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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100] 2027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0.1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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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99호

(긴급)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hp:fwSpace/>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1,107,920,000원 (추정가격 1,007,200,000원, 부가가치세 100,720,000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10.(화)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10.(화) 9:00 ~ 11:00 (경기도 회계과)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10.(화) 14:00 ~ 17:00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 상기 등록 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 접수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 등록은 불허합니다. 접수시간 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무효처리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회계과 남유진 (☎031-8008-4193)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이유나 (☎031-8008-3981)

마.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6. 제출서류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접수일시 : 2026. 11. 10.(화) 9:00 ~ 11:00까지 도착 메일에 한해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4193, 회계과 남유진)

▶ 신청 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장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 서약서[서식 10], 청렴서약서[서식 11] 각 1부.

○ 입찰참가 등록자 확인서류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 참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제출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디지털서비스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3층)

▶ 접수일시 : 2026. 11. 10.(화) 14:00 ~ 17:00

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1부
나.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2] 1부
다.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3] 1부
라. 참여인력 현황 [서식 4] 1부
마.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5] 1부
바.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서식 6] 1부
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7] 1부
아.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2년간) [서식 8] 1부
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9] 1부
차. 서약서 [서식 10] 1부
카. 청렴 서약서 [서식 11] 1부
타. 보안서약서 [서식 12] 1부
파. 제안서 총 9부(제안 설명용 PT자료 별도)<hp:lineBreak/> · 원본 1부, 사본 8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메모리 1개(제안 설명용 PT 포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 제안서, 시안, 제안설명(PT)용 요약본 등에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문구 삭제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청 AI데이터행정과 이유나 ☎031-8008-3981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정량 20점,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마.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 남유진(☎031-8008-4193)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이유나(☎031-8008-3981)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경 기 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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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99호

(긴급)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1,107,920,000원 (추정가격 1,007,200,000원, 부가가치세 100,720,000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 예정
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10.(화)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10.(화) 9:00 ~ 11:00 (경기도 회계과)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10.(화) 14:00 ~ 17:00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 상기 등록 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 접수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
등록은 불허합니다. 접수시간 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무효처리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회계과 남유진 (☎031-8008-4193)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이유나 (☎031-8008-3981)

마.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6. 제출서류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접수일시 : 2026. 11. 10.(화) 9:00 ~ 11:00까지 도착 메일에 한해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4193, 회계과 남유진)
▶ 신청 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장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 서약서[서식 10], 청렴서약서[서식 11] 각 1부.
○ 입찰참가 등록자 확인서류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 참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제출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디지털서비스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3층)
▶ 접수일시 : 2026. 11. 10.(화) 14:00 ~ 17:00
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1부
나.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2] 1부
다.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3] 1부
라. 참여인력 현황 [서식 4] 1부
마.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5] 1부
바.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서식 6] 1부
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7] 1부
아.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2년간) [서식 8] 1부
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9] 1부
차. 서약서 [서식 10] 1부
카. 청렴 서약서 [서식 11] 1부
타. 보안서약서 [서식 12] 1부
파. 제안서 총 9부(제안 설명용 PT자료 별도)
  • 원본 1부, 사본 8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메모리 1개(제안 설명용 PT 포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 제안서, 시안, 제안설명(PT)용 요약본 등에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문구 삭제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청 AI데이터행정과 이유나 ☎031-8008-3981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정량 20점,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마.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 남유진(☎031-8008-4193)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이유나(☎031-8008-3981)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
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경 기 도 재 무 관

===== 제안요청서(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_1023.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경기도

2026. 10.

팀장
AI데이터행정과
디지털서비스팀장
TEL: 031-8008-3980
FAX: 031-8008-2159
담당자
AI데이터행정과<hp:lineBreak/>주무관 이유나
TEL: 031-8008-3981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hp:tab width="33730"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346"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4378" leader="3" type="2"/> 2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경기도 통합 홈페이지<hp:tab width="27162" leader="3" type="2"/> 4

2.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hp:tab width="27162" leader="3" type="2"/> 5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4378" leader="3" type="2"/> 6

2. 추진조직별 역할<hp:tab width="30178" leader="3" type="2"/> 6

3.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6514" leader="3" type="2"/> 6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362" leader="3" type="2"/> 7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1362" leader="3" type="2"/> 8

Ⅴ. 제안입찰 및 평가방법 안내

1. 입찰 안내사항<hp:tab width="30710" leader="3" type="2"/> 41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0710" leader="3" type="2"/> 41

3.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9526" leader="3" type="2"/> 42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2310" leader="3" type="2"/> 48

5. 제안서 구비서류<hp:tab width="29526" leader="3" type="2"/> 48

6. 기타사항<hp:tab width="33726" leader="3" type="2"/> 49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hp:tab width="25862" leader="3" type="2"/> 50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8878" leader="3" type="2"/> 50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hp:tab width="24678" leader="3" type="2"/> 52

〔붙임〕 1. 입찰참가 별지 서식<hp:tab width="24670" leader="3" type="2"/> 55

2.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094" leader="3" type="2"/> 69

3.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7870" leader="3" type="2"/> 76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5142" leader="3" type="2"/> 79

5. 직접구매 대상 상용 SW 구매 계획 <hp:tab width="15494" leader="3" type="2"/> 81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입찰 또는 계약지연으로 ′27년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 축소 및 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예산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경우 과업내용 및 계약액이 변동될 수 있음.

다. 사 업 비 : 1,107,9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대상 : 경기도 홈페이지(대표․외국어․부서 홈페이지 등), 통합플랫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hp:lineBreak/>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hp:lineBreak/>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hp:lineBreak/>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가. 도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민 중심의 콘텐츠 제공 필요

  • 주요정책, 이슈, 생활정보 등 도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

나. 도민들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다.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안, 웹접근성, 웹표준, 모바일 최적화 등 상시 보완
라. 도내 거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외국어 콘텐츠 정보 갱신 및 디자인 개선
마. 홈페이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전문업체 상시 운영관리 필요
바. 클라우드 전환 등 홈페이지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전산자원 관리 필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범위
가. 경기도 대표 및 부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및 유지관리(관리대상 p.4)
  • 외국어 홈페이지(4개 언어) 운영을 위한 번역 및 검수 등 유지관리
  • 웹과 모바일 메뉴관리 및 화면 개선
  • 부서운영 홈페이지 콘텐츠 및 서비스 유지관리
  • 내․외부 정보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 내부 : e-호조, 계약정보, 고시/공고, 조직도 등
  • 외부 : 공유시설, 뉴스포털, 여론조사, 국민신문고, 나라장터 등
  • 신규 연계시스템이 있을 경우 연계 지원
  • 콘텐츠 구축 시 다양한 웹 브라우저 호환성 유지
  • 기타 내․외부 타 시스템 환경 변동 시 경기도 홈페이지 기능 개선 지원 등

나. 홈페이지 제작 및 콘텐츠 생산관리

  • 경기도 대표 및 부서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제작(재구축 포함), 통‧폐합 관리
  • 경기도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 부서별 요청에 따른 신규 콘텐츠 제작
  • 도정 정보에 대한 페이지 현행화 조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 품질진단
  • 콘텐츠 담당자, 저작권, 등록일 등 버전 관리업무 등

다.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웹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운영 및 유지관리
  • 업데이트 지원 및 최신 버전의 플러그인 적용 등 성능개선
  • 부서운영 홈페이지 등 워드프레스 기반의 홈페이지를 전자정부 표준<hp:lineBreak/>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전환
  • 홈페이지(접수센터 포함) 본인인증/문자서비스 계약 및 관리
  • 장애인 특별공급 알림톡 등 본인인증, 알림톡, 문자서비스 지원
  •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 및 인증마크 획득
  • 통합 관리대상 사이트에 대한 첨부파일 바로보기/듣기 지속적인 운영 관리
  • 홈페이지 취약점 정기점검에 따른 조치(WEB, WAS 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규 등록 게시글 및 콘텐츠에 대한 일일점검
  • 각종 통계·로그분석(구글 어낼리틱스 등) 보고 및 기타 시스템 운영지원 등

라.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기타 요구

  • 홈페이지 헬프데스크 운영(홈페이지 이용문의 응대 및 모니터링)
  • 홈페이지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접수 및 처리
  • 웹보안, 개인정보보호, 비표준기술 배제 등 웹표준 준수․관리
  • 도정 홍보 강화를 위한 고품질의 동영상 서비스 제공(CDN)
  • 홈페이지 관리자 운영 매뉴얼 제작 지원
  • 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체계개선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마. 클라우드 전환 홈페이지 운영 및 클라우드 자원 관리

  • 클라우드 기반 WEB·WAS·DB 등 서비스 운영환경 관리
  • 서비스 변경·배포 및 소프트웨어 설치·환경설정 등 운영 지원
  • 클라우드 환경 모니터링 및 장애·성능·자원 사용현황 관리
  • 웹소스·DB 등 데이터 백업·복구 및 정기적인 복구 점검

바. 기존 홈페이지 통합플랫폼(가상화 서버) 운영 및 전산자원 관리

  • 통합플랫폼 잔존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 서버 자원 및 웹소스·DB 백업 관리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경기도 통합 홈페이지(49개)
No
구분
사이트명
URL
자료 관리부서
비고
1
대표(1)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
https://www.gg.go.kr
AI데이터행정과

2

영문 홈페이지
https://english.gg.go.kr
AI데이터행정과

3
외국어(4)
일문 홈페이지
https://japanese.gg.go.kr
AI데이터행정과

4

중문 홈페이지
https://chinese.gg.go.kr
AI데이터행정과

5

베트남어 홈페이지
https://vietnamese.gg.go.kr
AI데이터행정과

6

경기건축포털
https://ggarchimap.gg.go.kr
건축디자인과

7

DMZ비무장지대
https://dmz.gg.go.kr
DMZ정책과

8

경기경제자유구역청
https://ggfez.gg.go.kr
경기경제자유구역청

9

접수전용 홈페이지
https://apply.gg.go.kr
AI데이터행정과

10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https://metoo.gg.go.kr
인권담당관

11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https://suwonworldcup.gg.go.kr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2

경기복지재단
https://ggwf.gg.go.kr
경기복지재단

13
부서
공익제보 핫라인
https://hotline.gg.go.kr
감사위원회

14
(멀티,<hp:fwSpace/>14)
노동권익센터
https://labor.gg.go.kr
노동권익과

15

경기도청원
https://petitions.gg.go.kr
열린민원실

16

경기도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https://gfrc.gg.go.kr
지역금융과

17

한탄강세계지질공원
https://www.hantangeopark.kr/
정원산업과

18

농업기술원
https://nongup.gg.go.kr
농업기술원

19

동물위생시험소
https://gvs.gg.go.kr
동물위생시험소

20

경기도 대기폐수배출사업장 관리
https://www.gg.go.kr/gg_env_manage
기후환경관리과

21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https://www.gg.go.kr/committee/main.do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2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https://www.gg.go.kr/gg_health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3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https://www.gg.go.kr/gg_good_corp
고용평등과

24

경기도여성비전센터
https://www.gg.go.kr/woman
여성비전센터

25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https://www.gg.go.kr/namhansansung-2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6

소비자정보센터
https://www.gg.go.kr/gg_info_center
공정경제과

27

자전거포탈
https://www.gg.go.kr/gg_bike
도로안전과

28

특별사법경찰단
https://www.gg.go.kr/gg_special_cop
특별사법경찰단

29

공정거래지원센터
https://www.gg.go.kr/ubwutcc-main
공정경제과

30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https://www.gg.go.kr/publicart
예술정책과

31
부서
경기융합타운
https://www.gg.go.kr/hybrid-town
경기융합타운추진단

32
홈페이지
경기도 인권센터
https://www.gg.go.kr/humanrights
인권담당관

33
(미니,<hp:fwSpace/>30)
경기평화광장
https://www.gg.go.kr/peaceplaza
행정관리담당관

34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https://www.gg.go.kr/ssgpcmit/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35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https://www.gg.go.kr/kssgpcmit/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36

경기축산진흥센터
https://www.gg.go.kr/livestock
축산진흥센터

37

도민참여 공론화
https://www.gg.go.kr/governance
소통협치관

38

경기북부특별자치도
https://www.gg.go.kr/north_gg
경기북부특별자치도

39

경기도긴급복지 콜센터
https://www.gg.go.kr/welfarehotline
복지사업과

40

미군반환공여구역 홍보
https://www.gg.go.kr/return
군협력담당관

41

1인가구 포털
https://www.gg.go.kr/1ingg
가족정책과

42

경기국제공항추진단
https://www.gg.go.kr/ggairport
경기국제공항추진단

4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https://www.gg.go.kr/localcomm
지역정책과

44

감사위원회
https://www.gg.go.kr/audit
감사위원회

45

도민권익위원회
https://www.gg.go.kr/civil-right
도민권익위원회

46

경기도 통합공모
https://www.gg.go.kr/gongmo/main.do
기회전략담당관

47

디자인 경기
https://www.gg.go.kr/design/main.do
건축정책과

48

경기도 행정 역사관
https://www.gg.go.kr/history/main.do
자치행정국

49

환경영향평가
https://www.gg.go.kr/eiass
기후환경관리과

※ 2026. 10월 현재 현황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2.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
구분
용도
비고
웹 로그분석
웹 로그 분석기능

CMS
콘텐츠, 게시판, 어플리케이션 관리(전자정부프레임워크, 워드프레스)

클라우드 운영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환경 및 자원 관리

통합플랫폼 관리
잔존 가상화 시스템 운영 및 관리

PMS
홈페이지 기능 및 수정 신청, 전체내역 수정

통합검색
홈페이지 통합검색, 홈페이지 크롤링

첨부파일 암호화
첨부파일 암호화 관리

웹접근성
통합 홈페이지 대상 첨부파일 바로보기/듣기

본인인증 등
본인인증, 문자서비스, CDN 등 유료 서비스
년계약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최신 기술과 시장 트랜드 반영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
나. 언제 어디서나 도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지향 서비스 확대
다.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를 통한 선진적 홈페이지 운영
라.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활동 전개

2.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주관
기관
AI데이터
행정과
(디지털
서비스팀)

  • 사업 총괄, 사업 추진 관련 주요의사 결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용역감독
  •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사업 수행사
  • 사업수행 총괄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사업수행 이슈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등
  • 과업내용의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사업추진 총괄 전담 조직의 요구사항 수행

협조부서
AI인프라과
  • 홈페이지 서버 점검 및 장애지원
  •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협조, 지원
  • 보안관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실/국/<hp:lineBreak/>사업소
  • 분야별 정보 등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및 관리

3.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총 1건
○ 총사업비 : 1,172,920천원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hp:tab width="3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07,920천원

  • 직접구매사업(1건)<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5,000천원(붙임 5)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 요청서는 「2027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청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본 제안 요청서는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라. 제안서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문서화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과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하에 추진하도록 한다.
사.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의1,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의1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첨부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35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홈페이지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
경기도 대표 및 부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3
정보시스템 관리 표준운영절차 적용
MAR-004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환
MAR-005
콘텐츠 생산․관리
MAR-006
홈페이지 검색기능 강화
MAR-007
웹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8
클라우드 환경 운영 및 클라우드 자원 관리
MAR-009
홈페이지 업무지원 및 기타 요구
MAR-010
잔존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MAR-011
장애처리
MAR-012
유지관리 수행범위 공통사항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관리
DAR-003
데이터 관리체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투입인력 일반사항
MHR-002
자격요건 및 규모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웹 콘텐츠 보안대책 준수
SER-002
개인정보보호 대책 준수
SER-003
관리적 보안대책 준수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웹 접근성, 호환성 확보 지원 등
QUR-002
품질관리 및 진단 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개발 및 운영 관련 지침 준수
COR-002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3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현황 및 분석
COR-00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5
지체상금
COR-006
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콘텐츠 운영
PMR-002
검수
PMR-003
성과품 납품
PMR-004
과업변경심의위원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PSR-002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지원
PSR-003
시스템 관리 매뉴얼 제작

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조건
세부
내용
용역의 유지관리란 ?
업체의 책임 하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경기도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장애예방 활동과 장애 접수 및 복구 등 장애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콘텐츠 추가·수정 보완 , 기능보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용 제반사항을 의미한다.

가.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보수 및 기능상의 보완 등을 개선한다.

  • 기능 사양과 설계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S/W 에러 수정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정확한 정보 처리 및 출력하는 에러 수정
  • 트랜잭션 에러 발생 및 응답시간 개선 등 프로그램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보완

나.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이나 개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수정사항 등을 보완한다.
다. 하드웨어, 운영체제(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사항 등을 보완한다.
라. 연계 소프트웨어의 변경, 데이터의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간 연동 부분을 유지․관리한다.
마.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화 및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성능 개선, 데이터의 보안성 및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바. 다양한 사용자 환경(디바이스,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에서도 사용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호환성)을 준수하여 구현한다.
사. 유지관리 및 개발은 현재 운영 환경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개발 방법론 및 최신기법 등을 적용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작업계획서/작업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유지관리 사업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경기도 대표 및 부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경기도 대표 및 부서 홈페이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세부
내용

가.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주요 메뉴 콘텐츠 관리 및 이슈 콘텐츠 수집․제안
  • 홈페이지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및 기술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번역 및 감수를 통한 콘텐츠 등록 등)
  • 계약정보, 조직도 등 각종 타 시스템과의 연계서비스 관리
  • 메인화면 요구사항 반영한 상시 UI개선
  • 메인화면 속도 개선
  • 서브화면 페이지 현행화 작업 수행
  • 콘텐츠 제작․재구축 및 관리
  • 외부 연동프로그램 기능 및 속도 개선
  • 관리자 페이지 속도 및 기능 개선

나. 부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페이지 현행화 접수 및 제작 등록
  • 개별 홈페이지 신규 제작 및 부서 요청 시 재구축<hp:lineBreak/>※ 경기도 가족센터 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 개별 홈페이지에 포함되는 기능에 대한 유지관리

다. 홈페이지 운영 기법, 최신 기술 및 트랜드 등 적용 사례 수집 및 적용 방안 마련
라. 사업자는 클라우드 및 가상화 환경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콘텐츠 제작 소스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리 표준운영절차 적용
세부
내용
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운영 단계에 따른 시스템 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절차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 (예

방) 요청, 변경, 구성, 이벤트, 서비스수준관리
  • (대

응) 장애, 백업관리
  • (사후관리) 문제관리

나. 「경기도 웹사이트·도메인 종합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생애주기별(구축·운영·폐기)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필수로 점검하여야 한다.
  • (링크 점검) 배너·링크 단절여부, 유해사이트 접속여부 자체점검
  • (현행화 점검) 정보표기 오류, 부실한 정책정보 제공여부 확인
  • (품질진단) 웹사이트 품질진단 실시 및 연간 추진계획 수립·이행

다. 내·외부 연계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시 SLA(서비스 수준 협약)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SLA(서비스 수준 협약)의 범위, 내용, 지표, 목표 수준 설정은 별도의 협약서를 통해 정의한다.
  • 협약서에는 서비스 수준 평가 항목,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 항목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SLA 협약서
관련요구사항
유지관리 사업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환
세부
내용
가. 사업자는 부서 홈페이지 등 현행 워드프레스(WordPress) 기반으로 구현된 홈페이지를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현재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 또한 UI/UX 일관성을 유지하고, 접근성(웹 접근성 지침 준수), 반응형 웹 표준을 적용하여 도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경기도의 사업 우선순위 및 정책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환 대상 시스템 목표치(최소 2건 이상)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 시스템은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산출정보
홈페이지 구조 정의서 및 소스코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생산․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생산·갱신 범위 및 제작방향 제시
세부
내용
가. 경기도 대표, 외국어, 부서 홈페이지의 콘텐츠 현행화 유지 방안을 수립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과업을 수행한다.
나. 외국어 홈페이지는 단순 번역이 아닌 해당 언어권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언어로 번역 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모든 콘텐츠는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성, 웹 보안성 관련 지침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라. 도정 운영방향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및 웹 페이지를 제작하여야 한다.

  • 경기도에서 제공한 이미지 외에 콘텐츠에 표출된 사진, 이미지 등은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경기도의 요청으로 콘텐츠를 생산·수정하는 경우 간단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작업량이 많아 별도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와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보안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노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요구하는 홈페이지 보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사. CDN 서비스로 고품질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주간, 월간 등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필요시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디자인 작업 소스, 주간/월간보고서, 외국어 번역 및 감수 내역서, <hp:lineBreak/>CDN 계약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검색기능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검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 수행
세부
내용
가. 통합검색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통합검색 대상 인덱스 관리
  •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사이트 검색 테이블 관리
  • 검색정보 현행화, 검색사전 관리

나. 검색엔진 최적화 적용
  • 민간검색엔진에 대표 콘텐츠 및 부서 홈페이지 노출률 향상을 위한 검색엔진 최적화(SEO)
  • 민간포털 노출을 위한 메타태그 등록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시스템 제안
세부
내용
가.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관리 및 지원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CMS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워드프레스 업데이트를 통한 보안패치 지원
  • 워드프레스로 제작된 홈페이지를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재구축
  • 오래된 플러그인 정비 및 최신 플러그인 적용 등 성능개선
  • 플러그인, 테마, 라이브러리 취약점 제거 및 보안 업데이트

나. 경기도 대표 및 부서 홈페이지 로딩 속도 및 메인화면 용량 개선
다. 홈페이지 본인인증, 알림톡, 문자서비스 유지관리
  • 대표 홈페이지, 접수센터, 장애인 알림톡, 부서 홈페이지 등 포함
  • 전자정부 간편인증(디지털원패스) 모듈 추가 적용

라. 통합인증 및 조직도 시스템 기능 개선, 관리, 타 시스템 연계 등
마. 첨부파일 암호화 기능 유지관리
바. 홈페이지 로그분석 보고 및 개선
사. 사업수행자는 별도의 개발(테스트) 환경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수행
아. 홈페이지 총량제 관리에 따른 통․폐합 요청 시 구축
  • 통․폐합에 따른 페이지, 데이터 등 이관 구축
  • 필요시 신규 페이지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자. 최적화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 및 수정 시 모바일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
산출정보
실명인증서비스 등 계약증빙자료, 홈페이지 월별 로그분석 자료
관련요구사항
관리대상 홈페이지 전체를 포함한다.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환경 운영 및 클라우드 자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기반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환경 및 전산자원 관리
세부
내용
가. 사업자는 클라우드 기반의 WEB·WAS·DB 등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 변경·배포 및 소프트웨어 설치·환경설정 등 운영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환경(IaaS, PaaS)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 코드 수정, 기능 개선 및 버그 대응
  • 일반 애플리케이션의 신규 및 상시 배포

다.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성능·자원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애플리케이션 로그 분석 및 PaaS 모니터링
  • Pod/Deployment 등 PaaS 컨테이너 인프라 객체의 상시 상태 및 자원 점검

라. 웹소스·DB 등 주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 복구 및 정기적인 복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애플리케이션 단위의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 조치

마. 클라우드 운영환경의 구성 및 변경사항과 장애·조치내역 등 운영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클라우드 운영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업무지원 및 기타 요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기타 요구
세부
내용
가. 경기도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헬프데스크 운영

  • 헬프데스크는 근무시간에 상시 담당자가 전화 및 PMS PMS(Project Management System)는 상시 부서요청과 수행일정에 대해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된 요청사항에 대해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한다.
  • 기능 및 콘텐츠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접수건수 및 처리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나. PMS에 접수된 내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월 보고한다.
산출정보
월간 작업내역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존 홈페이지 통합플랫폼 운영 및 전산자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통합플랫폼(가상화 서버) 운영 및 전산자원 관리
세부
내용
가. 사업자는 클라우드 전환 이후 잔존하는 홈페이지 통합플랫폼(가상화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잔존 서버의 자원 사용현황 및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웹소스·DB 등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 및 운영 사업자와 협조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대책 수립
세부
내용
가. 사업자는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 장애 발생 전파·보고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장애복구 조치 후 복구결과를 관련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통보를 받았거나 발견 즉시 장애 내용, 및 예상 복구시간 등을 보고하고,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조치방안과 전문인력 투입 등 장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평일 18시 이후 및 휴일인 경우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에 정상 복구해야 한다.
바.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 및 원인 등에 대한 분석 보고를 해야 한다.
  • 장애처리 완료 후 처리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유지관리 기간동안 장애처리 및 이력관리를 통하여 연간 장애처리 이력대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동일 장애가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 시스템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관련 타 사업자의 장애원인 규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 이력대장, 장애처리 보고서(장애 발생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범위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재된 사항(비용)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으로, 본 사업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데이터사전, 데이터 구조 체계 현행화 및 품질진단 실시
세부
내용
가. 사업자는 홈페이지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동안 수행하여야함
나. 사업자는 운영 정보시스템 DB의 표준데이터사전(단어사전, 용어사전, 도메인 사전, 코드사전)을 국가 표준 및 경기도 표준을 포함하여<hp:lineBreak/>현 시스템에 맞도록 정비(현행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중 국가·경기도 표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운영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구조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 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ERD)을 현 시스템에 맞도록 정비(현행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중 데이터 구조가 추가·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운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오류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비하여 경기도의 품질진단 요청시 데이터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hp:lineBreak/>*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 항목출처, 제공기관 등
바.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DB) 표준데이터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ERD)
데이터베이스(DB) 품질진단 결과 보고서
연계데이터 관리 매뉴얼, 계획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및 값 검증 수행 관리
세부
내용
가.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hp:lineBreak/>(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hp:lineBreak/>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hp:lineBreak/>※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나. 데이터 값 진단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값 검증범위, 시기, 방법을<hp:lineBreak/>사업 수행 계획에 명시해야한다.
다.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hp:lineBreak/>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DB의 구축 및 운영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관련<hp:lineBreak/>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가.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연속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 연계업무 지원

나.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기도의 메타데이터<hp:lineBreak/>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 연계업무 지원

다. 연계데이터 관리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기도의 메타데이터<hp:lineBreak/>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 연계업무 지원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투입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가. 사업자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업무 분장내역 및 지원 가능한 인원을 전담인력으로 제시해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현재 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다. 인력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투입인력은 본 용역 사업에만 전념해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라. 사업자는 투입인력들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 기술 자격증, 상세 담당업무 등 인력에 대한 구성계획 및 수시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마. 경기도는 상주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바. 상주 유지보수 인력이 교체될 경우 원활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사. 사업자는 상주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라’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경기도에 제출·승인 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아. 투입인력의 직무태만,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해 발주기관의 재산상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전적으로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자. 상주 유지보수인력의 근무시간은 경기도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상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이후에도 협의하여 운영관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상주인력의 휴가 및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격요건 및 규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규모
세부
내용
가. 본 용역에 투입되는 최소 투입인력(MM)은 다음과 같다.
계
IT PM
응용SW
개발자
UI/UX
(퍼블)
UI/UX
(디자인)
IT지원기술자
84
12
36
12
12
12

나. 제안업체는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다. 유지보수 인력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직무
기술요건
경력요건
IT PM

  •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능력
  • 위기 사전관리 및 대처 능력
  • 웹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 능력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능력
  • 클라우드 및 가상화 환경 운영 능력
  • 고객요구사항 구현 능력
  • 최근 3년이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경험이 있는 자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업관리 경험이 있는 자

응용 SW
개발자
  • 워드프레스 개발 기술
  • Java(Servlet, JSP) 개발 기술
  • PHP, Mysql 개발 기술
  • DB설계 및 Tuning 기술
  • HTML, CSS, JavaScript 등 웹 표준 기반 개발 기술
  • 반응형 웹 및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 대응 기술
  • 클라우드 및 가상화 환경에서의 웹서비스 개발·운영 기술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유경험자
  • Java, PHP 등 웹서비스 개발 유경험자
  •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유경험자

UI/UX
개발자
  • 웹·모바일 UI/UX 설계 및 디자인 기술
  • HTML, CSS 등 웹표준 기반 퍼블리싱 기술
  • 반응형 웹 및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 대응 기술
  •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및 화면 구현 능력
  • 공공기관 홈페이지 디자인(퍼블리셔) 경험이 있는 자
  • 홈페이지 운영 유경험자

IT
지원
기술자
  • 클라우드 및 가상화 시스템 운영 능력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능력
  • 시스템 운영환경 관리 및 문제점 개선 능력
  • 클라우드 또는 가상화 시스템 운영 유경험자
  • 쿠버네티스(K8s) 유경험자
  •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운영 유경험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콘텐츠 보안대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콘텐츠 보안대책
세부
내용
가. 웹 유지관리 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고려, Secure 코딩을 준수하여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치가 요청된 사안에 대해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웹보안, 개인정보보호, 비표준기술 배제 등 웹표준을 준수하여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한다.
라. 정보접근성, 웹페이지 최적화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한다.
마. 대국민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바. 사업 수행 시 본 제안요청서 COR-001로 규정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관리 대상 홈페이지에 대하여 웹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개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점검 처리결과 보고, 웹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준수
세부
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시 아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검토하고 구현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사업자는 투입인력이 개인정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사업 수행 시 아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hp:lineBreak/>·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 <hp:lineBreak/>·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의무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내‘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사업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 대상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및 개선하여야 한다.
마. 경기도 정보보호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점검 결과 보고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대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대책 준수
세부
내용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전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세미나 발표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자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하며,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자료 보관함에 별도 비치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관리
  • 제공된 비공개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 또는 열람 금지

라.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과 인원 및 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시건장치가 구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한 사무실 사용
  • 근무 인력 중 대표 1인을 사업업체 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 마련
  • 허가받지 않은 외부저장매체 사용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인원·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 보안 점검 실시

바.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장비․문서 및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 및 폐기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 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

사. 발주기관이 정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인될 경우 아래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아. 「경기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정책 위반 시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
관련요구사항

5) 품질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호환성 확보 지원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세부
내용
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한다.
나. 신청 및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웹접근성 준수 및 개인정보 점검 일일 수행
라. 첨부파일 바로보기/듣기 운영
산출정보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개인정보 일일 점검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진단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진단 및 조치
세부
내용
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의거 홈페이지에 대하여 품질관리하고 품질진단 및 조치하여야 한다.
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산출정보
품질진단 결과 및 조치 내역
관련요구사항

6)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운영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 중 개발 및 운영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hp:lineBreak/>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 8. 28. 일부개정)
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년 3월)
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hp:lineBreak/>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2024. 4. 12. 일부개정)
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hp:lineBreak/>(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2022. 5. 12. 일부개정)
마.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hp:lineBreak/>
(행정안전부 훈령 제346호, 행정안전부, 2024. 2. 28. 전부개정)
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hp:lineBreak/>
(국무총리훈령 제795호, 2021. 10. 28. 일부개정)
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hp:lineBreak/>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일부개정)
아.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hp:lineBreak/>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hp:lineBreak/>
(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2023. 5. 8. 일부개정)
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hp:lineBreak/>(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2021. 3. 5. 타법개정)
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방송통신표준심의회)
타.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파.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hp:lineBreak/>(경기도 예규 제732호, 2022. 9. 13. 일부개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 웹 및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해서 처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 및 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현황 및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가. 웹 서비스 신규구축 및 리뉴얼 시 웹 로그 분석시스템(구글 어낼리틱스)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하여 보고서로 제출한다(월1회)
나. 실시간 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사이트 등록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 사이트 개선 및 활성화 방안<hp:lineBreak/>마련에 활용한다.
라. 홈페이지 방문통계 종합 분석 보고서는 매월 제출한다.
산출정보
홈페이지 방문통계 분석 보고서(월1회)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분쟁시 관할 법원 지정
세부
내용
가. 계약 목적물 수준의 미달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hp:lineBreak/>정당한 요구사항 불응 등 경기도로부터 3회 이상 시정 지시를 <hp:lineBreak/>받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사업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 경기도가 동의를 할 경우 계약상<hp:lineBreak/>요구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hp:lineBreak/>경기도가 판단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hp:lineBreak/>사업자는 경기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경기도와 사업자가 상호 <hp:lineBreak/>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hp:lineBreak/>있을 때에는 경기도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체상금 적용
세부
내용
가. 사업자는 경기도와 협의된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기간 내<hp:lineBreak/>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나. 지체상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lineBreak/>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75조 (지연배상금률)에<hp:lineBreak/>따른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환경, 참여인력 구성, 이견발생시 과업 수행방법
세부
내용
가.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경기도와 제안사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결정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사용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집기 및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 네트워크망을 제공한다.
나.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장소에서 작업 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을 수행할 경우 원격지 개발에 다른 보안사항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hp:lineBreak/>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hp:lineBreak/>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3)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경기도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마.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필요한 사무기기(컴퓨터,<hp:lineBreak/>업무용 패키지 S/W, 외부 네트워크 등), 개발(테스트) 환경 및 형상관리를 위한 장비, 집기비품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hp:lineBreak/>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본 과업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 시 애매모호한 표현 및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비상사태 대비
세부
내용
가. 홈페이지의 콘텐츠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헬프데스크를 <hp:lineBreak/>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투입인력 근무시간과 동일하되, 수행업체는<hp:lineBreak/>휴일 및 헬프데스크 근무시간 외 시스템 장애처리와 민원인 문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필히 마련해야 한다.
나. 정규근무시간 이외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시스템 관리에<hp:lineBreak/>대한 365일 24시간 무중단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 처리를 위해<hp:lineBreak/>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접근 오류 등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hp:lineBreak/>도착하고, 도착 후 4시간 이내 조치해야 한다.

다.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hp:lineBreak/>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장애 발생 시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hp:lineBreak/>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hp:lineBreak/>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 사업자는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출정보
헬프데스크 운영 및 장애처리일지,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및 재검수 사항
세부
내용
가. 검수의 통지, 기한, 시정조치, 재검수 등에 대한 사항은 <hp:lineBreak/>(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재검수를 실시한다.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납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품 납붐 규격 및 소유권
세부
내용
가. 성과품 납품 규격
업무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보고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계약체결 후<hp:lineBreak/>1개월 이내

점검
·개인정보/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
·점검 후 <hp:lineBreak/>1개월 이내
연 1회 이상
품질
관리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 품질진단 결과 및 조치 내역
·품질진단 후/
조치 후<hp:lineBreak/>각 1개월 이내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용역직원)
·보안확약서(대표)
·계약체결 후<hp:lineBreak/>10일 이내
투입인력
명단 포함
보고
·주간 업무 보고서
·월간 업무 보고서<hp:lineBreak/> (접속통계보고 포함)
·매주
·매월

헬프
데스크
·처리내역(월별)
·월간보고시

준공
·최종 프로그램 및 디자인 작업 소스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계 제출전

콘텐츠
운영
·콘텐츠 생산ㆍ운영 결과보고서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감수 <hp:lineBreak/>현행화 내역
·월간보고시
·준공계 제출전<hp:lineBreak/>

나. 성과품 소유권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경기도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산출물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 (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성과품 등)는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세부
내용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hp:lineBreak/>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동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다.
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 교육 실시
세부
내용
가. 사업자는 경기도 요청이 있을 시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콘텐츠 작성 및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일정 및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hp:lineBreak/>결정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경기도가 제공하되, 그 외 일체비용은<hp:lineBreak/>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부서별 홈페이지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운영교육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의 인수인계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가. 사업자는 본 과업 완료 전 시스템의 발전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수인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사업자는<hp:lineBreak/>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운영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다.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 및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정보 및 기타<hp:lineBreak/>관련정보를 이후 계약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장애) 발생 시 조치를 취함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매뉴얼 제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경기도 홈페이지 시스템 운용자/관리자/일반사용자 매뉴얼 제작
세부
내용
가.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야 하며, 매뉴얼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스템 구성도, SW구성도, 서버SW 사양 DB권한관리 등
2) 시스템별(서비스별) 기동/종료 절차
3) 타시스템 연계 및 적재 절차
4) 시스템 운용자, 관리자, 일반 사용자별 매뉴얼
산출정보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운영교육

Ⅴ 제안 입찰 및 평가 방법 안내

1. 입찰 안내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hp:lineBreak/>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hp:lineBreak/>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hp:lineBreak/>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hp:lineBreak/>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임.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일반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20%)
+
가격평가(10%)

협상적격자 선정
+
정성적 평가(70%)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한다.
※ 평가비중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hp:lineBreak/>확보하기 위함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 반올림한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제안사의 순위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를 부여하되, 차순위자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3점)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경기도에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정량적<hp:lineBreak/>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hp:lineBreak/>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제안업체의 제안설명(PT)도 병행함.
○ 본 사업은 SW사업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hp:lineBreak/>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별도 통지)
  • 제안설명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발표자가 PM과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발표당일 제안설명에 불참하는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 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총 합계

100
정량적
평가
(20)
참여기술인력

  • 참여인력 기술자등급

6
수행 경험(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금액

5
수행경험(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건수

3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도

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2)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목적의 적합성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목표시스템 구성도 적정성
12
추진 전략
·사업 추진전략 창의성
·사업 주진전략 타당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 내용의 차별성과 장점에 대한 평가
기술 및 기능
(25)
사업수행
내용
·경기도 대표 및 부속 홈페이지 운영 및<hp:lineBreak/> 유지관리 방안
25
·콘텐츠 생산관리 및 운영 방안
·웹 서비스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방안
·부서 요청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방안
·전자정부프레임웍 준수 방안
·홈페이지 통합플랫폼 자원관리 방안
·홈페이지 업무지원 및 요구 방안
서비스<hp:lineBreak/>개선방안
·품질개선 및 운영을 위한 추가제안
성능 및
품질(8)
성능
확보방안
·성능확보 방법에 대한 적정성
8
품질<hp:lineBreak/>보증방안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 방안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관리역량
·사업추진 체계 및 보고체계 등 프로젝트<hp:lineBreak/> 관리방법에 대한 평가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수행에 대한 자원 및 인력배분에 대한<hp:lineBreak/>
일정수립의 적합성 여부 평가
업무보고 및 <hp:lineBreak/>검토계획
·사업기간 중 이루어지는 보고 및 검토<hp:lineBreak/> 계획에 대한 평가
5
수행조직 및<hp:lineBreak/>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에 <hp:lineBreak/>대한 기술에 대한 평가
·PM의 업무경력 및 의사소통 능력 평가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과업완료 후 기술이전 방안

10
하자보증 및<hp:lineBreak/>비상대책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의 <hp:lineBreak/>

활동계획, 유지보수 조건에 대한 평가
기밀보안
  • 개인정보 보호대책
  • 보안준수 및 시스템 보안준수 방안

입찰가격평가(10)

10

다. 정량적 지표 세부 평가방법(기준점수비례제)
○ 참여인력 기술자 등급(6점)

  • 평가대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입찰참가자 점수/입찰참가자 중 최고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IT PM)
응용SW개발
(응용SW개발자)
IT시스템기술지원
(IT지원기술자)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0
4
6
8
0
3
5
7
0
2
3
4

구 분
UI/UX개발
(UI/UX개발자)
UI/UX디자인
(UI/UX디자이너)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0
3
5
7
0
2
4
6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수행 경험(실적 금액) (5점)
평가부분
배점기준
배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제작사업
A. 발주금액 100% 이상
5.0점
B. 80% 이상 ~ 100% 미만
4.5점
C. 60% 이상 ~ 80% 미만
4.0점
D. 40% 이상 ~ 60% 미만
3.5점
E. 40% 미만
3.0점
F. 자료 미제출 시
0점
1. 사업 경험(실적)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행실적 자료는 [별지서식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 인정범위 : 3억 이상(부가세 제외)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제작사업

  • PC 및 모바일 포함, 단순 콘텐츠 제작사업은 제외

2.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이행실적 증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수행 실적(합산 금액 기준)

○ 수행 경험(실적 건수) (3점)
평가부분
배점기준
배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제작사업
A. 5건 이상
3점
B. 4건
2.7점
C. 3건
2.4점
D. 2건
2.1점
E. 자료 미제출 시
0점
1. 사업 경험(실적)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행실적 자료는 [별지서식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 인정범위 : 3억 이상(부가세 제외)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제작사업

  • PC 및 모바일 포함, 단순 콘텐츠 제작사업은 제외

2.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이행실적 증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수행 실적(합산 금액 기준)

○ 경영상태(6점)<hp:lineBreak/> ·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hp:lineBreak/>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hp:lineBreak/>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hp:lineBreak/>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정성적 지표 세부 평가방법(상대평가)
○ 조달청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및 방법 등 : 입찰공고에 의함<hp:lineBreak/>
※ 제안서는 직접 제출․접수 : 경기도청 AI데이터행정과 디지털서비스팀

(우편, 택배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입찰공고에 따름
다. 제안요청에 대한 문의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 문의사항은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제안서 제출마감 1일전까지 가능)
  • 문의처 : 경기도 AI데이터행정과 이유나(☎ 031-8008-3981, 3982<hp:lineBreak/>FAX 031-8008-2159, E-mail : [email protected])

5. 제안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1부
나.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2] 1부
다.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3] 1부
라. 참여인력 현황 [서식 4] 1부
마.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5] 1부
바.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서식 6] 1부
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7] 1부
아.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2년간) [서식 8] 1부
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9] 1부
차. 서약서 [서식 10] 1부
카. 청렴 서약서 [서식 11] 1부
타. 보안서약서 [서식 12] 1부
파. 제안서 총 9부(제안 설명용 PT자료 별도)<hp:lineBreak/> · 원본 1부, 사본 8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메모리 1개(제안 설명용 PT 포함)

※ 제안서 사본, 시안, 제안설명(PT)용 요약본 등에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문구 삭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나.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hp:lineBreak/>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hp:lineBreak/>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본 사업은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hp:lineBreak/>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hp:lineBreak/>사업이 아님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hp:lineBreak/>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마.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hp:lineBreak/>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바.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hp:lineBreak/>「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hp:lineBreak/>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따름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가.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과 경기도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변경된<hp:lineBreak/>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된다.
다.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됨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제안요약서 포함)는 가급적 A4 크기로 작성하되 페이지별로 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며, 세부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하여야 한다.
○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타 프로그램(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영문 자료 첨부 시는 한글 요약본을 함께 제출한다.
○ 제안서의 내용 중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 및 해석이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한다.(권고사항)
< 인쇄형식 >
1. 용지크기 : A4 규격용지 사용
2. 인쇄분량 : 제안서 200페이지 이내, 발표자료 40페이지 이내(표지, 별첨 제외)
3. 제본방법 : 가로형 스프링 제본(기본형)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hp:lineBreak/>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와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hp:lineBreak/>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hp:lineBreak/>발견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hp:lineBreak/>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상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hp:lineBreak/>명기하여야 함

○ 계약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일반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가.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1. 기술인력

1. 기술인력

  • 제안사 일반현황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서식 2
  • 서식 3

  • 서식 4
  • 서식 5

2. 사업실적
2.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서식 6, <hp:lineBreak/>· 서식 7

3. 경영상태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도 서식

나. 정성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Ⅰ.
제안사 일반사항
일반현황

  • 제안서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Ⅱ.
제안개요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전략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및 기술전략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단계적 수행방법론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
사업 세부수행 내용

  •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hp:lineBreak/>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기능 / 시스템 구성 / 성능 / 인터페이스 / 데이터 / 테스트 / 보안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
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 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Ⅴ.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hp:lineBreak/>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Ⅵ.
프로젝트 지원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hp:lineBreak/>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1. 추가 제안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 세부 내용은 상기 평가항목 참조하여 작성 할 것.

붙임 1. 입찰참가 별지 서식 [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2026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hp:lineBreak/>참가하고자 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hp:lineBreak/>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소속) 직위
성명

유지보수요원(상주)

○○○시스템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시스템
(소속) 직위
성명

○○○시스템
(소속) 직위
성명

○○○시스템
제품별 기술자

○○○시스템
제품별 기술자

○○○시스템
제품별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주1)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를 제외한 회사의 <hp:lineBreak/>소속직원은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서식 4]

참여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
학력
담당업무
해당분야
주요경력
비고
(자격증)
사 업
참여자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유의사항)
○ 작성 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 경력증명서(현 근무회사 경력증명서 첨부) 첨부

※ ‘학위’, ‘전공’ 란은 학력증명서에 근거해 작성

※ ‘해당분야 경력’란은 경력증명서에 근거해 작성하되, 공고일 기준 현재 근무지 경력 포함 작성
○ 발표자료 내 참여인력 현황 작성 시 대표자명, 참여자 성명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삭제(원본은 기재)
[서식 5]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

년
학 력

전공
※대학(원)명 기재 불요
졸 업 년 도

년
월
참여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역할 참여방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에 대하여 반드시 재직증명서 별도로 첨부 조치(공고일 기준)

[서식 6]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제작사업<hp:lineBreak/>수행실적 건당 3억원 이상만 기재한다.(PC 및 모바일 포함)
○<hp:fwSpace/>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hp:fwSpace/>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에 대하여 [서식 7]호에 따라 실적 증명서 <hp:lineBreak/>원본 각1부를 첨부(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

[서식 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8]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2년간)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hp:fwSpace/>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공고일 기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기도와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경기도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경기도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 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 관리를 위한 이름, 핸드폰, 이메일주소 등 관리
2. 접수센터 운영 업무, 사전접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월 ○일 ~ 2027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경기도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도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경기도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경기도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경기도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경기도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기도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업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경기도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경기도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경기도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경기도는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경기도와 사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지사
(인)
사업자명: ○○○
주
소: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9]

[서식 10]

서
약
서

당사는 경기도에서 발주한 『2027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아울러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11]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12]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업체)은 경기도에서 발주한 『2027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기술적용계획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PHP)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3

「경기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 경기도 대표 및 부속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 및 관리
  • 클라우드 전환 홈페이지 운영 및 클라우드 자원 관리
  • 경기도 통합플랫폼(가상화 서버) 운영 및 가상화 전산자원 관리
  • 홈페이지 운영 업무 지원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약 4,000명/월
■ 타 기관 직원
약 1,000명/월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약 700,000명/월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해당없음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해당없음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있음
(추진 방안 :
)

2026년
10월
일

기관명 :
경기도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 5. 직접구매 대상 상용 SW 구매 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1
문서뷰어 SW
13식
직접구매(○)
-

  • 조달쇼핑몰구매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hwpx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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