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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086-001]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입찰공고

[공사] 발주기관: 군포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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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입찰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입찰 공고문.hwpx =====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08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hp:fwSpace/>고시)

※<hp:fwSpace/>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군포도시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군포시 산본동 1151-10
라. 공사내용 : 붙임 설계서 참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51,088,000
451,088,000
410,080,000
41,008,000
0
0

사.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30.(금) 10:00부터
2026.11.05.(목) 12:00까지
2026.11.05.(목)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경기도)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➀<hp:fwSpace/>종합공사업<hp:fwSpace/>:<hp:fwSpace/>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주공종<hp:fwSpace/>:<hp:fwSpace/>건축공사업)

➁<hp:fwSpace/>전문공사업<hp:fwSpace/>:<hp:fwSpace/>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hp:fwSpace/>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종합공사(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를 따릅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hp:fwSpace/>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공고 및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담당자<hp:fwSpace/>(☎031-390-7783)

6.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hp:fwSpace/>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준 미달 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hp:fwSpace/>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평가대상업종 : 건축공사업(100%)
대 상 업 종
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
건축공사업
410,080,000원(100%)

※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의 경우 아래 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대 상 업 종
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245,447,350원(59.8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78,987,847원(19.26%)
기계설비·가스공사업
85,644,803원(20.89%)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hp:fwSpace/>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 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9.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 전문공사업체가 낙찰시

가. 전문공사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hp:fwSpace/>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릅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하도급의 예외적 가능여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hp:fwSpace/>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048,957
5,349,804
532,032
2,590,431
8,163,974
20,685,198

<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군포도시공사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14.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5.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1 및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재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공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바. 본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자. 낙찰(계약)자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hp:fwSpace/><hp:fwSpace/>신고제도안내<hp:fwSpace/>><hp:fwSpace/>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은‘상생결제시스템’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hp:fwSpace/> ※ 「상생협력법」 제22조

1)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군포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군포도시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hp:fwSpace/>2·3차 협력사도 공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공기업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hp:fwSpace/>매출채권 발행 후 납품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되어 대금지급의 안정성 보장
-<hp:fwSpace/>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간편한 이용
-<hp:fwSpace/>결제대금 흐름 추적 및 모니터링 가능
-<hp:fwSpace/>「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결제 구매대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가능

※ 협약은행 2개소: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19.

문의사항

가. 청 렴 신 고 센 터 : 군포도시공사 청렴감사팀 (☎031-390-7647)
나. 사 업 관 련 문 의 :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031-390-7783)
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군포도시공사 경영기획실 (☎031-390-7619)
라.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입찰 공고문.pdf =====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08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
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군포도시공사에 납
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군포시 산본동 1151-10
라. 공사내용 : 붙임 설계서 참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C)
(A=B+E)
(B=C+D)
451,088,000 451,088,000 410,080,000

부가세(D)
41,008,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사.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 -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2026.10.30.(금) 10:00부터
2026.11.05.(목) 12:00까지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05.(목)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경기도)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
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➀ 종합공사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주공종 : 건축공사업)
➁ 전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참여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
으로 종합공사(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 -

별표2]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의 예외)를 따릅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
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공고 및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담당자 (☎031-390-7783)

6.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
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3 -

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준 미달 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
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
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평가대상업종 : 건축공사업(100%)
대 상 업 종

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 건축공사업 410,080,000원(100%)

※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의 경우 아래 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대 상 업 종

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245,447,350원(59.8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78,987,847원(19.26%) 기계설비·가스공사업 85,644,803원(20.89%)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
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
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 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
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4 -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9.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 전문공사업체가 낙찰시

가. 전문공사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
준 확인을 위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
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
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릅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하도급의 예외적 가능여부 등
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
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
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5 -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048,957 5,349,804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532,032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590,431 8,163,974 20,685,198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6 -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군포도시공
사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14.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5.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7 -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1 및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재예방능력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평가에 대한 보완조
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
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공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
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바. 본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
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
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자. 낙찰(계약)자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군포시 지
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
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
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
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
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은‘상생결제시스템’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상생협력법」 제22조
1)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군포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
제계좌(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군포도시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
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2·3차 협력사도 공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공기업 발행 매출

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매출채권 발행 후 납품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되어 대금지급의 안정성 보장
  •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간편한 이용
  • 결제대금 흐름 추적 및 모니터링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결제 구매대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가능

※ 협약은행 2개소: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9 -

19. 문의사항
가. 청 렴 신 고 센 터 : 군포도시공사 청렴감사팀 (☎031-390-7647)
나. 사 업 관 련 문 의 :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031-390-7783)
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군포도시공사 경영기획실 (☎031-390-7619)
라.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 10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본인은 귀 기관의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각서인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11 - 일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각서인

주 월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12 -

일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군포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도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도시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공사시공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도시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도시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도시공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도시공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인력사무소 알선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7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인력사무소(직업소개사업자) 등 건설사업자 이외의 자의 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노무비는 계약상대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소개사업자가 임금을 선지급한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7조제7항의 서류를 확인한 후 직업소개사업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 14번~15번 항목과 관련하여 다음의 <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 참조

★<hp:fwSpace/><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hp:fwSpace/>★<hp:fwSpace/>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반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 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기재된 일용직 근로자는 노무비 지급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현금수령 희망 시, 현금 지급 가능하며, 추후 노무비 내역 제출 시 현금지급동의서 및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도시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도시공사(사업부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5.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및 도시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 의무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을 스캔한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이어야 하며, 서류의 형태(종이 또는 파일)에 관계없이 부정한 서류 제출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hp:fwSpace/><관련 법규><hp:fwSpace/>★<hp:fwSpac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8. 하자담보책임
가.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및 납부방법,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9.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르며, 이 계약조건에서 인용한 법령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F: 금액 :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 적용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 적용
A: C9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 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A: CE D: 폐기물 상차비 F: G:
A: CF D: 폐기물 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철거) F: G:
A: D8 B: 경 사 로 공 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건축)
A: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A 동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113 O: P: Q: C R: 4 S: T:
A: 01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114 O: P: Q: D R: 4 S: T:
A: 01010115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115 O: P: Q: 5 R: 4 S: T:
A: 010102 ◈ B 동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01010209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01010210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210 O: P: 010102 Q: R: 4 S:
A: 0101021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11 O: P: 010102 Q: R: 4 S:
A: 01010212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212 O: P: 010102 Q: R: 4 S:
A: 01010213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213 O: P: Q: C R: 4 S: T:
A: 010102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214 O: P: Q: D R: 4 S: T:
A: 01010215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215 O: P: Q: 5 R: 4 S: T:
A: 0105 ▣ 장애인경사로 설치공사 B: C: D: 1 M: N: 0105 O: P: Q: B R: 2 S: T:
A: 010501 장애인 경사로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 A 동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447717889A9C2E5CD719D939AC0C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7717889A9C2E5CD719D939AC0CE AV: 4
A: 비닐 보양 B: 페인트 바닥 C: M D: 199 N: 4477177B2FDE285173A34C8DA289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77177B2FDE285173A34C8DA289A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시설개선공사 C: M2 D: 484 N: 44771788C7F52D576AA53D1DE802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771788C7F52D576AA53D1DE8028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484 N: 44771788C7AD28567440C54566B1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771788C7AD28567440C54566B1E AV: 179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10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92 N: 4477176BB1762B52FDA7CA51810A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77176BB1762B52FDA7CA51810A9 AV: 14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2mm, 럭스트롱 C: M2 D: 19 N: 4477176BB1762B52E3687D184CE3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77176BB1762B52E3687D184CE32 AV: 255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인테리어필름, 코킹마감 C: M D: 140 N: 4477176BB1382C5E5CC54F74C65B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77176BB1382C5E5CC54F74C65B9 AV: 16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706 N: 4477176B84382D5100E954D51CB4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77176B84382D5100E954D51CB48 AV: 1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327 N: 4477176B84382D51115870237AA1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77176B84382D51115870237AA18 AV: 18
A: 석고판나사붙임 B: 천정, 일반 9.5mm*2겹 C: M2 D: 22 N: 4477176B96BB2D5E5108E48466C7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77176B96BB2D5E5108E48466C7E AV: 19
A: 기존주방상부장 랩핑 B: L:2200*H:600*D:550 C: 개소 D: 3 N: 4477176B96D62B558F62B7C079E0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77176B96D62B558F62B7C079E01 AV: 20
A: 기존주방상부장 랩핑 B: L:2800*H:600*D:550 C: 개소 D: 12 N: 4477176B96D62B558F62B7C0D26A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77176B96D62B558F62B7C0D26A6 AV: 21
A: 데코-천정몰딩 B: 90*12mm,랩핑 C: M D: 19 N: 4477176B96D62858AA0B6F5794DB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77176B96D62858AA0B6F5794DB0 AV: 256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20 N: 44771713FA6C2155372D38F2C392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771713FA6C2155372D38F2C3929 AV: 2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105
A: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시공도) B: TM-BAR(M타입),마감판1겹부착비용포함, H:1.0 이하 C: M2 D: 20 N: 4353170048EA2155BB2F131A6783F5690CD8B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353170048EA2155BB2F131A6783F5690CD8B AV: 258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36 N: 447717E71B6A25513B16E3125C99D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47717E71B6A25513B16E3125C99D AV: 25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7.7mm C: M2 D: 20 N: 447717E71B6A275DD2DD540D0E6F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47717E71B6A275DD2DD540D0E6F3 AV: 260
A: 기존바닥 샌딩작업 B: C: M2 D: 292 N: 447717E71B3D225598F68D6147E2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47717E71B3D225598F68D6147E29 AV: 3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7 N: 4477175528B22E5F2A608B765919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477175528B22E5F2A608B7659194 AV: 3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4 N: 4477175528B22E5F34DF2E6F705F8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477175528B22E5F34DF2E6F705F8 AV: 32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창 호 공 사 B: Q: 01010107
A: AW - 01 B: 1.200 x 1.250 = 1.500 C: EA D: 2 N: 447717555445265DA4A8BC9F68546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7717555445265DA4A8BC9F68546 AV: 42
A: PW - 01 [ 230mm, 이중창 ] B: 1.800 x 1.800 = 3.240 C: EA D: 1 N: 447717555445265DA4A8BC9F6854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7717555445265DA4A8BC9F68544 AV: 43
A: PW - 02 [ 230mm, 이중창 ] B: 1.200 x 2.500 = 3.000 C: EA D: 1 N: 447717555445265DA4A8BC9F6854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7717555445265DA4A8BC9F68542 AV: 44
A: PW - 03 [ 242mm, 이중창 ] B: 2.100 x 2.500 = 5.250 C: EA D: 14 N: 447717555445265DA4A8BC9F68540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7717555445265DA4A8BC9F68540 AV: 45
A: ST - 01 [ 방범창 ] B: 2.300 x 2.500 = 5.750 C: EA D: 6 N: 447717555445265DA4A8BC9F684A0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7717555445265DA4A8BC9F684A0 AV: 47
A: SSD - 01 [ 100*45*1.5T, H.L 마감 자동문 ] B: 2.800 x 2.500 = 7.000 C: EA D: 1 N: 447717555445265DA4A8BC9F6854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7717555445265DA4A8BC9F6854E AV: 46
A: WD - 01 [ 목재여닫이문 ] B: 1.600 x 2.400 = 3.840 C: EA D: 1 N: 447717555445265DA4A8BC9F684A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7717555445265DA4A8BC9F684A2 AV: 48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유 리 공 사 B: Q: 0101010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4 N: 4353170048F427527776A716F83A238BBFD50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353170048F427527776A716F83A238BBFD50 AV: 3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 N: 447717553978215844858D04A01F8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7717553978215844858D04A01F8 AV: 5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 N: 44771713FA7E2B5CFC71E45FAC9D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771713FA7E2B5CFC71E45FAC9D6 AV: 41
A: 안전필름-비산방지 B: 칼라 4mile C: M2 D: 3 N: 4353170048CF235E4758208C6587B34D71333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353170048CF235E4758208C6587B34D71333 AV: 34
A: 유리파괴장치(크러쉬버튼) B: C: EA D: 2 N: 43531712D59C275E45C51DC37EA62FE9C1CF7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3531712D59C275E45C51DC37EA62FE9C1CF7 AV: 39
A: 소방진입창스티커 B: C: EA D: 2 N: 432717C5F421265866A8CE102E4DDD9763249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32717C5F421265866A8CE102E4DDD9763249 AV: 40
A: 방습거울설치 B: 1000*800 C: 개소 D: 15 N: 44771755D9EA2B53A4E4EC8392B7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771755D9EA2B53A4E4EC8392B7A AV: 60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칠
공
사 B: Q: 010101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 기존면, 친환경 C: M2 D: 365 N: 4477177A25192454D8C279207FEC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477177A25192454D8C279207FEC6 AV: 6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 기존면, 친환경 C: M2 D: 70 N: 4477177A25192454D8C2D2BDF66C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477177A25192454D8C2D2BDF66CA AV: 63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기 타 공 사 B: Q: 01010110
A: 욕실장 B: 400*800 C: 개소 D: 15 N: 4353170048EA2155BB39947A28467EDA7727B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4353170048EA2155BB39947A28467EDA7727B AV: 65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철 거 공 사 B: Q: 01010111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0 N: 44761781D285245DC8F296C8F2A9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85245DC8F296C8F2A9D AV: 261
A: 타일철거 (벽체), T=20mm+ B: 소형브레이커(바탕몰탈포함) C: M2 D: 36 N: 44761781D2A02652FA11219D58BC0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A02652FA11219D58BC0 AV: 262
A: 벽돌 및 블록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1.3m3/min C: M3 D: 2.285 N: 44761781D2122753785A301C7771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5A301C77713 AV: 7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6 N: 44761781D2122753785A15245AF9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5A15245AF95 AV: 71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673 N: 44761781D2122753785A04B53D48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5A04B53D48F AV: 72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333 N: 44761781D2122753785A04B53D74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5A04B53D743 AV: 73
A: 장판지 해체 B: C: M2 D: 317 N: 44761781D2122753785AF30427F60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5AF30427F60 AV: 74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9 N: 44761781D2122753785AE2A77B3A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5AE2A77B3A5 AV: 263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0 N: 44761781D2122753784867ACBA0C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4867ACBA0C1 AV: 264
A: 욕실장 철거 B: C: EA D: 15 N: 44761781D212275378486781D06D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486781D06D5 AV: 77
A: 방습거울 철거 B: C: M2 D: 12 N: 44761781D21227537848700F006B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48700F006B8 AV: 78
A: 철거부 절단 B: C: M D: 39 N: 44761781D21227537848702A36BC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48702A36BCB AV: 79
A: 씽크대 철거 B: 상하부장포함 C: 개소 D: 1 N: 44761781D21227537848825D2647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48825D2647E AV: 80
A: 기존가구하부 세탁기 공간 철거 B: 보강포함 C: 개소 D: 15 N: 44761781D21227537848824CB72A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1227537848824CB72A7 AV: 81
A: 목재창호 철거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M2 D: 4 N: 44761781D2A025508997432EE7D3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D2A025508997432EE7D38 AV: 68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M2 D: 6 N: 44761781E3212D5C36A5B5D972A8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E3212D5C36A5B5D972A8B AV: 82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M2 D: 4 N: 44761781E3212D5C36A5B5D972B9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E3212D5C36A5B5D972B92 AV: 83
A: 합성수지창호 철거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M2 D: 78 N: 44761781E36F2754BD3A503B18E9A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E36F2754BD3A503B18E9A AV: 84
A: 스텐레스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M2 D: 7 N: 44761781A5592E58FCF4EA8E41CD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A5592E58FCF4EA8E41CDF AV: 85
A: 창호유리철거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 N: 44761781B7D42E53CE5A9830C9FC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B7D42E53CE5A9830C9FC1 AV: 86
A: 창호유리철거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 N: 44761781B7D42E53CE5A9830C99B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B7D42E53CE5A9830C99B9 AV: 87
A: 창호유리철거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88 N: 447617814CD72954873211177697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617814CD72954873211177697E AV: 88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9.51 N: 44771788C7F52E51FC594618E964A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71788C7F52E51FC594618E964A AV: 190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2.188 N: 44771788C7F52E51FC594618D8FB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71788C7F52E51FC594618D8FBB AV: 191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3층), L:60m C: TON D: 1.989 N: 44771788C7F52E51FC594618CE91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771788C7F52E51FC594618CE91F AV: 192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골
재
비 B: Q: 01010112
A: 시멘트 B: C: 포 D: 13 N: 4353170048932F57DAD915E89B41610FB008C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4353170048932F57DAD915E89B41610FB008C AV: 207
A: 모래 B: 세사/중사, 시내도착도 C: M3 D: 2 N: 437F17CAB779225C3C083F7BA280E720353BD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437F17CAB779225C3C083F7BA280E720353BD AV: 208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11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93 N: 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A38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A38 AV: 19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758 N: 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A3B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A3B AV: 198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11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93 N: 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A8B92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A8B92 AV: 9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455 N: 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D5E69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D5E69 AV: 9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303 N: 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CBB5A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CBB5A AV: 9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93 N: 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913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913 AV: 19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758 N: 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FBB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FBB AV: 200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11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6 N: 437F17CAB7FE285BA7C14165CF578F40B6F14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37F17CAB7FE285BA7C14165CF578F40B6F14 AV: 26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8 N: 437F17CAB7FE285BA7C14165CF578F40B6E0E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37F17CAB7FE285BA7C14165CF578F40B6E0E AV: 22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60 N: 437F17CAB7FE285BA7C14165D9655273DED99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37F17CAB7FE285BA7C14165D9655273DED99 AV: 222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 B 동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447717889A9C2E5CD719D939AC0C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47717889A9C2E5CD719D939AC0CE AV: 100
A: 비닐 보양 B: 페인트 바닥 C: M D: 199 N: 4477177B2FDE285173A34C8DA289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477177B2FDE285173A34C8DA289A AV: 10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시설개선공사 C: M2 D: 473 N: 44771788C7F52D576AA53D1DE802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4771788C7F52D576AA53D1DE8028 AV: 101
A: 준공청소 B: C: M2 D: 473 N: 44771788C7AD28567440C54566B1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4771788C7AD28567440C54566B1E AV: 180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돌
공
사 B: Q: 01010202
A: 싱크상판 가림판설치 B: 인조대리석, 650*500 C: 개소 D: 15 N: 44771746F12227508F896073623A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4771746F12227508F896073623A7 AV: 104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0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99 N: 4477176BB1762B52FDA7CA51810A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77176BB1762B52FDA7CA51810A9 AV: 106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인테리어필름, 코킹마감 C: M D: 129 N: 4477176BB1382C5E5CC54F74C65B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77176BB1382C5E5CC54F74C65B9 AV: 107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681 N: 4477176B84382D5100E954D51CB4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77176B84382D5100E954D51CB48 AV: 10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315 N: 4477176B84382D51115870237AA1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77176B84382D51115870237AA18 AV: 109
A: 석고판나사붙임 B: 천정, 일반 9.5mm*2겹 C: M2 D: 7 N: 4477176B96BB2D5E5108E48466C7E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77176B96BB2D5E5108E48466C7E AV: 110
A: 기존주방상부장 랩핑 B: L:2200*H:600*D:550 C: 개소 D: 3 N: 4477176B96D62B558F62B7C079E0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77176B96D62B558F62B7C079E01 AV: 111
A: 기존주방상부장 랩핑 B: L:2800*H:600*D:550 C: 개소 D: 12 N: 4477176B96D62B558F62B7C0D26A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77176B96D62B558F62B7C0D26A6 AV: 112
A: 데코-천정몰딩 B: 90*12mm,랩핑 C: M D: 4 N: 4477176B96D62858AA0B6F5794DB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77176B96D62858AA0B6F5794DB0 AV: 267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방 수 공 사 B: Q: 010102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39 N: 44771713FA6C2155372D38F2C392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4771713FA6C2155372D38F2C3929 AV: 11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금 속 공 사 B: Q: 01010205
A: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시공도) B: TM-BAR(M타입),마감판1겹부착비용포함, H:1.0 이하 C: M2 D: 4 N: 4353170048EA2155BB2F131A6783F5690CD8B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4353170048EA2155BB2F131A6783F5690CD8B AV: 269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미 장 공 사 B: Q: 01010206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소형구조물 C: M3 D: 0.5 N: 447717D0C8B221539108C54A77C9B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47717D0C8B221539108C54A77C9B AV: 266
A: 기존바닥 샌딩작업 B: C: M2 D: 292 N: 447717E71B3D225598F68D6147E2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47717E71B3D225598F68D6147E29 AV: 11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9 N: 4477175528B22E5F2A608B7659194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477175528B22E5F2A608B7659194 AV: 11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31 N: 4477175528B22E5F34DF2E6F705F8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477175528B22E5F34DF2E6F705F8 AV: 118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창 호 공 사 B: Q: 01010207
A: AW - 01 B: 1.200 x 1.250 = 1.500 C: EA D: 2 N: 447717555445265DA4A8BC9F68546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7717555445265DA4A8BC9F68546 AV: 128
A: PW - 01 [ 230mm, 이중창 ] B: 1.800 x 1.800 = 3.240 C: EA D: 1 N: 447717555445265DA4A8BC9F68544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7717555445265DA4A8BC9F68544 AV: 129
A: PW - 02 [ 230mm, 이중창 ] B: 1.200 x 2.500 = 3.000 C: EA D: 1 N: 447717555445265DA4A8BC9F68542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7717555445265DA4A8BC9F68542 AV: 130
A: PW - 03 [ 242mm, 이중창 ] B: 2.100 x 2.500 = 5.250 C: EA D: 15 N: 447717555445265DA4A8BC9F68540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7717555445265DA4A8BC9F68540 AV: 131
A: SSD - 01 [ 100*45*1.5T, H.L 마감 자동문 ] B: 2.800 x 2.500 = 7.000 C: EA D: 1 N: 447717555445265DA4A8BC9F6854E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7717555445265DA4A8BC9F6854E AV: 132
A: WD - 01 [ 목재여닫이문 ] B: 1.600 x 2.400 = 3.840 C: EA D: 1 N: 447717555445265DA4A8BC9F684A2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7717555445265DA4A8BC9F684A2 AV: 133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유 리 공 사 B: Q: 0101020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4 N: 4353170048F427527776A716F83A238BBFD50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353170048F427527776A716F83A238BBFD50 AV: 12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 N: 447717553978215844858D04A01F8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47717553978215844858D04A01F8 AV: 14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 N: 44771713FA7E2B5CFC71E45FAC9D6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4771713FA7E2B5CFC71E45FAC9D6 AV: 127
A: 안전필름-비산방지 B: 칼라 4mile C: M2 D: 3 N: 4353170048CF235E4758208C6587B34D71333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353170048CF235E4758208C6587B34D71333 AV: 120
A: 유리파괴장치(크러쉬버튼) B: C: EA D: 2 N: 43531712D59C275E45C51DC37EA62FE9C1CF7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3531712D59C275E45C51DC37EA62FE9C1CF7 AV: 125
A: 소방진입창스티커 B: C: EA D: 2 N: 432717C5F421265866A8CE102E4DDD9763249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32717C5F421265866A8CE102E4DDD9763249 AV: 126
A: 방습거울설치 B: 1000*800 C: 개소 D: 16 N: 44771755D9EA2B53A4E4EC8392B7A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4771755D9EA2B53A4E4EC8392B7A AV: 145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9 칠
공
사 B: Q: 010102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 기존면, 친환경 C: M2 D: 365 N: 4477177A25192454D8C279207FEC6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4477177A25192454D8C279207FEC6 AV: 14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 기존면, 친환경 C: M2 D: 70 N: 4477177A25192454D8C2D2BDF66CA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4477177A25192454D8C2D2BDF66CA AV: 148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0 기 타 공 사 B: Q: 01010210
A: 씽크대 B: L:2150 C: 개소 D: 2 N: 4353170048EA2155BB2F02D08E0D539214C90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4353170048EA2155BB2F02D08E0D539214C90 AV: 150
A: 욕실장 B: 400*800 C: 개소 D: 16 N: 4353170048EA2155BB39947A28467EDA7727B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4353170048EA2155BB39947A28467EDA7727B AV: 151
Q: 01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1 철 거 공 사 B: Q: 01010211
A: UBR 욕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개소 D: 1 N: 44761781D2122753785A305A2C82A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122753785A305A2C82A AV: 270
A: 벽돌 및 블록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1.3m3/min C: M3 D: 2 N: 44761781D2122753785A301C77713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122753785A301C77713 AV: 154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6 N: 44761781D2122753785A15245AF95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122753785A15245AF95 AV: 155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673 N: 44761781D2122753785A04B53D48F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122753785A04B53D48F AV: 156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333 N: 44761781D2122753785A04B53D743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122753785A04B53D743 AV: 157
A: 장판지 해체 B: C: M2 D: 317 N: 44761781D2122753785AF30427F60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122753785AF30427F60 AV: 158
A: 욕실장 철거 B: C: EA D: 15 N: 44761781D212275378486781D06D5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12275378486781D06D5 AV: 159
A: 방습거울 철거 B: C: M2 D: 12 N: 44761781D21227537848700F006B8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1227537848700F006B8 AV: 160
A: 철거부 절단 B: C: M D: 37 N: 44761781D21227537848702A36BCB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1227537848702A36BCB AV: 161
A: 씽크대 철거 B: 상하부장포함 C: 개소 D: 2 N: 44761781D21227537848825D2647E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1227537848825D2647E AV: 162
A: 기존가구하부 세탁기 공간 철거 B: 보강포함 C: 개소 D: 15 N: 44761781D21227537848824CB72A7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1227537848824CB72A7 AV: 163
A: 목재창호 철거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M2 D: 4 N: 44761781D2A025508997432EE7D38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D2A025508997432EE7D38 AV: 153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M2 D: 6 N: 44761781E3212D5C36A5B5D972A8B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E3212D5C36A5B5D972A8B AV: 164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M2 D: 4 N: 44761781E3212D5C36A5B5D972B92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E3212D5C36A5B5D972B92 AV: 165
A: 합성수지창호 철거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M2 D: 84 N: 44761781E36F2754BD3A503B18E9A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E36F2754BD3A503B18E9A AV: 166
A: 스텐레스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M2 D: 7 N: 44761781A5592E58FCF4EA8E41CDF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A5592E58FCF4EA8E41CDF AV: 167
A: 창호유리철거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 N: 44761781B7D42E53CE5A9830C9FC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B7D42E53CE5A9830C9FC1 AV: 168
A: 창호유리철거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 N: 44761781B7D42E53CE5A9830C99B9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B7D42E53CE5A9830C99B9 AV: 169
A: 창호유리철거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93 N: 447617814CD72954873211177697E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617814CD72954873211177697E AV: 170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7.722 N: 44771788C7F52E51FC594618E964A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71788C7F52E51FC594618E964A AV: 193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2.188 N: 44771788C7F52E51FC594618D8FBB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71788C7F52E51FC594618D8FBB AV: 194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3층), L:60m C: TON D: 2.188 N: 44771788C7F52E51FC594618CE91F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771788C7F52E51FC594618CE91F AV: 19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2 골
재
비 B: Q: 01010212
A: 시멘트 B: C: 포 D: 7 N: 4353170048932F57DAD915E89B41610FB008C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4353170048932F57DAD915E89B41610FB008C AV: 210
A: 모래 B: 세사/중사, 시내도착도 C: M3 D: 1 N: 437F17CAB779225C3C083F7BA280E720353BD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437F17CAB779225C3C083F7BA280E720353BD AV: 211
A: 자갈 B: #467, 시내도착도 C: M3 D: 0.3 N: 437F17CAB779225C2386BF9260EC5D523C72A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437F17CAB779225C2386BF9260EC5D523C72A AV: 271
Q: 01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3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21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123 N: 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A38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A38 AV: 20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975 N: 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A3B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A3B AV: 203
Q: 010102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21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123 N: 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A8B92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A8B92 AV: 17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61 N: 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D5E69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D5E69 AV: 17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365 N: 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CBB5A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443A17E5A02A2454E43941E08841C256CBB5A AV: 17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123 N: 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913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913 AV: 20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975 N: 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FBB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443A17E5A02A2454E43941E088525C4B26FBB AV: 205
Q: 010102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5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21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8 N: 437F17CAB7FE285BA7C14165CF578F40B6E0E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437F17CAB7FE285BA7C14165CF578F40B6E0E AV: 224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60 N: 437F17CAB7FE285BA7C14165D9655273DED99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437F17CAB7FE285BA7C14165D9655273DED99 AV: 225
Q: 01010215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장애인 경사로 Q: 010501
A: 장애인 경사로설치 공사 B: C: 식 D: 1 N: 43531712E6652C57F224809E705F796F7966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3531712E6652C57F224809E705F796F79668 AV: 252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기계)
A: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군포형 청년주택 리모델링공사(기계)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A 동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위생배관공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101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N: 0101010101 O: P: 01010101 Q: R: 5 S:
A: 01010102 철거공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N: 0101010201 O: P: 01010102 Q: R: 5 S:
A: 0101010202 위생배관철거공사 B: C: D: 1 N: 0101010202 O: P: 01010102 Q: R: 5 S:
A: 010101020201 위생기구철거공사 B: C: D: 1 N: 010101020201 O: P: 0101010202 Q: R: 6 S:
A: 010101020202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C: D: 1 N: 010101020202 O: P: 0101010202 Q: R: 6 S:
A: 010101020203 오배수배관철거공사 B: C: D: 1 N: 010101020203 O: P: 0101010202 Q: R: 6 S:
A: 01010103 냉난방기스리브설치공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N: 0101010401 O: P: 01010104 Q: R: 5 S:
A: 0101010402 냉난방기물품비 B: C: D: 1 N: 0101010402 O: P: 01010104 Q: R: 5 S:
A: 0101010403 냉난방기철거공사 B: C: D: 1 N: 0101010403 O: P: 01010104 Q: R: 5 S:
A: 010102 ◈ B 동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위생배관공사 B: C: D: 1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N: 0101020201 O: P: 01010202 Q: R: 5 S:
A: 010102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N: 0101020202 O: P: 01010202 Q: R: 5 S:
A: 01010202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N: 0101020203 O: P: 01010202 Q: R: 5 S:
A: 01010203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철거공사 B: C: D: 1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01 위생배관철거공사 B: C: D: 1 N: 0101020401 O: P: 01010204 Q: R: 5 S:
A: 010102040101 위생기구철거공사 B: C: D: 1 N: 010102040101 O: P: 0101020401 Q: R: 6 S:
A: 010102040102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C: D: 1 N: 010102040102 O: P: 0101020401 Q: R: 6 S:
A: 010102040103 오배수배관철거공사 B: C: D: 1 N: 010102040103 O: P: 0101020401 Q: R: 6 S:
A: 0101020402 환기덕트철거공사 B: C: D: 1 N: 0101020402 O: P: 01010204 Q: R: 5 S:
A: 01010205 냉난방기스리브설치공사 B: C: D: 1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N: 0101020601 O: P: 01010206 Q: R: 5 S:
A: 0101020602 냉난방기물품비 B: C: D: 1 N: 0101020602 O: P: 01010206 Q: R: 5 S:
A: 0101020603 냉난방기철거공사 B: C: D: 1 N: 0101020603 O: P: 01010206 Q: R: 5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01 급수급탕배관공사 Q: 0101010101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13 C: M D: 3 N: 58F8E4F207D8064972E32F83941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8F8E4F207D8064972E32F839414 AV: 6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15 C: M D: 3 N: 58F8E4F207D817B27AA441C34B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8F8E4F207D817B27AA441C34B1D AV: 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15 C: EA D: 9 N: 58EE6469A757D84E7A9F2EB3BF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8EE6469A757D84E7A9F2EB3BF16 AV: 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13x1/2 C: EA D: 5 N: 58EE6469A757D84E7A9F281349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8EE6469A757D84E7A9F2813491E AV: 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소켓(프레스) D13 C: EA D: 5 N: 58EE6469A757D84E7A9F2703DA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8EE6469A757D84E7A9F2703DA18 AV: 10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프레스)D13x1/2 C: EA D: 5 N: 58EE6469A757D84E7A9F2703C8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8EE6469A757D84E7A9F2703C81E AV: 1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x1/2 C: EA D: 5 N: 58EE6469A757D84E7A9F2703F5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8EE6469A757D84E7A9F2703F51E AV: 12
A: 강관절단 B: D15 C: 개소 D: 4 N: 58F8E4F207D817127BD1ACD34C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8F8E4F207D817127BD1ACD34C16 AV: 13
A: 수도용앵글밸브 B: D15 C: EA D: 2 N: 58F8E4F207CF26BB78B4A4C38A1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8F8E4F207CF26BB78B4A4C38A1E AV: 14
A: 세대별물감압밸브 B: D15 C: EA D: 2 N: 58F8E4F207CF26BB78B4A4C38A1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8F8E4F207CF26BB78B4A4C38A1F AV: 15
A: 수도미터(원격식,냉수용) B: D15 C: EA D: 1 N: 58F8E4F207CF26BB78B4A4C38A1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8F8E4F207CF26BB78B4A4C38A1C AV: 16
A: 수도미터(원격식,온수용) B: D15 C: EA D: 1 N: 58F8E4F207CF26BB78B4A4C38A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8F8E4F207CF26BB78B4A4C38A1D AV: 17
A: 양수기함(냉온수용) B: 420x520x210 C: EA D: 1 N: 58F8E4F207CF26BB78B4A4C38A1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8F8E4F207CF26BB78B4A4C38A1A AV: 18
A: 코아드릴(벽체)(300mm) B: D 15 C: 개소 D: 4 N: 58F8E4F207D8320A7DBC96833A1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8F8E4F207D8320A7DBC96833A11 AV: 1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01 장비철거공사 Q: 0101010201
A: 방열기(벽걸이) 철거 B: C: 대 D: 1 N: 58F8E4F207CF26BB78B4A4C3C01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58F8E4F207CF26BB78B4A4C3C01A AV: 2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0201 위생기구철거공사 Q: 010101020201
A: 세탁수전 철거 B: C: EA D: 18 N: 58F8E4F207CF26BB78B4A4C3C0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8F8E4F207CF26BB78B4A4C3C01D AV: 25
A: 주방수전 철거 B: C: EA D: 1 N: 58F8E4F207CF26BB78B4A4C3C01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8F8E4F207CF26BB78B4A4C3C01F AV: 2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0202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Q: 01010102020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13 C: EA D: 21 N: 58EE6469A757D84E7A90ABF384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258EE6469A757D84E7A90ABF38418 AV: 28
A: 강관절단 B: D15 C: 개소 D: 20 N: 58F8E4F207D817127BD1ACD34C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8F8E4F207D817127BD1ACD34C16 AV: 2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0203 오배수배관철거공사 Q: 01010102020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50 C: EA D: 11 N: 58EE6469A757D84E7E7AF8A379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358EE6469A757D84E7E7AF8A37916 AV: 31
A: 육가(F.D) 철거 B: D50 C: EA D: 1 N: 58F8E4F207CF26BB78B4A4C38A1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8F8E4F207CF26BB78B4A4C38A1B AV: 3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냉난방기스리브설치공사 Q: 01010103
A: 코아드릴(벽체)(300mm) B: D 50 C: 개소 D: 10 N: 58F8E4F207D8320A7DBC96833A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8F8E4F207D8320A7DBC96833A16 AV: 3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01 냉난방기설치공사 Q: 0101010401
A: 동관( KS D 5301) B: D6.35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E31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E311 AV: 37
A: 동관( KS D 5301) B: D9.52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E3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E310 AV: 38
A: 동관배관설치 B: D6.35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E3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E316 AV: 39
A: 동관배관설치 B: D9.52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E3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E315 AV: 40
A: 고무발포보온재 설치 B: D6.35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E31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E31B AV: 41
A: 고무발포보온재 설치 B: D9.52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E3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E31A AV: 42
A: 동관부속(90엘보) B: D12.7 C: EA D: 6 N: 5F73847B67D598047E761393FD1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FD1B AV: 43
A: 동관부속(90엘보) B: D9.52 C: EA D: 30 N: 5F73847B67D598047E761393FD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FD18 AV: 44
A: 고무발포 보온재 B: D9.52 (9t, 19t)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FD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FD1E AV: 45
A: 고무발포 보온재 B: D6.35 (9t, 13t)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FD1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FD1F AV: 46
A: 드레인(PVC파이프,VP) B: Φ25(3.5t)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FD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FD1C AV: 47
A: PVC 배관설치 B: D25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FD1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FD1D AV: 48
A: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B: 35㎜ (난연은박 10t)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FD1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FD12 AV: 49
A: PVC엘보 (KS M 3402) B: 25A C: EA D: 40 N: 5F73847B67D598047E761393FD1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FD13 AV: 50
A: 롱타입 유연호스 B: L타입 C: EA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C0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C015 AV: 51
A: 원터치 행거 B: ∮65 C: EA D: 20 N: 5F73847B67D598047E761393C01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C014 AV: 52
A: 마감냉동테이프 B: 30M/1ROLL C: EA D: 4 N: 5F73847B67D598047E761393C01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C017 AV: 53
A: EPDM 접착테이프 B: 50M/1ROLL C: EA D: 3 N: 5F73847B67D598047E761393C0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C016 AV: 54
A: 고무발포 본드 B: 850 본드 C: KG D: 1 N: 5F73847B67D598047E761393C01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C011 AV: 55
A: PVC 본드 B: 오공 PVC본드 1KG C: EA D: 1 N: 5F73847B67D598047E761393C0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C010 AV: 56
A: 전산볼트 B: 3/8"*3M C: M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C01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C013 AV: 57
A: 전산볼트연결너트 B: 3/8" 육각 C: EA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C01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C012 AV: 58
A: 앙카 B: 3/8 C: EA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C01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C01D AV: 59
A: 차지 니쁠 B: R-410용 1/4" C: EA D: 2 N: 5F73847B67D598047E761393C0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C01C AV: 60
A: 질소 압력 게이지 B: 60mm 100kg (1/4") C: EA D: 2 N: 5F73847B67D598047E761393D2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D21C AV: 61
A: 질 소 B: C: EA D: 2 N: 5F73847B67D598047E761393D21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D21D AV: 62
A: 산소/LPG B: C: L/S D: 1 N: 5F73847B67D598047E761393D2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D21E AV: 63
A: 용접봉 B: 3.2 x 500mm (은5%) C: G D: 80 N: 5F73847B67D598047E761393D21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D21F AV: 64
A: 냉매 B: R-410A C: KG D: 12 N: 5F73847B67D598047E761393D2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D218 AV: 65
A: 통신선 (실내,외기) B: VCTF 2C 1.5SQ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D21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D219 AV: 66
A: 전원선 B: TFR-CV2.5*3C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D2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D21A AV: 67
A: 전선관 B: SF관 16 mm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D21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D21B AV: 68
A: 실외기받침대 B: C: EA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D21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D214 AV: 69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3% C: L/S D: 1 N: 5F73847B67D598047E761393D2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15F73847B67D598047E761393D215 AV: 70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4 N: 58F8E4F2079260387EC48BD34014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40158F8E4F2079260387EC48BD34014 AV: 7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7 N: 58F8E4F2079260387EC48BD3371C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40158F8E4F2079260387EC48BD3371C AV: 72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3 N: 58F8E4F2079260387EC48BD32510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40158F8E4F2079260387EC48BD32510 AV: 73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3 N: 58F8E4F2079260387EC48BD30A1F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40158F8E4F2079260387EC48BD30A1F AV: 7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3% C: 식 D: 1 N: 5EAED4C3B7C62EB870DA8043B31B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4015EAED4C3B7C62EB870DA8043B31B1 AV: 7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02 냉난방기물품비 Q: 0101010402
A: 싱글 냉방기 B: 냉방2.3kW, 1방향천장형 C: 대 D: 9 N: 5F73847B67D598047E761393A51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25F73847B67D598047E761393A519 AV: 7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03 냉난방기철거공사 Q: 0101010403
A: 싱글 냉방기(천정형) 철거 B: 고재처리 C: 대 D: 9 N: 5F73847B67D598047E761393A51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35F73847B67D598047E761393A51B AV: 79
A: 싱글 냉방기(천정형) 철거 B: 고재처리 C: 대 D: 9 N: 58F8E4F207CF26BB78B4A4C3E31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0358F8E4F207CF26BB78B4A4C3E315 AV: 80
A: 동관 철거 B: D6.35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A5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35F73847B67D598047E761393A51C AV: 81
A: 동관 철거 B: D6.35 C: M D: 54 N: 58F8E4F207CF26BB78B4A4C3E3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0358F8E4F207CF26BB78B4A4C3E312 AV: 82
A: 동관 철거 B: D9.52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A51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35F73847B67D598047E761393A51D AV: 83
A: 동관 철거 B: D9.52 C: M D: 54 N: 58F8E4F207CF26BB78B4A4C3E31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0358F8E4F207CF26BB78B4A4C3E313 AV: 84
A: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B: D6.35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A5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35F73847B67D598047E761393A51E AV: 85
A: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B: D9.52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A51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35F73847B67D598047E761393A51F AV: 86
A: PVC 배관 철거 B: D25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A5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35F73847B67D598047E761393A510 AV: 87
A: PVC 보온재 철거 B: D25 C: M D: 54 N: 5F73847B67D598047E761393A51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035F73847B67D598047E761393A511 AV: 8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장비철거공사 Q: 01010201
A: 배기팬(천정형)D100 철거 B: C: 대 D: 1 N: 58F8E4F207CF26BB78B4A4C38A1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F8E4F207CF26BB78B4A4C38A18 AV: 9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20201
A: 씽크혼합수전 B: C: EA D: 2 N: 58F8E4F207CF26BB78B4A4C3D21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158F8E4F207CF26BB78B4A4C3D21E AV: 9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Q: 0101020202
A: 폴리부틸렌관설치 B: PB관, 위생용, D15 C: M당 D: 15 N: 58F8E4F207D8320A7DB448631B1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58F8E4F207D8320A7DB448631B11 AV: 96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 22㎜ C: M당 D: 15 N: 58F8E4F207D8320A7DB44863251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58F8E4F207D8320A7DB448632518 AV: 97
A: 폴리부틸렌관 B: PB 티이 D15 C: EA D: 4 N: 58EE646B5723225575E648F3241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58EE646B5723225575E648F32411 AV: 98
A: 폴리부틸렌관 B: PB 수전엘보 D15 C: EA D: 4 N: 58EE646B5723225575E648F3091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58EE646B5723225575E648F30919 AV: 99
A: 폴리부틸렌관 B: PB 서포트슬리브 D15 C: EA D: 16 N: 58EE646B5723225575E648F362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58EE646B5723225575E648F36215 AV: 100
A: CD콘넥타 B: 22C C: EA D: 4 N: 58F81423F7186A10712A68138F1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58F81423F7186A10712A68138F17 AV: 101
A: 실링캡 B: 22C C: EA D: 4 N: 58F81423F7186A10712A681399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58F81423F7186A10712A6813991C AV: 102
A: 관말캡 B: 22C C: EA D: 4 N: 58F81423F7186A10712A681399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58F81423F7186A10712A68139910 AV: 103
A: 수전박스 B: D15 C: EA D: 4 N: 58F81423F7186A10712A6813AB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58F81423F7186A10712A6813AB1E AV: 104
A: 강관절단 B: D15 C: 개소 D: 2 N: 58F8E4F207D817127BD1ACD34C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58F8E4F207D817127BD1ACD34C16 AV: 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3 오배수배관공사 Q: 0101020203
A: 스텐인리스 주름관 B: D32 C: M D: 4 N: 58F8E4F207CF26BB78B4A4C3D21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58F8E4F207CF26BB78B4A4C3D21C AV: 10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50x50 C: EA D: 1 N: 58EE6469A757D84E7E7AF9430A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58EE6469A757D84E7E7AF9430A1C AV: 10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이경소켓(DRF) D50x35 C: EA D: 2 N: 58EE6469A757D84E7E7AF8A317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58EE6469A757D84E7E7AF8A3171E AV: 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환기덕트설치공사 Q: 0101020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200xD125 C: EA D: 2 N: 58EE6469A757D84E7E7AF94352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EE6469A757D84E7E7AF943521A AV: 11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C.O.(DTS) D200 C: EA D: 1 N: 58EE6469A757D84E7E7AF793DD1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EE6469A757D84E7E7AF793DD11 AV: 112
A: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B: D125 C: M D: 2 N: 58F8E4F207D806497913C1534B1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F8E4F207D806497913C1534B1F AV: 113
A: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B: D200 C: M D: 5 N: 58F8E4F207D806497913C1534B1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F8E4F207D806497913C1534B18 AV: 114
A: 스텐밴드 B: D125 C: EA D: 4 N: 58F8B424774C7D6E7E2753034F1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F8B424774C7D6E7E2753034F14 AV: 115
A: 원형환기캡 B: D200 C: EA D: 1 N: 58F8B424774C7D6E7E275273FD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F8B424774C7D6E7E275273FD16 AV: 116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200 C: 개소 D: 1 N: 58F8E4F207D8175877E87EB3111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F8E4F207D8175877E87EB3111C AV: 117
A: 코아드릴(벽체)(300mm) B: D200 C: 개소 D: 2 N: 58F8E4F207D8320A7DBC96830E1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F8E4F207D8320A7DBC96830E19 AV: 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0101 위생기구철거공사 Q: 010102040101
A: 주방수전 철거 B: C: EA D: 17 N: 58F8E4F207CF26BB78B4A4C3C01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010158F8E4F207CF26BB78B4A4C3C01F AV: 12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0102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Q: 01010204010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13 C: EA D: 34 N: 58EE6469A757D84E7A90ABF384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010258EE6469A757D84E7A90ABF38418 AV: 124
A: 스텐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B: D15 C: M D: 68 N: 58F8E4F207CF26BB78B4A4C3D2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010258F8E4F207CF26BB78B4A4C3D216 AV: 125
A: PB관 철거 B: 위생용, D15 C: M D: 11 N: 58F8E4F207CF26BB78B4A4C38A1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010258F8E4F207CF26BB78B4A4C38A19 AV: 126
A: 급수급탕분배기 철거 B: 4구3구 C: SET D: 1 N: 58F8E4F207CF26BB78B4A4C38A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010258F8E4F207CF26BB78B4A4C38A16 AV: 127
A: 고스텐 B: C: Kg D: -80 N: 58EE6469A757FB387C927D03C31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010258EE6469A757FB387C927D03C312 AV: 128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B: 보온재 C: TON D: 0.03 N: 58F8E4F207D8065B7E0F44232F1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010258F8E4F207D8065B7E0F44232F18 AV: 12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0103 오배수배관철거공사 Q: 01010204010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50 C: EA D: 19 N: 58EE6469A757D84E7E7AF8A379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010358EE6469A757D84E7E7AF8A37916 AV: 131
A: PVC관철거(인건비) B: D50 C: M D: 17 N: 58F8E4F207CF26BB78B4A4C3C01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010358F8E4F207CF26BB78B4A4C3C019 AV: 132
A: 육가(F.D) 철거 B: D50 C: EA D: 2 N: 58F8E4F207CF26BB78B4A4C38A1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010358F8E4F207CF26BB78B4A4C38A17 AV: 13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02 환기덕트철거공사 Q: 0101020402
A: 플렉시블덕트 철거 B: AL비보온, D100 C: M D: 5 N: 58F8E4F207CF26BB78B4A4C3B6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0258F8E4F207CF26BB78B4A4C3B612 AV: 135
A: 플렉시블덕트 철거 B: AL비보온, D125 C: M D: 77 N: 58F8E4F207CF26BB78B4A4C3C01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0258F8E4F207CF26BB78B4A4C3C01E AV: 13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냉난방기스리브설치공사 Q: 01010205
A: 코아드릴(벽체)(300mm) B: D 50 C: 개소 D: 11 N: 58F8E4F207D8320A7DBC96833A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8F8E4F207D8320A7DBC96833A16 AV: 13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01 냉난방기설치공사 Q: 0101020601
A: 동관( KS D 5301) B: D6.35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B71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B71F AV: 141
A: 동관( KS D 5301) B: D9.52 C: M D: 50 N: 5F73847B67D598047E761393B7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B71E AV: 142
A: 동관( KS D 5301) B: D12.7 C: M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B71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B71D AV: 143
A: 동관배관설치 B: D6.35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B7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B71C AV: 144
A: 동관배관설치 B: D9.52 C: M D: 50 N: 5F73847B67D598047E761393B71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B71B AV: 145
A: 동관배관설치 B: D12.7 C: M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B7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B71A AV: 146
A: 고무발포보온재 설치 B: D6.35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B71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B719 AV: 147
A: 고무발포보온재 설치 B: D9.52 C: M D: 50 N: 5F73847B67D598047E761393B7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B718 AV: 148
A: 고무발포보온재 설치 B: D12.7 C: M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B71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B717 AV: 149
A: 동관부속(90엘보) B: D12.7 C: EA D: 6 N: 5F73847B67D598047E761393B7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B716 AV: 150
A: 동관부속(90엘보) B: D9.52 C: EA D: 435 N: 5F73847B67D598047E7613938A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8A1A AV: 151
A: 고무발포 보온재 B: D12.7 (13t, 19t) C: M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8A1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8A1B AV: 152
A: 고무발포 보온재 B: D9.52 (9t, 19t) C: M D: 50 N: 5F73847B67D598047E7613938A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8A18 AV: 153
A: 고무발포 보온재 B: D6.35 (9t, 13t)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8A1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8A19 AV: 154
A: 드레인(PVC파이프,VP) B: Φ25(3.5t)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8A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8A1E AV: 155
A: PVC 배관설치 B: D25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8A1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8A1F AV: 156
A: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B: 35㎜ (난연은박 10t)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8A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8A1C AV: 157
A: PVC엘보 (KS M 3402) B: 25A C: EA D: 40 N: 5F73847B67D598047E7613938A1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8A1D AV: 158
A: 롱타입 유연호스 B: L타입 C: EA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8A1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8A12 AV: 159
A: 원터치 행거 B: ∮65 C: EA D: 20 N: 5F73847B67D598047E7613938A1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8A13 AV: 160
A: 마감냉동테이프 B: 30M/1ROLL C: EA D: 5 N: 5F73847B67D598047E7613939B1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9B11 AV: 161
A: EPDM 접착테이프 B: 50M/1ROLL C: EA D: 3 N: 5F73847B67D598047E7613939B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9B10 AV: 162
A: 고무발포 본드 B: 850 본드 C: KG D: 2 N: 5F73847B67D598047E7613939B1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9B13 AV: 163
A: PVC 본드 B: 오공 PVC본드 1KG C: EA D: 1 N: 5F73847B67D598047E7613939B1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9B12 AV: 164
A: 전산볼트 B: 3/8"*3M C: M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9B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9B15 AV: 165
A: 전산볼트연결너트 B: 3/8" 육각 C: EA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9B1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9B14 AV: 166
A: 앙카 B: 3/8 C: EA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9B1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9B17 AV: 167
A: 차지 니쁠 B: R-410용 1/4" C: EA D: 3 N: 5F73847B67D598047E7613939B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9B16 AV: 168
A: 질소 압력 게이지 B: 60mm 100kg (1/4") C: EA D: 3 N: 5F73847B67D598047E7613939B1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9B19 AV: 169
A: 질 소 B: C: EA D: 3 N: 5F73847B67D598047E7613939B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9B18 AV: 170
A: 산소/LPG B: C: L/S D: 2 N: 5F73847B67D598047E7613936F1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6F1D AV: 171
A: 용접봉 B: 3.2 x 500mm (은5%) C: G D: 120 N: 5F73847B67D598047E7613936F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6F1C AV: 172
A: 냉매 B: R-410A C: KG D: 13 N: 5F73847B67D598047E7613936F1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6F1F AV: 173
A: 통신선 (실내,외기) B: VCTF 2C 1.5SQ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6F1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6F1E AV: 174
A: 전원선 B: TFR-CV2.5*3C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6F1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6F19 AV: 175
A: 전선관 B: SF관 16 mm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6F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6F18 AV: 176
A: 실외기받침대 B: C: EA D: 11 N: 5F73847B67D598047E7613936F1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6F1B AV: 177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3% C: L/S D: 1 N: 5F73847B67D598047E7613936F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15F73847B67D598047E7613936F1A AV: 178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4 N: 58F8E4F2079260387EC48BD34014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60158F8E4F2079260387EC48BD34014 AV: 179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7 N: 58F8E4F2079260387EC48BD3371C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60158F8E4F2079260387EC48BD3371C AV: 18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3 N: 58F8E4F2079260387EC48BD32510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60158F8E4F2079260387EC48BD32510 AV: 181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3 N: 58F8E4F2079260387EC48BD30A1F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060158F8E4F2079260387EC48BD30A1F AV: 18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3% C: 식 D: 1 N: 5EAED4C3B7C62EB870DA8043B31B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6015EAED4C3B7C62EB870DA8043B31B1 AV: 18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02 냉난방기물품비 Q: 0101020602
A: 싱글 냉방기 B: 냉방2.3kW, 1방향천장형 C: 대 D: 9 N: 5F73847B67D598047E7613936F1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25F73847B67D598047E7613936F14 AV: 185
A: 싱글 냉난방기 B: 냉방4.0/난방5.0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N: 5F73847B67D598047E761393781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25F73847B67D598047E7613937814 AV: 18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03 냉난방기철거공사 Q: 0101020603
A: 싱글 냉방기(천정형) 철거 B: 고재처리 C: 대 D: 10 N: 5F73847B67D598047E76139378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35F73847B67D598047E7613937815 AV: 188
A: 싱글 냉방기(천정형) 철거 B: 고재처리 C: 대 D: 10 N: 58F8E4F207CF26BB78B4A4C3E31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0358F8E4F207CF26BB78B4A4C3E315 AV: 189
A: 동관 철거 B: D6.35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78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35F73847B67D598047E7613937816 AV: 190
A: 동관 철거 B: D6.35 C: M D: 60 N: 58F8E4F207CF26BB78B4A4C3E3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0358F8E4F207CF26BB78B4A4C3E312 AV: 191
A: 동관 철거 B: D9.52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781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35F73847B67D598047E7613937817 AV: 192
A: 동관 철거 B: D9.52 C: M D: 60 N: 58F8E4F207CF26BB78B4A4C3E31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0358F8E4F207CF26BB78B4A4C3E313 AV: 193
A: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B: D6.35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78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35F73847B67D598047E7613937810 AV: 194
A: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B: D9.52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781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35F73847B67D598047E7613937811 AV: 195
A: PVC 배관 철거 B: D25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781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35F73847B67D598047E7613937812 AV: 196
A: PVC 보온재 철거 B: D25 C: M D: 60 N: 5F73847B67D598047E761393781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035F73847B67D598047E7613937813 AV: 197
A: [ 합
계 ] N: TOTAL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시방서 및 설계도면.zip =====

===== 2. (건축시방서)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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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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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 가 설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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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제 3 장. 토공사 및 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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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4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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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5 장. 조 적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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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 6 장. 타 일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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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 7 장. 방 수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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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8 장. 금 속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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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9 장. 미 장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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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창 호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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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 11 장. 도 장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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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 12 장. 유 리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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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13 장. 수 장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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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 1 장 1. 1 총 칙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1. 5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

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1. 6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
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 전기사
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 1. 2.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

1. 2.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
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히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2.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1. 2. 7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하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공사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
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3- 1. 3 재 1. 3. 1

료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시방에
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대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가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고 철저히 점비하여야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 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 4 시 공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각 공종별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 1. 4.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4.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4.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공사가 있는 경우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 4.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
사는, 그 시점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4.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점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4.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원
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6- 1. 4.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공 1. 5. 1 사 기 록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상세가 요구되는곳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
우 공정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1) 가설공사
2) 기초 및 기둥공사
3) 각층슬라브 및 보 배근시
4) 조적공사 및 창호공사
5) 타 일 공 사
6) 천 정 공 사
7) 잡 철물공사
8) 기타 시공자가 필요한 도면등

1. 5.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
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
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
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 5. 3

공사사진
공사사진.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라 촬영하에 제출한다. -7- 1. 5.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인 1. 6. 1

도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
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의 지시하는 기타 자료, 재료, 기구류

-8-

제
2. 1

2 장 가 설 공 사

대지측량(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가. 경계측량
공사 착수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나. 현황측량
⑴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현장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등의 고저가 표시 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규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2. 2

현장사무소
가. 현장사무소는 면적 150㎡ 의 사무실을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
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시험실면적
40㎡ 를 설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가. 현장재료 창고는 면적 60㎡ 의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
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
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정한다.

2. 4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가.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9- 2. 6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
는다.
나. 공사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

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7 비계 및 발판 2. 7.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7.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
한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
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 사용은 하
지 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
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 10 - 2. 7.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산업안전보건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
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2) 띠

묶어 세운다.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
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7.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산업안전보건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11 -

나. 강관 틀 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
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보강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7.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

서 높이 90㎝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 12 -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
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 7.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7.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
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
다.

2. 7. 8

발판 및 난간
가. 발판재는 나비 24㎝이상, 두께는 4㎝ 이상, 길이는 2.5 ~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난간의 높이는 90㎝이상하고, 각 부재의 견결부는 쉽게 할 것,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 난간높
이가

2. 7. 9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

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
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 13 -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
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14 - 제 3 장 3. 1 토공사 및 기초공사

일 반 사 항
가. 지반선은 기존 지반과 도로면과를 비교하여 현장담당원이 정한다.

3. 2

땅 파 기
가.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고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흙막이공사를 한다.
단,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3. 3 잡 석

가. 설계도에 의거 잡석을 세워 깔고 틈새에는 땜 자갈을 채우고 25㎏이상의 다지거나 물다짐을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 4

되 메 우 기
가. 파낸 흙 중 좋은 것을 골라 300㎜정도 메울 때 마다 손달고 등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물다짐을
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 5

잔 토 정 리
가.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외로 반출한다.

3. 6

성
가.

3. 7

토
설계서 지시 또는 시공상 성토를 요할 때 성토할 흙의 종류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말 뚝 박 기 3. 7. 1 재 료

가. 설계도에 표시한 치수의 재령 28일 이상의 KS 규격품으로 된 철근콘크리트말뚝을 사용한다.
나. 말뚝에 금이 갔거나 파손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 15 - 3. 7. 2

시험항타
가. 말뚝박기 공사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 시험항타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

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깊이까지 박을 수 없을때
(2) 소정 침하량 보다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3. 7. 3

말 뚝 박 기
가. 말뚝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어박지 못한다.
나. 말뚝머리는 박을 때에 파손되지 않도록 박킹을 넣은 두겁으로 한다.
다. 다 박은 말뚝의 머리는 소정의 높이까지 수평으로 가지런히 짜른다.
라. 말뚝머리를 짜를 때에는 정으로 까내되 한편에서만 타격을 주지말고 주위를 다같이 깨뜨려
잘라내고 위 끝면을 평탄하게 정 다듬하고 철근은 소정의 길이를 남기고 나머지는 절단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기초판에 깊에 정착 시킨다.
마. 말뚝의 길이는 최소 15m이상으로하며, 기타 사항은 도면번호 RS-098을 참조한다.

3. 8 흙막이 공사(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함)
3. 8. 1

재 료

흙막이 공법의 결정 및 흙막이의 설계와 계산은 첨부된 자료, 보링 및 토질 시험결과와 지중매설
물, 장애물의 조사를 참고로 결정한다.

3. 8. 2

계획서 제출
가. 흙막이를 착공하기 전에 흙막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후 시
행한다.

3. 8. 3

설계변경
가.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여 흙막이 공법 또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즉
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8. 4

위해방지대책
가. 지하실 굴토로 인한 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 등의 피해 대상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 16 - 3. 8. 5 시 공

가. 흙막이 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세부공가 시공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7 -

제
4. 1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거 푸 집 4. 1.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페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등에서 될수 있는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4. 1. 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
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4. 1. 3

기타재료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등으로 된 긴결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4. 1.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 18 -

나.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등이 고려되
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너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
직,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4. 1. 5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
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의에 테이핑 처리한다.

4. 1. 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
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1. 7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조강포틀랜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시멘트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기온

° 이상
° 미만
° 이상

20 C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 4 5 3 6 8

20 C
10 C

- 19 -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
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
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
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

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라항에 따른다.

4. 1.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1. 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
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한 빨리 보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
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4. 2 철 4. 2. 1

근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 40 (Ey=4,000kg/㎝) HD로표기 (HD 10이상)
을 사용하여야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 20 - 4. 2.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4. 2.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
는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4. 2. 4

철근의 가공
가. 가공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2. 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
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조 별 명 슬 라 브 칭 사 용 간 격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스 페 이 서 길이 1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길이 1m마다 1개 스 페 이 서 높이 1m마다 1개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비 고 상부, 하부 각각 사용

보
기

둥 옹 벽 - 21 - 내부, 외부 각각 사용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이상
또는 철근 공칭기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4. 2. 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다음 페이지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 철근의 공칭지름
종 류

정

콘크리트의
겹침이음의 길이
설계기준
(L )
강도( / )

24 SD 30A SD 30B SD 35 길 이 하 단 철 근

㎏㎤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15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18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21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240
150
또는
또는
18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210
또는
또는
24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270
또는
또는
또는
또는
30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360
갈고리 부착
이상
210
또는
또는
24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270
또는
또는
30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360
일 반

1 SR 착 (L2) , 45d 45d 35d 35d 25d 45d 35d 40d 30d 40d 30d 35d 25d 35d 25d 30d 20d 45d 35d 40d 30d 40d 30d 35d 25d 25d , 150mm 15d 10d 150mm SD (주) 40

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 이음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4. 2. 7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중 큰 값으로 한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 22 - 구 조 부 종 별 최 소 값 바닥슬랍, 지붕, 슬라브, 옥 내 내력벽 이외의 벽 옥 내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의 옥 내 옥 외 기둥, 보,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주)

4. 3 4 마 무 리 있 을 때 마 무 리 있 을 때

㎝
㎝
㎝

3 (1) 4 5 5 ㎝ (2)

㎝
㎝
㎝

(3)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기초옹벽 7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수 있다.

콘크리트 4. 3. 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4. 3. 2

콘크리트 강도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40㎏/㎤ 이상이어야 한다.

4. 3.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
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2, 2409, 2421, 2449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
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0-20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 한다.

4. 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4. 4.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 23 -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7) 연속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4.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
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

수 레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후에 결정
한다.

단,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 굵은골재의 최대치소 (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 )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
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 24 -

(6) 압송관 출구로 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
상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

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
다.
(2)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 사용한
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
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
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4. 4. 2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4. 4. 3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는 기

둥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
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일때는 150분, 25°C 이상에서는 120
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

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4. 4. 4 이어붓기 - 25 -

가. 이어붓기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밑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
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조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
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4. 4. 5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 될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
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서 부어넣기 또는 온도차이를 적게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
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

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4. 6 구조체콘크리트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
체 또는 부허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마’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이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헙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 26 -

다.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
다 1회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9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후 재령 90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
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이상이고 동시
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
당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27 -

제
5. 0

5 장 조적공사

주의사항
공조, 덕트 배관등을 고려하여 조적공사를 수행하여야하며, 덕트등의 관통부분의
주위부분은 보강재를 적절히 설치하고 밀실하게 시공한다.

5. 1 벽돌 5. 1. 1

재료
가. 점토벽돌은 KSL 4201(점토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5. 1.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5.1.1
모르터의

종류 모르터의 배합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벽 용 2.5 바 닥 용 3.0 벽 용 1.5 바 닥 용 0.5 벽 용 2.5 바 닥 용 3.0 모 르 터 2.5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

(주) 채 움

~
~
~
~
~
~
~
~

3.0
3.5
2.5
1.5
3.0
6.0
3.0
1.5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내부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5.1.2에 따른다.

- 28 -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에 따른다.

표 5.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시
비

멘 트 세 골 용 적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1 층 건 물 트 세 3 재 3.0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시

멘
1

골 재 2.5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5. 1.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

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
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5. 1.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 29 -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
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
상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
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5. 1.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5. 1. 6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의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드으이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段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기온이 4℃ 이상 40℃ 이

또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

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절기 보다 높
도록 한다.

5. 1. 7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도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30 -

5. 1. 8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는 도면에 명시 되어있는대로 안쪽은 (1°B시멘트 벽돌)바깥쪽 (O.5°B 적벽돌치
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7㎝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

㎝)을 낸다
나.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도면 또는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중 하나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8)철선 (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6.1.3과 같이 구부려 사용
한다.

형상․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 4.2㎜(#8)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er mesh type)의 것을 사
용한다.
4) 지름 6~9㎜의 철근을 꺽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두께 2㎜, 나비 12㎜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지름 6㎜, 길이 21㎜ 이상의 둥근 꺽쇠 또는 각형꺽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
리는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1. 9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
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은

때의 거푸집․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

4.4.3(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현상․치수․품질 및 제조 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다.
라.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 판등으로 막는다.

5. 2 내 화 벽 돌
5. 2. 1 재

료

가. 내화벽돌은 KS L 3101(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KS L 3102(평로용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KS 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 31 - L 3204 (규석벽돌)․KS L 3205(내화 단열벽

나. 내화벽돌의 종별․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표준시방서 표 09051.1(표준형 내화벽돌의 치수)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내화점토질 벽돌은 1종․2종․3종 및 4종으로 하고 그 품질은 표준시방서 표 09015.2(내화
점토질 벽돌의 품질)에 따른다. 내화점토질 벽돌은 개개의 형상이 바르고 심한 갈라짐, 기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2. 2 내화 모르터
가. 내화벽돌의 쌓기에 사용하는 내화 모르터는

KS K 3202(내화 모르터) 및 KS L 3203(단열

모르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내화 모르터는 표준시방서 표 09015.3(내화 모르터의 종별 및 품질)에 따르고 종별 및 등급
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점토질 내화 모르터 3종 이상으로 하되 사용하는 벽돌과 같은 정도의
내화도가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다. 내화 모르터는 습기차지 않게 저장하고, 흙․먼지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5. 2. 3 내화 벽돌쌓기
가. 내화벽돌은

09010.3.3(벽돌쌓기)에 준하여 쌓고,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내화벽돌은 흙․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다. 내화 모르터는 덩어리진 것을 풀어 사용하고 물반죽릉 하여 잘 섞어 사용한다.
라. 내화벽돌의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가로 세로 6㎜
를 표준으로 한다.
마. 내화벽돌은 비맞지 않도록 저장한다.

5. 2. 4 줄 눈
내화벽돌 쌓기가 끝나는 대로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눌러주고, 줄눈은 바르고 평활하게 바른다.

5. 2. 5 보양과 청소
내화벽돌을 쌓은 후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보양하고 벽면에 묻은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3 속빈 콘크리트 블록
5. 3.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
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32 - 5. 3. 2 자 재

가.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속빈 콘크리트블록)의 규정에 의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콘크리트 블록 견본품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3. 3 블록쌓기
가. 준

비 1)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정리 및 물축임을 한다.

2)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관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 ․블록표면선을 먹줄치고 블
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정한
다.
3) 블록은 깨끗한 건존 상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물축임을 해서는 안된다.
4) 블록에 붙은 흙․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터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터
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르터나 그라우트의 비빔시간은 기계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동안 비벼야 하며 원하는
시공연도가 되도록 한다. 모르터가 소량일 경우에는 손비빔을 할수 있다.

모르터나 그라우트

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6)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터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다시 비벼
쓸수 있다.

그러나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한 모르터가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굳

기 시작한 모르터에 물을 부어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나. 쌓기
1) 단순조적 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 줄눈
으로 한다.
2)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하여 수평실에 맞추어 모서리부에서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3) 블록은 빈속의 경사( taper)에 의한 살두깨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는다.
4) 가로줄눈 모르터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터는 마구리 접합
면에 각각 발라 수평, 수직이 되게 쌓는다.
바르도록 대어 쌓는다.

불록은 턱솔이 없게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똑

치장이 되는 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m(블록 7켜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장막벽으로 4중 쌓

기를 하는 블록 간막이 벽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층높이까지 할 수 있다.
6) 줄눈 모르터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7)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가로줄눈 및 세로줄눈의 두께는 10㎜가 되게 한다. 치장줄눈을 할 때
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눈이

완저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여 치장줄눈을 바른다.

- 33 - 제 6장 타 일 공 사 6. 1 타일공사 6. 1. 1 재 료

가. 타일(자기질 타일)
1) 품

질

타일은 KS L1 001(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상태, 시유약의색깔, 광택 및 등급
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에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붙인 것으로 한다.
나. 붙임모르터
1) 모르터의 배합
가) 배합은 표〈6.1.1〉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6.1.1〉
구
떠 붙

모 1 - 3.0 1 - 1.0 벽 개량압착붙이기 1 - 2.0 판 형 붙 이 기 1 - 1.0 1 - 1.0 1 - 크 링 커 타 일 1 - 일 반 1 - 바

줄
눈
용

벽시멘트 기 임 닥 이 시멘트 압 착 붙 이 기 붙 용 분 모르터의 표준배합 (용적비)

동시줄눈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줄 눈 폭 5 타 일 ㎜ 이상

줄 눈 폭 내 장
5
이 하 외 장

㎜

~
~
~
~
~
~

래
4.0

- 2.0 지 정 량 2.5 지 정 량 2.0 지 정 량 2.0 지 정 량

2.0
3.0

4.0 2.0 1 0.5 1 0.5 1 0.5

~
~
~

혼 화 재 - 2.0 지 정 량 1.0 지 정 량 1.5 지 정 량

비
1.

고 모래는 타일

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
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
용한다.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붙임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멸
젼 및 합성고무 에멸젼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에 지시에 따른다.

6. 1. 2 공 법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표 7.1.2〉에 따른다. 다만, 창
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 34 -

〈표 6.1.2〉
타

일 구 분 대형벽돌형(외부) 줄 눈 나 비 9

줄눈나비의 표준
대형(내부일반)
5

~ 소 6 형 모 자 이 크 3 2

2) 치장줄눈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여 24시간
경과한 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
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

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
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
는 갑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바탕만들기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
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바탕처리
가)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붙임 바탕은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이 습윤상태는 공사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6)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때문에 타일이 떨어지
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
는 곳에서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7)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벽 붙임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7.1.3〉을 표준으로 한다.

- 35 -

〈표 6.1.3〉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부 분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외

타일
108
108
108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장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108
50
108

108
108
108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00
100

크기 (

×
×
×
×
×
×
×
×
×
×
×

㎜ )

이상
이상
60 이하
60 이상
60 이하
60 이상
60
60

이상
이상
6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60
60

붙임모르터의 두께( ㎜ )

~
~
~
바탕쪽 ~ 타일쪽 ~
~
~
~
~
12

24 5 7 3 3 5 6, 3 3 5 5 8 12 24 3 5 5

3
3
-

1) 떠붙이기 (발라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트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2) 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
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을 표준으로 하고 붙임시간을 15분 이내로 한다.
나)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둘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
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 동시 줄눈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이내로 한다.
나)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5~8㎜정도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좀애 충
격을 가해, 붙임모르터가 타일두께의 2/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ø50㎜), 소(ø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
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후 30분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을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나. 바닥 붙이기
1) 바닥 붙이기
바탕처리는 6.1.2, 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우를 두
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
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여,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인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 한다.

- 36 -

2) 판형 붙이기
바닥 타일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
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후 줄눈을 교정한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
로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의 더러움
을 깨끗이 닦아낸다.
3) 크링커 타일붙이기
마감면에서 2㎜정도 높에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
라 물매를 잡는다. 바닥모르터의 1회 갈기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을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
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다. 천정 붙이기
바탕처리는 6.1.2, 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적
절히 습윤케 하고〈표6.1.1〉과〈표6.1.3〉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
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귀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둘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6. 1. 3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2) 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나.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
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음 마른 펑겊으
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론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 깨끗이 사용한다.

6. 1. 4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 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
지하여야 한다.

- 37 -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젹으로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여 다시 붙인다.

- 38 - 제 7 장 7. 1 도막 방수공사 7. 1. 1 일반사항 방 수 공 사

가.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
공사개요에 나타낸다.
나. 방수종류
도막방수의 종류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다. 품질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
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마. 작 업 조 건
1)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7. 1. 2 재 료

가.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
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여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에 등을 혼합한 아크릴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39 -

(3) 클로포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려로 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체 방수재를 말
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클리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멸젼계 방수재를 말하
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멸젼을 주된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제를 말하
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타재료
1)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2)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7. 1. 3 시 공

가. 바탕처리
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꿋이 청소한다.
2)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트
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3) 담당원의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꾸고, 이음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커를 사
용 하는데 특히 구조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4) 바탕면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5) 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표면으로 도막방수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효과
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나. 설

치

1)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
다.
2) 도막방수의 코팅방법
(1) 당당원의 지시에 따라 붓으로 칠하거나 기계로 분사한다.
(2) 담당원이 붓으로 칠하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분사로만 한다.
(3) 코팅 방법 및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
시에 충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2㎜ 이상으로 한다.
(4) 멤브레인의 건조 (가열 고무아스팔트 사용일때는 제외)본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40 - 또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 담당원의 지시 사항과 도시된 사항대로 비흘림과 접합부 덮개를 해야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비흘림공사는 방수면으로 부터 10㎝ 이상을

인접한다.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시공시켜야 한다. 7. 1. 4

방수층의 보호, 마감
가. 보 호 층
방수 메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층 대신에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멤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 시켜야 한다.
나. 현 장 시 험
완공된 멤브레인이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 깊이의 물을 24시간동안 저장(담수
시험)하여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면 이를

곧 수리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7. 2
7. 2. 1

침투성 방수공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석재, 제물치장 콘크리트, 미장벽 및 벽돌벽 등에 쓰이는 유기질계 침투성 방
수재 및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등에 사용하는 무기
질계 침투성 방수재를 규정한다. 또한 얼룩이나 착색방지 효과를 상승시키지 위한 처리도 포
함된다.
나. 사용범위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출된 외부 콘크리트 표면
2) 노출된 실내(페인트가 안된 곳)콘크리트 표면
3) 외부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4) 실내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5) 외부 조적 벽돌 표면
6) 실내 조적 블록 표면
7) 외부 석재 가공 표면
8) 내부 석재 가공 표면
9) 외부 시멘트 미장, 혹은 석고 미장 표면
10)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 :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피트(pit) 등
다. 용

어 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 41 -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기재(基材)에 고분자 유기질의
용액을 도포 혹은 뿜칠하거나, 침적시켜 물의 침투를 억제시키고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발수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수재료 종류에는 크게 실리콘계와 비실리콘계로 구분한다.
실리콘계는 실콘에이트계, 실리콘계, 실란계로 나누고, 비실리콘계는 아크릴 수지계, 우레
탄 화합물계, 기타유기중합물계로 구분한다.
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 벽돌류 등의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기재(基材)에 도포하여 기재
의 조직을 치밀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시멘에는 무기질 단체형과 무기
/유기혼합형으로 구분된다. 무기질 단체형은 시멘트, 규산질미분말, 입도조정모래를 혼합
한 분말형 재료에 적정의 물만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재료이고, 무기/혼합형은 분말형 재
료에 물과 폴리머, 디시퍼젼(dispersion)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재료이다.

7. 2. 2 바 탕

가.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방수공사의 착수전에 예정된 성능의 최종 효과(시각적, 물리적 또는 화학적)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장이 없는 곳에서 시험사용을 해 보야야 한다.
2) 바탕면의 이물질은 발수제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방수재료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가 완전히 실링재로 채워질 때까지는 가능하다면 방
수재의 사용을 연기하도록 한다.
5) 실링재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방수재가 쏟아지거나 넘쳐 흐르는 것으로부
터 보호하여야 한다.
6) 방수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 두어야 한다.
7) 주위의 식물들은 천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8) 주위표면에 방수재가 쏟아진 경우에는 즉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청소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나.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의 전반적인 상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굽은면, 돌출면, 들듬,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은 물이 괴어 있지 않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이 없을것
5) 콘크리트 이음매 부분은 줄눈 막대기가 제거되어 있을것
6) 줄눈 막대기가 사용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이음매 부분은 이음매 부분에 대해서 신구(新
舊)콘크리트를 각각15㎜ 및 깊이 30㎜ V 컷트되어 있을 것
7) 목재콘(cone) 충전부부는 콘이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부분이 없을것
다. 기타 바탕의 상태

- 42 -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2. 3

재 료

가. 솔벤트 실리콘 실러(solvent-based silicon sealer)
투명처리가 칠요한 콘크리트 벽돌조, 석재면, 석고미장면 및 제치장 콘크리트 등에 사용한다.
탄화수소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5% 농축액을 FS SS-W-110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
다.

코팅이 극히 조금 표출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히 밀도가 높고 흐린 색의 바탕면

에서는 상기 기준에 따른다.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3% 농축액을 바탕면에 사용할 경
우

담당원이 지시하는대로 사용한다.

나. 솔벤트 아크릴 실러(solvent-based silicon sealer)
일반콘크리트나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미장, 벽돌조 및 석재면에 젖은 광택이나, 약간의 흑화
가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토록 한다.

휘발성의 탄화수소 용액에 든 투명한 발수성의아크릴수

지 코팅 및 특수 바탕면공사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수지나 첨가물을 사용
하여야 한다. 수용성 아크릴 실러(water-based acrylic sealer)솔벤트 아크릴이 너무 유해거
나, 대기 오염방지 기준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었을때, 또는 젖은 광택의 허용되는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다. 규산질계 방수재
규산질계 방수재는 그 품질은 어느것이나 JASS 8 T-301 규격 동등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물
깨끗한 상수도를 표준으로 한다.
마.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7. 2. 4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기재
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위한 상세실시요령 등을 시공요령서로써 모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담
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 항상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기기의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빗물이나 이슬이 닿지 않는 장소에 습기의 영향이나 손상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
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2) 시공용 기구 및 공구는 항상 정비해 두고 능률을 높힐 수 있도록 적소에 사용한다.

- 43 -

다. 작업환경
1) 강우, 강설, 시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혹은 높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4)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발판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인근이나 시공개소 주변으로서의 비산(飛散),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생을 한다.
6) 시공용 자치기기 등은 가능한한 시공개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 정돈한다.
라. 손상방지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및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사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설비배관, 기구의 설치 작업
2) 가설재료, 기자재료의 반입, 설치 및 철거작업
마. 시험, 검사
1) 사용재료의 시험, 검서
(가) 사용재료의 반입시에 그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표(제조업
자 등이 발행한 것)를 명시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 1)의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2) 완성시의 거사
(가) 시공요령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이 확실히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나) 외관으로부터 다음의 항목을 검사하고 확인한다.
(1) 누수의 유무
(2) 균열의 유무
(3) 들뜸, 박리의 유무
바. 방수시공업자의지정
방수공사의 방수전문공사업자를 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2. 5 시 공

가.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1) 저압력의 분사기구를 사용하여 방수재를 필요한 표면에 조밀하게 분사 코팅한다.
2)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공기없는 분사방식을 사용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발수제 방수 :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의
1차 방수재 사용은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하여도 좋다. 발수제의 침투를 막기 위
해 실런트 접착 표면은 미리 테이프로 막아야 한다.

초벌과 재벌 코팅 사이의 건조시에

비바람에 의한 습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서는 3)의 사항을 준수하거나, 고밀도의 표면에서는 적용치
않 도록 하며 또한, 아크릴형인 경우 표면의 흑과 현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할 때에도

- 44 - 역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바탕의 점검
콘크리트의 거푸집 제거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10.2.2 나.의 상태
인가를 확인한다. 기타 바탕의 상태에 대해서는 10.2.2 다.의 상태임을 확인한다.
2) 바탕처리
(가) 이음매 부분은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 또는 방수재 도포후,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거푸집 긴결을 위한 콘부는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던지 방수재 도포후,
된 비빔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한다.
(다) 기타 바탕의 상태의 바탕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바탕처리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후 충전재의 들뜸, 박리 등을 점검하고, 방수재의 도포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재를 포호할 면의 더러움을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방수재를 도포할 면에 손을 대어서 물리가 있을 대에는 송풍기 등으로 표면을 건조시
키고 걸레, 스폰지 등으로 수분을 닦아 낸다.
4) 방수재의 조합
방수재는 방수재제조업자 등이 지정한 양의 물을 더한 후, 전동교반기 또는 손으로 개어서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한다.
5) 도포방법
(가)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한
다. 솔로 도포할 경우는 솔의 눈을 고르게 해서 도포한다.
(나) 첫번재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나서
2번째 도포한다.
(다) 첫번재 도포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째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전에 물을 뿌린다.
6) 방수재 도포후의 점검
시공범위내를 총점검하고 핀홀이나 남은 도료가 없음을 확인한다.
7) 양

생

(가) 도포완료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을 뿌리고
시트 등을 깔아 양생한다.
(다) 폐쇄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았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온도, 시트깔기 등의 양생을 한다.

7. 2. 6

방수층 보호, 마감
보호 마감을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2. 7

도막방수(노벨코트) 일반사항은 별첨 특기시방서 참조

- 45 -

7. 3 시멘트 방수
7. 3.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
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7. 3.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
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7. 3.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
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
으로 한다.

- 46 -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
류 및 품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7. 3.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 3.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절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
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
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공사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3)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
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9.3.1〉을 표준으로 한다.

- 47 -

〈표 7.3.1〉
종

배

별
시

1 방수용액침투 2 방수신멘트 풀칠 7. 3. 6 2.0 방수모르터 바름 공

합
트 모

-- 3.0 3 멘

~
~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비 (중량비)
래
--

물 5 방 수 제 ~ 4 3.5

2.5
5

2.5 7.5 벽 바 ) 닥 10 2.5 2.5 ㎜ 바름두께( 방 치 기 간 ~ 4 6 9, 10 ~ 15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
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
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표
7.3.2〉에 따른다.
종

별 방 수 층 종 A 접수. 층수 종 B 종 C 종 D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 48 - (주)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M : 방수모르터바름

P1 : 시멘트 묽는 풀칠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7. 3. 7 공 법

가. 바탕 처리
1)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3)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水上
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
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
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

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1)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도면, 공사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49 - 7. 3.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를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
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등의 위로 나오게 하
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
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칠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텐레
스철판, #22알루미늄등의 금소판 후렌지등올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재에 밀착
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
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고 공사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겨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무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7. 3.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
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
지 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 50 - 7. 3. 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
을 주지 않아야 한다.

7. 4 시일링(Sealing)
7. 4.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가의 접합부분 기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
용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저오디어 있는 것
2)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경

화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파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체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
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7. 4.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작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
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이에 유의한다.

- 51 - 7. 4.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7. 4.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
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 4.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1)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3)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담다원의 승인을 받는다.

- 52 -

4)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
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5)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6)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7. 4.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7. 5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
료배합비는 시멘트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
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7. 6 발수공사
7. 6. 1 일반사항
6.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
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작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등의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6. 2 용 어

발수성(water rep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발수제(water repllent) : 대상 재료의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

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6. 3 바 탕

6. 3. 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 53 -

6. 3. 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틈, 레인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터로 발수 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져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 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은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 발수처리
에 지장이 없을 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

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 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행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6. 3. 3 시공관리
10. 6. 3 (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7. 6. 4 자 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
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
다.

- 54 - 7. 6. 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
내수성시험
내후성시험
통 기 성
백화저항성
용
량
7. 6. 5 시

기 준 치
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평균흡수량 3% 이하일 것
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현상이 없을 것
표시치 이상일 것

공

6. 5. 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6. 5. 2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 타서루,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의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느 것은 미리
제거한다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킨후 시공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느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6. 5. 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 55 -

6. 5. 4 발수제의 도포
가. 발수제는 붓, 로울러, 뿜칠 등의 시공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나. 앞공정에서 도포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다.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뿔이기로 물을 뿌려
맺힘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라. 뿜칠기로 시공할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마. 저온시는 시공(5℃ 이하)은 피한다.

6. 6. 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가.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제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6. 6. 6 양 생
가.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으 유입을 막는다.
나.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바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단,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 56 -

제 8 장
8. 1

총 8. 1. 1 금 속 공 사

칙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8.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Sleebe)

인서어트(Insert),
및

라이브 앵커볼트(ANCHOR 핀(Drive pin)등은 Bolt), 도면 또는 앵커 스크류(Anchor 공사시방에 정해진 Screw), 슬라이브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
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 57 - 8.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
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
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8. 1. 5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8. 2 금속 제작품

8. 2 .1 계단 난간
가.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이음을 둘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덫판이나 슬리브(Sleeve)등을 써서 볼트 등으로 조인다.
2)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거나 나
사틀어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을 대는 바탕구조체에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

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마디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철물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벞(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58 - 다.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경관 슬리이브(Sleeve)를 콘크리트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이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이브와 난간동
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
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 구 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8. 2. 2

철사다리
가. 재

료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 19㎜이상, 간격은 30㎝이내로 좌우, 세로 뼈대 꿰뚫어 넣고 조인다.
세로뼈대의 이음은 한죽을 구부려 겹치고 리뱃치기 또는 덧판을 써서 맞대고 용접한다.
2)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
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3)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볼트조임이나 용접으로 한다.

8. 3
8. 3. 1

금속 기성제품
코오너 비드(Comer Bead)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
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는
1,800㎜로 한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 59 -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8. 3. 2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
가 없을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 1㎜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
지도료로 칠하고 마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제13장(창호공사)에 따른다.

8. 3. 3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 60 -

제
9. 1
9. 1. 1

9 장 미 장 공 사

일반사항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9.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9.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9.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9.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9.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 61 -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
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9. 2
9. 2. 1

바 탕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9. 3
9. 3. 1

시멘트모르터바름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9.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방서에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

- 62 -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로 하고, 그 입도는〈표9.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9.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A

㎜ 입도별 체의 통과율( ) 5 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2.5 ~ 80 100 1.2 0.6 % ) 0.3

~ 25~65 ~
~ ~
~
~ ~

50 90 70 100 1.5 10 35 2 15 45 2 20 60 5 35 종(정벌바름용) B -- 100 80 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C -- -- 100 45 90

~
~
~

10 10 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펄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펄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3702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는 KSL 9007 (미장용소석회) 및 돌로마이트 풀라스터틑 KS F 3508 (돌로마이트
풀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63 -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9.3.2〉
초벌바름
바

탕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바르기부분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바 닥 안 벽 1 : 3 1 : 3 1 : 3 1 : 천 장 1 : 3 1 : 3 1 : 3 1 차 양 1 : 3 1 : 3 1 : 3 1 바 깥 벽 1 : 2 1 : 2 -- 기 타 1 : 2 1 : 2 -- 안 벽 1 : 3 1 : 3 1 : 3 1 : 천 장 1 : 3 1 : 3 1 : 3 1 차 양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2 1 : 2 1 : 기 1 : 3 1 : 3 1 : -- -- -- -- 1 : 2 : 0 3 1 : 3 : 0.3 : 3 1 : 3 : 0 : 3 1 : 3 : 0 -- 1 : 2 : -- 1 : 2 3 1 : 3 : 0.3 : 3 1 : 3 : 0.5 1 : 3 1 : 3 : 0.5 3 1 : 3 1 : 3 : 0 3 1 : 3 1 : 3 : 0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주) 타 : 0.5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9.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9.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

다. - 64 - 9. 4 .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9.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9.3.3〉
바

탕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바 름 두 라스먹임 고름질 재 : ㎜) 께

바름부분
초

벌 벌 정 벌 합 계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속빈시멘트 천 장 6 6 -- 7 3 15 블럭 및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안 벽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9 6 24 9 6 24 콘크리트,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라스두께보다 2

바 깥 벽
기

9. 3. 5 공 내외 ㎜ 두껍게 바른다. 타 0 0

~
~

9 0 9 0

~
~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9.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
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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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

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
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
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
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
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9.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
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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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
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
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
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
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
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
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
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9. 4
9. 4. 1

바닥강화재 바름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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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9. 4 .2 재 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물은 9.2.5 에 따른다.

9. 4.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
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1)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2)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9. 4.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닥

9. 4. 5 공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도니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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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
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4)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5)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
치 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
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9. 4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 69 -

제 10 장
10. 1

창 호 공 사 목재창호 10. 1. 1 재 료 가.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
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공사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10. 1 .2 공 법

가.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나.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다.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10. 2

철재창호
가.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틀 1.5㎜, 창(문) 1.2㎜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부재의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 되게 하며, 여닫음
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라.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용접요철 부분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마.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3

알미늄 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이며, 허용치는(+,-) 0.5㎜이어야 한다.
나.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마.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 70 -

바.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
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아.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4

스텐레스 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10. 5

강제 셔텨
가. 주요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는 부품 등에 손상 등이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정밀도는 내부폭과 내부높이는 ±4㎜이내로 하고 옆홈대의 수직도는 ±4m/㎜이내 홈폭은
±2㎜ 이내 윗홈대 수평은 ±4㎜ 이내 간격은 ±2㎜ 이내로 한다.
라.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대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10. 6 커튼월 창호

10. 6. 1 금속 커튼월 사용재료
가.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재료의 종류, 품질, 치수 , 기계적성질은 표 10. 6. 1에 따르면
이표에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0. 6. 1 재료의1 종류 ․품질․치수 ․기계적 성질

재 료 종 류

알
루
미
늄
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금

기 호
A 1050 P - 0
A 1050 P - 14
A 1050 P - 24
A 1100 P - 0
A 1100 P - 14
A 1100 P - 24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
)에 따른다.

- 71 - 재 료 종 류

아연도금
강 판

기 호
A 1050 P - 0
A 1050 P - 14
A 1050 P - 24
A 1100 P - 0
A 1100 P - 14
A 1100 P - 24
A 6 N 01 S - T5
A 6 N 01 S - T5
A 6063 S - T1
A 6063 S - T5
A 6063 S - T6
AC 3A - F
AC 4A - F
AC 4C - F
AC 7A - F
SS 34
SS 41
SP HC
SP CC
SE CC

고(高)내후성
강
재

SPA - H
SPA - C

Pocelin
eanmel panel
스테인 스테인레스
레스 강 판

-

알
루
미
늄
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금
AL 합금
압출형재
AL 합금
주 물
강 관
및
형 강

강
재

SUS 304
SUS 316
SUN 430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 )에
따른다.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
재)에 따른다
KS D 6008 (알루미눔 합금주물)에 따른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현강의 형상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KS D 3528(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KD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따른
다.
KS D 3542 (고대후성 압연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줄량 및 그 허용차)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KS D 3705 (열간압연스태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5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에 따른다.

나.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품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사도
5) 건조막 정도

- 72 -

6) 도막부착성
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식성

다. 접합재․용접봉 등
커튼월 부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 스큐류, 용접봉 등은 아래의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1) 볼

트 : KS B 1002 (육각볼트) 2) 너 트 : KS B 1012 (육각너트)

3) 고 력 볼 트 :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 육각너트 ․ 평샤워의 세트)
KS B 1037 (스프링 볼트)
4) 와

KS B 1057 (용접볼트)

셔 :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5 (이붙이 와셔 (toothed lock washere))

KS B 1326 (평와셔)

5)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7004 (연강용(軟薑用) 피복 아트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鋼用)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2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적봉 와이어)
KS D 7048 (알루미늄 합금 및 blazing sheet)
라. 유리
1) 일반용 판유리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磨板) 유리)에 규정된 플로트 판유리에 적합한 것 중에 5,
6, 8, 10, 12, 15, 19㎜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화용 판유리
KS L 2006 (망유리)에 적합한 망을 넣은 판유리 및 선을 넣을 판유리로 두께 7 및 10㎜의 것
을 사용한다.
3) 태양열 차단용 판유리
열선흡수유리는 KS L 2008(열선흡수판유리)에 적합한 것을사용한다.

열선반사유리 및 일사열

차폐 복충유리의 사양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단열․방로용 판유리
복충유리는 KS L 2003(복충유리)에 적합한 것 중 중간공기층(中間空氣層)의 두께 6㎜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비산방지용 판유리
KS L 2006(망유리) 및

KS L 2004(접합유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73 -

마. 시일재
1) 줄눌 시일(seal)애 이용된 시일재는 KS F 4910 (건축용 시일재)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층간 변위, 풍압 및 커튼월 부재의 열변헝에 따른 줄눈 변형에 대해서 추종 가능하고, 내
구성이 뚜어난 것을

사용한다 2) 시일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시일재의 사용부위별 종류가 다를 때에는 도면상에 색상,

제품명 등을 명기한다.

10. 6. 2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0. 6. 2, 표

10. 6. 3, 표 10. 6. 4에 따른다.

표 10. 6. 2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구

분
形
材

단
일

패 재

널
재
조 립
유니트

항

목
1.5m 이하
길 이
1.5m 초과 4m 이하
4m 초과
휨 길이 1m 당
비틀림 길이 0.3m 당
1.5m 이하
변길이
1.5m 초과 4m 이하
4m 초과
예 상 길 이
대각선 길이 오차
평 활 도
1.5m 이하
바깥치수 장변1.5m 초과 4m 이하
4m 초과
3m
대각선길이오차
(설치후를 기준)
3m

목
변 길 이
4대각선 길이오차
관 두 께
개구부 내측치수

항

허용오차
±3
5
3
±4

항 목
비 틀 림
휨
예 상 길 이
볼트간격

  • 74 -

허 용 오 차
±1.0
±1.5
±2.0
2.0
1/2도
±1.5
±2.0
+2.0, -3.0
±1.0
3.0
2/1000
±2.0
+2.0, -3.0
+2.0, -4.0
3.0
3.0
허용오차
4
3
±2
±2

표 10. 6. 3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제품의 허용오차
표 10. 6. 4 콘크리트 커튼휠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
(mm)

항
목
변 길 이
대각선길이오차
관 두 께
개구부와내측지수

허 용 오 차
+5
7
+2
+2

항
비

틀
휨

목
림

면 의 요 철
선부착철물의위치

허 용 오 차
5
3
3
+5

10. 6. 3 시공
6. 3. 1일반사항
가.모든 부재는 공사범위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두께 및 기타사항에 일치해
야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한 공사시방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나.커튼윌 부재의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 설치방법에 따르며, 부재에 손상이 미치
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양중장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작업전 장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2)양중장비의 안전상태(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유무, 와이로
푸 손상유무, 전기 콘 롤러의 이상유무 ...등등)를 확인한다.
3)사용자의 신호방법을 동일하고 숙지한다.
4)사용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6. 3. 2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당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
해야하며, 시공계획서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공정계획
나.소운반 및 양중계획
다.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라.양생, 청소계획
마.검사계획
바.안전대책

6. 3. 3금속 커튼윌 시공
가.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각 모서리에 수직․수평기준
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tscket)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시한후 담당원의

- 75 -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1)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2)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10mm, 수평방향 : +25mm
다.부속재료의 설치
1)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하낟.
2)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윌 이외의 관련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유리의설치 :유리의 설치 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유리공사)에 따른다.
마.시일공사
1)시일 재료의 보관․충진 개소, 재료조정, 공법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0(방수공사)에 따른
다.
2)커튼윌 시일재는 시공후 변색․오염․파손․배수경로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3)유리부분의 시일제 양생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방수공사) 및 (유리공사)에 닫르고, 먼지나
불순물 등이 시일재의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윌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표면 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화연방지층의 시공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의 화연방지츠으이 시공은 유해틈새가 생지기 않도록 하며, 사용재질 및 규
격은 관계법령에 적당하도록 공사범위는 담당원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아.보양 및 청소
1)커튼윌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의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
해야 한다.
2)유리끼우기 완료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
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커튼윌 공사완료후 커튼윌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자. 안전대책
1)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
록 하여야 한다.
3)시일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10. 7 합성수지 창호공사 - 76 -

7. 1. 1 적용범위
가.이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
자의 시방에 따른다.
7. 1. 2 공도 및 견본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7. 1. 3 시공도
가.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윛,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닫라 기재한
다.
라.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 마감재나 설비기기
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바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흡 치수를
기재한다.
7. 1. 4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7. 1. 5견본 및 시험
가.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0. 7. 2 자 재

7. 2. 1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7. 2. 2 부재 및 부소품
가.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호차는 KS F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7. 2. 3 시공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77 -

7. 2. 4 가공 및 조립
가.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적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에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
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
다.
아.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롭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7. 2. 5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를 기재한다.

7. 2. 6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7. 2. 7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
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의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7. 2. 8 창호설치공법 - 78 -

가.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하여 위치를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로
고정 철물을 씌운다.
나.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 일때는 50cm마다 1
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7. 2. 9 보양
가.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홈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한다.

7. 2. 10검사
가.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언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
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7. 2. 11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
의 필요한 것을 실시한다.
가.취급설명서 인도.
나.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조작
다.열쇠의 인도
라.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7. 2. 12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9 -

제
11. 1

11 장 도 장 공 사 목재창호 11. 1. 재 료 가. 재 료

페인트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하는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나. 반

공사시방에서 승인을 받는다. 입

페인트 반입시에는 상표를 완전히 보지하고 개봉되지 않은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저

장

반입되어 확인되 도료는 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또는 화기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 저장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배합
조합은 동일회사의 동종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견본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2

바탕처리
가. 목부바탕
목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 진 의 처 리

송진은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연 마 지 닦 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옹 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스니스로 2회 솔칠한다.

구 덩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퍼티로 땜칠한다.

나.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건 조

면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구 균열, 구멍등은 석고료 땜질한다. 멍 땜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 80 - 처 리

단,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료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다. 철부바탕
철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거 휘발유로 닦는다.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류 녹

제
떨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항에 직각으로 하며 3회 뿜기를 원칙으로 한다.

11. 3 공 법

가. 바르기는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장소에 따라 적합한 로울러 또는 솔을 사용하고 얼룩이 없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를 것이며, 기포 또는 반점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르기의 회수는
3회질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따라 2회칠을 할 수 있다. 단, 녹막이 페인트는 2회칠을 원
칙으로 하고 녹막이 페인트를 바른후 48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나. 뿜칠거리는 300㎜를 표준으로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뿜칠나비의 1/3정도로 겹쳐 뿜는다.

11. 4

페인트의조색
가.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전문제조업자가 소요의 색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가색을 혼합한다.
나.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조합하여야 한다.

11. 5

에폭시본타일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물, 먼지, 녹, 기름등의 불순물은 와어어브러시, 솔, 용제 등으로 제거하고 요
철 및 균열부분은 모르터등으로 부수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

법

공법은 다음표의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시공회수 재 질 프라이머 1 회 에폭시 수지제품 0.3 중 도 1 회 수성에폭시 수지를 함유한 점토성 타일 1.5 중상도 1 회 0.3 상 2 회 0.4 도

㎡ 사용기구 도장간격 비 고
㎏ 솔 로울러 시간이상 희석재는 에폭시
㎡당 ㎏
㎏ 분무기 시간이상 신나를
정도 사용 중도후
㎏ 솔 로울러 시간이상 지촉경화직전에
로울러를 눌러
사용
㎏
시간이상

소요량(

다. 주의사항
1)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 81 - ) , 8 1 24 , 24 3 0.3 ,

2)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경화제는 자극성이 있으므로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비누로 닦아내여야 한다.
4) 시공도중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뿜칠 열룩이 생기지 않도록 구석이나 줄눈 부분에서
중지해야 한다.
5)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시의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이하이어야 하며 강풍시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
다.

11. 6 인 코 트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물, 먼지, 녹, 기름등의 불순물은 와이어브러시, 솔, 용제등으로 제거하고 요철
및 균열 부분은 모르터 등으로 부수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양

생

시공시 타 부재에 오염되지 않도록 시공이외의 부분을 비닐과 테이프로 보호한다.
다. 공

법

법은 다음표의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시공회수 프라이머 1 회 중 도 1 회 상 도 2 회 재 질 % 수성본드 50

·광물성 분말을 수성본드등에
혼합한 점토성 도료
아

크

㎡ 사용기구 도장간격
비
고
㎏ 솔 로울러 시간이상 희석재는 에폭시
신나를 ㎡당
㎏ 분무기 시간이상 정도
사용 중도후
연마지 성형
㎏ 솔 로울러 시간이상

소요량( 릴 0.3 1.5 0.4 ) , 8 24 , 1 0.41 , 3

라. 양생제거
1) 마감도장이 완전히 건조된 후 테이프로 제거한다.
2) 테이프 제거시 이음부분이 같이 일어나 조잡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보

수

양생제거후 시공부분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불안전한 부분과 파손부분을 보수한다.
바. 주의사항
1)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 82 - 제 12. 1 12 장 유 리 공 사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
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
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타.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
다.

12. 2 재 료

가. 세팅블록(SE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 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3 -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
야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
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
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
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2.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가. 반죽퍼티
1)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2.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2.3.1〉
항 목

종 별 사용구분 안 료 분 지 방 유 가 열 감 량

체로쳐서남은량
(주)

반죽퍼티의 종별
종

A 종 B 목 부 및 용 철 목 부 ( 8 용 철 부 용

%이하 산화연을 %이상함유할것 %이하 산화연을 %이상함유할것 % 이하
% 이하
% 이상
% 이상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88 ( 8 88 . 88 12 12 11 2 4 5 7 7 7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84 -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
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2)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표
12.3.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적

흐림 및 덩어리
가열 감량 (

% 비 중 요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 80 % 이상 0.810 이상

나.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
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5장 조적공사 재료의항에 따른다.

12.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속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러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 85 - 라. 흡 습 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학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12. 5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않는 폴리설파이

(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2. 6 시 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 86 -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 하도록 한다.

- 87 - 제 13 장 수 장 공 사

13.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
야 하며 견본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2

경량 철골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3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
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
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
에 도포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13. 4

암막(暗幕)
가. 천 및 부속품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로당김 암막
1) 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당김의 경우

- 88 -

에는 중앙의 마중 여밈을 300㎜ 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이상 내료

오게 하고,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2) 양쪽당김인 경우에는 막의 벽 옆 끝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기타는 모두 24.6.2 라. 항에 따른다.

3) 한쪽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로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부분은 위에 따른다.

13. 5 도배공사 13. 5. 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

배공사에 적용한다. 13. 5. 2 재 료

가. 초배지(初背紙), 재배지(再背紙)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韓紙 : 참지, 백지, 피지)또는 양지(洋紙 : 갱지, 모조지, 마
분지)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재질, 크기의 청지(淸紙)를 쓴다.
4)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
로 한다.
나.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에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正背紙)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지지, 전지(全紙) 또는 반절지(半折紙)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匹壁紙)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線紙), 화지(畵紙)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葛布紙)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체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89 -

4) 플라스틱재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느다.
다. 장판지(壯版紙)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
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장판지는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거승로 한다.
라. 창호지(窓戶紙)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보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마.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려 쓴다.
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정벌붙임, 정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

스틱재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바. 누름선, 끈선 및 줄선
1)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지름 6㎜
내외로 한다

- 90 -

===== 2. (기계시방서)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pdf =====
‘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

기 계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026.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적용순서 ································································································································ 2
1.5 이의 ········································································································································ 2
1.6 협의 ········································································································································ 2
1.7 협의결과의 처리 ·················································································································· 2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 2
1.9 공사현장관리 ························································································································ 3
1.10 관공서의 검사 ···················································································································· 4
1.11 완성검사 ······························································································································ 4
1.12 기록 ······································································································································ 4
1.13 공사인도 ······························································································································ 4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 5
2. 자재 ··············································································································································· 7
2.1 일반사항 ································································································································ 7
2.2 관리 ········································································································································ 7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 7
2.4 시험 및 검사 ························································································································ 8
2.5 지급자재 ································································································································ 8
3. 시공 ··············································································································································· 8
3.1 일반 ········································································································································ 8
3.2 공정표 ···································································································································· 9
3.3 시공계획서 ···························································································································· 9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 9

3.5 공사보고서 ···························································································································· 9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9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10
3.8 가설공사 ······························································································································ 10
3.9 전기공사 ······························································································································ 11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 11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

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
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

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
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을 말한다.

Ÿ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
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Ÿ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Ÿ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Ÿ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
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

- 1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Ÿ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Ÿ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
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Ÿ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
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
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

- 2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
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

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
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
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 3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
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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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
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
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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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

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

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

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
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
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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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

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

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

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

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

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

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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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
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

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
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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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

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

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
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
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

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

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

서를 제출한다. - 9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3.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

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

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

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
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 10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
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
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11 - 보온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2
1.3 용어의 정의 ·························································································································· 3
2. 자재 ················································································································································· 4
2.1 보온재료 ·································································································································· 4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 7
2.3 기기의 보온두께 ···················································································································· 8
2.4 덕트의 보온두께 ················································································································ 11
2.5 배관의 보온두께 ················································································································ 12
2.6 발열선 ·································································································································· 15
3. 시공 ············································································································································· 16
3.1 공통사항 ······························································································································ 16
3.2 기기의 보온시공 ················································································································ 18
3.3 덕트의 보온시공 ················································································································ 19
3.4 배관의 보온시공 ·················································································································· 21
3.5 시험 및 검사 ························································································································ 23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

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
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
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

- 1 -

보온공사
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2 -

보온공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3 -

보온공사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보
온
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 4 -

보온공사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금속판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외 장 재

외장용
테이프

알루미늄
가공시트

- 5 -

보온공사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방습
․
방수재

정형재

부착재
보

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재 보강재 기타 규격 및 적요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 6 -

보온공사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
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

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

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

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

- 7 -

보온공사
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

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75% 미만)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상대습도 75% 이상)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 8 -

보온공사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2)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

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3)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내부온

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30 ℃ 이하)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4)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 초과 22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

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 9 -

보온공사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

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
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

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4)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0 -

보온공사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 11 -

보온공사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

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미만)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습도 75% 이상)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 12 -

보온공사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
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 13 -

보온공사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25
30
35
40

40
45
50
5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75% 이상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 14 -

보온공사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보온두께(mm)

종별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
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

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③

- 15 -

보온공사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

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
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

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

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
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

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
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
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
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
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
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

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

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
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
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

- 16 -

보온공사
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
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
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

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

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

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

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

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 17 -

보온공사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 18 -

보온공사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2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여타 재료

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 19 -

보온공사
표 3.3-2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3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3에 따른다. 여타 재료

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3 제연 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4)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4에 따

른다. - 20 -

보온공사
표 3.3-4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h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①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

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
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 21 -

보온공사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
서를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e f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h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i
옥외 노출
배관

j - 22 - 비고

보온공사
시공
종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 사용 구분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n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
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

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
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
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
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

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3 - 도장방청방식 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종류 ·························································································································· 2
2. 자재 ··············································································································································· 2
2.1 도장재료 ································································································································ 2
3. 시공 ··············································································································································· 3
3.1 도장면 정리작업 ·················································································································· 3
3.2 도장의 종별 ·························································································································· 5
3.3 방청 및 방식 ························································································································ 7
3.4 도장시공 ······························································································································ 10
3.5 표시 ······································································································································ 11
3.6 시험 및 검사 ······················································································································ 12

도장방청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

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

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

는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Ÿ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 : 금속 판 체

Ÿ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 : 전기 도금 체

Ÿ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Ÿ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Ÿ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Ÿ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Ÿ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Ÿ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Ÿ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Ÿ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ISO 510 도료용 광명단 Ÿ KS M 6010 수성도료 - 1 -

도장방청방식공사
Ÿ

KS M 6020 유성도료 Ÿ KS M 6030 방청도료 Ÿ KS M 6040 래커도료 Ÿ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품질 규격

과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1-1 도장재료
재료명

규격 용도 비고 철재부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도료

연산 칼슘 방청
도료

아연 도금면
철재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 아스팔트 도료 특수 장소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6030 방청도료 침투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KS M 6020 유성도료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염화비닐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방청
도료

조합
도료
합성
수지
에나멜
도료

래카
도료

번호 명칭 KS M 6030 방청도료

종별
1종
2종

1급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철재부
목재부

- 2 - 1종

광택 없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광택 있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하게
정벌칠

옥내철재부,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도장방청방식공사
수지도료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에나멜
2종

옥외철재부

내수성이 있고, 재벌칠,
정벌칠

알루미늄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3종 철재부

옥내, 옥외의 일반도
료, 내열성 있음

금속 전
처리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금속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 아크릴 수지도료 - - 메라민 수지도료 -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철재부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알키드 수지도료 - 철재부 일반용 눈 메꿈 바탕용, 유성 또는 수성

일반 페인트
엷게 하는
용도

외부용 엷게 하는 액 구멍 메꿈 철재부의 구멍 메꿈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구멍 메꿈용으로 옥내
에서 사용한다.

일반도료를
엷 게 하는 액

유성 도료용을 조정 시키는
것

수용성
도료

분체도료

합성
눈메꿈

- - - - - -

KS A 51011) 250메시를 통과하는 중정석가루,
규석가루, 기타 가루 등을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보일유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연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오일 퍼티 - 오일 퍼티

합성수지
에멜션 퍼티

KS M 6010 수성도료

미네랄
스프리트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 온도에서
변질, 변색하지 않는 도료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내수성 -

특수장소, 내
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철재부

주 1)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판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도금체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 3 -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도장방청방식공사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1 철재면 바탕준비

종별
공정

오염, 부착물
제거

기름 제거

1종 A1)
(화학피막처리)

1종 B1)
(블라스트)

2종2)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방치시간 - 용제분무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주 1) 1종 A, 1종 B: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2 비철금속면 바탕준비

종별
공정

오물, 부착물
제거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유지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처리
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용제 분무

방치 시간
(h)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 4 -

도장방청방식공사
후 건조
에칭 프라이머
도료

KS M 5337의 1종에
의한 솔 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 2 이상 3 이하

주 1)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1.3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
(1)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3 콘크리트면 등의 바탕준비
공정

재료, 기타 처리 내용 건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ㆍ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마지 연마지 #100~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1)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하지 않는다.

3.1.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1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도장 부분

도장 횟수
재벌
칠

정벌칠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상태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면포

온
외
유리직물
장

비고

초벌
칠

기기 및 부재 보 도료의 종별 노출 - 5 -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도장방청방식공사
아연철판
보온하는 금속 바탕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페인트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프류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2)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가스보일러 및
온수가열기 등

- 래커 도료 1 1 1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외장 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외면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내면 및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냉동기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냉동기
(외장강판)

- 1 1 1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 강판) 및
송풍기

- 1 1 1

냉각탑
(외장강판 및 송풍기)

- 2 1 1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제어반류1)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함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 6 -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도장방청방식공사
래커에나멜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팬 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
노알키드 수지

1 1 1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덕트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덕트
(강판제)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주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 이상으로 한다.
② KS D 9521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른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KS D 8309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른다.

(3)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
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 7 -

도장방청방식공사
3.3.3 금속 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 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 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1 금속 용사의 보호 피복 도장

도장 횟수
초벌의 종류

처리 도장의 종별

비고
초벌

재벌 마감 아연용사 방식도장

염화비닐 수지 바니스
또는 염화비닐 수지에
나멜

1 - 1

초벌은 에
칭프라이머

알루미늄
용사

내열방식의
봉공(封孔)
처리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
루 봉공제

1 - 1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①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②

라이닝재의 도장 횟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 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 0.4
mm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①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

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이상

③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 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 전색제로
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

- 8 -

도장방청방식공사
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지, 염

화비닐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체의 표
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 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2 매설관의 보호, 보양 구분

사용 구분
매설장소

관 종류 매설

주 철 관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연
관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연관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1)
○
○2)

○1)
○
○2)

○1)
○1)

○1)
○1)

○
○2)
○
○
○

주 1) 필요한 경우에만
2)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8 매설배관의 방식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쉽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에 준

하여 행한다. - 9 -

도장방청방식공사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

기로 한다.
3.3.9 전기방식

전기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 전원식에서 방식용 정류기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

⋅

어야 하고 배선 배관은 다른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희생양극은 시공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해 손상 받지 않게 관리에 주의한다.
(3) 측정함은 방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시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

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

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

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

- 10 -

도장방청방식공사
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
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
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

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

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
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 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
시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 11 -

도장방청방식공사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
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2) 칠하기 시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3)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 12 - 배관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4
1.4 제출물 ···································································································································· 4
2. 자재 ··············································································································································· 5
2.1 배관재료 ································································································································ 5
2.2 배관부속품 ·························································································································· 10
2.3 접합재료 ······························································································································ 17
2.4 지지 철물 ···························································································································· 18
2.5 계측기 및 기타 ·················································································································· 19
2.6 자재품질관리 ······················································································································ 20
3. 시공 ············································································································································· 20
3.1 공통사항 ······························································································································ 20
3.2 관의 무용접 접합 ·············································································································· 21
3.3 관의 용접 접합 ·················································································································· 27
3.4 지지 및 고정 ······················································································································ 29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 30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 31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 32
3.8 증기배관 ······························································································································ 32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 36
3.10 바닥난방 배관 ·················································································································· 38
3.11 기름배관 ···························································································································· 39
3.12 냉매배관 ···························································································································· 39
3.13 압축공기 배관 ·················································································································· 40

3.14 공업용수 배관 ·················································································································· 41
3.15 시험 및 검사 ···················································································································· 41
3.16 커미셔닝

··························································································································

43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

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

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Ÿ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Ÿ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Ÿ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Ÿ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Ÿ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Ÿ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Ÿ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Ÿ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Ÿ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Ÿ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Ÿ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Ÿ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Ÿ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Ÿ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Ÿ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 1 -

배관설비공사
Ÿ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Ÿ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Ÿ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Ÿ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Ÿ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Ÿ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Ÿ KS B 2301 청동밸브 Ÿ KS B 2308 볼 밸브 Ÿ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Ÿ KS B 2330 플러팅 밸브 Ÿ KS B 2331 수도꼭지 Ÿ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Ÿ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Ÿ KS B 2350 주철 밸브 Ÿ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Ÿ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Ÿ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Ÿ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Ÿ KS B 50072 온수미터 Ÿ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Ÿ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Ÿ KS B 5323 면적 유량계 Ÿ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Ÿ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Ÿ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Ÿ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Ÿ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Ÿ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Ÿ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Ÿ KS D 2302 납 잉곳 Ÿ KS D 2305 주석 잉곳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2 -

배관설비공사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Ÿ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Ÿ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Ÿ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01 스프링 강재 Ÿ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Ÿ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Ÿ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Ÿ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Ÿ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Ÿ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Ÿ KS D 6704 땜납 Ÿ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Ÿ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Ÿ KS D 8050 인동땜납 Ÿ KS D 8319 은 땜납 Ÿ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Ÿ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Ÿ KS L 3208 도관 - 3 -

배관설비공사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M ISO 22391-1,2,3,5 냉 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Ÿ

KS M 3357 냉 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Ÿ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Ÿ

KS M 3363 냉 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Ÿ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Ÿ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Ÿ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Ÿ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Ÿ KS M 3410 Ÿ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Ÿ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Ÿ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Ÿ KS M 6613 수도용 고무 ⋅ ⋅ ⋅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1.2.3 단체 표준 Ÿ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Ÿ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Ÿ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Ÿ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Ÿ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
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 4 -

배관설비공사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
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
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종 금

주
철
관

속 강 관 규격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 비고

보통압력
관
1종 및
2종

○ ○ ○ ○ ○ ○ ○ ○ ○ ○ ○ ○

○
○

○ ○ ○ 관 - 5 -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배관설비공사

강
금

관

동
속

관 속 관 KS D 3564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
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1)
○

1)
○

○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 ○ KS D 5301 ○ ○ ○ ○ ○ ○ ○ ○ ○ ○ 관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연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관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4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
에틸렌관(PE
)

KS M
3408-1

○ ○ 비 금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

2)
○

1)소변기
계통은
제외
2)습식배
관에만
사용

1종 및
2종

KS M
3408-2

- 6 - ○ ○ 배관설비공사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콘
크
리
트
관

도
관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KS M
3357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폴리프로필
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폴리부틸렌
관

○ ○ ○ ○ ○ ○ ○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코어식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관(직관) KS L 3208 ○ ○ ○ ○ 배수용

주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지름 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
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
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것

- 7 -

배관설비공사
3) 시험압력
1.75 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
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 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규격

종
주
철
관

강
금

속

관
관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TC-B154
9-6322

○ ○ ○ ○

○
○

○
○

- 8 - ○ ○ ○ ○ 비 고

배관설비공사
그립식 관 이음쇠

동 관 비 속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WWA-D
119-B1545
-5455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
PE)

KS M
3408-1

○ ○

KS M
3408-3

○ ○ ○ ○ ○ ○

플
라

금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스
틱
관

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도
관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도관(이형관) KS L 3208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 ○ ○ ○ ○ ○ ○ ○ ○ ○ ○ ○ ○ 배수용

연관용
은
연관에
한함.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

- 9 -

배관설비공사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사용 구분
명칭

증 규격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기

고
온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비
고

KS D
8501

○

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
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게
이
트
밸
브

사용 구분
재질

형식 규격

증
기

청동
제

주철
제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급 급 배 소 름 수 탕 수 화 ◯ ◯ ● ◯ 비고 0.5 MPa 나사식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솔더형 ◯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KS B 2301 KS B 2350 ◯ - 10 - ◯ ◯

배관설비공사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
이
트
밸
브

주강
제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청동
제

글
로
브
밸
브

앵
글
밸
브

주철
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 ○ ○ ○ ○ ○ ○ ○ ○ ○ ○ ○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0.5 MPa 나사식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 ○ ○ ○ ○ ○ ○ ○ ○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

주강
제

1.0 MPa 플랜지형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동
제
주철
제
주강
제

2.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시이트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KS B 2361 ○ ○

리프트
청동
제

측에만
사용

KS B 2361

1.0 MPa 나사식
체
크
밸
브

● ◯

1.0 MPa 나사식
스윙

KS B 2301 1.0 MPa 스윙 ● ○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체

주철
제

1.0 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 ○ - 11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배관설비공사
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크

주강
제

스윙
2.0 MPa 플랜지형

볼
밸
브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리프트 메탈시트

청동
제,
황동
제,
주강
제,
스테
인리
스강
제

1.0 MPa 나사식

주철
제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
제

콕

청동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S B 2361
○

스윙 밸 브 ○ 소프트시트 ○

스윙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플랜지형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3.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수직형

플랜지
형

○

관받이
형

○

원 통
형
수평형

KS B 2332
○

플랜지
형

○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수도용
분수전
수도용
지수전

○ ○ ○ ○

○
관련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 ○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 12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배관설비공사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

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

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
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

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
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
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

- 13 -

배관설비공사
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

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
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
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
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
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
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

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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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
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
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
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
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
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
는 것으로 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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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

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비고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
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
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
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
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

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
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16 -

배관설비공사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
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1)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
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무링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납 접합 납땜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
봉으로 한다.

코킹용 KS D 2302 5종 - 17 -

배관설비공사
땜납용
삽입접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
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
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 18 -

배관설비공사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
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

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
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
mm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

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
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
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
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
로 한다.

- 19 -

배관설비공사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

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
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
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
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
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

- 20 -

배관설비공사
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

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

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
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

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

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

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

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 21 -

배관설비공사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

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
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
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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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
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
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
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
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
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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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
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
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
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
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
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
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
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
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
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
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
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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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
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
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
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
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
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
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
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
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
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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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
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주철관 강관

적요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
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
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연관
동관

동관
염화 비닐관
스테인리스강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납땜 접합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
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
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
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
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
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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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
관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
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
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
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
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
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
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
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
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
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
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
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
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
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
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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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
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t
[mm]

홈내기 형상 t

α
[도]

2.8~4.5

a
[mm]

b
[mm]

0~2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125 이하

a

α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t b
a
α
t

b
a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
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
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
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
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
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표준폼(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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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
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
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

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
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
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

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직관

수
직
관

주철관 이형관

1개에 1개소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 29 - 각 층에 1개소 이상

배관설비공사
주철관

강관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수
평
배
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

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 30 -

배관설비공사
행거
서 포

행거 행거 볼 조 서 포 서 포 트 트 플렉시 인트 트 행거 블 행거

행거
조인트(평면도)
건물의

서 포
트

(평면도)
건물의 신축이

신축

이음부
서 포

음부 트 서 포

서 포
플렉시블 조
(입면도)
인트

서 포 트 트 트 (입면도)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

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
정앵커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
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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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
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
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

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3.8 증기배관
3.8.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

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

- 32 -

배관설비공사
에는 유니온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 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

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8.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

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
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3.8.3 장치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은 그림 3.8-1에 따라 시공한다.

300이
600이
상
상

방 열 방 열 기 기

그림 3.8-1 분기배관 요령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은 각각 그림 3.8-2~3.8-5에

따라 시공한다. - 33 -

배관설비공사
증기
GV 또는
SV : 게이트

증기 SV

밸브
코일
20S

SV 밸브 V 수 ① 일반적인 경우

코일
SV

20S 응 축 V SV GV 또는 GV : 글로브

V 기 류
방향 2 0 S

코일

기 류
방향

응축
20S

V
② 병렬설치인
경우

그림 3.8-2 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2.5m 이
압 력
압 력
압 력
감
압
밸
P
안 전 밸P
P
P
상
SV
계
계
계
R
R
브
브
스트레이 SV 또는
스트레이
GV 또는
GV
GV
너
SV : 게이트 너
GV
T
T
응 축밸브
응 축
SV
SV
수
수
GV : 글로브

주:바이패스의 지름은
밸브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수
①

압장치
②

치 그림 3.8-3 감압장치 주위의 배관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SV 하는 감압장
압 력
계P

S

온도조절
밸브T

스트레이
너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배관
글로브 밸브
그림 3.8-4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 34 - 수

배관설비공사
1 . 2 m

1 . 2 m 이상

이상
저압트
SV
S랩 T
스 트 레

SV 고 압 트
SV
S랩 T
스 트 레

찌
20SV
꺼
기
배
기
관

SV

찌
20SV
꺼
기
배
기
관

이너
GV

이너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그림 3.8-5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GV : 글로브 밸브

3.8.4 기울기
(1)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

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8.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3.8-1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

물을 설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는 그림 3.8-8에 따른다. - 35 -

배관설비공사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
요한 거리

유 량 SV

계
SV

압 력 P
계

M S

스트레이너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
은 지름

또는 SV : 게이트 밸브 SV

그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
압 력
P
SV
계
증기

GV : 글로브 밸브

자동제어
밸브

스트레이
너 GV
T

응축
수
SV : 게이트

20SV

밸브
GV : 글로브
그림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밸브
P 압 력

계
SV(0.1 MPa 미만인
GV :콕글로브
경우는
)

밸브 그림 3.10 압력계의 설치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

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

브로 65 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 36 -

배관설비공사
(6)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

의 전후압력차는 최소 5m가 되도록 한다.
(7)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

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8)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

를 설치한다.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
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
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주위의 배관은 그림 3.9-1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
상으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

다. - 37 -

배관설비공사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바닥난방 배관
3.10.1 배관일반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

여 시공한다.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

는 과열방지 조치를 한다.
(6) 바닥코일 부분의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10.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

량 등으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위한 관의 절단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절단면 가공을 하며, 관 내외

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이음부분을 조립한다.
3.10.3 기울기

바닥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체류 등 온수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
관시공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한다.
3.10.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방열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형, 신축, 이완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재질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 한다.
(2) 방열관 작업 후 모르타르 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로 1차 수

압시험을 시행한다.
3.10.5 온수분배기

- 38 -

배관설비공사
(1) 온수분배기 및 조절밸브류의 설치 위치는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온수분배기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물질 제거용 밸브도 추가하

여 설치한다.
3.11 기름배관
3.11.1 배관일반

다음 사항 외에는 3.8.2에 따른다.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피하고 용접이나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2) 패킹재료는 내유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탱크와 배관사이에는 스테인리스강제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오일서비스 탱크의 오버플로는 반드시 저유조로 돌아가게 배관한다.(급유관

지름보다

1단계 크게 한다.)
(5) 지중매설관은 적합한 도복장을 한다.
3.11.2 기울기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2 냉매배관
3.12.1 배관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

은 바깥지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 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7)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

분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

- 39 -

배관설비공사
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12.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
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2.3 동관지지 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3.13 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
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

쪽 끝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
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
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
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2)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이상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 40 -

배관설비공사
② 지하매립배관은 KS D 3589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2

개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

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50 A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

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30 m 간격으
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H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 배관한다.

3.14 공업용수 배관
(1) 일반

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3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
든 배관은 보온을 한다.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
며, 보온 두께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
라강판 등으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
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
한다.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

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
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5-1과 같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최소압력

최소유지
시간(min)

1.0
MPa

사용
압력
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 41 -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기압시험
30
kPa

만수 35 kPa

배관설비공사
계 통

60 60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60 60 30 30 15 ○... ........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건물 내 오수, 배수관 배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수 배수펌프 토출관 물용 소화관 화 ........ ....○ ○.... ...... .....○ ○*6

통기
소

○....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

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
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
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42 -

배관설비공사
3.16 커미셔닝
(1)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2)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
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 43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제출물 ···································································································································· 3
2. 자재 ··············································································································································· 3
2.1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및 열펌프 ·············································································· 3
3. 시공 ··············································································································································· 4
3.1 시공일반 ································································································································ 4
3.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설치 ························································································ 5
3.3 시험 및 검사 ························································································································ 9
3.4 커미셔닝 ································································································································ 9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류 중에서 열원기기를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
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관련법규

⋅

(1)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음 진동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공기 여과기를 설치한다.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Ÿ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Ÿ KS B 6326 전향익 송풍기 Ÿ KS B 6377 팬코일유닛 Ÿ KS B 6378 콘벡터 Ÿ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Ÿ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Ÿ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Ÿ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Ÿ KS B 8019 기름용 온풍 난방기 Ÿ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Ÿ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1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Ÿ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Ÿ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Ÿ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Ÿ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Ÿ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Ÿ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Ÿ KS F 6314 팬컨벡터 Ÿ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1.2.3 단체표준 Ÿ

SPS-KARSE B 0001-0163 항온항습기

Ÿ

SPS-KARSE B 0002-0164 항온항습기 성능 시험방법

Ÿ

SPS-KARSE B 0005-0167 익형송풍기

Ÿ

SPS-KARSE B 0006-0168 축류송풍기

Ÿ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Ÿ

SPS-KARSE B 0019-0181 냉동용 유닛 쿨러

Ÿ

SPS-KARSE B 0023-0185 관류송풍기

Ÿ

SPS-KARSE B 0024-0186 냉각제습기

Ÿ

SPS-KARSE B 0025-0187 축류형 사류송풍기

Ÿ

SPS-KARSE B 0028-0190 기화식 가습기

Ÿ

SPS-KARSE B 0030-0192 전열환기시스템

Ÿ

SPS-KARSE B 0052-1938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Ÿ

SPS-KARSE B 0049-2037 중앙난방용 자동 정유량 시스템 분배기

Ÿ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Ÿ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 기준

1.2.4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 2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한 공기조화기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공기조화기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

동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공장 배선과 현장 배선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해당공사 전문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은 검정결과서를 건설사
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해당공사 전문시방서 시공 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
여는 현장대리인이 제출 전에 현장을 점검한 후 서명 날인 한 시공 상태확인서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4 유지관리자료

공조기,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및 열펌프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냉방 및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 3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2.1.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성
(1) 일반사항

실외기, 실내기 및 그 외의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장비
① 실외기

열교환기, 압축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기계 설치부와 열교
환기 및 송 풍기 장착부로 구분되며, 공랭식 열교환기와 송풍기가 장착된 것을 공
기열원 실외기라 한다.
② 실내기

열교환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③ 압축기

증발기로부터 저압의 냉매증기를 흡입하여 고온 고압의 냉매증기로 만드는 기계
이다.
④ 열교환기

냉매와 실내공기, 실외공기 또는 냉각수 사이의 열교환을 하는 기기이다.
⑤ 송풍기

실외기 장착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외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배출하는 역할을, 실내기에 내장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냉
매와 열교환 시킨 후 공기조화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⑥ 제어기기

실내 부하변동에 따른 냉난방 용량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팽창기구, 압축기 용량

조절 장치, 풍량 조절 장치 및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기기

상기 ① ~⑥을 제외한 구성요소를 부속기기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필요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2) 기기는 고정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4)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갯수는 기기의 진동

- 4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설치
3.2.1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제작업체의 설치지

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4) 개별환기 또는 중앙환기 장치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르고

환기용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3.2.2 실외기 설치
(1) 공통사항
①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
려한다.

②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③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

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한다.
⑤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항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
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2) 공랭식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①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의 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한다.
③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제작업체의 자체기준을 따른다.

④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

- 5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한다.
⑤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⑦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⑧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

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2.3 실내기 설치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

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 설치 전에 보강한다.
(3) 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4)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5)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6) 흡입 및 토출구는 천장 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

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①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②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③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④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⑤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3.2.4 냉매배관 설치
(1)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캡이나 테

이프 등으로 막아서 보관한다.
(2)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 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 6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KCS 31 20 15에 따른다.
3.2.5 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1)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괴

되지 않도록 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

관의 꺾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제조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
를 보강한다.
(4) 기타 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2.6 냉매배관 커버시공
(1)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공사를 한다.
(2)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 커버공사를

실시한다.
(3)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

공한다.
3.2.7 응축수 배수 공사
(1)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한다.
(2) 응축수 배관 기울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3)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 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한다.
(4)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5)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2.8 슬리브 배관 공사
(1)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하며, 슬리브의 재질

은 일반 강관, 1.2 mm 이상 강판 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KCS 31 20 15에 따
르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철골조 타공 시에
는 구조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구조를 보강한다.
(2)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

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3)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

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4) 슬리브 관경은 배관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배관 보온재 등의 보호를 위해 배관의 외경

- 7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충분히 큰 관경을 선정한다.
3.2.9 전기공사 일반
(1) 전원, 접지 및 통신선의 규격(재질, 굵기, 결선 방식 등)은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5 00 및 KCS 31 80 20에 따르거나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정 및 시공방법 등은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 멀티전기히트펌프는 멀티 전원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방식

으로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전원스위치를 설치한다.
(4) 통신선이 정해진 길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내/외기간의 통신이상으로 제품의 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제작업체 설치지침상의 배선길이를 준수한다.
(5) 통신선, 실내전원선, 주전원선은 반드시 전선관 넣어서 보호한다.
(6) 전기 공사는 내선 규정을 따른다.
3.2.10 중앙관제설비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한다.
3.2.11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

실내에 설치되는 유선제어기, 무선제어기 및 수신기는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

기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바닥으로 부터 약 1.5
m의 높이에 설치한다.
3.2.12 설치 후 점검
(1) 전원 투입 전 점검사항
①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다.

②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⑤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⑦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⑧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⑨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2) 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 8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①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② 실내기 및 실외기 디스플레이(display)에 오류 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③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④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3.2.13 시운전
(1) 실외기 서비스 밸브 및 실외기간 연결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열고, 전원스위치를 On 상

태로 올린다.
(2)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압 및 운전전류와 냉매의 압력을 검사한다.
(3)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4)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5) 중앙제어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되는지, 개별로 운

전이 되는지 확인한다.
(6)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

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3.3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다.
3.4 커미셔닝

커미셔닝은 KCS 31 20 25에 따른다. - 9 - 환기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제출물 ···································································································································· 2
2. 자재 ··············································································································································· 3
2.1 주택용 주방환기장치 ·········································································································· 3
3. 시공 ··············································································································································· 3
3.1 일반사항 ································································································································ 3
3.2 송풍기의 설치 ······················································································································ 4
3.3 기타 ········································································································································ 4
3.4 시험 및 검사 ························································································································ 4
3.5 커미셔닝

······························································································································

4

환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공동구, 도시철도,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한 환기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
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건축법

⋅

(2) 소음 진동 관리법
(3) 산업안전 보건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방관련 법규
(6) 산업표준화법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Ÿ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Ÿ

KS B ISO 13350 산업용 송풍기-제트송풍기의 시험방법

Ÿ KS B 6326 전향의 송풍기 Ÿ

KS D 0241 알루미늄 주물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Ÿ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Ÿ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Ÿ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Ÿ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1 -

환기설비공사
Ÿ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Ÿ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Ÿ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Ÿ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Ÿ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Ÿ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Ÿ KS F 6314 팬컨벡터 Ÿ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Ÿ

KS I ISO 11691 음향 - 유동이 없는 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측정

– 시험실 실측 방법 1.2.3 단체표준 Ÿ

SPS-KARSE B 0005-0167 익형송풍기

Ÿ

SPS-KARSE B 0006-0168 축류송풍기

Ÿ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Ÿ

SPS-KARSE B 0023-0185 관류송풍기

Ÿ

SPS-KARSE B 0025-0187 축류형 사류송풍기

Ÿ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후드

Ÿ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Ÿ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Ÿ

SPS-KARSE B 0052-1938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Ÿ

SPS-KARSE B 0030-0192 전열환기 시스템

Ÿ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Ÿ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 2 -

환기설비공사
등을 표시한 환기설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환기설비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

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여기에 공장에서 배선해야할

부분과 현장에서 배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KCS 31 10 10(2)에 따른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KCS 31 10 10(3)에 따른다.
1.4.4 유지관리 자료

환기용 팬,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 주택용 주방환기장치
2.1.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
한다.
2.1.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37-0199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31 25 15(3.1)에 따른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

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3) 기기는 적합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5)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

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3 -

환기설비공사
3.2 송풍기의 설치
(1) KCS 31 25 15(3.2)에 따른다.
(2)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3)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4)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3)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5)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6) 에너지 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KCS 31 35
15(2.5)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7)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동조절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3.3 기타

주방 및 화장실 배기용으로 설치되는 건식덕트의 입상관 상부 캡은 풍압대를 벗어나도록
설치하며 역압이 발생하여도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자연배기 및 강제배
기 겸용 송풍기(루프벤츄레이터 등)를 설치한다.
3.4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S B 6311, SPS-KARSE B 0006-0168, SPS-KARSE B 0052-1938,
SPS-KARSE B 0057에 따른다.
3.5 커미셔닝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에 따른다.

- 4 - 위생기구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2. 자재 ··············································································································································· 2
2.1 트랩 및 토수구 ···················································································································· 2
2.2 위생기구 ································································································································ 2
2.3 위생기구 부속품 ·················································································································· 2
2.4 수도꼭지 ································································································································ 3
2.5 설비유닛류 ···························································································································· 3
3. 시공 ··············································································································································· 4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 4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 5
3.3 싱크류의 설치 ······················································································································ 7
3.4 설비유닛의 설치 ·················································································································· 7
3.5 시험 및 검사 ························································································································ 8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

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
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기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욕실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10) 기타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Ÿ KS B 1587 하이탱크용 사이펀 Ÿ 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Ÿ

KS B 1589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

Ÿ KS B 2369 세척밸브 Ÿ KS B 6029 가스밸브 Ÿ

KS F 2290 주택용 배관 유닛의 모듈 호칭 치수

Ÿ KS F 2223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Ÿ KS F 4528 휴지걸이 Ÿ KS F 4529 수건걸이 Ÿ KS F 4806 욕조 Ÿ KS L 2406 거울 Ÿ KS L 1551 위생도기 - 1 -

위생기구 설비공사
1.2.2 기타규정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염에 의해 금이 갔거나, 흠집, 기포,
바늘구멍 및 반점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은 광택이 나고 KS 표준에 따라 결점 허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
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
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
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

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
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 2 -

위생기구 설비공사
2.3.2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②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
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4 수도꼭지
(1)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5 설비유닛류
2.5.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1.2(1)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류,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없

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부재 및 부품은 1.2(1)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한다.
2.5.2 주방 유닛
(1) 주방 유닛은 KS G 5700에 따른다.
(2)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3) 배관재료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4) 가스용 밸브는 KS B 6029 및 가스사업법에 따른다.
(5) 전기기구 및 배선재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 3 -

위생기구 설비공사
3. 시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
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

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5)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KCS 31 30 15(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6)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KCS 31 30 25(3.10.2)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

다.
(7)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

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
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

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스테인리스제)를 사용
한다.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

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9)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
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 4 -

위생기구 설비공사
(10)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
한 보호를 한다.
(11)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3.2.1 ~ 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기

표 3.2-3 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적요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1850 이상 세척밸브(대변기용)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 5 -

위생기구 설비공사
표 3.2-2 수도꼭지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욕실 부착품

표 3.2-3 욕실 부착품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설치높이(mm) 적요

1400~1500
(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동양식 대변기
665
서양식 대변기
1100(일반용)
560(유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표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세척밸브
(대변기용)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 6 -

위생기구 설비공사
3.3 싱크류의 설치
3.3.1 주방용 싱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

스 등의 시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

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4 설비유닛의 설치
3.4.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
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4.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 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4.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
다.
3.4.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에는 상자형 판자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을 설치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
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재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
치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
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4.5 바닥 테두리 및 코너비드

마감 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
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 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4.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

- 7 -

위생기구 설비공사
는 개구부에는 방식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4.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4.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
지도록 밀봉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
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5.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 8 -

===== 2-1. (건축설계도면)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pdf =====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건축]

2026. 05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PROJECT NO. 도면목록표(건축) NO. DWG. NO. 01 OA- 000 02 DESCRIPTION SCALE NO. DWG. NO. 도면목록표(건축) NONE 31 BA- 103 OA- 001 약어표 및 일반사항 NONE 32 03 OA- 002 건축개요 1/100 04 OA- 003 건물 배치도 05 OA- 011 06 DESCRIPTION PROJECT TITLE DESCRIPTION SCA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SCALE NO. DWG. NO. 문화예술창작촌 B동 3층 평면도 [변경전] 1/100 61 OA- 601 A-Type 확대평면도 [신설] 1/60 BA- 104 문화예술창작촌 B동 지붕 평면도 [변경없음] 1/100 62 OA- 602 B-Type 확대평면도 [신설] 1/60 33 BA- 105

문화예술창작촌 B동 옥탑지붕 평면도 [변경없음]

1/100 63 OA- 603 C-Type 확대평면도 [신설] 1/60 1/800 34 BA- 111 청년주택 B동 1층 평면도 [변경후] 1/100 64 OA- 604 부분단면상세도[신설] 1/60 공유공간 면적산출표 1/200 35 BA- 112 청년주택 B동 2층 평면도 [변경후] 1/100 65 OA- 611 A-Type[거실] 전개도 [변경후] 1/50 OA- 012 전유부,공유부 면적산출표-1 1/200 36 BA- 113 청년주택 B동 3층 평면도 [변경후] 1/100 66 OA- 612 A-Type[주방] 전개도 [변경후] 1/50 07 OA- 013 전유부,공유부 면적산출표-2 1/200 37 AA- 201 문화예술창작촌 A동 입면도-1 [변경전] 1/150 67 OA- 613 B-Type[거실] 전개도 [변경후] 1/50 08 OA- 014 전유부,공유부 면적산출표-3 1/200 38 AA- 202 문화예술창작촌 A동 입면도-2 [변경전] 1/150 68 OA- 614 B-Type[주방] 전개도 [변경후] 1/50 09 OA- 061 재료마감상세도[철거] 1/10 39 AA- 211 청년주택 A동 입면도-1 [변경후] 1/150 69 OA- 615 C-Type[거실] 전개도 [변경후] 1/50 10 OA- 062 재료마감상세도[신설] 1/10 40 AA- 212 청년주택 A동 입면도-2 [변경후] 1/150 70 OA- 616 C-Type[주방] 전개도 [변경후] 1/50 11 AA- 081 문화예술창작촌 A동 마감 철거 계획도-1 1/200 41 BA- 201 문화예술창작촌 B동 입면도-1 [변경전] 1/150 71 AA- 501 A동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변경전] 1/60 12 AA- 082 문화예술창작촌 A동 마감 철거 계획도-2 1/200 42 BA- 202 문화예술창작촌 B동 입면도-2 [변경전] 1/150 72 AA- 511 A동 공용공간 전개도[세탁실] 1/50 13 AA- 081A 청년주택 A동 마감 신설 계획도-1 1/200 43 BA- 211 청년주택 B동 입면도-1 [변경후] 1/150 73 AA- 512 A동 공용공간 전개도[게스트하우스-거실] 1/50 14 AA- 082A 청년주택 A동 마감 신설 계획도-2 1/200 44 BA- 212 청년주택 B동 입면도-2 [변경후] 1/150 74 AA- 513 A동 공용공간 전개도[게스트하우스-주방] 1/50 15 BA- 081 문화예술창작촌 B동 마감 철거 계획도-1 1/200 45 OA- 301 단면상세도 1/200 75 AA- 501A A동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변경후] 1/60 16 BA- 082 문화예술창작촌 B동 마감 철거 계획도-2 1/200 46 OA- 411 창호 일람표 [철거] 1/100 76 AA- 511A A동 공용공간 전개도[회의실] 1/50 17 BA- 081A 청년주택 B동 마감 신설 계획도-1 1/200 47 OA- 421 창호 일람표 [신설] 1/100 77 AA- 512A A동 공용공간 전개도[세대창고] 1/50 18 BA- 082A 청년주택 B동 마감 신설 계획도-2 1/200 48 OA- 501 A-Type 확대평면도 [철거] 1/60 78 BA- 501 B동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변경전] 1/60 19 AA- 100

문화예술창작촌 A동 PIT 평면도 [변경없음]

1/100 49 OA- 502 B-Type 확대평면도 [철거] 1/60 79 BA- 511 B동 공용공간 전개도[주방&식당] 1/50 20 AA- 101 문화예술창작촌 A동 1층 평면도 [변경전] 1/100 50 OA- 503 C-Type 확대평면도 [철거] 1/60 80 BA- 512 B동 공용공간 전개도[식당] 1/50 21 AA- 102 문화예술창작촌 A동 2층 평면도 [변경전] 1/100 51 OA- 504 부분단면상세도[철거] 1/60 81 BA- 513 B동 공용공간 전개도[게스트하우스-거실] 1/50

ARCHITECTURAL.DESIGNED BY

22 AA- 103 문화예술창작촌 A동 3층 평면도 [변경전] 1/100 52 OA- 511 A-Type[거실] 전개도 [변경전] 1/50 82 BA- 514 B동 공용공간 전개도[게스트하우스-주방] 1/50 STRUCTURAL.DESIGNED BY 23 AA- 104 문화예술창작촌 A동 지붕 평면도 [변경없음] 1/100 53 OA- 512 A-Type[주방] 전개도 [변경전] 1/50 83 BA- 514 B동 공용공간 전개도[게스트하우스-화장실] 1/50 MECHANICAL.DESIGNED BY 24 AA- 105

문화예술창작촌 A동 옥탑지붕 평면도 [변경없음]

1/100 54 OA- 513 B-Type[거실] 전개도 [변경전] 1/50 84 BA- 501A B동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변경후] 1/60 ELECTRICAL.DESIGNED BY 25 AA- 111 청년주택 A동 1층 평면도 [변경후] 1/100 55 OA- 514 B-Type[주방] 전개도 [변경전] 1/50 85 BA- 511A B동 공용공간 전개도[공유주방+무인카페-1] 1/50 DRAWING BY 26 AA- 112 청년주택 A동 2층 평면도 [변경후] 1/100 56 OA- 515 C-Type[거실] 전개도 [변경전] 1/50 86 BA- 512A B동 공용공간 전개도[공유주방+무인카페-2] 1/50 CHECKED BY 27 AA- 113 청년주택 A동 3층 평면도 [변경후] 1/100 57 OA- 516 C-Type[주방] 전개도 [변경전] 1/50 87 BA- 513A B동 공용공간 전개도[시네마룸] 1/50 APPROVED BY 28 BA- 100

문화예술창작촌 B동 PIT 평면도 [변경없음]

1/100 58 88 BA- 513A 시네마룸 부분 확대평면도 부분 단면상세도 1/50 29 BA- 101 문화예술창작촌 B동 1층 평면도 [변경전] 1/100 59 89 OA- 701 각부분 상세도-1 1/5 DRAWING NO. 30 BA- 102 문화예술창작촌 B동 2층 평면도 [변경전] 1/100 60 90 OA- 702 각부분 상세도-2 1/5 SHEET NO. NOTE REVISION SCALE

NONE
A3출력: 1 /10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O A- 000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도면목록표 PROJECT NO. 표준 약어표 건축일반 사항 AREA JT JOINT A/C AIR CONDITIONED L. LENGTH ALUMINUM L.G. LONG, LENGTH

ABOVE FINISHED FLOOR LEVEL

M METER

2.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수보조선은 부재의 중심선과 일치한다.

& AND MAX. MAXIMUM

3.창호,주방가구,신발장 및 각종선반등의 제작을 위한 치수는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후 제작한다.

@ AT MECH MECHANICAL

4.건축도면에 표기되지 아니한 구조부재의 치수는 구조도면을 참고할것.

MH MANHOLE MIN. MINIMUM B.S. BOTH SIDE M.O MASONRY OPENING N NORTH CLOSET N.I.C NOT IN CONTRACT

6.SLAB 또는 벽체부분중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파이프,배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체의

CENTER LINE NO NUMBER CLG CEILING NOM NOMINAL

개구부와 덕트,파이프 사이의 틈새를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채워넣어 방화구획을 유지한다.
7.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사용자재의 색상 및 형상은 견본품을 제시한후 건축주와

CLKG CAULKING O.C ON CENTER CLR CLEARANCE, CLEAR O.H. Opening Height C.M.U CONCRETE MASONRY UMIT O.D OUTSIDE DIAMETER COL COLUMN O.P OIL PAINT CONC CONCRETE OPP. OPPOSITE C.H. D

CHIMNEY
CEILING HEIGHT

DEPTH PH PENTHOUSE PC PRECAST PL or PL PLATE P PARKING PD PIPE DUCT RF ROOF D.C DUST CHUTE R RISER DET DETAIL r RADIUS DIA DIAMETER R.C REINFORCED CONCRETE DIM DIMENSION R.D ROOF DRAIN DN DOWN REF REFERENCE DWG DRAWING D.A DRY AREA EA EACH

ED
E.F

REV ROOM SCHED SCHEDULE SEC or SECT SECTION ELECTRIC DUCT SC SCALE EACH FACE S.F.L

STRUCFURAL FLOOR TOP LEVEL

E.JT EXPANSION JOINT SHT SHEET EL ELEVATION SIM. SIMILAR ELEV ELEVATOR, ELEVATION ENT ENTRANCE EQ EQUAL EXP EXPANSION SYM SYMMETRICAL EXT EXTERIOR, EXTERNAL S/W SWITCH T TREAD F.TO F FACE TO FACE T.B TOWEL BAR F.D FLOOR DRAIN TER TERRAZZO F.F.L FINISHED FLOOR LEVEL T or THK THICKNESS F.F FINISH FLOOR TYP TYPICAL FIN. FINISH T&B TOP AND BOTTOM F.L or F

FLOOR
VAR

VARIABLE, VARIES VERT VERTICAL S.ST or SST STAINLESS STEEL STD

STANDARD, STAND
STEEL

2A
PD

DETAIL NO. 또는 2A/PD

1 A-261
4

DWG.NO.
DETAIL NO.

1 DOOR NO.

INTERIOR
ELEVATION KEY

3

3
AW

scale: 1/100 DWG.NO.

실명
DWG. TITLE KEY
거실
ROOM NAME

23.07

SCALE
SLOPE KEY

면적(m2)
Y1

ELEVATION KEY 42.40

9.CONC 속에 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STL.부재는 방청페인트 처리후 유성 PAINT를 칠한다.
(단, 내화도료를 칠해야 하는부분은 내화도료칠 기준에 따른다.)

ELEVATION 42.40 WINDOW KEY WINDOW NO. ELEVATION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는 3/AW DWG.NAME FLOOR PLAN A 22

DOOR KEY
NOTE

2

SPOT
ELEVATION KEY

COLUMN GRID NO.

10
1.5

SLOPE KEY

DETAIL NO.
1

DETAIL KEY A 22

12.도면상에 표기가 없더라도 공정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공사비 증액없이 진행한다.

DWG.NO.

13.피로티 상부 또는 기타 이와유사한 부분으로 외기에 직접,간접면하는 부분의 급,배수 배관은 동절기
동파를 대비하여 열선 및 보온재시공,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반드시 시공하여야한다

1
A-261

2 REVISION MARK 시멘트벽돌 또는 적벽돌 DETAIL NO. 단열재 REVISION

DWG.NO.
콘크리트
DETAIL NO.

DETAIL KEY

1
A-261

지표면
목재

DWG.NO. SCALE NONE DETAIL NO. REVISION, REVISED RM STL or ST 10

8.명시되지 아니한 특정 부분의 시공을 위하여 주어진 상세도면을 유사하게 적용시키거나 준용

11.대지내의 조경공사는 건축주의 지시에 따른다.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DETAIL NO.

시공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방폭 및 청정지역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재료와 상관없이 벽,천정은 무정전분체도장으로 최종
마감하고 바닥은 전도성이 있는 마감재로 최종마감 처리 하여야한다.

LEVEL DIFFERENCE KEY DWG.NO.

구조도면 또는 설비도면을 참조하고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나 파이프의 위치 및 치수는 해당 공종
설비도면을 참조한다.
도면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덕트,기타 배관등을 위한 슬래브 또는 옹벽 Openning타공시
구조적 안전여부를 사전에 감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CL +250

+ 000
-

SECTION KEY A 22

5.건축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덕트,파이프,휀 등의 설치를 위한 SLAB OPENING 의 정확한 치수는

CL CH 1 OPENING SIZE는 공칭치수임. A.F.F BOTTOM PROJECT TITLE

1.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면에 표기된 모든 치수의 단위는 mm 이며 조적조의 치수 및

AL BOTT.

ARCHITECTURAL SYMBOLS
DETAIL NO.

X1 A 2 ELEVATION LEVEL A3출력: 1 /100 DWG.NO. 벽진 3/A-095 DETAIL NO. DWG.NO. A-095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GALV GALVANIZED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V.T.R VENT THROUGH ROOF w/ WITH H HEIGHT W.C WATER CLOSET HDW HARDWARE W/O WITHOUT HORIZ HORIZONTAL W.P WATER PAINT HT HEIGHT W.W.M WELDED WIRE MESH W WIDTH DRAWING NO.

O A-001
SHEET NO.

DATE I.D INSIDE DIAMETER INT INTERIOR

2026. 05
NAME OF DRAWING

약어표 및 일반사항 PROJECT NO.

설계개요
구

용도 및 동별 면적표 - 청년주택A동 분 내 용 비 고 내 구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1-10 (수리산로 112)

대지 면적 20,770.40 ㎡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101호 25.035 M2 지 대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102호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103호 32.625 M2 목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건축 규모

평생학습관:지하1층,지상3층(1동)/슬기관:지상2층(1동)/
문화예술창작촌A: 지상3층(1동) / 문화예술창작촌B: 지상3층(1동)
군포시생활문화센터:지상2층(1동)/경비실동:지상1층 (부1동)/

층별 용 지상 1층 도 전용 면적(M2) 184.60 M2

주5동
부1동

기존 문화예술창작촌A -> 청년주택A
기존 문화예술창작촌B -> 청년주택B
명칭변경 및 용도변경, 임대형기숙사 30실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계단실 및 복도 55.06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1호 25.425 M2 철근콘크리트(평지붕), 경량철골구조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2호 25.425 M2 건축 면적 4,558.80 ㎡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3호 25.425 M2 연 면 적 11,814.72 ㎡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4호 25.035 M2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9,724.84 ㎡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5호

25.425 M2
25.425 M2

건 폐 율 21.95% (법적 : 60%)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6호 용 적 률 46.82% (법적 : 180%)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계단실 및 복도 법 적

대지면적 10%이상 : 20,770.40 ㎡ X 0.10 = 2,077.04 ㎡

계 획

2,077.04 ㎡ < 6,999.37㎡ (33.70%)

법 적

  • 교육연구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 : 7,378.40 / 200 = 36.89 대

계 획
정 화 조
녹색건축 인증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2호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3호 25.425 M2

  • 근린생활시설(시설면적 125㎡당 1대) : 1,188.66 / 125= 9.51 대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4호 25.035 M2

  • 그밖의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 : 3,247.66 / 200= 16.24 대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5호 25.425 M2

-> 62.57 대 (장애인주차:3%이상)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6호 25.425 M2

162 대 (옥외 116대 / 옥내 46대 - 장애인주차6대 포함)

옥내 1,424.56m2 / 옥외 3,380.84m2

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 계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15실 222.60 M2 67.3365 PY 222.60 M2

67.3365 PY
REVISION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계단실 및 복도
합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70.44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1호 지상 3층 55.8415 PY

공용면적 합계
101.515 M2
공유공간 합계
45.52 M2

NOTE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2층 고

합계 면적(M2)
PROJECT TITLE

46.450 M2 지붕 구조 주차 대수 공용 면적(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세탁실 + 휴게공간
+ 공용스토리지

건물 구조 조경 면적

용
비

대지 위치

70.44 M2
387.405 M2

242.395 M2 629.80 M2 190.5145 PY 우수 (그린2등급) SCALE A3: 1 /100

용도 및 동별 면적표 - 청년주택B동
동별개요 및 층별개요
구 분

층 별 군포시평생학습관

지하 1층
지상 1층

문화예술창작촌A
->

청년주택A
[용도변경 및 명칭변경]

문화예술창작촌B
->

청년주택B
[용도변경 및 명칭변경]

경비실동 슬기관 군포시생활문화센터

(㎡)
용 도

면 적 교육연구시설(주차장,기계실,전기실) 2,089.89 교육연구시설 1,970.47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89.40 지상 2층 교육연구시설 1,654.70 지상 3층 교육연구시설 1,654.70 지상 1층

공동주택(기숙사)
공동주택(기숙사)

222.60 지상 3층 공동주택(기숙사) 222.60 지상 1층 공동주택(기숙사) 218.20 지상 2층 공동주택(기숙사) 222.60 지상 3층 공동주택(기숙사) 222.60 지상 1층 교육연구시설(경비실) 지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17.29 지상 1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828.77 지상 2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1,125.69 8.64 지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419.33 지상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462.64 계 비 고 층별 663.40 도 전용 면적(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101호 25.03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102호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103호 32.625 M2 공용 면적(M2)

교육연구시설->임대형기숙사
면적, 높이 변경없음

벽진 고 합계 면적(M2) 종합건축사사무소(주)

218.20 M2
지상 1층

629.80

용
비

용 7,559.16 184.60 지상 2층 합 소 계 내 구분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공유주방 및 식당
+ 다목적실

80.0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계단실 및 복도 55.065 M2 66.0055 PY

공용면적 합계
135.115 M2
공유공간 합계
77.09 M2
ARCHITECTURAL.DESIGNED BY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1호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2호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3호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4호 25.03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5호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206호 25.425 M2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지상 2층 ELECTRICAL.DESIGNED BY 222.60 M2 67.3365 PY DRAWING BY CHECKED BY 8.64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계단실 및 복도 2,071.75 881.97 APPROVED BY 70.44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1호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2호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3호 25.425 M2 DRAWING NO.

OA-002
SHEET NO.

지상 3층 11,814.7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4호 25.03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5호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306호 25.425 M2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계단실 및 복도
합

계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 15실 222.60 M2

67.3365 PY
DATE

2026. 05
70.44 M2

387.405 M2 275.995 M2 NAME OF DRAWING 663.40 M2 200.6785 PY 건축개요 PROJECT NO. PROJECT TITLE 공동주택단지 테니스장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주출입구
경비실

교앞
학 천히
천

종교시설
(수리동 성당)

m
20

20m 도로 금회 용도변경 정문

도로
산책로
DN

DN 자수화단

교앞
학 천히
천

문화예술창작촌B (3F)
21대

근린공원 REVISION

6,0
00

량
차

구
입
출 00

화 수

친
경

환 ,0

친
경

12 환 옥외

화
친

경 환

화
친

경

환
화

친

6대
11

문화예술창작촌A (3F)
려

족배 가 주차 A3: 1 /800

20대
15대

경
환

자전거보관소(50대)

18대
로
책

부출입
구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B >UB 방위석 >UB >UB >UB >UB >UB

>UB
>UB
>UB

>UB
>UB
>UB
>UB

N >UB

>UB
>UB
>UB
>UB

W E 국기게양대 S

00
6,0

후정데크 10대

ARCHITECTURAL.DESIGNED BY

대강당 구 출입

시
보육

햇살어린이집 STRUCTURAL.DESIGNED BY

책테마관/평생교육관
(3F)

지하주차장 출입구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푸시케의 쉼터
맨발지압로

DRAWING BY 산책로 CHECKED BY >UB >UB >UB >UB >UB >UB >UB >UB >UB >UB >UB >UB >UB >UB >UB >UB 부출입구

APPROVED BY
>UB

설

학교
앞교
천천 학
천
히천 앞
히

벽진 공동주택단지 >UB

교앞
앞 천히
교학
학 천천히
천

산 SCALE 려 족배 가 대

화
친

경

환
화

친

경
환
화

:총 00 6,0 21대

단지내 12M 도로
DRAWING NO.

O A-003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건물 배치도
scale: 1/800

건물 배치도 PROJECT NO.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건축기준)
X1

X2 X3 X4 X5 X6 X7 수용인원 X8 공유공간 확보 면적 150인 이하 4㎡/인 150인 초과 300인 이하

600㎡ + 150인 초과 인원 × 3.5㎡/인

300인 초과 500인 이하

1,125㎡ + 300인 초과 인원 × 3㎡/인

500인 초과

1,175㎡ + 500인 초과 인원 × 2.5㎡/인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 30인 기준 공유공간 120㎡ 확보 필요
NOTE

Y8

공유공간 면적산출표
산출근거

면적(m2) 1 캐 드 산 출 (B동) 77.09 2 캐 드 산 출 (A동) 45.52 부호

1
Y7

마 마 마 D.A

UP
PD

Y6 PD PD PD PD PD 공유공간 마 Y5 W:2,800/H:2,500 계 122.61 DN REVISION 1

B동 1층 평면도
scale: 1/200

SCALE

A3: 1 /200
X1

X2 X3 X4 X5 X6 X7 X8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DN

ARCHITECTURAL.DESIGNED BY

무인
택배보관함

STRUCTURAL.DESIGNED BY W:2,800/H:2,500 Y4 마

공유공간
Y3

PD PD

PD
DN

PD PD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PD

UP
마

마 D.A

DRAWING BY
DN

Y2 CHECKED BY

2
APPROVED BY

Y1 DRAWING NO.

OA-011
SHEET NO.

DATE 1 A동 1층 평면도

2026. 05
NAME OF DRAWING

scale: 1/200
공유공간 면적산출표

PROJECT NO. X1 X2 X3 X4 X5 X6 X7 X8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B동 1층 바닥면적산출표
호수
Y8

1호 2호 3호 부호 산출근거 면적(m2) 1호 캐드구적 25.035 2호 캐드구적 25.425 3호 캐드구적 32.625 캐드구적 54.09 캐드구적 0.975 캐드구적 54.625 캐드구적 25.425 NOTE

전용면적
83.085

Y7 마 마 마 D.A

UP
PD

Y6 PD PD PD PD PD

전체공용
계단실
공유공간

마 Y5

전체공용
135.115

W:2,800/H:2,500 218.20 DN REVISION 1

B동 1층 평면도
scale: 1/200

SCALE

A3: 1 /200
X1

X2 X3 X4 X5 X6 X7 X8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동 1층 바닥면적산출표 DN

ARCHITECTURAL.DESIGNED BY

호수 부호 산출근거 면적(m2)

무인
택배보관함
W:2,800/H:2,500

Y4 마 Y3 PD PD

PD
DN

PD PD PD 캐드구적 25.035 2호 캐드구적 25.425 3호 캐드구적 32.625

UP
마

STRUCTURAL.DESIGNED BY 1호 MECHANICAL.DESIGNED BY

전용면적
83.085

ELECTRICAL.DESIGNED BY D.A 마

DRAWING BY
DN

Y2 CHECKED BY 캐드구적 54.09 캐드구적 0.975 캐드구적 21.025 캐드구적 25.425 APPROVED BY Y1 1호 2호

전체공용
계단실
공유공간

3호

전체공용
101.515
DRAWING NO.

OA-012
184.60

SHEET NO. DATE 1 A동 1층 평면도

2026. 05
NAME OF DRAWING

scale: 1/200
전유부,공유부
면적산출표-1

PROJECT NO. X1 X2 X3 X4 X5 X6 X7 X8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B동 2층 바닥면적산출표
SLOP

호수 1/100 Y8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Y7 마 마 마

마
DN

PD Y6 PD 마 PD PD 산출근거 면적(m2) 1호 캐드구적 25.425 2호 캐드구적 25.425 3호 캐드구적 25.425 4호 캐드구적 25.035 5호 캐드구적 25.425 6호 캐드구적 25.425 캐드구적 70.44 NOTE

전용면적
152.16

마 UP PD 부호 PD PD Y5

전체공용
계단실

SLOP
1/10
0

전체공용
70.44
222.60

REVISION 1

B동 2층 평면도
scale: 1/200

SCALE

A3: 1 /200
X1

X2 X3 X4 X5 X6 X7 X8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동 2층 바닥면적산출표
ARCHITECTURAL.DESIGNED BY

호수
Y4
EL+10.0

Y3 PD PD PD

PD
DN

마 마 마 PD PD PD 마 마 Y2 산출근거

면적(m2)
STRUCTURAL.DESIGNED BY

1호 캐드구적 25.425 2호 캐드구적 25.425 3호 캐드구적 25.425 4호 캐드구적 25.035 DRAWING BY 5호 캐드구적 25.425 CHECKED BY 6호 캐드구적 25.425

UP
마

부호 MECHANICAL.DESIGNED BY

전용면적
152.16

ELECTRICAL.DESIGNED BY APPROVED BY Y1 1호 2호 3호 4호 5호 캐드구적 6호

전체공용
계단실

70.44

전체공용
70.44
222.60

DRAWING NO.

OA-013
SHEET NO.

DATE 1 A동 2층 평면도

2026. 05
NAME OF DRAWING

scale: 1/200
전유부,공유부
면적산출표-2

PROJECT NO. X1 X2 X3 X4 X5 X6 X7 X8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B동 3층 바닥면적산출표
SLOP

호수 1/100 Y8 1호 2호 B-type 3호 B-type 4호 B-type 5호 A-type 6호 B-type B-type Y7 마 마 마

마
DN

PD Y6 PD 마 PD PD 산출근거 면적(m2) 1호 캐드구적 25.425 2호 캐드구적 25.425 3호 캐드구적 25.425 4호 캐드구적 25.035 5호 캐드구적 25.425 6호 캐드구적 25.425 캐드구적 70.44 NOTE

전용면적
152.16

마 UP PD 부호 PD PD EL+10.0 Y5

전체공용
계단실

전체공용
70.44
222.60

REVISION 1

B동 3층 평면도
scale: 1/200

SCALE

A3: 1 /200
X1

X2 X3 X4 X5 X6 X7 X8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동 3층 바닥면적산출표
ARCHITECTURAL.DESIGNED BY

호수
Y4
EL+10.0

Y3 PD PD PD

PD
DN

마 마 마 PD PD PD 마 마

Y2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Y1
SLOP

산출근거

면적(m2)
STRUCTURAL.DESIGNED BY

1호 캐드구적 25.425 2호 캐드구적 25.425 3호 캐드구적 25.425 4호 캐드구적 25.035 DRAWING BY 5호 캐드구적 25.425 CHECKED BY 6호 캐드구적 25.425

UP
마

부호 MECHANICAL.DESIGNED BY

전용면적
152.16

ELECTRICAL.DESIGNED BY APPROVED BY 캐드구적

전체공용
계단실

1/100 70.44

전체공용
70.44
222.60

DRAWING NO.

OA-014
SHEET NO.

DATE 1 A동 3층 평면도

2026. 05
NAME OF DRAWING

scale: 1/200
전유부,공유부
면적산출표-3

PROJECT NO. PROJECT TITLE [기존]바닥 마감재 철거(데코타일만 철거)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자기질타일(논슬립용) 철거

[기존] UBR 화장실 바닥 철거
NOTE

바닥 A동 1층 세탁실 1 [기존] 바닥 마감재 철거(데코타일만 철거) 2

[기존] 바닥 마감재 철거(자기질 타일 철거 후 면정리)

B동 게스트룸 3 [기존] UBR 화장실 바닥 철거 REVISION SCALE 천정 A3: 1 /1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기존] 천정 마감재 철거(천정지만 철거)

경량철골천장틀(CUP-BAR)+THK1.2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철거

[기존] UBR 화장실 천정 철거 A동 1층 세탁실 1 [기존] 천정 마감재 철거(천정지만 철거) 2

경량철골천장틀(CUP-BAR)+THK1.2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철거

B동 게스트룸 3 [기존] UBR 화장실 천정 철거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내벽
DRAWING NO.

[기존]CONC. WALL 또는 조적벽
마감재 벽지 철거

OA-061

[기존]CONC. WALL 또는 조적벽
도기질 타일 철거

[기존] UBR 화장실 벽체 철거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1층 세탁실 1 [기존] 내벽 마감재 철거(벽지만 철거) 2 [기존] 도기질 타일 철거 B동 게스트룸 3 [기존] UBR 화장실 벽체 철거

재료마감상세도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THK100 누름콘크리트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걸레받이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걸레받이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바닥 B동 1층 세미나룸 1 기존 바닥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2 3

기존 바닥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누름콘크리트 후 THK2.2 PVC 장판 REVISION

MINOR CHANNEL
1.2t x19x11@1600

천정

행거볼트받이@900x900
행거볼트@900x900
CARRYING CHANNEL
1.5t x38x12@900
M-BAR

SCALE A3: 1 /10

벽진
경량철골천정틀(M-BAR)
9.5T 석고보드2겹
고급천정지

고급천정지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동 1층 세미나룸
A동 1층 세탁실

1 기존천정석고보드 위 지정 고급천정지

2 경량철골천정틀(M-BAR) + 석고보드2겹위 지정 고급천정지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ONC. WALL 또는 조적벽
CHECKED BY

APPROVED BY

내벽
DRAWING NO.

CONC. WALL 또는 조적벽(기존)
시멘트몰탈(기존)
방염 고급 실크 벽지

OA-062
몰탈위 방균페인트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층~3층: 복도 및 계단실, 공용공간 및 각 세대별 출입문(철문에 적용)

1 기존벽면 정리후 지정 방염 고급 실크 벽지 2 몰탈위 방균페인트

재료마감상세도
[신설]

PROJECT NO. 기 호 위 치 재 료 명

벽
바닥
벽

기존 타일벽 철거 기 호 위 치 기존 친환경 벽지 창 기존 바닥마감 장판 철거 바닥 재 료 명 기 호 위 치 재 료 명 기존 외부 창호 철거 벽 기존 친환경 벽지 기존 바닥마감 타일 철거 후 몰탈 면정리 바닥 기존 바닥마감 장판 철거 기 호 위

치
창

재 료 명
기존 외부 창호 철거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EL+10.0

NOTE

DN
복도/홀

복도/홀

무인
택배보관함

SLOP 현관 마 창고 EL+10.0 EL+10.0 PD 현관 PD PD 현관 DN 현관 DN PD 현관 PD PD PD PD 현관 현관 PD PD 현관 UP DN

마
욕실

0
1/10

마
주 방

주 방 D.A

마
욕실

주 방 욕실 주 방 마 욕실 욕실

마
주 방

욕실 현관

마
주 방

욕실 PD 현관 PD 현관 PD

UP
마

주 방 주 방

마
욕실

주 방

마
욕실

주 방 욕실 데 크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창 작 실-4 창 작 실-10 발코니 발코니 세탁실 창 작 실-1 계단실 발코니 발코니 창 작 실-2 창 작 실-3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창 작 실-5 창 작 실-6 창 작 실-7 계단실 발코니 발코니 창 작 실-8 창 작 실-9 발코니 REVISION 1 A동 1층 바닥 및 벽체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2 A동 2층 바닥 및 벽체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SCALE

A3: 1 /200
기

호 위 치 재 료 명 기 천정 친환경 천장지 천정 기존 마감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철거 호 위 치 천정

재 료 명
친환경 천장지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EL+10.0

DN
복도/홀

복도/홀

ARCHITECTURAL.DESIGNED BY
무인
택배보관함

SLOP

0
1/10

STRUCTURAL.DESIGNED BY
현관

마 창고 EL+10.0 EL+10.0 PD 현관 PD PD 현관 DN 현관 현관 PD PD PD 현관 PD 현관 PD

DN
마

주 방 주 방 D.A

마
욕실

주 방 욕실 주 방 마 욕실 욕실

마
주 방

욕실

MECHANICAL.DESIGNED BY
PD

현관 UP

마
욕실

PD 현관 욕실 현관 PD 현관 PD UP ELECTRICAL.DESIGNED BY

마
주 방

PD

마
주 방

주 방

마
욕실

주 방

마
욕실

주 방 욕실

DRAWING BY
DN

데 크 CHECKED BY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창 작 실-4

APPROVED BY
창 작 실-1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DRAWING NO.

AA- 081
SHEET NO.
세탁실

창 작 실-1 계단실 창 작 실-2 창 작 실-3 창 작 실-5 창 작 실-6 창 작 실-7 계단실 창 작 실-8 창 작 실-9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동 1층 천정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4 A동 2층 천정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마감 철거 계획도
(바닥,벽,천정)
[철거]

PROJECT NO. 기 호 위 치 재 료 명 벽 기존 친환경 벽지 바닥 기존 바닥마감 장판 철거 기 호 위

치
창

재 료 명
기존 외부 창호 철거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복도/홀

EL+10.0 PD PD 현관 현관 PD PD

현관
DN

마
욕실

마
주 방

욕실 침 실 현관

마
주 방

욕실 침 실 PD 현관 PD 현관 PD

UP
마

주 방 주 방 침 실

마
욕실

침 실 주 방

마
욕실

침 실 주 방 욕실 침 실 창 작 실-16 SLOP 1/1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창 작 실-11 창 작 실-12 창 작 실-13 계단실 발코니 발코니 창 작 실-14 창 작 실-15 발코니 REVISION 1 A동 3층 바닥 및 벽체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2 SCALE: 1 /200 SCALE

A3: 1 /200
기

호 위 치 천정

재 료 명
친환경 천장지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복도/홀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EL+10.0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DN

마
욕실

마
주 방

욕실

MECHANICAL.DESIGNED BY
PD

현관 욕실 현관 PD 현관 PD UP ELECTRICAL.DESIGNED BY

마
주 방

PD

마
주 방

주 방

마
욕실

주 방

마
욕실

주 방 욕실 DRAWING BY CHECKED BY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APPROVED BY
창 작 실-16

SLOP 1/1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DRAWING NO.

AA- 082
SHEET NO.
창 작 실-11

창 작 실-12 창 작 실-13 계단실 창 작 실-14 창 작 실-15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동 3층 천정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4 SCALE: 1 /200

A동 마감 철거 계획도
(바닥,벽,천정)
[철거]

PROJECT NO. 기 호 위 치 재 료 명 기 호 위 치 벽

시멘트몰탈 + 방염 고급 실크 벽지
걸레받이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창 바닥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THK 3 데코타일 바닥 재 료 명 기 호 위 치 재 료 명 기 THK24로이복층유리 신설 벽

시멘트몰탈 + 방염 고급 실크 벽지
걸레받이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2.2 PVC 장판 바닥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THK 3 데코타일 호 위

치
창

재 료 명
THK24로이복층유리 신설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무인
택배보관함

SLOP

0
1/10

W:2,800/H:2,500 마 PD PD

PD
DN

PD PD PD PD PD PD PD UP DN 세탁기(18kg) 마 마 A-type B-type D.A PD PD PD UP 마 마 마 마 마 마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건조기(14kg) DN 세탁기(18kg) 건조기(14kg) C-type 낮은 책상 REVISION 1 A동 1층 바닥 및 벽체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2 A동 2층 바닥 및 벽체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SCALE

A3: 1 /200
기

호 위 치 재 료 명 기 천정 고급 천정지 도배 천정

경량철골천정틀(M-BAR) + 석고보드2겹위 지정 고급천정지

호 위 치 천정

재 료 명
고급 천정지 도배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무인
택배보관함

SLOP

0
1/10

W:2,800/H:2,500

STRUCTURAL.DESIGNED BY
마

MECHANICAL.DESIGNED BY
PD

PD

PD
DN

PD PD PD PD PD PD PD UP DN 세탁기(18kg) 마 D.A 마 마 마 마 PD PD PD UP

ELECTRICAL.DESIGNED BY
마

마 마 건조기(14kg)

DRAWING BY
DN

세탁기(18kg) 건조기(14kg) CHECKED BY A-type B-type B-type C-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APPROVED BY

낮은 책상 DRAWING NO.

AA- 081A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동 1층 천정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4 A동 2층 천정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마감 신설 계획도
(바닥,벽,천정)
[신설]

PROJECT NO. 기 호 위 치 재 료 명 기 벽

시멘트몰탈 + 방염 고급 실크 벽지
걸레받이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바닥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THK 3 데코타일 호 위

치
창

재 료 명
THK24로이복층유리 신설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EL+10.0 PD PD PD

PD
DN

SLOP PD PD PD UP 마 마 마 마 마 마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1/100

A동 302호 기존 창호 유지
REVISION

1 A동 3층 바닥 및 벽체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2 SCALE: 1 /200 SCALE

A3: 1 /200
기

호 위 치 천정

재 료 명
고급 천정지 도배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EL+10.0 PD PD

MECHANICAL.DESIGNED BY
PD

PD
DN

마 마 마 PD PD PD UP

ELECTRICAL.DESIGNED BY
마

마 마 DRAWING BY CHECKED BY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APPROVED BY

SLOP 1/100 DRAWING NO.

AA- 082A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동 3층 천정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4 SCALE: 1 /200

마감 신설 계획도
(바닥,벽,천정)
[신설]

PROJECT NO. 기 호 위 치 재 료 명 벽 기존 친환경 벽지 바닥 기존 바닥마감 장판 철거 기 호 위

치
창

재 료 명 기 호 위 치 재 료 명 벽 기존 친환경 벽지 바닥 기존 바닥마감 장판 철거 기존 외부 창호 철거 기 호 위

치
창

재 료 명
기존 외부 창호 철거

바닥,벽 조적벽 및 UBR화장실 철거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식 당

주방&식당 게스트하우스-1 계단실 게스트하우스-2 게스트하우스-3 게스트하우스-4 게스트하우스-5 게스트하우스-6 게스트하우스-7 계단실 게스트하우스-8 게스트하우스-9 게스트하우스-10

50
R1,2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마 마 SLOP 1/1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마 마 1,400

1
AW

R1
,5
00

NOTE 발코니

1
PW
1
APD

기존 마감 변경없음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마 욕실

욕실
마

D.A

욕실
마

욕실 UP 현관 DN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PD

현관
PD

PD 현관 PD PD

욕실
마

UP 현관 현관 PD PD EL+10.0

욕실
마

현관 현관 PD PD PD EL+10.0

2
AW

현관 창고 마

1
AW

SLOP 1/10 0 복도/홀 복도/홀 850 DN

REVISION
1,300

3,000 1,300 EL+10.0 1 B동 1층 바닥 및 벽체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2 B동 2층 바닥 및 벽체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SCALE

A3: 1 /200
기

호 위 치 재 료 명 천정 친환경 천장지 천정 조적벽 및 UBR화장실 철거 기 호 위 치 천정

재 료 명
친환경 천장지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게스트하우스-2 게스트하우스-3 게스트하우스-4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게스트하우스-5 게스트하우스-6 게스트하우스-7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계단실 게스트하우스-8 게스트하우스-9 게스트하우스-1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R1,2 50 계단실

1
AW

발코니 SLOP 1/100

ARCHITECTURAL.DESIGNED BY

00 게스트하우스-1 ,5 주방&식당 STRUCTURAL.DESIGNED BY R1 식 당 1,400

MECHANICAL.DESIGNED BY
발코니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ELECTRICAL.DESIGNED BY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1
PW

DRAWING BY

1
APD

CHECKED BY

기존 마감 변경없음
욕실

욕실
마

욕실 욕실 마 욕실

욕실
마

D.A

욕실
마

욕실
마

마 UP

현관
PD

마 PD DN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PD PD 현관 PD 현관 PD 욕실 APPROVED BY 마 UP 현관 PD EL+10.0

욕실
마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EL+10.0

2
AW

현관 마 창고 DRAWING NO.

BA- 081
SHEET NO.

1
AW

SLOP

1/10
0

복도/홀 복도/홀 DATE 850 DN 1,300 3,000 2026. 05 1,300 EL+10.0 NAME OF DRAWING 3 B동 1층 천정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4 B동 2층 천정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마감 철거 계획도
(바닥,벽,천정)
[철거]

PROJECT NO. 기 호 위 치 재 료 명 벽 기존 친환경 벽지 바닥 기존 바닥마감 장판 철거 기 호 위

치
창

재 료 명
기존 외부 창호 철거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게스트하우스-11

게스트하우스-12 게스트하우스-13 계단실 게스트하우스-14 게스트하우스-15 게스트하우스-16

50
R1,2
1/1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마 마 1,400 SLOP

R1
,5
00

NOTE 욕실

욕실
마

욕실
마

욕실

DN
현관

현관 PD

욕실
마

UP 현관 PD

욕실
마

현관 PD PD

현관
PD

현관
PD

PD EL+10.0 복도/홀 REVISION 1 B동 3층 바닥 및 벽체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2 SCALE: 1 /200 SCALE

A3: 1 /200
기

호 위 치 천정

재 료 명
친환경 천장지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게스트하우스-13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계단실 게스트하우스-14 게스트하우스-15 게스트하우스-16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R1,2 50 게스트하우스-12 SLOP 1/100

ARCHITECTURAL.DESIGNED BY

R1
,5
00

게스트하우스-11 STRUCTURAL.DESIGNED BY 1,400 MECHANICAL.DESIGNED BY 침 실 침 실 ELECTRICAL.DESIGNED BY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DRAWING BY CHECKED BY 욕실

욕실
마

욕실
마

욕실
마

마
DN

PD 현관 PD 현관 PD

욕실
마

욕실 APPROVED BY 마 UP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EL+10.0 DRAWING NO.

BA- 082
SHEET NO.
복도/홀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B동 3층 천정 철거 계획도 SCALE: 1 /200 4 SCALE: 1 /200

B동 마감 철거 계획도
(바닥,벽,천정)
[철거]

PROJECT NO. 기 호 위 치 재 료 명 기 호 위 치 벽

시멘트몰탈 + 방염 고급 실크 벽지
걸레받이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창 바닥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THK 3 데코타일 바닥 바닥

THK100누름콘크리트 위 THK2.2 PVC장판

재 료 명 기 호 위 치 재 료 명 기 THK24로이복층유리 신설 벽

시멘트몰탈 + 방염 고급 실크 벽지
걸레받이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2.2 PVC 장판 바닥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THK 3 데코타일 호 위

치
창

재 료 명
THK24로이복층유리 신설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SLOP A-type B-type C-type 1/100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EL+10.0
기존 마감 변경없음

마 마 마 D.A 마 마

UP
PD

마
DN

PD PD PD PD PD PD PD EL+10.0 마 마 UP PD PD PD PD PD

EL+10.0
마

W:2,800/H:2,500 SLOP 1/10 0 DN REVISION 1 B동 1층 바닥 및 벽체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2 B동 2층 바닥 및 벽체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SCALE

A3: 1 /200
기

호 위 치 재 료 명 기 천정 고급 천정지 도배 천정

경량철골천정틀(M-BAR) + 석고보드2겹위 지정 고급천정지

호 위 치 천정

재 료 명
고급 천정지 도배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SLOP 1/100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A-type B-type B-type C-type B-type B-type A-type B-type DRAWING BY B-type

CHECKED BY
EL+10.0
기존 마감 변경없음

APPROVED BY
마
마

마 PD PD PD PD 마 PD

마
DN

UP
PD

마

D.A
PD

마 마 UP PD PD PD PD PD PD

EL+10.0
EL+10.0

DRAWING NO. BA- 081A 마 SHEET NO. W:2,800/H:2,500 SLOP

1/10
0

DATE DN

2026. 05
NAME OF DRAWING

3 B동 1층 천정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4 B동 2층 천정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마감 신설 계획도
(바닥,벽,천정)
[신설]

PROJECT NO. 기 호 위 치 재 료 명 기 벽

시멘트몰탈 + 방염 고급 실크 벽지
걸레받이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바닥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THK 3 데코타일 호 위

치
창

재 료 명
THK24로이복층유리 신설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SLOP 1/100 B-type B-type 마 B-type 마 A-type 마

마
DN

PD PD B-type B-type 마 마 UP PD PD PD PD PD EL+10.0 REVISION 1 B동 3층 바닥 및 벽체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2 SCALE: 1 /200 SCALE

A3: 1 /200
기

호 위 치 천정

재 료 명
고급 천정지 도배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SLOP 1/100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DRAWING BY B-type CHECKED BY

APPROVED BY
마

마 마

마
DN

PD PD PD 마 마

UP
PD

PD PD PD EL+10.0 DRAWING NO.

BA- 082A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B동 3층 천정 신설 계획도 SCALE: 1 /200 4 SCALE: 1 /200

마감 신설 계획도
(바닥,벽,천정)
[신설]

PIT 변경없음 [청년주택A동]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Y4 REVISION Y3 SLOPE PIT SCALE D.A EL+46.60 A3: 1 /100 EL+45.00 Y2 벽진

UP
2,60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1,400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MECHANICAL.DESIGNED BY

계단실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A A- 100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PIT 평면도
scale: 1/100

PIT 평면도 [문화예술창작촌A]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1,300 3,000 1,300 1,050 EL+48.00 DN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복도/홀 공용공간 확대 평면도 참조

1
SSD

1
AW

무인
택배보관함

Y4
기존 출입문 철거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EL+48.60 현관 마

1
WD

창고

2
AW

REVISION

Y3
PD

현관 PD 현관 DN 현관

마
욕실
DN

PD 현관 PD PD

UP
마

주 방 주 방 D.A

마
욕실

주 방 욕실 주 방 2,400 PD SCALE A3: 1 /100 욕실 데 크 벽진 1,100 Y2

종합건축사사무소(주)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조적벽 철거
침 실

A-type B-type C-type 침 실 침 실 침 실

1
PD

1
PD

1
PD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ARCHITECTURAL.DESIGNED BY

1,400 1,100

창 작 실-4
발코니

STRUCTURAL.DESIGNED BY

Y1
MECHANICAL.DESIGNED BY

600 4,400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가전제품 가 구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창 작 실-1 계단실 창 작 실-2 DRAWING BY 00 도 화장실 세탁실 공사내용 ,5 250 구 분 R1 R1,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CHECKED BY 창 작 실-3 APPROVED BY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A A- 101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1층 평면도
scale: 1/100

1층 평면도 [문화예술창작촌A]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3,000 1,300 850 1,300 복도/홀 SLOP 0 1/10

Y4
2
AW
소방관 진입창 설치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EL+51.80 REVISION

Y3
PD

현관 PD PD 현관 PD

현관
DN

마
욕실

마
주 방

욕실 현관

마
주 방

욕실 PD 현관 PD PD 현관

UP
마

주 방 주 방

마
욕실

주 방 SCALE

마
욕실

주 방 A3: 1 /100 욕실 벽진 Y2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1
PD

1
PD

1
PD

1
PD

1
PD

1
PD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창 작 실-10
1,400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창 작 실-5 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화장실
가전제품

가 구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창 작 실-6 창 작 실-7 계단실 창 작 실-8 DRAWING BY 00 공사내용 ,5 250 구 분 R1 R1,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CHECKED BY 창 작 실-9 APPROVED BY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A A- 102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2층 평면도
scale: 1/100

2층 평면도 [문화예술창작촌A]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복도/홀

Y4
2
AW
소방관 진입창 설치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EL+55.00 REVISION

Y3
PD

현관 PD PD 현관 PD

현관
DN

마
욕실

마
주 방

욕실 현관

마
주 방

욕실 PD 현관 PD PD 현관

UP
마

주 방 주 방

마
욕실

주 방 SCALE

마
욕실

주 방 A3: 1 /100 욕실 벽진 Y2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1
PD

1
PD

1
PD

1
PD

1
PD

1
PD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400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MECHANICAL.DESIGNED BY
SLOP

1/100 ELECTRICAL.DESIGNED BY 창 작 실-11 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화장실
가전제품

가 구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창 작 실-12 창 작 실-13 계단실 창 작 실-14 창 작 실-15 DRAWING BY 00 공사내용 ,5 250 구 분 R1 R1,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CHECKED BY 창 작 실-16 APPROVED BY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A A- 103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3층 평면도
scale: 1/100

3층 평면도 지붕층 변경없음 [청년주택A동]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ø100 F.D ø100 F.D ø100 F.D Y4 REVISION Y3 SCALE A3: 1 /100 벽진 Y2 EL+58.2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A A- 104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2

지붕 평면도
scale: 1/100

지붕 평면도 옥탑지붕 변경없음 [청년주택A동]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ø100 F.D ø100 F.D ø100 F.D Y4 REVISION Y3 SCALE A3: 1 /100 벽진 Y2 아스팔트싱글잇기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A A- 105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옥탑지붕 평면도
scale: 1/100

옥탑지붕 평면도 PIT 변경없음 [청년주택B동]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Y8 REVISION SCALE

Y7
A3: 1 /100

SLOPE PIT 벽진 D.A EL+46.6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Y6

EL+45.00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LOPE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B A- 100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PIT 평면도
scale: 1/100

PIT 평면도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게스트하우스-1 계단실 게스트하우스-2 게스트하우스-3 게스트하우스-4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
PD

1
PD

1
PD

R1
,5
00

주방&식당

R1,
250

식 당 4,400 600 발코니 1,400 1,100

Y8
발코니

REVISION

침 실
1
PW

침 실 침 실 B-type C-type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조적벽 철거

1
APD

Y7 침 실 A-type SCALE 1,100 A3: 1 /100

2
PD
욕실

욕실
마

욕실 마 마 현관 현관 욕실

벽진
D.A

UP

현관
PD

PD 현관 PD PD PD 2,400 EL+48.6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PD

Y6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EL+48.60 현관 기존 출입문 철거 마

1
WD

창고

2
AW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1
AW

1
SSD

1,080 MECHANICAL.DESIGNED BY 복도/홀 ELECTRICAL.DESIGNED BY

공용공간 확대 평면도 참조
DRAWING BY

구 분
도

배 공사내용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화장실
가전제품

가 구 1,300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DN 1,050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3,000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CHECKED BY APPROVED BY 1,300 EL+48.00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B A- 101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1층 평면도
scale: 1/100

1층 평면도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게스트하우스-7 발코니 발코니

1
PD

1
PD

계단실 게스트하우스-8 게스트하우스-9 게스트하우스-10 SLOP 1/1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
PD

1
PD

1
PD

1
PD

R1
,5
00

게스트하우스-6

R1,
250

게스트하우스-5 1,400 Y8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SCALE

Y7
A3: 1 /100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마 마 마 현관 현관 현관 PD PD 욕실 마 마 마 현관 현관 현관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DN
PD

욕실 PD PD PD PD

Y6
소방관 진입창 설치
2
AW

EL+51.80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SLOP MECHANICAL.DESIGNED BY 1/10 0 복도/홀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구 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가전제품 가 구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CHECKED BY 공사내용 도 화장실 850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1,300 3,000 1,300 APPROVED BY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B A- 102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2층 평면도
scale: 1/100

2층 평면도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게스트하우스-13 발코니 발코니

1
PD

1
PD

계단실 게스트하우스-14 게스트하우스-15 게스트하우스-16 SLOP 1/1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
PD

1
PD

1
PD

1
PD

R1
,5
00

게스트하우스-12

R1,
250

게스트하우스-11 1,400 Y8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SCALE

Y7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마 마 마 현관 현관 현관

DN
PD

PD PD 욕실 욕실 마 마 마 현관 현관 현관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PD

PD PD PD

Y6
소방관 진입창 설치
2
AW

EL+55.00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복도/홀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구 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가전제품 가 구 CHECKED BY 공사내용 도 화장실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APPROVED BY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B A-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3층 평면도
scale: 1/100

3층 평면도 지붕층 변경없음 [청년주택B동]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Y8 REVISION

EL+58.20
SCALE

Y7
A3: 1 /10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Y6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B A- 104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2

지붕 평면도
scale: 1/100

지붕 평면도 옥탑지붕 변경없음 [청년주택B동] PROJECT NO.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ø100 F.D ø100 F.D ø100 F.D ø100 F.D ø100 F.D ø100 F.D Y8 REVISION SCALE

Y7
A3: 1 /100

아스팔트싱글잇기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Y6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B A- 105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옥탑지붕 평면도
scale: 1/100

옥탑지붕 평면도 [청년주택A동]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산출표
동

총 세대 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A동 15세대 0세대 (개별취사가능) B동 15세대

15세대(개별취사 불가능)
(세대별 싱크 및 수전 삭제)

PROJECT NO. PROJECT TITLE

*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총 세대수 30세대,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15세대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1,300 3,000 1,300 1,050 EL+48.00 경사로 설치 DN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복도/홀 공유공간 확대 평면도 참조

(1/10이하)
SLOPE

1
SSD

DN

1
PW

무인
택배보관함
W:2,800/H:2,500

Y4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EL+48.60

현관

자동문 설치(건축설치분)
(진출입 시스템 설치-보안업체 설치분)

마

1
WD

창고

2
PW

REVISION

Y3
PD

현관 현관

PD
DN

PD 현관 마 PD D.A 마

욕실
DN

PD 현관 UP

욕실
주 방

데 크

욕실
주 방

2,400 PD SCALE A3: 1 /100

욕실
주 방

벽진 1,100 Y2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type B-type C-type 침 실 침 실 침 실

ST 방범창 설치
(A동 101~103호)

낮은 책상

3
PW

발코니

1
ST

ST 방범창 설치
(A동 101~103호)

3
PW

1
ST

ST 방범창 설치
(A동 101~103호)

3
PW

ARCHITECTURAL.DESIGNED BY

1
ST

STRUCTURAL.DESIGNED BY

Y1
MECHANICAL.DESIGNED BY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가전제품 가 구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스토리지 계단실 청년주택A동 청년주택A동 DRAWING BY 00 도 화장실 회의실 공사내용 ,5 250 구 분 R1 R1,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CHECKED BY 청년주택A동 APPROVED BY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A A- 111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1층 평면도
scale: 1/100

1층 평면도 [청년주택A동]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산출표
동

총 세대 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A동 15세대 0세대 (개별취사가능) B동 15세대

15세대(개별취사 불가능)
(세대별 싱크 및 수전 삭제)

PROJECT NO. PROJECT TITLE

*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총 세대수 30세대,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15세대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3,000 1,300 850 1,300 복도/홀 SLOP 0 1/10

Y4
1
AW
소방관 진입창 설치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EL+51.80 REVISION

Y3
PD

현관 PD PD 현관 PD

현관
DN

마 마 욕실 현관 마 욕실 현관 마 욕실 주 방 PD PD 현관

마
욕실

주 방 PD UP 주 방 주 방 SCALE

마
욕실

주 방 A3: 1 /100

욕실
주 방

벽진 Y2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3
PW

3
PW

3
PW

3
PW

3
PW

3
PW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400

청년주택A동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가전제품 가 구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청년주택A동 계단실 청년주택A동 청년주택A동 DRAWING BY 00 도 화장실 청년주택A동 공사내용 ,5 250 구 분 R1 R1,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CHECKED BY 청년주택A동 APPROVED BY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A A- 112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2층 평면도
scale: 1/100

2층 평면도 [청년주택A동]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산출표
동

총 세대 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A동 15세대 0세대 (개별취사가능) B동 15세대

15세대(개별취사 불가능)
(세대별 싱크 및 수전 삭제)

PROJECT NO. PROJECT TITLE

*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총 세대수 30세대,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15세대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복도/홀

Y4
1
AW
소방관 진입창 설치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EL+55.00 REVISION

Y3
PD

현관 PD PD 현관 PD

현관
DN

마 마 욕실 현관 마 욕실 현관 마 욕실 주 방 PD PD 현관

마
욕실

주 방 PD UP 주 방 주 방 SCALE

마
욕실

주 방 A3: 1 /100

욕실
주 방

벽진 Y2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3
PW

3
PW

3
PW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3
PW

3
PW

기존 창호 유지 1,400

청년주택A동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MECHANICAL.DESIGNED BY
SLOP

1/1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가전제품 가 구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청년주택A동 계단실 청년주택A동 청년주택A동 DRAWING BY 00 도 화장실 청년주택A동 공사내용 ,5 250 구 분 R1 R1,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CHECKED BY 청년주택A동 APPROVED BY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A A- 113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3층 평면도
scale: 1/100

3층 평면도 [청년주택B동]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산출표
동

총 세대 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A동 15세대 0세대 (개별취사가능) B동 15세대

15세대(개별취사 불가능)
(세대별 싱크 및 수전 삭제)

PROJECT NO. PROJECT TITLE

*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총 세대수 30세대,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15세대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ST 방범창 설치
(B동 101~103호)
계단실

청년주택B동 청년주택B동 청년주택B동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3
PW

3
PW

3
PW

R1
,5
00

시네마룸

R1,
250

공유주방+무인카페

Y8
발코니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A-type B-type

C-type
SCALE

Y7 1,100 A3: 1 /100 마 욕실 마 마 현관 현관 욕실

벽진
D.A

UP

현관
PD

PD 현관 PD PD PD 2,400 욕실 종합건축사사무소(주) PD

Y6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자동문 설치(건축설치분)
(진출입 시스템 설치-보안업체 설치분)

현관 마

1
WD

창고

2
PW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W:2,800/H:2,500

SLOPE
(1/10이하)

DN

1
PW

1
SSD

1,080 MECHANICAL.DESIGNED BY 복도/홀 ELECTRICAL.DESIGNED BY

공용공간 확대 평면도 참조
DRAWING BY

구 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화장실
가전제품

가 구 경사로 설치 공사내용 도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DN 1,050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1,300 3,000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CHECKED BY APPROVED BY 1,300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B A- 111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1층 평면도
scale: 1/100

1층 평면도 [청년주택B동]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산출표
동

총 세대 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A동 15세대 0세대 (개별취사가능) B동 15세대

15세대(개별취사 불가능)
(세대별 싱크 및 수전 삭제)

PROJECT NO. PROJECT TITLE

*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총 세대수 30세대,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15세대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청년주택B동 발코니 발코니

3
PW

3
PW

계단실 청년주택B동 청년주택B동 청년주택B동 SLOP 1/1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3
PW

3
PW

3
PW

3
PW

R1
,5
00

청년주택B동

R1,
250

청년주택B동 1,400 Y8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SCALE

Y7
A3: 1 /100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마 마 마 현관 현관 현관 PD PD 욕실 마 마 마 현관 현관 현관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DN
PD

욕실 PD PD PD PD

Y6
소방관 진입창 설치
1
AW

EL+51.80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SLOP MECHANICAL.DESIGNED BY 1/10 0 복도/홀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구 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가전제품 가 구 CHECKED BY 공사내용 도 화장실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850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1,300 3,000 1,300 APPROVED BY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B A- 112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2층 평면도
scale: 1/100

2층 평면도 [청년주택B동]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산출표
동

총 세대 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A동 15세대 0세대 (개별취사가능) B동 15세대

15세대(개별취사 불가능)
(세대별 싱크 및 수전 삭제)

PROJECT NO. PROJECT TITLE

*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총 세대수 30세대,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15세대

X1 X2 X3 X4 X5 X6 X7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NOTE

*공사내용 확대평면도
및 일람표 참조할 것.

청년주택B동 발코니 발코니

3
PW

3
PW

계단실 청년주택B동 청년주택B동 청년주택B동 SLOP 1/1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3
PW

3
PW

3
PW

3
PW

R1
,5
00

청년주택B동

R1,
250

청년주택B동 1,400 Y8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SCALE

Y7
A3: 1 /100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마 마 마 현관 현관 현관

DN
PD

PD PD 욕실 욕실 마 마 마 현관 현관 현관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PD

PD PD PD

Y6
소방관 진입창 설치
1
AW

EL+55.00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복도/홀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구 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가전제품 가 구 CHECKED BY 공사내용 도 화장실

공사내용 타입별 확대 평면도 참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참조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APPROVED BY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DRAWING NO. B A- 113

공사내용
SHEET NO.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철제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창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3층 평면도
scale: 1/100

3층 평면도 PROJECT NO. [변경전]

[문화예술창작촌A]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X7 X6 X5 X4 X3 X2 X1 Y4 Y3 Y2

Y1
NOTE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최고높이 REVISION

RF.L
SCALE

A3: 1 /150 3F.L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2F.L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1F.L MECHANICAL.DESIGNED BY G.L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1

정면도
scale: 1/150

1

우측면도
scale: 1/150

DRAWING NO.

AA-201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입면도-1
[변경전]

PROJECT NO. [변경전]

[문화예술창작촌A]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1

X2 X3 X4 X5 X6 X7 X8 Y1 Y2 Y3

Y4
NOTE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기존 철제난간대 (H=1,200)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최고높이 REVISION

RF.L
SCALE

A3: 1 /150 3F.L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2F.L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1F.L MECHANICAL.DESIGNED BY G.L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1

배면도
scale: 1/150

1 좌측면도

AA-202
SHEET NO.

scale: 1/150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입면도-2
[변경전]

PROJECT NO. [변경후]

[청년주택A동]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X7 X6 X5 X4 X3 X2 X1 Y4 Y3 Y2

Y1
NOTE

최고높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
REVISION

RF.L
SCALE

A3: 1 /150 3F.L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2F.L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1F.L MECHANICAL.DESIGNED BY G.L ELECTRICAL.DESIGNED BY C-type 세대 내 창호 신설

자동문 설치
DRAWING BY

CHECKED BY 경사로 설치 (1/10) APPROVED BY

경사로 설치 (1/10)
1

정면도
scale: 1/150

1

우측면도
scale: 1/150

DRAWING NO.

AA-211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입면도-1 PROJECT NO. [변경후]

[청년주택A동]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1

X2 X3 X4 X5 X6 X7 X8 Y1 Y2 Y3

Y4
NOTE

각 세대별 외부 테라스 창호 신설
(A동 302호 제외)

최고높이 REVISION

RF.L
SCALE

기존창호유지 A3: 1 /150 3F.L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2F.L

ARCHITECTURAL.DESIGNED BY

ST 방범창 설치
A동 101~103호

STRUCTURAL.DESIGNED BY 1F.L MECHANICAL.DESIGNED BY G.L ELECTRICAL.DESIGNED BY

C-type 세대 내 창호 신설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1

배면도
scale: 1/150

1 좌측면도

AA-212
SHEET NO.

scale: 1/150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입면도-2
[변경후]

PROJECT NO. [변경전]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1

X2 X3 X4 X5 X6 X7 X8 Y5 Y6 Y7

Y8
NOTE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최고높이 REVISION

RF.L
SCALE

A3: 1 /150 3F.L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2F.L F F F F

ARCHITECTURAL.DESIGNED BY
F

F

STRUCTURAL.DESIGNED BY
F

F F F 1F.L MECHANICAL.DESIGNED BY G.L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1

정면도
scale: 1/150

1

우측면도
scale: 1/150

DRAWING NO.

BA-201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입면도-1
[변경전]

PROJECT NO. [변경전]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X7 X6 X5 X4 X3 X2 X1 Y8 Y7 Y6

Y5
NOTE

기존 철제난간대 (H=1,200)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기존 드라이비트용 도장재 마감 최고높이 REVISION

RF.L
SCALE

A3: 1 /150 3F.L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2F.L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F

F F F 1F.L MECHANICAL.DESIGNED BY G.L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기존 T=24 칼라로이복층유리 APPROVED BY

기존 T=24 칼라로이복층유리
기존 T=24 칼라로이복층유리
DRAWING NO.

1

배면도
scale: 1/150

1 좌측면도

BA-202
SHEET NO.

scale: 1/150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입면도-2
[변경전]

PROJECT NO. [변경후]

[청년주택B동]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1

X2 X3 X4 X5 X6 X7 X8 Y5 Y6 Y7

Y8
NOTE

최고높이 REVISION

RF.L
SCALE

A3: 1 /150 3F.L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2F.L F F F F

ARCHITECTURAL.DESIGNED BY
F

F

STRUCTURAL.DESIGNED BY
F

F F F 1F.L MECHANICAL.DESIGNED BY G.L ELECTRICAL.DESIGNED BY 자동문 설치 C-type 세대 내 창호 신설

C-type 세대 내 창호 신설
DRAWING BY

경사로 설치 (1/10) CHECKED BY APPROVED BY 1

정면도
scale: 1/150

1

우측면도
scale: 1/150

DRAWING NO.

BA-211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입면도-1 PROJECT NO. [변경후]

[청년주택B동]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X8

X7 X6 X5 X4 X3 X2 X1 Y8 Y7 Y6

Y5
NOTE

각 세대별 외부 테라스 창호 신설
(A동 302호 제외)

최고높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
REVISION

RF.L
SCALE

A3: 1 /150 3F.L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2F.L F

ST 방범창 설치
B동 101~103호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F

F F F 1F.L MECHANICAL.DESIGNED BY G.L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경사로 설치 (1/10)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1

배면도
scale: 1/150

1 좌측면도

BA-212
SHEET NO.

scale: 1/150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입면도-2
[변경후]

PROJECT NO. X1 *공사내용 공용공간, 세대별 확대평면도 참조 X2 X3 X4 X5 X6 X7 X8 PROJECT TITLE

KEY PLAN
PRFL.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최고높이 EL+62.10

E.L +14,100
3900

NOTE RFL. 지붕바닥 EL+58.20 301호 3FL.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200 E.L +10,200 306호 3층바닥 EL+55.00 201호 2FL.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200 E.L +7,000 206호 2층바닥 EL+51.80 데크 1FL. 회의실 스토리지 101호 102호 3200 E.L +3,800 103호 1층바닥 EL+48.60 E.L

+600
REVISION

G.L PIT 1

횡단면도
SCALE: 1/200

SCALE A3: 1 /200 *공사내용 공용공간, 세대별 확대평면도 참조 Y8 Y7 Y6 Y5 Y4 Y3 Y2 Y1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KEY PLAN
PRFL.

ARCHITECTURAL.DESIGNED BY

최고높이 EL+62.10

E.L +14,100
3900

STRUCTURAL.DESIGNED BY RFL.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지붕바닥 EL+58.20 E.L +10,200 3FL. 주방/거실 복도 복도 주방/거실 침실 3200 침실 DRAWING BY CHECKED BY 3층바닥 EL+55.00 APPROVED BY 침실 2FL. 주방/거실 복도 복도 주방/거실 침실 3200 E.L +7,000 2층바닥 EL+51.80 DRAWING NO. O A-301 E.L +3,800 침실 1FL. 주방/거실 복도 복도 주방/거실 침실 3200 SHEET NO. 1층바닥 EL+48.60 E.L G.L PIT DATE 2026. 05 +600 PIT NAME OF DRAWING 1

종단면도
SCALE: 1/200

단면상세도 PROJECT NO. 호 스텐레스 쌍여닫이문+FIX 플라스틱 미서기문

1
PD

1층 주출입구 현관문 각 세대별 발코니 창호 1,800 플라스틱 미서기문 1,050 500

2
AW

각 세대별 발코니 창호 2,100

2,800
500

2
PD

알미늄 샤시
1층 C-type 내 철거 / 2~3층 부분 철거 후 소방관 진입창 설치

1,800
1,200

1,050 1,200 1F PROJECT TITLE 2~3F 2~3F 부분 철거 625 625 625

625
625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625 600 625 625 2,500

600
600
600

2,500 625 F 625 F 2,500 면 2,400 625 F 2,100 입 F 625 F 400 손끼임 안전제품 2,500 부

1
SSD

60x110x1.2T 스텐레스헤어라인 재 료

100x45x1.2T 스텐레스 헤어라인,
내부 ST PLATE 1.0T 보강

유 리

DOOR: 12MM 강화유리, FIX: 5MM 강화유리

THK16 투명복층유리(5투명유리+6공간+5투명유리)

THK16 투명복층유리(5투명유리+6공간+5투명유리)

THK16 투명복층유리 (5+6+5) 철 물

플로어힌지2조, 손잡이 2조, 잠금쇠2, 기타부속일체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마 감 부 호

1
WD

목제 양여닫이문 플라스틱 미서기문 (방충망 포함) 플라스틱 미서기문 100mm 알루미늄바 (방충망 포함) 알미늄 샤시

1
AW

C-type 창고 출입문 1층 C-type 내 철거 1,600 1,800 입 900 REVISION 900 900 면 F.L 문 틀 문 짝 마 감 철 물 유 리 부 호 목제 양여닫이문 2,500 A3: 1 /100 700 900 2,400 SCALE 벽진 100mm 알루미늄바 (방충망 포함) 종합건축사사무소(주)

THK16 투명복층유리 (5+6+5)
경첩6조, 손잡이2조,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ARCHITECTURAL.DESIGNED BY

- NOTE - STRUCTURAL.DESIGNED BY

1. 표기된 치수는 공칭치수 이므로
제작시 확인요함

MECHANICAL.DESIGNED BY

2. 입면상의 모양은 참고용 으로 표기한 것
이므로 실물의 사양에 따름

입 면

3. 알미늄재질 창호 또는 스텐레스재질 창호가
외기에 설치될 경우는 반드시 프레임을
단열처리 할것.
4. 외기에면한 창문중 개폐 가능구간은 모두
방범겸용 방충창 설치할것.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O A- 411 문 틀 문 짝 마 감 철 물 유 리

5. 로이유리 설치부분사양:로이유리
(소프트코팅)복층창으로 적용한다

SHEET NO. DATE

6. 외기에 직접면하는 모든창호는
열관류율: 1.50W/m2.K 이하로 적용할것.

2026. 05
NAME OF DRAWING

7. 외기에 설치되는 칼라유리색상은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모두 발주처 협의 후 적용.

창호일람표
[철거]

PROJECT NO. 부 호

1
SSD

스텐레스 자동문
1층 주출입구 현관문 신설

*모든 창호 형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할것.

1
AW

알미늄 샤시
1층 C-type 내 신설 / 2~3층 부분 철거 후 소방관 진입창 설치

*모든 창호 형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할것.
PROJECT TITLE

1F

1
SSD

2~3F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F

입 F F F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
NOTE

F F F F 문 틀

50x100x1.5T STS w/ h:100 SST KICK. PL

150mm 아존 단열바 문 짝 10mm 강화유리문(지정 시트지) 미닫이 & FIX창 마 감 헤어라인 마감 불소수지코팅 철 물

자동문 철물일식(자동문 설치업체 사양에 따른다)

THK24로이복층유리
(내측6mm투명+12mm알곤가스+외측6mm로이소프트)

유 리 FIX:THK10 강화유리 부 호

1
PW

PVC계 이중 미서기창
1층 C-type 내 신설

*모든 창호 형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할것.

2
PW

PVC계 이중 미서기창
각 세대별 발코니 창호

*모든 창호 형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할것.

3
PW

PVC계 이중 미서기창

1
WD

각 세대별 발코니 창호

*모든 창호 형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할것.

목재 여닫이문 양개도어
C-type 창고 출입문

*모든 창호 형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할것.

  • NOTE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REVISION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표시
입

F

면
F

F

F
SCALE

소방창 표시 F.L F F F F A3: 1 /100 벽진 *A동 302호 제외할 것. 문 틀 235mm PVC창틀 235mm PVC창틀 235mm PVC창틀 50x150mm 미송 왁카(무광 락카) 마감 문 짝 PVC 미서기창 & FIX창 PVC 미서기창 & FIX창 PVC 미서기창 미송 집성목 위 무늬목 도장/필름 마감 마 감 외부:칼라 내부:목무늬 외부:칼라 내부:목무늬 외부:칼라 내부:목무늬 목부 조합페인트 철 물 창호철물일식 창호철물일식 창호철물일식 경첩6조, 손잡이2조, 부속철물일체 유 리

외부:THK22복층유리(5mm투명+12mmAir+5mm칼라)
내부:THK22복층유리(5mm투명+12mmAir+5mm투명)

외부:THK22복층유리(5mm투명+12mmAir+5mm칼라)
내부:THK22복층유리(5mm투명+12mmAir+5mm투명)

외부:THK22복층유리(5mm투명+12mmAir+5mm칼라)
내부:THK22복층유리(5mm투명+12mmAir+5mm투명)

- 부 호

1
ST

소방관 진입창
창문의 중심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

ARCHITECTURAL.DESIGNED BY

ST 방범창 - NOTE - STRUCTURAL.DESIGNED BY A동 101호~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1. 표기된 치수는 공칭치수 이므로
제작시 확인요함

MECHANICAL.DESIGNED BY

2. 입면상의 모양은 참고용 으로 표기한 것
이므로 실물의 사양에 따름

입

3. 알미늄재질 창호 또는 스텐레스재질 창호가
외기에 설치될 경우는 반드시 프레임을
단열처리 할것.

면 종합건축사사무소(주)

4. 외기에면한 창문중 개폐 가능구간은 모두
방범겸용 방충창 설치할것.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O A- 421 문 틀 ST 방범창 문 짝 - 마 감 지정마감 철 물 제작자일식 유 리 -

5. 로이유리 설치부분사양:로이유리
(소프트코팅)복층창으로 적용한다

SHEET NO. DATE

6. 외기에 직접면하는 모든창호는
열관류율: 1.50W/m2.K 이하로 적용할것.

2026. 05
NAME OF DRAWING

7. 외기에 설치되는 칼라유리색상은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모두 발주처 협의 후 적용.

창호일람표
[신설]

PROJECT NO.

[A-Type]
X5

X6 PROJECT TITLE 기존 천정지 철거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기존 외부 창호 철거 NOTE

기존 벽지 철거
기존 걸레받이 철거

scale: 1/200
기존 바닥 장판 철거

A-Type 바닥면적산출표 (총 6실)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부호 현장사진-1 Y8 1 산출근거 면적(m2) 캐드구적 21.435

기존 외부 단창 철거
기존 바닥 장판 철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기존 천정지 철거 구 분 현장사진-1

A-type
CH:2,400

A1
A4

A3 일람표 참조하여 재사용 가구 구분할것. 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기존 가구 랩핑

OA- A2
511
B동 주방수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화장실

기존 중문 유지
가전제품

Y7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기존 가구 하부 세탁기 공간 확보
가

B동 주방수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공사내용 구 기존 바닥 장판 철거 REVISION SCALE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A3: 1 /60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현장사진-2
기존 바닥 장판 철거
현장사진-1

UBR 욕실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철거

A1
A4

현장사진-2

ARCHITECTURAL.DESIGNED BY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OA- A2
512

구 분 A3 PD PD Y6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창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기존 벽지 철거
준공청소

기존 현관문 유지 MECHANICAL.DESIGNED BY 복도,계단 기존 출입문 도색 기존 주방 창호 유지 STRUCTURAL.DESIGNED BY 공사내용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A,B동 전체 준공청소 DRAWING NO.

OA- 501
SHEET NO.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현장사진-3

A-Type 확대평면도
scale: 1/60

A-Type 확대평면도 PROJECT NO.

[B-Type]
X6

X7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상부장(400*800) 교체
NOTE

scale: 1/200 B-Type 바닥면적산출표 (총 22실)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부호 현장사진-1 Y8 1 산출근거 면적(m2) 캐드구적 21.825

기존 외부 단창 철거
기존 바닥 장판 철거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B-type
CH:2,400

구 분
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A1
A4

OA- A2
513

상부장(400*800) 교체 A3 화장실

일람표 참조하여 재사용 가구 구분할것.
거울(1000*800) 교체

기존 중문 유지 공사내용 가전제품

Y7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가

구

B동 주방수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현장사진-1~2

REVISION SCALE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A3: 1 /6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기존 바닥 장판 철거
UBR 욕실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철거

A1

OA- A2
512
514

A4 현장사진-2

ARCHITECTURAL.DESIGNED BY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A3

PD
Y6
기존 주방 창호 유지

MECHANICAL.DESIGNED BY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창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기존 현관문 유지 STRUCTURAL.DESIGNED BY 공사내용 준공청소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A,B동 전체 준공청소 DRAWING NO.

OA- 502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B-Type 확대평면도
scale: 1/60

B-Type 확대평면도 PROJECT NO.

[C-Type]
X7

X8 복도 및 계단 도장 보수공사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복도 및 계단 도장 보수공사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scale: 1/200 계단하부 Y8

C-Type 바닥면적산출표 (총2실)
기존 외부 단창 철거

부호 기존 바닥 장판 철거 1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기존 천정지 철거 산출근거 면적(m2) 캐드구적 29.025 현장사진-1 REVISION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C-type
A1

CH:2,400
A4

OA- A2
515
A3

기존 벽지 철거 구 분 기존 중문 유지 일람표 참조하여 재사용 가구 구분할것.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기존 중문 유지
창

Y7
화장실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B동 주방수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기존 바닥 장판 철거 가전제품

기존 바닥 장판 철거
UBR 욕실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철거
OA512

현장사진-1 공사내용 도 가 구 SCALE A3: 1 /60 벽진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A1
A4

OA- A2
516

MECHANICAL.DESIGNED BY A3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Y6

구 분
목재도어 철거

기존 외부 단창 철거 ELECTRICAL.DESIGNED BY 공사내용 DRAWING BY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CHECKED BY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APPROVED BY

기존 현관문 유지
창

DRAWING NO.

OA- 503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SHEET NO.

기존 외부 단창 철거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C-Type 확대평면도
scale: 1/60

C-Type 확대평면도 PROJECT NO.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구 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총 29EA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창

화장실
가전제품

가

기존 천정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발코니

침실
기존 외부 단창 철거

공사내용 도 구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NOTE

기존 천정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주방 현관 기존 중문 유지

복도
기존 현관문 유지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REVISION

1

부분단면상세도-1
[단위세대]

scale: 1/60 SCALE A3: 1 /60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벽진 공사내용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창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UBR 욕실 유지]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DRAWING BY CHECKED BY

기존 UBR 화장실 상부장 해체
기존 UBR 화장실 거울 해체

APPROVED BY DRAWING NO.

OA- 504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2

부분단면상세도-2
[화장실]

scale: 1/60 부분단면상세도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NOTE 기존 벽지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A-Type 거실]

2 scale: 1/50

"A2"부분 전개도
[A-Type 거실]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친환경천정지 철거

ARCHITECTURAL.DESIGNED BY

친환경천정지 철거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기존 벽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OA- 511
SHEET NO.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A-Type 거실]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A-Type 거실]

A-Type 전개도 scale: 1/50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NOTE 기존 벽지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기존]여닫이문 유지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A-Type 주방]

2 scale: 1/50

"A2"부분 전개도
[A-Type 주방]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친환경천정지 철거

ARCHITECTURAL.DESIGNED BY

친환경천정지 철거 STRUCTURAL.DESIGNED BY F MECHANICAL.DESIGNED BY [기존]창호 유지

기존 주방가구 수선 및 랩핑
기존 벽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기존] 현관문 유지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B동만 주방수전 철거 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APPROVED BY

기존 주방가구 수선 및 랩핑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OA- 512
SHEET NO.

[기존]출입문 유지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A-Type 주방]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A-Type 주방]

A-Type 전개도 scale: 1/50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NOTE 기존 벽지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B-Type 거실]

2 scale: 1/50

"A2"부분 전개도
[B-Type 거실]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친환경천정지 철거

ARCHITECTURAL.DESIGNED BY

친환경천정지 철거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기존 벽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OA- 513
SHEET NO.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B-Type 거실]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B-Type 거실]

B-Type 전개도 scale: 1/50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NOTE 기존 벽지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바닥마감선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기존]여닫이문 유지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1

"A1"부분 전개도
[B-Type 주방]

2 scale: 1/50 REVISION

"A2"부분 전개도
[B-Type 주방]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친환경천정지 철거

ARCHITECTURAL.DESIGNED BY

친환경천정지 철거 STRUCTURAL.DESIGNED BY F MECHANICAL.DESIGNED BY [기존]창호 유지

기존 주방가구 수선 및 랩핑
ELECTRICAL.DESIGNED BY

기존 벽지 철거 [기존] 현관문 유지 DRAWING BY 기존 벽지 철거 CHECKED BY

B동만 주방수전 철거 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바닥마감선

기존 주방가구 수선 및 랩핑 바닥마감선 APPROVED BY DRAWING NO.

OA- 514
SHEET NO.

[기존]출입문 유지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B-Type 주방]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B-Type 주방]

B-Type 전개도 scale: 1/50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NOTE 기존 벽지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C-Type 거실]

2 scale: 1/50

"A2"부분 전개도
[C-Type 거실]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기존 벽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DRAWING NO.

OA- 515
SHEET NO.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C-Type 거실]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C-Type 거실]

C-Type 전개도 scale: 1/50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NOTE 기존 벽지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기존]여닫이문 유지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목재도어 철거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C-Type 주방]

2 scale: 1/50

"A2"부분 전개도
[C-Type 주방]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친환경천정지 철거

ARCHITECTURAL.DESIGNED BY

친환경천정지 철거 STRUCTURAL.DESIGNED BY F F MECHANICAL.DESIGNED BY

기존 주방가구 수선 및 랩핑
기존 벽지 철거

[기존] 현관문 유지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기존 벽지 철거 CHECKED BY

B동만 주방수전 철거 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투명복층유리 철거

기존 주방가구 수선 및 랩핑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APPROVED BY DRAWING NO.

OA- 516
SHEET NO.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기존]출입문 유지

기존 바닥 마감 비닐계쉬트 철거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C-Type 주방]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C-Type 주방]

C-Type 전개도 scale: 1/50 [철거] PROJECT NO.

[A-Type]
X5

X6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scale: 1/200 A-Type 바닥면적산출표 (총 6실)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부호
1

Y8 산출근거 면적(m2) 캐드구적 21.435

3
PW
PVC계 이중 미서기창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구입가구
SS침대
(메트리스 및 프레임 포함)

구입가구
붙박이장

SS침대
A동-매트리스만 구입, 기존 침대프레임 재사용
B동-침대프레임 포함 매트리스 구입

벽:지정 고급 벽지

A-type
CH:2,400
A1
A4

OA- A2
611
기존 중문 유지

공사내용 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화장실

구입가구
책상/의자

A3 구 분 가전제품

Y7
벽:지정 고급 벽지
가

구

B동 주방수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REVISION SCALE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A3: 1 /6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ARCHITECTURAL.DESIGNED BY

구입가구
인덕션2구
(B동 제외)

PD

UBR용 상부장(400*800) 신설
UBR용 거울(1000*800) 신설

A1
A4
구입가구
신발장

OA- A2
612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A3

PD
책상/의자

Y6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창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기존 현관문 유지 MECHANICAL.DESIGNED BY 복도,계단

*30EA
기존 주방 창호 유지

STRUCTURAL.DESIGNED BY 공사내용 준공청소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A,B동 전체 준공청소 DRAWING NO.

OA- 601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A-Type 확대평면도
scale: 1/60

1층 평면도 PROJECT NO.

[B-Type]
X6

X7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scale: 1/200 B-Type 바닥면적산출표 (총 22실)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부호 Y8 1

인덕션2구
3
PW
PVC계 이중 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구입가구
SS침대
(메트리스 및 프레임 포함)

구입가구
붙박이장

구 분

CH:2,400
A1

OA- A2
613
기존 중문 유지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창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가전제품

벽:지정 고급 벽지
가

구

B동 주방수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UBR용 상부장(400*800) 신설
UBR용 거울(1000*800) 신설

OA- A2
614

REVISION SCALE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A3: 1 /6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신발장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A1

공사내용 배 Y7

구입가구
신발장

21.825 도 화장실

구입가구
책상/의자

A3 A4 캐드구적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B-type

구입가구
인덕션2구
(B동 제외)

면적(m2) 15세대 (B동 제외) 벽:지정 고급 벽지 A4 산출근거

ARCHITECTURAL.DESIGNED BY

*30EA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A3 PD

Y6
기존 주방 창호 유지

MECHANICAL.DESIGNED BY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창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준공청소

기존 현관문 유지 STRUCTURAL.DESIGNED BY 공사내용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A,B동 전체 준공청소 DRAWING NO.

OA- 602
SHEET NO.

DATE 2026. 05

개별 빌트인세탁기
*30EA

NAME OF DRAWING 1

B-Type 확대평면도
scale: 1/60

1층 평면도 PROJECT NO.

[C-Type]
X7

X8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주방가구 리폼 예시도(랩핑)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scale: 1/200

Y8
3
PW
PVC계 이중 미서기창

C-Type 바닥면적산출표 (총2실)
부호
1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구입가구
SS침대
(메트리스 및 프레임 포함)

산출근거 면적(m2) 캐드구적 29.025

구입가구
붙박이장
REVISION

벽:지정 고급 벽지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C-type
CH:2,400

구 분

A1
A4

OA- A2
615
A3

기존 중문 유지

구입가구
책상/의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예시도 Y7 *일람표 참조하여 재사용 여부 확인할 것. 벽:지정 고급 벽지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창

화장실
가전제품

B동 주방수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가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공사내용 도 구

구입가구
인덕션2구
(B동 제외)

SCALE A3: 1 /60 벽진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시스템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A1
A4

OA- A2
616

MECHANICAL.DESIGNED BY

UBR용 상부장(400*800) 신설
UBR용 거울(1000*800) 신설

A3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Y6
구입가구
신발장

(면정리 후)몰탈위 THK32 테라죠 타일
기존 현관문 유지

PVC계 이중 미서기창
*C-Type 만 해당

1
WD
목재 여닫이문 양개도어
*C-Type 만 해당

2
PW

구 분 ELECTRICAL.DESIGNED BY 공사내용 DRAWING BY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CHECKED BY APPROVED BY 창 DRAWING NO.

OA- 603
1
PW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SHEET NO. DATE

PVC계 이중 미서기창
*C-Type 만 해당

2026. 05
NAME OF DRAWING

1

C-Type 확대평면도
scale: 1/60

1층 평면도 PROJECT NO.

단위 세대별 공사 일람표
구 분
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후 지정고급 벽지, 지정 고급천정지

장 판

기존 바닥 마감 장판 철거 후 지정 THK3 데코타일

호

기존 외부 단창 철거 후 지정 PVC계 이중 미서기창 신설
PVC미서기창 A동 302호 제외 전 세대 교체, 총 29EA
각 세대 별 출입문 도색

창

화장실
가전제품

가 발코니 천정:지정 고급 천정지 천정:지정 고급 천정지 벽:지정 고급 천정지 벽:지정 고급 천정지

침실
PVC계 이중 미서기창

주방 현관 기존 중문 유지 공사내용 도 구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UBR 욕실 -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빌트인 세탁기 9kg / 인덕션2구 15대 (A동만 해당)
1~2층 시스템 냉난방 교체 3kW미만(6평형)
A동 2층 206호,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1층 주방&식당, 3층 전세대 재사용
B동 싱크대수전 폐쇄 / A,B동 싱크대 수선 및 리폼(랩핑)
A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재사용 - 각 세대별 침대프레임, 옷장
B동 구입가구 - 책상/의자, 신발장, SS침대(메트리스 포함)
재사용 - 각 세대별 옷장

NOTE

복도
기존 현관문 유지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REVISION

1

부분단면상세도-1
[단위세대]

scale: 1/60 SCALE A3: 1 /60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구 분

벽진 공사내용 복도,계단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방 역 방역(해충) 작업 창 호

A,B동 1층 주출입구 출입문 철거 후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평면&입면 참조)
A,B동 출입문 도색
A동 101~103호 외부 방범창 설치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준공청소

A,B동 전체 준공청소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UBR 욕실 유지]
상부장(400*800)&거울(1000*800) 교체

DRAWING BY CHECKED BY

기존 UBR 화장실 상부장 해체
기존 UBR 화장실 거울 해체

APPROVED BY DRAWING NO.

OA- 604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2

부분단면상세도-2
[화장실]

scale: 1/60 부분단면상세도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벽지 도배 NOTE 고급 벽지 도배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PVC계 이중 미서기창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1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A1"부분 전개도
[A-Type 거실]

2 scale: 1/50 REVISION

"A2"부분 전개도
[A-Type 거실]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천정지 도배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고급 벽지 도배 고급 벽지 도배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OA- 611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SHEET NO.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A-Type 거실]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A-Type 거실]

A-Type 전개도 scale: 1/50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벽지 도배 NOTE 고급 벽지 도배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기존]여닫이문 유지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1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A1"부분 전개도
[A-Type 주방]

2 scale: 1/50 REVISION

"A2"부분 전개도
[A-Type 주방]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천정지 도배 STRUCTURAL.DESIGNED BY F MECHANICAL.DESIGNED BY 주방가구 리폼(랩핑) [기존]창호 유지 ELECTRICAL.DESIGNED BY [기존] 현관문 유지 고급 벽지 도배

고급 벽지 도배
DRAWING BY

CHECKED BY

B동만 주방수전 철거 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APPROVED BY

주방가구 리폼(랩핑)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OA- 612

기존 가구 하부 세탁기 공간 확보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SHEET NO.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A-Type 주방]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A-Type 주방]

A-Type 전개도 scale: 1/50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벽지 도배 NOTE 고급 벽지 도배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PVC계 이중 미서기창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1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A1"부분 전개도
[B-Type 거실]

2 scale: 1/50 REVISION

"A2"부분 전개도
[B-Type 거실]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천정지 도배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고급 벽지 도배 고급 벽지 도배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OA- 613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SHEET NO.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B-Type 거실]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B-Type 거실]

B-Type 전개도 scale: 1/50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벽지 도배 NOTE 고급 벽지 도배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기존]여닫이문 유지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1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A1"부분 전개도 2 scale: 1/50 [B-Type 주방] REVISION

"A2"부분 전개도
[B-Type 주방]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천정지 도배 STRUCTURAL.DESIGNED BY F MECHANICAL.DESIGNED BY [기존]창호 유지

주방가구 리폼(랩핑)
ELECTRICAL.DESIGNED BY

[기존] 현관문 유지 고급 벽지 도배 고급 벽지 도배 DRAWING BY CHECKED BY

B동만 주방수전 철거 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APPROVED BY

기존 주방가구 수선 및 랩핑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OA- 614
SHEET NO.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B-Type 주방]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B-Type 주방]

B-Type 전개도 scale: 1/50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벽지 도배 NOTE 고급 벽지 도배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PVC계 이중 미서기창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1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A1"부분 전개도
[C-Type 거실]

2 scale: 1/50 REVISION

"A2"부분 전개도
[C-Type 거실]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천정지 도배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고급 벽지 도배 고급 벽지 도배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DRAWING NO. OA- 615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SHEET NO.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C-Type 거실]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C-Type 거실]

C-Type 전개도 scale: 1/50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천정지 도배 고급 벽지 도배 NOTE 고급 벽지 도배

바닥마감선
목재 여닫이문 양개도어 신설
[기존]여닫이문 유지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1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A1"부분 전개도
[C-Type 주방]

2 scale: 1/50 REVISION

"A2"부분 전개도
[C-Type 주방]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고급 천정지 도배

ARCHITECTURAL.DESIGNED BY

고급 천정지 도배
STRUCTURAL.DESIGNED BY

F 주방가구 리폼(랩핑)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고급 벽지 도배 [기존] 현관문 유지 DRAWING BY 고급 벽지 도배 CHECKED BY

B동만 주방수전 철거 후 폐쇄
(싱크 상판 가림판설치)

APPROVED BY 기존 주방가구 수선 및 랩핑

PVC계 이중 미서기창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OA- 616

기존 가구 하부 세탁기 공간 확보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면정리 후 THK3 데코타일 신설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C-Type 주방]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C-Type 주방]

C-Type 전개도 scale: 1/50 [신설] PROJECT NO. [A동 변경전] X1 X2 X3 X4 X5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기존 주출입구 현관문 철거

Y4
기존 현관문 유지

기존 현관문 유지 기존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기존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기존 창호 유지 기존 창호 유지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REVISION

Y3 PD 현관 PD

현관
DN

UP
SCALE

마

기존 바닥 타일 철거 후
몰탈 면정리

A3: 1 /60

기존 바닥 장판 철거
A1

욕실 A4

AA- A2
513

벽진 A3 DN A동 싱크대 철거 데 크 종합건축사사무소(주)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Y2 기존 벽 타일 철거

실내 인테리어 변경 없음
A1
A4

AA- A2
511

기존 중문 철거
기존 조적별 철거
기존 바닥 장판 철거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A3
MECHANICAL.DESIGNED BY

계단실 벽면 페인트 도색
기존 마감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철거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ELECTRICAL.DESIGNED BY

A1
A4

DRAWING BY

AA- A2
512

CHECKED BY A3 발코니

기존 가구 철거
APPROVED BY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Y1
DRAWING NO.

A A- 501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공용공간 공사일람표
구 분

공통해당사항 발코니 A동 공사일람표

공사내용 및 구입가구
벽,천정 - 지정 고급벽지
바닥 - THK2.2 PVC 장판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1층 주출입구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방역(해충) 작업
준공청소(전세대 포함)

구 분 SHEET NO. 공사내용 및 구입가구 세탁실 실내 인테리어 변경 없음 세대창고 세대창고보관함 15개 2칸 = 30칸 설치 DATE 2026. 05

[A동]
NAME OF DRAWING

1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A동]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scale: 1/60
[철거]

PROJECT NO. [A동 변경후] X1 X2 X3 X4 X5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SLOPE
(1/10이하)

DN
장애인 접근로 설치

Y4
기존 현관문 유지

기존 현관문 유지
자동문 설치(건축설치분)
(진출입 시스템 설치-보안업체 설치분)
기존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기존 현관 바닥 테라조 타일 유지
기존 창호 유지

기존 창호 유지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REVISION

Y3 PD PD 현관

현관
DN

UP 9 A1

AA- A2
511A

A4 코인세탁실 설치 예시도

구입가구
[테이블+의자2개]
4세트

SCALE

A1
A4

욕실 A3

AA- A2
512A

A3: 1 /60
10

A3 벽진 5 DN 데 크 종합건축사사무소(주) 11 회의실 스토리지 Y2

6
1

12

ARCHITECTURAL.DESIGNED BY

7 벽,천정 - 도배(실크벽지)

벽,천정 - 지정 실크 벽지
2

STRUCTURAL.DESIGNED BY 13 바닥 - THK2.2 PVC 장판 MECHANICAL.DESIGNED BY 계단실 벽면 페인트 도색

8
3

ELECTRICAL.DESIGNED BY 14 구입가구 낮은 책상 1세트 DRAWING BY 4

발코니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세대창고 CHECKED BY 15

(800*800*1000)15EA x 2단
바닥 - THK2.2 PVC 장판

APPROVED BY

세대창고 설치 예시도
Y1
DRAWING NO.

A A-501A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공용공간 공사일람표
구 분

공통해당사항 A동 공사일람표

공사내용 및 구입가구
벽,천정 - 지정 고급벽지
바닥 - THK2.2 PVC 장판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1층 주출입구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방역(해충) 작업
준공청소(전세대 포함)

SHEET NO. 구 분 공사내용 및 구입가구 회의실

[테이블+의자2개] 4세트
낮은 책장 1세트

세대창고 세대창고보관함 15개 2칸 = 30칸 설치 [A동]

발코니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A동]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scale: 1/60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기존 마감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철거 F 기존 벽 면정리

기존 마감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철거
기존 벽 면정리

기존 벽 면정리

[기존]창호 유지
기존 도기질타일 철거
기존 배관벽 철거

기존 도기질타일 철거
기존 배관벽 철거

기존 도기질타일 철거
기존 배관벽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자기질논스립타일 철거

NOTE 바닥마감선 [기존]출입문 유지

기존 바닥 마감
자기질논스립타일 철거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2 scale: 1/50 [세탁실]

"A2"부분 전개도
scale: 1/50

[세탁실]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기존 마감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철거

ARCHITECTURAL.DESIGNED BY

기존 마감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철거 STRUCTURAL.DESIGNED BY F 기존 벽 면정리 F F F 기존 벽 면정리 기존 벽 면정리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F F CHECKED BY F

기존 도기질타일 철거
기존 배관벽 철거

기존 도기질타일 철거
기존 배관벽 철거

기존 도기질타일 철거
기존 배관벽 철거
바닥마감선

APPROVED BY 바닥마감선 DRAWING NO.

A A- 511
SHEET NO.

기존 바닥 마감
자기질논스립타일 철거

투명복층강화유리 유지

기존 바닥 마감
자기질논스립타일 철거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세탁실]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세탁실]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세탁실]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45x36 반자틀(@450) 석고보드 위 고급천정지

45x36 반자틀(@450) 석고보드 위 고급천정지

NOTE F

[기존]창호 유지
지정 실크 벽지

지정 실크 벽지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기존]출입문 유지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2 scale: 1/50 [회의실]

"A2"부분 전개도
[회의실]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45x36 반자틀(@450) 석고보드 위 고급천정지

45x36 반자틀(@450) 석고보드 위 고급천정지
STRUCTURAL.DESIGNED BY

F F F F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지정 실크 벽지
DRAWING BY

F F 지정 실크 벽지 F 지정 실크 벽지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A A-511A
SHEET NO.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투명복층강화유리 유지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회의실]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회의실]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회의실]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친환경천정지 철거 NOTE 친환경천정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바닥마감선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거실]

2 scale: 1/50

"A2"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거실]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기존 벽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A A- 512
SHEET NO.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기존]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거실]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거실]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지정 고급 천정지 NOTE 지정 고급 천정지 F

[기존]창호 유지
지정 실크 벽지

지정 실크 벽지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기존]출입문 유지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1

"A1"부분 전개도
[세대창고]

REVISION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2 scale: 1/50

"A2"부분 전개도
[세대창고]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지정 고급 천정지

지정 고급 천정지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지정 실크 벽지 지정 실크 벽지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A A- 512A [기존]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기존]여닫이문 유지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SHEET NO.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DATE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세대창고]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세대창고]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세대창고]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F
기존 주방가구 랩핑
[기존]창호 유지

기존 벽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기존 주방가구 랩핑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기존]출입문 유지 1

"A1"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주방]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2 scale: 1/50 REVISION

"A2"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주방]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기존 벽지 철거 ELECTRICAL.DESIGNED BY 기존 벽지 철거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A A- 513

[기존]여닫이문 유지
SHEET NO.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주방]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주방]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
[철거]

PROJECT NO. [B동 변경전] X1 X2 X3 X4 X5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400 600 발코니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Y8
A1

발코니
A4

1,400 1,100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BA- A2
513
A3

기존 바닥 장판 철거 [기존] 천정 유지

게스트하우스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 벽지, 천정지 철거

주방&식당
A1

Y7
A4

REVISION 기존 가구 철거 [기존] 바닥 마감 유지 식당

FL+70
SL-30
현관 재료분리대 철거

기존 조적별 철거 기존 중문 철거

기존 조적별 철거
SCALE

실내 인테리어 변경 없음

BA- A2
512

[기존] 벽체 마감 유지 A3 [기존] 벽체 마감 유지 A1 실내 인테리어 변경 없음 A4

BA- A2
511

싱크대 교체 A3 기존 현관 바닥 유지 A3: 1 /60

기존 조적별 철거
A1
기존 UBR 욕실 철거
BA- A2
A4
FL+70 514
A3
SL-30
욕실
기존 바닥 장판 철거
FL±0
현관 재료분리대 철거
SL-6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마 B동 싱크대 철거

현관
PD

[기존] 천정 유지 PD 현관

ARCHITECTURAL.DESIGNED BY

재료분리대 철거 Y6 STRUCTURAL.DESIGNED BY 복도 및 계단실 벽면 페인트 도색 기존 주방 창호 유지

FL±0
SL-60

기존 현관문 유지 기존 주방 창호 유지 MECHANICAL.DESIGNED BY

기존 주출입구 현관문 철거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기존 현관문 유지

기존 현관문 유지
CHECKED BY

Y5
APPROVED BY

공용공간 공사일람표
구 분

공통해당사항 B동 공사내용 및 구입가구 일람표

공사내용 및 구입가구
벽,천정 - 지정 고급벽지
바닥 - THK2.2 PVC 장판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1층 주출입구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방역(해충) 작업
준공청소(전세대 포함)

구 분 [B동] DRAWING NO. B A- 501 공사내용 및 구입가구

공유주방
+
무인카페

싱크대 2개소 + 인덕션 2대 + 환풍기 2대 + 전자레인지 2대
+ 전자레인지 받침대 1개 + 식탁 2세트 (1세트당 의자 4개)
아일랜드 테이블 + 아일랜드 의자
시스템 냉/난방기 기존 유지
실내 인테리어 변경 없음

시네마룸

스마트TV + 선반 + 1인쇼파(4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B동]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scale: 1/60
[철거]

PROJECT NO. [B동 변경후] X1 X2 X3 X4 X5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공용공간 공사일람표
구 분

공통해당사항

공사내용 및 구입가구
벽,천정 - 지정 고급벽지
바닥 - THK2.2 PVC 장판
건물 내부 페인트 보수 공사
1층 주출입구 자동문으로 교체 2개소
A,B동 2~3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방역(해충) 작업
준공청소(전세대 포함)

NOTE 발코니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Y8
기존 발코니 바닥 유지
구입가구
식탁 2세트
(1세트당 의자 4개)

발코니
스마트TV + 선반
1인쇼파(4개)

[기존] 천정 유지 A1 A1

BA- A2
A4
511A

[기존] 바닥 마감 유지 벽,천정 - 지정 실크 벽지 A3 공유주방+무인카페

BA- A2
513A

A4 A3 시네마룸 설치 예시도

FL+70
SL-30

[기존] 바닥 마감 유지 REVISION 시네마룸

싱크대2개소+인덕션(3구)2대
환풍기2대(후드 건축설치분)

SCALE Y7 공유주방+무인카페 실내 인테리어 변경 없음

해치 표기 3.557㎡
화장실 철거 범위
바닥 높낮이 맞춤

전자레인지2대+받침대1개

FL+70
SL-30

A1

BA- A2
A4
512A

[기존] 벽체 마감 유지 A3: 1 /60

바닥 - 누름콘크리트 위 THK2.2 PVC 장판

[기존] 벽체 마감 유지 실내 인테리어 변경 없음 바닥 - THK2.2 PVC 장판 벽진 벽,천정 - 지정 실크 벽지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철거 후 바닥높이
현장 재확인 후 시공할것.

현관 재료분리대 신설 A3 [기존] 천정 유지

현관
PD

PD 현관

ARCHITECTURAL.DESIGNED BY

공유주방 설치 예시도 Y6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기존 창호 유지

기존 창호 유지
ELECTRICAL.DESIGNED BY

FL±0
SL-60

기존 현관문 유지

복도 및 계단실 페인트 보수 공사
공사내용 복도 및 공용공간 보수공사 일람표 참조

기존 현관문 유지 기존 현관문 유지 DRAWING BY CHECKED BY

Y5
APPROVED BY

B동 공사내용 및 구입가구 일람표
구 분

[B동] 공사내용 및 구입가구

공유주방
+
무인카페

싱크대 2개소 + 인덕션 2대 + 환풍기 2대 + 전자레인지 2대
+ 전자레인지 받침대 1개 + 식탁 2세트 (1세트당 의자 4개)
아일랜드 테이블 + 아일랜드 의자
시스템 냉/난방기 기존 유지
실내 인테리어 변경 없음

시네마룸

스마트TV + 선반 + 1인쇼파(4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SLOPE
(1/10이하)

DN

자동문 설치(건축설치분)
(진출입 시스템 설치-보안업체 설치분)

DRAWING NO. B A- 501A

장애인 접근로 설치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1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B동]

공용공간 확대평면도

scale: 1/60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기존] 천정 마감 유지 [기존] 천정 마감 유지 F F F NOTE

F
[기존]벽체 마감 유지

F F [기존]벽체 마감 유지 F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유지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 창호유지

기존 싱크대 교체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2 scale: 1/50 [주방&식당]

"A2"부분 전개도
[주방&식당]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기존] 천정 마감 유지

[기존] 천정 마감 유지
STRUCTURAL.DESIGNED BY

F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기존]창호 유지 DRAWING BY [기존]벽체 마감 유지 [기존]벽체 마감 유지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BA- 511
SHEET NO.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출입문 유지

발코니용 미서기단창 유지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주방&식당]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주방&식당]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주방&식당]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기존] 천정 마감 유지 [기존] 천정 마감 유지 F F F

F
[기존]벽체 마감 유지

F F [기존]벽체 마감 유지

환풍기2대(후드 건축설치분)
신설

F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유지 NOTE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 창호유지

싱크대2개소+인덕션(3구)2대
신설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공유주방+무인카페]

2 scale: 1/50

"A2"부분 전개도
[공유주방+무인카페]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기존] 천정 마감 유지

[기존] 천정 마감 유지
STRUCTURAL.DESIGNED BY

F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기존]창호 유지 DRAWING BY [기존]벽체 마감 유지 [기존]벽체 마감 유지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BA- 511A
SHEET NO.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출입문 유지

발코니용 미서기단창 유지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공유주방+무인카페]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공유주방+무인카페]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공유주방+무인카페]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기존] 천정 마감 유지 [기존] 천정 마감 유지 NOTE [기존]벽체 마감 유지

F
F

F F F F [기존]벽체 마감 유지 F F F F F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유지 바닥마감선

[기존]PVC 발코니용
미서기단창 유지

[기존]알루미늄 프로젝트창 유지

[기존] 바닥 마감 유지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A2"부분 전개도 2 scale: 1/50 [식당] scale: 1/50 [식당]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기존] 천정 마감 유지

[기존] 천정 마감 유지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F F F F F

F
ELECTRICAL.DESIGNED BY

[기존]벽체 마감 유지

[기존]벽체 마감 유지
DRAWING BY

F F F F F F F F F F F F F F CHECKED BY APPROVED BY F F F F F F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BA- 512
SHEET NO.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알루미늄 프로젝트창 유지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알루미늄 프로젝트창 유지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식당]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식당]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식당]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기존] 천정 마감 유지 [기존] 천정 마감 유지 NOTE [기존]벽체 마감 유지

F
F

F F F F [기존]벽체 마감 유지 F F F F F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유지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알루미늄 프로젝트창 유지 REVISION "A1"부분 전개도 1 [공유주방+무인카페] "A2"부분 전개도 2 scale: 1/50 [공유주방+무인카페]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기존] 천정 마감 유지

[기존] 천정 마감 유지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F F F F F

F
ELECTRICAL.DESIGNED BY

[기존]벽체 마감 유지

[기존]벽체 마감 유지
DRAWING BY

F F F F F F F F F F F F F F CHECKED BY APPROVED BY F F F F F F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BA- 512A
SHEET NO.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알루미늄 프로젝트창 유지 [기존] 바닥 마감 유지 [기존]알루미늄 프로젝트창 유지 [기존]알루미늄 단열 폴딩도어 유지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공유주방+무인카페]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공유주방+무인카페]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공유주방+무인카페]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기존 벽지 철거 NOTE 기존 벽지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기존]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REVISION 1

"A1"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거실]

2 scale: 1/50

"A2"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거실]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기존 조적별 철거 기존 조적별 철거 기존 벽지 철거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BA- 513
SHEET NO.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거실]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거실]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지정 고급 천정지 NOTE 지정 고급 천정지 지정 실크 벽지 지정 실크 벽지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기존]플라스틱 미서기문 유지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1 "A1"부분 전개도 2 scale: 1/50 [시네마룸] REVISION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A2"부분 전개도
scale: 1/50

[시네마룸]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지정 고급 천정지

지정 고급 천정지
STRUCTURAL.DESIGNED BY

F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기존]창호 유지 DRAWING BY 지정 실크 벽지 지정 실크 벽지 CHECKED BY APPROVED BY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BA- 513A
SHEET NO.

[기존]출입문 유지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THK9MDF/지정우드필름(H=100,코킹포함)
DATE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시네마룸]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시네마룸]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시네마룸]
[신설]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친환경천정지 철거 친환경천정지 철거 NOTE

기존 조적벽 철거
기존 조적벽 철거

기존 벽지 철거 바닥마감선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1 바닥마감선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기존]여닫이문 유지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A1"부분 전개도 2 scale: 1/50 [게스트하우스-주방] REVISION

"A2"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주방]

scale: 1/50 SCALE A3: 1 /5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친환경천정지 철거

ARCHITECTURAL.DESIGNED BY

친환경천정지 철거
STRUCTURAL.DESIGNED BY

F

기존 주방가구 랩핑
기존 벽지 철거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기존]창호 유지 DRAWING BY CHECKED BY

기존 주방가구 랩핑
APPROVED BY

기존 벽지 철거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DRAWING NO. BA- 514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기존 바닥 마감
우드데코타일철거

[기존]출입문 유지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3

"A3"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주방]

scale: 1/50 4

"A4"부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주방]

scale: 1/50

공용공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철거 후 바닥높이 현장 재확인 후 시공할것.

기존 주방 부분
인테리어 구획 구간 욕실 철거 후 신설 구획 구간
NOTE

벽,천정 - 지정 실크 벽지
바닥 - THK2.2 PVC 장판
해치 표기 3.557㎡
화장실 철거 부위
바닥 높낮이 맞춤
THK 100 누름콘크리트
몰탈 위 THK2.2 PVC 장판
부분 단면상세도-1
KEY PLAN

FL+70
SL-30
FL+70
SL-30

지정 고급 천정지

화장실 철거 부위 면정리 후 지정벽지
재료분리대 신설

경량철골천정틀(M-BAR)
THK9.5석고보드2겹/친환경천장지

경량철골천정틀(M-BAR)
THK9.5석고보드2겹/친환경천장지

화장실 철거 부위 면정리 후 지정벽지 PD 복도 조적벽 면정리 후 지정벽지 시네마룸 시네마룸

THK 100 누름콘크리트
몰탈 위 THK2.2 PVC 장판

THK 100 누름콘크리트
몰탈 위 THK2.2 PVC 장판

REVISION

몰탈 위 그라인딩 면정리 후
THK2.2 PVC 장판

FL±0
SL-60
부분 단면상세도-2
KEY PLAN

SCALE 기존 현관문 유지

기존 주방 부분
인테리어 구획 구간 욕실 철거 후 신설 구획 구간

A3: 1 /50 기존 PD 구획 조적벽 유지

*UBR화장실 구성 벽체 철거 후
PD 공간 조적벽 면정리 후 지정실크벽지
기존 UBR 욕실 철거 후
바닥높이 현장 재확인 할 것.

*PD 공간 주의하여 철거할 것.
변경전, 변경후 평면 필히 참고할 것.

01 화장실 평면도 02 부분 단면상세도-1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03 부분 단면상세도-2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BA- 514A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시네마룸
부분 확대평면도
부분 단면상세도
[신설]

PROJECT NO.

기존 벽지 철거
기존 조적벽 철거
기존 UBR 욕실 철거
조적벽 철거 범위

PROJECT TITLE

기존 UBR 기성제 조립 욕실 철거
바닥, 벽, 천정, 출입문, 휴지걸이
세면대, 대변기, 샤워기, 거울 등
화장실 구성 일체 철거

*PD 공간 주의하여 철거할것.
기존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FL±0
SL-60
화장실 부분 단면상세도-1
KEY PLAN

기존 UBR 기성제 조립 욕실 철거
바닥, 벽, 천정, 출입문, 휴지걸이
세면대, 대변기, 샤워기, 거울 등
화장실 구성 일체 철거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기존 바닥 장판 철거

FL+70
SL-30
기존 재료분리대 철거

기존 천정지 철거 주방 화장실 화장실 PD 복도 기존 바닥 장판 철거 REVISION

FL±0
SL-60
화장실 부분 단면상세도-2
KEY PLAN
SCALE

기존 현관문 유지

기존 조적벽 철거
기존 UBR 욕실 철거 후
바닥높이 현장 재확인 할 것.

*PD 공간 주의하여 철거할 것.
변경전, 변경후 평면 필히 참고할 것.

01 화장실 평면도 A3: 1 /50 기존 PD 구획 조적벽 유지

*UBR화장실 구성 벽체 철거 후
PD 공간 조적벽 면정리 후 지정실크벽지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02 화장실 천장평면도 03 화장실 부분 단면상세도-1 04 화장실 부분 단면상세도-2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BA- 515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공용공간 전개도
[게스트하우스-화장실]

05 화장실 전개도 "A" 06 화장실 전개도 "B" 07 화장실 전개도 "C" 08 화장실 전개도 "D" [철거]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Ø9 ANCHOR BOLT

Ø9 ANCHOR BOLT
NOTE

PL-150x100x4.5T C-100x50x20x2.3 L/2 30° C-100x50x20x2.3@900 REVISION L C-100x50x20x2.3@900 SCALE A3: 1 /5

벽진
L/2

종합건축사사무소(주)

C-100x50x20x2.3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5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천정 마감선

알미늄몰딩(TYP.)
CHECKED BY

코킹 50 THK1.5 S.ST. PLATE APPROVED BY

THK12 칼라강화유리
DRAWING NO.

15 23

OA- 701
SHEET NO.

20
DATE

2026. 05 알미늄몰딩(TYP.) NAME OF DRAWING 1 창호부분 단면상세도 [스테인레스 상부 보강]

각부분 상세도-1
Scale: 1 /5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REVISION SCALE A3: 1 /5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PVC계 이중 미서기창

[ 테라스 ] [ 내부 ]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콘크리트 방수턱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바닥마감재
CHECKED BY

2F.L. APPROVED BY DRAWING NO.

OA- 702
SHEET NO.

DATE

2026. 05
2

창호부분 단면상세도
[ 바닥 ]

scale: 1/5 NAME OF DRAWING 각부분 상세도-2

===== 2-1. (기계설계도면)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pdf =====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기계]

2026. 05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도면목록표 NOTE

SCALE
도면번호

도 면 명 A1 A3

SCALE
도면번호

도 면 명 A1 A3 M - 001 도면목록표 NONE NONE M - 301 (B동) 냉난방 배관 계통도(신설) 1/50 1/100 M - 002 범례표 NONE NONE M - 302 (B동)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신설) 1/50 1/100 M - 003 장비일람표 NONE NONE M - 303 (B동) 2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신설) 1/50 1/100 M - 004 위생기구 일람표 NONE NONE M - 304 (B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신설) 1/50 1/100 M - 305 (B동) 1층 환기덕트 평면도(신설) 1/50 1/100 M - 101 (A동) 냉난방배관 계통도(신설) NONE NONE M - 102 (A동)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신설) 1/50 1/100 M - 401 (B동)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철거) 1/50 1/100 M - 103 (A동)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신설) 1/50 1/100 M - 402 (B동)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철거) 1/50 1/100 M - 104 (A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신설) 1/50 1/100 M - 403 (B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철거) 1/50 1/100 M - 404 (B동) 2층 위생배관 평면도(철거) 1/50 1/100 REVISION SCALE

NONE
M - 201

(A동)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철거) 1/50 1/100 M - 405 (B동) 3층 위생배관 평면도(철거) 1/50 1/100 M - 202 (A동)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철거) 1/50 1/100 M - 406 (B동) 1층 환기덕트 평면도(철거) 1/50 1/100 M - 203 (A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철거) 1/50 1/100 M - 407 (B동) 2층 환기덕트 평면도(철거) 1/50 1/100 M - 204 (A동) 1층 난방설비 평면도(철거) 1/50 1/100 M - 408 (B동) 3층 환기덕트 평면도(철거) 1/50 1/100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도면목록표 001 PROJECT NO.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할 것

범 례 기 호 명 칭 기 호 500x200 칭 기 호 명 FITTINGS(STEEL) 칭 SANITARY

유체의흐름방향
DIRECTION OF FLOW

90 도 엘 보
90 ELBOW

덕 트 크 기 ( 폭 X 높이 )
DUCT SIZE ( WIDTH X DEPTH ) (단위: mm)

하향곡관
ELBOW TURNED DOWN

급수관
DOMESTIC COLD WATER

상향곡관
ELBOW TURNED UP

급탕관
DOMESTIC HOT WATER SUPPLY

시상수도관
DOMESTIC CITY WATER PIPE

CW

유체의흐름방향
DIRECTION OF FLOW

D

배수관
DRAIN

게이트밸브
GATE VALVE

S

오수관
SOIL

체크밸브
CHECK VALVE

PD

펌핑배수관
PUMPING DRAIN PIPE

볼밸브
BALL VALVE

V

통기관
VENT

VALVES & OTHERS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명 DUCTS PROJECT TITLE REVISION FD

유량계
FLOW METER

M

바닥배수관
FLOOR DRAIN

SCALE

소제구
CLEANOUT

CO NONE

벽통기구
VENT THRU WALL

VTW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배 관 재 질 표
ARCHITECTURAL.DESIGNED BY

구

분
옥외 매립 배관

시수관
옥내 노출 배관
급수, 급탕관

전체 재 질 규 격 연결 방식 P.E.M 수도용관(1종) KSM - 3408 열융착방식 STS 강관(부동수전용) KSD - 3595 50A이하 무용접 KSD - 3595 80A이하 무용접 KSD - 3576 100A이상 용접 KSD - 3595 80A이하 무용접 KSD - 3576 100A이상 용접

STS 강관
STS 강관

보온 재질 비고 구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분 재 옥외 매립 배관 질 규 격 연결 방식 보온 재질 비고 PEM가스관 KSM - 3514 용접식 - 옥내 노출 배관 연료가스탄소 백강관 KSD - 3631 용접식 - ELECTRICAL.DESIGNED BY 전체 후렉시블 - - - DRAWING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가스관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환기 덕트 옥외 매립 배관 PVC PIPE (VG1) KSM - 3404 DTS 이음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CHECKED BY 입상관 PVC PIPE (VG1) KSM - 3404 DRF 이음 - APPROVED BY 오,배수관 DRAWING NO. M -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범례 002 PROJECT NO.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할 것

장비일람표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 싱글형 냉난방기
장비 번호

수량 실내기 실외기

1WAY
2.3kW

EHO
2.3KW

1WAY
4.0kW

EHO
4.0KW

18
1

형식

무풍 1Way
무풍 1Way

냉방 용량 냉매 (kW) (kcal/h) (kW) (kcal/h) 2.30 1980 - - 4.00 3440 5.00 제품 치수 (WxHxD) 배관 난방 용량 4300

R410A
R410A

실내기

액관
(mm)

가스관
(mm)

드레인
(mm)

본체
(mm)

판넬
(mm)

6.35 9.52 - 970x135x410 - 6.35 12.7 - 970x135x410 -

제품 중량
실외기

실내기 (mm)

본체
(kg)

판넬
(kg)

790x548x285 9.00 - 880x638x310 9.00 -

전기 특성
실외기

소비 전력 (kW) (kg)

실내기
냉방
난방

실외기
냉방
난방

29.00 0.600 0.600 41.00 1.180 1.840 1.180 1.840 차단기 통신선 전원선 전원 (A) (mm2) (mm2) (Ø,#,V,Hz) 비 고 15.00

0.75
(IV)

1.5
(CV)

1 | 2 | 220 | 60 - 20.00

0.75
(IV)

2.5
(CV)

1 | 2 | 220 | 60 -

■ 탱 크 (기존)
기호

수량 용 도 재질

유효 용량
(TON)

규 격
(mm)

설치위치 위생,소화용 PDF 150

6,300L x 12,000W x 2,500H

교육시설동 기계실

(대)
1
T

1 비 고 REVISION

소화용수(29.6TON),중간 칸막이 설치,철재사다리등 부속품 일체

SCALE NONE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장비일람표 003 PROJECT NO.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수도용 자재는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KC마크) 제품을 사용할 것
→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참조
(www.kctap.or.kr)

위 생 기 구 일 람 표 (신 설)

수
기

호 명 칭 KS번호 량 A동 PIT 접 속 구 경 B동 1F 2F 3F 1F 2F 3F 합계 비 급수 급탕 배수 오수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고 F-1 씽크수전 - - - - - 2 - - 2 15 15 40 -

* 절수형, 대붙이 착탈식 싱크 혼합 수전, 트랩, 기타 필요 부속품 일체 구비. (씽크대는 건축공사분)

F-2 세탁수전 - - 4 - - - - - 4 15 15 - -

* 절수형, 카프링수전, 기타 필요 부속품 일체 구비.

Ø15 급수계량기 - - 1 - - - - - 1 Ø15 급탕계량기 - - 1 - - - - - 1

* 2구 계량기함, 기타 필요 부속품 일체 구비.
REVISION

* 건물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 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발주처 또는 감독관 요구 사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기 모델과 동등 이상품 사용 가능, 절수형 위생도기 및 수전금구류 사용, 녹색제품(www.greenproduct.go.kr) 사용

SCALE NONE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위 생 기 구 일 람 표 (철 거)

ARCHITECTURAL.DESIGNED BY

수
기

호 명 칭 KS번호 량 A동 접 속 구 경 B동 1F 2F 3F 1F 2F 3F 합계 비 급수 급탕 배수 오수 고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F-1 씽크수전 - - - - 5 6 6 17 15 15 40 -

* 대붙이 착탈식 싱크 혼합 수전, 기타 부속품 일체. (씽크대 철거는 건축공사분)

F-2 세탁수전 - 18 - - - - - 18 15 15 - - * 카프링수전, 기타 부속품 일체.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 건물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 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APPROVED BY

* 발주처 또는 감독관 요구 사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기 모델과 동등 이상품 사용 가능, 절수형 위생도기 및 수전금구류 사용, 녹색제품(www.greenproduct.go.kr) 사용

DRAWING NO. M - 004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위생기구 일람표 [청년주택A동] PROJECT NO.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1 실외기1

EHO
2.3kW
-

1 실외기1

1WAY
2.3kW
-

EHO
2.3kW
-

1 실외기1

1WAY
2.3kW
-

EHO
2.3kW
-

1 실외기1

1WAY
2.3kW
-

EHO
2.3kW
-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1 실외기1

1WAY
2.3kW
-

EHO
2.3kW
-

REVISION

1WAY
2.3kW
2F

SCALE NONE 1 실외기1

EHO
2.3kW
-

1 실외기1

1WAY
2.3kW
-

EHO
2.3kW
-

1 실외기1

1WAY
2.3kW
-

EHO
2.3kW
-

벽진 1 실외기1

1WAY
2.3kW
-

EHO
2.3kW
-

종합건축사사무소(주)

1WAY
2.3kW
ARCHITECTURAL.DESIGNED BY

1F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101 SHEET NO. DATE

1
M

(A동) 냉난방 배관 계통도(신설)
축척=1/NONE(A3:NONE)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냉난방배관 계통도
(신설)

[청년주택A동] PROJECT NO. NOTE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DN
복도/홀
107 2,400

2000

(1/10이하)
SLOPE

DN

무인
택배보관함

Y4
1800

현관

창고
REVISION

Y3
PD

현관 PD PD 현관 DN PD 현관 PD 현관 PD UP 3000

D.A
욕실
DN

주 방 데 크 욕실 1/100 욕실 주 방 주 방 벽진 1000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1WAY
2.3kW
-

3600 Y2 욕실 SCALE

1WAY
A-type
2.3kW
침 실
-

1WAY
B-type
2.3kW
침 실
-

A B

1WAY
C-type
2.3kW
침 실
A B

A B
ARCHITECTURAL.DESIGNED BY

발코니 2 2 2 STRUCTURAL.DESIGNED BY

Y1
1600

MECHANICAL.DESIGNED BY 발코니 발코니 A B

회의실
104 2,400

스토리지
105 2,400

EHO
2.3kW
-

계단실
106
공유부

EHO
2.3kW
-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2

청년주택A동
101호
2,400

청년주택A동
102호
2,400

EHO
2.3kW
-

청년주택A동
103호
2,400

DRAWING BY

EHO
2.3kW
-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범례 - 102 SHEET NO.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배수 관경 A ø6.35 2 ø25 C ø12.70

1
M

(A동)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신설)
축척=1/50(A3:1/100)

기호 명칭 유형 RG 저압가스배관 동파이프 RL 냉매배관 동파이프 RHG 고압가스배관 동파이프 D 드레인배관 PVC 파이프

비고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신설)

[청년주택A동] PROJECT NO. NOTE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복도/홀
208 2,400
공유부

2000 0

OP
SL

10
1/

1800 Y4 REVISION 소방관 진입창 설치

Y3
PD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DN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UP 3000 SCALE 욕실 욕실 욕실 Y2 주 방 주 방 주 방 욕실 1/100 욕실 주 방 주 방 벽진 10000 주 방 욕실 종합건축사사무소(주)

1WAY
B-type

1WAY
B-type

2.3kW
-

3600

1WAY
B-type

2.3kW
-

침 실

1WAY
A-type

2.3kW
-

침 실

2.3kW
-

침 실

1WAY
B-type

B-type 침 실 침 실

2.3kW
-

침 실 A B

청년주택A동
201호
2,400

기존 재사용 A B

ARCHITECTURAL.DESIGNED BY

2 2 STRUCTURAL.DESIGNED BY

Y1
1600

MECHANICAL.DESIGNED BY 발코니 A B

EHO
2.3kW
-

발코니 2 A B

EHO
2.3kW
-

발코니 발코니 2

청년주택A동
202호
2,400

A B

EHO
2.3kW
청년주택A동
203호
2,400
-

계단실
207
공유부

EHO
2.3kW
-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2

청년주택A동
204호
2,400

EHO
2.3kW
청년주택A동
205호
2,400
-

DRAWING BY CHECKED BY

청년주택A동
206호
2,400

APPROVED BY DRAWING NO. M 범례 - 103 SHEET NO.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배수 관경 A ø6.35 2 ø25 B ø9.52

1
M

(A동)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신설)
축척=1/50(A3:1/100)

기호 명칭 유형 RG 저압가스배관 동파이프 RL 냉매배관 동파이프 RHG 고압가스배관 동파이프 D 드레인배관 PVC 파이프

비고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신설)

[청년주택A동] PROJECT NO. NOTE

존
신

치:
설: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6
CW

6 6

6
S

4000

6
V

4000 3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6
D

DN
복도/홀
107 2,400

2000

(1/10이하)
SLOPE

DN

무인
택배보관함

1800 Y4 Y3 현관 창고

Ø15급수,급탕 계량기 신설(벽체커팅 등 포함)
설비공사 (기존 입상 분기 급수,급탕배관 절단 후
신설 계량기 설치 및 기존배관 재연결)

REVISION 건축공사 벽체 복구 및 마감 PD 현관 PD PD 현관 DN 현관 PD 현관 PD PD UP 3000

D.A
욕실

주 방 1/100

욕실
주 방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3600 Y2 주 방 데 크 욕실 10000 DN 욕실 SCALE A-type B-type C-type 침 실 침 실 침 실

ARCHITECTURAL.DESIGNED BY

발코니
STRUCTURAL.DESIGNED BY

Y1
1600

MECHANICAL.DESIGNED BY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회의실
104 2,400

스토리지
105 2,400

계단실
106

청년주택A동
101호
2,400

공유부

청년주택A동
102호
2,400

청년주택A동
103호
2,400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104 SHEET NO. DATE

1
M

(A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신설)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
(신설)
▣ 신설 수량은 위생기구 일람표 참조

[문화예술창작촌A] PROJECT NO. NOTE

존
철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DN 2000

복도/홀
101 2,400

무인
택배보관함

Y4
1800

현관

창고
REVISION

Y3
PD

현관 PD PD 현관 DN PD 현관 현관 PD PD UP 3000

D.A
욕실
DN

주 방 욕실 주 방 욕실 주 방 1/100 욕실 데 크 벽진 1000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3600 Y2 주 방 SCALE A-type B-type C-type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1 1 1 1

창 작 실-4
105 2,400

ARCHITECTURAL.DESIGNED BY

발코니
STRUCTURAL.DESIGNED BY

Y1
1600

MECHANICAL.DESIGNED BY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2 2 발코니 2 2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세탁실
106 2,400

창 작 실-1
102 2,400

계단실
107

창 작 실-2
103 2,400

창 작 실-3
104 2,400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201 SHEET NO. ▣ 장비 일람표 (철거) DATE 비 고 번호 수량 종류 타입 내용 1 4 실내기 1Way 철거 업체 공사분 2 4 실외기 - 철거 업체 공사분

1
M

(A동)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철거)

[문화예술창작촌A] PROJECT NO. NOTE

존
철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복도/홀
201 2,400

2000 0

OP
SL

10
1/

1800 Y4 REVISION 소방관 진입창 설치

Y3
PD

PD 현관 현관 PD PD

현관
DN

PD 현관 현관 PD PD 현관 UP 3000 SCALE 주 방 욕실 주 방 욕실 주 방 주 방 욕실 주 방 욕실 주 방 1/100 욕실 벽진 1000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3600 Y2 욕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1 1 1 1 1 기존 재사용

창 작 실-10
207 2,400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1600

MECHANICAL.DESIGNED BY 발코니 발코니 2 발코니 발코니 2 2 발코니 발코니 2 2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창 작 실-6
203 2,400

창 작 실-7
204 2,400

계단실
208

창 작 실-8
205 2,400

창 작 실-9
206 2,400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202 SHEET NO. ▣ 장비 일람표 (철거) DATE 비 고 번호 수량 종류 타입 내용 1 5 실내기 1Way 철거 업체 공사분 2 5 실외기 - 철거 업체 공사분

1
M

(A동)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철거)

[문화예술창작촌A] PROJECT NO. NOTE

존
철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6
CW

6 6

6
S

4000

6
V

6
D

4000 3000

수전철거(앵글밸브 포함)
설비공사 급수, 급탕 배관 철거 후 캡마감
배수는 슬라브 하부에서 캡마감
건축공사

4000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DN

씽크대 철거
바닥 메우기 및 마감

복도/홀
107 2,400

*급수,급탕배관 철거 후 캡마감시 최대한
벽면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마감할 것

2000 4000 PROJECT TITLE

공유부
무인
택배보관함

1800

Y4
창고

기존 급수,급탕 계량기(TYP.) REVISION

Y3
PD

PD

PD
DN

PD PD PD

UP
D.A

3000 SCALE CW 크

벽진
급수, 급탕 천장 분배구(존치)

종합건축사사무소(주) 3600 Y2 데 10000 DN 1/100

15 (철거)
15 (철거)

청년주택A동
103호
2,400

ARCHITECTURAL.DESIGNED BY

발코니
STRUCTURAL.DESIGNED BY

Y1
1600

MECHANICAL.DESIGNED BY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급수, 급탕, 세탁배수 9개소 철거
설비공사 *바닥배수구 1개소 철거
(슬라브 하부에서 캡마감)

DRAWING BY

건축공사 *바닥 메우기 및 마감
104
공유부

세탁실
2,400

창 작 실-1
105 2,400

청년주택A동
101호
2,400

공유부

청년주택A동
102호
2,400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203 SHEET NO. DATE

1
M

(A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
(철거)
▣ 철거 수량은 위생기구 일람표 참조

[문화예술창작촌A]
존
철

PROJECT NO. NOTE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DN 2000

복도/홀
101 2,400

무인
택배보관함

Y4
1800

현관

창고
REVISION

Y3
PD

현관 PD PD 현관 DN 현관 PD 현관 PD PD UP 3000

D.A
욕실
DN

주 방 욕실 주 방 욕실 주 방 1/100 욕실 데 크 벽진 1000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침 실 1 3600 Y2 주 방 SCALE A-type B-type C-type 침 실 침 실 침 실

창 작 실-4
105 2,400

ARCHITECTURAL.DESIGNED BY

발코니
STRUCTURAL.DESIGNED BY

Y1
1600

MECHANICAL.DESIGNED BY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세탁실
106 2,400

창 작 실-1
102 2,400

계단실
107

창 작 실-2
103 2,400

창 작 실-3
104 2,400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204 SHEET NO. ▣ 장비 일람표 (철거 및 존치) DATE 번호 수량 종류 타입 내용 1 1 방열기 벽걸이 철거

비 고
1
M

(A동) 1층 난방설비 평면도(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1층 난방설비 평면도
(철거)

[청년주택B동] PROJECT NO.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1 실외기1 1 실외기1 1 실외기1 1 실외기1 1 실외기1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1 실외기1
REVISION

EHO
2.3kW
-

1WAY
2.3kW
-

EHO
2.3kW
-

1WAY
2.3kW
-

EHO
2.3kW
-

1WAY
2.3kW
-

EHO
2.3kW
-

1WAY
2.3kW
-

EHO
2.3kW
-

1WAY
2.3kW
-

EHO
2.3kW
-

1WAY
2.3kW
-

SCALE NONE 2F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2 실외기2

2 실외기2

EHO
4.0kW
2

1 실외기1

1WAY
4.0kW
2

EHO
2.3kW
-

1 실외기1

1WAY
2.3kW
-

EHO
2.3kW
-

1 실외기1

1WAY
2.3kW
-

EHO
2.3kW
-

1WAY
2.3kW
-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1F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301 SHEET NO. DATE

1
M

(B동) 냉난방 배관 계통도(신설)
축척=1/NONE(A3:NONE)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냉난방배관 계통도
(신설)

[청년주택B동] PROJECT NO. NOTE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4000 4000 3000

공유주방+무인카페
104호
2,400

시네마룸
105호 2,400

1600 4000

EHO
2.3kW
-

계단실
107

EHO
4.0kW
2

2 A C 4000 A B 발코니 NOTE

EHO
2.3kW
-

청년주택B동
102호
2,400

A B 2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4000

EHO
2.3kW
-

청년주택B동
101호
2,400

PROJECT TITLE

청년주택B동
103호
2,400

A B 2 2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WAY
침
실
2.3kW
A-type
-

1WAY
침
실
2.3kW
B-type
-

1WAY
침
실
2.3kW
C-type
-

Y8 3600 발코니 REVISION 10000

1WAY
4.0kW
2

Y7 SCALE 1/100 3000

욕실
기존 냉난방기

욕실 욕실 기존 냉난방기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현관
PD

벽진
D.A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PD 1800 Y6 현관

창고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2000

SLOPE
(1/10이하)

MECHANICAL.DESIGNED BY

DN
복도/홀
106 2,4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DN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배수 관경 기호 모델코드 수량 A ø6.35 1 ø20 N1 AXJ-YA1509N 1 B ø9.52 2 ø25 C ø12.70 D ø15.88 - 302 SHEET NO. DATE

1
M

(B동)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신설)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신설)

[청년주택B동] PROJECT NO. NOTE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EHO
2.3kW
-

청년주택B동
201호
2,400

EHO
2.3kW
-

4000 4000

청년주택B동
202호
2,400

청년주택B동
203호
2,400

EHO
2.3kW
-

1600

A B
0
발코니

A B Y8

계단실
208

4000 4000

청년주택B동
204호
2,400

청년주택B동
205호
2,400

EHO
2.3kW
-

A B 2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EHO
2.3kW
-

청년주택B동
206호
2,400

A B 2 2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WAY
침
실
2.3kW
A-type
-

1WAY
침
실
2.3kW
B-type
-

1WAY
침
실
2.3kW
B-type
-

A B 2

1WAY
침
실
2.3kW
B-type
-

1WAY
침
실
2.3kW
B-type
-

2

1WAY
침
실
2.3kW
B-type
-

REVISION 10000 3600

EHO
2.3kW
-

발코니 A B 2 Y7 발코니

/10
P 1
SLO

3000 PROJECT TITLE SCALE

1/100
욕실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벽진 3000 욕실 PD PD 현관 PD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DN
현관

현관 PD 현관 PD 현관 현관 PD PD

Y6
1800

소방관 진입창 설치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SL 2000 OP 1/ 10 0

복도/홀
207 2,4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범례 - 303 SHEET NO.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배수 관경 A ø6.35 2 ø25 B ø9.52

1
M

(B동)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신설)
축척=1/50(A3:1/100)

기호 명칭 RG 저압가스배관 동파이프 RL 냉매배관 동파이프 RHG 고압가스배관 동파이프 D 드레인배관 PVC 파이프 유형

비고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신설)

[청년주택B동] PROJECT NO. NOTE 앵글밸브 상세도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T부속
위생기구 연결(주름관)
기존 앵글밸브

X1 X2 X3 X4 X5 X6 X7

FL
27000
4000

4000 4000 3000

시네마룸
105호 2,400

1600

공유주방+무인카페
104호
2,400

계단실
107

발코니 4000 4000 4000

청년주택B동
101호
2,400

청년주택B동
102호
2,400

청년주택B동
103호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Y8
발코니

Y7 10000 3600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A-type B-type

C-type
SCALE

D

1/100
기존 씽크배수에 연결(배수주름관, Y부속 사용, 기밀시공)
기존 앵글밸브에 연결
(앵글밸브 상세도 참조)

욕실 욕실 3000 욕실

벽진
D.A

PD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PD 1800 Y6 현관

창고
ARCHITECTURAL.DESIGNED BY

Y5
2000

STRUCTURAL.DESIGNED BY

SLOPE
(1/10이하)

MECHANICAL.DESIGNED BY

DN
복도/홀
106 2,4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DN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304 SHEET NO. DATE

1
M

(B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신설)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
(신설)
▣ 신설 수량은 위생기구 일람표 참조

[청년주택B동] PROJECT NO. NOTE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4000 4000 3000

시네마룸
105호 2,400

1600

공유주방+무인카페
104호
2,400

계단실
107

발코니 4000 4000 4000

청년주택B동
101호
2,400

청년주택B동
102호
2,400

청년주택B동
103호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Y8
발코니

Y7 침 실 침 실 침 실 A-type B-type C-type 10000 3600 REVISION SCALE 1/100

전동댐퍼 일체형 렌지후드(건축공사)
전동댐퍼 일체형 렌지후드(건축공사)

욕실 욕실 3000 욕실 PD 180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현관 Y6

벽진
D.A

현관

PD
기존 벽체코어 확대(설비공사)

PD 현관 PD 현관 Ø200 후렉시블 덕트 PD PD 현관

창고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2000 기존 벽체코어 확대(설비공사)

SLOPE
(1/10이하)

MECHANICAL.DESIGNED BY

DN
복도/홀
106 2,4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DN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305 SHEET NO. DATE

1
M

(B동) 1층 환기덕트 평면도(신설)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1층 환기덕트 평면도
(신설)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NOTE

존
철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4000

식 당
107 2,400

4000 3000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2
103
2,400

게스트하우스-3
104
2,400

게스트하우스-4
105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 1 1 1

주방&식당
106 2,400

게스트하우스-1
102
2,400

계단실
108

1600 2 2 2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2

Y8
발코니

3600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A-type B-type C-type 10000 Y7 침 실 SCALE 1/100 3000

욕실
기존 냉난방기

욕실 욕실 욕실 기존 냉난방기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현관
PD

벽진
D.A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PD

Y6
1800

EL+48.60
현관

창고

2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2000 MECHANICAL.DESIGNED BY

복도/홀
101 2,4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DN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401 SHEET NO. ▣ 장비 일람표 (철거) DATE 비 고 번호 수량 종류 타입 내용 1 4 실내기 1Way 철거 업체공사 2 4 실외기 - 철거 업체공사

1
M

(B동)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철거)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NOTE

존
철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5
202
2,400

게스트하우스-6
203
2,400

게스트하우스-7
204
2,400

발코니 발코니 1 1 1600 2 3000

2
0
발코니

/10
P 1

SLO

계단실
208

2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8
205
2,400

게스트하우스-9
206
2,400

게스트하우스-10
207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 1 1 2 2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2 1 1,400 Y8 Y7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10000 3600 REVISION SCALE

1/100
욕실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벽진 3000 욕실 PD PD 현관 PD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DN
현관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Y6
1800

소방관 진입창 설치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SL 2000 OP 1/ 10 0

복도/홀
201 2,4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402 SHEET NO. ▣ 장비 일람표 (철거) DATE 비 고 번호 수량 종류 타입 내용 1 6 실내기 1Way 철거 업체공사 2 6 실외기 - 철거 업체공사

1
M

(B동)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철거)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NOTE

존
철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4000 3000

주방&식당
106 2,400

게스트하우스-1
102
2,400

1600

식 당
107 2,400

4000

계단실
108

발코니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2
103
2,400

게스트하우스-3
104
2,400

게스트하우스-4
105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Y8
발코니

3600 REVISION

침 실
수전 철거(1개소)
설비공사 앵글밸브 존치
주방배수 존치

침 실 침 실 B-type C-type 건축공사 씽크대 철거 10000 Y7 침 실 A-type SCALE 급수, 급탕 천장 분배구(철거후 캡마감) 1/100 3000 욕실 CW

15 (철거)
15 (철거)

욕실 욕실 욕실 벽진 ø50 배수구 2개소 (철거) D.A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현관
PD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PD 1800

Y6
기존 급수,급탕 계량기(TYP.)

EL+48.60
현관

창고

2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2000 MECHANICAL.DESIGNED BY

복도/홀
101 2,400

*씽크수전 철거(앵글밸브 포함)
*급수, 급탕 배관 철거
설비공사 *급수, 급탕 분배구 철거 후 캡마감
*바닥배수구 2개소 철거
*배수는 슬라브 하부에서 캡마감

수전 철거(3개소)
설비공사 급수,급탕은 앵글밸브 캡마감
주방배수 슬라브 상부에서 캡마감
건축공사 씽크대 철거

DN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씽크대 철거
건축공사 *UBR 화장실 철거(도기, 수전, 악세사리 포함)
*바닥 메우기 및 마감

APPROVED BY

*급수,급탕배관 철거 후 캡마감시 최대한
벽면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마감할 것
DRAWING NO.

M - 403 SHEET NO. DATE

1
M

(B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1층 위생배관 평면도
(철거)
▣ 철거 수량은 위생기구 일람표 참조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NOTE

존
철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1600

27000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5
202
2,400

게스트하우스-6
203
2,400

게스트하우스-7
204
2,400

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0
P 1

SLO 3000

계단실
208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8
205
2,400

게스트하우스-9
206
2,400

게스트하우스-10
207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1,400 Y8 Y7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10000 3600 REVISION SCALE 욕실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벽진 3000 욕실 PD PD 현관 PD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DN
현관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Y6
소방관 진입창 설치
1800

기존 급수,급탕 계량기(TYP.)
ARCHITECTURAL.DESIGNED BY

Y5
2000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SL OP

수전 철거(6개소)
설비공사 급수,급탕은 앵글밸브 캡마감
주방배수 슬라브 상부에서 캡마감

1/ 10 0

복도/홀
201 2,400

건축공사 씽크대 철거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404 SHEET NO. DATE

1
M

(B동) 2층 위생배관 평면도(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2층 위생배관 평면도
(철거)
▣ 철거 수량은 위생기구 일람표 참조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NOTE

존
철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1600

27000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11
302
2,400

게스트하우스-12
303
2,400

게스트하우스-13
304
2,400

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0
P 1

SLO 3000

계단실
308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14
305
2,400

게스트하우스-15
306
2,400

게스트하우스-16
307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Y8 Y7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10000 3600 REVISION SCALE 욕실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벽진 3000 욕실

DN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PD

Y6
소방관 진입창 설치
1800

기존 급수,급탕 계량기(TYP.)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2000 MECHANICAL.DESIGNED BY

수전 철거(6개소)
설비공사 급수,급탕은 앵글밸브 캡마감
주방배수 슬라브 상부에서 캡마감

복도/홀
301 2,400

건축공사 씽크대 철거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405 SHEET NO. DATE

1
M

(B동) 3층 위생배관 평면도(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3층 위생배관 평면도
(철거)
▣ 철거 수량은 위생기구 일람표 참조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NOTE

존
철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27000
4000

4000 3000

주방&식당
106 2,400

게스트하우스-1
102
2,400

1600

식 당
107 2,400

4000

계단실
108

발코니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2
103
2,400

게스트하우스-3
104
2,400

게스트하우스-4
105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Y8
발코니

3600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A-type B-type C-type 10000 Y7 침 실 SCALE 1/100 3000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벽진

2
D.A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현관
PD

PD 현관 PD 현관 현관 PD PD PD

Y6
1800

1 EL+48.60 1 1 1

1
현관

창고

2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2000 MECHANICAL.DESIGNED BY 후드캡(TYP.)

복도/홀
101 2,4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DN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406 SHEET NO. ▣ 장비 일람표 (철거) DATE 번호 수량 종류 타입 내용 비 고 1 5 배기덕트 Ø125 후렉시블 철거 후드 및 코아마감은 건축공사분 2 1 환기팬 천정팬 철거

Ø100 후렉스블 덕트 포함 철거, 코아마감은 건축공사분

1
M

(B동) 1층 환기덕트 평면도(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1층 환기덕트 평면도
(철거)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NOTE

존
철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1600

27000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5
202
2,400

게스트하우스-6
203
2,400

게스트하우스-7
204
2,400

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0
P 1

SLO 3000

계단실
208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8
205
2,400

게스트하우스-9
206
2,400

게스트하우스-10
207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1,400 Y8 Y7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10000 3600 REVISION SCALE 욕실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벽진 3000 욕실 PD PD 현관 PD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DN
현관

현관 PD 현관 현관 PD 현관 PD PD

Y6
소방관 진입창 설치
1800

1 1 1 1 1

1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2000 SL OP 후드캡(TYP.) 1/ 10 0

복도/홀
201 2,4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407 SHEET NO. ▣ 장비 일람표 (철거) DATE 번호 수량 종류 타입 내용 비 고 1 6 배기덕트 Ø125 후렉시블 철거 후드 및 코아마감은 건축공사분

1
M

(B동) 2층 환기덕트 평면도(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2층 환기덕트 평면도
(철거)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NOTE

존
철

치:
거:

X1 X2 X3 X4 X5 X6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X8 적합하게 시공할 것
4.장비 및 배관의 철거, 이설, 신설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X7 1600

27000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11
302
2,400

게스트하우스-12
303
2,400

게스트하우스-13
304
2,400

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0
P 1

SLO 3000

계단실
308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14
305
2,400

게스트하우스-15
306
2,400

게스트하우스-16
307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Y8 Y7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10000 3600 REVISION SCALE 욕실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벽진 3000 욕실

DN
PD

현관 PD 현관 PD 현관 종합건축사사무소(주)

UP
PD

현관 현관 PD 현관 PD PD

Y6
소방관 진입창 설치
1800

1 1 1 1 1

1
ARCHITECTURAL.DESIGNED BY

Y5 STRUCTURAL.DESIGNED BY 2000 MECHANICAL.DESIGNED BY 후드캡(TYP.)

복도/홀
301 2,4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 - 408 SHEET NO. ▣ 장비 일람표 (철거) DATE 번호 수량 종류 타입 내용 비 고 1 6 배기덕트 Ø125 후렉시블 철거 후드 및 코아마감은 건축공사분

1
M

(B동) 3층 환기덕트 평면도(철거)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3층 환기덕트 평면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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