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전기공사 공고문(소액수의).pdf =====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9호】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전기공사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나. 공사구분 : 전기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마. 공사개요 : 장애인편의시설확충에 따른 전기공사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30. 10:00 ~ 2026.11.3.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3.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62,889,000 57,171,818
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5,717,182 0 62,889,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 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
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
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
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
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10. 하도급 관련사항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내 9-가. 참고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
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료 등 관련법
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842,032 1,112,560 110,643 0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1,097,015 0 0 계 3,162,250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
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
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
한다.
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 051-330-1352)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박중근 (☎ 051-330-1383)
2026. 10. 28.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입찰
및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건설공사의 원ㆍ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20 년 월 일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
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역
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내용 확인자: 대표자 【붙임2】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 시에만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청렴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부산광역시북부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발주내용 공사명 혹은 용역명 기재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②
3
◯
4
◯
5
◯
6
◯
7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계약상대자(확인인)
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당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서 약 서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청 렴 (1쪽)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인)
【붙임5】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6】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 인 정 보 의 수 집 ·이용 동 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이메일, (주소)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이용 보유기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출일~
5년간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니요
년
업체명 및 대표자 :
월 (인 또는 서명) 수 집 항 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명, 소속기관,
및 5개
교육지원청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월 일
서 약 자
주
▣ 개 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 의
제공받는 기관
년 일 소 :
업 체 명 :
이용 보유기간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대 표 자 : (인) 제출일~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5년간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아니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년
업체명 및 대표자 :
월 일 (인 또는 서명)
【붙임7】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건설공사 시 의무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도급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 ․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전기공사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전기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금 채권 부담금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손 해 배 상 보 험 료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총
공
사 금 액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전기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전기공사 B: 식 C: 1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전기공사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구내설치]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40mm C: m D: 15.656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36 mm C: m D: 2.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D: 26.29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2, 하이렉스-CD, 22mm C: m D: 12.5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8, 하이렉스-CD, 28mm C: m D: 10.45
A: 전선관 부속품비 B: CD전선관의 40% C: 식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3.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16.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비방수 C: m D: 46.09
A: 전선관 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A: 0.6/1KV 트레이용난연케이블(F-CV)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C: m D: 9.975
A: 0.6/1KV 트레이용난연케이블(F-CV)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6㎟ C: m D: 9.975
A: 0.6/1KV 트레이용난연케이블(F-CV) [옥외]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0㎟ C: m D: 20.806
A: 0.6/1KV 트레이용난연케이블(F-CV)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0㎟ C: m D: 57.1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관내포설]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C: m D: 10.4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관내포설]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10.4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관내포설]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C: m D: 82.06
A: 전기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전기기기용비닐절연전선, 1.5㎟ C: m D: 9.9
A: 전기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전기기기용비닐절연전선, 10㎟ C: m D: 4.4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mm C: m D: 251.13
A: 소모품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케이블트레이 B: W300×100H, 스트레이트, 알루미늄 C: m D: 2.1
A: 트레이부속품비 B: 트레이의 3% C: 식 D: 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AL, TRAY COVER, W300x100H C: m D: 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AL, V. ELBOW, W300×100H C: 개 D: 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AL, JOINT CONNECTOR, 100H C: 개 D: 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개 D: 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스테인리스 C: 개 D: 3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PRING NUT, 3/8"(SUS) C: 개 D: 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ld down clamp, 스테인리스 C: 개 D: 8
A: 관로표시테이프 B: 200mm C: M D: 13.2
A: 터파기(기계+인력) B: 보통, 백호(0.2㎥)90%+인력10%, 사질토 C: M3 D: 9.2
A: 되메우기 B: 백호(0.2㎥)90%+인력10% C: M3 D: 9.2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 C: M D: 26.4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2㎥ C: M3 D: 2.1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4.8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톤 D: 4.8
A: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B: 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M2 D: 10.6
A: 아스팔트포장 B: 표층5cm 소규모 C: M2 D: 10.6
A: 아스팔트기층(BB층) B: 2m≤시공폭<3m, 포설두께8-10cm C: M2 D: 10.6
A: 유화아스팔트 B: 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RSC-3 C: L D: 19.8
A: 유화아스팔트 B: 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RSC-4 C: L D: 5.9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78, 부산 C: 톤 D: 0.8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층용, #467, 부산 C: 톤 D: 1.6
A: 분전반(P-EV) B: 옥내매입형, W500xH500xD150 C: 면 D: 1
A: 배선용차단기 B: 배선용차단기, 4P 460V 50AF, 표준형 C: 개 D: 1
A: 누전경보기 B: 16회로 C: 개 D: 1
A: 영상변류기 B: ZCT 50Φ C: EA D: 1
A: 풀박스 B: 풀박스, 150×150×100mm C: 개 D: 1
A: 풀박스 [벽면] B: 풀박스, 200×200×150mm C: 개 D: 1
A: 풀박스 B: 풀박스, 200×200×150mm C: 개 D: 1
A: TRAY 열고,닫기 B: W300 C: m D: 11
A: 고소작업대임대료 B: 굴절스카이, 1.0톤 C: 일 D: 1
A: 조명기구(TYPE "A") B: LED 40W 1200x300 매입평판조명 C: 개 D: 76
A: 조명기구(TYPE "B") B: LED 25W 600x300 매입평판조명 C: 개 D: 53
A: 조명기구(TYPE "C") B: LED 25W 600x300 직부평판조명 C: 개 D: 8
A: 스위치 B: 단로 1구 C: EA D: 3
A: 스위치 B: 3로 2구 C: EA D: 3
A: 콘크리트박스 B: 4각, 54mm C: 개 D: 9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6
A: 배관용구멍뚫기(코아드릴사용) B: 벽면, 구경 50mm, 콘크리트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1
A: 기존 간접조명 철거 및 신설 C: 식 D: 1
A: 누전경보기 [철거] B: 10회로 C: 개 D: [1]
A: 조명기구 [철거] B: FL 2/32W 매입등 C: 개 D: [73]
A: 조명기구 [철거] B: FL 2/20W 매입등 C: 개 D: [50]
A: 조명기구 [철거] B: FL 2/20W 직부등 C: 개 D: [8]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7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8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8.339
A: 변전전공 B: 기타 직종 C: 인 D: 0.71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합 계
===== (시방서)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전기공사.hwp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전기공사 【시 방 서】 2026. 1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차
례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적용 범위 2. 공사 기준 3. 용어의 정의 4. 공사 완성의 의무 5. 수급자의 의무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7. 이의 8. 경미한 변경 9. 제작도 및 시공도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12. 안전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4. 공사장 관리 15. 공사의 중지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17. 기기 및 재료 18. 시공 19. 보고 기록 20. 준공 검사 및 인도 21. 하자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제1 편.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 방법을 정한 일반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감리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
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 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 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시공관리 책임자 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 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 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전기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 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2.3. 본 공사에 있어서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화재위험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감리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 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감리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감리) 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 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전기공사 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 중 타 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감리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 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행정자치부 검정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 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 이상 감독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감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
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 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 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감리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3부를 준공 검사 시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 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감리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21. 하자 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공사 준공 후 전기 설비 전반에 대한 하자 보수 전담반을 편성 각 공종별 시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기까지 상주 운영토록 한다.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옥외 관로 공사
제 2 장
케이블 포설 공사
제 3 장
배선 공사
제 4 장
배관 공사
제 5 장
동력 설비 공사
제 6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 박스 공사
제 7 장
조명기구 공사
제 8 장
전열설비 공사
제 9 장
SYSTEM BOX 공사
제 10 장
접지 공사
제 11 장
강당 조명 (AUTO LIFT LIGHT) 설비공사
제 12 장
피뢰침 설비 공사
제2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옥외 관로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 종목, 배선 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관로 포설 1) 일반사항
수급자는 단지조성 관련공사 (도로, 상수도 우수관, 통신 관로, 가로등 관로)의 공법,
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2) 터 파 기
가. 횡단도를 참조하여 조성된 단지 내 진입, 지중선로의 보도지하 및 차도 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굴착된 토사는 통행 및 기타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촬영하고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잔토처리
잔토 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5) 배 관
가.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 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라.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특별고압, 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며 타 관로(우수, 오수, 상수) 교차시는 상부 또는 하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200mm, 보도600mm)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물 구간 통과 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 하여야 한다.
사. 관배열 변경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배열이 변경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관로가 맨홀에 인입될 때는 기본형의 배열이어야 한다
② 관 배열이 엇갈려서는 안 된다.
③ 지장물 통과 등으로 도중에서 관로 단면이 표준 형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통과 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단, 부득이 변형된 채로 맨홀에 인입 될 경우는 케이블 포설을 감안해서 현장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6) 맨홀 및 핸드홀 공사
가. 맨홀, 핸드홀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끌기 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맨홀, 핸드홀 뚜껑은 주철제로 물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의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것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다. 케이블 행가, 받침대 등의 부속철물은 장차 필요시 증설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규격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지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벽과 바닥은 단일체 시공을 해야 하며 모든 외벽과 내벽 및 바닥은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마. 맨홀 및 핸드홀 뚜껑은 완성된 표면보다 50mm 나오도록 하고 둘레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제 2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감리원)의 인정 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의 색별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적색 또는 흑색 적색,흑색,청색 적색,흑색,청색 녹 색 녹 색 녹 색 백색 또는 회색 고 압 삼상 4 선식 적색,흑색,백색 녹 색
직
류
+ 극 : 적 색
,
- 극 : 청 색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 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
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 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 시 재 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감리원)지시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전선관을 사
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5 장 동력설비공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급배수, 소화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기타 건축동력 전력설비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위치
동력제어반 및 분전반 각 개폐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3) 배선과 접지 가. 배선은 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나. 접지는 접지공사 시방에 의한다.
다. 전동기 접속선이 짧은 배선은 특기 없는 경우 고장력방수 가요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접속은 단자가 없는 것은 그렇지 않다.
4) 배관, 배선
가. 동력 배관은 매입되는 부분일지라도 아연도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며 운전 중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전동기 등)의 연결 부위는 방수형 고장력 후렉시블전선관(WITH CONNECTOR)을 사용한다.
나. 전동기 회로에는 접지선을 삽입하여 완전하게 접지 한다.
다. 배선과 기계의 전원단자 접속은 O자형 압착단자를 사용 와샤, 너트로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5) 기기의 취부
가. 제어반, 분전반, 전자접촉기 등을 벽면에 부착시킬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모양 좋게 취부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다.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 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
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7 장 조명기구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의 조명기구의 제작, 취부, 배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의 제작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단일업체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납품 하여야 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LED 조명제조업(분류번호 28422)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나. 등기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품 및 친환경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다. 등기구는 조달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등기구는 KSC 7653 이어야한다.
마. 컨버터(SMPS)는 KSC 7655 이어야 하며, 부품.소재 신뢰성(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일반 사양
가. 점등시의 표면 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0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되었을 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
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바.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
고하게 부착 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아.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차.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내열조치
가.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 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하여 변질, 변형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구는 내부 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내부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
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 합리한 경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 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
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KS C IEC 60227-3)와 동등이상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조명기구의 취부 및 설치
가.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 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 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 방법이 특수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CORD-PENDANT인 경우에는
① CORD로서 현수 할 수 잇는 조명기구의 중량은 CORD에 걸리는 중량의 합계가 3Kg이하여야 한다.
② 로우제트는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라.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①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잇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옥내배선용 OUT 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7) LED 조명기구
가. LED면조명은 몸체 및 커버가 AL, STEEL 구조이어야 한다.
나. AL 방열판 적용 시 1T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다. 컨버터에 전해 콘덴서는 10000시간 2개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색온도는 6500, 5700, 5000K 사용하여야 한다.
마. 색재현성은 75Ra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바. 컨버터는 고효율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스위치(WIDE SWITCH)
가.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스위치 BOX내에 설치 하여야한다.
나.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과 문틀쪽 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한다.
라. 점멸기는 나사 없는 식 (속결식) 연용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마.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를 부착 하여야한다.
사.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아. 점멸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점멸기 중심까지 1.2m로 한다.
제 8 장 전열설비 공사
1)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면에 취부하는 콘센트의 부착 높이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콘센트 중심이 바닥면의 50cm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감
리원)과 협의한다.
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면 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 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
상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
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또한, 플
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제 9 장 SYSTEM BOX 공사
1) SYSTEM BOX 및 부속자재의 일체에 대한 제작도 및 설치 시공도를 감독관(감
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BOX의 접합부는 전기 SPOT 용접으로 하고 기계적으로 완전해야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BOX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시 SEALANT로 처리되어야 한다.
3) BOX SET 자체의 LEVEL 조정이 가능하고 COVER PLATE 설치시 FLOOR 최종
마감제 높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어야한다.
4) BOX내에 강전 및 통신 약전등의 배선기구가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SEPARATOR 기능을 갖춘 DEVICE BRACKET이 설치되어야 한다.
5) 전열, 전화 등의 기구를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6) 전선관의 접속구는 16C 와 28C가 지정되어 있으며 28C용 HOLE은 16C, 22C, 28C가 동시에 3PUNCHING 되어 있어야 한다.
7)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① BOX ② BASE FRAME ③ SPACER ④ FRAME HORIZONTAL ⑤ SUPPORT BOLT & BAR
⑥ 전열 콘센트 2구, 통신용 MODULAR JACK 2구
8) BOX의 소재는 냉연강판(냉간압연강판) 두께 1.6mm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9) CON'C에서 발생되는 부식성 GAS를 고려하여, BOX의 내,외면은 흑색질산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장 접지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의 피뢰침 및 접지에 시설하는데 필요한 배관, 배선시험, 검사 등을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2) 돌침부 및 옥상 도체의 설치
가. 돌침을 동침지지 철물에 설치할 때는 충분히 조여서 설치한다.
나. 돌침과 도선과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히 소선을 압축단자 또는 삽입구멍에 삽입하고 3개소에서 나사로 튼튼하게 조인다.
다. 돌침 지지철물 및 설치 철물은 방수에 주의해 풍압등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치한다. 3) 도체 접속기
접지 저항치 측정등에 사용하는 도체 접속기는 아래에 의한다.
가. 단자 상호의 접속 면적은 소선 단면적의 5배 이상으로 하고 그 단자를 조이는 볼트 또는 나사의 단면적은 도체 단면적 이상으로 하여 충분히 조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도체와 도체, 도체와 접지봉, 도체와 steel column과의 접속은 exothermic
welding을 기본으로 한다.
4) 일반사항
가. 변전실의 대지면, 건물면에 위험한 전위경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기기의 케이스, 외함등이 부근 대지면과의 전위차가 적도록 한다.
다. 계기, 계전기 등 저압기구 및 배선(전등, 전화선등)에 위해 및 위험전압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라. 접지 저항치는 충격성 전압대와 저주파 교류 등의 경우에 따라 그 값이 변화
하므로 어느 경우라도 2Ω이하의 임피던스를 가지도록 한다.
마. 접지도체는 이상지락 고장전류에 용단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화학적 부식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접지계의 조사 및 계산
다음의 사항을 조사 및 계산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가. 토양의 특성조사 나. 최대지락 고장전류의 결정 다. 접지계의 예비설비 라. 접지계의 접지저항 계산 마. 접지망의 외대 전위상승 계산 바. 접지망 주변의 보폭전압 계산 사. 접지망내의 보폭전압 및 접촉전압 계산 아. 전이전압과 특히 위험한 개소의 조사 6) 접지극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 없는 한 다음과 같은 것이나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가. 동판일 경우 두께 0.7mm, 가로, 세로 300mm인 것.
나. 동봉일 경우 동도금한 강봉, 동판 강봉으로써 직경 18mm 길이 2,400mm, 직경19mm 길이3,000mm
다. 철판일 경우 아연도금 가스 철관 또는 후강 전선관으로서 외경 25mm.
7) 접지공사의 시공방법
가.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
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하고, 건물주위의 접지선 매설의 깊이는 G.L에서 2m이상이어야 한다.
나. 특별 제3종 및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골라 접지극 상단이 지하 75c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다. 피뢰침 및 피뢰기 접지선을 철관 등에 넣어서는 안 된다.
라. 접지선에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8) 공동접지 기타
가.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 ohm 이하이면 공동접지로 한다.
(2종, 3종, 약전접지).
나.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보조 접지극을 사용한다.
접지선의 배선은 원칙으로 비닐전선관 배선으로 한다.
다. 고압케이블 및 제어케이블 금속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 접지한다.
라. 계기용 변성기 2차 회로는 원칙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마. 접지극 보호판은 원칙으로 피뢰기용 접지선에는 황동관 또는 합성수지관으로
하고 일반 접지선에는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으로 한다.
바. 건물의 변전실 접지공사는 건물접지와 별도로 구성한다. 단 설치 후 접지저항이 전기설비기준에 미달 시에는 건물접지와 공용할 수 있다.
9) 부식에 대한 대책
일반적으로 지중에 매설된 접지전극이나 도체에 부식의 위험성은 별로 없으나 동이 타금속과 접촉하면 전식작용으로 후자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또한 금속체가 고유저항 이상이하는 토양층을 통과할 때도 부식이 생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책을 세운다.
가. 철구 및 기기기초의 지중에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를 회유한다.
나. pipe나 conduit 등의 금속관은 bituminous compound을 도포하고, 단자 lead선은 P.V.C conduit를 사용한다.
다. 동일장소에서는 이질의 접지봉을 혼용하지 말 것.
10) 접지망 완료 승인
가. 접지망 구성완료 후 접지계의 접지저항 측정을 서면 보고토록 한다.
나. (가)항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접지계의 변경 또는 물리적, 화학적 저감법을
이용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1) 특기사항
가. 국내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피뢰침 설치 전후 피뢰침의 중요 부분인 실린더를 검진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 피뢰침 작동 여부를 판단 할수 있어야 한다.
다. 피뢰침은 대기오염, 부식에 강한 stainless-steel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 11 장 CABLE TRAY 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
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
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 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한다.
6)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