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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787]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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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 입찰 공고문[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hwpx =====

2026. 10. 27.(화)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고개요】

ο 공 사 명: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ο 공사내용: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
ο 기초금액: 금394,666,000원(추정가격: 금358,787,273원)
ο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11. 3.(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80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사내용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94,666,000
394,666,000
358,787,273
35,878,727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공사계약, 총액입찰,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042-270-8917)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전문건설
(종합건설)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143,514,909
4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43,514,909
4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71,757,455
20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9,960,716
4,412,311
5,829,896
579,777
2,822,897
6,315,835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042-270-8917)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7)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7.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사 입찰 공고문[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pdf =====
2026. 10. 27.(화)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고개요】
ο 공 사 명: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ο 공사내용: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
ο 기초금액: 금394,666,000원(추정가격: 금358,787,273원)
ο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11. 3.(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80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 사 내 용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394,666,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94,666,000 358,787,273 35,878,727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공사계약, 총액입찰,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과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042-270-8917)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
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143,514,909 40

전문건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종합건설)

143,514,909 40 71,757,455 2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19,960,716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4,412,311 5,829,896 579,777 2,822,897 6,315,835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
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
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
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
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
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
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042-270-8917)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7)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7.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설계설명서_2026년 전권역 교량 등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hwpx =====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설계서

2026. 10.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공사시방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Ⅴ.
일위대가표

Ⅵ.
단가산출서

Ⅶ.
설계도면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 위
치 : 대전광역시 일원
3. 사업목적 : 도로시설물의 점검․순찰 중 발견된 결함 등 위험요인에 대하여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함.
4. 사업개요 : 도로시설물 정비 1식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그리고 건설부 표준시방서, 철근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 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 실제 시공 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노선의 변경이나 계획고의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8.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토목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향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발주처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안전관리

본 공사의 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0.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각종 관련법규를 따른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27. 2. 28까지)
공기

공종
10월
11월
12월
`27년 1월
2월
비율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토공

100% 포장공 100% 배수공 100% 부대공 100% 계 100%

설 계 년 월 일
2026. 10.
담 당 자
검 산 자
팀
장
과
장

위 치: 대전광역시 일원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설계내역서

▣ 공 사 개 요 - 도로시설물 정비 1식

총 공 사 비 :
금 394,666,000원
(금삼억구천사백육십육만육천원)

도
급
액 :
금 394,666,000원
(금삼억구천사백육십육만육천원)

관 급 자 재 대 :
금 –원
(금 -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Ⅳ. 설
계
내
역
서

Ⅴ. 일
위
대
가
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설
계
도
면

===== 3. 설계도(표준단면도)_2026년 전권역 교량 등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pdf =====
공

명
규

격 교량(소규모) 5cm 기준 품 40cm 텍코팅(RSC-4) 10cm 규 격 격

자
자

0.08 0.08 0.08 수량 ㎥ 단위 ㎥ ㎥ 계 0.10 수량 0.10 ㎥ 0.10 자 ㎥ 설 ㎥ 단위 20cm

여
책 임

10cm 인력포설

참
야 별

40cm 20cm 콘크리트 포장 인력 업 분 6cm 인력 인력포설 규 교량(소규모) 8cm 기준 포장 표준단면도(긴급보수공사) 아스콘 포장(표층) 하부 슬래브

(단위:㎡)
명
콘크리트 포장

품 초속경 콘크리트 품번 수량 1 폐기물상차 A~C-Tupe 변경가능

단위
1

2 비 고 5cm 3cm 1

품번
㎡

3 B-Type,60㎡이하 1 117.3

소파보수(표층)
kg

RSC-4

긴급도로보수제
㎡

록크하드

2
아스팔트유제

3 5 4

아스콘 포장(표층)
텍코팅(RSC-4)
하부 슬래브

초속경 콘크리트 설 계 일 자

과
자

지하차도(소규모) 10cm 기준 0.05

인력
㎥

폐기물상차 5 4 지하차도(소규모) 10cm 기준 (단위:㎡) 1 폐기물상차

명
수량

2

품
단위

1 3

품번
㎡

234.6 비 고 B-Type,60㎡이하 kg 격 소파보수(표층) 긴급도로보수제 규

1
록크하드

A~C-Type 변경가능 2 4 용 5 1 명 척 ㎡ 품 축 RSC-4 회 아스팔트유제 역 3 청 임 0.1 행 책 ㎥ 시 2026. 10. 업 인력 5 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과 폐기물상차 품번 사 NONE 4 사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간)

콘크리트 포장 하부 슬래브 (단위:㎥) 비 고 콘크리트 포장 면 하부 슬래브 (단위:㎥) 비 고 도 포장 표준단면도 명 도 면 번 호 040 공 콘크리트 명 구 조 물 사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간)

공 단 면 표면보수 표준단면도 긴급보수공사 시 공 순

여
책 임

자
자

설 서 계 자 노후화부 표면 그라인딩

참
야 별

1 업 분 1 표면 그라인딩

과
자

그라인딩면 고압수 세척 임 2 설 계 일 자 책 2 고압수 세척 척 업 부착력 강화재 도포 축 과 3 회 부착력 강화재 도포 역 3 용 2026. 10. 표면처리재 도포(수성/유성) 사 NONE 4 청 표면처리재 도포(수성/유성) 행 4 시 시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도 면 표면보수 상세도 명 도 면 번 호 040 공 시 1 공 단 면 치핑 작업 3 알카리성회복제 도포 2 고압수 세척 콘크리트 청 용 6 중성화 방지재 도포 행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회 사 축 NONE 척 설 계 일 자 2026. 10. 시 공 순 작 업 서 치 핑 자 1 계 치핑면 고압수 세척 설 2

자
자

알카리성회복제 도포

여
책 임

3

참
야 별

부착력 강화재 도포 업 분 4

과
자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타설 임 5 책 중성화 방지재 도포 과 6 업 단면보수 표준단면도 긴급보수공사 역 5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타설 부착력 강화재 도포 시 4 명 구 조 물 사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간)

도 면 단면보수 상세도 명 도 면 번 호 041 공 사

콘크리트
구조물

명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간)

시 행 철근부식단면보수 표준단면도 긴급보수공사 공 순 서 치 핑 시 1 치핑면 고압수 세척 공 단 면 2 녹제거형 방청제 도포 시 치핑 작업 3 작 업 1 고압수 세척 철 근 2 자 면 명 철근부식단면보수 상세도(1) 도 부착력 강화재 도포 계 5 설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타설

자
자

6

여
책 임

중성화 방지재 도포 업 분 7 알카리성회복제 도포 사 4 회 녹제거형 방청제 도포 역 3

참
야 별

알카리성회복제 도포

과
자

4 임 부착력 강화재 도포 책 5 설 계 일 자 업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타설 척 과 6 용 2026. 10. 7 축 NONE 중성화 방지재 도포 청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도 면 번 호 042 1 2 ASCON ASCON 공 Concrete Slab 명 Concrete Slab 사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간)

T 50mm Back-up제 시 50mm Concrete Slab 2 ASCON 마감표층 W 봉합제 마감 코팅 5 3 3

4
ASCON

용 50mm 4 Concrete Slab 사 축 도로봉합제 혼합물 Concrete Slab 회 Concrete Slab 역 50mm ASP부 1 척 2026. 10. 설 계 일 자 봉합제 지지판 NONE 과 업 책 임 5 Concrete Slab T=3mm 특별시방서 명시 격 고무분말 규 알루미늄 재 질 도로봉합제 명 봉합제 지지판

품
1

품번 2 Φ 25mm 도 표면보수 상세도 면 우레탄 자 Back-up제 계 3 설 Φ 10mm

자
자

Φ8mm ~ Φ13mm

여
책 임

골재

참
야 별

유공관 분 4

과
자

5 업 ASCON

지하차도 신축이음 설치 표준단면도 긴급보수공사

청 시 공 순 서 도 행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도 면 번 호 비 고 (단위:mm) 명 040

===== 4. 시방서_2026년 전권역 교량 등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hwpx =====

1. 일반사항 제 1 절 일 반 사 항 1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교량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파손 등 돌발사고에 따른 긴급보수공사 등에 적용한다.

2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하며, 내용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하며, 설계내역서상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3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노무자, 연락책임자 등이 시공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교체를 감독자가 명하였을 때는 시공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지체 없이 교체하고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내시설물 및 유도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긴급보수공사

5 : 수급자는 작업 지시를 받은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출동과 즉시 보수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별도 사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가) 구조물설치 등의 수반으로 관급자재 구매, 구조물 양생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

나) 타 기관 병행사업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별도 명령이 있는 경우

라) 포장재(콘크리트, 아스콘) 생산업체의 사정으로 지체 또는 수급이 안 될 경우

6 : 수급자는 현장 착공 통보를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착공계 제출 요구 시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급자재는 준공 후 증․감 사항을 정산하여 잉여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하여야 한다.

8 :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 신고 시 공사도면 중요부분 촬영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 준공 후 라도 수급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 피해상황 등의 발생시 수급자는 즉시 하자 시공 및 피해배상 등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항복별 제재규정(별첨1)에 의거 제재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 수급자는 착공 전 지하매설물을 유관기관에 확인하고 담당자 입회요청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 : 수급자는 발주처 및 감독자의 복구작업 지시에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야간을 불문하고 즉시 출동 작업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동원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 수급자는 연중무휴로 발주처 및 업무담당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사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13 : 수급자는 인력에 대해 항상 행선지 파악을 하여 돌발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4 : 수급자는 시공지시서 또는 구두지시(전화통보)에 의거 주․야간 및 일기불순과 휴일 등에 관계없이 즉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최단시간 내 작업완료 하여야 하며, 지체로 인한 피해발생 또는 불이행시 피해배상 등을 처리하여야하고, 발주처에서 항목별 제재규정(별첨1)에 의거 제재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 : 수급자는 발주처가 장비 및 공구와 인원증가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인원 및 장비공구를 보충하고 그 현황을 사업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16 : 교통이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상의 긴급 복구 작업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상황종료 시까지 연속적(상황에 따라 야간작업을 시행)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17 : 수급자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기술인력 확보 시 가급적 대전광역시내 거주자로 하되 불가할 시는 인근 단가계약업체의 기술자를 대체투입 등의 체계를 확보하여 신속대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 현장연락

가) 수급자는 필요시 연락가능 하도록 사무실, 현장, 자택에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항시 유지하고 변동이 있을시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야간 돌발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작성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긴급보수 작업 시 시공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 후 2시간 내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한다.

19 : 관급자재 및 발생품 처리

긴급복구 자재는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고, 사급자재 사용 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20 :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임

수급자는 작업지시 접수부를 비치하고 발주처 또는 감독의 시공지시 및 전화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21 :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작업장 1개소마다 필요에 따라 작업반장, 교통정리원, 안전관리원, 현장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안내판 및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는 야간교통안전시설물(차선유도등, 경광등, 보안등 등)을 필히 설치 완료 후에 수리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단, 야간작업차량은 야간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부착토록 하여 야간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가) 수급자는 복구 중에 안전시설을 필히 설치하여 복구 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 시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긴급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복구 불가 사유발생으로 지체 될 시 포장 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3 : 복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시공지시 불이행 및 고의적인 복구 작업 출동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는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지며, 발주처에서 단가계약 사후관리 규정(별첨1)에 의거 제재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4 :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발생 시에는 즉시 하자보수 토록 하고,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지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5 : 수급자의 위치

수급자는 시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긴급보수 접수 시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즉시 보수작업에 착수하여야한다

26 : 작업시행 가) 상황처리 순서는 다음 순으로 시행한다.

1) 작업명령 및 지시서 접수(붙임 서식 2)

2) 출동(도로 관련부서 통보) 3) 복구 작업 (가) 사진촬영 및 교통정리 등 포함 4) 관급자재 청구 및 발생품 반납 5) 작업일보 작성 보관 6) 긴급보수 시행보고

나) 보고 : 수급자는 현장에 조기 출동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신속히 현황파악 및 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에게 유선 보고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 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긴급보수의 원인(사진촬영 첨부)

5) 간선도로의 긴급보수로 인한 차량 소통 지장 사항

6)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홍보사항 7) 차량통제로 집단민원유발 우려 사항

8) 파손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예상 사항

9)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 모든 긴급복구 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 시 사진첩 각 2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보수장소의 위치가 나타나도록 배경을 넣은 사진

2) 복구 및 되메우기 전 중 후 사진

3)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 사진

4) 기타 교통안전표시판, 안전보호책 및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촬영한 사진

라) 정산설계서 도면표시 : 다음 공사를 시행한 경우 준공계 제출시 붙임 서식 4, 5, 6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복구 평면도, 단면도, 2) 수량산출서

27 : 관급장비지원 : 장비는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사항 발생 시 별도 지원하고, 정산 시 그 공정만큼 공제한다.

가) 수급자의 장비수급이 어렵거나 출동 지연될 시

나) 수급자의 보유 장비 이외에 장비가 필요할 때

다) 기타 수급자의 장비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할 시

2. 표준시방서 제 1 절 일 반 사 항

1 : 본 공사는 국토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제시방서)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2 : 본 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 본 시방서 중 수급자란 발주처로부터 보수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와의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 한다.

4 : 수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 수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내역서, 인력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관급품 포함)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보고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6 :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 도달되지 않아 적기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 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다.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철거가 지연되어 시공이 불가할 때

마.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장시설물의 이설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사.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9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노무자를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10 :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상세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안 전 관 리

12 : 수급자는 국내 건설업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 지정하여 항시 현장에서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 등을 세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위생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 : 시공을 위한 현장창고, 교통안전시설, 기타 가 시설물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15 : 수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 본 공사 시공 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하여 인근 전답, 가옥, 지상물, 교통 등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가 해야 한다.

17 : 수급자는 시공 중 인근건축물, 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8 :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 미관상 조잡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보고와 보관취급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9 : 안전상의 의무 가. 발주처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안전, 보건에 대한 공동수급 협의체의 구성.

4)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5)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수립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규모, 여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공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목표를 설정.

3) 터파기 및 적재토사에 대하여는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20 :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 조직도를 고려한다.

21 :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 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해당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3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현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키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유해 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유자격자 여부를 확인한다.

24 : 수급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공사에 관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착공계 제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는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제 3 절 시 공 관 리

25 : 수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민원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6 :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전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27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 전, 시공 중(중요부문), 준공사진과 지하매설부분 등은 필히 사진(또는 슬라이드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 지하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공 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 시공현황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각종 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29 : 본 공사 시공 중 도시가스관, 전신전화선, 전기선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시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30 : 본 공사 시공 중 터파기, 항타공,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건축물, 전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공해야 하며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31 : 수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 사전 지주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시공 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32 : 수급자는 현장사무소, 창고의 설치장소, 규격, 면적 등은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건축하고 준공 후는 완전 철거 정리해야 한다.

33 : 본 공사용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레미콘 사용이 곤란할 경우는 현장비빔 타설을 할 수 있다.
제 4 절

자 재 관 리

34 :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이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

35 :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 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한다

36 : 본 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는 매일 수불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37 : 본 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 중 잉여품은 준공 전에 반드시 수량 및 품목 등을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38 : 관급자재의 운반 시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발생한 파손 또는 변질품은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대체 변상하여야 하며, 현장이외 지역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

제 5 절 설 계 변 경

39 : 본 공사는 단가계약을 위해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수량,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0 : 본 공사 설계상 토질, 터파기, 안식각, 암반석, 지지력, 용수, 관 횡단, 구조물 보수 등은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현장사정과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41 : 본 공사 시공 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및 관급자재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2 : 본 공사의 지급자재의 수량, 골재채취장, 잔토처리장 등 운반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43 :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설계서와 공종별 수량증감, 품셈 착오적용 및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설계변경 시 변경 조치한다.

44 :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의 과다계상 판명될 때는 이에 따른 부족 시공 분 및 과다계상 금액을 수급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절

품 질 관 리

45 : 적정한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계획과 세부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수립된 계획에 의거 품질시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6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검사장비 및 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야하며 중요 구조물 및 물량 기초설계의 적합성, 공법개선여지,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및 재료선정의 적합성, 공종간의 간섭사항, 기타 시공경험상 개선하여야 할 설계상의 제반문제점 발생시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47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 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48 : 수급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절차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49 : 수급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에 대하여 품질시험, 검사대장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50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K.S표시품)

3)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1 :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공종, 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여야한다

52 :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업무정지 등 연간단가계약 사후관리 제재항목에 의한 제재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7 절 기 타 사 항

53 :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기타 본 공사에 관련 있는 관련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4 : 수급자는 감독관의 현장검사용 기구, 시험장비, 노무자 등을 준비하여 감독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5 :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6 : 본 공사 시공 중 부득이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또 해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57 : 본 공사 시공상 (긴급공사, 민원발생사항,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58 :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매몰 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지시에 따라야 한다.

59 :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간마다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체불 하여서는 안 된다.

60 : 공사현장에 구급약을 항시 비치하고 환자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1 :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62 : 수급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발주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

제 1조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의 절단은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직선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파취 후 기존포장부분이 조잡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조 : 포장절단 시는 포장 층 두께를 사전 확인하여 포장 층이 두꺼울 경우에도 전면 절단될 수 있도록 블레이드(톱날)가 큰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3조 : 포장절단 시 안전유도시설, 안전관리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처리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제 4조 : 굴착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제 5조 :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구간 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6조 :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 부설 완료시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7조 : 기계 굴착을 실시할 때는 시공구역 전반에 관하여 지상 및 지하 시설물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8조 : 지하시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 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물 유관기관 입회 시공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9조 : 암 굴착(연암 및 경암)은 브레이커에 의한 암 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타 공법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득하여 시행토록 하고, 공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연속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 암 굴착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작업자 안전교육 등 모든 조치는 수급자 부담 및 책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5조 : 본 공사의 되메우기는 환토 및 보조기층, 모래 등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채취장 변경 시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단, 굴착토를 재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 되메우기는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15Cm이하로 충분히 층 다짐을 하여 추후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노면상태는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의 처리에 따른 사토장과 사토량의 변경 시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제18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자재 등)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 처분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잔토는 반드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 시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비산방지 및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 :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 장
포 장 공
제 1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2)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3)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4)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5)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6)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7)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8)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9)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10)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1)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12)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13)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14)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15)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16)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다. 재 료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

(1) 잔골재란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②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1.에 따른다.

표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2. 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표3. 최소 간극률(VMA) 기준 5)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아래의 식에 의한다. 라. 시 공 1) 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③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④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복구하여 야 한다.

⑥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 현장배합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혼합시간, 믹서 배출 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⑤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수 있다.

⑥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4) 혼합작업

①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②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③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④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 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5) 혼합물의 운반

①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②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6) 기상조건

①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한다.

②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7)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⑤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⑥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⑦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⑧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⑩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9)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②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0) 다짐작업

①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③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④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한다.

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11) 이 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마무리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②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두께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③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품질관리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①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③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 ㎜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0.08 ㎜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 2 조 택 코트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다. 재 료

1) 택 코트의 품질기준

①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라. 시 공

1) 준비공

①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①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②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①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①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아래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용량
비고
RS(C)-4
0.3~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5) 역청재의 살포

①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③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④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이 시방서 1조에 따른다.
다. 시 공

1) 준비공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제거하여야 한다.

②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③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40㎜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④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삭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마. 택 코트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다.
바.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 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사. 기타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제 4 조 미끄럼방지포장재 가.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로, 미끄럼사고 다발지

역인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저항력을 높여주어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보행자 및 시설물보호를

도모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적용된다.
나. 시공

1) 도로공사 시 관활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를 마친 후 교통 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 안내판을 통행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요원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다. 소지면 확인 및 청소

1) 시공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해야 한다.(아스콘 포설 후 유분기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시공 권장)

2) 오물, 이물질 등의 제거에는 전용장비를 이용해 제거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부착

1) 시공이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선형에 맞추어 시공한다.

2) 측량위치를 표시하여 계획한 위치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마. 재료 혼합 및 도포

1) 도로의 청소상태를 확인 후 도포 작업을 진행한다.

2) 교주제와 경화제를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한다.이때 기온에 따라 경화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경화제의 양을 차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미끄럼방지를 위해 무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RAKE로 도료를 평활하게 핀서 전용도구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기계도포인경우 미끄럼전용장비로 도포한다.

4) 미끄럼무늬의 형태와 시공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바. 양생

1)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땎K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경화시간은 2시간 내 자연양생을 기준으로 한다.
사. 마스킹 데이프의 제거

1) 건조가 진행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한다.

2) 도막 건조 완료 확인 후 이물질 및 주변을 정리한다.
아. 재료 혼합 및 도포

1) 미끄럼방지용 수지의 경화상태를 확인, 완전경화가 이루어 진후 주변을 정리한다.

2) 표면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 중 표지, 주변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3) 교통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자. 마감 및 외관

본 규격서의 시방규정에 따라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시공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색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마감하며,외관상 시인성이 뛰어나고 면의 균일도가 유지되어 마찰력이 우수하고 시공면이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
차. 검사 및 시험

계약대상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제품(재료 포함)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카. 포장 및 표시

1)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2) 제품명, 모델명, 색상, 규격, 제조일자, 사용자 유의사항, 제조자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한다.

3) 제품의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 2 장
교 면 방 수 공

제 1 조 교면방수공
가. 침투식방수
1) 침투식 교면방수제의 특성

콘크리트 침투성 교면방수제는 CONCRETE, MORTAT, 벽돌, 기와, 스레이트, 밤라이트등의 미세한 다공질공극에 SILICONE-계면장력저하제가 침투하여 방수층을 형성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수분, 염분 및 산성비 등의 침투를 완전차단하여 동해, 염해 및 중성화로부터 구조물 표면을 보호해 주는 침투성 방수제입니다.
2) 품질관리 계획
(1) 공사 품질관리 계획

① 정지작업(육안검사) :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이물질제거 확인.

② 교면 청소작업(육안검사) : 콘크리트 표면의 분진제거 상태 확인.

③ 교면 방수제 살포 ⓐ 면적당 살포량 확인(계량치)

ⓑ 살포상태의 확인(육안검사)
(2) 검사

① 침투깊이(코아채취)

방수제 살포후 48 시간이후에 코아를 채취하여 침투깊이가 4mm이상이어야 한다.

② 표면장력 유지상태(육안검사)

방수제가 도포된 면위에 물을 뿌려 물이 표면장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3) 사후관리 및 대책

① 검사후 기준 미달시 동일제품으로 재시공한 후 검사항목에 따라 재시험한다.

② 살포후 48시간 이상 교면을 보호한다.
3) 본공사 시공 계획
(1) 자재 투입 계획

① 자재 소요량(예상수량)
구분
슬래브 면적(M2)
교면방수제(PROSIL)(Liter)
1M2당 사용량
총 수량
수량

0.4 ② 자재 투입

소요자재는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상기의 물량 및 송장의 확인 후 사용 장소에 보관토록 한다.
(2) 투입장비 현황
장
비
명
용
도
수 량

(1) 햄머드릴

교량과 난간 이음매 부위 정리 및 돌출부위 파치시 사용한다.

1 EA (2) 자동브러쉬

트랙터 및 경운기에 원형브러쉬를 장착하여 고속으로 회전시켜 교면 청소를 한다.

1 EA (3) GRINDER 좁은공간의 교면 청소시 사용한다. 2 EA (4) HAND BRUSH

자동브러쉬 작업 후 미비된 곳이나 좁은 공간의 청소시 사용한다.

2 EA (5) 에어 콤프레샤 (이동식) 교면 청소 후 분진을 제거할 때 사용한다. 2 EA (6) 살포기 방수제를 교면에 살포시 사용한다. 1 EA (7) 발전기

GRINDER나 햄머드릴 및 코아기 작동시 전원을 공급할 때 사용한다.

1 EA (8) 기 타 망치 및 정 등의 소모품. (3) 방수제 살포작업 ① 정지작업

ⓐ 소요도구 : 햄머드릴, 망치, 정, 빗자루, 발전기

ⓑ 상판위에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 방호벽 등의 이음매등 기타 이․오물질을 제거 한다.

ⓒ 제거된 이물질을 빗자루로 쓸어 모아 정리한다.

② 교면 청소작업

ⓐ 소요도구 : 자동 및 HAND브러쉬, GRINDER, 발전기, 에어콤프레샤(이동식)

ⓑ 자동브러쉬를 이용하여 교면청소를 한다.

ⓒ 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 및 좁은 공간을 HAND브러쉬 및 GRINDER로 청소를 한다.

ⓓ 에어콤프레샤(이동식)를 이용하여 분진을 제거한다.

③ 교면방수제 살포 ⓐ 소요도구 : 분무기

ⓑ 균일하게 살포하기 위해 면적당 사용량을 분배한다.

ⓒ 분무기에 방수제를 연결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 1차에 충분히 살포한 후 미비된 부분을 2차 살포한다.

4) 안전관리 및 시공시 주의사항
(1) 안전관리

① 사용자재는 인화성이므로 보관 및 작업시 화기의 접근을 금지한다.

② 각장비 사용전 점검을 하고 사용할 때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2) 시공시 주의사항

① 시공시 기온은 5℃이상 25℃이하에서 시공토록 한다

② 바람이 많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중 강우시에는 살포면을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③ 살포시기는 콘크리트 타설 후 최초 15일에서 30 일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다.
(3) 사용 폐자재

시공후 빈드럼이나 소모품등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현장내에서 반출 처리해야 한다.
나. 도막식방수
○ 고무AP계
1) 재료검토
(1) 프라이머
고무성분 + 가소성 아스팔트 용액으로써는 한국표준화학규격(KSM 227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유리섬유펠트 또는 유리섬유메쉬

① 유리섬유펠트 -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리섬유에 아스팔트를 함침 시킨 유리섬유펠트

② 유리섬유메쉬 - 유리섬유로 짠 메쉬(규격 : 6×9mm, 중량 : 0.08kgf/㎡)
(3) 방수액

① 방수액 제품의 선정은 한국공업규격 KSF 3211에 따른 국가공인 기관의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내염수성,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굴곡성, 방수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③ 방수층은 중차량의 통행으로 아스콘층이 마찰력 부족으로 어느 한쪽으로 밀리거나 몰리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④ 방수층은 아스콘 포장재의 높은 온도에 대하여 변형이 없는 내열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⑤ 방수재의 반입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담당원의 검수, 승인을 받는다.

⑥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빈도에 따라 관리 시험(건설기술관리법)을 실시한다.

⑦ 방수층 구성자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온도
표
준
값
방수성시험
20℃

0.5 이하
전단강도

강도(kgf/cm2)
-10℃

8kg/cm²이상
20℃

1.5kg/cm²이상
변형률(%)
-10℃

0.5 이상
20℃

1 .0
이상
수침7일후의
인장접착강도
강도(kgf/cm2)
20℃
수침전의 50%이상
저온가요성
-10℃
-10℃
방수재의 훼손이 없을것
인장접착강도
강도(kgf/cm2)
-10℃

12 이상
20℃

6 이상 2) 시공방법

가열식 도막방수의 시공순서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감독원의 승인하에 적합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 시공방법 1

① 바탕면처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유리섬유 메쉬시공
④ 방수층 시공
⑤ 규사살포
⑥ 아스콘포장
(2) 시공방법 2

① 바탕면처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방수층 시공
④ 유리섬유펠트시공
⑤ 아스콘포장
3) 시공시 주의사항
(1) 바탕면 처리

① 표면의 요철이 없어야 하며,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거친 표면은 요철의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서 도막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날카로운 돌출이 있는 표면에서는 방수층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므로 방수시공전 면갈이 등을 통하여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부적으로 함침 된 곳은 방수층의 표면에 물의 침투를 유발하고 물의 고임을 유발할수 있으므로 방수를 시행함에 앞서 면상태를 면밀
히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④ 평탄성 작업을 위한 표면처리(면갈이) 작업시, 콘크리트 면에 충격을 주어 미세균열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표면처리 작업시에는 콘크리트의 마모 및 콤프레셔 등에 의하여 먼지가 비산되지 않는 장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 평삭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잔여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미세 잔여물에 대하여는 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 도포전에 교면은 반드시 건조, 평탄, 먼지가 없고 떨어진 물질이나 오염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절삭된 면에 요철이 없도록
평삭을 시행하여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프라이머는 롤러나 붓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3) 유리섬유매쉬시공

① 유리섬유매쉬를 교면에 평탄하게 깔아야 한다.

② 매쉬는 롤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측면에서 겹침이 없도록 깔고 이음부에는 들뜸이 없도록 방수액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4) 유리섬유팰트시공

① 유리섬유펠트는 유리섬유에 아스팔트가 함침되고 밑면에는 고무아스팔트가 코팅된 펠트로 방수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② 유리섬유펠트의 접착은 고무아스팔트 도막 방수재 도포 후 10분 이내에 접착시킨다.

③ 유리섬유펠트의 겹침은 약 1~2cm정도로 겹친다.

④ 유리섬유펠트의 접착시공은 바닥판의 구배를 감안하여 겹침 방법을 정하며, 낮은 방향에서 높은 방향으로 접착하여 진행한다.

⑤ 유리섬유펠트의 접착은 도로의 중앙선과 평행이 되도록 접착한다.

⑥ 유리섬유펠트와 방수층과의 접착력 증대를 위하여 롤러로 누름작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5) 방수층 시공

① 기온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방수액은 천천히 녹여야 하며, 장비가 가열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면에 고르게 포설하여야 한다.

③ 중차량에 의한 전단응력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수층은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④ 재료의 보관

ⓐ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규사살포

상부 아스콘과 방수층과의 접착증대를 위하여 방수층 포설과 동시에 2~5mm규사를 2kgf/m2의 양으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 CR고무계
1) 기본성질

도막식 방수층으로서는 클로로프렌 고무등의 합성고무를 휘발성 용제에 녹인 합성고무계(용제형)와 아스팔트에 합성고무등을 첨가한 아스팔트계(가열형)의 것 및 열가소성 수지 혹은 이액 경화성의 변성 에폭시 등의 에폭시 수지계(이액형)의 것이 있다. 이것들은 상판에 여러번 거듭 칠을 하고 방수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 도막두께는 0.4~1.5mm 두께 정도이다. 이들중 사용실적이 많은 것은 합성고무계이다. 아스팔트계의 것은 차도에서의 사용실적은 너무 많지는 않지만 보도에서는 잘 쓰이고 있다. 에폭시수지계의 것은 현장시공에 있어 포장과의 접착성을 확보함이 어려워 현재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다.
(1) 접착제

접착제는 주로 클로로프렌고무를 휘발성 용제로 용해하여 접착층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의 표준적 품질은 아래표와 같다.
항
목
고무계 용제형
시험방법
1차 프라이머
2차 프라이머
지촉건조시간(20℃)
30분 이내
60분 이내
JIS K 5400
불휘발분(%)
10이상
25이상
JIS K 6833
작 업 성
칠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JIS K 5400
내 구 성
5일간에서 이상이 없을 것
JIS K 5400

(2) 방수재
항
목
표
준
치
시 험 방 향
작
업
성
칠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JIS K5400
지속 건조시간 (20℃)
6 시간 이내
JIS K5400
불
휘
발 성 (%)
30 이상
JIS K6833
인장강도(20℃, kg/cm2)
15 이상
JIS K6021
최대 하중시 신장율(%)
450 이상
JIS K6021
내 굴 곡 성 (-10℃)
직경 10mm의 심봉에 절속시 견디는것
JIS K5400
내 알 카 리 성 (20℃)
포화 Ca(OH)2 용액에 15일간 침수시 이상 없을것
JIS K5400
내 염 수 성 (20℃)
3% 식염수에 15일간 침수시 이상이 없는 것
JIS K5400

2) 시공
(1) 개 념

도로교 철근콘크리트 상판에 시공되고 있는 도막계 방수층은 깡통에 채워져 있는 방수재를 롤라, 붓, 고무헤라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접착층에 몇층으로 나누어 칠을 거듭하여 시공한다. 따라서 시공에 있어 준비공, 접착재의 시공, 방수재의 시공등이 있으며 양호한 시공을 위해 필요 한 유의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준비공

① 콘크리트 상판면의 준비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 및 곰보, 파손 부위는 보수되어야 하고 설계시방에 의한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상판면에 레이탄스,
먼지, 유지등이 부착되어 있으면,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많음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파치 및 청소작업
ⓑ 그라인더 작업
ⓒ 레이턴스 제거작업
ⓓ Putty 제거

② 콘크리트 상판면의 건조

콘크리트는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하여 응결하는데, 수화작용에 의해 소비되지 않은 수분은 콘크리트안에 잔류하여 건조하기까지는 장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재령이 짧아서 불충분한 콘크리트 상판에 방수층을 시공하면,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수분이 방수층의 하면에 도달하여, 콘크리
트 표면이 습윤상태가 되어, 그 수분이 기화함에 의해 방수층은 팽창하고, 콘크리트면과의 접착력이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콘크리
트 타설후 2주이상의 양생기간이 필요하다.

③ 기상조건

방수층은 기온 5℃ 이하의 상태에서는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작업중 비가 내렸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수층의 수분을 충분히 건조시킨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재료의 보관

용제형 접착제 및 방수재는 인화성이 강함으로 현장내 보관시에는 다량으로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화기에 충분히 주의해야한다. 또 냄
새가 강함으로 보관장소의 선택에 있어서는 부근의 환경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3) 접착제의 시공

① 사용기계기구 * 붓, 로라, 스프레이를 이용. ② 접착제의 도포 * 접착제의 배치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공정별로 설계상 규정된 양의 재료를 상판위에 배치하고 정량을 준수하여 도포하도록 한다.

* 접착제의 도포

접착제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써서 균일하게 칠한다.

③ 양생

* 도포된 접착층은 휘발분을 충분히 증발시킬 필요가 있음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소정시간 양생을 한다.

* 양생기간은 기온, 바람, 지촉건조시간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면 좋다.

* 양생시간은 20℃에서 1시간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④ 표준사용량 : 1차 프라이마 0.2 Kg/M2
,
2차 프라이마 0.2 Kg/M2
(4) 방수재의 시공

도막계방수재는 일반적으로 여러층으로 나누어 도포 시공한다.

① 사용기계기구 : 고무헤라, 고무밀대 ② 방수재의 도포 ⓐ 방수재의 배치

방수재를 도포하기 전에 공정별로 설계 상 규정된 양의 재료를 상판 위에 배치하고 정량을 준수하여 도포 하도록 한다.

ⓑ 중복 도포를 할 방수재는 교축직각방향, 교축방향과 순차 도포하는 방향을 바꾸어 도포를 거듭한다. 이 경우, 끈적거리지 않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20℃에서 10~12시간)을 두고, 다음 도포를 한다.

ⓒ 방수재의 도포

방수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써서 균일하게 Air pocket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포한다.

ⓓ 1차 도포 (0.75 Kg/M2)는 보조공이 방수재를 시공부위에 적당히 쏟아 부으면 방수공이 고무밀대로 도막 방수재를 골고루 도포하는
방법으로 시공한다.

ⓔ 2차 도포 (0.75 Kg/M2)는 고무밀대로 나머지 양을 재벌 도포하여 마감한다.

ⓕ 전체적으로 시공이 완료되고 24시간이 경과되면 보행에 지장이 없으며, 이때 시공 과정에서 미비된 부분은 보수하고 시공을 완료한다.

③ 양생

ⓐ 방수재는 포장작업 때까지 손상치 않게 충분히 주의하여 양생을 할 필요가 있다.

ⓑ 양생 중에는 차량이 달리거나,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유류를 흘리거나하면안된다.

ⓒ 도막방수재는 휘발성 용재로 클로로프렌 고무를 용해하여 제조한 도막방수재이며 양생과정은 휘발성 용재가 도막방수재에서
휘발되어지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양생시간은 외기의 온도, 습도 및 풍속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되어지며, 습도가 높은 경우 휘발성 용재의 증발속도가 느려지게
되며, 온도가 높을 경우 클로로프렌 고무가 연화되어 결정화속도가 느려져 휘발성 용재의 증발속도를 억제한다. 이러한 이유로 하절기
에는 봄, 가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생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봄, 가을 : 양생기간은 3~4일이 소요, 여름 : 양생기간은 4~7일이 소요

ⓓ 단 작업공정에 따라 포장작업을 위한 방수재의 양생기간이 짧아질 경우 아스팔트finisher의 고무궤도가 방수재와 부착이 안되도록 방
수재의 성분 중 하나인 유연제 등을 도포하여 포장 작업을 한다.

④ 사 용 량 - 1.5 Kg/m2 ⑤ 아스콘의 포장

아스콘의 포장은 도막 방수재의 도포 후 보통 3~7일 사이가 바람직(최대2개월)하며 양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시공한다. 하지만 7
일이 지나도 클로로프렌 고무계 도막방수재의 특징인 열에 의한 재활성(열가소성)으로 인해 아스콘 포장 작업 시 열과 전압에 의해 접착
이 이루어짐으로 Tack coat를 하지 않고 아스콘 포장작업을 할수가 있다.

⑥ 기포발생원인 및 처리방법 ⓐ 용재의 휘발에 의한 기포

층간에 발생하는 기포로 도막 방수재의 도포작업 시에 끌려 들어간 기포에 용재가 휘발하여 부푼 것으로 적은 기포가 형성되며, 포장
시공 시에 으깨어진다.

ⓑ 콘크리트 상판의 요철부위에서 발생하는 기포

상판의 요철부위에 충분히 접착제가 도포 되지 않아 공기가 혼입되어 용재의 휘발에 의하여 방수층을 상판과 박리 시켜 부풀어지는 것
으로 대체로 크게 부풀 때가 많다.

용재형의 도막 방수재는 주성분이 클로로프렌 고무임으로 신장율이 높아 용재의 휘발에 의하거나 콘크리트 상판의 요철부위에서 기포
가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기포의 크기가 직경 20mm이상이 되면 포장시공 전에 으깨어 주어야 하고, 그 이하의 경우
포장작업시 클로로프렌고무의 특성인 열가소성에 의해 포장열에 소멸되며 콘크리트 상판에 재접착이 된다.(열가소성이란 가열하면 연화
하여 다른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는 성질.)
(5) 유의사항
방수층의 시공 후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방수층의 양생은 규정시간을 충분히 지킬 것.

② 방수층에 화기를 가깝게 하지 아니하게 주의할 것.

③ 인접구간의 아스콘 포설시 아스콘 운반용 차량이 통행하면 타이어에 부착된 유제가 시공 끝난 방수층을 갈라놓는 위험이 있으므로
아스콘 운반용 차량이 방수층의 위를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 공정을 고려할 것.

④ 덤프트럭 등이 질주할 때에는 타이어에 진흙이 부착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급제동, 급회전에 주의하여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⑤ 아스팔트 Finisher는 포설 방향을 설정 시 방수층위에서 하지 않도록 하며, 고무궤도에 아스팔트 유제와 같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할 것.

⑥ 아스팔트 포설 시에 아스팔트 운반용 차량의 타이어는 청결히 하며, 방수층 위에서 아스팔트 잔여량을 털지 못하게 할 것.

⑦ 아스팔트 포설시 아스팔트 운반용 차량은 급정거, 급제동, 계속적인 제동행위를못하게 할 것.

⑧ 도막방수는 대기기온 30℃이상이나 콘크리트 표면온도가 30℃이상이 되면 Airpocket이 발생되므로 하절기에는 야간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⑨ 아스콘 포설작업중 도막방수층의 부분 파손된 경우 1차 프라이마를 접착제로 이용하여 클로로프렌 시트를 접착시킨다.

⑩ 상기 전술한 내용 외에도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는 일들은 가급적 피해야 함.
3) 표준시험 완성형 관리 및 검사
(1) 개 념

방수층이 소기의 목적을 발휘하고, 아울러 그 효과가 필요로 하는 기간 전반에 걸쳐서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재료가 소요의 품질을 가지로 있는지와 완성형이 소기의 것일 것, 필요에 응하여 시험이나 측정을 실시하여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준시험, 완성형 정리 및 검사를 적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준시험

기준시험은 방수층을 구성하는 접착제, 방수재등의 재료가 표준적 품질을 충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3) 완성형 관리

① 개 념

완성형 관리는 완성한 완성형이 소요의 치수, 성능을 가지게끔 하는 관리이고, 방수층을 구성하는 각 층마다에 각 시공 단계 및 완료시
에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완성형 관리의 항목

접착층, 방수층등의 완성형 관리 항목과 그의 빈도 등은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단 빈도에 있어서는 표준적인 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의 공사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타내는 빈도를 참고로 적정하면 좋다.
종
별
항
목
방
법
빈도 혹은 범위
R C 상 판
수분량
타설 후의 경과일수의 확인 및 육안관찰에 의한 표면의 건조상태의 확인
전면
접 착 층
도 장 량
전면 육안관찰
300m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1회
칠의 얼룩
전면 육안관찰
기
포
전면 육안관찰
도막방수층
도 장 량
납품서 및 실측으로 확인
각 층마다 300m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1회
칠의 얼룩
전면 육안관찰
기
포
전면 육안관찰
흠
집
전면 육안관찰

③ 완성형 관리의 기록

완성형은 각시공 지침 및 실측시에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4) 검 사

① 개 념

검사의 목적은 시공의 각단계 및 완성형 방수층이 지침서를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나를 판정하는데 있다.

② 검사의 방법

검사는 표준시험결과의 확인 및 완성형의 확인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기준시험의 결과의 확인은 자재 제조자에 의한 시험성적표, 시공업자에 의한 채취시험결과가 표준적 품질에 만족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일에 따라서 행한다.

완성형의 확인은 방수층을 구성하는 각층에 있어서 완성형의 합판정에 따라 완성형의 합부를 판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 확인은 각 층의 시공완료 단계 및 시공이 최종적으로 완료한 단계에서 한다.

다. 줄눈설치<hp:titleMark ignore="1"/>
○ 줄눈
1) 줄눈은 성형줄눈(하층)과 주입줄눈(상층)으로 구성되며, 교면포장과 구조물이 접하는 경계면( 보차도 경계블럭, 연석,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한다.
2) 줄눈재료 : 성형줄눈과 주입줄눈의 재료는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
분
성형줄눈재
주입줄눈재
비 고
침 입 도 (m/m)
9 이하
6 이하

흐
름 (m/m)
3 이하
5 이하

인 장 량 (m/m)
10 이상
3 이상

※ 시험방법 :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참조
3) 성형줄눈의 시공 : 방수층 완료후 하층 포장 직전에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4) 주입줄눈의 시공
(1) 주입줄눈은 교면포장 상층 시공 전에 구조물 경계부에 합판을 설치하고, 포장 즉시 철거하여 주입할 공간을 확보한다.
(2) 주입줄눈재는 전용 주입기를 사용하여 주입하되 온도를 190℃ 이상을 유지하면서 정교하게 주입한다.
제 2 조 아스팔트 균열보수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팔트 포장의 가열 침투식 균열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 기준
구분
단위
보수재료
비고
침입도
0.1㎜
50-70

연화점
℃
85 상

밀도 (25℃)
g/㎤
1.2 이상

다. 시공
○ 시공 단면
1) 종단균열 (초기균열)

1. 최소 5 cm 폭과 3 mm 두께의 보호 뚜껑
2. 10 ~ 12 mm 균열 조인트 폭
3. 15 ~ 25 mm 균열 조인트 깊이
2) 진행성 종단균열

1. 10 ~ 15 cm 폭, 두께 2 ~ 3 mm 로 보수재 코팅
2. 1 ~ 3 mm 크기의 골재 : 약 4 kg/m2 3. 10 ~ 12 mm 균열의 조인트 폭

3) 균열부 고압 열처리

  • 컷팅기를 이용하여 [그림 1]과 [그림 2]를 참고하여 균열부 컷팅을 실시한다.

4) 컷팅 작업

  • 균열 부를 따라 히트랜서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으로 청소한다.

이물질 제거 및 고온의 프라이머 효과를 위해 약 20~30m/min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참고 ] :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주변 차량 및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작업하며,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경우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
다린 후 작업개시
5) 보수액 용해 및 가열

  • 보수액을 녹이는 장비는 간접 가열방식으로 작업 온도가 항시 150~200℃ 유지 가능한 쿠커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 디젤 및 가스를 사용하여 고온을 유지하는 장비이므로 관리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4) 균열 보수 시공

  • 관리자는 쿠커 장비의 보수액이 모두 용해되었을 경우 시공을 실시하도록 한다.
  • 컷팅부 홈 안에 구스 균열 보수제를 1차 침투 시켜 포장면의 높이까지 채운다.
  • 1차 침투 후 폭 및 두께 조절이 가능한 슈노즐 장치로 균열부 2차 보호 뚜껑 시공을 실시한다.

  • 균열보수 후 표면은 2~5㎜내외의 골재를 살포하여 마무리하며 균열 보수 시공 후 바로 살포하지 말고 약 5~1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

라가면서 살포한다. (살포량 약 500g/m )

[ 참고 ] : 균열부 침투량 및 보호 뚜껑 시공은 [그림 1]과 [그림 2]를 참고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라. 양생

  • 시공 후 약 30분 양생 후 시공면을 약하게 눌러 액이 묻어나오지 않을 경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교통 개방

[ 참고 ] : 조기 개방 시 차바퀴에 액이 묻어나와 도로가 지저분해지므로 주의요망.

제 3 장
신 축 이 음 장 치 공

제 1 조 AL 핑거 JOINT<hp:titleMark ignore="1"/>
가. 제품의 특성 및 구성
1) 제품의 요건 : 횡방향 신축이음장치는 다음의 기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1) 내 구 성 : 국내외적으로 내구성이 입증된 제품일 것.
(2) 유지보수성 : 차량 통제롤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보수가 가능한 제품일 것.
(3) 안락한 주행감 : 평탄성 및 소음 측면에서 우수한 제품일 것.
(4) 방 수 성 : 표면수및이물질의첨입으로인한교각및교좌장치의손상이없어야할 것.
2) 제품의 특성
상기한 기능을 충족하는 횡거형식의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축이동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1) 신축이동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60-2OOmm 정도)

톱니 모양의 횡거를 갖춘 알루미늄합금주물의 1M 단위 길이의 몸체 2개와 몸체 사이에 삽입되어 방수 및 이물질 침투 방지 기능을 하는
고무주름판 그리고 프리스트레싱을 가하여 신축이음장치 몸체를 구조물과 일체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여러개의 고정 볼트로 구성된 제품을
사용하며 각각의 부품의 규격 및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알루미늄합금재질 횡거죠인트의 품질 기준 (WOSD, WD,WR TYPE)

① 금속제 몸체의 품질기준(NF A57702 A-S7GO6 Y-23 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인장강도
항복강도
신 률
경 도
N/㎟
〃
%
HB
260이상
260이상
2이상
90이상
250N/㎟ = 25.5kg/㎟
210N/㎟ = 21.42kg/㎟

화학적
성분
규 소(SI)
철 (Fe)
구 리(Cu)
망 간(Mn)
마그네슘(Mg)
디 타 늄(Ti)
%
%
%
%
%
%
6.50~7.50
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45~0.70
0.08~0.25

② 방수고무 주름판의 품질 기준(NF T460002, 469003 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인장강도
신 률
경 도
N/㎟
〃
%
1000~1200
750 이상
11 이상
1000~1200N/㎟ = 102~122.4kg/㎟
750N/㎟ = 76.5kg/㎟

③ 프리스트레싱 볼트의 품질 기준(EN 10083-1 42CD4 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인장강도
항 복 점
신 률
N/㎟
〃
%
1080~1280
850이상
10이상
1000~1200N/㎟ = 102 ~ 122.4kg/㎟
750N/㎟ = 76.5kg/㎟

화학적
성분
C
Si
Mn
S
Cr
Me
%
%
%
%
%
%
0.38~0.45
0.40 이하
0.60~0.90
0.035 이하
0.035 이하
0.90~1.20
0.15~0.3

(2) 신축이동량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180mm이상)

손가락 모양의 횡거를 갖는 강재 재질의 1M 단위 길이의 몸체 2개와 몸체 하부에 설치되어 횡거 사이로 유입되는 표면수 및 이물질을
구배가 낮은 쪽으로 유도하는 배수고무판장치 그리고 프리스트레싱을 가하여 신축이음장치 몸체를 구조물과 일체화 시키는 기능을 하는
양쪽에 각각4개씩 1M당 총8개의 고정 볼트로 구성된 제품을 사용하며 각각의 부품의 규격 및 기준은【표 2】와 같다.
【표 2】철강재질 횡거조인트의 품질 기준

① 금속제 몸체의 품질기준(NF A35501 E36-3 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인장강도
항 복 점
신 률
N/㎟
〃
%
490~630
335 이상
18 이상
490~630N/㎟ = 50 ~ 64.2kg/㎟
335N/㎟ = 34.2kg/㎟

화학적
성분
C
P
S
%
%
%
0.2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② 배수고무판의 품질 기준 : 【표 1】의 ‘나’와 동일

③ 프리스트레싱 볼트의 품질 기준 : 【표 1】의 ‘다’와 동일
나. 시공방법
1) 선시공과 후시공 방법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은 포장 작업 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선시공시에는 신축이음장치 양쪽 포장면의 평탄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롤러 등에 의한 신축이음장치의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으며 신축이음장치와의 연결부 전후의 다짐이 완벽할수 없어서 시공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차감이 저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선시공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스콘 포장인 경우에는 선시공을 지양한다.
2) 신축이옴장치 설치 길이
(1) WD형식의 경우

양쪽끝의 Upstand Unit가 방호벽 안쪽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신축이음장치의 설치 길이는 양쪽 방호벽까지의 길이에 각각 15-25cm을
연장한 길이가 된다.
3) 시공 순서
(1) 아스팔트 포장면의 절단
(2) 블록 아웃 속채움재 및 절단된 아스팔트의 제거
(3) 블록 아웃 청소 및 면정리
(4) 보강 철근 가공 조립 설치
(5) 합판 또는 스티로풀 거푸칩 설치
(6) (WP형식에 한할) 배수고무판 장치 (Halfen System)의 설치
(7) installation Ruler와 신축이음장치를 가조립
(8) (WD형식에 한함) 방수고무주름판 양쪽 옆면에 양면 테이프를 접착하여 신축이음장치 몸체 사이로 삽입 설치
(9) installation Ruler에 결합된 죠인트 몸체를 설치 위치에 거치시킨다. 이때 양쪽 조인트 몸체의 간격은 다소 넓게하여 거푸집의 윗쪽면
위에 여유있게 거치되도록 한다.
(10) 프리스트레싱 볼트 조립 및 신축이음장치에 결합 설치.

WP형식의 경우에는 앵커볼트에 그리스를 듬뿍 발라서 시멘트 몰탈이 나사산에 끼는 것을 방지한다.
(11) 시공시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된 신축이음장치 유간에 맞춰 조인트 간격을 조정하고 줄을 띄어 종 ․횡 및 수직의 3차원에 걸쳐 선
형을 일치시킨다.
(12) 검측 및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살포
(13) 고강도 콘크리트(fck 350kg/㎠이상)의 타설
(14) 나무 흙손을 이용한 콘크리트 표면 미장
(15) 콘크리트 타설 후 굳어지기 시작하면 (하절기 ; 약 1시간, 봄 ․가을 ; 약 2시간 후) 교량 상판 거동에 따른 콘크리트 균열 발생 억제를
위해 Installation Ruler을 풀어 느슨하게 한다. (콘크리트 표면을 최종 미장한다.)
(16) 기후 조건에 따른 콘크리트 양생 실시 (양생포 사용, 양생수 살포량 및 주기 조정등)
(17) 콘크리트가 기준 강도 (210kg/㎠이상)에 도달하면 프리스트레싱 볼트를 인장한다.

가. WD형식의 경우

  • WD60,80 : 1M당 한쪽에 (5)6개씩 총(10)12개의 프리스트레싱 볼트가 설치되며 볼트당 인

장력은 6.5톤, FACOM S203 토크렌치 사
용시 12kg ․m의 힘으로 인장한다.

  • WD110 : 1M당 한쪽에 5개씩 총10개의 프리스트레싱 볼트가 설치되며 볼트당 인장력은 10톤, FACOM S203+SJ214 토크렌지 사용시

12kg.m의 힘으로 인장한다.

  • WD160,230 ; 1M당 한쪽에 4(5)개씩 총8(10)개의 프리스트레싱 볼트가 설치되며 볼트당 인장력은 19톤, ENERPAC RCH 302잭 사용시

450bar까지 압력을 가하며 충분한 인장력이 도입되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2회 반복 인장한다.
(18) 볼트의 돌출부를 디스크커터로 잘라버린 후 순수아스팔트액을 볼트 머리 구멍에 주입
(19) 콘크리트 면의 최종 정리 및 신축이음장치 표면 정리
(20)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거푸집으로 대용한 스치로폴은 콘크리트 타설후에도 제거하지 않는다. (WD형식의 경우에 한함.)
다. 시공시 주의 사항
1) 시공계획서의 작성, 검토, 승인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 의해 수행하고 시공 전에 계획서를 제출 받아 충분히 검토후 승인하므로서 시
공시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도록 한다.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a. 교량의 거동 방향에 적응하는지 b. 신축이동량은 적합한지

c. 교량의 수명 증진과 신축이음장치 품질 향상에 필요한 각종 조치는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

d. 크리프, 건조수축, 탄성수축, 온도에 의한 신축, 활하중 및 시공오차, 부가여유량을 감안한 설치시의 조인트 간격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e. 시공 수량은 적정한지

f. 블럭 아웃의 크기 및 텍크간의 간격은 적정하거나 조정이 가능한지 등
2) 각 공정별 유의 사항
(1) 아스팔트 포장면은 아스팔트 커터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톱날은 아스콘 두께에 맞춰 충분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절단에 앞서 먹줄로 절단선을 사전에 그은 후 똑바로 절단하여야 우수한 미관을 도모 할 수 있다. 톱날이 무디거나 아스팔트 온도가 높
은 경우에는 절단선이 일직선이 되지 않거나 절단면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톱날은 날이 예리한 것을 사용하고 하절기 작업
시에는 아스팔트를 얼음물 또는 냉수로 충분히 냉각시키면서 절단한다.
(2) 블록 아웃 속채움재의 제거시에는 상판면의 손상 및 속채움재의 낙하로 인한 부상이나 차량 파손등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블럭아웃부는 부석, 레이턴스, 진흙등이 부확되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 신구콘크리트의 접착이 우수하도록 한다.
(4) 충분한 양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하며 스터럴 철근 및 횡방향 철근은 구조물에 설치된 철근과 결속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hp:fwSpace/>또한 교량의 캔틸레버부에는 횡방항 철근을 보강하여 휩응력에 대한 내하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프리스트레싱 앵커플레이트 위쪽
에는 철근을 보강하여 강봉인장시 파열응력에 대한 저항을 증진시킨다.
(5) 거푸집은 일교차에 의한 간격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두께톨 정확히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교량의 양측 단부(구배가 낮은쪽)
의 거푸집은 공극이 없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배수고무판은 유입된 토사 및 이물질이 원활히 빠져 내려갈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의 구배를 주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방법은 배수
고무판의 편구배 제작, Hslfen Rail의 편구배설치 등을 교량의 구배와 적절히 결합하여 극대화하는 것이다.
(7) 앵커볼트는 앵커플레이트의 끝부분까지 완전히 돌려 끼워서 인장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8) 금속제 몸체와 몸체는 installation Ruler어 의해 완전 수평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횡거와 횡거의 횡간격은 교량의 이동 각도 및 시공시의
온도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특히 Skew 운동이 있는 교량에서는 주운동 방향에 맞춘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9)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철근 보강의 적합성 ․견고성
  • 고정 볼트 조립은 완벽한지
  • 거푸집에 구멍은 없는지
  • 신축이음장치의 횡거 간격은 설치온도에 맞춰 정확히 유지되어 있는지
  • 신축이음장치의 3차원 선형은 정확한지

(10) 콘크리트의 물량은 다소 여유있게 공급받아 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공이음 발생을 방지한다.
(11) 콘크리트는 거푸집 양쪽을 균형있게 타설하므로써 거푸집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하며 충분한 수량의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
여 골고루 잘 타설한다.
(12) 콘크리트의 미장은 숙련된 기능공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금속몸체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면의 마모율의 차
이를 고려하여 아스팔트 면보다는 콘크리트 면이 콘크리트 면보다는 신축이음장치 몸체가 약 1~2mm정도 낮게 하는 것이 좋다.
(13) 배수고무판은 양쪽면을 동시에 고정 설치하므로서 울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신축이음장치 몸체의 해체 및 재설치는 콘크리트 모서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한다.
(15) 프리스트레싱 볼트의 인장은 소정의 장비를 이용하여 규정된 힘을 가하여 실시하고 인장작업이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인장 여부를 표
시하면서 순서대로 작업한다. 정확한 인장력 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회의 연속반복 인장을 하여야 하나 점검 등을 위해 3회이
상 인장을 하는 경우에는 강봉의 나사산 파손등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16) 인장 작업이 끝난 고정 볼트의 여유장은 신축이음장치 몸체의 레벨에 맞춰 깨끗이 절단하고 아스팔트 액으로 볼트 머리 구멍을 메워
준다. 이때 볼트 머리를 덜 자르거나 아스팔트 액이 지저분하게 퍼지면 외관 및 승차감이 떨어지므로 깔끔한 마무리에 유의해야 한다.

제 2 조 <hp:titleMark ignore="1"/>Finger Joint Type<hp:titleMark ignore="1"/>
가. 일반사항
1)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면 및 시방규정에 의거 제작 시공되어야 하며, 사용재료 작업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를 제
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신축량 산출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에 의한 변위와 여유량을 포함 산정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의 사용재료 및 제품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시험 의뢰 할 수 있다.
4)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설치시 온도를 고려한 신축량을 산정하여 사전고정(Presetting)시킨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의 제작은 규정된 하중과 온도, 처짐 회전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구조계산서에 의거 제작을 계획하여야 한다.
나. 특정 신축이음장치 선정시 주의요건
① 원활한 신축작용
교량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력(신축작용)이 좋아야 한다.
② 월등한 내구성
각 종 중차량의 통행과 교량의 신축작용에 대한 강한 내구성, 내마모성이 요구된다.
③ 우수한 내수성
완전방수를 원칙으로 빗물과 각종오물이 교량하부구조로 유입되어 교량에 부식 및 열화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④ 교량적용의 보편성
각종교량(강교, PC교, RC교 등)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⑤ 양호한 주행성(흡음효과)
차량통행시의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여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좋아야 한다.
⑥ 시공의 간편성
시공이 간편해야 한다.
⑦ 유지관리(보수)의 용이성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가 수월해야 한다.
⑧ 장기유지관리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적어야 한다.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 중 WING FLEX JOINT(이하 W.F JOINT)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W.F JOINT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 W.F JOINT의 종류는 신축량에 따라 W.F35 , W.F50 , W.F80 , W.F100 , W.F160으로 분류한다.
나. 제품의 특성
1) 신축이음장치 선정시 주의요건을 만족하는 신축이음장치를 선정하며, 시공순서를 정하고 사용 재료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본체에 방수 및 이물질 침투 방지기능을 하는 고무판을 몸체 덮개의 볼트로 고정시키며 충분한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은 부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몸체의 표준기준

알루미늄 합금 규격 (A6061-T6) : LM JOINT 및 LR JOINT, LF JOINT, LS JOINT (규격 : 알루미늄 합금)는 필요 신축량 20㎜~250㎜ 에 적용 한다
시험항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기계적
성 질
인장강도
N/㎟
265 이상
KS B
0802 : 2003
항 복 점
N/㎟
245 이상
신
장
%
2 이상
화학적
성 질
규소 (Si)
%
0.4 ~ 0.8
ASTM
E1251-07
철 (Fe)
%
0.7 이하
구리 (Cu)
%
0.15 ~ 0.4
망간 (Mn)
%
0.15 이하
마그네슘 (Mg)
%
0.8 ~ 1.2
크롬 (Cr)
%
0.04 ~ 0.35
아연 (Zn)
%
0.25 이하
티타늄 (Ti)
%
0.15 이하

  • 스틸 본체 규격 (SS400) : LM JOINT 및 LR JOINT, LF JOINT, BF JOINT (규격 : 구조용강재)는 필요 신축량 20㎜~800㎜에 적용한다.

시험항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기계적
성 질
인장강도
N/㎟
400 ~ 510
KS B
0802 : 2003
항 복 점
N/㎟
235 이상
신
장
%
21 이상
화학적
성 질
인 (P)
%
0.05 이하
KS D
1652 : 2007
황 (S)
%
0.05 이하

다. 볼트 품질기준

볼트는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구분
시험항목
기준값
규 격
비 고
M12 10.9
제품의 인장하중
84.3 kN 이상
KS B 1010

경
도
27~38 HRC
KS B 0806

M14 10.9
제품의 인장하중
120.5 kN 이상
KS B 1010

경
도
27~38 HRC
KS B 0806

M16 10.9
제품의 인장하중
156.7 kN 이상
KS B 1010

경
도
27~38 HRC
KS B 0806

M20 10.9
제품의 인장하중
244.8 kN 이상
KS B 1010

경
도
27~38 HRC
KS B 0806

M22 10.9
제품의 인장하중
303.4 kN 이상
KS B 1010

경
도
27~38 HRC
KS B 0806

라. 무수축 콘크리트 배합기준
콘크리트 전용 무수축 혼화재인 #200SG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로 배합표는 아래와 같으며 사전에 사용코자 하는 호칭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무수축 혼화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배합기준 및 시험성적서를 확인 후 레미콘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배 합 시멘트 중량의 10% 사용

재료명
호칭강도

시멘트
모래
자갈
#200SG
물
W/C
AE감수제
유동화제
40N/㎟
450
674
974
45
175
35.4
C×0.3%
C×0.5%
35N/㎟
424
709
1,025
42
157
33.7
C×0.4%

유동성의 확보를 위해서 유동화제를 시공 직전 후(後) 첨가 하거나 B/P Mixer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시험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재령별 압축강도 재 령

호칭강도
압
축
강
도
3일
7일
28일
40N/㎟
26
40
46
35N/㎟
23
31
38

라.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 기준

  • 표준배합

슬럼프
(cm)
W/C
(%)
세골재
(%)
콘크리트 1㎥에 대한 무게(㎏)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지연제
8
42.5
36
400
170
637
1,140
표1참조

(표 1) 온도에 따른 지연제 사용량
온도(℃)
5~10
11~15
16~20
21~25
26 이상
사용량(g)
하절기용
-
80
120
200
320
동절기용
80
120
160
-

- 초속경 시멘트 제조업체 제출 배합표

1) 시험결과(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007.02.09)
시험항목
압축강도(N/㎟)
2시간
3시간
24시간
7일
결
과
25.7
28.2
38.0
44.6
시험방법
KS F 2403- '05 / KS F 2405 - '05

2) 배합비(중량비)
구분
물
초속경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지연제
시험
170
400
637
1,117
C× 0.5%

마. 무수축 몰탈 기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JUMBO GROUT #100PM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규정량의 물만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별도의 제품 사용시 해당 자재의 배합설계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토록 한다.

1) 배 합

규정된 정확한 양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6%)

재료명

호칭강도
#100PM
물 : (#100PM)
비고
40N/㎟
25㎏
16%
25㎏×0.16=4.0ℓ

※1㎥당 사용량 :1,850kg~2,000kg

2) 재령별 압축강도

재 령
호칭강도
압
축
강
도
3일
7일
28일
40N/㎟
37.5
49.6
67.5

바. 방수고무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15이상
KS M
6518: 2006
신장률
%
300이상
경도(Hs)
-
45~60
인열강도
kN/m
8이상
노화시험
(100±1℃,72시간)
인장강도
Mpa(kgf/cm2)
12.7이상(130이상)
신장율
%
250이상
경도의 변화
-
10이하
압축영구줄음률(70±1℃,72시간)
%
25이하
오존균열시험(100±10pphm,40±2℃ 20%신장,100시간)
-
균열없을것

사. 조임토크 및 풀림토크 기준

  • 볼트의 최대 체결력 및 최대 조임토크

호칭경
마찰계수
최대 체결력(N)
최대 조임토크(N.m)
ISO 898/1 에 의한 나사등급
ISO 898/1 에 의한 나사등급
10.9
10.9
M10
0.100
40,100
58
M14
0.100
80,100
160
M16
0.100
110,000
245
M18
0.100
134,000
340
M22
0.100
215,000
640

  • 볼트의 사용 최소 체결력 및 최소 조임토크

1. 토크렌치의 허용공차에 따른 토크값 보정

사용 토크 값 = 최대 토크 값 - 토크렌치의 공차 값

Ex) 만일 토크렌치의 허용공차가 ±10%라고 가정할 때, 호칭경 M14, 강도등급 10.9인 볼트의 경우

최대 조임 토크 값 = 160N.m(표 참조)

사용 최대 토크 값 = 160×(1-0.1) = 144N.m

2. 토크렌치를 사용할 경우의 작업토크 값(토크렌치를 사용하고 공차를 ±3N.m로 결정시)

작업 토크값 = 144 - 3 = 141N.m±3N.m

3. 작업 최소 토크 값 및 최소 체결력

호칭경 M14, 강도등급 10.9인 볼트의 경우 작업 최소 토크 값 = 141N.m - 3 = 138N.m

최소 체결력 = 80,100 × 138/160 = 69,086N

4. 볼트의 사용 최소 최결력 및 최소 조임토크 환산표
호칭경
마찰계수
최소 체결력(N)
최소 조임토크(N.m)
사용 최대토크값(N.m)
풀림 토크 값(N.m)
ISO 898/1 에 의한 나사등급
10.9
10.9
10.9
10.9
M10
0.100
31,803
46.2
52.2
22.6 이상
M14
0.100
69,086
138
144
66 이상
M16
0.100
96,081
214
220
100 이상
M18
0.100
118,235
300
306
140 이상
M22
0.100
191,484
570
576
264 이상

주) 1.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할 경우에는 각 호칭경 최소 조임토크 이상이 되게 하되 사용 최대 토크 값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 최대 허용토크를 넘어 무리하게 조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상기 풀림토크 값은 설치 후 유지관리기준에 대하여 표기한 것으로 설치시 초기 풀림 토크 값은 아님.

  • 볼트풀림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

호칭경
마찰계수
최대 체결력(N)
최대 조임토크(N.m)
ISO 898/1 에 의한 나사등급
ISO 898/1 에 의한 나사등급
10.9
10.9
M14
0.100
80,100
160
M16
0.100
110,000
245
M18
0.100
134,000
340
M22
0.100
215,000
640

- 볼트체결장비

1) 수동 체결시 ⇒ 볼트 토크게이지로 체결(체결장비 : TOHNICHI 4200)

2) 자동 체결장비 ⇒ 전기임팩트 드릴로 체결

- 볼트체결시 주의사항

1) 볼트 재체결시 볼트는 재사용을 하지않고 교체사용한다.

2) 볼트는 다크로 도금처리된 볼트를 사용한다.

3) 볼트 체결 후 실링처리를 하여 볼트의 부식을 방지한다.

4) 볼트 체결시 사용되는 노드락 와샤는 재사용을 금하고 새제품을 사용한다.

5) 노드락 와샤는 앞뒤 구분이 있는 이중볼트로 정확히 결합하여 사용한다.

6) 전기임팩트로 볼트체결시 반드시 호칭경에 맞는 전기 임팩트를 사용한다.

7) 호칭경 이상의 전기 임팩트 사용시 볼트 파단등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절대 사용을 금한다.

8) 전기 임팩트를 체결후 볼트토크게이지(TOHNICHI 4200)로 토크값 확인 후 사용한다.
사. 시공순서 흐름도

아스팔트 포장 절단.
↓
아스팔트 컷팅 및 콘크리트를 깨기
↓
기존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제거 및 이물질 청소
↓
신축이음장치 거푸집(흡읍재) 설치
↓
신축이음장치 유간 프리셋팅 후 조립
↓
신축이음장치 셋팅 후 용접
↓
레벨 및 직전도 확인
↓
고장력 볼트 풀기 및 상판 개방
↓
일체형 고무라바 설치
↓
상판결합 및 고장력 볼트 조이기
↓
본체표면보호(철판 및 청테이프) 후 후타콘크리트 타설
↓
후타콘크리트 양생 및 볼트부 실란트 마감처리
↓
주변정리

마. 시공시 주의사항
① 아스팔트 표면은 아스팔트 컷터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선은 일직선으로 잘라야 한다.
② 아스콘 및 콘크리트 깨기시 파쇄물이 하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및 아스콘 깨기면에 대하여 고압물청소를 실시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④ 기존 슬래브의 철근을 감안하여 충분한 양의 철근을 보강해야 하며, 기존철근과 견고하게 용접한다.
⑤ 콘크리트는 빠른 시간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사용하되 철근과의 접촉을 피하고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신구콘크리트 이음부에는 접착제를 골고루 도포하여 신구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좋게 한
다.
⑦ 콘크리트타설 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충분하게 양생하여야 한다.
⑧ 몸체상부의 고정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임팩으로 조이기 전 나사산 마모 방지를 위해 손으로 최소 3회전 이
상 시킨 다음 임팩으로 고정한다.
⑨ 볼트 풀림방지를 위하여 노드록 와샤를 사용하였는바, 볼트와 함께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암수 구분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LS JOINT는 노드록 와샤를 사용하지 않는다.)
⑩ 신축이음 하판 연결부위에 누수방지를 위한 수밀코킹 작업을 하며, 상판 볼트 주위에도 체결 후 수밀코킹 작업을 반드시 한다.

⑪ 누수방지를 위하여 방수고무(Rubber seal)는 본체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된 후 상판 볼트를 풀어 설치하되, 이음부 없이 일체로 연속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방수고무(Rubber seal)를 중간에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방수고무의 절단면이 발생할 경우 전용 부착 테입을 이용하여 접착한다.)
⑫ 단부마감처리는 현장여건에 따라 배수식과 비배수식으로 선택적으로 시공한다.
배수식
비배수식

제 3 조 NEW MONOCELL
가. 제품의 특성 및 구성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 중 New Monocell Joint(이하 "NMC" 라 한다) 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 본 제품은 신축량에따라 NO.30 ~ NO.100까지의 규격으로 분류한다.
(4) 본 제품은 ISO9001 인증업체에서 부품․소재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본 제품은 산업자원부 RS F0003(신축이음장치 신뢰성)의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용규격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M 6518 가황고무의 물리시험방법

RS F 0003 신축이음장치 신뢰성 평가기준 (산업자원부)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나. 재 료
1) 강재 (SS-400)
(1) 재질 : NMC Joint의 강재는 상부와 측부로 구분되며 상・측판은 SS-400(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재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험

① 시공전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금속시편 품질기준 (SS400)
구
분
단 위
SS400
시험방법
화 학 성 분

P
%
0.05 이하
KS D 3503
(1998)

S
%
0.05 이하
물리적 성질
인 장 강 도
N/㎟
400 ~ 510
항 복 점
N/㎟
245 이상
연 신 율
%
21 이상
굽 힘 시 험
-
이상없음

2) 고무 (CR : 합성고무)
(1) 고무의 재질은 네오프렌 합성고무를 주원료로 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내마모성의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2) 시공 전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고무시편 품질기준 (CR)
항
목
단
위
기 준 (경도/쇼어A)
시험방법
50±5
인 장 강 도
MPa
14 이상
KS M 6518
(1996)
신 장 율
%
400 이상
인 열 저 항
kN/m
5 이상
노화시험
(100℃±1 x 70 hr)
인장강도변화율
%
±15
신장율변화율
%
±25
경도변화
-
±5
오 존 균 열
100±10pphm, 40℃±2℃ 20% 신장, 96시간
-
균열 없을 것
압축영구줄음율
%
15 이하

다. 설계
1)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 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이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한다.
2) NMC Joint의 신축 허용범위는 30mm~100mm까지이며, 신축량에 따라 NO30, NO50, NO60, NO80, NO100 으로 구분된다.
3) NMC Joint의 구성은 다음 【표 3】 과 같다.

【표 3】NMC JOINT 의 구성
번호
명
칭
재
질
1
상・측부 강재
SS400
2
STUD BOLT
SS400
3
신축고무본체
CR (합성고무)
4
배수 COUPULING
CR,SS400
5
접속용 후렌지
SS400
6
방수 COUPULING
CR (합성고무)
7
간격유지구
SS400

라. 설치
(1) 설계 도면에 표시된 NMC의 신축량은 상온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모든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과 철물 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한다.
(3) NMC Joint의 상.하차 및 거치시 인양기를 사용하며 Joint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주의한다.
(4) ANCHOR 및 보강 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 하여야하며,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5) NMC의 조립시 반드시 연결부위에 방수 커플링(COULPULING)을 접합시켜 누수가 완벽히 차단되도록 설치하며, ‘ㄷ’형 볼트를 사용하여
인장한다.
(6) 종단구배가 낮은 지점에서는 각 규격별 배수 커플링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면은 압력수나 압축공기 등에의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8) 콘크리트는 빠른시간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적당히 사용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신.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한다.
(10) 콘크리트의 표면은 흑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11) 콘크리트 타설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 하중을 재하시켜서
는 안된다.
제 4 조 차수조인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난간, 방호벽 이음매의 신축에 의한 이동량을 흡수하고 이음매를 평활하게하며,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수
조인트 공사에 적용한다.
2) 구조 및 치수

차수 조인트의 구조는 고무본체와 외부 스테인레스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세 치수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른다.
3) 재료

  • 고무본체 : 네오프렌 합성고무를 사용하여 소정의 사용 조건하에서 내노화성, 내후성, 내오존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배합으로 한다.

  • 외부 스테인레스판 (STS 304) : 고무본체와 접촉시키기 위해 접착제를 처리하여 800TON 이상의 프레스로 가압하여 고무를 성형해야한다.

4) 시험성적서 제출 : 차수 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품 질
1) 외 관 : 차수 조인트는 표면이 평할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고무의 물리적인 성질시험

차수 조인트는 다음 각 항목의 물리적인 시험에 합격한 것이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MPa
14.69 이상
KS M 6518
신
장
율
%
300 이상
경
도
도
45 - 60
노화시험
인장강도
%
±15
100℃ X 72 hrs
신 장 율
%
±25
경도변화
도
±5
압축영구 줄 음 율
%
25 이하
100℃ X 24 hrs
오 존 균 열 시 험
-
균열없을 것
100℃ X 96 hrs

다. 시공
1) 시공일반

  • 차수 조인트의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차수 조인트의 설치 장소와 위치를 확인 후 실측한다.

  • 절단은 두께가 1.3M/M(1/2인치)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 톱질, 기계로 하며 그보다

두꺼운 때는 톱 또는 기계로 하여야한다.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쑥날쑥 하여서는 안된다.

  • 재료를 구부릴 경우에는 절곡 기계를 사용하여 구부린다.

  • 앙카 볼트 구멍은 한번에 뚫든지 또는 예비 천공하여 확공시키든지 하여 소정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볼트 직경의 50%,

최대 1.3M/M 까지 크게 뚫을수 있다.)

  • 차수 조인트 설치후 누수 방지를 위하여 실리콘 주입을 한다.

제 5 조 MP New Ultra Monocell Joint(종방향)
가. 일반사항

본 장은 뉴울트라모노셀조인트(종) (MP New Ultra Monocell Joint (종방향)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사용재료

본 공사에서는 다음 재질을 사용한다.

재 질
규 격
비 고
본 체
SS41(=SS400)기준 Neoprene(CR) 합성고무

다. 품질기준
제품 높이가 낮고, 상부보호 강판, 측판, 역톱니형 앵커로 일체화시킨 구조를 철근형 앵커로 보강하여, 상판의 이탈을 완전방지하고, 상판과 측판 내측으로 특수 배합 합성 신축 고무를 내장시켜 내구성을 높였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인 구조이다.
교량상판의 신축이음 연결부분사이로 방수양면캡의 장착 및 마감면에 지붕이 있는 이물질 차단용 배수 사이드 캡을 장착 하여 우수,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완전방수)하여 신축이음장치의 철판부분 및 교량의 철 구조물의 부식과 시공후 콘크리트의 노화를 최대한 방지시킬 수 있는 일체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여야하며, 제품에 사용되는 고무재질은 특수배합에 의하여 오물, 태양의 직사광선, 열(온도), 기름, 염화칼슘 등에도 노화현상을 방지하는 특수배합 Neoprene(CR) 합성고무로 제작한 형식을 사용한다.
라. 시공
신축이음장치는 신설 및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로 시공성이 뛰어나고 역톱니형 앵커, 철근형 앵커로 철근 가공 조립시 좌우의 배근 응력
안배가 고르고 정밀하며, 시공후에 내구성, 주행성, 신축이음장치의 수명이 우수한 뉴울트라모노셀조인트(종)(MP New Ultra Monocell Joint)
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 4 장
콘 크 리 트 보 수 공

제 1 조 균열보수<hp:titleMark ignore="1"/>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나. 사용재료의 종류 및 특성
1) 주입제

콘크리트 균열주입용 접착제의 일반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표 1】균열주입용 접착제 일반적 성질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치
비
중
KS M 3016
1.15±0.05
점
도
KS M 3718
500±200
압축항복강도
KS M 3816
500이상 (㎏f/㎠)
압축탄성계수
KS M 3817
10×104이상 (㎏f/㎠)
주 입 압 력
-
2.5이상 (㎏f/㎠)
접 착 강 도
KS M 3734
100이상 (㎏f/㎠)

2) 시공

  • 시공전 점도 및 주입압력은 시험시공에서 확인한 후 본 시공을 실시하도록 한다.

① 표면처리 : 균열부위에 5㎝정도의 폭을 와이어브러쉬나 그라인더로 이물질이나 먼지 등을 청소하며, 기름기는 신너로 제거한다.

② 받침파이프 접착 : 받침파이프를 균열중심상에 접착시킨다. 이때 받침판의 4개구멍에서 실링재가 나올때 까지 눌러준다.

③ 밀봉(Sealing)과 양생 : 균열부를 실링재로 폭 5㎝정도 밀봉하며, 밀봉 후 경화될 때까지 양생시킨다.

④ 인젝터 부착 : 받침파이프에 인젝터를 연결시킨다.

⑤ 주 입 : 주제와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한 주입제를 주입파이프에 옮겨 주입펌프로 그라우트를 인젝터 주입구에 압입시킨다.
인젝터는 고무튜브가 주입량 제한치까지 채운 후 다음 인젝터로 옮긴다.

⑥ 주입제 양생 : 주입제가 경화될 때까지 양생시킨다.

⑦ 마무리 작업 : 받침파이프를 떼어낸 후 그라인더로 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다. 시공관리
1) 시공계획

①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사용할 재료에 대한 물성 및 사용방법을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한다.
2) 재료의 보관 및 취급

① 재료는 빗물이나 이슬이 닿지 않는 장소에 습기의 영향이나 손상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0℃이상 40℃이하에서 보관한다.

③ 시공용 기구 및 공구는 항상 정비해 두고 능률을 높힐 수 있도록 적소에 사용한다.
3) 작업환경

①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② 기온이 현저하게 낮은경우(0℃이하) 혹은 높은경우(40℃이상)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③ 시공시 환기 및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및 조명설비를 갖추며, 특히 분진 제거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벽면시공 및 고소부위 시공시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발판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된 보수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인근이나 시공개소 주변으로의 비산(飛散),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한 시공개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 정돈한다.
4) 시험 및 검사

①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사용재료의 반입시에 그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표(제조업자 등이 발행한 것)를 명시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완성시의 검사

품명 및 수량이 확실히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라. 유의사항
1) 주입공의 간격은 폭과 깊이로 측정한다.

【표 2】균열폭과 주입공과의 관계
균열폭(mm)
주입공간격(mm)
0.2이하
0.2~0.5
0.5~1.0
1.0이상
50~100
100~200
150~250
200~300

2) 균열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성도

【표 3】균열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성도
형상
점성도(20℃,)
주입가능한 균열폭
비
고
액상
저점성도
500±200
0.1mm

고점성도
1,500±500
0.2mm
겔 상태
6,000±1,000
0.5~5mm

3) 바닥판 상면 절삭 후 균열부에 삽입된 먼지는 고압에어로 확실히 제거한다.

제 2 조 표면보수<hp:titleMark ignore="1"/>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나. 시공관리
1) 시공계획

①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사용할 재료에 대한 물성 및 사용방법을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한다.
다. 시공순서

(공 정) (사 용 도 구) 바탕면 처리 그라인더 고압 세척 고압세척기

도
포

붓, 롤러, 스프레이건 표면 보호 코팅

양
생

라.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1) 바탕면 처리

슬래브 하면에 발생한 망상균열 부분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처리한다. 콘크리트 표면처리시 파편 및 분진이 발생되
므로 보호안경을 착용 후 작업을 한다.
2) 고압 세척

콘크리트 표면처리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고압 세척한다. 압력이 높으므로 노즐방향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며, 보호장
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한다.
3) 몰탈 도포
(1)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며, 기온이 5°C이하에서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 스프레이건, 붓, 롤러 등을 이용하여 몰탈로 도포한다.
4) 마감재 도포
(1) 작업전에 재료를 전체적으로 잘 휘저어 주어야 한다.
(2) 스프레이건, 붓, 롤러 등을 이용하여 마감재를 도포한다.
(3) 작업기기는 사용 직후 물에 세척하며, 작업장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조 단면보수<hp:titleMark ignore="1"/>

가. 개 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나. 시공관리
1) 시공계획

①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사용할 재료에 대한 물성 및 사용방법을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한다.
다. 시공순서

표면처리 철근방청제 도포 구체강화제 도포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단면복구 표면보호제 코팅제 도포

라.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1) 철근 방청 코팅제
(1) 재 료

  • 소요량 : 0.8kg/m2 이상 (2회 도포, 철근m2당 1.8kg소요)
  • 가사 시간: 60 ˜ 120 분(5 ˜30℃)
  • 최저 시공 온도 : 5℃
  • 최고 모체 온도 : 30℃

(2) 시공방법
  • 표면처리

시공하고자 하는 철근이나 금속 재료의 표면은 녹이나 기름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한다.

  • 혼

합

배합 용기에 물을 투입하고 철근방청 코팅제를 투입하면서 전동믹서를 이용하여 3분간 혼합한다. 약 3분간 방치하여 공기를 방출시키고 도포하기 좋은 상태가 되게 한다.

  • 시

공

약 0.5 ˜ 1.0mm 두께로 청결한 철근에 시공한다. 강솔 브러시, 스프레이 등의 방법으로 시공한다. 2 ˜ 3 시간 동안 방치하여 건조하면 (20℃인 경우) 비슷한 두께로 2차 코팅한다. 약 2 ˜ 3 시간 후 보수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3) 주의사항

  • 철근방청 코팅제와 물의 배합비를 정확하게 지켜 계량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후 사용한

다.
  • 작업실에 환기 장치를 하여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4) 보관
  • 건조한 곳에 보관
  • 가능한 밀봉성이 유지되도록 유지
  • 보관 기한 : 6개월

2) 구체강화제
(1) 물 성

pH
수용율
비중
비
고
12.5˜13.5
100%
1.05˜1.10

(2) 시공방법

  • 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기름, 불순물, 양생제, 페인트 등)을 제거한 후에 깨끗이 청소한다.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녹을 제거한다.
  • 시 공

: 도포는 1회 또는 2회 구분 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한다. 분무기로 표면에 분무할 때에는 표면을 촉촉하게 적실정도로 분무한다. 0.2 ~ 0.24 kg/m2 정도의 소요량으로 사용한다.
(3) 보
관
  • 보관 : 밀봉상태로 6개월(영상 10℃이상 보관)

(4) 주의사항
  • 시공온도는 영상 5℃ ˜ 30℃
  • 알칼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1) 물 성
형태
점도
고형분
비
고
백색수용액
50˜150cps회색
44.0˜46.0%

(2) 시공방법

  • 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기름, 불순물, 양생제, 페인트 등)을 제거한 후에 깨끗이 청소한다. 표면수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건조시킨다(소량의 습기만 존재한 상태).
  • 시

공 : 접착 표면에 충분히 도포하고,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타설한다. 완전히 건조한 후에는 표면에 도막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부착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시공 시에 주의하여야 한다. 2회 도포하고 1회 0.25 kg/m2 정도의 소요량으로 사용한다.
(3) 보
관

  • 보 관 : 밀봉상태로 6개월(영상 10℃이상 보관)

(4) 주의사항

  • 시공온도는 영상 5℃ ˜ 30℃
  • 알칼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단면복구 재료
(1) 물 성
실험 방법
기 준
기 준 치
KS F 2476-02 압축강도(㎏f/cm2)
28 일
421 이상
KS F 2476-02 휨 강도(㎏f/cm2)
28 일
92 이상
KS F 2476-02 부착강도(㎏f/cm2)
28 일
18 이상
KS F 2476-02 길이변화(%)
28 일
-0.043 이하
KS L 5108-84 응결시간
초결
종결
3시간 10분
5시간 50분

(2) 시공방법

  • 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 이끼류 등을 제거한 후에 깨끗이 청소한다. 특히 열화된 콘크리트 면은 완전히 제거하여 보수면에 충분한 접착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 시

공 : 혼합된 폴리머 시멘트 몰탈을 균일하게 펌핑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3) 보 관
  • 보관 : 밀봉상태로 건조한 곳에서 12개월

(4) 주의사항
  • 시공온도는 영상 5℃ ˜ 30℃
  • 알칼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중용 단면복구 팻칭제
(1) 물 성
기
준
실험 방법
기 준
기 준 치
KS L 5105-87
압축강도(㎏f/cm2)
3 일
7 일
28 일
248이상
391이상
448이상
KS L 5104-86
인장강도(㎏f/cm2)
7일
28 일
24이상
31이상
KS L 5207-99
휨 강도(㎏f/cm2)
28 일
69이상
KS L 5103-96
응결시간
초결
종결
3분
5분

(2) 시공방법

  • 표면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먼지, 불순물, 열화되거나 불량한 콘크리트 조각, 오염물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시공부위의 팻칭깊이는 최소한 2㎝로 팻칭되어야 한다.
  • 표면과의 완벽한 접착을 이루기 위해서 축축하게 젖게 한 표면에 흙손 등을 사용해서 강제로 강하게 바른다. 약간 과다하게 팻칭한 후 초기세팅이 이루어지면 표면이 평평하도록 평탄작업을 한다. 팻칭몰탈과 모재콘크리트의 접착면 쪽으로 깎아낸다.
  • 4℃의 낮은 기온에서 시공하는 경우는 경화시간을 길게 한다. 그러므로 배합이나 보양때에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팻칭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일정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보온한다. 팻칭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해서는 안 된다.
  • 20㎏ → 약 0.012 ㎥ 시공

18㎏의 1㎝ 잔골재를 첨가하는 경우 → 약 0.024㎥ 시공

  • 시공면적은 손실량을 포함하여 1m3당 1,900㎏이다.

(3) 보 관
  • 보 관 : 밀봉상태로 건조한곳에서 12개월

(4) 주의사항
  • 60초 이상 혼합하지 말 것.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수도수를 사용할 것. 퍼티와같이 슬럼프가 없는 정도의 상태로 혼합한다. 모래를 수중용 폴리머시멘트 팻칭제에 재(再)첨가해서는 안 된다. 석회석 골재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팻칭면에 지나친 흙손작업을 피한다.

6) 표면보호 코팅 및 보수 마감재
(1) 물 성

시험항목
단위
기
준 치
시험방법
28일 기준
압축강도
kgf/cm2
345.0 이상
KS L 5105-87
부착강도
kgf/cm2
12.1 이상
KS F 4716
응결시간
초결, 종결
초결 2시간 40분, 종결 6시간 30분
KS L 5103-96

(2) 시공방법

  • 표면처리 : 시공 하고자 하는 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페인트 등의 구도막이 정상일 경우 도막의 표면을 깨끗이 하고, 손상 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한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균열부위는 혼합수량을 조절 하여 퍼티 형태로 반죽하여 메워 준다.
  •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 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혀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 타설 방법 : 혼합이 끝난 제품은 브러쉬 또는 고효율의 저압스프레이 기기를 이용하여 시공을 한다.

(3) 보관

  • 보관 : 밀봉상태 6개월

(4) 주의사항

  • 시공온도는 영상 5℃ ˜ 30℃
  • 알칼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시간이 경과하여 풍화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색상변화가 있거나 워터마크가 생길 수 있의나 물탱크나 저장고에 사용하는 경우 시공기간 및 경과 기간동안 충분한 통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코팅제
(1) 물 성

품
목

항
목
기 준 치
비중(g/cm3)
1.05 ˜ 1.15
색상
투명
마감상태
무광
건조시간(시간)
1 ˜ 2

(2) 시공방법 - 표면처리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균열이나 홈을 완전히 보수하고 표면은 먼지나 기름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한다.

  • 시 공

스프레이 방법으로 시공한다. 0.2 ˜ 0.24 ℓ/㎡ 정도의 소요량으로 시공한다. 표면에 완전히 흡수된 후에 건조 전에 2차 시공한다.
(3) 보 관

  • 보 관 : 밀봉상태로 12개월(영상 5℃이상 보관)

(4) 주의사항
  • 절대 묽게 희석하지 마십시오. 원재료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 시공 시 표면이 얼어있거나 온도가 5℃ 이하의 경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시공 12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시공하지 마십시오.
  • 작업 시에는 환기에 주의하십시오.
  • 유리, 금속류, 광택 벽돌이나 타일 같은 흡수성이 없는 표면에는 시공하지 마십시오.

제 4 조 무수축 모르타르<hp:titleMark ignore="1"/>
가. 일반사항

본 항은 무수축 모르타르의 고강도성 및 내구성이 요구되는 교량받침 교체 및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시방을 규정한다.
나. 무수축 모르타르 시공방법
1) 전처리 작업
(1) 콘크리트 표면의 오일, 그리이스, 레이턴스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가능한 노출된 표면이 거친 표면상태를 유지한다.
(2) 기존 콘크리트와 밀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라우팅 타설 1시간 전에 그라우팅되는 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타설 직전 유동수를 제거한다.
2) 거푸집작업
(1) 거푸집은 가능한 가장단거리로 가로질러 그라우팅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높이가 바닥에서 최소한 25mm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면 형하고가 충분치 않은 경우는 적정 적용한다.
(2) 장기간 많은 량을 주입할 때는 콘트롤죠인트를 중앙에서 2~3m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3) 주입구측의 형틀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약60도 정도경사를 갖게 하고 그라우트가 고저 차에 의해 저절로 유입될 수 있게 15~30cm높게 설치한다.
3) 재료혼합
(1) 그라우트 혼합은 전용믹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조사가 제시하는 배합수량의 2/3를 믹서에 투입 최소한 3분 이상 서서히 배합하고 나머지 1/3를 놓고 2분 이상 잘 섞어 배합을 한다.
4) 타설
(1) 재료의 투입을 연속적으로 한번에 타설이 완료되어야 하고 타설시간이 가능한 30분 이내 시행이 되도록 한다.
(2) 헤드박스는 항상 바닥면과 접촉하고 있어야 하며 헤드박스안의 그라우트량은 적어도 반 이상을 유지하면서 주입구 반대형틀에서 오버플로우 될 때까지 주입한다.
(3) 타설두께는 최소한 25mm 이상 75mm 이내이어야 하고 그 외 조건일 때는 제조사와 협의후 타설한다.
5) 마무리 작업
(1) 그라우트가 뻑뻑해져 삽으로 깍아낼 수 있을 만큼 되면 거푸집을 제거한다.
(2) 그라우트는 밑판 바닥에서 기초토대까지 45도 각도로 깍아준다.
(3) 그라우트는 최소한 7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하며 특히 타설 직후 수분이 크게 증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바람막이 설치 및 직사광선은 피하고 양생시 양생제나 양생보호물질은 사용 가능하다.
다. 현장품질관리
1) 시공자는 그라우팅할 장소가 준비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는 그라우팅 작업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실험을 실시한다.
< KSD 실험방법 >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압축강도
컨시스턴스
블 리 딩
팽 창 율
KSF 2426
KSF 2432
KSF 2414
KSF 2433
필요시마다
필요시마다
자재반입 혹은 필요시마다
자재반입 혹은 필요시마다

제 5 장
강 재 보 수 공

제 1 조 도
장
가. 개 요

본 시방은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시 강박스 부식부 손상이 발생한 부위에 적용하며, 재도장을 실시하므로 강교 도장과 관련하여 가혹한 부식환경이나 보수가 힘든 강교에 적합한 내후성 중방식 도장사양을 적용하고 적용된 각 부위별 도장사양에 준해 실제도장 시공시 전처리, 도장관리 및 검사에 관한 세부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완벽한 도장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시 강박스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도장경력 기술자”라 함은 강교제작업체, 선박, 자동차, 중장비 등을 제조하는 중공업 업체 및 연구소등을 도장관련업무 또는 도장공사 전문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시공계획 승인

도급자는 도장공사의 시행전 다음 내용이 포함된 도장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공정표

③ 현장조직 - 현장조직, 작업자명부(경력, 취득자격 기록)

④ 사용도료 - 품명, 규격, 색상, 제조회사, 사용량

⑤ 사용기기 - 도장에 사용하는 기기

⑥ 안전대책 -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체계, 화재대책

⑦ 환경대책 - 주변지역에의 비산, 오염대책 ⑧ 시공방법

ⓐ 일반사항 - 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 바탕처리 - 바탕처리의 정도, 방법

ⓒ 도장작업 - 도장방법, 터치업(Touch-Up) 방법

ⓓ 조명, 환기방법 ⑨ 시공관리 ⓐ 공정관리 - 일, 월 진척도, 관리도

ⓑ 품질관리 - 도료의 희석율, 도장회수, 도막두께, 중복 도장의 간격 도막외관

ⓒ 사진관리 - 공정사진, 작업사진

⑩ 품질관리용 기구
(4) 도장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

도급자는 보수도장 공사현장에 도장경력 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5) 하자의 대상

하자의 대상이 되는 도장의 결함은 다음과 같다.

① 현저한 변색이나 퇴색(색조의 변화) ② 도막의 부풀음

③ 녹발생 : Re 2등급(녹 발생비율 0.5%) 이상인 경우

④ 막의 벗어짐(박리)등
(6) 도장전문가(외부)의 자문

도급자는 도장공사 시행 전․후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도장전문가(도료생산업체 관련 기술자 등)의 자문이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도장전문가의 선정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의 적정성 ② 사용도료의 적정성 ③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의 적정성 ④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의 적정성

⑤ 도장 마무리의 적정성
2) 도장작업조건
(1) 기상조건

① 기온 및 습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도장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
료
명
금지기온(℃)
상대습도(%)
에폭시징크도료
5이하
85이상
무기질징크도료
-10이하
50미만, 90이상
에폭시수지도료
10이하
85이상
폴리우레탄수지도료
0이하
50이하, 85이상
염화고무계도료
0이하
85이상
타르에폭시도료
10이하
85이상
역청질계도료
5이하
85이상

주) 제품별로 별도의 사양이 있는 경우는 그 사양에 따른다.

② 결로는 기온, 피도장면의 온도에 관계가 있으므로 표면온도계로 피도장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도장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이슬점 측정은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이 슬 점>

습 도
온도차
70%
80%
85%
90%
95%
100%
기온과 피도장면
온 도 의 차
6℃
3.5℃
2.7℃
1.5℃
0.8℃
0℃

④ 강우, 강설시에는 도포도료가 유실되어 피도장면에 수분이 존재하게 되므로 부착물이 된다. 그러므로 강우, 강설시에는 도장을 시공해서는 안된다.

⑤ 강풍시에는 도료표면의 건조에 의해 작업이 불량하게되며 모래, 먼지 등이 날아와 붙어 도막에 이상이 생기므로 강풍시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⑥ 피도장면 온도가 높게 되면 도포도료에 거품이 발생할 때가 있다. 따라서 피도장면 온도가 50℃ 이상이 된 때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도장간격

도장간격이라는 것은 바탕 도막 위에 겹쳐 칠하여도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는 시간을 말한다. 또는 도장의 종류에 따라서는 도장을 오랜 시일이 경과한 다음 후속 도장을 실시하게 되면 바탕 도막이 단단하게 되어 층간 부착물이 불량하게 된다. 도장 간격은 다음을 참고로 하되 도료 제품에 따라 별도 사양이 있는 경우는 그 사양에 따른다.

<도장작업의 간격>

도 장 층 간
도장간격
무기징크 하도/염화고무, 에폭시 중도, 역청질 상도
2일~3개월
염화고무 중도/염화고무 상도
1일이상
에폭시 증도/에폭시 상도
2일~14일
에폭시 증도/우레탄 상도
2일~7일
우레탄용 상도/우레탄 상도
2일~3개월
타르 에폭시/타르 에폭시
1일~5일

주) 도장 간격 20℃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 이하라면 길고, 20℃ 이상이라면 짧게 된다.

4) 도 료
(1) 도료의 조합

① 교반 도료는 안료와 전색제를 반죽하여 만들므로 장기간 방치하면 안료가 통 밑부분에 침강하게 된다. 특히 비중이 충분히 교란하여 균일 상태로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혼 합

2액형 등의 도료는 사용 직전에 주제와 경화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적정시간 동안 숙성시키고 가사시간 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둔다. 가사기간을 초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온과 숙성 시간을 사용가능한 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도
료
명
적정 숙성시간(분)
사용가능시간(시)
후막형 에폭시 수지 도료
30
10℃ 8이하
20℃ 5이하
30℃ 3이하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30
20℃ 6이하
30℃ 5이하

주) 제품별로 별도의 사양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③ 희 석

지나친 희석은 건조 도막에 두께가 얇게되어 방청성이 감소한다.

희석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제품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 사양에 따른다.

도
료
명
희
석
율 (%)
솔
칠
에어리스스프레이도장
무기질계징크페인트
5이하
10이하
에폭시수지도료하도
5이하
10이하
폴리우레탄수지도료상도
20이하
20이하
염화고무계도료
15이하
20이하
타르에폭시도료
15이하
20이하
역청질계도료
5이하
10이하

(2) 도료 사용량

도료에는 각각 방청성능을 발휘하는 데에 필요한 막두께가 있어 그 막두께를 얻기 위하여 적정양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도료 제품별로 표준사양에 따라 산정한 소요 도료량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료의 개봉

현장에 반입된 도료는 사용 전에 뚜껑을 열어서는 안되며 일단 개봉한 이후에는 완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료의 보관

도료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고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뒤집어 두어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항목

도장공사 시행전, 중 후에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는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이나 지시에 따라 시험종목이나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장 전

ⓐ 도료 품질시험-도료제조회사 시험성적표심사 및 반입시료 채취시험

ⓑ 피도체 바탕처리 상태 ② 도장 후 ⓐ 도료 사용량 조사 ⓑ 도장 외관조사 ⓒ 건조 도막두께 조사 ⓓ 도막 부착시험-테이프 테스트

③ 도급자는 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대한 확인 또는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반입된 도료에 대한 품질시험은 공인된 기관에 의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도막부착성 시험도 의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료의 처리

ⓐ 시험에 불합격한 도료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을 증빙할 수 있도록 반품과정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시험에 불합격하여 도료를 반출하고 재반입하는 경우는 도료 제조업체를 변경해야 한다.
(2) 시공기록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공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 한다.

① 사용 도료(제품명, 롯트번호 등) ② 도료의 종류(도료의 조성에 의한 분류) ③ 기상 상태 ④ 표면처리 상태 ⑤ 도장작업 내용 ⑥ 중복도장의 간격

⑦ 시험 및 검사기록
6) 도료의 품질관리기준
(1) 무기질 징크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질관리 기준
시 험 방 법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이 없을 것
KS M-5000-2421
용기내 상태
-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5000-2011
주도(주제)
KU
40-65
KS M-5000-2122
불휘발분(주제)
%
30이상
KS M-5000-2113
비중(주제)
-
1.06±0.03
KS M-5000-2131
완전건조시간
hr
72이내
KS M-5000-2511
금속아연(아연말중)
%
90이상
KS M-5000-5171
전아연(아연말중)
%
95이상
KS M-5000-5051

(2) 염화고무계 도료

시험항목
단위
품질관리 기준
시 험 방 법
상
도
중
도
연 화 도
NS
4이상
3이상
KS M-5000-2421
주
도
KU
70-95
75-100
KS M-5000-2122
용기내 상태
-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5000-2011
비
중
-
0.9이상
1.1이상
KS M-5000-2131
흐 름 성
MIL
4이상
10이상
KS M-5000-5980
인 화 점
℃
25이상
25이상
KS M-5000-6011
불휘발분
%
35이상
50이상
KS M-5000-2131
건조
시간
지촉
hr
1이내
1이내
KS M-5000-2511
경화
24이내
24이내

(3) 역청질계 도료

시험항목
단 위
품질관리 기준
시 험 방 법
연 화 도
NS
1이상
KS M-5000-2141
주
도
KU
90-110
KS M-5000-2122
융기내 상태
-
이상없을 것
KS M-5000-2011
비
중
-
1.15 이상
KS M-5000-2131
인 화 점
℃
25이상
KS M-5000-6011
건조
시간
지촉
hr
2이내
KS M-5000-2511
경화
24이내

(4) 에폭시계 도료

시험항목
단위
품질관리 기준
시험방법
융기내 상태
-
주제, 경화제 혼합시 양호할 것
KS M-5000-2011
혼 합 성
-
균일하게 혼합될 것

분 산 도
㎛
60이하(B범)
KS M-5000-2141
건조시간
hr
24이내
KS M-5000-2511
도장작업성
-
이상 없을 것
KS M-5000-2412
외
관
-
도막외관이 정상일 것
KS M-5000-2412
Sagging 성(85KU 점도조절후)
㎛
습도막 200이상
KS M-5000-5980
은폐율
백색
-
0.9 이상
KS M-5000-3111
적․황색
-
0.5 이상
KS M-5000-3111
기타 색상
-
0.8 이상
KS M-5000-3111
상도 적합성
-
상도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
%
55 이상
KS M-5000-2113
비중(혼합)
-
1.3 이상
KS M-5000-2131
주도(혼합)
KU
95 이상
KS M-5000-2122

(5) 우레탄계 도료

시험항목
단위
품질관리 기준
시험방법
색
상
-
STD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것
KS M-5000-3011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5000-2421
용기내상태(주제)
-
이상 없을 것
KS M-5000-2011
작 업 성
-
이상 없을 것
KS M-5000-2412
주도(주제)
KU
60~100
KS M-5000-2122
비중(주제)
-
1.12~1.45
KS M-5000-2131
불휘발분(주제)
%
60~75
KS M-5000-2113
연화도(주제)
NS
6이상
KS M-5000-2141
흐름성인화점
MIL
5이상
KS M-5000-5980
광택(60℃)
%
80이상
KS M-5000-3312
건조시간(경화)
hr
24이내
KS M-5000-2511

(6) 타르에폭시계 도료
시험항목
단위
품질관리 기준
시험방법
융기내 상태
-
주제, 경화제가 덩어리가 없이 균일한 상태일 것
KS M-5000-2011
혼 압 성
-
균일히 혼합될 것

작 업 성
-
에어리스 분무도장작업에 이상 없을 것
KS M-5307
건조시간
hr
24이내
KS M-5000-2511
도막의 상태
-
이상없을 것
KS M-5000-2421
가사시간
hr
3이상
KS M-5307
불휘발분
%
60이상
KS M-5000-2113
비중(주제)
-
1.3이상
KS M-5000-2131
주도(혼합)
KU
90이상
KS M-5000-5122
흐름성(혼합)
MIL
20이상
KS M-5000-5980
분 산 도
NS
1이상
KS M-5000-2141

다.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1) 표전처리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표면 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1) 블라스트 세정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똥,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한다.
(2)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사양에 명시된 규격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 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3) 블라스트 세정 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에 의해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 곳, 후미진 곳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4) 블라스트 세정후 적어도 4시간 이내에 SHOP PRIMER 또는 PRIMER로 도장해야 하며 만일 표면에 재발청이 되었다면 도장전 다시 BLAST CLEANING 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BLAST CLEANING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그주위에 지촉 건조가 되지 않는 도장물이 있는 경우.

②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습도가 높은 날씨 또는 전처리 표면이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될 때.

③ 표면에 심하게 녹이 발생되어 심하게 쇠비듬을 형성하고 있을 때. 이때에는 SCRAPING, CHIPPING등의 POWER TOOL CLEANING 후에 행한다

(6) 표면처리 등급

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NEAR WHITE METAL BLAST CLEANING)

  • SIS 055900 Sa 2½, SSPC-SP-10, BS 4232 2ND QUALITY

: 금속 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거의 완전히 제거한 상태이며 제거되지 못한 이물질에 의해 미세한 얼룩이나 변색은 있으나 일정한 금속 빛깔을 띄어야 한다.
2) 도장관리

모든 도장작업은 도료 제조회사가 제시하는 공법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도장은 도장효과를 가일층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 이외의 도료소모를 방지할 수 있다.
(1) 본 사양의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 되어진 표면에 도장 되어야 하며, 도장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도장은 될 수 있는 한 SHOP에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시 피도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초과, 상대습도 85% 이하 이어야 한다.
(3) 모든 도료는 본 사양내에 추천된 도막 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 상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4)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 cm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항상 피도면에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5)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건(GUN)의 이동속도는 매초 50-60Cm로 하고, 30-40%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균일한 도막과 좋은 도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과 같이 스프레이 작업이 어려운 곳은 붓으로 선행 도장을 한후에 다시 전면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모든 도료는 사용전에 침전 및 덩어리가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2액형 도료의 경우 포장용기에 기록되어 있는 혼합비를 정확하게 지켜서 혼합하고, 혼합한후 30분 정도의 숙성 시간을 두었다 도장해야 한다.
(8)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는 안되며, 일단 개봉된 도료는 전량 사용하거나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9)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 하여야 한다.
3) 검 사
(1) 감독관이나 또는 감리단의 전문감리원(이하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도장에 임할 수 없으며,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부위는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필요시 도료제조회사의 도장감리원과 기술적인 내용을 상호협의후 사전에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도장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후속 도장시는 구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및 건조 상태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3) 감독관이나 감리원은 매회 도장에 대한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야하며, 도막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재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강교도막의 검사는 마그네틱게이지로 건조도막을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당 20~30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부재의 규모는 약10㎥를 1개 로트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1개소의 도막두께는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도막두께의 80%이상이어야 한다.
(5) 감독관이나 감리원은 검사시 필요한 기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에 대하여 관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전문적인 기술부문은 MAKER에 지원을 요청하여 시행한다.) 검사에 필요한 감리기기로는 건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상대습도 측정기, 건습구 온도계, 철표면온도측정기, DEW POINT 계산척등이 있다.
(6) 도장 시공업자는 본 공사를 위해 자체 도장품질 관리요원을 선정 활용하며, 도장 시공의 진행 및 현장 도장상태를 수시로 사전 확인하고 미비한 부위를 수정토록 함으로써 양호하고 신속한 도장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 도장시공 업자의 자체 품질관리 요원은 당일 검사할 부위를 사전 상태 확인 후 작성된 검사신청 양식에 의거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동시 통보하여야 한다.
4) 도장절차서
(1) 숍 프라이머의 적용

본 도료의 적용은 도장공정의 편의를 위하여 적용되는 도료로서 적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철표면의 전처리 등급은 SIS 055900의 Sa 2½등급 이상으로 WIRE CUT, GRIT 혹은 SHOT BALL 등으로 블라스팅 되어야 하며, 철표면 및 후속 도료와의 부착을 위해 최소 25μ 이상의 표면조도(ANCHOR PATTERN)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장은 갈바니를 사용하여 최소 20μ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2) 숍 프라이머로 도장된 부위의 후속도장

① WHITE SALT 제거

숍 프라이머로 IZ182 도장후 장기간 대기중에 폭로됨으로서 표면에 형성되는 WHITE SALT(ZINC SALT, 아연염으로서 대기중의 염분, 수분등의 성분과 ZINC간의 반응으로 생성)를 제거 하여야 한다. 즉 먼저 고압청수로 닦은 후 빳빳한 솔(STIFF BRUSH)로 아연염을 제거해야 하며, 심하게 염이 형성된 부위는 제거해 주어야 한다.

② DAMAGE 부위

제작 과정을 통해 용접 및 DAMAGE 발생부위 역시 모래소사하여 추천한 블라스팅 등급까지 표면처리 하여야한다.

③ BOX GIRDER 제작이 완료된 후 갈바니를 도장후 후속 도장사양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3) BOX GIRDER 내외부 시공방법

① 내외부 하도로 무기아연계 도료인 갈바니를 75μ으로 전면도장 하여야 한다.

② 중도로 후막형 에폭시계를 MIST COAT 실시후 100μ가 되도록 도장을 하고 상도로서 폴리우레탄계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내부 마감도장은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로 균일하게 도장을 하여야 한다. 총도막두께는 175μ이 되어야 한다.

④ SPLICE 접촉면은 무기아연계 도료로 도장하고 과도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DACRO BOLT 와 SPLICE 부위의 작업방법

① SPLICE는 SHOP에서 규정된 전처리등급(SIS 055900 Sa 2½)으로 표면처리후 무기 아연계를 50μ으로 도장한다.

② DACRO BOLT 및 NUT부위는 피막이 양호한 경우 SSPC SP1 등급으로 용제 세정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며, 발청부위가 있을 경우는 SSPC SP 3 등급으로 동력공구 세정하여 발청부위를 제거하고 하도로 에폭시계 도료를 75μ 도장한 다음 도장 사양에 따라 후속도장 한다.
5) 참고사항
(1) INORGANIC ZINC 도료의 도장

① MIST COAT 의 적용

무기 아연계 도료는 SILICATE 수지에 다량의 구상 아연분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도료로서 그 도막표면이 상당히 다공성이다. 그러므로 무기 아연말계 도료 위에 한번에 후도막으로 후속 도장하게 되면 다공질 도막속의 공기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후속 도장된 도료위에 POPPING(일종의 기포)을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무기아연계 도료 위에 후속도장 되는 도료를 적용시에는 신나를 50% 첨가하여 약 20-30μ으로 1차도장 하고 나머지 도막은 1차 도장후 약 1시간이 경과하여 지촉건조된 후 정상 희석 비율로 하여 도장한다.

② 무기 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위에 다른 도료의 후속도장시, 표면에 산화물(WHITE SALT)이 발생하였다면 빳빳한 솔로 문지르고 고압청수로 세척하여 준 후 건조상태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무기 아연계 도료는 우수한 방청력을 위하여 건조도막중의 아연말 함량비가 8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무기 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도장시 피도물은 필히 규정된 전처리 규격에 맞도록 최소한 "준나금속 블라스팅 (Sa 2½)까지 전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정해진 혼합비와 일치되도록 혼합하여야 하고, 덩어리가 없이 균일한 용액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교반하여 준 후 도장하여야 한다.

⑤ 무기 아연계 도료는 사용 도장 용기내에서 침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계적 교반 장치가 달린 용기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교반해 주어야 한다.
(2) 기타사항

① 원칙적으로, 절단된 철 부재의 끝단이나 용접비드는 도장을 위한 목적으로 그라인딩이나 디스크 샌딩하여 끝단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본 도장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위나 부품의 도장 사양은 감독관 또는 도료 제조 자와 사전검토, 확인하에 도장하여야 한다.

<도장사양>

도장부위
표면처리
도장
순서
도료형태
건조
도막두께
도장
횟수
BOX GIRDER
내부
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 Sa 2½
1st
무기징크계도료
75
1
2nd
에폭시계도료
100
1

계
175
2

<도장사양>

도장부위
표면처리
도장
순서
도료형태
건조도막두께
도장
횟수
BOX GIRDER
외부
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 Sa 2½
1st
무기징크계도료
75
1
2nd
에폭시계도료
100
1
3rd-1
폴리우레탄계도료
40
1
3rd-2
폴리우레탄계도료
40
1

계
255
2

제 2 조 볼 트 교 체 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식이나 체결불량 볼트의 교체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관계규정
(1) 도로교 설계기준 (건교부, 2000), (2) 강도로교 시공, 검사 실무요령 (건설교통부, 1995), (3) 고속도로공사 일반시방서 (한국도로공사, 1996)
(4) 교량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편람 (건설교통부, 1995)
나. 볼트 교체의 기준
1) 부식, 체결불량 등 불량 볼트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불량볼트의 조치방법

No.
불 량 내 용
조 치 방 법
1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부식
부식두께 Tc < 2mm : 재도장, 부식두께 Tc ≥ 2mm : 교 체
2
와셔가 돌거나 이격거리가 있는 경우
교
체
3
나사산의 부식
교
체
4
볼트의 누락
보 충 체 결

2) 하나의 Splice판에서 교체 볼트의 수가 30%를 초과할 때는 일체성 확보 차원에서 Splice판에 있는 볼트 전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작업방법
1) 작업순서
(1) 볼트는 하나씩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축력의 도입은 너트를 돌리면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공간이 부족할 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볼트를 돌려 조일 수 있다.
(3) 볼트교체의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시작 작업공간의 확보 볼트의 해체 볼트구멍의 청소 볼트의 삽입 및 체결 체결검사 끝

2) 체결볼트의 검사
(1) 체결볼트의 검사는 신설의 경우 하나의 Splice 판에서 10%를 표준으로 하지만 본 공사에서는 완벽한 품질관리 및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체결할 때마다 매번 검사하도록 한다.<hp:nbSpace/>
(2) 체결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 조이고 초과시에는 볼트, 너트를 교환한다.
(3) 볼트 Torque 계산식

여기서 T = Torque (kgf.m) k = Torque 계수 d = 볼트의 공칭직경 (mm)

n = 볼트의 축력 (kgf)
(4) Torque의 적용(M20 고장력 6각 볼트의 경우)

① KS B 1010의 F10T-M20에 대한 출력 값

② 15,400 - 20,900kgf 이므로 중앙값 18,150kgf을 기준하여 Torque를 계산

③ 도로교 시방서상 체결 볼트 축력은 설계볼트 축력의 10%를 증가시킨 값이므로 16.5 tonf × 1.1 = 18.15 tonf

④ KS B 1010의 B등급에 대한 Torque 계산치의 평균값 0.150-0.190을 기준으로 함.

⑤ Torque 값 계산

⑥ 최소값 : 0.150 × 20 × 18150 ÷ 1000 = 54.45kgf.m

⑦ 최대값 : 0.190 × 20 × 18150 ÷ 1000 = 68.97kgf.m
라. 고장력 볼트
1) 접합면의 처리

접합된 재편의 접촉면은 측피를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야 한다. 또 접촉면에는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압접합일 때에는 프라이머 도장의 제거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재편을 조일 때 접촉면에 부식된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이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이음에 있어서 두께의 엇갈림

부재와 이음판 또는 연결판 등은 조임에 의하여 밀착하도록 하여야 하나, 두께의 차이가 있는 부재를 이음할 때에는 다음 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표면에 두께의 차이가 있는 부재이음>

실제차이량
처리 방법
1mm이하
처리불필요
3mm미만
서로 차이량을 테이퍼(taper)를 지어 깎는다.
3mm이상
채움판을 채운다.

3) 볼트의 체결
(1) 볼트 체결을 위한 기구의 보정(calibration)은 적당한 시기에 행하여 그 정밀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볼트 축력의 도입은 너트를 돌리면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 돌림을 할 때는 토오크 계수치의 변화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볼트의 체결을 토오크법에 따라 할 때에는 표준 볼트 축력이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체결 토오크를 조정하여야 한다. 볼트의 체결을 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오크 렌치로 조인상태, 또는 조립용 스패너를 힘있게 조인 상태에서 아래에 표시한 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회전법은 F8T 만이 허용된다.

<회 전 법>

볼트축에 대하여 양면이 직각 또는 1면이 직각이고 다른면이 1/20이하의 경사일 때
볼트 길이가 지름의 8배
1/2회전(180도)
또는 20cm 이하일 때
볼트 길이가 지름의 8배
2/3회전(240도)
양면 모두 1/20 이하의 경사일 때
볼트 길이에 관계없이
3/4회전(270도)

4) 체결 볼트 축력
(1) 마찰접합 및 지압접합의 볼트는 다음 표에 표시된 설계 볼트 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여야 한다.
(2) 체결볼트 축력은 설계 볼트 축력을 10% 증가시킨 값을 표준으로 한다.<

<설계 볼트 축력>

세트
볼트의 호칭
설계 볼트 축력(T)
F8T
B8T
M20
13.3
M22
16.5
M24
19.2
F10T
B10T
M20
16.5
M22
20.5
M24
23.8

5) 체결 순서

볼트 무리의 체결은 중앙 볼트에서 단부의 볼트로 향하여 행하고 원칙적으로 2회 조이기를 하여야 한다.
6) 볼트 세트의 포장 및 보관

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시의 상태가 현장 시공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체결검사

체결시에 체결 완료된 볼트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토오크법에 따를 때에는 토오크 렌치 등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체결 검사의 수는 각 볼트 무리에 대하여 볼트 개수의 10%를 표준으로 하고 그 검사시기는 볼트를 조인 후 즉시 하는 것이 좋다.

회전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볼트의 최종 회전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8) 용접과 고장력볼트 마찰이음을 병용할 경우의 고장력 볼트 조이기 순서 용접과 고장력볼트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고장력 볼트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장력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의 시공은 설계에서 지정된 방법에 따라서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용접, 용접재료의 청소, 건조상태에 특히 주의하고 이것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설비를 현장에 준비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에 앞서서 흠경사의 상태, 재편의 구속상태등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한다. 용접재료, 용접검사 등에 관한 용접 시공상의 주의점에 대해서는 공장용접에 준하여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용 접 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강재용접에 관한 사항으로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 규격 (KS)

① KS B 0052 용접기호 ② KS B 0106 용접용어

③ KS B 0816 침투탐방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④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⑤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⑥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⑦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탐방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⑧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⑨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3) 용어의 정의
(1) 가용접(Tack Welding) : 본 용접을 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유지하 기 위한 용접
(2) 필렛용접(Fillet Weld): 겹치기 이음, T 형 이음, 모서리 이음에 있어서 대략 직교하는 두 면을 결합하는 3각형 단면의 용착부를 갖는 용접
(3) 홈용접(Groove Weld) : 홈에 층으로 용접한 것, 표준형으로 ㅣ형, V형, ㅣ형, U형, J형, X 형, H형, K형, 양면 J형 홈용접 등이 있다
(4) 루우트 간격(Root Opening) : 홈 일부분의 간격
(5) 루우트 면(Root Face) : 홈 밑부분의 면
(6) 베벨각(Bevel Angle) : 부재에 흠을 만들기 위하여 가공한 끝면과 부재표면에 수직인 평면사이에 이루는 각
(7) 교류 아크용접(AC Arc Welding) 교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8) 직류 아크용접(DC Arc Welding) : 직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9) 피복아크 용접봉(Coated Electrode/covered Electrode) 아크용접의 전극으로 쓰이는 용접봉이며, 피복재를 바른 것.
(10) 위이빙(Weaving) : 용접봉을 용접방향에 대하여 옆으로 교대로 움직이며 용접하는 방법
(11) 층(Layer) :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패스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층
(12) 패스(PaSS) : 용접의 선방향에 따른 1회의 용접조작
(13) 슬래그(SIag) : 용착부에 나타난 비금속 물질
(14)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과 가스용접에 있어서 용접 중에 비산하는 슬래그 및 금속 입자
(15) 기공(Blow Hole) : 용착금속 중에 가스에 의하여 나타난 빈자리
4) 제출물
(1) 용접공의 자격 수첩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공의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제출한다.
(2) 용접 시공계획서

용접 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을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기록 및 자료

용접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지시한 부분의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5) 용접 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 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6)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하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2) 용접들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특히 제수소계 용접들은 선단도 피복해로 덮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 다.
8) 환경 조건
(1) 기온이 0"C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해부분을 36"C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10m/s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 지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나. 자 재
1)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 실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 용접기 를 사용한다.
(2)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 야 한다.
(5)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화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 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4) 용접봉
(1)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 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구분
접합강재
용접봉
①
강관, SS400,SWS400, SMA41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1중 50kg
급증 큰 구속을 받는 부분의 용접에는 저소계용접봉
②
SWS490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 소계 중 50kg급
③
SWS490, SWS490Y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 소계 중 50kg급 및 53kg급
④
①과 ② 또는 ①과 ③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또는 ②에 표시된 용접봉
⑤
②와1 ③
③에 표시된 용접봉

(2)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 ․ 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 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용접 봉의 종류
용접 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 봉
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1시간이상 저수조계
아크용접 봉
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400℃
1시간이상

다. 시 공
1) 공사준비
(1)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전조사리고 페인트, 기를,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패용정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 정 한다.
(4)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5)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6)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고, 제거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7) 가 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틀토),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홈내기 가공
(1) 흠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 절단 가공시하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2) 접합부분 홈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3) 용접작업에는 모해의 베벨각과 루트패스 및 간격 등에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재용접
(1) 가공 및 접합

① 용접접합 줄눈의 경사가공은 패게 또는 자동 가스절단기로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절단기로 절단할 때, 표면에 생긴 슬래그나 흠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필인 용접의 루트는 1mm 이상 두어서는 아니되며, 루트를 1mm 이상 두어야 할 경우에는 루트면들 경사가공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③ 주부재의 흠용접 및 자동용접에 의한 필렛용접의 양단에는 모재와 동질이며, 접합부 줄눈의 경사가공을 모재와 동일하게 한 조각강재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용접 후에는 이 조각물 제거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④ ①항 붙임 용접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접부분을 완전히 깔아내고, 당초대로 재용접을 해야 한다.

⑤ 주부재해는 뒷댐판(strong back)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홈용접에는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강판두께의 10~15%의 두께로 덧붙이11 용접을 하고,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때 모해를 0.5mm 이상 깎아서는 아니된다. 마무리 가공을 지정하지 않은 홈 용접에서는 아래표에 지시된 범위내의 덧붙이기는 용접된 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홈용접 의 덧 붙임 (mm) >

비드 폭(B)
덧 붙임 높 이 (h)
B < 15
15 ≤ B < 25
B ≤ 25
h ≤ 3
h ≤ 3
h ≤ 4/25 B

(2) 본용접

①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③ 운봉법은 직선 비드법이나 위이빙법으로 한다.

④ 용접작업은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⑤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열은 하지 아니한다. 예열은 필요하다면 소요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용접 패스간의 온도는 되도록 낮게 해야 한다.

⑦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백 가우징 때와 마찬가지로 보강부의 부분을 기계가공, 치핑 해머, 아크 에어 가우징에 의해 제게하고, 그라인더로 마무리 가공을 실시한다.

⑧ 본 용접이나 가 붙임 용접에서 지시된 조건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접면을 따라 양 측 5cm의 범위를 규정된 온도로 예열해야 한다

⑨ 장해의 밀쉬트에서 지시된 탄소함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용접재료나 용접방법에 관 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다층용접의 각 층은 다음 층의 용접을 하기 전에 그 표면의 슬래그, 잡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용접봉을 바꿀 때나 최종층의 용접이 끝날 때도 같다.

수동 홈용접에서 이면용접을 할 때에는 완전한 용접 부까지 이면파기를 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한다. 이때 돌김 패용정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자동 용접에서 수동 용접으로 바꿀 때에는 자동 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mm 이상 깔 아내고, 수동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용접 작업해서는 아크 스트라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4)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정무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의한 다음 용접해 야 한다.
(3) 용접 중에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의한 다음 본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의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의하지 않아도 된다.
(5) 용접부위는 장시간 방치시 쉽게 부식되므로 슬래그 제거 및 외관 육안검사 후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용접 결함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용접결함의 보수
(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①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① 반입검사01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 서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②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보수방법
번호
결 함의 종류
보수방법
1
강재의 표면 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드는 길이 40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 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가우징(Arc 시r gouging)에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 끝면의 층상균열
판두께의 1/4 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
아크스트 라이크
모재 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혼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본 표의 1의 경우와 같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우버 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 용접의 결함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용접한다.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들에 의한 보수용접은 피함이 좋다.

라. 용접검사
1) 외관검사
(1)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2) 결함은 5) 을 참조한다
2) 비파괴검사 등

용접의 품질과 검사기준은 KS규격의 기준에 따르며, 실시해부 및 검사빈도는 해당 시방서 각 절의 요구에 따른다.
(1) 방사선 투과시험 : KS B 0845
(2) 초음파 탐상시험 : KS B 0896
(3) 침투 탐방시험 : KS B 0816
(4)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 KS B 0888
제 4 조 절 단 및 마 무 리 공
가. 절 단
1)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말끔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과 모서리 정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용 재료는 소재든 가공재든 받침대 위에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나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철재는 산소로 절단할 수 있으나 절단면이 매끄럽고 정확한 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계식 유도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력산소 절단은 감독원이 승인한 곳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3) 주응력을 전달하는 부재나 응력 집중이 되는 부재의 절단된 면의 모서리는 반경 1.6mm(1/16in)의 원형으로 마무리하거나 이 원형과 비슷한 각도를 이룬 평활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각 절단면은 반경 19mm 이상으로 둥글게 오려내야 하며 다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깊이 4.8mm미만의 요철은 갈기로 제거할 수 있다.
5) 산소 절단면 결함 부분은 용접으로 수정해서는 안된다. 단 9.5mm미만의 요철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용접이 가능하다고 감독원이 특별히 승인한 것은 제외한다.
6) 결함의 수정부분은 절단면을 1:6미만의 기울기로 정형하여야 한다. 작업방법과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산소로 절단된 면은 구부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마무리

마무리된 부재는 도면에 표시된 선형에 맞아야 하며, 비틀림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에는 틈이 없어야 한다.
1) 모서리 갈기 : 두께가 16mm 이상인 철판의 절단면은 6.4mm 길이까지 갈아야 한다.
2) 지지면의 마무리 : 다른 부재나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강판의 표면 요철은 감독원이 지시한 값 또는 특별 시방서의 규정한 값에 맞아야 한다.
3) 맞이음 : 압축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안되도록 하며, 이어지는 면을 다듬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벌어진 틈이 6.4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 6 장
차 량 방 호 책

제 1 조 일반사항

본 시방은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이하 방호울타리라고 칭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가. 방호울타리의 기능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원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 기능을 갖는다.
1) 제어를 잃은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2) 충돌한 차를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복원
3) 충돌한 차에 타고있는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
4) 충돌후 충돌차량 또는 방호울타리에 의한 교통장애가 없어야 함.
5)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6) 노변 시설물을 보호
7) 사고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억제
8) 물적손해를 최소화
9)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
나. 방호울타리의 등급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 사용목적과 설치구간의 도로 및 교통 조건, 지형 조건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조건을 정하고 이에 부합한 시설물이 되도록 적용한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01. 7)」에서,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의 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시설물의 강도를 차량 충돌시에 갖는 운동에너지인 충격도(IS: Impact Severity))로 정의한다. 차량 방호울타리의 성능확인은 등급에 따른 충격도를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차량 충돌시의 운동에너지(충격도)는 다음 그림과 같은 충돌조건에서 계산되는 값이다.

【그림 6.1.1】충격도 산정

……………………………………… (식 1)
<hp:tab width="3404" leader="0" type="1"/><hp:tab width="5200" leader="0" type="1"/> 여기서,<hp:tab width="2036" leader="0" type="1"/> IS : 충격도(kJ)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5200" leader="0" type="1"/> m : 충돌차량의 질량(ton)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5200" leader="0" type="1"/> V : 충돌속도(km/h)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5200" leader="0" type="1"/> θ : 충돌각도( °)

【표 1】방호울타리의 등급
등
급
기준충격도 (kJ)
SB1
60 kJ 이상
SB2
90 kJ 이상
SB3
130 kJ 이상
SB4
160 kJ 이상
SB5
230 kJ 이상
SB6
420 kJ 이상
SB7
600 kJ 이상

다. 방호울타리의 성능
1) 설계기준

차량 방호울타리는 시설물의 차량 이탈방지를 위한 강도와 탑승자의 안전성을 모두 만족할수 있어야하며, 시설물의 강도(충격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설계조건을 갖는다.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구조계산, 전산분석(Computer Simulation), 간이시험, 실물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할수 있으나,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능보장을 위한 성능 확인은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위한 제반여건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정을 감안하여 기존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교량용 방호울타리 편(건설교통부, 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호울타리의 규격이나 정하중시험을 통한 교량용 보형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잠정적으로 병용한다.

단, 실물차량 충돌시험은 실제 차량의 충돌에 따른 방호울타리의 성능을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평가할수 있으므로, 공사감독자는 방호울타리를 선정할 때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해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 강도 평가를 위한 조건
【표 2】강도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조건

종
별
충돌속도
(km/h)
차량중량
(kg)
충돌각도
( °)
충격도
(kJ)
SB1
55
8,000
15
60
SB2
65
90
SB3
80
130
SB4
65
14,000
160
SB5
80
230
SB6
25,000
420
SB7
36,000
600

(2) 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를 위한 조건
【표 2】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

등
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각도(。)
SB1
60
1,300
20
SB2, SB4
80
SB3
100
SB5, SB6, SB7

2) 성능기준

차량 방호울타리는 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험시 강도성능, 탑승자 보호성능, 충돌후 차량의 안전성능, 구성부재 비산 억제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강도성능

① 대형차량을 이용한 시험에서 방호울타리의 부재나 결합부위의 파손 등으로 차량이 방호울타리를 돌파하지 않을 것.

② 가요성 방호울타리의 경우 최대충돌 변형거리가 1.1m 이하일 것.
(2) 탑승자 보호성능

차량이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충돌할 때 탑승자의 충돌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서 운전자나 탑승자의 머리가 충돌시의 속도와 각도로 자유비행을 한다고 할 때 차량의 좌우 벽에 부딪힐때의 속도인 탑승자 충돌속도(THIV) 및 1차 충돌로 인해 발생되는 2차 충돌, 즉 탑승자가 차량내부에 부딪힐 때 머리가 받게되는 가속도 중에서 최대값인 탑승자 가속도(PHD)로 평가한다.

【표 3】탑승자 보호성능 평가기준

기
준
항
목
단
위
한
계
값
탑승자 충돌속도 (종․횡방향)THIV
m/s(km/h)
9(33)
탑승자 가속도 (종․횡방향)PHD
g
20

(3) 충돌후 차량의 거동

① 차량 충돌중이나 충돌후에 차량의 전도가 없을 것.

② 차량 충돌후의 이탈속도는 충돌속도의 60% 이상일 것.

③ 차량 충돌후의 이탈각도는 충돌각도의 60% 이하일 것.
(4) 구성부재 비산 억제성능

차량 충돌시에 방호울타리의 구성부재가 크게 비산하지 않아야 함.
라. 방호울타리의 구조

방호울타리의 구조는 설치장소의 도로․교통 조건,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한다.
1) 높 이 : 차량이 방호울타리와 충돌했을 때, 탑승자의 머리가 방호울타리 부재와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0cm(노면으로부터 방호울타리 상단까지, 보형 방호울타리는 보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함.) 이하로 한다. 차량용 방호울타리 자체의 최저높이는 시선유도 기능을 고려하여 60cm 이상으로 한다.
2) 형 태 : 보형 방호울타리는 방호울타리의 충돌면이 지주에 비해 차도쪽으로 더 내밀어진 구조인 블록아웃형 구조를 갖는 것이 성능측면에서 우수함으로 바람직하다.
3) 고정부 : 고정부의 폭으로 보차도 경계부는 50cm(연석의 폭을 포함하지 않음.)를 표준으로 한다. 보차도 경계부의 높이는 보도의 구조형식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15~25cm로 한다. 연석의 앞면은 약 1/10 정도의 기울기를 유지하고 윗면과 곡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품질관리 및 검사

방호울타리의 규격 및 품질은 설계도서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01. 7)」에 적합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적용되는 규격 및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완료후 점검과 아울러 그 형식, 치수, 도장, 외관 및 수량에 대하여 검수를 하고, 제품의 성능등급, 설치 연도․월․일 및 도로 관리기관 등을 표시한다.

방호울타리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 각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1) 방호울타리의 품질검사는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3)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 분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4)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도막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와이어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도막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m 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m 분마다 1회를 시험해야 하며, 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를 측정해야 한다. 아연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을 준용하며, 검사는 방호울타리 100m 분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한다. 이때 보는 한 단면에 대해 표면 6개소, 지주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한다.
6) 제품의 포장,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 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정이 있는 것은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현장 반입재료의 검수는 제품 선정시의 품질결과 검사를 준용한다. 그러나 현장 재료에 대한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품질관리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바. 조립 및 시공
1) 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3) 방호울타리는 신축이음장치 및 옹벽의 신축이음 부근에서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시공하여 연석 및 바닥판의 신축거동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방호울타리를 시공할때는 교통의 안전과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대표적인 설치공법으로는 매립하는 방법과 앵커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
(1) 매립방식

① 매립깊이 400mm일 경우

교량 등 콘크리트에 지주를 설치할 구멍은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형틀을 설계도와 시방서에서 제시한 위치에 배치해 두어야 한다. 지주를 설치할 구멍의 크기는 가설,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지주 반경보다 60mm 정도 크게 한다.

지주를 설치할 구멍은 클수록 흙속에 설치한 상태와 가까워지고, 충돌에너지를 완충시키는 힘이 이상적이 되지만, 변형량이 커져 이탈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 인발분력이 커지기 때문에 방호울타리의 설계도와 시방서에 제시된 매립깊이를 확보한다.

구멍주변에는 보강철근을 배치하고, 지주 주변을 모래로 단단하게 채운후, 그 위쪽과 아래쪽을 아스팔트나 모르터로 완전히 밀봉한다.

② 매립깊이 400mm 미만인 경우

매립깊이 400mm 미만인 경우는 매립강관을 설치한다.

매립강관은 관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 등으로 양생하여 매설한다. 매립강관의 윗면은 교량 연석의 마무리 면 보다도 20~30mm 낮춘다.

설계도와 시방서에 근거하여 매립강관 주변에는 보강철근을 배치한다. 지주 주변은 모르터로 충전한다. 또, 매설할 때 모르터가 방호울타리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흘려넣고, 봉 등으로 충분히 다진다. 이때, 필요에 따라 버팀재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 방지대책을 실시한다. 또, 방호울타리에 모르터가 부착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거한다.

매설이 완료된후, 모르터가 완전히 응고되어 방호울타리가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는 방호울타리를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2) 앵커로 고정하는 방법

앵커 볼트와 앵커 플레이트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설계도와 사양서를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에 배치해 두어야 한다.

교량 연석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앵커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또, 타설할 때 앵커 볼트의 나사부분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방호울타리에 차량이 충돌시 바닥판 부분에 부가적인 힘이 가해지므로, 바닥판을 설계할 때는 지주에 의해 지지되는 방호울타리일 경우 연석 구조와 계산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지주 1개당 모멘트를 인접한 양쪽 지주까지의 기둥 간격(2스팬)으로 나눈 값이 바닥판에 균등하게 단부모멘트로 작용하도록 한다. 단, 보차도 경계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부의 구조가 교량 연석의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연속기초 등을 이용하여 모멘트가 바닥판에 작용하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바닥판의 허용응력도에 대해서는 증가시킬수 있다.
제 2 조 알루미늄 난간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난간(이하 난간이라고 칭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난간의 재질은 AC7A, A6063-T5 및 A6061-T6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난간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제품의 양호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완제품 조립 전에 채취한 시험 편을 감독원 입회 하에 즉시 시험할 수 있는 화학성분 분석기(SPECTROMETER), 만능재료 시험기 및 정하중 시험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4) 설계조건

난간의 설계는 난간의 정상부 윗면에 수직력 100kgf/m, 측면에는 250kgf/m의 수평력이 직각으로 상단부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한다. 단, 도심지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도로상에는 375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이 경우에는 수평력 및 보도 등의 등분포 하중의 조합에 대한 바닥판의 내하력과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허용응력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난간은 보도 등의 노면에서 1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난간의 부재 사이의 간격은 15c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알루미늄 합금주물(CASTING)
(1) 재질
① 알루미늄 합금주물은 반드시 산업규격 표시허가 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
① 주물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치수 허용오차는 KS B 0250의 보통급에 따르고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표 1】 길이의 보통 허용차 (단위 : mm)
호칭치수의 구분
-
50이하
50초과
120이하
120초과
250이하
250초과
400이하
400초과
800이하
800초과
1600이하
1600초과
3150이하
참고)상당
공차등급
형분할면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1.1
±1.2
±1.4
±1.8
±2.5
±4
±7
16
형분할면을 포함하는 부분
±1.5
±1.8
±2.2
±2.8
±4.0
±6
-
17

【표 2】 살 두께의 허용차 (단위 : mm)
살두께
주물의 최대길이
-
6이하
6초과
10이하
10초과
18이하
18초과
30이하
30초과
50이하

120이하
±1.2
±1.4
±1.6
±1.8
-
120초과 250이하
±1.3
±1.5
±1.7
±1.9
±2.3
250초과 400이하
±1.4
±1.6
±1.8
±2.0
±2.4
400초과 800이하
±1.6
±1.8
±2.0
±2.2
±2.6

【표 3】 여유기울기 보통허용값 (단위 : 도)
여유 기울기의 구분
밖
안
모래주형주물
2
3

(3) 시험
① 일반 사항

시공 전 KS B 0802와 KS D 1851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생산 공장에서 주물을 주조할 때 감독원 입회 하에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 2차 시험 : 완제품에서 시험 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그 평가기준은 KS D 6008기준치에 대해 인장강도는 65%, 연신률은 25%를 적용한다.
  •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시험 편은 KS B 0801에 따르고, 분석 시료는 KS D 0002에 따른다.

구 분
단 위
기준(KS D 6008)
시험방법
기계적성질
인장강도
N/mm2
140 이상
KS B 0802
연신율
%
6 이상
브리넬 경도
HB
약 50
화학성분
Cu
%
0.10 이하
KS D 1851
Si
%
0.20 이하
Mg
%
3.5 ~ 5.5
Zn
%
0.15 이하
Fe
%
0.30 이하
Mn
%
0.60 이하
Ni
%
0.05 이하
Ti
%
0.20 이하
Pb
%
0.05 이하
Sn
%
0.05 이하
Cr
%
0.15 이하
Al
%
나머지

2) 알루미늄 압출 형재
(1) 재질 : 알루미늄 압출 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 규격 KS D 6759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규격
①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②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음,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치수의 허용차는 KS D 6759 보통급에 따른다.
길이
외접원의 지름
9000이하
9000초과 15000이하
75이하
+10
0
+13
0
75초과 200이하
200초과 600이하
+13
0
+15
0

(3) 시험
① 시공 전 KS B 0802, KS B 1851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난간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조립 전 조립공장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구 분
단 위
기준(KS D 6759)
( A6063-T5 )
기준(KS D 6759)
( A6061-T6)
시험방법
기계적성질
인장강도
N/mm2
157 이상
265 이상
KS B 0802
내력
N/mm2
108 이상
245 이상
연신율
%
8 이상
8 이상
화학성분
Si
%
0.2 ~ 0.6
0.4 ~ 0.8
KS D 1851
Fe
%
0.35 이하
0.70 이하
Cu
%
0.10 이하
0.15 ~ 0.4
Mn
%
0.10 이하
0.15 이하
Mg
%
0.45 ~ 0.9
0.80 ~ 1.2
Cr
%
0.10 이하
0.04 ~ 0.35
Zn
%
0.10 이하
0.25 이하
Ti
%
0.10 이하
0.15 이하
기타
개개
%
0.05 이하
0.05 이하
합계
%
0.15 이하
0.15 이하
Al
%
나머지
나머지

③ 시험편은 KS B 0801에 따른다.
④ 시험편의 채취 방향은 압출 방향으로 한다.
(4) 검사
①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② 기타 일반 사항은 KS D 0002에 따른다.
3) 기타 재료
(1) 부속 자재 및 기타 재료는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성능 시험
1) 난간의 성능 시험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1999)에 명시된 정하중 시험으로 한다.
2) 난간의 성능 확인은 KS 규격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규격에 제시된 내력이나 항복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KS 규격이외의 재료는 정하중 시험을 통해 구해진 값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3) 정하중 시험방법
(1) 지주 정하중시험
① 지주 정하중시험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셋팅을 한다. 여기서 하중을 재하하는 위치는 110cm로 하며 정착부는 가능한 현장여건과 유사하게 하도록 한다.
② 셋팅이 끝나면 하중을 30mm/min로 재하하도록 한다.
③ 소성변형이 발생할 때까지 하중을 재하하도록 하며 그 값을 체크하도록 한다.
④ 하중재하가 끝나면 모든 작동을 중지한다.
⑤ 하중과 변위곡선을 체크하고 지주의 극한지지력값을 확인하여 적부를 판정한다.

(2) 가로보 정하중 시험
① 가로보 정하중 시험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셋팅한다. 여기서 반력 지점간 거리는 난간의 형태에 따라 1500mm 또는 2000mm로 하고, 중앙지점에 하중을 재하한다.
② 셋팅이 끝나면 하중을 30mm/min로 재하하도록 한다.
③ 변위가 75mm가 될 때까지 재하하도록 하며 그 값을 체크하도록 한다.
④ 하중재하가 끝나면 모든 작동을 중지한다.
⑤ 하중과 변위곡선을 체크하고 가로보의 휨모멘트값을 확인하고 적부를 판정한다.

4) 정하중 시험 평가기준
구분
지주간격(m)
지주 극한지지력(kN)
상부레일 극한 휨모멘트(kN⋅m)
일반도로상
1.5
47.8 이상
7.2 이상
2.0
63.8 이상
12.8 이상
도심도로상
1.5
71.7 이상
10.8 이상
2.0
95.6 이상
19.2 이상

다. 조립 및 시공
1) 난간의 조립 및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난간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 건설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3) 지주를 고정하는 플레이트는 앵커너트가 부착된 앵커를 사용하며, 인접한 앵커간에는 앵커너트의 연결홀에 U자형 연결로드를 체결하여 기초콘크리트에 매입하여야 한다.
4)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레일 내부에 설치한다. 와이어 로프의 정착구는 중앙부에 원통형으로 돌출되어 있고 내부에는 경사진 홀에 천공된 홀더가 형성된 형태로서 레일내의 하벽 또는 측벽쪽으로 볼트로써 고정되어야 한다.
제 3 조 강 재 보 호 책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설신기술(제294호)로 지정된 교량부대시설인 충격완화형 교량용 강재방호책의 생산, 검사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 34조에 의하여 우선 사용을 권고 할 수 있다. (제2항)
3) 각종기준의 적용

(1) 관련기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2) 한국산업규격(KS)

KS B 0412 보통공차

KS B 0413 금속프레스 가공품 보통치수공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7 보울트 구멍지름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4) 구조 설명

본 강재방호책은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알루미늄 소재의 방호책, 콘크리트 방호책의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려, 실차충돌시험을 통한 경제적이며 안전성이 우수하도록 둥근 개단면 형식의 가로보를 설치등급에 따라 강성차이를 두어 1, 2, 3단으로 배치하여 하단 가로보 에는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고 휨과 비틀림에 강한 사각 폐단면의 지주를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부재가 하나의 시스템 거동을 할 수 있도록 소켓결합을 하여 대형차량의 추락방지 및 소형차량의 충격흡수 성능을 향상시킨 기존 제품에 비해 유지 보수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나. 기술사항
1) 재료
(1) 지주의 재질은 KS D 3515에 적합하고 SM400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400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속재료
(1) 볼트․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정에 따르고,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 SS400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충격완화장치

하단보와 지주(POST)의 체결시 KS D 3568에 적합하고 SPSR400 이상의 사각 충격완화장치를 채용하여 차량 충격시 충격력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작사항
(1) 성형가공
① 지주 및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현장도면에 의거 제작하여야 하고, 도면과 일치하도록 가공되어야 한다.

② 각종 강재의 절단 및 HOLE 가공은 자동 가스절단 및 SHARING MACHINE, PRESS로 절단가공하고 단부는 평활하게 끝맺음을 해야한다. ③ 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가공을 하여야 하며, 보의 성형가공은 AUTO-ROLLER에 의해 균일하게 완전변형 성형되어야 하며,
지주(POST) 및 부자재의 절곡 성형은 PRESS 등을 사용하여 외관이 미려하고 균일하게 제작 하여야하고 햄머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
해서는 안된다.

단, PRESS 가공시 절곡부의 단면 치수감소는 1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강재는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허용오차는 KS규격(KS B 0412, 0413, 1007)에 적합하여야 하며 휨 또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⑤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들이 발생 하여서는 안된다.
⑥ HOLE 가공은 정확한 위치에 하여야 하며, 직각도는 1/20이하로 한다.

단, 보(FRAME)와 체결되는 지주(POST)부의 HOLE 가공은 HOLE 중심부터 최소연단거리가 32mm 이상이여야한다.
⑦ 연결대의 경우 HOLE 가공시, 교량의 선형(CAMBER)에 따른 적용을 위해 SLOT HOLE 가공을 한다.
⑧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 및 이음부 볼트 구멍은 절단, 천공 직후 모서리 갈기 등으로후처리 하여야 하며, 상부의 자유단인 절단면의 각은 2mm 이상의 둥글기로 사상하고 기타 자유단은 0.5mm 이상의 둥근면으로 사상 하여야한다.
⑨ 절단재에 녹, 기름, 도료 등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①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제작도면에 의거 승인된 양에 준한다.
② 용접은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유를 방지하여야 하며, 공장에서의 용접은 하향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용접공은 6개월 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하고 공사전 2개월 이상 계속해서 당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종사한 자라야 한다.
④ 재편은 조립전에 충분히 치수, 정밀도 및 변형의 유무 등을 살핀후 무리한 구속없이 조립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⑤ 조립에 있어서는 보조 공구를 유효하게 이용하고 무리없는 자세로 가붙임 용접을 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한다.
⑥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 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 하여야한다.
⑦ 가붙임 필렛용접의 길이는 20mm 이상, 변의 길이는 4mm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100mm 이하로 한다.

⑧ 가붙임 용접은 조립 종료시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적어도 용접부의 표면에 균열이 없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⑨ 용접을 하려는 부분에는 기공(BLOW HOLE)인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⑩ 본 용접은 SLAG또는 SPATTER등 을 완전히 제거하고 GOUGING 후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 용접을 해야한다.
⑪ 주요강도부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BUTT WELD와 이속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이 되도록 교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용접선은 너무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 사전에 적정 용접 조건(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및 방향)을 정하고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용접의 취약 부분인 용접 비드의 시종단 및 비드 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용접

① 모든 제품은 제작완료후 용융아연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융아연도금시 보, 지주는 전면적을 KS D8308에 따라 HDZ 55로 아연부착량550g/m2이상으로 하고, 기타부재의 경우는 2종 HDZ 35로 아연부착량은 350g/m2이상으로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③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나, 아연부착량이 기준치 미만 일 경우 재도금을 하여야 한다.
④ 시공사항
(1) 시공조건 확인
① 강재 방호책의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제반사항이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강재 방호책의 설치는 지주고정, 보연결 등을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 되도록 해야하며, 구조물과 인접된 것은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앙카볼트 설치시 설계도서에 따라 정해진 사양을 정확한 위치 및 간격으로 설치해야하며 선형이 유지하도록 한다.
③ 가드빔과 가드빔 연결시 제품의 열팽창등을 고려하여 연결부를 10mm 이격시켜 연결대에 채결한다.
④ 모든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너트위로 20mm 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해야 한다. 또한 조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
1) 검사
(1) 재료검사
강재, 용접재료, 등의 재질 및 규격검사와, 공인기관의 시험 검사서 또는 감독원, 고객이 인정하는 제조회사의 시험검사서도 검사에 대신 할 수있다.
(2) 용접검사
① 용접검사는 육안으로 본 용접 전에는 개선검사, 틈, 용접면의 청소에 대하여 검사하며, 본 용접 중에는 각층간의 SLAG, SPATTER의 완전 제거 및 용접결함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 검사자는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배치 하여 용접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검사결과를 감독원 및 고객에 수시로 보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완성품 규격검사

① 치수 검사는 방호책 200m 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검사한다.
② 보의 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가. 레일의 폭
: ± 2mm

나. 레일의 길이
: ±5mm

다. 솟음(평면도상) : 1mm(1m에 대하여)

라. 굽음(입면도상) : 1mm(1m에 대하여)

③ 지주의 길이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가. 6mm 초과 30 이하 : ± 1mm

나. 30mm 초과 120 이하 : ± 1.5mm

다. 120mm 초과 400 이하 : ± 2.5mm

라. 400mm 초과 1,000 이하 : ± 4mm

(4) 도금부착량검사
① 도금은 원칙적으로 감독원 및 고객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량일 때 재도금을 실시한다.
② 아연부착량 검사는 비파괴검사로 전자식 피막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③ 해당되는 경우 아연부착량검사는 완제품중 무작위로 시편(SAMPLE)을 채취하여 공인 기관에 의뢰 시험검사 할 수 있다.
④ 도금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는 것, 홈, 변색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5) 설치검사
① 시공자는 현장설치시 제품의 포장 운반중에 형상 및 치수, 도금에 대한 손상과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제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감독원 및 고객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강재 방호책 설치가 완료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③ 강재 방호책의 설치완료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가. 설계된 위치와 설치된 위치 나. 보의 높이 및 선형상태 다. 볼트의 조임 상태

라. 도금 상태
2) 시 험

① 재료시험은 인장,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응력, 재질 등 감독관 및 고객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② 용접시험은 용접사 자격시험, 용접부 비파괴시험등 감독관 및 고객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③ 도금부착량시험은 감독원, 고객이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 검사서로 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④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양질의 제품을 제작, 설치한다.

제 4 조 알 루 미 늄 보 호 책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방호울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방호울타리의 재질은 KS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KS 규격이외의 재료는 반드시 충돌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방호울타리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제품의 양호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완제품 조립 전에 채취한 시험편을 감독원 입회 하에 즉시 시험할 수 있는 화학성분 분석기(SPECTROMETER), 만능재료 시험기 및 정하중 시험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5) 설계기준
등
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기준 충격도(kJ)
60
90
130
160
230
420
600
적
용
도
로

구
분
․저속구간
(설계속도 60km/h 미만인 집산도로, 국지도로)
◎
○

일반구간
( 60~80km/h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 기본등급

◎
○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hp:fwSpace/>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hp:fwSpace/>특수구간
  • 특수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
( 100km/h 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 기본등급

◎
○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hp:fwSpace/>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hp:fwSpace/>특수구간
  • 특수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 ◎표시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
  •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는 등급
  • 도로의 구분에는 속도는 설계속도(km/시)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를 준용함.

방호울타리지침(1997)
교량용 방호울타리지침(1999)
차량방호안전시설편(2001)
종별
충격도
(kJ)
충격도 산출조건
종별
충격도
(kJ)
충격도 산출조건
종별
충격도
(kJ)
충격도 산출조건
차량무게
(톤)
충돌
속도
(km/h)
충돌각도
(˚)
차량무게
(톤)
충돌
속도
(km/h)
충돌
각도
(˚)
차량무게
(톤)
충돌속도
(km/h)
충돌각도
(˚)
C
45
3.5
~
14
35
15
B
60
25
30
15
SB1
60
8
55
15
B
60
40
A
130
60
A
130
45
SB2
90
65
SB3
130
80
S
230
80
S1
160
50
SB4
160
14
65
S2
280
65
SB5
230
80
S3
420
80
SB6
420
25
SS
650
100
SB7
600
36

나. 재료
2) 알루미늄 합금주물(CASTING)
(1) 재 질 : 알루미늄 합금주물은 반드시 산업규격 표시허가 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2) 규 격
① 주물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치수 허용오차는 KS B 0250의 보통급에 따르고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표 1】 길이의 보통 허용차 (단위 : mm)
호칭치수의 구분
-
50이하
50초과
120이하
120초과
250이하
250초과
400이하
400초과
800이하
800초과
1600이하
1600초과
3150이하
(참고)상당
공차등급
형분할면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1.1
±1.2
±1.4
±1.8
±2.5
±4
±7
16
형분할면을 포함하는 부분
±1.5
±1.8
±2.2
±2.8
±4.0
±6
-
17

【표 2】 살 두께의 허용차 (단위 : mm)
살두께
주물의 최대길이
-
6이하
6초과
10이하
10초과
18이하
18초과
30이하
30초과
50이하

120이하
±1.2
±1.4
±1.6
±1.8
-
120초과 250이하
±1.3
±1.5
±1.7
±1.9
±2.3
250초과 400이하
±1.4
±1.6
±1.8
±2.0
±2.4
400초과 800이하
±1.6
±1.8
±2.0
±2.2
±2.6

【표 3】여유기울기 보통허용값 (단위 : 도)
여유 기울기의 구분
밖
안
모래주형주물
2
3

(3) 시험
① 일반 사항 : 시공 전 KS B 0802와 KS D 1851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생산 공장에서 주물을 주조할 때 감독원 입회 하에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나. 2차 시험 : 완제품에서 시험 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그 평가기준은 KS D 6008기준치에 대해 인장강도는 65%, 연신률은 25%를 적용한다.

다.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시험 편은 KS B 0801에 따르고, 분석 시료는 KS D 0002에 따른다.
구 분
단 위
기준(KS D 6008)
시험방법
기계적성질
인장강도
N/mm2
140 이상
KS B 0802
연신율
%
6 이상
브리넬 경도
HB
약 50
화학성분
Cu
%
0.10 이하
KS D 1851
Si
%
0.20 이하
Mg
%
3.5 ~ 5.5
Zn
%
0.15 이하
Fe
%
0.30 이하
Mn
%
0.60 이하
Ni
%
0.05 이하
Ti
%
0.20 이하
Pb
%
0.05 이하
Sn
%
0.05 이하
Cr
%
0.15 이하
Al
%
나머지

2) 알루미늄 압출 형재
(1) 재 질 : 알루미늄 압출 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 규격 KS D 6759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규 격
①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②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음,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치수의 허용차는 KS D 6759 보통급에 따른다.
길이
외접원의 지름
9000이하
9000초과 15000이하
75이하
+10
0
+13
0
75초과 200이하
200초과 600이하
+13
0
+15
0

(3) 시험
① 시공 전 KS B 0802, KS D 1851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난간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조립 전 조립공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구 분
단 위
기준(KS D 6759)
( A6061-T6)
시험방법
기계적성질
인장강도
N/mm2
265 이상
KS B 0802
내력
N/mm2
245 이상
연신율
%
8 이상
화학성분
Si
%
0.4 ~ 0.8
KS D 1851
Fe
%
0.70 이하
Cu
%
0.15 ~ 0.4
Mn
%
0.15 이하
Mg
%
0.80 ~ 1.2
Cr
%
0.04 ~ 0.35
Zn
%
0.25 이하
Ti
%
0.15 이하
기타
개개
%
0.05 이하
합계
%
0.15 이하
Al
%
나머지

③ 시험편은 KS B 0801에 따른다.
④ 시험편의 채취 방향은 압출 방향으로 한다.
(4) 검사
①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② 기타 일반 사항은 KS D 0002에 따른다.
3) 압연강재 : SS400, SM400
(1) 재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반드시 산업규격 표시허가 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
①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치수 허용오차는 KS D 3052의 보통허용차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구
분
허용차
두께
6.0mm 미만
±0.3mm
6.0mm 이상 12mm 미만
±0.4mm
12mm 이상
±4%, 다만 최대치 ±1.2mm
나비
50mm 미만
±0.8mm
50mm 이상
±1.6%, 다만 최대치 ±3.5mm
길이
7m 이하
+40mm
0
7m 초과
길이 1m또는 그 단수를 증가할 때 마다 상기 +쪽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3) 재료시험
① 일반사항

시공 전 KS B 0802, KS D 1652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방법

난간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조립 전 조립공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4) 시험항목 및 기준
①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시험편은 KS B 0801에 따르고, 분석 시료는 KS D 0001에 따른다.
구분
기준(KS D 3503)
SS400
기준(KS D 3515)
SM400A
기준(KS D 3515)
SM400B
시험
방법
기계적성질

인장강도
(N/mm2)
강재 두께 100mm이하
400~510
400~510
400~510
KS B
0802
강재 두께
100mm 초과 200mm이하
연신율
강판, 강대, 평강, 형강 두께
5mm이하
21% 이상
23% 이상
23% 이상
강판, 강대, 평강, 형강 두께
5mm초과 16mm이하
17% 이상
18% 이상
18% 이상
강판, 강대, 평강, 형강 두께
16mm초과 50mm이하
21% 이상
22% 이상
22% 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 거리
25mm이하
20% 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 거리
25mm초과
24% 이상

항복점
강재 두께 16mm이하
245N/mm2 이상
245N/mm2 이상
245N/mm2 이상
굽힘성
굽힘각도
180도

안쪽반지름
두께의 1.5배

화학
성분
C
%
-
0.23 이하
0.20 이하
KS D
1652
Mn
%
-
2.5×C 이상
0.60~1.40
P
%
0.050 이하
0.035 이하
0.035이하
S
%
0.050 이하
0.035 이하
0.035이하

4) 기타 재료
(1) 부속 자재 및 기타 재료는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성능시험
1) 방호울타리의 성능 시험은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정하중 시험으로 하여야 한다.
2) 방호울타리의 성능 확인은 실물 차량 충돌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설계방법에 따라 설계된 것은 그 부재의 강도를 정하중 시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실물 차량 충돌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충돌해석은 국가 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안정도가 입증된 컴퓨터 충돌 실험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정하중 시험방법
(1) 지주 정하중시험
① 지주 정하중시험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셋팅을 한다. 여기서 하중을 재하하는 위치는 80cm로 하며 정착부는 가능한 현장여건과 유사하게 하도록 한다.
② 셋팅이 끝나면 하중을 30mm/min로 재하하도록 한다.
③ 변위가 300mm 발생할 때까지 하중을 재하하도록 하며 그 값을 체크하도록 한다.
④ 하중재하가 끝나면 모든 작동을 중지한다.
⑤ 하중과 변위곡선을 체크하고 지주의 극한지지력값을 확인하여 적부를 판정한다(300mm까지 변형하지 못하고 파단시 탄성영역에서 등치치환면적을 이용하여 극한지지력값을 산정하도록 한다).

(2) 가로보 정하중 시험
① 가로보 정하중 시험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셋팅한다. 여기서 반력 지점간 거리는 2000mm로 하고, 중앙지점에 하중을 재하한다.
② 셋팅이 끝나면 하중을 30mm/min로 재하하도록 한다.
③ 변위가 75mm가 될 때까지 재하하도록 하며 그 값을 체크하도록 한다.
④ 하중재하가 끝나면 모든 작동을 중지한다.
⑤ 하중과 변위곡선을 체크하고 가로보의 휨모멘트값을 확인하고 적부를 판정한다(75mm까지 변형하지 못하고 파단시 탄성영역에서 등치치환면적을 이용하여 휨모멘트값을 산정하도록 한다).

4) 성능평가 기준
(1) 지주와 가로보의 조합강도에 의한 부재선정역
① B종(SB1), A종(SB2, SB3), S1종(SB4) - 표준 지주 간격 2.0M

② S2종(SB5), S3종(SB6) - 표준 지주 간격 1.5M

(2) 탑승자 보호 성능평가 기준
기준항목
단위
한계값
탑승자 충돌속도(종, 횡방향)
THIV
m/s
(km/hr)
9
(33)
탑승자 가속도(종, 횡방향)
PHD
g
20

라. 조립 및 시공
1) 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 건설 면허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한다.
3) 지주를 고정하는 플레이트는 앵커너트가 부착된 앵커를 사용하며, 인접한 앵커간에는 앵커너트의 연결홀에 U자형 연결로드를 체결하여 기초콘크리트에 매입하여야 한다.
4)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레일 내부에 설치한다. 와이어 로프의 정착구는 중앙부에 원통형으로 돌출되어 있고 내부에는 경사진 홀에 천공된 홀더가 형성된 형태로서 레일내의 하벽 또는 측벽쪽으로 볼트로써 고정되어야 한다.
6.4.5 제출서류

1) 구조검토서(수치해석, 충돌시뮬레이션)
2) 재료 시험 성적서
3) 성능 시험 성적서(정하중시험)
4) 품질시스템 인증서 사본
5) 한국 산업규격 표시 허가증 사본
6) 건설업 면허증 사본
7) 공장 등록증 사본
8) 품질관리지침서
9) 엔지니어링활도주체신고증(토목구조)

6.4.6 관력규격
KS B 0250 주조품-치수 공차 및 절삭 여유 방식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18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분석 방법 통칙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D 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제 7 장
포트홀(pot hole) 및 소성변형 보수

1. 포장도로 긴급보수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도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등) 포장도로의 포트홀, 소성변형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2차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포장도로 긴급보수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포장도로 긴급보수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시공 1) 교통통제

  • 교통은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장비반입

  •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파손부 깨기 및 청소

  • 포장파손 규격에 따라 500×500mm, 1000×1000mm(가로×세로) 규격으로 포장면을 컷팅(cutting)한다.
  • 커팅된 안쪽 포장면을 브레이커(breaker)로 파쇄한다. 동절기의 경우 눈이 녹아 포장면에 스며들면서 얼기 때문에 파쇄가 어려워지므로 이러할 경우 토치(torch)로 녹이며 작업을 신속히 진행한다.
  • 포장면 깨기 후 발생한 폐기물은 포대에 담아 현장주변을 깨끗이 하고 공기압축기로 청소를 마무리 한다.

4) 교면 방수 및 택 코트 - 취급 및 보관

(a)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재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 시 다량으로 두지 않아야 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환경요구사항

(a)<hp:nbSpace/>기온 5℃<hp:fwSpace/>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며, 5℃<hp:fwSpace/>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건조기 등을 사용하며,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hp:nbSpace/>작업장에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재료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규격값
작업성
KS F 4932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
KS F 4932
표시값 ±3% 이내
지촉 건조시간
KS F 4932
3시간 이내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무 처 리
KS F 4932
<hp:fwSpace/>1.5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신장률
(%)
무처리
KS F 4932
100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전단접착성능
전단접착강도
(N/㎟)
-20℃
KS F 4932
0.80<hp:fwSpace/>이상
20℃
0.15<hp:fwSpace/>이상
전단접착변형률
(%)
-20℃
KS F 4932
0.5<hp:fwSpace/>이상
20℃
1.0<hp:fwSpace/>이상
인장접착강도
(N/㎟)
-20℃
KS F 4932
1.2<hp:fwSpace/>이상
20℃
0.6<hp:fwSpace/>이상
내투수성
KS F 4932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2
100 이하
내움푹패임
KS F 4932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 30분
KS F 4932
± 2.0 이내
내피로성
KS F 4932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KS F 4932

  • 방수재는 두께 2mm이상이 되도록 도포한다.
  •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역청재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5) 상온아스콘 포설 및 다짐 - 재료

제품의 품질은 KSF2369(도로 보수용 상온 역청 혼합물)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가열하지 않은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Eumlsion Asphalt) 또는 커트백 아스팔트(Cut-Asphalt)를 상온에서 혼합한 혼합물을 상온에서 포장 보관하거나 상온에서 직접 포설 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구
분
기
준
비
고
안정도(25℃,g)
2,500이상

흐름값(1/100㎝)
20∼40

공극률(%)
3∼15

수침잔류안정도(%)
75이상

색
상
흑 색

(a) 본 제품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긴급 또는 간이 보수시 포장 개봉 후 별도의 처리나 모래 살포 없이 즉시 사용가능하여야 하며 다진 후 즉시 개방하더라도 묻어나거나 눌리지 않아야 한다.

(b) 본 제품의 포장단위는 신속한 작업을 위하여 이동성이 편리하게 제품의 무게 25㎏을 1포로 하며, 포장재는 반드시 방습용 방수포장재 등을 사용하여 기밀 포장하여야 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포장하여야 한다.

  • 택 코트를 완료한 부위에 상온아스콘을 두께 30mm로 포설하여 콤팩타(compactor)로 다짐하고 기존포장 높이와 같아지는 때까지 작업을 반복한다.

  • 다짐이 완료 된 후 보수된 외곽선을 따라 역청재(아스팔트 유제)를 침투시켜 틈새가 없도록 한다.

6) 교통개방

  • 보수외곽에 투입한 역청재가 충분한 스며들었을 때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 8 장
후타재 보수

1. 신축이음부 후타재 보수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도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등) 신축이음부 후타재 파손에 따른 2차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후타재 긴급보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후타재 긴급보수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시공 1) 교통통제

  • 교통은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장비반입

  •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손 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고압물청소 후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타설 준비가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후타재 콘크리트 타설

  • 후타재 콘크리트는 초속경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a) 초속경콘크리트 배합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표 1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예) - (하절기 기준)

∙ 응결조절제는 대기온도에 따라 적당량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응결조절제 1포 : 240g)

하절기(25℃이상) : 시멘트 1포당 1/3봉지

표 1
설계기준강도
(3HR)
200kg/㎠
Slump
(cm)
S/A
(%)
W/C
(%)
단위재료량 (kg/㎥)
응결조절제
(CX%)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200
8±1
35
42.5
400
170
632
1,223
0.5

춘추기(15~25℃) : 시멘트 1포당 2/3~1봉지

동절기(5~15℃) : 시멘트 1포당 1/3~2/3봉지

대기온도 5℃이하 시공시 한중공사 규정준수

  • 경화 시작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콘크리트 미장은 숙련된 기능공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시공하여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6) 교통개방

  •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7) 기타

  • 품질

작업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장비

작업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제 9 장
수중 균열보수공(CAUW SYSTEM)

1.1 개 요

균열내부 깊이까지 침투성이 큰 저점도 Epoxy수지를 가압 주입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에폭시 주입공법이다.
1.2 시 공
1.2.1 하지처리

  • 균열부위를 따라 레이턴스 혹은 도장 면등의 이물질을 그라인더나 WATER BLASTER로 충분히 제거한다.

1.2.2 주입구 선정

  • 균열 폭 및 깊이에 따라 주입구 수를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주입구 간격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통상 M당 5~8개 정도 소요된다.

1.2.3 씰링(Sealing)

  • 노즐을 상기 요령으로 잘 붙인 뒤 주입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즐부위 및 균열부위를 치밀하게 Sealing한다.

1.2.4 좌대설치(패커설치)

  • 좌대를 Sealing제로 접착시키거나 패커를 설치한다.

1.2.5 주 입

  • 에폭시 주입은 대체로 압력에 따라 저, 중, 고압으로 분류되어지며 구조물의 상태 등에 따라 적용된다. 공법 선택 시에는 가급적 여러가지 압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나 장비를 이용하여 정확한 압으로 주입하여야 한다.
  • 사전 준비작업 완료 후 장비사용 순서대로 주입을 한다. 주입시 약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시에는 멈추고 재Sealing후 주입한다.

  • 수중보수작업시 주입순서는 아래부터 시작하며 패커에 수중에폭시를 주입한 후 다음 주입구에서 물이 빠져 나온 뒤 에폭시가 나오면 주입을 중지하고 다음 주입구로 이동한다. 이를 반복하여 진행한다.

1.2.6 표면마무리

  • 주입이 완료된 후 고정판을 떼어내고 Sealing제를 Grinding하여 마무리한다.
  • 주입이 완료된 후 패커를 그라인더로 잘라낸다.

1.3 자재의 물성

물질의 특성 / 24℃
실험 항목
CAUW-SR(주입제)
CAUW-PR(씰링제)
규 격
압축강도(N/㎟)
60 이상
60 이상
KSM 3015
인장강도(N/㎟)
40 이상

KSM 3015 ※ 비 고

1. 상기자료는 평균치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15%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제 10 장
수중 단면보수공(CAUW SYSTEM)

2.1 개요

  • 본 공법은 철근노출, 공동, 타설미흡, 박리, 박락, 균열등의 손상된 부위를 치핑한 후 수중 팻칭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신규 상태로 회복시키는 공법이다.
  • 수중팻칭 급결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물과 섞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해수나 담수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며, 초기경화시간이 3~5분이고, 20분이내에 최종경화가 완료된다.

  • 수중보수에 “물에 씻기지 않는” 특성 활용하여 수직, 천정부 팻칭에 활용되며, 작업이 용이하며, 급결, 초고강도, 팽청성이 있고, 내구성 및 접착력이 우수하다.

2.2 시공
2.2.1 표면처리(이물질 제거)

  • 고압물세척, 그라인더 및 Air Breaker를 사용하여 열화된 콘크리트, 해중 부착생물, 기름 등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2.2 혼합

- 깨끗한 통에 계량된 물을 붓는다.

  • 수중 모르타르를 투입하고 완전히 혼합시켜 슬럼프치가 제로상태로 퍼티같이 되도록 한다.
  • 초기경화시간이 짧으므로 적당한 양만큼 혼합한다.

  • 소량의 수중 단면모르타르를 손이나 흙손으로 깨끗한 용기에 섞는다.

2.2.3 단면복구 및 양생

  • 부착을 확실히 하기위해 수중팻칭제를 손이나 흙손으로 표면에 압착시킨다.

  • 물밖에서 사용할때는 약간 더 두껍게 팻칭하여 초기경화 직후 주위 콘크리트면과 일치하도록 깍아내며, 팻칭 재료와 기존표면사이의 부착 끝 언저리는 깍아낸다.

2.3 자재의 물성

수중 단면복구 모르타르 (CAM PR 300W)
실험 항목
기 준
결 과
비고
압축강도(MPa)
28 일
30
KS F 4042
휨 강도(MPa)
28 일
6.0
KS F 4042
수축율(%)
28 일
None
KS F 4042
부착강도(MPa)
표준양생
1.0
KS F 4042
응결시간
초결
종결
2 hr.
5 hr.
KS F 4042

※ 비 고

1. 상기자료는 평균치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15%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제 11 장
가시설공

3.1 가설비계 및 발판

  •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재 및 부속철물등은 KSF 8002(강관 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비계의 구성 및 하중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비계다리는 폭 90㎝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발판널에는 1.5㎝×3㎝ 이상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 비계다리에는 높이 75㎝ 이상의 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3.2 가설건물

  •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 가설건물을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가설건물은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가설사무실 (감독원 사무실, 공사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 가설창고 (재료창고, 위험물 저장차고)

  •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 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이된 경우는 담당원사무실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 사무실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전화, FAX,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현장 특성상 가설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조건에 부족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 허가를 득한 후 가설한다.
  • 노무자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 보관시설 및 작업장은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험실이 필요한 경우는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 12 장
부 대 공

제 1 조 노면표시
1)<hp:tab width="1956" leader="0" type="1"/>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hp:tab width="1212" leader="0" type="1"/>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L 5550
도로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3)<hp:tab width="1212" leader="0" type="1"/>재료

가. 도료종류

①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②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③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④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⑤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나.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4)<hp:tab width="1212" leader="0" type="1"/>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5)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색상
색상은 백색황색 ・ 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시공

가. 계약대상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제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있는 차량으로 좌 ・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8)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을진다.

자. 계약대상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혈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삭,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아래 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9) 휘도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n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10) 제거

가.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 ・ 블라스트 방식 ・ 위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유해분전 ・ 비산먼지 ・ 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 13 장
철 거 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내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한다.
사. 폐기물의 철거 및 처리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에 처리해야 한다.

■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별첨 1】항목별 제재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경고
수급중지
계약해제
1
1-1 시공지시서 이행불응

․긴급보수 작업 시 시공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 후

2시간 내 작업착수 되지 않을시
․특히 야간, 공휴일 출동되지 않을시(연락불가)
․시공 난이로 인한 작업기피시
1회
경고2회
수급중지
2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1-2 불량자재 사용
․제품 기준 미달자재 사용 시
․KS 제품 또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제품 이외 사용 시
1회
경고2회
수급중지
5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익년도 부터
2년간 출입
금지)
1-3 민원인으로부터의

금품 수수행위
․작업중 인근의 토지주 또는 건물주로부터 편리의 목적으로
금품수수 등
․특혜 등을 이유로 금품수수 행위
1-4 불법하도급 시행 시
․불법하도급 시행 시
1-5 건설관리본부장의

지시 미 이행
․건설관리본부장이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사항 지시 미이행시
2. 감독관 협의 및 승인 없는

무단작업 행위
․감독관 사전협의 및 승인 없이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시공
1회
경고2회
수급중지
2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3. 공사규정 미 준수
․공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시공
․기타 감독관 승인 없이 작업변경 시
1회
경고2회
수급중지
3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4.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민원발생, 언론보도, 사회적

으로 문제화된 경우
․공사 후 하자발생 등으로 중차대한 민원발생시

․긴급보수 지연, 부실시공으로 인한 언론,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
1회
경고2회
수급중지
3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5. 불순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발생
․공사 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시
․공사 중 사전홍보 미 이행으로 집단민원 시
1회
경고3회
수급중지
1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6. 이유 없이 공사지연시
․작업지시서의 작업 시간 내 이유 없는 공사 지연 시
매월1건
경고3회
수급중지
1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7. 작업자 고의로 민원발생
․공사 시 고의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1회
경고1회
수급중지
6월
수급중지
1회 계약해제

▶ 각항 사항이 발생시 시공부서는 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계약기간 중 수급 중지된 수급업체 구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장이 인근 지역의 수급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 각항 의 중도 해지된 업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관련법에 의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업체 유고시는 업체선정 시까지 건설관리본부장이 기존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위배 시에도 해당 법규에 의거 제재

  • 수급중지 1회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벌점부과 및 해당 기관에 통보

【별첨 2】시공촬영판
44cm

시
공
촬
영
판

35cm
지시번호

지시일시 완료일시

위
치

파손내용 복구내용

시 행 청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공자
0000 (주)
대표 홍길동

5. 관련서식

〈서식 1〉
현 장 조 사 보 고 서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노 선 명 :

○ 위
치 :

○ 일
시 : 202 .
.
.

○ 조사내용

  • 파손현황 : 동절기 기온 변화에 따른 신축으로 포트홀 발생(예시)
  • 응급복구현황 :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모래주머니 채움(예시)
  • 복구계획 : 파손 주위를 절삭하여 아스팔트 포장(예시)

  • 복구예정수량 :

공
종
연
장(m)
폭(m)
면
적(㎡)
비고

○ 조사자 의견

상기의 파손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 업체
에게 긴급보수를 지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 년 월
일

현장조사자 :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
(인)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귀하

〈서식 2〉
긴급 보수 작업 지시서

202 .
.
.

결
재
담당자
담당
과
장

  • 내

용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시번호
제
호

위
치
(도로명)
구
동

손괴내용
아스팔트파손, 콘크리트 파손
기타(
)

복구물량
L =
m, B =
m,
A =
a

북구예정액
₩
천원

상기의 파손에 대하여
에게 긴급복구를 지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작업위치 및 현황사진 1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귀하

<서식 3>
공 사 완 료 보 고 서
담당자
담 당
과 장

지시번호
제
호
투 입 자 재
위
치

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위 치 도>

토공 및 포장공
부 대 공 및 기타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시
공
도
면
○ 시공평면도 및 상세도

○ 평면 및 단면도
구분
당
초
복
구
단
면
도

수
량
산
출
근
거

사
진
대
지
지시번호

사진설명
(동일위치에서 공사시공순서별 주요공정 촬영)

===== 5. 공내역서_2026년 전권역 교량 등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부
담
금 E: 19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26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26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26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286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F: -286 G: H: (I + J)
L: -26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철거공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기존구조물 깨기 D: F: G: 0 H: 0 I: 0 J: 0 K:
B: 1.1.1 C: 무근콘크리트 깨기 D: F: G: 0 H: 0 I: 0 J: 0 K:
B: 1.1.2 C: 철근콘크리트 깨기 D: F: G: 0 H: 0 I: 0 J: 0 K:
B: 1.1.3 C: 포장절단 D: F: G: 0 H: 0 I: 0 J: 0 K:
B: 1.1.4 C: 기존포장 깨기 D: F: G: 0 H: 0 I: 0 J: 0 K:
B: 1.1.5 C: 폐기물상차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교면보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2.1 C: 콘크리트 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2.2 C: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2.3 C: 소규모 포장복구 D: F: G: 0 H: 0 I: 0 J: 0 K:
B: 2.4 C: 아스팔트 균열보수 D: F: G: 0 H: 0 I: 0 J: 0 K:
B: 2.5 C: 교면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신축이음보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3.1 C: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설치 D: F: G: 0 H: 0 I: 0 J: 0 K:
B: 3.2 C: 후타재 보수 D: F: G: 0 H: 0 I: 0 J: 0 K:
B: 4 C: 구조물보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4.1 C: 균열보수 D: F: G: 0 H: 0 I: 0 J: 0 K:
B: 4.2 C: 표면보수 D: F: G: 0 H: 0 I: 0 J: 0 K:
B: 4.3 C: 단면보수 D: F: G: 0 H: 0 I: 0 J: 0 K:
B: 4.4 C: 강재보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배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5.1 C: 배수구 및 배수관 정비 D: F: G: 0 H: 0 I: 0 J: 0 K:
B: 5.2 C: 기타 D: F: G: 0 H: 0 I: 0 J: 0 K:
B: 6 C: 가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6.1 C: 비계공 D: F: G: 0 H: 0 I: 0 J: 0 K:
B: 6.2 C: 장비사용료 D: F: G: 0 H: 0 I: 0 J: 0 K:
B: 7 C: 교통안전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7.1 C: 교통안전시설물 D: F: G: 0 H: 0 I: 0 J: 0 K:
B: 7.2 C: 노면표시 D: F: G: 0 H: 0 I: 0 J: 0 K:
B: 7.3 C: 교통처리 및 통제 D: F: G: 0 H: 0 I: 0 J: 0 K:
B: 7.4 C: 긴급출동 D: F: G: 0 H: 0 I: 0 J: 0 K:
B: 8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8.1 C: 청소 D: F: G: 0 H: 0 I: 0 J: 0 K:
B: 8.2 C: 방음벽 D: F: G: 0 H: 0 I: 0 J: 0 K:
B: 8.3 C: 교량 난간 및 차량방호책 D: F: G: 0 H: 0 I: 0 J: 0 K:
B: 8.4 C: 교량점검시설 D: F: G: 0 H: 0 I: 0 J: 0 K:
B: 8.5 C: 교대 보호블럭 D: F: G: 0 H: 0 I: 0 J: 0 K:
B: 8.6 C: 중기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8.7 C: 기 타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전권역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 D: F: P:
B: C: 교량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D: F: P:
B: C: D: F: P:
B: 1. C: 철거공 D: F: P:
B: 1.1 C: 기존구조물 깨기 D: F: P:
B: 1.1.1 C: 무근콘크리트 깨기 D: F: P: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 5 F: ㎥ P: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절단 D: 기계 E: 5 F: m P: 단산2참조
B: 1.1.2 C: 철근콘크리트 깨기 D: F: P: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 5 F: ㎥ P: 단산3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5 F: ㎥ P: 단산4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5 F: ㎥ P: 단산5참조
B: 1.1.3 C: 포장절단 D: F: P: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50 F: M P: 일위1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50 F: M P: 일위2참조
B: 1.1.4 C: 기존포장 깨기 D: F: P: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0 F: ㎥ P: 단산6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0 F: ㎥ P: 단산7참조
B: 1.1.5 C: 폐기물상차 D: F: P:
B: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15 F: ㎥ P: 단산8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5 F: ㎥ P: 단산9참조
B: C: D: F: P:
B: 2 C: 교면보수공 D: F: P:
B: 2.1 C: 콘크리트 포장 D: F: P: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E: 10 F: ㎥ P: 일위3참조
B: C: 초속경 콘크리트 D: E: 10 F: ㎥ P: 일위4참조
B: 2.2 C: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D: F: P:
B: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A-Type, T=70mm, 연속구간 E: 250 F: ㎡ P: 단산12참조
B: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B-Type, T=70mm, 불연속구간 E: 250 F: ㎡ P: 단산13참조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P: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P:
B: C: 교량방수 D: 도막식(4회) E: 5 F: ㎡ P: 단산14참조
B: 2.3 C: 소규모 포장복구 D: F: P:
B: C: 소파보수(표층) D: A-Type, 120㎡이하 E: 150 F: ㎡ P: 단산15참조
B: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60㎡이하 E: 150 F: ㎡ P: 단산16참조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20㎡이하 E: 150 F: ㎡ P: 단산17참조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파쇄및포장(인력,장비) E: 50 F: ㎡ P: 일위5참조
B: C: 록크하드(긴급도로보수제) D: 흑색 E: 5,000 F: kg P:
B: C: 수경화성긴급도로보수재 D: 흑색20kg E: 50 F: kg P:
B: C: 상온형 아스팔트포장 긴급보수재 D: SPEED-RO POCKET(20kg/BOX) E: 50 F: Box P:
B: C: 도로균열보수테이프 D: HS-Band(10cm×1.0m) E: 10 F: m P:
B: C: 자기질점자블록 D: 300×300×18 E: 5 F: EA P:
B: C: 탄성포장재(설치도) D: EPDM 50mm E: 5 F: ㎡ P:
B: C: 그루빙 D: 종절단(9×4×50) E: 5 F: ㎡ P: 표준1참조
B: C: 미끄럼방지 포장 D: E: 5 F: ㎡ P: 단산19참조
B: C: 도막형바닥재 D: 상온경화형,보행자및자전거도로포장재 E: 5 F: ㎡ P: 일위6참조
B: C: 탄성포장재(설치도) D: EPDM 12mm, 반경질 3mm, 엠보 E: 5 F: ㎡ P:
B: 2.4 C: 아스팔트 균열보수 D: F: P:
B: C: 아스팔트 크랙채움 D: 인력 E: 10 F: M P: 단산20참조
B: C: 아스팔트 균열보수 D: 도로봉합제 E: 10 F: m P: 일위7참조
B: 2.5 C: 교면포장 D: F: P:
B: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2회 E: 50 F: ㎡ P: 단산21참조
B: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휴일) D: 2회 E: 50 F: ㎡ P: 일위14참조
B: C: 속경형 택코팅 D: 30ℓ/a E: 50 F: ㎡ P: 단산22참조
B: C: 속경형 프라임코팅 D: 30ℓ/a E: 50 F: ㎡ P: 단산23참조
B: C: 줄눈주입 D: 시공이음부 E: 50 F: m P: 단산24참조
B: C: 줄눈주입 휴일할증 D: 시공이음부 E: 50 F: m P: 일위15참조
B: C: D: F: P:
B: 3 C: 신축이음보수공 D: F: P:
B: 3.1 C: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설치 D: F: P:
B: C: 신축이음 설치 D: E: 5 F: m P: 일위16참조
B: C: 신축이음 철거 D: 설치품의 30% E: 5 F: m P: 일위18참조
B: C: 교량신축이음교체(1차로차단) D: 주간작업, NO.120 절단폭900mm이하. E: 5 F: m P: 일위19참조
B: C: 교량신축이음교체(1차로차단) D: 주간작업, NO.200 절단폭900mm이하. E: 5 F: m P: 일위22참조
B: C: 도로봉합제 신축이음 설치 D: B30cm X T8cm, 주간 E: 5 F: m P: 일위24참조
B: C: 교량신축이음장치설치(도로교) D: 절단폭1800mm이하 E: 5 F: M O: 100.0 P: 단산27참조
B: C: 무수축콘크리트 D: E: 1 F: ㎥ O: 100.0 P: 단산28참조
B: C: 이형철근(SD400),대전 D: D=16mm E: 1 F: Ton P:
B: C: 신축이음 설치 D: 야간할증(노무비50%) E: 5 F: m P: 일위37참조
B: C: 신축이음 철거 D: 야간할증(노무비50%)-설치비의 30% E: 5 F: m P: 일위39참조
B: 3.2 C: 후타재 보수 D: F: P:
B: C: 후타재보수 D: b=40cm t=20cm E: 5 F: m P: 일위40참조
B: C: 후타재보수 D: b=60cm t=20cm E: 5 F: m P: 일위44참조
B: C: D: F: P:
B: 4 C: 구조물보수공 D: F: P:
B: 4.1 C: 균열보수 D: F: P:
B: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주입공법 E: 10 F: M P: 일위46참조
B: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충진공법 E: 10 F: M P: 일위47참조
B: C: 상부면정리 D: E: 10 F: ㎡ P: 일위48참조
B: 4.2 C: 표면보수 D: F: P:
B: C: 콘크리트 표면보수 D: E: 10 F: ㎡ P: 일위49참조
B: C: 표면처리(벽체) D: 그라인딩 E: 10 F: ㎡ P: 일위50참조
B: 4.3 C: 단면보수 D: F: P:
B: C: 콘크리트치핑 D: 인력 E: 10 F: ㎡ P: 단산30참조
B: C: 콘크리트 단면보수 D: T=10mm E: 10 F: ㎡ P: 일위53참조
B: C: 콘크리트 단면보수 D: T=30mm E: 5 F: ㎡ P: 일위54참조
B: C: 철근노출단면복구 D: T=100mm,벽체 E: 5 F: ㎡ P: 일위56참조
B: 4.4 C: 강재보수공 D: F: P:
B: C: 강재재도장 D: 녹막이1회, 조합2회 E: 10 F: ㎡ P: 일위60참조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철재면 (B급) E: 10 F: ㎡ P: 일위64참조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10 F: ㎡ P: 일위63참조
B: C: D: F: P:
B: 5 C: 배수공 D: F: P:
B: 5.1 C: 배수구 및 배수관 정비 D: F: P:
B: C: 교량배수시설 설치 D: 수직고20m이하 E: 5 F: M P: 단산33참조
B: C: 교량배수시설 철거 D: 설치품의 30% E: 5 F: m P: 일위65참조
B: C: 교량배수시설(직관) D: AL Φ165.2×3T(150A) E: 5 F: M P:
B: C: 교량배수시설(직관) D: AL Φ216.3×4T(200A) E: 5 F: M P:
B: C: 교량배수시설(곡관) D: 곡관-엘보(AL)150A E: 5 F: EA P:
B: C: 교량배수시설(곡관) D: 곡관-엘보(AL)200A E: 5 F: EA P:
B: C: 교량배수시설(곡관) D: 곡관-티(AL)150A E: 5 F: EA P:
B: C: 교량배수시설(곡관) D: 곡관-티(AL)200A E: 5 F: EA P:
B: C: PVC파이프(일반관),대전 D: D=150mm(VG2) E: 5 F: M P:
B: C: PVC파이프(일반관),대전 D: D=200mm(VG1) E: 5 F: M P:
B: C: PVC 이음관 D: D150×90°엘보 E: 5 F: EA P:
B: C: PVC 이음관 D: D200×90°엘보 E: 5 F: EA P:
B: C: PVC 이음관 D: D150(소켓) E: 5 F: EA P:
B: C: PVC 이음관 D: D200(소켓) E: 5 F: EA P:
B: C: PVC 이음관 D: D150(YT) E: 5 F: EA P: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 E: 1 F: Ton P: 일위66참조
B: C: STS냉연강판(STS304 2B) D: 1.2T E: 1 F: Ton P:
B: C: 수밀코킹 D: 1cm삼각 액형실리콘 E: 8 F: M P: 일위67참조
B: 5.2 C: 기타 D: F: P:
B: C: 넷호스 D: 도로포장배수용 E: 5 F: M P: 일위68참조
B: C: 배수구 실링재 주입 D: 300mm E: 5 F: ea P: 일위70참조
B: C: D: F: P:
B: 6 C: 가시설공 D: F: P:
B: 6.1 C: 비계공 D: F: P: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5 F: ㎡ P: 일위71참조
B: C: 강관비계 D: 10m초과~20m이하(3개월) E: 5 F: ㎡ P: 일위72참조
B: C: 강관비계 D: 20m초과~30m이하(3개월) E: 5 F: ㎡ P: 일위73참조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4m(3개월) E: 5 F: 대 P: 일위74참조
B: C: 방진망 설치 및 해체 D: E: 5 F: ㎡ P: 일위75참조
B: 6.2 C: 장비사용료 D: F: P: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2㎥ E: 5 F: hr O: 100.0 P:
B: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5 F: hr P:
B: C: 덤프트럭 D: 4.5Ton E: 5 F: hr O: 100.0 P:
B: C: 덤프트럭 D: 15Ton E: 5 F: hr P:
B: C: 물탱크 D: 16000ℓ E: 5 F: hr O: 100.0 P:
B: C: 로우더(무한궤도) D: 1.72㎥ E: 5 F: hr P:
B: C: 로우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D: 0.95㎥ E: 5 F: hr P: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5 F: hr P: 일위76참조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5 F: hr P: 일위77참조
B: C: 고소작업차 D: 5Ton E: 5 F: hr P: 일위78참조
B: C: 교량점검차 D: E: 2 F: 일 P: 견적1참조
B: C: D: F: P:
B: 7 C: 교통안전시설공 D: F: P:
B: 7.1 C: 교통안전시설물 D: F: P: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10 F: 개 P: 단산36참조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450 E: 10 F: 개 P: 단산37참조
B: C: 차선규제봉설치 D: 부착식 E: 5 F: 개 P: 일위79참조
B: C: 데리네이트 D: 흙속 매설용 E: 5 F: EA P: 일위80참조
B: C: 데리네이트 D: 가드레일용 E: 5 F: EA P: 일위81참조
B: C: 데리네이트 D: 옹벽용 E: 5 F: EA P: 일위82참조
B: C: 도로표지병설치 D: E: 5 F: EA P: 단산38참조
B: C: 갈매기표지판 D: 양면60×45cm E: 5 F: EA P: 단산39참조
B: C: 차선오뚜기 D: E: 28 F: EA P:
B: C: PE충격흡수시설 D: 900*600*900 E: 1 F: EA P:
B: C: PE충격흡수시설 D: 1000*1200*900 E: 1 F: EA P:
B: C: 케미컬 앵커 설치 D: T=150 E: 5 F: 개소 P: 일위45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 D: 600,원형(고휘도) E: 5 F: EA P: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원형(고휘도) E: 5 F: EA P:
B: C: 표지판밴드 D: Ø165.2이하 E: 5 F: 조 P:
B: C: 표지판밴드 D: Ø216.3이상 E: 5 F: 조 P:
B: C: 표지판지주 D: Φ76.3×4000 E: 5 F: EA P:
B: C: 표지판 설치 D: E: 5 F: 개소 P: 일위83참조
B: 7.2 C: 노면표시 D: F: P: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5 F: ㎡ P: 단산42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 F: ㎡ P: 단산43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5 F: ㎡ P: 단산44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5 F: ㎡ P: 단산45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5 F: ㎡ P: 단산46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5 F: ㎡ P: 단산47참조
B: C: 차선도색제거 D: E: 5 F: ㎡ P: 단산48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 F: ㎡ P: 단산49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5 F: ㎡ P: 단산50참조
B: 7.3 C: 교통처리 및 통제 D: F: P:
B: C: 교통통제 신호차량 D: 싸인카 1일 1대 E: 50 F: hr P: 일위84참조
B: C: 교통통제 신호차량 D: 싸인카 1일 2대 E: 50 F: hr P: 일위85참조
B: C: 안전신호수 D: 1인1조 E: 50 F: 일 P: 단산51참조
B: C: 공사안내표지판 D: 900×1800 E: 1 F: EA P:
B: 7.4 C: 긴급출동 D: F: P:
B: C: 긴급출동 D: 2인1조, 시설물 응급복구 E: 50 F: hr P: 일위86참조
B: C: 도로 응급보수 D: 적용기준:비,눈내림,젖은도로 등 E: 10 F: 일 P: 일위87참조
B: C: 도로순찰(상시 도로보수기준) D: 차량2대싸인카포함 작업자3인 E: 5 F: 일 P: 일위88참조
B: C: 도로순찰(상시 도로보수기준) D: 차량1대싸인카포함 작업자3인 E: 5 F: 일 P: 일위89참조
B: C: D: F: P:
B: 8 C: 부대공 D: F: P:
B: 8.1 C: 청소 D: F: P:
B: C: 신축이음 유간 청소 D: E: 250 F: m P: 일위90참조
B: C: 교량 잡초제거 D: E: 250 F: m P: 일위91참조
B: C: 제초(인력) D: 지장물지역 E: 250 F: ㎡ P: 단산52참조
B: C: 배수구 청소 D: E: 250 F: EA P: 일위92참조
B: 8.2 C: 방음벽 D: F: P:
B: C: 방음판 설치 D: A=2㎡이하 E: 10 F: ㎡ P: 일위93참조
B: C: 방음판 철거 D: 설치품의 30% E: 10 F: ㎡ P: 일위94참조
B: C: 투명방음판 D: 1960×1000×95×6T E: 15 F: EA P:
B: C: 방음벽부속자재 D: 일반형 E: 15 F: ㎡ P:
B: 8.3 C: 교량 난간 및 차량방호책 D: F: P:
B: C: 교량난간 설치 D: E: 5 F: M P: 일위95참조
B: C: 교량난간 철거 D: 설치비 30% E: 5 F: M P: 일위96참조
B: C: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D: E: 5 F: m P: 일위97참조
B: C: 차량방호울타리 철거 D: 설치비 30% E: 5 F: m P: 일위98참조
B: C: 교량난간(GS-F033) D: H1100×W2000 E: 5 F: M P:
B: C: 차량방호울타리 D: SB4등급, H750 E: 5 F: M P: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3W) E: 5 F: EA P: 단산53참조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2m,3W) E: 5 F: M P: 단산54참조
B: C: 가드레일설치(중앙분리대) D: 표준레일(지주간격2m,3W) E: 5 F: M P: 단산55참조
B: C: 메쉬휀스 D: H1.8×W2.0, 메쉬선¢8mm, 기초타설 포함 E: 5 F: 경간 P: 일위99참조
B: 8.4 C: 교량점검시설 D: F: P:
B: C: 교량점검시설설치(점검통로) D: 수직고 20m이하 E: 5 F: M P: 단산56참조
B: C: 교량점검시설설치(점검통로) D: 수직고 40m이하 E: 5 F: M P: 단산57참조
B: C: 교량점검시설설치(점검계단) D: 수직고 20m이하 E: 5 F: ㎡ P: 단산58참조
B: C: 교량점검시설설치(점검계단) D: 수직고 40m이하 E: 5 F: ㎡ P: 단산59참조
B: C: 교량점검시설 안내표지판 D: 400×400,사각 E: 5 F: EA P:
B: 8.5 C: 교대 보호블럭 D: F: P:
B: C: 교대 보호블럭 재설치(하천용,1:1.5) D: 400×400×100 E: 10 F: ㎡ P: 단산60참조
B: C: 교대 보호블럭 설치(하천용,1:1.5) D: 400×400×100 E: 10 F: ㎡ P: 단산62참조
B: 8.6 C: 중기운반 D: F: P: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2 F: 식 P: 단산63참조
B: 8.7 C: 기 타 D: F: P:
B: C: 볼라드 설치 D: 시공량 13개소 E: 5 F: 개소 P: 일위106참조
B: C: 탄성충격흡수볼라드 D: Φ165×1200(매립식) E: 5 F: 개 P:
B: C: 비둘기망설치 D: E: 500 F: ㎡ P: 일위107참조
B: C: 논슬립 설치 D: E: 50 F: M P: 일위108참조
B: C: 핸드레일 및 난간보수 D: E: 5 F: 식 P: 일위109참조
B: C: 목재데크 설치 D: 합성목재 E: 50 F: ㎡ P: 일위110참조
B: C: 목재데크 철거 D: 설치비의 30% E: 50 F: ㎡ P: 일위111참조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41~51cm미만 E: 5 F: 주 P: 일위112참조
B: C: 돌망태형옹벽(H=5m미만) D: 2.0×1.0×1.0 E: 5 F: EA P: 단산64참조
B: C: 석재판붙임 D: 탈부착 E: 5 F: ㎡ P: 일위113참조
B: C: 터널청소(기계)(작업시간감소 할증10%) D: 주간 E: 500 F: ㎡ P: 단산65참조
B: C: 고휘도반사지 부착 D: E: 5 F: ㎡ P: 일위114참조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30*30*1.6t E: 500 F: M P:
B: C: 이중접합강화유리 D: 1.25×2 외부용 E: 5 F: ㎡ P: 견적2참조
B: C: 인력터파기 D: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토사 E: 15 F: ㎥ P: 일위115참조
B: C: 산마루측구 D: 수로관 400*400 E: 30 F: M P: 단산67참조
B: C: 철근 앙카설치 D: T=100mm E: 500 F: EA P: 일위116참조
B: C: 강판 보강 D: t=6mm E: 5 F: ㎡ P: 일위117참조
B: C: 우레탄무단횡단금지휀스 D: H950*W2000 E: 5 F: 경간 P:
B: C: 이지팔트 D: 도로보수재 E: 250 F: kg P: 견적3참조
B: C: 현수막설치 D: 600×120cm E: 10 F: 개소 P: 일위119참조
B: C: D: F: P:
B: C: 순 공 사 비 D: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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