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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304]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6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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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 용역)(채번).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 용역)(채번).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2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 용역의 사업
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1/09 11:00
납 품 기 한: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용역예정금액: 1,059,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0/29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1/09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1/09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 불허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 소프트웨
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직접생
산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8111181101(운영위탁서비스)

- 3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 4 -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 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1/09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 6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4.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10-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10-6.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3점)
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10-7.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6615)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6)

해양수산부 재무관 - 8 -

===== 2.제안요청서(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hp:tab width="32456" leader="7" type="2"/> 1

2. 주요사업 내용 <hp:tab width="29208" leader="7" type="2"/> 2

3. 추진방향 <hp:tab width="32456" leader="7" type="2"/> 2
Ⅱ. 제안요청 내용

1. 운영업무범위 <hp:tab width="29856" leader="7" type="2"/> 3

2. 적용법률 <hp:tab width="32456" leader="7" type="2"/> 7

3. 용어의 정의 <hp:tab width="30508" leader="7" type="2"/> 7

4. 제안요구 기본사항 <hp:tab width="26608" leader="7" type="2"/> 8

5. 상세요구사항 <hp:tab width="29204" leader="7" type="2"/> 11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서류 및 기술평가 안내 <hp:tab width="21408" leader="7" type="2"/>27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효력 <hp:tab width="16864" leader="7" type="2"/> 28

3.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8556" leader="7" type="2"/> 29

4. 안전 및 보건 <hp:tab width="29208" leader="7" type="2"/> 30

5.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hp:tab width="18812" leader="7" type="2"/> 32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안내 <hp:tab width="31804" leader="7" type="2"/> 33

2.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hp:tab width="24008" leader="7" type="2"/> 34

3. 협상절차 및 방법 <hp:tab width="26608" leader="7" type="2"/> 34

4.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18160" leader="7" type="2"/> 35

[붙임서류]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25300" leader="7" type="2"/> 39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hp:tab width="25300" leader="7" type="2"/> 40
[붙임3]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25300" leader="7" type="2"/> 41
[붙임4] 수행 실적 총괄표 <hp:tab width="25300" leader="7" type="2"/> 42
[붙임5] 수행실적증명서 <hp:tab width="26596" leader="7" type="2"/> 43
[붙임6] 사업수행 조직 현황<hp:tab width="24648" leader="7" type="2"/> 44
[붙임7] 핵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24648" leader="7" type="2"/> 45
[붙임8] 서약서 <hp:tab width="31796" leader="7" type="2"/> 46
[붙임9] 보안서약서 <hp:tab width="29196" leader="7" type="2"/> 47
[붙임10]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hp:tab width="18796" leader="7" type="2"/> 48
[붙임11] 보안확약서 (참여자용) <hp:tab width="21392" leader="7" type="2"/> 49
[붙임12]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hp:tab width="21392" leader="7" type="2"/> 50
[붙임1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19448" leader="7" type="2"/> 51
[붙임1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22696" leader="7" type="2"/> 53
[붙임15]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hp:tab width="19448" leader="7" type="2"/> 54
[붙임16] 비밀유지계약서 <hp:tab width="25944" leader="7" type="2"/> 56
[붙임17]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약서 <hp:tab width="19444" leader="7" type="2"/> 60
[붙임18]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기준 <hp:tab width="18148" leader="7" type="2"/> 63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 (1년차) 2027. 1. 1. ~ 2027.12.31. (2년차) 2028. 1. 1. ~ 2028.12.31.
  • 사업부서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사업예산 : 1,059,000,000원(부가세 포함)
  • (1년차) 530,000,000원 (2년차) 529,000,000원

* 29년 1월 1일까지 차년도 계약 미체결 시 용역대금의 지급은 본 계약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목적
  • 청사 방호시스템 및 보안장비는 청사 방호를 위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정상가동 상태 유지

전화망, 방송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예방 체계 구축
회의실(영상·음향장비)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한 행정업무 생산성 도모
  • 체계적인 전문기술 인력 지원을 통한 상시 유지관리 체계 확립으로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 사업대상지(해양수산부 본부 전체)

  • 해양수산부 본관(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 해양수산부 별관(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 등

*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지는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사업 내용

  • 방송·통신설비, 방호·보안시스템의 정기·수시·특별점검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예방
  • 회의실 내 영상·음향 장비 및 영상회의시스템의 사전 점검, 실시간 운용 지원 및 기술 지원
  • 구축된 방송·통신 및 방호·보안 시스템의 최적화 유지 및 환경개선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긴급복구 및 사후 조치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 유지

3. 추진방향
  • 방송통신실 및 영상회의실 운영 전문성 강화를 통한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
  • 안정적인 업무전화망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 청사 방호시스템의 24시간 중단 없는 철저한 보안·안전체계 유지
  • 주요 방송통신·방호장비의 유기적인 연계 운영을 위한 전문업체 기술 지원 및 상시 대응체계 확립
  • 24시간 365일 무중단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도모를 위해 신속한 복구체계 및 예방점검 프로세스 마련
  • 장애 발생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시스템별(방송통신·방호·보안) 전문업체 기술 대응 체계 고도화

Ⅱ

제안요청 내용

1. 운영업무 범위

  • 청사 방송통신 및 전관방송 설비 1식

* 전원 설비, 함체, 전기‧통신 케이블 등 부대설비 포함

  • 방송 장비(본관 및 별관)

구분
모델명
수량
LED DID
55VSH7J(40), 55VSH7J-H(8), 55SVH7F-A(8)
56대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HDP E86UMDI(1), HDP E86UPCI(13)
14대
전원 분배기
DPD-628
7대
통합제어 컨트롤러
NX-2200
4대
회의용 마이크 컨트롤러
CC60MU(4), HMC-340(1)
5대
회의용 마이크
CC60DU(137), HSM-340C(9)
148대
회의용 마이크 익스텐더
MU-EXP
3대
구즈넥 마이크
GN-2000S(2), ES925(3)
5대
무선마이크 수신기
DUX-9002(1), ATW-R1440(1)
2대
무선 핸드마이크
DUX-9H(3), ATW-1402(2)
5대
무선 벨트마이크
DUX-100B(1)
1대
앰프
DHQ-5003(2), DSA-500D(1), DHQ-5006(1), B1500(7)
11대
플레이어
VCD-M6000(5), NAS-160(1)
6대
오디오 믹서
X32 Producer(2), X32(3)
5대
스피커
DS-200S(8), DS-300S(8), DS-450(2),<hp:lineBreak/>Control 23(2), C5(2), DCR-100(8)
30대
이퀄라이저
DGE-231(1), DSP-48(1), DSP-36(7)
9대
녹음기
DRP-108
1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MINIFUSE1(8)
8대
카메라 컨트롤러
RM-KA200(1), ZEC-200(2)
3대
영상회의용 카메라
GF-KA20
15대
LED 전광판 프로세서
X20
1대
LED 전광판 모듈
VIXAI-SL187JC(108), GLICH15(25)
133개
네트워크 스위치
SFC-400HP
1대
IP비디오월 컨트롤러
NVUS-2000
3대
HDMI 매트릭스
BRS-U808M(2), QMS-44UX(1), BRS-U404M(1)
4대
영상전송용 인코더
IP MEDIA LIVE(3), IPVDS-700-E(25)
28대
영상전송용 디코더
IPVDS-700-D(64)
64대
캡쳐보드
LIVE GAMER ULTRA S(4), NEXT-HD60CAP-4K(2), NX-M932(2)
8대

  • 통신 장비(본관 및 별관 그 외 지정하는 장소)

구분
모델명
수량
IP PBX 콜서버
OmniPCX Enterprise
2식
IP PBX 미디어 게이트웨이
IP Media Gateway
2식
컬러링 시스템
UBIS-RBT
11식
녹취 시스템
UBIS-VR
1식
요금등산 프로그램
SKY-BILL
1식
요금등산 PC / 모니터
M70t Gen 5 / L24i-4A
1식
스위치
OS2260-P24
2대
UPS
UX-3000HFR
1식
IP전화기(고급형)
ALE-300
50대
고급형 확장키폰
ALE-120
50대
IP전화기(일반형)
ALE-30
995대
일반형 확장키폰
EM-200
100대
네트워크 장비용 Rack
P707ET-Smart Server RACK
92대
FDF 단자함
FDF-24-R-R-SC 24 / SC8
82식

  • 전관방송 장비(본관 및 별관)

구분
모델명
수량
Digital Power AMP
DHQ-5036
2대
PA Controller
C400S
1대
LED Monitor
TS1907D
1대
PA Software
DSF-8000
1식
CD Player
DCD-5000
1대
Digital Tuner
DTU-5000
1대
Timer MP3 Player
DTM-8252
1대
Fire Interface
DFE-8064
1대
Data Monitor Panel
DMP-8000
1대
Data Multi Transceiver
DMT-8000
1대
Audio Program Exchanger
DPG-8008
1대
Data Receiver Unit
DRG-816L
5대
Pre AMP
DPP-1282
1대
Battery Charger
DPB-1201
1대
Battery & Case
DBC-1724(1) / HI-100(2)
1식
Power Distributor
DPD-302
1대
Rack Cabinet
D2004065
2대
Dynamic Microphone
DM-240S
1개
Power AMP
DPA-827D
6대
AMP Fault Detector
DFD-808
1대
Ceiling Speaker
DC-03
423개
Wall Speaker
WSW-03
7개
Column Speaker
CSW-220
10개

  • 해양수산부 청사방호 및 보안시스템 관련 설비 1식

* 전원 설비, 함체, 전기‧통신 케이블 등 부대설비 포함

  • 청사방호 설비(본관 및 별관 그 외 지정하는 장소의 출입구, 비상계단 등)

구분
모델명
수량
출입통제
출입통제 SW
SP-MEC-001
115식
카드인식 단말기
출입 컨트롤러
카드인식 단말기(4“)
XS2-ODPB
15대
카드인식 단말기(5.5“)
BS3-DB
6대
카드인식 단말기(7“)
FSF2-DB
19대
베어본 컴퓨터
Precision T3420
2대
출입통제 서버
Poweredge R640
1대
스피드게이트
GLS-330(3), GL-330W(2)
5대
회전형 출입문
제작사양
3식
외곽 울타리 감지
출입통제 SW
SP-MEC-012
1식
카드인식 단말기
출입통제 제어장치
출입통제 제어장치 Enclosure
울타리 감지기
PB-60d
15대
메인 컨트롤러
CS-40
2대
로컬 컨트롤러
IM-120
2대
울타리 감지 시스템 서버
Precision 3660
1대
울타리 감지 시스템 운영 PC
Precision T3420
1대
울타리 감지 시스템 운영 모니터
HP 24FW
2대
울타리 감지 시스템 운영 SW
BioStar2 v2.0
1식
방문객 관리 시스템
출입통제 SW
SP-MEC-001
1식
카드인식 단말기
출입 컨트롤러
베어본 컴퓨터
Precision T3420(2), Precision 3660(1)
3대
액정 모니터
HP 24FW
1대
방문객 관리 시스템 운영 SW
BioStar2 v2.0
1식
무선 도감청 및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무선 도감청 탐지 시스템
Alpha-I(21), Alpha-S(4)
25대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Alpha-C/HTR1(1), Alpha-C/HTR2(2), Alpha-C/HTR3(19), Alpha-C/HTR4(2)
24식

  • 보안 설비(청사 내·외부)

구분
모델명
수량
CCTV 시스템
전원공급장치
CPC-6008
3대
서지방지장치
SJ400-PEG
5대
누전차단기
EZ-30 30A
5개
콘솔익스텐더
CL-5708N
1대
하드디스크 어레이
ME4084
1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ST18000NM000J(4), 400-BQJS(18), ST12000NM001G(2), ST16000NM000J(3)
27개
베어본 컴퓨터
VIXAI-SC91C0GJG13
3대
LCD 모니터
27EN430H(6) / 22MP410(4)
10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55SVH7E
57대
카메라 받침대
PM-CFB3042301
11개
보안용 카메라
VIXAI-CB203JF1(15), VIXAI-CD203JF1(144), VIXAI-CS236EF1(4)
163대
영상감시장치
VIXAI-SYS-S102
2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EM-25B8V2
2대
관리 SW
CDO-SMART-AI Ver1.0, Management
1식
모니터링 SW
CDO-SMART-AI Ver1.0, 모니터링소프트웨어
1식
라이센스
CDO-G220 V4.0
149식
NVR
EM-25B8V2
2대
방호 검색 시스템
X-Ray 검색대
ORION 920CX
1식
문형 금속탐지기
Metor 6E
1식

  • 공통 인프라(본관 및 별관)

구분
모델명
수량
L2 스위치
OS6360-PH24
87대
L3 스위치
OS6465T-P12(2), OS6900-X24C2(14)
16대
백본 스위치
OS9907-CB1
2대
방화벽 장치
BLUEMAX NGF 1510
2대
망 연계 솔루션
i-oneNet V5.0 R2
1식

  • 주요 장비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대상장비는 추가, 삭제, 변경 등 대상 수량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세부 장비는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2. 적용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한국공업규격(KS)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용어의 정의
  • 본 사업 제안요청서의 발주기관인 해양수산부를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내주는 서류를 말한다.
  •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제안서 평가”란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 “사업감독관”이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부터 준공검사 완료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4. 제안요구 기본사항
가. 사업의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계약상대자는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지원 등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 등과 상생·상호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협력 이행과 책임의 의무를 진다.
  • 이 제안요청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이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보안 조치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원래 상태 그대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안 및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후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3자의 특허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를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이의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필요시에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협상안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 관련 법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의 검사는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와 모든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및 발주기관의 승인(서면 동의 등 증빙) 없이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의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 등의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제안요청서의 ‘사업 상세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필요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과업의 물량이나 업무량에 변동이 없는 경미한 사업의 변경은 계약 변경 없이 상호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또는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및 사업 변경 전·후의 업무 대비표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대상 업무별·투입인력별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라.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라도 이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운영관리 요구사항
(Operations Management Req.)
OPR
운영 대상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6
운영 인력 요구사항
(Operations Human Req.)
OHR
사업수행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운영을 위한 품질평가 및 품질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과 인적·물적 보안방안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표준지침준수
1
합 계
25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요구사항
OPR-01
운영관리 범위 및 공통사항
OPR-02
운영점검
OPR-03
비상연락망 구축
OPR-04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OPR-05
기능 및 성능 최적화
OPR-06
기술지원 방안 마련
운영인력 요구사항
OHR-01
운영 인력의 구성
OHR-02
운영 인력의 기술수준 적정성
OHR-03
운영 인력 교체
OHR-04
운영 인력의 근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기술지원
PSR-02
업체 간 협력 등
PSR-03
추가 제안
PSR-04
매뉴얼 제공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보증 방안
QUR-02
인수인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산출물 관리
PMR-02
안전보건 관리
PMR-03
검사 및 검수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 기본사항 준수
SER-02
관리적, 물리적 보안 준수
SER-03
개인정보보호
SER-04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5
네트워크 보안
제약사항
COR-01
표준 지침 준수

  • 운영관리 요구사항(OPR)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범위 및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
세부내용
○ 장비의 안정적인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보안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서비스의 안정성,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운영 관리 및 지원 방안

○ 운영 인력은 운영 대상 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해 숙지하고 문제 발생에 대해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및 지원 업무의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의 주요 항목을 도출하고, 지표화·계량화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도입 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 장비에 대한 자원 파악 및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함
○ 장애 시 긴급 대응 및 제조사 등 업체 연계
  • 운영 대상 장비는 제조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함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 장비의 정기·수시, 예방·특별점검 수행
세부내용
○ 장비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해 예방점검, 정기점검 등 서비스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영(하자 기간 중 부품 교체 협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일점검, 매주·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분기별 정기점검에 성능점검 포함 실시
  • 특별 성능점검 및 비상대기 실시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운영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함
○ 정기, 수시, 특별점검에 대한 점검양식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 및 지원
  • 반기별 1회 운영·관리 점검 및 연 1회 성능 점검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일일·주간·월간보고 양식, 정기점검표, 수시·특별점검표 양식 마련
요구사항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규모 장애나 파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세부내용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인력, 기술지원업체의 비상연락망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속한 장애처리 및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운영 대상 장비의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대상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복구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비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장애 유형별 분석(반기 1회 이상)을 통한 장애 처리 시간 단축 방안 제시

○ 과업대상 목록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 발주기관 요청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 사무실 출입보안설비(카드/지문/안면 인식기 외)
  • IP 전화기의 확장/변경/추가/이설
  • CCTV시스템 설비 확장/변경/추가/이설
  • 영상/방송 설비의 확장/변경/추가/이설
  • 네트워크(통신) 설비의 확장/변경/추가/이설

※ 단, 배관·배선 등 공사에 준하는 작업은 제외함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5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 장비 기능 및 성능 최적화 가동 방안
세부내용
○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기술 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한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제조사 또는 공급사 A/S 및 기술지원 확약서)하여야 함

  • 제조사 또는 공급사 A/S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 A/S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조·공급자로부터 기술지원 방안 확보
세부내용
○ 대상 장비에 대한 제조·공급자 등으로부터 기술지원 방안 확보 및 제시(제조사 또는 공급사 A/S 및 기술지원 확약서)하여야 함

  • 기술지원 가능 품목(업체명, 지원 범위 등)
  • 자체 유지보수 품목(고장 수리, 대체 장비 투입 등)

○ 정기적·비정기적 기술지원 구분해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 A/S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운영인력 요구사항(OHR)

요구사항 분류
운영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H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력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운영인력의 구성 조건 명시
세부내용
○ 대상 장비에 필요한 운영인력 투입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력 5명은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투입인력 제안 시 출입통제, CCTV, IP 교환기시스템, 회의실 방송설비 운영 등 전문인력 투입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처는 운영관리 인력에 대해 자질, 기술 수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에 면담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HR-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력의 기술수준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인력에 대한 제출서류
세부내용
○ 운영인력은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 경력증명서, 졸업(학력)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기술자 등급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1인, 초급숙련기술자 이상 4인을 충족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 사업수행업체는 계약체결 시까지 사업 참여 투입인력의 신원조회 요청 사항을 갈음할 수 있도록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HR-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인력 교체 조건
세부내용
○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파견한 유지관리 인력을 원칙적으로 임의 교체는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유지관리 인력이 유지관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투입인력 변경 요청 시, 사업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 교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투입인력 교체 요구일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HR-04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력의 근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인력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세부내용
○ 운영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 09:00 ~ 18:00
  • 근무요일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휴가ㆍ연가 규정을 준용함
○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
○ 운영인력의 부재 시 대체 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 근무일 기준 2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운영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정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함
  • 근무장소 : 계약 시 협의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정장소는 서비스 데스크의 역할을 함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운영 대상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신기술 및 선진사례 도입 등을 접목한 각종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업체 간 협력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체 간 상생 협력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전문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대상 장비의 제조사나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업체와의 협력 등(단, 하자보수기간 내 물품은 하자처리가 우선이며,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장애 또는 작동 이상 발생 시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 통보하여 하자조치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조치하고, 하자가 아닌 경우 발주기관과 상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 내 수행하는 용역사업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업무망/외부망 등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체와의 업무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방안 추가 제시
세부내용
○ 차년도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력 확보 방안 및 지원 방안
  • 제안사별 차별화된 운영 관리 방안 등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제공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요청 시 사업 대상 장비의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매뉴얼이 현재 장비 운영ㆍ대응과 맞지 않는 경우 현행화 하여 각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산출 정보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장비는 통상적인 업무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발주기관이 본 사업 종료일까지 다음 사업의 수행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주관기관은 본 사업 수행사에게 동일 조건으로 사업 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가는 해당연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용역사업 개시 전 이전 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하며, 용역사업 완료 전 다음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함
○ 차년도 사업 수행자가 달라지는 경우 업무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본 사업 수행자는 차년도 사업 수행자에게 용역사업 진행과 관련된 기술 정보 및 데이터 제공 등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단계별 산출물
※ 상기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함
단계
산출물
제출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필수 포함사항
  • 사업수행조직표
  • 참여인력별 업무분장(역할, 책임)
  • 참여인력별 참여율(월별, 전체 % 명기)
  • 참여인력별 보안 서약서
  • 기술지원 체계 및 비상연락망

사업수행<hp:lineBreak/>보고서
수행
기술지원<hp:lineBreak/>확약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협력업체별로 각각 제출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제출
월간보고
매월

주간보고
매주

일일보고
매일
상주인력 업무일지
수시보고
필요 시
시기별 이슈사항 발생 시 업무협의
장애원인<hp:lineBreak/>분석 보고서
발생 시

운영 매뉴얼
요청 시

기타 요구자료
요청 시

종료
완료
보고서
사업 종료일까지
사업 수행 종류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보고
준공계
보안확약서

○ 사업수행업체는 책자 및 파일형태의 산출물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수량 외 추가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또는 이동식 디스크)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안전 및 재해(중대재해, 감염 등)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며, 해양수산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 작업절차 준수
  • 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제안사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안사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는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조건
세부내용
○ 매월 운영 결과(장애처리결과, 점검결과 등)를 첨부하여 월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함
○ 운영 대가의 지급은 매월 운영수행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급함
○ 월별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기간에 대한 대가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하여 일할 계산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기본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기본사항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해양수산부 보안규정 및 지침 등 주관기관과 관련된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위반자와 사업수행사가 연대 책임져야 함

○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또한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주관기관의 누출사고 원인, 경위의 파악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위규사항 발생 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수행사 소속 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고, 수행사는 임의로 참여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물리적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물리적 보안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PC, 휴대용저장매체를 주관기관에 반ㆍ출입시 주관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노트북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며,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용역관련 각종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

  • 용역관련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구분하고 보관책임자(정ㆍ부)를 지정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주관기관에 요청할 경우 자료인계인수대장에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용완료시 반납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장을 금지
  •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고,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수행 완료시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삭제 및 주관기관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참석자 및 관계자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필요시 참석자 또는 수령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
  • 사업수행기간 중 정보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점검과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1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문서
세부내용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해양수산부 부서(과)장)와 인수자(제안사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아니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한국공업규격(KS)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서류 및 기술평가 안내

  • 입찰관련

1) 제출일시, 제출장소,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제출서류 및 부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안관련사항 문의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6615)

3) 사업설명회 및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 진행 2)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3) 발표자 : 사업관리자(PM)

  • 제출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입찰<hp:lineBreak/>기본<hp:lineBreak/>자료
입찰참가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입찰<hp:lineBreak/>참가<hp:lineBreak/>자격<hp:lineBreak/>증빙
⑦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⑩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제안<hp:lineBreak/>자료
⑪ 제안서 및 요약서

  • 제안서 : PDF 파일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PDF 파일

⑫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
⑬ 정량적 제안서 : PDF 파일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효력

  • 일반사항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다.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20매 이내 한글 파일로 작성한다.

* 한글 파일로 작성 후 PDF 변환 제출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출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Ⅲ. 입찰 일반사항 - 5.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상이할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호한 제안(예 : “추후 결정”, “사료된다”, “예정이다” 등의 표현)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해양수산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해양수산부는 필요 시 제안사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등록업체(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및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순번
소분류제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1
시스템관리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4. 안전 및 보건
  • <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조치

  • 제안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③ 작업절차 준수 ④ 안전보건교육 실시 ⑤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⑥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⑦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아래 각 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⑨ 그밖에 사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안사는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해 제안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제안사는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제안사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사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 제안사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계약 후 3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비 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참여인력
3. 주요 사업실적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조직 및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방법론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대상별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함

◦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하며,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여야 함

Ⅲ. 수행계획 및 수행기반
1. 운영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운영 문제점 도출방법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목표와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복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안전보건
◦ 프로젝트 일정관리 등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고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Ⅴ. 지원부문
1. 기술지원
2. 협력 등
3. 인계인수
◦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 등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업체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 인계인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 안내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용한다.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사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평가배점기준 및 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점수
평가기관
종합평가
(100점)
총계
10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10점
수요기관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10점
기술인력
5점
정성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는 자체 평가를 진행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Ⅳ. 제안서 평가방법 - 4.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점수차(3점)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평가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원점수)를 산출하여 업체간 순위를 정하고, 차등점수제에 따라 원점수 1순위자에게는 배점한도 최고점수를 부여한 후 차순위자마다 3점씩 감점하여 부여
2.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은 기술능력 평가 90%, 입찰 가격평가 10%의 비율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3. 협상절차 및 방법
다음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 신분증(원본)
  • 대표위임장 1부.

※ 대표 미참석시에만 지참
  • 인감등록증 1부.
  • 협상대상자 재직증명서(생년월일만 표기) 1부.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른다.

4.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구
분
배 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합계

100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10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 정성적 평가
90
정량적
평가
신용
평가
(20)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 미만임에도 제안업체의 수행실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10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
5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 사항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5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5
추진체계
◦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사업추진방법론
◦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제 적용사례의 단계별 산출물 제시 등에 대한 평가
5
수행계획 및 수행기반
(20)
운영 요구사항
◦ 운영 관리 및 인력 구성 등 운영 절차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한평가
5
보안 요구사항
◦ 제안한 보안사항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5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장애대응 및 복구
◦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장비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등에 대한 평가
5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이 적합한지 평가

5
안전보건
◦ 안전보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조치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5)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지원하는 교육 및 기술이전의 내용, 방법, 일정 등에 대한 평가
5
협력 등
◦ 업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하여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였는지 평가
5
인계인수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 정량적평가(20점) : (경영상태 5점 + 수행실적 10점 + 기술인력 5점)

  • 경영상태(5점) : 증빙서류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10점) : 증빙서류제출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평 점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합산 금액 기준]
10점
100% 이상
10점
70%이상 ~ 100% 미만
9점
40%이상 ~ 70% 미만
8점
40% 미만
7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평가내용은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본 사업운영 장비(교환기, CCTV, 출입통제기기, 네트워크 설비, 방송설비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영 또는 유지관리한 전체 실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과 발급담당자 직인, 발급일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 심사항목은 [붙임4, 5] 및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 실적증명서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4]수행실적 총괄표와 [붙임5]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력(5점) : 증빙서류제출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평 점
보유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술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점)을 평가
5점
100점 이상
5.0점
80점 이상 ~ 100점 미만
4.5점
60점 이상 ~ 80점 미만
4.0점
60점 미만
3.5점

* 기술 등급/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수첩 또는 경력증명서를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종 또는 가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만 인정)

** 보유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재직한 자로 한다.
*** 기술자 등급별 인당 점수(계수)는 다음과 같다.
기술자등급
인당점수(계수)
평 점
특급기술자
4
기술자 구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1항 (정보통신 기술자의 가격기준)에 의한 등급별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고급기술자
3
중급기술자
2
초급기술자
1

* 정량적 평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SW기술자는 2012년 기술자 등급제 폐지로 등급 미인정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하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비고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총 자 본

<hp:fwSpace/>3. 자기자본

<hp:fwSpace/>4. 유동부채

<hp:fwSpace/>5. 고정부채

<hp:fwSpace/>6. 유동자산

<hp:fwSpace/>7. 당기순이익

<hp:fwSpace/>8. 매 출 액(총액)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hp:fwSpace/>9. 자기자본비율
<hp:fwSpace/>(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비율
<hp:fwSpace/>(유동자산/유동부채)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붙임3】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비 고
(보유 자격증)
정보통신분야
ㅇㅇ분야
ㅇㅇ분야
계

특급기술자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주) 1. 보유인력의 전체 근무경력을 합산한 경력 기재

<hp:fwSpace/> <hp:fwSpace/>2. 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급)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4】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연도순으로 정보통신장비(교환기, CCTV, 출입통제기기, 네트워크 설비, 방송설비 등)를 운영 또는 유지관리한 사업의 전체 실적’ 관련된 해당 실적만 기재하며, 실적증명서(붙임5)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5】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사업 실적 증명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6】 사업수행 조직 현황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hp:fwSpace/>2.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hp:fwSpace/>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hp:fwSpace/>
<hp:fwSpace/>기재한다.
【붙임7】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 년 월 일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 술
자 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년 00월
~ 00년 00월
(×× 개월)

주) 1. 기술등급은『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구분에 의한 등급을 말한다.
<hp:fwSpace/>
<hp:fwSpace/>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붙임8】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 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입찰 공고한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 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 .
.
.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명 :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붙임9】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과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
(업체대표)<hp:fwSpace/>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10】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보호할 대상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함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유지보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영상)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붙임11】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는 반납 및 파기 조치
2. 지득한 정보는 유출 금지
3. 보안사항 위반시 관련 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감수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hp:fwSpace/><hp:fwSpace/>: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 사업수행 완료 시,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붙임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 반납 및 파기 조치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 금지
3. 사업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
4. 사업참여자가 보안 위규시, 사업자에 동일한 법적책임 부과
5. 보안위규시 업체의 해양수산부사업 참여제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감수

년
월
일

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hp:fwSpace/><hp:fwSpace/>: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붙임1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는 사업에서 배제(동등 자격자로 교체)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감독자에게 중징계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2회 이상 위규자는 사업에서 배제(동등 자격자로 교체)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및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1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 1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삭감되지 않는다.
③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붙임15】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 보안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친필서명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과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자는 사업 착수단계에서 투입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를 포함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보안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용역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약금 등 적용

2. 전산장비 보안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함
○ 용역수행 시 반입된 전산장비 등은 비밀번호와 화면보호기능을 설정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후 전체파일을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며,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은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가능

* 각종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 UNIX 등 OS 설치 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를 봉인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비인가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가능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저장 금지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함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 시 전자기록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메모리, 휴대용 저장매체 등)는 자료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해 검증된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 완전 삭제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반출하여야함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및 개발시스템(PC 포함) 인터넷 접속 금지

○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PC 등 전산장비 등을 발주자측에서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3. 자료 보안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저장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 접근권한 분리 등 보안조치 철저
○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저장을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고,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 및 용역업체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4. 내‧외부망 접근 등 전산망 보안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하고,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삭제 또는 재설치 후 사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에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우리부 내 비인가 무선 AP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 와의 연결을 금지하며,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등 반입을 금지
○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붙임16】 비밀유지 계약서

해양수산부와 OOOO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개시·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7.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8.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9.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및 방호장비운영 용역」과 관련된 비공개 산출물 및 외부기관 제공을 사전 승인하지 않은 산출물
10.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조(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와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제공한다.

제3조(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와 관련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정보
2.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후에 비밀정보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비밀정보 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한을 갖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수반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한 정보
6.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정보
② 각 당사자는 비밀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한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또는 본인은 이로 인하여 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③ 해양수산부와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2항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정도 및 방식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된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신속하게 비밀정보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범위 및 이용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복제 등) 해양수산부와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속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특허 등 산업재산권 또는 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발명, 고안 및 창작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 귀속은 해양수산부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계약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위 서면에 의한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손해배상) ① 해양수산부는 본 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따른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3조(비밀정보 활용)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상업적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

계약상대자
주소
직책
해양수산부 장관 (직인)

주소
회사명
대표 0 0 0 (인)

【붙임1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해양수산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역수행사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는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는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기관명 : 해양수산부
대표자 성명 :
해양수산부 장관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18】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부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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