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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940]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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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hwp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224호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공사현장

광주공업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설죽로315번길 14(매곡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공 종 비 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298,320,000원 271,200,000원 27,120,000원 298,320,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1,818,731 2,403,052 238,981 1,163,583 5,608,189 0 0 11,232,536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예시) 2026.10.25. 입찰공고의 경우, 2026.4.27.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특히,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1)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상기 6.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253,606,962원 (*소수점 값 발생 시 절상)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별 보증서 교부가 허용되거나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그 매입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 계약이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관계 기관에서 공표한 표준품셈과 단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마. 하자보수보증금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성 대금이나 또는 준공대금 등과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바.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채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 [공고서]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pdf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224호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공사현장

광주공업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설죽로315번길 14(매곡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실내건축공사업
업종 및 비율)
입찰서 제출기간

공 종

비 율
100%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298,320,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271,200,000원 27,120,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818,731 2,403,052 238,981 1,163,583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298,320,000원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5,608,189

0 0 A값 (단위: 원) 11,232,536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
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예시) 2026.10.25. 입찰공고의 경우, 2026.4.27.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
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특히,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1)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상기 6.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
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금253,606,962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소 수 점 값 발 생 시 절 상 )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
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
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별 보증서 교부가 허용되거나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
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사
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
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
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
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
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그 매입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 계약이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
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
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
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
비율 및 관계 기관에서 공표한 표준품셈과 단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마. 하자보수보증금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성
대금이나 또는 준공대금 등과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바.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채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
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
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
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사용자
주소
성명
근로자
주소

(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첨부서류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인)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삎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 공사설명서.hwp =====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공사설명서

2026. 10. 교육공간조성과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2. 대지위치 : 전남광주 북구 설죽로315번길 14 광주공업고등학교

3. 공사범위: 본 공사설명서와 국토교통부발행 건설공사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 도면과 현장설명 시 명시된 범위로 함 공사업종구분 비율 구분 실내건축공사업 66.5% 전문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22.8% 부대공사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10.7% 부대공사 4. 건물개요

가. 위
치 : 전남광주 북구 설죽로315번길 14 광주공업고등학교

나.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다. 용
도 :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6. 기타사항 - 특기사항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주요공사내용

1) 본 공사순서는 해당공사구간 하부층 천정재 탈거 공사를 진행하고 해당층 화장실 보수공사 완료한다. 이후 기존 천정재를 재시공 한다.

- 재료의 사용

1) 본 보수공사 재료는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하여야 되며, 공정별 재료 반입전 제품일체서류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열재 및 내화공사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사용되는 모든 단열재는

오존층파괴물질(ODP)이 포함되어 있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석면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7.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가. (현장대리인) 착공 전 의무적으로 공사감독 및 광주공업고등학교 학교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 사항 발생 시 수시협의

나.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다.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 요인을 발견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공사 감독자에게 안전조치 요구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 공사 착공 단계 (청렴공정회의 운영일지 작성)

청렴공정회의 운영 일지 □ 공사명 : □ 시공사 :

□ 일 시 : 2026.
.
.

□ 장 소 : □ 참석자 현황

○ 시공사: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
(서명)

○ 학교 관계자 : 학교장 또는 학교 담당자
(서명)

○ 공사감독:
(서명)

청렴공정회의 내용

❍ 내용: 공사명, 공사 기간, 청렴 문구, 발주처, 시공사 삽입하여 작성

☆☆☆학교 맘 편한 화장실 공사 (2026. 00. 00. ~ 00. 00.)

청렴의 씨앗을 심고, 신뢰의 꽃을 피워요

발주처: ○○○○교육(지원)청/ 시공사: ○○○, ◎◎◎◎, □□□

❍ 우리시교육청 청렴 문구 예시

“청렴의 씨앗을 심고, 신뢰의 꽃을 피워요”, “틔워요 청렴새싹, 피워요 광주교육”

“청렴은 널리, 청탁은 멀리, 청렴한 우리”,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청렴한 광주교육!”

“친절로 시작하는 청렴, 신뢰로 이어지는 광주교육!”, “부패는 불행의 지름길, 청렴은 행복의 여행길!

“청렴 in, 청렴 人”, “ ALL 바른 광주교육, 다가ALL 행복교육”

“The 청렴할수록 The 빛나는 광주교육”, “청렴한 광주광역시교육청 Me the u”

“실력은 나의 미래 경쟁력, 청렴은 광주 교육 경쟁력”, “청렴은 존중에서, 신뢰는 투명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설계부터 준공까지 투명하게 과정마다 청렴을 실천하겠습니다.”

❍ 공사준공단계- 청렴현장이행점검표 작성 제출

청렴현장이행점검표 공사명 점검영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 아니오 공사 관리 감독 현장 청렴

1. 발주청에서 계약 내용(설계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2. 발주청에서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사 금액을

감액한 적이 있습니까?

3. 발주청의 감독관이 불친절하였던 사례가 있습니까?

4. 발주청의 감독관이 책임감 없이 공사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5.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 0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에 관한 건축시방서로 다음

과 같다. 1. 특기시방서 2.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 규정은 모든 건축관련 법규에 준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

본 시방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경리관을 말한다.

4 공사감독관

본 시방서의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관 업무

를 위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술직공무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본 공사의 현장 대리인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자격의 소지자를 선임하고, 공사 준공

때까지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그 외 필요한 부문의 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기술자의 조직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하도급업자 선임

본 공사 시행 중 하도급업자의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를 선임하도

록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기술자 및 기능공은 숙련공이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공사 감독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 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설계도서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
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사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7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마무림 및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
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관
의 지시에 따른다. 이 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공사 현장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등의 비치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가설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9 시공도

설계도서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 등을 작성 또는 제출
받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후에는 자재별로 관급

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공사현장에 인수한 관급자재의 훼손, 도난
등의 모든 관리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재료는 K.S 표시품의

신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 제출

1)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견본을 제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재료의 색깔, 규격, 분위기 등

건축물 의 의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설계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2) 아래에 지정한 공사는 별도 명기가 없어도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정 장소에 일정 규모의 본 시공을 한 후에 재료를 결정한다.

(조적공사, 도장공사, 기타) 4. 시험

반입되는 자재 중, 특기시방서 또는 기타 규정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 으로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의뢰하여 그 성적서를 공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K.S)에 의하여 제작된 품목은 자체시험 성적서에 의거 시험

을 생략할 수 있다. 5.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6.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의 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
서의 각 항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

으로 한다. 7. 보관 및 반출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즉시 동 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8. 시험용 기구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1 시공 검사

1. 시공 검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이 공사부분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사항 1.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인원, 재료의 반입 및 반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일 아침 08:30

까지 유선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사진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에 따라 천연색 사진을 찍어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 4″로 한다.

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 이후 준공 때까지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등의 제신고는 우리

청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4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경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공사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 정리, 교통 안전관리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5.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여건에 맞게

접지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야 한다. 15 인근대책

1. 본 공사현장은 주거지가 인접하고 있어 공사에 수반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곳이므로 사전에 대비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인근 거주자, 통행자, 학생들에게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 하여 시공하며 공사내용(시공방법, 시기,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킨다.

3. 본 공사를 시공할 때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및 사후처리를 한다. 16 현장 안내 간판

1.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안내간판을 부착하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처,

설계자, 감독관, 시공자순으로 미려하게 기입한다.

2. 규모 및 설치기준, 글씨의 크기,형태,종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17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할 경우

2.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타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8 공사현장 조직표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직위,주소,비상연락처등이 기입되어야하고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한

다.

3. 본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다른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조직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9 연대책임

1.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 등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강구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 정도등)를 그 때 그 때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한다.

20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매설물,도로 부속물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한다.

21 관련 별도공사

별도로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써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22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렛샤
등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
를 해야 한다.

23 보안

1. 공사현장 내에 순시원을 두고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군
청이나 관할경찰서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 및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24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중, 현장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 및 설계자가 입회

할 때의 협력

5. 관계기관,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경계석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경미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10. 공사 중 공사현장 내에 구조물 및 부속물 등의 유지 및 보수

11.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구내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시공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25 청소 및 원상복구

1. 공사 중, 현장 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 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지면 및 기존 구조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26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1. 공사 착공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아래와 항목 중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 및 입면도,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도 현황, 지휘봉 2)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①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건축공사 표준품셈 (당해년도) ③ 공사 계약철 및 관계철 ④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⑤ 관급자재 수불부 ⑥ 각종 시험관계철 ⑦ 도 면 철 3) 제도판 및 제도기구 4)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구

2. 현장사무실의 시건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공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3. 착공 및 준공식, 기타 의식에 필요한 준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공사현장 및 주변 기존 교사동, 인근 주택, 건물 등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5. 공사진척 현황판 작성은 공사감독관의 요구대로 작성하되 공사진척 상황을 매일

정리한다. (단, 진도는 소수점 1단위까지 표기)

6. 기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제 1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현장 내의 가설건물, 작업자의 위치, 구조 및 재료 반입로, 비계, 비계다리의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가설울타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설치한다.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4 먹메김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 번 실시할 경우에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5 비계 및 발판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2. 6 비계 및 발판에 준하고 비계는 강관비계

(KSF 8002)를 사용하고, 상기 기준 이외의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계다리는 30。이하의 각도를 유지하며 높이 3m 이상 부분에 설치할 경우 75cm이상

의 손스침을 설치하고 발판은 미끄럼 방지물(논스립)을 30c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설공사 시설

공사기간중 사용이 편한 곳을 택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규모 및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구
조

규
모

존 치 기 간 비 고 도급자사무소 콘테이너 3x6x2.6,1동 공사착공-준공까지 7 가설 설비공사

1. 아래 시설물 중, 해당사항에 대한 설치 계획안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

하되, 시설 기준은 건축법, 소방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 보건법 및 오물처리법
등 관계법규에 준한다.

1) 임시 소화설비 : 소화용 저수조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명세

2) 가설전력 : 가설전력, 인입점 위치, 전력 공급개소, 안정장치, 수전 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3)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4) 공사용수 : 공사용 물의 수용 또는 공급개소 및 저장탱크 위치 및 탱크의 용량

5) 용수처리 : 용수처리용 펌프설치 장소, 배수로

6) 가설장비 : 타워크레인, 배치 플랜트, 데릭 등 고정가설 장비의 설치위치, 크기, 높이

7)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의 배정위치, 콘크리트 운반장비,

통로와 레미콘 차량대기 위치

8) 재료 야적장 : 골재, 벽돌, 철근 등 야적할 재료 위치 및 면적

9) 잔토처리 : 잔토처리용 트럭 및 기타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반출로

10) 통로 : 트럭, 소형 운반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11) 비계 및 발판 : 공사진행에 따른 설치개소 방법, 재료 및 상세한 구조

12) 위험방지 설비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의 방지망 등의 상세한 구조

13) 가설 울타리 : 설치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 위치 및 재료

14)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의약품의 저장소 및 명세

2. 가설전기, 가설용수, 오수 및 배수처리, 가설 가스설비, 공사용 전화 등은 공사

수행에 이상이 없는 충분한 용량 및 개소이어야 하며 설치기준은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설치 및 사용상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안전 및 보양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계규정과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2-10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현장정리

공사 만료시 까지는 공사 시공 중, 현장 내․외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공작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

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이로 인하여 안전사고,

조경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3. 지하 굴착작업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사서를 참고로 하여 일부공법이

달라질 수 있다.

4. 지하 굴착공사는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명확한 시공계획을 세우고 공사감독

관과 협의하여 주의해서 시공하고 주변과의 민원 발생시 시공자 책임하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관리 및 처리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신고를 관할청에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근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가목 (4)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발주하였으니,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분리 ․

보관하였다가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 용역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에 폐기물을 60일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준공계 제출시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본공사의 폐기물은 철거물량과 표준품셈에 의한 보수공사시 발생 예상량을 설계에

반영한 것이므로 적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 2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 각 건물의 방화구획, 실별 구획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고 외부 및 내부 조적공사시

단열재공사는 본 도면에 명기된 바와 같이 철저히 하고 긴결 철물의 설치로 인하여

단열재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2.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조적공사 중 벽돌나누기, 긴결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

규격, 나무벽돌 묻음 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1. 시멘트벽돌 : KS규격품 190× 90× 57

2. 재료의 견본 및 시험

1) 공사감독관의 지시 아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3) 시험은 공인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으로 한다.

3 쌓기용 몰탈 1. 비빔

1) 몰탈을 비빌 때에는 믹서를 사용하여 2-3분간 섞어 비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손비빔을 하여야 할 경우는 기계비빔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나오도록 비벼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비빔 몰탈을 물로 반죽할 경우에는 경화작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쓸수 있는 양만

만들어야 한다.

4) 비빔 몰탈의 묽기는 사용하기에 알맞은 점성이 있어야 한다.

5) 몰탈을 비빈 후 기온이 25℃ 이상일 때에는 2시간, 26℃이내일 때에는 3시간 이내에
사용 하여야 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한 몰탈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손비빔으로 할 수 있다.

2. 몰탈 강도

몰탈의 28일 압축강도는 개체치 80kg/cm²이상, 평균치 100kg/cm ²이상이어야 한다.

3. 몰탈의 모래

1) 모래는 견실하고 입상이 고른 깨끗한 모래라야 하며, 점토, 흙, 기타 유해한 유기질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모래입도는 0.063m/m~4m/m를 표준으로 NO.4체를 100%통과하는 것으로 하되 체기

름 통과율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체번호 통과율(%) 비 고 NO. 4 100 K.S규격에 따름 NO. 8 95~100 NO. 16 60~100 NO. 30 35~70 NO. 50 15~35 NO.100 2~25 4. 사춤몰탈(주입몰탈)

1) 주입 몰탈은 5리터들이 깔대기 달린 깡통을 사용하여 공백없이 밀실하게 채워

지도록 해야 하며 몰탈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쌓기 몰탈을 충분이 채운다.

2) 몰탈 중 흘러 넘친 몰탈은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4 쌓기 중 기후조건

1. 4℃이하에서 작업중단 및 방한 설비 후에 작업을 진행한다.

2. 25℃이상에서는 약 6시간마다 물 뿌리기를 한다.

3. 30℃이상에서는 비닐 등으로 보양을 한다.

4. 35℃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1 일반개요

1. 이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면 등 방수를 해야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합한 방수공법의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품질보증 1) 방수 전문업체의 책임시공으로 한다.

2) 방수공사 시공 완료 후 48시간 이전에는 방수공사 작업원 외에는 현장 출입을 제한

한다. 3. 자재 승인

모든 방수에 대하여 시공자는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시공 추천사항들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방수자재는 제조업체의 봉함과 상표가 다치지 않는 상태로 본래의 용기에 담긴 상태로

현장 내에 반입 및 보관되어야 한다. 5. 보 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

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장 소

공
법

장
소

비 고 시멘트액체방수1종 금회 공사해당 부분 바닥,벽

3 실란트 코킹(SEALANT CAULKING)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SASH의 PENE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 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SEALING, 금속 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 코킹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화강석 및 기타석재의 줄눈 부위는 SEALING의 화학성분에 의한 오염성이 전혀

없는 변성 SILICONE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 돌 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한다.

나. 유리 SUSPENSION JOINT 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를 사용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재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E을

사용해야 한다.

라. 내․외부 벽 또는 천정이 PAINT 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이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가 높은 자재므로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 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 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알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실란트 사용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실란트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3. 공법

1) 유리와 AL-SASH 및 위생변기 코킹공사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등 불순물을 톨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제에 적신 깨끗한 걸레로 깨끗이 청소한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은 제거하고 톨루엔 기름, 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톨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제 설치 : 화강석과 화강석 줄눈 코킹 시공공정에 준한 공사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화강석과 화강석 줄눈 코킹 시공공정에 준한 공사를 해야한다.

라. 충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하다.

마. 주걱 마무리

화강석과 화강석 줄눈 코킹 시공공정에 준한 공사를 해야 한다.

바. 시공 후 곧 양생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2) 시공상 주의사항

가. 외기 온도는 3~50℃이내에서 가능하면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비, 눈이 오거나 시공 중 비, 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 풍속 10m/s 이상일 경우 시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시공 후 3일간은 진동,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4) 시공위치 가. 모든 자재는 최고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스텐레스 샷슈 주변 및 유리, 스텐레스 샷슈, 실내의 각종 접합부위는

투명 혹은 회색 실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지정이 없거나 누락되었더라도 모든 샷슈 주변, F.C.U BOX와 벽면 및

샷슈와의 사이, 기타 철부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는 실란트 충진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판단에따라 생략될수 있다.

4 특수부분의 시공 1. 매설철물 기타의 접촉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

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얕게 묻은 앵카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2. 낙수구, 루우프 드레인

낙수구에는 끝홈통, 루우프 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우프 드레인은 도면에 의한다.

3.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

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5 주의사항

1. 모든 개소의 방수부위의 완성 후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누수시험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화장실 등 항시 물을 사용하는 개소는 3일간의 담수시험을 하여

야 한다. (물높이 10cm 이상)

2. 시공범위는 도면과 시방에 준하되 판단이 곤란한 부분이나, 누수 TEST 후,

결함이 발견될 경우 재보수, 재공사 범위, 공사방법 등은 공사감독관의 판단 이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4 장
석 공 사

일반사항

1. 석공사 일체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이 요구한 부분은 돌 나누기 및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듬 원석 및 가공품은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실험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및시공장소

구
분

두 께 석재 종류 줄 눈

비
고

소변기턱 20M/M 인조대리석 실줄눈 습 식 석재

1) 원석은 KSF 2530 (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화강석 또는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동등이상제품)

3) 시험편의 치수

압축강도 실험은 50mm입방세트(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F 2518 (석재의 흡수량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4) 석재는 압축강도가 60Kg/㎠ 이상, 부피비중 2. 5~2. 7 T/㎥ 화학적 철분 함유량 3%이하,

흡수율 30%이하의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승인한것과 동해, 풍화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 처리한 것은 예외로 한다.

5) 석재는 갈라짐,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는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한다.

다. 원석의 선택은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공사감독관이 결정한다.

붙임용몰탈

붙임용 몰탈은 시멘트 모래비 1 : 3으로 한다.

시공:습식돌붙임

1. 판석재의 시공 개소, 석재명, 품질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30mm를 표준으로 한다.

보양및청소

1.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때마다 보양을 한다.

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켜 마다 질긴 긴 벽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 바름으로 한다.

3.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으로

마무리한다. 다만, 종이바름 부분을 닦을 땐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 5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도급자는 공사에 앞서 다음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계약서와 일치하여 추천된 타일의 형태, 등급 및 색상의 견본을 뒷면에 합판이나 하드

보드를 대어 300mm 각 이상 크기로 규정에 따라 완전 마감된 견본품 각 3개씩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받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2. 타일 분할도

관련도면에 준하여 입면을 포함한 각 부위별 타일 분할도를 작성한 후, 최소한 반장을

사용하도록 줄눈을 나누어야 한다. 2. 작업조건

1. 시공자는 타일이 시공될 바탕과 조건을 검토해야 하고 어떤 불완전한 조건들이 완전하게

수정되어질 때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2. 항시 물에 잠기는 곳은 완전한 방수시험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을때까지는 공사

를시작할 수 없다.

3. 시공될 주변의 온도를 10℃ 이상 유지하고 이 온도는 설치나 양생기간 동안에도 유지

토록 해야한다.

4. 규정된 표면과 요구된 수평(레벨)이 만족스러울 때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3. 재료 1. 타일 1) 규격

가. 자기질타일 : 300 × 300 (금회 바닥 )

나. 파벽돌타일 : 200 × 60 (금회 복도벽 )

2)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7)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4. 붙임 재료 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모르터의 용도별 배합비(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5. 시공 1. 기본사항 1) 모든 타일은 압착공법으로 시공한다.

2)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3)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의 마무리 줄눈 나비는 내부10mm로 한다.

4) 신축 줄눈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은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

면이 넓은 부분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 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5) 모르터 바른 바탕

모르터 바르기는 타일의 두께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로 나누어서 바름.

바름 두께 10mm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타일 붙임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바탕처리 (물 축이기 및 청소)

타일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루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코너처리

모든 벽의 코너(CORNER)의 경우 가장자리를 매끈하게 처리한다

8) 기타 타일 악세사리

공사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시공자에게 BULL-NOSE TYPE BASE TILE,

COVE BASE TILE을 사용하도록 지시할수 있다. 이형타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바탕 고르기

1)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레이턴스, 먼지, 박리재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미장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시공 전 물 청소를 충분히 한다.

4) 내장타일은 흡수율이 크므로 적당히(물속에 1-3초 담금)물을 축여 사용한다.

5) 바탕 고르기 모르타르는 바닥을 30mm 기준, 벽은 18mm 기준으로 한다.

6) 바탕 고르기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보양기간을 두어야 한다.

7) 바닥에 FLOOR DRAIN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5 이상의 구배를 둔다.

3. 압착공법 타일 붙이기

1) 타일 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용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 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압착용 모르터는 두께 5mm를 기준으로 하며 배합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 모래(1.2mm이하) 물 혼화제 40kg 시멘트의 2배 적정점도를 위한 양 제조업체 시방적용

3) 붙임 몰탈 작업 후 15분 이내에 타일을 압착한 후, 고무판이 달린 각목으로 충분히 두드

려 밀착 고정하여야 한다. (붙임 몰탈 시공후 시간이 경과되면, 모르터 표면에 피막이
형성 되어 타일접착에 장해가 된다.)

4) 1회 붙임 면적은 1.2m²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5)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6) 문 주변, 창문 주변, 꺾이는 부분의 타일은 면 갈기 후 시공한다.

6. 보양 및 청소 1. 보양

1) 기온이 2℃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난방, 보온 등 시공부분을 보양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방동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소

1)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 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에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 7.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의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 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손상방지, 도난 방지, 위해 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하
여 각기사용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금속공사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한다.

재료및시공 금속재료

이 공사는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설치용준비재

1) 인서어트 (Insert), 앵커볼트 (Anchor bolt), 앵커스크루(Anchor screw), 슬리이브(Sleeve) 드라이브 핀 (Drive pin)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보강철물

각종 기계,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 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도금처리를 한 자재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1회 칠한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견본품및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질과모양

1. 모든 재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아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2. 재질의 종류, 질, 모양, 크기, 색상, 마감의 상태는 도면에 의한다.

경량철골천정틀

1. 천정틀 및 기타 재료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롤 성형한 것으로 한다.

2. 천정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900mm 이내이고, 주변부는 150mm 이내로 한다.

3. 조명기구 등으로 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때에는 CHANNEL등으로 반드시 보강한다.

4. 설치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 홈․출구 등의 개구부에 천청틀이 끊어지는 곳은 보강한다.

2) 천정 점검구 등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천정틀과 같은 재료로 보강틀은 짜고 보강한다.

5. 천정속이 1. 5m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를 보강을 한다.

6.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천정몰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모두 도면과 같이 A.L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재질, 색상, 형태 등은

미리 견본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설치한다.

코오너및홈비드(BEAD) 재질및형상치수

치수, 종류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공법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 : 모래 2 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 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몰탈 바름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 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 두께는

최대 25mm 한다.

2)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여

미장 바름이 어려운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1)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2) 바탕 또는 바른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3)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택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자 울치기,

거적 덮기를 하거나 비닐 시이트 등을 둘러치고 열풍기등으로 채난, 보온한다.

4) 여름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5) 균열방지를 위하여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주위는 흙손 날의 께만큼 띄어

둔다.

6) 개구부 모서리나 텍스, 석고보드 등의 접합, 이음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곳은 메탈라

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4. 재료보관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 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

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5. 한냉기 공사

1) 2℃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부득이할 때는 판자 울치기, 거적 덮기를 하거나

또는 비닐 시이트 등으로 둘러치고 열풍기 등으로 채난, 보온하여 5℃ 이상을 유지한

다.

2) 바름 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6. 균열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부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를 한다.

3) 이질 바탕 접합부에는 메탈라스나 줄눈 내기를 한다.

7. 천정바름 면적의 제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에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 면을 4m×4m 정도의

한도로 한다. 2 시멘트 몰탈 바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에 의한 바름 공사에 적용한다.

1. 시멘트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백색

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2.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모르타르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바름 부분 바름 횟수 초벌바름 (mm) 재벌바름 (mm) 정벌바름 (mm) 계 (mm) 용접배합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면 바닥 1 - - 20 20 1 : 3 내벽 2 9 - 6 15 1 : 3 외벽 2 9 - 6 15 1 : 3 차양 2 6 - 3 9 1 : 3 외단열마감재부분 1 - - 9 9 1 : 3 4. 몰탈 바르기 1)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2) 콘크리트, 블록 면은 미리 물로 적시고 초벌을 한다.

3)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초벌 바르기는 바른 후, 바른 면을 얇게 긁어 놓고 1주일이상 시간을 주어

균열이 발생한 곳은 땜질하여 둔다.

5) 재벌 바르기 및 정벌 바르기는 굴곡 면이나 얼룩이 없도록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흙손으로 깨끗이 바른다.

6) 바닥 면은 콘크리트 면에 순시멘트 풀을 충분히 바른 후, 된비빔 모르터로

끝마감한다.

7)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 벽 및 천정에 모르터를 바르기

전에 접착 증가제를 도포한다.

8) 혼화제는 내수성과 접착성이 우수하며 도포가 쉽고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5. 바닥 바름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모르타르를

물매에 주의하면서 바른다. 6. 보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

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일반사항

1. 재료, 형식, 구조 및 치수는 도면 및 표준 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승인된 제품의 사양 및 특기 시방에 의한다.

2.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실물 견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범위 설계도서작업

1) 필요한 부분의 SHOP DRAWING 작성

2)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서 작성 조립및가공

1) 공장 가공 및 조립,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2) 용접, GASKET 및 부속 취부, UNIT조립

운송및설치 1) 각층에의 양중 계획 수립

2) 설치, 유리 끼우기 및 마무리 작업(코킹, 청소)

시공도작성요령 1. 시공도

1) 단위 입면도, 단면 상세도(FULL SIZE), 알미늄 부재의 두께

2) 접합 및 긴결, 긴결 방법,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3) 유리 끼우기 방법,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4) 공정에 따른 제반 시험계획 및 작업계획서

2. 공작도 (작성요령)

모든 부재의 각 단면, 소구 단면, 접합부, 교차부, 견취도, 접합방법(용접부,비스등), PACKING, 매립금물 등 모든 자재의 표면처리, 뒷면 도장,각 성능에 대응하는 조작 금물, GLASS 치수 도면, 할부도, 기타

3. 상기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4.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2) 건축관계법규 및 소방법 관계 강제창호 재료 1) 강판 : 철판을 사용한다.

2) 강재 : KSD3503 규정에 합당한 구조용 압연강재

3) 충진재 : 문에 충진하는 제품은 유리솜을 사용한다.

4) 기밀재 : 합성고무인 네오프렌을 사용한다.

5) 고정용나사 : 스테인레스제나 황동제를 사용한다.

6) 코킹재 : 지정색 실리콘 사용 제품의허용오차 1) 문의 폭 및 길이 : ±1.5mm이내 2) 문의 대각선 길이 : ±2mm이내 철제도어의두께

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는 철재 도어의 두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문 크 기 문 두 께

비
고

2.5 m²이하 5.0 m²이하 5.0 m²이상 40mm 50mm 60mm 가공및조립

1)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 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문틀에 정첩, 도어클로저, 피봇트 힌지 등을 부착하는 부분에는 뒷면에 1.0t 두께의 보강판을 댄다.

3) 문짝의 철물부착 부분에도 보강판을 댄다.

4) 문틀 앙카

가. 앵커는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 간격으로 문틀과 이음 보강판이 일체가 되도록 한다.

나. 문설주 앙카는 콘크리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및 시멘트 블록용 3종류로
한다.

다. 콘크리트 벽돌 벽체용 앙카는 T형 용접바 또는 철판으로서 최소 250mm길이 1.6mm 두께의
물결형으로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기둥 또는 벽체용 앙카철물은 10mm이상의
수평머리 관통볼트를 사용한다. 문설주 긴결은 3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라. 보울트 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한다. 5) 도어의 구성

가. 모든 도어의 공칭 두께는 40mm로 한다.

나. 내․외부 문짝은 FULL FLUSH TYPE으로 1.2mm 철판으로 가공한다.

6) 멀리온과 윗인방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1.5mm 두께의 갈바늄 철판으로 가공하여 설치 한다.

모든 후레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인방은 맞댄용접으로 시공한다.

7) 문풍지(WEATHER STRIPPING) 삽입

모든 외부 문틀에는 네오프렌 고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문틀세우기

1) 습식 벽체 경우 : 이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여 벽에 설치된 D10철근과 문틀에 설치된 앙카 클립을 전기용접으로 부착한다.

2) 건식 벽체 경우 : 문틀 보강용 철재(STUD)와 문틀에 설치된 앙카클립을 스크류로 고정시키거나 전문회사의 시방 및 공작도에 따른다.

3) 모든 JAMB의 BOTTOM 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물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닥 모르터 층에 묻는다.

4) 상기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부분에 따른다.

알미늄창호 일반사항

1)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기밀정도 및 창문 장수는 도면에 의한다.

2) 각형 재의 길이, 너비 및 둘레의 허용오차는 다음수치 이하로 한다.

형재의 길이 + 5 .0 mm 비 고 창 및 문틀 너비 + 1 .5 mm

두
께

+ 0 .5 mm 재료(색상은 지정색)

1) 알미늄 후레임 : KSD 6759의A, 6063S-T5규정에 의한 KS 제품으로 한다.

2) 나사(SCREW) : SELF-TAPPING SCREW로서 스테인레스제 SUS-304f를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한다. 3) STEEL보강재

알미늄 후레임 보강은 형강 혹은 곡재로 하며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재질 : KSB 3503의 SS4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광명단 처리 후 사용한다. (KSM 5311 3종)

나. 규격 : 도면에 따른다.

4) 긴결재(FASTENER) : GALV STL BOLT & NUT

가. 재질 : KSB 1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 사용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다. 표면처리 : 7μ 이상의 아연도금 처리를 한다.

5) GALV STL BRACKET FASTENER

가. 재질 : KSB 3505의 SS41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 두께는 도면에 준하며 사용 장소별 폭 및 길이와 규격은 도면에따른다.

다. 표면처리 : 광명단 처리를 한다. (KSM-5311 3종)

가공

1) 창문틀 및 창문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모임부분을 평활히 마무리 해야 한다.

2) 창문틀 및 창문짝 보강재 등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촉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샷슈의 유리 고정용 누름선은 그 규격 및 질이 균열하여야 한다.

4)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접촉부식이 없게 또는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게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알미늄 표면처리

1) 재질 (고 내후성 불소수지 소부 도장) : KYNAR 500 RESIN이 70% 이상 함유된 페인트로서

CHROMATE :3μ, PRIMER :5μ, TOP COAT :25μ이상이어야 한다.

2) 알미늄 부분의 도장마감은 감독관과 협력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도장방법 : 다음의 방법으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를 따른다.

공
정

재 료 명 표준두께 (NK2/25℃) 도장정도 소부 조건 ① 전 처 리 CHROMATE 0.32-1.07/cm #1 ② PRIMER

도
장

SPRAY용 PRIMER 5 - 8μ 12-16초 200℃×15 ③METALLC

도
장

SPRAY용 지정색 25 - 30μ 18-23초 235℃ 245℃×10×3

가. 전처리는 도료 제조회사의 기준 시방서에 의한다.

나. PRIMER 도장방법은 METALLIC과 WET ON WET 모두 가능하다.

다. 235℃~245℃×10분 소부는 (피도물의 온도)×(유지기간)을 표시한다.

라. 신나는 해당 도료의 전용 신나로 한다.

마. 도장방법은 AIR SPRAY 또는 정전 도장방법 중에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선택한다.

바. 시공시의 작은 홈은 불소계 상온 건조도료 또는 불소계 저온소부 도료로서 TOUCH UP 한다.

사. 성능은 AAMA605-1에 의한 시험기준 또는 동등이상의 풀질이어야 한다.

4) 도장범위

알미늄 SASH 및 알미늄 PANEL에 있어서 외부 및 내부에서 보이는 부분은 3)공정의 ①~③항의

도장까지 하고 그 이외 부분은 3)공정의 ①~③의 도장까지로 한다.

시공시주의사항

1)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에 접하는 부분은 내 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2) 샷슈에 사용하는 철물은 각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고 또한 경쾌하게

작동하는 구조로서 알미늄과 접촉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샷슈의 운반 및 저장에는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4) 알미늄 샷슈를 설치할 때에는 바른 위치에 수평․ 수직을 정확히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을 지지하고 임의의 작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5) 샷슈는 벽쌓기가 끝난 후 설치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설치시기를 늦추어 샷슈 오염을 적게 한다.

스테인레스강재창호 재료

1) 스테인레스 강재는 하기 형식 및 치수에 관한 KS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SUS 27 냉강 압연스테인레스 강대)

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1.5mm이상으로 한다.

3) 보강판, 힘살대, 앵커 등은 방청처리 철판을 사용한다.

형식및치수 강재 창호 공사의 항에 준한다. 가공및조립

1) 기계 가공 :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전단기, 프레이어 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2) 성 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고 이것이 공작도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스테인레스제를 성형하는

작업을 한다.

3) 용 접 :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르곤 용접으로 하고 용접장소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를 사용하여

평활하도록 마감한다.

4) 스테인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내기 구부림(V-CUT)으로 하되 방청처리 된 밑판(두께 1.6mm)을

보강한다.

5) 가 조 립 : 각 부재의 조립은 접합부의 가 맞춤을 하여 공장 내 가조립 공장에서 시공도에 의하여

가조립을 한다. 표면마감

1) 줄로서 재료의 비틀림, 흠 등을 제거한다.

2) 연마지로서 헤어라인의 균열을 기한다.

3) # 80~#120의 연마지로서 헤어라인 처리를 마무리한다.

바탕 방청처리

바탕 구조제, 보강, 밑판 등의 강재를 방청처리 한다.

설치

1) 쇄기 등을 박아 임시 고정한 다음 앵커를 콘크리트에 고정되어 있는 철근에 용접하고 고정하거나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하며 허용내력의 3배까지 안전성을 부여한다.

2) 설치한 후 몰탈을 채우기 곤란한 개소는 사전에 철사를 부착하여 몰탈을 채운 뒤에 설치한다.

3) 외부에 면한 부분의 창호주위에는 실링용 재료를 충진한다.

보양

1) 완성된 창호는 SAFTY GUARD를 접착한 후, 비닐시트 또는 포리에칠렌 필름으로 보양하고,

더럽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몰탈, 페인트, 퍼티, 플라스터 등이 창호표면에 묻어 있을 때에는 바로 제거한다.

창호철물 일반사항

1) 창호 철물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품질은 특기시방이 없을 때에는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2) 각 철물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모양이 같아야 한다.

목재문실린다

1) 실린다는 KSB6401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실린다의 BACK SET거리는 60mm로 한다.

3) 실린다의 핀수는 5핀 텀블러 실린더일 것

4) 랫치 볼트는 19.2mm×10mm 이다.

5) 열쇠 배열방식 GRAND MASTER KEY SYSTEM 이어야 한다.

6) 문 두께는 32-48mm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열쇠는 KSD 5505 규정에 합당하는 2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수량은 3개로 한다.

8) 실린다 밀판 부착용 나사못은 접시형 피스를 사용한다.

철제문실린다

1) 실린다는 KSB 6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2) 실린다의 BACKSET 거리는 70mm 이다.

3) 실린다의 핀수는 6핀 텀플러 실린더일 것

4) 데드 볼트, 너트 구조이며 데드 볼트 작동거리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5) 열쇄 배열 방식은 GRAND MASTER KEY SYSTEM 이어야 한다.

6) 문 두께는 35~45mm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열쇠는 황동판에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3개를 한다.

8) 실린다 밀판 부착용 나사못은 접시형 비스를 사용한다.

PUSH자물쇠

1) 제품은 전체의 모양, 면 및 각도가 바르고 축대는 중심을 통하며 스프링은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한다.

2) 부착용 나사구멍은 정확히 뚫려있고 외관은 손상 또는 흠이 없는 것으로 튼튼하며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3) 부착은 작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달아야 하며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고정 해야 한다.

4) 작은 나사

못은 나사골의 3골 이상 걸려야 하며 부족될 때에는 보강판을 덧대야 한다.

후로아힌지

1)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내마모성은 30,000회 작동에도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강화도어는king-8300 이상,알리미늄도어는 king-5300이상의 품질을 갖은 제품이어야 한다.

정첩(후레쉬문에 사용하는 정첩)

1) 정첩은 KSF 4517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첩은 전체의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고 축 중심선이 바르며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3) 정첩은 양판을 펼쳤을 때 평행하여야 한다.

4) 정첩 다리의 접촉면은 밀링 카타에 의해 평활히 마무리 한 것이어야 한다.

5) 정첩의 베아링 수와 마구리 형태는 아래와 같다.

재
질

규
격

베아링 수 마구리 형태

비
고

황
동

4″ 2 개 꼭 지

6) 정첩에는 나사못 구멍에 접시머리 황동 도금 나사못을 부속시켜야 한다.

레일

1) KSF 4511 (미닫이 창호, 문 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재질은 황동제품으로 한다.

3) 못 구멍은 레일 양단에서 80mm이하, 각 못 구멍의 간격은 360mm이하로 한다.

호차(문바퀴)

1) KSF 4524 (미닫이 창호, 문 바퀴)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재질은 황동제품으로 한다.

3) SLIDING 창호의 호차는 황동 ZZ베어링 이상의 최고급으로 한다.

꽂이쇠

1) 황동 주물제로 재질은 KSD 6001(황동 주물)에 의한 3종에 준하며 나사부가 정확하고 손스침 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2) 중절 꽂이쇠의 꺾인 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 면이 서로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손잡이류

1) 손잡이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따른다.

2) 도면에 표기된 목제 오목손잡이는 창짝틀(목재)에 기계홈 파기로 하며 매끄럽게 연마한다.

열쇠

1) 열쇠는 KSD 5505에 해당하는 2.0mm이상의 황동관으로 크롬도금을 하여야 하며 수량은 3개로 한다.

2) 열쇠에 정리번호 및 실명을 붙이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각 문에 대해서 열쇠 맞춤을 행한다.

3) 열쇠 조작 원할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하여 제출한다.

기타철물

1) 피보트 힌지 : K-1400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스텐 밀판 : 300mm

3) 도아첵크 : K-2850(방화문용), K-630(일반문용)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시하여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세부 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창호 제작 및 설치자,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질의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법규에 적합한 재료사항

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회사의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저장

1)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대로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재료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나. 기름 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을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녹아 내리지 않을 것

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셋팅블록

가. 셋팅블록의 길이 및 폭, 개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가스켓

가.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로 한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실제 사용 길이보다 1%크게 만든다.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강우, 강설, 강풍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샤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 시공은 본 시방서의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사책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끼우기 전에 유리 및 샤시의 끼울 부분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 하여야 한다.

보호및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 후, 각층 출입구 등 필요한 부분에는 유리면에 “유리주의”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2. 손상 및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기타 보호커버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공정표의 작성

1) 다른 공정의 진척사항과 대조하여 공사착수 시기를 검토한다.

2) 칠 공사는 최종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정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사업 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 기간 등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장할 때의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피해야 한다.

가) 기온이 5℃ 이하일 때 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

다) 강우, 강설일 때 또는 도장 후 건조기까지에 그 우려가 있을 때

라) 먼지가 많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할 때

마)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다.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가. 재료 검사 1)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번호가 시공계획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통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 확인

5) 도장시험(샘플시험) 및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도장시험을 실

시할 수 있으며, 바탕면의 조건이나 외기의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

회하에 배합을 하여야 한다. 나. 재료 보관

1)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보관은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며, 대패법,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에서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 발화될 우려가 있으

므로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하여야 한다.

3) 재료 둘 곳의 내부에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않게 한다.

다. 도료의 조정

1) 내용물의 혼합 :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 한다.

2) 도료의 희석 : 에멀존도료 및 수용성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제출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율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 설명서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도료의 사용가능시간 :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혼합비,

혼합법 및 혼합후의 가능사용시간에 규제가 있으므로 제조공장의 지시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가. 도장막 두께가 고르게 되도록 도장한다.

나. 특히 도장하기 곤란한 장소, 솟은 부분, 구석, 용접부 등은 잘 도장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발라 막두께를 유지한다.

다. 피도장물의 형상, 도료의 종류에 따라 도장법을 고려하여 적합한 도장을 실시하되, 제조사의

시공법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피도장면의 상황

다음의 경우에는 도장을 피하거나 또는 적당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가. 피도장면에 습기가 있을때 나. 피도장면에 결로의 우려가 있을때

다. 베니어 합판면, 보드면 등의 못 머리는 적당한 방청 도료를 도장한 후 도장

5
바탕 만들기

가.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칠, 면처리, 건조시간 및 칠량의 표

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르며, 바탕 만들기 공법은 표준시방

서에 의한다. 공 정 면 처 리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연마지 닦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옹이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니스로 2회 솔칠한다.

각회 1시간 이상 구멍땜

갈램,구멍,틈서리,우묵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땜칠한다.

24시간 이상 나. 철부바탕 만들기

철부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르되, 바탕재에 따른 세부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금속공사 및 창호공사에서 특기한 부분은 그 특기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제
거

연마지 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다. 몰탈 및 콘크리트 바탕 만들기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표의 공정에 따르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 염 부 착 물 제 거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6. 걸레받이용 페인트(유성아크릴 페인트)

가. 일반사항 : 아크릴계 수지도료로 내수성 및 내오염성이 양호하며 몰탈면 또는걸레받이 면에

도장한다. 나. 도장방법

1) 바탕면의 요철부위는 내부 몰탈용 IS-PUTTY로 1회 도장한다.

2) 지정품 프라이머(아크릴 바인더)를 물과 함께 희석하여 붓, 로라 등으로 3회도장한다.

3) 아크릴계 수지 도료를 전용 신나에 희석하여 붓, 로라 등으로 3회 도장 마감한다.

다. 공정 공 정

품
명

도장횟수 소요량(Kg/㎡) 비 고 바탕면 정 리

먼지, 수분, 유분등 도장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하 도 IS PUTTY 프라이마 1 1 0.2 0.3 상 도 아크릴계 수지도료 신나 3 0.4 0.3

라. 품질기준 : 다음의 품질기준은 KS 규격에 의한다.

1) 내 후 성 2) 내 수 성 3) 내알칼리성 4) 내 산 성 6 수성 페인트 가. 적용범위

1) 외벽, 콘크리트 치장블럭, 콘크리트 제치장면이나 몰탈 마감의 벽 및 천장 면에 도장

2) 재 료 : 내부용 - KSM 5320 1급

외부용 - KSM 5310 1급 나. 공정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과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준시방

서에 의한다. 다.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 이하 일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명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수있다

5) 시멘트 모르터 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 이하) 해야 한다.

7 조합페인트 (유성페인트) 가. 적용범위

1)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의 도장은 KSM 5312(조합페인트) 2급을 사용한다.

2) 철부 녹막이용 도장은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을 사용한다.

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과 시공시

주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제품에 따라야 한다.

제 11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쓰이는 내․외장재는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시방에 적용하는 바닥, 벽 및 천정에 붙이는 수장공사는 착수 전에 시공도,

시공방법, 시공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천정공사는 전등, 환기용기구, 스피커,감지기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법규에 적합한 재료사항

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에 규정한

불연재, 난연재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또는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회사의 시방서,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저장

1)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대로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2 설계사양 ※ 세부 설계마감은 도면 참조

제 12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등의 처리 1.2 기성산출 기준 1.2.1 측정

콘크리트, 아스콘은 구조물의 체적(㎡), 석축은 전면의 면적(㎡), 파이프는 길이(m)로 산 정한다.

1.2.2 지불

가. 1.2.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철거작업을 수행

하기 위한 철거비용과 절단비용, 사토비용 (잔토처리)을 포함한다. 단, 흙쌓기에 유용시는

사토비용을 흙쌓기 비용에서 산정한다.

나.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철거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즉. 지장물 조사

비용, 기존 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 인․허가 비용, 우발항의 처리비용
등은 각 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 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 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 가. 시공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및 보호방법

다.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3.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의 절 단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 도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 여 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완료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

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5 환경오염 방지

가.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세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

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유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법적 요구 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7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 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완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

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얀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없음) 2-3. 시공 3.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에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 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3.2 철거작업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 목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 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3 철거작업

3.3.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곤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3.3.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3.3.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 경계석 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

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 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등은 신설구조물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

이 제거 되어야 한다. 3.4 철거된 재료의 처분 3.4.1 재료의 명칭

가. 재화:철거된 재료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3.4.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3.4.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되, 설계도서에 다른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3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40440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 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 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이하로 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1) 목재 등 이용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양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이송처리 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

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한다.

3)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 특정폐기물: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3.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 예기치 못했던 폐기물이 공사중에 발견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한다.

나.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 분리가 가능 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2) 지구내 공원부지 등의 지하에 매립장을 설치하여 이송매립(지자체와 사전협의 필요)

3) 전량을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다.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전량 위탁처리한다.

3.6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 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1.3.3항에 의거, 그 결과를, 기록
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 체의
소재지,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13 장
폐 기 물 처 리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화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
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
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단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한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 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 수 있으며 ,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 폐알칼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 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 소각재 ․ 오니류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12.5이상이거
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 조정조 ․ 침출 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 시설 또는 발전
․ 연료화 처리 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 운영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 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전문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 ․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장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

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자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 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

(철근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

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

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 ․ 보조기

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 미터이

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

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 이내인 경우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저장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

할 수 있다.

제 14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1. 제1장~제13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내역서 - 복사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F: 금액 : 이억구천구백칠십칠만이천원(₩298,32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93%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K D: 수 도 광 열 비 F: (재료비+노무비) * 0.169%
A: CL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A: CS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S1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A: D1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D2 D: [ 소
계 ] F: G:
A: D4 B:
계 F: G:
A: D5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9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B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H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S2 B: 공
급
가
액 F: G: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B: 도
급
액 F: G: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V: 공종구분 W: 금액 X: 비율
A: 0101 본관동 화장실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V: 실내건축공사업 W: X: #DIV/0!
A: 010101 가설공사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V: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W: X: #DIV/0!
A: 010102 조적공사 B: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V: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W: X: #DIV/0!
A: 010103 타일공사 B: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V: 계 W: X: #DIV/0!
A: 010104 수장공사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수공사 B: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속공사 B: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장공사 B: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석공사 B: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호공사 B: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거공사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재비 B: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M: N: 010113 O: P: Q: 7 R: 3 S: T:
A: 010113 작업부산물 B: 합계제외 C: D: 1 M: N: 010114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공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M: N: 500F916B79406D75D16B985A25B0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0F916B79406D75D16B985A25B083 AV: 10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N: 500F916B4C1B65E20068964F22CE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0F916B4C1B65E20068964F22CEE4 AV: 26
A: 공사용가설벽 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전시설) B: 틀+합판4.8mm, H:2.4M C: M2 D: 81.5 M: N: 500F916B10FF6CB45F6C934022FA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0F916B10FF6CB45F6C934022FAF5 AV: 20
A: 건축물보양 - 보수공사 B: 부직포,바닥 C: M2 D: 272.3 M: N: 500F916B10FF6CB45D619ED021C7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0F916B10FF6CB45D619ED021C7D9 AV: 2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 - 보통인부, 준공청소비포함 C: 인 D: 8 M: N: 500F916B10C26EA18A6A11622DD7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0F916B10C26EA18A6A11622DD7C5 AV: 23
A: 건축공사표지판 B: 18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플렉스(비조명형) 동등이상 C: EA D: 1 M: N: 51B4E16672186D140963EA5E2984606BF57F2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B4E16672186D140963EA5E2984606BF57F28 AV: 24
A: 청렴현수막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M: N: 51B4E16672186D140963EA5E2984606BF57F2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B4E16672186D140963EA5E2984606BF57F29 AV: 2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적공사 B: Q: 010102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30.28 M: N: 500FE16361FE68462864D0CF21E1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0FE16361FE68462864D0CF21E111 AV: 30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D: 30048 M: N: 5724A16E7E4962A7786DC0E62DB1F727054D2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24A16E7E4962A7786DC0E62DB1F727054D25 AV: 2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53.7 M: N: 500FE16361D36A2A906B6F502AAFB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0FE16361D36A2A906B6F502AAFBB AV: 2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24.3 M: N: 500FE16361D36A28E36E098126A5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0FE16361D36A28E36E098126A5BE AV: 29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일공사 B: Q: 010103
A: 파벽돌 붙임 B: 지정색 파벽돌타일, 200*60*15 C: M2 D: 21.6 M: N: 500F5161BCED6D107364A07E287D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0F5161BCED6D107364A07E287D08 AV: 120
A: 바닥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미끄럼방지 C: M2 D: 145.9 M: N: 5724A16E7E4962A65163269F2D8DC92D0C14E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24A16E7E4962A65163269F2D8DC92D0C14EE AV: 3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39 M: N: 500F5161BCC26FF4B966C1DA2AB6E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0F5161BCC26FF4B966C1DA2AB6ED AV: 35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수장공사 B: Q: 010104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5.5 M: N: 500F116FD99F6A9DD668473A23B9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F116FD99F6A9DD668473A23B972 AV: 55
A: 방염템바보드 B: 루바형템바보드, 600×2440×27T(9T뒷판+18T살대), 시공도 C: M2 D: 25.5 M: N: 500F7166B94464358A6F05182E35B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F7166B94464358A6F05182E35BA AV: 56
A: 친환경 불연보드설치 B: 마그네슘보드 8T+친환경불연보드 8T 이상 , 시공도 C: M2 D: 496.5 M: N: 51B4E16672186D140963EA5E2BB5CB3B16229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B4E16672186D140963EA5E2BB5CB3B16229E AV: 64
A: 유리에칭 필름 붙임 B: 엠보싱,에칭효과 C: M2 D: 17.3 M: N: 500F716650AB620A9660B1852D45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F716650AB620A9660B1852D45C7 AV: 65
A: 파우더룸, 인조대리석설치(건식) B: T=20 인도대리석, 각파이프 30*30*1.4t, 방청 C: M2 D: 1.32
A: 간접조명박스,복도 B: 합판100*100*9mm,조합P C: M D: 44.2
A: 석고판 설치 - 바탕용, 복도 B: 벽, 일반석고12.5mm-1겹 붙임 C: M2 D: 34.2
A: 화장실칸막이 B: 시공도, 방수PB,20T 메탈마감 C: M2 D: 68.9 M: N: 51B4E16672186D140963EA5E2BB5CB3B1621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B4E16672186D140963EA5E2BB5CB3B1621F9 AV: 67
A: 화장실칸막이 접이식도어 B: 시공도,방수PB,접이식,장애인용 C: EA D: 2 M: N: 5724A16E7EFB6CFDD466560D2D2C0D876C294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24A16E7EFB6CFDD466560D2D2C0D876C294F AV: 68
A: 소변기칸막이 B: 강화유리, 8T, H=1200 C: 개소 D: 27 M: N: 51B4E16672186D140963EA5E2BB5CB3B16229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B4E16672186D140963EA5E2BB5CB3B162297 AV: 69
A: 간접조명박스 B: 1.2T, ST,L(도장유), 화장실 거울 상부 120*100 C: M D: 17.2 M: N: 500F7166087560F8DD603D2229E91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0F7166087560F8DD603D2229E91F AV: 113
A: 대변기선반 B: 스텐 3.0t, SST'L, 접기 C: M2 D: 5.6 M: N: 500F516187C86ACDD26A19C1258F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0F516187C86ACDD26A19C1258FE0 AV: 111
A: 일체형세면대 B: t12 인조대리석, 하지포함 C: 개소 D: 8
A: led거울 B: led거울 C: 개소 D: 20
A: 화장실싸인, 픽토그램 B: 갈바도장(led포함), 포맥스8t도장 C: 벌 D: 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수공사 B: Q: 010105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97 M: N: 500F01691BFC69E24E68407F20408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0F01691BFC69E24E68407F204084 AV: 3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39 M: N: 500F01691BFC69E24E687DC327A2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0F01691BFC69E24E687DC327A261 AV: 3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6.8
A: 화장실변기슬라브보강(600*300*150) B: 강판고정+케미컬앙카5ea+#6메쉬+무수축몰탈 C: EA D: 6 M: N: 500E916C8E8A68F0EE6EDBEA2365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0E916C8E8A68F0EE6EDBEA2365DF AV: 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속공사 B: Q: 01010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1.2 M: N: 500F71660875634D23685E5C262D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0F71660875634D23685E5C262DE5 AV: 6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8.8 M: N: 500F7166F0A26F6062669781270C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0F7166F0A26F6062669781270CBA AV: 112
A: 금속천장재(틀포함) B: 금속천장재, 준불연, 300×600×0.4T 유공, 친환경, 시공도 C: M2 D: 139 M: N: 51B4E16672186D140963EA5E2BB5CB3B1623B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B4E16672186D140963EA5E2BB5CB3B1623BD AV: 59
A: AL몰딩 설치 B: L형, 30*30*1.0mm C: M D: 195.2 M: N: 5724A16E7E1D6EFCA76E72E820CAE651B9112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24A16E7E1D6EFCA76E72E820CAE651B9112D AV: 62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장공사 B: Q: 01010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83.6 M: N: 500F4163598C6C4294674B9321A6B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0F4163598C6C4294674B9321A6B8 AV: 40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석공사 B: Q: 010108
A: 화강석위생기구턱(습식, 물갈기) B: 인조대리석150*20mm, 모르타르 30mm,코킹포함 C: M D: 8.21 M: N: 500F516187C86ACDD26A1FF522D8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F516187C86ACDD26A1FF522D8AA AV: 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호공사 B: Q: 010109
A: 스테인리스점검구 B: 벽, T=1.5, 0.6*1.5, 부속품일체 C: 개 D: 4 M: N: 500F216E103666ACE266F06E247BB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0F216E103666ACE266F06E247BB8 AV: 116
A: SD-1, 금속문 B: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00×45×t1.6, 0.8×2.1 C: 개소 D: 4
A: SSD1[본관동 화장실] B: 1.000 x 2.100 = 2.100, 도어별도 C: EA D: 8 M: N: 500F41632C8C6919D463CA8D295C1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0F41632C8C6919D463CA8D295C13 AV: 41
A: 세이프 강화도어 B: 시공도,1100*2400,12T 강화유리포함,손보호 C: M2 D: 8 M: N: 5114A1671ABC66931B69579E2BADC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14A1671ABC66931B69579E2BADCD AV: 4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8 M: N: 5724B168CA2364C0176DC0C92CCCB527FB8AE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24B168CA2364C0176DC0C92CCCB527FB8AE3 AV: 43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M: N: 500F416359E564E77A6E2ACF236B9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0F416359E564E77A6E2ACF236B9E AV: 47
A: 세이프도어 손잡이 B: 고급형(STS,칼라) C: EA D: 8 M: N: 500F416359D46DF75060EAC22B98B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0F416359D46DF75060EAC22B98BF AV: 45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거공사 B: Q: 010111
A: 철재문/창 철거 B: C: M2 D: 9 M: N: 500E916C8E8A69975863E1502586F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E916C8E8A69975863E1502586F5 AV: 53
A: 목재창호철거 B: C: M2 D: 9.7 AW: 7.5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0.68 M: N: 500E916C8E8A6997596C1C9C2ACA5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E916C8E8A6997596C1C9C2ACA59 AV: 71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41.7 M: N: 500E916C8E8A6997596CCD4720546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E916C8E8A6997596CCD47205461 AV: 75
A: 바닥모르타르 철거 B: C: M2 D: 28.8 M: N: 5114A1671ABC66931B69570825FE68D62684E39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4A1671ABC66931B69570825FE68D62684E39F AV: 77
A: 화강석 젠다이철거 B: W:150 C: M D: 8.2 M: N: 5114A1671ABC669B596AB63D2474A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4A1671ABC669B596AB63D2474AE AV: 79
A: PVC천정재 해체 B: 천장틀포함 C: M2 D: 146.3 M: N: 500E916C8E8A6997596C752727EB8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E916C8E8A6997596C752727EB8D AV: 80
A: 기존 천장 철거후 재설치/ 복도 B: 기존자재 재사용 C: M2 D: 28.8
A: 큐비클칸막이 철거 B: C: M2 D: 67.5 M: N: 500E916C8E17681B7D6C8E1820250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E916C8E17681B7D6C8E1820250B AV: 8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7.04 M: N: 5046316FB3B765A945694CF62FD0F77BE11CF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46316FB3B765A945694CF62FD0F77BE11CF4 AV: 8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94 M: N: 5046316FB3B765A945694CF62FD0F77BE11CF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46316FB3B765A945694CF62FD0F77BE11CF7 AV: 85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재비 B: Q: 010112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18.49 M: N: 5709D161025C66EBA86A6AD12F9B5DFF19CEB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09D161025C66EBA86A6AD12F9B5DFF19CEB0 AV: 87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41 M: N: 5724A16E7E64601BE267B9C52D207B9435995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24A16E7E64601BE267B9C52D207B9435995F AV: 88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77.04 M: N: 5046316FB3B765A945694CF62FD19C3860700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46316FB3B765A945694CF62FD19C38607004 AV: 98
A: 혼합건설폐기물(매립)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가연물5%) C: TON D: 0.12 M: N: 5046316FB3B765A945694CF62FD19C386077B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46316FB3B765A945694CF62FD19C386077B6 AV: 101
A: 폐합성수지및고무(가연성) B: C: TON D: 2.18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0.6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7.04 M: N: 5046316FB3B765A945694CF62FD0F77BE11EA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46316FB3B765A945694CF62FD0F77BE11EA2 AV: 9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94 M: N: 5046316FB3B765A945694CF62FD0F77BE1192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46316FB3B765A945694CF62FD0F77BE11920 AV: 100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작업부산물 B: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90.46 M: 수집상차도 N: 5709D16102D16C802E6999902DFA1935ADC64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09D16102D16C802E6999902DFA1935ADC64E AV: 10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12 M: 수집상차도 N: 5709D16102D16C802E6999902DFA1935ADC75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09D16102D16C802E6999902DFA1935ADC752 AV: 119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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