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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185] 상신육교(하행)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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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용역 입찰 공고[제2026 1144호]상신육교(하행)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 – 1144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회계팀(☎031-5189-102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도로구조물팀(☎031-5189-1058)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상신육교(하행)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위치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38-1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용역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1,198ton), 폐콘크리트(32ton), 혼합폐기물(377ton)]
총사업비
121,56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9. (목)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3. (화) 10:00
기초금액

121,56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3. (화) 11:00

추정가격
110,509,091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11,050,909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hp:fwSpace/>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경기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구분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계
비율(%)
61
39
1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 (월)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hp:fwSpace/>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1) 이행능력평가

①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구 분
계(기준금액)
중간처리
수집운반
금 액
121,560,000원
(부가세 포함)
74,151,600원
(부가세 포함)
47,408,400원
(부가세 포함)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합니다.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 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031-5189-1058)의 확인을 경유(도장 날인)하여 제출

②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 및 수집․운반량: 40.17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

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및 결격여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도로구조물팀(☎031-5189-1058)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회계팀(☎031-5189-10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화 성 시 만 세 구 (분 임) 재 무 관

===== ★[긴급]용역 입찰 공고[제2026 1144호]상신육교(하행)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 ­ 1144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회계팀(☎031-5189-102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도로구조물팀(☎031-5189-1058)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업위치
용역기간
용역내용
총사업비

상신육교(하행)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38-1번지 일원
착수일로부터 40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1,198ton), 폐콘크리트(32ton), 혼합폐기물(377ton)]
121,560,000원

기초금액 121,56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10,509,091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9. (목) 10:00
2026. 11. 3. (화) 10:00
2026. 11. 3. (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1,050,909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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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경기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구분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계 비율(%) 61 39 1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 (월)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
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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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 3 -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1) 이행능력평가
①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구 분
금 액

계(기준금액) 중간처리 수집운반 121,560,000원 74,151,600원 47,408,400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합니다.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 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031-5189-1058)의 확인을 경유(도장 날인)하여 제출
②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 및 수집․운반량: 40.17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
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및 결격여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 4 -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도로구조물팀(☎031-5189-1058)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회계팀(☎031-5189-10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화 성 시 만 세 구 (분 임) 재 무 관 - 5 -

===== 01_설계서(폐기물)_상신육교(하행) 재포장공사.hwpx =====

상 신 육 교 ( 하 행 ) 재 포 장 공 사
폐
기
물
설
계
서

2026. 10. 만 세 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 본 설계용역은 상신육교(하행) 재포장 및 보수공사를 통해 대상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노후화된 교량을 재포장 및 교량시설물을 보수하여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여건 개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명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상신육교(하행) 재포장 공사

2) 공사위치 :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38-1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 아스콘
TON
1,198.0

폐 콘크리트
TON
32.0

혼합건설폐기물
TON
377

라.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Ⅱ.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1.1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1.2 사업장 폐기물
1.2.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
1.2.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3 건설폐기물
1.3.1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1.3.2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
이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1.4 건설폐재류
1.4.1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5.1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재생처리
1.6.1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1.7 폐 토사
1.7.1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7.2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3.1 건설폐기물
3.1.1 건설폐재류
가. 폐 토사
나. 폐 콘크리트
다.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라. 폐 벽돌
마. 폐기와
바. 폐 석재
사.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1) 폐 목재류(버팀목, 목형틀)
2) 폐 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3)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4) 폐 종이류(포장재, 벽지등)
5) 폐 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6) 오니류(벤토나이트,)
7) 폐 섬유류
8)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9)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4.1 신고대상
4.1.1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
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나.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4.2 처리의 책무
4.2.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4.3 신고의 시기
4.3.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가.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나.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4 신고의 주체
4.4.1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
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가.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나.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
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다.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
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4.5 신고자의 의무등
4.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가.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나.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4.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4.6.1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 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4.6.2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2)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4.6.3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가.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나.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다.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라.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마.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5.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5.1.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
자에게 위탁처리

5.1.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5.1.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라.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5.1.4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5.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5.2.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다.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5.2.2 소각처리
가.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라.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5.2.3 매립처리
가.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나.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다.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 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5.2.4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
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6.1.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
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1)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다.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라.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1)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

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6.1.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가.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
할수 없음.
나.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6.1.3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7.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7.1 공통기준
7.1.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7.1.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
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7.2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7.2.1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7.2.2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가.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7.3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7.3.1.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가.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
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7.3.2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
리업자등 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가.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7.4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7.4.1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가.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나.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8. 건설폐기물 재활용
8.1.1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
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 야함.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8.1.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가.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1.3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붙임 1 ] 처리기간

□ 폐기물전용
□ 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연장) 발급신청서 3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④ 상 호

⑤ 업 종

⑥ 수집․운반대상폐기물
⑦ 폐기물운반예정량
⑧ 폐기물 운반장소
⑨ 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 차종(명)
⑪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⑫ 제작사
⑬ 형식승인번호
⑭ 최초차량
등 록 일
⑮ 차 량
등록번호
16 최 대
적재량(톤)

17 차량증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번호 : 유효기간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폐기물전용 -- 수집․운반차량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폐기물임시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임차계약서(철도차량이나 선박은 운송계약서) 1부(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차량의 앞면․뒷면․양쪽 옆면사진 각 1매.
4. 수집․운반 대상업소 현황 1부(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차량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중 차량증의 연장발급 신청의 경우 차량증 발급시 제출된 서류는

구비하지 아니한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② 발생내역
③ 자가처리 내역
④ 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상태 발생량

발생량누 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 계
년월일

위 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 탁
처리량누 계

처리
방법
처리
량
처리
방법
처리량

〔붙임 2〕 51318-21011 364㎜×257㎜

97. 1. 24. 개정 (인쇄용지(2급) 60g/㎡)

< 작 성 요 령 >

1. ①대장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폐기물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또는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처리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처리내역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소각․고온열분해․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④위탁처리내역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3〕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개요
1. 건설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전망
▨ 건설폐기물 발생요인

ㅡ 건설폐기물은 노후건물해체, 도로 및 택지개발등 공공부문 공사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일시에 다량 배출

ㅡ 신축공사장에서도 건축자재 부산물 형태로 적지 않은량 발생

  • 최근에는 제품화된 자재를 사용하는등 건축공법의 발달로 자재가공부산물이 줄어든 반면, 자재포장재가 쓰레기로 나오는 양이 늘고 있음

▨ 건설폐기물 발생량 전망

ㅡ 60~70년대의 도시집중화 및 건축물 수명, 최근의 건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 배출은 꾸준히 증가할것으로 전망

  • 건물의 기능 및 견고함 보다는 단시간내 많은 주택을 지어 보급하는 풍조로 인해 계속적인 개보수 필요

☞ 구미의 건축물은 외장을 그대로 두고 내장만을 근대화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후 구조물을 일단 해체한후 다른 구
조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아 배출량이 더 많음
▨ '90년대 들어서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기반시설 확충공사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됨

발생량(만톤)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추이 및 전망 -- 5000

ㅇ
4500

4000 3500 ㅇ 3000 2500 ㅇ 2000 ㅇ ㅇ 1500 ㅇ 1000

ㅇ
ㅇ

ㅇ
ㅇ

500 0

ㅇ
ㅇ

년 도

73
79
85
91
97
2003
2009

주) "건설폐기물 재활용가이드라인 설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연구(한국자원재생공사)" 용역보고서

2. 건설폐기물의 처리현황
▨ 건설폐기물은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활용 하는 방식이 주종(58.3%)을 이루고 있으며 매립하거나(38.7%)
소각(3.0%)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의 성상별로 볼 때 재활용률은 금속류(81.2%), 콘크리트(71.4%), 토사(62.6%), 아스팔트(55.3%)의 순서임.

3. 설 계 예 산 서

과
장
팀
장
심
사
설
계
년
월
일
검
산
설
계
비
고

2 0 2 6 년
9 월
일

2026년도

상신육교(하행)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공 사 위 치 :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38-1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 ◎ 폐 아스콘 : 1,198.0ton

◎ 폐 콘크리트 : 32.0ton ◎ 혼합건설폐기물 : 377.0ton

도 급 공 사 비 : 금121,560,000원(금일억이천일백오십육만원)

4.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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