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hwpx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5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
나. 위
치 :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산78-1 일원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150,1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136,541,818원 / 부가세 : 13,654,182원 / 관급자재: 11,946,000원)
※본 공사의 A값 : 10,634,113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510,716
원
3,317,358
원
329,908
원
1,606,299
원
2,869,832
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1. 4.(수)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라.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63, 담당자 : 박은태)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
2,510,716
3,317,358
329,908
1,606,299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 금2,869,832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hp:fwSpace/>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박은태(041-521-3163)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권지민(041-521-3122)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10. 29. 천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1 공고문(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pdf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53호』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
가. 사 업 명 : 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
나. 위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치 :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산78-1 일원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 : 금150,1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136,541,818원 / 부가세 : 13,654,182원 / 관급자재: 11,946,000원)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본 공사의 A값 : 10,634,113원
○ 설계서 열람 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63, 담당자 : 박은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510,716 원 3,317,358 원 329,908 원 1,606,299 원 2,869,832 원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1. 4.(수)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
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금액(원) 2,510,716 3,317,358 329,908 퇴직공제부금비 1,606,299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 금2,869,832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14.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박은태(041-521-3163)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권지민(041-521-3122)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
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2026. 10. 29.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천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2 내역서(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
A: 구
분 C: 금 액 D: 구
성
비 E: 요 율 F: 비 고
A: 재료비 B: 직접재료비
B: 작업부산물
B: [소
계]
A: 노무비 B: 직접노무비
B: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의 E: 19.1%
B: [소
계]
A: 경 비 B: 기계경비
B: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E: 3.56%
B: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E: 1.01%
B: 건강보험료 C: 2,510,716 D: 직접노무비의 E: 3.595%
B: 연금보험료 C: 3,317,358 D: 직접노무비의 E: 4.75%
B: 퇴직공제부금비 C: 1,606,299 D: 직접노무비의 E: 2.3%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869,832 D: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의 E: 3.15%
B: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의 E: 5.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329,908 D: 건강보험료의
E: 13.14%
B: 환경보전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의 E: 0.5%
B: 석면분담금 D: (노무비)의 E: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의 E: 0.09%
B: [소
계]
A: 합계
A: 일반관리비 D: 합계(재료비+노무비+경비)의
E: 2.00%
A: 이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E: 10.00%
A: 폐기물처리비
A: 총원가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10.0% E: 10.00%
A: 도급예정액
A: 관
급
자
재
비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사업명 : 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A. 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
A: 1. 여과사 선별공사
A: 여과사굴상 및 세척선별 B: 기계작업(수중펌프,세척선별기) C: ㎥ D: 388 M: 일위1호
A: 세척 여과사 포장,적재 B: 톤백포장 및 기계운반 임시적재 C: ㎥ D: 357 M: 일위2호
A: 세척여과사 여과지 운반 B: 지게차 3.5ton C: ㎥ D: 357 M: 단산1호
A: 신규여과사 여과지 운반 B: 지게차 3.5ton C: ㎥ D: 31 M: 단산2호
A: 여과사 투입 및 고르기 B: 인력고르기 C: ㎥ D: 388 M: 일위3호
A: B. 폐기물처리
A: 1. 폐여과사 폐기물처리
A: 사업장일반폐기물 B: 폐여과사(51-06-04) C: ton D: 50
A: C. 관급 자재
A: 1. 여과사 구매
A: 여과사 B: 유0.3~0.45, 균등계수 2.0이하 C: ton D: 50
===== 03 과업지시서(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hwpx =====
관리번호
사본번호
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
설 계 도 서
2026. 10.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
2. 위
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산78-1
3. 사업목적
본 사업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로 본 사업을 통해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사용 가능한 여과사를 적정하게 선별·관리하여 정상적인 여과기능과 안정적인 정수처리 운영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1) 공사범위 : 완속여과지 5지(#1~#5지) 여과사 세척·선별 및 재투입
2) 관급자재 : 신규 여과사 구매
3) 관련공사 : 역송설비 설치공사
5. 설계변경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급범위의 추가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중기 사용
본 사업 관련하여 중기 사용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비된 중기를 사용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공사 완료
본 사업의 공사완료일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상설비 공사 관련하여 일시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내부 추가 작업 등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설계기준
1) 환율 : 조달청 적용 : $ 1,442원 적용
2) 자재 시세 : 2026년 9월호 가격정보지 및 조사가격 중 최저 단가 적용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시중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9. 공사용 사진
1)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착
공
전
3 × 5
각 3 부
착공전 광경
중요시공사진
”
”
수시(특히 매립부분)
준
공
”
”
준공광경
10. 하자담보책임
1)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요청 시 즉시 보수하여 대상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기타
1)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오류 또는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특히 본 사업은 지하 밀폐공간 작업이 병행되므로 유해가스 등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관련하여 시설별 정지작업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여과사 선별공사에 대한 세척 및 선별방법, 재투입 및 고르기 등 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일체를 포함한다. 다만, 신규 여과사의 구매 및 납품은 발주자가 별도 구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문서, 관계 법령, 국가건설기준, 상수도시설기준 및 감독관의 승인된 지시에 따른다.
1.2 현장 기본 조건
항 목
기준 또는 현황
시공 적용사항
시
설
완속여과지 10지 중 5지
(대상 여과지 : #1~#5)
작업순서 및 시기는 착공 전 발주기관 협의
여과지 크기
지당 약 8.5 m × 12.5 m
실측 후 굴상량·포설량·표고계획 확정
기존 여과사층
설계자료상 약 0.73 m
착공 전 지별 깊이 및 표고 조사
계획 여과사층
설계도면 및 승인 포설계획에 따름
목표 대비 부족량을 실측 산정하고 관급분 배분
신규 여과사
발주자 별도구매 관급자재 50ton(32㎥ 이상)
현장인수 후 반입상태 및 수량확인
현장 인수·투입기록 관리
1.3 적용 우선순위 및 해석
1) 계약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석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시방서,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과 수질·위생·구조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은 계약도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현장조건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재시공, 오염, 시설손상 및 운영장애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한다.
1.4 용어
1) “감독관”이란 발주기관이 계약도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안전·공정·수량을 확인하고 승인·지시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본 공사를 도급받아 계약도서에 따른 인력·장비·자재의 공급, 시공, 품질보증, 안전관리와 준공 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자재자료·시험계획 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검토 후 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승인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4) “검측”은 공정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시공상태, 수량, 재료와 품질기록이 계약도서에 적합한지 감독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5) “굴상”은 여과지에 포설된 기존 여과사를 지지자갈층과 집수시설이 손상되거나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정해진 깊이까지 파내어 회수하는 작업을 말한다. 표면 이물질 분리, 여과지별 구분, 소운반을 포함한다.
6) “세척”은 여과사에 부착된 탁질·슬러지·점토·유기물과 기타 이물질을 물과 승인된 장비로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7) “선별”은 체망 또는 승인된 장비를 사용하여 여과사를 계획 입도범위의 적합분, 미세분, 조립분, 협잡물과 부적합분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8) “세척폐수”는 여과사 세척·장비세척·작업장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여 탁질, 미세사 또는 슬러지를 포함하는 물을 말한다.
9) “재투입”은 재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기존 여과사를 해당 여과지에 다시 운반·투입하는 작업을 말하며 낮은 높이의 분산투입, 편석·입도분리·파쇄와 이물질 혼입 방지를 포함한다.
10) “고르기”는 재투입 및 신규 보충한 여과사를 계획 여과사층 두께와 표면고에 맞게 균일하게 펼쳐 평탄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말하며 인위적인 다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11) “신규 보충여과사”는 세척·선별 과정의 손실 및 기존 여과사층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별도 구매하여 지급하는 관급 여과사를 말한다.
12) “지지자갈층”이란 여과사층 하부에 설치되어 여과사를 지지하고 여과수의 균등한 집수를 위한 자갈층을 말하며, 굴상·세척·재투입 과정에서 기존 배열과 층구성이 훼손되거나 여과사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5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일 현재 유효한 수도법 및 하위법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및 공사관리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3) 시공과 품질관리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공고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KCS 57 계열, 콘크리트·배관·기계·전기 관련 해당 KCS, 상수도시설기준, KS 및 제조자 시공지침 중 본 공사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따른다.
4) 적용 법령과 기준이 서로 다를 때에는 강행 법규를 우선하고, 동일 목적의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질안전·구조안전·내구성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적용기준과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준 명칭의 단순 열거만으로 시공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1.6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현장조건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작업장소, 기존 시설, 운반경로, 여과지 접근성, 급·배수조건, 가설전력, 세척장 및 보관장 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현장확인으로 알 수 있는 조건을 이유로 공사비 또는 공기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2) 설계도서의 승인, 감독관의 검측 또는 발주기관의 입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품질·안전·수질보호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3) 설계도서의 오류·누락·상충 또는 현장과의 불일치를 발견하면 관련 부분의 시공을 보류하고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임의 해석으로 시공하여 발생한 철거와 재시공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기존 정수장 운영과 급수안정성은 공사 편의보다 우선한다. 운영부서가 수질·수량 또는 비상상황을 이유로 작업 중지나 일정변경을 지시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1.7 공사범위의 명확화
1) 본 공사는 기존 여과사를 재사용하기 위한 굴상·세척·선별·재투입 및 고르기, 부족분 신규 여과사 보충이 공사범위이다.
2) 신규 여과사의 구매 및 납품은 별도의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따른다.
3) 명시된 공정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소운반, 양중, 가설, 청소, 표찰, 계량, 시험, 기록, 원상복구 및 폐기물 적법처리는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해당 공종에 포함한다.
2. 공사 일반관리
2.1 현장조사 및 시공협의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현장조사를 통해 여과지 치수, 현장여건, 장비 진입로, 작업장 및 보관장소를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협의 후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2) 운영 중인 정수장 공사이므로 작업 시행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부수 : 2부
2.3 시공계획서 제출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과 설계도서를 반영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여과사 세척·선별장비에 대한 장비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형식, 처리능력, 세척방식, 선별방식, 사용 체망의 규격 및 조합, 세척수 소요량, 예상 세척폐수 발생량과 기타 세척·선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세부 방법에는 공종별 작업구역, 장비배치, 자재와 여과사의 반입·반출 동선, 양중방법, 임시시설, 급·배수계통, 세척수와 세척폐수 처리, 폐기물 분리·보관, 작업 중 운영시설과의 격리방법 및 단계별 승인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4) 여과사 세척·선별 장비에 대해서는 형식, 처리능력, 용수소요량, 세척폐수 발생량, 체망 규격, 운반장비 및 작업장 배치도를 작성한다.
5) 감독관이 시공계획서를 승인하였더라도 현장 실측오류, 시공방법의 부적정, 품질미달과 재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4 공정·사진·기록관리
1) 공정별 착수 전, 작업 중, 완료 후의 사진을 동일 위치·방향에서 촬영하고 여과지 번호, 일자, 공종 및 위치를 표기한다.
2) 굴상량, 세척·선별량, 재사용 적합량, 선별손실량, 폐기량, 신규 반입량·투입량 및 여과지별 최종 포설량을 일일 작업기록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5 수량관리와 설계변경
1) 굴상량과 포설량은 여과지별 실측단면 또는 승인된 계량방법으로 산출하며, 톤백 수량만으로 체적을 임의 환산하지 않는다. 중량을 체적으로 환산할 때에는 대표시료의 단위용적중량 또는 승인된 환산계수를 사용한다.
2) 현장여건으로 설계수량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수량증감, 공사비와 공정 영향을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한 추가공사나 설계변경 대상 공종은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6 계약상대자의 통합책임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장비임대자, 제작자, 납품자와 시험기관의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과 동일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종 간 인터페이스, 기존시설 접속, 임시시설, 운반·양중, 세척수·폐수, 폐기물, 품질기록과 준공도서가 서로 누락되지 않도록 총괄 조정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다르거나 수질·구조·운전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공정을 즉시 중지하고 현황, 원인, 영향과 대안을 서면 보고한다. 서면 승인 전 임의 변경이나 시공을 금지한다.
4) 정수장 운영상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격리, 오염확산 방지와 응급복구에 우선 협조하고, 사고경위·조치·복구·재발방지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2.7 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른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구역의 청소, 잔재물 및 가설물의 철거, 기존시설의 원상복구와 각 공종별 검사·시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요청하기 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미시공, 시공불량, 누락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발견된 사항은 준공검사 요청 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3) 여과사 선별공사는 여과지별 기존 여과사의 굴상, 세척·선별, 재사용, 재투입 및 고르기 상태와 신규 관급 여과사의 투입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여과지별 굴상량, 세척·선별량, 재사용량, 손실량, 폐기량, 신규 여과사 투입량 및 최종 포설량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과층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포설계획에 따른 계획 여과사층 두께와 표면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여과사 재투입 및 고르기 완료 후 여과지별 대표지점에서 여과사층 두께와 표면고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5) 여과사 굴상 및 재투입 과정에서 노출 또는 확인이 가능한 지지자갈층, 하부 집수시설 및 기존 구조물은 파손, 변형, 침하, 교란 또는 여과사와의 혼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한 손상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복구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세척·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여과사, 미세사, 조립분, 슬러지 및 기타 부산물은 재사용 또는 보관 대상 여과사와 명확하게 분리하고, 폐기물로 확정된 물질은 관계 법령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처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세척폐수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또는 승인된 처리계통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 방류 또는 부적정한 처리가 없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세척폐수 발생 및 처리내역을 준공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역송에 의한 저속충수는 본 시방서 및 승인된 시운전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여과층의 교란, 국부적인 분출, 여과사 유실 또는 비정상적인 수위상승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보완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9) 준공검사 결과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와 상이하거나 시공불량, 미완성, 기능상 이상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시정·보완하고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시공 또는 관리상의 사유로 발생한 보완 및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각 호의 준공도서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② 공사 착수 전, 공사 중 및 공사 완료 후의 사진대지
③ 매립·은폐되어 준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시공사진
④ 여과지별 굴상량, 세척·선별량, 재사용량, 손실량, 폐기량, 신규 여과사 반입·투입량 및 최종 포설량 기록
⑤ 세척수 사용 및 세척폐수 처리에 관한 기록
⑥ 폐여과사, 슬러지 및 기타 폐기물의 반출·운반·처리 증빙자료
⑦ 설계변경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시공한 사항에 관한 승인 및 확인자료
⑧ 기타 감독관이 준공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11) 준공검사는 각 공종에 대한 품질확인, 시험 및 시운전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며, 필요한 검사·시험 또는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완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8 시설 인계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및 필요한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구역과 설치시설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전까지 공사목적물 및 기존시설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 인계 전에는 공사구역 내 가설시설, 잔재물, 포장재, 폐기물 및 불필요한 자재를 철거·반출하고, 작업과정에서 오염되거나 손상된 바닥, 구조물, 배관 및 기타 기존시설을 청소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여과지 내부에는 금속절단편, 용접슬래그, 철사, 볼트, 포장재, 토사, 유류 및 기타 이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최종 청소를 실시하고, 먹는물과 접촉하는 시설은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소독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4) 여과지의 운전복귀는 역송에 의한 저속충수, 초기여과 및 필요한 수질확인 등 본 시방서에서 정한 운전복귀 절차가 완료되고 감독관 또는 운영부서가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완료 후 시설 인계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시공 또는 관리상의 사유로 시설의 손상, 누수, 오염, 여과사 유실, 여과층 교란 또는 기타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설 인계는 준공검사만으로 공사 중 확인되지 않은 시공상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공 또는 자재상의 하자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7) 최종 시설 인계 시 계약상대자와 감독관 또는 운영관계자는 공사구역의 청소 및 원상복구 상태, 여과지의 운전상태 등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9 하자담보책임
1)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종별로 적용하며,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적용한다.
2) 여과사 선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과사 재투입 및 고르기 불량, 계획 여과사층 두께 또는 표면고 미확보,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지지자갈층 또는 하부 집수시설의 손상 및 기타 시공상 결함으로 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통보를 받은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수·교체·재시공 및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발주자가 별도로 구매하여 지급하는 신규 관급 여과사의 제조상 결함, 규격미달 또는 품질상의 하자는 해당 관급자재 구매계약에서 정한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조건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운반·보관·취급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관급자재의 손상이나 성능저하는 공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가설·배수·위생 및 기존시설 보호
3.1 일반사항
1) 작업구역은 운영구역과 명확히 구획하고 출입통제, 추락방지, 낙하물방지, 비산먼지 방지 및 세륜·청소시설을 설치한다.
2) 여과지 내부에 반입되는 장비·공구·호스·보호구는 세척·소독하고 유류 누출 가능 장비는 방유조치한다. 내연기관 장비의 여과지 내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배수 전 수위와 잔류압을 확인하고, 배수는 운영자가 지정한 계통과 속도로 실시한다. 임의로 밸브를 조작하거나 배수구를 변경하지 않는다.
4) 기존 구조물·집수장치·지지자갈층·배관·밸브·계측기 및 방수층을 보호하며 손상 시 동등 이상으로 복구한다.
5) 강우 시 세척장과 보관장으로 우수가 유입되거나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수·배수·덮개 등 적절한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작업구역 분리와 출입관리
1) 정수생산구역, 자재보관구역, 여과사 세척구역, 폐기물 임시보관구역 및 일반 통행구역을 색상·표지·가설울타리로 구분하고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작업차량과 장비는 승인된 동선만 사용하며 정수시설 상부, 배관, 트러프 및 구조물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통행하거나 적치하지 않는다.
3) 작업자와 장비가 청결구역에 진입할 때에는 신발·바퀴·공구의 토사와 유류를 제거하고 필요 시 승인된 방법으로 세척·소독한다.
3.3 배수
1) 여과지 배수 전 유입·유출·역송 관련 밸브의 현재 상태를 운영자와 공동 확인하고, 오조작 또는 불시기동의 우려가 있는 설비는 잠금·표찰 및 필요 시 에너지 차단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배수 중 급격한 수위저하로 구조물이나 인접 운영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수속도를 조절하고, 배수경로의 처리능력과 넘침 가능성을 지속 확인한다.
3.4 오염방지와 공사 후 세척
1) 먹는물 접촉구역에서는 흡연·음식물 섭취·세척되지 않은 목재 및 오염된 포장재 반입을 금지한다. 유류기계는 누유점검을 완료하고 흡착포와 누출대응자재를 비치한다.
2) 금속절단편, 용접슬래그, 볼트, 철사, 포장끈 및 공구가 여과지 내부에 남지 않도록 매일 종료 시 정리하고 최종 인계 전 자석·육안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3) 공사 후 세척과 소독이 필요한 범위, 약품종류, 농도, 접촉시간, 헹굼 및 배출방법은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수질에 위해가 없도록 시행하고 기록을 제출한다.
4. 세척수·세척폐수·폐기물 및 환경관리
4.1 세척수
1) 세척수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질 적합 용수를 사용하고, 사용량·공급시간·접속위치는 정수장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협의한다.
2) 임시호스와 배관은 음용수 계통의 역류·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역류방지장치와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며 사용 후 철거·복구한다.
4.1.1 사용계획과 계량
1) 세척설비의 시간당 처리량, 단위 여과사량당 세척수 사용량 및 일일 작업시간을 근거로 최대·평균 사용량을 산정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세척수 사용으로 정수장 수압·수위·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필요 시 임시저장조와 별도 펌프로 부하를 완화한다.
3) 세척수 사용량은 유량계, 저장조 수위차 또는 승인된 방법으로 기록하며 무단 접속과 장시간 방류를 금지한다.
4.2 세척폐수의 적법한 처리
1) 세척폐수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또는 계통으로 배출하되, 수질 및 수량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시설의 인허가 조건 및 운영기준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세척폐수는 필요 시 임시침전조·톤백 필터·침사지 등으로 고형물을 분리한 후 기존 배출수처리시설 등 승인된 계통으로 이송한다.
3) 토양, 우수관로, 하천, 도로측구 또는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무처리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처리 전 배출처, 처리방법, 예상량 및 비상대책을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고, 발생량·처리일자·배출처를 기록한다.
4.2.1 임시처리와 배출관리
1) 임시침전시설은 예상 유량과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넘침이 없도록 설치하고 침전슬러지가 재부유하지 않는 위치에서 상등수를 배출한다.
2) 톤백 필터 또는 여과포를 사용하는 경우 파손·막힘·우회류를 수시 확인하고 포집고형물은 폐기물 임시보관장으로 이동한다.
3) 기존 배출수처리시설로 연계할 때에는 순간유량과 고형물부하가 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등 배출하고 운영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세척폐수의 성상이 기존 인허가 범위를 벗어나거나 처리계통 연계가 곤란한 경우 외부 위탁처리 등 적법한 대안을 제출하여 승인받기 전 배출하지 않는다.
5) 우천으로 임시시설이 월류할 우려가 있으면 세척작업을 중지하고 유입차단·여유용량 확보·비상저장 등 조치를 시행한다.
4.3 폐여과사 및 부산물
1) 세척·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사, 조립분, 슬러지, 협잡물 및 품질 부적합 여과사는 성상과 발생량을 구분하여 계량·보관한다.
2) 재사용 대상과 폐기 대상은 감독관 검측으로 확정한다.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폐기물 여부를 판단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로 확정된 여과사와 슬러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분류하고 적법한 허가·신고업체에 위탁하여 운반·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성분시험을 실시한다.
4) 반출 시 계량증명서, 인계서, 허가증 사본, 운반·처리 확인서 및 반출사진을 제출한다. 설계수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는 감독관 확인 후 정산한다.
4.3.1 폐기물 분류·보관·인계
1)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는 발생공정, 성상 및 필요한 시험결과를 근거로 판단하고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적정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계약상대자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임의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시보관장에는 폐기물명, 발생장소, 발생일, 예상량 및 취급주의사항을 표시하고 바닥·덮개·방유 및 비산방지조치를 한다. 재사용 여과사와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구분한다.
3) 운반·처리업체의 허가범위, 허가기간, 대상폐기물 및 차량을 계약전에 확인하고, 법령상 전자인계·인계서 작성 대상인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한다.
4) 처리증빙에는 계량표, 운반확인, 처리확인 및 사진을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날짜·차량번호·중량·처리장을 표시한다. 증빙이 불완전한 물량은 정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불법투기·무단반출·허가받지 않은 재활용 또는 현장매립은 금지하며 위반으로 발생하는 행정·민형사상 책임과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추락, 미끄럼, 양중, 회전체, 전기, 고압수, 분진, 소음, 화기 및 밀폐공간 위험을 작업 전 평가하고 작업허가·감시인·보호구·구조장비를 준비한다.
2) 여과지·집수조 내부가 밀폐공간에 해당하거나 산소결핍 위험이 있으면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를 측정하고 환기와 감시를 지속한다.
3) 크레인, 지게차 및 세척장비의 하중이 구조물 상부에 작용하는 경우 구조안전과 허용하중을 확인한다.
4) 여과지 벽체에 장비를 걸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으며, 인양물 아래 출입과 임의 와이어로프 사용을 금지한다.
6. 공정관리와 운영 연계
1) 계약상대자는 지별 작업일수, 정수생산 제약, 강우, 세척·건조시간, 시험 및 승인기간을 반영한 상세공정표를 제출한다. 운영기관의 수질 또는 수량 사정으로 작업순서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간·일일 작업계획을 사전 협의한다.
2) 각 여과지는 격리 및 배수 → 기존 여과사 굴상 → 지지자갈층 상태확인 → 여과사 세척·선별 → 재사용 여과사와 신규 보충여과사의 재투입 및 고르기 → 시설 내부 청소 및 필요한 세척 → 역송에 의한 저속충수 → 초기여과 및 수질확인 → 운전복귀를 기본순서로 관리한다. 다만, 정수장 운영조건에 따라 세부 작업순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음 여과지의 착수는 선행 여과지가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상 시에는 작업구를 안전하게 폐쇄하고 여과지 또는 배관을 신속히 격리할 수 있도록 맹판, 예비 개스킷, 배수펌프, 방수포 및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2. 여과사 선별공사
1. 여과사 선별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병천정수장 완속여과지 10지 중 공사대상 #1~#5 여과지의 기존 여과사를 굴상하여 세척·선별한 후 재사용 적합 여과사를 해당 여과지에 재투입하고, 부족한 여과사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신규 관급 여과사를 보충하여 계획 여과사층 두께 및 표면고를 확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여과지의 격리 및 배수, 기존 여과사 현황조사, 표면 이물질 제거, 기존 여과사의 굴상 및 소운반, 세척·선별, 재사용 적합성 확인, 부적합 여과사 및 부산물의 분리, 재사용 여과사의 재투입, 신규 관급 여과사의 보충, 고르기, 여과사층 두께 및 표면고 확인, 청소, 검사·검측 및 운전복귀에 필요한 작업을 포함한다.
3) 여과사 굴상·세척·선별 및 재투입 과정에서 기존 지지자갈층, 하부 집수시설, 여과지 벽체·바닥, 유출시설 및 기타 기존시설이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시공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신규 보충여과사의 구매·납품 및 자체 품질기준은 별도의 관급자재 시방서에 따르며, 본 공사에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신규 여과사의 현장 인수, 보관, 소운반, 투입 및 고르기를 공사범위로 한다.
1.2 시공 전 조사 및 준비
1.2.1 여과지 현황조사
1) 계약상대자는 각 여과지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 및 운영관계자 입회하에 대상 여과지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 시에는 여과지별 크기, 기존 여과사 표면고, 여과사층 두께, 표면상태, 오염 및 이물질 상태, 구조물 상태, 배수조건, 작업장 접근성 및 여과사의 반출·반입 동선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여과사층 두께는 설계자료상 약 0.73 m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공사수량 및 최종 포설계획은 착공 전 현장실측 결과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4) 여과사층 두께는 여과지 내 한 지점의 측정값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과지 전체의 상태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여러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와 측정값을 도면 또는 기록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5) 현황조사 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상태가 현저하게 다르거나 기존 여과사 부족량, 지지자갈층의 이상, 구조물 손상 또는 기타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지 말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1.2.2 작업계획
1) 계약상대자는 각 여과지별 굴상, 운반, 세척·선별, 임시적치, 재투입 및 고르기의 작업방법과 순서를 시공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여과지별 작업순서 및 예상 작업기간
② 굴상방법 및 사용장비
③ 여과사 소운반 방법 및 운반동선
④ 세척·선별장비의 종류 및 처리능력
⑤ 체망의 규격 및 선별방법
⑥ 세척수 공급방법 및 예상 사용량
⑦ 세척폐수의 집수·처리 및 배출방법
⑧ 재사용 적합 여과사와 부적합 여과사의 구분·관리방법
⑨ 여과사 재투입 및 신규 관급 여과사 보충방법
⑩ 여과사층 두께 및 표면고 확인방법
⑪ 지지자갈층 및 하부 집수시설 보호방법
⑫ 우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3) 여과사 세척·선별 작업장은 기존 정수시설의 운영 및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바닥에는 토사·유류·이물질 등이 여과사에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여과지 격리 및 배수
1) 여과사 굴상에 앞서 해당 여과지는 운영계통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하여야 한다.
2) 유입·유출 및 역송 관련 밸브의 상태를 운영관계자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업 중 오조작 또는 불시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잠금·표찰 및 에너지 차단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여과지 내 잔류수는 운영부서가 지정한 배수계통을 이용하여 배수하고, 급격한 수위저하로 여과지 구조물이나 인접 운영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수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4) 배수 완료 후 여과사 표면에 고인 물이나 국부적인 잔류수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여 굴상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여과지 내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 또는 운영관계자와 격리·배수상태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1.4 기존 여과사 굴상
1.4.1 굴상 전 조치
1) 굴상 전에 여과사 표면에 존재하는 조류, 슬러지, 낙엽, 목편, 금속편 및 기타 협잡물을 가능한 한 먼저 제거하여 재사용 여과사에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표면 오염이 심한 부분은 정상 여과사와 무분별하게 혼합하지 말고 별도로 구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세척·선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3) 굴상 전 기존 여과사 표면고와 기준점을 확인하여 굴상 후 여과사량 및 최종 포설높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1.4.2 굴상방법
1) 기존 여과사의 굴상은 여과사의 과도한 파쇄와 입도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작업장비가 여과지 벽체, 바닥, 하부 집수시설 또는 지지자갈층에 직접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지자갈층에 근접한 하부 여과사의 굴상은 지지자갈이 여과사와 혼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소형장비를 이용하여 굴상 한다.
4) 지지자갈층이 노출되기 시작하거나 여과사와 지지자갈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계굴상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지자갈이 여과사에 혼입된 경우 이를 그대로 세척·선별 또는 재투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6) 굴상한 여과사는 해당 여과지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서로 다른 여과지의 기존 여과사를 임의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굴상 과정에서 여과사의 양호한 부분과 심하게 오염된 부분, 이물질 혼입부분 및 재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가능한 한 구분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1.4.3 굴상량 관리
1) 굴상량은 여과지별로 관리하고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굴상량은 실측단면, 승인된 용기 또는 계량방법 등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3) 굴상 전·후 표고 또는 여과사층 두께를 측정하여 굴상량 산정자료와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굴상량을 톤백 개수만으로 임의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량을 체적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승인된 단위용적중량 또는 환산계수를 적용한다.
1.5 굴상 여과사의 운반 및 임시관리
1) 굴상한 여과사는 이송펌프 등 승인된 운반장비 또는 용기에 담아 세척·선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중 유실·비산 또는 다른 물질과의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운반장비, 톤백 및 기타 여과사와 직접 접촉하는 장비는 사용 전에 토사·유류·시멘트·화학물질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굴상 여과사를 임시 적치하는 경우에는 토양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불투수성 바닥 또는 적절한 받침·시트를 설치하고, 우천 시 오염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세척 전 여과사, 세척·선별 완료 여과사, 재사용 적합 여과사 및 폐기대상 여과사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각 적치구역에는 여과지 번호, 상태, 수량, 작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1.6 여과사 세척
1.6.1 일반사항
1) 굴상한 기존 여과사는 재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세척하여 여과사 표면에 부착된 탁질, 슬러지, 점토, 유기물, 미세입자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세척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질 적합 용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된 물 또는 재사용에 부적합한 세척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세척방법은 여과사 입자의 과도한 마모·파쇄 및 입도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4) 고압수를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압력으로 여과사가 비산하거나 파쇄되지 않도록 압력과 분사방향을 조절하여야 한다.
1.6.2 세척방법
1) 여과사는 승인된 세척·선별설비에 일정량씩 균등하게 투입하여 세척효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2) 장비의 정격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과다 투입함으로써 세척 또는 선별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3) 세척 중 여과사가 장비 외부로 유실되거나 미세사와 함께 과도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장비의 유량, 경사, 진동 및 처리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4) 세척 후 여과사에 점토, 슬러지, 유기물 또는 부착미립분이 육안으로 현저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세척하여야 한다.
5) 세척 과정에서 유류, 화학물질 또는 기타 먹는물 수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 혼입된 여과사는 즉시 격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여과사 선별
1.7.1 선별방법
1) 세척된 여과사는 승인된 체망 또는 선별장비를 이용하여 재사용에 적합한 여과사, 과대입자, 과소입자, 지지자갈, 협잡물 및 기타 부적합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체망의 규격 및 조합은 기존 여과사의 입도특성과 계획 여과사의 품질조건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에서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체망의 파손·변형·막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체망을 정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체망 파손상태에서 처리된 여과사는 정상 선별품과 혼합하지 말고 별도로 격리하여 재선별하여야 한다.
5)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미세사, 조립분, 지지자갈, 슬러지 및 협잡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2 재사용 적합성 확인
1) 세척·선별을 완료한 기존 여과사는 재투입 전에 청결도, 이물질 혼입 여부, 입자상태 및 입도특성을 확인하여 재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세척 후에도 점토·슬러지·유기물 등의 부착이 현저하거나 유류, 금속편, 목편 및 기타 유해 이물질이 혼입된 여과사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세척·선별 과정에서 과도하게 파쇄되어 미립분이 증가한 여과사 또는 기존 여과사의 정상적인 입도특성을 현저하게 벗어난 여과사는 별도로 분리한다.
4) 재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여과사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재투입하지 말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감독관이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척·선별 여과사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체분석 등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6)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료는 한 지점에서만 채취하지 않고 해당 여과지의 세척·선별 완료 여과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여러 위치에서 채취하여 혼합한 대표시료를 사용한다.
7) 시험결과 또는 현장검측 결과 재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여과사는 적합 여과사와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
1.8 세척·선별량 및 손실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각 여과지별로 굴상량, 세척·선별 투입량, 재사용 적합량, 선별손실량 및 폐기량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세척·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손실량과 작업상 부주의로 발생한 유실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업과정 및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세척·선별 완료 후 재사용 가능한 기존 여과사량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한 계획 여과사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규 관급 여과사 보충량을 여과지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4) 신규 관급 여과사의 배분은 각 여과지의 실측결과와 재사용 가능 여과사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단순히 각 여과지에 동일한 양을 일률적으로 배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여과지별 관급 여과사 투입량은 현장 인수량과 대조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1.9 재사용 여과사의 재투입
1.9.1 재투입 전 확인
1) 여과사 재투입 전에 여과지 내부의 협잡물, 미세사, 슬러지 및 작업잔재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굴상 과정에서 노출된 지지자갈층과 하부 집수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침하, 교란 또는 이물질 혼입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지지자갈층이 교란된 경우 임의로 여과사를 덮어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후 재투입하여야 한다.
4) 여과지 벽체, 바닥 및 기타 구조물에 공사로 인한 손상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보수를 완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여과사를 재투입하여야 한다.
5) 재투입 전에 여과지별 계획 여과사층 두께와 계획 표면고, 재사용 여과사량 및 신규 관급 여과사 보충예정량을 확인하고 여과지별 포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재투입에 사용하는 장비·공구·운반용기 등은 토사, 유류, 시멘트, 화학물질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과지 내부 반입 전에 세척하여야 한다.
1.9.2 재투입 방법
1) 세척·선별 후 재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기존 여과사는 해당 여과지에 재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여과사는 한 지점에 집중하여 높은 위치에서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과지 전면에 가능한 한 균등하게 분산하여 낮은 높이에서 투입하여야 한다.
3) 여과사 투입 시 입자의 파쇄, 편석, 입도분리 및 지지자갈층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장비를 이용하여 여과사를 투입하는 경우 장비가 지지자갈층, 하부 집수시설, 여과지 벽체 및 기타 기존시설에 직접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여과지 내부에서 중장비를 직접 운행하여 여과사를 과도하게 다지거나 지지자갈층에 집중하중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중량, 이동경로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재투입 과정에서 여과사에 토사, 유류, 목편, 금속편, 포장재 또는 기타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해당 부분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7) 여과사는 단계적으로 재투입하면서 각 구역의 포설높이를 확인하여 특정 구역에 과다 또는 부족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재투입 과정에서 여과사의 품질 또는 청결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여과사의 투입을 중지하고 별도로 격리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0 신규 관급 여과사의 보충
1.10.1 보충량 결정
1) 신규 관급 여과사의 보충량은 세척·선별 후 실제 재사용 가능한 기존 여과사량과 여과지별 계획 여과사층 두께 및 표면고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각 여과지의 기존 여과사량 및 세척·선별 손실량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급 여과사 32㎥를 각 여과지에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과지별 실측결과에 따라 필요한 양을 배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여과지별 기존 여과사 재사용량, 부족량, 신규 관급 여과사 예정 투입량 및 투입 후 예상 여과사층 두께를 정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신규 여과사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실제 필요한 보충량이 설계 또는 관급 수량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포설두께를 변경하거나 관급 여과사를 임의 배분하지 말고 그 사유와 실측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0.2 관급 여과사 인수 및 사용
1) 신규 관급 여과사는 별도의 관급자재 시방서에 따른 납품검사 및 품질확인을 완료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관급 여과사를 인수할 때 품명, 규격, 수량, 포장상태, 오염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인수 후 보관·운반 및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관리상 잘못으로 오염·유실·파손 또는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신규 여과사는 기존 재사용 여과사와 수리적으로 급격한 층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된 포설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5) 기존 여과사와 신규 여과사의 적용방법은 기존 여과사의 입도특성, 신규 여과사의 품질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현장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규격의 여과사를 혼합하여 품질기준을 맞추어서는 아니 된다.
6) 신규 여과사의 여과지별 실제 투입량은 포장수량, 중량, 체적 또는 승인된 계량방법으로 기록하고 관급자재 인수량 및 잔량과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1 여과사 고르기 및 최종 여과사층 조성
1.11.1 고르기
1) 기존 재사용 여과사 및 신규 관급 여과사의 투입이 완료되면 설계도서 및 승인된 포설계획에 따라 여과지 전면을 균일하게 고르기하여야 한다.
2) 고르기는 계획 여과사층 두께와 표면고를 확보하기 위한 평탄작업으로 하며, 기계적인 다짐 또는 인위적인 과다 다짐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르기 작업은 여과사 입자의 편석이나 입도분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특정 위치에 미세입자 또는 조립입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4) 작업자가 여과사 위를 이동하는 경우 불필요한 반복통행으로 국부적인 다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동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장비를 이용한 고르기는 원칙적으로 여과층과 하부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는 소형·경량장비 또는 승인된 방법을 적용하며, 과도한 하중이나 진동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1.2 여과사층 두께 및 표면고 확인
1) 고르기 완료 후 각 여과지의 여과사층 두께와 표면고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및 승인된 포설계획에 적합한지 검측하여야 한다.
2) 여과사층 두께는 한 지점의 측정값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여과지 전체의 포설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측정지점은 가능한 한 일정한 격자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각 측정지점의 위치와 측정값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측정 시 지지자갈층을 훼손하거나 여과층 내부에 오염물질을 유입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계획 표면고보다 과다 또는 부족한 부분이 확인된 경우 주변 여과사를 단순히 끌어 모아 임시로 높이를 맞추지 말고 전체적인 여과사층 두께와 수량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여야 한다.
6) 최종 고르기 완료 후에는 여과지 전면에 국부적인 요철, 웅덩이, 과도한 다짐부, 이물질 또는 입도분리가 없어야 한다.
7) 여과지별 최종 여과사층 두께, 표면고 및 신규 여과사 투입량은 준공기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1.12 공사 후 청소 및 여과지 내부 확인
1) 여과사 재투입 및 고르기가 완료되면 여과지 내부와 주변의 공사잔재물, 포장재, 철사, 금속편, 볼트, 목편, 토사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여과사 표면을 최종 확인하여 공사 중 혼입된 이물질, 유류 또는 오염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여과지 벽체, 트러프, 배관 및 기타 먹는물 접촉시설에 공사로 인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하여야 한다.
4) 여과지 내부 청소 시 오염된 세척수 또는 작업수가 완성된 여과층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완료 후 감독관 또는 운영관계자와 공동으로 여과사 표면, 구조물, 하부시설 및 주변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역송에 의한 저속충수 단계로 진행한다.
1.13 역송에 의한 저속충수
1.13.1 역송 전 확인
1) 저속충수는 여과층 내부에 잔류하는 공기를 가능한 한 하부에서 상부로 서서히 배출하고, 여과사층의 교란을 방지하면서 여과지를 운전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역송 전에 여과사 고르기 및 표면고 검측, 여과지 내부 청소, 역송설비의 설치·시험 및 관련 밸브의 상태확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3) 역송수 공급계통의 밸브 개폐상태, 배관 접속상태, 누수 여부 및 펌프 운전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관 또는 운영관계자 입회하에 역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3.2 저속충수 방법
1) 역송수는 유출집수조에서 여과지 하부 집수계통으로 공급하고, 여과층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서서히 상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속충수 시 여과층 내 목표 상승속도는 일반시방서에서 정한 2 m/day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실제 운전 시에는 여과층 상태 및 수위상승 상태를 관찰하면서 밸브 개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3) 최초 역송 시에는 급격하게 밸브를 전개하거나 펌프의 전 유량을 즉시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낮은 유량에서 시작하여 여과층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4) 역송 중에는 여과사 표면에서 국부적인 분출, 기포의 집중발생, 여과사 부상·유실, 사면 교란, 균열 또는 비정상적인 수위상승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국부적인 분출 또는 여과사 교란이 확인된 경우 즉시 공급유량을 감소시키거나 역송을 중지하고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보완조치 없이 운전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여과사 표면 상부에 약 10~20 cm의 수심이 형성될 때까지 저율 역송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과 운영조건에 따라 세부 운전방법은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저속충수 과정에서 여과층의 국부침하 또는 표면고 변화가 발생한 경우 그 위치와 정도를 확인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역송 완료 후 여과층의 상태가 안정되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운전단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1.14 초기여과 및 운전복귀
1.14.1 초기여과
1) 역송에 의한 저속충수가 완료된 여과지는 즉시 정상운전으로 전환하지 않고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초기여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초기여과는 여과사 재투입 및 신규 여과사 보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잔류 미립분, 탁질 및 기타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고 여과층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 초기여과 시 여과속도와 운전방법은 정수장 운영조건을 고려하여 운영부서의 지시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4) 초기여과 과정에서 발생한 초기 여과수는 수질확인 전까지 정상 정수계통으로 임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영부서가 지정한 계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초기여과 중 여과층 표면의 침하, 국부적인 요철, 탁질의 과다 발생 또는 기타 이상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14.2 수질확인 및 운전복귀
1) 초기여과 후 수질상태는 운영부서가 정한 방법 및 항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한 탁질, 이물질 또는 기타 수질상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정상운전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3) 수질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위치, 시기, 항목 및 판정방법은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수질확인 결과 정상운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초기여과, 세척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확인하여야 한다.
5) 여과지의 정상운전 복귀는 감독관 또는 운영부서가 여과층 상태와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다음 여과지의 본격적인 작업 착수는 선행 여과지가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정수장 운영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5 품질관리 및 검사·검측
1.15.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굴상부터 운전복귀까지 각 단계의 시공상태와 품질을 자체 확인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면 확인이 곤란해지는 부분은 반드시 다음 공정 착수 전에 검측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없이 임의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사 또는 검측 결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분을 시정한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한다.
1.15.2 주요 검측시점
1) 주요 검측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착공 전 여과지별 기존 여과사층 두께 및 표면고 확인
② 여과지 격리 및 배수상태 확인
③ 기존 여과사 굴상 완료 후 지지자갈층 확인
④ 세척·선별 후 재사용 여과사의 청결도 및 재사용 적합성 확인
⑤ 재사용 가능량 및 신규 관급 여과사 보충량 확인
⑥ 여과사 재투입 전 여과지 내부 및 하부시설 확인
⑦ 재투입 및 신규 여과사 보충 완료 후 투입량 확인
⑧ 고르기 완료 후 여과사층 두께 및 표면고 확인
⑨ 여과지 내부 최종 청소상태 확인
⑩ 역송에 의한 저속충수 및 여과층 안정상태 확인
⑪ 초기여과 및 운전복귀 전 최종 확인
2) 검측결과는 여과지 번호, 검측일자, 검측위치, 확인내용, 측정값, 사진 및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16 기록관리
1.16.1 여과지별 작업기록
1) 계약상대자는 #1~#5 각 여과지별로 작업기록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여과지의 수량을 합산한 총량만으로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여과지별 작업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여과지 번호 및 작업위치
② 작업일자 및 작업시간
③ 작업 전 기존 여과사층 두께 및 표면고
④ 굴상 시작·완료일 및 굴상량
⑤ 세척·선별 작업일 및 처리량
⑥ 세척·선별장비 및 체망의 규격
⑦ 재사용 적합량 및 부적합량
⑧ 폐기 또는 별도처리한 여과사 및 부산물의 양
⑨ 재사용 여과사 재투입량
⑩ 신규 관급 여과사 투입량
⑪ 고르기 완료 후 최종 여과사층 두께 및 표면고
⑫ 역송 및 저속충수 실시일과 주요 운전상태
⑬ 초기여과 및 수질확인 결과
⑭ 검측일자 및 감독관 확인사항
⑮ 작업 중 발생한 특이사항 및 조치내용
3) 일일 작업기록은 실제 작업내용과 일치하도록 당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완료 후 일괄적으로 추정하여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작업기록의 수량은 계량증명서, 관급자재 인수·불출기록, 폐기물 처리자료, 검측기록 및 사진대지 등의 관련자료와 상호 대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1.16.2 사진 및 검측기록
1) 여과사 선별공사의 주요 공정은 공사 전·중·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사진에는 가능한 한 여과지 번호, 촬영일자, 작업공종 및 촬영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특히 다음 공정은 완료 후 확인이 어렵거나 품질판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사진 및 검측기록을 남겨야 한다.
① 굴상 전 기존 여과사 표면상태
② 굴상 중 여과사층 상태
③ 굴상 완료 후 지지자갈층 상태
④ 세척·선별 작업 및 사용장비
⑤ 세척·선별 전·후 여과사의 상태
⑥ 재사용 적합 여과사와 부적합 여과사의 구분상태
⑦ 여과사 재투입 과정
⑧ 신규 관급 여과사 반입 및 투입상태
⑨ 고르기 완료 후 여과사 표면상태
⑩ 최종 여과사층 두께 및 표면고 측정상태
⑪ 역송에 의한 저속충수 및 수위상승 상태
⑫ 공사 완료 및 운전복귀 상태
4) 측정사진은 가능한 경우 측정위치와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해당 측정기록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6.3 관급 여과사 사용기록
1)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하여 지급하는 신규 관급 여과사는 현장 인수부터 최종 사용까지 수량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급 여과사 인수 시에는 인수일자, 납품수량, 포장수량, 제품 또는 로트번호, 검사상태 및 보관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관급 여과사를 각 여과지에 투입할 때에는 여과지 번호, 투입일자 및 실제 투입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 후 관급 여과사의 미사용 잔량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사용·반출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량과 보관상태를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6.4 폐기량 및 처리기록
1) 세척·선별 과정에서 재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여과사, 미세사, 조립분, 슬러지 및 협잡물은 재사용 여과사와 구분하여 발생량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폐기대상 여과사의 수량은 가능한 범위에서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하고, 실제 반출량과 설계수량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반출 시에는 계량증명서, 운반·처리 확인자료, 필요한 인계서류 및 반출사진을 확보하여 수량기록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설계수량과 실제 처리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
구 분
총 경 과 일 수 (120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현장조사 및
시공계획 승인
작업장
설치 및 해체
여과지 격리 및
배수, 굴상
여과사
세척·선별
역송설비 설치
(관련공사)
여과사
재투입 및 고르기
저속 충수
및 운전복귀
현장정리
※ 여과지별 1지씩 순차적으로 시행
※ 관련공사 : 역송설비 설치공사
Ⅳ. 설 계 예 산 서
과 장
팀 장
검 산 자
설 계 자
2026년 10월 설계
병천정수장 여과사 선별공사
상수도시설공사
여과사 선별공사 1식
도급예정액
:
금149,732,000원(금일억사천구백칠십삼만이천원)
총원가
:
금136,120,000원(금일억삼천육백일십이만원)
부가가치세
:
금13,612,000원(금일천삼백육십일만이천원)
1. 내 역 서 2. 일 위 대 가 3. 품 셈 산 출 4. 단 가 조 사 5. 단 가 산 출 6. 기 계 경 비 Ⅴ.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