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광고등학교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 입찰공고문 1부.hwp =====
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0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 대광고등학교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대광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대광고등학교는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 대광고등학교 급식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6, 급식동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급식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1식 (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304,070,909 30,407,091 334,478,000 0 334,478,000 0
바. 대상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아. 특정자재(특정공법)사용승인서 또는 약정서 확인 안내
※ 본 공사는 특정자재(특정공법) [DIPS외단열공법 (공법 및 자재 보유자 : 딥스알앤디(주) 02-935-9900)] 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자재(특정공법)사용 공사임을 확인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적격심사 후 2일 이내에 자재 보유자와 세부기술 및 자재사용승인서 또는 약정서를 체결하여 본교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차순위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8,225,108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0%), 304,070,909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0원 0원 0원 1,287,762원 6,937,346원 8,225,108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대광고등학교 행정실 이재덕(☎02-940-2212)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09:00 ~ 2026. 11. 5.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학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 284,724,268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대광고등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대광고등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대광고등학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이재덕(☎02-940-221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대광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광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광고등학교장 귀하
===== 대광고등학교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 입찰공고문 1부.pdf =====
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0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 대광고등학교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대광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
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대광고등학교는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 대광고등학교 급식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6, 급식동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급식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1식 (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304,070,909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30,407,091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도급자설치
관급액(d)
334,478,000 0
관급자설치
관급액
334,478,000 0
바. 대상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아. 특정자재(특정공법)사용승인서 또는 약정서 확인 안내
※ 본 공사는 특정자재(특정공법) [DIPS외단열공법 (공법 및 자재 보유자 : 딥스알앤
디(주) 02-935-9900)] 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자
재(특정공법)사용 공사임을 확인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적격심사 후
2일 이내에 자재 보유자와 세부기술 및 자재사용승인서 또는 약정서를 체결하여 본
교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차순위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8,225,108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2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0%), 304,070,909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0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0원 1,287,762원 6,937,346원
합계
8,225,108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
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
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
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
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
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
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
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
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
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
여야 하며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
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
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4 -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대광고등학교 행정실 이재덕(☎02-940-2212)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
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09:00 ~ 2026. 11. 5.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
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학교의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
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
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
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
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
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6 -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 284,724,268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
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
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
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
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7 -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
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
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8 -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
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
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
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대광고등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대광고등학교
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
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
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9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대광고등학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
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이재덕(☎02-940-221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 .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대광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11 - (인)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
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광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광고등학교장 귀하 - 13 -
===== 대광고-드라이비트해소 물량내역서 1부.xlsx =====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대광고등학교 드라이비트 해소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1,287,762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6,937,346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07%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8,225,108
A: 계 D: 258,840,244 E: 284,724,268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8%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D: -
A: 폐기물처리비 D: -
A: 작업부산물 D: -
A: 공
급
가
액 D: 304,070,909 E:
A: 부
가
가
치
세 D: 30,407,091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334,478,000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D: 334,478,000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광고등학교 드라이비트 해소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광고등학교 드라이비트 해소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Q: 1 R: 3 S: T:
A: 010106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8 R: 3 S: T:
A: 010107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8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광고등학교 드라이비트 해소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45205855A08F73AB8A9D5CF4933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05855A08F73AB8A9D5CF4933D2 AV: 91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재료포함 C: M2 D: 730 M: 호표 2 N: 45205856B0870BC8F49F8ADB586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05856B0870BC8F49F8ADB586DC AV: 408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재료포함 C: M2 D: 682 M: 호표 3 N: 45205856B0870BC8F49F8ADB586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05856B0870BC8F49F8ADB586DF AV: 4082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146 M: 호표 4 N: 45205853E081F84409978E428706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05853E081F84409978E4287068 AV: 4000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146 M: 호표 5 N: 45205853E081F84409978E42801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05853E081F84409978E4280157 AV: 6
A: 화단 수목 보양 및 정리 B: C: 인 D: 5 M: 호표 6 N: 45205853E081F8440A91F6E1118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205853E081F8440A91F6E111884 AV: 333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Q: 010102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135mm단열+메시+마감재, 시공비 포함 C: M2 D: 989 M: 자재 7 N: 4200582BD08BB69EE49010D5891B8B990CC8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82BD08BB69EE49010D5891B8B990CC82 AV: 4106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메시+마감재 / 시공도 C: M2 D: 88 M: 자재 8 N: 4200582BD08BB69EE49010D5891B8B990C82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0582BD08BB69EE49010D5891B8B990C82F AV: 4107
A: 기존 바탕면 면정리 B: 외벽 C: M2 D: 1077 M: 호표 7 N: 45205E3E408564FB76989D8BB165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05E3E408564FB76989D8BB165C AV: 410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사각, 10mm, 창호주위 C: M D: 246 M: 호표 8 N: 4520518E908F35110E9E7E337C9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0518E908F35110E9E7E337C918 AV: 328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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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칼라 C: M2 D: 72 M: 호표 9 N: 4520560C708D852A6D9129DBB23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20560C708D852A6D9129DBB2378 AV: 4112
A: 선홈통(강관) 설치 B: 120mm, 스테인리스관 C: M D: 34 M: 호표 10 N: 452052EC1088F898209D5F7E1146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2052EC1088F898209D5F7E1146D AV: 4113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 M: 호표 11 N: 452052EC108D7BF88498F497321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2052EC108D7BF88498F49732111 AV: 4114
A: 선홈통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 D: 16 M: 호표 12 N: 452053D9F0891AC6ED96EC9E51E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2053D9F0891AC6ED96EC9E51E74 AV: 4100
A: 상자홈통 해체, 재설치 B: C: EA D: 1 M: 호표 13 N: 452053D9F0891AC6ED96ECD49FC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2053D9F0891AC6ED96ECD49FCE5 AV: 4109
A: 설비덕트 해체 재설치 B: C: 인 D: 8 M: 호표 14 N: 452053D9F0891AC6ED96ECE67A9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2053D9F0891AC6ED96ECE67A9E6 AV: 4110
A: 전기덕트 해체 재설치 B: C: 인 D: 4 M: 호표 15 N: 452053D9F0891AC6ED96ECE67A9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2053D9F0891AC6ED96ECE67A9E7 AV: 411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외벽단열마감재 철거 B: C: M2 D: 989 M: 호표 16 N: 452158C2308DA500819BCD4F99B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2158C2308DA500819BCD4F99B58 AV: 4011
A: 외벽단열마감재(메쉬) 철거 B: C: M2 D: 88 M: 호표 17 N: 452158C2308DA500819BCD4F99B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2158C2308DA500819BCD4F99B5D AV: 4115
A: 선홈통 철거 B: C: M D: 34 M: 호표 18 N: 452158C2308DA500819BCD4F528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2158C2308DA500819BCD4F52885 AV: 4116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2 M: 호표 19 N: 452158C2308DA500819BCD4F5288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2158C2308DA500819BCD4F52881 AV: 4117
A: 코킹 철거 B: C: M D: 246 M: 호표 20 N: 452158C2308DA500819BCDB2C75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2158C2308DA500819BCDB2C75B5 AV: 4016
A: 렉산시트 철거 B: C: M2 D: 72 M: 호표 21 N: 452158C2308DA500819BCDB2C75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2158C2308DA500819BCDB2C75BD AV: 4118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24 M: 호표 22 N: 452158C2308DA500819BCA3E3DE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2158C2308DA500819BCA3E3DE05 AV: 72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 M: 자재 2 N: 42235479808A3C399C979C11AFCEC34476C6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235479808A3C399C979C11AFCEC34476C6A AV: 4124
A: 철강설 B: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C: kg D: -107 M: 자재 3 N: 42235479808A3C399C979C11AFCEC34476F3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235479808A3C399C979C11AFCEC34476F3E AV: 412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6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호표 23 N: 45205853E081FB19F19F3BFA91D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205853E081FB19F19F3BFA91D06 AV: 412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자재 48 N: 45205853E081FB18EA9852609AA6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205853E081FB18EA9852609AA63 AV: 4119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호표 24 N: 45205853E081FB19F19F3BFA91D0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205853E081FB19F19F3BFA91D04 AV: 4122
A: 폐합성수지 B: C: TON D: 23 M: 자재 49 N: 45205853E081FB18EA9852609AA6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205853E081FB18EA9852609AA62 AV: 4097
A: 단열재 운반비 (상차비 포함) B: 집게차30M3(상,하차 포함)* C: M3 D: 101 M: 자재 52 N: 45205853E081FB19F09D0745C5BB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205853E081FB19F09D0745C5BB1 AV: 409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 대광고등학교_급식실_드라이비트 해소공사_건축시방서 1부.hwp =====
대광고등학교 급식실드라이비트 해소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10. 대광고등학교 목 차 Ⅰ. 총칙 제1장. 공 사 개 요 제2장. 정의 및 기준 제3장. 계획 및 관리 제4장. 자 재 관 리 제5장. 품 질 관 리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제7장. 사 용 검 사 Ⅱ. 일반시방서 제1장. 가 설 공 사 제2장. 금 속 공 사 제3장. 철 거 공 사 Ⅲ. 특기시방서 제1장. 칸 외단열(EIFS)공법 특기시방서 Ⅰ. 총칙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대광고등학교 급식실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6 (신설동) 대광고등학교 내
다. 공사규모: 급식실 외벽 드라이비트 제거및 외단열 설치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환경표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사. 준공 시 ①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②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저감 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 시설관리 사업본부 제출
아. 기타 시공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은 내역서, 도면에 표기된 특정자재외 제품(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자. 시방서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정의 및 규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급식실 드라이비트 해소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적용한다.
관련 법규 및 규준
관련법규는 건축법, 근로 안전 관리기정, 산재 보험법, 소방법, 전기 통신 관계법 등에 의한다.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강구조 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적용순서 현장설명서 특기 시방서 설계도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대광고등학교를 말한다. 감독자(현장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 확인하며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 (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하도급자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어구의 해석
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회의 및 문서화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 둘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설치위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하지 않는다.
자재선정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계획 및 관리 공정 및 시공계획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의 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 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동절기 및 우기 등 계절별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공사착수 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아래 제출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에 승인을 득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각종 시험보고서, 시공도, 부분공사공정도, 부분공사계획도등 필요한도서 및 설명서를 최단 시일 내에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전공사에 만전을 기한다.
제출도서
일반가설공사계획도 (가설울타리, 사무실, 헛간, 창고, 노무자식당 등의 배치 및 구조도)
장애물 철거 계획도 인지, 인가보양 계획도 기초 흙파기, 지보공의 계획도(흙막이 등) 지정공사 계획도 본 공사에 따른 물푸기 등 계획도 기초 및 지하콘크리트 부어넣기 계획도 철근콘크리트 공사계획도 거푸집공사 계획도 비계, 비계다리설치 계획도 중량물 오르내리기 설비계획도 가설동력, 용수, 조명설비 계획도 방재, 방음, 안전설비 계획도 공정표 노무계획표 자재입수시기, 반입계획도 현장원 구성표(경력사항 별첨 제출) 공사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
건축도급자는 매 공종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 관계 세부 시공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본판 및 모형시공
시공 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본판 및 모형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석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잡공사)
보 양
각 공사의 시방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인정된 공작물, 인접건물, 주변도로 및 지하 매설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도급 범위 내에 주위 토류관 기타 안전사항을 계속 점검, 보강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사고 시 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기타 민사책임을 갖는다.
공사진도 보고서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 기후,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진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제출일자(일보, 주보, 순보, 월보)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간보고서는 각 공정 간에 촬영한 천연색 사진과 필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시행중인 공정이 바뀔 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천연색)촬영을 하여 필름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별순서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작성, 제출한다. 규격은 9 cm × 12cm의 크기로 한다.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장소, 촬영일자, 공정,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도급자 날인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 자재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또는 공사잔여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관청 기타에의 수속
도급자는 본 공사 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시공 상 필요한 모든 관청 및 기타 대외 기관과의 제반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건축분야에 진보적인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축시공분야 기술자자격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 또는 감원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책임자, 전기책임자, 소방설비 책임자, 통신책임자, 안전관리기사(건축) 및 보조기사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 검사
각 공사부분은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자가 지시할 수 있다.
임의 시공
본 시방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자재관리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기한 것 이외는 “K.S표시품” 또는 “건설부지정검사 기준합격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한 신품으로 하며 기타규격 외의 품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중 최상품으로 3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견본 및 시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견본품 자재선정
모든 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제품 견본품을 사용 20일전에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재 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검 사
반입된 재료는 모두 KS 표시 품이어야 하며, KS표시가 없는 것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시 험
시험용 각 시료는 감독원입회하에 채취 및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관계관서의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할 수 있다.
검사시험의 표준비용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 감독자의 승인없이 반출을 금한다.
모든 기자재의 모체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 기자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의 장기보관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부득이 장기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질, 오손 또는 도난방지대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별첨 지급재료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 시 수급상태 기록을 사본으로 제출한다. 지급 자재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반납한다.
품질관리 일반사항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K.S 관련 규격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기타관계자료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 승인 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 강재 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각종 시험의 종류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역서상에 자재 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자는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한다.
도급자는 감독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 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그 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시험품목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재해방지 재해방지 대책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 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낙하물 방지망
적용범위 : 최초 지상2층 바닥의 건물외부에 설치한다.
재료 : #21 아연도금 철망을 사용한다.
폭 2.5m이상으로 수평면에 약30°각도를 유지하게 설치한다.
철망은 15cm 이상 겹쳐대고 60cm이내의 간격을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 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한다.
기타
파이프 샤프트, 굴뚝, 정화조 뚜껑 등 개구부 주의에는 높이 1m의 안전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모든 자재도 종류별로 정리할 것이며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는 물론 주위를 정돈 및 청소하여야 하며, 주변도로, 가설물의 반출로, 공용공작물, 시설물 등 변경 또는 손상을 입힌 곳은 건물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연도대책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에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주위 건축물, 제공작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 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의 건축물 제공 작물, 기타 제 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장 유지 및 관리
공사현장관리는 “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락없이 시행한다.
공사로 인한 재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재료진입료,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 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안 및 위생, 인사사고의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시고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장내에 안전 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방지는 철저한 관리 하에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사용검사 사용검사
도급자는 사용검사서 제출 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인계인수
도급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 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와 물품을 함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공사완료보고서 및 인도서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 물품포함) 각종 장비의 시운전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공도, 자료, 재료, 기구류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수량, 단가, 금액, 제 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급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준공도
도급자는 건물 사용검사예정일 이전에 준공도 및 도서를 일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는다.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각3부로 하며, 준공도 작성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일반시방서 가설공사 시공계획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는 대지 및 주변현황을 숙지 후 재료 반입로,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통 가설공사 일반 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가설 울타리 및 대문(필요시)
담장은 기성재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공사 중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 울타리의 상태를 항시 점검하며,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한다.
공사안내 표지판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가 명시된 안내 표지판을 감독원이지정한 색상으로 제작,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 (지 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가설 건물(필요시)
가설 건물 규모 및 종류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을 및 가구 등은 감독 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가설 설비공사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 복구한다.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설비를 설치한다.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접지시설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분진 방지 시설
공사 중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비산 분진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 및 대관 업무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재해방지 기타 안전대책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4면에 낙하물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외부비계
외부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스템비계를 사용한다.
시스템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직재의 안전인증기준은 KDS 21 5000(표 2.6-2)에 따른다.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템 비계 조립․사용․해체는 코사가이드 C-32-2020(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코사가이드 C-32-2020 참조)
금속공사 공통사항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장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사용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장,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 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 시공 상세도면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 편에 따른다.
보양 및 청소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일반사항 스테인레스 스틸 공사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 스틸 창호 및 핸드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 스틸 판 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로 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 스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 한다.
가공 완료 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한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 스틸 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 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 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각종 스테인레스 스틸 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시공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 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장식 철물 공사 일반사항 일반 사항
기성철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원척도의 제작 및 제작방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은 녹막이 칠을 1회하고 비철금속 제품은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해 부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재료
금속 재료 :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 제품은 KS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설치용 준비재 : 나무 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재로 방부 처리하여 사용한다. 인서어트, 앵커 볼트, 앵커 스크루우, 슬리브 및 드라이브 판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한다.
시공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사춤 모르터의 배합 :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한다.
나무벽돌 :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깊이 50㎜이상 바탕에 묻어 넣는다.
앵커 볼트 : 볼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리고, 0.88㎜ (#20) 철선을 2~3줄로 조여 매어 고정한다.
앵커 스크루우, 기타 : 콘크리트, 벽돌 및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루의 로울플리그 또는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측정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을 청소 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철 거 공 사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가.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증(건축 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교육청에 제출한다.
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다. 본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 시 첨부한다.
마.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Ⅲ. 특기시방서 제1장. 칸 외단열(EIFS)공법 특기시방서 칸 외단열(EIFS)공법 〔특기시방서〕
본 특기시방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24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실물모형시험 성적서(CT24-107645K)를 기반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공법의 개요
본 공법은 건물의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구조적 안정성과 미관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외단열 시스템으로 기존 외단열공법이 갖고 있던 단열재 탈락, 균열, 화재 위험, 오염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고성능 단열과 견고한 외장 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힌지앙카와 화이바몰탈을 적용하여 단열재와 구조체의 결합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강한 부착력으로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한다. 또한, 단열재에는 준불연 소재를 적용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열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여 냉·난방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외장 마감은 균열 방지를 위한 화이바몰탈과 메쉬를 활용한 다층 보호 시스템을 적용하여, 장기간 균열과 탈락 없이 건물 외벽을 보호한다. 또한,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여 미려한 외관과 뛰어난 내오염성, 내후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본 공법은 기존 외단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더 나은 단열 성능과 구조적 안전성을 제공하여, 에너지 절감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외단열 공법이다
2. 공법의 특징 가 우수한 부착 안정성과 내구성
화이바몰탈을 사용하여 강력한 접착력을 확보하고, 고탄성 외단열용 몰탈을 적용하여 단열재와 벽체 사이의 균열을 방지한다. 또한 힌지앙카 및 화스너를 적용하여 시공 중 탈락을 방지하고 고정력을 강화한다.
나 화재 안전성과 단열 성능 극대화
EPS 준불연 단열재를 적용하여 화재 발생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단열층의 두께와 밀도를 최적화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공법별 테스트를 통해 KCL 실물모형시험(CT24-107645K) 기준을 준수한다.
다 시공성 및 유지보수 용이
단열판(EPS Board) 부착 공법을 최적화하고, 화스너 및 힌지앙카를 적용하여 시공 중 탈락을 방지하며 안정성을 강화한다. 내오염성과 내후성을 증대시키는 마감재를 사용하여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라 미려한 마감 및 다양한 디자인 표현 가능
마감재는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연출할 수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미장스톤, 뿜칠스톤, 마블스타코 등의 마감재를 활용하여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한다.
마 환경 친화적이고 유지관리 효율적인 시스템
고성능 아크릴 에멀전 기반 마감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시공이 가능하며, 마감 후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오염 및 균열 발생을 최소화한다.
3. 공법의 적용사항 가 공법의 적용
건축물 외벽 단열 및 마감 공사: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합판, 철골
ALC 판 등 다양한 건출물 벽체의 단열과 마감
리모델링 및 외벽 개보수 공사: 기존 외벽의 보수 및 개보수 시 적용 가능하며
내구성 및 미관 개선. 나 공법의 종류
단열판 부착 공법: EPS 보드를 화이바몰탈로 부착하고 힌지앙카 및 화스너로
추가 고정하여 안정성과 내구성을 극대화.
메쉬 함침 공법: 균열 방지 메쉬를 단열판 표면에 함침하여 미장면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균열 발생을 최소화.
토탈 마감 공법: 토탈마감을 사용해 다양한 색상과 질감 연출이 가능하며
내오염성과 내후성이 뛰어난 외벽을 완성. 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바름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489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4. 사용 자재 가 힌지앙카 제품명: 힌지앙카 제조사: 딥스알앤디(주) 용도: 단열재 및 외벽 부착물 고정
특징: 특허고정앙카(힌지형, 평면형, 결합형) 적용
성능특성 단열재와 외뵥 부착물의 안정적인 고정을 보장 외부 충격과 풍압에 대한 저항력 우수
다양한 구조체에 적용 가능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여 시공편의성 우수
구조물의 미세한 변형에도 안정적인 고정 유지 가능
나 단열재 제품명: EPS 준불연 단열재 제조사: 은성이에스아이(주)
성능: 준불연 성능을 확보한 단열재로, 시험 성적서 기준 충족
설치 위치: 외벽 단열층
관련 기준: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다 화이바몰탈 제품명: 화이바몰탈 제조사: (주)혜암
설치 방법: 지정된 두께로 균등하게 도포하여 단열재와 벽체를 견고하게 부착
관련 기준: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바름재)
성능특성
초기 접착력 우수하여 단열재 부착 안정성 강화
균열 방지 성능을 위한 섬유 보강 성분 포함
탄성 및 내구성 향상으로 열팽창·수축으로 인한 균열 예방
내습성 및 내알칼리성이 뛰어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작업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점도와 개방 시간 제공
단열재와 외벽 구조체 간의 접착력 및 내구성 확보
라 마감재
용도: 외벽 보호 및 미관 개선, 단열효과 증대
시공 방식: 적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외벽을 보호하고 마감 품질을 유지
관련 기준: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바름재)
마 성능특성
특수 아크릴 에멀전 타입의 미장 마감 무늬 도료
우수한 내오염성 및 내후성 보유 다양한 색상과 질감 연출 가능 방수 기능 및 균열 저항 성능 우수 5. 공사 착공 전 준비사항 현장 정리 및 바탕벽면 청소 프라이머 도포 여부 확인 자재 적재 장소 및 진입로 확보 작업자 안전관리 조치
작업 중 비산 먼지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방진막 설치
6. 시공 방법 가 하도 작업
외벽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 제거 후, 균열 보수 진행
필요 시 프라이머 도포하여 접착력 강화 나 힌지형 고정 앙카설치
단열재와 마감재의 일체화를 위해 적정 위치에 힌지앙카, 수평앙카 설치
고정 상태 및 시공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다 단열재 부착
화이바몰탈(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 뒷면에 도포
단열재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수평 및 수직 정렬 확인
지정된 건조 시간 경과 후, 화스너를 이용하여 추가 고정 허용
단열재 간 이음매를 밀착 및 우레탄폼 충진하여 공극 발생 방지
라 메쉬 및 몰탈 작업
균열방지메쉬를 외단열용 몰탈로 함침하여 미장면의 균열 방지
1차 메쉬 작업 후 하부보강이 특별히 필요할 경우 사전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2차
메쉬 보강 건조 후 표면 평탄화 작업 실시 마 마감 작업
마감재 시공 전 교반기로 충분히 혼합한 후 사용하며, 현장 조건에 따라 혼합 및 사용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자재의 표준사용량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시공중 발생하는 이상은 외부 환경 및 구조체 상태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조치한다.
시공범위 및 보양작업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도 작업시 현장여건에 따라 구조체 전면에 프라이머를 칠한 후 시공한다
기상 조건에 따라 건조 시간과 작업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표면의 국부적 변색, 흠집, 들뜸은 재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7. 품질 기준 및 시험 성적
모든 자재는 KCL 실물모형시험(CT24-107645K)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시험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시공 후, 접착력, 내구성, 내화성, 단열 성능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 처리한다.
8. 유지보수 및 관리
시공 후 1년간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단열재 탈락, 마감재 손상 등 이상 발생 시 즉각 보수한다.
오염 발생 시 물 세척 또는 지정된 방법으로 청소하여 외관을 유지한다.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유지보수 계획한다.
9. 시공 시 주의사항
시공 후 48시간 이상 비와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작업 완료 후 외부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타사 제품과 혼합 사용을 금하며, 지정된 자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강한 바람(풍속 10m/sec 이상)이나 악천후가 예상될 경우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마감 후 균열이나 탈락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한다.
무늬 도장 시 이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멈추고 보정 후 재시공해야 한다.
보관은 5℃ 이상 30℃ 이하의 건냉암소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시공 후 48시간 이상 비와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주간날씨가 -5℃ 이하의 저온 또는 80% 이상의 고습도 환경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