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기반 교육체계 수립 용역.hwp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26-111호 입찰건명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기반 교육체계 수립 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 65,000,000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6. 10. 28.(수) ∼ 2026. 11. 9.(월)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2026. 11. 9.(월) 11:00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2026. 11. 9.(월) 10:00까지
※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개찰 일시 2026. 2. 19.(목) 11: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개찰 향후 공지
* KIRD홈페이지(www.kird.re.kr) > 알림공간 > 입찰공고 참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목적
- R&D 매니지먼트 전문인력 직무표준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직무수행 필요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 수립
- 교육체계 기반 세부 교육과정 기획 및 학습자료 제작, 개발 과정 시범운영에 따른 시사점 도출 통한 교육과정 설계
○ 사업범위
-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 표준분류에 따른 역량 모델링
- R&D 매니지먼트 교육체계 수립 지원
-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위한 산출물 제작 및 시범교육 추진
- 과정 시범 운영에 따른 시사점 도출 지원 등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KIRD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기타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go.kr)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요약표 1부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3호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별지 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서식 5호 6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1부 별지 서식 6호(계약 후 제출) 7 선금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서식 7호(계약 후 제출) 8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사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본 1부 12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1부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본 1부 1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본 1부 15 소기업·소상공인 증명서 1부 사본 1부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등에서 볼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대상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제안요청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경력성장실 권혁상 연구위원
Tel. 042-820-4049,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43-251-7121, [email protected]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년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입찰공고문)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기반 교육체계 수립 용역.pdf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26-111호
입찰건명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기반 교육체계 수립 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
65,000,000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6. 10. 28.(수) ∼ 2026. 11. 9.(월)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2026. 11. 9.(월) 11:00
개시 일시
11. 9.(월) 10:00까지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2026.
※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마감 일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개찰 일시
2026. 2. 19.(목) 11: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개찰 향후 공지
* KIRD홈페이지(www.kird.re.kr) > 알림공간 > 입찰공고 참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목적
-
매니지먼트 전문인력 직무표준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직무수행 필요 역량을
R&D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 수립
-
교육체계 기반 세부 교육과정 기획 및 학습자료 제작, 개발 과정 시범운영에
따른 시사점 도출 통한 교육과정 설계
○ 사업범위
-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 표준분류에 따른 역량 모델링
- R&D 매니지먼트 교육체계 수립 지원 -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위한 산출물 제작 및 시범교육 추진
- 과정 시범 운영에 따른 시사점 도출 지원 등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76
(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중소
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제 호에 따
21
2 2 2 , , 1 2 2 2 른 창업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KIRD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기타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go.kr)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요약표 1부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3호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별지 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서식 5호 6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1부 별지 서식 6호(계약 후 제출) 7 선금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서식 7호(계약 후 제출) 8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사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본 1부 12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1부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본 1부 1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본 1부 15 소기업·소상공인 증명서 1부 사본 1부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등에서 볼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대상 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제안요청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경력성장실 권혁상 연구위원
Tel. 042-820-4049,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43-251-7121, [email protected]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년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제안요청서)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기반 교육체계 수립 용역.hwpx =====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기반 교육체계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
경력성장실
권혁상
TEL:042-820-4049
FAX:042-820-4031
계약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TEL:043-251-7121
FAX:043-251-7017
목
차
Ⅰ. 개요 <hp:tab width="35192" leader="7" type="2"/>1
1. 사업목적<hp:tab width="32160" leader="3" type="2"/>1
2. 용역사업 개요<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1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hp:tab width="18160" leader="3" type="2"/>1
4.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1
5. 입찰 참가신청<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2
6. 추진일정 <hp:tab width="31460" leader="3" type="2"/>4
Ⅱ. 과업내용 <hp:tab width="31992" leader="7" type="2"/>5
1. 과업범위 요약 <hp:tab width="27960" leader="3" type="2"/>5
2.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6
3. 사업관리 <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11
4. 산출물 목록 <hp:tab width="28664" leader="3" type="2"/>14
Ⅲ.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hp:tab width="18260" leader="7" type="2"/>15
1. 과업지침 <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15
2. 사업수행조건 <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16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5860" leader="7" type="2"/>18
1.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18
2.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19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hp:tab width="17236" leader="3" type="2"/>20
Ⅴ.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8660" leader="7" type="2"/>22
1. 평가일정 및 방법 <hp:tab width="25164" leader="3" type="2"/>22
2. 제안 발표회 개최<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23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hp:tab width="20964" leader="3" type="2"/>24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25
Ⅵ. 관련서식 <hp:tab width="31060" leader="7" type="2"/>26
<hp:titleMark ignore="1"/>I. 개요
<hp:titleMark ignore="1"/>1. 사업목적
가. R&D 매니지먼트 전문인력 직무표준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직무수행 필요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 수립
나. 교육체계 기반 세부 교육과정 기획 및 학습자료 제작, 개발 과정 시범운영에 따른 시사점 도출 통한 교육과정 설계
<hp:titleMark ignore="1"/>2. 용역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기반 교육체계 수립 용역
나. 사업금액 : ₩65,000,000원 (일금 육천오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라. 사업범위
1)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 표준분류에 따른 역량 모델링
2) R&D 매니지먼트 교육체계 수립 지원
3)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위한 산출물 제작 및 시범교육 추진
4) 과정 시범 운영에 따른 시사점 도출 지원 등
<hp:titleMark ignore="1"/>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40호)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5. 입찰 참가신청
가. 제안서 접수
1) 마감기한 : 입찰공고 참조
2) 방
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나.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공고문 참조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세부 일정은 개별 통보
다. 기타 : 질의·응답은 공고기간 내에만 한함
라. 제출서류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요약표 1부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3호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별지 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서식 5호
6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1부
별지 서식 6호(계약 후 제출)
7
선금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서식 7호(계약 후 제출)
8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사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본 1부
12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1부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본 1부
1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본 1부
15
소기업·소상공인 증명서 1부
사본 1부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 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4) 제안서 제출은 사업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객관적 지표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5)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7)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8)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처리한다.
9)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바. 제안서 발표 : 제안서 평가 및 공고서 참조
6. 추진일정
연번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자
1
사업자 입찰공고
(사전규격공개 포함)
- 나라장터, 알리오 게시
- KIRD 홈페이지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hp:lineBreak/>
온라인 제출
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심사/평가
- 기술(정량/정성) 및 가격평가
- 제안사별 프리젠테이션
’26. 10월 중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4
계약상대자 선정
- 공고 및 선정평가 후 기술·가격협상 완료 전제
’26. 11월 중
5
착수보고
- 계약 및 사업 착수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6
월간검수
- 예산집행내역 월간 검수
- 중요 예산집행 사전협의
매월
7
중간보고
- 중간 진행현황 보고
’26. 12월 중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8
결과보고
- 사업결과 최종보고
’27. 3월 중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II. 과업내용
<hp:titleMark ignore="1"/> 1. 과업범위 요약
구분
업무 세부내용
1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 표준분류에 따른 역량 모델링
○ 국내외 사례·연구 분석
- 미국 RACC, 유럽 RM Comp 등 선진국의 R&D 매니지먼트 역량 프레임워크의 요소를 토대로 핵심 역량 도출
- NCS,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국내 직무분류체계 및 연구지원인력(「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 현황 분석
- 주요 대학, 출연(연) 등 관련 업무 실무자 대상 FGI 실시하여 실제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역량 도출
○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 기반 역량 도출
- 직종-직무-세부직무 체계 등에 따른 직무별 필요 역량 설계
- 기관 유형별(대학, 출연연 등) 및 직종별(연구자, 연구행정, 연구책임자 등)로 요구되는 R&D 매니지먼트 직무 표준별 역량 체계화
2
R&D 매니지먼트 교육체계 수립
○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 역량 모델 기반 교육체계 수립
- 선진국 사례 및 직종별 잠재적 학습자 니즈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 R&D 매니지먼트 직무 표준 역량 및 하위요소(지식, 기술, 태도)를 반영하여 교육체계 수립 및 교육모듈 구성
3
교육체계 기반 세부 교육과정 기획 및 학습자료 제작
○ 세부 교육과정 기획 및 학습자료 개발
- (과정기획) 교육체계 및 모듈에 따른 세부 교육과정 기획 및 교과목 내용 설계
- (강의교안) 강사가 강의 中 활용 가능하도록 강의교안을
PPT 형태로 개발(대표과정 2개)
- (강의용 참고자료) 강의 진행 순서에 따른 매 슬라이드별 진행 Tip, 멘트 예시, 준비사항 등이 제시된 참고자료 개발
4
과정 시범 운영에 따른 시사점 도출 지원
○ 교육과정 시범운영 및 시사점 도출
- 개발된 교육과정 중 대표과정 2개를 시범운영하여 교육참가자 대상 FGI를 통한 개선점 도출
- 교육과정 개선점 기반 교육과정 고도화
2. 세부 과업내용
가. R&D 매니지먼트 직무표준 표준분류에 따른 역량 모델링
1) 국내외 사례‧연구 분석
⚪ 미국 RACC, 유럽 RM Comp 등 R&D 매니지먼트 역량 프레임워크 비교 분석
- 역량 영역, 역량 정의, 숙련도 수준, 인증·교육 연계 방식 등 구성요소 분석
- 주요국 R&D 매니지먼트 교육훈련 모델의 대상·직무 범위 분석
⚪ NCS,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국내 직무분류체계 및 연구지원인력, PM 등 유사 직무의 분류·표준 현황 정리
- 연구행정 대비 R&D 매니지먼트의 차별성(능동적 기획·성과 지향 등)을 반영한 직무 범위 검토
2) 직무표준 기반 역량 도출 및 체계화
⚪ 직무별 필요 역량 및 하위요소(지식·기술·태도) 도출 및 직무분석, 선진 사례를 종합하여 역량별 정의 및 행동지표 개발
⚪ 기관 유형별(대학, 출연연 등) 및 직종별(연구자, 연구행정, 연구책임자 등) 요구 역량 체계화
⚪ 경력·역할 수준별(입문-실무-전문-리더 등) 역량 수준 정의
나. R&D 매니지먼트 교육체계 수립
1) 선진 사례 및 문헌분석 결과를 반영한 교육 방향 설정
⚪ 직종별 트랙, 수준별 단계(입문-기본-심화-리더), 전주기 구간(Pre/R&D/Post)을 반영한 교육체계 설계
⚪ 직무표준 역량 및 하위요소(지식·기술·태도)를 반영한 교육모듈·교과목 구성
2) 교육과정 로드맵 수립 및 대표과정 선정
⚪ 교육체계 단계별 개발 계획 및 정규교육 안착 방안 제시
⚪ 시범 운영(교육 수요, 파급효과 등 고려)할 대표과정 2개 선정
※ 대표과정은 발주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다. 교육체계 기반 세부 교육과정 기획 및 학습자료 제작
1) 교육체계 및 모듈에 따른 세부 교육과정 기획
⚪ 과정별 교육목표, 대상, 시간, 교과목 구성, 학습성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과정 설계서 작성
⚪ 교과목별 학습목표, 핵심내용, 학습활동, 시간 배분 등 상세 설계
2) 학습자료 제작
⚪ (강의교안) 강사가 강의 中 활용 가능하도록 교과목별로 PPT 형태의 강사·학습자 배포용 강의교안 개발
⚪ (강의용 참고자료) 강의 진행 순서에 따른 매 슬라이드별 진행 Tip, 멘트 예시, 준비사항 등이 제시된 참고자료 개발
라. 과정 시범 운영에 따른 시사점 도출 지원
1) 시범교육 추진
⚪ 대표과정 2개를 각 1회 이상 시범운영 통한 시사점 도출
※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전반 모니터링, 교육과정 운영 결과분석 등 수행
⚪ 시범운영 참가자 대상 FGI를 통한 교육내용·방법·운영 개선점 도출
2) 교육과정 고도화
⚪ 개선과제별 우선순위 및 반영 여부를 정리하고, 전문가 자문과 KIRD 검토를 거쳐 최종본(편집 가능 원본 포함) 확정
⚪ 정규과정 운영 매뉴얼(운영 절차, 평가 방법 등), 강사 풀 구성 방안, 대표과정 외 교과목의 단계별 확산 계획 제시
3. 사업관리
가. 품질관리
1) 사업 제안 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와 측정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2)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KIRD 요청 시 수정·보완해야 한다.
3) 제안사는 인력변경 필요 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1개월 전에 KIRD에 보고하며, 본 용역 추진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개발사는 보완 완료 시까지 이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용역사 직원의 전문성과 기본 소양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4) 전문가 섭외, 학습자료 개발 및 조사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KIRD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고, 최종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7일 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KIRD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전체 개발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하며, 본 용역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개발사는 보완 완료 시까지 이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7) 품질관리를 위한 제반비용(전문가 자문료 등)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나. 보안관리
1) 제안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3) 제안사는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4) 제안사는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한다.
다. 저작권
1) 개발된 모든 산출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는 공동소유가 원칙이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2) 해당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3) 제안사는 타인(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그림, 동영상, 서체 등)의 활용 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을 해결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저작권이 걸려있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후 제출해야 한다.
4) 제안사는 사업 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없이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발주기관은 해당 산출물에 활용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공공 및 교육의 목적으로 각색, 변형, 편집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 예산산출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 예산서는 항목별 단가와 수량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별지서식 참조)
2)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세부비용과 산출내역, 원가산출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 각 구성요소별 단위별 단가를 반드시 제시(가격협상 근거자료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작성)
※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거나 필요한 예산이 누락 또는 과다책정 되어있는 경우 감점될 수 있음
※ 원가 산출 근거자료는 차후 요청 시 제출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선금 신청 시 선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는 산출물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시범교육 강사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고,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집행한다.
<hp:titleMark ignore="1"/>
4. 산출물 목록
가. 사업 관련 문서, 서류, 사진, 영상, 디자인 등 과업 중 생성된 원본파일(제작일 경우 시안, 회의록 파일 등) 일체를 정리하여 USB, 외장하드로 제출
구분
규격
수행보고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전자문서
사업 결과보고서
(신진급, 중견급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안)
전자문서
산출물
교육과정 및 대상 분석 결과물
(과정 결과보고서, FGI 결과 등)
전자문서
모듈별 교육 설계(안), 교안(PPT),
학습자료(배포자료 등), 강의용 참고자료,
강의시연 영상
동영상파일,
전자문서
강사 후보 목록
전자문서
기타 사업수행 관련 문서 일체
전자문서
※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서, 서류, 사진, 영상, 디자인 등 과업 중 생성된 원본파일(제작일 경우 시안, 회의록 파일 등) 일체를 정리하여 USB, 외장하드로 제출
III.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hp:titleMark ignore="1"/>1. 과업지침
가.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개발 방안을 기획하며,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과 추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과업을 추진해야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 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을 추가할 수 있다.
라. 제안서 평가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마. 제안사의 조직, 인력현황 및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담당 인력을 정확하게 제안서의 해당 부분에 제시해야 하며, 참여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핵심인력에 대하여 인력구성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자격, 경력, 참여사업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바. 전체 참여 인력의 이력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 시 업무에 따른 전문가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된 과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인력에 대한 관리 업무 및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차. 사업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2. 사업수행조건
가.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결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획 제출 및 착수보고발표(PT)를 해야 한다.
※ 착수시기가 늦어질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중간보고 : 계약기간의 2/3 이내 시점에 중간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예산 집행실적 및 진행상황 점검을 포함한다.
- 결과보고 : 계약상대자는 결과보고 초안을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종료 7일 이전까지 결과보고 회의를 통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 시기가 늦어질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 및 결과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 과업 협의 문서(업무보고 문서 등)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며, 최종 결과물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전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차.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itleMark ignore="1"/>IV.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hp:titleMark ignore="1"/>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한다.
2) 제안 발표시에는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해야한다.(제출 후 수정불가)
나. 제안서 제출안내
1) 문의처
- 입찰계약 부문 :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 <hp:lineBreak/>(043-251-7121,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 부문 : 경력성장실 권혁상 연구위원<hp:lineBreak/>(042-820-4049, [email protected])
2) 제출 자료 및 부수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및 요약서(발표자료) 파일 각 1부(PDF)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2.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는 목차별 세부항목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항 목
내 용
Ⅰ. 일반경영상태
1. 일반현항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조직 및 인원
4. 주요사업내용
5. 관련분야 주요사업실적
o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명료하게 기술한다.
o 주요사업실적은 해당 사업(해당사업 예시)과 관련이 있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사업목표 및 범위,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본 사업 제안 배경 및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여 기술한다.
o 본 사업의 목표 및 수행범위에 부합하는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o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을 상세히 제시한다.
Ⅲ. 사업수행계획
1. 기획 및 운영 방향
2. 사업수행계획
3. 예산편성항목 및 산출내역
4. 품질관리 방안
5.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안
o 제안 요청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기획‧운영‧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o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리더십 과정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방법, 분석방안 등을 제시한다.
o 예산편성항목별 세부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제시한 가격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음)
o 품질관리절차 및 품질보증활동계획을 상세히 제시한다.
o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Ⅳ. 사업관리방안
1. 인력구성 및 관리방안
2. 산출물/저작권 관리방안
3. 보안관리방안
o 본 프로젝트수행에 따른 각 부문별 참여인력의 경력사항 등을 첨부하고,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를 1인 지정, 수행업무, 기간, 직책 등을 포함한 역할분담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o 저작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기술한다.
o 기타사항은 기밀보안, 비상대책방안 등에 대해 기술한다.
<hp:titleMark ignore="1"/>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사업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지정기일이 지난 후에는 답변의 의무는 없다. 또한 답변은 서면으로 된 내용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7)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V. 제안서 평가
<hp:titleMark ignore="1"/>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 입찰 마감 후, 개별 통지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와 사업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1) 기술평가(90%)
- 총점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한다.
(2) 가격평가(10%)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40호)」을 적용한다.
(3) 협상절차
- 입찰공고<hp:fwSpace/>→ 선정평가위원회<hp:fwSpace/>→<hp:fwSpace/>계약대상 업체<hp:fwSpace/>선정 → 계약 체결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4) 협상방법 및 기준
- 기술점수(90점)의 85%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사업을 재공고 입찰한다.
3) 동점 시 처리방침
(1)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2)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하에 조정·변경 가능
<hp:titleMark ignore="1"/> 2. 제안 발표회 개최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발표회를 실시하며, 발표에 필요한 장비(PC, 프로젝터)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나.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내용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총 30분이내로 실시하며, 발표자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
다. 제안 설명서에는 개발원이 요청한 과업에 대한 개발의 상세한 방안과 수행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기술평가
(90)
일반
경영
상태
(10)
경영
상태
o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붙임1] 참조
※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5
수행
실적
o 최근 3년간 본 사업 관련 주요 실적 [붙임2] 참조
※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5
기술
제안서
평가
(80)
제안
개요
o 본 사업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합리성
o 제안업체의 추진전략, 특징 및 장점
20
사업
수행
계획
o 사업의 이해도, 제안서상의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과의 부합여부
o 단계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o 사업수행전략 및 절차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 예산편성 적절성,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안성 등
o 품질관리의 전문성 및 기타 제안요청서 미수록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30
사업
관리
방안
o 인력구성의 전문성 및 인력관리 방안의 적절성
o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적절성
o 사업 추진일정 및 관리의 구체성
30
가격평가
(10)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
10
소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동의에 의해 조정·변경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4.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실적증명은 발급 후 3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입찰공고일 기준)
라.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마.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책임진다.
바. 본 사업 산출물의 수정 및 보완, 추가 조정이 요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요구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와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한다.
자.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대외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차.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 VI. 관련 서식
서식목차 가. 서식 1. 제안사항 요약표 1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서식 3호, 계약서 사본 가능, 계약 시까지 제출 완료)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5호) 6.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서식 6호) 7. 선금 사용계획서 (서식 7호) 8. 예산집행내역서 (서식 8호) 나. 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2. 유사 사업수행 실적 평가기준
【서식 1호】
제안사항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인원)
년(
명)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건수(
백만원)
이행실적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이행실적 비율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유동성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인력현황
컨소시엄
참여분야 :
참여분야 :
업체명 :
업체명 :
계획 및 전략
주요내용 인력투입계획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 3호】
주요 사업 실적
①사업명
사업기간
②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기관
③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④
비고
상호명
전화번호
① 용역명(공고일 기준 3년이내 및 제안과제와 유관한 실적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③ 주요 수행 과업
④ 하도급은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건수별 실적증명서(사업계약서) 제출
※ 단, 확인결과 기재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함.
【서식 4호】
사업 참여 투입인력
201 년
월
일 기준
구분
분야별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전공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소속
(본사업<hp:lineBreak/>참여임무)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과업분야를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구성원의 상세 이력서 첨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별도의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자격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월일이 명기된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함.(요청에 의하여 의료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음)
【서식 6호】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귀 기관의 “용역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명”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 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서식 7호】
선금 사용계획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기 간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4. 선금 요청액 : 일금
원정(₩
)
5. 선금 사용내역
비목
세목
산출금액
선금요청금액
사용계획
비고
- 상기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겠음.
-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금반환을 요청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서식 8호】
예산집행내역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비목
세목
집행내역
최종예산
(산출내역서)
집행차액
비고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인
건
비
내부
(용역기관 소속 직원)
소계1
외부
(용역기관 소속 직원 외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고용된 인원)
소계2
경
비
전문가 활용비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소계3
회의비
(자문회의,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계4
임차료
(행사장 대관료, 차량렌탈 등)
소계5
여비
(국내외 출장비,
숙박비 등)
소계6
유인물비
(인쇄, 교재 등)
소계7
재료비
(디자인, 장치장식물, 기념품, 영상, 현수막 등)
소계8
기타 운영비
(우편통신비, 소모품, 수수료, 제세공과금, 경품 등)
소계9 예비비 소계14
계(A)
소계 1~14의 합
일반관리비(B)
A × ( )%
이윤(C)
(A+B) × ( )%
부가가치세(D)
( )%
총 계
※ 예산집행내역서는 예시 자료 이며, 양식은 제안사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 단, 세목은 제시된 분류를 이용하되, 해당사업비의 분류가 없을 경우에만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시중노임단가’, ‘최저임금법’ 등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특정 분야에 대한 산정기준/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단가기준에 맞춰 작성.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 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5
BB+,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3.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⑤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2】
유사 사업수행 실적 평가기준
▸배점 : 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