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입찰공고.hwp =====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고 제 2026 – 47 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AI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용역
추정금액 227,04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5. 10:00 공급가액 206,4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1.09. 10:00 부가세액 20,640,000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1.06. 18:00 계약방법(낙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7. 8. 31. 제안서평가 및 발표일시 2026.11.10. 예정 (세부시간 개별공지) 제안서제출방법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G2B 시스템)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평가 익일 13:00 (당공사 입찰집행관 PC) 지체상금 0.125% 하자보증기간 및 율 1년, 5%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발표 일시는 개별공지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2)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3)~4)의 확인서는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규정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업 참여 불가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바. 공동수급 불허 3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작성 시) 각 1식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참고)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바랍니다.
2) 제안서 발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불참 시)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 각각 업로드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제안서는 제출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http://g2b.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부)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필요시 발표자 정보 입력 및 발표자 확인서류 첨부)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제안서 평가(제안서발표회)
가. 제안서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http://g2b.go.kr)
다. 평가일시: 2026.11.10 예정 (세부시간 마감이후 개별공지 예정)
라. 평가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마감이후 상세 내용 개별공지 예정)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시 이후 제출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총액(부가세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상세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참조)
마.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5%에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당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tech.c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용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AX혁신실(☎042-600-8297)으로, 입찰관련 사항은 경영관리처 공정계약부(☎042-600-8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계약특수조건 및 각종서약서 등 각 1부. 끝.
2026년 10월 28일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공사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설명회 요청 등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
최근 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설명회 요청, 투자 권유, 허위구매 등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납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금용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회 협조 요청, 투자 권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수법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기수법 ]
○ 공사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구매 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상품 설명회 협조 요구
[ 대응방법 안내 ]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입찰 공고 등을 통해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의심 연락의 경우 관련 내용(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보관
의심 사례 발생 시 공사 민원접수 채널(공사 누리집 전자민원창구 등)로 연락하여 확인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112)에 신고
당사는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임직원은 개인 이메일을 통한 불필요한 사적 연락 등
공식 절차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일절 하지 않으므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공식 채널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헬프라인(QR코드)
===== 1. 용역입찰공고.pdf =====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고
제 2026 – 47 호
용역입찰공고
1
입 찰에 부치 는 사 항
용
역 명
AI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용역
추정금액 227,04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5. 10:00 공급가액 206,4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1.09. 10:00 부가세액 20,640,000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1.06. 18:00 계약방법(낙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7. 8. 31.
제안서평가 및
발표일시
2026.11.10. 예정
(세부시간 개별공지)
제안서제출방법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G2B 시스템)
지체상금 0.125%
개찰일시 및 장소
하자보증기간 및 율
제안서평가 익일 13:00
(당공사 입찰집행관 PC)
1년, 5%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발표 일시는 개별공지 합니다.
2 입 찰참 가 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2)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한 자
- 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세부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 3)~4)의 확인서는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규정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업 참여 불가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바. 공동수급 불허 3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작성 시) 각 1식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참고)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바랍니다.
2) 제안서 발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불참 시)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 각각 업로드
- 2 -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제안서는 제출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http://g2b.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부)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필요시 발표자 정보 입력 및 발표자 확인서류 첨부)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
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
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제안서 평가(제안서발표회)
가. 제안서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http://g2b.go.kr)
다. 평가일시: 2026.11.10 예정 (세부시간 마감이후 개별공지 예정)
라. 평가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마감이후 상세 내용 개별공지 예정)
- 3 - 5 입 찰참 가 자 유 의사 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시 이후 제출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총액(부가세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상세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참조)
마.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4 - 7 입 찰보 증 금 납 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5%에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합니다.
8 입 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청 렴계 약 및 계약 불 편사 항 신 고 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
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 10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당공사 홈페이지
(http://www.kogas-tech.c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용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AX혁신실(☎042-600-8297)으로, 입찰관련
사항은 경영관리처 공정계약부(☎042-600-8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계약특수조건 및 각종서약서 등 각 1부. 끝.
2026년
10월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 6 - 28일
공사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설명회 요청 등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
최근 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설명회 요청, 투자 권유, 허위구매 등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납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금용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회 협조 요청, 투자 권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수법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기수법 ]
○ 공사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구매 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상품 설명회 협조 요구
[ 대응방법 안내 ]
Œ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입찰 공고 등을 통해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의심 연락의 경우 관련 내용(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보관
Ž 의심 사례 발생 시 공사 민원접수 채널(공사 누리집 전자민원창구 등)로 연락하여 확인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112)에 신고
당사는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임직원은 개인 이메일을 통한 불필요한 사적 연락 등
공식 절차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일절 하지 않으므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공식 채널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한국가스기술공사
헬프라인(QR코드)
===== 2. 과업지시서 등.zip =====
===== 2.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과업지시서.hwp =====
AI 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AI 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주관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주관부서 AX혁신실 2026. 10 경영전략본부 AX혁신실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AI 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7. 8. 31.
3. 사업목적
□ 차량 영상과 AI 기술을 활용한 가스배관 위해요인 자동 탐지체계 구축
□ 배관 순회점검 과정에서 취득되는 영상·위치·배관정보를 연계하여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식별·전파
□ 시범구간 실증을 통해 AI 탐지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전사확대 기반 마련
Ⅱ 사업 범위 1. 목표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는 실제 구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 사업범위 구분 구축내역 비고 ① 차량영상 수집체계 구축
- 순회점검 차량에 영상 촬영장비를 적용하여 배관 주변 도로 및 현장 영상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촬영환경, 차량속도, 기상 및 조도 변화 등 실제 현장조건을 고려한 안정적인 영상 수집체계 마련
② AI 기반 위해요인 자동탐지
- 차량영상으로부터 배관 주변의 굴착공사, 중장비, 도로 이상 등 주요 위해요인을 탐지할 수 있는 AI 영상분석 기능 구현
- 탐지 객체의 종류, 위치, 영상정보 등을 기반으로 위험 의심상황을 자동으로 선별
③ 위험정보 분석 및 통합관제
- AI가 탐지한 위험요인을 영상, 위치정보, 탐지유형 및 분석결과와 함께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제기능 구축
- 위험 의심건에 대한 확인, 분류, 담당자 지정 및 처리상태 등 업무관리 기능 제공
④ 위험정보 외부 제공 API 구축
- 차량영상 AI 분석을 통해 생성된 위험정보를 외부 시스템 및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API 구축
- 외부기관이 연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API 명세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연계 가이드 제공
3. 시스템 안정화 및 품질확보 방안 □ 영상데이터 품질관리
○ 역광, 야간 및 악천후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영상 품질 점검
○ 영상과 위치정보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탐지결과의 위치 신뢰도를 제고
□ AI 탐지성능 검증 및 개선
○ 탐지대상별 학습·검증 데이터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성능검증 절차 마련
○ 오탐 및 미탐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재학습에 반영
○ 성능의 객관적 확인을 위한 정량 성능지표를 설정하여 관리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 차량영상에 포함될 수 있는 차량번호, 얼굴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 필요 시 비식별화 및 접근권한 통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 사용자 인증, 권한관리, 접속기록 관리 등 보안기능 구현
○ 공사 정보보안 정책 및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 구성
4. 추진 조직 □ 추진 조직도 추진총괄 AX혁신실장 사업추진 사업지원 AX혁신실 공급기술처 실증대상 지사 정보보안센터 기술지원/협업 사업수행 정보시스템(SW, HW) 유지관리 사업자 시스템 구축 수행사 7. 추진 일정 구분 내용 추진 일정 M M+1 M+2~9 M+10 계획 구축 계획 수립 및 계약상대자 선정 분석/ 설계 현장환경 분석 위험요인 정의 등 구현/ 테스트
차량영상 수집 / 데이터 관리기능 등 구축·검증
AI 탐지성능 검증 / 통합테스트 등 현장실증 실증구간 차량운행 프로세스 검증 등
※ 사업범위 및 일정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세부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정의 항목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3 2.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 개별 기능요구사항에 대하여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 및 연계 요구사항
8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요구되는 업무량 및 서비스 수준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처리속도, 응답시간, 동시처리, 분석 정확도 등 시스템 성능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
6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연계 포함)
5 5.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5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7.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4 8.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 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7 9.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1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2
합
계
44
※ 본 사업에서 제시한 과업조건 및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해야 하고,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함(단, 별도 표시해야함)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구성 및 도입 장비 일반사항 ECR-00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3 현장 단말 통신망 구성 및 이동체 시공 원칙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 요구사항 SFR-002
영상기반 AI 통합 탐지 및 확장 시스템 개발
SFR-003 AI 기반 통합 관제 플랫폼 구축 SFR-004 GIS 기반 공간 관제 및 분석 기능 SFR-005 공공 기상·산불·재난정보 연계 기능 SFR-006 시스템 기준정보 및 운영 관리 기능 SFR-007 통합 계정 및 권한 관리 기능 SFR-008
[선택] 내부 LLM 연계 기반 AI 조치지원 기능
SFR-009
유관기관 분석자료 연계 및 관로 순찰자 알림 제공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보장 아키텍처 및 상시 모니터링 요건 PER-002
영상 기반 AI 모델 분석 처리 성능 및 확장성
PER-003 온라인 화면 및 데이터 연계 응답시간 PER-004 시스템 백업 복구 정책 수립 PER-005
AI 탐지 이벤트 및 궤적 데이터 수집/처리 성능
PER-006
유관 시스템 연계(API) 처리 성능 및 안정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공공 표준 준수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설계
SIR-002
현장 단말기 및 센서 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 요건
SIR-003 유관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구성 SIR-004
외부기관 대상 재난 영상·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
SIR-005
[선택] EOCS 굴착신고정보 수신 및 대조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성 요건 TER-002 단계별 시스템 테스트 방안 및 수행 요건 TER-003 현장 단말 및 외부연계 인터페이스 시험 TER-004
AI 탐지 모델 정확도 및 현장(Field) 테스트 요건
TER-005
시스템 성능 및 부하(Load) 테스트 검증 요건
품질 요구사항 QUR-001 소스코드 품질 및 오픈소스 관리 QUR-002 AI 학습 데이터 및 모델 품질 관리 요건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공간정보 포함) 준수
DAR-002 데이터 구조 및 영상·이미지 저장관리 설계 DAR-003 실시간 수집데이터 검증 및 이상처리 DAR-004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보안 요구사항 SER-001 개인정보 보호 및 현장 단말 보안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3 개인정보 처리 SER-004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5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6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7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제약사항 COR-001 저작권, 특허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수행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유지관리 방안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도입 장비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공간정보 처리 및 이기종 데이터 연계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일반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및 정상 운영에 필요한 H/W, S/W, 라이선스, 부속품, 케이블, 설치·설정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항목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시스템은 발주기관 내부망 내 온프레미스(로컬 서버) 환경에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외부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GPU 미탑재 가상서버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GPU 연산자원(워크스테이션 포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되 PoC 기간에 한하여 제공 후 회수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조달방안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도입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주요사양, 수량, 라이선스 형태·기간 및 기술지원 기간을 명시하고, 검수 시 최종 납품목록(BOM)을 제출하여야 한다.
○ 도입 제품은 납품일 기준 제조사가 정상적으로 공급·기술지원하는 정품 및 최신 안정 버전이어야 한다.
○ 사업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단종(EOM) 또는 기술지원 종료(EOS)가 예정된 제품은 사전에 해당 사실과 대체방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납품한 제품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구독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고,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 기간, 사용자·차량·처리량 제한 및 향후 갱신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차량영상, GNSS 위치·시간정보, AI 분석결과 및 배관망 GIS 등 연계 데이터가 누락·중복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연계 규격과 데이터 항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향후 차량 및 처리 영상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고, 현재 구성의 최대 처리용량과 차량 5대·10대·20대·30대 확대 시 추가로 필요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라이선스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제품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보안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 또는 보안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 장비에 대해서도 보안패치 및 취약점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치확인서, 장비·라이선스 목록, 시스템 구성도, 설정내역, 시험결과서,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디바이스 1차 탐지 및 고정밀 측위가 가능한 현장 단말 규격
세부 내용
○ 차량 1대당 전방카메라, GNSS 수신기, 통신모듈, 로컬 저장장치, 전원장치, 거치대 및 연결 케이블을 포함한 일체형 구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총 납품수량은 7세트로 한다.
○ 차량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영상 또는 정지영상(이미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영상 방식의 경우 FHD(1920×1080), 초당 30프레임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정지영상 방식의 경우 AI 탐지에 필요한 해상도와 촬영주기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촬영일시는 영상·이미지 또는 메타데이터에 기록되어야 한다
○ 주·야간 및 역광 환경에서 객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저조도 촬영 및 WDR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지원하고, 차량 운행 중 진동으로 인한 영상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영상 방식은 H.264, H.265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압축방식을 적용하고, 이미지 방식은 JPEG 등 범용 이미지 포맷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안방식에 따른 저장용량 산정기준과 저장 가능시간 또는 저장 가능건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 GNSS를 이용하여 촬영시각, 위도·경도, 주행방향 및 속도정보를 수집하고, 영상 프레임과 위치정보가 동일 기준시각으로 동기화되어야 한다. 위치정확도와 동기화 오차는 현장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 통신망 미수신 구간에서도 영상과 위치정보를 로컬에 저장하고, 통신 복구 시 누락 없이 자동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량 전원 12V·24V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과전압·역전압·서지 및 비정상 종료로부터 장비와 데이터를 보호하여야 한다.
○ 차량의 운전 시야 및 안전장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장착하고, 차량 훼손 없이 탈부착 및 원상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설치확인서, 장비 사양서, 구성도, 저장용량 산정서, 구축·시험결과서, 라이선스 증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설치확인서, 구축 및 테스트 결과, 기술지원 증명, 라이선스 증서 등
--- 이하여백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현장 단말 통신망 구성 및 이동체 시공 원칙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량 탑재장비의 안전한 설치 및 전원 연계와 탐지데이터의 안정적·안전한 전송을 위한 통신망, 회선비용, 장애대응 및 책임범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신 구성) 현장 단말은 LTE 또는 5G 이동통신망을 지원하고, 단말에서 1차 분석한 탐지 이벤트 정보(위험유형, 이미지, 위치·촬영시각, 탐지 신뢰도, 단말 식별정보 등)를 분석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송 성능) 통신망 정상 연결 상태에서 탐지 이벤트 발생 후 서버 수신까지의 시간을 제안하고, 별도의 성능 요구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 (통신 음영지역) 사업자는 실증구간의 이동통신망 품질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통신망을 선정하여야 한다.
○ 통신 음영지역에서는 탐지데이터를 단말에 임시 저장하고, 통신망 복구 시 데이터의 누락·중복 없이 자동 재전송하여야 한다.
○ (전송 보안) 단말과 서버 간 데이터는 IPSec VPN, TLS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암호화 통신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말 및 서버 간 상호인증과 인증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통신비) 사업기간 및 검수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단말·회선 개통비와 통신비는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계약상대자 부담 원칙)
○ 사업자는 단말별 예상 데이터 사용량, 통신요금, 약정기간, 해지비용 및 검수 이후 회선 전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수 이후에는 발주기관 명의로 회선을 이전하거나 신규 회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 (무손상 설치) 장비는 운전자의 시야, 에어백, 운전자보조장치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탈부착형 설치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차량 변경) 내장재 탈거, 배선작업, 천공 등 차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되는 제품은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치 및 철거되어야 하며,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철거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설치 또는 철거 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차량의 파손이나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전원 구성) 차량의 12V·24V 전원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전압안정화, 퓨즈, 과전압·역전압·서지 보호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차량 시동과 연계한 자동 ON/OFF 및 안전 종료 기능을 적용하고,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 (방전 방지) 주차 중 차량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 전압 이하에서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장비의 최대·평균·대기전력 소비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설치확인서, 구축 및 테스트 결과, 기술지원 증명, 라이선스 증서 등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및 AI 분석 시스템 개발의 공통 기술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환경) 발주기관의 업무용 64bit PC 환경에서 별도의 전용 플러그인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검수 시점의 최신 안정 버전 Microsoft Edge 및 Google Chrome을 지원하여야 한다.
○ (웹표준 및 보안)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 기술을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시큐어코딩 및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전 보안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한다.
○ (지도 및 공간정보) 배경지도와 공간정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지도 및 기존 배관망 GIS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외부 또는 민간 지도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이용요금, 데이터 외부전송 여부 및 보안대책을 제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표체계) 영상·GNSS·배관망 GIS·공사정보 간 연계에 사용하는 좌표체계, 변환방법 및 위치정보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좌표변환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AI 모델) 객체탐지 알고리즘 및 모델 구조는 사업자가 제안하되, 별도의 성능요구사항에서 정한 탐지정확도, 오탐률, 처리속도 및 위치오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안 모델의 구조, 버전, 입력·출력 정보, 학습방법, 추론환경, 탐지 임계값, 적용 가능한 환경 및 제한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델 학습) 사전학습 모델, 자체 보유 모델 또는 신규 학습 모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모델과 학습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이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실증구간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보정하고, 학습·검증·시험 데이터를 상호 분리하여 시험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오탐 저감) 배경 객체, 유사 객체, 반복 촬영 및 동일 위험요인의 중복 탐지에 따른 오탐을 줄일 수 있도록 탐지 임계값 조정, 중복제거 및 모델 보정방안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계 규격) 탐지결과는 이벤트 식별번호, 탐지시각, 위험유형, 탐지 신뢰도, 위치좌표, 좌표체계, 이미지 정보, 단말 식별정보 및 처리상태를 포함하여 관제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계 API는 버전관리, 사용자·시스템 인증, 오류응답, 재전송 및 중복처리 방지 기능을 포함하고, API 명세서와 데이터 정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차량 위치와 탐지 대상의 추정 위치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탐지 대상의 위치를 산출하는 경우 영상·GNSS 시간동기화, 차량 진행방향, 카메라 설치정보 및 공간정보 연계방법을 제시하고 현장시험으로 위치오차를 검증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 상용·오픈소스·제3자 모델 및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라이선스 조건을 공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 종료 후에도 시스템, 학습모델 및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운영·유지·보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개발표준정의서, 아키텍처 설계서(H/W·S/W·Network), 웹 접근성/호환성 진단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영상기반 AI 통합 탐지 및 확장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증구간에서 수집되는 차량영상과 위치·시간정보를 활용하여 배관망 주변의 주요 위해요인을 탐지하고, 배관망 GIS 및 공사정보와 연계하여 위험상황을 식별하기 위한 AI 분석기능을 개발한다.
세부 내용
○ (영상·이미지 연계) 차량용 카메라에서 수집되는 영상 또는 정지영상을 GNSS 위치·시간정보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 방식의 경우 RTSP, ONVIF 등 개방형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지 방식의 경우 표준 이미지 포맷 또는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한다.
○ (AI 분석) 차량에서 수집한 영상 또는 이미지에 대해 AI 분석을 수행하고 탐지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은 현장 단말 또는 발주기관 내부 AI 분석서버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 처리방식은 제안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 (탐지대상) 다음의 배관망 위해요인을 탐지하고 상태 또는 위험수준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 굴착기 등 굴착장비 및 굴착현장 징후
- 배관 부속시설물의 훼손, 전도, 매몰, 가림 또는 누락 의심상태
- 지반침하, 지표 균열, 토사유실, 사면붕괴 등 지반 이상징후 및 폭우·폭설 등 재난 징후
- 배관망 주변의 화재, 불꽃 및 연기 발생 징후
○ 탐지대상별 정의, 포함·제외 기준 및 위험단계는 분석·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위험판정) 영상에서 탐지한 위해요인의 위치와 배관망 GIS 및 공사정보를 결합하여 배관 인접 여부, 공사 등록 여부 및 위험수준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표지시설의 누락 여부는 단순히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정하지 않고, 기존 시설 위치정보, 촬영경로 및 이전 탐지이력을 비교하여 누락 의심상태로 판정하여야 한다.
○ (위치보정 및 중복제거) 영상 촬영시각, GNSS 좌표, 차량 진행방향 및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탐지위치를 보정하고, 연속 프레임 또는 반복 주행으로 동일한 위해요인이 중복 탐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탐지성능) 주간·야간, 역광, 우천 및 차량 진동 등 실증구간의 실제 운행환경을 고려하여 탐지기능을 구현하고, 별도의 성능요구사항에 따라 현장실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마스킹) 영상 또는 이미지에 포함된 보행자 얼굴과 차량번호판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역을 자동 탐지하여 마스킹 또는 블러링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 사용자 화면, 관제시스템 연계 및 탐지 이벤트 전송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된 영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탐지결과 연계) 위해요인 탐지 시 탐지유형, 탐지시각, 신뢰도, 위치정보, 대표이미지 및 위험수준을 포함한 이벤트를 생성하여 통합 관제시스템 및 배관망 GIS와 연계하여야 한다.
○ (모델 고도화) 실증구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지모델을 보정할 수 있어야 하며, 모델의 버전관리와 이전 정상버전 복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개발표준정의서, 아키텍처 설계서(H/W·S/W·Network), 웹 접근성/호환성 진단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통합 관제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가 탐지한 이벤트 발생 현황을 GIS 지도로 시각화하고, 관리자가 직접 결과를 검증 및 통계 분석할 수 있는 웹 기반 통합 모니터링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구축범위) 통합관제 대상은 본 사업에서 정한 7개 실증구간으로 한다.
○ (사용자 관리) 인가된 사용자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관리자·관제담당자·현장담당자 등 역할에 따라 메뉴와 데이터 접근권한을 구분하여야 한다.
○ (탐지현황 조회) 탐지 이벤트를 목록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탐지기간, 실증구간, 위해유형, 위험수준 및 처리상태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탐지 이벤트 선택 시 탐지시각, 위치, 위해유형, 탐지 신뢰도, 위험수준, 대표이미지 및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GIS 지도 표시) 배관망 GIS 지도에 실증구간과 탐지 이벤트 위치를 표시하고, 지도상의 탐지 이벤트를 선택하여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탐지영상·이미지 확인) 탐지이미지의 확대·축소 기능을 제공하고, AI가 탐지한 영역을 표시하여 관리자가 탐지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 사용자 화면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된 탐지이미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탐지결과 검증) 관리자가 탐지결과를 정탐·오탐으로 판정하고, 위해유형이 잘못 분류된 경우 올바른 유형과 검토의견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증결과는 탐지 이벤트와 연계하여 저장하고 AI 모델의 성능평가 및 보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위험 알림) 새로운 고위험 탐지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관제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및 미확인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처리 및 조치이력) 탐지 이벤트별로 접수, 확인, 조치 중, 조치 완료 등의 처리상태를 관리하고 담당자, 조치내용, 조치일시 및 현장사진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통계 및 자료제공) 탐지기간, 실증구간, 위해유형, 위험수준, 처리상태 및 정탐·오탐 결과에 따른 기본 통계를 표 또는 차트로 제공하여야 한다.
○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조회한 탐지현황 및 조치이력을 엑셀 또는 CSV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연계) SFR-002에서 생성된 탐지 이벤트를 수신하고, 배관망 GIS 및 공사정보와 연계하여 관제화면에 제공하여야 한다.
○ (메인 대시보드) 통합관제 플랫폼의 첫 화면에 금일 탐지건수, 미확인건수, 고위험건수 및 조치상태별 건수를 요약하여 표시하고, 실증구간의 탐지 이벤트 위치와 처리상태를 GIS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내용
화면설계서(UI/UX),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정의서 및 ERD, 작업 결과 보고서 양식(템플릿)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GIS 기반 공간 관제 및 분석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배관망 GIS와 실증구간의 AI 탐지 이벤트를 지도에 통합하여 위해요인의 위치와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관제 기능을 제공한다.
세부 내용
○ (GIS 구성) 별도의 GIS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SFR-003 통합관제 플랫폼 내에 GIS 기반 공간관제 화면을 구현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관망 공간정보, 실증구간 및 탐지 이벤트를 각각의 지도 레이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지도 레이어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레이어 ON/OFF 기능과 범례를 제공하여야 한다.
○ (탐지현황 표시) 탐지 이벤트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위해유형, 위험수준 및 처리상태를 색상이나 기호로 구분하여야 한다.
○ 지도상의 탐지 이벤트를 선택하면 탐지시각, 위해유형, 위험수준, 탐지이미지 및 처리상태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색 및 조회) 탐지기간, 실증구간, 위해유형, 위험수준 및 처리상태를 기준으로 이벤트를 검색하고, 검색결과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배관망 공간정보와 탐지 이벤트의 좌표체계를 일치시켜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GIS 화면설계서, 공간데이터(레이어) 정의서, 공간정보 연계 인터페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공공 기상·산불·재난정보 연계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상청, 산림청 및 공공 재난정보 제공기관의 기상·산불·재난정보를 연계하여 실증구간의 위험상황과 AI 탐지결과를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세부 내용
○ (연계대상) 공공기관이 OpenAPI 등으로 제공하는 다음 정보를 연계하여야 하며, 세부 연계항목과 제공방식은 분석·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기상청의 강수량, 기온, 습도, 풍향·풍속 및 기상특보 정보
- 산림청의 산불 발생·위험정보 및 산사태 예보·특보 정보
-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의 호우, 홍수, 지진, 대형화재 등 재해·재난 발생 및 특보정보
○ (정보수집) 연계정보는 제공기관의 갱신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정보의 출처, 기준시각 및 최종 수신시각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GIS 표시) 연계한 기상·산불·재난정보를 통합관제 플랫폼의 GIS 지도에 지점 또는 영향구역 형태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레이어별로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증구간 연계) 실증구간과 중첩되거나 인접한 기상특보, 산불 및 재난정보를 선별하여 통합관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탐지결과 연계) AI 탐지 이벤트 발생 시 해당 위치와 시점의 기상·산불·재난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증구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특보, 산불 또는 재난정보가 수신된 경우 통합관제 화면에 알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연계장애 처리) 외부정보 수신이 중단된 경우 최종 정상 수신시각과 연계상태를 표시하고, 외부서비스 복구 시 자동으로 연계를 재개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통계/대시보드 화면설계서, 공공 기상·산불·재난정보 연계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준정보 및 운영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제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공통코드, 실증구간, 차량·단말 및 외부연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시스템 운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세부 내용
○ (공통코드 관리) 위해유형, 위험수준, 탐지결과, 처리상태, 조치유형 및 작업 불가사유 등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정보를 등록·조회·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공통코드의 사용 여부와 표시순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업무데이터에서 사용한 코드는 삭제하지 않고 사용중지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실증구간 관리) 실증구간의 명칭, 대상지역, 관할부서, 구간정보 및 운영상태를 등록·조회·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량·단말 관리) 차량, 카메라 및 현장단말의 식별정보, 장비정보, 설치차량, 통신상태, 운영상태 및 담당부서를 등록·조회·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량과 단말 간 연결관계 및 단말별 실증구간 운행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연계 관리) 배관망 GIS, 공사정보, 기상·산불·재난정보 등 외부시스템의 연계대상, 갱신주기 및 연계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연계 및 배치작업의 실행결과, 성공·실패 여부, 처리건수 및 최종 정상처리 시각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계 또는 배치작업 실패 시 오류내용을 확인하고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기준 관리) 반복탐지 판정기준, 위험 알림기준 및 통계분석 기준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정값을 관리자 권한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설정값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 값, 변경자 및 변경일시를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이력 조회) 기준정보 변경이력, 외부연계 처리이력 및 배치작업 실행이력을 기간·유형·처리결과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량별로 수집된 영상과 관련 정보는 구분되어 사용자 아이디별로 접근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체 관리자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화면 설계서,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공통코드정의서, 기준정보 테이블정의서, 배치 스케줄 정의서
--- 이하여백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통합 계정 및 권한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사용자 계정 생애주기 관리 및 역할 기반 접근 통제 기능
세부 내용
○ (계정관리)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계정을 생성·조회·수정·사용중지 및 재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이 종료된 계정은 물리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사용중지 상태로 관리하여 기존 업무 및 접속이력과의 연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퇴직·전보·장기 미사용 등 계정 사용중지 사유와 처리일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그룹 관리) 시스템 관리자, 관제담당자, 현장담당자 등 업무역할에 따라 사용자그룹을 생성·수정·사용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별 소속부서, 담당업무 및 담당구간 등을 설정하고 하나 이상의 사용자그룹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주기관의 통합인증 또는 SSO 연계환경과 기술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인증체계와 연계하여야 한다.
○ (역할기반 접근통제) 사용자 또는 사용자그룹별로 화면·메뉴·기능 및 조회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회·등록·수정·삭제·승인·자료 내려받기 등 기능별 실행권한을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에게는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권한 변경은 관리자 승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및 로그인 관리) 자체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른 비밀번호 복잡도,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계정잠금 및 초기 비밀번호 변경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에 실패한 계정은 자동으로 잠그고, 관리자가 잠금상태와 사유를 확인하고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력관리) 로그인·로그아웃 일시, 접속 IP, 로그인 성공·실패 및 계정잠금 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 계정 생성·수정·사용중지, 사용자그룹 변경, 권한 부여·회수 및 자료 내려받기 이력을 기록하고 기간·사용자·이력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내용
화면 설계서(권한/계정 관리), 권한 체계 정의서, SSO 연계 인터페이스 명세서, 보안 및 접속 로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선택] 내부 LLM 연계 기반 AI 조치지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LLM 및 사내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AI 탐지 이벤트에 대한 조치 우선순위, 대응절차 및 확인사항을 관리자에게 참고정보로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세부 내용
○ 본 기능은 선택 제안사항이며, 미제안은 필수 요구사항 미충족으로 보지 않는다.
○ 내부 LLM의 API, 인증방식, 네트워크 연계환경 및 기술정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우 해당 환경을 활용하여 연계하여야 한다.
○ AI 탐지 이벤트의 위해유형, 위험수준, 발생위치, 공사정보, 기상·산불·재난정보 및 처리이력을 내부 LLM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내부 안전관리 지침, 대응매뉴얼 및 관련 문서를 내부 LLM의 지식정보로 활용하여 조치 우선순위, 대응절차 및 확인사항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자연어로 탐지 이벤트와 대응방법을 질의하고 조치지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조치지원 결과에는 활용한 내부 지침·매뉴얼 등 근거정보를 함께 표시하고, 확인 가능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임의로 답변을 생성하지 않고 근거 부족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AI가 생성한 결과는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정보로만 제공하고, 자동 출동지시, 자동 승인 또는 자동 조치결정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질의내용, 생성결과, 사용자, 생성일시 및 적용 모델정보를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내부 LLM 연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탐지, 관제, 현장조치 및 통계 등 필수기능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내용
공사 내부 LLM연계 설계서, 조치지원 지식정보 및 프롬프트 설계서, 조치지원 화면설계서,
내부 LLM 연계 인터페이스 명세서, AI 조치지원 기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유관기관 분석자료 연계 및 관로 순찰자 알림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분석자료를 차량영상 기반 위험 탐지정보와 위치 또는 배관 구간 기준으로 연계하여, 관로 순찰자에게 위험 알림과 관련 분석 결과 및 주의사항을 함께 제공하는 기능
세부 내용
○ 한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분석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수신 자료를 위치정보 또는 배관 구간 식별정보를 기준으로 차량영상 위험 탐지정보와 연계하여야 한다.
○ 관로 순찰자 알림 발송 시 탐지 위치·시각·현장 이미지와 함께 관련 분석 결과 및 주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자료의 출처 및 기준일자를 표시하고,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차량영상 기반 위험 알림은 정상 발송하여야 한다.
○ 자료 수신 방식, 연계 항목 및 매칭 기준은 발주기관과 한국가스공사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PoC 기간 중 연계 및 알림 기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보장 아키텍처 및 상시 모니터링 요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조 및 모니터링 환경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예상 데이터 수집량, 분석 처리량 및 동시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시스템 용량을 산정하고, 처리량과 응답시간 목표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증가와 일시적인 부하 집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장, 자원 배분 및 부하 분산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CPU, 메모리, 저장공간, 네트워크, DB 및 주요 서비스의 상태와 데이터 수집·분석 오류를 확인하고 임계치 초과 시 알림을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구성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도구의 구현방식은 상용 또는 오픈소스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시험조건과 제안서에 제시된 목표성능을 기준으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외부기관 시스템 및 외부 API의 응답지연은 자체 시스템 처리성능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CPU, 메모리, GPU, 저장공간, 네트워크, DB 및 주요 서비스의 상태와 데이터 수집·분석 오류를 확인하고, 임계치 초과 시 알림을 제공하여야 한다. 로그와 임시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보존정책에 따라 자동 관리하여야 한다.
○ 최대부하 조건에서 메모리 부족, 저장공간 고갈, 서비스 중단 또는 데이터 누락 없이 제안서에 제시된 목표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원 사용현황을 포함한 성능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H/W·S/W), 성능 모니터링(APM) 적용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영상 기반 AI 모델 분석 처리 성능 및 확장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 서버의 실시간 동시 다채널 영상 처리량 및 향후 확장 요건
세부 내용
○ 현장 AI 단말은 연결된 카메라 영상을 현장에서 분석하고, 탐지 이벤트·대표 이미지·위치정보 등 분석결과를 중앙 플랫폼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전체 원본 영상의 상시 전송은 필수로 하지 않으며, 필요한 이미지 또는 영상 구간을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 입력은 FHD(1080p), 30fps 이상을 지원하고, AI 분석은 채널별 유효 15fps 이상의 처리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단말당 지원 채널 수, 분석 프레임 수 및 탐지 처리지연 목표를 제안서에 제시하고, 구성된 전체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조건으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중앙 플랫폼은 탐지 이벤트와 분석 데이터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추가 또는 자원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AI 탐지모델의 정탐률(실제 위해요인 중 정상 탐지된 비율, TP/(TP+FN))은 80% 이상을 실증 목표로 한다.
산출내용
시스템 및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서, AI 분석 서버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화면 및 데이터 연계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제 웹 플랫폼 사용자의 체감 응답시간 요건 세부 내용
○ 일반 조회, 목록 조회 및 데이터 검색 화면은 정상 운영조건에서 전체 측정 건의 95% 이상이 요청 후 3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한다.
○ GIS 다중 레이어, 통계 대시보드 등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화면은 전체 측정 건의 95% 이상이 요청 후 5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한다.
○ 중앙 플랫폼에서 최종 탐지 이벤트 또는 위험 알림이 생성된 후 3초 이내에 관제 화면을 갱신하고 카카오톡 또는 문자 등을 통한 모바일 알림 전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이동통신망과 외부 Push 서비스로 인한 실제 단말 수신지연은 별도로 구분한다.
○ 성능시험 시 데이터량, 동시사용자 수, 대상 화면, 단말·브라우저 및 네트워크 조건을 명시하고, 외부 지도와 외부기관 API의 응답지연은 자체 시스템 처리시간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시스템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복구 정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등 데이터 훼손에 대비한 백업 복구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설정정보, AI 모델 및 DB 등 주요 데이터의 백업·복구 체계를 구성하고, 백업 대상·주기·보관기간 및 복구절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백업 복구 절차서 --- 이하여백 ---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AI 탐지 이벤트 및 궤적 데이터 수집/처리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 단말기에서 유입되는 메타데이터 및 영상/사진 파일의 안정적 수집 요건
세부 내용
○ 구축 대상 전체 AI 단말에서 생성되는 GPS 위치정보와 탐지 메타데이터를 중앙 플랫폼에서 수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치정보는 1초 단위의 수집·전송주기를 지원하고 운영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미지·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되는 경우에도 탐지 이벤트와 위치 정보가 우선 처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통신 음영지역 등으로 전송이 중단되면 데이터를 단말에 임시 저장하고, 통신 복구 후 원래의 발생시각과 순서를 유지하여 자동 재전송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단말의 임시 저장용량과 저장 가능시간을 제시하고, 해당 용량 범위 내에서 데이터 누락이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동시 데이터 유입과 통신 중단·복구 상황을 반영하여 수집·처리 및 재전송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시스템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유관 시스템 연계(API) 처리 성능 및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구축된 외부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시 성능 보장 요건
세부 내용
○ 기상·산불·재난정보 및 지도서비스 등 외부 데이터를 제공기관의 연계방식에 따라 수집하여야 한다.
○ 외부 API의 응답지연 또는 장애 발생 시에도 관제 플랫폼의 주요 화면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외부 데이터의 최종 수신시각과 연계상태를 표시하고, 연계 실패 시 자동 재시도하거나 관리자에게 오류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
○ 대용량 데이터의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 관제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수행주기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내용
외부연계 인터페이스 설계서, 연계 및 장애대응 시험결과서
--- 이하여백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 표준 준수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표준 지침을 준수하고 관제 업무 및 현장 대응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UI/UX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역할과 업무절차를 고려하여 메뉴와 화면을 일관성 있고 직관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탐지정보, GIS 지도 및 작업현황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 PC, 태블릿 및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대응하는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 표준을 적용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브라우저에서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 글자 크기와 색상 대비 등 기본적인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요 화면 시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화면 설계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결과서, 주요화면 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현장 단말기 및 센서 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연결하는 AI BOX, 위치 단말기(GPS) 및 모바일 기기와 통합 관제 플랫폼 간의 데이터 송수신 규격 및 표준 프로토콜 요건
세부 내용
○ AI 단말의 1차 탐지결과, GPS 위치정보 및 센서상태는 REST API 또는 MQTT 등 데이터 특성에 적합한 개방형 방식을 적용하여 중앙 플랫폼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연계 데이터에는 단말·이벤트 식별정보, 발생시각, 위치좌표, 탐지유형, 위험수준 및 센서상태 등을 포함하고, 데이터 형식과 항목을 인터페이스 정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카메라와 AI 단말 간 영상 또는 이미지 연계는 개방형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향후 카메라 추가와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이미지·영상 등 대용량 파일은 통신 중단 시 재전송 또는 이어보내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각 단말에는 고유 식별정보를 부여하고 인증서 또는 인증토큰 등으로 접속을 인증하여 비인가 단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 단말과 중앙 플랫폼 간 통신구간은 암호화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유관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불·침수·하천 범람 등 재난현장에서 수집한 영상과 관련 정보를 지정된 외부기관 또는 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건
세부 내용
○ 연계 대상과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시스템 및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추가 연계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 기상·산불·재난 및 지도정보는 각 제공기관의 API와 데이터 제공방식에 따라 연계하고, 제공기관의 갱신주기를 반영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내부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제공 여부와 보안정책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 데이터 특성과 활용목적에 따라 실시간·주기·일괄 연계방식을 적용하고, 대상별 연계주기를 인터페이스 정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 연계 시 좌표계와 EPSG 코드 등 좌표 기준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좌표변환 및 데이터 매핑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연계 실패내역을 기록하고 재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외부 연계 인터페이스 명세서(API/Batch), 데이터 매핑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기관 대상 재난 영상·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불·침수·하천 범람 등 재난현장에서 수집한 영상과 관련 정보를 지정된 외부기관 또는 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건
세부 내용
○ 외부 제공 데이터에는 이미지·영상, 촬영시각, 위치정보, 재난유형 및 탐지정보 등 외부기관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메타데이터는 표준 API로 제공하고, 이미지·영상은 인증된 다운로드 또는 파일전송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외부기관의 연계조건에 따라 조회(Pull) 또는 전송(Push)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API의 요청·응답항목, 데이터 형식, 오류코드 및 버전정보를 인터페이스 정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외부기관별 인증과 접근권한을 적용하고 전송구간을 암호화하며, 데이터 제공·조회 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영상·이미지는 얼굴, 차량번호판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제거 또는 마스킹하고, 제공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한 제공용 데이터를 원칙으로 하며, 미처리 또는 개인식별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외부 연계요청이 관제 플랫폼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호출량과 데이터 전송량을 제어하여야 한다.
○ 실증 대상 외부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연계시험 환경을 대상으로 영상·데이터 제공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외부 제공 API·인터페이스 정의서, 데이터 제공 및 권한정의서, 외부연계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선택] EOCS 굴착신고정보 수신 및 대조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낙수준 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OCS의 굴착신고정보를 수신하여 차량영상 AI 탐지결과와 위치·기간을 기준으로 대조하고 관제에 활용하기 위한 연계 요건
세부 내용
○ 본 기능은 선택 제안사항이며, 미제안은 필수 요구사항 미충족으로 보지 않는다.
○ 제안 시 EOCS에서 제공 가능한 굴착신고 위치, 작업기간 및 진행상태 등의 정보를 수신하는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신된 신고정보와 AI 탐지 이벤트를 위치·발생시각 기준으로 대조하고, 매칭결과를 관제 GIS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매칭결과는 신고일치, 미매칭, 확인 필요 등으로 구분하며, 미매칭 결과를 미신고 굴착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사는 EOCS 인터페이스 제공 여부, 접속권한 등 연계 전제조건과 구현범위 및 시험방안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하여 기술평가에서 인정된 내용은 계약범위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산출내용
EOCS 연계 설계서, 연계 API·데이터 매핑 정의서, 인터페이스 시험결과서
--- 이하여백 ---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통합 및 품질 검증을 위한 독립된 테스트(Staging) 환경 구축 및 테스트 데이터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운영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테스트 환경을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운영환경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버전 및 주요 설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별도의 물리 장비 구성은 필수로 하지 않는다.
○ 현장 투입 전에 카메라, AI 단말, GPS 및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단말 1차 분석, 중앙서버 2차 분석 및 영상연계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 기능·성능·부하 및 외부연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와 시험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테스트 데이터는 정상·예외·오류 상황을 포함하고 실제 운영환경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마스킹 또는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
○ 외부시스템의 실제 연계환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모의 인터페이스 또는 샘플데이터로 시험할 수 있다.
산출내용
테스트 환경 구성계획서, 테스트 데이터 및 시험조건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시스템 테스트 방안 및 수행 요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기능·성능·연계 및 현장 적용성을 단계별로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ID별로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합격기준을 포함한 통합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AI 단말, 중앙 분석서버, 데이터 수집, 관제 웹 및 외부연계 기능 등에 대해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AI 모델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평가데이터와 지표를 기준으로 탐지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 실증구간에서 데이터 송수신, 단말 1차 분석, 중앙서버 2차 분석, GPS 위치표시, 통신 중단·재전송, GIS 관제 및 알림 기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참여하에 주요 업무절차와 사용자 편의성을 확인하는 검수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험 중 발견된 결함은 조치 후 재시험하고, 요구사항별 시험결과와 조치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통합테스트 계획서, 단계별 테스트 결과서, 성능·부하시험 결과서, 결함 및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현장 단말 및 외부연계 인터페이스 시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 AI 단말과 중앙 플랫폼 및 외부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의 정확성·안정성·예외처리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요건
세부 내용
○ AI 단말에서 전송한 탐지 메타데이터, 위치정보 및 이미지·영상이 중앙 플랫폼에 정상적으로 수신·저장되고 중앙서버의 2차 분석으로 연계되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 통신 중단 시 단말에 저장된 데이터가 통신 복구 후 발생순서에 따라 자동 재전송되고, 설정된 저장용량 범위에서 누락이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 기상·산불·재난 및 지도정보 등 외부 API에 대해 정상응답, 지연, 연결중단, 형식오류 및 누락데이터 상황을 시험하고, 오류 발생 시에도 관제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외부 공간정보의 좌표계 변환과 데이터 매핑 결과가 관제 GIS 지도상 정확한 위치에 표시되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 산불·침수·하천 범람 등 재난 관련 이미지·영상과 메타데이터가 지정된 외부기관 또는 연계시험 환경으로 정상 전송되고, 인증·권한·마스킹 및 전송이력이 적정하게 적용되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 SIR-005의 EOCS 연계기능을 제안한 경우 신고정보 수신과 AI 탐지 이벤트 매칭시험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인터페이스(API) 연계 테스트 시나리오, 연계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AI 탐지 모델 정확도 및 현장(Field) 테스트 요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객체 탐지 알고리즘의 목표 정확도 객관적 검증 및 실제 현장 환경에서의 실증 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탐지대상별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 및 mAP 등 평가항목 중 일부를 선정하여 최소 목표값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확정된 목표값을 검수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평가데이터는 모델의 학습과 성능조정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데이터로 구성하고, 데이터 출처·수량·정답정보 및 평가방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평가데이터에는 거리, 촬영각도, 조도, 가림 및 기상상태 등 실증환경의 특성을 대표하는 조건을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 확보가 어려운 조건은 사전 수집된 영상으로 보완할 수 있다.
○ 구축 대상 이동체에 카메라와 AI 단말을 설치하고, 실증구간의 실제 운행조건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단말 1차 탐지와 중앙서버 2차 분석의 정확도 및 처리 안정성을 시험하여야 한다.
○ 탐지 이벤트의 위치정보가 GIS 지도상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위치오차 목표와 측정방법은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오탐과 미탐 사례를 분석하여 조치하고, 모델 개선 후 동일한 기준으로 재시험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AI 모델 평가계획서, 평가데이터 및 정답정보 정의서, 모델 정확도 평가결과서, 현장 실증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및 부하(Load) 테스트 검증 요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요구사항과 제안서에 제시된 목표성능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험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성능·부하시험 도구를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환경·데이터·도구·측정방법 및 합격기준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동시사용자, 현장 단말의 위치·탐지 데이터 유입, 이미지·영상 전송, 중앙서버 2차 분석 및 관제 화면 조회를 반영한 최대부하 시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야 한다.
○ 화면 응답시간, 데이터 처리량, AI 분석 처리시간, 오류율과 CPU·메모리·GPU·디스크·네트워크·DB 등 주요 자원 사용현황을 측정하여 성능목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일정 시간 동안 부하를 지속하여 메모리 부족, 자원고갈, 데이터 누락 또는 서비스 중단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외부 API는 제공기관의 호출제한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모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부하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험에서 확인된 병목과 성능저하 사항은 조치 후 동일한 조건으로 재시험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성능·부하시험 계획서, 시험 시나리오 및 스크립트, 성능·부하시험 결과서, 성능개선 및 재시험 결과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품질 및 오픈소스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유지보수성과 기술 종속성 방지를 위한 소스코드 품질 및 오픈소스 관리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적용 기술과 시스템 구성에 적합한 개발표준 및 코딩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상용 또는 오픈소스 정적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코드 중복, 복잡도, 오류 및 보안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을 조치하여야 한다.
○ 사용한 오픈소스와 외부 라이브러리의 명칭, 버전, 용도 및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소스공개 등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을 통해 개발·변경된 소스코드, 설정파일 및 빌드·배포 절차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개발표준 및 코딩규칙, 소스코드 정적분석 결과서, 오픈소스·외부 라이브러리 목록 및 라이선스 검토서, 빌드·배포 가이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AI 학습 데이터 및 모델 품질 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탐지모델의 신뢰성과 재현성 확보를 위한 학습데이터 및 모델 품질관리 요건
세부 내용
○ 학습데이터의 출처, 수집시기·위치·환경, 활용권한, 전처리·라벨링 방법 및 데이터 버전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실증구간의 주·야간, 조도, 기상상태, 촬영거리·각도 및 가림 등 실제 환경을 대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하고, 탐지대상별 데이터 분포와 한계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 탐지대상과 라벨링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작업지침 수립과 표본 교차검수를 통해 라벨 오류를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 학습·검증·평가 데이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동일 영상 또는 유사 프레임이 평가데이터에 포함되어 성능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모델별 버전, 적용 데이터셋, 주요 학습조건 및 정확도 지표를 기록하여 모델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습·평가용 데이터의 개인정보는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마스킹 또는 비식별 처리하고, 필요시 원본데이터는 접근권한을 제한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AI 학습 데이터 구축 가이드, AI 모델 품질 이력 보고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결과서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공간정보 포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GIS 관제·외부연계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관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요건
세부 내용
○ 주요 데이터 항목의 명칭, 정의, 형식, 길이, 단위, 필수여부, 코드값 및 출처를 정의한 데이터 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단말·이벤트 식별정보, 탐지유형, 위험수준, 촬영·탐지시각, 이동속도 및 위치정보 등 공통항목의 형식과 코드체계를 통일하여야 한다.
○ GPS 위치정보의 교환은 WGS84(EPSG:4326)를 기준으로 하며, 경도·위도 순서와 단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른 좌표계를 사용하는 GIS·지도 데이터는 원본 좌표계와 변환기준을 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 구간 분석에 노드·링크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데이터의 식별체계와 좌표기준을 적용하고, 차량 위치 및 탐지 이벤트와의 매핑방법을 정의하여야 한다.
○ AI 탐지 메타데이터와 라벨정보는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로 정의하고, 항목 추가·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버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 필수값 누락, 형식오류, 좌표범위 오류 및 중복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단어·도메인·코드), 공간정보 및 노드·링크 매핑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및 영상·이미지 저장관리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영상·이미지와 탐지·위치정보의 안정적인 저장·조회 및 향후 데이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설계요건
세부 내용
○ 업무규칙과 데이터 표준을 반영하여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테이블·컬럼 명명규칙과 데이터 간 관계를 정의하여야 한다.
○ 영상·이미지 등 대용량 파일은 파일 또는 객체저장소 등 적합한 저장방식을 적용하고, DB에는 파일 식별정보·경로·촬영시각·위치·탐지결과 등 메타데이터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원본, 마스킹본, AI 분석결과 및 학습·평가용 데이터의 구분과 상호 연계관계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증가와 주요 조회조건을 고려하여 인덱스·파티셔닝 등 적합한 성능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공간정보는 공간검색과 GIS 표출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데이터 유형별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기간이 지난 데이터의 이관·삭제 등 생애주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내용
데이터 모델 설계서(개념·논리·물리), DB 아키텍처 및 파티셔닝 전략서,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방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수집데이터 검증 및 이상처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단말과 외부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오류·누락·중복·이상값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요건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 시 필수항목, 데이터 형식, 코드값, 발생시각, 좌표범위 및 센서값 등에 대한 검증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누락·형식오류·중복·순서오류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는 정상데이터와 구분하여 기록하고, 오류사유를 확인하거나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원본데이터는 변경하지 않고 보존하며, 데이터 보정이 필요한 경우 원본값·보정값·처리사유 및 처리이력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AI 탐지 신뢰도 기준은 탐지대상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준 미만의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자동 제외하지 않고 검토 필요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GPS 좌표의 급격한 이동, 비정상적인 이동속도 등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는 이상데이터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내용
데이터 검증·이상처리 계획서, 데이터 검증규칙 정의서, 오류·보정 처리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관제 플랫폼에서 생성·가공되는 데이터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산불, 침수, 하천 범람 등 재난 관련 이미지·영상과 탐지 위치, 유형, 통계정보 중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대상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데이터 항목, 형식, 갱신주기 및 제공방식을 정의하여야 한다.
○ 개방 대상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범위로 하며, 개인정보·보안성 및 공개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킹, 집계, 좌표 정밀도 조정 또는 데이터 제외 등의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방데이터는 파일데이터 또는 표준 Open API 등 기계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및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데이터셋명, 설명, 분류, 제공항목, 파일·API 형식, 갱신주기, 공간·시간 범위, 이용조건 및 담당부서 등 개방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 데이터 개방 전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중복 여부, 좌표정보 및 파일·API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오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승인한 데이터셋에 대해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연계시험 및 개방 절차를 수행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은 개인정보 및 비공개·보안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로 한정하며, 해당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제거·가공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및 현장 단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에서 수집되는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현장 단말 및 데이터 전송구간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
세부 내용
○ 현장 영상에 포함될 수 있는 보행자 얼굴, 차량번호판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는 서버 저장시 즉시 마스킹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원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접근권한과 보관기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 마스킹 기능의 처리 정확도를 검증하고, 외부 제공 또는 공공데이터 개방 전 미처리 여부를 추가 점검하여 마스킹되지 않은 데이터는 보완하거나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현장 단말의 저장매체를 암호화하고 비인가 부팅·접근을 통제하며, USB 장치통제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 등 물리적·논리적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현장 단말과 관제 서버 사이의 영상 및 데이터 전송구간에는 IPSec VPN, TLS 등 안전한 암호화 통신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산출내용
개인정보 처리 및 영상 마스킹 설계서, 마스킹 기능 시험결과서, 현장 단말·전송구간 보안 설계 및 점검결과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시큐어코딩 적용 및 보안약점 진단·제거 요건
세부 내용
○ 발주일 기준 최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의 적용 가능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발단계부터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웹·모바일 웹 및 API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을 진단하여 검수 전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약점 진단 도구, 진단항목, 발견 건수 및 조치 결과를 포함한 진단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망과 분리된 실증용 모바일 웹 테스트 환경과 테스트 계정·데이터를 구성하고, 실제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여 기능·호환성 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모바일 시험에는 카카오톡·문자 등 알림, 세션 종료, 통신 단절·재접속 및 주요 모바일 브라우저 호환성 검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모바일 공통기반, MDM, 모바일 SSO 등 미구축 환경과의 연계는 해당 환경이 사업기간 내 제공되는 경우에 수행하며, 미제공 시 검수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연계에 필요한 구성요건과 인터페이스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시큐어코딩 적용결과, 보안약점 진단·조치 결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여야 한다.
○ 시스템이 비밀번호를 직접 저장하는 경우 Salt가 적용된 안전한 일방향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암호화 키, API 키 등 인증정보를 소스코드에 하드코딩하여서는 안 된다.
○ 개발·시험환경에는 운영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마스킹 또는 가명처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는 사용자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대상 및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상 2년 이상 보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접속기록은 위·변조,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발주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주기와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권한의 부여·변경·회수 이력을 관리하며, 일정 시간 미사용 시 세션이 자동 종료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차량에 설치하는 촬영장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 문자·숫자·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5회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시스템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조치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공사 업무 규정 등 관련 법률 이해 및 이에 따른 설계 및 운영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취약점 점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 국정원 '챗 GPT 등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준수
- 국정원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서비스 오픈 전 국정원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⑫ 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공개불가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정원에 통보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별표5]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열람제공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 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내․외부망 접근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됨, 장비 접근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 결과물은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으로 검증
○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원격지 개발장소는 시건장치와 CCTV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수립된 곳으로 지정
- 원격지 정보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등록, 정보보호SW설치, HDD의 비인가 반출 방지를 위한 봉인표 부착 및 주기적 점검, 반입·출 대장관리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사업자 명의로 발급, 관리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 무단 반출 차단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특허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ㆍ납품과 관련된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납품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 있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발주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안서 상의 미흡한 부분을 조정한 최종 사업 계획서
- 일정, 업무 범위, 보안서약서(계약사 대표자 포함)
- 기개발된 SW를 납품하는 경우 제품사양서 및 각종 인증과 관련된 확인서, 원개발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금액 세부 산출 내역서
○ 정기보고서 : 주간 단위 적용(필요시 비정기)
- 사업 진행 내용, 업무협의(회의록)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 작성ㆍ제출
○ 완료보고서 : 검수 요청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사업 수행 보고서
-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며, 종이 문서 및 공사가 별도 지정하는 방법으로 파일 제출
구분 내 용 프로그램 개발 명세서
시스템 운영 중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명세서
프로그램 개발시 진행된 프로그램 수정내역 포함 품질 관리
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 등 포함), 최종품질보고서
교육, 기술이전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계획서
매뉴얼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 문서, 운영자 지침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하자발생시 하자담보책임 방안 제시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절차 및 조치기한 등
- 발주기관의 검사·검수로 사업 완성을 확인한 날부터 1년
○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조건을 분야별(패키지, 커스터마이징) 상세하게 제시
- 유지관리 범위 및 비용, 방법 등
○ 제안사는 SW 및 HW의 라이선스 정책, 업그레이드 조건,
유상 유지보수 요율이 포함된 향후 유지보수 조건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확인하여 제안서에 제시하고, 기술지원
확약서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장비설치에 필요한 운송비, 잡자재 등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 대상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및 운영자 대상 교육 실시 - 상호 협의하여 집합교육 및 개별교육 병행
※ 상기 요구사항 목록표에서 [선택]으로 표기하지 않은 요구사항의 응낙수준은 [필수]로 취급한다
--- 이하여백 --- Ⅳ 과업수행 지침 및 기타사항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발주자”라고 하고 “사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 사업수행 방법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제 법규,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착수계 및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계획서와 참여 인원 명단, 과업수행 방법 및 계획, 보안관련 사항 등에 관한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정기보고 (상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진행에 따른 공정보고를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 및 잔여과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1 양식 참조)
4) “계약상대자”는 과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률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관련 성과품 등은 준공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7)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8) 과업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기타 장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9) 본 사업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 계획서 등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목적물에 관한 지식재산권 조항에 따른다.
10) 작성된 완료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발주자”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업무협의 또는 현장작업이 필요한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보안사항 및 자료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 책임자를 선임하여 보안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원의 보안각서(별첨#2) 및 과업에 대한 보안대책을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별첨#2)를 월간 보고시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본 시스템과 관련한 손해나 시스템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은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납품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분석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보안위규자를 행정처리하고 보안위약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정보 누출금지 항목
가)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침입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카) 그 외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6)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기록, 자료를 보관할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하며, 자료 저장함은 시건 장치를 하여 관리하고, 과업 종료 시 감독원 입회하에 디스크에서 자료를 삭제시킨 후 H/W를 철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참여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에는 사업 용영업체 전산장비 반출입대장(별첨#9)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최신 백신 S/W 및 악성코드 제거 S/W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소거 등의 보안조치를 하고, 사업 완료 체크리스트(별첨#9)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가. 시험운영은 “발주자”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간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이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 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다. 개발완료 후 일반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상태로 시험가동을 완료하여야하며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보고 및 주요 산출물 가. 수시 및 정기보고 보고명 보고내용 보고시기 비고 수시 보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수시 주간 보고 - 주간업무실적 및 차주 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매주 금요일 (협의에 따라 변동) 월간 보고 - 월간업무실적 및 차월 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협의에 따라 변동) 중간 보고회 - 사업진행현황 보고 - 향후계획 및 사업방향성 검토 2차 오픈이후(9~10월) 나. 사업산출물
산출물은 제안서 목차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산 출 물 제출시기 매체 및 수량
사업
관리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1부 및 파일제출 정기보고서 :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매주, 매월 최종보고서 - 완료보고서(1부) -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1부) - 사용자 매뉴얼(1부) 사업 종료시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석서 및 설계서
파일 및 테이블 명세서(ERD 포함) (CBO 부문)
프로그램 및 디자인 소스 (CBO 부문)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단계 종료시 4. 검사 및 검수
○ “발주자”은 본 사업의 매월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수는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검수담당자 입회하에 성능시험 및 과업지시서와 일치될 경우 인정하며 지적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5. 교육 및 운영지원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기술전수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 “발주자”가 시행하는 시스템 확장․교체․변경 및 타 기종과의 연결, 운영체제 및 기타 프로그램 등 S/W 업그레이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구축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분야,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요건
○ 무상하자보수는 1년으로 하며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 자체․산업부․국정원 등의 감사관련 취약점 발견 시 조치
- 공급한 제품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단계별 장애를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방안과 복구지침 제시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구분 업무 업무대응 내용 시스템 시스템 관리 수 시 시스템 유지 점검 및 로그관리 연계 유지관리 추가연계 수 시 건 별 기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타 시스템 연계필요시 지원 하자보수 하자보수 수 시 기 개발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 지원인력 하자보수 담당 수 시 시스템 하자보수 및 업무지원 등
○ 하자보수에 필요한 프로그램 리스트 및 관련 산출물(시스템 운영, 관리지침 및 방안, 기술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개발 및 도입된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업체의 고유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품질수준은 분석, 설계, 프로그램 작성, 통합시험 및 설치단계별 품질수준을 평가․개선하는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성능은 만족하여야 한다.
- 기능성과 관련, 정확한 서비스와 관리기능 등 시스템 관련 기능보장
- 신속성 관련, 응답속도는 프로그램별로 기준 응답 속도를 조사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목표한 응답속도 보장
- 확장 및 호환성과 관련, 기능의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고, 새로운 체계로 이전 및 통합이 용이하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수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 장소 및 이에 수반되는 개발장비, 환경구축,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디자인, 컨텐츠 등에 대해 제3자로부터 법적문제 제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추가제공 등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끝.
[별첨 #1]
작
업
일
지
일자 : yyyy/mm (월) 과업책임자 확 인
감
독
원
구 분 금월 실적 익월 계획 부문별 실 적 및 계 획 특기 사항 과업추진 현 황 계획(%) 실적(%) 대비(%)
※ 각 부문별 진행 과정 및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하고 지면 부족 시
별도 첨부 ※ 주간 작업일지도 위 양식 준용 [별첨 #2] 용역사업관리 양식 보 안 각 서 P-0901-01(1/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은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메일이 아닌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는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할 것이며, 또한, 용역사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기관에서 지정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할 것임.
3.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내부 반입 시 최신 백신S/W 및 악성코드 제거 S/W를 필히 설치할 것임.
4.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은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 결과물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내부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등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소거 등 보안조치를 할 것임.
5.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각 개인 친필서명) 한 국 가 스 기 술 공 사 사 장 귀 하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대표자 보안각서
당사는 귀사와 체결한 계약번호
“
”사업을 추진을 위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사에 출입함에 있어, 귀 공사 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취득한 사실 및 자료에 대해서 출입기간은 물론 사후에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과 귀 공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서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
락 처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가 스 기 술 공 사 사 장 귀 하 용역업체 사업 참여인원 현황대장 □ 사업명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사업자명 :
□ 총 참여인원 :
(명)
□ 참여인원 현황(※ 하도급업체 포함) 연번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는 년도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정보화사업(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1. 교육일시 :
년
월 일
2. 교육장 위치 : 첨부 : 1. 교육자료 1부 2. 교육현황 증빙 자료(교육현장 사진 등) □ 교육 이수 결과 번호 업체명 소속팀 직위 이 름 확인 (서명) 사업 제공자료 반출입 대장 순번 제공정보명 제공사유 반출일 제공기간 매체 사용자 반입일 자료회수
확
인
담당자 확 인 책임자 확 인 보 안 확 약 서 P-0901-06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소속기관장) 귀하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구분 보 안 대 책 이행실태 용역사업 완료 1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3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4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승인후 반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부록6)」 참조
5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국정원에 통보
* 타 기관의 비공개 정보공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기관 및 국정원에 관련사실 통보
투입종료 확인서 1. 기본정보 이름 소속회사 연락처 근무기간 ~ 담당업무 □ 투입종료 프로세스
➀ 아래 1~6단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결과를 체크
➁ 출입 ID카드와 투입종료확인서를 보안담당자에게 제출
➂ 보안담당자는 각 단계별 이행점검을 하고 서명란에 서명
2. 점검사항 내용 확인 결과 담당자 서명 ➀ 산출물 및 업무 인수 인계 - 최종 산물출을 제출함
- 수행하던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함
➁ 근태 확인
- 근무기간 PM 근태기록 및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함
➂ 봉인스티커 부착
- 개인사물함의 내용을 비우고 열쇠를 서랍장 안에 넣음
➃ 시스템 계정 삭제 요청
1)서버:
2)DB:
3)Application:
4)형상관리:
5)기타(
):
➄ PC 포맷 - PC를 반드시 포맷함
- 담당자로부터 PC포맷 S/W를 제공받아 포맷함
➅ 출입 ID 카드 반납
- 투입시 교부 받았던 ID카드를 PM에게 제출함
- 보안담당자는 반드시 ID카드를 해지 해야 함
3. 특이사항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용역업체 보안점검 관리대장 점검일자 ○○○○년 ○○월 ○○일 용역사업책임자 회사/부서명 이름 서명 보안담당관 기관/부서명 이름 서명 Ⅰ. 인원 및 물리적 보안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확인 비고 1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를 확인
- 용역업체 사업 참여인원 현황대장이 최신으로 관리할 것
√ 준비자료 용역업체 사업 참여인원 현황대장 2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각서 징구 여부
- 참여인원 현황대장의 모든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가 작성되어
관리 할 것 √ 준비자료 보안서약서 3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
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자료·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병행
- 참여인원 현황대장의 모든 인원에 대해 보안교육 후 결과보고서에
리스트할 것 √ 준비자료 용역보안교육 결과보고서 4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 자료저장 지정 설비 별 자료관리 대장에 리스트 된 자료 외 별도
생성된 파일 없을 것
- 자료저장 지정 설비 외에는 산출물 등 누출금지대상정보 없을 것
√ 준비자료 자료관리대장 5
기관내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 제공되고, 물리적 시건장치 정상동작 확인
기관외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 기관내부 공간에서는 물리적 시건장치 정상동작 확인될 것
- 기관외부 공간에서는 물리적 시건장치 6
CCTV등 통제 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 준비자료 - 7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Ⅱ. 내·외부 전산망 접근 보안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확인 비고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설비 사용 IP 확인
- 방화벽 정책에서 용역업체 사용 전산설비 중 내부서버 접근허용 IP
확인
- 내부서버에 접근허용 된 IP는 최소화 할 것
- 전산설비 IP 변경이력 관리될 것 √ 준비자료
용역업체 네트워크 구성도, 방화벽 정책, 용역업체 전산설비 및 IP리스트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업체 사용 전산설비에 보안에이전트 설치·운영되어 비인가 통신
기기 접속차단 될 것 - 무선네트워크 드라이버 제거될 것 -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될 것
- 설비별 레지스트리 내역 확인 시 무선네트워크 접속이력 없을 것
√ 준비자료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 용역업체 사용 전산설비에 보안에이전트 설치·운영 될 것
- 무선네트워크 드라이버 제거될 것
- 설비별 레지스트리 내역 확인 시 무선네트워크 사용이력 없을 것
√ 준비자료 4
노트북 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 준비자료 5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6 용역업체 직원의 정보시스템 사용 계정관리
-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회사 내부문서 접근 금지 할 것
- 'root'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직접 로그인 후 작업내용 모니터링 할 것
-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준비자료 정보시스템 계정/패스워드 관리대장 7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을 위한 접근이력 관리시스템 운영
- 접근허용 설비의 계정별 로그인/아웃 시간 - 사용자 ID와 권한 변경 이력
- 핵심 이벤트 일자, 시간, 기타 상세 정보
- 시스템 접근 시도의 성공과 거부 기록 - 시스템 구성의 변경
- 데이터 및 기타 자원 접근 시도의 성공과 거부 기록
- 시스템 자원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현황 - 접근된 파일의 접근 유형 - 네트워크 주소와 프로토콜
- 접근이력 관리시스템에 의해 제기된 경고 및 이벤트
√ 준비자료 접근이력 관리시스템 생성보고서 8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부터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준비자료 접근기록 관리대장 Ⅲ. 자료 보안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확인 비고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보안책임자)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 준비자료 자료관리대장 2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주요항목 명시
√ 준비자료 비밀유지계약서 3
사업관련자료 취급설비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 사용금지
- 전산설비 > 제어판 >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 리스트 확인
- 인터넷 접속이력 확인(인터넷 옵션, 레지스트리 ...추가?)
√ 준비자료 4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자체 메일시스템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이용할 것
- 대외비 이상의 비밀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금지
√ 준비자료 5
기관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6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 준비자료 7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저장
√ 준비자료 8
용역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금지
-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
- 또는, 보안책임자가 지정한 PC에 저장하여 관리
√ 준비자료 9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준비자료 Ⅳ. 전산장비 보안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확인 비고 1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자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 준비자료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2 전산장비 반입·반출시 방역 및 통제
- 반입·출하는 매체의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정밀검사 여부
- 반출하는 매체의 점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준비자료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3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 용역업체 망 구성도 -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 보안조치 - 전산장비 IP 변경이력 확인 - 무선 AP 접근이력 확인 √ 준비자료
용역업체 네트워크 구성도, 인터넷 접속용 장비리스트
4 용역업체 사용 전산장비 정기 보안점검 - 운영체제 최신 보안패치 여부
- 로그인 패스워드 복잡도, 분기 1회 이상변경 등 안정성 확인
- 화변보호기 10분 이내 설정 여부 - 사용자 공유폴더 설정 여부
- 한글, MS-Office, Adobe Reader/Flash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 3개월 이상 미사용 ActiveX 프로그램 존재 여부
- 모든 미디어 및 장치에 대한 자동실행설정 여부
√ 준비자료 정기보안점검 결과서 5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여부
√ 준비자료 전산장비 관리대장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준비자료 7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유해사이트 원천 차단
√ 준비자료 방화벽 정책 리스트 8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 준비자료 9
백신 프로그램 운영현황 확인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 백신 설치 여부 - 주기적 정밀검사 및 실시간 감시 적용 - 감염이력 등 특이사항 확인 - 주기적 엔진 업데이트 여부 √ 준비자료 정기보안점검 결과서 10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 모든 전산장비 매체제어 설치여부 확인
- 매체제어 설치 예외설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 USB 등 사용이력에 대해 레지스트리등 기록 확인
√ 준비자료 매체제어 예외설비 리스트 11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 자료를 완전 삭제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 준비자료 투입종료 확인서 ※ 참고사항
1) 전산장비 종류 : 서버,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휴대용
저장매체는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매체 모두 포함
2) 확인 : 보안담당관이 점검하고,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록
3) 보안담당관은 점검대장을 최종 검토한 후 미흡한 부분 보완지시 및 서명
사업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순번 장비명 MAC 주소 사용자 반입일 악성코드검사 USB포트 봉인확인 반출일 자료삭제
확
인
담당자 확 인 책임자 확 인 전산장비 관리대장 연번 등록일자 전산장비 종류 관리 번호 모 델 명 제 작 사 사 용 자 보안 3종 설치 (백신 등) 산출물저장 PC
비
고
(해지일자 및 사유) 1 2 3 4 5 6 7 8 9 10
※ 관리번호 : 각 부서별로 정보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예:팀명-사업명-IP끝자리)
(각 장비에 해당 관리번호를 라벨링하여 부착하기)
※ 전산장비 종류 : 서버,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휴대용 저장매체는 스마트폰 ,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매체 모두 포함 특히 산출물 저장용 PC나 파일서버도 모두 기록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입찰 및 계약 체크리스트 구분 보 안 대 책 이행실태 용역사업 착수 및 입찰 1
중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사업착수 단계부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2
입찰공고 이전에 보안관리가 필요한 자료·장비에 대해 투입이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마련
3
입찰 공고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불이익 등에 대해 정확히 공지
4
제안서 평가요소에 보안관리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자료, 장비 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대상정보」관리방안 등
5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계획의
타당성 검토 6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시 정보보호시스템 구비 및 보안관리 가능여부 검토
용역사업 계약 1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중요항목(보안조치, 누출금지대상, 제재조치)을 명확히 기술
2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3
대외보안 필요시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 반환 등 주요항목 명시
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구분 보 안 대 책 이행실태 인원 및 물리적 1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2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각서 징구 여부
3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자료·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4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5
기관내부 :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기간외부 :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6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7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 마련
내·외부 전산망 접근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반입통제
4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5
노트북 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driver 삭제 등) 시행
6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회사 내부문서 접근 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11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부터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구분 보 안 대 책 이행실태 자료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2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3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하고, 대외비 이상의 비밀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기관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용역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금지
7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젖아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1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자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2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반출입 여부 확인
3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4
용역업체 사용 전산장비(PC, 휴대용저장매체 등) 정기 보안점검
5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여부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8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9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10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11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12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13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정보시스템 접속 관리대장 연번 접속자 (소속/성명) 접속자 컴퓨터 IP 정보시스템 IP 접속 용도 발주기관 승인자 (소속/성명) 접속허용 일자 접속해제 일자 [별첨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 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보안USB 에이전트 미설치)
사. 사업 수행 전 PC(노트북포함) 반입 시 미 포맷 및 악성
코드 감염여부 미확인 아. 노트북 무단 반입 및 시건장치 미설치
자. 유해사이트 접속 등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차. 자료가 저장된 폴더 공유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o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o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4]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처벌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 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 금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용역대가 2% 용역대가 1% 용역대가 0.5%
o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o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4. 제안요청서.hwp =====
AI 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사 업 명
AI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사업
주관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주관부서 AX혁신실 2026. 10 경영전략본부 AX혁신실
1. 요구사항 목록 및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업 수행 및 PoC 실증결과에 대한 책임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차량영상 기반 AI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기술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성 및 기술성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중시형 평가방식(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을 적용한다.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기본방침
❍ 제안서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위원회는 8인 이상로 구성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확보를
위해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공사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 보완을
하지 못하면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0점 처리함.
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경영상태 경영상태 · 재무구조(신용평가등급) 5 계량* 계량 합계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차량영상 및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해요인 탐지 PoC의 목적과 수행범위를 적절히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10 추진전략
- 사업일정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Po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평가
5 적용기술
- 차량영상 AI 분석, 객체탐지·분류, 위치정보 연계 등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
10 사업추진 방법론
- 데이터 확보 → 학습·분석 → 현장실증 → 성능검증 → 개선방안 도출의 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각 단계의 수행방법, 검증방법 및 산출물이 명확한지 평가
5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 영상 및 위치정보 수집, AI 위해요인 탐지, 탐지결과 확인·표출 등 PoC 핵심 기능에 대한 구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제안한 기능이 실증기간 내 구현 가능한지 평가
10 보안 요구사항
- 차량영상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저장·전송 보호, 접근통제 등 기술적 보안방안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
5 제약사항
- 야간·우천·역광·가림·차량속도·진동, 촬영거리 및 위치오차 등 실제 현장환경의 제약요소를 적절히 분석하고 있는지 평가
- 제약요소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및 실증·검증방안이 구체적인지 평가
5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 목표 위해요인의 탐지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정확도·재현율, 오탐·미탐, 위치오차, 처리시간 등 성능지표와 시험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제안 기술이 요구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
10 품질관리
- 탐지 정확도, 오탐·미탐, 위치오차, 중복탐지, 처리시간 등 PoC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방법과 기준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
- 실증결과의 측정·기록 및 분석방안이 구체적인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일정계획
- 데이터 준비, 장비 적용, AI 분석, 현장실증, 성능검증 등 세부 수행일정과 활동 간 연계가 적절한지 평가
5 위험 및 이슈관리
- 데이터 확보 지연·부족, 현장환경에 따른 탐지성능 저하, 위치오차, 장비·통신 장애, 개인정보 등 PoC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이슈를 적절히 식별·분석하였는지 평가
- 위험 및 이슈별 관리절차와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 관리자 및 현장사용자에게 필요한 시스템 사용 및 결과확인 교육계획이 적절한지 평가
5 기밀보안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차량영상, 위치정보, 배관·시설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이 적절한지 평가
5 추가제안 차별화 전략
- 본 사업에 필요한 차별화 전략 및 추가제안 등의 적정성을 평가
5 비계량 합계 95
총
계
100
※평가결과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평가부문별 점수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준용 ❍ 평가부문별 산식에 따른 점수 계산 범례 평가등급 A B C D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100% 90% 80% 70% 배점 10점 10 9 8 7 5점 5 4.5 4 3.5 ❍ 평가척도 평가등급 평가척도 A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가능성을 제시한다.
B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C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D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가능성이 낮다.
다. 계량평가 기준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3호가목에 따라, 본 사업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에 해당하므로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라.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비계량평가 항목 중 아래 항목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항목별 순 : 사업이해도 → 적용기술 → 기능요구사항 → 성능요구사항 → 위험 및 이슈 관리
나. 협상 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가격의 협상
❍ 협상적격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 제출 장소 및 기한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작성한 경우) 제출
❍ 제안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안서에 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나. 문의사항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부 계약담당자 ❍ 제안관련 문의
- AX혁신실 이성규 차장 (042-600-8297)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7. 제안설명회 가. 제안 요청 설명회는 입찰공고로 대신함.
나. 제안사는 공사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을 요약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20조에 따라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상에 명시된 사업관리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평가함(발표 불가)
라.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감점함.
마. 제안발표회 시간은 발표 30분(시연 포함)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되, 추후 제안사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공사가 조정 할 수 있음.
바. 제안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 중 빔 프로젝터는 공사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에서 설치함.
사. 제안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제안사의 제안서는 서면으로 평가 실시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공사의 입증 요구에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라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계약문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계약상의 사업을 부실 또는 부당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가.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함.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A4용지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목차별로 색인표를 붙여 제출.
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해야 함.
라. 제안서는 20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양면 인쇄하고
각 페이지에는 쉽게 참조 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 비교를 위한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 제공할 수도 있다”, “~ 가능하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바. 제안서 내용 중 “~할 수 있다”의 표현은 “제안업체가 한다”는
것으로 간주하며, “한다”의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한다”는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서 작성 시 장비 구성과 관련하여 복수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기술해야 함.
아.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10.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제출 시 계량분야는 “계량평가 자가 점검표”[서식3] 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함.
다.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등은 계획에
불과하며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져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개최예정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나.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본 사업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품목이 없어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 하도급 제한
사업 수행 및 PoC 실증결과에 대한 책임체계 일원화를 위해 본 사업의 하도급을 불허함
라.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마.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권)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의 배분에 관해서는 계약 시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바.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아. 특정규격 명시 금지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자. SW사업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제안서 보상 없음)
차. 적정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1]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대상 사업임
카.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본 사업은 산출물 기반의 계약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8조(사업관리)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근로시간 관리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투입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금지함.
타.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파.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하. 사전협의 비대상
○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의 출연금·보조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공사 자체 재원 사업으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임
12. 기타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자 준수사항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을 따름
1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세부작성지침 비고 Ⅰ. 제안사 일반 현황 1. 회사소개 o 제안사의 일반현황
o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제출)
o 추진 조직 현황 [서식1,2,3] 2. 제안목적 및 배경 o 제안의 목적 및 배경 3. 기대효과 o 제안의 기대효과 4. 주요사업실적 o 제안시스템의 국내 운영 사례 및 최신 기술 적용 방안 Ⅱ. 제안 시스템 구축 1. 제안시스템 구성도 o 최적의 시스템 구성 및 배치방안 제시 2. 제안시스템 세부사항 o 구매규격을 분석하고 제안시스템과 비교 하여 제시 o 제안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안 제시 o 제안시스템의 장애복구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o 보안 요구사항 충족 방안 제시 o 시스템 확장, 업데이트 및 환경설정 관련 기능 제시 o 시스템 백업 및 복원 관련 기능 제시 3. 납품 및 설치 방안
o 시스템 납품 및 설치, 테스트, 정상 가동
확인 방안 제시 o 시스템 제조사 및 협력업체 활용방안 제시 Ⅲ. 관리 및 지원 분야 1. 하자보수 계획 o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 제시 o 라이선스 현황 및 관리방안 제시 2. 기술지원 계획 o 기술지원 방안 제시 3. 교육지원 계획 o 교육지원 방안 제시 4. 기타 o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Ⅳ. 기타 o 기타 각종 증빙 자료 14.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에 의거 표 첨부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10p, 심의 예정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10p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2p 4. 하도급 제도 ○ 10p 하도급 불허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10p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10p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10p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12p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12p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2p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2p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2p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12p 20억 미만사업 14. 요구사항 상세화 ○ 과업지시서 참조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12p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12p 17. SW사업 영향평가 ○ 12p 단일목적 내부사용 SW 18. SW사업정보 제출 ○ 12p [서식1] 제안사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2] 사업수행 조직 □ 조직도 [서식3] 계량평가 자가 점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비고 경영상태 (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5 계 5 ※근거 자료 사본 첨부 [서식4] 사업관리책임자(PM)의 사업 수행경험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금액 수행임무 발주기관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AI 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취득한 순회점검 영상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하여 가스배관 주변의 굴착공사 등 위해요인을 자동 탐지하고, 배관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위험상황을 판별·알림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구축함. 위험상황의 위치·영상·분석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시범구간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 및 탐지 성능을 검증하는 시범사업 추진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10월 ~ 2027 년 8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4. 사업의 필요성ㆍ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본 사업은 가스배관 순회점검 업무에 차량영상 AI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배관 주변의 굴착공사 등 위해요인을 신속하게 탐지하기 위한 기관 고유의 안전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임. 기관이 보유·운영하는 가스배관 위치정보, 순회점검 영상 및 내부 안전관리 업무절차 등 기관 특화 데이터와 시스템 간 연계가 필수적이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배포되는 범용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하기에 부적합함.)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10 월
일
기관명 :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I 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
작성일 2026.9.2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특정기술 미지정 - ASP.net ○ 특정기술 미지정 - PHP ○ 특정기술 미지정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특정기술 미지정 - C++ ○ 특정기술 미지정 - Java ○ 특정기술 미지정 - C# ○ 특정기술 미지정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중요정보 전송시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검증기준 준수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5.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xlsx =====
[시트: 기본정보]
A: 계약명 B: AI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용역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G: 명 칭
A: 사업자등록번호 B: 138-81-08704 G: 사업자등록번호
A: 주 소 B: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G: 주 소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A: 대표자 성명 B: 임 종 석
A: 2026 B: 년 C: 10 D: 월 F: 일
[시트: 입력값(숨김)]
A: 계약명 B: AI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용역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G: 명 칭 H:
A: 사업자등록번호 B: 138-81-08704 G: 사업자등록번호 H:
A: 주 소 B: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G: 주 소 H: I: 계약종류 J: 0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H: I: J: -
A: 대표자 성명 B: 임 종 석 G: 계약금액 H: - I: 계약보증금 J: -
A: 2026 B: 년 C: 10 D: 월 E: 0 F: 일 G: 계약금액(한글) H: 영 I: 계약보증금(한글) J: 영
A: 제15조(보칙)
A: '
A:
A: 와
A: 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A: '
A:
A: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A: '
A:
A: 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
A: 서약자 :
A: '
A: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
A: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A:
A: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
A: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인)
A: :
A: 대 표
A: 서 약 자
A: 상 호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A: 1. 계약건명 : B: 2. 총 계약금액 :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주 소 : B: ( E: 10 G: 0 H: - I: 00
A: 상 호 : B: ) E: 100 G: 0 H: - I: 000
A: 대표자 : B: 3. 납품기한 : E: 1,000 G: 0 H: - I: 0,000
A:
(인) B: 4. 계약보증금 : E: 10,000 G: 0 H: - I: 00,000
A: ₩ E: 100,000 G: 0 H: - I: 000,000
A: 일금 B: 원 C: 정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A: 3.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A: :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A: 4. 계약보증금 :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I: 0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E: 10 G: 0 H: - I: 00
E: 100 G: 0 H: - I: 000
E: 1,000 G: 0 H: - I: 0,000
E: 10,000 G: 0 H: - I: 00,000
E: 100,000 G: 0 H: - I: 000,000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A: 상 호 :
A: 주 소 :
A: 대표자 :
A: AI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용역
A:
A:
A:
A:
(인)
A: 당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에서 시행하는
A: 계약업체로서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급자 윤리·인권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시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A: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내 작업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A: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A: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EHSQ경영시스템 규정·절차·지침 등, 이하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I-1013) [서식7]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 전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공사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여부 확인에 대한 자료 요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④ 우리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⑤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우리공사가 자체 제정한 상·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A: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안전보건 교육훈련 지침서(RM-I-0804)”를 따른다.
A: 제6조(위험성평가 등)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을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제7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분기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건설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8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사고의 지연보고 및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A: 제9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제10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우리공사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제11조(2인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1조 이상 작업을 시행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 제1항의 2인1조 작업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대상 작업은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작업허가 운영 지침서(RM-I-1011)”를 따른다.
A: 제12조(안전활동 보완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 확인을 위해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진단 실적
3. 기타 우리공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
② 우리공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하다면 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사·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제13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공사의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안전제도, 그 밖의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안전관리에 우수한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A: 제14조(기타) ① 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평가(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I-1013)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A: 제15조(보칙)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2026년 10월 0일
A: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A: 사업자등록번호 : 138-81-08704
A: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A: 대 표 : 사장 임 종 석
(인)
A: 명 칭 :
A: 사업자등록번호 :
A: 주 소 :
A: 대 표 :
(인)
[시트: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이하 "입찰참가자"라한다)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이익"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할 때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별표2】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별표5】의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 참가 시 전자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모든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5. 23, 2021.12.02>
A: ③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 특수조건"의 계약편입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당해 낙찰을 취소한다.<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2. 05. 23>
A: ⑤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포함)의 선정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⑥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 포함)에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제3조(당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사는 관계 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지않도록 하겠다는 【별표3】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관계 직원으로부터 동 내용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별표4】의 "청렴계약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 공사에 비치한다.<개정 2012. 05. 23>
A: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참가자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가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6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
A: 부
칙
A: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2년 5월23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지침은 202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시트: 청렴계약특수조건]
A: 청렴계약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식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공사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한 이익" 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2. 05. 23>
A: ②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 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2. 05. 23>
A: ③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의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본다. <개정 2012. 05. 23>
A: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A: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는다.
A: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A: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A: 1.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AI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다
음
A: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2.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A: 5.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당해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 7.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 공사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기술)표준규격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입증된 제품을 공급하고, 부적합 하거나 불량 제품을 납품했을 경우 귀 공사의 모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10월 0일
A: 서약자 :
대표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한국가스기술공사 교부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AI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용역'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공사는 위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A: 공사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하도급 포함)에서 공사 관계직원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A: 2026. 10. 0.
A: 서약자 :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시트: 담합입찰 방지서약서]
A: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A: 'AI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만약 입찰집행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및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A: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을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A: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A: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A: 2026. 10. 0.
A: 서약자 : 대표
[시트: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
A: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NDA)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AI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용역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A: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A: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 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A: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업무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A: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A: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A: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A: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A: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A: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A: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A: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A: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A: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A: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 및 “본 업무”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작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A: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A: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A: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A: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A: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A: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A: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A: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 소재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A: 제13조(보칙) ‘기술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2026년 10월 0일
A: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A: 사업자등록번호 : 138-81-08704
A: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A: 대 표 : 사장 임 종 석
(인)
A: 명 칭 :
A: 사업자등록번호 :
A: 주 소 :
A: 대 표 :
(인)
[시트: 윤리 인권 존중 서약서]
A: 윤리 인권 존중 서약서
A: 당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에서 시행하는 AI기반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용역계약업체로서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급자 윤리·인권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A:
1. 당사는 부패 및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2. 당사는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거래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A:
3. 고용 및 업무 수행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A:
4. 당사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A:
5.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공정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구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A:
위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당사는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공사와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공사와 거래하는 공급자로서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공사가 당사에 서면 통지를 하여 시정 요구,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A: 2026년 10월 0일
A: 계약자
A: 상 호 :
A: 주 소 :
A: 대표자 :
(인)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정부권장사항이행서약서]
A: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
A: 1.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며,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으며,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A: 2. 귀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계약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A: 3. 당사가 귀 공사를 발주자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 하는「하도급 지킴이」제도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하도급 계약대금, 노무비 및 자재구입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 보류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4. 귀 공사에 계약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와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이내의 건강, 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10월 0일
A: 계약상대자(서약자)
A: 주 소 :
A: 상 호 :
A: 대 표 :
(인)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계약불편 신고제도 안내문] [시트: 계약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문] [시트: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