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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74호 (G2B공고번호 R26BK01794492-000)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풍력발전기 HJWT1500 증속기 고속축 교체 용역
기 초 금 액 27,350,000 접수개시일시 2026. 10. 30.(금) 17:00 추 정 금 액 27,350,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6. 11. 4.(수) 18:00 추 정 가 격 24,863,636 접수마감일시 2026. 11. 5.(목) 14:00 *실적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5:00 부가가치세 2,486,364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계 약 방 법 소액수의(견적제출) 2. 용역개요 가. 과업기간: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70일
나. 과업대상: 행원풍력 5호기 및 가시풍력 10호기
다. 과업위치
- 가시풍력: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840
- 행원풍력: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5-20
라. 과업내용: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증속기 고속축 일체(기어, 베어링, 축) 교체(가시 10호기 → 행원 5호기)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 완료 후 1년
바. 과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필독바랍니다.
3. 계약방법 및 견적제출 방식
가. 본 용역은 풍력발전기 증속기 고속축 일체(기어, 베어링, 축)의 교체에 전문적인 기술과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계약은 총액계약 및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는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으로 등록한 업체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풍력발전기 증속기 고속축 교체 또는 고속축 베어링 교체 실적 합계가 9,116,660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해당 보수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합니다. (과업지시서 상 해당 과업 참고)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기간 내(2026. 11. 4.(수) 18:00)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후 제출된 실적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내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해외실적 자료는 한국어 번역문 및 공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인증은 발주처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실적증명서 관련 문의 및 제출>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담당자: 에너지사업처 기술운영팀 신용우(☎ 070-4924-5066)
- 제출처: (우편, 직접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청사로1길 18-4, 2층 제주에너지공사
(FAX 제출) 064-720-7439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발송 후 담당자(070-4924-5066) 전화를 통해 도착여부 확인바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적으로 집행하므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이용자등록 및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집행합니다.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의 현행 이용자등록 및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마감 일시 전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나. 만약, 본 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 용역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서류 제출시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참조
나.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1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정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른 공정계약 대상 계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같은 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붙임1의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서약서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지침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 배제됩니다. 배제기간은 공사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13. 상생결제 이용 안내
가. 제주에너지공사는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세부 절차는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14.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기술운영팀 신용우(☎ 070-4924-5066)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팀 임동환(☎ 064-720-744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의 5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6개 조항과 관련하여 미 이행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1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발주부서 기술운영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풍력발전기 한진기종(HJWT1500) 증속기 고속축 교체 용역
[ ] 공사 [ O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입찰공고문(변환본).pdf =====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74호 (G2B공고번호 R26BK01794492-000)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풍력발전기 HJWT1500 증속기 고속축 교체 용역
기 초 금 액 27,350,000 접수개시일시 2026. 10. 30.(금) 17:00 추 정 금 액 27,350,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6. 11. 4.(수) 18:00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24,863,636 2,486,364 접수마감일시
2026. 11. 5.(목) 14:00
*실적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5:00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계 약 방 법 소액수의(견적제출)
2. 용역개요
가. 과업기간: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70일
나. 과업대상: 행원풍력 5호기 및 가시풍력 10호기
다. 과업위치
- 가시풍력: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840
- 행원풍력: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5-20
라. 과업내용: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증속기 고속축 일체(기어, 베어링, 축) 교체(가시 10호기 → 행원 5호기)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 완료 후 1년
바. 과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필독바랍니다.
3. 계약방법 및 견적제출 방식
가. 본 용역은 풍력발전기 증속기 고속축 일체(기어, 베어링, 축)의 교체에 전문적
인 기술과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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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서
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계약은 총액계약 및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
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함)는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
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
서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으로 등록한 업체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풍력발전기 증속기 고속축 교체
또는 고속축 베어링 교체 실적 합계가 9,116,660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해당 보수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합
니다. (과업지시서 상 해당 과업 참고)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기간 내(2026. 11. 4.(수) 18:00)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후 제출된 실적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내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해외실적 자료는 한국어 번역문 및 공증자료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인증은 발주처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실적증명서 관련 문의 및 제출>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담당자: 에너지사업처 기술운영팀 신용우(☎ 070-4924-5066)
- 제출처: (우편, 직접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청사로1길 18-4,
2층 제주에너지공사
(FAX 제출) 064-720-7439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 2 -
*발송 후 담당자(070-4924-5066) 전화를 통해 도착여부 확인바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적으로 집행하므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
요한 이용자등록 및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집행합니다.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의 현행 이용자등록 및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
약을 체결합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마감 일시 전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
호, 2026. 6. 2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3 -
다.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
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나. 만약, 본 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 용역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서류 제출시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참조
나.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 4 -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1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정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른 공정계약 대상 계
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같은 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붙임1
의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주에
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서약서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지침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 배제됩니다. 배제기간은 공사 계약심
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13. 상생결제 이용 안내
가. 제주에너지공사는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세부
절차는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14.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기술운영팀 신용우(☎ 070-4924-5066)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팀 임동환(☎ 064-720-744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의 5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
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
- 6 -
라 위와 같이 견적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 7 -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
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6개 조항과 관련하여 미 이행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1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 8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제주에너지공사 발주부서 기술운영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O ] 용역
풍력발전기 한진기종(HJWT1500) 증속기 고속축 교체 용역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9 -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hwpx =====
풍력발전기 한진기종(HJWT1500) 증속기 고속축 교체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 에너지사업처 기술운영팀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풍력발전기 한진기종(HJWT1500) 증속기 고속축 교체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행원풍력 5호기(HJWT1500) 및 가시풍력 10호기(HJWT1500)를 대상으로 증속기 고속축의 교체를 실시하여 풍력발전기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대상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가시풍력 및 행원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HJWT1500)각 1기를 포함한다.
단지명
주소
기종
수량(기)
비고
행원풍력발전단지
5호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5-20
HJWT1500
(1,500kW)
1
서비스크레인 사용 불가
가시풍력발전단지 10호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840
1
나. 내용적 범위
본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풍력발전기(HJWT1500) 증속기 고속축 교체 작업을 말하며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시풍력 10호기 커플링 및 로터브레이크, 증속기 고속축 등 해체
※ 고속축 해체 후 로터락 체결만 유지하며, 재조립하지 않는다.
2) 가시풍력 10호기 증속기 고속축 베어링(3EA) 교체
3) 행원풍력 5호기 로터브레이크 해체(커플링은 해체된 상태)
4) 가시풍력 10호기 → 행원풍력 5호기 증속기 고속축 교체
5) 행원풍력 5호기 커플링 및 로터브레이크 등 설치
6) 행원풍력 5호기 얼라인먼트 실시 7) 행원풍력 5호기 가동 테스트
- 가동테스트 중 특이사항(이상 소음 및 진동 발생여부 등) 확인
5.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제주에너지공사(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계약해지조건
가.“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력 부족 및 점검 미숙으로 장기간 정지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발주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경우
3)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구를 미착용하여 작업할 경우
4) 계약 체결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5) 용역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발주부서”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7)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수량 변동(중장비 임대 포함)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나.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으로 용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다. 용역기간은 아래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강풍, 우천, 폭설, 한파 등 기상상태로 인해 용역수행이 어려워 지연되는 경우
3) 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라.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8. 일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변경하고 사후에 서면보고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용역 예정공정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 계획
3) 책임기술자선임계 4) 용역수행자 과업내용 5) 용역수행자 인적사항(재직증명서 등) 6) 보안대책 및 각서 7) 장비 투입계획(필요 시) 8) 안전관리계획서
9)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손해배상공제증권
다.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본 과업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며 과업 수행 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그의 종업원, 대리인 등은 “발주부서”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 및 풍력발전기에 접근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그의 종업원, 대리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본 과업 수행 시 발견된 발전기 고장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업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해야 한다.
차.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수행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용역 예정공정표)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계획보다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발주부서”에게 보고 해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해야 한다.
파. 그 외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2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규정을 따른다.
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글꼴(폰트)·이미지·소프트웨어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 대상물에 관하여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한 일체의 분쟁·청구·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특기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실시하기 전에 발주부서에게 세부일정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실시해야 한다.
나. 본 과업에 필요한 모든 자재, 소모품 및 기타 작업공구(토크 및 텐션 장비, 축 정렬 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며, 작업미숙 등으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작업 후 사용한 공구 및 소모품 등 현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는 계약 상대자가 한다.
라. 과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재에 대해 관리 보호할 의무가 있고 관리 소홀로 인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진다. 자재에 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작업 후 현장 정리를 철저히 하며 폐기물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한다.
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그의 종업원, 대리인 등은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현장 및 풍력발전기에 접근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일시, 작업내용, 작업인원 명단 등을 발주부서에 사전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풍력발전기를 출입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중 하나인 증속기 고속축 베어링 교체에 필요한 베어링은 발주부서에서 제공한다.
10. 과업수행 내용 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평가 실시
1) 감독관이 제공하는 서식[붙임1]에 따라 풍력발전기 작업 전 점검내용, 작업범위, 작업용 기구, 장치, 위험요인 등을 작성 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작업시행 전에 작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 위해요인이나 의문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출입일시, 출입인원, 출입목적, 점검시간, 안전장구 착용사진 등을 모바일을 통해 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한다.
4) 중량물 취급 시 [붙임8]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증속기 고속축 교체
1) 작업 전 필요시 로터락을 체결하여 회전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안전에 주의하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속축 교체 시 사전분해 부위(커플링 등)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조립 시에도 적정한 토크값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4) 고속축 교체 시 중량물 취급 안전에 주의하여 사용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전기 내 서비스 크레인 동작 상태가 불량하므로, 계약 상대자는 서비스 리프트를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베어링 취외 전, 후 기어박스 고속축 샤프트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증속기 고속축 베어링(QJ328, NU232, NU2326)은 발주부서에서 제공한다.
6) 고속축 교체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기어박스 고속축 교체 후 갭 조정, 축 정렬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결과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에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라. 가동테스트
1) 가동테스트 시 기어박스 이상유무를 육안‧청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는 종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가동테스트 시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종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종합 보고서 작성 1) 종합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본 과업의 목적 및 내용 나) 본 과업에 사용된 부품, 부품의 수량 다) 작업 결과 보고서(작업사진대장 포함)
라) 운영·관리 시 특별히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제안
11. 안전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안전대책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조직을 두어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1) 안전관리 조직(비상연락망 포함) 2)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작업자 서명 포함)
3) 안전교육 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산업안전보건법 참고)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또는 현장대리인)를 선임하여 본 과업을 총괄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해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화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항시 착용토록하고 다음의 사항일 경우 추가적으로 착용 또는 휴대 하여야 한다.
가)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나) 높은 곳(높이 2m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다)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4)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가)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나)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등 구획조치
다) 소화기등 소방장비 비치
5) 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에 참석해야 한다.
7) 기타 발주부서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보건관련 지침을 발주부서에 요청 할 수 있다.
가) 제주에너지공사 안전작업허가지침서 나) 제주에너지공사 작업중지명령운영지침서 다) 제주에너지공사 안전보건 의사소통지침서 라) 제주에너지공사 안전보건 위험성평가지침서 마) 제주에너지공사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지침 바) 제주에너지공사 비상대비 및 대응지침서 사) 제주에너지공사 중대재해 사고조사지침서 다. 위험성 평가 1)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 계약상대자는 [붙임 3] 위험성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① 작업 중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최초 평가를 시행하고
② 신규로 발생된 유해·위험요소가 있을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③ 그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고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공정별로 평가하고 위험성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 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4) 최초 위험성 평가는 착수 후 7일 이내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 위험성 평가 제출전에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없다.
5) 계약기간이 최초 위험성 평가 후 6개월 이상일 경우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라. 안전교육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작업 전에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면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수증을 작업 전에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작업허가
1) 관련근거: 제주에너지공사 안전작업허가지침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붙임 4-1] 작업 전 검토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붙임 4-2] 작업전 상세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 간 금회 작업에 대한 일정, 투입인력, 위험⋅유해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물로 발주부서에 [붙임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일지, [붙임 2]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일 경우 [붙임 5-1] 작업 중 검토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붙임 5-2] 작업 중 상세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수시로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안전요구사항의 변경, 작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는 [붙임 2] 안전작업허가서 재발급을 요청 하여야 하며, 식사 등으로 인해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안전 상태(음주여부 등)를 확인 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7)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및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농도, 가연성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도측정은 일정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작업 개시 전, 작업 교대 시, 휴식 후 재작업 시, 작업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일 경우 [붙임 6-1] 작업 후 검토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붙임 6-2] 작업 후 상세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 후 작업장 현장주변을 정리한 후 작업 인원 수 및 건강상태 파악을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 후 작업 현장주변 정리정돈 완료사항을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완료 승인을 득한다.
바. 작업 중지 명령 및 요청 제도 운영
1) “발주부서” 혹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 중지를 명령 및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업 중지 명령 및 요청 처리 절차
가)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 위험 상황 인지
나) 작업 중지 명령(발주부서→계약상대자) 또는 요청(계약상대자→발주부서)
다) 작업 중지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
라) “발주부서”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상태 점검 후 작업 재개 여부 결정
3) 작업 중지 요건
가) 용역수행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다) 기계, 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라)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
마) 강풍, 낙뢰,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바)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 기타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4) 용역 또는 공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작업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고풍속, 무더위 등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신체에 이상증상이 느껴질 경우 반드시 작업거부 및 휴식시간 요청을 발주부서에 해야 하며, 발주부서는 어떠한 의견제시 없이 즉각적으로 휴식시간 보장을 해야 한다.
사. 중대재해 사고시 대응 및 절차
1) 중대재해 사고 및 사건 발생시 [붙임 7] 중대재해 사고 시 업무흐름도에 따라 대응 및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사건 목격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비, 기계ㆍ기구 등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재해자를 신속히 구출해야 하며, 지체 없이 119 및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부서에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화재ㆍ폭발 등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이용하여 재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단, 사망 시는 현장 보전)
4)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당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현장 확인, 위험성 검토 및 안전 교육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 중지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해제 확인 절차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참조)
5) 계약상대자는 사고 조사 시 조사관의 수검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확인 및 준비하여야 한다.
가)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 계약서, 장비임대 계약서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책임자 등 선임계
다) 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해당 시) 라) 안전보건 관련 규정, 지침서 마)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바) 안전교육일지(채용, 정기, 변경, 특별, 관리감독자 등)
사) 보호구지급대장
아) 유해위험기계의 경유 정기검사증 등(해당 시)
자) 기타 외부기관 요청 서류 12. 하자보수
가. 하자보증기간은 과업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사항이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이때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발주부서의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 하자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하자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라. 하자사항으로 인한 발주부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상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3. 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보상한다.
14. 성과품 제출
가. 완료보고서
※ 위 과업에 따른 성과품은 발주처에서 요청 시 CAD, MS office2007, 한글2018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하여 CD 또는 USB로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일지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일지
작업
계
획
작업 구분
□ 화기사용 □ 밀폐공간 □ 전기 □ 굴착 □ 고소 □ 중량물하역 □ 일반작업
작 업 명
작업일자
20 .
.
작업장소 안전장구
상태
□양호 □불량
작업 기계⋅기구
상태
□양호 □불량
작업 내용
위험성평가
및
교육
위험성평가 및
교육 계획
일시
장소
교육자
위험성평가 기준
상
위험이 장시간 존재 또는 산업재해 시 중상이상 위험(작업불가)
중
위험이 단시간 간헐적 존재 또는 산업재해 시 경상 위험(작업불가)
하
위험이 매우적음 또는 산업재해 시 타박상 이하 위험(작업가능)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장비, 환경, 사람, 관리 등)
위험성
(현재)
위험감소 조치
위험성
(개선)
교육
내용
작업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위험성평가 교육 확인란
구분
이름
서명
구분
이름
서명
책임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작성일자
20 .
.
작성자 (인)
[붙임 2] 안전작업 허가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일
년
월
일
시
작 업 명
작업장소 작업 인원 명 협력업체명 작업책임자
(인)
발주부서
발주 부서장
(인)
* 안전요구사항(협력업체에서 체크)
* 안전요구사항(발급부서에서 체크)
양호
불량
무관
양호
불량
무관
항목
내용
□
□
□
○ 공사현황판 설치 여부
□
□
□
일반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
□
□
○ 작업자의 건강 및 보호구 착용 상태
□
□
□
○ 당일 신규작업자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
□
□
작업자의 건강 상태
□
□
□
○ 화기작업 시 주변 인화물 유무
□
□
□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유무
□
□
□
○ 소화시설 비치(소화기 등) 여부
□
□
□
공사장비 확인 여부
□
□
□
○ 우천 시 옥외용접 및 전기 작업 금지 여부
□
□
□
용접
메인 전원측 누전차단기 설치
□
□
□
○ 화재 시 비상대피방법 안내
□
□
□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및 작동상태
□
□
□
○ 출입금지 구역 및 작업동선 안내
□
□
□
전원 케이블 피복의 소손 및 노후상태
□
□
□
○ 작업경계구역 설정 여부
□
□
□
절단
역화방지기 설치
□
□
□
○ 공사장비 검사를 받은 장비의 사용 여부
□
□
□
용기의 고정상태
□
□
□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안내
□
□
□
호스 외관 균열 및 노후상태
□
□
□
○ 화기작업과 방수,도색 작업의 병행 금지
□
□
□
화재예방
방염포 비치/사용
□
□
□
○ 방수제 등 인화물 오전,오후 취급량만 비치
□
□
□
감시인 및 소화기 비치상태
□
□
□
○ 흡연 장소 안내
□
□
□
방수제,페인트 작업 시 MSDS 비치 여부
□
□
□
○ 공사구역 주변 정리정돈 상태
□
□
□
전기릴선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작동
□
□
□
○ 비계 작업 시 작업발판, 승강용사다리, 추락방지용 난간,붕괴예방 대책 여부
□
□
□
전원 케이블 피복의 소손 및 노후 상태
□
□
□
접지유무
□
□
□
○ 굴착작업 시 매몰 전선/배관 확인 여부
□
□
□
전선 접함 유무
□
□
□
○ 기타 특이사항
작업계획서
중량물하역,차랑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등 이용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
□
□
[붙임 3] 위험성 평가서 [붙임 4-1] 작업 전 검토 및 준수사항
구분
검토 및 준수사항
비고
공통
- 각 작업자의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주의사항 등 교육
-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안전모, 하네스, 안전화, 슬라이더 등)
- 안전표지 설치 및 비상연락망 비치 확인
감독관
(발주부서)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여부 확인(일용직 포함)
- 현장 위험성평가 여부 확인
-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부서안전보건 담당자
(발주부서)
- 유해 위험방지 작업 해당에 따른 협조
작업책임자
(계약상대자)
- 현장 위험성평가 시행
- 작업 전 안전회의 및 교육
- 작업자의 신체, 정신, 지성, 감성 등 상태 파악 및 보고
- 감독관에게 작업시행 여부 확인
- 작업완료 시의 조치 및 확인
작업자
(계약상대자)
-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주의사항 등 재확인
- 위험성평가 교육 후 서명란에 서명
- 안전표지 설치 확인
[붙임 4-2] 작업 전 상세절차 [붙임 5-1] 작업 중 검토 및 준수사항
구분
검토 및 준수사항
비고
공통
- 각 작업자의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주의사항 등 숙지
-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안전모, 하네스, 안전화, 슬라이더 등)
감독관
(발주부서)
- 위해 위험요인 등 위험상황 인지 시 작업 중지 명령
현장 위해요인 확인 시 현장 위험성평가 입회
계약상대자 안전 관련 요청에 따른 후속처리
작업책임자
(계약상대자)
- 보호구 착용 상태점검(안전모, 하네스, 안전화, 슬라이더 등)
- 작업자의 신체 및 정신상태 파악 및 이상 시 감독관 보고
- 작업 중 위해 위험요인 등 위험상황 인지 시 작업 중지 요청
현장 위해요인 확인 시 현장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계약상대자)
- 보호구 착용(안전모, 하네스, 안전화, 슬라이더 등)
-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주의사항 등 재확인
- 작업 중 위해 위험요인 등 위험상황 인지 시 작업 중지
[붙임 5-2] 작업 중 상세절차 [붙임 6-1] 작업 후 검토 및 준수사항
구분
검토 및 준수사항
비고
공통
- 작업종료 상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종료 연락
- 작업현장 정리정돈 확인
감독관
(발주부서)
-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안전순시에 따른 위해요인 및 사고예방 접수
작업책임자
(계약상대자)
- 안전순시를 하고 위해요인 제거 및 사고예방 노력
- 위해요인 및 위험개소에 개선대책 마련
-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작업자 인원 파악 및 건강상태 확인
작업자
(계약상대자)
- 작업현장 정리정돈
- 작업자의 건강여부를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 위해요인 및 위험개소에 대한 보고
- 위험개소에 대한 안전보호 장치 설치
[붙임 6-2] 작업후 상세절차 [붙임 7] 중대재해 사고사 업무흐름도
[붙임 8]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결
재
담 당
사장
중 량 물 종 류
작
업
부
서
운 반 기 계
작
업
지
휘
자
중 량 물 의 가 로 중 량 물 의 세 로 중 량 물 의 높 이 중 량 물 의 중 량 중 량 물 의 형 상 중량물의 취급 방법 중량물의 취급 순서 작업 장소의 넓이 작업 장소의 지형
구분
점 검 내 용
양호
불량
자세, 복장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인가?
중량물 취급의 복장은 단정한가?
붕괴, 낙하 위험이 있는 화물을 견고하게 묶었는가?
보호구 착용
보호구(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 하였는가?
하역운반기계의 작동
크레인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알고 있는가?
안전통로, 공간확보
운반할 경로상의 안전한 통로, 공간은 확보 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