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K 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트레일스테이션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hwpx =====
장수군 공고 제2026-100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트레일스테이션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용역내용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사업내용 : 건축공사 감리용역 1식
<hp:fwSpace/>※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39,810,000원
(금삼천구백팔십일만원)
추정가격
36,190,919원
부가가치세
3,619,091원
견적서 접수
개시
2026.11.2.(월) 10:00
개찰일시
2026.11.4.(수) 11:00
마감
2026.11.4.(수) 10:00
개찰장소
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정상훈
(063-350-2227)
사업관련
문의
관광산업과 이상훈
(063-350-2452)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3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장수군 내에 둔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4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ㆍ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한 동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hp:fwSpace/>콜센터(☎<hp:fwSpace/>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관련 문의
장수군 관광산업과 (주무관 이상훈)
☎ 063-350-2452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정상훈)
☎ 063-350-2227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장 수 군 분 임 재 무 관
===== (1) 공고문(K 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트레일스테이션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pdf =====
장수군 공고 제2026-100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트레일스테이션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용역내용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사업내용 : 건축공사 감리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추정가격
36,190,919원 (금삼천구백팔십일만원) 부가가치세 3,619,091원 개시 2026.11.2.(월) 10:00 개찰일시 2026.11.4.(수) 11:00 마감 2026.11.4.(수) 10:00 개찰장소 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관련 재무과 정상훈 사업관련 관광산업과 이상훈 문의 (063-350-2227) 문의 (063-350-2452) 추정금액 금39,810,000원 (기초금액)
견적서
접수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3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장수군 내에 둔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4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ㆍ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한 동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관련 문의
장수군 관광산업과 (주무관 이상훈) ☎ 063-350-2452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정상훈) ☎ 063-350-2227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장 수 군 분 임 재 무 관
===== (2) 과업지시서(K 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트레일스테이션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hwpx =====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트레일스테이션 건축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장 수 군 청
(관 광 산 업 과)
1
용역명
○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트레일스테이션 건축공사』감리용역
2
과업목적
○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트레일스테이션 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분야의 기술자를 관계규정(건축법, 건축사법)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 당해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감리자의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감독 하에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정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또는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타 필요한 기술 지도를 받아 시공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본 시설공사 및 부대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자로서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hp:fwSpace/>전반사항을 수행하며 감리대상 공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주 요 공 종
공사기간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트레일스테이션 건축공사 감리용역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288-42번지 일원
(승마레저파크)
◦공사내용
-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철거공사 등
◦총공사비 : 3,865,208,000원
- 도급액 : 1,684,827,000원
- 관급액 : 2,180,38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트레일스테이션 건축공사 감리용역 1식
착공일로부터 180일
※ 감리자는 토목, 기계 각 분야별 관련법에 의한 감리자로서 계약사항 및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
4
감리기간 및 수행계획서
○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한다.
○ 위 착수일은 감리 착공일을 말하며 시설공사(건축, 토목, 기계 등) 착공일이 <hp:fwSpace/>선행되었을 경우 선 시설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부분을 포함한다.
○ 위 공사 준공일은 시설공사(건축, 토목, 기계 등)의 준공일을 말하며, 시설공사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을 시에는 동 감리기간<hp:fwSpace/>을 연장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자의 투입기간, 자격, 경력 등에 대한 업무 수행
<hp:fwSpace/>계획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 교체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5
감리업무의 범위
○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인지 여부 확인
○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공자 지도
○ 시공계획 ․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 공정표의 검토
○ 공종별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종서류의 검토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이행 적정여부 확인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을 적용한다.
○ 친환경인증건축물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완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건축 인․허가는 설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정산
<hp:fwSpace/>(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매월 감리원의 확인, 정산 보고)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검토
<hp:fwSpace/>(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용)
-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서 검토
- 준공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급계획서 검토
6
감리원의 지위와 자격기준
○ 감리원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원은 공사발주자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자를 대행하게
된다.
○ 감리업무 처리원칙
- 감리원은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주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반문제 및
제3자의 시공자에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근무지침
-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발주자 측과 협의하여 필
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hp:fwSpace/>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당해공사의설계도서 등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hp:fwSpace/>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hp:fwSpace/>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자세
○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써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임무에 임한다.
-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hp:fwSpace/>받아서는 안된다.
- 감리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 감리원은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기일엄수의 의무, 청렴결백의 의무들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책임을
진다.
8
감리원 보고의무 등
○ 공정보고 및 감리일지
- 감리원은 매주 1회이상 공정현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로 부터
출역, 장비현황을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된 경우에는 공정만회 대
책을 수립,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 공정현황 분석결과 예정공정보다 부진한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시공에 관한 사항
- 감리원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에게 이를 시정토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서식에 관한 사항
- 보고서식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처에서 정한다.
○ 각종보고
-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분기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중간보고서(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준용)
①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포함된
공정현황
② 품질관리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실적
③ 하도급 공사추진현황 ④ 안전관리 실적 ⑤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⑥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ㆍ 최종보고서 ① 사업개요 :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②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③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④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유형별 원인 및 방지 대책
⑤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⑥ 품질관리시험내용 총괄
⑦ 안전관리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인원, 방지대책
-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최종보고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 내용은 상기내용과 비상주 감리업무 내용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여야 한다.
- 감리내용은 각 분야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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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 제출
○ 월간보고서 : 익월 5일 이내
○ 완료보고서 : 준공 시
○ 특별보고서 : 필요시
- 완료보고서 납기일은 감리기간의 종료 14일 이내로 제출할 것.
- 완료보고서 제출 시 USB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3EA)
10
책임한계 및 성실여부 이행
○ 본 공사시공 중 공사감리 책임으로 발생하는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
<hp:fwSpace/>해배상은 감리기간 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감리자가 진다.
○ 관계법령에 따른 감리업무수행 및 업무상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hp:fwSpace/>감리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 및 기술자문과 업무추진에 필요하여 지시
한 작업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및 불충분한 사항은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며 기타는 관련법 등에<hp:fwSpace/>따른다.
11
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
○ 감리원은 당해 건설 공사가 관련법령 및 설계도서 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
<hp:fwSpace/>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 시공확인 - 매몰부분검사
ㆍ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입회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ㆍ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ㆍ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설계내역의 증감, 공기의 연장 및 중지 등)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변경설계서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ㆍ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ㆍ 공사현장 정리
○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부공정 계획 -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 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약관계 서류
<hp:fwSpace/>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여부
<hp:fwSpace/>및 지도여부를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현장관리 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 확인
<hp:fwSpace/>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시험실이 없을 경우 시험기관에 위탁 시험을 할 수
있다.
○ 공사현장에 다음 각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 또는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적정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적정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 할 때
-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검토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
<hp:fwSpace/>부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 기성검사원 - 준공검사원 - 하도급 관련 업무
-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서 및 신청서
○ 잉여 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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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의 누설금지
○ 감리원은 용역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hp:fwSpace/>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13
계약의 완료
○ 본 계약의 준공검사를 받고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수행 완료 후 정산함으로써
<hp:fwSpace/>종결한다.
14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 본 설계내용이 변경될 경우(설계내역의 증감, 공기의 연장 등) 현장상황, 현지조건 등을 고려하고 변경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및 불충분한 사항은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며 기타는 관련법 등에<hp:fwSpace/>따른다.
15
민원사무
○ 감리원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hp:fwSpace/>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 감리원은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및 불충분한 사항은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며 기타는 관련법 등에<hp:fwSpace/>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