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소로3-15호선 도로시설물 이설공사).hwpx =====
과천시공고 제2026-107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로3-15호선 도로시설물 이설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문원동 218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37,637,000
29,797,000
27,088,182
2,708,818
7,840,00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30.(금)(10:00) ~ 2026. 11. 3.(화)(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hp:lineBreak/>(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도로건설과 이준형 주무관 (☎ 02-3677-2433)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74,646
362,884
36,088
-
567,848
1,241,46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 02-3677-24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설계내역서(공고).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소로3-15호선 도로시설물 이설공사 B: C: 1 D: 식 N: O: AA-0000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A-1000 BI: AA-1000 →
A:
2. 포
장
공 B: C: 1 D: 식 N: P: 20 Q: R: AA-5000 BI: AA-5000 →
A:
3. 부
대
공 B: C: 1 D: 식 N: P: 30 Q: R: AA-7000 BI: AA-7000 →
A:
4.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40 Q: R: AA-8000 AA: LA+ = AB: 0 AC: LA = AD: 0 BI: AA-8000 →
A:
가. 직접공사비 B: D: N: P: 50 Q: * R: F X: .LA=LA(10,0,40)
.MA=MA(10,0,40) .EQ=EQ(10,0,40)
AA: LA+ = AB: 0 AC: LA = AD: 0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N: P: 60 Q: R: F X: .LA=LA(50)*(19.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N: P: 70 Q: R: F X: .EQ=(LA(50)+la(6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N: P: 80 Q: R: F X: .EQ=(LA(50)+la(6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N: P: 90 Q: R: F X: .EQ=(LA(5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N: P: 100 Q: R: F X: .EQ=(LA(5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N: P: 110 Q: R: F X: .EQ=(tot(9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x0.0% (1억원이상) C: 1 D: 식 N: P: 120 Q: R: F X: .EQ=(la(50))*(0/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8)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경비)x0.68% C: 1 D: 식 N: P: 130 Q: R: F X: .EQ=((MA(50)+LA(50)+EQ(50))*(0.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B: (재+직노+경비)x0.081% C: 1 D: 식 N: P: 140 Q: R: F X: .EQ=(tot(50))*(0.08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0-1과 10-2중 작은값 C: 1 D: 식 N: P: 150 Q: R: F X: .EQ=((MA(50)+LA(50))*(3.15/100))*1.2
AA: EQ+ = AB: 0 AC: EQ = AD: 0
A:
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관급)x3.15% C: 1 D: 식 N: P: 160 Q: * R: F X: .EQ=((MA(50)+LA(50)+(MA(290)/1.1))*(3.1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x3.15%)x1.2 C: 1 D: 식 N: P: 170 Q: * R: F X: .EQ=((MA(50)+LA(50))*(3.15/100))*1.2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비)x0.9% C: 1 D: 식 N: P: 180 Q: R: F X: .EQ=(tot(50))*(0.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2) 기 타 경 비 B: (직노+간노+재료)x5.5% C: 1 D: 식 N: P: 190 Q: R: F X: .EQ=(LA(60)+la(50)+ma(50))*(5.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3)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N: P: 200 Q: R: F X: .EQ=(LA(50)+la(6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N: P: 210 Q: R: F X: .EQ=(LA(50)+la(60))*(0.09/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나. 순 공 사 비 B: D: N: P: 220 Q: * R: F X: .MA=MA(50,0,150)+MA(180,0,210)
.LA=LA(50,0,150)+lA(180,0,210)
.EQ=EQ(50,0,150)+EQ(180,0,2110)
AA: EQ+ = AB: 0 AC: EQ = AD: 0
A:
13)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x8.0% C: 1 D: 식 N: P: 230 Q: R: F X: .EQ=(TOT(220))*(8/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다. 소
계 B: D: N: P: 240 Q: * R: F X: .MA=MA(220,0,230)
.LA=LA(220,0,230) .EQ=EQ(220,0,230)
AA: EQ+ = AB: -30001 AC: EQ = AD: -30001
A:
14) 이
윤 B: (다-재료비)x15% C: 1 D: 식 N: P: 250 Q: R: F X: .EQ=(TOT(240)-MA(50))*0.15-30001
AA: MA+ = AB: 0 AC: MA = AD: 0
A:
라. 공 급 가 액 B: D: N: P: 260 Q: * R: F X: .MA=MA(240,0,250)
.LA=LA(240,0,250) .EQ=EQ(240,0,250)
AA: EQ+ = AB: 0 AC: EQ = AD: 0
A:
15)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x10% C: 1 D: 식 N: P: 270 Q: R: F X: .EQ=TOT(260)*(10/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마. 도 급 예 정 액 B: D: N: P: 280 Q: * R: F X: .MA=MA(260,0,270)
.LA=LA(260,0,270) .EQ=EQ(260,0,270)
AA: LA+ = AB: 0 AC: LA = AD: 0
A:
바.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290 Q: R: AA-9010 AA: MA+ = AB: 0 AC: MA = AD: 0 BI: AA-9010 →
A:
사. 총 공 사 비 B: D: N: P: 300 Q: * R: F X: .MA=MA(280,290)
.LA=LA(280,290) .EQ=EQ(280,29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31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토
공 B: C: 1 D: 식 N: O: AA-1000
A:
1.01 기존구조물철거 B: D: N: P: 10 Q: R:
A:
1) 구조물깨기 B: D: N: P: 2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N: P: 30 Q: R: SA00450 T: F BI: SA00450 →
A:
2) 축조블럭헐기 B: D: N: P: 40 Q: R:
A:
보강토옹벽(블록식)헐기 B: C: 4 D: ㎡ N: P: 50 Q: R: SC05710 T: T BI: SC05710 →
A:
3) 메쉬휀스철거 B: D: N: P: 60 Q: R:
A:
메쉬휀스 철거(설치비의 50%) B: H1500xW2000 C: 5 D: 경간 N: P: 70 Q: R: SK002001141 T: T BI: SK002001141 →
A:
4) 폐기물상차 B: D: N: P: 80 Q: R:
A:
폐기물상차(페콘크리트) B: 굴삭기 0.7㎥ C: 1 D: ㎥ N: P: 90 Q: R: SA0230 T: F BI: SA0230 →
A:
5) 폐기물운반 B: D: N: P: 100 Q: R:
A:
건설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 B: 덤프24ton,L=30km C: 3 D: ton N: P: 110 Q: R: GNT5010 BI: GNT5010 →
A:
건설폐기물운반비(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덤프24ton,L=30km C: 48 D: ton N: P: 120 Q: R: GNT5010 BI: GNT5010 →
A:
6) 폐기물처리 B: D: N: P: 130 Q: R:
A:
폐콘크리트 B: C: 3 D: ton N: P: 140 Q: R: GNT1010 BI: GNT1010 →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C: 48 D: ton N: P: 150 Q: R: GNT1020 BI: GNT1020 →
A:
1.02 토공 B: D: N: P: 160 Q: R:
A:
1) 흙깍기 B: D: N: P: 170 Q: R:
A:
땅깍기(토사) B: (백호우 0.7 ㎥) C: 2 D: ㎥ N: P: 180 Q: R: SD00018 T: F BI: SD00018 →
A:
2) 사토처리 B: D: N: P: 190 Q: R:
A:
사토운반(토사) B: L=20.0km C: 2 D: ㎥ N: P: 200 Q: R: SD000371 T: F BI: SD000371 →
A:
1.03 토공부대공 B: D: N: P: 210 Q: R:
A:
1) 고르기 B: D: N: P: 220 Q: R:
A:
절토면고르기 B: 토사 C: 52 D: ㎡ N: P: 230 Q: R: SA06150 T: F BI: SA06150 →
A:
2) 규준틀 B: D: N: P: 240 Q: R:
A:
목재규준틀 B: 비탈규준틀 C: 5 D: 개 N: P: 250 Q: R: SA06400 T: F BI: SA06400 →
A:
목재규준틀 B: 수평규준틀 C: 1 D: 개 N: P: 260 Q: R: SA06500 T: F BI: SA06500 →
A:
B: D: N: P: 270 Q: S R:
A: 2. 포
장
공 B: C: 1 D: 식 N: O: AA-5000
A:
2.01 도로포장 B: D: N: P: 10 Q: R:
A:
1) 아스팔트포장 B: D: N: P: 20 Q: R: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39 D: ㎡ N: P: 30 Q: R: SE02200 T: F BI: SE02200 →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39 D: ㎡ N: P: 40 Q: R: SE01950 T: F BI: SE01950 →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39 D: ㎡ N: P: 50 Q: R: SE01900 T: F BI: SE01900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39 D: ㎡ N: P: 60 Q: R: SE01800 T: F BI: SE01800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9 D: ㎥ N: P: 7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동상방지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8 D: ㎥ N: P: 80 Q: R: SE00100 T: F BI: SE00100 →
A:
2)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기포장 B: D: N: P: 90 Q: R: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B: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B-Type C: 440 D: ㎡ N: P: 100 Q: R: SE04300 T: F BI: SE04300 →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440 D: ㎡ N: P: 110 Q: R: SE01900 T: F BI: SE01900 →
A:
2.02 보차도경계석 B: D: N: P: 120 Q: R:
A:
1) 보차도경계석 B: D: N: P: 13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200x250(500미만), B-TYPE(직선구간) C: 7 D: m N: P: 140 Q: R: SE06200 T: F BI: SE062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200x250(500미만), B-TYPE(곡선구간) C: 0 D: m N: P: 150 Q: R: SE06700 T: F BI: SE067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200x250~100(400미만), B-TYPE(직선구간) C: 0 D: m N: P: 160 Q: R: SE06100 T: F BI: SE061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200x250~100(400미만), B-TYPE(곡선구간) C: 1 D: m N: P: 170 Q: R: SE06600 T: F BI: SE066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200x100(300미만), B-TYPE(직선구간) C: 0 D: m N: P: 180 Q: R: SE05900 T: F BI: SE059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200x100(300미만), B-TYPE(곡선구간) C: 4 D: m N: P: 190 Q: R: SE06400 T: F BI: SE06400 →
A:
2) L형측구 B: D: N: P: 200 Q: R: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1 D: ㎥ N: P: 21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3 D: ㎡ N: P: 220 Q: R: SB03200 T: F BI: SB03200 →
A:
몰탈 B: 1:3 C: 0.004 D: ㎥ N: P: 230 Q: R: SB00900 T: F BI: SB00900 →
A:
2.03 과속방지턱 B: D: N: P: 240 Q: R:
A:
1) 과속방지턱 B: D: N: P: 250 Q: R:
A:
과속방지턱 B: 6.5x3.5m C: 5 D: 개소 N: P: 260 Q: R: SK00113500 T: T BI: SK00113500 →
A:
2.04 차선도색 B: D: N: P: 270 Q: R:
A:
1) 차선도색 B: D: N: P: 280 Q: R: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16 D: ㎡ N: P: 290 Q: R: SF04400 T: F BI: SF04400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파선 C: 1 D: ㎡ N: P: 300 Q: R: SF04410 T: F BI: SF04410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황색-실선 C: 7 D: ㎡ N: P: 310 Q: R: SF04420 T: F BI: SF04420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5 D: ㎡ N: P: 320 Q: R: SF04450 T: F BI: SF04450 →
A:
B: D: N: P: 330 Q: S R:
A: 3.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A-7000
A:
3.01 토공 B: D: N: P: 10 Q: R: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90%+인력10% C: 5 D: ㎥ N: P: 20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4 D: ㎥ N: P: 30 Q: R: KS030102210 T: F BI: KS030102210 →
A:
3.02 교통안전시설 B: D: N: P: 40 Q: R:
A:
도로반사경(1면) B: Ø 1000 MM C: 1 D: 개 N: P: 50 Q: R: SF03300 T: F BI: SF03300 →
A:
3.03 축조블럭 B: D: N: P: 60 Q: R:
A:
1) 축조블럭 B: D: N: P: 70 Q: R:
A:
보강토옹벽(블록식) B: C: 4 D: ㎡ N: P: 80 Q: R: SC05700 T: F BI: SC05700 →
A:
보강토옹벽 뒤채움및다짐 B: 뒷채움 C: 3 D: ㎥ N: P: 90 Q: R: SC05800 T: F BI: SC05800 →
A:
보강토옹벽 뒤채움및다짐 B: 속채움 C: 1 D: ㎥ N: P: 100 Q: R: SC05800 T: F BI: SC05800 →
A:
부직포설치(사면) B: C: 4 D: ㎡ N: P: 110 Q: R: SB12600 T: F BI: SB12600 →
A:
2) 기초 B: D: N: P: 12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N: P: 13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3 D: ㎡ N: P: 140 Q: R: SB03200 T: F BI: SB03200 →
A:
3.04 안전휀스 B: D: N: P: 150 Q: R:
A:
메쉬휀스 설치 B: H1500xW2000 C: 5 D: 경간 N: P: 160 Q: R: SK002001140 T: T BI: SK002001140 →
A:
3.05 교통안전관리비 B: D: N: P: 170 Q: R: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도로점용구간 C: 1 D: 식 N: P: 180 Q: R: SF005070 T: F BI: SF005070 →
A:
3.06 중기 운반비 B: D: N: P: 190 Q: R:
A:
중기 운반비 B: L=2.0km C: 1 D: 식 N: P: 200 Q: R: SZA071400 T: F BI: SZA071400 →
A:
3.07 자재 운반비 B: D: N: P: 210 Q: R:
A:
1) 시멘트운반비 B: D: N: P: 220 Q: R:
A: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1 D: 대 N: P: 230 Q: R: SF0005000 T: F BI: SF0005000 →
A:
2) 아스팔트운반비 B: D: N: P: 240 Q: R: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2 D: D/M N: P: 250 Q: R: SF0007000 T: F BI: SF0007000 →
A:
3) 경계석하차비 B: D: N: P: 260 Q: R: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 C: 7 D: 개 N: P: 270 Q: R: SHA020025010 T: F BI: SHA020025010 →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100x1000 C: 1 D: 개 N: P: 280 Q: R: SHA020025020 T: F BI: SHA020025020 →
A:
보차도일반경계석(하차비) B: 200x100x1000 C: 4 D: 개 N: P: 290 Q: R: SHA020025030 T: F BI: SHA020025030 →
A:
B: D: N: P: 430 Q: S R:
A: 4.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O: AA-8000
A:
4.01 시멘트 B: D: N: P: 10 Q: R: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1 D: 포 N: P: 20 Q: R: M0000210 BI: M0000210 →
A:
4.02 골재대 B: D: N: P: 30 Q: R:
A:
모래 B: C: 0 D: M3 N: P: 40 Q: R: M0001010 BI: M0001010 →
A:
잡석(도착도) B: 25mm C: 0 D: M3 N: P: 50 Q: R: M0001011 BI: M0001011 →
A:
잡석(도착도) B: 40mm C: 4 D: M3 N: P: 60 Q: R: M0001012 BI: M0001012 →
A:
혼합골재(보조기층용) B: 도착도 C: 9 D: M3 N: P: 70 Q: R: M0723053 BI: M0723053 →
A:
혼합골재(동상방지층용) B: 도착도 C: 8 D: M3 N: P: 80 Q: R: M0723054 BI: M0723054 →
A:
4.03 아스팔트(유제) B: D: N: P: 90 Q: R:
A:
아스팔트(유제) B: RS(C)-4 P/K(200ℓ) C: 1 D: D/M N: P: 100 Q: R: M1152003 BI: M1152003 →
A:
아스팔트(유제) B: RS(C)-3 P/K(200ℓ) C: 1 D: D/M N: P: 110 Q: R: M1152003 BI: M1152003 →
A:
B: D: N: P: 120 Q: S R:
A: 5.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O: AA-9010
A:
5.01 레미콘 B: D: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 C: 3 D: ㎥ N: P: 20 Q: R: MB02518080 AA: MA+ = AB: 0 AC: MA = AD: 0 BI: MB02518080 →
A:
조달수수료 B: 0.54% D: N: P: 30 Q: R: F X: .MA=MA(20,0,20)*(0.54/100)
A:
5.02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N: P: 40 Q: R: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 C: 60 D: TON N: P: 50 Q: R: M8000010 U: 1 V: 1 BI: M8000010 →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 C: 14 D: TON N: P: 60 Q: R: M8000015 U: 1 V: 1 AA: MA+ = AB: 0 AC: MA = AD: 0 BI: M8000015 →
A:
조달수수료 B: 0.54% D: N: P: 70 Q: R: F X: .MA=MA(50,0,60)*(0.54/100)
A:
5.03 경계석 B: D: N: P: 80 Q: R:
A:
1) 보차도경계석 B: D: N: P: 90 Q: R:
A:
보차도경계석(일반석) B: 200x250x1000(직선) C: 7 D: EA N: P: 100 Q: R: M17120025010 BI: M17120025010 →
A:
보차도경계석(일반석) B: 200x250x1000(곡선) C: 0 D: EA N: P: 110 Q: R: M17120025020 BI: M17120025020 →
A:
보차도경계석(경사석) B: 200x250~100x1000(직선) C: 0 D: EA N: P: 120 Q: R: M17220025010 BI: M17220025010 →
A:
보차도경계석(경사석) B: 200x250~100x1000(곡선) C: 1 D: EA N: P: 130 Q: R: M17220025020 BI: M17220025020 →
A:
보차도경계석(낮춤석) B: 200x100x1000(직선) C: 0 D: EA N: P: 140 Q: R: M17230010010 BI: M17230010010 →
A:
보차도경계석(낮춤석) B: 200x100x1000(곡선) C: 4 D: EA N: P: 150 Q: R: M17230010020 AA: MA+ = AB: 0 AC: MA = AD: 0 BI: M17230010020 →
A:
조달수수료 B: 0.54% D: N: P: 160 Q: R: F X: .MA=MA(100,0,150)*(0.54/100)
AA: MA+ = AB: 5473 AC: MA = AD: 5473
A:
5.04 단위조정 B: D: N: P: 170 Q: R: F X: MA=+10000-4527
A:
B: D: N: P: 180 Q: S R: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표
A: 산근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시트: 일위대가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 공고문(소로3-15호선 도로시설물 이설공사).pdf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과천시공고 제2026-1073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 소로3-15호선 도로시설물 이설공사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문원동 218번지 일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37,637,000 관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29,797,000 27,088,182 2,708,818
(단위 : 원)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7,840,000 0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30.(금)(10:00) ~ 2026. 11. 3.(화)(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11:00) 입찰집행관PC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6. 현장설명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 설계서 열람 : 도로건설과 이준형 주무관 (☎ 02-3677-2433)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74,646 362,884 36,088 - 567,848 1,241,466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명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
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
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붙임 >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 02-3677-24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과 천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0. 28. 분임 재 무 관 계 약 명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시방서.hwpx =====
소로3-15호선 도로시설물 이설공사
설계서
(소로3-15호선)
2026. 06 과 천 시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주 요 자 재 조 서
Ⅲ. 설
계
서
1. 설 계 내 역 서 2. 일 위 대 가 3. 단 가 산 출 서 4. 중 기 산 출 서 5. 노임, 경비, 자재 단가 6. 견적서 및 기타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소로3-15호선 도로시설물 이설공사
2.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217-2 ∼ 문원동 215-3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토
공 : 절토 (토사:2㎥ ), 성토 (노상:-㎥,노체:-㎥), 되메우기 (노상:-㎥,노체:-㎥),사토 (토사:2㎥)
2) 포 장 공 : 아스콘포장(T=60cm) A=39㎡, 아스팔트절삭후 덧씌우기포장(T=5cm) A=440㎡,
보차도경계석(200×250×1000∼200×100∼100×1000) L=12m, 차선도색 A=29㎡, 과속방지턱 : 1개소
3) 부 대 공 : 축조블럭(H=1.0m) L=4.2m, 반사경(D1000mm) 1개소, 기타1식
4.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 할 때
2) 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 실제 시공 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4) 노선의 변경이나 계획고의 변동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될 때
5)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5.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토목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6.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Ⅱ. 주 요 자 재 조 서
주
요
자
재
조
서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사 급 자 재 대
1.01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대 (포장품)
포
1
1.02 골재대 모래 M3
잡석(도착도)
25mm
M3
잡석(도착도)
40mm
M3
혼합골재(보조기층용)
도착도
M3
9
혼합골재(동상방지층용)
도착도
M3
8
1.03 아스팔트(유제)
아스팔트(유제)
RS(C)-4 P/K(200ℓ)
D/M
1
아스팔트(유제)
RS(C)-3 P/K(200ℓ)
D/M
1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2. 관 급 자 재 대
2.01 레미콘
레미콘
25-18-8
㎥
2
2.02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78
TON
60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층용 #467
TON
14
조달수수료
0.54%
2.03 경계석 1) 보차도경계석
보차도경계석(일반석)
200x250x1000(직선)
EA
7
보차도경계석(일반석)
200x250x1000(곡선)
EA
보차도경계석(경사석)
200x250~100x1000(직선)
EA
보차도경계석(경사석)
200x250~100x1000(곡선)
EA
1
보차도경계석(낮춤석)
200x100x1000(직선)
EA
보차도경계석(낮춤석)
200x100x1000(곡선)
EA
4
Ⅲ. 설계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1. 설 계 내 역 서 2. 일 위 대 가 표 3. 단 가 산 출 서 4. 중 기 산 출 서 5. 노임, 경비, 자재 단가 6. 견적서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