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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992]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소방)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군포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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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소방)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08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hp:fwSpace/>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소방)
나. 공사구분 : 소방시설공사업(기계ㆍ전기)
다. 공사위치 : 군포시 산본동 1151-10
라. 공사내용 : 붙임 설계서 참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22,340,000
122,340,000
111,218,182
11,121,818
0
0

사.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30.(금) 10:00부터
2026.11.05.(목) 12:00까지
2026.11.05.(목)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군포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ㆍ전기분야 모두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군포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hp:fwSpace/>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공고 및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담당자<hp:fwSpace/>(☎031-390-7783)

6.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hp:fwSpace/>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 하도급의 예외적 가능여부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hp:fwSpace/>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271,071
1,679,441
167,018
813,203
1,152,796
5,083,529

<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기타 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보험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11.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1 및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재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낙찰(계약)자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hp:fwSpace/><hp:fwSpace/>신고제도안내<hp:fwSpace/>><hp:fwSpace/>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은‘상생결제시스템’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hp:fwSpace/> ※ 「상생협력법」 제22조

1)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군포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군포도시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hp:fwSpace/>2·3차 협력사도 공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공기업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hp:fwSpace/>매출채권 발행 후 납품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되어 대금지급의 안정성 보장
-<hp:fwSpace/>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간편한 이용
-<hp:fwSpace/>결제대금 흐름 추적 및 모니터링 가능
-<hp:fwSpace/>「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결제 구매대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가능

※ 협약은행 2개소: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16. 문의사항

가. 청 렴 신 고 센 터 : 군포도시공사 청렴감사팀 (☎031-390-7647)
나. 사 업 관 련 문 의 :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031-390-7783)
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군포도시공사 경영기획실 (☎031-390-7619)
라.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소방)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pdf =====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08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
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소방)
나. 공사구분 : 소방시설공사업(기계ㆍ전기)
다. 공사위치 : 군포시 산본동 1151-10
라. 공사내용 : 붙임 설계서 참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122,340,000 122,340,000 111,218,182

부가세(D)
11,121,818

관급자재
도급자(E)
0

관급자
0

사.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 -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2026.10.30.(금) 10:00부터
2026.11.05.(목) 12:00까지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05.(목)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군포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
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공사업(기계ㆍ전기분야 모두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군포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
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2 -

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공고 및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담당자 (☎031-390-7783)

6.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3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 하도급의 예외적 가능여부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
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
해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1,271,071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보험료
1,679,441
167,018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4 -

퇴직공제
부금비
813,20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152,796

합계
5,083,529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기타 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보험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11.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1 및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재예방능력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평가에 대한 보완조
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
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합의
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에 따
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
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낙찰(계약)자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군포시 지
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
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6 -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
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
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
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은‘상생결제시스템’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상생협력법」 제22조
1)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군포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
제계좌(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군포도시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
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2·3차 협력사도 공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공기업 발행 매출

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매출채권 발행 후 납품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되어 대금지급의 안정성 보장
  •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간편한 이용
  • 결제대금 흐름 추적 및 모니터링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결제 구매대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가능

※ 협약은행 2개소: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7 -

16. 문의사항
가. 청 렴 신 고 센 터 : 군포도시공사 청렴감사팀 (☎031-390-7647)
나. 사 업 관 련 문 의 :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031-390-7783)
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군포도시공사 경영기획실 (☎031-390-7619)
라.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8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본인은 귀 기관의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각서인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9 - 일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각서인

주 월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10 -

일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소방)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군포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도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공사시공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도시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도시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도시공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도시공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인력사무소 알선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7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인력사무소(직업소개사업자) 등 건설사업자 이외의 자의 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노무비는 계약상대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소개사업자가 임금을 선지급한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7조제7항의 서류를 확인한 후 직업소개사업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 14번~15번 항목과 관련하여 다음의 <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 참조

★<hp:fwSpace/><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hp:fwSpace/>★<hp:fwSpace/>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반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 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기재된 일용직 근로자는 노무비 지급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현금수령 희망 시, 현금 지급 가능하며, 추후 노무비 내역 제출 시 현금지급동의서 및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도시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5.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및 도시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 의무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을 스캔한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이어야 하며, 서류의 형태(종이 또는 파일)에 관계없이 부정한 서류 제출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hp:fwSpace/><관련 법규><hp:fwSpace/>★<hp:fwSpac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7. 하자담보책임
가.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및 납부방법,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8.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르며, 이 계약조건에서 인용한 법령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소방)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B: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소방) F:
G: [ 소방설비공사 ]
D:
금
액 E: 요율 (%) F: 구
성
비 G: 비
고
B: 재
료
비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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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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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A: 순 C: [소
계]
A: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A:
C: 간
접
노
무
비 E: 17.5% F: 직접노무비
A: 공 C: [소
계] E:
A:
B: 경
비 C: 기
계
경
비
A: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
A: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
A: 사 C: 석
면
분
담
금 E: 0.006% F: 노무비
A: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0.09% F: 노무비
A: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직접노무비
A: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E: 13.14% F: 건강보험료
A: 원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2.3% F: 직접노무비 G: 1억원이상공사에적용
A: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2.07% F: 재료비+직접노무비 G: 2천만원이상공사에적용
A: 가 C: 기
타
경
비 E: 5.0% F: 재료비+노무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081%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C: [소
계] E:
A: 계 E:
A: 일
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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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8.0% F: 순공사원가계
A: 이
윤 E: 15.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공
급
가
액 E:
A: 소
방
공
제
조
합 E: 0.364% F: 5억이하
A: 부
가
가
치
세 E: 10.0% F: 공급가액+소방공제조합
A: 도
급
금
액
A: 총
공
사
비
C: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소방)]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기계소방)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군포형 청년주택 리모델링공사(기계소방)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소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A동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소화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2 B동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소화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01 소화배관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0201 O: P: 01010202 Q: R: 5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소방)]
A: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기계소방)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A동
A: 01010101 소화배관공사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9 N: 55A982587FBE7E1299D20281D7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5A982587FBE7E1299D20281D71C AV: 5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9 N: 55A982587FBE6DD2792708258B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5A982587FBE6DD2792708258B16 AV: 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B동
A: 01010201 소화배관공사 Q: 01010201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9 N: 55A982587FBE7E1299D20281D7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5A982587FBE7E1299D20281D71C AV: 9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9 N: 55A982587FBE6DD2792708258B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5A982587FBE6DD2792708258B16 AV: 10
A: 스프링클러헤드 하 B: 폐쇄형 72℃ C: EA D: 1 N: 55BA72987D190C326955EE1E051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5BA72987D190C326955EE1E0511 AV: 11
A: 스프링클러헤드 하 B: 폐쇄형 103℃ C: EA D: 1 N: 55BA72987D190C326955EE1E05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5BA72987D190C326955EE1E0512 AV: 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1 소화배관철거공사 Q: 0101020201
A: SP헤드 B: 철거 C: EA D: 2 N: 55BA72987D082AA2193B6F3C09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155BA72987D082AA2193B6F3C0912 AV: 15
A: 자동확산소화기 B: 철거 C: EA D: 2 N: 55BA72987D082AA2193B6F3C091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155BA72987D082AA2193B6F3C0915 AV: 16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전기소방)]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전기소방) W: 연속견적가로형식
A: 공
종
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전기소방공사::1-1.A동
A: 1-1-1. 감지기설비공사 C: 식 D: 1
A: 1-1-2. 유도등설비공사 C: 식 D: 1
A: 1-1-3. 자동문설비공사 C: 식 D: 1
A: 1-1-4. 철거설비공사 C: 식 D: 1
A: ( 합
계 )
A: 1.전기소방공사::1-2.B동
A: 1-2-1. 감지기설비공사 C: 식 D: 1
A: 1-2-2. 유도등설비공사 C: 식 D: 1
A: 1-2-3. 자동문설비공사 C: 식 D: 1
A: 1-2-4. 철거설비공사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전기소방)]
A: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전기소방)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전기소방공사::1-1.A동::1-1-1.감지기설비공사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 mm C: M D: 13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개 D: 2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 mm 고장력-비방수 C: M D: 53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54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54
A: 정션 박스 B: 100*100*50 C: EA D: 6
A: 풀박스 B: 100×100×75 C: 개 D: 24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새들 (KS) 22c C: EA D: 7
A: 파이프행거 B: 22C C: 개소 D: 83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B: 벽면¢25 Conc'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25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B: 바닥¢25 Conc'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1
A: TSP AWG 18 B: 1C C: M D: 121
A: TSP AWG 18 B: 2C C: M D: 217
A: 프로그램 수정비 B: 기존수신기 C: 식 D: 1
A: 화재감지기 B: 감지기(ANALOG),연기식 C: 개 D: 39
A: 화재감지기 B: 감지기(ANALOG),열식 C: 개 D: 15
A: ( 합
계 )
A: 1.전기소방공사::1-1.A동::1-1-2.유도등설비공사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 mm C: M D: 11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2
A: 풀박스 B: 100×100×75 C: 개 D: 2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26
A: 파이프행거 B: 16C C: 개소 D: 7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B: 벽면¢25 Conc'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1
A: 입체형유도등 B: 소형 C: 개 D: 3
A: ( 합
계 )
A: 1.전기소방공사::1-1.A동::1-1-3.자동문설비공사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 mm C: M D: 4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1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1
A: 풀박스 B: 100×100×75 C: 개 D: 1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새들 (KS) 16c C: EA D: 1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10
A: 파이프행거 B: 16C C: 개소 D: 1
A: ( 합
계 )
A: 1.전기소방공사::1-1.A동::1-1-4.철거설비공사
A: 화재감지기-철거자재 B: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7
A: 화재감지기-철거자재 B: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6
A: 화재감지기-철거자재 B: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4
A: 피난구유도등(LED)-철거자재 B: 소형벽부-60분용 C: 개 D: 1
A: ( 합
계 )
A: 1.전기소방공사::1-2.B동::1-2-1.감지기설비공사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 mm C: M D: 3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 mm C: M D: 12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개 D: 21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 mm 고장력-비방수 C: M D: 54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55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55
A: 정션 박스 B: 100*100*50 C: EA D: 7
A: 풀박스 B: 100×100×75 C: 개 D: 26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새들 (KS) 16c C: EA D: 1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새들 (KS) 22c C: EA D: 7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38mm(1.5㎟) C: M D: 7
A: 스 피 커-철거재사용 B: Wood, 벽부형(3W) C: 개 D: 1
A: 파이프행거 B: 16C C: 개소 D: 1
A: 파이프행거 B: 22C C: 개소 D: 76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B: 벽면¢25 Conc'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26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B: 바닥¢25 Conc'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1
A: TSP AWG 18 B: 1C C: M D: 115
A: TSP AWG 18 B: 2C C: M D: 209
A: 화재감지기 B: 감지기(ANALOG),연기식 C: 개 D: 39
A: 화재감지기 B: 감지기(ANALOG),열식 C: 개 D: 16
A: ( 합
계 )
A: 1.전기소방공사::1-2.B동::1-2-2.유도등설비공사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 mm C: M D: 12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2
A: 풀박스 B: 100×100×75 C: 개 D: 2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28
A: 파이프행거 B: 16C C: 개소 D: 8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B: 벽면¢25 Conc'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2
A: 입체형유도등 B: 소형 C: 개 D: 3
A: ( 합
계 )
A: 1.전기소방공사::1-2.B동::1-2-3.자동문설비공사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 mm C: M D: 6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1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1
A: 풀박스 B: 100×100×75 C: 개 D: 1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새들 (KS) 16c C: EA D: 1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13
A: 파이프행거 B: 16C C: 개소 D: 2
A: ( 합
계 )
A: 1.전기소방공사::1-2.B동::1-2-4.철거설비공사
A: 화재감지기-철거자재 B: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7
A: 화재감지기-철거자재 B: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6
A: 화재감지기-철거자재 B: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4
A: 피난구유도등(LED)-철거자재 B: 소형벽부-60분용 C: 개 D: 1
A: ( 합
계 )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소방) 시방서 및 설계도면.zip =====

===== 2-1. (기계소방설계도면)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pdf =====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기계소방]

2026. 05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1 도 면 목 록 표 MF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 MF - 001 도면목록표 및 범레 NONE MF - 101 (A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1/100 MF - 102 (A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1/100 MF - 103 (A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1/100 MF - 104 (B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1/100 MF - 105 (B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1/100 MF - 106 (B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1/100 MF - 201 (A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1/100 MF - 202 (A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1/100 MF - 203 (A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1/100 MF - 204 (B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1/100 MF - 205 (B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1/100 MF - 206 (B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1/100 비고 일련번호 축척 도면번호 도 면 PROJECT NO. NONE 명 축척 비고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 비고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REVISION SCALE 1/100 1 범 례 MF

표
축척

벽진 NONE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일련번호

심 볼 내 일련번호 심 볼

파이프 및 장비 기호 (PIPE AND EQUIPMENT SYMBOLS)

020 완 피난기구(완강기) 옥내&스프링클러설비겸용 배관 021 자 자동확산소화기 001 SP&H 002 D 스프링클러설비 배수 배관 003 TE 스프링클러설비 시험밸브 배관 용 비고 내 용 비고 일련번호 주 기 사 항

ARCHITECTURAL.DESIGNED BY

004

개폐표시형 밸브(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부착형)

005 역지밸브 006 안전밸브 007 릴리프밸브 008 연결송수관송수구 009 스트레이너 010 후렉시블죠인트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011 P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 밸브) 013 습식유수검지장치 (알람 밸브) 014 간이스프링클러헤드(하 향 식 : 72°C) 015 간이스프링클러헤드(하 향 식 : 105°C) 016 옥내소화전함 017 방수기구함 018

상수도소화전(지상식 100Ax65Ax65A)
D

CHECKED BY APPROVED BY 압력스위치 012 019 DRAWING BY ABC분말소화기 (3.3kg) DRAWING NO. MF - 001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도면목록 및 범례

기
철

[문화예술창작촌A]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거: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27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3000 4000 4000 4000 DN 2000

복도/홀
101 2,400

무인
택배보관함

Y4
25

DD 25 현관 100A

창고
REVISION

50

Y3
현관

PD 80 32 PD 현관 DN PD PD 현관 50 현관 PD UP PD 32 1800

연결송수구 입상관
To: B1F

3000

D.A
욕실

욕실 주 방 주 방 1/100 욕실 25 욕실 벽진 10000 Y2 주 방 25

연결송수구(쌍구형)
데 크
(65x65x100x1EA)

DN 주 방 SCALE A-type B-type C-type 침 실 침 실 침 실 25 3600 침 실 25 25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창 작 실-4
105 2,400

ARCHITECTURAL.DESIGNED BY

발코니
STRUCTURAL.DESIGNED BY

Y1
1600

MECHANICAL.DESIGNED BY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발코니 * [mm]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세탁실
106 2,400

창 작 실-1
102 2,400

계단실
107

창 작 실-2
103 2,400

창 작 실-3
104 2,400

CHECKED BY APPROVED BY 범 D 례 명 칭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ABC 수

( (
(105°C
(
하향식
72°C
하향식

분말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량 15 (기존) 4 (기존) 3.3kg 2 (철거) 1 (기존) 시 험 1 (기존) 송

수
구
(100A x65A

1 (기존) 브

함
x65A

MF - 101 SHEET NO.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밸

DRAWING NO.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 DATE

1
M

(A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전)

기
철

[문화예술창작촌A]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거: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27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3000 4000 4000 4000

복도/홀
201 2,400

2000 0

OP
SL

Y4 25 1800 25

10
1/

32 50 DD 50 50 65 50 50 REVISION 소방관 진입창 설치 현관 PD 현관 PD PD

현관
DN

PD 현관 현관 PD 32 PD 32 80 Y3 현관 PD UP 주 방 욕실 주 방 욕실 주 방 주 방 욕실 주 방 25 욕실 주 방 1/100 욕실 벽진 10000 Y2

욕실
25

3000 SCALE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type B-type A-type B-type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25

3600 침 실 25 25 B-type 침 실

창 작 실-10
207 2,400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1600

MECHANICAL.DESIGNED BY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발코니 * [mm]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창 작 실-6
203 2,400

창 작 실-7
204 2,400

계단실
208

창 작 실-8
205 2,400

창 작 실-9
206 2,400

CHECKED BY APPROVED BY 범 례 명 칭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D

( (
(105°C
(
하향식
72°C
하향식

ABC 분말소화기 량 20 (기존) 6 (기존) 2 (철거) 1 (기존) 시 1 (기존) 밸 브 함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DRAWING NO. MF - 102 SHEET NO.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험

3.3kg 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DATE

1
M

(A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전)

기
철

[문화예술창작촌A]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거: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27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3000 4000 4000 4000 2000

복도/홀
301 2,400

Y4 완 25 1800 25 DD 32 REVISION 50 50 65 현관 PD 3000 PD

마
욕실

PD

마
주 방

욕실 PD 현관 현관

마
주 방

현관 마 주 방 욕실 주 방 PD SCALE

마
욕실

주 방 1/100 욕실 벽진 10000 Y2 PD UP 25 주 방

80
현관
DN

마
욕실

현관 50 25 PD 32 Y3 50 32 50 소방관 진입창 설치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type B-type B-type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3600 25 B-type 침 실 25 B-type 침 실 25 B-type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MECHANICAL.DESIGNED BY

1600

SLO
P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 [mm] 1/1

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창 작 실-11
302 2,400

창 작 실-12
303 2,400

창 작 실-13
304 2,400

계단실
308

창 작 실-14
305 2,400

창 작 실-15
306 2,400

창 작 실-16
307 2,400

CHECKED BY APPROVED BY 범 례 명 칭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D

완

( (
(105°C
(
하향식
72°C
하향식

ABC 분말소화기 량 20 (기존) 6 (기존) 2 (철거) 1 (기존) 시 1 (기존) 1 (기존) 밸 피난기구(완강기) 브 함 DRAWING NO. MF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103 SHEET NO.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험

3.3kg 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DATE

1
M

(A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전)

기
철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거: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27000

4000 4000 3000

주방&식당
106 2,400

게스트하우스-1
102
2,400

1600

식 당
107 2,400

4000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계단실
108

발코니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2
103
2,400

게스트하우스-3
104
2,400

게스트하우스-4
105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PROJECT TITLE Y8 10000 25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A-type B-type C-type 25 SCALE 헤드철거 25

D
욕실

3000 1/100

헤드철거
욕실

욕실 욕실

자
철거

자 PD Y6 D PD UP 32 현관 현관 80

50
EL+48.60

1800

벽진
D.A

25 50 PD 65 현관

PD
50

현관 PD PD

50
현관

25 창고

2
ARCHITECTURAL.DESIGNED BY

DD Y5 종합건축사사무소(주) 32 Y7 REVISION 25 3600 25 발코니 STRUCTURAL.DESIGNED BY 2000 MECHANICAL.DESIGNED BY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 [mm]

복도/홀
101 2,400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ELECTRICAL.DESIGNED BY

DN
CHECKED BY

APPROVED BY 범 D 자 례 수 량 명 칭 간이스프링클러

72°C
헤드 ( 하향식 )

21 (헤드 1개 철거) 간이스프링클러

105°C
헤드 ( 하향식 )

5 (헤드 1개 철거) ABC 분말소화기 3.3kg 4 (철거) 1 (기존) 시 1 (기존) 2 (철거) 자동확산소화기 밸 브 함 MF - 104 SHEET NO.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험

DRAWING NO. DATE

1
M

(B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전)

기
철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거: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1600

27000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5
202
2,400

게스트하우스-6
203
2,400

게스트하우스-7
204
2,400

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0
P 1

SLO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3000

계단실
208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8
205
2,400

게스트하우스-9
206
2,400

게스트하우스-10
207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PROJECT TITLE 25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10000 25 SCALE 25 Y7 25 3600 25 1,400 Y8 욕실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벽진 PD UP

DN
현관

PD 현관 PD PD

Y6
50

1800

소방관 진입창 설치
25

50 25 32 현관 32 3000 욕실 1/100 50 65 80 현관

PD
50

현관 PD PD 50 32

ARCHITECTURAL.DESIGNED BY

DD Y5

종합건축사사무소(주)
현관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SL 2000 OP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1/ 10 0 * [mm]

복도/홀
201 2,400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CHECKED BY APPROVED BY 범 D 례 명 칭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ABC

( (
(105°C
(
하향식
72°C
하향식

분말소화기 3.3kg 수 량 20 (기존) 6 (기존) 2 (철거) 1 (기존) 시 1 (기존) 밸 브 함 MF - 105 SHEET NO.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험

DRAWING NO. DATE

1
M

(B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전)

기
철

[문화예술창작촌B]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거: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1600

27000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11
302
2,400

게스트하우스-12
303
2,400

게스트하우스-13
304
2,400

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0
P 1

SLO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3000

계단실
308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4000 4000

게스트하우스-14
305
2,400

게스트하우스-15
306
2,400

게스트하우스-16
307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PROJECT TITLE 25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10000 25 SCALE 25 Y7 25 3600 25 Y8 욕실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벽진 PD

DN
현관

PD UP 현관 PD PD

Y6
50

1800

소방관 진입창 설치
25

완 50 25 50 32 현관 32 3000 욕실 1/100 65 80 현관

PD
50

현관 PD PD 50 32

ARCHITECTURAL.DESIGNED BY

DD Y5

종합건축사사무소(주)
현관

STRUCTURAL.DESIGNED BY 2000 MECHANICAL.DESIGNED BY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 [mm]

복도/홀
301 2,400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CHECKED BY APPROVED BY 범 D 완 례 명 칭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ABC

( (
(105°C
(
하향식
72°C
하향식

분말소화기 3.3kg 수 량 20 (기존) 6 (기존) 2 (철거) 1 (기존) 시 1 (기존) 1 (기존) 밸 피난기구(완강기) 브 함 MF - 106 SHEET NO.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험

DRAWING NO. DATE

1
M

(B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전)

기
신

[청년주택A동]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설: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27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3000 4000 4000 4000

DN
복도/홀
107 2,400

2000

(1/10이하)
SLOPE

DN

무인
택배보관함

Y4 D 25 신설 25 D

D
현관

100A 창고

신설
50

Y3
현관

PD 80 32 PD 현관 DN PD PD 현관 신설 현관 PD UP PD 주 방

욕실
주 방

SCALE 1/100

욕실
주 방

10000 Y2 25

연결송수구(쌍구형)
데 크
(65x65x100x1EA)

DN 욕실 25 3000

D.A
욕실

REVISION 50 32 1800

연결송수구 입상관
To: B1F

벽진 B-type C-type 침 실 침 실 침 실 25 A-type 25 3600 25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URAL.DESIGNED BY

발코니
STRUCTURAL.DESIGNED BY

Y1
1600

MECHANICAL.DESIGNED BY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발코니 * [mm]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세탁실
106 2,400

스토리지
105 2,400

계단실
106

청년주택A동
101호
2,400

공유부 범 D 례 수 량 칭 간이스프링클러

72°C
헤드 ( 하향식 )

18 (기존) 간이스프링클러

105°C
헤드 ( 하향식 )

4 (기존) 분말소화기 3.3kg 3 (신설) 1 (기존) 시 험 1 (기존) 송

수
구
(100A x65A

1 (기존) 브

함
x65A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MF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201 SHEET NO.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밸

청년주택A동
103호
2,40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명 ABC

청년주택A동
102호
2,400

) DATE

1
M

(A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후)

기
신

[청년주택A동]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설: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27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3000 4000 4000 4000

복도/홀
208 2,400
공유부

2000 0

OP
SL

Y4 25 1800 D 25 신설 32 50

10
1/

D 50 50

D
신설

65 50 신설 50 REVISION 소방관 진입창 설치 현관 PD 현관 PD PD

현관
DN

PD 현관 PD 현관 32 PD 32 80 Y3 PD 현관 UP

욕실
25

욕실
주 방

주 방

욕실
주 방

주 방

욕실
주 방

1/100

욕실
주 방

10000 Y2 욕실 25 3000 SCALE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type B-type A-type B-type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25

3600 침 실 25 25 B-type 침 실

청년주택A동
201호
2,400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1600

MECHANICAL.DESIGNED BY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발코니 * [mm]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청년주택A동
202호
2,400

청년주택A동
203호
2,400

계단실
207

청년주택A동
204호
2,400

공유부 범 D 례 명 칭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ABC

( (
(105°C
(
하향식
72°C
하향식

분말소화기 3.3kg 수 량 20 (기존) 6

(기존)
(신설)

1 (기존) 시 1 (기존) 브 함 CHECKED BY APPROVED BY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DRAWING NO. MF - 202 SHEET NO. 3 밸

청년주택A동
206호
2,40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험

청년주택A동
205호
2,400

DATE

1
M

(A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후)

기
신

[청년주택A동]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설: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27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3000 4000 4000 4000 2000

복도/홀
308 2,400

Y4 완 D 25 D 32 D 신설

신설
50

소방관 진입창 설치 50 50 현관 32

Y3
PD

PD 현관 PD 신설 65

50
80

현관
DN

PD PD 현관 REVISION 50 PD 현관 UP 32 1800 25 PD 현관

욕실
주 방

욕실
주 방

욕실
주 방

주 방

욕실
주 방

1/100

욕실
주 방

10000 Y2 25 욕실 25 3000 SCALE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type B-type B-type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3600 25 B-type 침 실 25 B-type 침 실 25 B-type

청년주택A동
301호
2,400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Y1
MECHANICAL.DESIGNED BY

1600

SLO
P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 [mm] 1/1

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ELECTRICAL.DESIGNED BY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청년주택A동
302호
2,400

청년주택A동
303호
2,400

계단실
307

청년주택A동
304호
2,400

청년주택A동
305호
2,400

청년주택A동
306호
2,400

CHECKED BY APPROVED BY 범 D 완 례 명 칭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ABC

( (
(105°C
(
하향식
72°C
하향식

분말소화기 3.3kg 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량 20 (기존) 6 (기존) 3 (신설) 1 (기존) 시 1 (기존) 1 (기존) 밸 피난기구(완강기) 브 함 MF - 203 SHEET NO.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험

DRAWING NO.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DATE

1
M

(A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A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후)

기
신

[청년주택B동]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설: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27000

4000 4000 4000 3000

시네마룸
105호 2,400

1600

공유주방+무인카페
104호
2,400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계단실
107

발코니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4000 4000

청년주택B동
101호
2,400

청년주택B동
102호
2,400

청년주택B동
103호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PROJECT TITLE Y8 10000 25 침 실 침 실 침 실 A-type B-type C-type 25 SCALE 25 Y7 REVISION 25 3600 25 발코니 신설 3000 욕실 욕실

1/100
욕실

벽진

이설
D.A

PD PD 현관 신설

Y6
1800

50 신설 Y5 25 50 65

D
80

PD 현관

PD
50

현관
신설
5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32 UP 32 현관 PD PD

D
현관

25

창고
ARCHITECTURAL.DESIGNED BY

D 2000 STRUCTURAL.DESIGNED BY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SLOPE
(1/10이하)

* [mm]

복도/홀
106 2,400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MECHANICAL.DESIGNED BY DN

DN
CHECKED BY

APPROVED BY 범 D 례 수 량 명 칭 간이스프링클러

72°C
헤드 ( 하향식 )

20 (헤드 1개 신설) 간이스프링클러

105°C
헤드 ( 하향식 )

6 (헤드 1개 신설) ABC 3 (신설) 1 (기존) 시 1 (기존) 밸 3.3kg 브 함 MF - 204 SHEET NO.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험

분말소화기 DRAWING NO. DATE

1
M

(B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1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후)

기
신

[청년주택B동]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설: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1600

27000
4000

4000 4000

청년주택B동
201호
2,400

청년주택B동
202호
2,400

청년주택B동
203호
2,400

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0
P 1

SLO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3000

계단실
208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4000 4000

청년주택B동
204호
2,400

청년주택B동
205호
2,400

청년주택B동
206호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PROJECT TITLE 25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10000 25 SCALE 25 Y7 25 3600 25 Y8 욕실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벽진 PD UP

DN
현관

PD 현관 PD PD

Y6
50

1800

소방관 진입창 설치
25

D
Y5

50 25 32 현관 32 3000 욕실 1/100 50 65 32 80 현관

PD
50

현관 PD 신설 2000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1/ 10 0 * [mm]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SL * 스프링클러헤드

ARCHITECTURAL.DESIGNED BY

D
신설

OP PD 50 D 신설

종합건축사사무소(주)
현관

복도/홀
207 2,400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CHECKED BY APPROVED BY 범 D 례 명 칭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ABC

( (
(105°C
(
하향식
72°C
하향식

20 (기존) 6

(기존)
(신설)

1 (기존) 시 1 (기존) 브 함 DRAWING NO. MF - 205 SHEET NO. 3 밸 3.3kg 량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험

분말소화기 수 DATE

1
M

(B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2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후)

기
신

[청년주택B동] PROJECT NO. * 주기 사항 *

존:
설: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2.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본 소방 도면은 현장 감리와 사전 협의 후 관계

X1 X2 X3 X4 X5 1600

27000
4000

4000 4000

청년주택B동
301호
2,400

청년주택B동
302호
2,400

청년주택B동
303호
2,400

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10
P 1

SLO X6 X7

법규에 X8
적합하게 시공 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상관(100A)
From : PIT / To : 3F

3000

계단실
308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4000 4000 4000

청년주택B동
304호
2,400

청년주택B동
305호
2,400

청년주택B동
306호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수관(50A)
From : 3F / To : PIT

PROJECT TITLE 25 REVISION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침 실 B-type B-type B-type A-type B-type B-type 10000 25 SCALE 25 Y7 25 3600 25 Y8 욕실 욕실 욕실 욕실 욕실 벽진 PD UP

DN
현관

PD 현관 PD PD

Y6
50

1800

소방관 진입창 설치
25

D

완
Y5

50 25 50 32 신설 32 현관 32 3000 욕실 1/100 65 80 현관

PD
50

현관 PD

종합건축사사무소(주)
현관

PD 50 D

ARCHITECTURAL.DESIGNED BY

D
신설

신설 STRUCTURAL.DESIGNED BY 2000 MECHANICAL.DESIGNED BY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

단위

구경
:

* [mm]

복도/홀
307 2,400

)

급수관의
125 150
구경 25 32 40 50 65 80100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구분 상(하)향식 2 3

이상
5 10 30 60100
160
161

상하향식 4

이상
7 15 30 60100
160
161

2 CHECKED BY APPROVED BY 범 D 완 례 명 칭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ABC

( (
(105°C
(
하향식
72°C
하향식

20 (기존) 6

(기존)
(신설)

1 (기존) 시 1 (기존) 1 (기존) 피난기구(완강기) 브 함 DRAWING NO. MF - 206 SHEET NO. 3 밸 3.3kg 량

간이스프링클러용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80A)
험

분말소화기 수 DATE

1
M

(B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변경후)
축척=1/50(A3:1/100)

2026. 05
NAME OF DRAWING

(B동) 3층 소화설비 평면도
(변경후)

===== 2-1. (전기소방설계도면)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pdf =====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전기소방]

2026. 05

벽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PROJECT NO.

소 방 도 면 목 록 표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1 A3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A1

척
A3

비 고 PROJECT TITLE EF - 001 소 방 도 면 목 록 표 NONE NONE EF -002 소방범례 및 일반주기사항 NONE NONE EF -003 소방(전기) 간선설비 계통도 (기존) NONE NONE EF -101 (B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1/50 1/100 EF -102 (B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1/50 1/100 EF -103 (B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1/50 1/100 EF -104 (B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1/50 1/100 EF -105 (B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EF -106 (B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EF -107 (B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EF -108 (B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EF -201 (A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1/50 1/100 EF -202 (A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1/50 1/100 EF -203 (A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1/50 1/100 EF -204 (A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1/50 1/100 EF -205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A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EF -206 (A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EF -207 (A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EF -208 (A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벽 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REVISION SCALE A3: NONE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EF - 001 SHEET NO. DATE

2026. 05
NAME OF DRAWING

소 방 도 면 목 록 표 PROJECT NO. PROJECT TITLE 기 호 명 칭 비 고 소 방 설 비 주 기 사 항 A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 천 정 면 A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 천 정 면

P
L
B

단 독 형 수 동 발 신 기 바닥 800 ~ 1,500mm R 형 중 계 기 ( 2/2, 4/4) 바닥에서 500mm 이상 P 알 람 밸 브 기 계 도 면 참 조

P
S

프 리 액 션 밸 브 기 계 도 면 참 조 T

피 난 구 유 도 등 (벽부형,천정형) (대:L,중:M,소:S)
피 난 구 유 도 등 (벽부형,입체형) (중:M,소:S)

NOTE

단, 전기적인 기능 및 용량 변경시는 반드시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출입구 상부 / 천정면 벽 진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중 "관계법규"가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규의 적용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 자 싸 이 렌 T 선승인을 득한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 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종 단 저 항 T

1. 도면에 배치된 기구 및 배관배선을 건축 또는 설비의 현장여건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 및 관계자의

단, 감독관 및 설계자와 협의토록한다. R 형 종 합 수 신 기 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4. 본공사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매입 공사시 CD관을 사용하며 노출배관 공사시 전선관은 강제후강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전선관을 사용하고 배관용 지지금구는 용융 아연 도금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도면에 표기된 배관 배선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것은 아래와 같다 .
1) 자 탐 설 비

REVISION 출입구 상부 A TSP AWG #18/1P (16C ) 거 실 통 로 유 도 등 (벽부형) 바닥에서 1,500mm 이상 A

TSP AWG #18/2P (ST. 22C )

복 도 통 로 유 도 등 , 계 단 유 도 등

바닥에서 1,000mm 이하 시 각 경 보 기 바닥 2,000 ~ 2,500mm 방 화 셧 터 연 동 제 어 기 바닥 800 ~ 1,500mm

2) 유 도 등 설 비
EX

16C (2-HFIX 2.5㎟)
SCALE

AD AUTO DOOR (자동문)

A3: NONE
6. 도면에 표기 없는 단위는 "mm"로 한다.
7. 도면에 표기 없는 전선은 450/750V HFIX 절연전선으로 한다.
8. 주기사항에 없는 CABLE SCHEDULE은 도면에 준한다.
9. 특기없는 가요 전선관 (Flexible Conduit) 은 고장력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유도등은 2선식 배선으로 하여 상시 점등상태를 유지하므로 평상시에 피난방향을 인식하여 유사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11.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결선은 단자를 사용하여 결선하며,

풀박스내에서 결선은 피한다.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배 관
J

DRAWING BY 죠 인 트 박 스 (100x100x54) CHECKED BY

풀 박 스 (100x100x75)
APPROVED BY

전 선 관 (CABLE) 의 입 상, 통 과, 입 하 표 기
전 선 관 (CABLE) 의 분 전 반 (단 자 반), 수 신 반 으 로 의 귀 로 표 시
DRAWING NO.

EF

전 선 관 (CaBLE) 의 천 정 슬 라 브 매 입 배 관 배 선 표 기

- 002 SHEET NO.

전 선 관 (CaBLE) 의 천 정 노 출 (은폐) 배 관 배 선 표 기
DATE

2026. 05

소방범례 및 일반주기사항
축척: NONE

NAME OF DRAWING 소방범례 및 일반주기사항 PROJECT NO.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CABLE SCHEDULE
계단

계단

  • 기존 변동사항 없음.

벽 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2 2 REVISION 3F - B1 3F - B2 x2 x2 A.V 지상3층 A.V SCALE A3: NONE 1 2 1 2F - B1 2

2F - B2
A.V

지상2층 A.V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1 1 2

2
MECHANICAL.DESIGNED BY

1

2
1F - B1

지상1층 (R형부수신반) 1

2
1F - B2

A.V x2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A.V
CHECKED BY

(R형부수신반) APPROVED BY b

b
DRAWING NO.

EF PIT - 003 SHEET NO. DATE 2026. 05

소방(전기) 간선설비 계통도 (기존)
축척: NONE

NAME OF DRAWING

(기존)
소방(전기) 간선설비 계통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4,000 X4 4,000 X5 X6

27,000
3,000

4,000 4,000

X7
4,000

X8
PROJECT TITLE

4,000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주방&식당
106 2,400

게스트하우스-1
102
2,400

1,600

식 당
107 2,400

발코니

게스트하우스-2
103
2,400

게스트하우스-3
104
2,400

게스트하우스-4
105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NOTE 벽 진

Y8
발코니

[감지기철거] 3,600 [감지기철거] F [감지기철거] F 10,000 스피커 F [감지기철거] PD 1,800 [감지기철거] F REVISION [감지기철거] D.A A.V UP Y6 F EX [감지기철거]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F F F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3,000 Y7 종합건축사사무소(주) PD PD F PD PD PD SCALE A3: 1/100

F
[감지기철거]

창고 S [유도등철거] 2,000 Y5

복도/홀
101 2,400
DN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EF - 101 SHEET NO. DATE 2026. 05

(B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전)
(B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4,000 X4 4,000 X5 X6

27,000
3,000

4,000 X7

X8
PROJECT TITLE

4,000 4,000 4,000 1,600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게스트하우스-5
202
2,400

게스트하우스-6
203
2,400

게스트하우스-7
204
2,400

게스트하우스-8
205
2,400

게스트하우스-9
206
2,400

게스트하우스-10
207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NOTE 벽 진 Y8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3,600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10,000 [감지기철거] F [감지기철거] PD F REVISION

F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A.V UP DN Y6 F

F
[감지기철거]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F F

F
[감지기철거]

PD [감지기철거] F F [감지기철거] PD [감지기철거] F F 3,000 Y7 [감지기철거] F PD PD PD PD SCALE 1,800 A3: 1/100 S

F
[감지기철거]

2,000 Y5

복도/홀
201 2,400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EF - 102 SHEET NO. DATE 2026. 05

(B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전)
(B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4,000 X4 4,000 X5 X6

27,000
3,000

4,000 4,000 X7 X8 4,000 PROJECT TITLE 4,000 1,600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게스트하우스-11
302
2,400

게스트하우스-12
303
2,400

게스트하우스-13
304
2,400

게스트하우스-14
305
2,400

게스트하우스-15
306
2,400

게스트하우스-16
307
2,4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NOTE 벽 진 Y8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3,600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10,000 [감지기철거] F

F
[감지기철거]

PD F F [감지기철거]

F
[감지기철거]

PD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F F [감지기철거] PD [감지기철거] F REVISION

F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A.V UP DN Y6 [감지기철거] F F 3,000 Y7 [감지기철거] F F PD PD PD PD SCALE 1,800 A3: 1/100 F S [감지기철거] 2,000 Y5

복도/홀
301 2,400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EF - 103 SHEET NO. DATE 2026. 05

(B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전)
(B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X4 X5 X6 X7 X8

27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3000 4000 4000 4000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1600 벽 진 Y8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3600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3000 Y7 10000 REVISION [감지기철거] S SCALE A3: 1/100 1800 Y6 Y5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EF - 104 SHEET NO. DATE 2026. 05

(B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전)
(B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2
X1

X3 X4 X5 X6 X7 X8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1600 NOTE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벽 진 Y8 종합건축사사무소(주) 발코니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3600

청년주택B동
101호

A

청년주택B동
102호

A A A A (벽관통) 기존배관사용 A

A
A

10000 A Y7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청년주택B동
103호

A
공유주방+무인카페

계 단 실 시네마룸 A A REVISION

기존 시설
J

S

기존 스피커이설
3000

A A A A A A J APD UP S AD PDA PD (벽관통)

PD
A

PD A SCALE

(벽관통)
A

EX A S 1800 D.A A.V APD Y6 J A A A3: 1/100 A A EX A

자동문 설치(건축설치분)
복도/홀
(진출입 시스템 설치-보안업체 설치분)

S EX Y5 A

A
창고

AD 2000 W:2,800/H:2,500 교체 DN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기 호 내 *NONE* * 심벌 및 주기사항 *

* 심벌 및 주기사항 *
용

비 고 기 호 내 용 발신기 셋트 기존 입체형 피난구유도등(벽부형) 중계기 입력2/출력2회로 기존 (M:중형, S:소형)

중계기전원반(AC 220V/DC 24V 15A)

기존 피난구유도등(천정형) 설치높이 비 고 출입구 상부 전원반 CHECKED BY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APPROVED BY

방화포는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DRAWING NO.

EF

천 정 면
AD

AUTO DOOR (자동문) 신설 (M:중형, S:소형) A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피난구 유도등(소형) A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1. 중계기의 사양은 설치회사 사양에 따른다
2.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A

TSP AWG #18/1P (기존배관 16C)

A

TSP AWG #18/2P (ST. 22C ) : 신설

AD

HFIX 2.5㎟x 2L (ST. 16C ) : 신설

S HFIX 1.5㎟x 2L (ST. 16C ) - 105 SHEET NO. 유 도 등 DATE EX HFIX 2.5㎟ x 2 2026. 05 ST.16C

(B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후)
(B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X4 X5 X6 X7 X8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1600 NOTE SLOP 1/1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벽 진 Y8 종합건축사사무소(주) 3600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청년주택B동
201호 A

청년주택B동
202호 A

A

청년주택B동
A
203호

A [기존]

청년주택B동
A
204호

계 단 실 A

청년주택B동
205호 A

A 10000 기존배관사용 기존배관사용 A A 3000 Y7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청년주택B동
A
206호

A A A A A A A J

J
[기존]
DN

A
PD
A

PD
A

UP A A A A A.V APD PDA

PD
(벽관통)

Y6 A REVISION

PD
A

PD A SCALE (벽관통) [기존] 소방관 진입창 설치 A A 1800 A A

A
A

A A A A3: 1/100

A
복도/홀

2000 Y5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기 호 내 *NONE* * 심벌 및 주기사항 *

* 심벌 및 주기사항 *
용

비 고 기 호 내 용 발신기 셋트 기존 입체형 피난구유도등(벽부형) 중계기 입력2/출력2회로 기존 (M:중형, S:소형)

중계기전원반(AC 220V/DC 24V 15A)

기존 피난구유도등(천정형) 설치높이 비 고 출입구 상부 전원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APPROVED BY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방화포는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DRAWING NO. EF - 106 SHEET NO.

천 정 면
(M:중형, S:소형)
A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A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1. 중계기의 사양은 설치회사 사양에 따른다
2.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A

TSP AWG #18/1P (기존배관 16C)

A

TSP AWG #18/2P (ST. 22C ) : 신설

피난구 유도등(소형) DATE 2026. 05

유 도 등
EX

HFIX 2.5㎟ x 2 ST.16C

(B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후)
(B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X4 X5 X6 X7 X8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1600 NOTE

1/100
SLOP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벽 진 Y8 3600 1,40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A
청년주택B동

A
청년주택B동

A 301호 10000 A A A A

PD
A

APD (벽관통) Y6 A A A A J

J
[기존] UP

DN A

청년주택B동
306호

A A.V [기존] A A A

A
PDA

PD
A

PD A SCALE [기존]

A3: 1/100
A

A A REVISION (벽관통) A 1800 A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A A A

PD
A

소방관 진입창 설치

청년주택B동
305호

A 기존배관사용

A
PD
A

A [기존] 303호 A 3000 Y7

청년주택B동
304호

계 단 실 A청년주택B동 A 302호 기존배관사용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A A A A 2000 Y5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기 호 내 *NONE* * 심벌 및 주기사항 *

* 심벌 및 주기사항 *
용

비 고 기 호 내 용 발신기 셋트 기존 입체형 피난구유도등(벽부형) 중계기 입력2/출력2회로 기존 (M:중형, S:소형)

중계기전원반(AC 220V/DC 24V 15A)

기존 피난구유도등(천정형) 설치높이 비 고 출입구 상부 전원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APPROVED BY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방화포는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DRAWING NO. EF - 107 SHEET NO.

천 정 면
(M:중형, S:소형)
A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A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1. 중계기의 사양은 설치회사 사양에 따른다
2.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A

TSP AWG #18/1P (기존배관 16C)

A

TSP AWG #18/2P (ST. 22C ) : 신설

피난구 유도등(소형) DATE 2026. 05

유 도 등
EX

HFIX 2.5㎟ x 2 ST.16C

(B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후)
(B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X4 X5 X6 X7 X8

27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3000 4000 4000 4000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1600 벽 진 Y8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3600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10000 REVISION 3000 Y7 A A S SCALE A3: 1/100 신설 1800 Y6 Y5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기 호 내 *NONE* * 심벌 및 주기사항 *

* 심벌 및 주기사항 *
용

비 고 기 호 내 용 발신기 셋트 기존 입체형 피난구유도등(벽부형) 중계기 입력2/출력2회로 기존 (M:중형, S:소형)

중계기전원반(AC 220V/DC 24V 15A)

기존 피난구유도등(천정형) 설치높이 비 고 출입구 상부 전원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APPROVED BY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방화포는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DRAWING NO. EF - 108 SHEET NO.

천 정 면
(M:중형, S:소형)
A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A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1. 중계기의 사양은 설치회사 사양에 따른다
2.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A

TSP AWG #18/1P (기존배관 16C)

A

TSP AWG #18/2P (ST. 22C ) : 신설

피난구 유도등(소형) DATE 2026. 05

유 도 등
EX

HFIX 2.5㎟ x 2 ST.16C

(B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후)
(B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4,000 X4 4,000 X5 X6

27,000
3,000

4,000 X7

X8
PROJECT TITLE

4,000 4,000

4,000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DN 2,000

복도/홀
101 2,400
무인
택배보관함

Y4
1,800

EX 종합건축사사무소(주) S F Y3 PD PD 3,000 주 10,000 DN 데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PD [감지기철거] A.V PD PD PD UP EX 방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창고 F DN Y2 벽 진 [유도등철거] 주 [감지기철거] F

[감지기철거]
주 방

방 D.A F REVISION [감지기철거]주 방 크 F F [감지기철거]

F
SCALE

3,600 F

F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F
[감지기철거]

A3: 1/100
[감지기철거]
창 작 실-4
105 2,400

발코니 1,600

Y1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ARCHITECTURAL.DESIGNED BY

세탁실
106 2,400

창 작 실-1
102 2,400

창 작 실-2
103 2,400

창 작 실-3
104 2,400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EF - 201 SHEET NO. DATE 2026. 05

(A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전)
(A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4,000 X4 4,000 X5 X6

27,000
3,000

4,000 X7

X8
PROJECT TITLE

4,000 4,000

4,000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2,000

복도/홀
201 2,400

벽 진 Y4

종합건축사사무소(주)
1,800

[감지기철거] S Y3 PD PD

3,000
10,000

[감지기철거]
주

[감지기철거] F 방 주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A.V PD PD F Y2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F DN PD [감지기철거] F 방 F 주 PD PD UP

[감지기철거]
방

주 방 F 주 방 F F F REVISION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주 방 F 3,600 SCALE [감지기철거] F

F
[감지기철거]

F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A3: 1/100

F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창 작 실-10
207 2,400

1,600

Y1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ARCHITECTURAL.DESIGNED BY

창 작 실-5
202 2,400

창 작 실-6
203 2,400

창 작 실-7
204 2,400

계 단 실
208

창 작 실-8
205 2,400

창 작 실-9
206 2,400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EF - 202 SHEET NO. DATE 2026. 05

(A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전)
(A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4,000 X4 4,000 X5 X6

27,000
3,000

4,000 X7

X8
PROJECT TITLE

4,000 4,000

4,000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2,000

복도/홀
301 2,400

벽 진 Y4

종합건축사사무소(주)
1,800

[감지기철거]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A.V Y3 PD PD PD PD 10,000 3,000 F Y2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FS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주

F 방 주 DN PD [감지기철거] F 방 F 주 PD PD UP

[감지기철거]
방

주 [감지기철거] F 방 주 방 F F F REVISION

[감지기철거]
주

방 F 3,600 SCALE [감지기철거] F F F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발코니 발코니 [감지기철거] F A3: 1/100 [감지기철거]

[감지기철거]
창 작 실-16
307 2,400

1,600

Y1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ARCHITECTURAL.DESIGNED BY

창 작 실-11
302 2,400

창 작 실-12
303 2,400

창 작 실-13
304 2,400

계 단 실
308

창 작 실-14
305 2,400

창 작 실-15
306 2,400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EF - 203 SHEET NO. DATE 2026. 05

(A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전)
(A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X4 X5 X6 X7

X8
PROJECT TITLE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4000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벽 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Y4
1800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Y3 S REVISION Y2 10000 3000 [감지기철거] SCALE 3600 A3: 1/100 1600 Y1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O. EF - 204 SHEET NO. DATE 2026. 05

(A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전)
(A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X4 X5 X6 X7 X8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2000 DN 교체 1800 종합건축사사무소(주) S EX S 벽 진 W:2,800/H:2,500 AD Y4

무인
택배보관함

복도/홀 AD

EX
A

A (벽관통) A A

자동문 설치(건축설치분)
A
A
(진출입 시스템 설치-보안업체
설치분)

A APD A.V APD S (벽관통)

PD
DN

PD
A

PD
A
A
D.A

J

J
A

A 3000 PDA UP 세탁기(18kg)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A A Y3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창고
A

A A REVISION A A 건조기(14kg)

[기존시설]
DN

주 세탁기(18kg) 10000 Y2 데 크 건조기(14kg) (벽관통) A 방 주 방 주 A

방
A

A A

기존배관사용
세탁실+휴게공간

SCALE

[기존]
3600

계 단 실

청년주택A동
A
101호

A

청년주택A동
A
102호

A

청년주택A동
A
103호

A3: 1/100 낮은 책상

스토리지
발코니

1600

Y1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기 호 내 *NONE* * 심벌 및 주기사항 *

* 심벌 및 주기사항 *
용

비 고 기 호 내 용 발신기 셋트 기존 입체형 피난구유도등(벽부형) 중계기 입력2/출력2회로 기존 (M:중형, S:소형)

중계기전원반(AC 220V/DC 24V 15A)

기존 피난구유도등(천정형) 설치높이 비 고 출입구 상부 전원반 CHECKED BY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APPROVED BY

방화포는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DRAWING NO.

EF

천 정 면
AD

AUTO DOOR (자동문) 신설 (M:중형, S:소형) A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피난구 유도등(소형) A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1. 중계기의 사양은 설치회사 사양에 따른다
2.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A

TSP AWG #18/1P (기존배관 16C)

A

TSP AWG #18/2P (ST. 22C ) : 신설

AD

HFIX 2.5㎟x 2L (ST. 16C ) : 신설

- 205 SHEET NO. 유 도 등 DATE EX HFIX 2.5㎟ x 2 2026. 05 ST.16C

(A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후)
(A동) 1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X4 X5 X6 X7 X8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2000 NOTE 벽 진 Y4

종합건축사사무소(주)
1800

복도/홀 A

A
A

소방관 진입창 설치 Y3 A A [기존]

PD
A

APD APD UP 3000 A 10000 A A 방 주 주 A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벽관통)
PD
A

PDA

PD
A

[기존]
REVISION

A A A 방 (벽관통) J J 주 Y2

A.V
PD

A

[기존]
DN

A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A S A (벽관통) A 방 주 A A 방 주 A 방 주 A A

방
A

기존배관사용
기존배관사용

SCALE 3600

A
청년주택A동
201호

1600 [기존] 발코니

A
청년주택A동
202호

A A

A
청년주택A동
203호

계 단 실 A A A A A 청년주택A동

청년주택A동
205호

청년주택A동
206호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A3: 1/100

Y1
발코니

발코니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기 호 내 *NONE* * 심벌 및 주기사항 *

* 심벌 및 주기사항 *
용

비 고 기 호 내 용 발신기 셋트 기존 입체형 피난구유도등(벽부형) 중계기 입력2/출력2회로 기존 (M:중형, S:소형)

중계기전원반(AC 220V/DC 24V 15A)

기존 피난구유도등(천정형) 설치높이 비 고 출입구 상부 전원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APPROVED BY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방화포는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DRAWING NO. EF - 206 SHEET NO.

천 정 면
(M:중형, S:소형)
A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A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1. 중계기의 사양은 설치회사 사양에 따른다
2.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A

TSP AWG #18/1P (기존배관 16C)

A

TSP AWG #18/2P (ST. 22C ) : 신설

피난구 유도등(소형) DATE 2026. 05

유 도 등
EX

HFIX 2.5㎟ x 2 ST.16C

(A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후)
(A동) 2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X4 X5 X6 X7 X8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4000
PROJECT TITLE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2000 NOTE 벽 진 Y4

종합건축사사무소(주)
1800

복도/홀 A

A
A

소방관 진입창 설치 Y3 A A A

PD
A

APD [기존] APD

3000
10000

주 Y2 [기존] UP A A 방 주 주 A (벽관통)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벽관통)
PD
A

PDA

PD
A

[기존]
REVISION

A A A 방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A J

J
A

A.V
PD

A
DN

A A S [기존] (벽관통) A 방 주 A A 방 주 A 방 주 A A

방
A

기존배관사용
기존배관사용

SCALE 3600 [기존] A A A

청년주택A동
301호

계 단 실 A A

청년주택A동
302호

청년주택A동
303호

A A A A A

청년주택A동
304호

청년주택A동
305호

청년주택A동
306호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A3: 1/100 기존 창호 유지

Y1
1600

SLOP 1/100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기 호 내 *NONE* * 심벌 및 주기사항 *

* 심벌 및 주기사항 *
용

비 고 기 호 내 용 발신기 셋트 기존 입체형 피난구유도등(벽부형) 중계기 입력2/출력2회로 기존 (M:중형, S:소형)

중계기전원반(AC 220V/DC 24V 15A)

기존 피난구유도등(천정형) 설치높이 비 고 출입구 상부 전원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APPROVED BY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방화포는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DRAWING NO. EF - 207 SHEET NO.

천 정 면
(M:중형, S:소형)
A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A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1. 중계기의 사양은 설치회사 사양에 따른다
2.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A

TSP AWG #18/1P (기존배관 16C)

A

TSP AWG #18/2P (ST. 22C ) : 신설

피난구 유도등(소형) DATE 2026. 05

유 도 등
EX

HFIX 2.5㎟ x 2 ST.16C

(A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후)
(A동) 3층 소방설비 평면도

PROJECT NO.

*현장이랑 상이 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 및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할 것.

X1 X2 X3 X4 X5 X6 X7

X8
PROJECT TITLE

27000
4000

4000 4000 3000 4000 4000 4000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NOTE

벽 진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YUK JIN ARCHITECTS
& ENGINEERS

Y4
1800

TEL. (031)442-8280
442-8228
447-3101
FAX. (031)447-1412

Y3

S
A

REVISION

A
[기존]

3000 신설 10000 Y2 SCALE A3: 1/100 3600 [기존] 1600 Y1

ARCHITECTURAL.DESIGNED BY

STRUCTURAL.DESIGNED BY MECHANICAL.DESIGNED BY ELECTRICAL.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기 호 내 *NONE* * 심벌 및 주기사항 *

* 심벌 및 주기사항 *
용

비 고 기 호 내 용 발신기 셋트 기존 입체형 피난구유도등(벽부형) 중계기 입력2/출력2회로 기존 (M:중형, S:소형)

중계기전원반(AC 220V/DC 24V 15A)

기존 피난구유도등(천정형) 설치높이 비 고 출입구 상부 전원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APPROVED BY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방화포는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DRAWING NO. EF - 208 SHEET NO.

천 정 면
(M:중형, S:소형)
A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A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 신설

1. 중계기의 사양은 설치회사 사양에 따른다
2.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A

TSP AWG #18/1P (기존배관 16C)

A

TSP AWG #18/2P (ST. 22C ) : 신설

피난구 유도등(소형) DATE 2026. 05

유 도 등
EX

HFIX 2.5㎟ x 2 ST.16C

(A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A1: 1/50
A3: 1/100

NAME OF DRAWING

(변경후)
(A동) 옥탑층 소방설비 평면도

===== 2. (기계소방시방서)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pdf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

소 방 기 계 시 방 서 2026. 10.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목 차
1.

2. 3.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자재 ··············································································································································· 2
2.1

배관재료 ································································································································ 2

2.2

가압송수장치 ························································································································ 2

2.3

엔진펌프 ································································································································ 3

시공 ··············································································································································· 3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 3

3.2

물올림장치 ···························································································································· 4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 4

3.4

배관 ········································································································································ 4

3.5

전원 ········································································································································ 5

3.6

시험 및 검사 ························································································································ 6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
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
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
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
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
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 국가화재안전기준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공사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 1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 소화기구 설치공사 (14) 분말소화설비공사 (15) 제연설비공사 (1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7) 피난기구설치공사 (18) 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Ÿ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Ÿ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Ÿ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사)대한설비공학회 (2) ( Ÿ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배관과 관이음쇠는 KCS 31 20 15 기준에 따른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
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 Y gate valve)를 설치)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
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KCS 31 20 15(2.2)

2.2 가압송수장치
2.2.1 펌프

의 규정에 따른다. KS B 7501, KS B 6318 - 2 - 에 따른다.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2.2.2 기동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를 사용할 경우 내용적 100 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 mm

(2)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KCS 31 25 30에 따른다.
2.3 엔진펌프
(1)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
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
등을 설치한다.

(3)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에 따른다. KCS 31 30 15(3.2)

3.1.2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게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1.3 스위치 부착 - 3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
에 설치한다.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

15 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넘침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
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
브를 설치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 4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지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
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한
다.

3.4.5 지지고정 에 따른다. KCS 31 20 15(3.4) 3.4.6 배관준비 에 따른다. KCS 31 20 15(3.1.1)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에 따른다. KCS 31 20 15(3.1.2) 3.4.8 관의 접합 에 따른다. KCS 31 20 15(3.2) 3.4.9 배관의 보호 에 따른다. KCS 31 20 1(3.1.3) 3.4.10 관통처리 에 따른다. KCS 31 20 15(3.6)

3.5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
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한다.

(2)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
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 5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3.6 시험 및 검사
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3.8.1)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

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압시험은 KCS 31 20 15(3.15)에 따른다.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용수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
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
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
인한다.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
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
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④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 6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표 3.6-2 방사 시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
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
인가를 확인한다.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
치된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
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 소 화 설 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 방호
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
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
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살수설비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
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
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3.8.1)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

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다
음 표의 수압 또는 기압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수/누기를 감시한다.

- 7 -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③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
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
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
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 표시등이 등되어야 한다.

- 8 -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목 차
1.

2. 3.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자재 ··············································································································································· 1
2.1

헤드 ········································································································································ 1

2.2

유수검지장치 ························································································································ 1

2.3

시험밸브 ································································································································ 1

2.4

자동경보장치(모터 사이렌) ······························································································· 1

시공 ··············································································································································· 2
3.1

배관 ········································································································································ 2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 2

3.3

헤드 ········································································································································ 2

3.4

관말시험밸브 ························································································································ 2

3.5

시험 및 검사 ························································································································ 2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에 따른다. KCS 31 80 05(1.2)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간이 헤드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한다. 다만, 동파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를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

ℓ 으로 하고 0.1 MPa의 압력에서 50 /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에 따라 야 한다. 표 2.1-1 간이 헤드 (3) 실내의 천장 최대 주위온도(℃) 공칭 작동온도(℃)

0℃ 이상~38 ℃이하
39 ℃이상~66 ℃이하

57 ℃이상~77 ℃이하
79 ℃이상~109 ℃이하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에 따른다. KCS 31 80 15(2.2) 2.3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규격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간이헤드를 설치한다.
2.4 자동경보장치(모터 사이렌)

- 1 -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에 따른다.

KCS 31 80 10(2.4)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

에 따른다.
(2) 배관 보온재의 마감색상
KCS 31 80 10(3.1.1(2))에 따른다.
(3) 가지배관의 배열
KCS 31 80 10(3.1.1(3))에 따른다.
(4) 가지배관의 설치
KCS 31 80 10(3.1.1,(4),③)에 따른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KCS 31 80 10(3.1.1(5))에 따른다.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KCS 31 80 10(3.1.1(6))에 따르되 시험장치 배관의 끝에 개방형 간이헤드 등을 설치한
다.
(7) 배관 행거 설치
KCS 31 80 10(3.1.1(7))에 따른다.
(8)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KCS 31 80 10(3.1.1(9))에 따른다.
KCS 31 80 10(3.1.1(1))

3.1.2 펌프주위배관 에 따른다. KCS 31 80 10(3.1.2)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KCS 31 80 10(3.2)에 따른다.
3.3 헤드
KCS 31 80 05(1.2)

적용기준의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에 따르되 시험장치 배관의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설치한다.

KCS 31 80 10(3.4) 3.5 시험 및 검사 에 따른다. KCS 31 80 05(3.6.1) - 2 - 소화기구 설치공사

목 차
1.

2. 3.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자재 ··············································································································································· 1
2.1

자재일반 ································································································································ 1

2.2

소화기구 ································································································································ 1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 1

시공 ··············································································································································· 1
3.1

설치 ········································································································································ 1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 2

3.3

시험 및 검사 ························································································································ 2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에 따른다. KCS 31 80 05(1.2)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 소화기구
(1)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한다.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2)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
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
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
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1 -

소화기구 설치공사
(4)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
도록 배치한다.

(5)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하게 한다.

(7)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법규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4)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
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3.3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80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등을 검사한다.

- 2 -

===== 2. (전기소방시방서)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pdf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

전 기 소 방 시 방 서 2026. 10. - 목 차 -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배 선 공 사 제 3 장 기 기 의 설 치 기 준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소방 및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시 지켜야 할 기술
적인 일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전기소방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공사 관련
하여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 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설계도면중 어느 한
쪽에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3)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조항만을 적용한다.
3.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시행규칙
3) 화재안전기준
4)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5) 내선규정
6) 한국공업규격
7)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기타관계법령
4.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변경된 규
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소방설비시방서
5)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술부문계약조건
5.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사항, 완료, 예정공정 등을 현장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3)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외 연장, 인원추
가투입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6. 설계도서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경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감독원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
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7.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한국산업규격,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된 이상의 품질 및 규
격이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
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
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도 보관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
서는 안되며 대체품으로 교체한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다.
5) 본 공사용 자재중 조립 제작품에 대하여는 사전 조립 및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사전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8. 품질관리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
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
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6)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보완 또는 재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
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9. 대관업무
1) 수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구청, 한국전력,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신청비, 사용전 검사비용 등)은 발주자가 별도 납부
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0. 준공
1)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4) 준공도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배 선 공 사

1. 배관공사
1)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직류전원용과 교류전원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를 천정 슬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관과 박스 또는 조작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고 로그너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단단
히 조이고 관 끝에는 부싱을 채워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마개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8) 관 및 그 부속품의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출부분등에는 방청도장을 2회 하고 회색
도장을 2회하여야 한다.
9)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관내를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는 사용하는 윤할재는 절연피복을 화학
적, 물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0)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2)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굴곡각도가 90도를 넘어서는 굴곡개소
1구간에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28C 이상의 전선관의 굴곡은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
다.
(5) 배관의 1개구간이 3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6) 습기가 많은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 장치를
한다.
(7) 풀 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을 사용하고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11) 노출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에는 파이프샤프트, PIT등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사용하되 관의 수, 배열 및 지지개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3) 풀박스나 관의 지지는 슬라브등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12) 전자싸이렌, 유도등의 설치시에는 아웃트렛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 카바를 붙
여야 한다.
13) 박스를 천정 및 벽에 매입할 경우에는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가요전선관은 1종 비방수 고급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공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 케이블등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등은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규
격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박스내 접솝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기기류 또는 기구내에서만 하여야 하며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 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배선과 기구선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구등에 의하여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과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너트 또는 스르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이 아닌 경우 지름 3.2mm 이상의 단선 또는 단면적 5.5mm2이상인 전선의
접속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연선에 압착단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섬의 선단에 납땜
을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전원회로의 전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전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
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13)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며, 그 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
하는 고시하는 바와 같다.
14)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DC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0.1MΩ이상이 되도록 할 것.
1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
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할 것.
17) 신호전송선의 실드선은 상호접속하여 수신기에 접지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굵기는 1.5㎟이상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회로의 배선
1) 경보설비
(1) 접지를 이용하지 않고 정상작동이 되로록 구성한다.
(2) 전등 또는 분전반등에 의한 비화재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전선의 단선 또는 접지로 인하여 화재시와 동일한 신호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2) 경계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 2개의 층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ⅿ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
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ⅿ의
범위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ⅿ이하로 한다.
(5)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
말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
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숭 있다.

제 3 장 기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NFSC 2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의 설치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스포트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
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싞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2. 유도등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 유도등은 통로에, 거실통로 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 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
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복도통로 유도등 또는 거실통로 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 마다)설치하여야 한다.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5) 복도통로 유도등등은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주에 의하여 파괴되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
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
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
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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