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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212] GB해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소로3-209호선) 개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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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GB해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소로3-209호선)개설공사).hwpx =====
과천시공고 제2026-1095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GB해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소로3-209호선) 개설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다. 공사위치 : 과천시 과천동 538-49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18,486,000
167,640,000
152,400,000
15,240,000
50,846,00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금)(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hp:lineBreak/>(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있어 토목 관련 여러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함”의 사유로 감독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도로건설과 박찬용 주무관 (☎ 02-3677-2428)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135,629
2,821,763
280,621
1,366,327
3,287,982
9,892,322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청렴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건설과 도로건설팀(☎ 02-3677-242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과 천 시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설계내역서(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B:
C: 비 D: 소
계 E: B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기
타
경
비 E: 18
D: 석
면
분
담
금 E: 19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B: C: D: 소
계 E: C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B: C: D: 일
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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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E
B: C: D: 이
윤 E: F
B: C: D: 총
원
가 E: G
B: C: D: 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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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 H
B: C: D: 도
급
액 E: I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B: C: D: 총
공
사
비 E: L
L: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공사 B: (남태령 소로3-209호선) C: 1 D: 식
A:
01. 토
공 B: C: 1 D: 식
A:
02. 우
수
공 B: C: 1 D: 식
A:
03. 오
수
공 B: C: 1 D: 식
A:
04. 상
수
공 B: C: 1 D: 식
A:
05. 포
장
공 B: C: 1 D: 식
A:
06. 부
대
공 B: C: 1 D: 식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A:
▷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C: 19.1 D: %
A:
▷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3.56 D: %
A:
▷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1.01 D: %
A:
▷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C: 3.595 D: %
A:
▷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C: 4.75 D: % I:
A: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A:
▷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의 C: 2.3 D: %
A:
▷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의 C: 0.4 D: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요율}×1.2 C: 3.15 D: %
A: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B: (재+직노+산경)의 C: 0.081 D: %
A:
▷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의 C: 0.9 D: %
A:
▷ 기 타 경
비 B: (재+노)의 C: 5.5 D: %
A:
▷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의 C: 0.006 D: %
A:
▷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의 C: 0.09 D: %
A:
▶ 간 접 공 사 비 B: C: 1 D: 식
A:
▶ 순 공 사
비 B: C: 1 D: 식
A:
▷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의 C: 8 D: %
A:
▷ 이
윤 B: (노+경+일관)의 C: 15 D: %
A:
▶ 공 급
가 액 B: C: 1 D: 식
A:
▷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A:
▶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 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01. 토
공 B: C: 1 D: 식
A:
01-01. 기존 구조물 깨기 B: D:
A: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대형30cm미만 C: 9 D: ㎥
A:
b. 콘크리트 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7 D: ㎥
A:
c. 아스콘 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40 D: ㎥
A:
d.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53 D: m
A:
e. 아스콘 포장절단 B: C: 5 D: m
A:
f. 보도블럭 포장헐기 B: 기계, A-TYPE C: 16 D: ㎡
A:
g. 가드휀스 철거 B: H=1.00m C: 24 D: m
A:
h. 폐기물 상차 B: 굴삭기 0.7㎥ C: 60 D: ㎥
A:
01-02. 흙깍기 (토사) B: 굴삭기 0.7㎥ C: 216 D: ㎥
A:
01-03. 유용토 운반 B: D:
A:
a. 덤프운반 B: 덤프 15톤 + 백호, L=0.3km C: 95 D: ㎥
A:
01-04. 사토처리 (토사) B: L=20.0km C: 294 D: ㎥
A:
01-05. 흙 쌓 기 B: 녹지대, 비다짐 C: 7 D: ㎥
A:
01-06. 노반준비공 B: 깍기부 C: 471 D: ㎡
A:
01-07. 가로수제거 B: 백호우0.7 ㎥ C: 8 D: 본
A:
B: D:
A: 02. 우
수
공 B: C: 1 D: 식
A:
02-01. 배수토공 B: D:
A:
a. 구조물 터파기 (토사) B: 기계90% + 인력10% C: 385 D: ㎥
A:
b.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90% + 인력10% C: 323 D: ㎥
A:
02-02. 우수관공 B: D:
A:
a. PE다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Φ600mm C: 68 D: m
A:
b. 모래 부설 B: C: 27 D: ㎥
A:
c. PE다중벽관 절단 B: Φ600mm C: 3 D: ea
A:
02-03. 우수맨홀공 B: D:
A:
a. 구체설치 B: 2호맨홀 D:
A:
조립식 PC맨홀 (하부구체+상판) B: Ø 1200 MM C: 8 D: 개
A:
조립식 PC맨홀 (연직구체) B: Ø 1200 MM C: 4 D: 개
A:
b. 무근콘크리트 타설 B: 장비타설 - 무근, VIB포함 C: 1 D: ㎥
A:
c. 거푸집 B: 합판6회 - 간단 C: 2 D: ㎡
A:
d. PE 사다리 설치 B: D22x200x200 C: 28 D: 조
A:
e. 맨홀뚜껑 설치 B: D648(우수용) C: 4 D: 개소
A:
02-04. 우수받이 및 연결관 B: D:
A:
a. 우수받이 설치 B: 300×400×900, 뚜껑포함 C: 8 D: EA
A:
b. PE다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Φ250mm C: 22 D: m
A:
c. PE다중벽관 절단 B: Φ250mm C: 8 D: ea
A:
02-05. 부대공 B: D:
A:
a. 하수관내 CCTV조사 B: 신설관 C: 68 D: m
A:
b. 관로테이프 설치 B: B=20.0cm (회색) C: 101 D: m
A:
B: D:
A: 03. 오
수
공 B: C: 1 D: 식
A:
03-01. 토
공 B: D:
A:
a. 구조물 터파기 (토사) B: 기계90% + 인력10% C: 134 D: ㎥
A:
b.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90% + 인력10% C: 106 D: ㎥
A:
03-02. 오수 관공 B: D:
A:
a. 고강성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Φ300mm C: 79 D: m
A:
b. 고강성 PVC이중벽관 절단 B: Φ300 C: 3 D: 개소
A:
c. 모래부설 B: 기계100% C: 20 D: ㎥
A:
03-03. 오수맨홀공 B: 조립식 PC맨홀, 1호맨홀 D:
A:
a. 조립식 PC맨홀 (하부구체+상판) B: Ø 900 MM C: 6 D: 개
A:
b. PE 사다리 설치 B: D22x200x200 C: 12 D: 조
A:
c. 맨홀뚜껑 설치 B: D648(우수용) C: 3 D: 개소
A:
d. 무근콘크리트 타설 B: 장비타설 - 무근, VIB포함 C: 0.3 D: ㎥
A:
03-04. 오수 부대공 B: D:
A:
a. 하수관 수밀시험 B: ø300mm C: 3 D: 개소
A:
b. 하수관내 CCTV조사 B: 신설관 C: 79 D: m
A:
c. 관로테이프 설치 B: B=20.0cm (회색) C: 119 D: m
A:
B: D:
A: 04. 상
수
공 B: C: 1 D: 식
A:
04-01. 토
공 B: D:
A:
a. 구조물 터파기 (토사) B: 기계90% + 인력10% C: 120 D: ㎥
A:
b.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90% + 인력10% C: 120 D: ㎥
A:
04-02. 상수관공 B: D:
A:
a. KP 접합 및 부설 B: D80㎜, L=85m C: 15 D: 개소
A:
b. 이탈방지 압륜 접합 B: D100㎜ C: 6 D: 개소
A:
c. 이탈방지 압륜 접합 B: D80㎜ C: 14 D: 개소
A:
d. 새들붙이분수전 접합 B: D80×32 C: 4 D: 개소
A:
e. 급수관 접합 및 부설 B: D32㎜ C: 4 D: 개소
A:
f. 닥타일주철관 절단 B: D100㎜ C: 2 D: 개소
A:
g. 닥타일주철관 절단 B: D80㎜ C: 7 D: 개소
A:
h. 스테인레스관 절단 B: D32㎜ C: 4 D: 개소
A:
i. 제수변 부설 및 접합 B: D80㎜(인력) C: 2 D: 개소
A:
04-03. 구조물공 B: D:
A:
a. 제수변보호통 설치 B: D318 C: 2 D: 개소
A:
04-04. 부 대 공 B: D:
A:
a. 관로 경고용테이프 설치 B: B=100mm, 탐사용 C: 133 D: m
A:
b. 표시못 설치 B: 도로구간(D75×110) C: 1 D: 개소
A:
c. 주철관 수압 시험비 B: (φ80:200m당1회) C: 1 D: 회
A:
B: D:
A: 05. 포
장
공 B: C: 1 D: 식
A:
05-0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17 D: ㎥
A:
05-02. 프라임코팅 (기계식) B: RSC-3 (100 ℓ/a) C: 372 D: ㎡
A:
05-03. 텍 코 팅 (기계식) B: RSC-4 (30ℓ/a) C: 744 D: ㎡
A:
05-04.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포설(T=7.5cm 이하), 2회포설 C: 372 D: ㎡
A:
05-05.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포설(T=7.5cm 이하) C: 372 D: ㎡
A:
05-06. 보차도경계석 설치 B: D:
A:
a. 각종 경계석 설치 B: D: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A-TYPE) B: 200×250×1000, 직선 C: 119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A-TYPE) B: 200×250~100×1000, 직선 C: 8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A-TYPE) B: 200×100×1000, 직선 C: 32 D: m
A:
무근콘크리트 타설 B: 장비타설 - 무근, VIB포함 C: 24 D: ㎥
A:
거 푸 집 B: 합판6회 - 간단 C: 71 D: ㎡
A:
줄눈 설치 B: 수축줄눈 C: 17 D: m
A:
B: D:
A: 06. 부
대
공 B: C: 1 D: 식
A:
06-01. 노면표시 B: D:
A: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 운행도로 B: (수용성형:백색실선) C: 19 D: ㎡
A:
b. 차선도색 (페인트수동식), 운행도로 B: (수용성형:백색파선) C: 2 D: ㎡
A:
06-02. 공사중 교통관리 B: 관리일수 : 50일 C: 1 D: 식
A:
06-03.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A:
06-04. 중기 운반 B: C: 1 D: 식
A:
06-05. 주요자재 운반 B: D:
A:
a. 아스팔트 운반 B: (RSC-3, 4) C: 4 D: d/m
A:
b. 관급자재 운반및 하차비 B: D:
A:
자연석경계석 운반 및 하차비 B: (200×250×1000,직선,10R) C: 123 D: m
A:
자연석경계석 운반 및 하차비 B: (200×250~100×1000,직선경사,10R) C: 8 D: m
A:
자연석경계석 운반 및 하차비 B: (200×100×1000,직선,10R) C: 33 D: m
A:
PC맨홀 하차비 B: C: 42740 D: KG
A:
주철관(관급자재) 운반비 B: 2톤, 350 Km 이내 C: 1 D: 식
A:
주철관(관급자재) 하차비 B: C: 1 D: 톤
A:
06-06. 사급자재 B: D:
A:
a. 시멘트 (40kg/대) B: (시내도착도) C: 2 D: 대
A:
b. 모
래 B: (시내도착도) C: 49 D: ㎥
A:
c. 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 (유제) B: RS(C)-3 C: 2 D: D/M
A:
아스팔트 (유제) B: RS(C)-4 C: 2 D: D/M
A:
d. 골
재 B: (시내도착도) D:
A:
보조기층재 B: 혼합골재, 40mm C: 150 D: ㎥
A:
e. 배수관 자재 B: D:
A:
맨홀사다리 B: D22x200x200 C: 41 D: ea
A:
접속T형관 (이경티) B: Φ600×Φ250mm C: 6 D: ea
A:
KP주철이형관 B: D80~600㎜, 에폭시 C: 131 D: kg
A:
접합부속 B: D80mm, KP C: 15 D: 조
A:
이탈방지 압륜 B: D100mm, KP C: 6 D: 조
A:
이탈방지 압륜 B: D80mm, KP C: 14 D: 조
A:
제수밸브 보호통 B: D800mm×1720mm C: 2 D: 조
A:
제수밸브 B: D80mm×0.96Mpa C: 2 D: 조
A:
B: D:
A: 07.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07-01. 아스팔트콘크리트 B: <공사현장 하차도> D:
A:
a. 아스팔트콘크리트 (WC-3, 3등급) B: 식별번호 : 23734463 C: 44 D: ton
A:
b. 아스팔트콘크리트 (BB-3, 3등급) B: 식별번호 : 23734470 C: 132 D: ton
A:
07-02. 레미콘 B: <공사현장 하차도> D:
A:
a. 레미콘 (25-21-80) B: 식별번호 : 23771807 C: 25 D: ㎥
A:
07-03. 배 수 관 B: <납품장소 하차도> D:
A:
a. 다중벽관 (Φ250) B: 식별번호 : 23120784 C: 23 D: m
A:
b. 다중벽관 (Φ600) B: 식별번호 : 23120888 C: 60 D: m
A:
c. 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구 (Φ250) B: 식별번호 : 22477188 C: 6 D: ea
A:
d. 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구 (Φ600) B: 식별번호 : 22477194 C: 27 D: ea
A:
e. 지수단관 (Φ600) B: 식별번호 : 23180815 C: 6 D: ea
A:
07-04. 고강성 PVC 이중벽관 B: <납품장소 하차도> D:
A: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Φ300) B: 식별번호 : 22156339 C: 13 D: 본
A:
07-05. 조립식 맨홀 B: <납품장소 차상도> D:
A:
a. 원형1맨홀 B: D:
A:
하부구체 맨홀블럭 (Φ900×H700×t150) B: 식별번호 : 22939663 C: 3 D: ea
A:
상부구체 맨홀블럭 (Φ900×H500×t150) B: 식별번호 : 22738379 C: 3 D: ea
A:
b. 원형2맨홀 B: D:
A:
하부구체 맨홀블럭 (Φ1200×H1000×t200) B: 식별번호 : 22912283 C: 4 D: ea
A:
연직구체 맨홀블럭 (Φ1200×H500×t200) B: 식별번호 : 22738367 C: 4 D: ea
A:
상부구체 맨홀블럭 (Φ1200×H500×t200) B: 식별번호 : 22738371 C: 4 D: ea
A:
c. 맨홀 고무링 B: D:
A:
맨홀블럭 연결고무링 (Φ900) B: 식별번호 : 22738311 C: 6 D: ea
A:
맨홀블럭 연결고무링 (Φ1200) B: 식별번호 : 22738310 C: 8 D: ea
A:
07-06. 주철관 B: <납품장소 차상도> D:
A:
a, 닥타일 주철관 B: 식별번호 : 22839942 C: 15 D: 본
A:
07-07. 각종 경계석 B: <납품장소 차상도> D:
A:
a. 자연석경계석 (200×250×1000,직선,10R) B: 식별번호 : 22101361 C: 123 D: m
A:
b. 자연석경계석 (200×250~100×1000,직선경사,10R) B: 식별번호 : 22101363 C: 8 D: m
A:
c. 자연석경계석 (200×100×1000,직선,10R) B: 식별번호 : 22101365 C: 33 D: m
A:
07-08. 조달수수료 C: 0.54 D: %
A:
B: D:
A: ◈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B: (남태령 소로3-209호선) C: 1 D: 식
A:
1. 폐 기 물 운 반 B: C: 1 D: 식
A:
2.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A:
3. 원 단 위 절 사 B: C: 1 D: 식
A:
4. 공 급
가 액 B: C: 1 D: 식
A:
5.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A:
6.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A:
7. 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1. 폐기물 운반 B: C: 0 D:
A:
가. 폐기물 운반비 B: D: 식
A:
a. 폐아스콘 운반 B: 15톤, 30km C: 94 D: 톤
A:
b. 폐콘크리트 운반 B: 15톤, 30km C: 43 D: 톤
A:
c. 폐임목 운반 B: 15톤, 30km C: 2 D: 톤
A:
B: D:
A: 2. 폐기물 처리 B: C: 0 D:
A:
가. 폐기물 처리비 B: 이윤, 일반관리비 포함 D: 식
A:
a. 폐아스콘 처리 B: C: 94 D: 톤
A:
b. 폐콘크리트 처리 B: C: 43 D: 톤
A:
c. 폐임목 처리 B: C: 2 D: 톤
A:
B: D:

===== 설계설명서(공고).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GB해제지역내 도로 개설공사(소로3-209호선)

설계설명서 2026. 10. 과 천 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이 시급한 노선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통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 GB해제지역내 도로 개설공사(소로3-209호선)
3. 공사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38-49번지일원
4. 공사개요
가. 토
공

  • 흙깎기: 216㎥, 흙쌓기: 7㎥, 사토: 294㎥

나. 우 수 공

  • PE다중벽관(D600): 68m , 우수받이: 8EA, 우수맨홀(D1200): 4EA

다. 오 수 공

  • 고강성PVC 이중벽관(D300): 79m, 오수맨홀(D900): 3EA

라. 상 수 공 - 주철관(D80) : 84.5m 마. 포 장 공

  • 표층(T=5Cm): 372㎡, 기층(T=15cm): 372㎡, 보조기층(T=25Cm): 117㎥, 경계석 : 159m

사. 부 대 공 - 부대시설 : 1식

5. 주 요 자 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가. 관급자재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스
콘
WC-3, 가열, 3등급, 표층용
TON
44

BB-3, 가열, 3등급, 기층용
TON
132

레
미
콘
25 - 21 - 80
㎥
25

PE다중벽관
∅250
M
23

∅600
M
60

환봉지지 연결구
∅250
EA
6

∅600
EA
27

지수단관
∅600
EA
6

고강성PVC 이중벽관
∅300
본
13

PC원형맨홀
(1호)
하부구체
H700
EA
3

연직구체
H500
EA
-

상부구체
H500
EA
3

PC원형맨홀
(2호)
하부구체
H1000
EA
4

연직구체
H500
EA
4

상부구체
H500
EA
4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맨홀 고무링
∅900
EA
6

∅1200
EA
8

닥터일주철관
D80
본
15

경계석
200x250x1000, 직선
M
123

200x250~100x1000, 직선
M
8

200x100x1000, 직선
M
33

나. 사급자재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시 멘 트
40kg
포대
2

모 래

㎥
49

아 스 팔 트
RSC-3,4
D/M
4

혼합골재

㎥
150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자재․계약서 및 시방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2)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1일 매매 기준환율 (1,380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공사 품셈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였다.

===== 공고문(GB해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소로3-209호선)개설공사).pdf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과천시공고 제2026-1095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있어 토목 관련 여러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함”의 사유로 감독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위치 : 과천시 과천동 538-49번지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218,486,000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기초금액
(B+C)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공 사 명 : GB해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소로3-209호선) 개설공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관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167,640,000 152,400,000 15,240,000

(단위 : 원)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50,846,000 0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금)(11:00) 입찰집행관PC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 설계서 열람 : 도로건설과 박찬용 주무관 (☎ 02-3677-2428)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8. 견적서 제출 무효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135,629 2,821,763 280,621 1,366,327 3,287,982 9,892,322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15. 기 타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
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청렴조사팀(02-3677-2076)으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건설과 도로건설팀(☎ 02-3677-242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계 약 명 본인은 귀 기관의 ( 과 천 시 재 무 관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시방서.pdf =====
G B 해 제 지 역 내

도 로

개 설 공 사 ( 소 로 3 - 2 0 9 호 선 )

2026. 10. 일 반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국도의 노선 계획ㆍ설계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도로안전 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 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나. 환율 : 매매 기준율(2026.9.1) 1,380원/$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적용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적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 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 수중의 기초물, 교각
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
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자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 가설사무실
현장 가설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

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 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 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장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을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l.5m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 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한 안전장
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핼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
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 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
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조사 및 시추공
가. 토질보고서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 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나. 시추장비
수급자는 시추장비를 비치하여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시추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추경을 변경시킬 수 있다.
다. 시굴경
시굴경은 75mm(NX)이상이어야 하나 암석이나 견고한 물질을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추경을 변경 시킬 수 있
다.
라. 채취시료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정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

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아상유무를
검토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사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

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 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 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 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배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
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9.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 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 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
여야 한다.
3) 지정시험 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
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 표지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
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
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 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 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

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

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
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21. 보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 구간에 대한 기공
승락 징수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토지,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우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Ⅱ. 특 별 시 방 서
1.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사)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자)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카)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 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타)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파) 기존도로 보수유지비 및 안전점검비등 P.S. 단가는 실제에 맞추어 정산
하)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거)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너)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마.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
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
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
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
해배상 및 경비 등이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
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가)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나)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4-18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인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
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
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 상태에 따른 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 성토후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 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
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 상태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및 덮개를 설치
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 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
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트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을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파)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
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 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 가로이음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생산시
(가) 아스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 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한다.
④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우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

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처의 검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 (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물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
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난간, 표지병, 보강토, 기타 등 설계도에 제시된 시설물 구조도는 예시된 도면으로 성능과 규격등
동등한 기준에 부합된 제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아)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타)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
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
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
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정기안정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
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환경성 검토
1) 수급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년도 부터 공사완료시 까지 공사의 추진에 맞추어 다음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목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 사 방 법 조 사 횟 수 대기질

TSP, CO, SO₂, NO₂,
O₃,Pb, PM-10'
pH, DO, BOD, COD,
SS, 대장균 군수
소음도
진동도(Leq)

대기질예측지역
(4개 지점)
하천 수질 측정지점
(3개 지점)
소음 진동예측
(3개 지점)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
수질오염 공정
시험방법
소음, 진동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수 질
소음, 진동

1회/분기
1회/분기

사.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 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정사진 : 10cm x 15cm (3경 직경)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보사진 : 20cm x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공사진 : 10cm x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x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아.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장 토 공

1. 표토 제거
가. 표토제거 한 흙 중 유용 가능한 것은 쌓기비탈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면수
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기존도로부 처리
2.1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가.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2.2 기존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
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
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깊이 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지하갱, 창고,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사.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 부지에 운반하여
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아.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것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2.3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깎기
가. 땅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
시가 없는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
야 한다.
사.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아.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 (4% 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가.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흙 깍 기
가. 흙깎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토사, 리핑, 발파 등은 설계와 상이한 경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비탈면 보호공
5.1 비탈면 면고르기

가.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
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2 평떼,줄떼
가. 일반사항
① 본 시방은 비탈면의 미관확보 및 표토층의 표면보호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평떼·줄떼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① 평떼는 가로 세로폭이 30cm 이상이어야 하고, 줄떼의 경우 떼의 폭이 10c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하고 풀베기가 된 것이어야 하며, 흙 부착이 많고 말라죽음 썩음 병충해가 없어야 하고 잡초 수목의 뿌리 등에 잡
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① 시공에 앞서 시공부분의 비탈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떼는 붙인 후 떼밥을 주고 인력이나 로울러로 다짐을 하여 부착을 좋게 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반입된 잔디는 직사광선, 강우 등에 의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바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시기는 굴착이 완료된 직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및 동절기는 피해야 한다.

6.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300㎜ 이하
②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 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F2312 다짐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 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7.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100㎜ 이하
② 4.75㎜(NO.4)체 통과분 25~100%
③ 75μ(№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④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토공의 최종 마무리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5㎝

노상 : +3㎝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9. 흙깎기면 마무리
가. 땅깎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
준선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
라. 흙깎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노 상 :

토사인 경우 ±3㎝ ② 토 사 : ±10㎝ 암반인 경우 ±3㎝ ~ 15㎝ ③ 풍화암 비탈면 : ±10㎝ ④ 발파암 비탈면 : ±30㎝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
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유용토 처리
가.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 의 지시
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 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 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11.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
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겨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
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원지반의 준비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
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
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라. 성토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
서는 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흙쌓기 작업중의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
리 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

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
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
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포 설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

는 작업을 계속 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흙 쌓 기

가. 법면다짐 철거
성토가 완성된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
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로라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
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
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
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마.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바.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아.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16. 다 짐

16.1 시험 방법
가. 흙의 다짐 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나. 상대밀도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 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 평판재하시험
19㎜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16.2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 할 수 있다.
다.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④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
소 5.6㎏/cm2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암성토 다짐장비는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으로 시행한다.
⑥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6.3 시 공

가.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
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나.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
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다.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 때가지 고르
게 다져야 한다.
16.4 다짐의 기준
가.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이하가 되도록 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 깊이 까지를 표준으로한다.
나.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
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 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
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다짐의 기준 >

공 종
구

분 노 체

노
하

상 부 상 부 비 고 다 짐 두 께 (㎝) 30이하 20이하 20이하 최 대 입 경 (㎜) 300이하 150이하 100이하 다 짐 도 (%) 90이상 90이상 95이상 KSF2311, KSF2312 C B R 2.5이상 5이상 10이상 KSF2320 계 획 고 오 차(㎝) +5 - +3 # 4 체 통 과 분(%) - - 25-100 # 200 체 통 과 분(%) - - 0-25 KSF2309

# 4 체 통 과 분 중
# 200 체 통 과 분 (%)

- 50이하 - KSF2304 소 수 (PI) - 30이하 10이하 KSF2303, KSF2304 프루프로링시변형(㎜) - - 5이하 3m직선자에의한요철(㎜) - - 10이하 C.P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15이상 A.P K30 20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성 지

평판재하시험
(㎏/㎤)
다

짐 방 법 사 용 금 지 조 건 A. B KS재하판 규격 30㎝ C.D.E방법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나무토막, 뿌리)를 함유한 재료

다. 절토부 노상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
된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
게 다져야 한다.
라.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에는 특

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
여야 한다.
16.6 프루우프 로울링(Pro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위하여 전 표면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프루우프 로울링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요건
①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ton이상인 것
②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러가 등간격으로 부착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수 있도록 한 선상
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로울러
③ 타이어의 접지압이 5.6㎏/m2 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나.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①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 재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로 되메운 후 다
지든지 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③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을 운행하여야 한다.
④ 로울러는 보통 시속 4km/hr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⑤ 검사다짐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수급자는
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제시한 수정방

17. 편절 및 편성
같은 횡단면도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에서 1:4 경사로 땅깎기부에 이어지는 선까지
의 원지반은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18. 사 토 장
가.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할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1:2보다 원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암사토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암덩이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바.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개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
다.
사. 암사토의 경우 할석을 아니하고 사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우 수 공
1. 콘크리트공
1. 적용기준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9 굳지않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KSF 241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씻기분석 시험방법
KSF 2470 콘크리트 생산관리용 굵은 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75㎛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5 골재중의 염하물 함유량 시험방법
KSF 2516 굵기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

2. 재 료
2.1 물 : 물은 깨끗하고 마실수 있는 물이라야 하며,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
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된다.
2.2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하여
야 한다.
2.3 골 재
2.3.1 굵은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 하며, 5mm부터 규정된 최대 크기까지 균일하게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크기를 20mm로 한다.
2.3.2 잔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59에 합치하고 깨끗하며, 6mm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4 레디믹스 콘크리트
2.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종류와 슬럼프치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 도 굵은골재최대치수(mm) 슬 럼 프 치 (m) 슬럼프허용범위 (cm) 210 25 15 ± 2.5 210 25 8 〃 180 40 8 〃 비 고

2.4.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로서 공기량은 4.5%를 기준으로하여 허용차는 ±1.5% 이내로 한다.
2.4.3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방법과 기온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4.4 콘크리트 타설시 물타기 행위를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물타기 행위가 적발될시 당해 구조물은 철거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2.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4.6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 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2.4.7 품질에 대한 지정
(1)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2) 시멘트의 종류
(3) 골재의 종류
(4)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2.4.8 받아들이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트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 산자와 사전에 논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
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 현장타설 콘크리트
2.5.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강도

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량 (kg) 잔골재량 (m2) 굵은골재량 (m3) 제 3 종 25 261 0.48 0.74 제 5 종 40 211 0.50 0.73

2.5.2 사용골재 조건에 따라 현장 배합설계를 실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실시한다.
2.5.3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슬림프 및 공기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압축강도는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6 철 근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 재료의 저장
2.7.1 시멘트
(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개월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멘트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전에 다시 시험을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7.2 골 재
(1)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골재는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3 철 근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덮개를하여 녹이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시공
3.1 치기준비
3.1.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물로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4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3.1.5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3.2 운 반
3.2.1 비빈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3.2.2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
을 사용해야 한다.
3.3 콘크리트 치기
3.3.1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2 콘크리트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수평이 되도
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3.3.3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
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4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다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
로 한다.
3.3.5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3.3.6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3.3.7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
의 경우에도 같다.
3.4 다지기
3.4.1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 치기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
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3.4.2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직후에 거푸집이 바깥부분을 가볍
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3.4.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
직으로 60cm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뺄 때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
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 번에 다질 수 있는 콘크리트량을 충분히 진동다짐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5 덧치기
3.5.1 교대나 교각과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쳐올라 가다가 단면이 급격히 커지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콘크리트 치기를 일시 중단하고
먼저 친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5.2 슬래브, 보, 벽, 기둥등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4시간 이상 지난후에 슬래브 또
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체로 작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내민 부분을 갖
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3.6 양 생
3.6.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 또는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3.6.2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3 콘크리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후 5일이상,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6.4 거푸집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3.6.5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7 표면의 마무리
3.7.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
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7.2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
내고 물로 적신후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1) 다지기를 끝내고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
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7.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8 이 음

3.8.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3.8.2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지 또는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3.8.3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를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8.4 전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4. 철 근
4.1 철근의 가공
4.1.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4.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수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를 받
아야 한다.
4.1.3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1.4 철근 절단시 산소용접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쉬어컷터나 쇠톱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4.2 철근의 조립
4.2.1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4.2.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3 철근의 교점은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클리프(clip)로 매어야 한다.
4.2.4 철근과 거푸집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블록, 매달기 철물, 철좌,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spacer)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4.2.5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틀 치기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4.3 철근의 이음
4.3.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4.3.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4.3.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몇군데를 매어야 한다.
4.3.5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
공의 기술검정은 KSB 0885에 따라야 한다.
4.3.6 장래 이음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
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5.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
리트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5.1.2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1.3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널(panel)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여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開口)를 만들
어야 한다.
5.1.4 거푸집읍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5.1.5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1.6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췬후 그 무게에 이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에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5.1.7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야야 한다.
5.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5.2.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2.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트리트를 치는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3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5.3.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5.3.2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3.3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품질관리
6.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6.1.1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시험치를 한조로하
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갑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정, 작업방법 개선등 조치를 취하
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2 공사개시전의 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6.1.3 공사중의 시험

(1) 공사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골재시험
(나) 슬럼프 시험
(다) 공기량 시험
(라)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마)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바) 콘크리트 씻기분석 시험
(사) 기타 시험
(2)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
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
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6.1.4 공사완공후의 시험
공사완공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1)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2)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3) 구조물의 재하시험
6.1.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
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3) 시험을 위해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한다.
6.2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6.2.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2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하여야 한다.
6.2.3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흠,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장제품의 치수의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수관

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 횡방향 용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2.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관
2.3 재 료
3.3.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리트관),
KS F 4408 (소켓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의 외압강도 기준
호
구

칭 지 름 (mm) 분

비
600

800 1,000 1,200 균 열 강 도 3,000 3,600 4,200 4,600 파 괴 강 도 6,000 7,200 8,400 9,600 고 ( 단위 : ㎏/ m)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

분 보 통 철 선 규 격

인 장 강 도
( ㎏/ ㎟)

6 mm 390 - 830 9 mm 390 - 830 선지름 허용차 시 험 방 법 ± 0.13 KS B 0802

2.4 시 공
2.4.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3-7절에 따라 시행한다.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관의 외경 (Bell부)에 100㎝ (양측으로 50㎝)를 더한 값으로

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
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4.2 기 초

1)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기초를 형성할 때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 (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4.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흄관)
1)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 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 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
야 한다.
7) 관위에 불도쟈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2.4.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잘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기에 거푸집 해체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자동온도 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 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 (Rolling) 장비로 할 경우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 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2.4.5 관 부설
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

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 (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러 (Collar) 접

합 또는 후렌지 (Flange) 접합으로 한다.
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4)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 (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2.4.6 관의 이음
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2.4.7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 3-7절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4.8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 경사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 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
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오 수 공
1. 관부설공
1.1 일반사항
가.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 시에는 관체가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체의 훼손시에는 감리자의 판단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 사용
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적재 및 적하시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기타 합리적인 기계적 방식에 의하고 관주위에 피대를 감아 관체에 손상을 막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에 도착된 관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관 부설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을 진다.
라. 관 부설은 설계도에 명시한 위치 및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유지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 감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맨홀의 유출측관의 관상단은 유
입측관의 관상단보다 동일또는 낮게 시공하여야한다
바. 관 부설은 터파기를 한 후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상태로 방치함으로서 발생하는 피해는 전적으로 도급자가 진다.
사. 되 메우기 전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 및 접합하상은 감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아. 횡단관과 교차되는 부분은 그 최소간격을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이를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로 채우고 다짐을 잘하여 충격으로 인한
관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자. 관 매설위치가 성토 후 혹은 되 메움부일 경우에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여 침하 등에 의한 관의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받침을 하여야 한다.
차. 관을 거치하기 전에 관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관을 굴착한 관로안에 달아 내릴 때는 관로의 홈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게 부설하고, 또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을 향하도록 배관한다.
파. 관을 거치할 때는 관내부를 청소하고 수평기, 형판, 수평실 등을 사용해서 중심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거치한다. 또 관전체의 표시기호

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거치한다.
하.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기는 휨배관은 피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
아야 한다.
거. 1일의 부설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 관의 경사는 일정토록 해야 하며 중도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굴곡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더. 부설용 장비 및 관 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전에 반드시 감리자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러. 관을 들어올리는 줄은 필히 관 외부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머. 관 부설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관 외면에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이 있을 시는 항상 원상복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버. 현장에서 관 소운반시는 관 외형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서. 제수변접합 또는 악구접합시는 볼트를 처음에 일률적으로 약간 조인후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일부분의 볼트를 먼저 세게 조여서
는 안된다.
어. 박킹은 볼트를 조이기 전에 겹치거나 관내부로 밀려들지 않게 잘 살펴서 후렌지 사이에 잘 삽입되도록 해야 한다.
저. 도급자는 배관에 종사하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 도로 통신선로 및 기타 지하매설물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하여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커. 각종 변류에는 기초공을 시행하고 곡관 부위는 필요하면 보호공을 설치한다.
터.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퍼. 배관공사가 완료되고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구의 단독시험이 완료된 후 관내부에 세척 및 통수시험을 시행한다.

2. 고강성 PVC 이중벽관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 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에 적용한다.

2.1.2 참조규준
1)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PVC 이중벽 주름관
2) KS M 6613 수도용 고무

2.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
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1)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 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PVC DC) 및 이음관의 재료는 KS M3810(염화비닐수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양질의 안정제
를 혼합하여 제조한다.
2) 연결용 고무링은 내약품성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EPDM 고무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단, 고무링의 품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1종 1
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공

2.3.1 토공
1) 표토 제거는 굴착 및 성토부에 관계없이 전역에 걸쳐 30cm 깊이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명시된 깊이보다 더 깊이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용 표토의 굴착은 다른 부적당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며 유용 표토에는 초목, 나무뿌리, 지름 30cm 이상의 돌, 기타
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흙막이 등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
여 기계 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6)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외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30cm 까
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관 외면상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석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행하
여야 한다.
7)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 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져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
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다짐은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cm 내로 펴서 고르게 다짐하여야 한다.

9) 잔토 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2.3.2 부설공
1) 관은 시공전에 관체를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부설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4) 관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게 배관한다.
5) 콘크리트의 벽 또는 내벽의 통과시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한다.
6) 현장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받쳐주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일 관부설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지하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로 관 끝을 막고 모든 개구부를 막아야 하며, 관
내에 헝겊, 공구류 등 이물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접합공

1) 기 부설된 관의 중심과 부설할 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2) 소켓연결을 할 경우는 연결하는 관 밑에 각목을 받치고, 관의 2번째 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윤활제를 바른다.
3) 소켓을 관과 관 사이에 넣고 양쪽 관에 로우프를 연결한다.
4) 레바블럭을 로우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이때 관의 수평 및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밀착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관접합시 관의 2번째 골에 끼운 고무의 정착이 적합하게 고정되어 있어 수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21

2.3.4 절단공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
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특별한 허락이 있기 전에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관천공
(1) 관에 천공 표시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천공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상 수 공
1.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현장운영 절차

(1) 계약 관련 사항은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 공사회의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사진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 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1 도면 및 정보화 관리
①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 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관로공사의 경우, 다른 토목공사에 비해 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정보화관련 조항 신설 전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장래를 대비하여 설치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의 형상(도형)정보와 속성정보, 필요시 (동)영상정보 등에 대한 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D/B구
축 및 라이브러리(Library)를 생성시킨 BIM/GIS 등 정보화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문서나 도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설계 및 시공,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도면관련 시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공간정보 및 기본지리정보 구축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기본지리정보구축 작업지침(제2009-668호)’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1.1.3 현장 업무관리

(1) 공통가설공사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가설상수도, 가설하
수시설, 가설현장배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복공, 가설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현장시
험실 및 기타 가설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관리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3) 계약종료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
을 제시한다.
1.1.3.1 상수도용 기자재
①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3
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②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바) 삭제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나.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 건설안전관리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건설환경관리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
시한다.

1.2 참고기준
1.2.1 제법규
1.2.1.1 공사계약관계법

∙ 예산회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2.1.2 공사운영관계법

∙ 수도법
∙ 건설산업기본법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 · 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1.3 기타 공사관계법

∙ 산업표준화법
1.2.2 제규정
1.2.2.1 계약관계 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계약 특수조건
∙ 공사입찰 유의서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 내역입찰 집행요령
1.2.2.2 공사관계 시방서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조경학회]
∙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 기준

∙ 건축구조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 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대한설비공학회]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 조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조경학회]
∙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 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 국가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1.2.2.4 기타공사 관계기준

∙ 한국산업규격 (KS)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2.3 관련 시방절
1.2.3.1 현장운영 절차

∙ 계약 관련사항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공사예정 공정표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자료제출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공사회의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2 품질관리

∙ 시공 측량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시공 사진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품질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도면 및 정보화 관리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는 아직 없으므로 향후에 이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현재 토목시방서 내에 정보화관련 정보는 기록문서를 위
한 사진촬영 항목만 존재)

1.2.3.3 현장 업무관리

∙ 공통가설공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자재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계약 종료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 건설안전관리는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따른다.
∙ 건설환경관리는 K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건축주 또는 소유자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3.1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상수도공사 표
준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2)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공사시방서의 편성

(1)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사항 또는 특수사항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2. 자재
2.1 현장 업무관리
2.1.1 상수도용 자재

∙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
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0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시공
내용 없음.

2.구조물 및 관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1 물푸기 및 가배수

① 물푸기 및 가배수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물푸기
나. 가물막이
1.1.2 터파기 지보공

①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나. 널말뚝 설치
다. 슬러리벽 시공
라.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마.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바.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1.1.3 비탈면 보호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비탈면 깔기
나. 사석
다. 떼붙이기
라. 씨뿌리기
1.1.4 비탈면 보강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5 연약지반 처리

①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시키거나 지반을 고결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
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치환
나. 압밀
다. 다짐
라. 주입

1.2 참고기준
1.2.1 되메우기

①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나.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2.2 물푸기 및 가배수

①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1.2.3 터파기 지보공

①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1.2.4 비탈면 보호

①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1.2.5 비탈면 보강

①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1.2.6 연약지반 처리

①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 · 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표 (GL)
관 상단 30cm까지
양질의 모래

되메우기 및 포장
층
관부설시
층

모래포설 관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 (상세도)

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

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
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
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
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
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
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
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
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
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
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3.6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3.7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3.8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 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① 수도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근로기준법
④ 산업안전보건법
⑤ 건설기술진흥법
⑥ 환경영향평가법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⑧ 대기환경보전법
⑨ 소음 · 진동관리법
⑩ 폐기물관리법
⑪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⑫ 문화재보호법
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⑭ 산업표준화법
(2) 공사관계 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③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⑥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⑦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②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③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④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⑤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⑥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⑦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⑧ 상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⑨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⑷ 기타공사 관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 (KS)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①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①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 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
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
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

),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 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KSC57 30 30 1.4.7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①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③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
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
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4.관종별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종별 접합방법, 접합기자재 등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D 4308: 덕타일주철 이형관
②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③ KS D 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④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⑥ KS C IEC 60245-6 :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6부: 아크용접케이블(KS C 용접용케이블)
⑦ KS C 9602

: 교류 아크용접기 ⑧ KS C 9607 : 용접봉 호울더 ⑨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⑩ KS D 3508 :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⑪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⑫ KS D 7025

: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⑬ KS M 1101 : 산소

⑭ KS I 2107(KS M 1105) : 액화 이산화탄소(액화 탄산가스)
⑮ KS M 1122 아르곤가스(산업용)
⑵ 기타 규격
① ANSI B. 16.25 : butt welding end
② AWS A. 5.0

: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③ API STD 1104

: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s and related facilties

④ ASME SEC 1 : power boiler

⑤ ASME SEC VIII : pressure vessel
⑥ ASME SEC IX

: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1.2.3 배관의 용접검사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⑥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1.2.4 기타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45

: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②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③ KS M 3409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④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

⑵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① KWWA D 106

: 수도용 동관이음쇠 ② KWWA 100-2 :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⑴ 맞대기용접접합(butt welded joint)
① 플레인 엔드(plain end) 접합
관 끝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관두께가 얇아 용접으로 충분한 용상(

)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베벨 엔드(bevel end) 접합
관 끝을 플레인 엔드로 접합하여 충분한 용상을 얻지 못할 때 관 끝을 사각으로 절단하여 용상이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형상은 관경
과 두께에 따라 V형 홈과 X형 홈으로 구분된다.

(a) V형 (b) X형
a

t d

t
s

a s

<그림 1.3-1> 플레인 엔드 접합

d t

<그림 1.3-2> 베벨 엔드 접합

s

<표 1.3-1> 적합별 적정 치수
구분

t s d a I형 (플레인 엔드) < 4mm 0.5 ~ 1.5mm - - V형 (베벨 엔드) 6 ~ 20mm 0 ~ 3mm ≤ 2.4 mm 60 ~ 70° X형 (베벨 엔드) ≥16 ~ 20mm 0 ~ 3mm 2mm 70°

⑵ 겹치기 용접접합(lap welded joint)
관의 한쪽 끝을 수구(bell end)로 형성하고 현장에서 접합할 때는 수구와 삽구(spigot end)을 연결 조립한 다음 관 내 · 외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
서, 대구경관의 접합에 적합하다.
벨앤드스피것접합(bell and spigot joint)이라고도 한다.

<그림 1.3-3> 벨앤드스피것접합

1.4 제출물
1.4.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작업실적서
시공자는 매일 다음 <표 1.4-1>을 참조하여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4-1> 작업실적
날짜 계통 관경 배관공 용접공 용접
및
성명 성명 전류
측점

접합
부위
검사
종류

검사
결과

예열
온도

후열 용접봉 도복장 관청소 EL
온도 종류 상태 상태

⑵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⑶ 시험결과서
⑷ 안전대책서류
시공자는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전
② 아크 광선
③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④ 중독성 가스
⑤ 폭발성 가스
⑥ 화재
1.4.2 배관의 용접검사

(1) 탐상시험 결과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표 비고
(변곡점
마다)

① 시공업자명
② 공사명칭
③ 시험번호 또는 기호
④ 시험년월일
⑤ 검사기술자명, 자격자명
⑥ 모재의 재질 및 두께
⑦ 용접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⑧ 탐상기의 명칭
⑨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⑩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⑪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⑫ 탐상범위
⑬ 접촉매질
⑭ 탐상감도
⑮ 최대에코의 높이
결함지시의 길이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beam)이동 방향)
결함의 평가점
적합 여부와 그 기준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2) 외관검사 및 보고서
①검사완료시 외관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5.1.1 접합용 윤활제

⑴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 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
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 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⑵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1.5.1.2 메커니컬 접합

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⑵ 메카니컬조인트의 접합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5.1.3 KP메커니컬 접합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4 타이튼 접합

⑴ 타이튼접합은 필요한 부속품이 고무링뿐이므로 접합과정이 간단, 신속하고 접합부의 신 축성이 크다.
⑵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구와 삽구 사이의 고무링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⑶ 조인트부의 굴곡각도는 2~5°까지 구부릴 수 있다.
1.5.2 기타관의 접합
1.5.2.1 공통사항

⑴ 기타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⑵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 인근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고압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 은 미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
쇠의 외면에 방식테이프 등을 감도록 한다.
⑶ 상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경우는 배관 중 또는 시공 후 목재(특히 생나무) 의 접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1.5.2.2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⑴ 기구와 장비 및 관이음쇠는 직접 땅위에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⑵ 이음완료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이음부의 상태를 재확인한다.
⑶ 동관 및 피복동관의 용접접합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겹침용접에 의한 경납용접(brazing)방법으로 한다.
1.5.2.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⑴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은 압착식 접합, 신축가동식 접합 또는 상수도용 스테 인리스강관의 끝단부위 확관에 의한 확관식 접합(이하 “확관식
접합”), 롤-푸쉬 접합(SU-조인트)에 의해 시공한다.
⑵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 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⑶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 를 사용하도록 한다.
⑷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⑸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도료 또는 방식테이프 또는 액상에폭시수지도
료 등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⑹ 한냉지나 옥외배관인 경우 동결로 인하여 동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4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부속품 도 동시에 준비한다.
⑵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 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⑶ 코팅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 에는 에폭시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도료 등을 첨가, 피복
해 두는 것이 좋다.
1.5.2.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1)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은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3.4 상수 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에 따른다.
1.5.2.6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은 TS접합, 고무링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2.7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⑴ 일반사항

① 융착작업 종사자가 작업 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⑵ 융착접합방법
① 바트융착이음 : 바트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이며, 50mm 이상의 직관과 400mm 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소켓융착이음 :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75mm 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③ 새들방법 :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④ 조임식 이음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의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⑤ 기타관의 이음 :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2.8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은 소켓접합 및 플랜지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2.9 플랜지이음 접합

(1) 플랜지면 및 개스킷 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5.2.10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⑴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등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②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 곳이되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 록 한다.
③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또는 위의 방법의 조합 등이 있다.
④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2) 빅토리이음
① 관단에 링을 용접하거나 홈을 가공하여 연질개스킷(고무)을 끼우고, 다시 그 위에 직경 300mm까지는 2개, 그 이상은 4~6개로 분할된 주물칼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② 빅토리이음은 상당한 고압에 내력이 있으며, 다소의 신축 및 굽힘을 흡수하고 시공이 간 편하다.

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의 보관 및 취급
①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 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
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볼트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③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2.2 기타관의 접합
2.2.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2.3.1.1 용접접합재료

⑴ 전용의 가열토치(용접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아세틸렌 용접 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⑵ 용접봉 및 플럭스(flux)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2.2.1.2 나팔관식 접합재료

(1) 나팔관식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쇠는 KS B 1545(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또 는 KWWA D 106(수도용 동관이음쇠)에 맞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2.1.3 플랜지 접합재료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2.2.2.1 압착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2.2.2.2 확관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확관식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2.2.2.3 신축가동식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2.2.4 신롤-푸쉬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2.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1) 충전제 또는 방식용 도료 등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2.2.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⑴ 접착제의 품질 및 취급
① 접착제는 KS M 3409(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는 가연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 보관할 때에는「소방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저장량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2.5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⑴ 접합용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따른다.
⑵ 볼트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 등으로 세척해서는안된다.
⑶ 고무링은 시공 전에 평활하게 하도록 하며 이물질이 묻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척하여야한다.

⑷ 고무링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6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7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2.2.7.1 신축이음관의 종류

⑴ 신축이음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접동형 - 드레셔, 텔레스코픽, 클로져, 플랜지 어댑터 등
② 파형 - 스테인리스 벨로우즈, 스틸벨로우즈, 고무벨로우즈
③ 고무형, 빅토리형 등
2.2.7.2 빅토리이음관의 종류

⑴ 숄더형식과 글루브형식이 있다.
2.2.7.3 취급, 운반, 보관

⑴ 공장으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신축이음관은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⑵ 현장에서 신축이음관을 보관하는 경우는 지면에 직접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각목 등의 받침 위에 보관하고 신축관 위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⑶ 신축이음관을 소정의 위치에 취부하기 위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은 먼저 신축이음관의 중량을 확인하여 적당한 권양기를 설치하고,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세트볼트나 시핑앵글 등에 와이어로프를 거치거나 본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3.1.1 공통사항
3.1.1.1 작업준비

⑴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 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⑶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⑵ 관 접합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 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1.2 접합용 윤활제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3 메커니컬 접합

⑴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으로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⑵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⑶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
록 설치한다.
⑷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격을 상 하, 좌 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⑸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⑹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⑺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
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이지 조인다.

<표 3.1-1> 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지름

토크 N m (cm) 볼트의 호칭

80
100 ~ 600
700 ~ 800
900 ~ 1,200

60 (6,000)
100 (10,000)
140 (14,000)
200 (20,000)

M 16
M 20
M 24
M 30

너트
볼트
소켓

압륜 고무링 삽구

<그림 3.1-1> 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3.1.4 KP메커니컬 접합

⑴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⑵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 정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⑶ 압륜의 전 · 후, 내 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 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⑷ 고무링은 전면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 외 위치에 둔다.
⑸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⑹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 하, 좌 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⑺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고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운다.
⑻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이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⑼ 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로 너트를 상 · 하, 좌 · 우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례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⑽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⑾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
다.
⑿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볼트의 치수

토크 N m (cm)

M 24
M 27

140 (14,000) ~ 180 (18,000)
170 (17,000) ~ 230 (23,000)
너트

볼트
소켓

압륜 고무링 삽구

<그림 3.1-2> KP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3.1.5 타이튼 접합

⑴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 전 고무링을 따뜻한 곳 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
을 더운 물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삽입 전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⑶ 삽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 른다. 또한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
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윤 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⑷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잭,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 용하여야 한다.
⑸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
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흰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⑹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고무링

소켓 삽구

<그림 3.1-3>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3.2 기타관의 접합
3.2.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3.2.1.1 용접접합

(1)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 여야 한다.
⑵ 전용토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 지 않도록 한다.
⑶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⑷ 피복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 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⑸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⑹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 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
므로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 각시킨다.
3.2.1.2 용접접합부의 처리

⑴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않도록 한다.

⑵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동관을 용접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①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테이프로 감는다.
②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테이프를 감아서 피복처리한다.
③ 접착테이프 및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이 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3 나팔관식 접합

⑴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⑵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 끝을 확관( 管)시킨 후, 가공된 면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⑶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2.1.4 플랜지접합

⑴ 플랜지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방법으로 접합한다.
3.2.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3.2.2.1 압착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⑵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 또는 스테인리스강관 전용날 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⑷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에 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
이 상하든지 탈락의 원인 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⑸ 관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⑹ 어댑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 에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2.2 확관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작업시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⑶ 관의 확관 후 확관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⑷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⑸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관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 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3.2.2.3 슬립인조인트(신축가동식) 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위치는 13~25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mm, 30~50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mm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⑷ 고무패킹 삽입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⑸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 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⑹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⑺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해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3.2.2.4 롤-푸쉬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이음쇠너트에서 리테이너를 떼어내지 않고 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관을 똑바로 끼워야 한다.
⑷ 파이프삽입시 이음관에 끼워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리테이너를 약간 되돌려 풀어준다. 리테이너에 파이프렌치로 잡고 회전하는 것은 안된다.
⑸ 파이프 삽입표시선의 위치가 마킹게이지의 깃발표시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깃발표 시를 넘은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2.2.5 타종 관과의 접합

(1)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수지분체코팅강관,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등과 이
을 때에는 케이유(ku)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 서 가조립한다.
⑵ 접합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를 풀고, 와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의 선단에 압륜과 와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조
임한다. 이때 고무링과 와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조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⑶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 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⑷ 나사식 접합이음방법은 일반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도료를 고르
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접합 이음장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있거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⑸ 코팅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어야한다.
⑹ 관의 끝면 및 이음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 에서 3산 정도까지만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⑺ 조인트접합이 아닌 나사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감아 보호한다. 이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⑻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앞 항 ⑴~⑷에 따르고 침식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⑼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크
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2.4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

(1)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강관 겸용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5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3.2.5.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⑴ 접합작업 전에 TS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잉크 등으로 표시 한 후 시공한다.
⑵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 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⑶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
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⑷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⑸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⑹ 연속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 이상 경 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⑺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 있는 용제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3.2.5.2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⑴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⑵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⑶ 고무링의 접합면과 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상수
도용 경질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지렛대나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⑸ 삽입작업은 관경 100mm 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 입기를 사용토록 하며, 삽입작업은 원칙적으로 망치 등으로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⑹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며,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 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건조되기 전(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 하여야 한다.
⑺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3 기타 접합

(1) 염화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형식에 따라 앞의 각 항에 따른다.
3.3.6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3.2.6.1 바트융착접합

⑴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⑵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체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2.6.2 소켓융착접합

⑴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 거한다.
⑵ 관 융착면의 가공은 앞 항 “1) 바트융착접합”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 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2.6.3 새들방법

⑴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 준다.
⑵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접착시킨다.
⑶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3.2.6.4 조임식 접합

⑴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⑵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의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놓 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때 오-링, 푸
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⑶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겹합시킨다.
⑷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 (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⑸ 크레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3.2.6.5 폴리에틸렌관과 기타 관의 접합

⑴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형태의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⑶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 한다.
⑷ 폴리에틸렌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3.2.7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3.2.7.1 소켓접합

⑴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끝부분의 표면과 소켓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윤활제를 도포한다.
⑵ 소켓접합은 다음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① 외면접합
가.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접합된 관에 외면접합용 장치를 설치한다.
나. 접합용 장치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다.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접합용 장치에 체인블록 또는 슬링벨트를 각각 연결한다. 단, 체인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와이어로
프와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라.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관이 소켓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면접합
가. 외면접합의 가~라항을 따른다.
나. 이때 관 아랫면이 먼저 삽입될 경우,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반대쪽 관을 상승시켜서 일직선으로 삽입되도록 한다.
다. 내면의 수밀링 스토퍼까지 관이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2.7.2 플랜지 접합

⑴ 플랜지의 접합될 부분을 깨끗이 세척한다.
⑵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⑶ 개스킷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정렬한 다음, 볼트 4개 내/외를 조립하여 개스킷의 위치를 잡는다.
⑷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3.3-1> 플랜지의 이음구조

⑸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GRP 플랜지와 타관
플랜지의 간격이 관체 둘레에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⑹ 플랜지 접합시 볼트의 조임은 반드시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관경 별 토크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3.2.7.3 수압시험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수압시험은 이 시방서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단,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특성상 가압시
관의 팽창 등으로 인한 감압이발생하므로 수압시험 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안정화 시간을 가져야 한다.
3.3.8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이음의 토크는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에 따른다.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
지름

토크 N m (cm) 볼트의 호칭

80
100 ~ 600
700 ~ 800
900 ~ 1,200

60 (6,000)
90 (9,000)
180 (18,000)
330 (33,000)

M16
M20
M24
M30

3.2.9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3.2.9.1 신축이음의 접합

⑴ 공장에서 세팅된 이음이 설계도의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⑵ 관로와 신축이음관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접합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⑶ 관로부설 단계에서 매설 및 통수 초기까지는 관이 노출되고 있거나 관 주변 흙이 안정 될 때까지 관로의 신축량이 크고 주변지반의 구속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관로의 매120~150m 간격으로 1개소의 준수축이음 연결부(special closure lap joint)를 설치하여 관 로준공 초기까지의 신축량을 최대한
수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⑷ 준수축이음 연결부는 일반 연결부보다 깊게 수구에 삽구(stab)하고 일반연결부는 먼저 되메우기 등 매설작업을 완료한 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연 결부를 용접하여 최종관로를 형성시킨다.
⑸ 신축이음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수방향이 있으므로 체결시에 확인한다.
⑹ 체결 후에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부방향으로되지 않는 위치에서 접합한다.
⑺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시기는 일단자유의 경우는 용접완료 후에 떼어내고 양단고정 의 경우는 반대편 측을 임시로 붙여둔 후에 떼어낸다.
⑻ 용접에 있어서는 신축이음관의 고무 등이 용접 스패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며 작업한다. 또 이음에 의해 미끄럼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⑼ 가스버너 등을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 여야 한다.
⑽ 강관이나 밸브류의 체결을 완료한 후에는 신축이음관의 내면을 청소하고 도장면이나 관 체에 손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9.2 빅토리이음의 볼트접합

⑴ 볼트체결시 반드시 내외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체결하며, 체결볼트는 좌우평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800mm 이상 대형 강관의 접합부 기밀시험은 주철관접합에 준하여 시행한다.

4.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계,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⑴ 소방기본법
(2) 한국산업규격
① KS B 2340
② KS D 3562
③ KS D 3706
④ KS D 4302
⑤ KS D 4317
(3)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제수밸브 설치

⑴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

)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도 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

)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 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도 송 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 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⑸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⑹ 밸브실의 설치기준은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1.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표 1.4-1> 밸브실의 설치기준
구분

밸브실명 적용관경(mm) 적용장소 소형 밸브보호통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원형 밸브실(A)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15m 이하인 도로

구형 밸브실(B) D80 ~ 300 ∙도로폭 20m 이상인 차도 구형 밸브실(A) D300 ~ 600

∙D400mm 이상의 제수밸브
설치시
∙도로폭 20m 이상 차도에
D300mm인 제수밸브 설치시

구형 밸브실(B) D700 이상 ∙D700mm 이상 제수밸브 설치 이토 및 공기밸브실 D80 ~ 300 ∙도로폭 15m 이하인 도로 중형 대형 기타 기타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제수밸브의 치수에
의함.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버터플라이밸브의 치
수에 의함.

⑺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 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2 소화전 설치

⑴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⑵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 (drain)설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

다.
⑶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 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
격이하로 설치한다.
⑷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 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⑸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⑹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

)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⑺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⑻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3 공기밸브 설치

⑴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 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
⑶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 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

), 상월(

)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⑷ 공기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2.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 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 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⑸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⑹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⑺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한다.
⑻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⑼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1.4.4 감압밸브 설치

⑴ 감압밸브(PRV : Pressure Reducing Valve)의 설치목적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수압을 감 압하여 구역 내에서 적정동수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감압밸브는 관로의 감압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⑶ 감압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65 00 5.5 감압밸브와 안전밸브)”에 의하여 지형과 지세에 따라 그리 고 평상시의 감압과 갈수시의 수압

조정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⑷ 감압밸브에는 동일구경의 우회관로를 설치한다.
⑸ 감압밸브의 최대유량은 시간당 최대유량에 30%를 더하여 산출하고, 차압은 정점부 수압 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⑹ 감압밸브 설치는 블록화 초기부터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블록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추 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며, 감압밸브 설치구역은 완전하게
블록고립을 하여야 한다.
(7) 감압밸브의 종류
① 직동식 감압밸브
직동식은 유출측의 수압이 높아지면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서 디스크가 차단되고, 수압 이 낮아지면 스프링에 의하여 디스크가 내려와 수압을 조
절하는 방식(150mm 이하의관경에 사용)
② 파일롯트 감압밸브
주밸브와 보조밸브가 1조로 되어있으며, 보조밸브가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주밸브를 제 어하는 방식
③ 다공오리피스 밸브
다수의 오리피스를 설치한 2대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음.

1.4.5 안전밸브 설치

⑴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 이 일어나기 쉬운 개소에 설치한다.
⑵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 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⑶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1.4.6 배수(drain,

)설비 설치

⑴ 배수설비의 설치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상수도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

), 하수관로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

치한다.
⑶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 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⑷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했을

⑸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⑹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1.4.7 맨홀 및 점검구 설치

⑴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 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
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 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⑶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 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4.8 고정밸브대 설치

⑴ 고정밸브대의 설치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 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⑵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 1.4-2>과 같다.
<표 1.4-2> 깊이별 설치종류

밸브실 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
2 ~ 3m

3m 이상 원형밸브실 C형 A형 사각밸브실 C형 B형 비고

①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mm 흄관 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②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③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앵커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1.4.9 철개 설치

(1)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운반작업

(1)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매다는 고리
매다는 훅

<그림 2.1-1>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매달린 물건 밑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와이어에 변형이나 파단 등의
손상이

레버블록 균형있게 매달아 안정시킨다

한줄로 매달지 않는다
정해진 신호를 보낸다
매다는 훅은 물건의 정위가
되도록 한다
매달기 각도는
정도
이하로 한다
레버블록

긴 물건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한다

<그림 2.1-2> 밸브 운반작업 2.1.2 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
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 먼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
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2.2 소화전 설치
(1)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소방기본법」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3)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2.3 공기밸브 설치
(1)상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2.4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관압조정에 따른 유량감소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감압밸브의 모델 및 규격은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5 배수(drain, )밸브 설치

(1) 배수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 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고정밸브대 설치
(1) 캡(상 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2)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3)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3. 시공
3.1 공통사항

(1)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 · 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 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10)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11)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12)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기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3)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을한다.
(14)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15)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 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
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플랜지 볼트의 조임순서 플랜지 볼트의 추가 조임순서

<그림 3.1-1> 플랜지 볼트의 조임

(17)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
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
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선정하여 설치한다.
(6)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 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되도록 설치한다.
(3)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3-1> 지하식 소화전의 설치 예

<그림 3.3-2> 지상식 쌍구소화전의 설치

(4)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
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5)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화전” 및 “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7)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9.3 소화전설치”에 따른다. 그리고 쌍구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
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는다.
(2)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단,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4)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하거나 수리해야할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
으면서 보수하기 위하여 공기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특히, 공기밸브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물이 차 제수밸브 작동이 어렵게 되므로 밸브키는 수직으로 설치함이 좋다.

(5)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서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
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6) 공기밸브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7) 공기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5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하여도 이차측 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압력의 안전확보를 위해설치 · 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0의 보호를 위하여 인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 점검,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수를 하지 않고도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우회관(by-pass)을 설치하고 출구측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 케비테이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감압밸브의 적정감압비는 3 : 1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의 밸브에서 지나친 감압을 해서는 안된다.
(4) 감압밸브 설치 시, 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감압밸브 설치 시, 이물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스트레이너 하단부에 개폐밸브 부착 등 이물질 배출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감압밸브는 점검주기
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감압밸브 설치 후, 유출부 수압을 조절하면서 설치 전 · 후 수압의 변화와 최대 사용시간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출수불량 민원발생 사유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7) 감압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6 안전밸브 설치
(1)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 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사용한다.
(2)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안전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7 배수(drain,배수)설비 설치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KCS 57 30 30 3.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2)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
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한다. 배수(

)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
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능
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그림 3.7-1> 배수관, 배수실, 토출구 설치의 예

(5)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mm 이상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
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관경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때에는 배출

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6)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2)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3)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4)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5)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6)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9 고정밸브대 설치
3.9.1 시공일반

(1) 밸브실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cm 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밸브실 뚜 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고정밸브대가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4)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정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여,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7)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 “S”를 표시한다.
(8)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9)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10)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 연결 대의 편심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
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3.9.2 A형(원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버클을 분리시킨다.
(2) 턴버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 면에 볼트를 조인다.
(3) 턴버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4) 3개의 턴버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밸브실 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 중앙에 고정밸브대가 설치되도록 턴버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5)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3 B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 밑 밸브실 통로 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2)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4)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그림 3.9-1>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3.9.4 C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 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앵커볼트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위치를 밸브실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3) 밸브실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4) 삽입된 앵커볼트에 밸브대를 고정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5 도장

(1)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3) 도막두께 : 경화 후의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4)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9 철개 설치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6.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이 시방서는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수압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현장수압시험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월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5.1.1 현장 수압시험

(1)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압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주철관의 현장 절단 끝면의 테스트밴드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라이닝부로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2.1.1.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터라이닝)에 따른다.

3. 시공
3.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1.1 현장 수압시험
3.1.1.1 수압시험방법

(1)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서서히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4)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0.2kgf/cm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5)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방식의경우 관경 10mm, 연장 1km에 대하여 50~120l/일 정도를 표준으
로 한다.
(6) 위의 ⑴~⑷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①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
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0.5MPa (5.1kgf/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7) 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1.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이음부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2)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5.1kgf/cm2)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4.1kgf/cm2)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
는 경우에 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3.1.2.1 절단관 부분 도장

(1)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터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시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2)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 : 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m2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실시하고, 절단 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같이 칠하여야 한다.

제 5 장

구 조 물 공
해당없음.

제 6 장 포 장 공
1. 일 반 사 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동 상 방 지 층
2.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하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동상방지층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2 재

료

2.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4 10 이하 모 래 당 량 (%) KS F 2340 20 이상 수 정 CBR 치 (%) KS F 2320 10 이상

2.2.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골재의 최대 입경은 100mm을 초과할 수 없다
(2)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 함유량이 3%잏하이어야 하며
(3) 5mm 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75㎛체를 통과한 재료이 함유량이 15%이하인 법위에서 적절한 입
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동상방지층 시공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3.2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3.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2) 전 표면은 로울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3) 동상방지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2.4 동상방지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 조 기 층
3.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재반사항은 규정한다.
3.2 재 료
3.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보 조 기 층 시 험 방 법
구
액

성 마 모 수

분
한

시 험 방 및 기 준 법 기 준 계 (%) KS F 2303 25 이하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성 지 수 (%) KS F 2304 6 이하 수 정 CBR 치 (%) KS 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 KS F 2340 25 이상

3.2.2 표준입도
(1)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입 도 의 표 준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mm 50 mm 40 mm 19 mm 4.75 mm 2 mm 425 ㎛ 75 ㎛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입도번호
SB-1

비 SB-2 고

3.2.3 표준입도
(1) 계약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3.2.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3 시

공

3.3.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깔아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
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보조기층 깔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3 다 짐
(1)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진동로울러 10TON, 타이어로울러 8~15TON으로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는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는 공사시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
하는 것으로한다.

3.3.4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cm 직선자를 대서 측정
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
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
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가 열 아 스 팔 트 안 정 처 리 기 층
4.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노력, 시공기계 및 재료의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본 절에서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재 료
4.2.1 재료 및 품질관리
(1) 기층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은 KSF 2349 규정에 적합한 #467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역청혼합물의 품질은 KS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안
흐

정 분 단 도 (kg) 안 름 값 (1/100cm) 공 극 흐 율 (%) 공

위
정

도 (kg) 기

준
350 이상

름 값 (1/100cm)
극

치 율 (%)

10~40
3~10

4.3 시 공
4.3.1 기층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표면상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4.3.2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며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2) 운반량은 일몰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이 운반 도중의 오물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4.3.3 깔기기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트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 이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4.3.4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3.5 깔 기
(1)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2) 혼합물의 온도는 12℃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 1층의 다짐후의 두께는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하며, 깔기작업은 연속적으로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5)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의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까는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7)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직선구간에서는 갓길쪽에서 도로 중심선쪽으로, 종단
방향은 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 깔아야 한다.
(8)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조정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9)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한다.
4.3.6 다 짐
(1) 다짐장비는 8톤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로룰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을 깔은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혼합물을 깔은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5)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

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6)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작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갈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4.3.7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3.8 마무리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
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4.3.9 두께측정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어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표 층
5.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2 재 료

5.2.1 재료 및 품질기준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 규정에 적합한 #78, #67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
여 다음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종

류 샬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시 험 품 질 기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다짐횟수 (회) 50 안 정 도(kg) 50 이상 흐름값(1/100cm) 20 ~ 40 율(%) 3 ~ 7 3 ~ 6 3 ~ 7 포 화 도(%) 65 ~ 85 70 ~ 85 65 ~ 85 잔류안정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범
KS F 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공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공 극 5.2.2 적용할 제 기준 5.3 시 준

5.3.1 시 공
이 시방서 4.3.1에 따른다.
5.3.2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4.3.2에 따른다.
5.3.3 깔기기계
이 시방서 4.3.3에 따른다.
5.3.4 기상조건
이 시방서 4.3.4에 따른다.
5.3.5 깔 기
이 시방서 4.3.5에 따른다.
(1)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2) 1층의 다짐후의 두께는 7cm 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5.3.6 다 짐
이 시방서 4.3.6에 따른다.
5.3.7 이 음
이 시방서 4.3.7에 따른다.
5.3.8 마무리
이 시방서 4.3.8에 따른다.
5.3.9 두께 측정
이 시방서 4.3.9에 따른다.
6. 프 라 임 코 트

6.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
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제 살포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2 재

료

6.2.1 역청제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MC-1으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후 60일 이상 경과한 역청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6.2.2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6.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설계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역

청
MC - 1
RS (C) - 3

재 사 용 량 0.5 ~ 1.0ℓ/㎡ 살 포 온 도

40 - 80 °C
가열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3 시 공
6.3.1 준비공
(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
인을 얻은 파워브롬 (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6.3.2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은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 또는 핸드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
6.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되며, 일몰후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6.3.4 역청재의 살포
(1) 보조기층 표면 정비후 역청재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75ℓ/a로 한다.
(2) 역청제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포장면 완성후 노출되는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6.3.5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상층 시공전에 손상된 곳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택 코 트
7.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등 택코팅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7.2 재

료

7.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4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후 60일 이상 경과한 역청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7.2.2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설계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역 청

재 RS(C) - 4 7.3 시 사 용 량 0.1 ~ 0.3 ℓ/㎡ 살 포 온 도 가열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공

7.3.1 준비공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롬(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하지 않은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7.3.2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은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
7.3.3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사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 살포량은 40ℓ/a로 하며, 과잉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잉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제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텍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로 이하로 한다.
(4) 역청재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포장면 완성후 노출되는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7.3.5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이 완료시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을 깔기전에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1. 적용범위
1.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
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상온용 도로표지용 도료
2.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쉬를 원료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22(도
로표지용 도료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2 종

류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색 번호 33538)
2.3 품

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 종 목

용기 내에서의 태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
비중(25/25℃)
불점착 건조성
도막의 형태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함)
은
폐
율
블리딩성(bleeding)
내 마 모 성
촉진내후성(흰색)
(노랑색)
내

수 성 류 흰 색 노 란 색

딱딱한 덩어리가 없고 균일하여야 한다.
65~95
1.3 이상
20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성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말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구멍,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80 이상
0.90 이상
0.94 이상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10ℓ 낙사시험에 바닥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증류수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
어야 한다.

불 휘발분(도료중 무게%) 60 이상 안료분(도료중 무게%) 40~60 색 상

KS M 5550(도료용 색표준)의 37875와 큰 차이가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시험에 요구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유리알 고착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주) 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12(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미건조 도막 위에 살포
한다.
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시 험

시험은 KS M 5322(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3.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할 때, 도료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원료로 충분히 연
합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2 종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3 품

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 종 목 류 노 색 란 색 1종 2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고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비중(25/25℃) 1.3 이상 주도(K.U) 90~130 가열 안정성 항 흰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비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블리딩성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종 목

흰 색
촉진내후성
노란색
내

수 성

내알칼리성
불휘발분(도료 중 %)
안료분(도료 중 %)
색

상

납(불휘발분 중 %)
카드뮴(불휘발분 중 %)

류

노 란 색
1종
2종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
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
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
이 없어야 한다.
65 이상
50 이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
0.06 이하
0.06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흰

색

다만,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유리알 살포시험: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나) 유리알 고착률: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시

험

시험은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4.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4.1 일반 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4.2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종류

항목
비

1 중 입 도

외
형

관
성

2.4~2.6
표준망체(*)
840㎛에 남는 것 0%
840㎛에 통과하고
590㎛에 남는 것 5~30%
590㎛에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30~80%
297㎛에 통과하고
105㎛에 남는 것 10~40%
105㎛에 통과하는 것 0~5%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 절 율
내 수 성

호

1.50~1.64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주)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 갯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4.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
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
인을 얻어야 한다.

4.5 시 험

시험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5. 시

공

5.1 기계시공
5.1.1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5.1.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노면표시 설치
5.2.1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
히 시공하여야 한다.
5.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5.2.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2.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
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5.2.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5.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5.3 노면표시 제거
5.3.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5.3.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5.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5.3.4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3.4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5.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5.4.1 공사 착공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4.2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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