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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126] 남원시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용역] 발주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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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남원시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7. 2. 28.

4) 사 업 금 액: 400,000,000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363,636,364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9.(09:00) ~ 2026. 11. 10.(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11. 9.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각 1부,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10. 29.(09:00) ~ 2026. 11. 10.(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목록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공동 대표 각 기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 ○ ㅇ 사업자 등록증 1부 ○ ○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 ○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 ○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나. 유사분야 사업실적 1부. ○ ○ ○

  •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 X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공간사업기획처 김태진 전임 (☎063-713-1208)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백제환 과장 (☎063-713-1623)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제출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공고문(남원시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pdf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
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남원시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7. 2. 28.
4) 사 업 금 액: 400,000,000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363,636,364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9.(09:00) ~ 2026. 11. 10.(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11. 9.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각 1부,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10. 29.(09:00) ~ 2026. 11. 10.(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목록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공동
대표

각기관 ○ ○ ○ ㅇ 사업자 등록증 1부 ○ ○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 ○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 ○ ○ ○ ○ ○ ○ X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나. 유사분야 사업실적 1부.
  •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
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
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
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

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
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
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공간사업기획처 김태진 전임 (☎063-713-1208)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백제환 과장 (☎063-713-1623)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
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

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
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
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
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

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

서 다운로드 → 제출
  • (메일/전화) [email protected](☎063-713-1095),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1. 제안요청서(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 남원시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용역 -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김태진
공간사업기획처
063-713-120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hp:tab width="10244"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3244"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 <hp:tab width="10244" leader="3" type="2"/>3

4. 기대효과 <hp:tab width="10244" leader="3" type="2"/>5

Ⅱ. 시스템 현황

1. 업무 현황 <hp:tab width="9544" leader="3" type="2"/>6

2. 문제점 및 개선방향<hp:tab width="3944" leader="3" type="2"/>6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10244" leader="3" type="2"/>8

2. 추진체계 <hp:tab width="10244" leader="3" type="2"/>8

3. 추진일정 <hp:tab width="10244" leader="3" type="2"/>9

Ⅳ.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hp:tab width="4648" leader="3" type="2"/>10

2. 요구사항 총괄표 <hp:tab width="4648" leader="3" type="2"/>11

3.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5348" leader="3" type="2"/>12

4. 세부요구사항 <hp:tab width="6748" leader="3" type="2"/>14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6048" leader="3" type="2"/>5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hp:tab width="9624" leader="3" type="2"/>57

3.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4648" leader="3" type="2"/>64

Ⅵ. 제안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hp:tab width="1848" leader="3" type="2"/>67

2.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3948" leader="3" type="2"/>68

3. 기술성 평가기준 <hp:tab width="4648" leader="3" type="2"/>70

4. 제안서 제출<hp:tab width="8148" leader="3" type="2"/>75

5. 제안평가회 <hp:tab width="8148" leader="3" type="2"/>75

Ⅶ. 참고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남원시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사업예산: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사항: 본 용역은 남원시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하는 사업으로, 과업 수행 중 필요 시 남원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책적 배경) 현 정부 AI 행정혁신 기조 및 국토부 디지털 도로관리 정책에 따라 지자체 AI 행정서비스 구축 필요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25. 9. 8.) 이후 모든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혁신 요구
  • 국토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및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에 따라 AI·드론 기반 선제적 도로 안전관리 확산

□ (사회적 이슈 및 지역현안) 도로 안전사고 증가 및 남원시 도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자동탐지 체계 구축 시급

  • 전국적 싱크홀·포트홀 발생 증가로 도로관리 주체의 영조물 배상금 지속 증가
  • 고속도로 포트홀 5년간 24,027건('20~'24) 발생, 배상금 91억원 / 전북 도로보수 250건('18~'21.6) / 남원시 16건
  • 남원시는 전체 면적의 64%가 임야인 산악지형으로 동계 도로 위험 상시 노출, 인력 기반 점검의 한계로 신속 대응 곤란
  • 시의회 싱크홀·포트홀 조사 요구('24.8) 등 선제적 도로관리 체계 수립 요구 제기

□ (공모사업 수행)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AI 기반 도로 안전관리 서비스」 구축 필요

  • 남원시는 남원 GeoVision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양한 국토환경 행정 분야에 AI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신규 도로 안전관리 서비스 구축 추진
  • '23년 생활환경 위험요소 → '25년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 '26년 도로 안전관리 서비스로 남원 GeoVision 서비스 영역 단계적 확장

□ (서비스 개선) 기존 사업 성과물('25년 스마트 영농관리) 탑재·운용 및 AI 서비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플랫폼 서비스 필요

  • 남원 GeoVision 플랫폼에 구축된 기존 성과물을 활용하여 신규 도로 안전관리 서비스와의 연계·고도화 필요

* 기 구축 성과물(생활환경 위험요소, 영농관리 행정서비스)과 연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서비스 개선 필요

  • AI 분석 및 분석결과 공유체계 개선 등 남원 GeoVision 서비스 전반의 기능 고도화 추진

3

사업범위 □ 멀티센서 영상 기반 도로 안전관리 분석

  • 도로 안전관리 서비스 기능 설계 및 추진계획 수립
  • 남원 GeoVision 인프라·플랫폼·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부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추진계획 수립
  • 영상정보 기반 도로 위험요소 분석서비스 개발
  • 드론·블랙박스 영상 객체탐지·영역분할 분석 서비스 개발 및 분석환경 최적화
  • 분석대상 영상 선택 중심의 사용자 친화적 분석 실행 환경 제공
  • 발주처 제공 영상 인식 모델 탑재 및 모델카드 기반 운영 환경 구성

* 영상 분석은 도로 위험요소(포트홀·균열·시설물 파손 등)의 위치·종류를 식별·표시하는 객체탐지·영역분할 방식으로 한정하며,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대규모언어모델(LLM)은 미적용

** 학습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NIA)」 준용·검증 후 구축

  • 멀티센서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성과물 연계
  • 영상·분석결과·행정정보 등 이종 데이터 통합 모델 설계 및 표준화·정합성 관리
  • 남원 GeoVision 플랫폼 기존 성과물('25 스마트 영농관리 등) 연계·고도화

□ 도로 안전관리 통합 지도 행정서비스

  • 행정정보 융합 도로 위험요소 통합 지도서비스 개발
  • 분석결과·행정정보 지도 기반 통합 표출 및 분류·필터·검색

- 위험요소 다발지 식별 및 플랫폼 내 알림 - GPR 결과와 지하시설물 도면 중첩 표출 ㅇ 도로관리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 개발

  • 처리상태·시계열 이력관리 및 행정업무 활용 보고서 발급

- 통계 대시보드 및 정기 리포팅

  • 수요부서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 기능 개발
  • 남원 GeoVision 사업 성과물 탑재 및 기능 고도화
  • 남원시 AI 사업('25 스마트 영농관리 등) 성과물 탑재 및 서비스 연계

* 발주처 제공 소스코드·AI모델 등 성과물을 탑재하고 남원 GeoVision 서비스와 연계·고도화

□ 안정적 서비스 운영 기반 구축 ㅇ 시스템 구성 및 정보자원 위치

  • 플랫폼 정보자원(웹서버·응용서버·DB·AI 분석환경)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구축·운영하며, 남원시청 내 별도 서버·장비 설치 없음

시스템 구성 및 정보자원 위치 구성도 ㅇ 외부망 보안 통신

  • 외부 접속은 공사 외부망(DMZ) 보안장비(웹방화벽·침입방지·DDoS 대응)를 경유하여 유해 트래픽 1차 차단
  • 사전 등록 공인 IP 대역 제한, ID/PW+OTP 이중인증 및 HTTPS(SSL 인증서) 기반 통신구간 암호화 적용

ㅇ 시스템 보안 강화

  • 응용서버(WAS)·DB·AI 분석환경은 내부망에 배치하고 방화벽으로 DMZ와 분리하여 외부 직접 접근 차단

  • WEB/WAS/DB/OS 기술적 보안 조치 및 보안 패치 최신화

4

기대효과

□ (업무 효율) 멀티센서 데이터 통합 분석체계 도입으로 도로 안전관리 정확도 제고 및 점검·대응 기간 단축

□ (행정 혁신) 현장 확인 전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AI 기반 행정서비스로 선제적 업무지원 및 민원 대응 환경 조성

□ (서비스 확산) 위험요인·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 적용으로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모델 정립 및 타 지역 확산 기반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남원 GeoVision 플랫폼 운영 현황

  • 남원시는 '23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이후 남원 GeoVision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국토환경 행정 분야에 AI 분석 서비스를 운영 중
  • '23년 생활환경 위험요소 탐지, '25년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등 단계적 구축·운영
  • 드론·항공 등 시계열 다중영상 기반 AI 분석 및 지도 기반 결과 활용 환경 운영
  • 사용자가 지역·영상을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행정정보와 중첩 확인 및 통계·보고서로 활용하는 서비스 체계 운영

□ 남원시 도로 안전관리 현황

  • 남원시 관내 도로 약 430km를 육안 순찰에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어 탐지 범위·정확도에 한계
  • '26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드론·블랙박스·GPR 데이터 구축 및 Geo-AI 모델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 활용할 행정서비스 플랫폼은 부재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멀티센서 분석결과 통합 활용체계 부재

  • (문제점) 드론·블랙박스·GPR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가 개별 구축되나, 이를 통합 조회·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이 없음
  • (개선방향) 멀티센서 분석결과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가시화하는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구축

□ 도로 위험요소 관리·대응체계 미흡

  • (문제점) 위험요소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이력관리 체계가 없어 재발 관리 및 의사결정 근거 확보 곤란
  • (개선방향) 처리상태·시계열 이력관리 및 통계 기반 도로관리 지원체계 마련

□ 기존 행정업무 방식의 비효율

  • (문제점) 현장 출동 전 위험요소 정보 확인이 어렵고, 수기 중심 업무로 대응 속도·정확도에 한계
  • (개선방향) 지도 기반 사전 확인 및 보고서 자동화로 행정업무 효율화

□ 서비스 개념도

※ 위 개선방향을 반영한 남원 GeoVision 도로 안전관리 서비스 구성(안)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도로 안전관리 분야별 행정정보와 유지관리 이력 등을 멀티센서 데이터 기반 AI 분석결과와 융합하여 새로운 행정지도서비스 및 의사지원 체계 마련

□ AI 기반 자동탐지 결과와 행정정보 융합 가시화 및 통계리포트 발행 등을 통한 도로안전관리 행정서비스 혁신

2 추진체계 □ 추진조직

□ 주요역할
추진체계
구성
역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종합성과 및 점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 지자체 대상 스마트빌리지 사업 컨설팅
  • 지자체별 수행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심사

남원시
사업추진
총괄운영
  • 사업 총괄 관리 및 추진과제 실적 점검
  • 도로안전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간 협업 유도
  •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홍보, 정책자문·반영 등

한국국토정보공사
주관기관
  • 수행계획에 따른 과업 수행

수행기관
컨소시엄
  • 남원 GeoVision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사업수행자
사업수행
  • 시스템 진행사항 보고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 산출물 제작 및 사용자 시스템 교육 지원

3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구분
2026년 ~ 2027년 2월
M월
M+1월
M+2월
M+3월
M+4월
○ 사업관리

- 계약 및 착수 - 업무보고 ○ 시스템 개발 -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시스템 구현 - 시스템 테스트 및 설치 ○ 성과품 -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교육 및 기술이전 Ⅳ.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구분
설명
비고
기능-SFR <hp:lineBreak/>(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hp:fwSpace/>·<hp:fwSpace/>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시스템의 연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한 것

제약사항-COR<hp:lineBreak/>(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관리-PMR <hp:lineBreak/>(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지원-PSR <hp:lineBreak/>(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기존 LX 인프라의 서버·스토리지·AI 분석환경 및 망 구성·할당·검증 요건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10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8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5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1
합계
60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비고
1.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s)
SFR-001
개발 공통사항

SFR-002
시스템 메인화면 구성

SFR-003
데이터 등록 · 관리

SFR-004
분석 결과 관리

SFR-005
공간정보 관리 및 AI 분석결과 활용

SFR-006
도로 위험요소 통합 지도 서비스

SFR-007
처리 이력관리 및 보고서

SFR-008
AI 모델 탑재 및 모델카드 기반 운영 관리

SFR-009
행정업무 흐름 기반 화면 및 사용성 개선

SFR-010
사용자 관리 및 시스템 보안 강화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s)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응답시간

PER-003
처리량

PER-004
자원 사용량

3. 인터페이스<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편의성

SIR-002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SIR-003
작업의 효율성

SIR-004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5
시스템 연계모듈

SIR-006
연계데이터 정합성

SIR-007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SIR-008
웹사이트 구현

4.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s)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8
기존 성과물 데이터 이관 및 검증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s)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성능 테스트

TER-005
인수 테스트

6.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SER-001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2
정보보안 규정 준수

SER-003
보안대책

SER-004
개인정보보호

SER-005
응용프로그램 보안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6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QUR-001
품질 요구사항

QUR-002
시스템 백업

QUR-003
프로그램 사용성

QUR-004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8.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규정 준수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3
요구사항 관리

PMR-004
위험 관리

PMR-005
개발환경 구성

PMR-006
검수

PMR-007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PMR-008
산출물 요구사항

PMR-009
형상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1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기존 LX 인프라 활용 및 구성

요구사항 합계
60
3

요구사항 목록표 4 세부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공통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착수 시점의 행정안전부 최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LX 전산환경과 호환성을 검증하여 적용
  • 선정한 프레임워크가 지원하며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JDK를 적용하고, 개발환경 구성계획서에 버전·호환성·지원기간 명시 및 발주기관 승인
  • HTML5, CSS3에 기반한 코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메인화면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AI 업무 현황 대시보드
세부내용

  • 시스템 메인화면 구성
  • 사용자가 진행 중인 AI 분석 진행사항 표시
  • 사용자 스토리지 용량 및 사용량 표시
  • AI 분석 업무에 대한 현황 통계 표시
  • 부서·업무별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시보드 및 UX 설계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등록 ·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및 공간정보 등 데이터 등록·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업로드
  • 드론 데이터, 블랙박스 데이터, GPR 데이터, 기타 관련 데이터 업로드
  • 데이터 관리
  • 등록정보 현황 관리
  • 등록정보 검색 지원
  • 현황에 대한 세부정보 확인 지원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분석 결과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드론·블랙박스·GPR 영상 기반 도로 안전관리 분석
세부내용

  • AI 분석 기능
  • 분석명 입력, 정사영상 선택, 분석 범위 결정을 통해 도로 안전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실행
  • 분석대상 위치를 지도상에서 미리보기 지원
  • 사용자 협의를 통한 클래스 정의 후 학습 완료된 모델 탑재
  • 추론결과 이미지 등으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개발
  • 기능소개, 학습모델 정보, 학습 데이터 정보 등 분석에 사용한 AI관련 정보 제공
  •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직관적 기능 개발
  • 데이터 AI 분석 및 결과 표출
  • 드론의 경우 포트홀, 차선도색 불량, 적치물 등에 대한 AI 분석 실시
  • 블랙박스의 경우 중앙분리대 파손, 시선유도봉 파손, 보행안전 시설물 파손, 교통표지판 파손, 차선도색 불량, 포트홀 등에 대한 AI 분석 실시
  • AI분석결과 지도상에 표시 및 클래스별 구분이 가능하게 표시
  • GPR 보고서를 GIS 상에 표출하여 드론, 블랙박스 분석 결과와 함께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 분석결과 관리
  • 분석 진행사항 확인(분석중, 완료, 실패)
  • 분석결과 지도상에 표출(미리보기 기능) 및 통계 정보 확인
  • 결과 다운로드 지원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공간정보 관리 및 AI 분석 결과 활용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남원 GeoVision 플랫폼 지도서비스 환경 활용 분석결과 표출
세부내용

  • 입출력 공간정보(영상정보) 관리 및 기반 주제도(배경지도, 연속지적도, 행정 경계, 건물통합정보 등) 관리 기능
  • 지도 확대, 축소, 이동 등 기본 지도 제어 기능과 거리, 면적의 공간 측정 기능
  • 사용자가 레이어의 객체 색상, 외곽선, 라벨 등의 표출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 주제도 제작에 사용할 레이어의 생성, 중첩 순서 변경, 범례 작성, 레이어 보이기/숨기기 등의 기능
  • 지도정보와 분석 결과, 통계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도로 위험요소 통합 지도 서비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로 위험요소 통합 지도 서비스
세부내용

  • AI 분석결과 통합 표출 및 분류 · 필터 · 검색
  • 위험요소별(포트홀, 차선도색 훼손, 적치물, 지반 공동 등)
  • 도로 유형별 · 기간별 필터링
  • 행정정보 중첩 가시화(V-World, LX Map, 행정경계 · 도로망 등)
  • 위험요소 다발지 식별 및 플랫폼 내 알림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처리 이력관리 및 보고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 이력관리 및 보고서
세부내용

  • 처리상태(탐지, 조치중, 조치 완료) 및 시계열 이력관리
  •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보고서 발급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보고서 양식 제공 (행정 문서 첨부 등 활용)

  • 도로 필지 단위의 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점(좌표), 인접 필지 등 관리·발급에 용이한 단위 기반으로 구성
  • 통계 대시보드 및 정기 리포팅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탑재 및 모델카드 기반 운영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 탑재 및 모델카드 기반 운영 관리
세부내용

  • 멀티센서(드론 · 블랙박스) 추론 결과 수신 · 적재
  • AI 모델 탑재 · 모델카드 기반 운영 환경 구성
  • 이종 데이터 통합 모델 및 표준화 · 정합성 관리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행정업무 흐름 기반 화면 및 사용성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업무 흐름 기반 화면 및 사용성 개선
세부내용

  • SFR-002~008 및 SFR-010에 명시된 기능 범위에서 부서별 업무 흐름·화면 배치·조회조건·표시 항목을 구체화하고 요구사항 추적표로 관리
  • 착수 시 업무 시나리오와 화면 설계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 UI/UX에 반영
  • 시범운영 중 승인된 범위의 사용성 피드백 반영 및 결과 검증. 신규 기능·연계 등 범위 변경 시 영향 분석, 과업 변경 절차 및 계약 변경 승인 후 반영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 및 시스템 보안 강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관리 및 시스템 보안 강화
세부내용

  • 사용자 접근통제: 사전 등록 공인 IP 대역 제한 + ID/PW + OTP 이중인증
  • 남원시 담당자 및 업무상 필요한 이용자의 가입 신청 접수. 관리자의 소속·업무·권한 확인 후 계정 활성화 및 미승인·거절 계정의 서비스 이용 차단
  • 승인 계정의 본인 확인 후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재설정 제공. 최소권한 부여·변경·회수 및 관리자 승인 이력 기록·관리
  • 통신 보안: HTTPS(SSL 인증서) 기반 구간 암호화
  • 경계 보안: 기존 LX DMZ 보안장비(웹방화벽·IPS·DDoS) 경유 서비스
  • WEB/WAS/DB/OS 기술적 보안 조치 및 보안 패치 최신화

※ OTP 기반 이중인증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보안 관련 조치(OTP 인증)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산출정보
▪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내용

  •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 성능 일반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응답시간
  • 요청(검색결과)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최초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요청, 대량의 BATCH성 작업요청 및 한 개 이상의 큰이미지(500KB이상) 혹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화면에 적용되지 않음
  •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

* 예외사항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오류응답시간
  • 등록, 오류 등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2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처리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접속자 수, 동시 처리능력 등 처리량 요구사항
세부내용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값 제시
  •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200명 이상 지원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함
  •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사용자 목표값
  •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 시스템 동시 사용자 1,000명 이상 접속 시에도 정상 상태 유지해야하며, 최대 동시접속자 수 임계치의 90% 이상 시 서비스 지연 안내페이지 제공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률
세부내용

  •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08:00~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
  •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CPU 평균 사용률은 90%를 넘으면 안 됨
  •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 이하로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도움말 설계
세부내용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한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 정보 제공
  •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 각 단위 사이트별로 바로가기 퀵 메뉴를 제공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온라인 도움말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 및 절차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
  • 온라인 도움말 기능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시스템 Map 작성
  •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Site Map 구성
  • 해당 기능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방안
세부내용

  • 홈페이지 사이트 구성
  •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Web 환경 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
  • 디자인 설계
  • Layout : 고정 창/팝업 창을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구성하고, 모든 창은 팝업창으로 열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닫을 수 있도록 설계
  • Color : 사용자 피로도 최소화 및 가독성을 고려한 색상 계열로 구성
  • Icon : 기능과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 아이콘 사용
  • Button :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를 제공
  •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 시안 3종 제시
  •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 하도록 네비게이션을 구성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 디자인 적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 지양 및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
  • 수평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가능)
  • 필요시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선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사용자 동작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삭제, 입력 정보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람 메시지 제공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알림 메시지 제공
  • 등록, 오류 등 사용자 확인 메시지 제공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 등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의 효율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UI, Cross Browser
세부내용

  • 통합 UI 개념 정의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소통하여 추진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환경에서 서비스 구현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 제시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내용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모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모듈 방안
세부내용

  • 표준 연계모듈 사용
  •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개방형 연계 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
  • 구축시스템 연계 시에는 발주기관의 표준 연계모듈을 이용
  • 타 시스템 연계체계 설계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 시스템 연계 방안 제시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 구축
  • 웹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연계 대상 시스템과 표준화 된 연계방안을 제시
  • 표준 API 제공 및 타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연계하여 사용 가능
  • 표준연계모듈 사용 정의
  •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시스템을 타 시스템(수직/수평/외부기관 포함)과 연계 시 발주기관의 표준연계 모듈을 이용하여 연계
  • 남원 GeoVision 플랫폼(현황 참조)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
  • 웹 표준화 기구(W3C)의 기준에 맞는 표준 XML 문서형식의 데이터 연동
  • 콘텐츠 연계를 위한 연계표준 모듈을 개발
  • 연계 표준가이드 작성 및 시범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세부내용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 기관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 연계 대상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함
  • 과업에 제시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기 도입된 시스템의 연동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기 도입시스템 업체와 협의 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 사업수행자가 전담해야 함
  • 타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세부내용

  • 확정 연계: V-World 배경지도 및 명칭·도로명·지번 검색 API, 기존 남원 GeoVision/LX 플랫폼의 표준 연계모듈. 상세 검토내용: 붙임5 참조
  • V-World는 사용자의 지도 이동·확대·축소·검색 요청 시 제공 API를 호출하고 지도·검색 결과 수신; 제공기관 정책에 따른 갱신 및 내부 행정자료·원본 영상의 외부 전송 제외
  • 기존 플랫폼은 권한이 있는 영상·행정자료·분석결과를 표준 모듈/API로 조회·적재; 이벤트·배치 주기, 형식, 오류 재처리 및 대사 기준을 인터페이스 설계서에 확정하고 연계·장애 시험 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수행계획서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반침하사고·공동조사 자료에 대한 활용 필요성 및 제공 조건 검토. 자료 제공기관 협의를 통한 연계 대상·방식·권한·주기 확정
  • K-GeoP와 도로대장정보시스템의 중복·공동활용 가능성 및 제공 조건 검토. 미연계 판단 시 구체적 사유와 대체 활용 방안 기록. 확정 과업의 범위 변경 시 과업 변경 절차 적용
  • 연계기관별 관리부서·담당자·연락망 및 장애 통보·복구·재처리 절차, API 이용조건·인증키 보호·호출 한도와 로그 점검을 문서화

산출정보
▪ 연계 검토서 및 인터페이스 설계서
▪ 연계·장애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8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구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구현 시 준수 사항
세부내용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에 따라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품질과 호환성을 확보
  • 사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 구현
  •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등 지원 중인 최신 주요 브라우저 2종 이상에서 기능·화면·접근성 호환성을 검증
  • 플러그인 배제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를 준용하여 플러그인(액티브X, 실행파일(EXE) 등)의 사용을 배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및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를 준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점검·개선 결과서를 제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의 “[부록 4] 웹사이트 최적화를 위한 주요기법”을 참고하여 HTTP요청 수 최소화, Javascript, CSS 등 파일의 배치와 호출 최적화, 이미지 최적화 등을 반영하여 구축

산출정보
▪ 웹 표준·호환성·접근성 점검 및 개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의 공통표준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을 준용하여 DB 표준을 수립
  • 위 지침 별표 제1호의 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6.4.)을 참고하여 공통표준·기관표준 준용 여부 및 미준수 사유를 식별 가능하게 작성

산출정보
▪ 표준용어정의서
▪ 표준단어정의서
▪ 표준도메인정의서
▪ 표준코드정의서
관련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 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산출물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표 제2호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과 발주기관의 모델링 기준에 따라 작성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 개발·설계 가이드 등
▪ 데이터 베이스정의서
▪ 엔터티(개체)정의서
▪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 논리·물리 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 테이블정의서
▪ 컬럼정의서
관련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hp:lineBreak/>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hp:lineBreak/>: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요구사항의 누락 여부)<hp:lineBreak/>: 정규화 충족 여부<hp:lineBreak/>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hp:lineBreak/>: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오류 개선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및 오류 개선
  • 검증 대상·일정·방법을 포함한 데이터 값 검증 계획 수립
  •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른 데이터 값 검증 수행
  • 오류 원인·영향 분석,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
  • 입력 데이터의 사전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적용
  • 목표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에 따른 업무규칙(BR) 정의 및 관리

산출정보
▪ 데이터 값 검증 계획서·결과서
▪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DAR-008, PM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및 이행
  • 도로 위험요소 발생·조치 현황의 집계 데이터와 공개 가능한 도로관리 통계 등을 개방 후보로 식별하고, 항목·형식·갱신주기·제공채널·담당부서·일정을 명시한 개방계획을 수립
  • 개인정보·보안정보·제3자 권리와 공간정보 공개제한을 검토하고, 비식별·집계·민감 위치정보 제외 등 조치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및 파일/API 제공 방식으로 개방 지원
  • 공개 제한·보류 대상은 사유와 대체 공개방안을 기록; AI 학습데이터는 수행계획서의 AI허브 공개 목표와 연계하여 공개 권한·표준·품질을 검토
  •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개방 등록·검증 결과를 제출하고, 승인·제공기관 협의가 미완료인 항목은 잔여 조치와 책임부서를 명확히 인계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기존 성과물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3·2025년 성과물의 이관·검증·개선 및 운영 전환
세부내용

  • 기존 성과물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발주기관 제공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성과물의 이관 대상·범위·일정 확정
  • 원천·목표 데이터의 차이 분석 및 매핑·정제·백업·복구 계획 수립
  • 단계별 시험 이관 및 데이터 값·정합성 검증
  • 오류 개선·재검증 및 이관 결과 제출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 계획서
▪ 데이터 이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DAR-001~007, SIR-006, TER-003~005, PMR-008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테스트의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을 통해 결과가 도출된 경우로 판정
  • 테스트는 단위 → 통합 → 성능 → 인수 순으로 진행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주체,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등을 포함
  • 발생 가능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데이터(정상, 오류)를 입력하여 테스트를 실시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99% 이상 조치
  • 결함 제거율(%) : (결함처리완료건수 / 결함발생건) * 100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 인수(발주기관)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는 목표 시스템이 요구정의<hp:fwSpace/>·<hp:fwSpace/>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요구 사항과 설계 사양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개발완료 후)를 점검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및 역할,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통합테스트 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여부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검증을 관련 점검 툴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
  • 결함 발견 시 원인을 추적하여 제거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웹호환성, 웹접근성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세부내용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 실시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처리속도 등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등 검증
  •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응답속도, 처리량, 처리속도 등),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 제출
  • 부하 테스트
  • 단위 별로 부하 테스트 계획을 수립 후 결과에 따라 조치
  • 부하 테스트 도구를 통한 부하 테스트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조치결과 포함)
▪ 부하테스트 계획서/결과서(조치결과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를 위한 사용자 테스트
세부내용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결과물을 첨부하여 인수테스트를 요청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인수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 후 테스트 재실시

산출정보
▪ 인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의 정보누출,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공간정보 보안, 외주용역 인원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hp:fwSpace/>·<hp:fwSpace/>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 보안업무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개인정보 보호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자료)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hp:fwSpace/>·<hp:fwSpace/>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용
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의 서약서 및 참여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 인원 서약서 징구하여 정보자원 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명 필요

5) 사업 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6) 사업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현황에 작성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7)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① 보안관련 위반시 경위 확인
③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②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④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2. 물리적 보안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hp:fwSpace/>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2)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 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공사담당자 관리

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공사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발주기관 직원 포함
착수단계 보안조치
완료단계 보안조치
1. 서약서 - 대표명의, 참여인원(전체)
2. 참석자명단
3. 보안교육 증빙사진
4. 보안점검(컴퓨터, 망분리, 시건장치 등)
5. 단말기 현황 자료 제출(별지 15)
1. 산출물 등 자료회수 조치
2. 컴퓨터, 개발서버 등 완전삭제
3. 확약서 징구
4. 인계인수대장 제출

- 서식은 정보화용역사업 가이드라인 참고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필수(가이드라인 참고)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및 대장 IRIS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하에 사용
5) 외부에서 공사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로의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후 반입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포맷후 반출할 것
나. 서버 보안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7)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점검ㆍ보완(연 1회 이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유<hp:fwSpace/>·<hp:fwSpace/>노출 예방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에서 처리(수집‧생성‧저장‧가공 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유출‧변조‧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하드코딩 금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구간에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표준 적용 등
  •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또는 카드 본인확인, 아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방법은 2개 이상을 제공
  • 휴대폰본인확인은 법인‧가족 명의 시 이용불가 등 확인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본인확인방법 제공
  • 게시판이나 첨부파일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구현하여 개인정보의 등록이나 게재 차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제안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방안 수립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업무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용하여 개발하고 자체 코딩규칙 마련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이 숙지<hp:fwSpace/>·<hp:fwSpace/>준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계획서 제출)
  • 목표 시스템 구축 시 운영체제 패치,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또는 비활성화, 논리적인 위치 고려하고 시스템‧네트워크‧DBMS의 보안설정 등 보안 취약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의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 통합테스트 시 목표 시스템의 정보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시정 조치 결과서”를 검수 시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준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및 결과서 제출

  • 취약점 점검·시큐어코딩 점검·모의해킹 등 수행(공인 보안업체 활용 가능)

  • 점검·조치 결과서 검수 시 제출(발주기관·국정원 제출 가능 형태)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
▪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세부내용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산출정보
▪ 품질보증 계획서
▪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의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제시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안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 방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제2026-23호)에 따른 현재 등급을 운영기관과 확인하고 백업·복구 목표, 장애 대응·통보, 모니터링·점검 및 복구 시험 계획을 수립·검증; 기존 등록 등급의 변경·재분류는 기관 확인 절차 준수

산출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백업 계획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사용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세부내용

  •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사용 지원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사용 편의성 제공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산출정보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세부내용

  •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 신뢰성 및 이식성 보장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준수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6.4.)
  • 모바일 서비스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본 사업에 모바일 앱 구축 과업은 없으며, 향후 추진 시 별도 사전협의 검토
  • 정보보안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 개인정보보호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사업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 기술적용 계획표/결과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범정부EA 포털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 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 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 테스트 개발을 위한 서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제공 사업 수행 시 프로그램 소스의 버전 관리 및 백업자료, 문서자료를 보관 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구축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 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주간<hp:fwSpace/>·<hp:fwSpace/>월간보고서를 제출
  • 월간보고서는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구두 보고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요구사항 관리 방안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 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실무부서 요구사항 분석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실무 부서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또는 인터뷰 수행 방안 제시
  •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대해 실무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여부 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
세부내용

  • 개발서버 및 장비
  • 개발을 위한 개발전용 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가 준비
  • 사업 종료 시에는 최종개발 소스 및 빌드 환경을 발주기관 개발 서버에 구성하여야 함
  • 저작권
  • 계약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에 대한 검수
세부내용

  • 검수 조건
  • 검수 요청 및 검수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 통보 문서로 종료
  • 계획서는 일정계획, 구축 및 검사 담당자, 검수대상 산출물 제시
  • 구축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중간단계 자료와 이력관리 DB, 최종 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제출
  • 검수는 운영장비(서버, DB 등)에서 서비스되는 환경에서 진행
  • 검수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내용 적용 여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사항, 요소별 산출물을 명시
  • 과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요구사항, 과업범위, 산출물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이력 및 조치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관리 기준과 관리대장을 포함
  • 검수 시행
  • 최종 납품된 산출물 상태에서 기술검사 결과와 업무수행성 검사 수행하며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 검수요청서(검수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에 대한 EA 정보 현행화
세부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요구사항<hp:fwSpace/>·<hp:fwSpace/>인력<hp:fwSpace/>·<hp:fwSpace/>공정<hp:fwSpace/>·<hp:fwSpace/>이슈·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의 각종 산출물을 공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하고 보고
  •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최종 산출물 등록 여부를 검수 항목에 포함
  • 등록된 산출물 완전성 검증을 위하여 검수 단계에서 정보화총괄부서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IRM/EA의 LX AI플랫폼(Land-XI)과 남원 GeoVision의 관계, 운영기관·운영부서·서비스 범위·연계·자원을 대조하고 현행화 자료 제출; 실제 등록·승인 완료 여부와 증빙은 발주기관 확인 후 결과에 기록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세부내용

  • 단계 별로 제출시기에 맞게 산출물을 제출하고 아래 산출물 제출 시 보고회를 개최(보고회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시기는 제안서에 명시
  • 요구사항 분석 보고서
  • 목표 정보시스템 설계 보고서
  • 목표 정보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 완료보고서
  • 기존 LX 정보자원 구성·할당 확인 및 용량 산정·성능 검증 결과(ECR-001)
  • 연계 검토서 및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결과(SIR-007, 붙임5)
  •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검토 및 등록·현행화 결과(DAR-007)
  • 제안사는 검수요청 시 일반적인 방법(정통법)으로 SW개발비 산정 후 제출(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 위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자의 사인이 들어간 회의록으로 증빙할 수 있음.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계약
  • 사업수행 계획서
  • 기술적용 계획표
  •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 품질보증 계획서
  • 교육 계획서
  • 기술이전 계획서 등
  • 보안서약서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
분석

  • 요구사항 분석 보고서

① 요구사항 정의서
② 요구사항 추적표
③ 유스케이스 명세서
목표 정보시스템 설계 전
설계
  • 목표 정보시스템 설계 보고서
  •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
  •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
  • 엔터티(개체) 정의서
  • 애트리뷰트(속성) 정의서
  •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설계서)
  • 테이블 정의서
  • 컬럼 정의서
  • 아키텍처 설계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 클래스 설계서
  • 컴포넌트 설계서
  • 도메인 정의서(LX만 제출)
  • 표준용어 정의서
  • 업무규칙 정의서
  • 데이터 이관 계획서(DAR-008: 대상·일정·원천/목표 매핑·검증·백업·복구계획)
  • 단위테스트 계획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계획서 및 결과서

목표 정보시스템 구현 전
구현
  • 프로그램 소스코드(코드 정의서)
  • 데이터베이스 생성 스크립트
  • 데이터 이관 결과서(DAR-008: 건수·값·좌표·파일 검증, 오류 개선·재검증, 승인 증빙)
  • 단위테스트 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결과서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 목표 정보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 통합테스트 계획서
  • 성능테스트 계획서
  • 인수(발주기관) 테스트 계획서
  •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서

테스트 계획 보고 시
시험
  • 목표 정보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 통합테스트 결과서
  • 성능테스트 결과서
  • 인수(발주기관) 테스트 결과서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서
  •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 프로젝트 관리 결과서

검수 요청 전

준공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 완료보고서
  • 사업 단계 별 최종 산출물 포함
  •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등
  • 프로그램 소스 및 코드, 배포파일
  • SW개발비 산정서(정통법)
  • 검수요청서

검수 요청 시
보고
  • 회의록
  • 정기보고(주<hp:fwSpace/>·<hp:fwSpace/>월간)

수시
정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및 산출물 형상관리
세부내용

  • 「LX 소스코드 형상관리 시스템」에 전체 코드베이스 등록
  • 개발도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미들웨어, 라이브러리, 개발 소스코드 등을 포함하는 전체 ‘개발환경’을 「PMR-005」에서 명시한 개발전용 서버에 등록하고 소스코드 변경 시 갱신
  • 소스코드 빌드는 개발전용 서버에서 수행하고 배포를 위하여 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합 배포서버(Jenkins) 활용
  • 소스코드 형상관리서버는 LX에서 제공하는 장비 활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내용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 교육일정, 지역 및 과목, 교육대상 및 인원, 소요비용(유상/무상) 등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 교육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 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제안사는 구축 시스템이 안전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세부 계획 제시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

산출정보
▪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LX 인프라 활용 및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자원을 활용한 배치·할당 확인 및 용량·성능 검증
세부내용

  • 신규 HW 구매 없이 기존 LX 인프라의 남원 GeoVision/Land-XI 운영환경 활용; 남원시청 내 별도 서버·장비 설치 없음
  • 기존 구성도에 명시된 WEB(Nginx)은 DMZ에, WAS·DB·AI 분석환경은 내부망에 배치; Registry·DB·NFS·NAS와 Kubernetes의 Master·Worker1·Worker2(GPU 분석) 구성을 활용하고 방화벽을 통한 망 분리
  • 접속은 공인 IP 제한, HTTPS 및 ID/PW+OTP를 적용하고 기존 DDoS 대응·IPS·WAF 등 보안장비 경유; 운영체제·DB 등은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존 LX 환경의 확인된 사양 적용
  • 기존 LX 제공자료를 기준으로 서버·스토리지·GPU의 실제 할당·가용량 및 OS·미들웨어 버전 확인. 구성·할당 명세서 작성 및 미확정 사항의 협의 결과 기록
  • 데이터량·동시 사용자·분석 부하를 기준으로 용량을 산정하고 PER-001~004의 응답시간·처리량·자원 사용량 검증; 자원 부족은 영향과 조정안을 제시하여 승인된 범위에서 처리
  • 기존 Kubernetes 및 Jenkins 환경의 활용 가능성, 모듈 분리·컨테이너·배포 자동화·장애 격리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방안을 보안·안정성·비용 측면에서 검토하고 결과 제출
  • 상세 IP·보안장비 설정 등 민감한 구성정보는 공개 제안서에서 제외하고 별도 보안 산출물로 관리

산출정보
▪ 기존 인프라 구성·할당 확인서 및 용량 산정서
▪ 성능 검증·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검토 결과
관련요구사항
PER-001~004, SER-001~006, PMR-005·008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4용지 종방향 작성(파일형식: PDF, 용량: 300MB 이내)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협력관계에 의한 제안의 경우 주관사업자와 협력사의 상호책임과 권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 준수사항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사업자의 제안서(단, 협상에서 조정된 부분은 기술협상결과를 적용) 내용을 모두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범위의 구체화 사항은 상호 협의로 문서화; 추가·변경 과업은 영향 분석, 과업심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및 필요한 계약 변경 승인 후 적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공정예정표, 서약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과업내용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참가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책임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합니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가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시,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합니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① 제안사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②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후 제공

③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공동활용 계획)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투입인력 관리 금지)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고(붙임2)

ㅇ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합니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입니다. 다만, 상위사업의 종료 기한까지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증원 및 개발공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해당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고(붙임 2)
3

제안서 작성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 참여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시(별도제출)

2. 제안사의 조직<hp:fwSpace/>∙<hp:fwSpace/>인원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적용기술
ㆍ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ㆍ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5. 개발방법론
ㆍ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ㆍ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LX공사 인프라 활용),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 한다.
기능 요구사항
ㆍ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한다.
보안 요구사항
ㆍ보안 요구사항 및 데이터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데이터 전환을 위해 전문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ㆍ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약사항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ㆍ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품질 요구사항
ㆍ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ㆍ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ㆍ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ㆍ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작업내용 등을 제시한다.
3. 개발장비
ㆍ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ㆍ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ㆍ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ㆍ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 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4. 하자보수
ㆍ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5. 기밀보안
ㆍ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6. 비상대책
ㆍ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한다.

Ⅵ.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참가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기술평가 방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 참고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정량
평가<hp:lineBreak/>(10)
경영상태
ㆍ제안업체 경영상태
ㆍ신용평가등급
5
유사분야
사업실적
ㆍ수행 실적 평가
ㆍ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 실적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현황 및 문제 파악의 정확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hp:fwSpace/>∙<hp:fwSpace/>구체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ㆍ적용기술의 혁신성
ㆍ적용기술의 최신성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표준프레임워크 내용 이해도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명확성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개발 절차의 타당성
ㆍ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4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의 제안 여부와 현재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구축의 이해도
ㆍ구성방안의 적정성
ㆍ구성전략의 실현 가능성
3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hp:fwSpace/>·<hp:fwSpace/>기대사항<hp:fwSpace/>·<hp:fwSpace/>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ㆍ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표준 적용 방법의 적정성
ㆍ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적정성
ㆍ데이터 구축 방법의 적정성
ㆍ데이터 전환 및 검증 방법의 타당성
ㆍ데이터 오류 발생 시 관리 방법의 타당성
1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의 타당성
ㆍ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및 구체성
2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제약사항의 파악 적절성
ㆍ제약사항 대응방안의 타당성
ㆍ제약조건 충족을 위한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 충족을 위한 방법론의 적정성
ㆍ성능 검증 방안의 적정성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hp:fwSpace/>·<hp:fwSpace/>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ㆍ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hp:fwSpace/>∙<hp:fwSpace/>구체성
ㆍ품질 요구사항 점검을 위한 관련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hp:fwSpace/>∙<hp:fwSpace/>구체성
ㆍ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스트 방안의 타당성

5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다.
ㆍ테스트 요구사항 기술의 적정성
ㆍ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적정성
2
프로젝트 관리
(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hp:fwSpace/>·<hp:fwSpace/>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위험,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ㆍ세부 활동 별 일정계획의 타당성
2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개발환경 구성의 구체성
ㆍ개발장비 및 도구의 적정성
1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ㆍ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ㆍ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처리의 신속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ㆍ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5
합계
1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정량평가 기준

ㅇ 경영상태 세부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AI기술 적용 시스템 개발, 정부 및 지자체 GIS 기반 시스템 개발 사업에 한하며 실적증명원 상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평가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일정 ㅇ 입찰 참가신청: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안서 제출 및 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출)

ㅇ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일체(1개파일)

  • 제안서, 제안요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4개파일)

※ 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은 평가위원 평가용으로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업체명, 로고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5 제안평가회(제안서평가)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발표시간: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평가회 진행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

□ 유의사항

  • 제안자가 제안평가회를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의해서만 평가
  • 제안발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

* 참석인원은 모두 사업 참여인력이여야 하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평가회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 제안발표 참가 업체가 준비한 컴퓨터는 사용이 불허하며, 발표자료는 USB에 저장<hp:fwSpace/>·<hp:fwSpace/>지참하여 참석

□ 기타사항

  •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태진(063-713-1208)

Ⅶ. 참고

[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기 제출본)
[붙임 4] 업무규칙 정의서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6]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붙임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남원시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용역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LX의 내․외부지자체(특정망) 행정서비스제공분야임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UML 2.0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HTML 5
o 동적표현

  • JSP 2.1

o

JSP 2.3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Python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LX 보안체계 준용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LX 보안체계 준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LX 보안체계 준용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LX 보안체계 준용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LX 보안체계 준용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LX 보안체계 준용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LX 보안체계 준용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LX 보안체계 준용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LX 보안체계 준용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붙임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 기 제출 영향평가서(2026.8.4.) 원본 수록; 사업기간은 이후 승인된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서명·직인이 포함된 기존 평가서의 원문 보존

붙임4 업무규칙 정의서 업무규칙 ID 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 명 DB 명 담당자 업무규칙 명 업무규칙 내용 근거 규정 테이블 명 컬럼 명 품질지표 스크립트 원인분석 업무영향

※ 주요 항목 설명
항 목
항목 정의 및 작성지침
업무규칙 ID

  • 업무규칙 일련번호

작성자
  • 업무규칙 작성자 명

작성일자
  • 업무규칙 작성일자

시스템명
  • 업무규칙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명

데이터베이스명
  • 업무규칙이 적용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

담당자
  • 업무규칙에 대한 오너쉽 또는 스튜어드쉽을 갖는 관리 담당자 명

업무규칙 명
  • 업무규칙 이름
  • 예: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농작물 복구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산정

업무규칙 내용
  • 업무규칙은 테이블의 컬럼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오류 식별 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
  • 해당 컬럼 및 데이터 검증에 대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업무규칙을 도출
  • 컬럼의 코드 값은 코드정의서를 참조하여 업무규칙을 정의
  • 예: 직책코드는 CODE_MASTER 테이블의 “DUTY_TY”에 등록된 값이어야 함
  • 컬럼이 코드화되지 않은 경우나 코드 정의 값이 명확치 않은 경우 코드 값을 직접 기술 (예: 직급코드는 “T”, “A”, “C”, “G”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근거규정
  • 업무규칙(법률·규정·규칙·지침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
  • 예: ooo법 제0조 (법조항명)

테이블 명
  • 업무규칙과 관련된 테이블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을 모두 기재

컬럼명
  • 업무규칙과 관련된 컬럼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기재

품질 지표
  • 공공데이터 품질 지표 및 지표 특성 (예: 정확성)

스크립트
  • 업무규칙을 근거로 품질 측정을 위한 SQL 스크립트를 상세히 작성

※ 오류률 산정 등을 위해 오류에 대한 스크립트 이외에 전체건수에 대한 SQL스크립트도 포함하여 작성을 권고
원인분석
  • 해당 업무규칙에 관련한 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내용을 기재

업무영향
  • 해당 업무규칙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련 업무 및 오류 데이터 발생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기재

붙임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예시)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위약금 미부과시 삭제)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2%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
* 위규 수준은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 용역 종료 시 사업에 사용한 개발서버,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일체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시행할 것임.
3.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데이터나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붙임6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중 1.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중복 구축 방지 및 기존 지도·검색·영상·행정자료·분석결과 활용(SFR-006, SIR-005~007)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V-World(국토교통부), 남원 GeoVision/LX 플랫폼. JIS(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의 공개·제공 자료 활용과 K-GeoP·도로대장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연계 기능 및 전달·수신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V-World: 지도·검색 요청 및 배경지도·명칭·도로명·지번 결과 수신. 기존 플랫폼: 권한 있는 영상·공간정보·분석결과 조회·적재. 내부 행정자료·원본영상은 외부 전송 제외
연계 처리 방식 및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V-World 공개 API와 기존 표준 연계모듈을 이용; 요청→권한·입력 검증→호출→응답 검증→표출·적재→로그 기록·실패 재처리 절차를 설계·시험; JIS 자료는 파일 반입을 우선 검토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를 위한 관리체계를 검토하였는가?
검토
남원시 활용부서, LX 운영부서, 제공기관의 담당·연락처와 장애 통보·복구 체계를 착수 시 확인하여 연계 검토서에 관리; 기관 간 합의 완료 여부 별도 확인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기존 LX 인프라 활용. WEB은 DMZ, WAS·DB·AI는 내부망. 허용된 외부 API 통신에 방화벽·HTTPS·인증키 보호 적용; 구성도와 ECR-001 참조
이용자·이용시기·연계건수·주기 등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승인된 업무 이용자의 지도·검색 요청 시 API 호출, 기존 플랫폼의 이벤트·배치 연계. 건수·호출 한도·갱신 주기는 사용량과 제공조건을 확인하여 설계서에 확정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보호조치를 검토하였는가?
검토
타임아웃·재시도·호출 한도·오류 대사·로그·권한통제를 설계하고 기능·장애 시험 수행; 제공조건에 따른 캐시 정책을 적용하며 제한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

※ 본 제안요청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발견 시 즉시 확인 또는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hwp =====
[별지 제26호서식]

한국국토정보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제33조 관련)

- 건명 :

1. 상기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 퇴직자 중 당사의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현재 직위(직책) 공사 퇴직일 당사 입사일

* 작성대상: 공사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 공사 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2.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누락 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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