428F28E427EC AV: 96
A: 관보온(아티론) B: 9TxD15 C: m D: 187 M: 호표 48 N: 5702A153B067FCD427414320B8D1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A153B067FCD427414320B8D1CF AV: 99
A: 관보온(아티론) B: 9TxD25 C: m D: 22 M: 호표 49 N: 5702A153B067FE81FC429D2CC1FD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A153B067FE81FC429D2CC1FDD5 AV: 100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19TxD15 C: m D: 119 M: 호표 50 N: 5702A153B00754C8B8460D279649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A153B00754C8B8460D279649AB AV: 101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19TxD20 C: m D: 12 M: 호표 51 N: 5702A153B007579C164DA6297A7E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A153B007579C164DA6297A7EB3 AV: 102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19TxD25 C: m D: 93 M: 호표 52 N: 5702A153B0075685994B0D23B4DC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A153B0075685994B0D23B4DC27 AV: 103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19TxD32 C: m D: 43 M: 호표 53 N: 5702A153B00751039F43E92CCAD8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A153B00751039F43E92CCAD8BE AV: 104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19TxD40 C: m D: 28 M: 호표 54 N: 5702A153B007506D48418623C9BF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A153B007506D48418623C9BFC7 AV: 105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19TxD65 C: m D: 16 M: 호표 55 N: 5702A153B007521A1D46F0280B52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A153B007521A1D46F0280B5241 AV: 106
A: 콘크리트 절단 및 철거 B: C: 개소 D: 30 M: 호표 64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7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2B15225C76652344F58286FF7A1 AV: 10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1-4.오배수배관 설치공사 B: Q: 010104
A: PVC관(VG1,고무링) B: D50 C: M D: 62 M: 호표 36 N: 57443154F0877B741243792BB421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443154F0877B741243792BB42177 AV: 111
A: PVC관(VG1,고무링) B: D75 C: M D: 92 M: 호표 37 N: 57443154F0877B741243792BB420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443154F0877B741243792BB42051 AV: 112
A: PVC관(VG1,고무링) B: D100 C: M D: 130 M: 호표 38 N: 57443154F0877B741243792BB4232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443154F0877B741243792BB42325 AV: 113
A: PVC 90˚곡관(고무링) B: D50 C: 개 D: 44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9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9B2 AV: 114
A: PVC 90˚곡관(고무링) B: D100 C: 개 D: 19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A4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A43 AV: 115
A: PVC 45˚곡관(고무링) B: D100 C: 개 D: 1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A4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A45 AV: 116
A: PVC 소켓(고무링) B: D50 C: 개 D: 4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B6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B68 AV: 117
A: PVC 소켓(고무링) B: D75 C: 개 D: 41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B6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B6B AV: 118
A: PVC 소켓(고무링) B: D100 C: 개 D: 28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B6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B6A AV: 119
A: PVC P트랩(고무링) B: D50 C: EA D: 44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43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439 AV: 120
A: PVC P트랩(고무링) B: D75 C: D: 24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4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43E AV: 121
A: PVC P트랩(고무링) B: D100 C: 개 D: 18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43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8943F AV: 122
A: PVC 45˚Y관(고무링) B: D100 C: 개 D: 1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9A36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C5DF949A369 AV: 123
A: PVC 45˚단곡관(고무링) B: D50 C: 개 D: 1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4029F2E010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4029F2E0101 AV: 124
A: PVC 45˚단곡관(고무링) B: D75 C: 개 D: 21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4029F2E010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4029F2E0103 AV: 125
A: PVC 45˚단곡관(고무링) B: D100 C: 개 D: 19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4029F2E010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4029F2E0102 AV: 126
A: PVC LT관(고무링) B: D100×50 C: 개 D: 8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4029C53721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4029C537214 AV: 127
A: PVC LT관(고무링) B: D75×50 C: 개 D: 8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2C4029C53706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2C4029C537061 AV: 128
A: PVC CY관(고무링) B: D50x50 C: 개 D: 1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2771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27718 AV: 129
A: PVC CY관(고무링) B: D75x50 C: 개 D: 3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2771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2771D AV: 130
A: PVC CY관(고무링) B: D75x75 C: 개 D: 11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2771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2771C AV: 131
A: PVC CY관(고무링) B: D100×50 C: 개 D: 6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2771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27713 AV: 132
A: PVC CY관(고무링) B: D100×100 C: 개 D: 12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2767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27674 AV: 133
A: PVC CYT관(고무링) B: D75x50 C: 개 D: 6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E8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E83 AV: 134
A: PVC CYT관(고무링) B: D75x75 C: 개 D: 30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E8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E82 AV: 135
A: PVC CYT관(고무링) B: D100x50 C: 개 D: 29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E8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E8D AV: 136
A: PVC CYT관(고무링) B: D100x75 C: 개 D: 4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E8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E8C AV: 137
A: PVC CYT관(고무링) B: D100x100 C: 개 D: 27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FA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FAC AV: 138
A: PVC CYT관(고무링) B: D125x100 C: 개 D: 2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FA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31FAD AV: 139
A: PVC 소제구,C.O(고무링) B: D50 C: 개 D: 10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5CA7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5CA70 AV: 140
A: PVC 소제구,C.O(고무링) B: D75 C: 개 D: 21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5CA7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5CA71 AV: 141
A: PVC 소제구,C.O(고무링) B: D100 C: 개 D: 16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5CA7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D6036AA95CA76 AV: 142
A: 양변기받침 B: D100 C: 개 D: 18 M: N: 509A715D2A67BC9FF84C71223C4329E2C9CCD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23C4329E2C9CCDD AV: 143
A: 통기밸브 B: D50 C: 개 D: 16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3D2A46E36BB1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9A715D2A67BC9FF84C7123C3D2A46E36BB1B AV: 144
A: 후드캡(STS) B: D100 C: 개 D: 1 M: N: 5670B1583527A017DE4B8F2F891498A85D42D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70B1583527A017DE4B8F2F891498A85D42D3 AV: 146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Φ100mm C: 개 D: 8 M: N: 50E2815067F717AAE547A820968D6363CDC9A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E2815067F717AAE547A820968D6363CDC9A5 AV: 147
A: 사각배수구 B: Φ75mm, F.D, KS C: 개 D: 24 M: 호표 39 N: 57443154F0877B741243792BB4221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443154F0877B741243792BB4221E AV: 14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5 M: 호표 74 N: 57026159B80790F9F14C4320CAD02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26159B80790F9F14C4320CAD027 AV: 14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45 M: 호표 75 N: 57026159B80790F9F14C432EA8EE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26159B80790F9F14C432EA8EEB8 AV: 14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50 M: 호표 76 N: 57026159B80790F9F14C432F4F588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26159B80790F9F14C432F4F588A AV: 15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4 M: 호표 85 N: 570241550A07412B2B428F2BB885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241550A07412B2B428F2BB88505 AV: 15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4 M: 호표 87 N: 570241550A074F8A6F4FCD25DF35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241550A074F8A6F4FCD25DF35C3 AV: 15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3 M: 호표 88 N: 570241550A074F8A6F4FCD26E626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241550A074F8A6F4FCD26E626F4 AV: 15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89 N: 570241550A074F8A6F4FCD205D3B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241550A074F8A6F4FCD205D3BB1 AV: 15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M: 호표 90 N: 570241553747277A134E6526E613C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241553747277A134E6526E613CA AV: 15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91 N: 570241553747277A134E6525DF21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241553747277A134E6525DF2172 AV: 156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1-5.소화배관 설치공사 B: Q: 010105
A: 백관(SPP) B: D50 C: m D: 2 M: 호표 26 N: 57443154F0877B741243792BB5C8A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43154F0877B741243792BB5C8A1 AV: 160
A: 백관(SPP) B: D65 C: m D: 18 M: 호표 27 N: 57443154F0877B741243792BB5C9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43154F0877B741243792BB5C947 AV: 161
A: 백엘보(용접) B: D50 C: 개 D: 4 M: N: 509A715D2A67BC9FF94E052EA0B358B24C069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9A715D2A67BC9FF94E052EA0B358B24C069B AV: 162
A: 백엘보(용접) B: D65 C: 개 D: 3 M: N: 509A715D2A67BC9FF94E052EA0B358B24C069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9A715D2A67BC9FF94E052EA0B358B24C069A AV: 163
A: 백리듀서(용접) B: D65 C: 개 D: 4 M: N: 509A715D2A67BC9FF94E052EA0B358B242191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9A715D2A67BC9FF94E052EA0B358B242191C AV: 164
A: 백티(용접) B: D65 C: 개 D: 3 M: N: 509A715D2A67BC9FF94E052EA0B358B242176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9A715D2A67BC9FF94E052EA0B358B242176E AV: 165
A: 강관용접 B: D50 C: 개소 D: 8 M: 호표 44 N: 5702C1506C47E358464CDC284242D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2C1506C47E358464CDC284242DE AV: 166
A: 강관용접 B: D65 C: 개소 D: 22 M: 호표 45 N: 5702C1506C47E358464CDC296845B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2C1506C47E358464CDC296845B6 AV: 167
A: 옥내 소화전 설치(매입형)SUS B: C: 개소 D: 4 M: 호표 93 N: 5702515B9C8761E82F40B72E46B79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2515B9C8761E82F40B72E46B795 AV: 168
A: 옥내 소화전 철거 B: C: 개소 D: 4 M: 호표 94 N: 5702515BDA47D98A3D40EF2CC4BB9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2515BDA47D98A3D40EF2CC4BB98 AV: 16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1-6.환기배관 설치공사 B: Q: 010106
A: PVC관(VG2,접착제) B: D100 C: m D: 12 M: 호표 34 N: 57443154F0877B741243792BB4278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443154F0877B741243792BB42780 AV: 173
A: PVC관(VG2,접착제) B: D150 C: m D: 22 M: 호표 35 N: 57443154F0877B741243792BB426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443154F0877B741243792BB426F9 AV: 174
A: PVC소켓(접착제) B: D100 C: 개 D: 3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3D2A46E35AA2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9A715D2A67BC9FF84C7123C3D2A46E35AA2F AV: 175
A: PVC소켓(접착제) B: D150 C: 개 D: 6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3D2A46E35A5A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9A715D2A67BC9FF84C7123C3D2A46E35A5A5 AV: 176
A: PVC YT관(접착제) B: D150×100 C: 개 D: 12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3D2A46FDA2BC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9A715D2A67BC9FF84C7123C3D2A46FDA2BCB AV: 177
A: PVC C.O.(접착제) B: D150 C: 개 D: 4 M: N: 509A715D2A67BC9FF84C7123C3D2A46FD87BA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9A715D2A67BC9FF84C7123C3D2A46FD87BAD AV: 178
A: 스텐밴드(STS) B: D100 C: 개 D: 24 M: N: 509A715D2A67BF59C84B2B2219B94A9C41AFB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9A715D2A67BF59C84B2B2219B94A9C41AFB5 AV: 180
A: 후드캡(STS) B: D150 C: 개 D: 4 M: N: 5670B1583527A017DE4B8F2F891498A85D42D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70B1583527A017DE4B8F2F891498A85D42D1 AV: 181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Φ100mm, 파이버글라스 C: m D: 6 M: 호표 25 N: 57443154F0877B741243792BB5CFD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443154F0877B741243792BB5CFD0 AV: 17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6 M: 호표 76 N: 57026159B80790F9F14C432F4F588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26159B80790F9F14C432F4F588A AV: 18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15 M: 호표 77 N: 57026159B80790F9F14C5D2CF565C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26159B80790F9F14C5D2CF565C1 AV: 18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1-7.공기순환기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 B: Q: 010108
A: 공기순환기 B: ERV150 C: 대 D: 4 M: 호표 42 N: 57C7E150A3E7988E9B41AA2838E4F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C7E150A3E7988E9B41AA2838E4F7 AV: 192
A: 공기순환기 B: ERV250 C: 대 D: 4 M: 호표 43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69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69E AV: 193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플렉시블덕트호스, AL비보온, ∮150mm C: M D: 32 M: 호표 40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69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69D AV: 194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플렉시블덕트호스, AL보온, ∮150mm C: M D: 28 M: 호표 41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6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69C AV: 19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16 M: 호표 77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6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69B AV: 196
A: 중앙제어용중계기 B: C: 개 D: 1 M: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69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69A AV: 197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50mm C: 개 D: 32 M: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69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698 AV: 198
A: 룸컨트롤러(고급형) B: C: 개 D: 8 M: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7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7A6 AV: 199
A: 중앙컨트롤러용 전선및 전선관설치 B: C: M D: 115 M: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7A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7AE AV: 201
A: 룸컨트롤러용 전선및 전선관설치 B: C: M D: 80 M: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7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7AF AV: 202
A: 중앙제어기설치함 B: C: 개 D: 1 M: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4D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4D2 AV: 203
A: 중앙컨트롤러세트및설치 B: 16실제어 C: 개 D: 1 M: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4D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4D3 AV: 204
A: 경계석 B: 실외기 받침대용, 150x150x1000 C: 개 D: 2 M: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4D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4D0 AV: 205
A: 구멍뚫기(코어드릴, 냉난방기)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6 M: 호표 91 N: 5671C1544B87DCF2264B862A9664D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87DCF2264B862A9664DB AV: 20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6 M: 호표 92 N: 5671C1544B87DCF2264B862A9664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87DCF2264B862A9664D1 AV: 207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2 M: 호표 1 N: 5671C1544B87DCF2264B862A9664D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87DCF2264B862A9664D0 AV: 208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10HP B: 29.0/32.6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실내기 0.7HP,1방향 B: 2.0/2.3KW C: 대 D: 4
A: 전기히트펌프실내기 1.5HP,2방향 B: 5.2/6.0KW C: 대 D: 4
A: AC SMART Ⅳ B: 128대 제어 C: 대 D: 1
A: 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B: - C: 식 D: 8
A: 냉매배관및설치 B: 12.7Φ C: m D: 111
A: 냉매배관및설치 B: 15.88Φ C: m D: 84
A: 냉매배관및설치 B: 20.0Φ C: m D: 4
A: 냉매배관및설치 B: 25.4Φ C: m D: 23
A: PVC B: PVC드레인관설치 C: m D: 48
A: Y분기관 B: - C: 개 D: 7 N: 5671C1544B87DCF2264B862A9667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87DCF2264B862A9667AC AV: 209
A: 실내,외기간 통신선 B: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115 N: 5671C1544B87DCF2264B862A9667A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87DCF2264B862A9667AE AV: 210
A: 중앙설치용전선,커버제외 B: 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83 N: 5671C1544B87DCF2264B862A9667A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87DCF2264B862A9667A9 AV: 211
A: 실외기받침대(멀티용) B: 평균990×830×130mm C: 개 D: 1 N: 5671C1544B87DCF2264B862A9667A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87DCF2264B862A9667A8 AV: 212
A: 공조조절장치설치용 크레인 B: 50톤 C: 대 D: 1 N: 5671C1544B87DCF2264B862A9667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87DCF2264B862A9667AA AV: 213
N: 5671C1544B97E3E4FD4A2D282383A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97E3E4FD4A2D282383A0 AV: 214
A: [ 합
계 ] N: 5671C1544B97E3E4FD4A2D282383A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97E3E4FD4A2D282383A1 AV: 215
A: 010108 1-8.철거공사 B: N: 5671C1544B97E3E4FD4A2D282383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97E3E4FD4A2D282383A6 AV: 216
A: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B: 15톤덤프트럭(10m3) C: TON D: 4 M: N: 5671C1544B97E3E4FD4A2D282383A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71C1544B97E3E4FD4A2D282383A4 AV: 217
A: 대변기 철거 B: F/V C: 개 D: 12 M: 호표 56 N: 5702B15225C76652344F58286FF7A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2B15225C76652344F58286FF7A2 AV: 200
A: 화변기 철거 B: C: 개 D: 7 M: 호표 57 Q: 010108
A: 소변기 철거 B: C: 개 D: 20 M: 호표 58 Q: 010108
A: 세면기 철거 B: C: 개 D: 11 M: 호표 59 Q: 010108
A: 수전 철거 B: C: 개 D: 4 M: 호표 60 Q: 010108
A: 배기팬 철거 B: 천장형 C: 개 D: 12 M: 호표 61 Q: 010108
A: 전기온풍기 철거 B: 벽걸이형, 철거후 학교측에 인계 C: 개 D: 4 M: 호표 62 Q: 010108
A: 전기온수기 철거 B: 15LIT, 벽걸이형, 철거후 학교측에 인계 C: 개 D: 4 M: 호표 65 Q: 010108
A: 전기온수기 철거 B: 30LIT, 벽걸이형, 철거후 학교측에 인계 C: 개 D: 4 M: 호표 66 Q: 010108
A: 절수부속 철거 후 재설치 B: 대변기용, 기존부속재사용 C: 개 D: 18 M: 호표 67 Q: 010108
A: 절수부속 철거 후 재설치 B: 소변기용, 기존부속재사용 C: 개 D: 20 M: 호표 68 Q: 010108
A: 절수부속 철거 후 재설치 B: 세면기용, 기존부속재사용 C: 개 D: 11 M: 호표 69 Q: 010108
A: P.E관 철거 B: D15 C: M D: 85 M: 호표 95 Q: 010108
A: 강관 해체 B: D50 C: M D: 3 M: 호표 96 Q: 010108
A: 강관 해체 B: D65 C: M D: 20 M: 호표 97 Q: 010108
A: 동관 해체 B: D15 C: M D: 14 M: 호표 98 Q: 010108
A: 동관 해체 B: D25 C: M D: 33 M: 호표 99 Q: 010108
A: 동관 해체 B: D32 C: M D: 21 M: 호표 100 Q: 010108
A: 동관 해체 B: D40 C: M D: 27 M: 호표 101 Q: 010108
A: 동관 해체 B: D65 C: M D: 16 M: 호표 102 Q: 010108
A: PVC배관 해체 B: D50,주철포함 C: M D: 12 M: 호표 103 Q: 010108
A: PVC배관 해체 B: D75,주철포함 C: M D: 58 M: 호표 104 N: TOTAL
A: PVC배관 해체 B: D100,주철포함 C: M D: 107 M: 호표 105 Q: 0103
A: PVC배관 해체 B: D150 C: M D: 24 M: 호표 106 N: 50E2815067F714DB8748972E8FC15DC6D3402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E2815067F714DB8748972E8FC15DC6D3402B AV: 221
A: 현장정리 B: C: 식 D: 4 M: 호표 6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3 3.고재처리비 B: Q: 0104
A: 고동 B: C: Kg D: -109 M: N: 57C7E150A3E7988E9B41AA2E46307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C7E150A3E7988E9B41AA2E463076 AV: 225
N: 57C7E150A3E7988FA1465F2604C6B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C7E150A3E7988FA1465F2604C6BF AV: 22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4 4.폐기물 처리 B: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M: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5%이하) C: 톤 D: 4 M: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071.1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T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고 재 처 리 비 C: D3
A: 7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4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