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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469]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용역] 발주기관: 금융결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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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hwpx =====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따른 계약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참가자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1. 4. 11:00까지 금융결제원 IT기획부(금융결제원 분당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정자동 10-3)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견적서)를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시 거래실례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별첨 4) 제안서 양식 중 “8.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는 파일 형태로 제안서 접수 당일까지 입찰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할 것

※ 향후 세부일정은 적격 등록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름

※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도급 업무에 해당하므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제안요청서의 (별첨 8) 참고)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1439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금융결제원이 지지 않음

입찰참가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과 안전보건관리정책을 준수하여야 함(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 협상단계에서‘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서약서·계획서의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별첨 10) ~ (별첨 14) 참고
계획서에 대해 IT기획부(IT자원관리팀)에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
미비점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준 미달 시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차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실시)

기 타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입찰무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최소구비요건의 세부사항은 별도 문의

문의처
(입찰) IT기획부 02) 531-1321 (사업) 금융플랫폼단 02) 531-18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금융결제원 IT기획부장

===== 입찰공고.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 입찰 및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따른 계약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

: : 2. 입찰참가자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까지 금융결제원 IT기획부(금융결제원 분당센터 )로

2026. 11. 4. 11:00 *

직접 방문하여 등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정자동 10-3)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견적서)를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시 거래
실례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별첨 4) 제안서 양식 중 “8.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는 파일 형태로
제안서 접수 당일까지 입찰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할 것
※ 향후 세부일정은 적격 등록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4.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름
※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도급 업무에 해당하므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제안요청서의 (별첨 8) 참고)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1439

□ 낙찰자는 낙찰 후 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10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6.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금융결제원이 지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과 안전보건관리정책을
준수하여야 함(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 협상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 서약서 계획서의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별첨 10)

~

별첨 14) 참고 ( 「

  • 계획서에 대해 IT기획부(IT자원관리팀)에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 평가 기술

  • 미비점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준 미달 시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차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실시)

7. 기 타

□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입찰무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

,

참고

  • 최소구비요건의 세부사항은 별도 문의

8. 문의처

□ 입찰
(

) IT

기획부 02) 531-1321 (사업) 금융플랫폼단 02) 531-18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월 10 일 27 금융결제원 IT기획부장

===== 제안요청서.hwpx =====
/ 9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금융결제원 IT기획부 < 목 차 >

1. 용역 대상 <hp:tab width="29420" leader="3" type="2"/> 1
2. 주요 계약조건 <hp:tab width="26268" leader="3" type="2"/> 1
3. 추진 일정 <hp:tab width="29420" leader="3" type="2"/> 2
4. 제출 서류 <hp:tab width="29268" leader="3" type="2"/> 2
5. 업체 선정 방법 <hp:tab width="25268" leader="3" type="2"/> 3
6. 유의 사항 <hp:tab width="29268" leader="3" type="2"/> 6

별첨 : 1. 최소구비요건 2. 보안특약 3. 안전보건특약 4. 제안서 양식 5. 입찰참가신청서 6. 청렴계약서 7.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9. 가격입찰서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양식)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내용(예시) 13.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표

14. 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예시)

용역 대상
용역 대상
구분
품목
수량
비고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모의 원장(블록체인 네트워크)
1

스마트계약
1
거래 처리 API
1
관리 시스템
1
배포 패키지
1
그 외 기타
1

※ 세부내역 및 조건은 「(별첨 1) 최소구비요건」 참고

주요 계약조건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해당금액
계약업체는 금융결제원의 최소구비요건에 따라 과업을 수행

※ 「(별첨 1) 최소구비요건」 참고

계약업체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면책하고 계약업체가 피 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
금융결제원의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모두 지원할 것
검사 및 대금 지급 방법(시기, 조건 등)은 협상 단계에서 금융결제원과 제안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함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별첨 2) 보안특약 참고)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안전보건정책을 준수할 것((별첨 3) 안전보건특약 참고)
계약은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할 것
주요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일정

제안서 접수 : 2026. 11. 4. 11:00까지 금융결제원 분당센터<hp:lineBreak/>(IT기획부)로 직접 방문 제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정자동 10-3)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11월 중

협상실시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영업일 이내, 11월 중

※ 상기 일정은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 5)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참고).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청렴계약서 1부. ((별첨 6) 청렴계약서 양식 참고).

제안서 7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 파일) 1매.

가격입찰서 1부(밀봉 날인). ((별첨 9) 가격입찰서 양식 참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업체 선정 방법

평가 구성
기술능력(제안서) 평가는 90점, 입찰가격 평가는 10점으로 함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대상업체 : 입찰참가자격, 주요계약조건 등 충족 업체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와 제안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hp:lineBreak/>평가위원이 평가
통과기준 : 평가 결과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평가부문별 점수가 모두 70점(100점 기준) 이상일 것
최종 평가점수가 76.5점(90점 기준) 이상일 것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F등급을 부여한 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을 것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점수 산정
각 평가항목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 또는 상대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또한, 기술능력 수준에 따른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정함

구분
평가점수
매우우수(A)
100
우수(B)
90
보통(C)
80
적절(D)
70
미흡(E)
60
매우미흡(F)
0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 평균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합산하여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세부항목은 「(별첨 6)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참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입찰가격 평가

대상업체 : 기술평가를 통과한 입찰참가업체
입찰가격 : 공급금액(1년 이상 무상 하자보수정비 포함)
평가방법 :「(별첨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제3조 <hp:lineBreak/> 제3항에 따라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제안업체 중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결과점수가 기술평가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제안내용 및 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

평가 및 협상으로 선정된 낙찰자로부터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IT기획부(IT자원관리팀)에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수행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준 미달 시에는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차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실시)

기 타

업체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름
유의 사항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자기앞수표, 현금,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납부 시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또는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40일 이후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1439

낙찰자 서류제출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제반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이행보증금, 원 공급자 이행보증 확약서 등

※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시 보증 기간

∙ 보증 기간의 초일 : 계약 체결일 또는 이전일

∙ 보증 기간의 만료일 : 계약 종료일 이후 가격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입찰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병행 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금액을 입찰가격으로 간주함.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함

입찰서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이 봉함 후 날인하여 제출함
전 면
후 면
OOO 사업 입찰서 재중

입찰업체명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봉인이 누락된 입찰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한 입찰
기타 금융결제원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기 타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업체 선정 추진과정 상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것
제안서는 제안서 양식에 준하여 제반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자료 및 문헌 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작성 시 해당내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함.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금융결제원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함.
금융결제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의 내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금융결제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출된 제안서는 금융결제원의 별도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입찰 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는 추후 금융결제원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금융결제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예정가격, 계약금액 및 평가세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입찰참여업체 모두가 찬성할 경우 낙찰가격을 공개할 수 있음.
금융결제원의 내부 사정 또는 국가정책 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나 낙찰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지며 계약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금융결제원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책자형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는 금융결제원의 내부기준을 따름.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결제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제안설명회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등 재직을 증명할 자료 제출)
(별첨 4) 제안서 양식 중 ‘8.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는 파일 형태로 제안서 접수 당일까지 입찰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할 것

문의처
(입찰) IT기획부 02) 531-1321 (사업) 금융플랫폼단 02) 531-1892
(별첨 1) / 7

최소구비요건 일반 사항

본 프로젝트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2026년 12월 중) 내에 구축·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진행하며, 주 1회 이상 개발 진행상황 및 개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종료 전, 최종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단계별 업무 진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제약사항, 작업상세일정표(WBS)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제안내용 및 전담인력은 사업 종료시까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금융결제원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상주인력은 금융결제원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업무가 가능하며,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일별 상주인력의 출퇴근 현황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금융결제원 보안규정을 준수하며,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외부 데이터의 저장을 금지할 것
개발 및 시스템 구성 과정에서 금융결제원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금융결제원 개발 보안 가이드에 따라 개발 보안 프로세스를 준수 하고,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필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실 업무 시스템과 테스트 시스템을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사업 개발 및 운영 목적 외 시스템 사용 금지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매일 점검
금융결제원의 개발방법론 및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개발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에서 생성된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 웹 구성요소, 그 외 산출물은 금융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함.
개발된 응용 S/W는 Library가 아닌 Source Code로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은 관리자의 승인 없이 무단 출력 및 배포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후 수행 기간에 취득한 모든 자료는 반납하여야 함.
동 계약의 종료 후 추가적인 개발(최적화 및 테스트 포함)이 필요한 경우, 금융결제원은 계약업체에게 별도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상기 추가개발 또는 변동 사항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 개발 완료된 Source의 변경사항에 대한 보수정비는 1년간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기간에 포함함.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기간 만료 후, 별도 보수정비계약 필요시 금융결제원은 계약업체에게 별도 보수정비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개발 완료 후 검수 전에 개발자, 운영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블록체인 노드 등의 시스템 설치·재설치 절차에 대한 기술이전 지원
개발자 자격 요구사항
웹서비스, Java, React 개발 유경험자
스마트계약(Solidity 등) 개발 유경험자
Rest API 등 관련 개발 유경험자
Kubernetes 관련 Container 구성 및 운영, 관리 유경험자
블록체인 플랫폼 노드 구성 및 운영 유경험자(Hyperledger Besu 등)

웹 사이트 디자인 및 기능 관련 요구사항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 부문

표준 HTML 문법 및 CSS 문법을 준수하여 웹을 구축해야 함.

W3C Markup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문자(한글)부호화 준수, 제어 기능의 표준 준수, 비표준 기술 제거
웹호환성 확보를 위해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고 브라우저별 지원 가능 버전을 착수보고시 제출
기능 호환성 및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2종 브라우저 : Edge, Chrome)

웹페이지의 동적인 구성 및 제어 기능은 국제 기술표준(DOM 표준, ECMA-262 표준 등) 준수

웹 사이트 기획 및 디자인 부문

웹으로 구성된 기능 요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구분
내용
웹사이트 기획·설계
요구사항 분석, 디자인 및 콘텐츠 컨셉·구조 설계
디자인 및 퍼블리싱
메인·상세화면 디자인, 반응형 디자인, HTML 코딩 등
테스트 및 적용 지원
단위·통합테스트, 서비스 적용 등

사용자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메뉴 배치 및 UI를 구성해야 함.
PC 웹 화면은 1920 × 1080 해상도에 최적화하고 다른 해상도에서도 화면 왜곡을 최소화하여 주요 내용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화면 레이아웃이 자동적으로 재배치되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성해야 함.
웹 콘텐츠 로딩속도를 고려한 적절한 그래픽 및 멀티미디어를 적용해야 함.
웹 디자인에 따른 웹 UI(HTML5, CSS, Java Script 등)를 적용해야 함.
타이포그라피 사용 시, 사용에 문제가 없는 타이포그라피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발생이 없도록 함.
검수 완료 시 최종 산출물 제출
구분
산출물 항목
프로그램(예시)
담당자
기획
IA(메뉴구조)
Excel
UX 기획자
화면설계서
PPT
디자인
화면디자인(WSG 포함)
Figma
디자이너
이미지 구매 내역서
Word/PPT/한글
웹퍼블리싱
(PC Web)
HTML 코딩 파일
HTML, CSS, JS
퍼블리셔
웹 퍼블리싱 가이드
HTML 또는 Word/한글

기능 요구사항
아래 요구사항은 기능군 단위의 최소 요건이며, 세부 사양·데이터 항목·화면 구성은 수행사 제안을 바탕으로 기술협상 및 설계 과정에서 협의하여 확정함.
모의 원장 구성(블록체인 네트워크)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네트워크 구성
ㅇ모의 기관(은행 등) 역할의 노드로 구성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

  • 세부 구성은 수행사 제안 후 협의하여 확정
  • 합의·원장 동기화·블록 생성 등 기본 동작 확인

ㅇ시스템 설계서
ㅇ설치·운영 매뉴얼
노드 상태 확인
ㅇ노드 가동 상태, 블록 높이, 동기화 여부 등 기본 모니터링 기능
  • 오픈소스 모니터링 도구 활용 가능

ㅇ운영자 매뉴얼
컨테이너 기반 배포
ㅇ각 구성요소를 컨테이너(쿠버네티스)로 개발·배포
  • 구성요소별 독립 컨테이너로 모듈화
  • 환경설정은 컨테이너 외부에서 관리
  •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가상서버 환경에서 구동

ㅇ컨테이너 이미지<hp:lineBreak/>및 매니페스트
ㅇ환경설정 파일

스마트계약(원장 기본 기능)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원장
기본 기능
ㅇ계정·토큰 잔액 및 상태 조회
ㅇ토큰 이전 및 취소
ㅇ거래결과 통보(이벤트 기록 및 조회)

  • 세부 기능과 데이터 항목은 설계 과정에서 협의하여 확정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시퀀스 및 클래스<hp:lineBreak/>다이어그램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계약 구조
ㅇ범용 토큰 표준에 준하는 계약 구조 적용
  • 기능 추가·교체가 용이한 구조(업그레이드 가능 패턴 등) 권장
  • 일시정지·재개 기능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배포·변경 관리
ㅇ스마트계약 배포, 갱신, 일시정지, 재개
ㅇ버전 관리(이력 추적, 이전 버전 복원)
ㅇ배포 절차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거래 처리 API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기능별 API
ㅇ조회·이전·취소·거래결과 통보 등 기능별 API 정의

  • 요청·응답 규격, 오류 코드, 처리 상태 표준화(REST)

ㅇ인터페이스 정의서
ㅇ시스템 설계서
모의 거래 처리
ㅇ관리 시스템 및 예금토큰 결제 중계시스템(테스트)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계약 호출
ㅇ처리번호·처리시각·결과 반환 및 거래 상태(요청·처리중·완료·실패) 관리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모의 기관 연계 처리
ㅇ연계 전문 규격에 따른 요청·응답 처리
  • 전문 규격 및 처리 범위는 설계과정에서 협의하여 확정
  • 금융결제원의 예금토큰 결제 중계시스템(테스트 환경)과의 연계 테스트 지원

ㅇ인터페이스 정의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인증·키 관리
ㅇAPI 키 발급·관리 및 접근 통제
  • 사전 등록된 시스템(IP)만 접근 허용

ㅇ인터페이스 정의서
ㅇ시스템 설계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관리 시스템 구축
ㅇ금융결제원 담당자 대상 관리 화면(웹) 구축
ㅇ사용자 관리(로그인, 2단계 인증 등) 및 사용자별 메뉴 접근권한 설정

  • 기타 메뉴는 시스템 설계 및 UI 설계 과정에서 정의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UI 설계서
ㅇ시스템 설계서
ㅇDB 설계서
ㅇ운영자·관리자<hp:lineBreak/>매뉴얼
거래 생성·조회
ㅇ모의 거래 생성 및 거래·계정 상태 조회
ㅇ거래 이력 조회 및 조건별 필터링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UI 설계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대사 기능
ㅇ관리 시스템의 모의 잔액·거래 결과와 원장 기록 비교
ㅇ불일치 내역 기록 및 화면 표시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조건 설정 기능
ㅇ응답 지연, 통신 장애, 중복 요청 등 테스트 조건 설정·해제
  • 조건 유형과 적용 범위는 설계 과정에서 협의하여 확정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시스템 요구사항(배포·재구성)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배포 패키지
ㅇ컨테이너 이미지, 매니페스트, 환경설정 파일로 구성된 배포 패키지 제공
ㅇ배포 패키지
ㅇ설치 매뉴얼
초기화·
재설치
ㅇ환경 초기화 및 재설치 스크립트·절차서 제공
ㅇ금융결제원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 재설치 가능 여부 확인
ㅇ초기화·재설치<hp:lineBreak/>스크립트
ㅇ절차서
내부망 설치
ㅇ외부 네트워크 연결 없이 설치·구동 가능한 오프라인 설치 패키지 구성

  • 금융결제원 소프트웨어 반입 절차 준수

ㅇ설치 매뉴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소스코드 점검
ㅇ정적 분석 도구 등을 활용한 소스코드(스마트계약 포함) 점검 수행
ㅇ소스코드 점검<hp:lineBreak/>결과서
보안 취약점 조치
ㅇ금융결제원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수행
ㅇ보완조치는 검수 전 완료
ㅇ취약점 조치 <hp:lineBreak/>결과서
2단계 인증
ㅇ관리 화면 로그인 시 2단계 인증(OTP 등) 적용

  • 실패 횟수 초과 시 계정 잠금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통신 구간 암호화
ㅇ관리 화면 및 API 연계 구간에 TLS 1.3 이상 적용
ㅇ시스템 설계서

기 타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기능테스트
ㅇ검수용 기능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수행
ㅇ기능테스트 결과서
교육·기술
이전
ㅇ금융결제원 담당자 대상 설치·운영·재구성 교육 실시
ㅇ교육자료
ㅇ설치·운영 매뉴얼
최종 보고서

  • 구축 결과에 대한 국문 최종 보고서 작성·제출
  • 산출물 및 내용에 관한 권리 일체는 금융결제원에 귀속

ㅇ최종 결과보고서

※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별첨 2) / 2

보 안 특 약

1. 계약업체는 본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문책 등 행정조치하고 “(별지 2)”의 보안 위약금을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및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보안 정보 누출 시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계약수행 중은 물론 계약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상주직원은 녹음 및 사진 등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모바일 기기 등에 설치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 사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금융결제원이 취약점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동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 1. 보안위규 처리기준 <hp:lineBreak/>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hp:lineBreak/>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1) / 2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 시스템 구축 결과물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비공개 도안․설계도면 등의 정보 유출
  •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DB에 접근 및 접근시도
  •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 “심각”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진행 중인 계약

해지 및 입찰
참여제한
  • 위규자 형사고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hp:lineBreak/>(면직포함)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및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또는 업무용 단말기에 무단 저장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의 우회 및 우회시도
  • 인가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 및 휴대용 보조기억매체(USB 등)의 무단 반입․사용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을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중대

  • 인터넷용PC에 금융결제원 업무 관련 자료의 저장
  •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업무용도로 사용
  • 금융결제원이 설치한 단말기 및 모바일 기기 보안프로그램의 삭제 및 우회 시도
  • 외주용역 단말기의 무단 반출 및 반출시도
  • 시스템개발 시 테스트데이터가 아닌 실 업무데이터 사용
  • 인가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접속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중대”에 해당되는<hp:lineBreak/>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보통

  • 캐비넷․서류함․책상 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분실
  •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무단 접속
  • PC를 켜 놓고 퇴근
  • 단말기 패스워드 및 화면보호조치 미적용
  • 서버 및 PC접속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 금융결제원 업무자료 등을 직원 승인없이 열람, 복사,

인쇄
  •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 “보통”에 해당되는<hp:lineBreak/>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징계<hp:lineBreak/>요구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사유서/<hp:lineBreak/>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단말기 접속 패스워드를 “1111”등 유추하기 쉬운 값으로 부여하여 사용
  • 외주용역 관련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책상위 등 방치
  • 일일 보안점검표 미기재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경미”에 해당되는<hp:lineBreak/>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조치 요구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사유서/<hp:lineBreak/>경위서 징구

(별지 2) / 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함.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 × 2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 × 10%
계약금액 × 5.0%
계약금액 × 2.5%

2. 보안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계약기간 중 발생한 위규 건별 위약금액을 합산하여 계약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지 3) /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금융결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금융결제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9. 그 밖에 금융결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3) / 1 안 전 보 건 특 약

1. 계약업체는 소속 근로자 및 제3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금융결제원이 안전보건 관련 점검 요청 및 안전보건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업체 특별교육의 실시/확인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 및 개선대책을 금융결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참석,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유해요인의 개선대책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보건정보를 숙지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별첨 4) / 5

※ 본 제안서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건 및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적합하게 작성<hp:lineBreak/>
(형식은 일부 수정 가능)

제안서 양식

제안요지
※ 제안업체의 제안배경 및 제안요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회사소개

연혁(소재지 명시)
설립일
최근 3년간 재무상태(신용등급, 영업이익, 매출액,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자본금 규모
신용평가 등급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사항

조직 및 인원
조직도
인력구조(전체인력 중심)
기술인력 보유 현황(전체인력 대비 비율 포함)

주요사업 및 주력분야
※ 제안사업 관련 제안사의 기술력을 제시할 것
제안사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
※ 수요기관명, 사업시기, 사업비용 규모, 투입인력규모, 구축기간, 구축내용, 특이사항 등

제안사업 소개
사업목표
※ 최소구비요건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 후 제안사의 사업 이해도를 어필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목표를 기술

용역수행 방법론
※ 용역수행 관련 방법론 및 사용도구 등 제안업체의 기술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사항)

제안사업 추진 전략
※ 최소구비요건과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인력구성 방안, 일정계획 등을 기술

추진방안
요구기능 구현 방안을 구체적 제시

추진일정
최소구비요건과 기술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인력구성 방안, 일정계획 등을 기술

※ 수행일정, 추진 단계,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산출물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제시
수행인력
※ 본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대상이므로, 투입인력의 상세정보를 통해 인력의 우수성 및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

인력 관리 방안
투입인력의 일시 부재(질병, 상해, 경조사, 기타 개인사정 등) 상황에서 대체 투입인력 배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
퇴사 등으로 인해 인력교체 상황 발생 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히 신규 투입인력을 섭외하고 배정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
투입인력 중 현장대리인의 역할, 권한, 책임 등

유사한 프로젝트 실적 및 경험

추가 제안
※ 요구사항(최소구비요건)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지원 사항 및 기타

보안대책
※ 본 프로젝트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등을 작성 ((별첨 2) 보안특약 참고)
기술지원 및 교육
※ 제반기술 전달 방안, 개발자,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방안 등
※ 별도 연수 프로그램(과정명, 대상, 회수,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재할 것

기타 지원 사항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
※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할 것<hp:lineBreak/>(세부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hp:lineBreak/>(예시)
구분
세부내용
충족여부 (O , X)
주요계약조건

◯

◯
최소구비요건

◯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관련 항목 요약

※ (별첨 7)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할 것<hp:lineBreak/>(평가 기준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관련 페이지
A
A-1

(관련된 모든 페이지 번호 표시)
A-2

B
B-1

B-2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
※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 중 아래 항목에 표 형태로 요약 작성한 후 파일 형태로 제안서접수 당일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할 것
구분
제안서 요약 (작성내용 예시)
업체개요
업체명
회사명(회사설립연도)
신용평가등급
BBB-
회사매출
최근3년 연도별 총 매출액(제안사업 관련 매출액)
회사자본금
최근 3년 연도별 자본금
회사규모
전체 직원수, 기술인력 수(기술등급 포함)
회사소재지
회사소재지 명시
사업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금융기관 납품실적 등
제안내용
(항목별)
제안 주요 내용
기타
특장점
위 항목 외 제안업체의 특장점 기술(선택사항)

(별첨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건명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금 (보증금률 해당금액) 원정 (₩
)
□ 보증금률 :
%
□ 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오며, 아래 별지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별
지 : 1.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청렴계약서 1부

6. 제안서 7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파일) 1매

7. 가격입찰서 1부(밀봉 날인)(제안가격 산출 세부내역서 포함)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법인)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법인인감 날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및 사용인감계 제출) 금융결제원 귀중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구분까지만 기재 (□□□□□□―□)
(별첨 6)
청 렴 계 약 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액으로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인)

금융결제원 귀중
(별첨 7)(별첨7)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정량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항목으로, 개량지표 적용
프로젝트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수행능력
제안사 기술력
제안사가 이번 건과 유사한 프로젝트 실적 및 경험을 보유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수행인력
적정성
투입인력
기술력
투입인력이 이번 건과 유사한 프로젝트 실적 및 경험을 보유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지원
장애대응
대책
프로젝트 수행계획(일정, 인력, 점검방법 등) 변경, 서비스 장애 방지대책, 장애대응 계획 및 신속성·적극성 등에 사업 중 비상사항 관련 대응 계획에 대해 평가한다.
보안관리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보안특약 및 최소구비요건)을 준수하여 산출물,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보안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기술지원 및 교육
스마트 계약 시스템, 테스트베드 시스템 등 기술자산 내제화를 위해 제안업체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교육 관련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한다.

(별첨 8) /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목적) 이 기준 및 절차는 금융결제원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67조 3항에 따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준용) 이 기준 및 절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① 계약업체선정을 위해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9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도로 정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는 금융결제원의 금번 프로젝트에 적합한 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평점은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평점은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기술평가 후 입찰참가자가 밀봉 제출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업무 등 관련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을 5인 내외로 구성․운영한다.
평가위원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도 서약서를 징구한다.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①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결과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단, 평가부문별 점수는 100% 기준 70%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다.
재공고입찰 후에도 입찰 참여업체가 1개이고 참여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능력만을 평가하되,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제1항과 같다.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협상적격자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평가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협상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① 금융결제원의「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도급 업무에 해당하는 건의 경우, 협상 단계에 협상대상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징구하여 IT기획부(IT자원관리팀)에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의 평가 결과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수준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미비점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준 미달 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가격의 협상)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서 제출 시 입찰한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이하로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협상결과에 대한 조치) 협상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모든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결제원에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일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의 경우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기술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가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재공고 입찰) ①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별첨 9)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명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제안가격
금
원정

(₩
)

※부가세 포함가로 표시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

붙<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임 : 제안가격 산출 세부내역서 1부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금융결제원 IT기획부장 귀하

※ 제안가격 산출 세부내역서를 포함하여 밀봉 날인 후 제출 / 3

(별첨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 당 사는 귀 원과 계약 체결하여 시행할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건과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 사는 귀 원(소속 임직원 포함), 당사 작업자(재하청 시 하청 소속 작업자 포함), 귀 원 손님 등 제3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법규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겠으며, 계약 업무 수행 과정 중 당 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귀 원의 안전보건 관련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당 사 작업자(재하청 시 하청 소속 작업자 포함)의 출입을 허용치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인)

금융결제원 귀중
(별첨 11)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사업명 :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2. 위 치 : 금융결제원 3. 기 간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4. 안전관리계획
가. 기본 취지
1) 안전 제일주의로 무사고 달성
2) 전 도급업무 안전 활동 강화
3) 전직원 안전 수칙 교육 철저 및 이행 강화

나. 주요 내용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2) 도급업무 및 인력투입 현황, 각종 자격현황

3) 안전조직 구성계획 4)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5)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 정도 6)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7) 위험성 평가계획 8) 재해발생 시 대책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직전 3년간 / 발생일자, 중대재해 해당여부 명시)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인)

금융결제원 귀중 (별첨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내용(예시)

평 가 항 목
세부내용(예시)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적정성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구비 여부

  • 사업장 안전보건 목표
  •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 사업장 안전규정

2. 안전보건 조직 구성계획의 적정성
  • 조직도 (안전보건 조직 포함)
  •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 증빙(필요 시)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정성
  •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계획
  •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수증(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등)
  •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 교육 이수증(해당 시)
  • (법정교육 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전파교육 등

4.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의 정도
  • 자체 위험요소 파악내역 및 대책

5.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적정성
  •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 여부 측정 결과
  • 공정별 보호구 지급 대장 및 확인 절차

6.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
  • 도급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서
  •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7. 재해발생시 대책의 적정성
  • 비상대응계획
  • 비상연락망(고용부, 소방서, 전문의료기관 포함)

8.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별첨 13)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표

▪ 사업명 :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 업체명 :
▪ 평가부서명 : IT기획부 IT자원관리팀
▪ 평가자명 : 팀원
(서명)
▪ 확인자명 : 팀장
(서명)
▪ 평가일 :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적정성과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여부
10

2. 안전보건 조직 구성계획의 적정성
10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정성
10

4.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의 정도
10

5.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의 적정성
10

6.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
20

7. 재해발생시 대책의 적정성
10

8.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20

합 계
100

<배점 설명>

  • 20점 배점의 경우 ‘우수 20, 보통 10, 미흡 1’
  • 10점 배점의 경우 ‘우수 10, 보통 5, 미흡 1’
  • 5점 배점의 경우 ‘우수 5, 보통 3, 미흡 1’

※ 평가결과 활용기준

  • 일반작업 : 60점 이상 계약 가능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70점 이상 계약 가능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 80점 이상 계약 가능
  • 90점 이상의 경우,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가능

<우수, 보통, 미흡 설명>

  • 우수 :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전문적이며, 구체성을 띄는 계획임
  • 보통 : 상당 부분 잘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기재 누락 및 구체성을 띄지 못함
  • 미흡 :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상당 부분 누락되며 구체성이 없음

※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의 경우

  •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별첨 14) / 5

평가 항목
평가 기준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hp:lineBreak/>적정성과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여부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이 적절하게 수립하고, 업체의 규모의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를 포함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구비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보건 조직 구성계획의 적정성
  • 도급업무 및 인력투입 현황, 각종 자격현황
  • 안전조직 구성계획 평가

① 우수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작업별 작업실적 및 이력, 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됨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2. 안전보건 조직 구성계획의 적정성
  • 도급업무 및 인력투입 현황, 각종 자격현황
  • 안전조직 구성계획 평가

② 보통
  •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고 제시었으나 세부작업별 작업실적 및 이력, 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되지 않음
  • 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정성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않음

4.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의 정도
  •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 정도 평가

① 우수
  • 도급업무의 업무유형 및 규모에 적절하게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하고 있음
  • 파악된 위험요소에 대해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 파악된 위험요소와 대책의 숙지하고 있음

② 보통
  • 자체적으로 위험요소를 파악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5.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의 적정성
  •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평가

① 우수
  •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 도급업무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전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이 상기내용을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6.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
  • 위험성계획 평가

① 우수
  • 업체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2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계획을 반영함
  • 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계획이 없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계획이 없음

7. 재해발생시 대책의 적정성
  • 재해발생 시 대책 평가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8.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평가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예시)

=====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금융결제원 IT기획부 < 목 차 >

1. 용역 대상 ················································································································································· 1
2. 주요 계약조건 ································································································································· 1
3. 추진 일정 ················································································································································· 2
4. 제출 서류 ················································································································································ 2
5. 업체 선정 방법 ···························································································································· 3
6. 유의 사항 ················································································································································ 6

별첨 : 1. 최소구비요건
2.

보안특약 3. 안전보건특약 4. 제안서 양식 5. 입찰참가신청서 6. 청렴계약서 7.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9. 가격입찰서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양식)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내용(예시) 13.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표 14.

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예시)

1. 용역 대상

□ 용역 대상
구분

품목
모의 원장(블록체인 네트워크)
스마트계약
예금토큰 결제
거래 처리 API
테스트 지원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배포 패키지
그 외 기타
※ 세부내역 및 조건은 「(별첨 1) 최소구비요건」 참고

수량
1
1
1
1
1
1

비고 2. 주요 계약조건

□ 년 월 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
□ 지체상금 지체일수 일당 총 계약금액의 분의 해당금액
□ 계약업체는 금융결제원의 최소구비요건에 따라 과업을 수행
2026

12 18 : 1 1000 1.5 ※ 「(별첨 1) 최소구비요건」 참고

□ 계약업체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 자의 권리를 침해한
3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면책하고 계약업체가
피 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

□ 금융결제원의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모두 지원할 것

□ 검사 및 대금 지급 방법 시기 조건 등 은 협상 단계에서 금융결제원과
(

, ) 제안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함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 별첨 보안특약 참고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안전보건정책을 준수할 것 별첨 안전보건
((

2) (( 특약 참고) ) 3)

□ 계약은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할 것
□ 주요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 9

3. 추진 일정 □ 제안서 접수 : 까지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2026. 11. 4. 11:00
(IT

기획부)로 직접 방문 제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정자동 10-3)

□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월 중
□ 협상실시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영업일 이내 월 중
(

) : 11 : 15 : 10 , 11

※ 상기 일정은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부 별첨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참고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
□ 법인인감증명서 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부
□ 청렴계약서 부 별첨 청렴계약서 양식 참고
□ 제안서 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파일 매
□ 가격입찰서 부 밀봉 날인 별첨 가격입찰서 양식 참고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부
1

. (( 5) ). 1 ( 1 ) 1 . (( . 6) ). 7 USB(PDF 1 . . 1 1 . ( ). (( 1 . 2 / 9 9) ) 1 . ).

5. 업체 선정 방법
가. 평가 구성

□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는
(

점, 입찰가격 평가는 10점으로 함 ) 90 나.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 대상업체 입찰참가자격 주요계약조건 등 충족 업체
□ 평가방법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와 제안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

, : 평가위원이 평가

□ 통과기준 평가 결과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평가부문별 점수가 모두 70점(100점 기준) 이상일 것
  • 최종 평가점수가 76.5점(90점 기준) 이상일 것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F등급을 부여한 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을 것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

다.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점수 산정 □ 각 평가항목은

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 또는 상대 평가하며,

100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또한, 기술능력 수준에 따른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정함
구분

평가점수 매우우수(A) 100 우수(B) 90 보통(C) 80 적절(D) 70 미흡(E) 60 매우미흡(F)

0
3 / 9

□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 평균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합산
하여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
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세부항목은 「(별첨 6)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참고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의 에 해당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
2

8 3 335

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3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심사

4 / 9 라. 입찰가격 평가

□ 대상업체 기술평가를 통과한 입찰참가업체
□ 입찰가격 공급금액 년 이상 무상 하자보수정비 포함
□ 평가방법 「 별첨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제 조
:

: : (1 ( ) 8) 3 제3항에 따라 평가 마.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 제안업체 중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 결과점수가 기술평가 통과
(

)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
수가 높은 업체부터 제안내용 및 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바.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

□ 평가 및 협상으로 선정된 낙찰자로부터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

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IT기획부

「 」

자원관리팀)에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수행하고

(IT 미비점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 최종적으로 기준 미달 시에는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차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실시)

사. 기 타

□ 업체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 별첨
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름
(

5 / 9 8) 계약

6. 유의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자기앞수표, 현금, 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납부 시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또는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40일 이후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1439

나. 낙찰자 서류제출 □ 낙찰자는 낙찰 후 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10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제반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이행보증금 원 공급자 이행보증
:

, ,

확약서 등
※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시 보증 기간
∙ 보증 기간의 초일 : 계약 체결일 또는 이전일
∙ 보증 기간의 만료일 : 계약 종료일 이후

다. 가격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 입찰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병행 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금액을 입찰가격으로 간주함.

□ 입찰서는 인 통만 제출함
□ 입찰서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이 봉함 후 날인하여 제출함
1

1 6 / 9 전 면 후 면

OOO 사업 입찰서 재중
입찰업체명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 . 라.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2

봉인이 누락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경우
□ 입찰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한 입찰
□ 기타 금융결제원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마. 기 타

□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업체 선정 추진과정 상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것

□ 제안서는 제안서 양식에 준하여 제반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자료 및 문헌 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작성 시 해당내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7 / 9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

수도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등 을
(

)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함.

□ 금융결제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금융결제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금융결제원의 별도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입찰 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는 추후 금융결제원이 실시
하는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년 이내 금융결제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2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금융결제원 예정가격 계약금액 및 평가세부결과 등은 일체 공개
,

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입찰참여업체 모두가 찬성할 경우 낙찰가격을 공개할 수 있음.
8 / 9

□ 금융결제원의 내부 사정 또는 국가정책 등의 변경으로 본 제안
요청서나 낙찰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지며 계약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금융결제원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책자
(

형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는 금융결제원의 내부기준을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관련 규정
.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결제원의
,

해석에 따라야 함.

□ 제안설명회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자
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또는

(PM) 사원증 등 재직을 증명할 자료 제출)

□ 별첨
(

4)

제안서 양식 중 ‘8.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는 파일 형태로

제안서 접수 당일까지 입찰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할 것

바. 문의처

□ 입찰
(

) IT

기획부 02) 531-1321 (사업) 금융플랫폼단 02) 531-1892

9 / 9 ( 별첨 1)

최소구비요건
1. 일반 사항

□ 본 프로젝트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 년 12월 중) 내에 구축 (2026 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일 이내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를 진행하며
7

( ) ,

주 1회 이상 개발 진행상황 및 개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종료 전 최종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단계별 업무 진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제약
,

. , ,

사항, 작업상세일정표(WBS)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제안내용 및 전담인력은 사업 종료시까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금융결제원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금융결제원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업무가 가능하며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일별 상주인력의 출퇴근 현황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 보안규정을 준수하며,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외부 데이터의 저장을 금지할 것

□ 개발 및 시스템 구성 과정에서 금융결제원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 개발 보안 가이드에 따라 개발 보안 프로세스를 준수
하고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필요
,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1 / 7

□ 실 업무 시스템과 테스트 시스템을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운영 목적 외 시스템 사용 금지
□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매일 점검
□ 금융결제원의 개발방법론 및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개발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생성된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 웹 구성요소 그 외
,

, ,

산출물은 금융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함.

  • 개발된 응용 S/W는 Library가 아닌 Source Code로 제공하여야 함.
  • 산출물은 관리자의 승인 없이 무단 출력 및 배포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후 수행 기간에 취득한 모든 자료는 반납하여야 함.

□ 동 계약의 종료 후 추가적인 개발 최적화 및 테스트 포함 이 필요한
(

)

경우, 금융결제원은 계약업체에게 별도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상기 추가개발 또는 변동 사항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 개발

완료된 Source의 변경사항에 대한 보수정비는 1년간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기간에 포함함.

□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기간 만료 후 별도 보수정비계약 필요시
,

금융결제원은 계약업체에게 별도 보수정비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개발 완료 후 검수 전에 개발자 운영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
,

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 블록체인 노드 등의 시스템 설치 재설치 절차에 대한 기술이전 지원

□ 개발자 자격 요구사항

  • 웹서비스, Java, React 개발 유경험자
  • 스마트계약(Solidity 등) 개발 유경험자

2 / 7

  • Rest API 등 관련 개발 유경험자
  • Kubernetes 관련 Container 구성 및 운영, 관리 유경험자
  • 블록체인 플랫폼 노드 구성 및 운영 유경험자(Hyperledger Besu 등)

2. 웹 사이트 디자인 및 기능 관련 요구사항
가.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 부문

□ 표준 HTML

문법 및 CSS 문법을 준수하여 웹을 구축해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문자(한글)부호화 준수, 제어 기능의 표준 준수, 비표준 기술 제거
  • 웹호환성 확보를 위해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고 브라우저별

지원 가능 버전을 착수보고시 제출
­ 기능 호환성 및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2종 브라우저 : Edge,
Chrome)

  • 웹페이지의 동적인 구성 및 제어 기능은 국제 기술표준(DOM

표준, ECMA-262 표준 등) 준수
나. 웹 사이트 기획 및 디자인 부문

□ 웹으로 구성된 기능 요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구분 내용 웹사이트 기획·설계

요구사항 분석, 디자인 및 콘텐츠 컨셉·구조 설계

디자인 및 퍼블리싱

메인·상세화면 디자인, 반응형 디자인, HTML 코딩 등

테스트 및 적용 지원 단위·통합테스트, 서비스 적용 등 3 / 7

□ 사용자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메뉴 배치 및 를 구성해야 함
□ 웹 화면은 × 해상도에 최적화하고 다른 해상도에서도
UI

PC 1920 . 1080

화면 왜곡을 최소화하여 주요 내용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화면 레이아웃이 자동적으로 재배치되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성해야 함.

□ 웹 콘텐츠 로딩속도를 고려한 적절한 그래픽 및 멀티미디어를
적용해야 함.

□ 웹 디자인에 따른 웹
등 를 적용해야 함
□ 타이포그라피 사용 시 사용에 문제가 없는 타이포그라피를 사용
UI(HTML5, CSS, Java Script

) . , 하여 추가비용 발생이 없도록 함.

□ 검수 완료 시 최종 산출물 제출
구분

산출물 항목 프로그램(예시) IA(메뉴구조) Excel 기획

담당자
UX 기획자

화면설계서 PPT 화면디자인(WSG 포함) Figma 디자인

디자이너
이미지 구매 내역서

Word/PPT/한글 웹퍼블리싱 HTML 코딩 파일 HTML, CSS, JS (PC Web) 웹 퍼블리싱 가이드

퍼블리셔
HTML 또는 Word/한글

3. 기능 요구사항

□ 아래 요구사항은 기능군 단위의 최소 요건이며 세부 사양·데이터
항목·화면 구성은 수행사 제안을 바탕으로 기술협상 및 설계 과정
,

에서 협의하여 확정함. 4 / 7

가. 모의 원장 구성(블록체인 네트워크)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ㅇ모의 기관(은행 등) 역할의 노드로 구성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 구성 ㅇ시스템 설계서

  • 세부 구성은 수행사 제안 후 협의하여 확정

ㅇ설치·운영 매뉴얼

  • 합의·원장 동기화·블록 생성 등 기본 동작 확인

노드 상태
확인

ㅇ노드 가동 상태, 블록 높이, 동기화 여부 등 기본
모니터링 기능

ㅇ운영자 매뉴얼

  • 오픈소스 모니터링 도구 활용 가능

ㅇ각 구성요소를 컨테이너(쿠버네티스)로 개발·배포

컨테이너 - 구성요소별 독립 컨테이너로 모듈화 기반 배포

  • 환경설정은 컨테이너 외부에서 관리
  •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가상서버 환경에서 구동

ㅇ컨테이너 이미지
및 매니페스트
ㅇ환경설정 파일

나. 스마트계약(원장 기본 기능)
요구사항

기능
ㅇ계정·토큰 잔액 및 상태 조회

원장
기본 기능

ㅇ토큰 이전 및 취소
ㅇ거래결과 통보(이벤트 기록 및 조회)

  • 세부 기능과 데이터 항목은 설계 과정에서 협의

하여 확정

산출물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시퀀스 및 클래스
다이어그램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ㅇ범용 토큰 표준에 준하는 계약 구조 적용
계약 구조

  • 기능 추가·교체가 용이한 구조(업그레이드 가능 ㅇ요구사항 정의서

패턴 등) 권장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 일시정지·재개 기능

배포·변경 ㅇ스마트계약 배포, 갱신, 일시정지, 재개
관리

ㅇ버전 관리(이력 추적, 이전 버전 복원) 5 / 7

ㅇ배포 절차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다. 거래 처리 API
요구사항

기능
ㅇ조회·이전·취소·거래결과 통보 등 기능별 API 정의

기능별 API - 요청·응답 규격, 오류 코드, 처리 상태 표준화
(REST)

산출물
ㅇ인터페이스 정의서
ㅇ시스템 설계서

ㅇ관리 시스템 및 예금토큰 결제 중계시스템(테스트)
모의 거래
처리

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계약 호출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처리번호·처리시각·결과 반환 및 거래 상태(요청·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처리중·완료·실패) 관리
ㅇ연계 전문 규격에 따른 요청·응답 처리

모의 기관
연계 처리

  • 전문 규격 및 처리 범위는 설계과정에서 협의하

여 확정
  • 금융결제원의 예금토큰 결제 중계시스템(테스트

ㅇ인터페이스 정의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환경)과의 연계 테스트 지원
인증·키

ㅇAPI 키 발급·관리 및 접근 통제 ㅇ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리 - 사전 등록된 시스템(IP)만 접근 허용 ㅇ시스템 설계서

라.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ㅇ요구사항 정의서

관리
시스템
구축

ㅇ금융결제원 담당자 대상 관리 화면(웹) 구축

ㅇUI 설계서

ㅇ사용자 관리(로그인, 2단계 인증 등) 및 사용자별 ㅇ시스템 설계서
메뉴 접근권한 설정

ㅇDB 설계서

  • 기타 메뉴는 시스템 설계 및 UI 설계 과정에서 정의 ㅇ운영자·관리자

매뉴얼

거래 ㅇ모의 거래 생성 및 거래·계정 상태 조회

생성·조회 ㅇ거래 이력 조회 및 조건별 필터링
대사 기능
조건 설정
기능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UI 설계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ㅇ관리 시스템의 모의 잔액·거래 결과와 원장 기록 비교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불일치 내역 기록 및 화면 표시
ㅇ응답 지연, 통신 장애, 중복 요청 등 테스트 조건
설정·해제

  • 조건 유형과 적용 범위는 설계 과정에서 협의하여 확정

6 / 7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마. 시스템 요구사항(배포·재구성)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배포

ㅇ컨테이너 이미지, 매니페스트, 환경설정 파일로 ㅇ배포 패키지

패키지

구성된 배포 패키지 제공
ㅇ환경 초기화 및 재설치 스크립트·절차서 제공

초기화·
재설치
내부망
설치

ㅇ금융결제원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 재설치 가능

ㅇ설치 매뉴얼
ㅇ초기화·재설치
스크립트

여부 확인
ㅇ절차서
ㅇ외부 네트워크 연결 없이 설치·구동 가능한 오프
라인 설치 패키지 구성

ㅇ설치 매뉴얼 - 금융결제원 소프트웨어 반입 절차 준수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소스코드 ㅇ정적 분석 도구 등을 활용한 소스코드(스마트계약 ㅇ소스코드 점검
점검
보안
취약점
조치
2단계 인증
통신 구간
암호화

포함) 점검 수행
ㅇ금융결제원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수행

결과서
ㅇ취약점 조치
결과서

ㅇ보완조치는 검수 전 완료
ㅇ관리 화면 로그인 시 2단계 인증(OTP 등) 적용

ㅇ요구사항 정의서 - 실패 횟수 초과 시 계정 잠금 ㅇ단계별 개발산출물

ㅇ관리 화면 및 API 연계 구간에 TLS 1.3 이상 적용 ㅇ시스템 설계서

사. 기 타
요구사항

기능 산출물

기능테스트 ㅇ검수용 기능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수행

ㅇ기능테스트 결과서 교육·기술 ㅇ교육자료

이전
최종
보고서

ㅇ금융결제원 담당자 대상 설치·운영·재구성 교육 실시

ㅇ설치·운영 매뉴얼

  • 구축 결과에 대한 국문 최종 보고서 작성·제출
  • 산출물 및 내용에 관한 권리 일체는 금융결제원에 ㅇ최종 결과보고서

귀속

※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7 / 7

( 별첨 2) 보 안 특 약 1.

계약업체는 본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문책 등 행정조치하고 “(별지 2)”의 보안
위약금을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및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보안 정보 누출 시 계약업체를

“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계약
수행 중은 물론 계약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상주직원은 녹음 및 사진 등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모바일
기기 등에 설치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 사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금융결제원이 취약점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동 취약
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 1.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지 1)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 시스템 구축 결과물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

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심각

  • 비공개 도안․설계도면 등의 정보 유출
  •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DB에 접근 및 접근시도
  •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 “심각”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처리기준

  • 진행 중인 계약

해지 및 입찰
참여제한
  • 위규자 형사고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면직포함)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및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또는 업무용 단말기에 무단 저장
중대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의 우회 및 우회시도
  • 인가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 및 휴대용 보조기억매체

(USB 등)의 무단 반입․사용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을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1 / 2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인터넷용PC에 금융결제원 업무 관련 자료의 저장
  •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업무용도로 사용
  • 금융결제원이 설치한 단말기 및 모바일 기기 보안프로

그램의 삭제 및 우회 시도
중대

  • 외주용역 단말기의 무단 반출 및 반출시도
  • 시스템개발 시 테스트데이터가 아닌 실 업무데이터 사용
  • 인가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접속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중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캐비넷․서류함․책상 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분실

보통 - 위규자 및 직속 ㅇ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무단 접속 감독자 등 징계 ㅇ PC를 켜 놓고 퇴근 요구 ㅇ 단말기 패스워드 및 화면보호조치 미적용 - 위규자 및 직속

  • 서버 및 PC접속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감독자 사유서/

  • 금융결제원 업무자료 등을 직원 승인없이 열람, 복사,

경위서 징구 인쇄

  •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 “보통”에 해당되는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단말기 접속 패스워드를 “1111”등 유추하기 쉬운 값으로

부여하여 사용
경미

  • 외주용역 관련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책상위 등 방치
  • 일일 보안점검표 미기재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경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2 / 2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조치 요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별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함.
위규수준
구분

위규

위약금
비중

2.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계약금액 × 10% 계약금액 × 5.0% 계약금액 × 2.5%

계약금액 × 20%
및 부정당업자
등록

보안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계약기간 중 발생한 위규 건별 위약금액을 합산하여 계약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 별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1. 금융결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4. 취약점 분석 5. 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금융결제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IP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평가 결과물

․ ․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제 호의 개인정보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호의 신용정보
2

1 2 9. 1

그 밖에 금융결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별첨 3)

안 전 보 건 특 약
1.

계약업체는 소속 근로자 및 제3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
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금융결제원이 안전보건
관련 점검 요청 및 안전보건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업체 특별교육의 실시/확인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 및 개선대책을 금융결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참석,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유해요인의 개선대책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보건정보를 숙지
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별첨 4)

※ 본 제안서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건 및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적합하게 작성
(

형식은 일부 수정 가능)

제안서 양식
1. 제안요지

※ 제안업체의 제안배경 및 제안요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2. 회사소개
가. 연혁(소재지 명시)

□ 설립일
□ 최근 년간 재무상태 신용등급 영업이익 매출액 부채비율 유동
3

( , , , 비율 등)

□ 자본금 규모
□ 신용평가 등급
□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사항
나. 조직 및 인원

□ 조직도
□ 인력구조 전체인력 중심
□ 기술인력 보유 현황 전체인력 대비 비율 포함
(

) ( ) 다. 주요사업 및 주력분야

※ 제안사업 관련 제안사의 기술력을 제시할 것
1 / 5

, 라. 제안사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

※ 수요기관명 사업시기 사업비용 규모 투입인력규모 구축기간 구축
,

, , , , 내용, 특이사항 등

3. 제안사업 소개
가. 사업목표

※ 최소구비요건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 후 제안사의 사업 이해도를
어필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목표를 기술
나. 용역수행 방법론

※ 용역수행 관련 방법론 및 사용도구 등 제안업체의 기술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
다.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사항)

4. 제안사업 추진 전략

※ 최소구비요건과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인력구성 방안

,

일정계획 등을 기술
가. 추진방안

□ 요구기능 구현 방안을 구체적 제시
나. 추진일정

□ 최소구비요건과 기술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인력구성 방안 일정
,

계획 등을 기술

※ 수행일정 추진 단계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산출물 등을 포함한
,

, ,

수행계획을 제시
2 / 5

다. 수행인력

※ 본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대상이므로 투입인력의 상세정보를
,

통해 인력의 우수성 및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
라. 인력 관리 방안

□ 투입인력의 일시 부재 질병 상해 경조사 기타 개인사정 등 상황
(

, , , ) 에서 대체 투입인력 배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

□ 퇴사 등으로 인해 인력교체 상황 발생 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히 신규 투입인력을 섭외하고 배정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

□ 투입인력 중 현장대리인의 역할 권한 책임 등
,

,

마. 유사한 프로젝트 실적 및 경험
바. 추가 제안

※ 요구사항 최소구비요건 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

)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사.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5. 지원 사항 및 기타
가. 보안대책

※ 본 프로젝트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

, , ,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등을 작성 ((별첨 2) 보안특약 참고)

3 / 5 나. 기술지원 및 교육

※ 제반기술 전달 방안 개발자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방안 등
※ 별도 연수 프로그램 과정명 대상 회수 기간 등 을 포함하여 기재할 것
,

( , , , , ) 다. 기타 지원 사항 6.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

※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할 것
(

세부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

예시)
구분

세부내용

충족여부 (O , X)
◯

주요계약조건

◯
◯

최소구비요건 ◯ 7.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관련 항목 요약

※ 별첨
(

7)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할 것
(

평가 기준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평가부문
A
B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A-1

관련 페이지
(관련된 모든 페이지 번호 표시)

A-2
B-1
B-2

4 / 5 8.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

※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 중 아래 항목에 표 형태로 요약 작성한 후 파일
형태로 제안서접수 당일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할 것
구분

제안서 요약 (작성내용 예시) 업체명 회사명(회사설립연도) 신용평가등급 BBB- 회사매출

최근3년 연도별 총 매출액(제안사업 관련 매출액)

회사자본금 최근 3년 연도별 자본금 회사규모 전체 직원수, 기술인력 수(기술등급 포함) 회사소재지 회사소재지 명시 사업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금융기관 납품실적 등

제안내용 (항목별) 제안 주요 내용 기타 특장점

위 항목 외 제안업체의 특장점 기술(선택사항)

업체개요 5 / 5 ( 별첨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건명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금 보증금률 해당금액 원정 ₩
□ 보증금률
□ 납부방법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

( ( ) : ) % : (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사용인감 성명 :

대리인
(

□□□□□□ □
주민등록번호 :

인) -

본인은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오며, 아래 별지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별

지 : 1.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청렴계약서 1 부 6.

제안서 7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파일) 1매

7.

가격입찰서 1부(밀봉 날인)(제안가격 산출 세부내역서 포함)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년 월 일

업체 (법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인) *법인인감 날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및 사용인감계 제출) (

금융결제원 귀중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구분까지만 기재 (□□□□□□―□)

( 별첨 6)

청 렴 계 약 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액으로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금융결제원 귀중 (인) ( 별첨 7)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항목으로 개량지표 적용
,

프로젝트 사업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도

효과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전략 및
방법론

추진전략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지를 평가
한다.

프로젝트 제안사

제안사가 이번 건과 유사한 프로젝트 실적 및 경험을 보유

수행능력 기술력

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수행인력

투입인력 투입인력이 이번 건과 유사한 프로젝트 실적 및 경험을 보유

적정성

기술력
장애대응
대책

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수행계획(일정, 인력, 점검방법 등) 변경, 서비스 장애

·

방지대책, 장애대응 계획 및 신속성 적극성 등에 사업 중
비상사항 관련 대응 계획에 대해 평가한다.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보안특약 및 최소구비요건)을

보안관리 준수하여 산출물,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보안 계획이 적절히
프로젝트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관리 지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

일정/계획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기술지원
및 교육

스마트 계약 시스템, 테스트베드 시스템 등 기술자산 내
제화를 위해 제안업체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교육 관련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한다.

( 별첨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① 목적 이 기준 및 절차는 금융결제원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 조 항에 따라
(

) 67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준용 이 기준 및 절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중 협상
(

)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평가기준 ① 계약업체선정을 위해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
(

)

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9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도로 정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는 금융결제원의 금번 프로젝트에 적합한 평가 항
목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해당 입찰가격

※ 최저 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

,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평점은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 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 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 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

,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1 / 3

※ 해당 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

※ ,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 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평점은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기술평가 후 입찰참가자가 밀봉 제출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한다.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④ 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업무
등 관련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을 인 내외로 구성․운영한다
(

) 5 .

평가위원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평
가위원에게 별도 서약서를 징구한다.

⑤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①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결과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

)

배점한도의 85% 이상(단, 평가부문별 점수는 100% 기준 70%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다.
재공고입찰 후에도 입찰 참여업체가 1개이고 참여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능력만을 평가하되,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제1항과 같다.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⑥ 협상적격자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

)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평가점수 및 협상일
정을 통보한다.

⑦ 협상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

) 5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
2

/ 3

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⑧ 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

) , ,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
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⑨ 산업안전보건관리 ① 금융결제원의「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도급 업무에
해당하는 건의 경우 협상 단계에 협상대상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
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징구하여
기획부 자원관리팀 에서 「재
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제 항의 평가 결과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수준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
(

) , IT (IT ) . 1

여 미비점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준 미달 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⑩ 가격의 협상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서 제출 시 입찰한 제안
(

)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이하로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⑪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

) 15 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⑫ 협상결과에 대한 조치 협상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모든 협상적
(

) 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

) 10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결제원에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일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의 경우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⑭ 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기술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가격은 공개
(

) 하지 아니한다.

⑮ 재공고 입찰 ①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

) 1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3 / 3 (별첨 9)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명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금
제안가격

( 원정 ₩ ) ※부가세 포함가로 표시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
붙

임 : 제안가격 산출 세부내역서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인) 금융결제원 IT 기획부장 귀하

※ 제안가격 산출 세부내역서를 포함하여 밀봉 날인 후 제출

( 별첨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

당 사는 귀 원과 계약 체결하여 시행할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건과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2.

당 사는 귀 원(소속 임직원 포함), 당사 작업자(재하청 시 하청 소속 작업자
포함), 귀 원 손님 등 제3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법규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겠으며, 계약 업무 수행 과정 중 당 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귀 원의 안전
보건 관련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당 사 작업자(재하청 시 하청
소속 작업자 포함)의 출입을 허용치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금융결제원 귀중 (인) ( 별첨 11)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사업명 :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2. 위 치 : 금융결제원 3. 기 간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4.

안전관리계획
가. 기본 취지
1)

안전 제일주의로 무사고 달성 2) 전 도급업무 안전 활동 강화 3) 전직원 안전 수칙 교육 철저 및 이행 강화

나. 주요 내용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2) 도급업무 및 인력투입 현황, 각종 자격현황 3) 안전조직 구성계획 4)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5)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 정도 6)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7) 위험성 평가계획 8) 재해발생 시 대책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직전 3년간 / 발생일자, 중대재해 해당여부 명시)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금융결제원 귀중 (인) ( 별첨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내용(예시)
평 가 항 목
1.

2. 세부내용(예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 사업장 안전보건 목표 적정성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구비 여부 - 사업장 안전규정 - 조직도 (안전보건 조직 포함) 안전보건 조직 구성계획의 -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 적정성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 증빙(필요 시)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계획 -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수증(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등)

적정성
-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 교육 이수증(해당 시)
법정교육 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전파교육 등

- ( 4. 5. 6. 7. 8.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의 정도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적정성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 재해발생시 대책의 적정성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 자체 위험요소 파악내역 및 대책 -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 여부 측정 결과

- 공정별 보호구 지급 대장 및 확인 절차 - 도급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서 -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 비상대응계획 -

비상연락망(고용부, 소방서, 전문의료기관 포함)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별첨 13)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표

▪ 사업명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지원환경 구축
▪ 업체명
▪ 평가부서명 기획부 자원관리팀
▪ 평가자명 팀원
서명
▪ 확인자명 팀장
서명
▪ 평가일
▪ 평가항목
:
:

: IT : ( ) IT : ( ) :

평 가 항 목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적정성과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여부
2. 안전보건 조직 구성계획의 적정성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정성
4.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의 정도
5.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의 적정성
6.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
7. 재해발생시 대책의 적정성
8.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합 계
<배점

배점 득점

10
10
10
10
10
20
10
20
100

설명>

점 배점의 경우 ‘우수 20, 보통 10, 미흡 1’

  • 10점 배점의 경우 ‘우수 10, 보통

5, 미흡 1’
5점 배점의 경우 ‘우수
5, 보통
3, 미흡 1’
  • 20

※ 평가결과 활용기준

일반작업 : 60점 이상 계약 가능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70점 이상 계약 가능
  • 화재

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 80점 이상 계약 가능
  • 90점 이상의 경우,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가능

․ - ․ <우수, 보통, 미흡 설명>

우수 :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전문적이며, 구체성을 띄는 계획임

  • 보통 : 상당 부분 잘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기재 누락 및 구체성을 띄지 못함
  • 미흡 :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상당 부분 누락되며 구체성이 없음

-

※ 최근 년간 재해 발생 현황의 경우
3

-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
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 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
2

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 ( 별첨 14)

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예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① 우수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이 적절하게 수립하고, 업체의 규모의 특성에 적합함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적정성과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여부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평가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를 포함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구비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

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① 우수

2. 안전보건 조직 구성계획의 적정성

  • 도급업무 및 인력투입 현황, 각종

자격현황
  • 안전조직 구성계획 평가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작업별 작업실적 및 이력, 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됨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1 / 5 평가 항목

평가 기준
② 보통

  •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고 제시었으나 세부작업별 작업

2. 안전보건 조직 구성계획의 적정성

  • 도급업무 및 인력투입 현황, 각종

자격현황
  • 안전조직 구성계획 평가

실적 및 이력, 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되지 않음

  • 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정성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평가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않음

2 / 5 평가 항목

평가 기준
① 우수

  • 도급업무의 업무유형 및 규모에 적절하게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하고 있음
  • 파악된 위험요소에 대해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4.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의 정도 - 파악된 위험요소와 대책의 숙지하고 있음

  •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 정도 평가 ② 보통
  • 자체적으로 위험요소를 파악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자체적인 위험요소 파악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① 우수
  •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 도급업무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전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5.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의 적정성
  •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이 상기내용을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3 / 5 평가 항목

평가 기준
① 우수

  • 업체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2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계획을 반영함

6.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

  • 위험성계획 평가

  • 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계획이 없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계획이 없음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7. 재해발생시 대책의 적정성

  • 재해발생 시 대책 평가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4 / 5 평가 항목

평가 기준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8.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평가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5 / 5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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