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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245] 충주기업도시중계2펌프장압송관로설치공사GISDB구축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765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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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충주기업도시중계2펌프장압송관로설치공사GISDB구축용역].pdf =====
3. 참가자격
충주시 공고 제2026-2838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용역 수 의견 적 제출 안 내 공 고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충주시 재무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①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②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과 ③측량업(기타-지
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건
사

명
업

량

충주 기업도시 중계2펌프장 압송관로 설치공사 GIS DB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개찰일시 2026. 11. 3.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29. 10:00 ~
2026. 11. 3. 10:00

예 금30,420,000원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30,420,000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8)

사업내용문의

수질환경과 수질총량팀
(043-850-3633)

비 산 액 고

재입찰 진행(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별첨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1])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
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
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
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
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
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0.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
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
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
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7.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
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

12.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

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
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
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

으로 간주합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
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8.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
된 때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
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
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
니다.

===== ★설계설명서[충주기업도시중계2펌프장압송관로설치공사GISDB구축용역].pdf =====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충주 기업도시 중계2펌프장 압송관로 신설공사 GIS DB구축

2. 과업의 목적
『충주 기업도시 중계2펌프장 압송관로 신설공사 GIS DB구축』용역의 수도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축한 GIS DB의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과 변동이
발생한 수도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갱신함으로써 각종 공사 및 설계에 필요한 최신의 지하시설물 정보제공은 물론, 굴착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과업 및 하자보수 기간
3.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공사기간 변동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 변경가능
3.2 하자보수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 간

4. 과업범위
4.1 지역적 범위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일원
4.2 내용적 범위

공 종 오수압송관 관경(mm) 단 위 계 D300 m 1,199 비 고

4. 공사 시행 방법
본 공사는 관급공사로 시행한다.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발주일로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으로 한다.

충주 기업도시 중계2펌프장 압송관로 신설공사 GIS DB구축 설계서
노 무 비
공

정 규격 수량 단위 합 1.4급기준점측량 점 2.하수도 관로 노출측량 1.20 ㎞ 3.하수도 관로 조사/탐사 - ㎞ 4.하수도 관로조사 - ㎞ 5.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1/1,000 1.20 ㎞ 6.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1/1,000 1.20 ㎞ 소 계 제 경 비 노무비 × 110% 110% 기 술 료 (노무비+제경비) × 20% 20% ("계"의 10%) 10%

성과심사비
손해배상공제료
계
부
합

가

세
계

경

비
비고

단가

충주 기업도시 중계2펌프장 압송관로 신설공사 GIS DB구축

재 료 비

계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 03. 지하시설물 BD 구축 시방서.hwp =====
Ⅱ. GIS DB구축 시방서

1. 총 론

1.1. 본 과업지시서는 충주 기업도시 중계2펌프장 압송관로 신설공사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1.3.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1.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2.1.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2.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관리 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2.4.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해야 한다.

2.5.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2.6.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

4)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관련 규정 및 기타 공간정보 관련 규정

2.7.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 소유권이 있다.

2.8.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 금지,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발주처의 어떠한 재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수익과 발주처의 손실금에 대한 모든 금액을 사업비용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9.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교체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2.10. 측량기준점은 충주시에 설치된 공공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하며, 추가로 신점(미지점)을 설치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을 시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1.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업체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3.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3.2.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3.3.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3.4.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4.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4.2.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4.3.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5.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공해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5.3.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해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5.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제19조(성과심사수수료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성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또는 재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5.6. 시설물 조사/탐사, 측량 등 DB구축 성과품은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해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6.1.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도면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발주처가 소유한다.

6.2.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7. 보안대책

7.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발주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2.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용역대표자의 책임 하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7.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 한다.

7.5.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7.6.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단, 보안대책이 갖춰진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

7.7.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지하시설물 DB)에 해당되는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8.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7.9.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7.10. 준공서류 제출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7.11.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3조 규정 준수)

8.1. 계약상대자는 측량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과업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2. 작업자는 지하시설물을 조/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탐사작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8.3.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8.4.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자가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 ․ 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청소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 / 표시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8.5.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8.6.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8.7.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8.8.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8.9.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8.10.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처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8.11. 지하시설물의 조/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기타사항

9.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9.2.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9.3.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9.5.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9.6.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9.7. 계약상대자는 충주시 수질환경과에서 기존에 관리하는 관망도와 연계할 수 있는 전산파일(CAD파일, GRS80좌표계)을 작성하여 추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1.1. 본 과업은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2. 본 과업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 GIS DB는 반드시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DB구축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1.3.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해야 한다.

1.4.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지하시설물 DB구축 지침

2.1.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 GIS DB구축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해야하며,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도형과 속성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2.2.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공측량 작업규정 3)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서 및 GIS DB구축 작업지침서

6) 측량기기 성능검사요령 규정 7) 기타 관련 규정

2.3.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발주처 상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2.4.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해야 한다.

2.5. 현장조사/탐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6 . 상하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측량,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2.7.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3차원좌표(X, Y, Z)를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평면직각좌표의 투영원점 가산수치 중 북쪽 가정수(False Northing)를 변경된 기준인 X(N) = 600,000m 기준으로 공간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2.8. 충주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 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2.9. 구축 대상 상하수도 시설물이 존재하는 구간의 도로시설물 현황관리를 위해 과업구간내의 모든 도로시설물을 현황측량한 후 정위치편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10. 구축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자료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전의 최신 자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11. 신규로 구축된 DB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심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한다.

2.12. 신규 DB와 기존 DB와의 인접 및 연결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DB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2..13. 상하수관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지하매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 3.1.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상하수시설물 조사/탐사 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3.2.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기본도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 1/1,000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형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용 도면에는 기 구축된 상하수도 관망자료, 기타 지형자료 등과 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중첩하여 조사용 도면을 작성∙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와 신설관이 설치된 구간의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재의 관로 설치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3.3. 지상 및 지하시설물 관련자료 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해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 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3.4.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5)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노출된 지상시설물은 모두 조사하고 지하시설물은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해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6)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해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7) 지상 및 지하시설물 측량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간의 주변 지형과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탐사 측량된 시설물 등과 현지지형과 좌표체계를 일치시키며, 지상시설물에 대한 사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다.

나) 위치측량은 절대좌표 측량이 원칙이며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 측량이나 GPS측량으로 실시한다.

다)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라) 지하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32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5.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조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 DB 구축 4.1. 시설물도 입력

1) 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해야 한다.

3) 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해야 한다.

4) 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해야 한다.

5) 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해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자료(맨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해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6)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4.2. 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해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3.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해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5. DB loading 작업

5.1.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 DB Loading 후 조회/편집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6. 도면제작편집

6.1.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 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6.2.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6.3.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6.4.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6.5.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7. 성과심사

7.1.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7.2.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준점 설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지역내 기준점 설치 및 측량 세부 내용

  • 공공기준점 설치는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 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공공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사업지역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PS 상시관측소와 공동 관측망을 구성한다.
  • 공공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명칭 상수도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측량 및 DB구축 세부 내용

  • 사업구역 내 관경 20㎜이상인 수도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위치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로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구축이 필요한 관로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한다.
  • 수도시설물 DB구축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성과심사를 득해야 한다.
  •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속성정보 DB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도면, 사진자료, 공사대장 및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여 관린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장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등이 없어야 하며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기 갱신 데이터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측 량 성 과 - 기준점측량 데이터 파일 - 시설물측량 데이터 파일 - 측량 원시성과 파일 식 식 식 1 1 1 CD – ROM 또는 외장형하드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식 식 식 식 1 1 1 1 CD – ROM 또는 외장형하드 도 면 제 작 - 수도시설물 평면도 식 1 출력도면 및 CD-ROM 또는 외장형하드 시설물 조서 - 수도 대장조서 식 1 CD – ROM 또는 외장형하드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의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성과심사 결과서

  • 충주시 수질환경과 관망도 전산파일(CAD파일)

부 부 식 식 식 식 1 1 1 1 1 1 CD – ROM 또는 외장형하드

※ 전산파일은 CD 또는 외장형하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주처로 직접 제출 시 제외함.

※ 성과품의 제출수량은 충주시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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