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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313]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 전기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6028만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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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89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28.
춘천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 전기 감리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송암동 644-7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전기 감리용역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20일
마. 추정금액: 금66,311,000원(금육천육백삼십일만일천원)
바. 기초금액: 금66,311,000원(금육천육백삼십일만일천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30. 09:00 ~ 2026. 11. 3.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1. 3.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11. 3.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1108) 또는
(전문감리업: 1109)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체육과(☎ 033-245-562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048)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89호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수의계약 안내 공고

②「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1108) 또는

2026. 10. 28. 춘천시 재무관

(전문감리업: 1109)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가. 용 역 명: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 전기 감리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송암동 644-7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전기 감리용역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20일
마. 추정금액: 금66,311,000원(금육천육백삼십일만일천원)
바. 기초금액: 금66,311,000원(금육천육백삼십일만일천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30. 09:00 ~ 2026. 11. 3. 10:00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1. 3.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11. 3.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체육과(☎ 033-245-562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048)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8.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
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생협력법 제22조제5항)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9. 유의사항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

②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3
◯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4
◯

확약합니다.

5
◯
6
◯
7
◯

2026년 월 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주 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공사(전기) 감리용역].hwpx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전기) 감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춘 천 시 제1장.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전기) 감리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전기) 감리용역』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기 작성된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최적의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1) 현장위치 : 춘천시 송암동 644-7번지 일원
2) 용 역 명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전기) 감리용역
3)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406.5㎡

4. 과업의 범위
가. 본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와 종합시운전을 포함한다.
나.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다.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20일까지
본 용역은 부득이하게(동절기, 천재지변 등)공사기간 연장이 발생될 경우 연장기간만큼 감리기간도 연장되며, 별도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연장, 준공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본 감리용역비는 정산한다.
6. 보안사항

가. 공사감리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도 공사관리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문서는 소각처리하며 중요한 폐기문서는 공사 관리관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라. 모든 비밀서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이중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사감리자가 진다.
<hp:lineBreak/>
제2장 공사감리업무

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용역 주요 내용 >
(전기)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사항

1) 공사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2)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 사전 검토
13)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사항

1) 현장 조사·분석 2)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6)<hp:fwSpace/>다음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

  •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 그 밖에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및 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hp:markpenBegin color="#F5F525"/>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제출<hp:markpenEnd/>

  •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공정표 등) 검토

- 타 사업 또는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 작업환경 검토 등 관련공사의 내용과 공정파악
  •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검토 - 공사현장 인접건물의 영향 검토 - 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

  • 공사 관련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강구

나. 공사감리 계약 후

1) 공사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감리업무수행계획서 ② 감리비 산출내역서

③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④ 감리원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⑤ 감리업무에 대한 절차 및 흐름도 ⑥ 손해배상보험 가입 증빙 서류

2) 공사감리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주, 매월 초 공사 각 공정(설계내역서상 공정)의 계획 및 추진현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공 후 1) 공정표의 검토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시공자가 작성한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4)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5)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6)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7) 장비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8)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9)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10)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 및 설계서, 내역서 작성 등

11)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설계변경 등)

12)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감리업무 착수 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 또는 현장대리인, 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한다.
가) 설계도서
나) 시공계획서
다)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 계약서
라) 각종 공문 사본
마)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에서 정하는 자료 등
바)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사무실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가) 현지조사사항

  • 기후 및 기상상태
  • 매설·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대책 등

- 소음, 진동 대책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의 협의 확인

2) 설계도면과 일반·특기시방서의 내용 적합 여부 검토

3) 시공자의 시공능력 여부 검토 4)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파악 검토 5)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6) 사용자재의 적합성 및 제작기간 검토 라. 공정관리 1) 공정계획 검토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정 공사착수전에 시공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 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 기타

마.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는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적법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공사감리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때

(발주자 요구시 포함)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 시 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바.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현장관리인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 및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배치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 확인 기록유지하고, 관급자재의 수불 현황을 발주청에 수시 보고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시험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사.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의 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하며, 건물 옥내․외 배관공사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위험요소 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한다.
나) 전기 인입 공사 시 작업인부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안전상태 여부를 시공사로부터 확인 요청 받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다) 전기감리원이라 할지라도 건축/토목, 기계, 소방분야의 안전상의 문제점 발견 시는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시공업체, 감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나) 안전점검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 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게 한다.

6) 시공자에 대한 제재요구

시공자가 공사감리자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공사도급 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이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하며,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대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 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의

발주청과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 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기타 발주청에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자.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등

감리원은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법령상 규정된 하도급 제한 규정의 숙지 1) 공종별 하도급 자격유지 2) 하도급 통지기한의 이행여부 나. 무면허 시공자의 하도급 금지 1) 전문 시공자 : 계약 후 통지

2) 일반 또는 특수 면허자 : 승인 후 계약

다. 불법 이면계약, 하도급을 위장하거나 통지 지연방지 등

라. 불법으로 부적격자에게 재 하도급 금지 등의 관리 및 감독

차. 준공 등 검사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준공 시 검사
가) 건기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 제반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 필증 및 관련법에 따른 인증서

2) 준공확인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한 후 다시 검사 확인한다.
카. 기 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 기능에서 시험 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토록 한다.

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
가.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발주기관(지원업무수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2)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3)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4) 지원업무수행자 지시의 이행사항 5)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6)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7) 지원업무수행자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감리원은 다음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문서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의 8할에 미달할 때

4) 시공자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5) 시공자가 감리원과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주거나 재위임할 때

6)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7)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발주자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8) 지원업무수행자의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9)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다. 보고서 1) 전기공사 감리 결과 통보서 제출 서류 ∘ 전기공사감리 결과통보서 ∘ 전기공사감리 기록대장 ∘ 품질시험성과 및 안전관리 총괄표 ∘ KS자재 및 자재사용 총괄표 ∘ 공사현장 사진(원판 포함) 2) 월간 공정보고 ㅇ 보고시기 : 익월 5일까지

  • 보고양식 : 1부 제출(칼라사진 첨부하여 제출)

3) 최종보고 ㅇ 보고시기 : 준공 후 14일이내

  • 보고양식 : 2부 제출(감리보고서 제본하여 제출)

4) 제3장 용역성과품 참조

※ 단, 별도 정해진 양식이 아닌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위법보고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전기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위법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5. 계약사항
가. 발주청과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착수일

1)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장의 착수지시일로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과업의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현장감리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하자

공사감리자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의 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공사감리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감리자가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마. 감리업무

공사감리자는 과업지시서 및 단계별 감리업무내용과 공사항목별 세부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5F525"/>바. 공사감리자 배치 기준<hp:markpenEnd/>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3호]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거나 공사의 성질상 특별한 감리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배치인원을 추가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다.(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공사감리자 또는 감리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본 업무 수행상 수반되는 일체의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는 그 상황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상당 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기일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준공 후 공사 하자 기간 내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시공사와 감리회사 및 공사감리자는 책임져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 검사조서와 설계변경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성실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자 측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의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사.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발주자는 공사감리자가 본 감리용역 업무 수행 중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관계법규, 과업지시서, 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회사의 등록취소요구, 업무정지 및 공사감리자 업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의 부실 감리 내용에 따라 다음 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①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시공상태 유지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2단계 : 공사감리자의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시공상태 유지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감리 용역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공정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③ 3단계 : 계약해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 하여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이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공중의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아. 공정관리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관리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면적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본계획 설계변경 (발주청의 지시로 인한 설계변경)

(1) 제출서류 ◦ 설계변경 총괄내용 ◦ 설계변경 내역서 ◦ 설계변경 도면 (2) 중점검토사항 ◦설계변경 산출내역의 적정성

나) 현장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요하는 설계변경)

(1) 제출서류 ◦ 심사승인 요청서

◦ 설계변경 내용 (설계변경 사유 및 기술검토의견 포함)

◦ 수량산출서 또는 계산서 ◦ 설계변경 설계도서 (2) 중점검토사항 ◦ 변경내용의 타당성 ◦ 변경산출 내역의 적정성 차. 기성검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2) 감리원은 담당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카. 부대행정

1) 공사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타. 적용기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 예산회계법, 민법 등을 적용한다.

파. 발주기관 장의 자문요구 시 의견제시 등

1)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문 중 공사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해야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중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원인 및 해소 대책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 등 시공자와 협의하여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갸. 공사감리자의 교체

발주기관의 장은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 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를 감안 일정기간 중복근무를 명할 수 있다.

냐. 예비준공검사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댜. 준공도서 작성

1) 공사감리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30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도서를 작성, 확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랴.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발주기관에게 인계할 순서의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먀.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장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뱌.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한다.

6. 기타 공사감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
가. 감독관은 공사감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공사감리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 할 수 있다
다.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시사항을 확인, 변경, 조정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
가.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나. 감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용역 성과품 등
1.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hp:fwSpace/>(붙임 서식참조)
제출
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hp:fwSpace/>공사 착공일전 또는 착공일<hp:fwSpace/>까지
<hp:fwSpace/>•<hp:fwSpace/>감리 착수계<hp:fwSpace/>(표지 포함)
<hp:fwSpace/>•<hp:fwSpace/>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hp:fwSpace/>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hp:fwSpace/>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hp:fwSpace/>첨부)
2부

중간감리
보
고
(분기별감리)
◦<hp:fwSpace/>분기별 월말일 기준작성
익월 5일 이내 제출
<hp:fwSpace/>• 분기별 감리보고서 등
<hp:fwSpace/>• 예정공정표에 추진 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hp:fwSpace/>• 각종 증빙 자료
<hp:fwSpace/>•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1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hp:fwSpace/>공사<hp:fwSpace/>도급상대자가 기성<hp:fwSpace/>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hp:fwSpace/>•<hp:fwSpace/>기성부분검사 조서
<hp:fwSpace/>•<hp:fwSpace/>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hp:fwSpace/>•<hp:fwSpace/>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hp:fwSpace/>•<hp:fwSpace/>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hp:fwSpace/>•<hp:fwSpace/>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hp:fwSpace/>•<hp:fwSpace/>기타 증빙 자료
<hp:fwSpace/>※<hp:fwSpace/>안전/환경관리비<hp:fwSpace/>사용내용/각종 보험가입증명서<hp:fwSpace/>등은 월별보고<hp:fwSpace/>시 <hp:fwSpace/>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2부
필요시
(제출
여부
별도
협의)
수시보고
◦<hp:fwSpace/>감독관이<hp:fwSpace/>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hp:fwSpace/>•<hp:fwSpace/>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hp:fwSpace/>감리 <hp:fwSpace/>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제출
<hp:fwSpace/>•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hp:fwSpace/>•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hp:fwSpace/>•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부

최종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시
별도제출
서류
◦<hp:fwSpace/>감리<hp:fwSpace/> 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제출
<hp:fwSpace/>•<hp:fwSpace/>각종 사용 검사필증
2부

<hp:fwSpace/>•<hp:fwSpace/>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1부
<hp:fwSpace/>•<hp:fwSpace/>감리업무 수행<hp:fwSpace/>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hp:fwSpace/>사진저장 전체 자료
1부
<hp:fwSpace/>•<hp:fwSpace/>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hp:fwSpace/>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1부
<hp:fwSpace/>•<hp:fwSpace/>준공도면(CD 수록)
1부
<hp:fwSpace/>•<hp:fwSpace/>준공도면(A3)
각 2부
유지관리
지침서
◦<hp:fwSpace/>감리<hp:fwSpace/>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제출
•<hp:fwSpace/>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2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12.10.5>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제출인
(감리업자등)
회사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감리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자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감리
용역현황
공사구분
[ ]신설공사 [ ]보수공사
참여분야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구분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ㆍ승계감리(감리 이행비율:
%)

(공동ㆍ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용역개요
○전기설비: 수전(
㎾,
V), 그 밖의 심야전력 등(
㎾,
V),

발전(상용)(
㎾,
V), 발전(비상용)(
㎾,
V)
○내용: 연면적(
㎡), 지상/지하 층수(
/
층),

공동주택(
세대,
동), 선로 길이(
㎞)
○그 밖의 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공사감리기간:
~
공사감리금액:
천원
공사감리 완료일:

감리원
배치현황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발주자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 1부(해당자만 첨부합니다)

작 성 방 법
1. “발주자”란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원 발주자를 적습니다.
2. “신고자”란은 감리업자 또는 자체감리자를 적습니다.
3. “공사업자”란은 전기공사업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주 공사업자를 적습니다.
4. “공사감리용역 현황”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공사 구분: 해당 공사를 선택하여 표기하고, 참여 분야는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시설의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를 기재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ㆍ연구시설
29. 그 밖의 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ㆍ폐수 처리시설
43. 상수도ㆍ하수도

ㆍ정수 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 밖의

에너지ㆍ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나. 용역명: 공사감리용역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다. 용역구분은 다음과 같이 기재

1) 연차감리: 1개의 공사현장을 1개의 감리업체가 연차계약으로 감리 수행

2) 통합감리: 2개 이상의 공사현장을 1개의 감리업체가 통합하여 감리 수행

3) 공동ㆍ승계감리: 1개의 공사현장을 둘 이상의 감리업체가 공동 또는 승계계약을 하여 감리 수행(해당 감리업체의 이행비율과 공동ㆍ승계계약업체의 감리업등록번호 및 업체명을 적습니다)
라. 기간 및 금액: 공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공사감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고, 공사감리 완료일은 실제 공사감리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직무: 배치 감리원을 상주(책임ㆍ보조), 비상주로 구분하여 기재
나. 등급: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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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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