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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435] 2027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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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R26BK01795435(지방SW, 공동,조달청평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R26BK01795435(지방SW, 공동,조달청평가).hwpx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 070-4056-6964, FAX 0505-480-1311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주희, ☎ 064-710-0387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543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93,3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75,78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장소

* 계약(입찰)금액은 2027.01.01.~2027.12.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1.1.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01.01.~2027.12.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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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⑥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⑦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공고서 하단 첨부양식)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휴대폰 번호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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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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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수요기관(수행실적, 참여 인력)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2 13:30(예정, 변경 시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hp:markpenEnd/>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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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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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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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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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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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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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R26BK01795435(지방SW, 공동,조달청평가).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 070-4056-6964, FAX 0505-480-1311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주희, ☎ 064-710-0387

제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543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93,3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75,78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장소

* 계약(입찰)금액은 2027.01.01.~2027.12.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1.1.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
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01.01.~2027.12.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 2 -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 3 -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

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⑥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⑦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공고서 하단 첨부양식)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
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
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
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
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휴대폰 번호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

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
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 6 -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수요기관(수행실적, 참여 인력)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2 13:30(예정, 변경 시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
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

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
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
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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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
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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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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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1)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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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 9. 담당 소 속 직위(급) 성 명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주무관 강주희 064-710-0387 사무관 김영란 064-710-0381

【 목
차 】

I.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명 1 2. 추진배경 1 3. 필요성 1 4. 사업기간 1 5. 사업예산 1 6. 계약방법 1 Ⅱ. 유지관리 대상 1. 소프트웨어 2 Ⅲ. 사업범위 1. 응용SW 홈페이지 유지관리 2 Ⅳ. 요구사항 상세 1. 요구사항 목록 3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s) 4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s) 11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s) 14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s) 15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s) 23

7.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s) 24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s) 26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30

Ⅴ. 제안안내 1. 입찰 일반 사항 31 2. 제안 평가 방법 및 기준 32 3. 제안서 작성 방법 3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43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44

[별지 제3호 서식] 회사조직도 및 기술인력현황 45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46

[별지 제5호 서식] 조직 및 인력현황(핵심인력) 47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48

[별지 제7호 서식]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49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50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51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2

[별지 제11호 서식] 실적총괄표 55 [별지 제1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56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적용계획서 57 [첨부1] 유지관리 대상 세부목록 67 [첨부2] 기술지원협약서 76 Ⅰ 제안 요청 개요

1. 사업명 : 2027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2. 추진배경

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2025. 1.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인용)

나. 홈페이지 통합관리로 학교 업무경감 조성

다.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요구사항, 기능개선, 장애예방에 신속한 대응으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

3. 필요성

가.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예방점검과 신속한 사후 장애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보장

나. 홈페이지 오류 수정과 기능개선으로 기관(학교) 홈페이지 시스템 안정성 향상

다. 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의 요구사항을 적시 반영하고 운영지원

4.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단년도계약)

5. 사업예산 : 일억구천삼백삼십육만육천원정(₩193,366천원)

※ 2027. 1. 1. 이후 용역 계약이 체결 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일할 정산 후 제외하여 지급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조건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용역의 대가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유지관리 대상 1. 소프트웨어 ❍ 응용 소프트웨어 구분 수량 개발년도 개발언어 DBMS 프레임워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1식 2020년 JSP/JAVA Oracle 12c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직속기관 통합 홈페이지 1식 2022년 JSP/JAVA Oracle 12c 학교 통합 홈페이지 1식 2023년 JSP/JAVA Oracle 12c Ⅲ 사업 범위 1. 응용SW 홈페이지 유지관리

가. 유지관리 대상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통합홈페이지

  • 홈페이지 사용자 지원 서비스 운영(각종 문의, 수정사항 처리 등)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OpenAPI 콘텐츠 개설

- 메뉴 및 콘텐츠 추가/삭제/변경 - 기능개선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 - 웹 취약점 수동 점검 및 개선

  • 소스코드 수정(변경) 시 보안약점 점검(개선)

- 정보통신 접근성 및 웹 표준 유지 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데이터 표준·구조 현행화 지원

Ⅳ 요구사항 상세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관리ID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

MAR-01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AR-02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3 홈페이지 웹 빌더 유지관리 MAR-04 홈페이지 컨텐츠 유지관리 MAR-05 홈페이지 사용자 지원 서비스 및 콜센터 운영 MAR-06 응용 S/W 장애관리 MAR-07 정기점검 수행 방안 MAR-08 응용 S/W 개선활동 MAR-09 응용 프로그램 최적화 MAR-10 업무집중시기 지원 활동 MAR-11 응용 프로그램 형상관리 MAR-12 기타 기술 지원 방안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DAR-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5 연계데이터 관리 DAR-06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

MHR-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MHR-02 유지관리 인력 변경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SER-01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2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 준수 SER-03 인원보안 SER-04 사업수행 보안 관리 SER-05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QUR-01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QUR-02 보고사항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COR-01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COR-02 정보통신 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COR-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4 개발 표준 준수 COR-05 계약의 해지 및 제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PMR-01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3 계약 연장 지원 PMR-04 사업수행 일반 PMR-05 사업수행 제출 자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PSR-01 집합교육 요구사항 PSR-02 인수인계 2.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가.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유지관리 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 ○ 통합누리집 운영을 위한 응용 S/W 일체

  • 기관, 학교(사립유치원 포함) 및 특수목적용 홈페이지 총 256종

※ 상세내역 [첨부1] 참고 구분 기관대표 학교 업무용 (특수목적) 총계 본청 지원청 직속 유치원* 초등** 중 고등 특수 각종 종 1 2 7 16 115 47 31 3 1 33 256 * 유치원: 사립유치원 및 단설유치원 ** 초등: 병설유치원 포함

○ 지원 시간 : 당해연도 사업일 수 × 24시간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응용SW 웹 취약점(보안약점) 수동·자동 점검 및 개선

○ 홈페이지 정보통신 접근성 및 웹 표준 점검(조치결과 제출, 연 1회)

○ 홈페이지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마크 유지 관리·지원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대비 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지원

○ 통합로그인 운영 및 유지관리, 인증 모듈 변경·전환에 따른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표준·구조·값 점검 및 개선 지원

※ 세부사항은 데이터 요구사항(DAR)에 따름

※ 품질진단 실행도구는 수요기관에서 제공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 빌더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빌더(본청, 직속기관 및 학교 CMS 포함)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프로그램 버그 수정 및 보완·패치

○ 홈페이지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반영 및 기능 개선

○ 정기적으로 웹 서비스 속도 점검 및 용량관리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학교 및 기관 신설 시, 홈페이지 개설

  • 단, 기관 신설 시 고도의 개발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용역사업으로 추진

○ 학교 홈페이지 템플릿 수정 개발 및 변경

○ 응용SW 소스코드 변경 시 형상관리 시스템 이용하여 보안약점 점검 및 개선 후 실서버에 적용

산출물 사업 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컨텐츠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컨텐츠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게시판 관리 : 생성, 수정, 이관 및 권한 설정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OpenAPI 콘텐츠 유지관리 및 추가

○ 메뉴관리: 인사말, 학교(기관) 현황, 생성/수정/이동 등에 대한 유지관리

○ 팝업/배너 추가 및 관리

○ 컨텐츠에 대한 정보통신 접근성 및 웹 표준 유지

○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 추출 및 쿼리 제공

산출물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사용자 지원 서비스 및 콜센터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사용자 지원 체계 구축 및 콜센터 운영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담당자들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및 수정 요청 사항 처리

○ 사용자 지원 서비스 및 콜센터 운영을 통해 처리해야 할 사항

  • 웹 디자인(템플릿) 변경, 웹 운영에 대한 오류 및 요청사항 수정
  • 인사말, 학교현황, 배너, 팝업 등 등록 및 수정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OpenAPI 콘텐츠 추가 요청사항

- 그 외 홈페이지 담당자가 요청한 사항

○ 접수된 요구사항은 요청 기한 이내로 처리를 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전화 및 온라인 문의에 대한 관리대장 및 통계 기능

○ 콜센터 접수내역을 분석하여 주요 문의유형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정리·제공

산출물

사업 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

나.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관리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조치 계획 및 비상대응 체계 제시

○ 평시 및 취약 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 응용 S/W 장애 발생시, 방문점검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원격 점검 가능

○ 응용 S/W 장애처리 절차 제시

○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서비스 복구

  • 천재지변 등 재난에 따른 지체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미포함
  • 서버 및 스토리지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상기와 같이 정한 장애 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다.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에 관한 요구

세부 내용

○ 정기점검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응용 S/W 일체

○ 정기점검 방법

  • 점검보고서 양식에 점검계획 항목이 기재된 제안서 제시 (단, 수요기관 요구 시 정기점검 세부 항목 및 표준화하여 점검양식 변경 가능)

○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실시

○ 월별 정기점검 종료 후 점검결과를 편철하여 제출(파일포함)

○ 정기점검은 점검대상별 담당자 2명 이상(정/부)지정

  • 점검대상자는 해당분야의 유지관리 또는 홈페이지 개발 경험이 있는 자

○ 상반기 중 정기점검 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장애 유형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 계획 수립 및 하반기 개선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라. 기능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개선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 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세부 내용

○ 유지관리 활동 중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 웹 빌더에 대한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 라인」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등 최신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업무 규정에 따라, 기능개선

○ 보안관련 이슈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실시

산출물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명칭 응용 프로그램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 프로그램 최적화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경량화

  • 메인페이지 용량을 점검 3MB이하로 최소화하여 운영 관리
  • 부득이한 경우로, 3MB 이상이 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 홈페이지 응답속도 개선

  • 웹 사이트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메인페이지 응답속도가 3초 이내가 되도록 구현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로, 3초 이상이 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사용자 환경변화(OS, 브라우저 등)에 따른 영향성 평가 및 개선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0 요구사항 명칭 업무집중시기 지원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집중시기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세부 내용

○ 업무처리 집중시기(인사발령, 신학기 등)에 대비한 사용자 지원 등 비상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1 요구사항 명칭 응용 프로그램 형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통합 홈페이지 형상관리

세부 내용

○ 형상관리서버에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파일작업과 모든 변화를 추적 및 이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

○ 응용프로그램을 실제 서버에 반영 시에는 반드시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개선) 한 후, 실제 서버에 적용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2 요구사항 명칭 기타 기술 지원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응용SW시스템에 신규 또는 추가 단위 서비스에 대하여 본 계약과 동일하게 실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3. 데이터 요구 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신규 또는 변경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추가·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물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DB의 구조와 구조 산출물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테이블, 컬럼 등 데이터 구조가 신규 생성 또는 변경되는 경우 관련 구조 산출물을 현행화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구조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물

구조정의서(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터티, 속성, 논리ERD, 물리ERD)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데이터 값 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데이터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 발견된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 영향도 및 오류유형별 조치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관련 법령, 규정, 규칙 등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하거나 정비하여야 함

※ 세부적인 품질진단 기준 및 방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을 참고

산출물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테이블, 컬럼 등 메타데이터가 신규 생성 또는 변경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의 형태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내·외부 시스템 간 송·수신되는 연계데이터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연계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을 포함한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증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의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연계정보 및 연계항목의 추가·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연계데이터 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물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데이터 점검 및 개선 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파일/API)의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 개방 중인 데이터셋의 갱신주기에 따른 데이터 현행화 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 및 데이터기반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등을 지원하여야 함

4.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별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일반 세부 내용

○ 본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구성 및 관리·운영

○ 응용SW 유지관리 공급자 조직 구성, 관리 및 운영

  • 분야별로 유지관리 공급자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구성/관리/운영 방안 제시
  • 신속한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 운영 방안 제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무중단 대응 체계 수립

산출물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변경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인력이 불성실할 경우 수요기관은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고,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동일 경력 이상의 인력으로 1개월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 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 내역을 명시하고 인수자, 인계자, 입회자가 서명 및 날인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산출물 인력교체요청서, 인수인계확인서 5.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연 1회 이상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웹 보안취약점(OWASP TOP10) 자동(수동)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로 제출

(※ 웹 보안 취약점 수동 점검인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점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함)

○ 응용 프로그램 수정 시 시큐어 코딩을 준수를 위해 보안약점 점검프로그램으로 점검 및 개선 후 조치결과를 보고서로 제출(수시)

  •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우리교육청 보유 제품 또는“국가정보원 인증제품”으로 점검 및 개선하고 결과보고서에 인증 기재

산출물 웹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조치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한 표준 개인정보위탁계약 체결

○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 라인」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등 최신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여부 점검 및 개선(연 1회)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산출물

개인정보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규정 적용 점검 및 개선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인원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원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투입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수요기관에서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가 용역 수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료 무단유출 및 보관, 보안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보안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의 참여인력은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시 허가자료 외 일체의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 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업무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함

○ 수요기관은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수행업체 직원 등 사업관련자)는 아래의 “외부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인력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사전에 서류로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유지관리 수행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장소 사용료,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원격지 유지관리 보안요구사항

∘ 원격지 유지관리 시 사전에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 방안을 제안 및 이행 하여야 함

∘ 원격지 유지보수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시건장치와 접근통제, 사업 수행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사업 참여직원의 노트북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및 이행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 대한 관리․물리․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 방안 제안 및 이행(유지보수 필요성, 장소, 정보시스템(IP주소, 접근포트) 및 수행업무, 보안대책, 유지보수계정, 유지보수자 및 연락처, 업체담당자 등의 내용 기재)

  • 제안사는 유지관리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수요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그 외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따름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20%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정보 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산출물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 관리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온라인 보안관리

  • "계약 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수요 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계약 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됨

○ 오프라인 보안관리

  • "계약 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직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 기관"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ㆍ출입 보안

  • "계약 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수요 기관" 내외로 반ㆍ출입할 수 없다. 다만, "수요 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요 기관"의 반ㆍ출입 절차에 따라 반ㆍ출입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수요 기관" 내외로 반ㆍ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설치 또는 "수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내부 문서 보안

  • “수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은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서명 후 열람이 가능함
  • “계약 상대자"는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저장 장치에 저장ㆍ관리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 "계약 상대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6.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방안

- 수요기관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방안

  • 복합 장애 및 신규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응용S/W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
  • 공동수급일 경우, 업체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

- 품질 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계획 - 품질관리 지원 조직의 활동 계획 - 기타 사업 추진 시 제반 물품 보증 방안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보고사항 세부 내용

○ 정기보고 : 월간 업무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보고(월간보고)

○ 수시보고 : 긴급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한 지정된 내용 보고

○ 참여인력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 반기 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 사업완료보고 : 유지관리사업에 포함된 사항과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종합․분석한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산출물 해당 보고서 7. 제약 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다음과 같은 제조사별 “기술지원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연번 제조사(공급사) 해당장비(또는 SW) 1 ㈜스코인포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통합 홈페이지 CMS 2 ㈜스코인포 직속기관 통합 홈페이지 CMS 3 케이엘정보통신㈜ 학교 통합 홈페이지 CMS

※ "수요기관"과 개별 제조사(공급사)와의 사전 협약 내용은 [첨부2] 참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시 정보통신 접근성과 웹 표준을 준수

세부 내용

○ 장애인,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적용한 정보통신 접근성 구현 ․ 검증 및 인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최신 웹브라우저(Edge, Firefox, Opera, Safari, Chrome 등)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폰트 및 이미지 자료의 라이선스 증빙자료 제출

산출물 라이선스 증빙자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시 개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준수

※ 계약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제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제재 세부 내용

○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 시에는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나.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 불이행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불이행의 내용을 문서로 지적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8.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에 대한 구성, 투입인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명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투입 인력의 경력 사항, 추진 일정 및 인력 투입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 특히, 업무집중시기 투입인력 계획 및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와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술 적용 결과표 작성 시 우리교육청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작업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설치되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연장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계약 지연 등에 따른 계약 연장 지원 세부 내용

○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규 사업자 선정 지연 시, 신규 사업자 선정 시까지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연장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일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사업자 과실로 인한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사전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가급적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름

○ 사업수행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내용을 추가 지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제출 자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시 시기별 제출 자료 세부 내용 제출자료명 제출시기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참여인력) 개인정보위탁계약서 기술지원확약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관련 라이선스 사본

월간업무보고서(제니퍼 모니터링, 성능점검 및 개선)

매월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 분기별 인력교체요청서, 인수인계확인서 사안 발생 시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누리집 운영자 매뉴얼 요청 시

표준정의서, 구조정의서,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연계데이터 정의서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사업 완료 시 ※ 제출시기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9.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집합교육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직속기관 및 학교 통합 홈페이지 사용자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교육훈련 방안(일정, 내용, 방법, 강사 등)을 제시

○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운영자 매뉴얼을 현행화 하여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등에 따른 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PM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인력이 상주하여 인계인수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사업 종료 1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30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최대)까지 지원해야 함(동 기간동안의 사업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단, 계약체결 일로부터 사업 개시일 까지가 30일 미만일 경우 계약체결 익일부터 인수에 착수하고, 사업 개시 전까지 인수인계를 종료해야 함

산출물 기술이전 계획서 Ⅴ 제안 안내 1. 입찰 일반 사항 가. 참여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소지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6)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본 사업 대상장비(또는 SW)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 업체

(기술지원 협약서는 수요기관에서 제공)

6) 본 사업은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사업자 선정방식

1) 계약 및 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 제안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2. 제안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다) 제안평가 분야 및 평가 기관 평가 분야 구분 평가기관 비고 기술평가 정량적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성적 평가 조달청 가격평가 가격 조달청

※ 정량적 평가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함

2)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준용

나)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

다) 기술평가 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 등 운영은 조달청에 위임

3)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경영상태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이행실적 비율

6 사회적 책임 제안업체의 사회적 책임 4 참여인력 참여인력현황 6 정성적평가 (70점) 전략 및 방법론 (16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여부 평가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여부 평가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 제시여부 평가

5 개선계획

홈페이지의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제시 여부 평가

3 기술 부문 (21점) 용역 수행방안

개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분석 및 구현 방안을 구체적 제시여부 평가

3 시스템 운영방안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방안 제시여부 평가

7 향후 시스템 발전 방향

향후 시스템 성능 및 기능 향상에 대한 발전 방향 평가

4 보안 요구 사항

원격지 유지관리(콜센터) 방안,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방안 제시여부 평가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여부 평가

2 성능 및 품질 부문 (16점) 성능 요구 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될 수 있는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8 품질 요구 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에 대한 이행계획의 적절성과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8 프로젝트 부문 (10점)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2 기술지원

보안 이슈 사항 발생 시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평가

3 장애관리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평가

3 지원 부문 (7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3 기술이전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 이전 계획 분야별 제시 여부 평가

4 가격평가(10점)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10 합계 100 4) 정량적 평가 세부 배점표

가) 경영상태(4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실적(6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이나, 안정적 운영 및 품질 확보 필요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포함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의 범위는 홈페이지(SWㆍHW) 유지관리 또는 개발(개편) 실적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용역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함 (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제외함)

【주】

①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③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⑦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⑧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적 책임(4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①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②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⑤ 〈 삭제 〉

⑥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라) 참여 인력(6점) 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등급 배점 참여인력 ㅇ 기술경력 점수표 기술경력 점수 5년 이상 6점 3년 이상 5년 미만 4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0점 Σ( 기술경력별 인원수 × 기술경력별 점수) A. 14점 이상 B. 12점 이상~14점 미만 C. 10점 이상~12점 미만 D. 10점 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제안사에 재직하는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에 한하며, 재직증명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

∘ "기술경력"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중 최근 5년 이내 홈페이지 관련‘유지관리’, ‘개발(개편)’용역 참여 경력으로 인정하며, 동일기간에 중복 참여한 기간은 하나만 인정함.

※ 경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로 인정(예를 들어, 시작일이 3. 2.인 경우 또는 종료일 이 2. 27.인 경우 해당월은 제외함)하며, 기산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기준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규격(권고 사항) - 제안서 본문 내용의 페이지 제한은 없음

  •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는 반드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

  • 조견표는 유지관리 제안요청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제안서의 제안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제안서는 A4지 규격의 한글작성(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쪽 번호(하단 중앙)는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각종 증빙 서류 첨부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의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님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다. 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PDF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PDF 라.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1) 정량적 평가 항목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1.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공동수급 업체 포함)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3. 경영상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증빙자료 포함 4.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유지관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증빙자료 포함) 5. 참여인력

◦참여인력에 대한 관련자격증 및 기술등급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 포함 6.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

2) 정성적 평가 항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배경, 제안사의 세부 추진 목표 기술

◦제안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공동수급자 포함)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4. 주요 사업 실적

◦일반 현황, 주요 연혁, 본 사업 관련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 제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개발 분야 필히 제시) 별지 제 1호 서식 별지 제 2호 서식 별지 제 3호 서식 별지 제 4호 서식 별지 제 5호 서식 별지 제 6호 서식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4. 개선계획 ◦대상 업무 내용 이해도

◦시스템 현황 분석의 정확성(기존 자원 분석)

◦추진 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홈페이지 개발 기반인 표준프레임워크 유지 및 적용 방안

◦개선사항별 분석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략 방법론 Ⅳ. 기술 부문 1. 용역 수행 방안 2. 시스템 운영 방안

3. 향후 시스템
발전 방향

4. 보안 요구사항 5. 제약사항

◦분야별 유지 관리 용역의 수행 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

◦홈페이지 사용자 지원 서비스 및 콜센터 운영 방안 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운용에 관한 방안 제시

◦시스템 관련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방안 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학교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방안 제시

  •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비인가접근통제, 접근기록 보관 및 관리) 제시 등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있어 웹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에 대한 방안 제시

Ⅴ.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 요구 사항 2. 품질 요구 사항

◦홈페이지 성능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 방안 제시

  • 응답속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본청, 직속기관 및 학교 관리자 기능에 대한 개선 등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사항 포함 Ⅵ. 프로젝트 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 계획 3. 기술지원 4. 장애처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보안 이슈 사항 발생 시, 기술지원 방안 제시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 방안 제시 별지 제 6호 서식 Ⅶ.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2. 기술이전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 계획 제시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 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4.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의 변경 등이 발생될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과업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대표사업자 및 협력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참고)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조직도 기술경력별 인원현황 구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HW분야 SW분야

정보보호분
야

기타분야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수 행 실 적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주의사항

1. 사업수행실적의 범위는 홈페이지(SWㆍHW) 유지관리 또는 개발(개편) 실적

∘ 사업건별로 실적증명원 제출(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 첨부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조직 및 인력현황(핵심인력) 1. 수행조직 사업 책임자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 핵심인력: 사업관리자(PM), 사업 수행관리자(PL), 주요 기술자

1. PM, PL 등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2.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은 실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필요시 양식을 준용하여 상세히 기술 가능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2. 부문별 참여 인력 구 분 PM 00 부문 00 부문 소계 해당분야근무경력 10년 이상 7년 이상 ~ 10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2년 ~ 5년 미만 2년 미만 합 계 ※ 필요시 양식을 준용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경력연수

년
개월

자격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기술자)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함

※ 참여인력은 공고일 이전에 제안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만 인정하며, 재직증명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함

※ 기술경력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된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경력 제출 시에만 인정함

※ 동일 기간에 중복 참여한 기간은 하나만 인정함

[별지 제7호 서식]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 경영상태 구분 등급 비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수행경험(실적) 구분 건수 총 계약금액 비고 최근 3년간 홈페이지(SWㆍHW) 유지관리 또는 개발(개편) 실적 ○ 사회적책임 업체명 평가항목 지분율 감점 평점 (배점-감점)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합계(감점) 100% ○ 참여인력 기술경력 인원수 참여율 비고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합 계

∘ 제안사에 재직하는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에 한하며, 재직증명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

∘ 기술경력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중 최근 5년 이내 홈페이지 관련 ‘유지관리’, ‘개발(개편)’ 용역 참여 경력으로 인정하며, 동일기간에 중복 참여한 기간은 하나만 인정함

※ 경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로 인정(예를 들어, 시작일이 3. 2.인 경우 또는 종료일이 2. 27.인 경우 해당월은 제외함)하며, 기산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기준

※ 필요시 양식을 준용하여 기재 [별지 제8호 서식-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제주특별자지치도교육청 2026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제주특별자지치도교육청 2027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7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홈페이지 DB에 저장된 개인정보 2. 홈페이지 회원 DB 현황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1호서식] 유지관리사업 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버, DB, 스토리지 등)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7조)]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첨부1] 유지관리 대상 세부목록 ◯ 홈페이지 사이트 목록 연번 구분 사이트명 URL 1 도교육청(통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https://www.jje.go.kr/index.jje

2 도교육청(통합) 제주시교육지원청

https://www.jje.go.kr/jjse/index.jje

3 도교육청(통합) 서귀포시교육지원청

https://www.jje.go.kr/jse/index.jje

4 도교육청(통합) 교육감

https://www.jje.go.kr/major/index.jje

5 도교육청(통합) 교육활동보호센터

https://www.jje.go.kr/forteacher/index.jje

6 도교육청(통합) 교육수첩

https://www.jje.go.kr/note/index.jje

7 도교육청(통합) 법무행정서비스

https://www.jje.go.kr/legal/index.jje

8 도교육청(통합) 업무지원

https://www.jje.go.kr/support/index.jje

9 도교육청(통합) 제주교육소식

https://www.jje.go.kr/pro/index.jje

10 도교육청(통합) 제주이해교육

https://www.jje.go.kr/underedu/index.jje

11 도교육청(통합) 취업지원센터

https://www.jje.go.kr/job/index.jje

12 도교육청(통합) 특수교육지원센터

https://www.jje.go.kr/sedu/index.jje

13 도교육청(통합) 정서복지과

https://www.jje.go.kr/health/index.jje

14 도교육청(통합)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s://www.jje.go.kr/human/index.jje

15 도교육청(통합) 재정정보공개

https://www.jje.go.kr/open/index.jje

16 도교육청(통합) 교육통계포털

https://www.jje.go.kr/statistics/index.jje

17 도교육청(통합) 온라인학습지원센터

https://www.jje.go.kr/learn/index.jje

18 직속기관(통합) 제주융합과학연구원

https://org.jje.go.kr/cisec/index.jje

19 직속기관(통합)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체험관

https://org.jje.go.kr/cisecenter/index.jje

20 직속기관(통합) 제주국제교육원

https://org.jje.go.kr/jiei/index.jje

21 직속기관(통합) 제주국제청소년포럼

https://org.jje.go.kr/jejuyouthforum/index.jje

22 직속기관(통합) 제주학생문화원

https://org.jje.go.kr/lifelo/index.jje

23 직속기관(통합) 서귀포학생문화원

https://org.jje.go.kr/sscc/index.jje

24 직속기관(통합) 제주교육박물관

https://org.jje.go.kr/jjemuseum/index.jje

25 직속기관(통합) 공공도서관

https://org.jje.go.kr/lib/index.jje

26 직속기관(통합) 제주유아교육진흥원

https://org.jje.go.kr/jjkids/index.jje

27 직속기관(통합) 통합예약시스템

https://org.jje.go.kr/reserve/index.jje

28 직속기관(통합) 원어민급여관리

https://org.jje.go.kr/payjjei/index.jje

29 직속기관(통합) 제주다문화교육센터

https://org.jje.go.kr/jjeis/index.jje

30 직속기관(통합) 어울림학교

https://org.jje.go.kr/together/index.jje

31 직속기관(통합)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https://org.jje.go.kr/festival/index.jje

32 직속기관(통합)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

https://org.jje.go.kr/trainsscc/index.jje

33 직속기관(통합) 건축설계공모

https://org.jje.go.kr/architecture/index.jje

34 직속기관(통합) 학부모지원센터

https://org.jje.go.kr/hakbumo/index.jje

35 직속기관(통합) 직속기관홈페이지(메인)

https://org.jje.go.kr/index.jje

36 직속기관(통합) 제주교육발간자료

https://org.jje.go.kr/ebook/index.jje

37 직속기관(통합)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https://org.jje.go.kr/dreamsaemi/index.jje

38 직속기관(통합)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

https://org.jje.go.kr/kkumwhat/index.jje

39 직속기관(통합) 진로교육지원센터(제주시)

https://org.jje.go.kr/dreampang/index.jje

40 학교(통합) 금호유치원

https://school.jje.go.kr/chu/main.do

41 학교(통합) 남원유치원

https://school.jje.go.kr/namwoni/main.do

42 학교(통합) 동원유치원

https://school.jje.go.kr/kid/main.do

43 학교(통합) 마야유치원

https://school.jje.go.kr/maya/main.do

44 학교(통합) 성신유치원

https://school.jje.go.kr/sungsin/main.do

45 학교(통합) 예원유치원

https://school.jje.go.kr/yewon/main.do

46 학교(통합) 월랑유치원

https://school.jje.go.kr/wollang-kg/main.do

47 학교(통합) 전원유치원

https://school.jje.go.kr/jeonwon/main.do

48 학교(통합) 제주YMCA유치원

https://school.jje.go.kr/jejuymca/main.do

49 학교(통합) 제주관광대학교부속유치원

https://school.jje.go.kr/jtukid/main.do

50 학교(통합) 제주까리따스유치원

https://school.jje.go.kr/caritas/main.do

51 학교(통합) 제주영락유치원

https://school.jje.go.kr/jejuyn/main.do

52 학교(통합) 제주충신유치원

https://school.jje.go.kr/jchild/main.do

53 학교(통합) 한라유치원

https://school.jje.go.kr/halla/main.do

54 학교(통합) 한림성모유치원

https://school.jje.go.kr/hsmo/main.do

55 학교(통합) 해성유치원

https://school.jje.go.kr/haeseong/main.do

56 학교(통합) 가마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ama/main.do

57 학교(통합) 강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angjeong/main.do

58 학교(통합) 고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osan-e/main.do

59 학교(통합) 곽금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wakgeum/main.do

60 학교(통합) 광령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wang-r/main.do

61 학교(통합) 광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gwyang/main.do

62 학교(통합) 구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ueom/main.do

63 학교(통합) 구좌중앙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kujwa/main.do

64 학교(통합) 귀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wideok/main.do

65 학교(통합) 금악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eumak/main.do

66 학교(통합) 김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kimnyeong/main.do

67 학교(통합) 남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namgwang/main.do

68 학교(통합) 남원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namwon/main.do

69 학교(통합) 납읍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nabeup/main.do

70 학교(통합) 노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nohyung/main.do

71 학교(통합) 대정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jseo/main.do

72 학교(통합) 대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aejung-e/main.do

73 학교(통합)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

https://school.jje.go.kr/gapa/main.do

74 학교(통합) 대흘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aehul/main.do

75 학교(통합) 더럭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eoreok/main.do

76 학교(통합) 덕수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eoksu/main.do

77 학교(통합) 도남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donam/main.do

78 학교(통합) 도련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ryeon/main.do

79 학교(통합) 도리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ri/main.do

80 학교(통합) 도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sun/main.do

81 학교(통합) 도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dopyeong/main.do

82 학교(통합) 동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nggwang/main.do

83 학교(통합) 동남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ngnam/main.do

84 학교(통합) 동홍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nghong/main.do

85 학교(통합) 동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nghwa/main.do

86 학교(통합) 무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murung-e/main.do

87 학교(통합) 물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mulme/main.do

88 학교(통합) 백록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bn/main.do

89 학교(통합) 법환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beophwan/main.do

90 학교(통합) 보목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bomok/main.do

91 학교(통합) 보성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boseong/main.do

92 학교(통합) 봉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bonggae/main.do

93 학교(통합) 북촌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bukchon/main.do

94 학교(통합) 사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agye/main.do

95 학교(통합) 삼성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amsung-e/main.do

96 학교(통합) 삼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samyang/main.do

97 학교(통합) 삼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samhwa/main.do

98 학교(통합) 새서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aeseogwi/main.do

99 학교(통합) 서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ang/main.do

100 학교(통합) 서귀북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buk/main.do

101 학교(통합) 서귀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uiseo/main.do

102 학교(통합) 서귀중앙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joongang/main.do

103 학교(통합) 서귀포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po-e/main.do

104 학교(통합) 서호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ho/main.do

105 학교(통합) 선흘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nheul/main.do

106 학교(통합) 성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seongsan/main.do

107 학교(통합) 성읍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ngeup/main.do

108 학교(통합) 세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hwa-e/main.do

109 학교(통합) 송당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ongdang/main.do

110 학교(통합) 수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susan/main.do

111 학교(통합) 수원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uwon/main.do

112 학교(통합) 시흥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siheung/main.do

113 학교(통합) 신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sk/main.do

114 학교(통합) 신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hinrye/main.do

115 학교(통합) 신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insan-e/main.do

116 학교(통합) 신제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hinjeju/main.do

117 학교(통합) 신창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inchang-e/main.do

118 학교(통합) 신촌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inchon/main.do

119 학교(통합) 아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ara/main.do

120 학교(통합) 안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andeok-e/main.do

121 학교(통합) 애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aewol-e/main.do

122 학교(통합) 어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uhdo/main.do

123 학교(통합) 영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yeongpyeonp/main.do

124 학교(통합) 예래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yerae/main.do

125 학교(통합) 오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ora/main.do

126 학교(통합) 온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onpyung/main.do

127 학교(통합) 외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oedo/main.do

128 학교(통합) 우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udo-e/main.do

129 학교(통합) 월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wollang/main.do

130 학교(통합) 위미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wimi-e/main.do

131 학교(통합) 의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euigwi/main.do

132 학교(통합) 이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ido/main.do

133 학교(통합) 인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inhwa/main.do

134 학교(통합) 일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ildo/main.do

135 학교(통합) 장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angjeon/main.do

136 학교(통합) 재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aereung/main.do

137 학교(통합) 저청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ocheong-e/main.do

138 학교(통합) 제주남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nam/main.do

139 학교(통합)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buseol/main.do

140 학교(통합) 제주동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dong-e/main.do

141 학교(통합) 제주북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buk/main.do

142 학교(통합) 제주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seo/main.do

143 학교(통합) 제주중앙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jungang/main.do

144 학교(통합) 제주첨단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cheomdan-e/main.do

145 학교(통합) 조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ocheon-e/main.do

146 학교(통합) 종달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ongdal/main.do

147 학교(통합) 중문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ungmun-e/main.do

148 학교(통합) 창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changcheon/main.do

149 학교(통합) 추자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chuja-e/main.do

150 학교(통합) 태흥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taeheung/main.do

151 학교(통합) 토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tosan/main.do

152 학교(통합) 토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topyeong/main.do

153 학교(통합) 평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pyungdae/main.do

154 학교(통합) 표선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pyoseon-e/main.do

155 학교(통합) 풍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pungcheon/main.do

156 학교(통합) 하귀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gwiil/main.do

157 학교(통합) 하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gwi/main.do

158 학교(통합) 하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do/main.do

159 학교(통합) 하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rye/main.do

160 학교(통합) 하원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hawon/main.do

161 학교(통합) 한동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ndong/main.do

162 학교(통합) 한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lla-e/main.do

163 학교(통합) 한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llim-e/main.do

164 학교(통합) 한마음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nmaum/main.do

165 학교(통합) 한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ncheon/main.do

166 학교(통합) 함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mdeok-e/main.do

167 학교(통합) 해안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eahn/main.do

168 학교(통합) 화북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wabug/main.do

169 학교(통합) 효돈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yodon-e/main.do

170 학교(통합) 흥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eungsan/main.do

171 학교(통합) 고산중학교

https://school.jje.go.kr/gosan/main.do

172 학교(통합) 귀일중학교

https://school.jje.go.kr/kwiil/main.do

173 학교(통합) 김녕중학교

https://school.jje.go.kr/gimnyeong/main.do

174 학교(통합) 남원중학교

https://school.jje.go.kr/namwon/main.do

175 학교(통합) 남주중학교

https://school.jje.go.kr/namju-m/main.do

176 학교(통합) 노형중학교

https://school.jje.go.kr/nohyeong/main.do

177 학교(통합) 대정중학교

https://school.jje.go.kr/daejung-m/main.do

178 학교(통합) 무릉중학교

https://school.jje.go.kr/murung-m/main.do

179 학교(통합) 서귀중앙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sgja-g/main.do

180 학교(통합) 서귀포대신중학교

https://school.jje.go.kr/daesin/main.do

181 학교(통합) 서귀포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po-g/main.do

182 학교(통합) 서귀포중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po-m/main.do

183 학교(통합) 서빛중학교

https://school.jje.go.kr/seobit/main.do

184 학교(통합) 성산중학교

https://school.jje.go.kr/ss/main.do

185 학교(통합) 세화중학교

https://school.jje.go.kr/sehwa-m/main.do

186 학교(통합) 신산중학교

https://school.jje.go.kr/sinsan-m/main.do

187 학교(통합) 신성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shinseong-m/main.do

188 학교(통합) 신엄중학교

https://school.jje.go.kr/shinum/main.do

189 학교(통합) 신창중학교

https://school.jje.go.kr/sinchang-m/main.do

190 학교(통합) 아라중학교

https://school.jje.go.kr/ara/main.do

191 학교(통합) 안덕중학교

https://school.jje.go.kr/andeok-m/main.do

192 학교(통합) 애월중학교

https://school.jje.go.kr/aewol-m/main.do

193 학교(통합) 오름중학교

https://school.jje.go.kr/oreum/main.do

194 학교(통합) 오현중학교

https://school.jje.go.kr/ohyun-m/main.do

195 학교(통합) 우도중학교

https://school.jje.go.kr/udo-m/main.do

196 학교(통합) 위미중학교

https://school.jje.go.kr/wimi-m/main.do

197 학교(통합) 저청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ocheong-m/main.do

198 학교(통합)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https://school.jje.go.kr/jnum/main.do

199 학교(통합) 제주동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hansol/main.do

200 학교(통합) 제주동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judong-m/main.do

201 학교(통합) 제주서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juseo/main.do

202 학교(통합) 제주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ju-girls/main.do

203 학교(통합) 제주제일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il-m/main.do

204 학교(통합) 제주중앙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jag/main.do

205 학교(통합) 제주중앙중학교

https://school.jje.go.kr/jungang-m/main.do

206 학교(통합) 제주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ju-m/main.do

207 학교(통합) 제주첨단중학교

https://school.jje.go.kr/cheomdan-m/main.do

208 학교(통합) 조천중학교

https://school.jje.go.kr/jocheon-m/main.do

209 학교(통합) 중문중학교

https://school.jje.go.kr/jungmun-m/main.do

210 학교(통합) 추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chuja-m/main.do

211 학교(통합) 탐라중학교

https://school.jje.go.kr/tamna/main.do

212 학교(통합) 표선중학교

https://school.jje.go.kr/pyoseon-m/main.do

213 학교(통합) 한라중학교

https://school.jje.go.kr/halla-m/main.do

214 학교(통합) 한림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hallim-g/main.do

215 학교(통합) 한림중학교

https://school.jje.go.kr/hallim-m/main.do

216 학교(통합) 함덕중학교

https://school.jje.go.kr/hamdok/main.do

217 학교(통합) 효돈중학교

https://school.jje.go.kr/hyodon-m/main.do

218 학교(통합) 남녕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namnyeong/main.do

219 학교(통합) 남주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namju-h/main.do

220 학교(통합) 대기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daykey/main.do

221 학교(통합) 대정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daejeong/main.do

222 학교(통합) 대정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djgirls/main.do

223 학교(통합) 삼성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amsung-g/main.do

224 학교(통합) 서귀포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po/main.do

225 학교(통합)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is/main.do

226 학교(통합) 서귀포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gpo/main.do

227 학교(통합) 성산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ss/main.do

228 학교(통합) 세화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hwa-h/main.do

229 학교(통합) 신성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hinseong-h/main.do

230 학교(통합) 애월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aewol-h/main.do

231 학교(통합) 영주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yj/main.do

232 학교(통합) 오현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ohyun-h/main.do

233 학교(통합) 제주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main.do

234 학교(통합) 제주과학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s/main.do

235 학교(통합)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nuh/main.do

236 학교(통합) 제주미래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mirae/main.do

237 학교(통합) 제주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g/main.do

238 학교(통합)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gc/main.do

239 학교(통합) 제주외국어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fl/main.do

240 학교(통합) 제주제일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il-h/main.do

241 학교(통합) 제주중앙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a/main.do

242 학교(통합)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ungang-h/main.do

243 학교(통합) 중문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ungmun-h/main.do

244 학교(통합) 표선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ps/main.do

245 학교(통합) 한국뷰티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kbeauty/main.do

246 학교(통합) 한림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llim-h/main.do

247 학교(통합)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llim-th/main.do

248 학교(통합) 함덕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mdeok-h/main.do

249 학교(통합) 서귀포온성학교

https://school.jje.go.kr/onseong/main.do

250 학교(통합) 제주영송학교

https://school.jje.go.kr/youngsong/main.do

251 학교(통합) 제주영지학교

https://school.jje.go.kr/youngji/main.do

252 학교(통합) 제주온라인학교

https://school.jje.go.kr/jejuon/main.do

253 학교(통합) 인력풀관리시스템

https://school.jje.go.kr/edupool/main.do

254 학교(통합) 안심알리미서비스

https://school.jje.go.kr/safety/main.do

255 학교(통합) 재난보고시스템

https://school.jje.go.kr/edusafety/main.do

256 학교(통합) 학교시설예약시스템

https://school.jje.go.kr/eduse/main.do

[첨부2] 기술지원 협약서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직속기관 통합 홈페이지 ○ 학교 통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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