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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6 - 3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사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공내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광주광역시체육회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견적)제출 관련 문의 전화번호 안내
기 술 사 항
: 월드컵시설팀 최민우(☎062-604-2614)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무회계팀 심재현(☎062-604-1652)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월드컵경기장 내·외부 추가 개선공사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240(월드컵경기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공정·시공·안전 및 품질관리 등 현장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함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07,462,000 207,462,000 188,601,819 18,860,181 0 0 2.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3. 입찰(견적)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장
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8.(수) 2026. 10. 29.(목) 10:00 2026. 11. 3.(화) 12:00 2026. 11. 3.(화) 14:00 (광주광역시체육회 입찰집행관PC)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라. 본 공사의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을 불허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광주광역시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락)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사항: 광주광역시체육회 월드컵시설팀 최민우(☎062-604-2614)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회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체육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본회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2,808,207 3,710,426 368,998 1,796,627 3,942,496 0 0 12,626,754
나. 본 공사의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동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낙찰자 부담입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광주광역시체육회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광주광역시체육회(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각서 ○ 계약명 :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배 제 사 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체육회(분임)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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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표
(인)
광주광역시체육회(분임)재무관 귀하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광역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 :
(인)
광주광역시체육회(분임)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착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체육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체육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입찰공고문.pdf =====
광주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6 - 3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사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공내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광주광역시체육회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견적)제출 관련 문의 전화번호 안내
기 술 사 항
: 월드컵시설팀 최민우(☎062-604-2614)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무회계팀 심재현(☎062-604-1652)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월드컵경기장 내·외부 추가 개선공사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240(월드컵경기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공정·시공·안전 및 품질관리 등 현장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
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함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207,462,000 207,462,000 188,601,819 18,860,181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0
0
2.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3. 입찰(견적)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2026. 10. 28.(수)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9.(목) 10:00 2026. 11. 3.(화) 12:00
개찰일시
(장 소)
2026. 11. 3.(화) 14:00
(광주광역시체육회 입찰집행관PC)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 • 인가 • 면
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
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라. 본 공사의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을 불허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광주광역시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락)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사항: 광주광역시체육회 월드컵시설팀 최민우(☎062-604-2614)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회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체육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본회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계약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
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2,808,207 3,710,426 368,998 1,796,627 3,942,496 0 0 12,626,754
나. 본 공사의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동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
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회의 해
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낙찰자 부담입
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광주광역시체육회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광주광역시체육회(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업체명: 대표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각서
○ 계약명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배 제 사 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
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
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
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년
업체명 :
월 일 대표자 : 광주광역시체육회(분임)재무관 귀하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업 체 명 . 대표 광주광역시체육회(분임)재무관 귀하 (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체육회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4 .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광역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 • 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업체명 : . . 대표 : 광주광역시체육회(분임)재무관 귀하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
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
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착을 위하여 담
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체육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 다만 , 체육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 1호 내지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회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0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
칙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시방서.pdf =====
월드컵경기장 내ㆍ외부 추가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 시방서 (건축) 2026. 09. (주)엘드림 건축사사무소 일 반 시 방 서 - 2 - 목 차 1. 총 2. 가 설 3. 토 및 4. 파 일 5.
철근 콘 크리 트 공사 ․․․․․․․․․․․․․․․․․․․․․․․․․․․․․ 13
6. 철 골 공
사 ․․․․․․․․․․․․․․․․․․․․․․․․․․․․․ 17
7. 조 적 공
사 ․․․․․․․․․․․․․․․․․․․․․․․․․․․․․ 19
8. 돌 9. 타 공
칙 ․․․․․․․․․․․․․․․․․․․․․․․․․․․․․
8
사 ․․․․․․․․․․․․․․․․․․․․․․․․․․․․․
8
지 정 공 사 ․․․․․․․․․․․․․․․․․․․․․․․․․․․․․ 10
공
사 ․․․․․․․․․․․․․․․․․․․․․․․․․․․․․ 21
공
일
사 ․․․․․․․․․․․․․․․․․․․․․․․․․․․․․ 12
공
사 ․․․․․․․․․․․․․․․․․․․․․․․․․․․․․ 21
10. 목공 및 수장공사 ․․․․․․․․․․․․․․․․․․․․․․․․․․․․․ 23
11. 방
수 공
사 ․․․․․․․․․․․․․․․․․․․․․․․․․․․․․ 30
12. 금 속 공
사 ․․․․․․․․․․․․․․․․․․․․․․․․․․․․․ 32
13. 미 장 공
사 ․․․․․․․․․․․․․․․․․․․․․․․․․․․․․ 35
14. 창호 및 유리공사 ․․․․․․․․․․․․․․․․․․․․․․․․․․․․․ 36
15. 도
16. 잡
장
공
공
사 ․․․․․․․․․․․․․․․․․․․․․․․․․․․․․ 39
사 ․․․․․․․․․․․․․․․․․․․․․․․․․․․․․
- 3 - 1. 총 칙
1.1 적 용 범 위
1.1.1 본 시방서는 월드컵경기장 내⋅외부 추가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하되, 본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시행한다.
1.2 분진방지 조치
1.2.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분진방지를 위한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륜시설
(공사용 차량이 외부로 나갈 때 통과하는 수조 및 급수, 오버 플로어 설비)
․공사장내 건조시 살수 가능한 급수전 및 호스
1.2.2 공사중에는 고층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하고 분진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가 설 공 사
2.1 본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설건물 등 기타 필요한 제반
공사 보조시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2.2 가설 울타리
2.2.1 가설 울타리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2.3 규 준 틀
건축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과 계단실 등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곳에 설치한다.
- 4 -
2.4 가 설 건 물
2.4.1 가설 건물의 위치는 공사 시행상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설치한다.
2.4.2 가설 사무소
구조는 공사 기간 동안 시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4.3 가 설 창 고
자재창고, 가설변소 등은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4.4 가설 숙소 및 식당
수급자는 공사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5 현황판 및 조감도
수급자는 필요하면 현황판 및 조감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비 계
2.6.1 외 부 비 계
1) 비계의 재료는 시공여건, 안전도, 경제성을 고려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외벽구조가 조적조 부분인 곳은 쌍줄비계로, 콘크리트 부분은 외줄비계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파트 골조 공사시 갱폼 사용으로 비
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7 공사용 각종 설비
전등, 동력, 용수시설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단. 공사 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하수 채수가 불가능
한 지역은 현지 여건에 따라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8 건축물의 뒷정리
건축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잔재는 모아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폐잔재(몰탈, 벽돌, 불럭 등)가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초목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도록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해야 한다.
- 5 -
2.9 도로보수
공사 수행상 필요에 따라 진입도로를 보수하여야 할 상황일 때는 수급자는 준공
전까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10 보양 공사중 건축물이 훼손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
을 한다.
2.11 리 프 트
2.11.1 리프트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11.2 리프트의 설치, 구조, 규모, 용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관리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토공사 및 기초공사
3.1 토 공 사
3.1.1 공사의 한계
토공사의 한계는 건축물에 포함된 흙파기와 되메우기에 한하며, 잔토처리
는 토목공사에 포함 처리하고 부득이한 특수한 경우는 건축공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상 잔토처리는 장내 처리할 수 있다.
3.1.2 터파기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때는 최소한 동결선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흙막이 공사 필요시의 방법 및 범위는 설계에 따라 시행한다.
3.1.4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쓰레기 등이 섞이지 않은 흙으로 하여야 하며, 기초 윗면 및
건물주변은 표토를 덮어 고르기를 한다.
- 6 - 3.1.5 배 수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고인물 등은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
수처리 한다.
3.1.6 기존 시설 보호
현장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보도, 기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2 기 초 공 사
3.2.1 기초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단, 지형이 불규칙하여 기초 공법
또는 형식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다.
3.2.2 기초의 깊이는 동결심도 이하로 설정하여야 한다.
3.2.3 기초의 지내력이 설계도면의 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기초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3.2.4 지내력 기초시 일부 구간이 지지력 부족할 경우 토질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통하여 치환으로 지내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2.5 정화조 및 기타 지하 구조물이 건축물 기초와 인접시는 관련 공종의 시
공업자와 협의하여 기초 및 마감 공사때 상호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6 파일 기초가 아닐 때에는 기초 구조 시공전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분
석 및 지지력 판단 계산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4. 파 일 공 사 4.1 재 료
말뚝의 재료, 규격 및 제작 방법은 KSF 4306(프리텐숀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
리트 말뚝)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시멘트 KSL 5201 혹은 KSL5210에 규정한 시멘트 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말뚝의 지름 및 길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허용치 등은 자재시방에 따른다.
4.3 운반 및 취급
4.3.1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F 7001에 따라 말뚝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
다.
4.3.2 현장에 반입된 말뚝의 항타중 파손품 및 불합격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하거나 별도 적치해야 한다.
4.4 시 공
4.4.1 시공전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말뚝중심 위치를 측정해 지상에 설치한다.
4.4.2 말뚝은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지지력을 발휘하는 깊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4.3 말뚝의 최종 관입량은 설계 기준에 의한다.
4.4.4 기타 제반사항은 KSF 7001(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에 의하고,
특히 항타 중 말뚝머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5 절단 및 두부정리
말뚝머리 절단은 말뚝에 충격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특히 세로 균열에
유의해야 한다.
4.6 말뚝번호, 타입일시, 타입심도 등을 기록하여 항타 리스트를 기록한다.
- 8 - 5. 철근 콘크리트 공사
5.1 거 푸 집
5.1.1 재
료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치장 거푸집은 12M/M 코팅합판을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에는 파손된 곳을 엄밀히 수리하고, 짜기전에
콘크리트에 면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5.1.2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또는 진동 등의 압력에 견디고, 유해량
의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며 각 부를 단독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5.1.3 존치기간은 벽식 구조인 경우에 기초, 기둥, 보 옆 및 벽체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50kgf/cm2을 기준으로 하며 스라브 및 보하부 등을 해체할
시에는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받침기둥을 해체하며 이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의 최저치는 140kgf/cm2로 한다.
5.1.5 동바리 존치기간은 설계기준강도의 2/3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 될 때로 한다. (필러 서포트 사용시 제외)
5.1.6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존치기간은 상기 규정 외에 별도로 구조계산 등에
의하여 안전이 확인된 공법을 사용할 때는 변경 할 수 있다.
5.1.7 거푸집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 면에 유해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5.1.8 측벽 치장 부분의 긴결 철물을 탈형 후 녹물 등이 흘러나올지 않도록 한
다.
5.2 콘크리트
5.2.1 재
료
1) 시멘트 KSL 5201 혹은 KSL5210에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한다.
2) 골재 ; 유해성분이 없는 골재로 소요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KSF 2526 (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 9 -
3) 물 ;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함유량이 유해량을 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물시멘트비 ; 각 부재에 합당한 강도와 슬럼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한 의 물시멘트비로 한다.
5.2.2 콘크리트 종류 및 강도
1)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의한 지정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단, 콘크리트 혼화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 구체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표시품으로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로 사용한다.
5.2.3 시 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슬럼프 시험은 KSF 2402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5.2.4 슬럼프의 허용치
슬럼프
25
50 및 65
80이상
슬럼프의 허용오차(mm)
± 10
± 15
± 25
5.2.5 콘크리트 배합 설계 결과표 제출
수급자는 공인 시험소에서 콘크리트 배합 설계 결과표를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혼화재 사용의 경우 혼화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현장 여건에 따라 당초 제출한 배합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자료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6 콘크리트 타설
1) 레미콘이 공장에서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의 시간은 하절기(25℃이
상) 90분 이내,기타(25℃이하) 120분 이내로 해야한다.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시에도 지체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은 배출시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하여야 하며, 운반이
- 10 -
완료된 상태에서 물을 타는 것은 허용이 안된다.
3)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한 레미콘 타설시 유의사항
가. 건물의 높이와 층수에 따라 적정 성능과 용량을 가진 기종을 선정,
이용한다.
나. 고정식 사용시 압송관은 잘 고정시켜 유동되지 않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시 기둥, 벽, 발코니 등 거푸집 및 철근이 변형되지
않게 하여 타설하며 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5.2.7 양 생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2) 콘크리트를 부은 후 보양 중에 진동을 주어 구조물에 급격한 성능
저하를 주지 않도록 한다.
5.3 철 근 5.3.1 재 료
1) 이형철근 사용을 기준으로 (토목 옹벽제외)하며, KS규정에 합격한 제품
을 사용한다.
2)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굽음이 대단하지 않은 것은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취급 및 저장
눈, 비에 맞지 않고 흙, 기타 오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규격별로 정돈,
적치한다.
5.3.2 철 근 가 공
철근의 가공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3.3 철근의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전 녹, 기름, 먼지,
감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 11 -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2) 철근은 도면에 따라 고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5.3.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적은 곳을 택하고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정착은
소요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도록 한다.
3) 이음 철근의 지름이 다를 경우, 이음길이는 지름이 작은 철근을 기준으
로 한다.
5.3.5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 SEPERATOR)
1)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 시공키 위해
사용하고 사용자재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버팀대, 고임대는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한다.
3) 재질은 PVC, 시멘트 몰탈, 골재중 사용부위 별로 감리원의 승인을 얻
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형태는 거푸집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
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
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서 철근 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고임대의 경우 1.5M, 버팀대는 1.5M간격을
유지 한다.
5.4 기타사항
5.4.1 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정밀하게 제작 설치하며 특히 거푸집 이음 부
분등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5.4.2 테두리보 및 인방보
1) 테두리보의 모서리부 또는 교차부에서의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겹쳐 정착한다.
2) 인방보는 P.C제품 또는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하며, 좌우 조적벽에 각
- 12 -
각 20Cm이상으로 물리게 한다.
3) 인방보의 설치위치는 창호상부 또는 하부에 조적조 시공이 되는 곳으로
한다.
5.4.3 방수턱, 발코니, 콘크리트 턱, 지붕 파라펫 등은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동
시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6. 조 적 공 사 6.1 재 료
1) 점토 벽돌 :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된 KS제품
2) 시멘트 벽돌 : KS F 4004의 규정에 합격된 KS제품
3) 몰탈배합
용
도 시 멘 트 모 래 치장 줄눈용 1 1 아치인방 및 특수구조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쌓기용 1 3
6.2 벽돌 쌓기
6.2.1 몰탈 비빔
1) 손비빔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계비빔과 동등이상으로 비벼야 하고,
경화작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쓸 수 있는 양만큼 만들어야 한다.
2) 비빈몰탈의 묽기는 사용하기에 알맞는 점성이 있어야 한다.
6.2.2 바탕처리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
고,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고르지 못한 곳은 수평지게 몰탈을 바
른다.
6.2.3 쌓
기
1) 가로,세로 줄눈나비는 1Cm로 하고,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
- 13 -
다.
2) 수평줄눈, 기둥 및 보 또는 슬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몰탈을 빈틈
없이 충전하여 벽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 배선 등으로 인하여 벽부위가 개방된 부위는 배관, 배선공사 완
료후 벽돌을 밀실하게 채워쌓고 흠이 생긴 부위는 몰탈로 벽돌면과 같
은 두께로 매끈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4) 공간쌓기
공간쌓기는 공간폭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며, 안쌓기와 바깥쌓기가 동
일 재료일 때는 벽돌
1장씩 물려 쌓거나 긴결 철물로 보강한다. 외부에
접하는 벽일 때는 누수가 안벽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벽과 연결되는 조적벽은 긴결 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경화시까지 진동, 충격 등 하중을 주지 않는다.
6.2.4 줄눈 및 치장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
르기를 한다.(조적벽위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
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14 - 7. 타일공사, 석공사
7.1 타일공사
7.1.1 부위별 사용품목
지정 마감재를 사용한다.
7.1.2 타일 붙이기(시멘트는 타일 시멘트 사용)
1) 일 반 사 항
가. 모든 타일은 붙이기 전에 지정된 타일 규격 내에서 가능한한 절단하
지 않는 타일 나누기도를 작성하여 시공한다.
나. 몰탈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배합률에 따라
배합하여야 한다.
다. 주위온도가 섭씨 4℃이하 일 때는 공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단 보양조치하여 시공장소 온도가 4℃이상인 경우는 제외)
라. 벽체타일 시공을 완료한 후 바닥타일을 시공해야 한다.
마. 타일 붙일면을 깨끗이 하고 흙,먼지,오일,구리스 및 기타 유해물이 없
어야한다.
바. 타일은 적절한 절단공구로 절단해야 하며 거칠은 절단면은 매끈하게
갈아서 잘 맞게 시공해야 한다.
사. 배수구 주위 급수전 및 모서리 등은 나누기도를 작성하여 미리
마름장(자르기,구멍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아. 바닥 타일면은 물고임 면이 없도록 구배를 충분히 유지한다.
자.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보양에 유의하
여야한다.
2) 보
양
보양 필요부위는 담당자가 지정한 재료로 보양을 하고, 바닥 위를 보행
하여도 좋으나 완전히 접착강도가 나올 때까지 씻거나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15 - 7.2 석 공 사 7.2.1 재 료
1) 화강석 : KSF 2530(석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품
질
구
분 관련기준
물질적 성질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30
KSF 2530
KSF 2530
기 재 색 7.2.2 시 의 등 치 비 고
500Kg/㎠ 이상
2.7 - 2.5 g/ ㎠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
석
준 경석기준
5% 이하
3% 이하
급
조
공
1)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 후 기준틀에 따라 수평선을 치고 모
서리 구석 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 깔아 나간다.
2) 깔기에 있어서는 된비빔몰탈을 고르게 깐 후 줄눈이 맞게 깔아나간다.
3) 깔기는 고저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한다.
4) 마무리 표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 16 - 보양한다. 8. 보 온 공 사
8.1 시공부위 및 재료
8.1.1 단열재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른다.
8.1.2 단열재로서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 공동
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 표준바닥구조 및 완충
재의 성능기준에 따른다.
8.2 시 공
8.2.1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스치로폴)
1)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
이 되게 절단,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기 없도록 밀실하게 맞댄 후 테
이핑(외측 1 겹 부분) 또는 단열성능을 가진 충진재로 충진 하여야 한
다.
2) 단열재를 2겹으로 넣을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3) 최상층 내부천정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하되 인서트 등은 미
리 구멍을 뚫어 시공한다.
9. 목 공 사
9.1 공사 범위
창호공사를 제외한 건축물 내부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9.2 재종 및 재질 기타
창 및 문틀재는 증기건조 및 기타의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목을 사용하며, 기타
는 다음표에 준한다.
- 17 -
구 분
재
창 호 및 문 틀 재 종 도면에 명기 함 수 율 15% 내외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1.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비 고 없는 것
2. 뒤틀림, 휨이 미소하여 기준대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것
9.3 시 공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 가공한다.
2) 목재의 치수는 공칭 치수로 한다.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도면에 표기된 실제의 크기 및 형상으로 제재 또는 가
공 제작된 목재를 사용하되, 치장을 고려하여 마감치수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
어 변경할 수 있다.
3) 수장 목공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모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4) 수장용 목재는 정착물, 또는 미리 설치한 나무 벽돌이나 하부 구조체에 직접
정착한다. 설치 작업시 필요에 따라 보이지 않는 긴결재 및 숨은 못치기 등
으로 고정시킨다.
9.4 보 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양하고 변형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8 -
9.5 부위별 시방
9.5.1 커텐박스
1) 커텐박스의 재질은 9mm 준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2) 커텐박스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뒤틀림등 변형이 생기지 아니해야
한다.
9.5.2 반자돌림 및 재료 분리대
1)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의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목재일 경우 함수율
15%내외의 증기 건조목 또는 P.V.C재(합성수지재)를 사용한다.
2)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미려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는 목재일 경우 미장공사 전에, P.V.C재일 경우
도배 공사전에 설치한다.
10. 창 호 공 사
10.1 목재창호 및 후라쉬 도아
10.1.1 창호 및 문틀재는 증기건조 및 기타의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목을 사용해
야 한다.
10.1.2 목재의 재질은 KSF 3108(창문의 목재틀재)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
다.
10.1.3 가
공
1)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는 도면에 의
한다.
2) 창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그 위치를 정해서 설치하
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버팀
대를 설치한다.
- 19 -
3) 벽돌에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넣고 주위
에는 몰탈로서 채워 넣는다.
4) 창틀 및 문틀 고정용 철물은 다음 기준에 의거 설치하되 여닫음시 충
격에 안전해야 한다.
가. 조적벽에 설치되는 경우 : 문틀 및 창틀의 높이가 1.5M이하인 경
우는 창호개소당 4개(이하 개소당이라 한다), 1.8M이상인 경우는
개소당 6개의 고정철물(그림 참조)을 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벽이나 기둥에 설치 되는 경우 : 문틀 및 창틀의 높이가
1.5M 이하인 경우는 개소당 4개, 1.8M이상인 경우는 개소당 6개
고정용 앙카를 사용하여 도면과 같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다.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도면에 의거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5) 밑문틀재가 없는 출입문 내부 후래쉬문은 바닥 마감재에서 5M/M정도
띄어서 설치한다.
6) 문틀 및 창문틀은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
여 위치를 정하며, 문틀 세우기가 끝난 후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0 -
10.2 알미늄 창호
10.2.1 형식, 치수, 기타
1) 창호의 위치,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유리 끼우기 방
법, 기밀정도 및 창문의 수는 도면 및 KS F 3117 창 세트에 따른다.
10.2.2 재 료
1) 알미늄창호는 KS D 6759 규격 이상 품으로 하고 압출형태는 KS
표시품으로서 부속재는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춘 구조로 한다.
10.2.3 가
공
1) 창문틀 및 창문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임부
분을 평활히 마무리 해야 한다.
2) 샷쉬의 유리 고정용 부속물은 그 규격 및 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3) 샷쉬에 사용하는 철물은 각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가지며 경쾌하게 작동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2.4 설
치
1) 샷쉬의 운반 및 저장에는 충분한 포장을 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알미늄 샷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그 위치를 정해서 설
치하고, 그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
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한다.
3) 샷쉬 설치는 벽쌓기가 끝난 후 설치하며, 가능한 한도내에서 가급적
설치 시기를 늦추어 샷쉬오염을 적게 한다.
4) 블록 또는 벽돌에 앙카(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에는 배합이 좋은 몰탈로서 채워 넣는다.
5) 앙카 철물은 좌우, 하부 각각 2개소로 하여 샷쉬 주위의 공간 부분에
는 배합이 좋은 몰탈 또는 단열재로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특히, 윗틀 부분은 샷쉬 자체가 상부 구조물에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21 - 10.2.5 보 양
1)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절한 보양을 하여야 하며, 통행 또는
변형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2) 시멘트 몰탈이나 기타 불순물이 샷쉬나 틀에 묻을 때에는 즉시 제거
한다.
10.3 칼라알미늄 창호
10.3.1 10.2(알미늄 창호)의 시방을 본 항에도 준용한다.
10.3.2 재료(일반)
KS D 6759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성능은 KS D 8303 이상으로 한다.
10.3.3 가공 및 제작
1) 형재의 가공 및 공작은 도면에 의한다.
2) 알미늄 레일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흘림 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KSD 8303에 따라 처리한다.
10.3.4 기타사항
1) 부속 철물의 종류와 품질은 아래와 같고 각각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
게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고 또한 경쾌하게 작동하는 구조로서
하여야 한다.
2) 호차는 원활하게 회전하고 심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호차의 바퀴는 바르게 가공되어 있고, 심한 흠이 없어야 한다.
10.4 철제 창호류
10.4.1 형식, 치수, 기타
1) 창호의 위치,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및 치수 유리끼우기 방법, 기
밀정도 또는 창문 장수는 도면 또는 본 시방에 의하고 명기가 없을 때
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철재 창호는 제작된 공작 및 기구의 여닫음을 나타내는 상세 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필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 22 - 10.4.2 재 료
1) 철판은 KSD 3512에 합격한 것으로서 평탄하고 결함, 구멍이 없어야
한다.
2) 세대현관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PACKING
을 사용한다.
3) 부착물의 보강재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하며, 부착물의 규격에 맞
추어 정확한 위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10.4.3 제작 및 설치
1) 문틀, 문짝의 가공 및 공작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
딜수 있도록 부재의 접합을 견고하고, 틈이 없이 공작하고 특히 용접
부위 표출부분은 그라인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2) 도아록이 부착되는 양면부위는 보강철판을 용접으로 부착해야 한다.
3) 문틀은 견고히 설치하여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디도록 해야하며, 문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해야 한다.
4)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여 세우고 수평,수직이 변형되지 않도록 앙
카 철물을 묻고 시멘트 몰탈로서 충진한다. 문틀의 고정개소는 문틀길
이가 1.5M이하일 경우에는 틀당 4개소(양측 각 2개소) 1.8M이상은
6개소로 한다.
10.4.4 방범그릴 및 샷타
위치, 형식, 크기 및 재질 등을 도면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본 시방 및 건
교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0.5 프라스틱 창호
10.5.1 재료 및 품질
1) 프라스틱 창호의 품질은 KSF 3117에 의한다.
2)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요철 등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한다.
3) 창호를 완전조립하여 동작할 때 이상이 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
며, 설치 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4) 단열 및 방음성이 좋고 햇볕에 변색 및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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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충격에도 견디어야 한다.
10.5.2 규격 및 형상
1) 창(문)짝 규격은 골조 확인후 설계도면에 준한다.
10.5.3 가공 및 제작
1) 압출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의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창(문)짝재는 제작 규격에 맞도록 절단하며, 필요한 경우 보강재를
창(문)짝재 내부에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3) 창(문)짝 부재에 각각 구멍을 뚫어 연질 P.V.C재 도어스톱 등 부속자
재를 부착한다.
4) 창호의 유리 고정용 씰링재(SEALING)는 P.V.C연질 또는 실리콘으로
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해 설치하되, 그 부위에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5) 부속철물
가. 호차의 재질은 내마모성이 좋은 재질로하며, 형상 및 치수는 도면
에 의한다.
나. 틀 및 바퀴는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심한 흠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는 원활하게 회전하여야 한다.
라. 호차의 내구성은 KSF 4524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한다.
10.5.4 시
공
1) 창(문)짝을 유리끼우기 전에 정확한 위치에 운반하여 끼워놓아야 한다.
2)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문)짝의 기능상태를 점검하고 수직, 수평을 조
정하여야 한다.
(단, 유리 실링재 삽입 및 실리콘작업은 유리끼우기 작업에 포함한다)
3) 창(문)틀재의 외부코킹 및 외부도장이 완료된 후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기능상태를 점검하고, 수직. 수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방충망의 알미늄망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5.5 검
사
1)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또는 별도 적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운반 및 보관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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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현장에 제품 보관시는 평활하게 고른 후, 고임목이 수평이 되게 설
치하여 적재, 보관한다.
10.6 창 호 철 물
10.6.1 창호철물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며 품질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KS규격품
또는 공산품 사전 검사품으로 하며, 이외의 품목은 감리원의 확인을
득 한다.
10.6.2 도아록은 KSB 6411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 품질의 제품으로 한다.
10.6.3 열 쇠
1) 열쇠의 수량은 2개 이상으로 한다.
10.6.4 정
첩
1) 정첩은 KSF 4519 규정 동등 제품을 사용한다.
2)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D 3512(냉간압연강판)에서 규정한 재료를 사용
한다.
3) 검수는 KSF 4517 규정에 의한다.
10.6.5 후로어 힌지
1) KSF 4518(후로어 힌지)에 의한 KS품으로 한다.
2) 호칭과 도어 무게 및 여닫히는 힘
호
칭 1 호
나비×
800mm×1,800
도
높이(mm)
이하
어
무게(Kg)
24~25
2 호 3 호 4 호 5 호
900mm×2,100
이하
950mm×2,100
이하
1,050mm×2,900
이하
1,200mm×2,400
이하
40~65 60~85 80~120 120~150 여는 힘(Kg.M) 3.0 이하 4.5 이하 6.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닫는 힘(Kg.M) 0.5 이상 1.0 이상 1.5 이상 2.5 이상 3.5 이상
10.6.6 도어클로우저
KSF 4505(도어클로우저)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6.7 레
일
1) KSF 4511에 합격하는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사전 검사품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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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및 특기가 없을 때는 M/H에 설치된 제품으로 한다.
2) 치수의 기준은 KSF 4511에 의한다.
10.6.8 호 차
1) 품질 및 규격
가. 호차는 KS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사전
검사품으로 한다.
나. 호차의 구조는 베아링이 접촉되는 부싱(BUSHING) 및 바퀴가 오일레
스(OIL-LESS)제로 된 것을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가 없는 경우 창에는 ø36mm호차
를 사용한다.
2) 시
공
가. 호차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나. 호차 고정은 아연도금 나사못을 사용하고 나사못 길이의 1/3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박아야 한다.
다. 설치된 호차의 축은 항상 일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11. 미 장 공 사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공사 및 부대복리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11.2 시멘트 몰탈
11.2.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혹은 KSL 5210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시멘트로 한
다.
2)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흙덩이 및 유기불순물이 없는 모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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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은 유해량의 염분, 철분 및 기타 유기물이 없는 깨끗한 것을 사용해
야한다.
11.2.2 몰탈의 바름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11.2.3 혼합제를 첨가 사용하여야 할 때는 필요에 따라 별도 특별시방에 의해
배합 등을 조정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테라죠 현장갈기
11.3.1 재
료
1) 시멘트 KSL 5201 혹은 KSL 5210규정에 합격한 백시멘트로 한다.
2) 안
료
내알카리성 무기물로서 퇴색 변색 등이 없고 물에 잘 풀리며 철물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종
석
대리석 및 기타의 암석을 깨뜨려 만든 돌알로서 굳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11.3.2 배합물 및 바름
1) 인조석의 배합은 1:2:5로 하고 바탕 몰탈 두께는 15mm, 정벌용 바름두
께는 15mm를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전 종석의 입도, 색상 및 색소 가입량등을 달리한 수개의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공 후 견본품과 차이가 없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3 작업에 대한 준비
콘크리트 슬라브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며, 청소한 표면은 물로
적시어 밑받침 몰탈을 깔아주어야 한다.
밑받침몰탈은 인조석과 접촉이 좋도록 거칠게 하여야 한다.
11.3.4 줄 눈 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각실마다 그 갓 둘레에 너비
15-20Cm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모양 좋게 나누어야 하며, 줄눈대는
- 27 -
황동 압출제로 한다.
11.3.5 깔
기
1) 종석은 끝마감 표면에 균등하게 살포되도록 손질해야 하며,
끝마감
지점까지 종석이 깔려 균등한 수평면이 될 때까지 표면을 손질한다.
2) 혼합 후 한시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재사용할 수 없다.
11.3.6 양
생
배합시점부터 시공 후 양생 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C 이상 유지
되도록 한다.
11.3.7 보호 및 마무리
갈기가 끝난 후 수산으로 닦아내고 바탕을 오염되지 않게 한다.
11.4 해충 및 취기 방지
PD, AD등 상하로 관통되는 욕실부분의 벽돌쌓기 부분은 천정속 슬라브와
의 만나는 부분은 시멘트 몰탈를 빈틈없이 충진한 후 초벌바름을 한다.
12. 방 수 공 사
12.1 방수공사 바탕면 시공
12.1.1 지하실, 외벽, 발코니, 복도 및 지붕 등 방수공사가 시공되는 부분의 모
체 공사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CONSTRUCTION JOINT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1.2 방수층 바탕면은 방수공사에 앞서 청소하고 모체에 금이 가거나 부실 시
공된 부분 등은 완전히 보수한다.
12.2 시이트 방수
12.2.1 재
료
KS F 4917에 의한 것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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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바탕정리
1) 콘크리트 모체의 철선, 못, 나무조각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
한다.
2) 콘크리트 돌출부분, 레이턴스(LAITANCE) 등을 제거하여 평활하게
만든다.
3) 깊이 파진 부분은 방수 몰탈로 밀실하게 메꾼다.
4) 조인트 부분의 균열은 V-CUTTING 후 방수몰탈로 메운다.
5) 코너 및 모서리는 곡면 또는 각 면을 만들어 쉬트 부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6) 옥상 방수일 경우 방수 층위의 배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배
수로의 방향으로 바탕 전면에 걸쳐 콘크리트 타설 후 제물로 구배를 잡
는다.
7) 바탕면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후(함수량 13%이하) 방수공사를 시작
한다.
12.2.3 방수층 시공
1)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 솔, 또는 로라 등으로 도포량을 준수하여 도포한다.
나. 콘크리트 모체에 침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혼합유를 희석할 수
있다.
2) 시이트 붙이기
가. 시이트의 연결부분은 10Cm이상 곁치도록 하고 물흐름 방향에 따라
아랫쪽에서 위쪽방향으로 비늘식으로 겹쳐지도록 연결하고 붙이며,
시이트와 구조물간의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박리지를 벗기고 완전
히 밀착되도록 접착시킨다.
나. 첫번째 붙이는 시이트는 연결부위의 끝부분을 10Cm~15Cm 융착
시킨다.
다. 모서리, 드레인주위 또는 진동이 심한 부분은 30Cm정도의 넓이로
보강덧붙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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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보호층 시공
1) 시이트 붙이기가 끝나면 방수층이 손상되기 전에 보호층을 시공해야
한다.
2) 보호 몰탈을 사용하여,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2.5 신축줄눈
1) 신축줄눈은 콘크리트 타설후 보호층에 심한 균열이 가지 않도록
줄눈간격 및 폭을 정하며 콘크리트 캇타기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는 깊이로 절단한다.
12.3 액 체 방 수
12.3.1 재
료
방수제의 품질은 KS F 4925 시멘트 액체 방수재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12.3.2 혼 합
방수제의 혼합(중량비)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12.4 욕실 실링공사
12.4.1 적용부위
항상 습윤한 상태로 유지되는 욕실의 실링에 적용하며, 도면에 표기된 곳
에 한한다.
12.4.2 사용재료
실리콘(곰팡이 방지제가 첨가 제조된 실리콘 실란트)백색으로서 KSF
4910에 적합한 비초산형 실리콘으로 한다.
12.4.3 시
공
1) 바탕면의 청소
실링을 해야 할 이음부에 끼어있는 습기,먼지, 기름 등 불순물을 제거
한다.
2) 충
진 - 30 -
충진용 공구를 사용 이음부 구석구석까지 실링되도록 노출의 크기, 이
동속도, 토출량을 조절하며 충진한다.
3) 주걱 마무리
충진 후 준비된 주걱을 사용하여 불완전한 접착, 표면 요철 및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눌러 마무리 한다.
12.4.4 주의사항
경화되기 이전에는 실링된 부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유의 한다.
13. 유 리 공 사 13.1 재 료
13.1.1 KSL 2001(보통판유리) 및 KS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3.1.2 맑은 유리
플로우트 방법으로 제조되는 투명한 유리(판유리 A급)로서 그 표면은 용
융상태에서 평활한 면을 갖고 있어야 한다.
13.1.3 무늬 유리
무늬 모양의 두께 및 형상이 뚜렷한 불균형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13.2 가 공
판유리 절단은 창호의 유리 홈안까지의 치수보다는 위 및 옆을 1.5M/M 내지
2M/M정도 짧게하여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13.3 설 치
1) 목재창호의 유리고정은 목재 부속재 또는 코킹으로 한다.
2) 유리끼우기는 창문틀 4귀를 맞댄 연귀로 하고 유리홈을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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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복층유리(PAIR GLASS)
13.4.1 재
료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13.4.2 주의사항
1) 페어그라스는 제작 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작전
실측을 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
록 해야 한다.
3) 페어그라스는 외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쿳숀
재를 사용한다.
13.5 기
타
1) 모든 유리는 끼우고 난후의 창 및 문을 여닫을 때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14. 온 돌 공 사 14.1 자 재
1)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 혹은 KSL 5210이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모
래 : 모래는 청정한 것을 사용하되 유해량의 먼지, 흙, 기름, 산, 알카
리,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KSF 2510에 따른다.
3)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산, 알카리, 기름, 염류, 유기물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우물물을 사용할 때는 수질검사
후 (필요시) 사용하며, 바닷물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혼화재 : AE제, 감수재의 표면 활성재를 혼합할 때의 사용량은 몰탈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당량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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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BULK 상태의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14.2 시
공
1) 바탕처리
모래 또는 경량기포 CONC, 타설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쓰레기 먼지
등 을 제거하고 바닥을 습윤케 한다.
2) 경량기포 콘크리트 : 시방에 따라 정확히 시공한다.
3) 온돌 파이프 설치
XL PIPE를 고정판에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4) 공정순서의 준수
공정 순서를 지켜 상기 공정과 다른공정이 중복되어 기시공된 부분이 손상받
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은 동질의 배합이 되도록 한다.
6) CONTROL JOINT
바탕면이 취약한 부분에 한해 사전에 CONTROL JOINT를 설치하여 크랙을
유도할 수 있도록 JOINT를 둘수 있다.
7) 단열벽
단열벽은 선 시공한 후 온돌바닥 공사를 시행한다.
9) 미장바름
정벌바름 마무리는 수분이 아주적은 배합비 1:3몰탈을 나무 흙손으로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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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시멘트풀이 스며나오도록 눌러주고, 잠시 후 물걷히기 정도를 보아
(약 30분 후) 잣대고름을 하고 LEVEL에 유의하면서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고
른다. 이때 평활한면을 얻기위하여 모래량을 줄이지 않도록 하며, 시멘트량
이 너무 많아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10) 작업인원
마무리 작업에 충분한 인원을 배치한다.
11) 수평 및 두께유지
1.2차 몰탈의 두께가 일정하도록 LEVEL MARK를 하여 바른다.
12) 이음처리
이어바르기는 이음단면이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이어
발라서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14.3 시공시 주의사항
1) 몰탈 배합방법 : 배합은 반드시 MIXER를 사용한다.
2) 불량몰탈 : 한시간 이상 경과된 물반죽한 몰탈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않된
다.
3) W/C비의 조성 : 작업과 PUMPING의 용이성을 이유로 W/C비를 임의로 조
정해서는 안된다.
4) 작업기온 : 5℃이하의 기온에서는 미장작업을 금한다.(보온시 예외)
5) 미세응고체 사용 : 필요이상으로 시멘트 등 미세용 고체를 많이 사용하지 말 것.
14.4 양 생
1) 5℃ 이하에서의 시공을 금한다.(보온시 예외)
2) 24시간 이내에 출입을 금한다.
3) 창문설치, 개구부 폐쇄등으로 통풍을 차단하여 급격한 건조를 피한다.
4)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습도는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초기 동해를 피해야 하며, 급격한 HEATING은 CRACK의 원인이 되므로 주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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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화전의 진동이나 재하를 금한다.
7) 동결과 용해의 반복은 절대 피한다.
15. 수 장 공 사
15.1 석 고 판 (크기 9.5mm×W920mm×L 2420mm)
15.1.1 재
료
두께 9.5mm이상의 석고판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1.2 일반붙이기
1) 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도금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못으로 녹이 슬지
않아야 하며, 간격은 150mm 내외로 시공하며, 피스 사용시 간격은
300 mm 내외로 한다.
15.1.3 단열벽 붙이기
1) 바
탕
시공하기전 울퉁불퉁한 하지면을 반드시 평활하게 고르고 기름때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단열재 붙이기
암면과 암면의 이음매 부위는 5mm정도 겹치게 끼운 후 눌러서 틈을 없
애도록 한다.
3) 석고보드의 설치
석고보드를 대고 고정못으로 보드을 고정시킨다.
4) 이음매 처리
석고판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두드러짐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후 샌드페이
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를 한다.
15.1.4 별도 공법 사용시는 제조업체시방에 따른다.
15.2 도배공사
15.2.1 바
탕
1) 도배공사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틈서리, 요철 등을 메꾸거나 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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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페이퍼, 사발 등으로 문질러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바탕이 석고판일 경우 그 이음새를 초배지로 바름질한다.
15.2.2 재 료
1) 초배지, 도배지 및 장판지는 소정품질에 맞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무
늬, 색상, 지질을 감독관이 확인한 후 시공한다.
2) 장판지는 전주 6배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지질이 균일하고
주름진 곳, 찢어진곳, 구멍, 얼룩, 오염 등이 없어야 하고 모서리는
직각이어야 한다.
3) 장판지는 건성유를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나쁜 냄새,
끈적거림 등이 없어야 한다.
4) 도배에 사용하는 풀은 밀가루풀을 사용하고, 썩거나 동해를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5.2.3 시 공
1) 초배지의 이음은 10mm이상 곁침이음으로 한다.
2) 도 배 지
가. 도배지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곁침이음으로 한다.
나. 도배지의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에 맞추어 마
름질 한다.
다. 도배지 바르기는 풀을 고루 도포한 후 붙이고 솔, 헝겊 등으로 문
질러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갓둘레 등은 밀착 시공하
여야 한다.
3) 장 판 지
가. 장판지는 실면적에 맞춰 마름질하고 특히 갓둘레는 도련질하여야
한다.
나. 장판지는 물축이기나 풀칠하여 맞접어 일정 시간 지난 후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며, 붙인 후 주름살, 들뜬곳이 생
기지않도록 사발 등으로 문질러 밀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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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판지의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 부분의 폭은 약
40mm 로 하고 벽면에 치켜올려 바름(굽도리) 폭은 약60mm로 한
다.
15.3 경량철골 천정틀
15.3.1 별도의 특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15.3.2 조명기구 부착부위는 조명기구 양단에 보강한다.
15.3.3 마이너찬넬, 캐링찬넬 등은 아연도금된 철제 형성제로서 형상이 바르지
못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5.3.4 천정판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의하며 고정용 못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15.3.5 경량철골 천정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체공사시 인서트를 정확한 위치에 매입
한다.
15.3.6 반자를 돌림은 지정자재를 사용하되 형상 및 색상은 m/h마감에 따른다.
16. 도 장 공 사
16.1 재
료
16.1.1 KS표시품으로 등급 구분이 있는 경우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표시품목이 아닌 것은 KS 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하는 제품
이어야 한다)
16.1.2 반
입
페인트 반입시에는 상표를 완전히 봉지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1.3 도장재료의 품종별 상․하도 및 용제는 가능한 동일제조업자로 한다.
16.2 공 정
16.2.1 칠공사는 최종 공정이고, 타공사 공정의 지연으로 인해 공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면밀한 작업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 등을 단축하
- 37 -
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한다.
16.2.2 도장작업 계획표를 작성하고 외부도감은 각 건물 동단위, 내부 도장은
세대단위로 도장하여 도장이 중간에 중단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16.3 시 공
16.3.1 칠하기 전에 바탕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도장을 한다.
16.3.2 바르는 도료의 성질과 장소에 따라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얼룩이 없고
흘러 내리지 않도록 바를 것이며, 기포 또는 반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16.3.3 정벌 및 상도용 칠에 사용하는 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 업자가 소요되는
색깔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6.4 각 도료에 대한 도장 횟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바
탕
종
바
목 부
류
니
락
색
스
카
유성 페인트
광
철
명 단 상
휄라 스테인
( 지 정 색)
2회
붓 또는 뿜칠
휄라 스테인
( 지 정 색 )
휄라 스테인
( 지 정 색 )
2회
붓 또는 뿜칠
2회
붓 또는 뿜칠
1회
붓
2회
붓 또는 뿜칠
1회
붓 또는 스프레이
1회
붓 또는 스프레이
2회
붓 또는 스프레이
2회
뿜칠,로라 및 붓
2회
뿜칠,로라 및 붓
2회
로라 및 붓
2회
붓
지 정 색
부
유성 페인트
철 부
프 라 이 머
( 우 레 탄 )
중
도
( 우 레 탄 )
지 정 색
지 정 색
유성 페인트
시멘트몰탈 및
치장 콘크리트
내
부 용
수성 페인트
외 부 용
수성 페인트
낙서 방지용
페 인 트
걸레 받이용
페 인 트
회수․도장방법
지 정 색
지 정 색
지 정 색
지 정 색
- 38 - 비 고
하도 1 회
상도 2 회
하도 1 회
상도 2 회
하도 1 회
중도 2 회
상도 1 회
하도(면처리) 1회
상도 1 회
하도(면처리) 1회
상도 1 회
17. 잡 공 사
17.1 홈 통 공 사
17.1.1 홈통의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17.1.2 P.V.C 제품일 경우 옥상(지붕) 및 발코니형 선홈통은 KS표시품, 기타
부속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하며, 지하 매설관은 역구배
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1.3 홈통걸이 철물의 재료 및 시공은 아래에 준한다.
1)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는 구조체에 묻히게 하여 고정한다.
2)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조짐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3) 홈통걸이 철물은 상․하부가 일체로 고정되지 않은 홈통 구조에 적용
하며 APT 및 주차장 선홈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7.1.4 수평 유도관이 길거나 구부림이 되는 경우 등 관이 막히기 쉬운 개소에
는 소제구를 설치한다.
17.2 계단 손스침
도면에 의해 제작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7.3 발코니 난간
17.3.1 투시형 발코니 난간 재질은 도면에 준하고 형태 및 색상은 M/H 대로 시
공한다.
17.3.2 제작도면 및 견본품
제작전에 도면에 의한 원척도를 작성하고, 견본품 및 제작방법을 감리원
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한다.
17.3.3 난간설치
1) 수급자는 원척도에 의거 난간을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 부재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구조체의 접합은 용접한 후
보호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난간은 감리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한다.
3) 제작된 난간은 기 매설된 매설철물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39 -
4) 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국기꽂이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합판, 각재 또는 폴리에틸렌 보양판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
에 의한 손상이나 형태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4 용 접
17.4.1 적 용 범 위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철재 자재중 구조 부재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타
부재는 감리측과 협의하여 작용한다.
17.4.2 용 접 공
구조부재 용접공(welder) 현장에서 검증된 자만이 용접하도록 한다
17.4.3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건조된 용접봉만을
사용토록 한다.
17.4.4 시
공
1) 용접전에 WPS작성하여, 용접을 실시한다.(구조용 철구조물에 한함)
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3) 용접후 표면 상태는 과도한 Under cut이나 Over lap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재는 슬래그를 제거토록 한다.
5) 용접한 전체부재에 과도한 변형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7.4.5 안 전 관 리
용접 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 폭발 등의 위험이 없고,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 설비를 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5 무전원 흡출기
17.5.1 흡출기는 DC 또는 AD의 배기를 위하여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한다.
- 40 -
(설비공사에 포함)
17.5.2 구조 및 재질
1) 흡출기는 무전원이며 모든 구성 자재는 알미늄, 스테인레스 등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서 한다.
17.5.3 흡출기의 흡출용량은 규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다.
규 격(M/M)
풍속(M/S) 시간당 흡출량(M/H)
∅150
∅200
∅300
∅450
∅600
1
1
1
1
1
80 이상
120 이상
270 이상
560 이상
1000 이상
비 고
17.5.4 제작 및 설치
1) 흡출기의 작동상태는 미풍에서도 회전이 원활하여야 하며, 편심이나
외풍력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 건축구조물에 설치시 배기구와 흡출기의 연결은 ∅150인 흡출기는 구
조체에 ∅150 P.V.C 파이프(L=300)을 매설해서 P.V.C파이프에 아연도
금 나사못으로 고정 설치한 후 주위에 10mm×10mm 코킹으로 채우며,
∅200이상은 좌대를 만들어 설치한다. 연결부위는 강풍등 외력에 의한
파손이나 떨림없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흡출기는 현장설치시 실측 후 제작 및 시공에 임한다.
4) 흡출기는 감리원의 검수를 득한 후 설치한다.
17.6 우편물 수취함
규격과 구조 재질 및 표시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17.7 설비용 슬리브
설비용 슬리브 매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비배관 및 난방배관용 슬리브가 정확
한 위치에 매설되도록 설비공사와 협조하여야 하며, 보 혹은 구조벽을 관통할
시는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41 - ===== 내역서(공).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광역시 월드컵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광역시 월드컵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야외화장실 개보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전 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강설(철거/고재) B: [합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9 R: 3 S: T: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7 R: 3 S: T:
A: 0102 ▶. 경기장 난간 도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보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 주각부 도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보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Q: 7 R: 3 S: T:
A: 0104 ▶. 볼라드 교체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보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Q: 7 R: 3 S: T:
A: 0105 ▶. 사인물 교체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보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광주광역시 월드컵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야외화장실 개보수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 N: 56FD7119B765DFA649990BB0F932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FD7119B765DFA649990BB0F93262 AV: 10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 - 보통인부, 준공청소포함 C: 인 D: 5 M: 호표 2 N: 56FD7119B2E5B783435503CEB618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FD7119B2E5B783435503CEB618B0 AV: 5
A: 고소작업차 B: 3ton C: 일 D: 1 M: 호표 3 N: 56FD7119B2E5B783435503CEB61D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FD7119B2E5B783435503CEB61D49 AV: 15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 야외화장실 개보수 Q: 010102
A: 도기질타일(벽) B: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05.6 M: N: 51D9D11953F59F8244C30F0C0081FEB3C10F5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D9D11953F59F8244C30F0C0081FEB3C10F59 AV: 7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47.1 M: N: 51D9D11953F59F8244C30F0C02B2488CE92E6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D9D11953F59F8244C30F0C02B2488CE92E68 AV: 8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102.5 M: 호표 4 N: 56FDB119D0D894E84E8404AF863F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FDB119D0D894E84E8404AF863FA8 AV: 9
A: 타일용 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라운드, 10mm C: M D: 59.6 M: 호표 5 N: 56FD1119C44FD0C54A0908264373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FD1119C44FD0C54A090826437346 AV: 10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45.8 M: 호표 6 N: 56FDB119D0DA436E450C05E486B3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FDB119D0DA436E450C05E486B3B2 AV: 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 야외화장실 개보수 Q: 010103
A: 알루미늄천장재(틀포함) B: 300*300*0.5mm, 현장설치도 C: M2 D: 48 M: 시공도 N: 51D9D11953F01D8D4BB4000518D8C81D36219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D9D11953F01D8D4BB4000518D8C81D362190 AV: 115
A: 화장실칸막이 B: T20방수PB+HPM마감, 친환경큐비클, 현장설치도 C: M2 D: 33.8 M: 시공도 N: 51D9D11953FEFAA445BE0C28FAEFF935B789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D9D11953FEFAA445BE0C28FAEFF935B78965 AV: 111
A: 소변기칸막이 B: 엣칭강화유리, 450*1200*8t, 현장설치도 C: EA D: 4 M: 시공도 N: 51D9D11953FEFAA445BE0C28FAEFF93654720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D9D11953FEFAA445BE0C28FAEFF93654720A AV: 112
A: 금속천장재 몰딩 설치 B: 15*30*25, 현장설치도 C: M D: 40 M: 시공도 N: 51D9D11953F01D8D4BB406D50325F23E2BF0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D9D11953F01D8D4BB406D50325F23E2BF02F AV: 116
A: 인조대리석붙임(습식) /변기턱 B: 두겁, 인조대리석 20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3.5 M: 호표 7 N: 56FDB119D3AA458F41870D045B01D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FDB119D3AA458F41870D045B01DA AV: 16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 야외화장실 개보수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73.3 M: 호표 8 N: 56FDE1190358A0624C40052AFB666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FDE1190358A0624C40052AFB666F AV: 2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1 M: 호표 9 N: 56FDE119035A6CCA408402861EBE8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FDE119035A6CCA408402861EBE8F AV: 23
A: 수밀코킹(실리콘) / 외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1 M: 호표 10 N: 56FDE119035A6CCA408402861EBE8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FDE119035A6CCA408402861EBE8E AV: 2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1종 C: M2 D: 45.8 M: 호표 11 N: 56FDE1190CB612D743250D60C29E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FDE1190CB612D743250D60C29EFB AV: 10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2종 C: M2 D: 45.8 M: 호표 12 N: 56FDE1190CB612D743250E06A7CB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FDE1190CB612D743250E06A7CB4E AV: 109
A: 드레인주위보강 방수 B: 300*300, 방수모르타르 C: EA D: 2 M: 호표 13 N: 56FDE1190CB612D743250E074C87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FDE1190CB612D743250E074C87D0 AV: 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기계 설비 공사 B: ▶. 야외화장실 개보수 Q: 010105
A: 대변기 B: 양변기, C910C, CC-113 C: 조 D: 7 M: 호표 14 N: 5638D119642B11DD47B30E413ECD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38D119642B11DD47B30E413ECD3C AV: 162
A: 소변기 B: 소변기, KSU 320 C: 개 D: 4 M: 호표 15 N: 5638D119642961B74FB6088A11DF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38D119642961B74FB6088A11DF33 AV: 163
A: 수채 B: KSCS-210, 소제용수채 C: 조 D: 1 M: 호표 16 N: 5638D119642DDF124EE50F4F1694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38D119642DDF124EE50F4F16940A AV: 164
A: 세면대수전설치 B: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C: 개 D: 6 M: 호표 17 N: 5638D1196157B1B94E4007D3FA45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38D1196157B1B94E4007D3FA4532 AV: 122
A: 욕실배기팬 설치 B: Ø200㎜이하 C: 개 D: 4 M: 호표 18 N: 5638111964CEE90E4C2402BDB6BB8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38111964CEE90E4C2402BDB6BB8C AV: 130
A: 점보롤케이스 B: 점보롤케이스 C: 개 D: 9 M: 호표 19 N: 5638D11967FACEAD46FE098AEF60E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38D11967FACEAD46FE098AEF60EB AV: 123
A: 라디에이터 설치 B: C: EA D: 2 M: 호표 20 N: 56FD911987A3514540590C6599A6C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D911987A3514540590C6599A6CE AV: 17
A: 핸드 드라이어 설치 B: C: EA D: 2 M: 호표 21 N: 56FD911987A3514540590C6599A6C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D911987A3514540590C6599A6CD AV: 18
A: 카운터형 세면기 / 남자화장실 B: 인조대리석일체형세면기, 3000*600 C: EA D: 1 M: 호표 22 N: 5638D119642EE4564C9A08318AF2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38D119642EE4564C9A08318AF264 AV: 158
A: 카운터형 세면기 / 여자화장실 B: 인조대리석일체형세면기, 5200*600 C: EA D: 1 M: 호표 23 N: 5638D119642EE4564C9A08318AF35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38D119642EE4564C9A08318AF35F AV: 159
A: 방습거울설치 B: 5mm C: M2 D: 7.7 M: 호표 24 N: 56FDA119E37211E24C670F1A41305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DA119E37211E24C670F1A413058 AV: 4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전 기 공 사 B: ▶. 야외화장실 개보수 Q: 010106
A: LED 등기구 해체 B: C: EA D: 15 M: 호표 25 N: 56FC7119CB0DBA55450107779FC48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FC7119CB0DBA55450107779FC48D AV: 171
A: LED 등기구 설치 B: 직부등 C: 개 D: 15 M: 호표 26 N: 56BBE1192594EFBB4365055F2B62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BBE1192594EFBB4365055F2B623E AV: 16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창호및유리공사 B: ▶. 야외화장실 개보수 Q: 010107
A: AW'1 (130mm,미서기창,방충망) B: 3.600 x 0.450 = 1.620 C: EA D: 4 M: 호표 27 N: 56FDA119EB4CC45D4ACA0A29BF20A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DA119EB4CC45D4ACA0A29BF20AE AV: 39
A: AW'2 (130mm,미서기창,방충망) B: 2.150 x 0.450 = 0.967 C: EA D: 1 M: 호표 28 N: 56FDA119EB4CC45D4ACA0A29BF20A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DA119EB4CC45D4ACA0A29BF20AC AV: 40
A: AW'3 (130mm,미서기창,방충망) B: 1.250 x 0.450 = 0.562 C: EA D: 1 M: 호표 29 N: 56FDA119EB4CC45D4ACA0A29BF20A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DA119EB4CC45D4ACA0A29BF20AA AV: 41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8 M: N: 51D9D11953F122C84B3D0D697A7C85A07B608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D9D11953F122C84B3D0D697A7C85A07B6089 AV: 3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8 M: 호표 30 N: 56FDA119E26F992C45D4041DEDCA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DA119E26F992C45D4041DEDCA8E AV: 4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07.2 M: 호표 31 N: 56FDA119E266B4AC41AE067082DF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DA119E266B4AC41AE067082DF98 AV: 43
A: 유리면 시트지 붙임 B: 불투명, 유리에칭효과, 엠보싱 C: M2 D: 8 M: 호표 32 N: 56FDA119E37211E24C670F1A4028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DA119E37211E24C670F1A40283A AV: 13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1 M: 호표 33 N: 56FDA119EC5791E545530488A83A3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DA119EC5791E545530488A83A3F AV: 3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 야외화장실 개보수 Q: 01010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5.8 M: 호표 34 N: 56FC7119CB0DBA5545010D9F7CD4E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D9F7CD4E8 AV: 47
A: AL몰딩 해체 B: 천장 C: M D: 40 M: 호표 35 N: 56FC7119CB0DBA5545010D9F7CD49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D9F7CD492 AV: 132
A: 화장실칸막이 해체 B: C: M2 D: 32.1 M: 호표 36 N: 56FC7119CB0DBA554501081D62A91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81D62A91E AV: 133
A: 소변기칸막이 해체 B: C: EA D: 4 M: 호표 37 N: 56FC7119CB0DBA554501081D62AFF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81D62AFF6 AV: 134
A: 거울 해체 B: C: M2 D: 7.7 M: 호표 38 N: 56FC7119CB0DBA554501081D62A9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81D62A963 AV: 51
A: 라디에이터 해체 B: C: EA D: 2 M: 호표 39 N: 56FC7119CB0DBA554501081D63B05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81D63B054 AV: 52
A: 휴지걸이 해체 B: C: EA D: 9 M: 호표 40 N: 56FC7119CB0DBA554501081D63B05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81D63B055 AV: 53
A: 핸드드라이어 해체 B: C: EA D: 2 M: 호표 41 N: 56FC7119CB0DBA554501081D63B05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81D63B052 AV: 54
A: 환풍기 해체 B: C: EA D: 4 M: 호표 42 N: 56FC7119CB0DBA554501081D63B05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81D63B053 AV: 55
A: AL천장재 해체 B: C: M2 D: 45.8 M: 호표 43 N: 56FC7119CB0DBA5545010650F5E0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650F5E0D4 AV: 56
A: 위생기구류 철거 B: 대변기,소변기,세면대등 C: 조 D: 14 M: 호표 44 N: 563951196AA5F82C4C4A072A9CAE8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3951196AA5F82C4C4A072A9CAE83 AV: 137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02.5 M: 호표 45 N: 56FC7119CB0DBA55450107779FC2D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7779FC2DE AV: 58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45.8 M: 호표 46 N: 56FC7119CB0DBA55450107779FC13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0107779FC138 AV: 59
A: 스테인레스창호철거 B: C: M2 D: 8 M: 호표 47 N: 56FC7119CB0DBA55451204F7C667B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C7119CB0DBA55451204F7C667BE AV: 13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693 M: N: 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55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555 AV: 6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강설(철거/고재) B: ▶. 야외화장실 개보수 Q: 01010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8.624 M: 수집상차도 N: 51F4A1192616967942360D64CE001D93C284C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F4A1192616967942360D64CE001D93C284C2 AV: 6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30.824 M: 수집상차도 N: 51F4A1192616967942360D64CE001D93C285E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F4A1192616967942360D64CE001D93C285E6 AV: 6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야외화장실 개보수 Q: 010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657 M: N: 56BCB1192BC7ADD4466404E0F277322BE41C5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BCB1192BC7ADD4466404E0F277322BE41C58 AV: 6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36 M: N: 56BCB1192BC7ADD4466404E0F277322BE5261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BCB1192BC7ADD4466404E0F277322BE5261E AV: 6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693 M: N: 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0D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0D4 AV: 6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보 수 공 사 B: ▶. 경기장 난간 도색 Q: 010201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1415 M: 호표 48 N: 56FD81198E159F054DC302AB2AA99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FD81198E159F054DC302AB2AA990 AV: 138
A: 불소수지도장 B: 철재면, 2회 C: M2 D: 1415 M: 호표 49 N: 56FD81199F479ACA4ACF0FDF38F5B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FD81199F479ACA4ACF0FDF38F5BC AV: 14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보 수 공 사 B: ▶. 주각부 도색 Q: 010301
A: 페인트 긁어내기 B: C: M2 D: 330 M: 호표 50 N: 56FC7119C8B1213A406C0E68A86E6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FC7119C8B1213A406C0E68A86E6D AV: 85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2종 C: M2 D: 330 M: 호표 12 N: 56FDE1190CB612D743250E06A7CB4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FDE1190CB612D743250E06A7CB4E AV: 79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330 M: 호표 51 N: 56FD1119CF58691344830412D9794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FD1119CF58691344830412D97946 AV: 16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329 M: N: 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55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555 AV: 8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주각부 도색 Q: 0103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29 M: N: 56BCB1192BC7ADD4466404E0F277322BE5261E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6BCB1192BC7ADD4466404E0F277322BE5261E AV: 8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29 M: N: 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0D4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0D4 AV: 8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보 수 공 사 B: ▶. 볼라드 교체 Q: 010401
A: 볼라드 설치 B: 탄성이동식, Φ153×H1050~800, 기초주각부포함 C: EA D: 14 M: 호표 52 N: 56D85119C02E7A3B41310608C99FC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6D85119C02E7A3B41310608C99FC7 AV: 142
A: 볼라드 해체 B: C: EA D: 14 M: 호표 53 N: 56FC7119CB0DBA554501081D60FCAC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6FC7119CB0DBA554501081D60FCAC AV: 9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909 M: N: 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555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555 AV: 9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볼라드 교체 Q: 0104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09 M: N: 56BCB1192BC7ADD4466404E0F277322BE3706C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6BCB1192BC7ADD4466404E0F277322BE3706C AV: 14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 M: N: 56BCB1192BC7ADD4466404E0F277322BE5261E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6BCB1192BC7ADD4466404E0F277322BE5261E AV: 9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909 M: N: 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0D4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6BCB1192BC7ADD4466404E0F2762DE74210D4 AV: 10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1 보 수 공 사 B: ▶. 사인물 교체 Q: 010501
A: 구역입구유도사인 B: 1250mm x 2550m, 솔벤실사+사인물, 시공비포함 C: EA D: 4 M: N: 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0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0 AV: 147
A: 출입구 사인 B: 2400mm x 800m, 포멕스3T+솔벤실사, 시공비포함 C: EA D: 32 M: N: 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3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3 AV: 148
A: 구역안내사인 B: 2500mm x 1250mm, 페인트도색+사인물, 시공비포함 C: EA D: 3 M: N: 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2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2 AV: 149
A: 시설유도사인 B: 2500mm x 400mm, 포멕스3T+솔벤실사, 시공비포함 C: EA D: 2 M: N: 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5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5 AV: 150
A: 구역표시사인 B: 2000mm x 1000mm, 포멕스3T+솔벤실사, 시공비포함 C: EA D: 8 M: N: 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4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4 AV: 151
A: 좌석유도사인 B: 2200mm x 300mm, 포멕스3T+솔벤실사, 시공비포함 C: EA D: 8 M: N: 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7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7 AV: 152
A: 좌석유도사인 B: 1200mm x 300mm, 포멕스3T+솔벤실사, 시공비포함 C: EA D: 2 M: N: 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6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6 AV: 153
A: 기타사인 B: 500mm x 500mm, 포멕스3T+솔벤실사, 시공비포함 C: EA D: 5 M: N: 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9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9 AV: 154
A: 실리콘/양면테이프/기타 B: 시공비포함 C: 식 D: 1 M: N: 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74591190194F5BD4D14088AFD4CF0BDF8C448 AV: 155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