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충주기업도시중계2펌프장압송관로설치공사폐기물처리용역].pdf =====
3. 참가자격
충주시 공고 제2026-2839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용역 수 의견 적 제출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 업체이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2026년
10월 28일 충주시 재무관 사
명
업
량
충주 기업도시 중계2펌프장 압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위 치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1202번지 일원 2026. 11. 3.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29. 10:00 ~
2026. 11. 3. 10:00
액 금46,680,000원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46,680,000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8)
사업내용문의
수질환경과 수질총량팀
(043-850-3633)
개찰일시
예
산 비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고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2026. 11. 4.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7. 예정가격 결정 【별첨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
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
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
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1])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
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
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0.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
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
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
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7.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
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
12.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
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
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
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
으로 간주합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
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8.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
된 때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
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
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
니다.
===== ★과업지시서[충주기업도시중계2펌프장압송관로설치공사폐기물처리용역].hwpx =====
충주 기업도시 중계2펌프장 압송관로 신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08 충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41924" leader="3" type="2"/>
Ⅱ. 시
방
서<hp:tab width="41916" leader="3" type="2"/>
Ⅲ. 예 정 공 정 표<hp:tab width="41924" leader="3" type="2"/>
Ⅳ.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41924" leader="3" type="2"/>
Ⅴ. 단 가 산 출 서<hp:tab width="41924" leader="3" type="2"/>
Ⅵ. 수 량 산 출 서<hp:tab width="41924" leader="3" type="2"/>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충주 기업도시 중계2펌프장 압송관로 신설공사
2.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89번지 일원
3. 공사개요
- 송수 및 배수관로
폐아스콘 : 1,154TON / 폐콘크리트 : 6TON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5.일반 계약사항
-폐기물 처리 시 유의사항
1)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 수집된 폐기물에 대해 불법 매립하여서는 안 된다.
2)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 시 공로상을 포함한 모든 도로상에서 과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3) 폐기물처리 완료 후에 관계서류 전부를 감독관 및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계량표 나) 운반서류(송장)일체 다) 신고서류사본 라) 작업사진 일체 Ⅱ.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1) 폐
기
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생활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4) 지정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감영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6) 처
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 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7) 재
활
용 : 폐기물의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작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①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통 이상인 경우
②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외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2) 1)항 (1),(2)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 1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1)항 (3)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3)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3)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패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조각재, 안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제간 직전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해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3)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 의 배출자란을 작성,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서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시 6번(매출자 보관용) 1매를 매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를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1)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 완료시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처리 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정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 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1) 보수공사용
2) 도로기충용, 보조기충용
3) 콘크리트 제조용
4)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5) 포장타르
6) 아스팔트 혼합물
7)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8) 유화아스팔트
9) 파쇄골제이용
10)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11)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12) 파트클보드, MDF(섬유판) 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 제조용
10. 과업 수행지침
1)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업체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