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85호) 국도75호선 가평대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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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8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hp:fwSpace/>공 사 명: 국도75호선 가평대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나.<hp:fwSpace/>공사종류/구분: 토목분야/ 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hp:fwSpace/>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총차 210일
1차 60일
마. 공사위치 및 개요: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등(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바. 추정금액: 총차 금 5,009,800,0000원
1차 금 1,000,000,000원
(추정가격: 4,554,363,637원 + 부가세: 455,436,363원 + 관급자재: 0원)
사. 기초금액: 전체 금 5,00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1)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 5,009,800,000원(100%)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 금 4,007,840,000원(80%)
3)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 1,001,960,000원(2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hp:fwSpace/>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hp:fwSpace/>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만,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hp:fwSpace/>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hp:fwSpace/>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hp:fwSpace/>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공 중이더라도 동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hp:fwSpace/>「<hp:tab width="100" leader="0" type="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 공사업 및 도장 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적용 등 계약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우리 사무소 간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허 및 신기술 현황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
특허 제10-0943312호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법(HS CON 공법)
주식회사
윤창이엔씨
특허 제10-2563276호
콘크리트 단면 보수 보강 폴리머 모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단면 보수 보강공법(ST 공법)
㈜나린테크
특허 제10-2242707호
미세균열 방지 그루빙 시공방법 및 미세균열 방지 그루빙 장치(DB-IC 공법)
동보종합건설
㈜
다.<hp:fwSpace/>본 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가.<hp:fwSpace/>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54, 근무시간에 한함)
나.<hp:fwSpace/>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hp:fwSpace/>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hp:fwSpace/>공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3.(화)
라.<hp:fwSpace/>제출기간: 2026. 10. 30.(금) 0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hp:fwSpace/>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hp:fwSpace/>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hp:fwSpace/>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hp:fwSpace/>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hp:fwSpace/>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4.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통보, 기한 내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hp:fwSpace/>상대업역 진출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54)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8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붙임2]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hp:lineBreak/>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hp:fwSpace/>입찰참가 등록 마감기준 1년 이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hp:fwSpace/>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hp:fwSpace/>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실적증명 관련서류: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상호실적확인서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실태조사 진행 시 제출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hp:lineBreak/>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적격심사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를 감안하여 담당자의 검토 후 필요여부에 따라 선별하여 요청합니다.
[붙임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제2026-285호) 국도75호선 가평대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pdf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8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공
중이더라도 동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75호선 가평대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종류/구분: 토목분야/ 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총차 210일
1차 60일
마. 공사위치 및 개요: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등(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바. 추정금액: 총차 금 5,009,800,0000원
1차 금 1,000,000,000원
(추정가격: 4,554,363,637원 + 부가세: 455,436,363원 + 관급자재: 0원)
사. 기초금액: 전체 금 5,00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1)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 5,009,800,000원(100%)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 금 4,007,840,000원(80%)
3)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 1,001,960,000원(20%)
2. 입찰 및 계약방식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
건 축 공 사 업 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
공사업 및 도장 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 의 등 록 기 준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하 고 ,
입 찰 공 고 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만,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4.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적용 등 계약시 유의사항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우리 사무소 간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3.(화)
나. 특허 및 신기술 현황
라. 제출기간: 2026. 10. 30.(금) 0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
특허 제10-0943312호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법(HS CON 공법)
주식회사
윤창이엔씨
바.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제10-2563276호
콘크리트 단면 보수 보강 폴리머 모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단면 보수 보강공법(ST 공법)
㈜나린테크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특허 제10-2242707호
미세균열 방지 그루빙 시공방법 및 미세균열 방지
그루빙 장치(DB-IC 공법)
동보종합건설
㈜
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다. 본 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54, 근무시간에 한함)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제외합니다.
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랍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
합니다.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 하도급 관련 사항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
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
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14.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통보, 기한
내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대업역 진출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54)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8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 공통서류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
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기술능력 점검자료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바에 따르겠습니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
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1. 입찰참가 등록 마감기준 1년 이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실적증명 관련서류: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상호실적확인서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실태조사 진행 시 제출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적격심사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를 감안하여 담당자의 검토
후 필요여부에 따라 선별하여 요청합니다.
[붙임3]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
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
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
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
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
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
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
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
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
(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
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ㅇ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
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
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
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
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
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
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
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
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
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
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설계서-국도75호선 가평대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hwp =====
국도75호선 가평대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설계년월일 2026. 10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소 장
국도75호선 가평대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서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공사는 국도75호선 가평대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로서 관내 교량이 손상 및 노후화되어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한 손상 및 결함을 신속 보수∙보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공사위치 및 개요 노 선 구조물명
위
치
사 업 물 량 비 고 75 가평대교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 282번길 강성포장 8,280㎡ 주간 47 약사교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단면보수 45㎡, 단면보수(방청) 2㎡, 주입보수 36m, 표면보수 2㎡
주간 46 청평2교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단면보수 185㎡, 단면보수(방청) 28㎡, 주입보수 1m, 표면보수 69㎡
강판 보강재 보수 3,120㎡, 그루빙 1,300㎡
주간 Ⅱ. 일 반 시 방 서 II.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년 10월 평균매매기준인 1$ : 1,356원으로 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시공 전 감리자(감독관)에게 공사내용 및 교통통제(현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감리자(감독관) 승인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 시공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종류 및 수량)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4.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7개월(21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관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4. 시공검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전 사진 공 정 사 진 준 공 사 진 3 1/2 x 5 " " 4경 이상 5부 10경 이상 2부 4경 이상 4부 착공과 동시 제출 수시 준공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 필요에 의해 지정한 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역등을 필히 작성하고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전담 관리자를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전담 관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감리자(감독관)의 경고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리자(감독관)의 공사 관련 교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및 폐기물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 내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 교통처리 및 굴절차량 사용 정산
공사 중 교통처리 및 굴절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 공사(사용)일수로 최종 정산할 수 있다.
14. 포장두께 확인 및 정산
포장두께는 현장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실측두께에 따라 정산한다.
15. 안전장비 사용후 반납
고소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용 후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 2 장 LMC 포장(HS CON 공법 : 특허 제10-0943312호)
1. 교면 포장 (HS Con 공법)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초속경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 조성물(High Early Strength Concrete 이하 HS Con)을 이용한 기존 교량의 콘크리트 바닥판 및 도로포장 보수․재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6516 합성고무 SBR 라텍스의 시험방법
1.1.3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서 제출
본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 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2 재료 1.2.1 품질기준 가. 시멘트
HS Con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Latex와 혼합하여 물리,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HS Con용 시멘트이어야 하며, 표 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멘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생산되어 덩어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 HS Con용 시멘트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분말도 (㎠/g) KS L 5106 5,600 ~ 6,000 안정도(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KS L 5107 0.8 이하 응결시간 (분) KS L 5103 초 결 25분 이상 종 결 60분 이하 압축강도 MPa(㎏f/㎠) KS L 5105 3 시간 25(250) 이상 1 일 30(300) 이상 28 일 45(450) 이상 나. 물
HS Con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등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잔골재
HS Con용 잔골재는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토목편 13-3-1의 2.1에 적합한 깨끗한 모래이어야 한다.
라. 굵은 골재
HS Con용 굵은 골재는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토목편 13-3-1의 2.2에 적합한 깨끗하고 견실한 쇄석 또는 자갈이어야 한다. 최대골재치수는 포설두께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마. 라텍스(Latex)
HS Con에 사용되는 라텍스는 고형분 함유량, 입도 분포, 제조공정 등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심하므로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갖춘 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정화제는 공장에서 첨가되어야 한다. 라텍스는 우유 빛을 가지며, 독성 및 인화성이 없어야 하고, 표 2-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2. HS Con용 라텍스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고형분 함유량(%) KS M 6516 46~53 pH KS M 6516 8.5~12.0 응고량(%) KS M 6516 0.1이하 표면장력(dyn/cm) KS M 6516 50이하 (최초 승인값의 ± 5) 평균입자 크기(Å) KS A ISO 13320-1
1,400~2,500 (최초 승인값의 ± 300)
동결융해 안정성 KS M 6403 응고량 : 0.1% 이하 바. 지연제
지연제는 가사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연제는 물과 함께 용액으로 용해되어야 한다. 라텍스를 포함하지 않은 배합 탱크로 넣어 배합에 분산되어야 한다.
사. 양생재료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3-8-1절에 따른다.
1.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가. 시멘트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3-1에 따른다.
나. 골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3-3-1에 따른다.
다. 라텍스
시공자는 라텍스가 표 2-2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조되었음을 확인하는 제조자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에는 라텍스 제조일자, 배치 또는 로트 번호, 양, 제조자 이름, 제조공장의 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라텍스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피막양생제
시공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재료의 저장 가. 시멘트
HS Con용 시멘트는 분말도가 높고, 외기 습도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방습구조로 된 밀폐된 포장으로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30일 이상 저장되어서는 안된다. 저장방법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3-1절 2.2에 따른다.
나. 골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3-3-1절 2.3에 따른다.
다. 라텍스
라텍스는 직사광선, 대기온도, 저장기간, 공기유입 등에 따라 품질변화가 심한 재료이므로 저장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장 용기의 재질은 스텐레스 스틸(Stainless Steel) 또는 유리섬유보강 폴리 에스테르(Glass Fiber-reinforced Polyester)여야 한다.
(2) 라텍스는 결빙되어서는 안 되며, 저장온도는 5℃~29℃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3) 장기 저장시 굳어짐 현상(Creaming), 층리현상, pH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저장 용기의 뚜껑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라텍스 사용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비, 스팀 등으로부터 보호・저장되어야 한다.
(6) 라텍스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누수 되거나 하수구, 지표면 등에 유입시켜서는 안되고 폐드럼은 제조회사에 반품하거나 승인된 위탁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마.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시공장비 가.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HS Con에 의한 교량 바닥판의 보수․보강 공사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판 상면 절삭 및 처리 장비 (1) 절단장비
절단장비는 규정된 깊이까지 콘크리트를 자를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2) 상온절삭기
상온절삭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3) 핸드 브레이커 장비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20kg 이하의 잭 햄머가 허용되며, 바닥판의 표면으로부터 45°이상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워터제트(Hydro-demolition)
워터제트는 철근이나 건전한 기존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철근아래 손상된 콘크리트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서 펌프압력은 100MPa 이상이어야 하고 절삭표면의 요철이 적고, 작업능률이 일정량 이상인 장비이어야 하며, 절삭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비산방지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절삭 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능률 등에 대한 장비의 적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진공흡입장비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해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 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 이상이여야 하며, 흡입호스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6) 고압살수(세척)장비
바닥판 열화부 제거 및 절삭 잔여물,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최소 300bar 이상의 압력으로 고압수를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
(7) 표면 처리기 및 기타 장비
표면처리기는 핸드브레이커로 콘크리트 손상면을 제거한 후 잔여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톱날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홈을 만들어 콘크리트의 부착강도를 증진시킨다. 표면처리시 살수장치를 이용하여 비산먼지를 방지하여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표면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바브캣과 청소솔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하고 반출하여 처리한다.
다. HS Con 생산 장비
HS Con은 경화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장비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할 수 있는 장비이고,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가져야 한다. 생산하기 전에 감독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 재료의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고 물, 시멘트 라텍스 골재 혼화제 ± 1 ± 1 ± 3 ± 1
(1) 이동식 콘크리트 믹서(Mobile Mixer)
원재료를 분리 적재하여 포설위치까지 이동하여 재료의 재공급 없이 시간당 7.0㎥이상의 HS Con을 생산과 동시에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배합수, 골재, 라텍스, 혼화제 등을 일정하게 투입할 수 있고, 배합 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밀한 조절밸브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될 교면의 전폭을 적실 수 있는 살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마무리 장비
HS Con 마무리면이 소요의 다짐도와 평탄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마무리 장비는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마무리 장비는 오거(Auger), 롤러(2개 이상), 1,500∼5,000 RPM의 진동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 마무리장비 레일(Rail)
(1) 레일은 마무리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이동 중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단면을 가져야 한다.
(2) 레일은 마무리면이 계획고에 일치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져야 한다.
(3) 레일 받침대는 좌우․상하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4) 레일 이음부 간격은 2m 이상이어야 한다.
(5) 레일 받침대의 간격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레일 이음부 전․후에는 4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3.2 바닥판 콘크리트 절삭 가. 절삭방법
HS Con에 의한 재포장시에는 적정한 양생시간의 확보와 교통차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삭 및 표면처리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삭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의 상부면은 절삭장비(상온 절삭기 또는 워터제트)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규정된 깊이까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절삭장비를 적용하여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은 핸드 브레이커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 상부 콘크리트 절삭
철근 상부의 콘크리트 절삭은 현장조건 및 절삭능률을 감안하여 상온절삭기, 워터제트, 핸드 브레이커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절삭할 수 있다. 만약 상온절삭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상부철근이 노출되거나 걸려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절삭을 멈추고, 워터제트 또는 핸드브레이커에 의한 방법으로 절삭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온 절삭기 또는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방법으로 절삭할 경우, 남아있는 표면부 손상 콘크리트를 포함하여 표면의 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워터제트 또는 기타장비 등에 의한 표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철근 하부 콘크리트 절삭
바닥판 콘크리트의 열화가 철근아래까지 진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워터제트에 의한 절삭방법으로 열화된 콘크리트를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절삭 폐기물 처리
상온절삭기와 워터제트에 의해 절삭한 폐기물은 미니로더로 집적하여 덤프트럭에 실어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소에서 처리하고, 미니로더로 제거되지 않는 폐기물은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흡입 제거하여야 한다.
마. 최종 표면 상태 확인
절삭 후 표면상태는 보수․보강효과 및 신구콘크리트의 부착력에 크게 영향을 미침으로 최종표면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교면포장, 방수층, 열화 및 손상이 발생한 콘크리트 등의 양호하지 못한 모든 재료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3 타설 전의 준비사항 가. 시공 일반
절삭표면의 거칠기,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HS Con의 부착력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타설 전의 바닥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준비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절삭면 청소
절삭작업에 의해 발생된 미분말 이물질은 절삭 표면에 흡착되어 부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고압살수 및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습윤상태 유지
절삭표면은 타설시까지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습윤상태 유지에 의해 발생된 요철 부분에 고인 물은 라텍스 분리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HS Con 타설전에 압축공기 등을 이용해 고인 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라. 노출 철근 결속
기존 바닥판의 철근이 노출된 경우는 받침대로 고정시키고, 결속하여 포설 중 다짐 및 장비의 이동에 의해 철근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장비의 시험가동
마무리 장비의 지지 레일이 설치되고 나서 HS Con을 포설하기 전에 마무리장비를 시험가동하여 최소 포설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1.3.4 배합 및 생산 가. 시공 일반
HS Con의 휨 전단성능, 부착성능, 방수 및 동결융해 저항성능 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시방배합이 결정되어야 하고, 배합은 소요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작업성과 마무리성을 갖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배합 (1) 배합 기준 HS Con의 배합기준은 표 3-2와 같다.
표 3-2. 교량 바닥판 보수 및 교면 재포장용 HS Con의 배합기준
항
목
단 위 시험방법 품 질 기 준 내 구 특 성 염분침투저항성 Coulomb KS F 2711 1000 이하 (28일 양생) 동결융해저항성 % KS F 2456 80 이상 (28일 양생) 스케일링저항성 kg/㎡ m56/m28 SS 13 72 44 A법 1.0 미만(박리량), 2.0 미만(박리량비율) (28일 양생) 균열저항성 - ASTM C 1581 재령 56일까지 구속건조수축균열 없음 마모저항성 mm ASTM C 779 절차 B 2 이하 (7일 양생) 구 조 특 성 압축강도 MPa KS F 2405 21이상 (개방시간), 30이상 (28일 양생) 부착강도 MPa KS F 2762 1.4 이상(개방시간) 적 합 특 성 건조수축 % KS F 2424 0.15 이하 (7일 양생) 열팽창계수 /℃ AASHITO TP 60 4.0~20.0×10-6 (7일 양생) 탄성계수 MPa KS F 2438 1.13×104∼7.80.×104 (7일 양생) * 상기 배합조건을 만족하는 시방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 슬럼프의 범위 (㎝) 공기량의 범위 (%) 물/ 시멘트비 W/C(%)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G 라텍스 L 19 16∼22 3∼6 38 58 88 360 972 709 92 (2) 시방배합
시공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배합
시공자는 HS Con에 이용할 골재의 시험결과를 반영한 수정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고, 확인배합을 하여야 한다.
다. 생산
(1) 믹서에 투입되는 재료의 순서는 골재, 시멘트, 물, 라텍스 순으로 연속해서 투입하여야 한다.
(2) 응결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연제는 물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배합 후 또는 라텍스에 직접 첨가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믹싱 시간(Mixing Time)은 소요의 공기량과 슬럼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믹서로부터 배출된 HS Con의 구성성분과 반죽질기는 포장이 종료될 때까지 균등하여야 한다.
(5) 믹서의 용량은 표면에 라텍스 필름막(Latex Film)이 생기기 전에 마무리 작업이 종료되고, 마무리 장비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1.3.5 포설․마무리 가. 브루밍(Brooming) 작업
부착력을 증진시키고 신․구 경계면의 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타설 직전에 소량의 HS Con을 솔 또는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기존 바닥판 표면에 모르타르(Mortar)를 엷게 도포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HS Con 타설전에 바닥판 표면은 압축공기에 의해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며, 표면은 타설시까지 습윤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은 타설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3) 신․구 경계면의 수직면은 HS Con이 충분히 도포될 수 있도록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반복하여 문질러야 하며, 경계면 상단은 기존 콘크리트 상부 표면에 5㎝ 정도 연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브루밍한 표면은 HS Con이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된다.
나. 포설
(1) 브루밍한 면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빨리 HS Con이 타설 되어야 한다.
(2) 모서리부, 측벽부, 신축이음부, 철근 노출부, 깊이가 변하는 부위 등과 같이 채움이 취약한 부위에는 봉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중 비가 내리면 감독원은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교면 마무리
(1) HS Con 마무리 면은 소요의 평탄성과 계획고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탄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성형성이 유지되면 즉시 타이닝을 실시하거나, 양생 후에 노면 그루빙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0.3㎝ 이상, 홈의 간격은 3∼5㎝를 표준으로 한다.
(3)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교량특성, 주변환경 등의 기타상황에 따라 타이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끄럼을 증진시키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시행할 수 있다.
1.3.6 양생 가. 피막양생제
(1)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1.0ℓ/㎡(원액농도 0.105㎏/㎡) 이하로 한다.
(2) 포설마무리 후 즉시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 양생제는 전면적에 고르게 살포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든 양생제가 살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4)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3.7 품질관리 및 검사 가. 라텍스
HS Con에 사용되는 라텍스는 100ton 반입 시 1회 이상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HS Con
HS Con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3-3에 따르며, 품질관리 시험은 바닥판 위에 배출되는 시점에 실시되어야 한다.
표 3-3. HS Con의 품질관리 및 검사 기준
항 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단 위 기 준 압축강도 개방시간 KS F 2405 50㎥당 1회 or 교량마다 1회 이상 MPa (kgf/㎠) 21(210) 이상 28일 30(300) 이상 슬럼프 KS F 2403 1일 1회 이상 ㎝ 16∼22 공기량 KS F 2409 1일 1회 이상 % 3∼6 다. 접착강도
신구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충분한 양생이 완료된 후 직접인장시험방법에 의한 실험 결과 1.4MPa(140㎏f/㎠) 이상이어야 한다.
접착이 불량한 부위는 제거 후에 재타설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IRI 측정기로 측정한 IRI 값은 2.0m/㎞ 이하이어야 하며, 요철이 5mm 이상일 경우 승인된 장비를 사용하여 연마함으로써 소요의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양생상태
양생 및 시공 등이 불량한 부위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 제거 후 재타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품질확보
각 현장별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 물성치 확인을 위한 코어를 채취하고, 시험성적을 의뢰한다.
1.3.8 시공의 제한
(1) 낮에 기온이 30℃이상으로 예상되거나, 표 3-4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대기온도, 상대습도, 콘크리트 온도, 풍속 등을 고려한 수분증발량이 0.50kg/㎡/hr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양생대책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HS Con을 타설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기상조건을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조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는 15일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 받도록 한다. 조명은 통행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 타설 시점에서 HS Con의 온도는 21±11℃ 범위에 있어야 한다.
(5) 타설 현장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대기온도가 30℃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예상되면 HS Con의 교면포장 보수공사 시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6) 비가 오거나, 기온이 4℃이하이거나 양생시에 4℃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7) 10분 이상 동안 타설작업이 지연되거나 플라스틱 표면 필름막이 형성될 때, 젖은 넝마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재포장 작업면을 덮도록 하여야 한다. 30분 이상 포설이 중단될 경우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교통개방 시간은 포설 마무리 후 최소 3시간 이상 양생 되어야 하며, 압축강도 21MPa(210kgf/㎠) 이상 발현되어야 한다.
표 3-4.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수분증발량
* 하자보증기간 3년
제 3 장 단면보수(ST 공법 : 특허 제10-2563276호)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열화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손상등급에 따른 보수·보강공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배합설계, 제조 및 시공 등에 과한 기술적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재료의 명칭 및 특성 - 본 공사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
1.2.1 폴리머(Polymer)시멘트계 모르터르 [ST-몰탈]
시멘트, 모래(규사), 특수 혼화제 및 폴리프로필렌섬유 첨가된 프리믹스 타입의 단면복구용 보수 몰탈로 현장에서 혼합수만 계량하여 사용함으로써 시공의 편의성을 기함과 동시에 박리, 박락, 결손부분의 복구 작업과 바탕면 조정용으로 사용한다.
1.2.2 방청환원처리제 [ST-400]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제거, 철근 부식방지 용도로 사용
1.2.3 프라이머 [ST-200]
신·구 콘크리트간 접착력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1.2.4 중성화방지제 [ST-300]
중성화, 염해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용도로 사용
1.3 품질 특성 [ST - 몰탈] 시험종목 단위 KS품질기준 시험결과 시험방법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고형분 % 표시값±1.0% 이내 99.6 KS F 4042 휨강도 N/㎟ 6 이상 10.2 압축강도 N/㎟ 20 이상 54.9 부착강도(MPa) 표준 조건 N/㎟ 1.0 이상 1.9 온냉 반복 후 N/㎟ 1.7 내알칼리성 N/㎟ 압축강도 20 이상 50.0 중성화저항성 mm 2.0 이하 1.8 투수량 g 20.0 이하 0.15 물흡수계수 kg/(㎡·h0.5) 0.5 이하 0.15 습기투과저항성 m 2m 이하 1.0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Coulomds 1000 이하 714 길이변화율 % ±0.15 이내 -0.015 1.4 사용범위
- ST-몰탈, ST-100. ST-200, ST-300, ST-400 공법에 적용되는 재료에 대한 것으로 시공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수 ·보강 대상에 따라 자체작성한 시방서에 준하며, 품질 기준은 단면보수용 재료(KS F 4042)에 대한 기준을 참조하며 자체 품질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시공 2.1 전처리 2.1.1 노후화 부분의 전처리 (1) 성능 저하된 콘크리트의 제거
1)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제거하고 연약부분 및 이물질, 부착물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한다.
2) 부식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의 뒤쪽까지 파치 한다.
3) 철근 주위로 폭 10㎝이상 철근의 길이 방향으로 콘크리트를 파치하고, 철근이 노출된 좌우 끝에서 최소 30㎝ 이상 파치 한다.
(2) 부식제거
1) 전동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강산성인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2.1.2 전처리의 확인
전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1.3 세정 및 청소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수 세정기(100∼150㎏/㎡)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2) 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고여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결빙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2.1.4 바탕 건조 확인
충분히 건조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방청 환원 처리제(ST-400) 도포(철근 노출 시)
2.2.1 방청환원처리제는 철근과의 우수한 접착력으로 인한 강력한 보호피막을 형성하여, 수분 및 염분, 산소 등의 모체 침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철근부위에 골고루 도포하여 준다.
2.2.2 방청환원처리제는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2회 도포한다.
2.3 프라이머(ST-200) 도포
2.3.1 신,구 콘크리트간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단면복구 면처리 구간에 균일하게 2회 도포 후 완전 건조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바른다.(콘크리트 면이 완전 건조 상태 일때는 접착력 향상을 위해 사전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준다.)
2.4 단면복구용몰탈(ST-몰탈)을 이용한 콘크리트 결손부 처리
2.4.1 재료의 확인 (1) 단면복구용 폴리머몰탈(ST-몰탈) (2) 재료의 보관 장소를 확인한다.
1) 습기가 없는 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0℃이상 35℃이하의 장소에서 보관한다.
3) 적재는 Pallet를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 높이로, 10단 이하로 적재한다.
(3) 작업 준비 및 안전 확인을 한다.
1) 보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2) 재료의 포장지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2.4.2 재료의 준비
(1) 혼합용기는 소요량의 혼합이 충분히 가능한 용량으로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한다.
(2) 혼합장비는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한다.(강제식 믹서 사용)
(3) 정량혼합을 위한 저울 및 계량용기를 준비한다.
(4) 필요량을 분배해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준비한다.
2.4.3 재료의 혼합
(1) 가사시간을 감안하여 사용하고 남는 양이 없도록 작업시간 내에 사용할 양을 계량해서 단시간에 혼합한다. 특히, 여름철이나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가사시간이 좀 더 짧아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온에서 기본 30분)
(2) 혼합수비는 지정된 비율을 준수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0% 이내) 혼합수(물) = 4.5ℓ(분말 25Kg당, 미장시공 기준)
(3) 최초 교반시 혼합수 필요량의 8할을 첨가한 후, 약 60초간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다. 그리고 나머지 2할을 첨가하여 30∼60초간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주의하면서 교반한다.
(4) 점도의 조정은 반드시 혼합수(증류수 또는 수돗물)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기타 다른 재료(시멘트, 모래, 혼화제 등)를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
2.4.4 단면복구
(1) 흙손 또는 스프레이 전용장비(습식, 숏크리트用)를 사용하여 복구한다.
(2) 단면 두께가 클 경우에는 여러 차례 나누어 도포한다.
1) 1회 시공두께는 흙손 시공시 수직면은 20~30㎜, 수평면(천정)은 10~20 ㎜ 이다.
거푸집 사용 및 반복 시공할 경우 더 두껍게 시공할 수 있다.
스프레이 시공시 수직면은 40~50㎜, 수평면은 30~40㎜ 이다. 최소 시공두께는 10㎜ 이다.
2) 장 시공두께 이상 도포할 경우 시공완료 1일 이상 경화 후 수회 나누어 도포한다.
또한, 비교적 넓은 면적(약10㎡ 이상)의 전체를 15∼30mm로 도포할 경우에는 2일에 나누어 수회 도포한다.
(3) 단면복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점성이 강해서 나무흙손을 사용하는 것이 마감성이 양호하며 평활한 단면을 확보함에 있어 용이하다.
(4) 흙손 마감을 하는 경우 스키닝(skinning)을 일으킨 후에 흙손을 눌러주면 균열, 박리 등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주의하여야 한다.
(5) 단면 결손부가 커서 탈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앵커, 와이어 메쉬 등을 부착하여 탈락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6) 표준사용량
1) 표준 도포면적 : 약1.1㎡/STR-몰탈 1포(25Kg), 두께:10㎜기준
2) 1㎥당 재료 사용량
ST-몰탈: 약 80포(2,000Kg) ※뿜칠 시공시 2,200Kg
(7) 직사광선, 바람이 강한 장소, 여름철 등 시공시 급격한 건조가 예상될 때에는 양생포 등으로 수분 증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8) 동절기 시공시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필히 보온 양생을 하여야 한다.
2.4.5 마
감
(1) 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2) 콘크리트와 몰탈 복구부의 경계부를 사용하여 마감하거나, 연마 처리등을 하여 평활하게 한다.
(3) 필요에 따라 전용 Coat로 마감을 한다.(전용 Coat의 시방은 별도의 특기 시방서에 준한다.)
2.5 중성화방지코팅제(ST-300)도포
2.5.1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 여건에 따라 중성화방지코팅제를 2회 도포한다.
[표면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중성화, 염해 혹은 별도의 환경조건, 화재, 지진, 폭파 등에 의해 손상을 받거나, 부적절한 시공 등의 요인에 의해 열화(성능저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물리적 성능회복을 주목적으로 한다
1.2 제품개요
- 콘크리트 보호용 친환경 수용성 도료 조성물은 유기 및 무기 복합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기재료와 무기재료가 복합적으로 반응함으로, 우수한 물성을 구비함과 동시에 직사광선에 강하고 변색이 없어 장기간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다.
1.3 재료 - 본 공사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 1.3.1 알칼리회복제 [ST-100]
중성화, 염해등의 피해를 입은 구조물에 알칼리 회복과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용도로 사용
1.3.2 프라이머 [ST-200]
신·구 콘크리트간 접착력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1.3.3 중성화방지제 [ST-300]
중성화, 염해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용도로 사용
1.4 품질 특성 [ST-300] 중성화방지코팅제 시험종목 단위 KS품질기준 시험결과 시험방법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표준 양생 후 -
주름, 잔갈림, 필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이상없음 KS F 4936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이상없음 온․냉 반복 시험 후 - 이상없음 내알칼리성 시험 후 - 이상없음 내염수성 시험 후 - 이상없음 중성화깊이 mm 1.0 이하 0.0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Coulomds 1000 이하 138 투습도 g/㎡·day 50 이하 1.0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투수되지 않음 부착 강도 표준 양생 후 Mpa 1.0 이상 1.9 촉진 내후성 시험 후 Mpa 1.8 온․냉 반복 시험 후 Mpa 1.7 내알칼리성 시험 후 Mpa 1.8 내염수성 시험 후 Mpa 1.8 균열 대응성 -20℃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이상없음 20℃ - 이상없음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이상없음 2. 시공 2.1 전처리 2.1.1 노후화 부분의 전처리 (1) 성능 저하된 콘크리트의 제거
1)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제거하고 연약부분 및 이물질, 부착물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한다.
2) 부식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의 뒤쪽까지 파치 한다.
3) 철근 주위로 폭 10㎝이상 철근의 길이 방향으로 콘크리트를 파치하고, 철근이 노출된 좌우 끝에서 최소 30㎝ 이상 파치 한다.
(2) 부식제거
1) 전동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강산성인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2.1.2 전처리의 확인
전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1.3 세정 및 청소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수 세정기(100∼150㎏/㎡)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2)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고여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결빙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2.1.4 바탕 건조 확인
충분히 건조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알칼리회복제(ST-100) 도포
2.2.1 알칼리회복제는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2회 도포한다.
2.3 프라이머(ST-200) 도포
2.3.1 신,구 콘크리트간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단면복구 면처리 구간에 균일하게 2회 도포 후 완전 건조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바른다.(콘크리트 면이 완전 건조 상태 일때는 접착력 향상을 위해 사전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준다.)
2.4 중성화방지코팅제(ST-300) 도포
2.4.1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 여건에 따라 중성화방지코팅제를 2회 도포한다.
* 하자보증기간 3년
제 4 장 그루빙(DB-IC 공법 : 특허 제10-2242707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2)의 기준 또는 지침 등에 제시된 그루빙 형식의 미끄럼방지포장 중 특허 제10-2242707호가 적용된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 기준 또는 지침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6) 미끄럼방지포장 편
2) 도로설계편람(2012) 제9편 안전시설
3)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2021) 08 교통안전시설공
4)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2019)
5) EXCS 44 99 55 쏘컷 그루빙(2018)
6)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편람(2013) 1.2 공법의 개요 및 특장점 (1) 공법의 개요
1) 본 공법은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의 미끄럼방지포장 중 그루빙을 조성하는 건식 그루빙 공법이다.
2) 그루빙을 조성하는 커팅 블레이드에 의해 포장면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그루빙 공법이다.
(2) 공법의 특장점 구 분
특
장
점
시 공 성
◦기존 일반적인 건식 그루빙 공법과 동일한 공정으로 시공이 용이함
친 환 경
◦미세균열 방지를 위한 균열방지재는 친환경 식물성 추출 오일 성분을 사용
유지관리
◦포장면에 발생 가능한 미세균열을 방지하고 억제하므로 그루빙 및 포장면의 공용기간 연장 가능
1.3 시공 전 제출물 (1)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그루빙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시공 순서, 시공 방법, 예상 공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공 방법 및 순서도 나. 인원 투입 계획표 다. 기타 기자재 투입 계획표
2) 공사 기간 중 공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계도서
1) 시공자는 과업에 해당하는 도면을 공유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 입수한 설계도서가 공사 감독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내용이 다른 경우 공사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종 설계도서를 확보해야 한다.
2. 시공 준비 및 투입 기자재 2.1 시공 준비사항
1) 본 공법은 특허기술 개발 보유자의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사안에 대한 기술 자문, 기술 지도 등을 통해 시공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이 진행되도록 한다.
2) 도로 횡단 및 종단 구배, 도로 선형, 포장면 상 그루빙 적용 범위, 경고구간 유무 등 설계도서에 반영된 그루빙의 형식을 파악한다.
3) 횡방향 그루빙, 종방향 그루빙, 배수홈 유무 등의 계획된 그루빙 패턴을 확인한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된 그루빙 홈의 규격을 확인한다. 명확한 규격이 없는 경우 1-1.1-(2)에 제시된 그루빙 홈의 규격을 참고한다.
5) 각 현장에 요구되는 정밀도에 맞도록 마킹을 실시하며, 전체 그루빙 조성 면적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비 1회 시공 폭의 20배 거리마다 기준선을 표기한다.
6) 대상 현장 지역의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가능한 강우가 없는 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또한 공사 중 빙점 이하의 온도가 지속되거나 고지대의 경우 이슬점 이하의 온도가 지속되는 기간은 피하도록 한다.
2.2 투입 기자재 (1) 기자재 일반사항
1) 시공계획서 또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기자재를 빠짐없이 준비한다.
2) 시공자가 수행한 장비 배치 또는 계획된 기기 조작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그루빙을 조성하는 커팅 블레이드는 공사 중 충분한 여분을 준비한다.
4) 균열방지재는 계획된 물량의 15%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다.
(2) 그루빙 조성 장비
1) 포장면에 그루빙 홈을 조성하며 커팅 블레이드가 장착된 장비는 기존 일반적인 건식 그루빙 공법에 사용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균열방지재를 도포하고 건조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별도로 준비한다.
2) 그루빙 조성 후 포장면 보호재를 도포하는 장비 또한 사용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포장면 보호재를 균열방지재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3) 일부 절단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루빙 미세수정을 위한 핸드커터 등의 장비를 준비한다.
(3) 균열방지재 1) 성 분
가. 균열방지재는 친환경 식물성 오일 추출물이 주성분이며 지방산 알킬 에스테르와 폴리스틸렌을 포함한다.
나. 폴리스틸렌은 지방산 알킬 에스테르 대비 3~25%의 중량비로 함유된다.
2) 취 급
가. 균열방지재는 친환경 식물성 오일 추출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나, 취급 시 가능한 장갑 등을 착용하여 피부를 보호하도록 한다.
나. 균열방지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포장면에 도포 또는 분사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다.
3. 시 공 3.1 시공 순서 (1) 시공 전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포장면 상태 ◦포장면 양생 완료 여부 ◦포장면 건조상태 ◦포장면 편평도 및 청결상태 ◦기타 포장면 이상 유무 현장여건 ◦도로 선형, 경사, 형상 등 파악 ◦강우 예보, 기온 등 일기예보 ◦교통통제 가능 여부 ◦온도 및 습도 등의 기상조건 작업관리 ◦장비 및 인원 배치 ◦작업 동선 선정 ◦현장 작업원의 작업 숙지 여부 투입 기자재 ◦기자재 이상유무 ◦예비 기자재 확보 여부
◦숙련 작업원 배치 및 장비 결함 조치 가능자 상주
(2) 시공 순서 포장면 청소 및 기자재 세팅 장비 점검 및 인원 배치 시험 커팅 오차범위 내 규격 확인 O.K 그루빙 조성 설계도서 준수 불순물 제거 및 홈 청소 폐기물 수집 O.K 균열방지재 도포 친환경 식물성 성분 사용 송풍 또는 자연 건조 그루빙 이상유무 확인 O.K 작업 완료 포장면 이상유무 확인 3.2 시공 상세 (1) 그루빙 조성 장비
1) 커팅 블레이드는 내열성과 절삭력이 검증된 건식 블레이드를 사용한다.
2) 그루빙 조성 장비는 커팅 블레이드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모터와 구동 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3) 커팅 블레이드 사이의 스페이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그루빙 홈 간격에 맞도록 간격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4) 블레이드는 잔여 비트 두께가 2㎜ 남았을 때 교체하며, 그루빙 홈의 균일한 품질을 위해 일시에 블레이드 전체를 교체한다.
(2) 그루빙 조성
1) 포장면은 포장 후 양생이 완료되었거나 충분한 강도가 발현된 이후 그루빙 조성 작업을 시행한다.
2) 가장 최근에 내린 강우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작업을 개시한다. 단, 포장면이 습기가 없는 건조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이 가능하다.
3) 공기 및 포장면 온도가 이슬점 또는 동결점보다 낮은 경우 작업을 지양한다. 기온이 36℃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 대기한다.
4) 포장면은 평탄성을 유지한 상태이어야 하며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5)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포장면에 라인마킹을 실시하여 정확한 그루빙 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본격적인 그루빙 조성에 앞서 시험 커팅을 실시하여 그루빙의 허용오차 이내 여부를 확인한다.
7)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을 수행할 경우 조명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그루빙 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8) 그루빙 조성 상세
가. 경사로 구간의 그루빙은 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조성한다.
나. 종방향 그루빙의 경우 가능한 도로 선형과 평행하게 그루빙을 조성하도록 하며, 곡선 구간은 도로 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한다.
다. 그루빙 조성 중 그루빙 규격을 수시로 측정하여 허용오차 이내 여부를 확인한다.
라. 종방향 그루빙의 경우 설계도서에 준하여 배수용 홈을 시공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경사도에 따라 10~40m 간격으로 폭 25~40㎜ 깊이 10㎜의 배수용 홈을 시공한다.
마. 배수홈 조성 후에는 배수홈 단부에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3) 균열방지재 도포
1) 균열방지재는 기계식과 인력 도포 모두 가능하며, 인력 도포 시에도 분무 방식과 롤러 브러시 도포가 모두 가능하다.
2) 일반 도로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0.1~0.5ℓ/㎡의 양의 균열방지재를 도포하며, 교량의 경우 0.1~0.3ℓ/㎡의 양을 도포한다.
3) 균열방지재 도포 후 1시간 이내에 강우가 발생할 경우 강우 종료 후 노면상태를 확인후 균열방지재를 추가도포 여.부 정한다.
3.3 시공 시 유의사항
1) 균열방지재는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식물성 재질이므로 유해한 냄새는 없으나, 도포 후 기상 조건 또는 포장면 콘크리트 성분 등에 따라 식물성 기름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2) 작업 중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교통통제 하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 안전시설 설치, 신호수 배치 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4) 그루빙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및 폐기물은 회수 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현장 환경관리에 유의한다.
5) 시공 완료 후 그루빙 효과와 배수 효과 증진을 위해 포장면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하자보증기간 2년 제 5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진흥법 6)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정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해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전 공정에 대해 안전전담 관리자를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전담 관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감리자(감독관)의 경고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는“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작성 및 검토와 스마트 안전장비(안전조끼, 스마트 밴드, 장비센서 등)를 반드시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한 공사 및 주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처 필요에 의해 지정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역 등을 필히 작성하고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수급자는 공사안내 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표지판, 신호수, 교통통제 차량 등을 현장에 빠짐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우해 ․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는 않도록 인적 ․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마. 사고발생시 책임
(1) 공사 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법률적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상을 도급자(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2) 도급자는 감리자(감독관)의 공사 관련 교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 교통과 안전
가.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정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 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 구역내에 안전 관리자 및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구조물, 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할 것이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라. 현장 관리자는 감독자와 같이 공사 구역내의 노면, 가설 구조물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울여야 한다.
마.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도록 한다.
바. 시공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 안전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본 공사에 임하는 모든 작업원들에 대하여 안전 교육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아.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범위를 한정시켜서 시공해야한다.
자. 작업 중 공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 및 보안책을 설치 해야한다.
차. 화기 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 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가설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타.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계자 관할경찰서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방지해야 한다.
파.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업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하.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는 사고의 원인, 결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정보 제공(시범운영 4~12월)
수급자(현장대리인)는 착공 시점에 공사의 기본정보(위치‧기간 등)를 제출(표준서식)하고, 공사시행 중 도로안전지킴이 앱을 활용하여 매일 현장사진 촬영 및 VMS 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입찰공고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사대표 전화번호:
)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노선명) 공사의 종류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그 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체 공사 위치도
착공 전 사진 (공사시점, 공사지점, 공사종점)
입찰공고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공사내용
(1)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1)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1)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2)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2)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2)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n)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n)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n)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1) 세부 공사 위치도
(1) 세부공사 착공 전 사진 (공사시점, 공사지점, 공사종점)
[작성안내, 도로공사(작업) 착수표준신고서 작성 매뉴얼]
본 “도로공사(작업) 착수신고서”는 도로공사(작업)를 시행하는 시공자 또는 신고인이 도로공사의 종류, 공사명, 시행위치와 기간 등의 기본적인 공사정보를 서식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매뉴얼입니다.
이 서식에는 신고인(공사시행자)이 누구인지, 공사시행에 대한 일시와 장소,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신고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 입찰공고번호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접수번호는 도로공사를 신고할 때 관할기관에서 고유하게 부여하는 번호로 신고인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인이 법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2. 공사내용 :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공사의 종류 및 공사명(세부공사명)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59호선
( 광양~양양선 )
공사의 종류 수해복구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강원도 양양 서 등 2개소 낙석 산사태 보수보강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 도로의 종류는 도로법의 관리주체별 구분체계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구도로 기재합니다.
○ 노선번호는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하며, 노선명은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합니다. 도로현황조서 또는 도로및유지보수현황시스템(www.rsis.kr)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공사의 종류는 본 서식 별첨의 도로공사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공사명은 계약서 상(나라장터)에 기재된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세부공사명은 계약서 상의 공사가, 여러 공사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여러 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본 서식 별첨을 참고하여 공사 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세부 공사시행 위치 및 기간 공사내용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 34.046812, 128.601612 / 상행(양양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 38.048934, 128.603754 / 상행(양양방향)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5 월
18 일부터
2023년
5 월 30 일까지 ( 12 일간)
○ 세부 공사시행 위치는 공사의 시점과 종점이 존재하는 구간과 지점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공사 시·종점에는 주소, 위경도, 노선의 상·하행과 방향을 각각 기재합니다.
- 주소는 도로주소명 또는 지번주소를 기재합니다.
- 위경도는 서로 다른 좌표계 적용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형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좌표계인 UTM-K를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 전체 공사시행 기간은 계약서상의 공사시작일과 공사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59호선
( 광양~양양선 )
공사의 종류 수해복구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강원도 양양 서 등 2개소 낙석 산사태 보수보강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 양양 서 용천 12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 34.0468, 128.6016 / 상행(양양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 38.0489, 128.6037 / 상행(양양방향)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5 월
18 일부터
2023년
5 월 30 일까지 ( 12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 진 대 지 전체 공사 위치도 현장 사진 (공사시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일
자
2023.05.22. 현장 사진 (대표 지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0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6-2
일
자
2023.05.22. 현장 사진 (공사종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2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일
자
2023.05.22.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포장정비공사]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신고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44호선
( 양평~양양선 )
공사의 종류 포장정비 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국도44호선 며느리고개터널A2 등 13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국도44호선 며느리고개터널A2 포장정비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산 41-2 / 37.638903, 127.795783 / 하행1차로(양평방향)
(며느리고개터널A2)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산 26-1 / 37.613505, 127.771005 / 하행1차로(양평방향)
(양덕1교A1)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6 월 11 일부터
2023년
6 월 21 일까지 ( 10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체 공사 위치도 현장 사진 (공사시점)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포장정비공사]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신고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7호선
( 부산~온성선 )
공사의 종류 포장정비 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국도7호선 양양삼거리 등 4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국도7호선 양양삼거리+0.863 ~ 양양삼거리+1.755 등 4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29-5 / 38.085915, 128.629480 / 상행2차로(속초방향)
(양양삼거리+0.863)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1-15 / 38.094647, 128.628785 / 상행2차로(속초방향)
(양양삼거리+1.755)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6 월 1 일부터
2023년
6 월 8 일까지 ( 7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양양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치도 현장 사진 ■ 착 공 신 고 서 (착 공 계) 공 사 명 현 장 위 치
시 ㆍ 도
시 ㆍ 군
읍 ㆍ 면 ㆍ 동
리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
계 약 일
20 년
월
일
착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 예정일
20 년
월
일
상기 공사를
년
월
일에
착공하였으며(착공하고자 하오며) 현장대리인을 상기와 같이
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현장내외의 책임을 대행하도록 하였기 착수신고서(착공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예정 공정표
1부.
2. 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3. 안전관리인 선임계 1부. 4. 품질관리인 선임계 1부. 5. 산출명세서
6. 도로공사 착수보고서(착공전 사진과 위치(경위도좌표)를 포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점용공사(점용허가정보) 제공화면
- 관리청 발주 공사(나라장터) 및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공사 정보 제공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등록 기능
- 시스템을 통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입력·등록·제출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등록화면
- 등록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는 `도로안전지킴이`로 정보연계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①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
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⑦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
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도
면
설계년월일
2026. 10.
.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75호선 가평대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예산서
총 사 업 비 5,009,800,000원 1. 도급예정액 5,009,800,000원 가. 공 급 가 액 4,554,363,637원 나. 부 가 가 치 세 455,436,363원 국 토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