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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604]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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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2026-974)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hwpx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974호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입찰 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2027.<hp:fwSpace/>1.<hp:fwSpace/>1. ~ 2027.<hp:fwSpace/>12.<hp:fwSpace/>3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hp:fwSpace/>11.<hp:fwSpace/> 9.(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hp:fwSpace/>11.<hp:fwSpace/>11.(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국가계약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된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5개사 이하, 참여 회사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의 형태로 입찰참가 가능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본 입찰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함

※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공고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hp:fwSpace/>「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디지털소통팀)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hp:nbSpace/>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hp:nbSpace/>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24-50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hp:nb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nbSpace/>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hp:nbSpace/>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hp:nbSpace/>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hp:nbSpace/>「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hp:nbSpace/>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hp:nbSpace/>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hp:nbSpace/>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hp:markpenEnd/>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hp:markpenEnd/>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디지털소통팀(044-201-6066)
  • (입찰 및 계약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044-201-6264)

2026. 10. 27.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 1. 입찰공고문(2026-974)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pdf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974호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입찰 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11. 9.(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11. 11.(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2.

. : . : 2027. 1. 1. ~ . : . : 300,000,000 ( . : / . ( . : . : 2027. 12. 31. ) ): (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로
등록된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은 입찰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5개사 이하, 참여 회사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의 형태로 입찰참가 가능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본 입찰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함
※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 ( ) 27 ) . ( . ) 21 25 ( ) ( - 12 ) 2 ( (1468)) .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본 사업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제출할
개통 수후 있으니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

: . : - ( ) . - 2 -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
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공고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
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
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 (1588-0800) . - 3 -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디지털소통팀 )

평가일정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 - : - : - : . 6.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

85% , . . ( ) . . 43 ( 7. ) ( )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
호 천분의 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분의 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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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 ) , 38 , . . 8. ‘ ’ 10 .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
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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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 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 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과업내용 및 제안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디지털소통팀
(입찰 및 계약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
.

. ( ) . , , 56 . . ( ) , . . : - (044-201-6066) - (044-201-6264) 2026. 10. 27.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 6 -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제149호)(20260401).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녹색제품 구매 계약특수조건.hwp =====

녹색제품 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이하 “구매등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구매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친환경상품 입증) ①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4. 용역입찰유의서(20200318).hwp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일부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개정 2016. 12. 30.>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476호, 2019.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5. 서약서(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hwp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 7. 안전보건서약서.hwp =====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 2. 제안요청서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0.

기후에너지환경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목
차

Ⅰ. 사업개요
추진배경<hp:tab width="28442" leader="3" type="2"/>1
사업개요<hp:tab width="28442" leader="3" type="2"/>1
사업범위<hp:tab width="28442" leader="3" type="2"/>2
인력운영<hp:tab width="28442" leader="3" type="2"/>5
기타사항<hp:tab width="28442" leader="3" type="2"/>5
Ⅱ. 대상업무 현황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hp:tab width="18414" leader="3" type="2"/>6
대상 홈페이지 목록<hp:tab width="21306" leader="3" type="2"/>6
Ⅲ. 사업 추진방안
추진 목표<hp:tab width="27754" leader="3" type="2"/>8
추진 전략<hp:tab width="27754" leader="3" type="2"/>8
추진 체계 및 역할<hp:tab width="22058" leader="3" type="2"/>9
추진 일정<hp:tab width="27074" leader="3" type="2"/>10
Ⅳ. 제안요청내용
요구사항 정의 및 총괄표<hp:tab width="17058" leader="3" type="2"/>11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4194" leader="3" type="2"/>12
세부 요구사항<hp:tab width="24194" leader="3" type="2"/>15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15622" leader="3" type="2"/>15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15622" leader="3" type="2"/>22
다. 성능 요구사항<hp:tab width="22070" leader="3" type="2"/>24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tab width="17750" leader="3" type="2"/>26
마.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20630" leader="3" type="2"/>27
바.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20630" leader="3" type="2"/>31
사.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2070" leader="3" type="2"/>34
아.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2070" leader="3" type="2"/>36
자. 제약사항<hp:tab width="25638" leader="3" type="2"/>38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15622" leader="3" type="2"/>44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15622" leader="3" type="2"/>50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4194" leader="3" type="2"/>5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hp:tab width="7514" leader="3" type="2"/>5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5634" leader="3" type="2"/>55
Ⅵ. 제안안내 사항
입찰방식<hp:tab width="27762" leader="3" type="2"/>58
가.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20630" leader="3" type="2"/>58
나.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2070" leader="3" type="2"/>58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2754" leader="3" type="2"/>59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2754" leader="3" type="2"/>60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14934" leader="3" type="2"/>60
나. 정량평가기준<hp:tab width="22758" leader="3" type="2"/>65
가격평가<hp:tab width="27762" leader="3" type="2"/>68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hp:tab width="17058" leader="3" type="2"/>68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2754" leader="3" type="2"/>68
제안발표 개요<hp:tab width="24194" leader="3" type="2"/>68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2754" leader="3" type="2"/>70

Ⅶ. 기타사항
일반사항<hp:tab width="27762" leader="3" type="2"/>71
계약 후 제출 서류<hp:tab width="21378" leader="3" type="2"/>72
계약의 변경 및 해지<hp:tab width="19938" leader="3" type="2"/>72
지체상금 및 면책<hp:tab width="22066" leader="3" type="2"/>73

[별지 제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hp:tab width="16758" leader="3" type="2"/>74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hp:tab width="10882" leader="3" type="2"/>75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hp:tab width="10294" leader="3" type="2"/>76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16758" leader="3" type="2"/>77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hp:tab width="5398" leader="3" type="2"/>78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hp:tab width="7750" leader="3" type="2"/>79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hp:tab width="1934" leader="3" type="2"/>80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14806" leader="3" type="2"/>81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hp:tab width="12454" leader="3" type="2"/>82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hp:tab width="14222" leader="3" type="2"/>83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보건서약서<hp:tab width="17938" leader="3" type="2"/>84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7754" leader="3" type="2"/>85

[별표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16758" leader="3" type="2"/>88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7934" leader="3" type="2"/>93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0874" leader="3" type="2"/>95
[별표 4] 용역사업 자체 보안 점검표(매월)<hp:tab width="14218" leader="3" type="2"/>96

[별첨 1]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hp:tab width="14994" leader="3" type="2"/>97
[별첨 2]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산출물<hp:tab width="16170" leader="3" type="2"/>98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3230" leader="3" type="2"/>105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환경정책 정보 제공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핵심 창구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시 운영·유지관리가 필요
  • 또한, 이용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와 기술적 지원 요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사업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 대가는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범위

  •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용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모니터링, 문제점 개선 조치
  • 시스템 환경, 가동상태 및 성능 점검 등 최적 상태 유지
  • 신규 정보화 사업 관련 용역수행 사업자간의 협업 및 기술지원, 품질관리
  •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인력 및 기술지원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접근체계 구현 및 원활한 소통 기능 제공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적용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특화 디자인 적용
  • 홈페이지 메인 배경, 미디어존 배너 등 정기적 디자인 및 문구 제작·변경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확보
  • 다양한 사용자의 홈페이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에 따라 웹 접근성 진단·개선 및 호환성 확보
  •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콘텐츠 개발 및 확대

- 보도·설명·참고자료 등 등록·관리

  •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보완·등록 등 현행화 지원
  • 원활한 환경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실시간 게재 및 게시판 메뉴 생성·관리, 썸네일 및 디자인, 영상 자막 지원
  • 영문 홈페이지 및 국외 고객을 위한 번역 지원(필요시)
  • 열린장관실 내 일정365, 기고문, 말씀자료, 장·차관 동정 등 운영·지원
  • 이벤트, 설문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 지원
  •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연 1회, 2천명 이상)
  • 5대(웹 호환성, 웹 접근성, 웹 개방성, 웹 접속성(최적화), 웹 편의성)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등록 관리
  • 배너, 게시물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 및 등록
  • 정책홍보 홈페이지(마이크로사이트) 및 메일링서비스(웹진) 기획·제작·운영
  • 주제별·이슈별 홍보 배너(미디어존, 알림판), 홍보 페이지 등 기획·제작
  •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정책 및 긴급 이슈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운영 서버에 별도의 마이크로사이트를 제작(기획, 디자인, 개발 등 포함)·관리
  • 메일링서비스(웹진) 제작·발송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필요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월간 웹진 그린다 및 주간 뉴스레터 디자인·html·발송 등

- 환경정책고객 대상 설문조사 제작(필요시)

  • 만족도 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후 사후처리(당첨자 취합, 경품발송 등)
  • 홈페이지 품질 준수 및 이행 점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품질관리 월별 자체점검 및 정책 수립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및 수준 진단 기준 적용
  • 표준화된 5대(웹 호환성, 웹 접근성, 웹 개방성, 웹 접속성[최적화], 웹 편의성) 품질관리 기준을 반영·적용한 홈페이지 이행 점검
  • UI·UX 국민평가 및 기준을 반영·적용한 홈페이지 이행·점검, 평가 대응
  • 분기별 정책정보 확인주간 이행 및 외부 검색엔진(포털)에서 미사용(dead link) 메뉴, 콘텐츠 등이 노출되고 있는지 주기적 확인·점검 및 상시 수정 조치
  • 사이트 제휴 및 연계 시스템 지원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상용 소프트웨어 운용 기술지원
  • 신규장비 도입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이전 등 지원

-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및 메타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지원
  •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에 따른 업무처리 및 기술지원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업무지원
  • 신규 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안정화
  • 각 서버 내 이관 또는 신규 도입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취합 및 시스템 운영 방안 인수
  • 각 사업 종료 후 홈페이지 소스, DB 정보, 형상관리 등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인수 및 시스템 안정화 실시
  • 정보보호 등 기타 지원사항
  • 정보보안 실태평가, 보안 점검,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평가 등 정부업무평가를 고려한 정보보안 활동 지원
  • 보안 점검(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안전센터 등) 실시협조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 시스템 운영 관련 문서 현행화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 하드웨어 및 상용SW의 보안관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상품 발송 등 사후 처리
  • 「2026년 기후부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에 유기적(기술적·인적) 협조 및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신규 홈페이지*의 단위, 통합, 인수 테스트, 인수인계를 수행하는 등 신규 홈페이지 오픈 및 유지관리로의 운영전환 과정에 협조·지원

* ‘27.2. 중 오픈 예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061호, 2024.7.24)」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4. 인력운영

  •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사업 부문별 및 사업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게 함
  • 분야별 전문 인력의 요구사항(최소인원)

PM
개발
기획
퍼블리셔
디자인
콘텐츠 운영
1
2
1
1
1
1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직무체계 및 정의를 참고하되, [PM : 고급기술자, 개발·기획·퍼블리셔 : 중급기술자, 디자인 : 초급기술자, 콘텐츠 운영 : 자료입력원]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 배치

  • 분야별 전문 인력의 상주 지원체계 구축

  • 사업책임자(PM) 책임하에 개발, 기획, 퍼블리싱, 디자인 및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등 분야별 전문 인력 지원
  • (상주인력 구성) 유지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프로그래머(중급이상), 웹 디자인, 콘텐츠 운영 등 최소 4인 이상 상주,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 인력을 추가 지원하여야 함

※ 단, 프로그래머(개발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 부처 업무 경험이 있을 시 업무 능력에 따라 초급~중급 사이부터 참여 가능

※ 휴일 및 야간에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구성, 원격 또는 비대면 처리 가능 등 상시 유지관리 콜센터 운영

5.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17907호, 2022.1.27)’에 따라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대상업무 현황

1. 대상 시스템 구성도

  • 세부 정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의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담당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유지안(044-201-6070)
※ 열람장소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세종특별자치시)
※ 열람범위 :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도 등

2.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
솔루션 명
주요기능
제조사
Search Formula-1 v5.3
국문 검색엔진
㈜와이즈넛
WISE TEA2.5
검색엔진 분석 및 토픽 추출
㈜와이즈넛
CDC(ProSync)
망간 DB 데이터 동기화
㈜티맥스데이터
엑스트렉터 웹로그
웹로그 분석 시스템
㈜넥스트웹
webfilter v2.5
개인정보/불건전정보차단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

※ 위의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용SW 및 HW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 상세 목록 및 협약내용은 기후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하며, 사업 담당자와 방문일정을 필히 사전 조율 후 방문 요망

3. 대상 홈페이지 목록
구분
홈페이지 명
주소(URL)
비고(모바일)
1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mcee.go.kr

2
기후에너지환경부 모바일 홈페이지
m.mcee.go.kr

3
기후에너지환경부 영문 홈페이지
eng.mce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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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린장관실 홈페이지
mcee.go.kr/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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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검색서비스
mcee.go.kr/search
반응형 웹
6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mcee.go.kr
업무망
7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mcee.go.kr/hg
반응형 웹
8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mcee.go.kr/ndg
반응형 웹
9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mcee.go.kr/gg
반응형 웹
10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mcee.go.kr/ysg
반응형 웹
11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mcee.go.kr/mamo
반응형 웹
12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mcee.go.kr/wonju
반응형 웹
13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mcee.go.kr/daegu
반응형 웹
14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
mcee.go.kr/smg
반응형 웹
15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mcee.go.kr/niwdc
반응형 웹
16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korec.go.kr
반응형 웹

※ 위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는 페이지의 경우, 타 사이트일지라도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개선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집중적 관리 체계 마련
  • 최신 기술 및 전자정부 표준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확장성을 확보

2. 추진전략

가. 관리적 측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기관, 용역수행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편의성 도모 및 이용자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고객 중심의 시스템 유지관리
  •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시스템 관리 프로세스 재구성
  •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 SLA)에 의한 사업관리
  • ITIL* V4을 기반으로 ITSM을 활용하여 IT 서비스 성능의 지표화, 서비스 품질 향상,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발전적 서비스 구현

*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 IT 서비스 관리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현을 돕기 위한 문서들의 집합

나. 표준화 측면

  • 행정환경 변화 및 정보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향후 서비스 및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기술의 표준 체계 확립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웹 표준(HTML5), 웹 취약점, 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다양한 운영 플랫폼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품질강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메타관리시스템 등록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표준화 준수

다. 기술적 측면
  • (시스템 안정화) 월별 정기점검, 기능개선 및 일괄 작업 수행시 시스템의 영향도 분석 및 집중 모니터링 점검항목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안정화 방안 마련
  • (성능향상) 주기적인 튜닝작업 및 소스 추적관리, 첨단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시스템 성능향상 방안 마련
  • (효율적인 관리) 사용자 체감도 향상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인 기능/성능개선 활동, 관리정책/프로세스 개선 수행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조직

디지털소통팀 사업총괄/관리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실국 및 소속기관

계약 관리 사업자 시스템 유지관리

  •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주 요 업 무
기후에너지환경부
디지털소통팀
사업 총괄 기획 및 관리, 사업예산 확보
사업 감독, 진행, 일정 관리
제안요청, 계약관리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지원
협조부서
(실국 및 소속기관)
정책 및 홍보자료 등 홈페이지 콘텐츠 제공
자료 관리 방안 협의 등 업무 협조
홈페이지 수정사항 요구
사업자
요구사항 및 현황 분석
시스템 설계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진행 상황 보고
사업 품질보증 활동
서비스 안정화 지원, 시범 서비스 실시, 사용자 교육
용역 보안사항 준수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단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업무현황 파악

착수 및 수행계획 수립 SLA 협약 체결 운영 및 유지관리

보고
착수

종료

※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정의 및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합계
61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 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 구 사 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수행 일반
MPR-002
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 운영
MPR-003
5대 품질관리 기준 수립 및 준수
MPR-004
ITSM 기반 유지관리 수행
MPR-005
정보화 관련 업무 지원
MPR-006
상용SW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MPR-007
장애처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투입인력 자격조건
MHR-002
통합 콘텐츠 관리 기능 설계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온라인성 및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PER-003
시스템 성능 및 자원관리
PER-004
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 검증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화면(UI/UX) 운영 및 사용자 편의성 관리
SIR-002
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8
데이터 값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일반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부하테스트
TER-005
장애복구 테스트
TER-006
백업 복구 테스트
TER-007
성능 테스트
TER-008
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4
보안 취약점 점검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계획 수립
QUR-002
유지관리사업의 연속성 담보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법령 및 표준 지침 준수
COR-002
접근성 준수
COR-003
웹 표준 등 준수
COR-004
작업장소
COR-005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COR-006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7
기술적용계획
COR-008
손해배상책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보안관리 일반
PM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3
사업수행 조직 구성(인력투입 방안)
PMR-004
사무실 보안관리
PMR-005
하도급 등 관리
PMR-006
보고 관리
PMR-007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PMR-008
정보시스템 등급제
PMR-009
표준산출물 관리
PMR-010
서비스 수준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인수·인계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PSR-00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3. 세부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이슈 등 요구사항에 대해 필요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요구사항에 대해 진행 과정을 관리 및 보고하고 요구유형 등에 대해 통계 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소통 창구역할 수행
  • 일반적인 유지관리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정보시스템 서버의 시스템 메모리, 트래픽 모니터링
  • 정기 점검, 비상(특별) 점검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정확한 진단으로 신속한 복구
  • 백업 및 복구(정기적인 서버 설정, 어플리케이션 정보 등 백업 실시)
  • 장비 패치, 업그레이드 무상 지원(O/S Patch, S/W 기능개선 등)
  • 지속적 성능개선 (페이지 로딩 속도, SQL 튜닝 등)
  • 취약점 조치 및 보안패치 등 보안 관련 분야
  • 사용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및 사용자 문의 사항 응대
  • 관리자 매뉴얼 및 사용자 FAQ 작성 및 업데이트 등
  •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및 관리에 따른 시스템별 데이터 작업 수행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SVN, CI 서버 등 운영
  •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서버 변경(신규·증설·교체)시 DB 및 AP 이전
  • AP 변경 시에는 운영 중 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버전 적용하여 개발 및 수정
  • 유지관리 사업 대상 SSL 적용·관리 등 기술지원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그 외의 시간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
  • 표준운영절차서,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관리체계 강화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 모바일, 영문,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 대상 사이트의 콘텐츠 업로드·수정·보완 등 현행화 지원
  • 홈페이지 접근성·호환성 지침 준수 및 보안 점검, 인증마크 획득 등 품질관리 수행
  • 정책홍보, 배너 관리, 보도자료 게시 등 홍보성 콘텐츠 운영 및 관리
  • 이미지,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록 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접근성 확보
  • 영문 홈페이지 및 국외 이용자 대상 번역 지원(필요시)
  • 열린장관실 내 일정365, 장·차관 동정, 말씀자료 등 콘텐츠 운영·지원
  •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및 UI·UX 개선(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반영)
  • 정책홍보용 마이크로사이트(정책홍보 페이지) 기획·디자인·개발 지원(필요시)
  • 홈페이지 방문 통계, 검색 통계 등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온라인 이벤트, 설문조사, 웹진(메일링 서비스) 등 홍보활동 지원
  • 유지관리 대상 개인정보노출 진단 수행(반기 2회)

※ 반드시 운영중인 상용SW 제조사 이외 제품으로 진단 수행하며 이미지 검색 지원이 되어야 함

  •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보고 수행
  • 발주기관에서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유지관리 참여 사업자는 기능개선사업 수행자와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져야하며, 유지관리 기간 중 기능개발로 프로그램 소스 변경 시에는 기능개선 사업자와 즉시 공유하여야 함(개발과 운영 협업)
  • 기능개선 사업에 유기적(기술적·인적) 협조 및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신규 홈페이지의 단위, 통합, 인수 테스트 등 직접 수행하고 충분한 인수인계를 받는 등 신규 홈페이지 오픈 및 유지관리로의 운영전환 과정에 협조·지원하여야 하며 범위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인수인계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중 서비스 정상화가 시급한 경우 난이도*에 따라서 유지관리사업에서 대응

* 난이도 관련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웹접근성 인증서, 만족도 조사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5대 품질관리 기준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5대 품질관리 기준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기준 대상 홈페이지 유지관리 실시
  • 표준화된 품질관리 기준의 홈페이지 품질관리 기준 수립 및 이행 점검
  • 5대(웹 호환성, 웹 접근성, 웹 개방성, 웹 접속성, 웹 편의성) 품질관리 기준을 고려하여 콘텐츠 등록 관리 및 개발 수행
  • 모바일 웹 호환성 고려하여 웹 페이지 관리 및 개발 수행
  • 응답속도, 페이지 및 이미지 용량, 페이지 내 콘텐츠 수 등 최적화에 필요한 기준(첫 페이지 용량 3MB 이하, 응답속도 3초 이내) 이행·점검
  • 웹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Wale 등 최소 5개 이상)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웹 호환성 확보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등) 지원
  • 웹 편의성 체크리스트 항목 관리방안 제시
  • UI·UX 국민평가계획 및 국민평가단(국민 참여 웹사이트 품질점검) 대비 국민평가 기준을 반영·적용한 홈페이지 이행 점검 및 홈페이지 콘텐츠 접근성 확인, 개선 방안 제시
  • 웹사이트 품질점검 가이드 변경 사항 확인 및 최신 기술 적용
  • 웹사이트 품질점검에 대한 평가 방식 변경 사항 대응·지원
  • 웹사이트 품질점검 시 사용하는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품질관리 수행
  • 월간 웹사이트 품질점검을 위한 도구, 점검 방식 및 진단보고서 제출 방안 제시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ITSM 기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IL 기반의 기후에너지환경부 ITSM 활용을 통한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 (성능관리) 정보시스템 성능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되는 방안을 제시
  • 정보시스템 서버의 시스템 CPU, 메모리, 트래픽 모니터링 및 대응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튜닝 등 개선방안 수립·이행
  • (변경관리) 유지관리 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정보화 사업추진, H/W 및 S/W 도입 등 구성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대상시스템을 현행화
  • AP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AP 릴리즈 버전을 관리
  • 변경관리에 따른 개발산출물은 10일 이내 현행화하여 제출
  • (문제관리) 유지관리 대상 장애 등 문제에 관한 사항
  • 장애에 대비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 상세한 장애복구 대책을 제시
  •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복구 후 장애 처리 및 원인분석 자료 제출
  • 시스템 로그 분석, 각종 통계 생산 등 지원
  •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과 및 대책 사후 보고
  • 서버 등 인프라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협조
  • 장애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 장애 처리 시간, 패널티 등의 상세 내용은 SLA 체결 때 정함

  • (보안관리) 기술적 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 점검 및 웹 접근성 평가 결과에 대해 조치
  • 웹사이트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보안·웹 접근성 준수
  •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대응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지침 준수 및 대응
  • (요구관리) 서비스 데스크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용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및 사용자 문의 사항 응대
  • (SLA 관리) 서비스 수준 협약에 관한 사항
  • ITSM 기반의 유지관리 실적 자료 등을 기반으로 SLA 체결 및 실적 제출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SLA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관련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중 정보화 관련 업무 지원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측정,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실태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 각종 정보화 관련 주요 업무 지원
  • 관련 점검자료 작성, 보고서 제출, 평가 대응 등 업무 수행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관련 주요 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업착수
사업세팅
SLA체결
정기인사

사용편의성조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현황점검

접근권한
관리실태점검

IRM 현행화
IRM 품질보완

월별점검
월별점검
월별점검
월별점검
월별점검
월별점검

품질점검 품질점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기인사 사업 준공 데이터 평가

개인정보 평가
국정감사

보안실태점검

차년도 성과지표
IRM등록

자통사업 1차 (해당시)
월별점검
월별점검
월별점검
월별점검
월별점검
월별점검

품질점검 품질점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상용 SW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지원
세부
내용

  • 상용SW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 연락망 구축
  • 만료·변경 필요 SW에 대한 연장 또는 도입 지원
  •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조치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 사업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운영 중인 응용 애플리케이션과 S/W의 작동상황 점검, 관련 로그 점검 및 정상적 기능과 성능 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시스템 및 SW에 따라 발주처와 점검 주기를 별도 협의하여 진행)
  • 공급자 정책에 따르는 상용 SW 패키지의 업그레이드,패치
  • 상용 SW 패키지가 운영되는 기반 시스템 SW(운영체제, HW 공급자 제공 모듈, JAVA 등)의 패치로 인해 운영 서버 또는 사용자 PC에 해당 상용 SW의 관련 패치가 필요한 경우 패치 제공 및 설치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타 정보시스템의 기능, 보안 설정변경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하여 분석된 결과의 지원 규모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유지관리 지원
  • 응용 서비스(AP)의 기능개선, 장애복구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상용 SW의 재설치 또는 운용환경 재설정 지원 및 관련 기술정보(기술 자문) 제공 등

※ 단순 기술지원 외의 개발 및 인력투입 소요 등이 있을 경우는 업무량을 산정한 후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진행함

  • 기타, 서비스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자문, 기술정보 제공 등
  • 매월 상주인력 정기점검 수행(제조사로부터 정기점검 방법 전수)
  • SW 원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전담인력이 분기당 1회 이상 방문하여 정기점검(로그분석, DB 튜닝, 시스템 속도, 정상 실행 여부 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함

※ 단, 장애 처리 및 웹 취약점 조치 등은 정기방문과는 별도로 수시방문

  • 정기점검 시 시스템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후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 유지관리 대상 SW, HW에 대한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 등)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장애 처리 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하며,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H/W, DBMS 및 시스템 S/W의 장애로 확인된 경우 관련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영향도 분석 등 관련 조치 시행
<hp:fwSpace/><hp:fwSpace/>- H/W 또는 운영체제 등의 장애로 관련 상용 S/W 패키지의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재설치 시행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백업데이터 복구확인 등 정상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함
  • 장애의 원인에 불문하고 신속히 서비스를 정상화하여야 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대처방안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 대상 상용 S/W 패키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내 응용 서비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 복구지원

<hp:fwSpace/><hp:fwSpace/>- 기존 운영 중인 응용 서비스의 기능개선, 장애복구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별도 사업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상용 S/W의 재설치 또는 운용환경 재설정 지원 및 관련 기술정보(기술 자문) 제공 등
  • 다만, 단순 기술지원 외에 개발소요, 인력투입 소요 및 라이선스 추가 구매 등이 필요할 경우 업무량 또는 비용 산정한 후 발주처와 별도 협의
  • 유지관리 대상 S/W와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별도 개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서버만 당해 사업기간을 고려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개발용 S/W 설치지원 및 임시 라이선스를 지원해야 함

<hp:fwSpace/><hp:fwSpace/>- 기타, 서비스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자문, 기술정보 제공 등
  • 자료(데이터) 손상 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비상대책반(상주 또는 비상주)을 구성하여, 천재지변 등의 원인으로 인한 장애에 대비하고,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 등을 근거리에 배치하여 장애에 즉각 조치
  • 중대 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자격조건 및 인원 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시 제출하여야 함(기능사 제외)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기술자격증, 또는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등으로 IT기술 경력을 증명할수 있어야 함
  •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아래의 적정한 인력을 운영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담당)되는 상주인력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

구분
유지관리 업무 분야
직무
(권고사항)
인원
PM
PM, 사업관리
IT PM
1
운영
/개발
홈페이지 운영, 개발
응용SW개발자
1
IT지원기술자
1
콘텐츠
콘텐츠 입력 및 수정
UI/UX디자이너
1
계
4

※ 유지관리 업무분야는 사업 담당자와 협의 조정 가능

  • 자격요건(권고사항)

구 분
자 격 요 건
PM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개발 및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PM경험 1년 이상인자이어야 함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기관에 한함
  • SLA를 기반으로 한 유지관리사업 수행경험 1년이상인 자

운영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경력 1년이상

콘텐츠
포토샵, 일러스트, 피그마 등 디자인 제작 툴 자격증 보유자 또는 카드뉴스, 썸네일 등 디자인 제작이 가능한 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담당)되는 비상주인력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

구분
유지관리 업무 분야
직무
(권고사항)
인원
기획
마이크로사이트 제작 등
UI/UX기획/개발자
1
퍼블리셔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등
UI/UX기획/개발자
1
디자인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등
UI/UX디자이너
1
계
3

산출정보
계약조건, 투입인력 계획/실적, 주간/월간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PM은 발주처의 제반 요구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정기점검, 장애 초기 대응, 상용SW·HW 제조사(공급사 등, 이하 제조사)담당자와 협업․조정 및 제반 결과보고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함
  • 상용SW 및 HW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에서 총괄 전담자 1명과 부문 담당자(엔지니어)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함

※ (총괄전담자) 영업대표, 콜센터 책임자 등

  • 부문 담당자는 상주인력 전담자와 협업 및 지원을 통해 담당 부문의 요구사항 대응 및 장애조치를 수행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여야 함
  • 투입된 유지관리 인력(상주)의 사유(퇴사 등)로 인력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처음 투입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만 변경요청 하여야 함(근무일 기준 2주 이상 인수인계)

※ 기술자 등급,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경력이 동일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 교체시 사전에 사업담당자와 협의
  • 제반 참여인력은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장애 등과 같은 긴급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비상연락 시 즉시 응소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 유지관리 활동에 따른 제경비는 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상주인력의 적절한 초기대응 등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 교육을 실시
  • 운영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업무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여야 함
  • 발주처는 사업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행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요구 가능
  • 상주인력이 교육, 병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발주처에서 요구시 기능개선 사업 등에 개발인력으로 투입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본 용역이 수행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적구성/재무상태에 변화/변경이 있을 시 10일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신용등급 하향 등
산출정보

다.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유지관리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성 및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성 및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온라인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 온라인 배치성업무에 대해 3분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예외사항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별도 협의 하여야 하며, 적정시간은 주관기관과 협의
  • 세부 업무별 작업 허용시간은 분석단계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실 히 수용해야 함
  •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내 처리되어야 함
  •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 대량의 데이터 처리는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및 자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성능지표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오류응답 시간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2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시스템 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는 다음과 같이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전체사용자의 1% ~ 10% 정도를 접속사용자로 보고, 이로부터 5%~ 10%(일반값 5%)를 동시사용자로 산정
  • 특정 사용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0%~ 20%(일반값 10%)를 적용
  • 동시 처리 능력
  •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의 작업 형태(온라인 트랜잭션 또는 일괄처리 업무 등)에 따라 성능 요구 값이 다를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CPU 사용율
  •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90%를 넘으면 안됨
  • 단, 하드웨어 규격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메모리 사용율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75%를 넘으면 안됨
  • 단, 하드웨어 규격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
세부
내용

  • 검증 대상 및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동시접속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 진단 및 향상을 위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실시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등 각종 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 피크타임 및 과부화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산출정보
시스템 최적화 계획서, 시스템 최적화 결과서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화면(UI/UX) 운영 및 사용자 편의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 및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기 위함
세부
내용

  • 사용단말(PC·모바일 등)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반응형 화면 사이즈 제공
  • 사용자 수행 결과에 따른 명확한 피드백 메시지 제공
  • 성공, 오류, 경고 등 상태별 메시지 표시
  • 데이터 입력, 저장, 수정, 삭제 등의 처리 결과(완료·미완료) 명확히 안내
  • 단, 업무 효율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한 화면에 대해서는 예외
  • 오류 발생 시 원인을 인지할 수 있는 오류메시지 제공
  • 시스템 주요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Help) 기능 제공
  • 업무흐름·화면 구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통합 UI 구현
  • 접근성, 가독성, 직관성 등 UI/UX 품질 기준 준수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및 외부 시스템과의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연계를 위함
세부
내용

  •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구조를 표준화하고, 연계 방식·데이터 포맷 등을 정의
  • 기관 내 표준 연계모듈을 활용하여 개발·운영
  •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로직 및 오류처리 절차 수립
  • 연계 오류 발생 시 알림·로그관리·재전송 등 복구 절차를 정의하고 즉시 조치
  • 시스템 간 연계 이력 및 로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여부 확인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연계 시나리오, 데이터 항목, 처리흐름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hp:lineBreak/>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를 준수하여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표준일치점검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논리모델 설계 시 기후에너지환경부표준사전 적용률 90%이상 되어야 하며, 1·2·3·BCNF 정규화가 되어야 함
  • 물리모델에서 반정규화 필요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후 방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hp:lineBreak/>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논리, 물리),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정규화방안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구조(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개발 전 데이터 모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형상일치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데이터 정제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생략 가능)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이행 중 SW/HW 도입 시 시험 운영 테스트 수행 지원
  •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측정·점검하기 위해 테스트를 수행
  • 각 단계별 산출물을 충실히 작성하고, 충분한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요구사항 만족 및 결함 최소화를 위해 테스트를 진행
  • 요구사항의 목적달성 여부는 테스트를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의 테스트 기간에 수행함으로써 평가
  • 단계별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하며 수행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 조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모든 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서를 기반하여 테스트 유형별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후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테스트 수행을 위한 도구 일체는 제안사가 제공함
  • 기능개선, 오류수정, 장애조치 등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테스트 실시
  • SOP에 따라 개발-검증-배포 절차 준수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신규개발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정상작동 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여부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신규 기능과 기존 기능간의 연계성 파악 및 업무흐름 적정여부
  • 대·내외 시스템 간 연계 및 업무흐름 적정여부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목표성능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 신규기능 및 개선기능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 외에도 시스템의 고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항목에 대해 시행되어야함

①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②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ㆍ탈자, 실행오류 등)

③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한 프로그래밍

④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편의성 제공 및 유관시스템간 연계 운영

  •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 기능 수행 후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외 시스템 및 연계에 대한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개발서버를 구성하여 실시
○ 협업 부서 및 담당자들을 테스트풀로 구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부하테스트 툴 등을 이용하여 부하테스트를 실시하고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 주관기관 요청시 DB 튜닝 전문가가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부하테스트 결과 부하 분산을 위한 적정한 시스템 구성 및 대응책을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 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장애등급에 따라 정한 기준 시간에 맞춰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장애등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LA에서 정의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 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복구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2차 백업에 대한 정책, 주기, 절차, 검증, RTO/RPO, 책임조직 등을 포함한 상세 백업·복구 계획을 세워야 함
  •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시 백업복구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백업·복구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7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미치지 못하면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8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이 기능개선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는 경우 본 사업 제안사가 인수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기능개선 시 반드시 시큐어코딩 등 가이드 준수 및 보안 안전성을 고려하여 분석‧설계 단계부터 응용프로그램 개발 방안 수립 및 수행하고, 개발 후 서비스 개시 전 자체 취약점 점검 및 조치완료 후 서비스 오픈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준수한 시스템 개발 방안 수립
  •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보안 요건 적용
  • 보안 취약점 등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 요건 준수하여 추진하되, 정보호호관리체계 및 보안 적용 가이드 등을 통하여 상세 요건을 도출한 뒤 반영
  • DB 보안, 중요정보 암호화 적용을 위한 개발 환경 구성 및 시스템 분석‧설계
  •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DB 또는 파일의 상세 명세 작성
  • DB 암호화에 따른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성 및 분석·설계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
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웹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 조치 이행 결과

아.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품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시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사업추진 시 전년도 장애 등 대응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결과를 분석하여 사전에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처리
  • 상주인력과 별도로 품질관리 담당자를 정하여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분기별)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서, 품질진단결과보고서(분기)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사업의 연속성 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만료 시 유지관리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

산출정보

자.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령 및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 및 표준 지침에 대한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국가표준·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법령 및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등
  • 사업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SW 산출물 반출 절차 등
세부
내용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특허/저작권 침해
  • 사업기간 동안은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한 S/W 및 콘텐츠(이하, 물품으로 통칭)로 인하여, S/W 사용기간 동안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즉시 동 물품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물품을 철거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내에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수주자에게 있음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공개 소프트웨어 이용
  •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S/W의 유지관리(오류 해결 및 커스터마이징) 방안 및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라이선스,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가 용역수행 중 보안문제 등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짐
  • 위약금 부과 기준
  • 수주자는 당해 과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주자는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수주자는 업무처리 부적정 등 사고 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산 관련 산출내역서 또는 위약금 내역서, 장애보고서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2. 개별기준‘ 제21호 및 제22호, 에 대한 보안준수사항을 엄격히 통제 및 준수하여야 함. 또한, [별표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무단으로 누출 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호]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호]의 보안 위약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납부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발주자는 보안점검을 위해 정기·불시 점검할 수 있음
  • 본 사업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

산출정보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비공개자료 인계・인수 대장, 장비 반출・입 대장, 취약점점검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아래 명시된 대상정보 누출 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 범위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책임을 이행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인력투입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계획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관리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수행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업무 중요도와 선·후행 관계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인력을 배분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사업자는 핵심인력(PM)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투입인력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핵심인력(PM)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 제시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주사에 승인을 받고,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인수인계기간(근무일 기준)을 가져야하며, 기간 및 인력교체에 대한 사항은 발주사와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월간보안점검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등 사업 수행체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의 주사업자가 통합사업자로서 분리발주 SW 사업자와 협조체제 유지, 통합 사업관리 등 수행
  • 사업의 주관사업자를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통합사업자로 하며, 통합사업자는 주관기관, 분리발주 SW 사업자간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 최대한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향후 분리발주 SW사업자 간 업무 이행 및 책임소재에 있어 조정 사항 이행확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함
  •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 등)를 수행하고, 업무영역, 인계사항 등 총괄조정 수행(분리발주 SW 포함)
  •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등)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시 공동수급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일일보고
  • 일일 점검표/업무일지 기록

매일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초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다음 달 10일 이내
※ 협의 후 결정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보안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협의 후 결정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관리)
  • 사업자는 전문가 자문(검토)회의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필요시)
  • 발주사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주관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자료, 사업수행계획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를 포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업무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의 필수 사업산출물 참고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보고)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용역보고회 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일일점검표,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이슈/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물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
내용

  •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업무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을 반영하여 산출물 제출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테일러링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세부
내용
○ 제안 시 [별첨4]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후부 통합홈페이지) 정보시스템 등급 : (A4 등급)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필수지표 》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
100%
99.92%
14%
장애 2등급 가용률
100%
99.90%
10%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
99.88%
6%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함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별첨]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함.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함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월별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월간운영현황 보고서)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전산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정보시스템의 매뉴얼(사용자, 관리자 등)을 작성하고 관리(업데이트 등)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 및 장애처리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 현행화 및 이에 대한 교육실시
  •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요청 시 지원

산출정보
시스템관리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이전 하여야 함
  • 발주자(관리자 또는 운용자)를 참여시켜 본 사업의 착수부터 완료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각 수행단계별 요소기술과 관리기법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이전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기술지원하여야 함
  • 관련 분야의 정보제공 등 제반사항 기술지원
  • 발주자가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수주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
  • 수주자 자체해결이 어려운 운영상 문제점 발생 시 외부자문위원을 지원하여야 함(자문비용은 수주자가 부담)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기술이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 인계인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업 개시 전부터 인력을 투입
  •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사업 개시일 최소 2주 전(근무일 기준)부터 사업관리자(PM) 및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근무하며 업무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 낙찰자 선정 익일부터 용역사업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가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사업 종료(또는 해지)에 따른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용역사업 개시 전까지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 인계계획(절차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종료일(또는 해지일) 최소 2주 전부터 업무 인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또는 해지일) 1개월 전부터 인계
  •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제출
  • 기존 및 차기 사업자는 인수인계 완료 후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인수인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
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자료 포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요청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A4지 크기로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목차에 대한 조견표 제출
  •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설명회는 제안요약서로 설명
  • 제안요약서외 별도 제안설명회용 자료, 홍보용 동영상활용 제공 금지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실적, 기술경력증, 기술인증서, 수상경력 등)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하고 별첨의 매수 제한은 없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PPT자료 5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예시)
Ⅰ. 제안 개요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과업 범위, 전제 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재무구조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조직 및 인원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유사 프로젝트 관리경험, 의사소통 및 위기관리 능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Ⅳ.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요구사항
  • 유지관리 절차, 범위, 기간 등 유지관리 계획 제시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할 방법론, 적용방법 및 유지관리 수행 세부 절차 정의,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관리, 운영모니터링 등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하기 위한 추진전략,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장비 및 S/W에 대한 제조사, 전문기술 협력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2.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시스템 운영 방안
  •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5. 보안 요구사항
  •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큐어 코딩,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등 포함하고 있으니 보안요구사항 및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에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해결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설계, 이관,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운영, 데이터 연계를 위해 적용한 기술, 표준 및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 연계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내·외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심미성·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UX/UI 디자인 구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 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계획, 유형, 환경, 방법, 절차, 자동화 도구 사용여부 등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4. 품질 요구사항
  • 분석, 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진도, 사업범위, 위험관리, 정보보안, 사업수행 성과물 혹은 산출물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산출물관리
  •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3. 일정계획
  • 일정계획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안
  • 유지관리 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유지관리 세부 활동 도출 및 산출물 관리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산출물, 개발산출물 테일러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 관리체계를 제시하여야한다

2. 시험운영 및 안정화
  • 개발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 사용자, 시스템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5.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복구지원 방안, 상주인력 퇴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시 지원조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웜/바이러스, 화재 등으로 인한 장애 시, 취약시기(휴일, 야간 등), 투입인력의 집단행동(파업, 태업 등) 등에 대하여 비상/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술이전
  • 전문기술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차기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 사항
1. 안전보건 확보방안
  • 안전보건관리체계,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 되지 않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
  • 공동수급 : 허용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국가계약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된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5개사 이하, 참여 회사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의 형태로 입찰참가 가능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본 입찰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함

※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실시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입찰 참가업체가 4개 사를 초과할 경우 1차 서류평가를 통해 상위 4개 사를 선정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평가항목 : 제안서, 회사 재무상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 고시)
가. 기술평가 방법 : 오프라인 평가

  • 발표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이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평가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조달청 규정을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총점 90점)

  • 정량평가(1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사업
일반
(10)
경영상태
o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

신용평가등급
평점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0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배점의 70%

5
수행실적
o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에 따름

평가등급
평점
비고
100% 이상
5.00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0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00
배점의 80%
40% 미만
3.50
배점의 70%

5

  • 정성평가(8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특히 수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전략 및 방법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등 수행사의 특·장점을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개발 방법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사업수행
(25)
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유지관리 절차, 방법 등 유지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요구사항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 사업수행 조직 적정성
  • 기능별 조직 구성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기술 등급별 투입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경력)
  •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방안
  • 예방점검(일일, 월 점검 등)
  • 기관별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에 따른 운영지원 방안
  •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 제품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협력 방안
  • 주요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협력 방안

1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이관, 데이터 표준화, 운영,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부터 테스트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설계,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인지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 위해 테스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테스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구축,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이 구체적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 사업수행을 위해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에 대한 단계별 점검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의 충족여부 및 적정한 자원·조직이 투입되었는지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정한지 평가한다.

5
사업관리
(10)
관리
방법론 및 산출물관리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정한지 평가한다.
  • 문제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개발소스 등)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및 개발환경
  • 활동 기간의 도출과 산정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일정별 목표설정과 달성여부 평가방법, 투입 자원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5
사업지원
(10)
품질보증 방안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교육훈련
비상대책
기술 이전
  • 변화관리 전략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평가한다.
  •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복구지원 방안, 상주인력 퇴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시 지원조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보안사고, 화재 등으로 인한 장애 시, 취약시기(휴일, 야간 등), 투입인력의 집단행동(파업, 태업 등) 등에 대하여 비상/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차기 사업자에의 지속가능안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타
(5)
안전보건 확보방안

  • 안전보건관리체계,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합 계
8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I. 안전보건관리체계
○<hp:fwSpace/>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위험요인 파악 및<hp:lineBreak/>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비상조치계획
  • <hp:fwSpace/>비상조치계획 적정성

∙<hp:fwSpace/>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hp:fwSpace/>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본 사업의 안전보건 비상조치계획이어야 함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본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이어야 함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자원배정(인력)
  • <hp:fwSpace/>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 자격증 등 증빙자료 제출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나. 정량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제출
  • 문 의 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디지털소통팀 유지안 주무관(Tel. 044-201-6070)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7. 제안발표 개요

  • 제안발표 일시,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에 별도 통보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발표 실시
  • 제안서 입찰등록 순으로 제안발표를 실시한다.
  • 제안사별 참석대상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제한한다.
  •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로 제한한다.
  • 제안발표 15분 이내 준수,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비(노트북 등)를 사용한다.
  • 설명회에서는 별도의 유인물 배포 필요 없음

※ 입찰서류 외의 수정 또는 추가 제출자료 불인정

  • 제안 설명은 제안사 소속(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Ⅶ 기타사항 1. 일반사항

  •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 용역 사업예산에는 작업장소에 대한 임차료를 제경비에 계상하였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분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 계약 후 제출 서류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39조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10일 이내에 모든 SW/HW에 대한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 등)를 제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 등) 미제출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제안서 대비 변경인력에 한함)
  • 안전보건서약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안·변경·추가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의 제안 내용과 협상결과를 포함하여 향후 사업수행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투입 인력에 대한 보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보안서약서, 신원조사 관련 서류도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 교체시는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기간 중 과업대상 장비의 추가, 교체, 가동 중단 등 과업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지체상금 및 면책

  • 업체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거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hp:fwSpace/><hp:fwSpace/>지체상금 = 월 유지관리 용역비 총액× 지체일수× 지체시간/24× 1.25/1000<hp:lineBreak/>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전화 :
FAX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

(단위 :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주)<hp:fwSpace/>1.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 제안업체명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기술자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만 기재(행정 및 공공기관 유지관리사업에 한함)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서(별지 8호 서식) 사본 1부(단, 수행중인 사업에 한하여 해당 계약서 사본 1부) 제출

※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미 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나 이 소 속 직 책 해당분야 경력

년
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사항은“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택1) 첨부
※ 모든 투입인력은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 기술자 경력증명서, 경력수첩),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별지 제7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hp:fwSpace/>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tab width="1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3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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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hp:fwSpace/>

(담당공무원)<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3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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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lineBreak/>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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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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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hp:fwSpace/><hp:fwSpace/>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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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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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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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2024" leader="0" type="1"/>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11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표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유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자료

3. 분야별 보안관리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핵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o 인터넷PC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가 있어 통제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
  • 반입된 노트북 ‧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고장 등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용역업체용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 조치 후 반출
  • 참여 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 백신 등 자체 PC 보안프로그램과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hp:fwSpace/>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홈페이지
o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 홈페이지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

  • 시스템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국정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파일 업로드· 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o 로그인 SSL 암호화 및 관리자페이지 통제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SSL로 암호화 설정된 HTTPS 운영, TLS v1.2 이상(v1.2 미만 사용옵션 설정 금지)으로 설정 및 관리자 로그인 2단계 인증 적용 필요

※ 관리자 페이지는 외부 접속은 기본차단(금지), 내부 폐쇄망 구성, 관리자페이지 HTTPS적용
⑦ DB 구축 및 재구성
o DB에 대한 관리사항 명시

  •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 적용대상 : 암호화로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민감정보 등)

  • DB구축 설치시 기본 제공되는 계정(SCOTT, PM, ADAMMS, CLARK, sa, postgres 등) 및 퇴사나 직무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고, DB 관리용 계정은 패스워드 및 권한 등을 변경하여 사용
  • 원격지의 DB서버 접속은 제한하고, 지정된 IP와 서비스 포트만을 허용하며, DB서버는 디폴트 포트가 아닌 알려지지않은(49152번 이상의 임의포트 사용)로 변경·지정
  • 인터넷망에 위치한 DB서버는 공인IP가 아닌 사설IP대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사용자 DB접속을 제한하고, 반드시 지정된 IP와 서비스 포트만 허용하며, DB서버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포트 사용 지양(다른 포트로 변경)

⑧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관리
o 계약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수행

o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발주기관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o 계약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업무(개발/유지보수) 수행 시 준수사항
  • 개발 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계약업체 개발실과 발주기관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 개발(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서비스는 통제
  • 발주기관 개발(유지보수)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도 접속 금지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유지보수)을 취소

o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함
o PC·노트북이 이동 불가능하도록 열쇠 시건장치(비밀번호형 사용금지)하여야 하며, 열쇠는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일괄관리하고 사용할 경우 그 사용목록을 관리
o 무선 네트워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⑨ <기타참고사항>
o 정보보호제품ㆍ네트워크장비 도입시 국가정보원의 도입기준 준수
o 도입된 IT장비ㆍ정보보호장비 등 펌웨어 최신버전 활용 및 업데이트
o △정보시스템 로그 △DB 접근이력 △SQL 수행내역 등은 1년 이상 보관하고 로그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 수립ㆍ시행, 정기적으로 로그 내용 분석을 통한 이상유무 확인, NTP서버 활용 시간동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3.1.31) 제55조(로그기록 유지) 등 참고
o 사업추진 시 아래의 가이드라인들을 참고하여 정보화사업 추진하시기 바람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
  • 「국가ㆍ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
  •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운용 가이드라인」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국가ㆍ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관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hp:lineBreak/>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fwSpace/>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3%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위약금 비중은 계약 전 사업수행업체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중복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용역사업 자체 보안 점검표(매월)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hp:fwSpace/>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hp:fwSpace/>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hp:fwSpace/>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hp:fwSpace/>확인: <hp:fwSpace/>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 내PC지키미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수행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hp:fwSpace/>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hp:fwSpace/>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사용한 경우, 업체 자사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평가 기준 참조 / 매월 점검 및 대장 관리

[ 점검일자 : 20 .
.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사업자)
(감독자)

[별첨 1]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별첨 2]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산출물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별표2]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물
1. 정보화 사업관리 산출물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착수
사업범위기술서(WBS)
O

착수계(사업책임자계)
O

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
참여기술자현황
O

사업수행계획서
O

품질보증계획서
O

위험관리계획서
O

요구관리계획서 O 형상관리계획서 O 정보보호계획서 O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O

표준관리
산출물작성 표준
O

산출물표준 양식
O

산출물 테일러링 결과서
(산출물 목록)
O

범위관리
검사기준서
O

과업대비표
O

요구사항정의서
O

요구사항추적표
O

교육관리
교육계획서
O

교육결과보고서
O

품질관리
변경요청관리대장

O 품질목표정의서 O

인력관리
인력투입계획실적

O

보고관리
착수보고서
O

중간보고서 O

완료보고서
O

준공시 제출
수시보고
O

회의록
O

주간업무보고서 O 월간업무보고서 O

위험/<hp:lineBreak/>이슈관리
이슈관리대장

O 위험관리대장 O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보안관리
보안관리대장

O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O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O

착수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종료단계
보안교육결과보고서
O

출입관리대장
O

정보화용역사업보안관리점검표
O

개인정보보호관리실태점검표
O

개인별월간보안체크리스트 O

시큐어코딩 진단 계획서
O

시큐어코딩 진단 결과서
O

장비반출입관리대장
O

비인가 출입관리대장
O

용역사업 자체 보안점검표
O

자료관리
자료관리대장

O

자료인수인계대장
O

안전보건
안전점검체크리스트
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O

착수단계
안전보건서약서
O

착수단계
안정보건교육수료증
O

위험성평가결과보고서
O

년1회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O

사업장현원조사표
O

수시
안전보건협의체보고서
O

매월
기술적용
기술적용계획표
O

기술적용결과표
O

사업종료
준공계
O

완료보고서
O

성과납품내역서
O

자원현황보고서

O
IRM 현행화 결과 포함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O

IRM 현행화 결과 포함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O

IRM 현행화 결과 포함
준공검사확인서
O

2.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구축ㆍ기능개선ㆍ고도화)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업무분석
현행시스템 분석서
O

인터뷰 계획서/결과서
O

프로세스정의서
O

메뉴구성도
O

IRM 현행화
아키텍처정의서
O

IRM 현행화
인터페이스 정의서
O

설계
아키텍처설계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O

개발환경정의서
O

개발표준정의서
O

UI/UX표준가이드
O

프로세스설계서
O

인터페이스설계서
O

메뉴구성도(메뉴목록)
O

프로그램목록
O

프로그램설계서
O

프로그램(CRUD) 명세서
O

화면설계서(응용기능차트)
O

총괄테스트계획서(단위,통합,인수)
O

단위테스트시나리오
O

통합테스트시나리오
O

인수테스트시나리오
O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계획/결과서
O

통합테스트 계획/결과서
O

인수테스트 계획/결과서
O

웹접근성점검보고서 O 웹호환성점검보고서 O

소스품질검사보고서
O

보안약점진단결과서
O

프로그램 소스(이미지 소스 포함)
O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O

IRM 현행화
업무 관리자 매뉴얼
O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O

IRM 현행화
설치 및 인계
인수인계결과서
O

기술이전계획서 O

데이터
현황 분석서

O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서 O

데이터 표준 사전/정의서(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서(매뉴얼, 가이드 등)
O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서 O 데이터 구조 개선 방안서 O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서(매뉴얼, <hp:lineBreak/>가이드 등)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서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O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결과서
O

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ERD현행화 자료)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값 품질 개선 방안서

O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서 O 데이터 값 검증 방안서 O 업무규칙(BR) 정의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값 진단(오류 개선) 계획서/결과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서/결과서

O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서

O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O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연계 관리(송수신, 오류 조치) 현황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O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서/결과서 O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서/결과서

O

3. 하드웨어 산출물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계약단계
제조사 제품공급 확인서
O

하드웨어 납품 목록
O

계약서·시방서 세부내역
종료단계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O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O

물품 납품목록
O

납품자·인도자 서명
물품 설치 확인서
O

물리적·논리적 설치정보
시스템 구성도

O 실장도 O 서버 구성도 O 네트워크 구성도 O

테스트 결과서
O

제품 매뉴얼
O

운영 매뉴얼
O

교육자료 O

4. 운영단계 산출물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유지관리
운영대상 시스템 산출물 현황
O

SOP 정의서
O

사용자 매뉴얼
O

운영자 매뉴얼
O

프로그램 명세서
O

IRM 현행화
CRUD 정의서
O

아키텍처 정의서
O

운영
주간보고

O

월간보고
O

월 운영실적 및 계획 O 운영세부 내역 O

장애보고서
O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O

데이터
데이터 표준 사전/정의서(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결과서
O

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ERD현행화 자료)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업무규칙(BR) 정의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값 진단(오류 개선) 계획서/결과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서
O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O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연계 관리(송수신, 오류 조치) 현황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관리 계획서/결과서
O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O

[참고]데이터 산출물 총괄표
구분
산출물
컨설팅
(ISP, ISMP 등)
신규 구축
고도화
운영.유지관리
신규
기존 시스템 이관
표준
현황 분석서
O
O
△
△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서
O
O
△
△

데이터 표준 사전/정의서(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O
O
O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서(매뉴얼, 가이드 등)

O
O

구조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서
△
O
△
△

데이터 구조 개선 방안서

O
△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서(매뉴얼, 가이드 등)
O
O
O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서

O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O
O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O
O
O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결과서

O
O
O
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ERD현행화 자료)

O
O
O
값
데이터 값 품질 개선 방안서

O
△
△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서

O
△
△

데이터 값 검증 방안서

O
△

업무규칙(BR) 정의서

O
△
O
데이터 값 진단(오류 개선) 계획서/결과서

O
△
O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서/결과서

△
△

관리체계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서
O
O
△
△
O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O
O
O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
△
△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
△
△
연계 관리(송수신, 오류 조치) 현황서

△
△
△
데이터 관리 계획서/결과서

O
메타
데이터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서
△
O
△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O
O
O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서/결과서

△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서/결과서

△
△

계

6(4)
9
27(13)
27(10)
13(10)

[별첨 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O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5.1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4】

기후부 통합홈페이지<hp:lineBreak/>서비스수준협약서

2027. 00 00 수요기관 000000 (인)

유지관리 사업자 000000 (인)
목
차

<hp:titleMark ignore="0"/><hp:titleMark ignore="1"/>제1장 총칙<hp:tab width="40056" leader="3" type="2"/>1
제1조 목적<hp:tab width="39740" leader="3" type="2"/>1
제2조 용어정의<hp:tab width="37140" leader="3" type="2"/>1
제3조 적용 대상<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2
제4조 협약 기간<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2
제5조 정보시스템 등급<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3
제6조 장애 등급<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3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108" leader="3" type="2"/>3
제7조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3
제8조 종합서비스수준 측정<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4
제9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5
제10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hp:tab width="29340" leader="3" type="2"/>5
제11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hp:tab width="23492" leader="3" type="2"/>5
제12조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hp:tab width="24792" leader="3" type="2"/>6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108" leader="3" type="2"/>6
제13조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740" leader="3" type="2"/>6
제14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hp:tab width="20244" leader="3" type="2"/>6
제15조 장시간장애<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7
제16조 반복장애<hp:tab width="36476" leader="3" type="2"/>?
제17조 인적장애<hp:tab width="36476" leader="3" type="2"/>?

제4장 협약의 개정 등<hp:tab width="32768" leader="3" type="2"/>7
제18조 협약의 개정<hp:tab width="34540" leader="3" type="2"/>7
제19조 기타<hp:tab width="39088" leader="3" type="2"/>8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4968" leader="3" type="2"/>9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hp:tab width="25668" leader="3" type="2"/>10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hp:tab width="19852" leader="3" type="2"/>25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9384" leader="3" type="2"/>27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hp:tab width="22724" leader="3" type="2"/>30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hp:tab width="24452" leader="3" type="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2027년 기후부 홈펭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응용프로그램”이란 정보시스템에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등 기반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행되어,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인프라”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관리지표”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7.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종합 지표로 월간 평가를 통해 매월 평가 결과를 누적하고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해 평가 수준을 확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8.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발생 건당 위약금을 부과하는 지표를 말한다.
9.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0.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1.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2.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4.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5.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6.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7. “위약금 부과”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장시간장애 위약금” 말하며 종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를 각각 평가하여 부과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미가동 중인 대체 시스템은 재난·장애 등으로 가동 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기간인 2027.1.1. ~ 2027.12.31. 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받은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 영 제70조의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로 구분하며,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 등에 따라 등에 따라 하향 보정될 수 있다.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 단위로 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1. 필수지표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
장애등급
사업 유형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3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은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이며,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다만,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 특수한 사유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향 조정 가능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 : 1등급 장애(120분) 2.5, 2등급 장애(180분) 1.7, 3등급 장애(300분) 1, 4등급 장애(480분) 0.6

가중치 배분 기준 : 전체 가중치(30%) × (해당 등급의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 전체 등급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합산)
2. 선택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평가 선택지표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선택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0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평균 장애시간
(60분)
(120분)
(00%)
장애 건수
(0건)
(3건)
(00%)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0건)
(1건)
(00%)
인적장애 건수
(0건)
(1건)
(00%)
반복장애 건수
(0건)
(1건)
(00%)
장애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변경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변경 작업 성공률
(100.00%)
(97.00%)
(00%)
이벤트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예방점검 준수율
(99.00%)
(95.00%)
(00%)
백업 준수율
(100.00%)
(97.00%)
(00%)
데이터 정합률
(100.00%)
(97.00%)
(00%)
보안취약점 양호율
(100.00%)
(97.00%)
(00%)
보안 침해사고 발생건수
(100.00%)
(97.00%)
(00%)
보안위규 건수
(0건)
(0건)
(00%)
서비스 응답시간
(1초)
(3초)
(00%)
요청 적기 처리율
(100.00%)
(97.00%)
(00%)
서비스 만족도
(100.00%)
(97.00%)
(00%)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이거나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③ 월간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이거나 “불량”인 경우 “불량”은 “탁월” 3회, “미흡”은 탁월 2회로 상쇄할 수 있다.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hp:lineBreak/>(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
-
-
용역대가의 0.625% 차감
용역대가 1.25% 차감

※ 용역대가 기준: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전액으로 한다.

  • C 등급: 0.625% 차감(F등급 × 1/2)
  • F 등급: 1.25% 차감(지체상금율 0.125/일 × 30일 × 8시간 ÷ 24시간 = 1.25%)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p:tab width="1088" leader="0" type="1"/>필수지표 : 장시간장애
2.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선정)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hp:tab width="1316" leader="0" type="1"/>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hp:tab width="328" leader="0" type="1"/>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2.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가중치)의 총합
⑥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5. 개별서비스수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별 가중치 등
③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9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정보시스템명 :
  • 계약기간 : . . . ~ .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원
구분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장애는 제외(별도의 재해복구 정책 적용)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예시) ※ 기관 운영환경에 맞춰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등 작성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구
분
내
용
정
의
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예시)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장애등급별 가동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대상 장비별 다중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수정반영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평균 장애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월간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
측정산식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조치시간)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평가점수
< 평균 장애시간 (예시) >
○ 목표 60분, 최소허용수준이 120분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분 초과~
60분 이내
60분 초과~
90분 이내
90분 초과~
120분 이내
120분 초과~ 240분 이내
240분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을 계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특이사항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평가점수
<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1건
1건 초과
3건 이하
3건 초과
6건 이하
6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hp:lineBreak/>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평가점수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장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인적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사업자의 조작 미숙, 절차 미준수, 점검 미흡, 실수·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hp:lineBreak/>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평가점수
< 인적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인적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인적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인적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반복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재발한 반복장애의 장애발생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
평가점수
< 반복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반복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반복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반복장애 건수

특이사항
○ 반복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당일 내 재발한 반복장애도 포함
○ HW 부품 장애 및 서비스 우선 복구후 상세 원인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장애 절차 준수율 = 100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장애 건수

평가점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장애시간 불일치, 장애조치 결과서 미등록, 장애조치 결과 내역 미비, 장애조치결과 처리 지연, 장애대응반 미응소 등
○ 측정도구 : ITSM 장애결과 등록, 장애조치 결과서 등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변경 절차 준수율 = 100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변경작업 건수

평가점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변경작업시간 불일치, 변경관리위원회 승인 여부, 변경작업 계획 및 결과 내역 미비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성공률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작업 중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변경 작업 성공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중 발생한 변경작업 중 변경작업이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건수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결과 및 변경작업 결과서 등
특이사항
○ 타사업 소관 및 외부 요인으로 실패한 변경작업은 제외<hp:lineBreak/>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이벤트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이벤트 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100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이벤트 건수

평가점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이벤트 조치결과 내역 부족, 이벤트 원인분석 미비, 이벤트 미등록, 이벤트 중복 발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이벤트 처리 결과서, 이벤트 현황
특이사항
○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보되지 않은 이벤트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이벤트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이벤트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100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문제관리 건수

평가점수
<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문제관리 조치결과 내역 부족, 문제관리 원인분석 미비, 문제관리 미등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문제관리 처리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문제관리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문제관리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예방점검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측정산식
○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평가점수
<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 백업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데이터 정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자산,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 수준
측정산식

평가점수
< 데이터 정합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된 자산, 구성정보의 일치 여부
○ 측정도구 : ITSM 자산, 구성정부,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특이사항
○ 없음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취약점 양호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측정산식
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평가점수
<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평가점수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F(60점)
0건
1건 이상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예외적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이 동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위규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사항 위반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평가점수
<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특이사항
○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응답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측정산식

평가점수
<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초 이내
1초 초과
~ 2초 이내
2초 초과
~ 3초 이내
3초 초과
~ 6초 이내
6초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특이사항
○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요청 적기 처리율
구
분
내
용
정
의
수요기관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시간내 처리 완료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한 접수된 사용자 요청건에 대한 목표시간내 처리 완료 여부
○ 측정도구 : ITSM, 요구사항 관리서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요청 처리기한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서비스 만족도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측정산식
○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평가점수
<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장애 증상에<hp:lineBreak/>따른 구분
서비스 중단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 서비스 이용이 10분 이상 중단된 상태
  • 10분 이내의 서비스 중단이 수차례 반복되는 상태
  • 변경작업 등 사전공지된 작업에 따른 중단은 제외

서비스 지연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접속 대기 순번을 안내하고 대기 종료 후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지연으로 보지 않음

서비스 오작동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hp:fwSpace/> (예시) 증명서 오발급,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 단, 데이터가 정보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어 잘못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경우 제외

※<hp:fwSpace/> (예시)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오입력 정보 화면 표출 등
장애 원인에<hp:lineBreak/>따른 구분
내부 요인 장애
  • HW·SW·AP 등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고장 또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장애

외부<hp:lineBreak/>요인<hp:lineBreak/>장애
핵심 운영설비<hp:lineBreak/>장애
  •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핵심 운영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hp:lineBreak/>침해<hp:lineBreak/>장애
  •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지연을 초래한 경우
  • 정보시스템 기능에 직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안 침해사고로 분류·대응)

연계 장애
  • 외부 연계기관의 API 등 연계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장애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장애정도분류기준

  •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구분
내용
중요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핵심 기능 장애
·<hp:fwSpace/>기능 중단 시 실시간 연계된(데이터를 송신하는) 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기능 장애
일반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50%에 속하는 기능 장애
경미한
장애
·<hp:fwSpace/>해당 기능이 중단되어도 정보시스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가 기능 장애 (게시판, 일반자료실, 조직도, 통계관리 등)
·<hp:fwSpace/>그 외 ‘중요’,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 장애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hp:fwSpace/>: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hp:fwSpace/>: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장애<hp:lineBreak/>등급<hp:lineBreak/>보정<hp:lineBreak/>기준
기준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비고
장애 정도

  • 일반 장애 발생 시
  • 경미한 장애 발생 시
  •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발생시간 보정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hp:lineBreak/>원래 장애등급 부여

지역 보정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장애
등급 산정표
정보시스템 등급

장애등급
등급보정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A1·A2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A3등급
→
2등급
3등급
4등급
A4등급
→
3등급
4등급
4등급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 부과 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WEB, WAS, DB)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 가능(상호 중복 적용 불가)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hp:fwSpace/>- 장애원인 분석 결과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부과

<hp:fwSpace/>- 다만, 장애원인 제공사업자가 직접적인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hp:fwSpace/>- 또한,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하여 부과

<hp:fwSpace/>- 사업자별 책임 범위,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서 선택지표인 반복장애, 인적장애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하나 이상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장 높은 위약금과 전체 위약금 합계 범위 내에서 위약금 산정

<hp:fwSpace/>- 위약금 = 1순위 위약금 + 2순위 위약금 * 0.3(가중치) + 3순위 위약금 * 0.1(가중치)

* 위약금이 동일한 경우 임의로 순서 부여,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hp:fwSpace/>-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hp:fwSpace/>-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확보된 자원을 초과하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hp:fwSpace/>-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hp:fwSpace/>-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hp:fwSpace/>-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hp:fwSpace/>-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hp:fwSpace/>-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는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위원회에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hp:fwSpace/>-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위약금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hp:fwSpace/>- 사업자는 위약금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hp:fwSpace/>- 사업자가 위약금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

계 약 명 요청기관

요 청 인
부서:
성명:
요청일자

개정
요청사유

개정요청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정 추가검토 의견반려
개정일정

검토자
부서 :
성명 :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

1. 개요
2. 정보시스템 현황
3. 월간 운영 결과
4. 장애 및 기술 지원 내역
5. 특이사항
6. 비상연락망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8. 위약금 부과 내역

1. 개요
○ 사업명(계약금액) : 000000사업(0000원)
○ 운영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운영 결과 보고 : 0000. 00. 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
기간
1.13
~1.23
2.3
~2.21
3.9
~3.20
4.13
~4.24
5.11
~5.22
6.8
~6.19
7.13
~7.24
8.10
~8.21
9.7
~9.18
10.12
~10.23
11.9
~11.20
12.7
~12.18
진행
현황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예정
예정
예정

2. 정보시스템 현황
2.1 정보자원 현황

○ HW 000식(전월대비 00식 증가), SW 00식(전월대비 00식 감소)
(단위 : 식)
정보
시스템명
장비구분
전월 수량
금월 수량
증감내역
비고
0000
홈페이지
서버
물리서버

-
-

가상서버

스토리지
DAS

-
-

SAN

-
-

NAS

-
-

백업장비
PTL

VTL

네트워크
L2스위치

L3스위치

-
-

L4스위치 기타

-
-

보안
방화벽

-
-

WAF IPS/IDS

-
-

망연계 기타

-
-

SW
OS

WEB WAS DBMS 백업 보안 기타

합계
0

※ 기관의 운영대상 장비에 맞춰 작성
2.2 정보시스템 구성도

2.3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H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주요사양
비고
Core
Mem
Disk
스토리지
ㅇㅇㅇㅇ
홈페이지
ㅇㅇㅇㅇ_DB
8Core
32GB
100GB
②200GB

ㅇㅇㅇㅇ_WAS
4Core
16GB
100GB
①200GB

ㅇㅇㅇㅇ_WEB
4Core
8GB
100GB
①100GB

○ S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제품명
버전
라이선스
비고
공개/상용
수량
ㅇㅇㅇㅇ홈페이지
ㅇㅇㅇㅇ_DB
Rocky Linux

Tibero

ㅇㅇㅇㅇ_WAS
JEUS

Rocky Linux 웹모니터링

ㅇㅇㅇㅇ_WEB
Rocky Linux

WebtoB

<hp:lineBreak/><hp:lineBreak/>
3. 월간 운영 결과
3.1 정보자원 모니터링
○ CPU, Memory, Disk 등 자원 실제 사용현황
정보
시스템명
<hp:fwSpace/>정보
자원명
CPU 사용률(%)
Memory 사용률(%)
Disk(storage)
사용량(GB)
비고
평균
최고
평균
최고
oooo 서비스
ooo_web1
2%
65%
22%
65%
OS
10/100
DATA 430/500

※ 필요시 CPU, Memory의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자원 조정 내역 (00건)
정보
시스템명
서버명
조정일자
조정 사유
조정 내역

3.2 월간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 정보시스템별 트래픽 사용 현황
정보시스템명
연결서버명
전월 사용량
금월 사용량
증감
비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 필요시 트래픽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트래픽 사용량 이슈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자
이슈 사항
조치 내역

3.3 정보시스템 관제 현황
○ 정보시스템별 임계치 현황
정보
시스템명
연결
서버명
구분
CPU 임계치
Memory 임계치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ooo
홈페이지
oo_web1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oo_web2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 이벤트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이벤트 내용
조치 내용
0.0. 00:00~
00:00
oooo
홈페이지
홈페이지 web1
Memory 사용률 <hp:lineBreak/>임계치(95%) 초과
(00건 발생)
특정 프로세서에서 서비스 지연 및 Memory 과점유 확인(00:00)
AP사 안내 및 확인 요청(00.00)
Memory 부하 유발<hp:lineBreak/> 소스코드 수정(00:00)

3.4 보안 관제
○ 침입 분석 및 침해사고 현황 (00건)
업무 구분
내 용
침입 분석 및 주요 대응현황
○ 주요 공격이벤트에 대한 분석 결과
침입분석
주요 대응 현황
정탐
오탐
취약점조치권고
확인요청
침해사고
DDoS

주요 현황

○ 이벤트 탐지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이벤트 내용
조치 내역

3.5 백업 현황
○ 백업정책 현황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종류
백업 대상 경로
백업주기
보관
기간
백업용량
(GB)
비고
전체
증분
0000
홈페이지
oo_web1
OS/<hp:lineBreak/>데이터
/data
매주(토) 05시
매일 05시
2주
계약 당시
백업 용량

○ 백업 결과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일시
백업방식
실백업용량
(GB)
완료
여부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00:00 ~ 00:00
증분/전체
해당 차수의
백업 용량

○ 백업 이벤트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날짜
이벤트 사유
조치 내역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백업 테이프 쓰기 오류로 지정된 일시에 백업 실패
테이프 교체 및 재시도 후 성공

4. 장애 및 기술지원 내역
4.1 장애 조치 내역 (00건)
발생일시
정보시스템명
(등급)
장애조시 시간(분)
장애원인
조치내용

작업자실수(인적장애)
백업 복구

4.2 기술 지원 내역 (00건)
요청
일자
지원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지원내용

4.3 작업(변경) 내역 (00건)
요청
일자
작업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작업 내용

5. 특이사항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특이사항 및 의견

6. 비상연락망

작성일
2026. 00. 00.

수요기관

A정보시스템(00등급)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부) 운영 담당 유지관리 담당 연계업무 담당

000사(운영)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정) 부) 부) 부)

000사(기술지원)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부)

000사(방화벽, IPS, 보안관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000사(WAF운영)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인사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재정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 기관 환경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 정보시스템명(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구분
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
수준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8. 위약금 부과 내역 (누적관리)
발생일자
위약금 부과 구분*
상세 내용
위약금 부과<hp:lineBreak/>금액
확정일자
2026.0.0.
장시간장애
000시스템 장시간 장애 제금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2026.0.0.
SLA 미달
0월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미흡으로 위약금 부과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 3.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기후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기초금액 :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076-7100-7133-308-210-15(관리용역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내용

  •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확보 등

□ 긴급 입찰 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간 상시 관리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관련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의 안정화가 시급함
❍ 온라인 홍보 강화, 홈페이지 정보보안 관리 강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단 없는 유지관리 체계 구축(홈페이지 안정화 및 현행화 등) 필요
❍ 따라서,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조속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를 원활히 운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00호, 2024.9.27)」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④항 제4호(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 단축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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