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R26BK01792929.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혜주, ☎ 070-4056-7773, FAX 0505-480-1044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혜민, ☎ 032-890-610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검단사업본부 주택건설팀 감독, 이창희, ☎ 032-721-2095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292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부천대장 A-7BL 및 A-8BL 주방가구 제조납품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가정용싱크대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737,860,607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9/23
○
추정가격:
6,125,327,82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부천대장 A-7BL 및 A-8BL 현장 내(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5번지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6개월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2026/1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10,957,534
14,682,168
1,439,819
7,109,260
11,535,548
927,294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정용싱크대(5215165001), 찬장(5610153801)을 제조 물품으로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정용싱크대(5215165001), 찬장(5610153801)]를 모두 소지한 자. (※ 2개 품목 전부에 대한 필수특이사항 :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단체표준명 : 가정용싱크대)’와 ‘우수단체표준제품 유지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우수단체표준제품 유지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참여 시 제출할 서류
*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류
-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1) 제출서류
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가정용싱크대)
나)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 유지 확인서
2)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팩스, 메일
[담당자 김혜주 ☎ 070-4056-7773(Fax: 0505-480-1044), [email protected]]
-주소:(우)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자재구매과
※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우수단체표준제품 인증 유지 확인서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시 ‘우수단체표준제품 유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없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및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관련 : 시방서 참고
○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11.2.(월)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04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1) 납품실적평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주방가구(가정용싱크대, 찬장)
- 평가요소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6,125,327,825원
(2) 유사물품 : 해당없음(인정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 완료 실적에 한함
나)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 명에 “주방가구 또는 가정용싱크대 또는 찬장”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4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기술능력평가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후판정)<hp:markpenEnd/>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R26BK01792929.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혜주, ☎ 070-4056-7773, FAX 0505-480-1044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혜민, ☎ 032-890-610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검단사업본부 주택건설팀 감독, 이창희, ☎ 032-721-2095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292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부천대장 A-7BL 및 A-8BL 주방가구 제조납품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가정용싱크대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737,860,607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9/23
○ 추정가격: 6,125,327,82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부천대장 A-7BL 및 A-8BL 현장 내(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5번지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6개월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
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2026/1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10,957,534 14,682,168 1,439,819 7,109,260 11,535,548 927,294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정용싱크대(5215165001), 찬장(5610153801)을 제조 물품으로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정용싱크대(5215165001), 찬장(5610153801)]를 모두 소지한 자. (※ 2개 품목 전부에 대한 필수특이사
항 :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
공기관 입찰용)
○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단체표준명 : 가정용싱크
대)’와 ‘우수단체표준제품 유지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우수단체표준제품 유지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참여 시 제출할 서류
- 4 -
*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류
-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
다. 다만,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서류
를 제출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1) 제출서류
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가정용싱크대)
나)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 유지 확인서
2)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팩스, 메일
[담당자 김혜주 ☎ 070-4056-7773(Fax: 0505-480-1044), [email protected]]
-주소:(우)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자재구매과
※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우수단체표준제품 인증 유지 확인서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시 ‘우수단체표준제품 유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없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및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5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관련 : 시방서 참고
○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11.2.(월)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04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6 -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1) 납품실적평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주방가구(가정용싱크대, 찬장)
- 평가요소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6,125,327,825원
(2) 유사물품 : 해당없음(인정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 완료 실적에 한함
나)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
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
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 명에 “주방
가구 또는 가정용싱크대 또는 찬장”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
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
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
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4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실적증
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기술능력평가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
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
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 7 -
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8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9 -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3)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
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
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
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 10 -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12 -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 (공)구매내역서.zip =====
===== (공)1.1 발주의뢰서_부천대장 A-7BL 및 A-8BL 주방가구(수정).hwp =====
발 주 의 뢰 서
1. 구매건명 : 부천대장 A-7BL 및 A-8BL 주방가구 제조납품 및 설치
2. 공사개요 공사명 유형 및 규모 공사기간 수급업체 현장위치
부천대장 A-7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공분양 / 21개동 865호 2024.12.30 ~ 2027.09.23 ㈜흥화 [대표업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5번지 일원
3. 세부사항 제품명 (소분류)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규격 및 수량 납품기간 수급계획 가정용주방용구 가정용싱크대 (521516001) 내역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2027. 9. 23.까지 (분할납품) 수급계획서 참조 찬장 (5610153801)
4. 설계금액 : (부가세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 추정가격 :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6.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아래의 세부품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아래의 G2B 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G2B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5610153801 찬장
다.「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단체표준명: 가정용 싱크대)와 우수단체표준제품 유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7. 공동계약 : 불허
본 자재는 세부규격 및 시공상세 등에 있어 공동(분담이행)계약할 경우 분담이행에 따라 일관성 및 미관상 품질저하 우려가 있으며, 추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분쟁이 있어 하자관리에 어려움 있음.
또한, 공동(분담이행)계약할 경우 업체 간 협의 및 일정 조율의 어려움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본 건은 제작 및 설치 공동(분담이행)계약 불가로 총액입찰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8. 인도조건 : 공사현장 설치도
※ 납품장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5번지 (부천대장 A7BL, A8BL 현장 내)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에 의거 구매검토서 별도첨부 및 관련보험료 계상됨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반영
9.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30개월
(조달청 구매총괄과-5090(2020.08.20.) 및 조달청 자재구매과-597(2021.01.12.), 서울조달계약부-1618(2021.02.01.)호에 따라 납품완료일로부터 개월 수로 표기(준공일+입주지정기간 포함 산정))
10.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1. 법적경비 사후정산 등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서류 제출 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원가계산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환경보전비 11,535,548 7,109,260 10,957,534 1,439,819 14,682,168 927,294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 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 도면 등 입찰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회계예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품목별 단가가 명시된 세부내역서(단가풀이) 및 보험료가 명기된 원가계산서를 제출·실수요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행동의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4일이내에 LH와 협의하여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작성양식 특기시방서 참조)
라. 납품지연의 사유발생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임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마. 본 구매 건의 설치부분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설치분 분담이행방식),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 함.(붙임1.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참조)
바. 계약해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
사. 물품규격 및 납품관련 문의 담당자(실수요담당자)
* LH 인천 검단사업본부 주택건설팀 감독 이창희 ☎ 032-721-2095
LH 인천지역본부 사 업 관 리 팀 붙임1.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계약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충족시 설치부분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1.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2.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사내표준 회사조직도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 1호】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계약명 :
당사는, 제작(생산)부서와 설치(시공)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춘 사업체로서, 국세청 법규부가 2019-719(2018.11.29)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붙 임 : 사내표준 조직도 1부.
202
.
.
.
확 인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 (공)1.3 구매내역서 및 수급계획서_부천대장 A-7BL 및 A-8BL 주방가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설치도 직접구매자재 원가계산서
B: 구 분 D: 적용기준 E: 적 용 F: 요율 G: 구매내역 J: 비 고
G: 제조·납품 H: 설치 I: 계
B: 재료비 C: 1) 재료비
C: 2) 소계
B: 노무비 C: 3) 직접노무비
C: 4)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F: 11.06% J: "간접노무비" 탭 확인
C: 5) 소계
B: 경비 C: 6) 경비 E: 직접경비
C: 7)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F: 4.51% J: "기타경비" 탭 확인
C: 8) 산재보험료 D: 모든건설공사 E: 노무비 F: 3.56%
C: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 E: (2)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1.2 F: 3.11% G: - H: 11,535,548 I: 11,535,548 J: 사후정산
C: 10) 퇴직공제부금 D: 예정금액 1억이상공사 및
200호 이상 공동주택 E: 직접노무비 F: 2.30% G: - H: 7,109,260 I: 7,109,260 J: 사후정산
C: 11) 고용보험료 D: 모든건설공사 E: 노무비 F: 1.01% G: -
C: 12) 국민건강보험 D: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E: 직접노무비 F: 3.545% G: - H: 10,957,534 I: 10,957,534 J: 사후정산
C: 13) 노인장기요양보험 D: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E: 국민건강보험료 F: 13.14% G: - H: 1,439,819 I: 1,439,819 J: 사후정산
C: 14) 국민연금보험 D: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E: 직접노무비 F: 4.75% G: - H: 14,682,168 I: 14,682,168 J: 사후정산
C: 15) 환경보전비 D: 모든건설공사('19.1.1.이후 발주) E: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F: 0.30% G: - H: 927,294 I: 927,294 J: 사후정산 L: 순공사원가
C: 16) 소계 L: -
B: 17) 일반관리비 D: 50억∼300억원 미만 일반 건설공사 E: 재료비+노무비+경비 F: 4.00%
B: 18)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9.50%
B: 19) 추정가격
B: 20) 부가가치세 F: 10.00% J: 설치부가세 사후정산
B: [총 계]
[시트: 구매내역서]
A: 구매내역서
A: 공사명 : 부천대장 A-7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A: 구매건명 : 부천대장 A-7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
A: 공 종 B: 품 명 C: 규 격 D: 당 초 내 역 H: 변 경 내 역 (선택옵션반영) N: 납품기한 O: 납품장소 P: 인도조건 Q: 비고
D: 소요수량 E: 단위 F: 단가(원) G: 금액(원) H: 수량 I: 단가 K: 금액
I: 재료비 J: 노무비 K: 재료비 L: 노무비 M: 계
A: 7BL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A C: PET,ㄱ자형,(3260+1180),침니형후드,냉장+김치(2310) D: 309.00 E: 개소 H: 309 N: 계약일~'27.09.23
(-수급계획에 의거
분할납품
-공사기간 변경시
계약기간 조정) O: 부천대장 A-7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내 P: 납품장소 하차도 Q: 분할납품
(수급계획서 참조, 현장상황에 따라
납품기한 변경가능)
A: 건축공사 C: (59A)확장기본 E: 개소 H: 47
C: (59A)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E: 개소 H: 99
C: (59A)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E: 개소 H: 107
C: (59A)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E: 개소 H: 56
C: (59A)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E: 개소 H: 99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B C: PET,ㄱ자형,(2260+2095),침니형후드,냉장+김치(2310) D: 28.00 E: 개소 H: 28
C: (59B)확장기본 E: 개소 H: 3
C: (59B)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E: 개소 H: 9
C: (59B)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E: 개소 H: 12
C: (59B)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E: 개소 H: 4
C: (59B)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E: 개소 H: 3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C C: PET,ㄱ자형,(2930+2110),침니형후드,냉장+김치(2310) D: 136.00 E: 개소 H: 136
C: (59C)확장기본 E: 개소 H: 24
C: (59C)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E: 개소 H: 49
C: (59C)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E: 개소 H: 47
C: (59C)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E: 개소 H: 16
C: (59C)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E: 개소 H: 25
B: 주방가구설치 [키즈라운지] C: ㅡ형,L:1600,PET,MMA D: 1.00 E: 개소 H: 1
B: 주방가구설치 [경비실] C: ㅡ형,L:1150,PET,MMA D: 1.00 E: 개소 H: 1
B: 주방가구설치 [관리사무소] C: ㅡ형,L:1740,PET,MMA D: 1.00 E: 개소 H: 1
B: 주방가구설치 [근로자휴게실-남] C: ㅡ형,L:890,PET,MMA D: 1.00 E: 개소 H: 1
B: 주방가구설치 [근로자휴게실-여] C: ㅡ형,L:1190,PET,MMA D: 1.00 E: 개소 H: 1
B: 주방가구설치 [물빛카페] C: ㅡ형,L:1780,PET,MMA D: 1.00 E: 개소 H: 1
B: 주방가구설치 [어린이집] C: ㄷ형,L:(2320+2495+2190),PET,MMA D: 1.00 E: 개소 H: 1
B: 주방가구설치 [경로당] C: ㅡ형,L:4100,PET,MMA D: 1.00 E: 개소 H: 1
A: 8BL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A C: PET,ㄱ자형,(3220+1045),침니형후드,냉장+김치(2240) D: 255.00 E: 개소 H: 255
A: 건축공사 C: (59A)확장기본 D: 58.00 E: 개소 H: 58
C: (59A)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73.00 E: 개소 H: 73
C: (59A)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87.00 E: 개소 H: 87
C: (59A)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37.00 E: 개소 H: 37
C: (59A)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D: 54.00 E: 개소 H: 54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B C: PET,ㄱ자형,(2235+2180),침니형후드,냉장+김치(2240) D: 69.00 E: 개소 H: 69
C: (59B)확장기본 D: 9.00 E: 개소 H: 9
C: (59B)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16.00 E: 개소 H: 16
C: (59B)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37.00 E: 개소 H: 37
C: (59B)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7.00 E: 개소 H: 7
C: (59B)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D: 9.00 E: 개소 H: 9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C C: PET,ㄱ자형,(2980+1725),침니형후드,냉장+김치(2240) D: 68.00 E: 개소 H: 68
C: (59C)확장기본 D: 9.00 E: 개소 H: 9
C: (59C)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26.00 E: 개소 H: 26
C: (59C)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24.00 E: 개소 H: 24
C: (59C)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9.00 E: 개소 H: 9
C: (59C)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D: 14.00 E: 개소 H: 14
B: 주방가구설치 [관리사무소] C: ㅡ형,L:1600,PET,MMA,냉장고장(725) D: 1.00 E: 개소 H: 1
B: 주방가구설치 [근로자휴게실] C: ㅡ형,L:1200,PET,MMA D: 2.00 E: 개소 H: 2
B: 주방가구설치 [어린이집] C: ㄱ형,L:(2905+2395),PET,MMA D: 1.00 E: 개소 H: 1
B: 주방가구설치 [경비실] C: ㅡ형,L:1120,PET,MMA D: 1.00 E: 개소 H: 1
B: 주방가구설치 [주민카페] C: ㅡ형,L:1965,PET,MMA D: 1.00 E: 개소 H: 1
B: 주방가구설치 [경로당] C: ㅡ형,L:2900,PET,MMA D: 1.00 E: 개소 H: 1
A: 합 계 D: 1,349.00
[시트: (건축)수급계획서]
A: 수급계획서
A: 공사명 : 부천대장 A-7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A: 구매건명 : 부천대장 A-7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
A: 블 록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2026년 J: 2027년 Q: 비고
F: 9월 G: 10월 H: 11월 I: 12월 J: 1월 K: 2월 L: 3월 M: 4월 N: 5월 O: 6월 P: 7월
A: 부천대장
A-7BL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A C: PET,ㄱ자형,(3260+1180),침니형후드,냉장+김치(2310) D: 개소 Q: 7BL
C: (59A)확장기본 D: 개소 E: 47.00 L: 23 M: 24 Q: 7BL
C: (59A)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99.00 L: 49 M: 50 Q: 7BL
C: (59A)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107.00 L: 53 M: 54 Q: 7BL
C: (59A)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56.00 L: 28 M: 28 Q: 7BL
C: (59A)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D: 개소 E: 99.00 L: 49 M: 50 Q: 7BL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B C: PET,ㄱ자형,(2260+2095),침니형후드,냉장+김치(2310) D: 개소 L: - M: - Q: 7BL
C: (59B)확장기본 D: 개소 E: 3.00 L: 1 M: 2 Q: 7BL
C: (59B)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9.00 L: 4 M: 5 Q: 7BL
C: (59B)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12.00 L: 6 M: 6 Q: 7BL
C: (59B)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4.00 L: 2 M: 2 Q: 7BL
C: (59B)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D: 개소 E: 3.00 L: 1 M: 2 Q: 7BL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C C: PET,ㄱ자형,(2930+2110),침니형후드,냉장+김치(2310) D: 개소 L: - M: - Q: 7BL
C: (59C)확장기본 D: 개소 E: 24.00 L: 12 M: 12 Q: 7BL
C: (59C)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49.00 L: 24 M: 25 Q: 7BL
C: (59C)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47.00 L: 23 M: 24 Q: 7BL
C: (59C)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16.00 L: 8 M: 8 Q: 7BL
C: (59C)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D: 개소 E: 25.00 L: 12 M: 13 Q: 7BL
B: 주방가구설치 [키즈라운지] C: ㅡ형,L:1600,PET,MMA D: 개소 E: 1.00 M: 1 Q: 7BL
B: 주방가구설치 [경비실] C: ㅡ형,L:1150,PET,MMA D: 개소 E: 1.00 M: 1 Q: 7BL
B: 주방가구설치 [관리사무소] C: ㅡ형,L:1740,PET,MMA D: 개소 E: 1.00 M: 1 Q: 7BL
B: 주방가구설치 [근로자휴게실-남] C: ㅡ형,L:890,PET,MMA D: 개소 E: 1.00 M: 1 Q: 7BL
B: 주방가구설치 [근로자휴게실-여] C: ㅡ형,L:1190,PET,MMA D: 개소 E: 1.00 M: 1 Q: 7BL
B: 주방가구설치 [물빛카페] C: ㅡ형,L:1780,PET,MMA D: 개소 E: 1.00 M: 1 Q: 7BL
B: 주방가구설치 [어린이집] C: ㄷ형,L:(2320+2495+2190),PET,MMA D: 개소 E: 1.00 M: 1 Q: 7BL
B: 주방가구설치 [경로당] C: ㅡ형,L:4100,PET,MMA D: 개소 E: 1.00 M: 1 Q: 7BL
A: 부천대장
A-8BL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A C: PET,ㄱ자형,(3220+1045),침니형후드,냉장+김치(2240) D: 개소 Q: 8BL
C: (59A)확장기본 D: 개소 E: 58.00 L: 29 M: 29 Q: 8BL
C: (59A)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73.00 L: 36 M: 37 Q: 8BL
C: (59A)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87.00 L: 43 M: 44 Q: 8BL
C: (59A)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37.00 L: 18 M: 19 Q: 8BL
C: (59A)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D: 개소 E: 54.00 L: 27 M: 27 Q: 8BL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B C: PET,ㄱ자형,(2235+2180),침니형후드,냉장+김치(2240) D: 개소 L: - M: - Q: 8BL
C: (59B)확장기본 D: 개소 E: 9.00 L: 4 M: 5 Q: 8BL
C: (59B)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16.00 L: 8 M: 8 Q: 8BL
C: (59B)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37.00 L: 18 M: 19 Q: 8BL
C: (59B)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7.00 L: 3 M: 4 Q: 8BL
C: (59B)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D: 개소 E: 9.00 L: 4 M: 5 Q: 8BL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C C: PET,ㄱ자형,(2980+1725),침니형후드,냉장+김치(2240) D: 개소 L: - M: - Q: 8BL
C: (59C)확장기본 D: 개소 E: 9.00 L: 4 M: 5 Q: 8BL
C: (59C)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26.00 L: 13 M: 13 Q: 8BL
C: (59C)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24.00 L: 12 M: 12 Q: 8BL
C: (59C)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D: 개소 E: 9.00 L: 4 M: 5 Q: 8BL
C: (59C)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D: 개소 E: 14.00 L: 7 M: 7 Q: 8BL
B: 주방가구설치 [관리사무소] C: ㅡ형,L:1600,PET,MMA,냉장고장(725) D: 개소 E: 1.00 M: 1 Q: 8BL
B: 주방가구설치 [근로자휴게실] C: ㅡ형,L:1200,PET,MMA D: 개소 E: 2.00 M: 2 Q: 8BL
B: 주방가구설치 [어린이집] C: ㄱ형,L:(2905+2395),PET,MMA D: 개소 E: 1.00 M: 1 Q: 8BL
B: 주방가구설치 [경비실] C: ㅡ형,L:1120,PET,MMA D: 개소 E: 1.00 M: 1 Q: 8BL
B: 주방가구설치 [주민카페] C: ㅡ형,L:1965,PET,MMA D: 개소 E: 1.00 M: 1 Q: 8BL
B: 주방가구설치 [경로당] C: ㅡ형,L:2900,PET,MMA D: 개소 E: 1.00 M: 1 Q: 8BL
A: * 본 수급계획서는 현재 공정표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최종확정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 1. 본 공사와 관련된 규정 준수 - 현장반입 구입 자재의 품질 지정
A: 2. 현장여건에 따라 자재 납품일정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재입고전 사전에 승인을 득할 것
A: 3. 납품수량은 공사진행율에 따라 조정
A: 4. 구매유의사항 준수
A: 5. 현장 샘플세대분 납품 날짜 협의 후 선납품
[시트: 옵션현황_7블럭]
A: 7블럭 선택옵션 세대수 및 단가
A: 내 용 B: 세대수 C: 단 가 F: 금
액 I: 비고
C: 재료비 D: 노무비 E: 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계
A: 총세대수 B: 309
A: (59A)확장기본 B: 47 C: 4,174,957 D: 266,783 E: 4,441,740 F: 196,222,979 G: 12,538,801 H: 208,761,780
A: (59A)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99 C: 4,712,121 D: 266,783 E: 4,978,904 F: 466,499,979 G: 26,411,517 H: 492,911,496
A: (59A)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107 C: 4,900,417 D: 293,388 E: 5,193,805 F: 524,344,619 G: 31,392,516 H: 555,737,135
A: (59A)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56 C: 5,083,469 D: 351,539 E: 5,435,008 F: 284,674,264 G: 19,686,184 H: 304,360,448
A: (59A)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B: 99 C: 7,618,627 D: 298,968 E: 7,917,595 F: 754,244,073 G: 29,597,832 H: 783,841,905
A: 총세대수 B: 28 E: - F: - G: - H: -
A: (59B)확장기본 B: 3 C: 4,177,321 D: 277,726 E: 4,455,047 F: 12,531,963 G: 833,178 H: 13,365,141
A: (59B)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9 C: 4,630,510 D: 277,726 E: 4,908,236 F: 41,674,590 G: 2,499,534 H: 44,174,124
A: (59B)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12 C: 4,864,825 D: 304,331 E: 5,169,156 F: 58,377,900 G: 3,651,972 H: 62,029,872
A: (59B)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4 C: 5,001,858 D: 362,482 E: 5,364,340 F: 20,007,432 G: 1,449,928 H: 21,457,360
A: (59B)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B: 3 C: 6,350,159 D: 277,726 E: 6,627,885 F: 19,050,477 G: 833,178 H: 19,883,655
A: 총세대수 B: 136 E: - F: - G: - H: -
A: (59C)확장기본 B: 24 C: 4,602,297 D: 295,320 E: 4,897,617 F: 110,455,128 G: 7,087,680 H: 117,542,808
A: (59C)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49 C: 5,054,268 D: 295,320 E: 5,349,588 F: 247,659,132 G: 14,470,680 H: 262,129,812
A: (59C)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47 C: 5,403,448 D: 309,910 E: 5,713,358 F: 253,962,056 G: 14,565,770 H: 268,527,826
A: (59C)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16 C: 5,425,616 D: 380,076 E: 5,805,692 F: 86,809,856 G: 6,081,216 H: 92,891,072
A: (59C)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B: 25 C: 7,004,998 D: 295,320 E: 7,300,318 F: 175,124,950 G: 7,383,000 H: 182,507,950
[시트: 옵션현황_8블럭]
A: 8블럭 선택옵션 세대수 및 단가
A: 내 용 B: 세대수 C: 단 가 F: 금
액 I: 비고
C: 재료비 D: 노무비 E: 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계
A: 총세대수 B: 255
A: (59A)확장기본 B: 58 C: 4,033,404 D: 249,189 E: 4,282,593 F: 233,937,432 G: 14,452,962 H: 248,390,394
A: (59A)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73 C: 4,492,214 D: 249,189 E: 4,741,403 F: 327,931,622 G: 18,190,797 H: 346,122,419
A: (59A)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87 C: 4,641,461 D: 263,350 E: 4,904,811 F: 403,807,107 G: 22,911,450 H: 426,718,557
A: (59A)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37 C: 4,863,562 D: 333,945 E: 5,197,507 F: 179,951,794 G: 12,355,965 H: 192,307,759
A: (59A)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B: 54 C: 7,394,333 D: 281,374 E: 7,675,707 F: 399,293,982 G: 15,194,196 H: 414,488,178
A: 총세대수 B: 69 E: - F: - G: - H: -
A: (59B)확장기본 B: 9 C: 4,128,066 D: 266,783 E: 4,394,849 F: 37,152,594 G: 2,401,047 H: 39,553,641
A: (59B)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16 C: 4,575,079 D: 266,783 E: 4,841,862 F: 73,201,264 G: 4,268,528 H: 77,469,792
A: (59B)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37 C: 4,862,734 D: 293,388 E: 5,156,122 F: 179,921,158 G: 10,855,356 H: 190,776,514
A: (59B)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7 C: 4,946,427 D: 351,539 E: 5,297,966 F: 34,624,989 G: 2,460,773 H: 37,085,762
A: (59B)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B: 9 C: 7,488,791 D: 298,968 E: 7,787,759 F: 67,399,119 G: 2,690,712 H: 70,089,831
A: 총세대수 B: 68 E: - F: - G: - H: -
A: (59C)확장기본 B: 9 C: 4,340,334 D: 281,802 E: 4,622,136 F: 39,063,006 G: 2,536,218 H: 41,599,224
A: (59C) 4-1.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26 C: 4,832,868 D: 281,802 E: 5,114,670 F: 125,654,568 G: 7,326,852 H: 132,981,420
A: (59C) 4-2. 싱크대 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24 C: 5,113,611 D: 321,925 E: 5,435,536 F: 122,726,664 G: 7,726,200 H: 130,452,864
A: (59C) 4-3. 키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거위목 싱크수전 B: 9 C: 5,204,216 D: 366,558 E: 5,570,774 F: 46,837,944 G: 3,299,022 H: 50,136,966
A: (59C) 5.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B: 14 C: 6,544,183 D: 281,802 E: 6,825,985 F: 91,618,562 G: 3,945,228 H: 95,563,790
[시트: 지급자재리스트(7블럭) ]
A: 지 급 자 재 리 스 트
A: [ 부천대장 A-7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추정단가 G: 납품도단가 H: 추정금액 I: 납품도금액 J: 비
고 K: 재비목 L: 노비목 M: 경비목 N: 과세 O: 복수자제 P: 레미콘 Q: 지역자재 R: 수목자재 S: 상각비 T: 정비비 U: 관리비 V: DOLLR W: DOLLR구분 X: 구분 Y: 지급자재 Z: 납품도 AA: 별산
A: JBA041014152 B: 주방가구설치 [키즈라운지] C: ㅡ형,L:1600,PET,MMA D: 개소 E: 1.00 F: 1,616,456 H: 1,616,456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14153 B: 주방가구설치 [경비실] C: ㅡ형,L:1150,PET,MMA D: 개소 E: 1.00 F: 1,302,302 H: 1,302,302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14155 B: 주방가구설치 [관리사무소] C: ㅡ형,L:1740,PET,MMA D: 개소 E: 1.00 F: 1,504,813 H: 1,504,813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14156 B: 주방가구설치 [근로자휴게실-남] C: ㅡ형,L:890,PET,MMA D: 개소 E: 1.00 F: 1,040,251 H: 1,040,251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14157 B: 주방가구설치 [근로자휴게실-여] C: ㅡ형,L:1190,PET,MMA D: 개소 E: 1.00 F: 1,326,921 H: 1,326,921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2381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A C: PET,ㄱ자형,(3260+1180),침니형후드,냉장+김치(2310) D: 개소 E: 309.00 F: 4,846,626 H: 1,497,607,434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2382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B C: PET,ㄱ자형,(2260+2095),침니형후드,냉장+김치(2310) D: 개소 E: 28.00 F: 4,502,375 H: 126,066,5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2383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C C: PET,ㄱ자형,(2930+2110),침니형후드,냉장+김치(2310) D: 개소 E: 136.00 F: 5,538,382 H: 753,219,952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2387 B: 주방가구설치 [물빛카페] C: ㅡ형,L:1780,PET,MMA D: 개소 E: 1.00 F: 1,843,196 H: 1,843,196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2388 B: 주방가구설치 [어린이집] C: ㄷ형,L:(2320+2495+2190),PET,MMA D: 개소 E: 1.00 F: 5,183,243 H: 5,183,243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2389 B: 주방가구설치 [경로당] C: ㅡ형,L:4100,PET,MMA D: 개소 E: 1.00 F: 3,241,570 H: 3,241,57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B:
납품도 계 C: D: H: 2,393,952,638 J: K: L: M: N: O: P: Q: R: W: X: Y: Z: AA:
A: B:
안전관리비 계 C: D: J: K: L: M: N: O: P: Q: R: W: X: Y: Z: AA:
[시트: 지급자재리스트 (8블럭) ]
A: 지 급 자 재 리 스 트
A: [ 부천대장 A-8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추정단가 G: 납품도단가 H: 추정금액 I: 납품도금액 J: 비
고 K: 재비목 L: 노비목 M: 경비목 N: 과세 O: 복수자제 P: 레미콘 Q: 지역자재 R: 수목자재 S: 상각비 T: 정비비 U: 관리비 V: DOLLR W: DOLLR구분 X: 구분 Y: 지급자재 Z: 납품도 AA: 별산
A: JBA041014013 B: 주방가구설치 [관리사무소] C: ㅡ형,L:1600,PET,MMA,냉장고장(725) D: 개소 E: 1.00 F: 1,998,285 H: 1,998,285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14014 B: 주방가구설치 [근로자휴게실] C: ㅡ형,L:1200,PET,MMA D: 개소 E: 2.00 F: 1,333,730 H: 2,667,46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14016 B: 주방가구설치 [어린이집] C: ㄱ형,L:(2905+2395),PET,MMA D: 개소 E: 1.00 F: 3,995,674 H: 3,995,674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14021 B: 주방가구설치 [경비실] C: ㅡ형,L:1120,PET,MMA D: 개소 E: 1.00 F: 1,290,619 H: 1,290,619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14022 B: 주방가구설치 [주민카페] C: ㅡ형,L:1965,PET,MMA D: 개소 E: 1.00 F: 1,247,835 H: 1,247,835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2544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A C: PET,ㄱ자형,(3220+1045),침니형후드,냉장+김치(2240) D: 개소 E: 255.00 F: 4,638,302 H: 1,182,767,01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2545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B C: PET,ㄱ자형,(2235+2180),침니형후드,냉장+김치(2240) D: 개소 E: 69.00 F: 4,833,540 H: 333,514,26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2546 B: 주방가구설치(MMA상판)/59C C: PET,ㄱ자형,(2980+1725),침니형후드,냉장+김치(2240) D: 개소 E: 68.00 F: 5,037,814 H: 342,571,352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2547 B: 주방가구설치 [경로당] C: ㅡ형,L:2900,PET,MMA D: 개소 E: 1.00 F: 2,752,004 H: 2,752,004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B:
납품도 계 C: D: H: 1,872,804,499 J: K: L: M: N: O: P: Q: R: W: X: Y: Z: AA:
A: B:
안전관리비 계 C: D: J: K: L: M: N: O: P: Q: R: W: X: Y: Z: AA:
[시트: 수량 산출서(인천계양)]
A: 바닥 마감재 수량 내역서
A: 현 장 명 : 인천계양A-2BL 및 A-3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J: 실투입 물량
A: 공종 B: 구역 C: 설치위치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면적 H: 세대수
(임대) I: 세대수
(분양) J: 시공 물량
(임대) K: 시공 물량
(분양) L: 할증률
(실행적용률) M: 자재물량
(할증포함 임대) N: 자재물량
(할증포함 분양)
A: 강화합판 마루 (A-2BL)
A: 수장 B: 201동 C: 59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297 I: 28 J: 0 K: 1,744.32 L: 5% M: 0.00 N: 1,831.53 O: 내부산출서 (K1,219열)
C: 59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927 I: 15 J: 0 K: 928.90 L: 5% M: 0.00 N: 975.35 O: 내부산출서-6(K5,056열)
C: 59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8.548 I: 15 J: 0 K: 878.22 L: 5% M: 0.00 N: 922.13 O: 내부산출서-11(K3,888열)
C: 59E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534 I: 12 J: 0 K: 738.41 L: 5% M: 0.00 N: 775.33 O: 내부산출서-14(K4,373열) Q: 4,289.85
A: 수장 B: 202동 C: 59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297 I: 15 J: 0 K: 934.45 L: 5% M: 0.00 N: 981.18
C: 59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927 I: 15 J: 0 K: 928.90 L: 5% M: 0.00 N: 975.35
C: 74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77.45 I: 27 J: 0 K: 2,091.15 L: 5% M: 0.00 N: 2,195.71 O: 내부산출서-16(K5,009열) Q: 3,954.51
A: 수장 B: 203동 C: 59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927 I: 15 J: 0 K: 928.90 L: 5% M: 0.00 N: 975.35
C: 74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77.45 I: 13 J: 0 K: 1,006.85 L: 5% M: 0.00 N: 1,057.19
C: 84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86.842 I: 15 J: 0 K: 1,302.63 L: 5% M: 0.00 N: 1,367.76 O: 내부산출서-24(K5,032열) Q: 3,238.39
A: 수장 B: 204동 C: 59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927 I: 15 J: 0 K: 928.90 L: 5% M: 0.00 N: 975.35
C: 74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77.45 I: 13 J: 0 K: 1,006.85 L: 5% M: 0.00 N: 1,057.19
C: 84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86.842 I: 15 J: 0 K: 1,302.63 L: 5% M: 0.00 N: 1,367.76 Q: 3,238.39
A: 수장 B: 205동 C: 59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297 I: 40 J: 0 K: 2,491.88 L: 5% M: 0.00 N: 2,616.47
C: 59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927 I: 15 J: 0 K: 928.90 L: 5% M: 0.00 N: 975.35
C: 59D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8.348 I: 15 J: 0 K: 875.22 L: 5% M: 0.00 N: 918.98 O: 내부산출-13 (K5,056열)
C: 74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77.45 I: 28 J: 0 K: 2,168.60 L: 5% M: 0.00 N: 2,277.03 Q: 6,464.60
A: 수장 B: 206동 C: 59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297 I: 13 J: 0 K: 809.86 L: 5% M: 0.00 N: 850.35
C: 59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927 I: 13 J: 0 K: 805.05 L: 5% M: 0.00 N: 845.30 AP: 6.08
C: 59D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8.348 I: 15 J: 0 K: 875.22 L: 5% M: 0.00 N: 918.98 AP: 517.175
C: 59E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534 I: 13 J: 0 K: 799.94 L: 5% M: 0.00 N: 839.94
C: 74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77.45 I: 54 J: 0 K: 4,182.30 L: 5% M: 0.00 N: 4,391.41 Q: 7,472.37
A: 수장 B: 207동 C: 59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297 I: 38 J: 0 K: 2,367.29 L: 5% M: 0.00 N: 2,485.65
C: 59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927 I: 13 J: 0 K: 805.05 L: 5% M: 0.00 N: 845.30
C: 59D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8.348 I: 15 J: 0 K: 875.22 L: 5% M: 0.00 N: 918.98
C: 59E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534 I: 13 J: 0 K: 799.94 L: 5% M: 0.00 N: 839.94
C: 74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77.45 I: 28 J: 0 K: 2,168.60 L: 5% M: 0.00 N: 2,277.03 Q: 7,016.10
A: 수장 B: 208동 C: 59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297 I: 30 J: 0 K: 1,868.91 L: 5% M: 0.00 N: 1,962.36
C: 59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927 I: 15 J: 0 K: 928.90 L: 5% M: 0.00 N: 975.35
C: 59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8.548 I: 15 J: 0 K: 878.22 L: 5% M: 0.00 N: 922.13
C: 59E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534 I: 15 J: 0 K: 923.01 L: 5% M: 0.00 N: 969.16 Q: 4,599.05
A: 수장 B: 209동 C: 59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297 I: 15 J: 0 K: 934.45 L: 5% M: 0.00 N: 981.18
C: 59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927 I: 15 J: 0 K: 928.90 L: 5% M: 0.00 N: 975.35
C: 59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8.548 I: 15 J: 0 K: 878.22 L: 5% M: 0.00 N: 922.13
C: 59E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534 I: 15 J: 0 K: 923.01 L: 5% M: 0.00 N: 969.16
C: 74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77.45 I: 15 J: 0 K: 1,161.75 L: 5% M: 0.00 N: 1,219.84 Q: 4,826.34
A: 수장 B: 208동 C: 59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297 I: 30 J: 0 K: 1,868.91 L: 5% M: 0.00 N: 1,962.36
C: 59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927 I: 15 J: 0 K: 928.90 L: 5% M: 0.00 N: 975.35
C: 59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8.548 I: 15 J: 0 K: 878.22 L: 5% M: 0.00 N: 922.13 P: 49,452.50 Q: 4,352.91
C: 59E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534 I: 11 J: 0 K: 676.87 L: 5% M: 0.00 N: 710.72
A: 수장 B: 주민공동시설 C: 경로당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95.677 I: 1 J: 0 K: 95.68 L: 5% M: 0.00 N: 100.46
C: 피트니스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08 I: 1 J: 0 K: 6.08 L: 5% M: 0.00 N: 6.38
D: 강화합판마루재(중보행용)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17.175 I: 1 J: 0 K: 517.17 L: 5% M: 0.00 N: 543.03 P: 내역서 물량(2BL) Q: 아파트 R: 경로당 및 피트니스
B: [소
계] H: 0 I: 750 J: 0.00 K: 50,071.43 L: 5% M: 0.00 N: 52,575.00 P: 50,071.45 Q: 49,452.52 R: 618.932
A: 강화합판 마루 (A-3BL)
A: 수장 B: 301동 C: 55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784 I: 30 J: 0.00 K: 1,853.52 L: 5% M: 0.00 N: 1,946.20 O: 61.742 P: 내부산출서 1,128열(55A타입)
C: 55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68 I: 15 J: 0.00 K: 940.20 L: 5% M: 0.00 N: 987.21 O: 62.68 P: 내부산출서-5, 2,158열(55B타입)
C: 55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24 J: 1388.71 K: 0.00 L: 5% M: 1,458.15 N: 0.00 O: 57.863 P: 내부산출서-8, 891열(55C타입) R: (임대+분양 계) S: 내역 T: 차이
C: 55D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6 J: 347.18 K: 0.00 L: 5% M: 364.54 N: 0.00 O: 57.863 P: 1735.89 Q: 2793.72 R: 4529.61 S: 4529.55 T: 0.06
A: 수장 B: 302동 C: 55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742 I: 30 J: 0.00 K: 1,852.26 L: 5% M: 0.00 N: 1,944.87 O: 내부산출서-13, 584열(55D타입)
C: 55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68 I: 14 J: 0.00 K: 877.52 L: 5% M: 0.00 N: 921.40
C: 55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24 J: 1388.71 K: 0.00 L: 5% M: 1,458.15 N: 0.00
C: 55D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6 J: 347.18 K: 0.00 L: 5% M: 364.54 N: 0.00 P: 1735.89 Q: 2729.78 R: 4465.67 S: 4466.87 T: -1.20
A: 수장 B: 303동 C: 55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742 I: 34 J: 0.00 K: 2,099.23 L: 5% M: 0.00 N: 2,204.19
C: 55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68 I: 14 J: 0.00 K: 877.52 L: 5% M: 0.00 N: 921.40
C: 55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9 I: 18 J: 520.77 K: 1,041.53 L: 5% M: 546.81 N: 1,093.61
C: 55D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0 J: 0.00 K: 0.00 L: 5% M: 0.00 N: 0.00 P: 520.77 Q: 4018.28 R: 4539.05 S: 4539.43 T: -0.38
A: 수장 B: 304동 C: 55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742 I: 36 J: 0.00 K: 2,222.71 L: 5% M: 0.00 N: 2,333.85
C: 55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68 I: 12 J: 0.00 K: 752.16 L: 5% M: 0.00 N: 789.77
C: 55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I: 27 J: 0.00 K: 1,562.30 L: 5% M: 0.00 N: 1,640.42
C: 55D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0 J: 0.00 K: 0.00 L: 5% M: 0.00 N: 0.00 P: 0.00 Q: 4537.17 R: 4537.17 S: 4537.57 T: -0.40
A: 수장 B: 305동 C: 55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742 I: 36 J: 0.00 K: 2,222.71 L: 5% M: 0.00 N: 2,333.85
C: 55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68 I: 12 J: 0.00 K: 752.16 L: 5% M: 0.00 N: 789.77
C: 55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27 J: 1562.30 K: 0.00 L: 5% M: 1,640.42 N: 0.00
C: 55D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0 J: 0.00 K: 0.00 L: 5% M: 0.00 N: 0.00 P: 1562.30 Q: 2974.87 R: 4537.17 S: 4537.57 T: -0.40
A: 수장 B: 306동 C: 55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742 I: 12 J: 0.00 K: 740.90 L: 5% M: 0.00 N: 777.95
C: 55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68 I: 13 J: 0.00 K: 814.84 L: 5% M: 0.00 N: 855.58
C: 55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24 J: 1388.71 K: 0.00 L: 5% M: 1,458.15 N: 0.00
C: 55D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3 J: 173.59 K: 0.00 L: 5% M: 182.27 N: 0.00 P: 1562.30 Q: 1555.74 R: 3118.05 S: 3117.94 T: 0.11
A: 수장 B: 307동 C: 55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742 I: 15 J: 0.00 K: 926.13 L: 5% M: 0.00 N: 972.44
C: 55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68 I: 13 J: 0.00 K: 814.84 L: 5% M: 0.00 N: 855.58
C: 55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26 J: 1504.44 K: 0.00 L: 5% M: 1,579.66 N: 0.00
C: 55D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0 J: 0.00 K: 0.00 L: 5% M: 0.00 N: 0.00 P: 1504.44 Q: 1740.97 R: 3245.41 S: 3245.3 T: 0.11
A: 수장 B: 308동 C: 55A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1.742 I: 15 J: 0.00 K: 926.13 L: 5% M: 0.00 N: 972.44
C: 55B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2.68 I: 13 J: 0.00 K: 814.84 L: 5% M: 0.00 N: 855.58
C: 55C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30 J: 1735.89 K: 0.00 L: 5% M: 1,822.68 N: 0.00
C: 55D 타입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57.863 H: 0 J: 0.00 K: 0.00 L: 5% M: 0.00 N: 0.00 P: 1735.89 Q: 1740.97 R: 3476.86 S: 3476.74 T: 0.12
A: 수장 B: 주민공동시설 C: 방과후교실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75.86 I: 1 J: 0.00 K: 75.86 L: 5% M: 0.00 N: 79.65
C: 피트니스센터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263.81 I: 1 J: 0.00 K: 263.81 L: 5% M: 0.00 N: 277.00
C: 실내놀이터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224.22 I: 1 J: 0.00 K: 224.22 L: 5% M: 0.00 N: 235.43
C: 작은도서관 D: 강화합판마루재 E: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F: M2 G: 64.12 I: 1 J: 0.00 K: 64.12 L: 5% M: 0.00 N: 67.33 P: 0.00 Q: 628.01 R: 628.01 S: 628.01 T: 0.00
B: [소
계] H: 179 I: 363 J: 10,357.48 K: 22,719.52 L: 5% M: 10,875.35 N: 23,855.50 P: 33,076.98 Q: 내역서 물량(3BL) R: 33077.00
B: [합
계] C: 2BL+3BL H: 179 I: 1113 J: 10,357.48 K: 72,790.95 M: 10,875.35 N: 76,430.50 P: 83,148.43 Q: 내역서 합계물량
A: 마이너스 옵션
A: 수장 B: 101동 C: 55A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7.337 H: 0 I: 1 J: 0 K: 57.34 L: 5% M: 0.00 N: 60.20
C: 55AS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7.337 H: 0 I: 0 J: 0 K: 0.00 L: 5% M: 0.00 N: 0.00
C: 55B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5.648 H: 0 I: 1 J: 0 K: 55.65 L: 5% M: 0.00 N: 58.43
C: 55C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9.027 H: 0 I: 0 J: 0 K: 0.00 L: 5% M: 0.00 N: 0.00
A: 수장 B: 102동 C: 55A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7.337 H: 0 I: 2 J: 0 K: 114.67 L: 5% M: 0.00 N: 120.41
C: 55AS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7.337 H: 0 I: 0 J: 0 K: 0.00 L: 5% M: 0.00 N: 0.00
C: 55B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5.648 H: 0 I: 0 J: 0 K: 0.00 L: 5% M: 0.00 N: 0.00
C: 55C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9.027 H: 0 I: 0 J: 0 K: 0.00 L: 5% M: 0.00 N: 0.00
A: 수장 B: 103동 C: 55A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7.337 H: 0 I: 0 J: 0 K: 0.00 L: 5% M: 0.00 N: 0.00
C: 55AS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7.337 H: 0 I: 0 J: 0 K: 0.00 L: 5% M: 0.00 N: 0.00
C: 55B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5.648 H: 0 I: 2 J: 0 K: 111.30 L: 5% M: 0.00 N: 116.86
C: 55C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9.027 H: 0 I: 0 J: 0 K: 0.00 L: 5% M: 0.00 N: 0.00
A: 수장 B: 104동 C: 55A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7.337 H: 0 I: 1 J: 0 K: 57.34 L: 5% M: 0.00 N: 60.20
C: 55AS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7.337 H: 0 I: 0 J: 0 K: 0.00 L: 5% M: 0.00 N: 0.00
C: 55B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5.648 H: 0 I: 0 J: 0 K: 0.00 L: 5% M: 0.00 N: 0.00
C: 55C 타입 D: 륨 카펫 E: (T6.0) F: M2 G: 59.027 H: 0 I: 0 J: 0 K: 0.00 L: 5% M: 0.00 N: 0.00
B: [소
계] K: 396.29 L: 5% M: 0.00 N: 416.11
H: 3BL 임대 179세대 타입 불분명 J: 3BL합계 K: 33,077.00 N: 34,730.85
J: 2+3BL합계 K: 83,148.43
H: 0 J: 차이 K: -0.00
K: -0.000
===== 1.6 입찰유의서_부천대장 A7BL, 8BL 주방가구(수정).hwp =====
부천대장 A-7BL 및 A-8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입 찰 유 의 서 (주방가구) 2026. 06. 계양부천사업본부 주택품질2팀 1. 목 적
이 수요기관 요구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주택품질팀이 시행하는 「부천대장 A-7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의 구매를 위한 수요기관 요구 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지켜야 사항을 입찰 시 사전 공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부천대장 A-7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2) 유형 및 규모 : 공공분양 / 21개동 865호
3) 공 사 기 간 : 2024.12.30 ~ 2027.09.23
3. 계약관련사항
1) 계 약 명 : 부천대장 A-7BL 및 A-8BL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
2) 품
명 : 가정용싱크대[521516001], 찬장[5610153801]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4) 공동도급 : 불허 5) 분할납품 : 가능 6) 구매내역서 : 별도첨부 7) 납품조건 : 납품장소 설치도
8)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년 09월 23일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9) 납품위치 : 부천대장 A-7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 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5번지)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30개월
(조달청 구매총괄과-5090(2020.08.20.) 및 조달청 자재구매과-597(2021.01.12.), 서울조달계약부-1618(2021.02.01.)호에 따라 납품완료일로부터 개월 수로 표기
(준공일+입주지정기간 포함 산정)) 11) 검사기관 : 수요기관 12) 납품조건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면 및 시방서에 근거 적합하게 제작 납품해야 함
나. 반드시 붙임의 입찰자 및 계약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할 것
다. 자재의 납품은 납품기간 이내에 현장 납품하여야 함
(단, 세부납품일정은 수급계획을 참조하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13) 도면 및 시방서 : 별첨
14)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사항 연락처 : LH 계양부천사업본부 주택품질2팀
공사관리관 이창희과장 [☎ 대표번호 032-721-2095]
4. 입찰자 및 계약자 유의사항
※ 주방가구 디자인은 당 현장에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동등한 디자인 및 성능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샘플자재 제출 및 최종승인 후 납품하여야 함.
구분 마감재 제조사 제품명/색상 비고 주방가구
1) 입찰자는 입찰 전에 수요기관(LH) 요구조건 및 설계도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납품자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사 “가구공사 - 주방가구 시방서”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3) 납품자재가 KS인증제품일 경우 KS인증서를, 비KS 자재일 경우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공공사업장에서 담당 감독이나 감리원이 시료채취과정에 입회를 한 시험성적서를 말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당해현장의 담당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합격한 자재에 대하여만 납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모든 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계약 체결 후 담당감독이나 감리원이 제출 요구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30일 전까지 자재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5) 수급계획은 계약체결후 계약자, LH, 수급자[(주)흥화]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 명문화하며, 세부수급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나 일정이 합의(LH-계약자)되지 않을 경우 수급계획서상의 수급계획을 기준으로 납기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납품은 현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요구하게 되며 납품요구 시 5일 이내에 납품자는 자재를 납품하여야 합니다.
6) 납품일정(또는 분할납품요구일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12030 지급자재 구입시방서 4. 납품지연)에 따라 공사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요청(전유부: 입주지정기간 마감일의 다음일+2년), (사용검사승인일 미 확정시 공사 준공검사 완료일 시점임), 최종 납품대금 청구 전 하자보증 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업체는 계약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의 ‘정보공개동의서’(별지 1호 서식)
- 납품이행동의서(별지 2호 서식) - 납품이행계획서(별지 3호 서식) - 기타 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9)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붙임1(품질미흡 및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기준)의 각항에 해당될 경우 수요 기관은 수요기관 지침에 의거 계약자에게 품질미흡 및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 체결 후 관계서류 검토 후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되어 관급 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등이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본 수요기관 요구조건, 관련 시방서, 관련 설계도서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관련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5. 현장 특기시방
01. 모든 경우의 타공 시,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타공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마감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02. 사급자재 건구류와 접합부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 연결방안을 강구하며, 감독자 승인 이후 동일한 마감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03. 가구에 설치되는 악세사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분실 등의 문제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시 반영하여야 한다.
04. 시공(설치) 완료 후, 장시간 보관 시 발생될 수 있는 자재변색에 따른 2차 하자 우려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과 보관 주체, 보관 위치 등을 결정한 후 잔여물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05. 계약상대자는 입주시기를 수급인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당가구를 입주자가 입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청소를 해야 한다.
06. 훼샤의 절단면과 기시공한 벽체, 혹은 뒷판과의 이격으로 틈새 발생시 내곰팡이성 실란트를 충진해야 한다. 이때, 코킹으로 인한 이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07. 가구와 타 재료와의 이질재 접합부위가 발생할 경우 재료분리대 혹은 내곰팡이성 실란트를 충진하여야 한다.
08. 상부 필라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천정 마감선까지 시공한다.
09. 가구 전체 폭 기준으로 시공 오차에 의한 보조마감판 및 조절 가능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10.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면 상부에 보강목 설치 후 타격앵커용 볼트(2개소)를 벽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표준상세도(DA-90-211-1, DA-90-212) 참고]
11. 타격앵커용볼트는 골조면에 지지하여야 하고, 보강목 고정각재면과 석고마감면의 시공오차에 따른 덧댐자재로 반드시 합판(MDF 사용금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보강목을 보강목 고정각재와 반드시 밀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보강목 고정각재와의 이격시공 금지). 납품업자는 각 해당부위 시공사진을 기성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주방가구 납품업체의 지명도차이 해소를 위해 주택가구조합의 공동상표(라벨 및 스티커)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14. 하부서랍의 경우 self closing 기능을 가진 힌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상부장 폭이 800mm이상인 경우 설치되는 중간기둥목에 다보를 설치하여 선반의 처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16. 상부장 고정을 위한 보강공사를 포함하며 그에따른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주방가구 상부장은 '가구의 안전설치 기준 (SPS –KHFC 004-6244)'에 따라 상부장을 고정하여야하며 특히 단열재 두께가 150MM 이상인 경우와 조적벽체인 경우 상부장 설치시 관련규정의 ‘추락안전성시험’에 합격 후 본시공 하여야 한다.
- 조적벽체에 고정시에는 고정방법에 대한 구조계산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 제출 및 승인 이후 시공토록 한다.
- 상부장 추락안전성시험은 공구별 취약부위 3개소를 선정하여 감독관 승인받은 후 실시한다 (총6개소).
17. 주방가구 상부장 설치 시 탈락하자 및 처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LH 표준상세도 및 시방서를 반드시 준용하여야 한다.
18. 시공목의 길이는 상부장의 길이보다 40~50MM가량 작게 절단하며, 설비와 간섭이 생기는 경우 시공목을 절단하여 시공하고, 절단한 시공목의 길이가 고정철물 시공간격보다 짧더라도, 반드시 2개소 이상 앙카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19. 보강목 자재는 반드시 합판으로 밀착시공하며, MDF 및 PB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단열재 시공면에는 보강판(합판)9*200을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표준상세도 DA-91-104]기준으로 적용한다.
20. 상부장 보강목 고정 시, 직결나사못 간격(@300) 준수한다.
21. 계약 수량은 옵션세대 선택으로 인한 수량 변동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최종 납품 수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아파트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2. 사각씽크볼(옵션세대) 배수구의 센터기준을 전면190mm+후면230mm하여 납품설치한다.
23. 주방배수용 PD(입상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와 접한 하부장 벽체 점검구 설치한다.
24. 씽크대 배수구 주위 하부판 마감패킹 설치한다.
25. 씽크대 상판에 가스 배관 인입용 타공 및 마감 캡 설치 및 하부장 내 가스 배관용 공간을 설치하여
세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6. 각 블록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 되는 품목, 시공 되지 않는 품목 확인 후 납품설치한다.
(마이너스 옵션 세대 참조)
27. 7, 8블록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신청 세대 중 주방의 기본 설치 품목, 선택 옵션 품목 확인 후 납품설치한다.
(장애인 편의 시설 신청 세대 참조)
28. 주방 가구 상부장 시공목 설치 시 첨부된 표준상세도면 참조. (조적부, 단열부, 콘크리트 벽체부)
29. 마이너스 옵션 세대 -.7블록 : 702동 : 403호. 703동 : 1301호. 710동 : 501호.
712동 : 302호, 1401호, 1502호
-.8블록 : 802동 : 803호, 1002호.
805동 : 702호. 806동 : 1202호. 809동 : 403호, 701호
30.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 중 주방가구 선택 세대
-. 7블록 705동 : 104호 - 7블록 마이너스 옵션 - 8블록 마이너스 옵션 끝
[붙임1] 품질미흡 및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 기준
구 분 발급기준 품질미흡통지서
1) 시방 및 제작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제작․설치되어 중대한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납기일(또는 분할납품 요구일)에 맞추어 자재가 현장에 납품․설치되지 않아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후에도 납기요청일까지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2, 3차 등 동일한 방법으로품질미흡통지서 추가 발급
3)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시 입주예정자 및 점검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청 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5) 생산과정 검사 시 중대한 결함(관계법령 또는 시방서 요구성능에
미달하거나 KS 인증심사기준의 중결함 또는 치명결함)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시정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불량자재가 발생하여 조치요청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조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8) 납품자재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입건 또는 납품중단 조치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9) 현장설치도 납품 시 시방서의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10)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감독자의 요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임금의 미지급, 지연지급등 대금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납품업체의 명백한 사유로 건설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및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13)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4) 조달청에 하자 등에 대한 신고·접수후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와 협조
하지 않은 사유로 타 공종의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
16)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 지침 제 6.2/ COTIS평가표참조)
17)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일 경우
18) 납품한 지급자재가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1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레미콘·아스콘 공장점검 등 품질관리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미 조치등의 사유발생 시.
※ 단 지급자재 납품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행 조치
소요 기한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품질 우수 통지서
1) 시공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하게 시공한 경우
2)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자재성능 향상 및 공법을 개선한 경우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중간납기(설치)일 준수 등 납품 또는 시공관리가 우수한 업체
4) 자재관련 하자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5)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6)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7)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별지 1호 서식] 정보공개 동의서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납품이행 동의서 및 납품이행 계획서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2회 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
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
포함)업체선정 불이익
-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
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
침」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
항)』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
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 1.4 관련도면_부천대장 A-7BL 및 A-8BL 주방가구.zip =====
===== 7블록59A 상부장 보강목 상세도.pdf =====
59A㎡
AV "A"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미설치]
B/I 식기세척기
자리확보
"B"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타격앵커용볼트 210mm@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콘크리트벽 [콘크리트벽체]"C"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조적벽체]"B"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접착제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단열콘트리트벽체]"A"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설계명 PROJECT TITLE NOTE
'22 부천대장 A7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주기 검토 건 축 사 사 무 소 \ 에 스 아 이 건 축 \ 심사 부 천 대 장 A-7BL\17. CD\ 김 한 섭 부 천 대 장 A-7BL \[1] DWG & CTB\ 단 위 세 대 승인 인 테 리 어
설계사무소명
DRAWING OFFICE NAME
설계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 자 설계 DESIGN D:\2018\
건축사명
ARCHITECT NAME
PROJECT NO. 2025. 03. DATE 1 / 80 1 / 40 SCALE 대표전화 : 02-6238-0701 책임설계자 A3 A1 축 척 일 자 DWG. FILE NAME 설계번호 도면화일명 SHEET NO. SUBJECT TITLE - 101 도면번호 AA
59㎡A형 단위세대 평면도
(확장형)
도면명 \SI_ 세 모 도 장 ( 고 화 질 ).png
===== 7블록59B 상부장 보강목 상세도.pdf =====
[미설치]
B/I 식기세척기
자리확보
59B㎡ "A"
"C"
"B"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타격앵커용볼트 21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콘크리트벽 [콘크리트벽체]"C"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접착제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조적벽체]"B"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단열콘트리트벽체]"A"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설계명 PROJECT TITLE NOTE
'22 부천대장 A7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주기 검토 건 축 사 사 무 소 \ 에 스 아 이 건 축 \ 심사 부 천 대 장 A-7BL\17. CD\ 김 한 섭 부 천 대 장 단 위 세 대 승인 \[1] DWG & CTB\ 40 인 테 리 어 80 A-7BL
설계사무소명
DRAWING OFFICE NAME
설계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 자 설계 DESIGN D:\2018\
건축사명
ARCHITECT NAME
1/ PROJECT NO. 2025. 03. DATE 1/ SCALE 대표전화 : 02-6238-0701 책임설계자 A3 A1 축 척 일 자 DWG. FILE NAME 설계번호 도면화일명 SHEET NO. 103 도면번호 SUBJECT TITLE AA - 59㎡B형 단위세대 평면도 도면명 \SI_ 세 모 도 장 ( 고 화 질 ).png
===== 7블록59C 상부장 보강목 상세도.pdf =====
59C㎡
"A"
[미설치]
B/I 식기세척기
자리확보
UP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PD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타격앵커용볼트 210mm@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콘크리트벽 [콘크리트벽체]"C"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조적벽체]"B"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접착제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단열콘트리트벽체]"A"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설계명 PROJECT TITLE NOTE
'22 부천대장 A7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주기 검토 건 축 사 사 무 소 \ 에 스 아 이 건 축 \ 심사 부 천 대 장 A-7BL\17. CD\ 김 한 섭 부 천 대 장 A-7BL \[1] DWG & CTB\ 단 위 세 대 승인 인 테 리 어
설계사무소명
DRAWING OFFICE NAME
설계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 자 설계 DESIGN D:\2018\
건축사명
ARCHITECT NAME
PROJECT NO. 2025. 03. DATE 1 / 80 1 / 40 SCALE 대표전화 : 02-6238-0701 책임설계자 A3 A1 축 척 일 자 DWG. FILE NAME 설계번호 도면화일명 SHEET NO. SUBJECT TITLE - 105 도면번호 AA
59㎡C형 단위세대 평면도
(확장형)
도면명 \SI_ 세 모 도 장 ( 고 화 질 ).png
===== 8블록59A 상부장 보강목 상세도.pdf =====
59A㎡
"B" "A"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타격앵커용볼트 21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콘크리트벽 [콘크리트벽체]"C"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접착제
[조적벽체]"B"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단열콘트리트벽체]"A"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40
80
㈜다솜도시 건축사사무소 유 병 열 AA _ 102
59㎡A형 단위세대 평면도
(확장형)
===== 8블록59B 상부장 보강목 상세도.pdf =====
59B㎡
"C"
"B"
"A"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타격앵커용볼트 21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콘크리트벽 [콘크리트벽체]"C"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접착제
[조적벽체]"B"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단열콘트리트벽체]"A"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다솜도시 건축사사무소 유 병 열 _
===== 8블록59C 상부장 보강목 상세도.pdf =====
59C㎡
"A"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타격앵커용볼트 10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타격앵커용볼트 210mm@300
천판
시공보조목(15x50 합판)
뒷판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콘크리트벽 [콘크리트벽체]"C"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접착제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Ø4x22(머리Ø9이상)
SCREW+PVC CAP@250~300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보강목(시공목(합판))
(18x45 합판,L=벽장길이)
관입깊이
LH 표준 상세도 참조
접착제
[조적벽체]"B"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보강판
(9x200 합판,L=벽장길이)
[단열콘트리트벽체]"A" 상부장 시공목 설치상세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다솜도시 건축사사무소 유 병 열 _
===== LH 부천대장 A8-59A 주방가구.pdf =====
주식회사 흥화 LH 부천 대장 A7BL, A8BL
주방, 일반, 시스템가구
A8BL - 59A type
작성일자 : 2025.04.17
MH 주소 인천 서구 청라동 172-14 인테리어 - 총세대수 - 생산 발주 - 설계 담당 - 영업 담당 - 특이사항 -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 FAX. 02-523-3086
구 분
25
3195
40
685 25 1050 600 600 마감사양 심 재 상부장 200 20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체대
뒷판
걸레받이
표 면 재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상부장 문짝손잡이 650 650 25 하부장 문짝손잡이 기계공사 20 1080 SK 식기세척기 공간 390 3단서랍 1050 전기공사
B
A
C F/S 김치냉장고 160 85 640 259 70
20
1000
10 710 F/S 냉장고 20 1370 10 1390 통로:1135 액세서리 1400 C" 10 155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1200*700 날개벽:690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가스레인지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PROJECT TITLE 주기 NOTE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씽크볼 인출식밥통장 650 3365 60 통로:1075 20 3구 인덕션
C'
2285
인출망장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레인지 후드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LQ84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윗판
타격용 콘크리트 못
시공보조목 15X50(합판) 타격앵커용볼트@300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뒷판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접착제 주방마감선 상부장 조명
HRL-100 / 4000K (해람) / 터치 디밍 스위치_HRS-D17 실버컬러 (해람)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 옵션4-1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 + 주방벽체)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설치) + 사각싱크볼 + 거위목수전
SCALE
1/15(A3:30)
59㎡A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기본)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F/S김치냉장고장 + F/S냉장고장
Wide
15
1단+다용도걸이 20 290 10 60 700 노출지판 23T/BODY마감 지판연장 C/C:620 700
450
사절판넬
DOOR:640 (지판터치스위치)
23 272 15
310 60
10
50*50 1단+키친타올걸이
90
710
40
30 2300
2290
1900
40 30
F/S 김치R.E.F
스탠딩:W912 / 뚜껑:W104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650 1920
710
벽:엔지니어드스톤
2300 2290 후면 INT 도배마감 내경
310 25
5
685 (지판터치스위치) 1900 2300 후면 INT 도배마감 10
6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50*50 조명점검구함
705
20
90도 C/C:62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90도
스텝쇼바2EA
힌지 2EA
내경-4
*조명점검구함
15t 몸통자재마감
DOOR:640 310 10 330 60 365 20 310
스텝쇼바2EA
힌지 2EA
710
0
10 10 695 310
1080
60 20 365
1050 330 60 20 2300 1000 15 100
2285
155
95
80 15
3365 W-30 2290 기본제공 2 100 1 축 척 SCALE 1/ 710 740 880 840 880 840 740 710
A1
일 자
DATE 2025.04.17 155 1000 F/S 김치냉장고 공간
20
2285
3 입면도-A 1050 60 20 100 100
90도
F/S 냉장고 공간
2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F/S 냉장고
850
390
1/ A3 600 50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1080 4 단면도-A 10
590
600
50 650 25 - -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주방 상세도
후드장 상세 390 3단서랍
575
545
PUSH PUSH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지정 PET 마감
L찬넬 (IK-A35컬러)
(신성HNF 2240)
뒷판/지판 없음 상부장 지판 매입 조명 DETAIL 하부장 걸레받이 및 바닥마감 상세 15
하부장 걸레받이:
THK18 MDF 위 PET 마감
인출망장 10 55 15 40 18 ▲CH:2300
85
15
B
투명탈락방지다보
인출식밥통장 F/S 김치냉장고 다리발 60 바닥:강화합판마루 마감 80
수성페인트
15
20 1370 10 1390 통로:1135 비고 1400
12
4면엣지부착
8. 기타사항 :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1200*700
날개벽:690
장내경
3
7. 선반지지구 : 추락을 방지하는 선반지지구 ( DA-91-108 ) 참조
C" 10 온수분배기 가림판 DETAIL
5.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댐핑기능-경첩 2개당 1댐퍼 부착)
6. 경첩 : 코너장등 'ㄱ'자형 상·하부장에는 90˚경첩(DA-91-130)을 설치하여 문짝 상호간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155
90
4. 엣지 부착기준 : 상부장>>옆판-3면, 윗판,밑판,선반-1면 / 하부장>>옆판,밑판-3면, 선반-1면
door
15 220
60
3
280
10 F/S 냉장고 지판
3.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280 1000 710
2. 상/하 개폐장 : 상부장은 멈춤기능 가스스프링 2개소와 하부장은 일반 가스스프링 2개소 적용
160 85 640 259 70 20 650
1. 시스템 서랍장 : 댐핑, 자동닫힘, 서랍문짝과 서랍재는 수직, 수평조절이 용이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
260 C 100 A 100 60 통로:1075 20 3구 인덕션 1050 3365
310
20 290
15
42
60
18
도어 20 1080 20 식기세척기 공간
C'
2285
18 650 650 25 다보상세 SK 265 15 265 30 21 1 18 15 도어:지정PET마감 천정몰딩
900
308
284
308
15 278 15
15 278 15
18 상부 몰딩 DETAIL 60 상판:지정 엔지니어드스톤(옵션) 200 20 15 600 상판 600 575 25 1050 65
3195
40
685 15 하부장 상판 물코 & 손잡이 상세
상부장 손잡이 상세
25
9.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조
지면 후면타공(온수분배기)
★빠찌링 부착: 측판 2ea
싱크장 INNER VIEW
★씽크볼장 몸통깊이 620mm
★분배기 설치 깊이 본공사시 분배기치수 협의후 진행
■ 옵션4-1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 + 주방벽체)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설치) + 사각싱크볼 + 거위목수전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310 25 10 60 700 DOOR:640 10 310 25 20 290 20 290 65 PUSH PUSH C/C:620 575
가스배관장
뒷판 70mm
당기기
C/C:620 C/C:620 90도 C/C:620 700 DOOR:640 90도 310 25 20 290 20 60 900 700 385 DOOR:640 10 780 60 780 10
3195
310 20
60 2 700
SCALE
1/15(A3:30)
59㎡A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기본) DOOR:640 1 SIDE VIEW 600 30 600 600 200 20 3195 3 입면도-B
710
740
320 30180 18030 880 축 척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2025.04.17 100 260 280 105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인출망장
10
95
840
30
710
740
15 220
60
100 100 100 3단서랍
650
40
650
90도 내부분배기가림판
식기세척기 공간
90
2300
710 2300
40
880
840 710 90 650
40
840
칼꽂이 740 710 740 수저분리함 710 880 840 30 30 벽:엔지니어드스톤 2300
90
50
880 710 배관길확보:150 40 2300 GAS 배관 4 단면도-B 590 10 지판 후면 타공(온수분배기) 590 10 590 600 50 600 50 600 50 650 25 650 25 650 25 - -
59A ㎡ (확장형)
주방 상세도
구 분
25
3195
40
685 25 1050 600 600 문짝 200 20 체대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하부장 PET THK18 MDF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하부장 뒷판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걸레받이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하부장 문짝손잡이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650 650 25 액세서리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 20 1080 SK 식기세척기 공간 390 3단서랍 상판:지정 엔지니어드스톤(옵션)
B
A
상판 60 통로:1075 20 3구 인덕션
C
인출식밥통장
30 F/S 김치냉장고 21 1 18 10 710 1000 20 18 18 1390 통로:1135 다보상세 1400
하부장 걸레받이 및 바닥마감 상세
하부장 걸레받이:
THK18 MDF 위 PET 마감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1200*700 날개벽:690 100 C" 10 155
L찬넬 (IK-A35컬러)
(신성HNF 2240)
40 1370 10 F/S 냉장고 도어 160 85 640 259 70 20 2285 C' 650 60 42 1050 3365 하부장 상판 물코 & 손잡이 상세 인출망장 투명탈락방지다보 다리발 60 바닥:강화합판마루 마감 수성페인트
■ 옵션5 :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40 30 18
500
20
SCALE 1/ A1 1/ A3 210 일 자 DATE
2025.04.17
100
500
436
18
880 840 100 210 축 척 100 336 40 30 46 40
40
880
840 710 880 100 100 90도 840 880 840 880 840 880
500
840
810 FIX FIX 100 210 100 710 880 840 1구콘센트 FIX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650 30 40 40 650 40 30 30 40 650 840 2 500 59㎡A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기본) 1 740
SCALE
1/15(A3:3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인출식밥통장 40 780
550
1390
20
20
10
10
1400
상판과 일대일시공
3 입면도-C 630 10 10 650 675
675
10
1390
1400
590 20 20 630 10 650 지판30MM줄이기 10 590
20
20
630 10 - 650 59B-3 지판 30mm짧게 제작 4 입면도-C' 5 입면도-C'' 6 단면도 도면명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A ㎡ (확장옵션형)
주방 상세도
구 분
25
3195
40
685 25 1050 600 600 마감사양 심 재 상부장 200 20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체대
뒷판
걸레받이
표 면 재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상부장 문짝손잡이 650 650 25 하부장 문짝손잡이 기계공사 20 1080 SK 식기세척기 공간 390 3단서랍 60 통로:1075 20 3구 인덕션
키큰이너
서랍장
전기공사
B
A
C 160 85 640 259 70 20 C' 10 710 1000 2285 590 650 가전소물장 120 F/S 냉장고 20 1370 10 1390 통로:1135 액세서리 1400 C" 10 155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1200*700 날개벽:690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가스레인지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PROJECT TITLE 주기 NOTE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씽크볼 인출식밥통장 1050 3365 인출망장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레인지 후드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LQ84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윗판
타격용 콘크리트 못
시공보조목 15X50(합판) 타격앵커용볼트@300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뒷판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접착제 주방마감선 상부장 조명
HRL-100 / 4000K (해람) / 터치 디밍 스위치_HRS-D17 실버컬러 (해람)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 옵션4-3 : 키큰장 (김치냉장고장 삭제)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 + 주방벽체)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설치) + 사각싱크볼 + 거위목수전
SCALE
1/15(A3:30)
59㎡A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냉장고장+키큰장)
냉장고장 + 키큰장
Wide 570 1000
20
2285
600
키큰이너
서랍장
450 60 20 20 20 570 5 685
23 272 15
310 60
10
310 10 730
2290
1920
1900 2300 2290 2230 460 지판연장 180 700 노출지판 23T/BODY마감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SCALE 1/
A1
760
90
90
15 15
15 285 90 280 90 150 18 424 18 15
730
460
340 30 340 30200
2300 2290
2230
760
100
330 60 70 15 10 60 70
15
649
655
15
450
사절판넬
1/
A3
일 자
DATE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F/S 냉장고
850
390
90
540
60
30
710
110 280 155 가전소물장 100 100
90도
F/S 냉장고 공간
9015
710
40
880
840
30
740
710 165도
710
705
120 530 100 1단+키친타올걸이 벽:엔지니어드스톤 20 1370 500 700 530 1390 1단+다용도걸이 590 15 330 15 330 (지판터치스위치) (지판터치스위치) 1900 2300 50*50 90도 OPEN 2290 20 내경
710
120
500 1구콘센트 50*50 10
60
PUSH
조명점검구함 590 230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후면 INT 도배마감 90도 DOOR:640 165도 내경-4
*조명점검구함
15t 몸통자재마감
C/C:620 310 10 330 60 365 20 310
스텝쇼바2EA
힌지 2EA
710
0
1340 10 695 110 60 20 365 450 10
1080
600
60 20 2300 1000 15 100
2285
155
95
80 15
3365 W-30 100 15 2290 선택옵션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100 1 600 50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1080 - - 3 입면도-A 4 단면도-A
SCALE
1/15(A3:30)
59A ㎡ (확장옵션형)
주방 상세도
구 분
25
3195
40
685 25 1050 600 600 마감사양 상부장 200 20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체대
뒷판
걸레받이
심 재 표 면 재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상부장 문짝손잡이 650 650 25 하부장 문짝손잡이 기계공사 20 2150 SK 식기세척기 공간 3단서랍 통로:1075 500 3구 인덕션 A 160 85 640 650 259 70 10 F/S 냉장고 20 1370 10 1390 통로:1135 액세서리 1400 C" 10 155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1200*700 날개벽:690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가스레인지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PROJECT TITLE 주기 NOTE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씽크볼 C
960
60 20
C' 1000 3365 전기공사 B 인출식밥통장 710 1215 인출망장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레인지 후드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LQ84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윗판
타격용 콘크리트 못
시공보조목 15X50(합판) 타격앵커용볼트@300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뒷판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접착제 주방마감선 상부장 조명
HRL-100 / 4000K (해람) / 터치 디밍 스위치_HRS-D17 실버컬러 (해람)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 옵션4-2 : 싱크대 연장 (김치냉장고장 삭제)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 연장 + 주방벽체)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설치) + 사각싱크볼 + 거위목수전
SCALE
1/15(A3:30)
59㎡A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싱크대연장)
Wide
W-30
2150 10 300 5 685 10
23 272 15
310 60
10
700
450
사절판넬
노출지판 23T/BODY마감
지판연장 710 30 40 1900 2300 710 2300 650 40 30 1900 벽:엔지니어드스톤 2290 90 1단+키친타올걸이 1920 1단+다용도걸이 310 조명점검구함 (지판터치스위치) 2290 2300 10 60 50*50 DOOR:64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후면 INT 도배마감 (지판터치스위치)
710
705
20
90도 C/C:620 310 10 330 60 50*50 90도
스텝쇼바2EA
힌지 2EA
310 25
20 290
내경-4
*조명점검구함
15t 몸통자재마감
100 360 20 310 0 330 60 690 2300 720 2290 720 C/C:620 60 20 1000 10
1215
155
15 60 3365 700 15 DOOR:640 싱크대 상판 연장 100 옵션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95
80 15
1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1000
1215
60 500 20 740 710 1/ 10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F/S 냉장고
950
960
1/
DATE
2025.04.17
100
155 20 SCALE
A1
A3
일 자
90도
F/S 냉장고 공간
840 880 880 840 740 710 축 척 600 10 50 2150
590
600
50 650 25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 - 3 입면도-A 4 단면도-A
SCALE
1/15(A3:30)
59A ㎡ (확장옵션형)
주방 상세도
구 분
3225
600
600 심 재 200 20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체대
뒷판
걸레받이
표 면 재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상부장 문짝손잡이
650
3단서랍
가스쿡탑3구
기계공사 인출망장 전기공사
B
F/S 김치냉장고
20 710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F/S 냉장고 10 날개벽:690
SCALE
1/15(A3:30)
59㎡A형 단위세대 평면도 (기본)
현대L&C / 하넥스 CC-002 캐스케이드 크림(40T)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상부장 조명 -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705 20 290 10 노출지판 23T/BODY마감 지판연장 C/C:620 310 330 60
450
사절판넬
50 30 2290 40 40 50 30 1900
F/S 김치R.E.F
스탠딩:W912 / 뚜껑:W104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1920 710 벽:타일 1900 후면 INT 도배마감 2300 1단+키친타올걸이 2290 2300
310 10
5
2290 1단+다용도걸이 접착제 685 1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후면 INT 도배마감 10 90도 C/C:620 10
60
90도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35 310 DOOR:640 310 330 6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710
스텝쇼바2EA
힌지 2EA
타격용 콘크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뒷판 20
710
365
스텝쇼바2EA
힌지 2EA
윗판
시공보조목 15X50(합판)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1095
60 20 365
1050 NOTE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2300 20 주기 주방마감선 700 1000
DSC85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3380
2285
155
PROJECT TITLE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60 1000 가스레인지 700 2285 1050 3380 A 155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상판/씽크볼 액세서리 1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레인지 후드 DOOR:640 35 식기세척기 공간 60 20 390 1095 650 10 하부장 문짝손잡이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710 1050 마감사양 상부장 2300 55 700 10
23 272 15
310 60
10
10 축 척 740 일 자 1000
20
2285
3 입면도-A 1050 60 20 35 10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F/S 냉장고
850
390
1/
DATE
2025.04.17
100
155 F/S 김치냉장고 공간 1/ A3
90도
F/S 냉장고 공간
SCALE A1 710 880 840 880 840 740 710 400 600 50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1095 4 단면도-A 10
590
600
100 700 10 - -
SCALE
1/15(A3:30)
59A ㎡ (확장기본형)
주방 상세도
하부장 상판 물코 & 손잡이 상세 상부장 손잡이 상세 후드장 상세 PUSH 10 ▲CH:2300 15
575
545
15
40 18 55
15
40
58
18
20 도어 18
310
20 290
PUSH 지정 PET 마감 L찬넬(IK-A35컬러)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뒷판/지판 없음 650
10
650
265 15 265 30 21 1 18 15 도어:지정PET마감 천정몰딩
900
308
284
308
15 278 15
15 278 15
(물코가공O) 60 200 20 15 600 상판 600 18
3단서랍
가스쿡탑3구
하부장 걸레받이 및 바닥마감 상세
하부장 걸레받이:
THK18 MDF 위 PET 마감
인출망장 100 35
다보상세
식기세척기 공간
60 20 390 1095 상부 몰딩 DETAIL 10 1050 575
3225
55
700 65 10 투명탈락방지다보 B 다리발 60 1050 3380
A
바닥:강화합판마루 마감
F/S 김치냉장고 수성페인트
1. 시스템 서랍장 : 댐핑, 자동닫힘, 서랍문짝과 서랍재는 수직, 수평조절이 용이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
20
3.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710 온수분배기 가림판 DETAIL
5.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댐핑기능-경첩 2개당 1댐퍼 부착)
6. 경첩 : 코너장등 'ㄱ'자형 상·하부장에는 90˚경첩(DA-91-130)을 설치하여 문짝 상호간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4면엣지부착 door
15 220
60
3 280 10 155
8. 기타사항 :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날개벽:690
장내경
3
7. 선반지지구 : 추락을 방지하는 선반지지구 ( DA-91-108 ) 참조
260 1000
4. 엣지 부착기준 : 상부장>>옆판-3면, 윗판,밑판,선반-1면 / 하부장>>옆판,밑판-3면, 선반-1면
비고
F/S 냉장고 280 2285
2. 상/하 개폐장 : 상부장은 멈춤기능 가스스프링 2개소와 하부장은 일반 가스스프링 2개소 적용
9.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조
지면 후면타공(온수분배기)
★빠찌링 부착: 측판 2ea
싱크장 INNER VIEW
★씽크볼장 몸통깊이 620mm
★분배기 설치 깊이 본공사시 분배기치수 협의후 진행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310 10 10 60 700 DOOR:640 310 10 20 290 20 290 C/C:620 65 PUSH PUSH C/C:620 575
가스배관장
뒷판 70mm
당기기
700 C/C:620 90도 C/C:620 700 DOOR:640 90도 310 10 20 290 20 10 900 60 385 DOOR:640 10 780 60 780 10
3225
310 50
60 2 700
SCALE
1/15(A3:30)
59㎡A형 단위세대 평면도 (기본) DOOR:640 1 SIDE VIEW 600 55 1050 600 600 200 20 3225 3 입면도-B 710 320 30180 18030 74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100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인출망장
10
100
840
40
280
3단서랍 100 100 100 식기세척기 공간 260
50
740
710 840 880 880 740 840 710 740 710 880 840 90도 내부분배기가림판 880
15 220
60
400
칼꽂이
12 30 40 수저분리함 2300 710 2300 2300 40 50 30 30
710
40
710 50 벽:타일 50 2300 GAS 배관 4 단면도-B 590 10 지판 후면 타공(온수분배기) 590 10 590 600 50 600 50 600 50 650 10 650 10 650 10
SCALE
1/15(A3:30)
- -
59A ㎡ (확장기본형)
주방 상세도
구 분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문짝1/마감판 PET THK18 MDF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뒷판 액세서리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하부 조명(옵션) T5 3000K (해람) 문짝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우산꽂이 에티브우산보관함 (에쎔) 환기캡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400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서랍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420 설계명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20(GAP)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60
6.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7.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A 도어 손잡이 상세 1220 B 730
800
1220
764
5.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다보 상세 신발장 뒷판 고정 상세 60 360 800 18 920 60
4.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370 60 60 18 OPEN:840 날개벽:40 145 20 날개벽:280 1160 비고 2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400
E.P:420
윗판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12
35 5 23 5 ▲도어전면
타격용 콘트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직결 나사 못
(신발장:600이하 2개소/600이상 3개소)
시공보조목(합판) 15X50
뒷판
신발장 보강목(합판) 18X45
콘크리트 타격 못 : 30이상
타격 앵커용 볼트 : 40이상
투명탈락방지다보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신발장마감선
* 신발장 뒷판 고정은 표준상세도 DA-90-211, 212 참조
1-1
SCALE
1/15(A3:30)
신발장 확대 평면도 (옵션_중문 적용시)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220
20
(GAP) 380 400 하부조명:T5(W:900/옵션) 300 도어동일마감▶ 60
10
2290
2230
1052
18
1884
1920(BODY)
814 축 척 SCALE 1/
A1
일 자
1/
DATE
2025.04.17 310 310 120 500
20
280 100
하부조명:T5(W:900/옵션)
50
260 18
500
300
도어동일마감▶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A3
50
260 18
130
325
300
18 18
18 18 18 18
214 182 182 200 182 182 182 182 252
1977 2300 2290 737 500 120 18 10 60
18
1920
2230
852
1884
18 18 18
182 182 182 252
325 1014 737 1977 18
120
500
60 18
10
2300
2290 325 120
100
50
260 18
측면노출▶
OPEN
310 250 ◀측면노출 50
1884
1920(BODY)
100
18
18
18
852 182 182 182 18 1884 고정선반 1014 1920 2290 2230 2300 고정선반 594 400 380 18 2230 694 18 18 334 18 18 50 20
60
730
252 90˚ 1980 2300 2290
1100
370
2605018
310
23 352
10
90˚
400 (GAP)
1220
60
375 60 10 347 23
60
730
355
214 1818218182 200 182 182181821818218 252
814
18
1052
1100
370
60 60
20
280 100
40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A 4 내부 입면도-A 5 단면도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신발장 [옵션]
구 분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문짝 은경도어 문짝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체대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필라
액세서리
THK15 MDF+3T 유리
전면:은경 THK3 하이글라스 ISC /후면:전면 PET 유사 P.P/엣지:AL 엣지바(IK-A35컬러)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2. 경첩: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댐핑기능-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비고
문틀 측면 상세도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CH : 2300 9T 환기구 보조목 35 5 23 5 10 55 60
9T 환기구 보조목
80*80*9T
12 ▲도어전면 도어 360 18 18 EQ 문틀 730 60 EQ 2010 W 1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60 20 60 10 A 20 NOTE 3T 은경
18 2
20
문틀W 문틀H 60 W 1220
800
1220
764 800 B 18 920 60 60 도어 손잡이 상세도 370 60 60 18
OPEN:840 날개벽:40
날개벽:280
1160 문틀 상부 환기구 상세도 145 20 주기
3. 기타사항: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20(GAP) 15 400 PROJECT TITL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 측면/뒷면 노출 체대: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420
설계명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400
E.P:420
1-1
SCALE
1/15(A3:30)
현관 창고도어 (옵션_중문 적용시)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통풍구
1220
1220
800
410
360
18
390
920
60
60 800 60 764 18 18 764 18 20145 10 60 10 10 18 120 OPEN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340 2290 2230 2220 2202 680 2290 2200 2230 2340 2290 2340 2230 2220 FIX 2202 2230 2220 2202 2290 2340 2340 FIX 2200 2230 2290 2340
640
OPEN TO 창고
60 100 250 100 250 100 10 통풍구 100 250 100 250 100 60 60 10 18 10 10 60 2290 10 2230 60 90˚ 10
23
통풍구
10 165 800 10 387 60 18 360 축 척 SCALE 1/ 640 A1 DATE
2025.04.17
40
120 20 40 40 40 40 20 60 일 자 40 1/ A3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3면AL.EDGE(IK-A35컬러)+1면AL손잡이
+3T은경(하이글라스 ISC)
3 입면도-B - 4 내부 입면도-B 5 배면도-B 6 단면도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현관 창고도어 [옵션]
구 분 마감사양 문짝 은경도어
문짝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심 재 표 면 재 THK18 MDF
전면:은경 THK3 하이글라스 ISC /후면:전면 PET 유사 P.P/엣지:AL 엣지바(IK-A35컬러)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뒷판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문짝손잡이 420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20(GAP) 400
환기캡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경첩
액세서리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서랍레일 -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60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350 비고
5.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A
6.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690 1220 B
4.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7.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상세
홀캡 )
도어 손잡이 상세
다보
120 신발장 뒷판 고정 상세
벽:40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도어전면 윗판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12
35 5 23 5
타격용 콘트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직결 나사 못
(신발장:600이하 2개소/600이상 3개소)
시공보조목(합판) 15X50
뒷판
신발장 보강목(합판) 18X45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콘크리트 타격 못 : 30이상
타격 앵커용 볼트 : 40이상
투명탈락방지다보
신발장마감선
* 신발장 뒷판 고정은 표준상세도 DA-90-211, 212 참조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20 10 18 60
2170
2290
2207
667
18
18
18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2025.04.17 60
252
18
18
18
18
325 18 60 20 325 1052 1818 314 18
400 (GAP)
380
120 654 18
1052
18
1064
18 20 60 228
182 182 182 218 182 182 182 182
2170 2134
2300
2290
2210 2230 2290 2300 350 100
10
90˚
60 90˚ 18 60 10 23 332 23 327 690 18
1220
120
2134 60 650
350
355
650
690
335
1064
1220
120
18 2
18 18 18 18
18 18 18 18
182 182 182 218 182 182 182 182 252
현관수납장 평면도 (옵션:현관수납장+중문적용)
228 1
SCALE
1/15(A3:30)
3면AL.EDGE(IK-A35컬러)+1면AL손잡이
+3T은경(하이글라스 ISC)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B 4 내부 입면도-B 5 단면도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현관수납장 [옵션]
[대형팬트리옵션/중문옵션]
구 분 마감사양 문짝 은경도어
문짝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심 재 표 면 재 THK18 MDF
전면:은경 THK3 하이글라스 ISC /후면:전면 PET 유사 P.P/엣지:AL 엣지바(IK-A35컬러)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뒷판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420 문짝손잡이 20(GAP) 400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환기캡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경첩
액세서리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서랍레일 -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5.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B
690
6.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7.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상세
홀캡 )
도어 손잡이 상세
다보
신발장 뒷판 고정 상세 10 230 1330 350 60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비고
벽:40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도어전면 윗판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12
35 5 23 5
타격용 콘트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직결 나사 못
(신발장:600이하 2개소/600이상 3개소)
시공보조목(합판) 15X50
뒷판
신발장 보강목(합판) 18X45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콘크리트 타격 못 : 30이상
타격 앵커용 볼트 : 40이상
투명탈락방지다보
신발장마감선
* 신발장 뒷판 고정은 표준상세도 DA-90-211, 212 참조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0 18 60
2170
229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2025.04.17 60
2207
667
120
1052
252
18
18
325
18
18
18
18
18
18 60 20
400 (GAP)
380
325 18
1052
18
1064
1818 314 18 228
182 182 182 218 182 182 182 182
2170 2134
2300
2290
2210 2300 2290 2230 654 20 60 100 10 60 18 10 60 90˚ 350 120 18 23 332 23 327 690 18
1330
230
2134 60 650
350
355
650
690
335
1064
1330
230
18 2
18 18 18 18
18 18 18 18
182 182 182 218 182 182 182 182 252
현관수납장 평면도 (옵션_중문X) 228 1
SCALE
1/15(A3:30)
3면AL.EDGE(IK-A35컬러)+1면AL손잡이
+3T은경(하이글라스 ISC)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B 4 내부 입면도-B 5 단면도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현관수납장 [옵션]
[대형팬트리옵션_중문X]
구 분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문짝 PET THK18 MDF 체대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경첩
액세서리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2. 경첩: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댐핑기능-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비고
3. 기타사항: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20
6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18 EQ EQ
18 18
10 60
60 764 60 800
9T 환기구 보조목
80*80*9T
60 ▲도어전면 문틀 205 800
18
20 185
60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12
35 5 23 5 W 20 10 CH : 2300 9T 환기구 보조목 10 W 55 15 60 NOTE 문틀 측면 상세도 도어 날개벽:456 OPEN:840 주기 60 10 도어 손잡이 상세도
1752
날개벽:456
PROJECT TITLE
18 2
20
문틀W 문틀H 문틀 상부 환기구 상세도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 측면/뒷면 노출 체대: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920 C 1-1
SCALE
1/15(A3:30)
대형팬트리 평면도 (옵션:대형팬트리+시스템선반)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통풍구
920
920
800
410
920 205 60 800 60 60 800 60 18 764 18 18 764 18 20 185 10 60 10 18 12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300 2290 2230 2220 2202 680 2200 2300 2290 2230 2300 2290 2230 2220 OPEN 2202 OPEN TO 창고 2300 2300 2200 640 10 60 10 10 10 60 60 2290 10 10 2230
통풍구
100 250 100 250 100
18 18 2220 10
통풍구
100 250 100 250 100
2202 60 387 10 23 2290 390 60 2230 60 축 척 SCALE 1/ 640 A1 DATE 2025.04.17 120 20 일 자 20 1/ A3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C 4 내부 입면도-C 5 배면도 6 단면도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대형 팬트리도어[옵션]
구 분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문짝1/마감판 PET THK18 MDF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뒷판
액세서리
420
400 20(GAP)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하부 조명(옵션) T5 3000K (해람) 문짝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우산꽂이 에티브우산보관함 (에쎔) 환기캡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서랍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5.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370
6.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7.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A 다보 상세 신발장 뒷판 고정 상세 190 10 10 470 710 도어 손잡이 상세 1330 800
B
1330
764
4.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60 60 60 18 800 18 920 60 145 20 날개벽:280 1160 OPEN:840 날개벽:40 비고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도어전면 윗판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12
35 5 23 5
타격용 콘트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직결 나사 못
(신발장:600이하 2개소/600이상 3개소)
시공보조목(합판) 15X50
뒷판
신발장 보강목(합판) 18X45
콘크리트 타격 못 : 30이상
타격 앵커용 볼트 : 40이상
투명탈락방지다보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신발장마감선
* 신발장 뒷판 고정은 표준상세도 DA-90-211, 212 참조
1-1
SCALE
1/15(A3:30)
신발장 확대 평면도 (기본)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330
20
(GAP) 380 400 하부조명:T5(W:900/옵션) 300 도어동일마감▶ 60
10
2290
2230
1052
18
1884
1920(BODY)
814 축 척 SCALE 1/
A1
일 자
1/
DATE
2025.04.17 310 310 120 500
20
280 100
하부조명:T5(W:900/옵션)
50
260 18
500
300
도어동일마감▶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A3
50
260 18
130
325
300
18 18
18 18 18 18
214 182 182 200 182 182 182 182 252
1977 2300 2290 737 500 120 18 10 60
18
1920
2230
852
1884
18 18 18
182 182 182 252
325 1014 737 1977 18
120
500
60 18
10
2300
2290 325 120
100
50
260 18
측면노출▶
OPEN
310 250 ◀측면노출 50
1884
1920(BODY)
100
18
18
18
852 182 182 182 18 1884 고정선반 1014 1920 2290 2230 2300 고정선반 574 400 380 18 2230 674 18 18 324 18 18 50 20
190
710
252 90˚ 1980 2300 2290
1070
360
214 1818218182 200 182 182181821818218 252
814
18
1052
23 342
10
90˚
400 (GAP)
1320
60
365 60 10 347 23
190
710
345
2605018
310
1080
370
60 60
20
280 100
40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A 4 내부 입면도-A 5 단면도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신발장 [기본]
구 분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문짝 은경도어 문짝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체대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필라
액세서리
THK15 MDF+3T 유리
전면:은경 THK3 하이글라스 ISC /후면:전면 PET 유사 P.P/엣지:AL 엣지바(IK-A35컬러)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2. 경첩: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댐핑기능-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비고
문틀 측면 상세도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CH : 2300 9T 환기구 보조목 35 5 23 5 10
55
60
12 도어 10
18 18
9T 환기구 보조목
80*80*9T
190 10 ▲도어전면 문틀 710
470
10
EQ 2010 W 1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60 20 60 EQ 1330
800
1330
A 18 NOTE 3T 은경
18 2
20
문틀W 문틀H W 370 60 도어 손잡이 상세도 15 60 60 60
18
764
800 920 60 날개벽:280 1160 OPEN:840 날개벽:40 B 주기
3. 기타사항: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문틀 상부 환기구 상세도 145 20 PROJECT TITL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 측면/뒷면 노출 체대: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420
400 20(GAP)
설계명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픽스판 상세도 18 6 12 50 2 Y
50 10
60 7
X-67
X
1-1
SCALE
1/15(A3:30)
현관 창고도어 (기본)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통풍구
1330
1330
800
410
470
18
390
820
60
60 700 60 764 18 18 664 18 20145 10 60 10 10 18 120 OPEN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340 2290 2230 2220 2202 680 2290 2200 2230 2340 2340 2290 2230 2220 FIX 2202 2202 2290 2230 2220 2340 2340 FIX 2200 2230 2290 2340
640
OPEN TO 창고
60 100 200 100 200 100 10 통풍구 100 250 100 250 100 60 18 10 60 10 10 60 2290 10 2230 60 90˚ 10
23
통풍구
10 165 800 10 387 60 18 470 축 척 SCALE 1/ 640 A1 DATE
2025.04.17
40
120 20 40 40 40 20 40 40 60 일 자 메지 1/ A3 메지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3면AL.EDGE(IK-A35컬러)+1면AL손잡이
+3T은경(하이글라스 ISC)
3 입면도-B - 4 내부 입면도-B 5 배면도-B 6 단면도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현관 창고도어 [기본]
구 분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문짝 은경도어 문짝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체대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필라
액세서리
THK15 MDF+3T 유리
전면:은경 THK3 하이글라스 ISC /후면:전면 PET 유사 P.P/엣지:AL 엣지바(IK-A35컬러)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2. 경첩: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댐핑기능-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문틀 측면 상세도
20
6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60 1-1 EQ
9T 환기구 보조목
80*80*9T
800
920
35 5 23 5 ▲도어전면 도어 10 12 9T 환기구 보조목 10 60 EQ 18 18 18 문틀 40
764
20 185
800 2010
W
CH : 2300
55 900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10 W 60 도어 손잡이 상세도 15 60 OPEN:860 18 NOTE 3T 은경
18 2
20
문틀W 문틀H 문틀 상부 환기구 상세도 60 주기
3. 기타사항: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1182
날개벽:322
PROJECT TITL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 측면/뒷면 노출 체대: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비고
설계명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60
SCALE
1/15(A3:30)
주방 팬트리도어 평면도 (옵션_주방팬트리+시스템선반)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통풍구
920
920 800 60
60
18
410 40 800 60 764 18 18 764 18 10 60 10 10 18 120 OPEN 229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340 2230 2220 2202 680 2290 2200 2230 2340 2300 2290 2230 2220 2202 2202 2220 2300 2290 2230 2200 2230 2300 2290
640
OPEN TO 창고
60 100 250 100 250 100 10 18 10 60 10 10 10 통풍구 100 250 100 250 100 10
387
통풍구
60 20 185 60 23 205 60 10 390 900 800 18 60 축 척 SCALE 1/ 640 A1 DATE
2025.04.17
40
120 40 20 일 자 20 1/ A3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 4 내부 입면도 5 배면도 6 단면도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주방 팬트리도어 [옵션]
구 분
3000
60
2880 18 60 960 960 960 924 924 924 1818 1818 18 마감사양 FRAME+MDF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뒷판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AL 일체형손잡이 슬라이딩용 (IK-A35컬러)
환기캡 옷걸이봉 실버/타원옷걸이봉&원형옷봉캡 슬라이딩HW 미켈란4 (KOFA) 서랍레일 풀댐핑 언더레일 (문주)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650 580 630 50 20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3. 레일 : 상·하부 댐핑 적용 (문짝당 2SET 부착 / 열림시 닫힘시)
비고
SLIDING
4.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5. 구성부품 :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70
970
970 60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손잡이 20(GAP) 악세사리 SLIDING 표 면 재 PET 필라 SLIDING 심 재 문짝 2880
6. 특화마감재 : 패턴유리, 인조가죽 등 특화마감재 적용시 지구별 가구상세 참조
60
7.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3000 슬라이딩 손잡이 상세도 서랍도어 상세도 슬라이딩 도어 상세도 30
신성HNF 5-008
AL FRAME A형 자체손잡이
(IK-A35컬러)
마이다 42 18
20
드레스룸 옵션선택시
미켈란4
(KOFA)
201620 47
MIN 50
23
Ø4X25나사못
(18mm지판)
MIN 70
28
10 120 9
Door H : 레일부착부 몸통높이+14mm 16.4
마이다 22
60
78
A' 15 650 670 70
14 2.4
5
20
신성HNF 5-006
AL FRAME (IK-A35컬러)
후면 12T보강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드레스룸 옵션선택시 마감판넬 3000 18 18 70 18 70 350 18 1049 손잡이▶ 40 10
10
2290
2300 1360 고정선반 764 63 23 250 고정선반 80 650 18 18 924 2121 1818 2157 100 10 63
1049
23
2300 2157 2290 1480 2121 2157
2300
손잡이▶
2290 2300 2290
2230
2173(DOOR)
◀손잡이 924 고정선반 970(DOOR) ◀손잡이
1818
406
E.P 8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고정선반+서랍 SCALE 1/ A1 18 970(DOOR) 18 23
IN DOOR
OUT DOOR
18 23 250 18 10 63 10 60 17 IN DOOR 970(DOOR)
924
500
20 1/
A3
470
18
970
670 960 일 자 DATE
2025.04.17
18
970
970
960 70 960 5 215 30 215 5 60 60 100 2880 2880
350 18 350 18 350 18 350 18 376
60 60 100 3000 2300
SCALE
1/15(A3:30)
침실1 붙박이장 확대 평면도 [유상옵션] 2290 1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 4 내부 입면도 1 A' 입면도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0 60
18
23 250
490
25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290 2230 2157 1480 2121 1848 2290 2230 1360 2157 2121 2300 2157 2290 2290 23 250
2157
2227
2173 2230 2300 2290 490 1360 1049 250 3 580 10 70 490 23 250 250 20(GAP) 650 580 60 10 63 18
60
10
18 10 60 70 17 20(GAP) 650 580 3 20(GAP)
650
70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23 250 18
SCALE
1/15(A3:30)
침실1 붙박이장 확대 평면도 [유상옵션] 3 1
490
SCALE
1/ A1 1/ A3 350 18 18 일 자 DATE 70
2025.04.17
18
470 187 78 205 18 150 490 70 450 150
18
470
18
70 18 70 40 5 215 30 215 5 1049 축 척 45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단면도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침실1 붙박이장 [옵션]
구 분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문짝 PET THK18 MDF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뒷판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환기캡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옷걸이봉 실버/타원옷걸이봉&원형옷봉캡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악세사리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20(GAP)
4.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620 580 600
60
620
500
3. 레일 : 상·하부 댐핑 적용 (문짝당 2SET 부착 / 열림시 닫힘시)
5. 구성부품 :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0 60 A'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비고
6. 특화마감재 : 패턴유리, 인조가죽 등 특화마감재 적용시 지구별 가구상세 참조
7.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60 420 840 430 60 손잡이 상세도 1380 서랍도어 상세도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5 23 5
60
78
35 ▲도어전면 마이다 18 12 3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마이다 A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1
SCALE
1/15(A3:30)
침실3 붙박이장 확대 평면도 [유상옵션]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1380
20(GAP)
60 1376 2290 720 28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1818 축 척 SCALE 1/ 454 490 18 A1 60 450 140 450 140
720
250 25 250 5 120
530
20
10
18
18 250
1680 490 1644 580
1680
2300
2290 2300 2290 2170 6018
20
120
60 120 10 60 10
1055
23
280 1056
690
640
2210 2300 2290 60 18 280
490
2230
2300 2290 2170 2300 2290 20 2134 120
1055
23
2170 2134
1056
18
60
100 1376
1108
250 18
1644 1680
454 18 18
18
2290
490
60
2300 2210 2290 20 20 250 25 250 5 2230
1680
2300
2290
530
3T은경
(5mm 면치기)
600 580 640 100 18 250 90˚ 10 18 60 804 20 10 384 1818 20(GAP)
600
60
60 18 10 407
620
500
60 60 60 100 840 10 23 420 60 23
1380
60
18 10 60 397
60
430
18
840
410
10 420 60 60 1/
A3
일 자
DATE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A 4 내부 입면도-A 5 입면도-A' 6 단면도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침실3 붙박이장 [옵션]
구 분 마감사양 몸통 SHEET 포스트 실버
심 재
THK18 PB
표 면 재
-
1160
80
500 500 시트넘버 LX,L14C8-9SP 80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A 1
SCALE
1/15(A3:30)
현관창고 확대 평면도 [기본]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160
80
500
840
500
8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300
400
축 척 400 2300 400
300
2300
400 400 400 300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400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400 400 400
2025.04.17
설계번호
- 3 입면도-A 4 입면도-B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현관창고 시스템[기본]
구 분 마감사양 몸통 SHEET 포스트 실버 심 재 표 면 재 THK18 PB - 510 615 5 주기 NOTE
480
65
1160 400
480
65
1160 615 400 400 400 615 PROJECT TITL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750
615
5 설계명 시트넘버 LX,L14C8-9SP 1160
1750
615
5
1160
615
5 615 480 65
300
400
400
400
2300 400 400 300 400 400 400 300 400 510 400 400 615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400 480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400 65 2 2300
SCALE
1/15(A3:30)
대형 팬트리 시스템 [옵션] 2300 1 축 척 SCALE 1/ A1 1/ 400 일 자 DATE 2025.04.17 400
400
400
400 400 A3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A 4 입면도-B 5 입면도-C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대형팬트리 시스템[옵션]
구 분 마감사양 몸통 SHEET 포스트 실버
심 재
THK18 PB
표 면 재
-
1180
605
520 55 PROJECT TITLE 주기 NOTE 400 55 520 1160 585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400 시트넘버 LX,L14C8-9SP
SCALE
1/15(A3:30)
주방 팬트리 시스템 [옵션] 2
1160
55
520
1180
585
605 520 55 400 400 400 400 400 400 300 400 300 400 2300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300 1 축 척 SCALE 1/ A1 1/ 400 일 자 DATE 2025.04.17 400 400 400 A3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A 4 입면도-B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주방팬트리 시스템[옵션]
구 분
1750
475
800 심 재 표 면 재 THK18 PB - 포스트
475
400
시트넘버 LX,L14C8-9SP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630 80 830 275 735
의류관리기
600×615×1850
(W×D×H)
2455 1605 735 630 75 70 400
마감사양
SHEET
몸통
1750
171
400
1605
475
70 400 166 630 275 2300 2100 2300 2100 2300 2100 2300 2100 1500 1000 1000 1320 1000 630 50 축 척 SCALE
1/
1/
A3
일 자
1000 DATE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630 500 1000 1000 1048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A1 350 180
의류관리기
600×615×1850
(W×D×H)
800 150 475 200 75 2300 735 150 735 200 830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00
2455
80
2 200
SCALE
1/15(A3:30)
침실1 드레스룸 평면도 [유상옵션_조명형 시스템선반, 화장대]
1 100 100 100 100 - - 3 입면도-A 4 입면도-B 5 입면도-C
SCALE
1/15(A3:30)
59A ㎡ (확장형)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옵션]
===== LH 부천대장 A8-59B 주방가구.pdf =====
주식회사 흥화 LH 부천 대장 A7BL, A8BL
주방, 일반, 시스템가구
A8BL - 59B type
작성일자 : 2025.04.17
MH 주소 인천 서구 청라동 172-14 인테리어 - 총세대수 - 생산 발주 - 설계 담당 - 영업 담당 - 특이사항 -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 FAX. 02-523-3086
MH건립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SLIDING SLIDING SLIDING 침실1붙박이장 -70이상 -60이상 ENT. ±0
침실1드레스실
±0
-75
현관 팬트리
-40
±0
-60이상 ±0
1200*700
SK
160
160 85
70 259 침실3붙박이장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주방가구 축 척 SCALE 1/ A1 1/ A3 ±0 일 자 -75 -75 -30 DATE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59B ㎡ (확장형)
가구 배치도
25(ENG)
20 220
25(ENG)
2195
900
350 20 구 분 685 마감사양 심 재
상부장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뒷판
걸레받이 650 650 25(ENG) 체대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상부장 문짝손잡이 20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600 가스레인지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기계공사 600
3단서랍
3구 인덕션
3280
A
B
전기공사
420
820
60 20
액세서리 1
1000
155
10 F/S 냉장고 1215 710 PROJECT TITLE 주기 NOTE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씽크볼 4495 150 SK 인출망장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레인지 후드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하부장 문짝손잡이 식기세척기 공간 표 면 재 THK18 MDF
LQ84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윗판
시공보조목 15X50(합판)
타격용 콘크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뒷판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접착제 주방마감선 상부장 조명
HRL-100 / 4000K (해람) / 터치 디밍 스위치_HRS-D17 실버컬러 (해람)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날개벽:690
SCALE
1/15(A3:30)
59㎡B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싱크대연장)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 옵션4-2 : 싱크대 연장 (김치냉장고장 삭제)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 연장 + 주방벽체)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설치) + 사각싱크볼 + 거위목수전
310 25
2195
20
740 740 310 25 20 290 695 20 290
365 20 310
Wide
50*50 1단+다용도걸이 10 60 700 10 DOOR:640 60 C/C:620 1단+키친타올걸이 90 9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710 650 650 30 40 685 2300 벽:엔지니어드스톤 2300 710 (지판터치스위치) 30 주방창:600 조명점검구함 700 90도 C/C:620 90도
*조명점검구함
15t 몸통자재마감
100
(지판터치스위치)
내경-4 DOOR:640
300
50*50
0 40 10 100
95
80 15
15 750 W-30 15 900 600 일 자 260 740 710 280 350 20 10 85 2195 590 10 입면도-A 3 단면도-A
1/
1/
DATE
2025.04.17 지판 후면 타공(온수분배기) 590 600 50 600 50 650 25 650 25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
59B-1
도면명
3 SCALE
A1
A3
100
900
20 220
840 880 740 90도 내부분배기가림판 100 90도 880 칼꽂이 840 710 950 축 척
15 220
60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옵션형)
주방 상세도
후드장 상세 상판:지정 엔지니어드스톤(옵션) 식기세척기 공간 다보상세 55 지정 PET 마감 65 15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5 575
575
545
18 ▲CH:2300 뒷판/지판 없음 상부장 지판 매입 조명 DETAIL 하부장 걸레받이 및 바닥마감 상세 15
하부장 걸레받이:
THK18 MDF 위 PET 마감
85
15
3280 600
3단서랍
3구 인덕션
PUSH PUSH
L찬넬 (IK-A35컬러)
(신성HNF 2240)
40
A
B
42
60
도어 18
15
20
600 20 18
310
20 290
15 30 21 1 18 265 15 265
25(ENG)
650
650 도어:지정PET마감 천정몰딩
900
308
284
308
15 278 15
15 278 15
18 상부 몰딩 DETAIL 10 하부장 상판 물코 & 손잡이 상세 685 60 350 20 상판 900 상부장 손잡이 상세 25(ENG) 2195 20 220 15 25(ENG) 100 SK 다리발 바닥:강화합판마루 마감 80 100 60 4495
수성페인트
15
820
2. 상/하 개폐장 : 상부장은 멈춤기능 가스스프링 2개소와 하부장은 일반 가스스프링 2개소 적용
3.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90 온수분배기 가림판 DETAIL 비고
5.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댐핑기능-경첩 2개당 1댐퍼 부착)
710 4면엣지부착
장내경
3
door
15 220
60
3 280
7. 선반지지구 : 추락을 방지하는 선반지지구 ( DA-91-108 ) 참조
1215 1000
6. 경첩 : 코너장등 'ㄱ'자형 상·하부장에는 90˚경첩(DA-91-130)을 설치하여 문짝 상호간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8. 기타사항 :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280 60 20
4. 엣지 부착기준 : 상부장>>옆판-3면, 윗판,밑판,선반-1면 / 하부장>>옆판,밑판-3면, 선반-1면
F/S 냉장고 지판 12
1. 시스템 서랍장 : 댐핑, 자동닫힘, 서랍문짝과 서랍재는 수직, 수평조절이 용이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
260 150 투명탈락방지다보 420 인출망장
★빠찌링 부착: 측판 2ea
싱크장 INNER VIEW
★씽크볼장 몸통깊이 620mm
★분배기 설치 깊이 본공사시 분배기치수 협의후 진행
날개벽:690
SCALE
1/15(A3:30)
59㎡B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싱크대연장)
싱크대 상판 연장
Wide
15
10 지판연장 740 229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1920 1900 320 30180 18030 840 880 축 척 식기세척기 공간 50 600 20 600 3단서랍 일 자 600 150 420 3280 820 20 60 1000 설계번호 10 155 1215
590
600
50 650 25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
59B-2
도면명
입면도-B 1/ F/S 냉장고 4495 4
1/
DATE
2025.04.17 F/S 냉장고 공간 인출망장 SCALE
A1
A3
100 90도 100 2300
710
40
30
740
710 840 수저분리함 880 노출지판 23T/BODY마감 650 1900 2300 후면 INT 도배마감 650 90도
450
사절판넬
23 272 15
310 60
10
(지판터치스위치) 2300 50 5 685
*조명점검구함
15t 몸통자재마감
50*50 310 10 내경-4
90
2290
710 20
50*50
(지판터치스위치)
벽:엔지니어드스톤 40 2300 GAS 배관
710
705
20 29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PUSH PUSH 배관길확보:150 310
스텝쇼바2EA
힌지 2EA
330 60 90도
가스배관장
뒷판 70mm
당기기
65 700 90도 C/C:620 DOOR:640 90도 575 10 60 100
300
조명점검구함
0 10 155 330 60 1000 20 60 2290 860 C/C:620 430 60 1215 900 310 25
95
80 15
3280
740
DOOR:640 W-30 10 15
4495
310 20
SIDE VIEW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700 옵션 2 100 1 지면 후면타공(온수분배기) 155 10
9.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조
4 단면도-B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옵션형)
주방 상세도
25(ENG) 25(ENG) 2195 20 220 900 350 20 구 분 685 마감사양
상부장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뒷판
걸레받이 650 650 25(ENG) 체대 심 재 표 면 재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상부장 문짝손잡이 20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가스레인지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기계공사 2210 식기세척기 공간
A
B
3단서랍
3구 인덕션
600 C'" 전기공사 SK 1260 4495
C
F/S 김치냉장고
인출식밥통장 20 통로:1100 710 C' 1000 650 F/S 냉장고 10 1200*700 155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640 2285 20 10
액세서리
10
LQ84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PROJECT TITLE 주기 NOTE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씽크볼 1050 1230 1250 1260 인출망장 70 259 C" 60 20 320 435 160 85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레인지 후드 600 하부장 문짝손잡이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윗판
타격용 콘크리트 못
시공보조목 15X50(합판) 타격앵커용볼트@300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뒷판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접착제 주방마감선 상부장 조명
HRL-100 / 4000K (해람) / 터치 디밍 스위치_HRS-D17 실버컬러 (해람)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날개벽:690
SCALE
1/15(A3:30)
59㎡B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기본) F/S김치냉장고장 + F/S냉장고장 2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65 PUSH PUSH 지판연장 740
2290
1900
320 30180 18030 40 축 척 식기세척기 공간 50 600 20 600 3단서랍 600 인출망장 320 20 60 2210 F/S 김치냉장고 공간 1050 일 자 1000
1/
1/
DATE
2025.04.17 F/S 냉장고 공간 20 SCALE
A1
A3
100 10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1920 710 2300 880 840 30 1900 650
F/S 김치R.E.F
스탠딩:W912 / 뚜껑:W1040
710 740 840 880 2300 2290 710 후면 INT 도배마감
650
40
2300 50 벽:엔지니어드스톤 90도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F/S 냉장고 10 155
2285
4495
입면도-B
450
사절판넬
90 수저분리함 4 5 685 노출지판 23T/BODY마감 GAS 배관 배관길확보:150 310
10
C/C:620
10
스텝쇼바2EA
힌지 2EA
힌지 2EA 60 90도 700 155 310 C/C:620
90도
가스배관장
뒷판 70mm
당기기
705
20 290
1000
DOOR:640 20 10 1050 330 60 220 20 60 575
10
700
DOOR:640 90도 710
310 25
2285
900 60 740
23 272 15
310 60
10
4495
2210
310 20
330 60 기본제공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2300
■ 옵션4-1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 + 주방벽체)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설치) + 사각싱크볼 + 거위목수전
2290 1 4 단면도-B
590
600
50 650 25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 -
SCALE
1/15(A3:30)
59B ㎡ (확장형)
주방 상세도
25(ENG) 25(ENG) 2195 20 220 900 350 20 구 분 685 문짝 650 650 25(ENG) 체대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하부장 뒷판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20
600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
하부장 상판 물코 & 손잡이 상세
3단서랍
3구 인덕션
600 B C'" 표 면 재 THK18 MDF 걸레받이 2210 A 심 재 PET 하부장 문짝손잡이 액세서리 식기세척기 공간 마감사양 하부장 상판:지정 엔지니어드스톤(옵션) SK 1260 도어 18
C
1050
1230 1250 C" 1260 60 21 1 18 42
상판
30
4495 인출망장 70 259 160 85 60 20 320 435 F/S 김치냉장고 18 20
640
통로:1100
다보상세 하부장 걸레받이 및 바닥마감 상세 710 C'
하부장 걸레받이:
THK18 MDF 위 PET 마감
F/S 냉장고 100 650 10 바닥:강화합판마루 마감 날개벽:690
SCALE
1/15(A3:30)
59㎡B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기본) 1 다리발 60 155 투명탈락방지다보 1200*700
L찬넬 (IK-A35컬러)
(신성HNF 2240)
40 1000
10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2285 20 10 인출식밥통장 2 수성페인트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 옵션5 :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650 650 40 30 40
30
500
40
46
436
축 척 SCALE 1/ 880 710 840 880 840 880 840 A1 1/
A3
일 자
DATE
2025.04.17
100
100 100 210 20 18 100 210 500 500 100 336 30 40 E.P FIX 740 FIX 840 880 840 880 840 880 710 100 840
500
100 210
840 810 880 1구콘센트 FIX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650 215 40 40 40 30 40 30 435 18 65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인출식밥통장
20
10
550 660 20 615 1250 10 1260 630 10
615
1250
650
20
10
10 1260 610 20 10 650 입면도-C 590 10
630
650
지판30MM줄이기 3
20
20
10 20 20 590 10
630
650
59B-3 지판 30mm짧게 제작 4 입면도-C' 5 입면도-C'' 6 입면도-C'' 7 단면도 - 10 도면명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옵션형)
주방 상세도
25(ENG) 25(ENG) 2195 20 220 900 350 20 구 분 685 마감사양 심 재
상부장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650 650 25(ENG) 체대
뒷판
걸레받이
표 면 재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상부장 문짝손잡이 20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가스레인지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기계공사 2210 식기세척기 공간
A
B
3단서랍
3구 인덕션
600 C'" 전기공사 SK 가전소물장 120 통로:1100 650 4495 액세서리 710 C' 1000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640 F/S 냉장고 10 1200*700 155 10 20 20
590
10
600 인출식밥통장 450
키큰이너
서랍장
C PROJECT TITLE 주기 NOTE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씽크볼 2285 1260 1230 1250 1260 인출망장 70 259 C" 60 20 320 435 160 160 85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레인지 후드 600 하부장 문짝손잡이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LQ84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윗판
타격용 콘크리트 못
시공보조목 15X50(합판) 타격앵커용볼트@300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뒷판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접착제 주방마감선 상부장 조명
HRL-100 / 4000K (해람) / 터치 디밍 스위치_HRS-D17 실버컬러 (해람)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날개벽:690
SCALE
1/15(A3:30)
59㎡B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냉장고장+키큰장)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냉장고장 + 키큰장 600 20 600 600 인출망장
키큰이너
서랍장
320 20 60 450 2210 600 20 1000
23 272 15
310 60
10
310 10 730
450
사절판넬
노출지판 23T/BODY마감
2290
1900
2300 2290
460
180
2230 지판연장 입면도-B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F/S 냉장고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155
2285
4495
4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760 700 5 685 100
15 15
15 285 90 280 90 150 18 424 18 15
330 60 70 15 10
730
2300
460
340 30 340 30200
100
760
100
2290 2230
649
655
15
90 20 570 60 70 15 10 60
500
1390
F/S 냉장고 공간 가전소물장
710
705
120 530
500
280
100
50 3단서랍 110
30
710
740 710 100
90도
식기세척기 공간
20 540 1900 40 30 165도 수저분리함 840 10 후면 INT 도배마감 2290 OPEN 2300 1구콘센트 50 벽:엔지니어드스톤 2290 PUSH 2300
65
710
배관길확보:150 53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PUSH PUSH 570 110
스텝쇼바2EA
힌지 2EA
590 60 165도 650 880 20
710
120
1370 155 90
590
1000
575 10 20 310 90도
가스배관장
뒷판 70mm
당기기
GAS 배관 2300 600 330 60 90도 C/C:620 DOOR:640 90도 700 220 20 60 450 1920
710
2285
900 60 740 90
4495
2210
310 20
15 330 15 330 선택옵션 2 1340
■ 옵션4-3 : 키큰장 (김치냉장고장 삭제)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 + 주방벽체)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설치) + 사각싱크볼 + 거위목수전
9015 1 - - 4 단면도-B
SCALE
1/15(A3:30)
59B ㎡ (확장옵션형)
주방 상세도
10 2225 20 220 900
10
350 35
구 분 700 마감사양
상부장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체대
10
뒷판 650 650 걸레받이 심 재 표 면 재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상부장 문짝손잡이 35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가스레인지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기계공사 2225 식기세척기 공간 600
3단서랍
가스쿡탑3구
A 전기공사 B F/S 김치냉장고 20
4510
2285
액세서리 1000 710 10 155 F/S 냉장고 PROJECT TITLE 주기 NOTE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현대L&C / 하넥스 CC-002 캐스케이드 크림(40T)
상판/씽크볼 1050
20
60 320
인출망장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레인지 후드 600 하부장 문짝손잡이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DSC85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윗판
시공보조목 15X50(합판)
타격용 콘크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뒷판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접착제 주방마감선 상부장 조명
HRL-100 / 4000K (해람) / 터치 디밍 스위치_HRS-D17 실버컬러 (해람)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날개벽:690 1
SCALE
1/15(A3:30)
59㎡B형 단위세대 평면도 (기본)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310 10 2225 1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50
40
30 50 벽:타일 40 60 1단+키친타올걸이 30 710 2300 1단+다용도걸이 C/C:620 C/C:620 90도 2300
10
700
DOOR:640 90도 20 290 50 310 60 365 310 10 20 290 725 700 740 DOOR:640 740 710 20 축 척
15 220
60
280
일 자 20 220 900 350 40 600 10 95 2225 590 10 입면도-A 4 단면도-A 1/ 지판 후면 타공(온수분배기) 590 600 50 600 50 650 10 650 1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
59B
도면명
3
1/
DATE
2025.04.17 100 900 SCALE
A1
A3
260 710 90도 내부분배기가림판 100 90도 740 칼꽂이 840 880 740 710 880 840 400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기본형)
주방 상세도
2225 상부장 손잡이 상세 10 하부장 상판 물코 & 손잡이 상세 후드장 상세 상부 몰딩 DETAIL
700
900
308
284
308
15 278 15
15 278 15
상판 (물코가공O) 40 ▲CH:2300 15
575
PUSH
PUSH 지정 PET 마감 65 15 18 18 55
15
575
545
265 15 265
40
58
18
도어 20
35
600
다보상세 2225 식기세척기 공간 21 1 18 15 650 650 도어:지정PET마감 30 10 18
천정몰딩
310
20 290
10 350 35 60 900 15
10
20 220
L찬넬(IK-A35컬러)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뒷판/지판 없음
하부장 걸레받이 및 바닥마감 상세
하부장 걸레받이:
THK18 MDF 위 PET 마감
B 100 A 600
3단서랍
가스쿡탑3구
다리발 60
20
60 320
4510
투명탈락방지다보
인출망장
바닥:강화합판마루 마감 수성페인트
1. 시스템 서랍장 : 댐핑, 자동닫힘, 서랍문짝과 서랍재는 수직, 수평조절이 용이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
1050
2. 상/하 개폐장 : 상부장은 멈춤기능 가스스프링 2개소와 하부장은 일반 가스스프링 2개소 적용
3.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온수분배기 가림판 DETAIL
4. 엣지 부착기준 : 상부장>>옆판-3면, 윗판,밑판,선반-1면 / 하부장>>옆판,밑판-3면, 선반-1면
710
5.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댐핑기능-경첩 2개당 1댐퍼 부착)
6. 경첩 : 코너장등 'ㄱ'자형 상·하부장에는 90˚경첩(DA-91-130)을 설치하여 문짝 상호간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4면엣지부착
장내경
3
door
8. 기타사항 :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15 220
60
3 280
7. 선반지지구 : 추락을 방지하는 선반지지구 ( DA-91-108 ) 참조
1000 F/S 냉장고 260 20 2285 비고 280 F/S 김치냉장고
9.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조
SCALE 59㎡B형 단위세대 평면도 (기본)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4510 20 65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후면 INT 도배마감 후면 INT 도배마감 310
10
C/C:62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10 PUSH PUSH 60
스텝쇼바2EA
힌지 2EA
575
스텝쇼바2EA
힌지 2EA
700 155 310 90도
가스배관장
뒷판 70mm
당기기
705
20 290
1000
DOOR:640 20 10 1050 330 60 220 20 60 90도 C/C:620 DOOR:640 90도 700
2285
900
60 10 740 710 310 10
2225
310 35
330 60 1 SIDE VIEW 5 685
450
사절판넬
23 272 15
310 60
10
10 155
지면 후면타공(온수분배기)
★빠찌링 부착: 측판 2ea
싱크장 INNER VIEW
★씽크볼장 몸통깊이 620mm
★분배기 설치 깊이 본공사시 분배기치수 협의후 진행
날개벽:690 노출지판 23T/BODY마감 지판연장 740 229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1920 2300 1900 320 30180 18030
40
840
880 710 축 척 식기세척기 공간 50 600 35 600 3단서랍 600 F/S 김치냉장고 공간 인출망장 320 20 60 2225 1050 일 자 1000 설계번호 10 155 2285
590
600
100 700 10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
59B
도면명
입면도-B 1/ F/S 냉장고 4510 3
1/
DATE
2025.04.17 F/S 냉장고 공간 20 SCALE
A1
A3
100 100 90도 2290 710 2300 2290 30 1900 12
F/S 김치R.E.F
스탠딩:W912 / 뚜껑:W1040
수저분리함 740 840 880 40 50 벽:타일 2300 50 710 2300 GAS 배관 4 단면도-B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기본형)
주방 상세도
구 분 마감사양 20(GAP) THK18 MDF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액세서리 400 표 면 재 PET
뒷판
420
심 재 문짝1/마감판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하부 조명(옵션) T5 3000K (해람) 문짝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우산꽂이 에티브우산보관함 (에쎔) 환기캡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서랍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400 OPEN:840 날개벽:40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비고
4.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5.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6.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1160 60
7.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날개벽:280 920 800
764
18
800
380
60 120 60 750 B 1240 370 20 145
A
1240
18 60 60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도어 손잡이 상세 2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E.P:420 다보 상세 신발장 뒷판 고정 상세 윗판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뒷판 12 35 5 23 5 ▲도어전면
타격용 콘트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직결 나사 못
(신발장:600이하 2개소/600이상 3개소)
시공보조목(합판) 15X50 신발장 보강목(합판) 18X45
콘크리트 타격 못 : 30이상
타격 앵커용 볼트 : 40이상
투명탈락방지다보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신발장마감선
* 신발장 뒷판 고정은 표준상세도 DA-90-211, 212 참조
1-1
SCALE
1/15(A3:30)
신발장 확대 평면도 (옵션_중문 적용시)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240 400 310 하부조명:T5(W:900/옵션) 도어동일마감▶ 60
10
2290
2230
1052
18
1884
1920(BODY)
814 500
20
280 100
하부조명:T5(W:900/옵션) 120
500
120
310
300
도어동일마감▶
30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2025.04.17 310 300
50
260 18
130 325
18 18
18 18 18 18
214 182 182 200 182 182 182 182 252
500
1977
2300 2290 325 737 120 18 10
18
1920
2230
852
1884
18 18 18
182 182 182 252
(GAP) 380 1014 18
120
500
737
1977 2300 60 20 10
852
1014
고정선반 400 380
325
2290
50 1920 614 1884 고정선반 50
18 18 18
182 182 182 252
18 18 18 334 18 2230 714 20 60
60
370
18
1884
18
1052
310
측면노출▶
260 18
50
814 2290
2230
1920(BODY)
2300 OPEN
214 182 182 200 182 182 182 182 252
18 18 18
18 18
10 60 10 60 90˚ 1980 2300 2290 250 ◀측면노출
1120
750
18 18 23 362 23 347 90˚ 400 (GAP)
1240
60
50
260 18
60
370
385 100 365
50
260 18
1120
750
100 60
20
280 10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400 -
59B-4
도면명
3 입면도-A 4 내부 입면도-A 5 단면도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형)
신발장 [옵션]
구 분 마감사양 표 면 재 은경도어 문짝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체대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필라
액세서리
420
20(GAP)
심 재 문짝 THK15 MDF+3T 유리
전면:은경 THK3 하이글라스 ISC /후면:전면 PET 유사 P.P/엣지:AL 엣지바(IK-A35컬러)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400
2. 경첩: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댐핑기능-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문틀 측면 상세도
2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CH : 2300 9T 환기구 보조목 35 5 23 5 10
55
60
12 문틀 ▲도어전면 도어 10 EQ 18 18 EQ 2010 W 10 60 60 W 날개벽:280 18 NOTE 3T 은경
18 2
20
문틀W 문틀H 60 도어 손잡이 상세도 15 OPEN:840 날개벽:40 문틀 상부 환기구 상세도
9T 환기구 보조목
80*80*9T
400 주기
3. 기타사항: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1160 920 800 764 800 60 380 120 60 750 B 1240
A
1240
60 18 60
60
370
20 145 PROJECT TITL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 측면/뒷면 노출 체대: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비고
설계명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20 E.P:420
SCALE
1/15(A3:30)
현관 창고도어 (옵션_중문 적용시) 1-1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통풍구
1240
800
1240
380
60
18
410 764 18 800 60 18 764 18 10 60 10 18 12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340 2290 2230 2220 2202 680 2290 2200 2230 2340 2290 2340 2230 2220 2202 OPEN 2340 2290 2230 2220 FIX 2202 2290 OPEN TO 창고 2340 2230 2290 FIX 2200 2230 2340 640 10 60 10 100 250 100 250 100 10 통풍구 10 60 100 250 100 250 100 10 18 90˚ 10 60 10 60 20145
387
통풍구
10 165 60 60 23 380 10 390 920 800 18 60 축 척 SCALE 1/ 640 A1 DATE
2025.04.17
40
120 20 40 40 40 40 60 20 일 자 40 1/ A3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
3면AL.EDGE(IK-A35컬러)+1면AL손잡이
+3T은경(하이글라스 ISC)
59B-5
도면명
3 입면도-B 4 내부 입면도-B 5 배면도-B 6 단면도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형)
현관 창고도어 [옵션]
구 분 마감사양 THK18 MDF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액세서리 20(GAP)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하부 조명(옵션) T5 3000K (해람) 문짝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우산꽂이 에티브우산보관함 (에쎔) 환기캡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서랍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ENT. 400 표 면 재 PET 뒷판 420 심 재 문짝1/마감판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5.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6.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7.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도어 손잡이 상세
다보 상세 신발장 뒷판 고정 상세 날개벽:280 60 18
4.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1160 OPEN:840 날개벽:40 920 800
800
1350
10 10 200 490 720 B 764 370 20 145
A
1350
60 18 60 60 비고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윗판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뒷판 12 35 5 23 5 ▲도어전면
타격용 콘트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직결 나사 못
(신발장:600이하 2개소/600이상 3개소)
시공보조목(합판) 15X50 신발장 보강목(합판) 18X45
콘크리트 타격 못 : 30이상
타격 앵커용 볼트 : 40이상
투명탈락방지다보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신발장마감선
* 신발장 뒷판 고정은 표준상세도 DA-90-211, 212 참조
1-1
SCALE
1/15(A3:30)
신발장 확대 평면도 (기본)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350 400 310 하부조명:T5(W:900/옵션) 300 도어동일마감▶ 60
10
2290
2230
1052
18
1884
1920(BODY)
814 500
20
280 100
하부조명:T5(W:900/옵션) 120
500
120
310
300
도어동일마감▶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2025.04.17 310 130
325
300
50
260 18
325
18 18
18 18 18 18
214 182 182 200 182 182 182 182 252
1977 2300 2290 737 500 120 18 10 60
18
1920
2230
852
1884
18 18 18
182 182 182 252
(GAP) 380 1014 737 1977 2300 20 18 500 120 10 60
852
1920
18 18 18
182 182 182 252
1014 고정선반 400 380
325
1884
50 18 584 2290 18 18 334 18 18 684 2230 370 고정선반 50 20 60 720
18
1884
18 1052 측면노출▶ 310 OPEN
260 18
50
814 2290
2230
1920(BODY)
2300 ◀측면노출
214 182 182 200 182 182 182 182 252
18 18
18 18 18
10 60 10 60 90˚ 1980 2300 2290 250 1090 18 23 347 23 347 90˚ 400 (GAP)
1350
200
50
260 18
60
370
370 100 350
50
260 18
1090
720
100 200
20
280 100
40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
59B
도면명
3 입면도-A 4 내부 입면도-A 5 단면도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형)
신발장 [기본]
구 분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문짝 은경도어 문짝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체대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필라
액세서리
THK15 MDF+3T 유리
전면:은경 THK3 하이글라스 ISC /후면:전면 PET 유사 P.P/엣지:AL 엣지바(IK-A35컬러)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2. 경첩: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댐핑기능-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비고
NOTE 문틀 측면 상세도 CH : 2300
9T 환기구 보조목
80*80*9T
35 9T 환기구 보조목 5 23 5 10 12 도어 ▲도어전면 3T 은경
18 2
20
문틀W 문틀H 60 EQ 18 18 EQ 2010 W 10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55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60 20 60 10 1160 OPEN:840 날개벽:40 W 도어 손잡이 상세도 문틀 18 60 60 날개벽:280
60
920
800
800
1350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10 10 200 490 720 B 764 370
A
1350
18 60 60 문틀 상부 환기구 상세도 20 145 주기
3. 기타사항: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15 ENT.
400
20(GAP)
PROJECT TITL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 측면/뒷면 노출 체대: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420
설계명 픽스판 상세도 18 6 12 50 2 Y
50 10
60 7
X-67
X
1-1
SCALE
1/15(A3:30)
현관 창고도어 평면도 (기본)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통풍구
1350
800
1350
490
60
18
410 764 18 800 60 18 764 18 10 60 10 18 12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340 2290 2230 2220 2202 680 2290 2200 2230 2340 2290 2340 2230 2220 2202 OPEN 2340 2290 2230 2220 FIX 2202 2290 OPEN TO 창고 2340 2230 2290 FIX 2200 2230 2340 640 10 60 10 100 250 100 250 100 10 통풍구 10 60 100 250 100 250 100 10 18 10 60 10 10 20145
387
통풍구
60 165 60 60 23 490 10 390 920 800 18 60 축 척 SCALE 1/ 640 A1 DATE
2025.04.17
40
120 20 40 40 40 40 60 20 일 자 40 1/ A3 메지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
3면AL.EDGE(IK-A35컬러)+1면AL손잡이
+3T은경(하이글라스 ISC)
59B
도면명
3 입면도-B 4 내부 입면도-B 5 배면도-B 6 단면도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형)
현관 창고도어 [기본]
구 분 960 960 924 1818 1818 924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18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SLIDING 580 630 손잡이
AL 일체형손잡이 슬라이딩용 (IK-A35컬러)
환기캡 옷걸이봉 실버/타원옷걸이봉&원형옷봉캡 슬라이딩HW 미켈란4 (KOFA) 서랍레일 풀댐핑 언더레일 (문주) SLIDING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3. 레일 : 상·하부 댐핑 적용 (문짝당 2SET 부착 / 열림시 닫힘시)
비고
4.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5. 구성부품 :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70 60 설계명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970
970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650 50 20 20(GAP) 악세사리 SLIDING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뒷판 960 924 표 면 재 FRAME+MDF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2880 18 심 재 PET 60
3000
60
마감사양 문짝 2880
6. 특화마감재 : 패턴유리, 인조가죽 등 특화마감재 적용시 지구별 가구상세 참조
60 3000
7.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슬라이딩 손잡이 상세도
서랍도어 상세도 슬라이딩 도어 상세도
60
78
18
30
마이다
42 10
미켈란4
(KOFA)
201620 47
MIN 50
23
Ø4X25나사못
(18mm지판)
MIN 70
28
신성HNF 5-008
AL FRAME A형 자체손잡이
(IK-A35컬러)
120 9
Door H : 레일부착부 몸통높이+14mm 16.4
마이다 22 15 70
14 2.4
5
20
신성HNF 5-006
AL FRAME (IK-A35컬러)
후면 12T보강 1
SCALE
1/15(A3:30)
침실1 붙박이장 확대 평면도 [유상옵션]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3000 10 18 63 2300 2290 2157 1480 축 척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2025.04.17
70
8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350 18 764 고정선반+서랍 18
1049
18
70
18
470
18
70 40
18
500
23 250 100 1049 고정선반 80 18 고정선반 23 2157 2300 2290 1360 2121 2157 손잡이▶ 5 215 30 215 5 손잡이▶ 2290 2300 2290
2300
◀손잡이
406 고정선반 970(DOOR) 924 1818 23 970(DOOR) 924 1818 100 10 63 23 250
IN DOOR
OUT DOOR
18 10 63 18 10 60 17 IN DOOR 970(DOOR)
2230
2173(DOOR)
924 960 100
18
970
60 960 2121 960
970
970
◀손잡이 2880 60 18 60 2880
350 18 350 18 350 18 350 18 376
3000
6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
59B-6
도면명
3 입면도 4 내부 입면도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형)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0 60
18
23 250
490
25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290 2230 2157 1480 2121 1848 2290 2230 1360 2157 2121 2300 2157 2290 2290 23 250
2157
2227
2173 2230 2300 2290 490 1360 1049 250 3 580 10 70 490 23 250 250 20(GAP) 650 580 60 10 63 18
60
10
18 10 60 70 17 20(GAP) 650 580 3 20(GAP)
650
70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23 250 18
SCALE
1/15(A3:30)
침실1 붙박이장 확대 평면도 [유상옵션] 3 1
490
SCALE
1/ A1 1/ A3 350 18 18 일 자 DATE 70
2025.04.17
18
470 187 78 205 18 150 490 70 450 150
18
470
18
70 18 70 40 5 215 30 215 5 1049 축 척 45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
59B-7
도면명
3 단면도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형)
침실1 붙박이장 [옵션]
구 분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문짝 PET THK18 MDF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뒷판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환기캡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옷걸이봉 실버/타원옷걸이봉&원형옷봉캡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악세사리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60
4.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620
500
3. 레일 : 상·하부 댐핑 적용 (문짝당 2SET 부착 / 열림시 닫힘시)
5. 구성부품 :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A'
6. 특화마감재 : 패턴유리, 인조가죽 등 특화마감재 적용시 지구별 가구상세 참조
60
580
20
620 600 20(GAP)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비고
7.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60
840 420 손잡이 상세도 60 1380 서랍도어 상세도 430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5 23 5
60
78
35 ▲도어전면 마이다 18 12 3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마이다 A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1
SCALE
1/15(A3:30)
침실3 붙박이장 확대 평면도 [유상옵션]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1380 60 10 18 1680
18 250
1644
490 1376 2290 720 28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1818 축 척 SCALE 1/ 454 490 18 A1 60 450 140 450 140
720
530
20
250 25 250 5 120 2300 2290 2300 2290 2170 20(GAP) 580 1680
1055
23
1056
280 6018
20
120
60 120 10 60 10 60 18 280
640
690
2210 2300 2290 2230 2300 2290 2170 20 490
640
490
60
600 580 2134 120 10 60 20 1680
3T은경
(5mm 면치기)
2290 1644 1376
1108
250 18
454 1818 100 18 60 18 23 2134 1056 2300 2170 2290
1680
2300
2290
530
20 250 25 250 5
2210
20
2300 2290 2230 20(GAP)
600
60
60 18
620
500
10 1818 384 60 804 18 18 60 18 250 60 1055 90˚ 420 18 397 10 23 60 407 840 100
1380
60
10 60 10 10 23 60
420
430
100
840
410
60 60 1/
A3
일 자
DATE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
59B-8
도면명
3 입면도-A 4 내부 입면도-A 5 입면도-A' 6 단면도
SCALE
1/15(A3:30)
SUBJECT TITLE
59B ㎡ (확장형)
침실3 붙박이장 [옵션]
구 분
1160
70
510
마감사양
SHEET
몸통
심 재
THK18 PB
-
포스트
510
표 면 재
-
70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ENT. A 시트넘버 LX,L14C8-9SP 1
SCALE
1/15(A3:30)
현관창고 확대 평면도 [기본]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160
70
510
840
510
7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300
400
2300
400 400
300
400
2300 400 400 300 축 척 SCALE 1/ A1 1/ A3 400 DATE 2025.04.17 400 400 400 일 자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A 4 입면도-B
SCALE
1/15(A3:30)
59B ㎡ (확장형)
현관창고 시스템
구 분
마감사양
SHEET
몸통 심 재 표 면 재 THK18 PB - 포스트
1750
845
830 시트넘버 LX,L14C8-9SP 75 주기 NOTE 400 370 545 PROJECT TITL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400
B
의류관리기
600×615×1850
(W×D×H)
A 85 660 1660 설계명 1
SCALE
1/15(A3:30)
침실1 드레스룸 평면도 [유상옵션_조명형 시스템선반, 화장대]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750
1660
85
660 370 845 545 830 75 400
의류관리기
600×615×1850
(W×D×H)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100
축 척
50
2300 1000 200 400 SCALE 1/ A1 1/ A3 1000 일 자 DATE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100 - - 3 입면도-A 4 입면도-B
SCALE
1/15(A3:30)
59B ㎡ (확장형)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옵션]
===== LH 부천대장 A8-59C 주방가구.pdf =====
주식회사 흥화 LH 부천 대장 A7BL, A8BL
주방, 일반, 시스템가구
A8BL - 59C type
작성일자 : 2025.04.17
MH 주소 인천 서구 청라동 172-14 인테리어 - 총세대수 - 생산 발주 - 설계 담당 - 영업 담당 - 특이사항 -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 FAX. 02-523-3086
25(ENG)
600
구 분 25(ENG) 2950 20 300 900 425 20 685 마감사양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체대 걸레받이
650
270 20
3단서랍
3구 인덕션
B 기계공사 전기공사 SK C
20
60 200
인출식밥통장 20 1290 10 F/S 김치냉장고 20 4045 통로:990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액세서리 1000 710 1200*700 C" 2285 1300 1050 1270 10 155 F/S 냉장고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레인지 후드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가스레인지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씽크볼 C' 10 160 85 640 70 259 650 인출망장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하부장 문짝손잡이 600 통로:975 식기세척기 공간 표 면 재 THK18 MDF 상부장 문짝손잡이 1760 650 25(ENG) 뒷판 A 심 재 상부장
LQ84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윗판
시공보조목 15X50(합판)
타격용 콘크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뒷판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접착제 주방마감선 상부장 조명
HRL-100 / 4000K (해람) / 터치 디밍 스위치_HRS-D17 실버컬러 (해람)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날개벽:690 1
SCALE
1/15(A3:30)
59㎡C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기본)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 옵션4-1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 + 주방벽체)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설치) + 사각싱크볼 + 거위목수전
310 25
2950
20
740 740
740
380
310 25 20 290 710 20 290 20 310 Wide 50*50 1단+다용도걸이 10 60 700 DOOR:640 10 C/C:620 1단+키친타올걸이 9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710 650 30 40 30 90 650 40 685 2300 벽:엔지니어드스톤 2300 (지판터치스위치) 710 조명점검구함
60
90도
내경-4
*조명점검구함
15t 몸통자재마감
100
(지판터치스위치)
90도 700
300
50*50
0 C/C:620 10 100
95
80 15
15 DOOR:640 W-30 15 280 일 자 260 710 740 840 880 880 90도 100 내부분배기가림판 SCALE 1/ A1 1/ A3 DATE 2025.04.17 100 90도 840 칼꽂이 740 710 축 척
15 220
6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식기세척기 공간
940
20
300 600 900 425 20 600 10 85 2950 3 입면도-A 4 단면도-A 590 10 지판 후면 타공(온수분배기) 590 600 50 600 50 650 25 650 25 - -
SCALE
1/15(A3:30)
59C ㎡ (확장형)
주방 상세도
하부장 상판 물코 & 손잡이 상세 685 후드장 상세 상판:지정 엔지니어드스톤(옵션)
3단서랍
3구 인덕션
575
575
545
55
15
42
60
18
지정 PET 마감
L찬넬 (IK-A35컬러)
(신성HNF 2240)
15 100 15 지판
3.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비고
6. 경첩 : 코너장등 'ㄱ'자형 상·하부장에는 90˚경첩(DA-91-130)을 설치하여 문짝 상호간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4면엣지부착 155
8. 기타사항 :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10
장내경
3
7. 선반지지구 : 추락을 방지하는 선반지지구 ( DA-91-108 ) 참조
door
15 220
60
3
280
F/S 냉장고 온수분배기 가림판 DETAIL
5.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댐핑기능-경첩 2개당 1댐퍼 부착)
1000 1200*700 710 90
4. 엣지 부착기준 : 상부장>>옆판-3면, 윗판,밑판,선반-1면 / 하부장>>옆판,밑판-3면, 선반-1면
260 20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9.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조
지면 후면타공(온수분배기)
날개벽:690 1 80 100 수성페인트
2. 상/하 개폐장 : 상부장은 멈춤기능 가스스프링 2개소와 하부장은 일반 가스스프링 2개소 적용
통로:990 C" 85 12 F/S 김치냉장고 2285 1300 NOTE 상부장 지판 매입 조명 DETAIL 280 10 주기 다리발 60 바닥:강화합판마루 마감 1050 10 20 1290 PROJECT TITLE 뒷판/지판 없음
1. 시스템 서랍장 : 댐핑, 자동닫힘, 서랍문짝과 서랍재는 수직, 수평조절이 용이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
1270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65 15 도어 265 15 265 30 15 4045 640 투명탈락방지다보 C' 650 PUSH
하부장 걸레받이:
THK18 MDF 위 PET 마감
20
60 200
인출망장 160 85 PUSH 하부장 걸레받이 및 바닥마감 상세 인출식밥통장 70 259 40 18 ▲CH:2300 15 B 20
650
270 20
A 다보상세 18
310
20 290
SK C 21 1 18 600 통로:975 식기세척기 공간 1760 650 25(ENG) 도어:지정PET마감 천정몰딩
900
308
284
308
15 278 15
15 278 15
18 상부 몰딩 DETAIL 10 20 60 425 15 900 상판 600 상부장 손잡이 상세 25(ENG) 2950 20 300 15 25(ENG)
★빠찌링 부착: 측판 2ea
싱크장 INNER VIEW
★씽크볼장 몸통깊이 620mm
★분배기 설치 깊이 본공사시 분배기치수 협의후 진행
SCALE
1/15(A3:30)
59㎡C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기본) SIDE VIEW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 옵션4-1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 + 주방벽체)
F/S김치냉장고장 + F/S냉장고장 2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65 PUSH PUSH 10 지판연장 740
2290
1920
1900 320 30180 18030
40
840
880
3단서랍
50 600 20 270 600 인출망장 F/S 김치냉장고 공간
20
200 60
1050 1760 1000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2025.04.17 F/S 냉장고 공간 2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100 90도 100 2300 710 2300 1900
30
740
650
F/S 김치R.E.F
스탠딩:W912 / 뚜껑:W1040
710 840 880 2300 후면 INT 도배마감 2290
710
40
2300 50 벽:엔지니어드스톤 65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F/S 냉장고 10 155
2285
4045
입면도-B
450
사절판넬
90 수저분리함 3 5 685 노출지판 23T/BODY마감 GAS 배관 배관길확보:165 310 C/C:620 10 60 700 DOOR:640 575 10 155
스텝쇼바2EA
힌지 2EA
힌지 2EA
가스배관장
뒷판 70mm
당기기
705
20 290
1000
310 10 20 330 60 C/C:620 DOOR:640 700 1050 20 60 90도 710
310 25
2285
900 60 510
23 272 15
310 60
10
4045
1760
310 20
330 60 기본제공 2290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설치) + 사각싱크볼 + 거위목수전
4 단면도-B
590
600
50 650 25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 -
59C ㎡ (확장형)
주방 상세도
25(ENG)
600
구 분 25(ENG) 2950 20 300 900 425 20 685
문짝
체대
마감사양 THK18 MDF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하부장 뒷판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25(ENG) 하부장 문짝손잡이 270 20 650 액세서리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하부장 상판 물코 & 손잡이 상세 600 통로:975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 1760 650
3단서랍
3구 인덕션
B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상판:지정 엔지니어드스톤(옵션) SK C A 표 면 재 PET 걸레받이 식기세척기 공간 심 재 하부장
42
60
20 다보상세 하부장 걸레받이 및 바닥마감 상세 10 100
하부장 걸레받이:
THK18 MDF 위 PET 마감
투명탈락방지다보 155 F/S 냉장고
L찬넬 (IK-A35컬러)
(신성HNF 2240)
40 1000 1200*700 710 날개벽:690 다리발 60 바닥:강화합판마루 마감 59㎡C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기본) 1 18 통로:990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2285 1300 C" 18 10 F/S 김치냉장고 도어 20 1290 21 1 18 1050 1270
상판
30
C' 10 160 85 640 70 259 650 인출망장 4045
20
60 200
인출식밥통장 2 1/15(A3:30) 수성페인트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 옵션5 : 아일랜드 식탁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40 30 40
30
500
40
46
436
SCALE 1/ 880 710 840 880 840 880
A1
840
1/
A3
일 자
DATE
2025.04.17
100
100 336 축 척 100 210 100 100 90도 18 500 18 20 FIX 740 840 FIX 500 210 880 840 FIX 880 840 880 840 100 710
500
810
100 210
840 880 1구콘센트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650 30 40 40 40 650 40 30 30 40 65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인출식밥통장
20
10
550 780 40 675 1390 10
1400
지판30MM줄이기
3 입면도-C 630 10
675
1390
650 20
20
20
590 10 10 630 1400 650 10 20 20 590 10 630 - 10 650 - 지판 30mm짧게 제작 상판과 일대일시공 4 입면도-C' 5 입면도-C'' 6 단면도
SCALE
1/15(A3:30)
59C ㎡ (확장형)
주방 상세도
25(ENG)
600
구 분 25(ENG) 2950 20 300 900 425 20 685 마감사양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체대 걸레받이
650
270 20
3단서랍
3구 인덕션
B 기계공사 전기공사 SK C
20
60 200
인출식밥통장 450 640
키큰이너
서랍장
20 1290 10 가전소물장 590 통로:990 120 20
1300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액세서리 1000 710 1200*700 F/S 냉장고 10 155 C" 2285 1270 600 10 160 85 C' 650 70 259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레인지 후드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가스레인지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씽크볼
4045
인출망장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하부장 문짝손잡이 600 통로:975 식기세척기 공간 표 면 재 THK18 MDF 상부장 문짝손잡이 1760 650 25(ENG) 뒷판 A 심 재 상부장
LQ84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윗판
타격용 콘크리트 못
시공보조목 15X50(합판) 타격앵커용볼트@300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뒷판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접착제 주방마감선 상부장 조명
HRL-100 / 4000K (해람) / 터치 디밍 스위치_HRS-D17 실버컬러 (해람)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날개벽:690
SCALE
1/15(A3:30)
59㎡C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냉장고장+키큰장)
냉장고장 + 키큰장
50 600 20 270 600 인출망장
키큰이너
서랍장
20
200 60 450
1760 20 1000 입면도-B
23 272 15
310 60
10
310 10 730 노출지판 23T/BODY마감
2290
1920
2290
1900
2300 2230 460 지판연장 180 700
450
사절판넬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SCALE 1/
A1
760
15 15
15 285 90 280 90 150 18 424 18 15
90
90
5 685 1/
A3
일 자
DATE
2025.04.17
100
730
2290
460
340 30 340 30200
100
2300
2230
760
100
330 60 70 15 10 60 70
15
649
655
15
90 570 1370 10
280
110
540
30 20 530 500 15 330 15 330 110 60 20
710
705
12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F/S 냉장고 10 155
2285
4045
3 710 F/S 냉장고 공간 가전소물장 600 100 740 320 30180 18030 100 100
90도
3단서랍
1390 500 C/C:620 10 60 700
DOOR:640
840
880 710 740 40 1900 30 40 650 165도 수저분리함 840 10 후면 INT 도배마감 2290 OPEN 710 1구콘센트 50 벽:엔지니어드스톤 590 570 530
90
2300
65
710
배관길확보:160 330 60 575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PUSH 650 880 20
710
120
1340 155
스텝쇼바2EA
힌지 2EA
PUSH PUSH 590
20 290
1000
2300 C/C:620 DOOR:640 700 20
165도
가스배관장
뒷판 70mm
당기기
GAS 배관 2300 600 310 10 20 60 450 90도 710
310 25
2285
900 60 510 9015
4045
1760
310 20
60 선택옵션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2300
■ 옵션4-3 : 키큰장 (김치냉장고장 삭제)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 + 주방벽체)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설치) + 사각싱크볼 + 거위목수전
2290 1 4 단면도-B
590
600
50 650 25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 -
SCALE
1/15(A3:30)
59C ㎡ (확장옵션형)
주방 상세도
25(ENG)
600
구 분 25(ENG) 2950 20 300 900 425 20 685 마감사양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체대 걸레받이
650
270 20
3단서랍
3구 인덕션
B 기계공사 전기공사 SK C 200 인출식밥통장 4045 640 1270 20 1290 10 720 10 160 85 C' 650 70 259 통로:990 60 20
1300
테이블콘센트(259*85타공)
액세서리 1000 10 155 F/S 냉장고 1215 710 1200*700 C"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레인지 후드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가스레인지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씽크볼 350 인출망장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하부장 문짝손잡이 600 통로:975 식기세척기 공간 표 면 재 THK18 MDF 상부장 문짝손잡이 2830 650 25(ENG) 뒷판 A 심 재 상부장
LQ84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윗판
타격용 콘크리트 못
시공보조목 15X50(합판) 타격앵커용볼트@300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뒷판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접착제 주방마감선 상부장 조명
HRL-100 / 4000K (해람) / 터치 디밍 스위치_HRS-D17 실버컬러 (해람)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HRC-D202MWF/ 소켓2구+USB2(A타입+C타입)+고속무선충전 / 화이트컬러 (해람)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날개벽:690 1
SCALE
1/15(A3:30)
59㎡C형 단위세대 평면도 (옵션/싱크대연장)
■ 옵션4-2 : 싱크대 연장 (김치냉장고장 삭제)
엔지니어드스톤 (싱크대 상판 연장 + 주방벽체)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 설치) + 사각싱크볼 + 거위목수전
옵션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싱크대 상판 연장
Wide
20 270 600 200 350 720 20 60 2830 1000
23 272 15
310 60
10
310 10 330 60 C/C:620 10
2290
1900
1920 2290 2300 30
40
740
710 840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100 2025.04.17 F/S 냉장고 공간 인출망장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100 600 650 880 740 840 880 50 60 100 10 100 90도 320 30180 18030 40
30
740
710 840 880 수저분리함 3단서랍
지판연장
90
710 710 2300 650 1900 650 2300 후면 INT 도배마감
450
사절판넬
노출지판 23T/BODY마감
90
2290
50 700
575
65
710 조명점검구함
50*50
(지판터치스위치)
벽:엔지니어드스톤 40 2300 50*50 (지판터치스위치) 5 685 내경-4
*조명점검구함
15t 몸통자재마감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PUSH PUSH
GAS 배관
배관길확보:160 310
스텝쇼바2EA
힌지 2EA
705
20
2300
90도
가스배관장
뒷판 70mm
당기기
330 60 90도 C/C:620
10
700
DOOR:640 60 300 0 DOOR:640 10 10 155 60 1000 20 60 700 720 710
310 25
20 290
C/C:620 350
310 25
20 290
DOOR:640 900 15 100 510 1215
95
80 15
310 20 W-30 15
4045
283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F/S 냉장고 10 155
1215
4045
590 10 590 600 50 600 50 650 25 650 25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 - 3 입면도-B 4 단면도-B
SCALE
1/15(A3:30)
59C ㎡ (확장옵션형)
주방 상세도
10
20 300
2980
600
구 분 10 900 425 35
700
문짝
하부장
냉장고장/가전소물장/키큰장
옆판/밑판/이동선반/연결목/
중간기둥
체대
뒷판
10
걸레받이
650
270 35
기계공사
20
60 200
전기공사 20 4060 액세서리 2285 1200*700 F/S 김치냉장고 1000 710 10 155 F/S 냉장고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15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5 SG (SM)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도어 동일마감
자체손잡이 ( 목찬넬+L찬넬 ) PET도어 동일마감+신성HNF L찬넬 2240(IK-A35컬러)
럭셔리후드 DLH-90S (하츠)
가스레인지
인덕션2구+가스1구 SSGIC-3601GAH(하츠) / 3구인덕션 SSEIC-30NCP241(하츠) / 가스쿡탑 SSHGR-3050CKB (하츠)
음식물 탈수기 - 씽크용 절수기 ------ 조리대조명 - TV폰 -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0mm내리기 레인지 후드 상부장 보강 상세(단열벽)
엔지니어드스톤(40T): 현대L&C 윈터포그 / RU779
상판/씽크볼 1050 인출망장
표 면 재
전면:PET LX하우시스 LP101-RG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하부장 문짝손잡이 600
3단서랍
가스쿡탑3구
B
심 재
THK18 MDF
상부장 문짝손잡이 1775 650 식기세척기 공간 A 마감사양 상부장
LQ840 / 리빙키친 (와이어바스켓, 수세미망, 대배수구 포함)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인출망 150용 핸디 / GRAY (오성) 조리기구걸이 세트
렉토 1단+다용도걸이, 1단+키친타올걸이, 프로파일800 (오성)
칼꽂이 키즈락 안전칼꽂이 (지고) 수저 분리함 600용 리베라 / ABS (미누) 1구콘센트 미누커버콘센트 / 화이트 (미누) 서랍재 디올서랍재 (쎄바)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윗판
시공보조목 15X50(합판)
타격용 콘크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상부장 보강목 18X45(합판)
(L=벽장길이)
50또는 제작사
설치사양 이상
뒷판
보강판 9X200(합판)
(L=벽장길이)
접착제 주방마감선 상부장 조명 - 스텝쇼바 댐핑스텝쇼바 (문주) 아일랜드 콘센트 - 밥통장 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날개벽:690 1
SCALE
1/15(A3:30)
59㎡C형 단위세대 평면도 (확장기본)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310 10 298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40
30 50
2300
30
50 40 C/C:620 1단+키친타올걸이 710 1단+다용도걸이 2300 10
10
700
90도 C/C:620 DOOR:640 90도 20 290 50 310 60 380 310 10 20 290 740 60 740 700 740 DOOR:640 740 710 20 축 척
15 220
60
740 280 일 자
1/
1/
DATE
2025.04.17 100 90도 100 내부분배기가림판 SCALE
A1
A3
260 90도 710 칼꽂이 840 880 740 710 840 880 40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식기세척기 공간
950
20
300 600 900 425 35 600 10 100 2980 3 입면도-A 4 단면도-A 590 10 지판 후면 타공(온수분배기) 590 600 50 600 50 650 10 650 10 - -
SCALE
1/15(A3:30)
59C ㎡ (확장기본형)
주방 상세도
후드장 상세 상판:지정 엔지니어드스톤(옵션)
900
308
284
308
15 278 15
15 278 15
40
55
575
575
545
18 PUSH 15 85 다리발 바닥:강화합판마루 마감 80 100 60
수성페인트
15
지판 12
2. 상/하 개폐장 : 상부장은 멈춤기능 가스스프링 2개소와 하부장은 일반 가스스프링 2개소 적용
90 온수분배기 가림판 DETAIL
4. 엣지 부착기준 : 상부장>>옆판-3면, 윗판,밑판,선반-1면 / 하부장>>옆판,밑판-3면, 선반-1면
비고
5.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댐핑기능-경첩 2개당 1댐퍼 부착)
4면엣지부착
10 155
지면 후면타공(온수분배기)
★빠찌링 부착: 측판 2ea
싱크장 INNER VIEW
★씽크볼장 몸통깊이 620mm
★분배기 설치 깊이 본공사시 분배기치수 협의후 진행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4060 20 65 310 10 330 60
60
DOOR:640
▲
◀ 냉장고 쫄대 시공 ▶
9T*60 (도어동일마감)
PUSH PUSH C/C:620 10 10 700 575 310 C/C:620 330 60 155
스텝쇼바2EA
힌지 2EA
힌지 2EA 705
20 290
1000
60
10
700
DOOR:640 90도 710
310 10
2285
20
SIDE VIEW 5 685
450
사절판넬
23 272 15
310 60
10
SCALE
1/15(A3:30)
59㎡C형 단위세대 평면도 (확장기본) 1050
15 220
60
3
9.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조
날개벽:690 20 60 door 280
8. 기타사항 :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1775
장내경
3
7. 선반지지구 : 추락을 방지하는 선반지지구 ( DA-91-108 ) 참조
260 1000
6. 경첩 : 코너장등 'ㄱ'자형 상·하부장에는 90˚경첩(DA-91-130)을 설치하여 문짝 상호간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280 20 2285 1200*700 F/S 냉장고
가스배관장
뒷판 70mm
당기기
NOTE
15
100
투명탈락방지다보 710 900 주기 상부장 지판 매입 조명 DETAIL 하부장 걸레받이 및 바닥마감 상세
3.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510 PROJECT TITLE 뒷판/지판 없음
하부장 걸레받이:
THK18 MDF 위 PET 마감
1050 F/S 김치냉장고 310 35 설계명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지정 PET 마감
L찬넬 (IK-A35컬러)
(신성HNF 2240)
1. 시스템 서랍장 : 댐핑, 자동닫힘, 서랍문짝과 서랍재는 수직, 수평조절이 용이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
1 ▲CH:2300 65 18
천정몰딩
310
20 290
15 PUSH 15 도어 18 15 다보상세 4060 B 20
650
270 35
600
인출망장
20
60 200
A
3단서랍
가스쿡탑3구
1775 650 식기세척기 공간 265 15 265
42
60
21 1 18 10 도어:지정PET마감 30 18 상부 몰딩 DETAIL 10 700 60 35 상판 425 하부장 상판 물코 & 손잡이 상세 상부장 손잡이 상세 10 900 15
2980
600
15
10
20 300
노출지판 23T/BODY마감 지판연장 50 600 35 270 600 인출망장 F/S 김치냉장고 공간
20
200 60
1050 1775 1000
2290
1920
1900 2300 일 자
1/
1/
DATE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F/S 냉장고 10 155
2285
4060
입면도-B SCALE
A1
A3
F/S 냉장고 공간 2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100
3단서랍
3 320 30180 18030
40
740
840 880 100 90도 2290 710 2300 1900
30
740
710 880 12
F/S 김치R.E.F
스탠딩:W912 / 뚜껑:W1040
수저분리함 840 2300 후면 INT 도배마감 2290 710 50 40 50 2300 GAS 배관 4 단면도-B
590
600
100 700 10
냉장고 쫄대 시공
9T*60 (도어동일마감)
- -
59C ㎡ (확장기본형)
주방 상세도
구 분 마감사양 20(GAP) THK18 MDF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액세서리 ENT. 400 표 면 재 PET 뒷판 420 심 재 문짝1/마감판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하부 조명(옵션) T5 3000K (해람) 문짝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우산꽂이 에티브우산보관함 (에쎔) 환기캡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서랍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400 OPEN:840 날개벽:40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비고
4.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5.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6.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1160 60
7.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날개벽:280 920 800
764
18
60 60 360 764 800 B 1220 A 18 370 20 145 730 1220 18 60 18 60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도어 손잡이 상세 2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E.P:420 다보 상세 신발장 뒷판 고정 상세 윗판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12
35 5 23 5 ▲도어전면
타격용 콘트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직결 나사 못
(신발장:600이하 2개소/600이상 3개소)
시공보조목(합판) 15X50
뒷판
신발장 보강목(합판) 18X45
콘크리트 타격 못 : 30이상
타격 앵커용 볼트 : 40이상
투명탈락방지다보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신발장마감선
* 신발장 뒷판 고정은 표준상세도 DA-90-211, 212 참조
1-1
SCALE
1/15(A3:30)
신발장 확대 평면도 (옵션_중문 적용시)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220 400 310 하부조명:T5(W:900/옵션) 도어동일마감▶ 60
10
2290
2230
1052
18
1884
1920(BODY)
814 500
20
280 100
하부조명:T5(W:900/옵션) 120
500
120
310
300
도어동일마감▶
30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2025.04.17 310 300
50
260 18
130 325
18 18
18 18 18 18
214 182 182 200 182 182 182 182 252
500
1977
2300 2290 325 737 120 18 10
18
1920
2230
852
1884
18 18 18
182 182 182 252
(GAP) 380 1014 18
120
500
737
1977 2300 60 20 10
852
1014
고정선반 400 380
325
2290
50 1920 594 1884 고정선반 50
18 18 18
182 182 182 252
18 18 18 334 18 2230 694 20 60
60
370
18
1884
18
1052
310
260 18
50
250 814
2230
1920(BODY)
2300 2290 1980 2290 2300
214 182 182 200 182 182 182 182 252
18 18 18
18 18
10 60 10 60 90˚
◀측면노출
측면노출▶
OPEN
1100
730
18 18 23 352 23 347 90˚ 400 (GAP)
1220
60
50
260 18
60
370
375 100 355
50
260 18
1100
730
100 60
20
280 10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400 - - 3 입면도-A 4 내부 입면도-A 5 단면도
SCALE
1/15(A3:30)
59C ㎡ (확장형)
신발장 [옵션]
구 분 마감사양 문짝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체대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필라 20(GAP) THK15 MDF+3T 유리
전면:은경 THK3 하이글라스 ISC /후면:전면 PET 유사 P.P/엣지:AL 엣지바(IK-A35컬러)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ENT. 400 표 면 재 은경도어
액세서리
420
심 재 문짝
2. 경첩: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댐핑기능-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20 6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CH : 2300 9T 환기구 보조목 12 35 5 23 5 10
55
60
도어 ▲도어전면 문틀 18 18 EQ 10 날개벽:280 18 60
18
360
60 EQ 2010 W 10 W 문틀 측면 상세도 60 60 도어 손잡이 상세도
9T 환기구 보조목
80*80*9T
400 NOTE 3T 은경
18 2
20
문틀W 문틀H 문틀 상부 환기구 상세도 15 OPEN:840 날개벽:40 920 800 764 764 800 1220 B 주기
3. 기타사항: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1160 60 18 60 18 60
A
730
1220 370 20 145 PROJECT TITL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 측면/뒷면 노출 체대: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비고
설계명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20 E.P:420 1-1
SCALE
1/15(A3:30)
현관 창고도어 (옵션_중문 적용시)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통풍구
1220
1220 800 360
60
18
410 764 18 800 60 18 764 18 10 60 10 18 12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340 2290 2230 2220 2202 680 2290 2200 2230 2340 2290 2340 2230 2220 2202 OPEN 2340 2290 2230 2220 FIX 2202 2290 OPEN TO 창고 2340 2230 FIX 2200 2290 2340 2230 640 10 60 10 100 250 100 250 100 10 통풍구 10 60 100 250 100 250 100 10 18 10 60 10 10 20145
387
통풍구
60 165 60 60 23 360 10 390 920 800 18 60 축 척 SCALE 1/ 640 A1 DATE
2025.04.17
40
120 20 40 40 40 40 60 20 일 자 40 1/ A3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3면AL.EDGE(IK-A35컬러)+1면AL손잡이
+3T은경(하이글라스 ISC)
3 입면도-B - 4 내부 입면도-B 5 배면도-B 6 단면도
SCALE
1/15(A3:30)
59C ㎡ (확장형)
현관 창고도어 [옵션]
구 분 마감사양 THK18 MDF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액세서리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하부 조명(옵션) T5 3000K (해람) 문짝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우산꽂이 에티브우산보관함 (에쎔) 환기캡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서랍레일 3단 댐핑 볼레일 (문주) ENT.
400
20(GAP)
표 면 재 PET 뒷판 420 심 재 문짝1/마감판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OPEN:840 날개벽:40
5.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6.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7. 노출되는 타공 부위는 마감 처리 ( 엣지 or 홀캡 )
1160
920
4. 경첩 : 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 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도어 손잡이 상세 다보 상세 신발장 뒷판 고정 상세 날개벽:280 18 800 764 800 10 10 180 470 60 A B 1330 370 20 145 720 1330 60 18 60 60 비고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윗판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뒷판 12 35 5 23 5 ▲도어전면
타격용 콘트리트 못
타격앵커용볼트@300
직결 나사 못
(신발장:600이하 2개소/600이상 3개소)
시공보조목(합판) 15X50 신발장 보강목(합판) 18X45
콘크리트 타격 못 : 30이상
타격 앵커용 볼트 : 40이상
투명탈락방지다보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신발장마감선
* 신발장 뒷판 고정은 표준상세도 DA-90-211, 212 참조
1-1
SCALE
1/15(A3:30)
신발장 확대 평면도 (기본)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330 400 하부조명:T5(W:900/옵션) 300 도어동일마감▶ 60
10
2290
2230
1052
18
1884
1920(BODY)
814 500
20
280 100
하부조명:T5(W:900/옵션) 120
500
120
300
도어동일마감▶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SCALE 1/ A1 1/
A3
일 자
DATE 2025.04.17 310 130
325
300
50
260 18
325
18 18
18 18 18 18
214 182 182 200 182 182 182 182 252
1977 2300 2290 737 500 120 18 10 60
18
1920
2230
852
1884
18 18 18
182 182 182 252
(GAP) 380 1014 737 1977 2300 2290 20 18 500 120 10 60
18
852
1920
고정선반 1884
18 18 18
182 182 182 252
325
18
50 1014 1884 18 584 2230 18 18 334 18 18 684 400 380 310 측면노출▶ 370 고정선반 50 20 60 720 310 OPEN 310 ◀측면노출
260 18
50
250 814 2300 2290
2230
1920(BODY)
1980 1052 90˚
214 182 182 200 182 182 182 182 252
18 18 18
18 18
10 60 60
10
2290
2300 1090 18 23 347 23 347 90˚ 400 (GAP)
1330
180
50
260 18
60
370
370 100 350
50
260 18
1090
720
100 180
20
280 100
40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A 4 내부 입면도-A 5 단면도
SCALE
1/15(A3:30)
59C ㎡ (확장형)
신발장 [기본]
구 분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문짝 은경도어 문짝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체대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필라
액세서리
THK15 MDF+3T 유리
전면:은경 THK3 하이글라스 ISC /후면:전면 PET 유사 P.P/엣지:AL 엣지바(IK-A35컬러)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2. 경첩:Dowel은 Anochor 타입 적용(탈착식 구조, 상하좌우 조절기능, 댐핑기능-경첩 2개소당 댐핑힌지 1개 적용)
비고
NOTE 문틀 측면 상세도 CH : 2300 9T 환기구 보조목 5 23 5 10 35 도어 ▲도어전면 문틀
9T 환기구 보조목
80*80*9T
12 3T 은경
18 2
20
문틀W 문틀H 60 EQ 18 18 EQ 2010 W 10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55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60 20 60 10 1160 OPEN:840 날개벽:40 W 날개벽:280 920 800
764
18
60 도어 손잡이 상세도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10 10 180 470 60 800 1330 370
A B
720
1330 60 18 60 60 문틀 상부 환기구 상세도 20 145 주기
3. 기타사항: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15 ENT.
400
20(GAP)
PROJECT TITL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 측면/뒷면 노출 체대: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420
설계명 픽스판 상세도 18 6 12 50 2 Y
50 10
60 7
X-67
X
1-1
SCALE
1/15(A3:30)
현관 창고도어 (기본)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통풍구
1330
800
1330
470
60
18
410 764 18 800 60 18 764 18 10 60 10 18 12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340 2290 2230 2220 2202 680 2290 2200 2230 2340 2290 2340 2230 2220 2202 OPEN 2340 2290 2230 2220 FIX 2202 2290 OPEN TO 창고 2340 2230 FIX 2200 2290 2230 2340 640 10 60 10 100 250 100 250 100 10 통풍구 10 60 100 250 100 250 100 10 18 10 60 10 10 20145
387
통풍구
60 165 60 60 23 470 10 390 920 800 18 60 축 척 SCALE 1/ 640 A1 DATE
2025.04.17
40
120 20 40 40 40 40 60 20 일 자 40 1/ A3 메지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3면AL.EDGE(IK-A35컬러)+1면AL손잡이
+3T은경(하이글라스 ISC)
3 입면도-B - 4 내부 입면도-B 5 배면도-B 6 단면도
SCALE
1/15(A3:30)
59C ㎡ (확장형)
현관 창고도어 [기본]
구 분
3000
60
2880
960
924
924 1818
960
924
1818 18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뒷판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악세사리
AL 일체형손잡이 슬라이딩용 (IK-A35컬러)
환기캡 옷걸이봉 실버/타원옷걸이봉&원형옷봉캡 슬라이딩HW 미켈란4 (KOFA) 서랍레일 풀댐핑 언더레일 (문주)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3. 레일 : 상·하부 댐핑 적용 (문짝당 2SET 부착 / 열림시 닫힘시)
비고
4.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970
2880
설계명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SLIDING 970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970
60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손잡이 650 630
580
SLIDING
표 면 재 FRAME+MDF 20
50
SLIDING
심 재 PET 필라 20(GAP) 18 60 960 마감사양 문짝
5. 구성부품 :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60
6. 특화마감재 : 패턴유리, 인조가죽 등 특화마감재 적용시 지구별 가구상세 참조
3000
7.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슬라이딩 손잡이 상세도
서랍도어 상세도 슬라이딩 도어 상세도
60
78
30
신성HNF 5-008
AL FRAME A형 자체손잡이
(IK-A35컬러)
마이다 42 18 드레스룸 옵션선택시
미켈란4
(KOFA)
201620 47
MIN 50
23
Ø4X25나사못
(18mm지판)
MIN 70
28
10 120 9
Door H : 레일부착부 몸통높이+14mm 16.4
마이다 22 15 650 70 20 670 A'
14 2.4
5
20
신성HNF 5-006
AL FRAME (IK-A35컬러)
후면 12T보강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드레스룸 옵션선택시 마감판넬 3000 1049 18 18 70
350 18
18
70 10
10
2290
2300 1360 고정선반 764 63 23 250 고정선반 80 650 18 18 924 2121 1818 2157 924 E.P 8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고정선반+서랍 SCALE 1/ A1 18 100
1049
23
2300 2157 손잡이▶ 40
1818
406
고정선반 2290 1480 2121 2157
2300
손잡이▶
2290 2300 2290
2230
2173(DOOR)
◀손잡이 18 23 970(DOOR) 970(DOOR) ◀손잡이 18
10
23 250
IN DOOR
OUT DOOR
63 10 63 18 10 60 17 IN DOOR 970(DOOR)
924
500
20 1/
A3
470
18
970
670 960 일 자 DATE
2025.04.17
70
970
970
960 5 215 30 215 5 960 18 60 60 100 2880 2880
350 18 350 18 350 18 350 18 376
60 60 100 3000 2300
SCALE
1/15(A3:30)
침실1 붙박이장 확대 평면도 [유상옵션] 2290 1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 4 내부 입면도 1 A' 입면도
SCALE
1/15(A3:30)
59C ㎡ (확장형)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10 60
18
23 250
490
25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290 2230 2157 1480 2121 1848 2290 2230 1360 2157 2121 2300 2157 2290 2290 23 250
2157
2227
2173 2230 2300 2290 490 1360 1049 250 3 580 10 70 490 23 250 250 20(GAP) 650 580 60 10 63 18
60
10
18 10 60 70 17 20(GAP) 650 580 3 20(GAP)
650
70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23 250 18
SCALE
1/15(A3:30)
침실1 붙박이장 확대 평면도 [유상옵션] 3 1
490
SCALE
1/ A1 1/ A3 350 18 18 일 자 DATE 70
2025.04.17
18
470 187 78 205 18 150 490 70 450 150
18
470
18
70 18 70 40 5 215 30 215 5 1049 축 척 450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단면도
SCALE
1/15(A3:30)
59C ㎡ (확장형)
침실1 붙박이장 [옵션]
구 분 마감사양 심 재 표 면 재 문짝 PET THK18 MDF 체대(측판/밑판/천판/선반) LPL THK18 PB
전면후면:LPL 효산_HS 226 SG (SM)
뒷판 LPL THK3 HDF 양면 피니싱포일(체대동일색상) 필라 PET THK18 MDF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손잡이
AL 압출 손잡이 / 신성HNF 8-80 대, 소 / IK-A35컬러
환기캡 미누환기캡 90Ø / 다크그레이 (미누) 옷걸이봉 실버/타원옷걸이봉&원형옷봉캡 서랍레일 댐핑 언더레일 (문주) 악세사리
전면:PET LX하우시스 LS302-2TA / 후면:P.P / 엣지:전면 동일컬러 1mm PET(PUR접착)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경첩 니어클힌지_N062_110,90도(15T용 M/P) / 전체저압댐핑 (문주)
1. 서랍장 : 서랍레일은 볼레일을 적용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열었을 때 처짐이 없도록 설치할 것
60
500
620
3. 레일 : 상·하부 댐핑 적용 (문짝당 2SET 부착 / 열림시 닫힘시)
4. 환기구 : 통당 PVC 환기구 2개소 적용
5. 구성부품 :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A'
6. 특화마감재 : 패턴유리, 인조가죽 등 특화마감재 적용시 지구별 가구상세 참조
60
7. 기타사항 : 제작도면 승인시 상기 주요자재 사양을 준수하고,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 및 상세도 참고
손잡이 상세도
700
350
1170
60
신성HNF 8-80 소
(IK-A35컬러)
신성HNF 8-80 대
(IK-A35컬러)
12
35 5 23 5 ▲도어전면 마이다 18 A 마이다 245 30 60 서랍도어 상세도
60
78
620
580
20
600 20(GAP)
2. 측면/뒷면 노출 체대 : 문짝과 동일한 마감판 적용
비고
<손잡이 상,하부 마감캡 有> 1
SCALE
1/15(A3:30)
침실3 붙박이장 확대 평면도 [유상옵션]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2 1170 60 10 18 1680
18 250
1644
490 1376 2290 720 28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1818 축 척 SCALE 1/ 454 490 18 A1 60 450 140 450 140
720
530
20
250 25 250 5 120 2300 2290 2300 2290 2170 20(GAP) 580 1680
1055
23
1056
280 6018
20
120
60 120 10 60 10 60 18 280
640
690
640
2210 2300 2290 20
490
2230
2300 2290 2290 2170 1680 1644
490
60
1376
1108
250 18
454 1818
18
100 18 60
3T은경
(5mm 면치기)
600 580 2134 20 120
100
23
2134 1056 2300 2170 2290 2300
1680
2290
530
20 250 25 250 5
2210
20
2300 2290 2230 20(GAP)
600
60
10 1818 314 18
620
500
60 664 60 60 10 18 18 350 1055 10 60 90˚ 10 60 10 60 23 337 23 327 700 60
1170
60
10 60 60
350
360
18
700
340
18 250 60 1/
A3
일 자
DATE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A 4 내부 입면도-A 5 입면도-A' 6 단면도
SCALE
1/15(A3:30)
59C ㎡ (확장형)
침실3 붙박이장 [옵션]
구 분 마감사양 몸통 SHEET 포스트 실버 심 재 표 면 재 THK18 PB - ENT.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550 300 1160 550 60 시트넘버 LX,L14C8-9SP
400
65
1085
1150
*단자함 문열림 위치 본공사시 확인
1
SCALE
1/15(A3:30)
현관창고 확대 평면도 [기본]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160
60
550
1150
550
1085 65 400 400 300 300 2300 400 400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축 척
SCALE 1/ A1 1/ A3 400 일 자 DATE 400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 - 3 입면도-A 4 입면도-B
SCALE
1/15(A3:30)
59C ㎡ (확장형)
현관창고 시스템[기본]
구 분
1750
845
830
마감사양
SHEET
몸통 심 재 표 면 재 THK18 PB - 포스트 75 시트넘버 LX,L14C8-9SP 설계명 PROJECT TITLE 주기 NOTE 400
'21 부천대장 A8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의류관리기
600×615×1850
(W×D×H)
75 660 2430 660 490 545 400 1
SCALE
1/15(A3:30)
침실1 드레스룸 평면도 [유상옵션_조명형 시스템선반, 화장대]
2 마감사양 및 부분 상세도 1750
2430
75
660 660 490 845 545 830 75 400
의류관리기
600×615×1850
(W×D×H)
(주)리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22 2F
TEL. 02-523-3085
FAX. 02-523-3086
2100
축 척
50
2300 1000 200 400 SCALE 1/ A1 1/ A3 1000 일 자 DATE
2025.04.17
설계번호
PROJECT NO.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100 - - 3 입면도-A 4 입면도-B
SCALE
1/15(A3:30)
59C ㎡ (확장형)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옵션]
===== 1.5 관련시방서_부천대장 A-7BL 및 A-8BL 주방가구.zip =====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_v2022.10.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0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등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등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00) LHCS 10 10 0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00 ∙단순 오류 정정 개정 (2022.10.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적용 순서 3 1.5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3 1.6 법규 우선 준수 4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4 1.8 제 법령 4 1.9 제 규정 및 기준, 지침, 편람 5 2. 자재 6 3. 시공 6 1. 일반사항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0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시방서로서 설계자가 본 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일치되는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1.1 세부 사항
(1) 공사시방서는 내역서상의 공사 단위공종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LH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계약 범위 내의 공사인지 계약 범위 외에 해당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단위공사비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는 LH 전문시방서(LHCS)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에 규정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한다.
(3) 이 시방서 내용상 공란[
]이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된 사항은 당해공사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하도록 편집하고, 여러 기준이 복수로 선택될 경우는 기준마다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4) 이 시방서 내용상 (단지)가 명시된 경우는 토목공사, (주택)이 명시된 경우는 건축공사를 주된 공사로 시행하는 공사에 편집하여 적용한다.
(5) 이 시방서 내용상 도면에 기준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도면에 표기하고 동시에 시방서 편, 장, 절과 항목, 단락, 소단락을 표기하여 도면과 시방서를 보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6) 공사내용이 전기 또는 정보통신공사인 경우에도 시방서 내용이 건설공사로 기술된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공사시방서 작성 시 이 시방서는 LH가 발주한 ○○○○ 공사에 있어 LH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공사시방서이다 라고 기술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
감독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도급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의 하도급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
관리하수급인 : LH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공사포기 및 안전사고의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하여 LH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기공사기술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의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정보통신기술자
전문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
제조업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 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조업자라 함.
납품업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하며, 관련 시방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납품업자라 함.
설계도서 :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 LH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
승인 :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LH 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
확인 : 공사를 계약도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통보 :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령, 지침 및 해당 시방절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각종 제출물, 설계도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와 필증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 감독자에게 제출하는 것
지시 :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업무(감독)지시서를 발부하고 수급인은 조치 후 서면 보고토록 하는 것
검사 :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
하자 : 제품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
건설사업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환경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1.4 적용 순서
(1)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이 시방서의 공통(LHCS 10 10 00 ~ LHCS 10 40 00)과 공통 이외의 시방 내용 간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통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수급인은 품질시험기준의 적용 시 LHCS 10 40 00(부록 4)과 개별 시방절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③ 기타 건설 관련 법규 ④ 국가표준, 단체표준 ⑤ 기술 용어 사전 ⑥ 국어사전 ⑦ 외래어표기법 1.6 법규 우선 준수 1.6.1 법규 우선 준수
(1) KCS 10 10 05(1.4)를 따른다.
1.6.2 법규 숙지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조례, 규칙 및 건설공사기준, 전기공사 관련기준, 정보통신공사 관련기준과 LH 사규 및 내부지침 등(이하 관련법규 등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6.3 책임
(1) 수급인은 관련법규 등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KCS 10 10 05(1.7)을 따른다.
1.8 제 법령 1.8.1 공사계약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1.8.2 공사운영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물환경 보전 법률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관리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환경분쟁조정법령 지하수법령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전파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9 제 규정 및 기준, 지침, 편람 1.9.1 계약 관련 계약예규․고시 1.9.2 자재 관련 품질기준 KS 표준 및 단체표준 ISO 표준 EN 표준 ASTM 표준 ASME 표준 1.9.3 LH 사규 및 내부지침 LH 사규 개발사업 규정 LH 사규 개발사업 시행세칙 건설공사의 청렴도 향상 시행지침 착공업무지침 자재관리지침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안전관리지침 품질관리지침 시공평가업무지침 건설현장 폐기물처리지침 평가업무지침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감리업무지침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공사관리치침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01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공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00) LHCS 10 10 05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05 10
∙그린뉴딜 선도를 위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설계기준(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621)
개정 (2020.12.11) LHCS 10 10 05 10
∙스마트홈 가스·난방제어 배관배선 설계개선(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636)
개정 (2020.12.14) LHCS 10 10 05 10
∙전기·정보통신분야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349)
개정 (2021.02.02) LHCS 10 10 05 10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반영(주택기술처-129)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적정 관리·운영방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설비처-1162)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세대 매립박스 및 마감 설계기준 개선(안) 알림
(공공주택설비처-1155)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현장여건 반영 품질기준 개선(안) 수립 알림(주택기술처-4033)
개정 (2021.12.09) LHCS 10 10 05 10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482)
개정 (2021.12.27) LHCS 10 10 05 10
∙장수명 주택 구현을 위한 세대간 경량벽체 전기·통신 배선기구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07)
개정 (2021.12.28) LHCS 10 10 05 1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고도화 방안 시행 알림
(공공주택전기처-4335) 개정 (2022.12.27)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2 1.6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2
1.7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2
1.8 수급인의 책임한계 4 1.9 건설기술인 관리 4 1.10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6 1.1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6 1.12 착수 전 합동조사 6 1.13 착공 간담회 6 1.14 회의 9 1.15 준공간담회 9 1.16 지구계 경계 검토 9 1.17 임시소방시설 관리 9
1.18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9
1.19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10
1.20 시공계획서 작성 11
1.21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TIP) 운영(주택) 11
1.22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주택) 12 1.23 공사 수행 12 1.24 야간 공사 12 1.25 동절기 공사 12 1.26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3
1.27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재 13
1.28 과적방지대책 수립 13 1.29 시공 VE활동 14 1.30 암반 검사원 14 1.31 신기술의 적극 활용 15
1.32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15
1.33 신고 및 인․허가 업무 16 1.34 정리, 정비, 청소 16 1.35 공사협의 및 조정 16 1.36 공사 시공한계 17 1.37 절취 및 보수 17 2. 자재 18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8 3. 시공 18 3.1 작업 점검 사항 18 3.2 절취 및 보수 19 3.3 청소 19 부록 20 1. 일반사항 공사 일반 LHCS 10 10 05 01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주택법 식품위생법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5,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0 10 05(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21 10 00 가설시설물 설치 LHCS 21 20 05 05 공사현장 표지 공사계약 일반조건(LH)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1.4)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①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② 설계도서 검토서 ③ 지구계 경계 검토서 ④ 토석정보 자료 ⑤ 암반검사원 1.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1) 수급인은 현장에서 LH와 수급인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LH에서 구축한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nstruc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이하 COTIS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적용해야 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의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운영기간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스스로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하드웨어(hardware)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측량 작업 시 지구계 등 모든 위치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함께 설계 시 생성된 모든 공간정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검측할 시 시설물의 시공 현황자료와 설계 시 작성된 도면을 비교하여야 하며,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와 설계 변경 시 공간정보 내용을 변경․수정한 디지털 저장매체 및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1.7.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설계도서, 자료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 계약문서 ②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④ 품질시험․검사대장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⑥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서 ⑦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⑧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의뢰 대장 ⑨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 ⑩ 기타 품질시험․검사 관련 자료 ⑪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⑫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⑭ 주요자재 수불 및 검사 ⑮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⑯ 공사 측량성과 ⑰ 안전보건 관리체제 ⑱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⑲ 계약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⑳ 공사시행 관련 표준시방서 및 국내․외 표준
㉑ 민원관리대장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1.7.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가능한지 여부
③ 당해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 상호부합 여부
④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⑥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⑦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설계도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부분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LH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착수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7.3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LH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외부 제공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LH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LH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LH,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및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 내ᆞ외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저하나 공사시행 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 목적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이행 중 공사 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 건설기술인 관리 1.9.1 일반사항
(1)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기술인,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1.9.2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 포함)(이하 건설기술인라 한다)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하도급 공사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인이 법에 의한 교육이나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리인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기간에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9.3 현장대리인의 의사소통 능력
(1) 수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현장대리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감독자의 견해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와 자료의 적절한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9.4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확인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 확인표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당해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9.5 건설기술인의 교체 1.9.5.1 현장대리인의 교체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교육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② 현장대리인이 LH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시공현장에서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4조 및 LHCS 10 40 00을 따라 경고장 3차 이상 발급받은 때
④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하자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⑥ 현장대리인이 신체허약,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⑦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⑧ 노임지급 업무 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1.9.5.2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수급인
(1)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수급인은 공사 현장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의한 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품질시험의무, 기술자 교육이수 등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공사 현장 근로자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현장을 이탈한 때
③ 공사 현장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④ 공사 현장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⑥ 공사 현장 근로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10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1) 수급인은 입찰 시 제출한 공사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1)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계약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LH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2 착수 전 합동조사
1.12.1 KCS 10 10 05(1.10)을 따른다.
1.13 착공 간담회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12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에 따라 LH에서 주관하는 착공 준비회의 및 착공실무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자 수를 감안 회의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착공 준비회의
① 회의개최 : 계약이후 15일 이내 또는 실착공 이전
② 참석범위 : LH 공사(工事) 관련자, 수급인 임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관리 방안 나. 건설기술자 배치 다. 가설공사계획 라. 하도급계획 마. 저가투찰공종 품질확보계획 바. 시공 VE활동계획 사. 자재 및 장비 수급계획 아. LH 전달사항 자.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착공 실무회의 ① 회의개최 : 실착공 이후 30일 이내
② 참석범위 : LH 공사(工事) 관련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여건 조사결과 보고 나. 민원대응 방안 다. 상생관련 사항 라. 간선도로 조기개설 검토의견 마. LH 전달사항 바.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은 회의 실시 후 3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회의 1.14.1 회의 일반사항
(1)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1.14.1.1 전체 진행회의 (1) 회의개최
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해 공사구역 내의 모든 공사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의내용 ① 전차 회의록 검토
② 작업공정 검토 - 공정 지연 시 요인분석 및 만회대책
③ 공사 간 협의 및 조정 ④ 설계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작성 및 제출
⑥ 각 공사 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
⑦ 인허가 협의 및 업무추진계획 ⑧ 민원처리 ⑨ 기타 공사관련 업무 (3)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최소 1일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회의록 작성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2 작업 착수회의 (1) 회의 개최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공종의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련 공종의 작업자와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감독자에게 회의 개최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종은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참석자
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업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 공사 관련자
(3) 회의내용
①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한 상호협의ᆞ조정
(4) 회의록 작성
①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3 관련 제출물 수정ᆞ보완
① 전체 진행회의 또는 작업 착수회의 결과 관련 제출물 내용의 수정ᆞ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관련 제출물의 내용을 수정ᆞ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1.4 공사진행 제한
①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 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LH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LH 조정방안에 따르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1.15 준공간담회
(1) 수급인은 LH에서 준공간담회를 실시할 시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2) 개최시기
① 공동주택 건설공사 : 준공일 이후 입주 전까지
② 단지 건설공사 등 :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
(3) 참석범위
① LH 공사 관련자, 수급인 준공지구 현장요원(하수급인 현장책임자 2∼3인 포함)
1.16 지구계 경계 검토
(1) 수급인은 LHCS 10 30 05(1.7)을 따라 확인측량 시행 시 지구계 경계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지구계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확인측량 시행 후 15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17 임시소방시설 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의 수급인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임시소방시설 설치 현황 가. 대상별(아파트,주차장,부속동) 설치수량 나. 종류별 설치시기·위치·방법 등 세부사항 1.18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1.18.1 가설 시설물 설치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일 전에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면적, 위치, 단면 등을 표시한 가설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LHCS 21 10 00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부터 가설 시설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18.2 공사현장 표지 설치
(1) 수급인은 공사현장 표지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고객 및 관련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설치항목에 부합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표지의 제작 및 설치는 LHCS 21 20 05 05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9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1.19.1 현장여건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는 시공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사 환경 ② 각종 재료원 확인 ③ 지반 및 지질 상태 ④ 진입도로 현황 ⑤ 인접 도로의 교통 규제 상황 ⑥ 지하 매설물 및 장애물 ⑦ 기후 및 기상상태 ⑧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 상태 등 ⑨ 기타 필요한 사항 1.19.2 피해방지대책 수립
(1) 수급인은 공사현장 여건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피해저감 대책
②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결과 및 손괴 대책
③ 통행지장 대책 ④ 소음, 진동, 분진, 비산먼지 대책 ⑤ 하수에 의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⑥ 주변지반 침하대책 ⑦ 우기 중 배수대책 등 ⑧ 강설시 제설대책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19.3 손해를 준 경우
(1) 수급인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0 시공계획서 작성 1.20.1 시공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개별 절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관리조직
③ 세부 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④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⑤ 시험(견본)시공계획 : 일정계획, 시공 위치 및 시공 내용 등
⑥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⑦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⑧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⑨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⑩ 매립, 마감자재 부착 등으로 공사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 한 부위 파이프덕트(Pipe Duct)/에어덕트(Air Duct) 등 폐기물 유기방지대책
⑪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2) 제출부수 : 2부
1.21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TIP) 운영(주택)
(1) 수급인은 건축공사 5개 공종(철근콘크리트, 조적, 내장, 수장, 가구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시공기술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공계획서의 작성, 검토, 확정의 실질적 절차인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림 1.20-1 시공기술 협의회 운영절차
(2)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대상 공종이 아니더라도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개최는 가능하다.
(3) 현장 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단계별 운영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주택)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2조에 따라 공사진행 단계별로 중간공정 관리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중간공정 관리일 작성은 부록 1을 따라야 하며,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시 중간공정 관리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3) LH는 중간공정 관리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록 1을 따른 제재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공사 수행
(1) KCS 10 10 05(1.12.1)을 따른다.
1.24 야간 공사
(1) KCS 10 10 05(1.13)을 따른다.
1.25 동절기 공사
(1) KCS 10 10 05(1.14)를 따른다.
1.26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26.1 공사 사진 촬영
(1) 공사 시공 중 하수관 등 지하매몰 부분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공사 완료 후 해체되는 가시설물, 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으로 일정 및 공정별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세도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세부사진촬영부위, 사진촬영방법 및 정리방법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시공상세도 승인요청 시 승인을 담당하는 감독자가 결정하고 시공확인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시공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진 촬영 시 공사명, 공종, 시공위치, 측점번호, 설계치수, 실측치수 내용과 촬영일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4)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26.2 공사 동영상 촬영
(1)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 등 주요 구조물공사, 우․오수관 및 상수관 등 지하관로 매설물공사, 도로시설물 및 포장공사, 특수시설물공사 및 공사 중 재해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 동영상 촬영 계획을 수립한 후 촬영하여야 한다.
1.26.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진행 시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외(존치 또는 제척 포함)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특히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 건물현황과 균열 발달 상태 및 측정 결과값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26.4 제출
(1) 현상된 사진은 감독자가 요구할 때 또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공사 준공 시는 디지털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태 촬영사진 등은 시공평가 등을 위해 철근배근공사 최종 시공확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영상, 디지털 저장매체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준공 시 일정별․공종별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재
(1) 수급인은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는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 계획, 활용 가능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28 과적방지대책 수립 1.28.1 도로법 제11조 규정
(1) 수급인은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여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및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8.2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 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 시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3.3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를 LH에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100억원 미만 현장도 과적차량 행위금지 서약서는 제출
③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LH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수급인→LH)하여야 한다.
④ LH는 3회 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 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자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28.3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
(1)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m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9 시공 VE활동
(1) 시공 VE활동은 LHCS 10 40 00을 따른다.
1.30 암반 검사원
(1) 수급인은 설계된 암반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암반검사원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땅깎기부 암선 변경 시 가. 물량 증감 현황표 나. 토적표 다. 횡단도 (암질구분표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선정시험성적서(시료채취에서 시험의뢰까지 감독자가 직접 입회하고 과정사진 첨부)
바. 현황사진 사. 측량성과표 아.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조물 기초 암판정 시 (교량 등) 가. 구조물 기초 암 판정 보고서 나. 주상도(당초와 변경비교) 다. 측량 성과표 라.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마. 기초 확인 측량 시 사진(근경, 원경) 바. 선정시험성적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터널(암질 변화에 따른 지보패턴 변경 시)
가. 터널 암판정 보고서 나. 막장관찰기록지 다. 터널부 지질주상도 라. 측량 성과표 마. 막장면 사진 바. 단면별 선정시험 성적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원활한 암반검사를 위하여 암판정 요청구간에 횡단도상 측점별로 측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깃발을 설치하고 지반고(G.L)를 표기토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① 리퍼장비(리퍼도저 32 ton 등), 지질해머, 측량기, 줄자, 카메라, 스프레이 등
② 횡단도, 수준점 현황자료, 토질조사 주상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31 신기술의 적극 활용
(1) 수급인은 LH 공모 우수 신기술(신자재)을 설계변경 또는 구매를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1.32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1) 수급인은 LH에서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LH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3 신고 및 인․허가 업무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 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신청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원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LH에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준공 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정리, 정비, 청소
(1)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5 공사협의 및 조정 1.35.1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간섭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이 작업을 위하여 공사용 도로와 제작장 부지 등에 대한 임시 사용요청이 있을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작업 착수 전에 연관된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계획, 작업한계, 가시설물 설치 계획, 작업순서, 구조물 보호와 보수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기기의 설치, 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35.2 발주자의 조속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KCS 10 10 05 (1.16.2,1.16.3,1.16.4,1.16.5)를 따른다.
1.35.3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수급인들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LH의 시행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장외제작이 필요한 자재 및 재료의 상호조정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과 설치순서를 표기한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36 공사 시공한계 1.36.1 단지조성공사
(1) 수급인은 공사 계약내용 및 현장 공사여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6.2 주택건설공사
(1) 수급인은 연관된 다른 공사에 대하여는 부록 2를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공사 시공한계에 대하여는 해당 시방기준을 따른다.
1.37 절취 및 보수 1.37.1 작업 제한
(1) 구조 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 성능 감소, 유지 관리 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 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되며,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 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7.2 사전 승인 1.37.2.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재의 구조적인 일체성 ② 기후노출 또는 내습부재의 일체성 ③ 부재의 효능, 유지관리 또는 안전 ④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⑤ LH 또는 다른 수급인의 공사 1.37.2.2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1) 사전 승인을 위한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②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③ 절취 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④ 운용상 문제점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⑤ 사용 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⑥ 공사 예정기간 ⑦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⑧ 구조 상세도면 및 구조 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37.3 보호
(1)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 이 기준 1.37의 절취 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보수 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인접 부위의 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 점검 사항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내 모든 작업 목적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점검 사항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도한 정적하중 또는 동적하중 ② 과도한 내부압력 또는 외부압력 ③ 과도한 고온 또는 저온 ④ 열적충격 ⑤ 과도한 고습 또는 저습 ⑥ 대기 또는 물 오염 ⑦ 용제(溶劑) ⑧ 화학물질 ⑨ 햇빛 ⑩ 방사능 물질 ⑪ 구멍 뚫림 ⑫ 마모 ⑬ 오염 또는 손상 ⑭ 불량시공 및 파괴시험 ⑮ 과도한 선적 또는 취급 부주의 ⑯ 시공하중에 따른 안정성 검토 3.2 절취 및 보수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해야 하며,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해야 한다.
3.3 청소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해야 한다.
부록 1 중간공정 관리일 세부기준 1. 관리 항목 및 미완료 시 조치 구 분 관리 항목 관리기준 관련공종 소규모 (300세대미만) 미완료 시 조치 절대 준수일 1. 지하구조물 완료 1차 : 경고서한 2차 : 경고장 건축 토목 ○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 골조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건축
인수 : 승강기
전기
○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승강로 등 완료 건축 적정 기준일 3. 부지 인수인계 경고서한 인계 : 복합 인수 : 토목, 조경 적정 기준일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 건축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제작․설치를 위한 주요자재 반입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 발급 승강기 ○ 적정 기준일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경고서한 ※ 부지인수인계와 미준수 중복시 경고장 발급 승강기 전기 건축 사급 자재인 경우 건축 적정 기준일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촉구서한 건축 절대 준수일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 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토목,
도시가스
인수 : 조경 ○ 적정 기준일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경고서한 인계 : 토목 인수 : 조경
※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승강기업체의 제재는“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2. 중간공정관리일 산정기준 관리항목 구 분 내 용 1. 지하구조물 완료 완료일
․지하층 표준공사기간이 가장 많은 아파트 동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완료일+100±@ 완료기준
․지하구조물(후속공사와 현장 관리 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층, 지하주차장, 공동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층, 공동구와 연결되는 복합상가 등) 구체공사 완료(단, 방수, 자갈 배수층 조성, 되메우기 완료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이 판단)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골조 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완료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 승강로 등 완료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
3. 부지인수 인계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단지내 가시설물 철거․반출 및 토공정리 완료 (사무소,식당,작업장,야적장 등)
※단, 가설식당은 부득이한 경우 감독 승인 후 존치가능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 155일 이전(국임), 165일 이전(분양·공임)
완료기준 ․세대내부 바닥 정벌미장 완료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주요자재
반입완료
완료일
․옥탑 골조완료 및 승강로 인계인수일(중간공정관리일) 까지 반입완료
완료기준 구 분 주요 자재 기계실 권상기, 제어반, Governor, Beam 출입구 승강장Sill, 삼방틀, 출입문 및 개폐장치 승강로
승강Car, Rail 및 브래킷, Rope, 균형추, 가이드슈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사급 자재인 경우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20일 이전 완료기준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60일 이전 완료기준
․타기관 (지자체,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인입 관로시설 조기협의 및 시행, 별도 발주 LH 공사 조기 시행
․조경용 부토 반입 전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30일 이전 완료기준 ․통수관련 공사 완료 ․APT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중간층 포장완료 ․동 주변 보도경계석 설치 완료
※ @ : 외적요인에 의한 사유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
별지 제1호 서식 현장배치확인표 성명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연월일 확인 210 mm×297 mm 부록 2 공사 시공한계 1. 건축공사 관련 (1) 건축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부터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까지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연결 부위까지의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지하주차장과 접한 콘크리트 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급기· 배기팬 설치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중 실내기 설치 실내기 판넬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및 보강 실내기 설치
※ 콘크리트 저수조는 LHCS 31 30 15 20 지하저수조와 LHCS 41 40 25 PE LINING(SHEET) 방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단, 월류관 및 벤트관은 기계에서 시행)
(2) 건축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사용 임시전력 공사에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 공사별 실사용자가 사용 전력요금 부담 스위치박스(석고판) 석고판에 위치 표시 석고판 가공 조명기구 설치부위(천정) 보강재 설치 - 전동식 셔터 제어반 제어반 설치 및 결선 제어반까지의 배관 배선 도어릴리즈 방화문에 후크 설치부위 보강철물 취부 도어 릴리즈(후크포함) 설치 및 배관, 배선 무량건식 주택 경량벽체
슬래브 거푸집 상판위에 경량 벽체 위치 먹줄표시
배관 관통부위 슬래브 거푸집 천공 또는 엔드 커플링 설치
조립식 욕실 ․전등고정용 목대(200x100)
․조명기구(샤워부스등 포함) 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수납장 내 콘센트용 박스
․스위치박스 고정용 목대
(70x120)
․전등배선용 케이블 접속 박스
(100x60x25) 및 타일 개구 (100x60)
․전등설치 ․콘센트설치 ․스위치박스 및 스위치 설치 ․케이블배선 및 결선 디지털 도어록
․디지털 도어록 및 홈네트워크
연동모듈 설치
․디지털 도어록까지 네트워크 구성 ․원격 제어시험 세대통합관리반 (임대)
․ 건식벽체내 설치시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 보강(스터드 설치)
․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세대단자함 (분양-통신)
․ 신발장후면 설치공간 확보 및 타공(500*400)과 보강
․ 세대단자함 노출 설치 주택용분전반 (분양-전기)
․ 주택용분전반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보강(스터드 설치)
․ 주택용분전반 설치 스마트우편함(매립형) ․스마트우편함 매립벽체마감 ․스마트우편함과 매립벽체마감 틈새 코킹 처리 ․ 스마트우편함 설치 위성안테나 ․위성안테나 콘크리트기초 설치 ․ 안테나 설치 매립박스 ․결손부 보강(구조공통도-4) ․ LWT 통합박스, 주택용분전반 등 설치 공사용 벽체 개구부 ․설치 및 공사용 벽체 개구부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설치 세대간 경량벽체 석고보드 복합패널 ․러너 및 스터드 설치 ․석고보드 패널 설치
․석고따기(1PLY) 및 박스위치(2PLY) 표기
․배관 설치 ․박스 및 박스지지용 보강재 설치 ․석고따기(2PLY), 기구 설치 경량 콘크리트 복합패널 ․러너 및 패널 설치 ․박스 및 배관 설치용 홈파기 ․모르타르 충전 및 양생 ․배관 및 박스 위치 표기 ․배관, 박스 및 기구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하 및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기둥 전면에 충전시설 안내판(표지) 부착
(3) 건축공사 - 조경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조 경 공 사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부위 배수처리
슬래브 배수구멍(방수포함) 및 슬래브 하부 배수관 설치
슬래브 상부 배수층 조성, 토사유입 및 배수관 막힘 방지시설
2. 토목공사 관련 (1) 토목공사 - 건축공사 구 분 토 목 공 사 건 축 공 사 공동구 시공한계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 토목시공구간이 단구간인 경우 공사의 효율성을 검토한 후 건축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단, 방수공사는 토목에서 시행)
(2) 토목공사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구 분
공
구
토 목 공 사 건축, 기계설비공사 건물주변 시공한계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 되지 않은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외벽면으로부터 2 m선 내부, 건물 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축공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일괄 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잔토처리 일괄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구
잔토 일괄처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기계설비공사 잔토 잔토 일괄처리
* 빗물침투 시설 적용 시 선홈통받이 이후는 조경공사임
(3) 토목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토목공사 기 계 설 비 공 사
건물, 구조물 내외부 접속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기선부터 외부로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 연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 시공)
고가수조(타워) 연결공사
․구조물벽부터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연결공사에 지장 없도록 선행 시공)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장비반입구 뚜껑 및 급기·배기팬 설치
(4) 토목공사 – 전기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공사 지하수개발 -
․정호 보호실까지의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염소 주입기용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5) 토목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 저수조의 전기, 정보통신 공사용 인서트
- 설치 차량 차단기
차량 차단기 콘크리트 기초 및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차량차단기 설치 (6) 토목공사 – 조경공사 구 분 조경공사 토목공사 가로수용 수목보호대 - 설치 비탈면보호블록 설치구간 - 잔디 식재 3. 기계설비공사 관련 (1) 기계설비공사 – 전기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옥내 난방 온도조절 밸브공사 배관 및 배선 - 아파트 화장실 배기팬 배기팬 설치(플러그 일체형 코드) 전원 콘센트 마감 전동기제어반(MCC) 기초 - 펌프실 급수 가압펌프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관은 자동제어공사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선 및 결선은 장비공급자
․MCC판넬에서 부스터 판넬까지 배관·배선 소화펌프 ․전동기 결선
․전동기 제어반(MCC) 및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스프링클러설비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스위치 설치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 스위치용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제연설비 ․급기팬 모터 및 제연댐퍼의 설치와 결선
․급기팬 제어반 설치, 급기팬 모터와 제연댐퍼의 전원 및 제어용 배관·배선
소화설비
․각 제어회로를 R형 수신반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설치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M.C.C에서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및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까지 배관·배선 및 결선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이후의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종단저항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의 종단저항 설치 배수펌프 (동 지하,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펌프실)
․MCC단자대에 접속하여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까지 연결되는 배수펌프의 고수위 경보용 배관 및 배선공사
․배수펌프 전원공급용 배관 및 배선(접속 포함)
․MCC에서 배수펌프까지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설치
․배수펌프 경보라인 연결용 단자대 MCC 설치
․동 지하용 배수펌프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원격식 계량기에서 세대 전송 장치까지 배관, 배선
․연결공사
환풍기(EV.기계실, 보일러실, 중앙 기계실)
․환풍기 설치 ․전원 콘센트 설치까지 배관ᆞ배선공사 펌프실 급․배기 팬 제어설비
․습도검측기 및 자동제어 단자 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MCC 판넬에 급․배기팬 회로 통합 및 자동제어 시퀀스 구성
발열선 설치공사 ․분전함(결선포함) 및 발열선 설치 ․발열선 상태감시는 자동제어공사
․전원용 콘센트 및 분전함까지의 배관ᆞ배선공사
지하주차장 기계환기 설비공사
․팬의 원격제어(기동, 정지 및 상태 감시) : 자동제어
․팬 제어반설치(타이머 포함) 및 전동기 결선
․팬 제어반까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및 팬제어반 에서 팬까지의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
세대 환기장치
․환기유닛에 통신전용 DC 컨버터 내장 및 통신선 결선
․세대 환기설비 제어 스위치 설치 및 배관, 배선
․전력공급용 배관, 배선 및 콘센트 설치
․환기유닛과 제어 스위치간 통신방식 및 프로토콜 결정
액화가스 저장시설 ․패널에서부터 제어선 및 배관 배선 및 결선 ․패널까지의 배관ㆍ배선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실내기, 실외기 설치(각종 제어선 포함) 및 전선결선
․실외기까지 전원공급용 배관배선 통합형 조절기구 [스위치+조절기] ․온도조절기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조절기구의 통합형 박스,
전기관련(네트워크스위치, 스위치)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통합디자인 프레임커버 설치 (2) 기계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인터컴 설치 및 급수용 모뎀 설치 및 결선 배관 및 배선공사 난방제어 (실별 온도조절장치, 개별 가스보일러)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각종 기기에서 제어부까지의 배관 배선공사(통신모듈 설치 포함)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잭 마감
․홈네트워크 게이트 웨이에서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제어부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커넥터 마감(분양, 임대 동일기준 적용)
․원격 제어시험 가스차단장치 (자동식 소화기 설치 또는 미설치) 통합형 조절기구 [월패드+네트워크스위치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조절기구의 통합형 박스,
통신관련(월패드)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통합디자인 프레임커버 설치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및 월패드간 결선
※ 자동 가스차단 장치는 자동식 소화기 미설치 세대에 적용
4. 전기공사 관련 (1)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수신반과 방송단자반간의 연동 배관ᆞ배선 및 결선 - 증폭기함의 전원 공급 배관ᆞ배선 및 콘센트 부착 - 지하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공동구가 없는 단지의 전력관로 등과 중복구간 등의 혼합 매설 구간
․주차장 인입 핸드홀
․경비실로 인입하는 모든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아파트에서 분기하는 중복 매설관로 (공중전화, 초소 등)
통신배선용 트레이, 덕트 설치 -
전기 및 통신용 박스가 나란히 설치되는 곳의 박스 고정용 보강철물 조립 및 설치는 수량 비율로 배분
제공 - 비상 방송용 릴레이 설치 및 동작 전원 결선 스피커측 릴레이 결선 조명제어스위치 조명제어 스위치 및 홈네트워크 연동 모듈설치
․조명제어 스위치까지 홈네트 워크용 배관, 배선 및 결선
․원격 제어시험 통합형 조절기구 [월패드+네트워크스위치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전기관련(네트워크스위치, 스위치)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조절기구의 통합형 박스,
통신관련(월패드)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통합디자인 프레임커버 설치 5. 조경공사 관련 (1) 조경공사 - 건축공사, 토목공사
구
분
조경공사 건축,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역 -
․건설폐잔재ᆞ유해물 제거, 불순물ᆞ유기물 매립금지, 토공정리
인공식재기반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 설치 및 인공토양(경량토) 반입
․지하주차장 상부 토사 채움 및 부토, 마운딩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Slab)의 수직 드레인, 소재구 등의 우수배제시설 설치
․식재지반용 토사확보 및 적치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_v2023.12.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25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건축공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2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및 2018 ~ 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제정 (2020.12.15) LHCS 10 10 05 25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건설관리처-4648)
∙시험검사장비 설치기준 일부 개정(경량기포콘크리트)
개정 (2021.08.04) LHCS 10 10 05 25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18) LHCS 10 10 05 25 ∙단순 오류 정정 및 관련기준 추가 개정 (2022.10.00) LHCS 10 10 05 25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 기술기준 수립 개정 (2023.12.29)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관리 2 1.6 기타 공통사항 3 2. 자재 4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LHCS 10 10 10 05, 10 10 15등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및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35 준공 1.3 용어의 정의
(1)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인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
(3) 검토 :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
(4)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 생략
(1) LHCS 10 10 10 05에 따라 각 기준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 등 2개 이상 공종의 기준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 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4.2 공사 사진촬영 대상부위
(1) LHCS 10 10 05 01(1.26.1)에 의한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부록 1과 같다.
1.4.3 신고 및 승인 관련서류 제출
(1) 수급인은 신고 및 승인과 관련하여 표 1.4-1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표 1.4-1 관련서류
구
분
부
수
제출시기 착공신고 2 공사착공 전 사용승인통보 5 준공 후 7일 이내 1.4.4 준공서류
(1) LHCS 10 10 10 및 LHCS 10 10 35에 의한 준공서류는 표 1.4-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1.4-2 준공서류 준공서류 관련시방 말뚝항타기록부
․LHCS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및 LHCS 11 50 15 10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강제셔터 유지관리 지침서 ․LHCS 41 55 08 강제 셔터 시스템 욕실 제작도 및 조립도 ․LHCS 41 80 08 25 시스템 욕실 1.5 품질관리 1.5.1 현장시험실
(1)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각 공구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은 LHCS 10 10 15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다. 이때 현장시험실은 건축공사현장이 인접한 복수공구지구인 경우 아래와 같이 3개 공구까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토목통합공구인 경우 LHCS 10 10 05 20의 시험실 설치기준에 따라 통합 설치한다. 시험실 면적산정은 표 1.5-1에 따르며, 시험실 내 사무공간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 1.5-1 시험실 면적 구 분 시험실 면적 1개공구 2개공구통합 3개공구통합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50 m2 65 m2 80 m2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50 m2 65 m2 80 m2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20 m2 30 m2 40 m2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20 m2 30 m2 40 m2 1.5.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기준의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의거 부록1) 및 LHCS 10 40 00 부록 4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대행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 자재 등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재는 반드시 LHCS 10 40 00 부록 4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굳지 않은 콘크리트 ② 철근,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타일
③ 부록4에 현장시험 또는 KS 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명시된 자재
(4)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일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품질확인이 필요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5.3 시험검사장비 설치기준
(1) LHCS 10 10 15에 의한 현장시험실 내의 시험ᆞ검사장비의 설치기준은 부록 2와 같다. 또한 시험실을 2개 공구 이상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염화물 측정기, 슬럼프콘, 건조기, 공기량측정기, 몰드, 양생수조 등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2) 시험장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공정별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3) 압축강도시험기, 저울, 온도계,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 메타, 공기량측정기 등 교정검사가 필요한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년1회 이상 국가에서 인정한 KOLAS 공인 국가교정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1.5.4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1) 샘플주택 시공자재 및 공종
① LHCS 10 10 15에 의한 샘플주택에 시공되는 건축공사 해당 자재 또는 공사종류는 바탕골조공사, 창호 및 창호철물설치, 바닥ᆞ천정ᆞ벽 마감재공사, 유리공사, 실링공사, 가구류 설치공사 등 세대 내의 모든 건축공사로 준공시의 최종마감상태와 동일하게 마감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샘플주택은 평형별로 1개소씩 시공하되, 접근성을 감안하여 샘플주택세대를 지정하여 그 지정현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
① LHCS 10 10 15(1.14.2)를 따른다.
1.5.5 시공확인
(1) LHCS 10 10 15에 의한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 및 공정단계별 주요 검사항목은 부록 3과 같다.
1.6 기타 공통사항 1.6.1 일반사항
(1) 각 공사에 적용되는 시멘트 모르타르에서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용적배합비를 의미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공사사진 촬영대상 부위 공종별
부
위
비
고
1. 가설공사
가설창고, 사무소, 시험실,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내역수량 참조 2. 토공사 터파기 전,후 지반현황사진
․흙막이, 지하수위 등 지내력 확인이 가능토록 전경, 주요부위 촬영
3. 지정 및 기초 말뚝 시항타 ․관입량, 최종관입량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말뚝 본항타 전경 ․항타 중 보강조치한 사항 말뚝 구멍마개 및 두부정리 상태 ․말뚝철근 기초정착길이 ․말뚝 균열상태 4. 철근․콘크리트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상태 (주1)참조
형틀 간격재, 버팀대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보온덮개(가마니 등)배치, 사용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기초 규격 5. 조적공사 모르타르 충전상태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배관주위
6. 방수․방습공사 방수턱 담수시험 ․화장실, 다용도실, 평지붕의 옥상 옥상 아스팔트 방수 ․8층 아스팔트방수 시공단계 옥상 누름콘크리트 타설 전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신축줄눈 등의 설치상태
7. 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및 문 주위, 계량기함 주위 등)
외단열공사
․건축물 바탕정리 상태, 단열재 부착 및 이음부 상태, 패스너 배치 및 시공상태, 메쉬미장 및 마감재 시공상태 등
8. 온돌마감 측면 및 바닥완충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높이 및 청소상태 9.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10. 기타 현장품질시험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 분석시험, 공기량 등
공사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벽 및 담장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설계변경 대상부위
․건물벽면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상태 등을 촬영
주1) 철근배근 사진촬영 부위 및 정리방법 1. 구조물 확인 부위 부록 1 표 1 아파트 및 일반 건물 부위 위치 비고 기초 기둥+기초 기둥(벽체)하부 기초 하부근 기둥(벽체)철근 기초 정착 지하층 동별, 타입별, 배근별 1개소 벽체 토압받는벽체 주 ․ 부배근 위치 지하층 동별, 배근별 1개소 내부 벽체 최상층 슬래브 정착 최상층 동별, 타입별 1개소 슬래브 불연속단 정착(또는 표준갈고리) 1층, 중간층, 최상층 단위세대 발코니 및 발코니턱 배근 1층, 중간층 슬래브+벽체(거실 부위) 1층, 중간층, 최상층 계단 계단+벽체 접합부 1층, 중간층, 최상층 동별 1개소 기둥, 보 (필로티) 교차부 기둥 + 보(X방향)+보(Y방향) 교차부 보 + Beam 교차부(연속, 불연속단) 필로티 보 + 벽체 해당층 동별, 타입별, 배근별 1개소 내 ․ 외부 스터럽, 띠철근 첫단위치 및 설치 상태
주1) 해당동 전체층수의 가운데 층(15층일 경우 7또는 8층)
부록 1 표 2 지하주차장 부위 위치 비고 기초 기둥+기초 기둥(벽체)하부 기초 하부근 기둥(벽체)철근 기초 정착 지하층 주차장동별, 배근별 1개소 벽체 토압받는벽체 주 ․ 부배근 위치 지하층 슬래브 슬래브 연결 부위 슬래브+보+슬래브 연결부위 해당층 기둥, 보 교차부 기둥 + 보(X방향)+보(Y방향) 교차부 보 + Beam 교차부(연속, 불연속단) 필로티 보 + 벽체 지상층 내 ․ 외부 스터럽, 띠철근 첫단위치 및 설치 상태 2. 사진 정리방법 좌측 우측 시공상세도면 시공(배근) 사진 부록 2 시험ᆞ검사장비 설치기준 시험기구 규격 수량 비고 1. 압축강도시험기 980 kN 이상 (게이지 최소눈금 2 kN 이하) 1 대 전동식, 가압판 포함 2. 압축강도시험기 49 kN 이하 (감도 10 N 이하) 1 대 속도조절 가능한 디지털식 (경량기포콘크리트용) 3. 공시체몰드 φ 10x20 cm 21조 63개 25 mm 이하 골재인 경우 다짐봉포함 4. 슬럼프콘 φ 10×20×30 cm, 두께1.5 mm 이상 1 조 다짐봉, 받침판 포함 5. 잔골재 시험용 체
10, 5, 2.5, 1.2 0.6, 0.3, 0.15, 0.08 mm
1 조
체가름시험기(현장사용시)는 상하 수평 전동식 사용
6. 굵은골재 시험용 체
50, 40, 25, 20, 13, 10, 5, 2.5 mm
1 조 부순골재 포함 7. 저울 용량 감도 1 대 1 대 1 대 2 kg, 20 kg, 60 kg은 디지털식 20 kg은 수중질량 측정겸용 측정겸용 2 kg 20 kg 60 kg 0.1 g 이하 1 g 이하 10 g 이하 8. 시료분취기 쿼타린 캠퍼스 1 대 9. 건조기 150 oC 이상 3 대 건조용량 50×50×50 cm 이상 10. 혼합펜 100×100×7 cm 1 대 11. 양생수조 1.0×2.0×0.8 m 이상 1 조 히터 및 교반장치 포함 12. 온도계 양생수조용 1 개 13. 함수율 측정기 목재용 1 대 14. 버니어캘리퍼스 30 cm 이상 1 대 디지털식 15. 마이크로메타 1 대 디지털식 16. 공기량 측정기 1 대 17.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기 콘크리트 테스트해머 1 대 Test Anvil포함 18. 염분 측정기 프린터기능 내장 1 대 교정액 포함 19. 보온재절단기 0∼100V 1 조 열선포함 20. 원추형 몰드 1 조 다짐봉 포함 21. 데시케이터 중형, 대형 각 1개 흡습재 포함 22. 금속제 곧은자 및 줄자 2 m, 3 m 이상 각 1개 23. 시험대 1.0×2.0 m 이상 1 대 견고한 것 <삭 제> 25. 플로우 시험용 틀 및 유리판 틀 80×80 mm 판 350×350 mm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용 26. 기포율 시험용 알콜 알코올(메탄올)농도 99.5%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용 27. 큐빅몰드 5 cm×5 cm×5 cm 금속재질 3조 온돌마감 모르타르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용 28. 플로우 시험용 틀 KS L 5111 1대 온돌마감 모르타르 시험용 29. 초자류(플라스크, 메스실린더) 200 ml 500 ml 1000 ml 2개 1개 1개 30. USB 디지털 현미경
(조명시스템, 거치대, 미세조정장치 등 포함)
배율 200배 이상, 해상도 640×480 pixels(VGA) 이상, 고급형 렌즈, 조명시스템, USB포트(2㎛까지 측정 가능한 사양)
1대
결로보완용 페인트, 건조도막의 상태 및 두께 등 확인
31. 콘크리트, 미장면 함수율 측정기 비파괴, 고주파 용량식 통합시험실별 1대 디지털식 32. 투명 아크릴 용기 안지름 145mm, 높이 300mm 3개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용 33. 기타 현장시험에 필요한 부대장비 등 공기구 부록 3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건축) 1. 시공확인시점 및 검사범위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범위 기초공사 ․기초터파기 완료 후 ․동별 ․말뚝위치 설치 완료 후 ․동별 ․말뚝 두부정리 완료 후 ․동별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먹줄놓기 완료 후 ․동별 ․기초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동별 철근 콘크리트 ․먹줄놓기 후 ․동별 지하층바닥, 1~2층 바닥, 이후 필요시 ․벽체 철근배근 완료 후 ․동별 지하층, 1~2층, 이후 철근배근이 변화되는 층 ․슬래브 거푸집 설치 완료 후 ․동별 1~2층, 이후 필요시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동별 매층마다 방수공사 (공법별,부위별) ․시공준비(바탕정리) 완료 후 ․작업범위별 ․방수완료 후 ․작업범위별 단열공사 ․바탕정리 및 벽틀(지지핀 등) 설치 후 ․작업범위별 ․보온재 설치 후 ․작업범위별 외단열공사 ․바탕정리 및 프라이머 도포후 ․작업범위별 ․단열재 및 패스너 설치 후 ․작업범위별 ․메쉬미장 시공 후 ․작업범위별 ․마감재 시공 후 ․작업범위별 창호공사 (목제, PL, 철제 등 재질별)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작업범위별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작업범위별 온돌마감 ․시공준비(바탕정리) 완료 후 ․작업범위별 ․완충재 설치 완료 후 ․작업범위별 ․경걍 기포콘크리트 타설 후 ․작업범위별 ․방바닥미장 완료 후 ․작업범위별 수장공사 (도배 및 바닥재) ․바탕정리 및 초배지 바름 완료 후 ․동별 ․정배지 바름 완료 후 ․동별 ․바닥재깔기 준비완료 후 ․동별 ․바닥재깔기 완료 후 ․동별
주1)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몇 개 층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주2) 주요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또는 기성검사 신청전) 종합시공확인서 작성
2.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2.1 가설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가설건물 배치 완료 후
1. 본건물(공동주택, 부대시설), 도로 및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여부
2. 가설건물 위치, 기준 적정여부(가설사무소, 시험실, 창고, 식당, 숙소, 가설변소)
3. 건설공해 방지시설 설치여부 (세륜시설, 방 진막, 소각로)
4. 작업장, 자재적치장 위치선정의 적정여부
5. 연관 공종 공사와의 중복여부 (급수간선, 가스 및 전화관로, 공동구 LINE)
6. 후속공사 착수를 위한 철거시기 검토 (포장, 배수, 조경 및 옥외공사)
건물 배치 완료 후 1. 대지경계선 확인
단지배치도상에서 기준점(B.M)위치, 지반고 확인
MAIN 및 보조 기준점(B.M) 설치, 보존 확인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경계점 확인 표지석, 인조점, 보조점 설치 2. 지반 계획고 확인 터파기 전 지반고 현황측량 실시 확인
기초설계도, 대지평면도, 단지배치도상 계획고 확인
3. 건물배치확인 단지 배치도에 의한 건물배치 확인
인동거리, 대지 및 도로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인
전체 단지의 종.횡단 치수 확인 2.2 토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기초 터파기 완료 후 1. 터파기 심도, 안식각 및 여유폭 확인 2. 공동구 연결부위 위치 및 심도 확인
3. 터파기 주위 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확인
4. 터파기 상단 빗물 유입방지턱 설치 및 법면 보호조치 여부
5. 지반 조사서상 토질과 상이 여부 2.3 말뚝기초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말뚝위치 (목심) 설치 완료 후 1. 기초 저면 FL 재확인 2. 말뚝 목심위치 확인 보조기준점(B.M)이용 기준점 확인 가설 수평규준틀 사용 종.횡 검측 3. 말뚝 목심 고정상태 확인(변동여부) 말뚝 항타과정 1. 말뚝박기 순서 준수여부 2. 말뚝 수직확인 3. 말뚝위치 편차 및 중파균열 여부 확인
4. 말뚝머리 파손방지 조치여부(합판, 가마니)
5. 말뚝 이어박기 및 용접이음 상태 6. 항타 기록부 작성 관리상태 말뚝 두부정리 완료 후 1. 설계위치와 상이할 경우 보강상태 확인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수직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 중파된 경우 말뚝머리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우 말뚝머리가 부분적으로 낮은 경우 말뚝머리가 소요위치보다 낮은 경우 2. 말뚝두부 파손 및 균열확인 3. 두부정리 상태 및 철근
4. 버림 콘크리트 마감선 표시 확인 여장길이 확인
5. 항두막이 접시 고정상태 2.4 철근콘크리트 2.4.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먹줄 놓기 완료 후
1. 기초 및 벽체 중심선 확인 2. 버림콘크리트 두께 및 평탄성 여부 3. 말뚝상단 마감 및 항두막이 설치상태
4. 말뚝의 설계위치와 편차 발생시 보강시공 여부
기초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동별 지반계수 확인 (기초시공자료에 의거)
2. 기초 철근배근 및 철근결속, 스페이서 설치상태
3. 공동구 연결부위 철근 배근상태
4. 옹벽 수직철근 피복두께 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한 철근 고정상태
5. 기초 거푸집 상단 귀잡이 및 버팀대 설치 여부
6. 바닥과 거푸집 사이 틈 밀봉 확인 형틀제작 도면검토 1. 부위별 거푸집 제작도면 2. 슬라브 보조합판 설치계획 3. 동바리 설치계획 4. 멍에, 띠장 설치계획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확인 2. 레미콘 가수여부 확인 3. 콘크리트 타설기준 준수여부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5. 보양재 및 살수시설 준비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여부
2. 콘크리트 상태확인 (재료분리, 균열, 침하)
3. 기초 콘크리트 규격 확인 벽체 철근배근 완료 후
1. 벽체 중심선, 각종 개구부, 박스위치 확인
2. 벽체 수직 및 수평철근 간격 및 수직철근 위치 이탈여부 확인
3. 벽 교차부 배근 및 폭고정근 배치상태 4. 내력벽 단부 띠기둥, 띠철근 보강 5. 각종 벽체 개구부 보강근 확인
6. 벽체 형틀 설치 전 확인 (스페이서, 타공종 매입철물)
7. 결로방지재 규격, 틈새 및 부착상태 확인
8. 고정못 및 부착식 간격재 배치상태 콘크리트 타설 준비 완료 후
1. 조립시 부재규격 및 설치간격 확인 (받침목, 장선, 멍에)
2. 단열홈 및 방수홈 설치상태
3. 매설물 위치확인 (앵커철물, 드레인, 슬리브, 전기박스)
4. 슬래브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 확인
5. 개구부 및 각종 슬리브 박스 주위 보강근 배근 상태
6. 옹벽 마구리 청소구멍 설치, 청소상태확인
7. 결로방지재 규격, 틈새 및 부착상태 확인
8. 고정못 및 부착식 간격재 배치상태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 확인
2. 현장 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3.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여부 4. 콘크리트 이어치기의 적정여부
5. 콘크리트 면정리상태 (발코니턱, 복도상단)
6. 보양재 및 살수시설 확인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여부
2. 콘크리트 상태확인 (재료분리, 균열, 침하)
3. 콘크리트 타설두께 확인 4. 발코니 난간턱 보양상태 확인
5. 결로방지재 상태확인(이음부, 틈, 훼손부위)
2.4.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먹줄놓기 완료 후 1. 기초 및 벽체 중심선 확인 2. 버림 콘크리트 두께 및 평탄성 여부 3. 말뚝상단 마감 및 항두막이 설치상태
4. 말뚝 설계위치와 편차 발생시 보강시공 여부
기초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동별 지반계수 확인 (기초시공자료에 의거)
2. 기초 철근배근 및 철근결속, 스페이서 설치상태
3. 공동구 연결부위 철근배근상태
4. 옹벽수직철근 피복두께 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한 철근고정상태
5. 기초거푸집 상단 귀잡이 및 버팀대 설치 여부
6. 바닥과 거푸집 사이틈 밀봉 확인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확인 2. 레미콘 가수여부 확인 3. 콘크리트타설 준수여부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5. 보양재 및 살수시설 준비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여부
2. 콘크리트 상태확인 (재료분리, 균열, 침하)
3. 기초 콘크리트 규격 확인 지하바닥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부위별 철근 규격 및 배근간격 확인 2. 철근정착 및 이음길이 확인 3. 보강근 규격 및 위치확인 4. 철근 고임대 및 결손상태
5. 지하바닥과 외벽 접합(이음)부위 시공 조인트 설치여부 확인
지하바닥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 보고서 및 송장 확인 2. 레미콘 가수여부 확인
3.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확인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4. 콘크리트바닥 면정리상태 5. 보양재 및 살수시설 확인 지하층 바닥 먹줄놓기 완료 후
1. 바닥 콘크리트면 상태 (평탄성, 침하, 균열)
2. 벽체의 중심선 및 각종 개구부 위치확인
3. 벽체 수직철근 피복두께 유지 및 위치이탈 여부
4. 수직철근 규격 및 위치확인(내진바, 조인트바)
지하층 벽체 철근배근 완료 후
1. 벽체의 중심선 및 각종 개구부, 박스 위치 확인
2. 벽체 수직, 수평철근 간격 및 수직철근의 위치 이탈여부 확인
3. 벽 교차부 배근 및 폭 고정근 배치상태 확인
4. 각종 벽체 개구부 보강근 확인 5. 철근의 이음, 정착 및 결속상태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거푸집 조립시 부재규격 및 설치간격 확인 (받침목, 멍에, 장선)
2. 부위별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 확인
3. 각종 개구부, 슬래브 및 박스 주위 보강근 배근상태
4. 수직철근(내진바, 조인트바)규격 및 위치 확인
5. 발코니바닥부재 고정용 훅크앵커 및 프레이트 위치 및 설치상태
6. 옹벽 마구리 하부 청소구멍 설치여부 및 청소상태 확인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 확인 2. 레미콘 가수 여부 확인 3.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 여부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5. 콘크리트 바닥 면정리상태 6. 콘크리트 바닥 드레인 주위 구배상태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 여부
2. 콘크리트 상태 확인 (재료분리, 균열, 배부름, 시공조인트 등)
3. 콘크리트 타설두께 확인 2.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반입부재 검사 1. 부재고유번호 및 규격별 제조일자 확인 2. 부재 형상의 품질검사 균열, 파손, 변형, 물곰보, 얼룩 기타 형상 및 부재의 치수 확인 3. 파손 부재의 보수상태 4. 파손방지를 위한 보양처리 부재하부 : 육성각재, 고무판 모서리 : 고무판, 철재 보양판 5. 부재 내의 각종 매입물의 설치 및 위치 벽판 조립준비 완료 후 1. 바닥판 평탄성 여부 확인
2. 바닥판 먹줄치기 및 높이조절 라이너 설치상태 확인
3. 충전 콘크리트 및 충전 모르타르상태 확인 (재료분리, 균열, 들뜸)
4. 수직철근(내진바, 조인트바)규격 및 위치고정상태 확인
조립과정 확인
1. Handling Hook의 안전여부 확인
Hook 주변 파손 Hook 유, 무
2. 부재간 지지상태 결합 발생여부, 버팀대 및 가대 설치상태
3. 부재양중 확인, 이동시 장애물등 사전확인
4. 현장 조립순서에 의한 조립 준수 여부 5. 부재조립시 허용오차 준수 여부 벽판조립 완료 후 1. 벽판 조립 설치위치의 정확성 여부 2. 벽판 수직 및 기울기, 비틀림 여부
3. 부재간 지지상태 및 버팀대, 가대 설치간격의 적정여부
4. 각종 매입부품, 창호류, 훅크, 철물 등 위치
5. 단열홈 및 방수턱홈 위치의 적정성
6. 부재 및 형상의 품질검사 (균열, 파손, 물곰보, 얼룩, 기타)
바닥판 조립 완료 후 1. 건물의 종,횡(길이, 폭) 검측확인 2. 돌출부(발코니, 복도) 내민길이 확인 3. 바닥판 접합부 줄눈간격의 적정성 확인 4. 바닥판 평탄성 확인
5. 부재 및 형상의 품질확인 (균열, 파손, 물곰보, 얼룩, 기타)
충전용 콘크리트및 모르타르 타설준비 완료 후
1. 접합부 철근규격 및 보강근 배근상태 확인
2. 접합부위의 프레이트, 훅크위치의 적정성 여부
3. 용접 및 볼트 접합부위 검사 확인 4. 단열홈 설치상태(위치 및 두께) 5. 거푸집(수직, 수평)지지 및 고정상태
6. 접합부 청소상태 및 거푸집 사이틈 밀봉 확인
충전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타설과정 1. 사용자재(골재)의 품질여부 확인
2. 콘크리트 배합여부 확인 (물시멘트비, 슬럼프, 단위시멘트량)
3. 콘크리트 다짐 여부 상태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확인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 여부
2. 충전용 콘크리트 상태 확인 (재료분리, 처짐, 균열)
2.6 조적공사 2.6.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쌓기준비 완료 후 1. 바닥 및 벽체의 각종 먹줄확인 창, 문틀 폭 및 창인방 길이, 높이확인 개구부 배관, 각종 함 위치 방수턱 신축줄눈 위치 2. 부속재료 검토확인 매립 철물류의 규격 및 품질 보온재 규격 및 품질 시멘트, 모래의 품질
3. 개구부주위 수직 규준대 및 규준틀 설치 여부
4. 결로방지재 관리상태(훼손, 탈락) 쌓기 완료 후 1. 벽체 수직여부 및 홈벽돌 시공상태 2. 창인방 설치상태(높이, 길이) 3.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보강철선 사용여부
4. 교차부, 모서리 및 옹벽과 접합부위 긴결철선 사용여부
5. 상단쌓기시 문틀과 이격거리 확인 6. 문틀하부 조적쌓기 상태 2.6.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쌓기 완료 후 1. 벽체 수직여부 및 홈벽돌 시공상태 2. 창인방 설치상태 (높이, 길이) 3.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보강철선 사용여부
4. 교차부, 모서리 및 옹벽과 접합부위 긴결철선 사용여부
5. 상단쌓기시 문틀과 이격거리 확인 6. 문틀하부 조적쌓기 상태 2.7 철골공사(지붕트러스)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지붕틀 받침기둥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받침기둥 규격 및 설치간격 확인 2. 받침기둥 철근 배근 및 앵커여부 확인 지붕틀 조립 및 설치 완료 후 1. 지붕 구배확인 2. 앵커 플레이트 위치의 적정성 여부 3. 경량 철골 용접상태 확인 4. 경량 천정 볼트 조임상태 확인 2.8 금속난간 설치 2.8.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발코니, 복도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앵커 프레이트와 난간철물의 용접상태
2. 난간류 마감 설치높이 및 수직, 수평상태 확인
3.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적정여부 (양측 및 하부턱)
4. 설치 후 상단면 보양상태 계단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난간철물 고정 및 용접상태 2. 난간류 마감설치 높이 및 수직상태 확인 3. 계단실 바닥과 이격거리 적정여부 경량 세대칸막이 용접(설치) 완료 후 1. 상하층 수직상태 확인 2. 칸막이 전, 후면 기울기 확인 3. 난간 및 벽체고정 용접상태 4. 난간과 칸막이 이격거리 여부 2.8.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발코니, 복도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매립식 앵커볼트 구조체 고정상태 확인
2. 난간류 마감 설치높이 및 수직, 수평상태 확인
3.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적정여부(양측 및 하부턱)
4. 상부 횡주관 및 지지대 마감캡 설치상태 5. 설치 후 상단면 보양상태 계단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계단난간 볼트 고정상태 확인 2. 난간류 마감 설치높이 및 수직상태 확인 3. 계단실 바닥과 이격거리 적정여부 4. 난간지지대 마감캡 설치상태 경량 세대칸막이 용접(설치) 완료 후 1. 상하층 수직상태 확인 2. 칸막이 전, 후면 기울기 확인 3. 난간 및 벽체고정 용접상태 4. 난간과 칸막이 이격거리 여부 2.9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시멘트 액체방수 준비 완료 후
1. 콘크리트 모체 균열 등 균열부위 보수확인
2. 바닥 드레인 주위 구배확인 3. 바탕면 청소 및 평탄성 여부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 후 1. 화장실 담수시험 확인 2. 세탁실 담수시험 확인 2.10 방수 모르타르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방수 모르타르 시공준비 완료 후
1. 콘크리트 모체 균열 등 균열부위 보수확인
2. 바닥 드레인 주위 구배확인 3. 바탕면 청소 및 평탄성 여부
2.11 고무아스팔트에멀전방수,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 시공준비 완료 후
1. 흙, 먼지, 레이턴스 등 불순물 제거 후 청소상태
2. 바탕면 고르기 상태 3. 바탕면 건조상태 시공 과정 1. 시공순서 준수 여부 확인
2. 바탕정리 후 도막시멘트 페이스트 (프라이머) 도포상태
3. 도막시멘트 페이스트(프라이머) 경화 후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도포상태
4. 에멀전 건조 전 보강포 붙임 여부 확인 방수공사 완료 후 1. 부위별 누수여부 확인 지붕 : 담수시험 및 강우 후 확인 복도외벽 : 살수 및 강우 후 확인 발코니, 화장실 : 담수시험 확인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공준비 완료 후
1. 흙, 먼지, 레이턴스 등 불순물 제거 후 청소상태
2. 바탕면 고르기 및 건조상태 시공 과정 1. 시공순서 준수여부 확인
2. 부위별 사용방수제 품질기준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프라이머 도포 및 개량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상태
4. 특수부위의 마무리 상태 (모서리, 드레인, 파이프 주변)
방수공사 완료 후 1. 누수여부 확인(담수시험 및 강우확인) 지붕 누름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콘크리트 타설 준비사항 확인 레미콘 납품업체 확인 콘크리트 펌프기종, 성능 및 배관상태 2. 누름 콘크리트 타설높이 및 구배확인 3. 신축줄눈 설치간격 및 고정상태 확인 4. 단열재 및 와이어메쉬 시공상태 지붕 누름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균열여부 확인 2. 바탕면 및 드레인주위 구배처리 여부
3. 신축줄눈 설치간격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4. 신축줄눈 코킹 마감상태 2.12 실링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부재 접합부 줄눈 실링 완료 후 1. 부재간 접합부 마감상태 2. 백업재 및 단열재 충 진여부 3. 부위별 실링재 적정 시행여부 확인 2.13 목공사 및 단열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벽틀 및 보온재 설치 후 1. 설치간격 및 고정상태 2. 보온재 이음 및 충전상태 3. 전기 박스 주위 보강여부 천정틀 설치 후 1. 설치간격 및 고정상태 2. 달대 및 달대받이 설치상태 3. 천정틀 수평여부 확인 2.14 아스팔트슁글 잇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아스팔트슁글 바탕준비 완료 후 1. 바탕면 평탄성 및 구배상태 2. 바탕면 건조상태 3. 바탕면 기준 먹줄확인(가로×세로) 4. 동판 플래싱 설치상태 아스팔트슁글 잇기 완료 후 1. 상하, 좌우 겹침여부 상태 2. 슁글고정 및 부착상태 확인 3. 슁글 오염 및 마감상태 2.15 홈통 및 우수관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발코니, 복도 선홈통 설치 완료 후 1. 상하층 수직상태 확인 2. 선홈통 하부 고정상태 3. 선홈통 길이의 적정여부 확인 우수배관 및 맨홀설치 완료 후 1. 맨홀위치, 개소 및 매설심도 확인 2. 배관의 구배상태 3. 맨홀과 배관 접합부위 마감상태 4. 맨홀뚜껑 손잡이 설치여부 2.16 창호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목제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부재의 수직, 수평, 휨 등 변형여부 2. 벽체와 접하는 부위 방부제 도포상태 3. 문틀 고정철물 설치상태
4. 문틀 수직, 수평 및 전,후면 기울기 확인
5. 문틀 보양상태
6. 문틀 사춤시 배부름 방지(버팀목)조치여부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뒤틀림, 휨발생 여부 2. 문짝 상,하,좌,우 맞춤상태 3.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4. 도장면 손상여부 확인 5.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알루미늄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부재의 수직, 수평, 휨상태 2. 문틀 상,하,좌,우 고정철물 설치여부
3. 문틀 사춤시 배부름 방지(버팀목) 조치여부
4. 문틀 보양 관리상태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고정 및 파손여부 2.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3.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합성수지제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슬래브, 콘크리트 옹벽 고정방법 적정여부
2. 벽돌면 면할시 고정용 철물 사용여부 3. 부재의 수직, 수평, 휨방지 여부
4.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 하부 고정철물(평철) 방수턱 밀착시공 여부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고정 및 파손여부 2.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3.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철제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부재의 수직, 수평, 휨 등의 변형여부 2. 문틀 전, 후면 기울기 상태 3. 바닥 마감면 감안 문틀높이 확인 4. 문틀 고정철물 용접상태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휨발생 여부 2. 문틀주위 고무패킹 설치상태 3.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4.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5. 문짝의 보양 관리상태 압출성형틀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골조와 마감고려 설치높이 확인
2. 창문틀 수직, 수평 및 휨균열 여부 확인
3. 문틀 고정철물 설치상태
4. 부재 접합부위 바인다(접착제) 혼합액 충전여부
5. 외부 이중창 밑틀, 선틀 접합부위 실링상태
6. 문틀 보양 관리상태 2.17 유리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유리끼우기 완료 후 1. 부위별 유리규격 확인 2. 유리절단 및 흔들림 확인 3. 유리 퍼티(가스켓) 밀착여부 상태 2.18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18.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내,외벽 초벌바름 완료 후 1. 바탕별 배합 및 바름두께 확인 2. 신축줄눈 위치확인 3. 창문틀 주위 받침목 제거 여부
4. 창호 개구부 및 박스 배관주위 메탈라스 설치 상태
5. 수직, 수평면 평활도 상태 확인 내,외벽 정벌바름 완료 후 1. 부위별 마감면 평활도 상태
2. 미장면 들뜸, 균열, 부풀음 및 처짐상태
3. 창문틀 주위 코킹 홈파기 및 마감상태 4. 이질재와 접합부위 줄눈 설치상태 발코니, 복도두겁 및 난간주위 바름 완료 후
1. 복도 및 발코니 마감높이, 수직,수평 확인
2. 난간과 구조체의 이격거리 확인 3. 두겁 상단 미장구배 및 평활도 여부
4. 난간 고정철물 주위 미장면 들뜸, 균열, 평활도 여부
지하층 벽 및 바닥바름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상태 2. 바탕면 균열 및 들뜸상태 3. 바탕면 바름두께 확인 4. 트렌치 집수정 설치 및 배수로 구배상태 2.18.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내,외벽 초벌바름 완료 후 1. 바탕별 배합 및 바름두께 확인 2. 창, 문틀 주위 받침목 제거 여부
3. 창호 개구부 및 박스 배관 주위 메탈라스 설치 상태
내,외벽 정벌바름 완료 후 1. 부위별 마감면 평활도 상태
2. 미장면 들뜸, 균열, 부풀음 및 처짐상태
3. 창, 문틀주위 코킹 홈파기 및 마감상태 4. 이질재와 접합부 마감상태(줄눈파기) 지하층 벽 및 바닥바름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상태 2. 바탕면 균열 및 들뜸상태 3. 바탕면 바름두께 확인
4. 트렌치, 집수정 설치 및 배수로 구배상태
2.19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테라조 및 인조석 바름준비 완료 후 1. 기준 먹줄 및 계단실 먹줄확인 2. 바탕면 청소 및 정리상태 3. 드레인 수직상태 확인 4. 종석의 입도, 색상, 배합상태 확인 5. 논슬립, 줄눈대 설치간격 및 구배확인 6. 바탕 고름 모르타르 상태 확인 테라조 초벌 갈기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 2. 테라조 눈먹임 상태 3. 바탕면 균열 및 들뜸 4. 종석 배열상태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 완료 후 1. 인조석 갈기 및 양생기간 준수 여부 2. 바닥과 벽체 모서리 부위 갈기상태 3. 드레인 주위 갈기 및 구배확인 4. 논슬립 가장자리(좌,우) 따내기 상태 5. 바탕면 균열 및 들뜸확인 6.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상태 2.20 온돌마감 공정 단계별 부 위 주요검사 항목 대분류 소분류 시공준비 (바탕정리) 완료 후 바탕정리 바닥/벽 완충재 설치부위 1. 돌출부 제거 등 바탕면 평탄하게 정리 2. 바탕면 청소상태 확인 장비반입구 주위 3. 장비반입구 부위 마감 바탕면 평탄 확인 합성수지 창호 및 목제창호 하부
4.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거실/침실접합면) 사춤 미장공사 확인
5. 목제창호 밑틀(하부씰) 고정대 위치 및 재질 확인
욕실마블 주위
6. 욕실마블 고정시 사춤 수직으로 시공 확인
먹줄놓기 벽 7. 마감기준선 먹줄놓기 높이 적정여부 확인 완충재 설치완료 후 측면 완충재 부위 합성수지 및 목제창호 하부
1.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거실/침실접합면)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2. 벽면과 문틀 접합부위 하부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3. 문틀 하부 고임대 측면완충재시공 확인 욕실마블 주위 4. 욕실마블 주위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경량벽체 부위 5. 경량벽체 하부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분배기 주위 등
6. 분배기 및 배관 부위 등 측면완충재시공 확인
공 통
7. 측면완충재 접합 밀착시공 확인(코너부위, 이음부, 벽면 등)
8. 타 공정 간섭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바닥 완충재 부위 침실문틀 하부 9. 문틀 하부 바닥완충재 밀착 시공 확인
10. 문틀 하부 고정대 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분배기 주위 등
11. 분배기 및 배관 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공 통
12. 바닥완충재 슬래브와 밀착시공 및 고정 확인
13. 바닥완충재 연결부위 보완시공 확인 14. 타 공정 간섭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후 전 체 공 통
1. 측면완충재 보다 높게 시공 되지 않도록 확인
2. 바닥완충재 들뜸 확인 3. 타설면 평탄성 확인 4. 문틀 및 벽체 등 오염부위 제거 확인 방바닥 미장 완료후 전 체 공 통
1. 측면완충재 보다 높게 시공 되지 않도록 확인
2. 바탕면 균열, 들뜸 확인 3. 문틀 및 벽체 등 오염부위 제거 확인 2.21 단열모르타르 바름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단열 모르타르 바름 완료 후 1. 단열 모르타르 바름두께 확인
2. 바탕면 평활도 및 균열, 들뜸, 처짐 확인
2.22 타일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주방 및 화장실 벽타일 완료 후 1. 타일면 평활도 및 정밀시공 여부 2. 타일 접착 및 줄눈 파기상태 3. 타일 붙임면 모르타르 충전상태 4. 타일 들뜸 및 균열상태 5. 시공순서 및 나누기도와의 일치여부 6. 줄눈크기 확인 화장실, 발코니 및 현관 바닥타일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 유지여부 2. 타일 접착 및 줄눈 마감상태 3. 타일 들뜸 및 균열상태 4. 시공순서 및 나누기도와의 일치여부 2.23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벽 및 천정 석고보드설치 후 1. 마감자재 수직, 수평 고정상태 2. 마감자재 정밀시공 상태 3. 고정용 못의 간격 4. 마감재 고정상태 5. 고정용 못의 녹발생 여부 6. 석고본드 시공상태 2.24 도장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도장공사 착수전 1. 퍼티재질의 적정성 2. 바탕정리 상태 3. 보양상태 내부,외부 및 기와 초벌칠 완료 후 1. 이질 페인트 겹침시공 여부 2. 칠순서 및 횟수 준수여부 확인 3. 연마 및 눈먹임상태 확인 4. 부위별 색상 마감계획 확인 내부,외부 및 기와 정벌칠 완료 후 1. 초벌칠 후 건조시간 준수 여부 2. 칠횟수 준수 여부 3. 도막두께 및 마감상태 4. 이질 페인트 겹침시공 여부 5. 부위별 색상마감 한계선 일치여부
6. 도장면 변색, 들뜸, 흠집, 거품 등 오염 여부
목부 초벌칠 완료 후 1. 칠순서 준수여부 확인 2. 샌딩 후 우드프라이머 도장상태 3. 바탕면 눈먹임 연마상태 4. 칠 종류별 재료확인 목부 정벌칠 완료 후 1. 초벌칠 후 건조시간 준수 여부 2. 칠 도막두께 확인 3. 칠횟수 준수 여부 4. 도장 후 마감상태 철부 초벌칠 완료 후 1. 바탕면 녹막이 도료상태(들뜸) 2. 용접부위 슬래그 제거 및 연마상태 3. 바탕면 유해 부착물 제거 상태 철부 정벌칠 완료 후 1. 칠 도막두께 확인 2. 칠횟수 준수 여부 3. 도장 후 마감상태 2.25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바닥재 깔기 완료 후 1. 연결부위 맞댄이음 여부 2. 이색 및 변질여부 3. 바탕면 접착상태 4. 나누기도 적정 시행여부 5. 굽도리 시공상태(올림시공 : 5 cm)
6. 출입구 주변 접착제 전면 도포 여부 (밀림방지)
2.26 도배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초배지 시공전 1. 몰딩 및 걸레받이 시공상태 2. 바탕면 요철제거 상태 3. 녹발생 방지조치 상태 초배지 바름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확인 2. 석고보드 이음부위 초배상태 3. 초배 시공 후 바탕 연마상태 4. 초배지 누락 및 건조상태
5. 석고보드 고정못(녹방지)자재 사용여부 및 못 간격(15㎝ 이내) 확인
정배지 바름 완료 후 1. 동일색상 무늬 맞춤 및 겹침상태 2. 구석 모서리 갓둘레 들뜸 여부 3. 도배지 변색 오염
4. 마감선의 수직, 수평 확인(문틀주위 천정, 벽 모서리 부위)
5. 걸레받이 및 반자돌림 부착상태 2.27 수납가구 설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신발장 및 각종 수납장 설치 완료 후
1. 신발장 및 각종 수납장 설치시 위치 및 수직, 수평확인
2. 문짝의 여닫음 및 정첩 고정용 나사못의 정밀시공 여부
3. 오염 및 문짝 파손 등 성능 이상유무 확인
2.28 주방가구 설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주방가구 설치 완료 후
1. 주방가구 설치시 위치 및 수직, 수평확인
2. 벽체 상부장 고정상태
3. 주방가구 문짝의 여닫음 및 정첩 고정용 나사못의 정밀시공 여부
4. 오염 및 문짝 파손 등 성능 이상유무 확인
2.29 시스템 욕실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욕실본체 설치준비 완료 후 1. 건축 기준선 및 욕조먹선 설치 확인
2. AD, PD 조적쌓기 및 천정 초벌미장 상태
3. 슬리브 위치 확인 욕실본체 설치 완료 후 1. 바닥 조립 모르타르 수평확인 2. 조립식 욕실 수평유지 및 안착여부
3. 설비 입상관과 오.배수 트랩의 배관과 구배상태
4. 횡주관 연결구의 고무링 사용여부 5. 연결배관 행거 수직.수평 여부 6. 오.배수관 방음 보온여부 7. 벽판 고정상태 위생기구 부착 완료 후 1. 기구류 고정상태 2. 실링재 충전상태 3. 문의 여닫음 상태 4. 통수 후 배관 누수여부 2.30 외단열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바탕정리 및 프라이머 도포후
1. 바탕면의 건조상태 및 오물, 먼지 등 청소상태
2. 단열재 부착에 지장없도록 바탕면의 수평상태 확인
3. 프라이머 피막 및 도포상태 단열재 패스너 설치후
1. 단열재 틈새처리 및 통줄눈 시공, 개구부 주변 L형 단열재 사용 여부
2. 단열재 부착후 24시간 이상 경과 여부
3. 단열재 패스너 드릴식 사용여부(충격식 사용금지)
4. 패스너 타정개소의 구조계산값 확인 및 ㎡당 5개소 이상 여부
5.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부위 및 개구부 주변 중앙부에 대한 추가시공 여부
메쉬미장 시공후
1. 유리섬유 메쉬의 규격 및 1.8m 이하, 개구부 모서리 등 보강메쉬(사인장메쉬,
백랩핑메쉬) 적용 여부 2. 메쉬미장 함침 및 시공두께 적정성 3. 미장면의 평탄성 여부 마감재 시공후
1. 수분침투 방지를 위한 물끊기홈, 플래싱 등의 설치 적정성 여부
2. 시공후 건조시 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3. 각 조인트 부위의 평탄성과 자국방지 여부(코너, 익스팬션조인트, 디자인조인트,
테이프라인 등) 4. 마감면의 평탄성 및 마감재 시공상태 등 2.31 기타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준공청소 완료 후 1. 유리닦기 및 문틀 청소상태 2. 화장실, 발코니 물청소 여부 3. 계단실, 복도 왁스 마감상태 4. 청소 후 보양 관리상태 부록 4 승인 및 신고 제품 목록 공사명 분야 대상 품목 승인 신고 비고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가. 혼화재료 나. 콘크리트 양생재 다.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라. 시멘트 마. 레미콘공장선정 및 배합표 O O O O O 철근 가. 철근 나.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O O 데크플레이트 공법 가. 데크플레이트 O 거푸집 가. 거푸집패널 구성재 나. 동바리 다. 긴결재 라. 박리제 마. 면목 바. 매립형철망거푸집 사. 옹벽거푸집 수평고정장치 아. 이어치기용 거푸집 O O O O O O O O 콘크리트면 균열보수 가. 주입용 에폭시 수지 나. 기타 보수자재 O O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나. 시멘트 다. 철근 O O O 경량기포콘크리트 가. 기포제 나. 시멘트 다. 혼화재료 O O O 지정및 기초공사 말뚝기초 가. 기성말뚝 O 말뚝선굴착공법 가. 기성말뚝 나. 시멘트 O O 현장타설말뚝 가. 콘크리트 나. 보강재 O O 철골공사 철골공사 가. 각종 구조용 강재
나. 고력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고력볼트에 대한 공장검사성적표
다. 무수축 모르터 라. 녹막이칠 O O O O 조적공사 벽돌공사 가. 콘크리트벽돌, 홈벽돌, 연소재벽돌 나. 점토벽돌 다. 건조시멘트 모르터 라. 시멘트 마. 모래 바. 압출성형인방재 O O O O O O 내화벽돌공사 가. 내화벽돌 나. 내화모르터 O O 블록공사 가. 블록 나. 건조시멘트 모르터 다. 시멘트 O O O 조적공사 콘크리트 스플릿블록공사 가. 블록 나. 건조시멘트 모르터 다. 시멘트 라. 안료 O O O O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럭공사 가.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 나. 모르터 다. 시멘트 라. 현장 발포우레탄폼 O O O O 유리블록공사 가. 유리블록 및 보강철물 나. 백색 시멘트 O O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공사 가.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 나. 모르터 다. 시멘트 라. 현장 발포우레탄폼 마. 실링재 바. ALC 전용마감재 O O O O O O 온돌공사 시멘트모르터바름 가. 시멘트 나. 건조시멘트 모르터 O O 단열모르터바름 가. 단열모르터 O 온돌마감 가. 시멘트 나.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다. 바닥완충재 라. 팽창제 마. 수축저감제 바.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사. 피막양생제 아. 경랑기포 콘크리트 O O O O O O O O 자재성능 확인서 첨부하여 일괄 승인 온돌마감 (기포콘크리트 첨가제) 가. 시멘트 나. 팽창제 다. 수축저감제 라.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마. 피막양생제 바. 경랑기포 콘크리트 사. 기포콘크리트 첨가제 O O O O O O O 일체형완충재 가. 일체형완충재 O 바닥,측면완충재 공사 가. 바닥완충재 나. 측면완충재 다. 이음테이프 O O O 미장공사 외단열공법 가. 접착모르타르 나. 단열재 다. 보강메쉬 라, 단열재 패스너 마. 마감재 O O O O O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 가. 시멘트 나. 백색시멘트 다. 종석 라.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 O O O O 현장 테라조 건식 갈기 가. 시멘트 나. 백색시멘트 다. 혼화재, 접착제, 표면강화제 라. 종석 마.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 O O O O O 바닥강화재바름 가. 바닥강화재 O 창호주위충전 가. 시멘트 나. 충전용 발포우레탄 O O 방수 방습공사 아스팔트방수 가. 아스팔트 프라이머 나. 아스팔트 다. 아스팔트 루핑 라. 아스팔트 펠트 마. 신축 줄눈재 바. 실링재
사.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방수층 보호재
O O O O O O O 합성고분자계시트방수 가. 합성고분자계 시트 O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 가.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O 고무아스팔트 시트 2중방수 가. 고무화수지 아스팔트 나. 부직포부착 개량아스팔트시트 O O 폴리우레탄 시트방수 가. 폴리우레탄 시트 O 도막-시트 일체형 복합방수 가. 도막-시트 일체형 복합방수재 나.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다. 실링재 라. 보강포 마. 우레탄 도막 방수제 O O O O O 합성고분자계 보강 복합형 시트방수 가. 합성고분자계 보강 복합형 방수시트 나. 우레탄 도막 방수제 O O 자착형 시트방수 가. 자착형 방수시트 나. 덧붙임용 시트 O O 점접착 EVA 복합 시트방수 가. 점접착 EVA 복합방수 시트 나. 실링재 O O 단열 보완형 PVC 복합방수 가.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 나. 실링재 다. 접착제 라. 우레탄 도막 방수재 마. 보강포 O O O O O 도막방수 가.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나. 우레탄 도막 방수제 O O 시멘트액체방수 가. 방수제 나. 시멘트 O O 방수모르터 가. 방수제 나. 시멘트 O O 실링공사 가. 각종 실링재 O 목공사 일반목공사 가. 목재 나. 합판 다. 철물 O O O 의장목공사 가.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접착제 (단, 문선은 지급자재가 아닌 경우)
다. BMC마루귀틀, BMC재료분리대 라.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마루귀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 마. PVC 시트 O O O O O 금속공사 금속난간설치 가. 금속난간 나. 경량세대칸막이 다. 발코니 화분대 라. 용접봉 O O O O 기타금속공사 가.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나. 철제그레이팅 다. PD점검구 라. 접합철물 O O O O 지붕 및 홈통공사 기와잇기 가. 기와 O 아스팔트슁글잇기 가. 아스팔트 슁글 나. 플래싱 및 처마거멀띠 O O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기와잇기 가. 금속기와 나. 각형각관, 고정못, 세트앙카 O O 홈통 및 우수관 가. 선홈통 나. 드레인 다.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라. 지중우수관 O O O O 창호 및 유리공사 목제창호 가. 목제창호 나. 크레오소오트유 다. 발수제 O O O 강제창호 가. 강제창호 O 알루미늄합금제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 O 창호용 방충망 가. 창호용 방충망 O 합성수지제창호 가. 합성수지제 창호 O 강제셔터 가. 자동방화셔터, 나. 스테인레스파이프 그릴셔터 O O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 나. 문틀하부 실 O O 유리공사 가. 유리 나. 실링재,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 O O O O O 폴리카보네이트시트 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O 타일 및 돌공사 타일공사 가. 타일 나. 접착제 다. 시멘트 라. 백색 시멘트 마. 혼화제(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O O O O O 돌깔기 가. 화강석 나. 시멘트 O O 테라조판붙이기 가. 테라조판 O 칠공사 칠공사 가. 도장재 O 수장공사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가. 륨 카펫 나. 바닥 시트류 다. 비닐합성타일 O O O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가. 바탕벽틀 나. 석고보드 및 방수석고보드 다. 섬유강화시멘트판 라. 접착제 마. 못, 나사못 등의 고정철물 O O O O O 경량콘크리트 패널공사 가. 경량콘크리트 패널 O 수장공사 경량철골천정 가. 경량철골 천정틀 나. 석고보드 다. 치장 석고시멘트판 라. 내장용 PVC패널 마. 칼라알루미늄 천정재 O O O O O 도배공사 가. 도배지, 장판지 나. 접착제 O O 단열공사 가.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나. 유리면 보온재 다. 폴리에스터 단열재 라.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PIR) 마. 페놀폼 단열재(PF Ⅰ종A) O O O O O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 공사 가. 복합단열재 O 온돌마루재 가. 온돌마루재 나. 접착제
다. 부자재(PE폼, PE필름, 프로파일, 걸레받이)
O O O 중형복합패널설치 가. 중형복합패널 O 기타공사 수취함설치 가. 우편함 및 세대수취함 O 수납가구설치 가. 수납가구류 O 주방가구설치 가. 주방가구 O 표시판설치 가. 표시판의 재질 O 화장실칸막이설치 가. 화장실 칸막이 O 조립식욕실 가. 벽판, 바닥판, 천정판 등 본체 구성재
나. 욕조, 세면기, 변기 및 그 부속품 일체
다. 수건걸이 라. 휴지걸이 마. 화장경 바. 타일 사. 혼합수전 아. 욕실수납장 자. 문틀 및 문짝 차. 도어록, 경첩 및 도어스토퍼 카. 컵받침대, 비누받침대 타. 욕실 환풍기 일체 O O O O O O O O O O O O 무전원흡출기설치 가. 무전원 흡출기 O ACCESS FLOOR 설치 가. ACCESS FLOOR O 바닥문양 콘크리트 가. 박리제 나. 문양고무매트 O O 자연환기구설치 가. 구조체 설치형 환기구 나. 창호형 환기구 다. 시스템 루버 라. 현관문용 포켓 환기구 O O O O 준불연 메탈몰딩 가. 준불연 메탈몰딩 O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_v2023.12.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0 05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 기술기준 수립 개정 (2023.12.29)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의 유형 1 1.5 제출절차 등 3 1.6 제출물 관리대장 5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6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7 1.9 공정관리 제출물 7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8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9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0 1.13 견본(Sample) 11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4
1.16 제출물 검토 14 1.17 수급인의 책임 14 1.18 변경 14 2. 자재 14 3. 시공 14 부록 15 1. 일반사항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LH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제출물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어느 특정 기준에서 제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상세한 요건은 해당 기준에 별도로 기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3)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5)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3) LH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10(1.3)에 따른다.
1.4 제출물의 유형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LH에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구분은 다음 사항과 같이 SD-번호와 명칭(ex. SD-1 착공단계 제출물)으로 적용하며, 제출물의 종류 및 부수 등은 해당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1.4.1.1 착공전 제출물(SD-1)
(1) 착공전 제출물이라 함은 공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시작 전에 요구되어지는 다음 사항과 같은 제출물들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① 하도급시행계획서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제출물 관리대장 ④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⑤ 시공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1.4.1.2 제품자료(SD-2)
(1) 카탈로그 컷, 생산현황, 제품 도해, 사용실적, 크기 및 외관 등을 나타낸 사용 설명서와 책자 그리고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자재, 시스템 또는 장비의 기타 특성.
(2) 제품 보증이 추가로 요구될 때 보증서 견본
(3) 제품, 시스템 또는 자재의 설치요령을 설명하는 미리 인쇄된 제조업자의 설명자료로 임피던스, 위험 및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와 특별한 주의사항을 포함
1.4.1.3 시공상세도면(SD-3)
(1) 작업의 일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도면, 도해 및 계획표
(2) 수급인이 자재나 시스템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제품 설치 시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 또는 조립업자의 설명서 또는 도해
(3) 다양한 시스템과 작업이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공하는 도면
1.4.1.4 견본(SD-4)
(1) 작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자재, 장비 또는 기술에 대한 자재나 제품의 기능과 미려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시행하는 견본시공
(2) 색상의 선택 또는 승인을 위한 칼라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생산라인의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
(3) 작업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일정 규모로 설치하는 현장 샘플 공사 또는 mock-up. 시험시공한 부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작업 완료 후 본 공사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1.4.1.5 설계 데이터(SD-5)
(1) 일부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계산, 배합 설계, 분석 또는 기타 데이터
1.4.1.6 시험 보고서(SD-6)
(1) 적용될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에 따라 시험할 때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서명된 보고서
(2)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이 준비해야 하는 작업장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3) 설치하는 중 또는 완료 후에 현장 또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4) 품질검사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5) 시험 보고서의 종류로서는 조사 보고서, 일일 업무일지와 체크리스트, 최종 승인시험과 운전시험 절차 등이 있다.
1.4.1.7 인증서(SD-7)
(1)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서 요구사항과 부합한다는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임원의 서명과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가 인쇄된 서류. 날짜는 공사계약일 이후이어야 하고 공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2) 작업방법의 승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서 작업의 순차적 진행을 통한 품질을 추가할 목적으로 수급인과 수급인을 통한 제조업자, 공급업자, 설치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구한 서류
1.4.1.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장비를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에게 제조업자 또는 시스템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써, 이 자료는 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의 안전, 효율적인 운전,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에 필요하다.
(2) 이 자료는 운전과 유지관리 매뉴얼 또는 컨트롤 시스템에 통합된다.
(3)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단지․주택에 관한 정보 및 안전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1.9 공무행정 제출물(SD-9)
(1) 공사 수행 중에 요구되어지는 제출물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4.1.10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준공을 위하여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록
(2) 단위작업 수행완료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기록
1.4.1.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제출물과 신고 및 인․허가용 서류
1.5 제출절차 등 1.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에 제출하여야 되는 제출물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물의 제출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및 개별 시방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지구내의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LH에 제출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모든 제출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변경 제출물의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지구 내의 타수급인, 자재 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에게 전파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최종 승인된 제출물은 공사준공 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소유권은 LH에 귀속된다.
(8) 제출물의 불허 또는 시기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LH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9) 수급인이 공사진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제출물 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구축된 업무는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서류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①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업자, 제조업자,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Lot)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등
⑥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LH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210 mmX297 mm)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서류목록을 작성하고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3 제출기한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물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LH는 승인을 요하는 제출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급인은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 해당내용에 따른다.
(3) 제출물 제출은 반려 또는 미승인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기간과 추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4 비치 및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LH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출물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LH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관리대장 1.6.1 제출물 관리대장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주요 제출물의 예정일과 실 제출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부록 5을 작성한 후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 관리대장 작성 시 공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출물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제출물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2 제출물 관리대장의 작성
(1) 일련번호 : 제출물의 검색의 편리성을 위한 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명시
(2) 문서번호 : 수급인이 제출물 제출 시 LH에 발송하는 문서번호
(3) 제출물 ① 코드 : 제출물의 코드 번호를 기록
② 유형 : 제출물의 형태를 말하며 약어로 기록(예, SD-1 등)
③ 목록 :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을 기록
④ 항목, 단락 : 제출물의 시방 내 항목, 단락번호를 기록
⑤ 분류 : 제출물의 승인사항에 대한 기록으로 승인, 확인, 통보로 분류
가. 승인 :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제출물. 미승인시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확인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또는 확인이 요구되는 제출물
다. 통보 : 공사수행 시 LH 또는 외부기관의 자료 작성, 제출 등을 위한 제출물
(4) 수급인 계획
① 제출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정일
② 승인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③ 자재 소요일 : 수급인이 지급자재 사용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5) 수급인 발송일 : 수급인이 LH에 문서발송한 날
(6) LH
① 접수일 : 수급인 발송문서에 대한 문서 접수일
② 승인일 : 제출물 승인문서 발송일
(7) 비고 : 제출물의 제출 기준일을 표시. 표시는 D(기준일) +(또는 -) 숫자(소요기간)을 의미
예) D-7 : 기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1.7.1 정상 착공시 (1) 착공신고서(부록 1) (2) 착공 전 현장사진 (3)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부록 2) (4) 산출내역서 (5) 손해보험증서(해당공사) (6)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7)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LH가 정한 사항
① 정보공개동의서(부록 3) ② 청렴서약서(부록 4) 1.7.2 착공 지연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지연착공신고서(지연착공 사유 및 착공예정일 포함)
② 착공지연 관련증빙 자료(지장물 현황 등) (2) 실착공시 ①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1.7.3 부분 착공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부분착공신고서(부분착공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포함)
② 부분착공 현황 ③ 부분착공 관련 증빙서류(지장물 현황 등) ④ 정상착공시 제출서류(착공신고서 제외) (2)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①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보완이 필요한 서류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인 경우 : 당초 착공예정일 ② 착공 지연 또는 부분 착공인 경우 가. 착공지연시 : 실착공일 나. 부분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2) 제출부수 : 2부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1.8.1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일반사항
(1) 착공(부분 착공포함)후 15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① 현장요원 조직표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2) 착공(부분 착공 포함) 후 60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60일 이내)
① 건설공사예정공정표(CPM) ②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 ③ 총괄안전관리계획서 ④ 관리계획서 ⑤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⑥ 급자재 수급요청서 ⑦ 공사용 도로 개설 공정표(단지) ⑧ 총괄시공확인계획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지정일 ② 제출부수 : 2부 1.9 공정관리 제출물 1.9.1 공사예정공정표 (1) 제출서류 ① CPM 방식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③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ᆞ후ᆞ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④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⑤ 중간공정관리일(절대 준수일, 적정 기준일), 샘플주택 건립 일정계획(주택)
⑥ 주간 공정률표 및 바차트 – 공정표 ⑦ 제출물 관리대장(부록 5) (2) 공정률 상․하한선 표기
① 공사예정공정표에는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에 따라 공정률 누계곡선(S-Curve) 상에 공정률 상․하한선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 구분 상한선 하한선 주택건설(골조)공사시 3 % 3 % 주택건설(마감)공사시 3 % 5 % 단지(도시기반시설 포함) 개발공사시 - 15 % 1.9.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정상 착공 및 부분 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2)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3) 제출부수 : 2부
①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승인된 공정표의 예정공정률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9.3 공사일지
(1) 수급인은 휴무일을 제외(휴무일 공사진행시 휴무일 포함)한 매일 08시 30분까지 공사일지를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9.4 공정현황 보고 (1) 주간공정(주택)
① 수급인은 매주 1회 LH에 주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단지)
① 수급인은 다음 달 5일 경과 전에 LH에 월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1.10.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시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 실시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②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③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 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④ 실제의 작업 착수를 대비한 인원 구성
⑤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 작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
⑥ 공사 준공 시 공사용 공구, 기기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의 제거․철수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 및 부분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1.11 1 시공상세도면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1.11.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시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자의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6) 수급인은 작업이 다른 공사와 연관될 때에는 LHCS 10 10 05을 통하여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할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1.3 제출대상
(1)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1.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해당 공사 착수되기 15일 이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련 분야 전문 기술자의 책임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을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12.1 재료공급원 일람표(Catalogue)
(1) 수급인은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일람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3)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12.2 제품자료(Product Data)
(1) 수급인은 자재선정을 위한 제품자료에 대하여 이 항목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해당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을 위한 자재 선정 검토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자재 제품자료를 LH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제품자료 신고 또는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품질 기준 [및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품자료 제출시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명, 관련 계약도면 번호, 관련 시방 번호, 제작자와 상표(Brand), 관련 표준규격(KS 등), 계약도면 또는 시방서 변동 사항, 수급인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증서와 제작자 인쇄물 및 데이터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제작자, 상표(Brand), 관련 표준(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3 견본(Sample) 1.13.11 제출 및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LH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제출하는 견본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시료채취 기기, 제품 제작업자 및 상표(Brand), 원산지, 납품 소요기간, 제출일자, 관련 표준규격(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채취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한다.
(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동일 상표, 동일 제품 제작업자 또는 동일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13.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4.1 건설공사계획서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지역 ⑤ 공사규모 ⑥ 공사기간 ⑦ 공사 계획도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L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5부(CD) 1.14.2 지자체 착공 신고(주택)
(1)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 신고서 ② 상호간 계약서 사본 ③ 흙막이 구조도면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⑤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⑥ 현장식당 운영 계획서 ⑦ 기타 지자체별 요구자료
※ 공사계획 특수조건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급인 신고
(2)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가설식당에 한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LH에 제출 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승인시 가설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가 되지 않은 경우와 사업승인된 가설 건축물과 내용(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위치도, 평면도)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실작공 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3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주택)
(1) 수급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외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외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② 실내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내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측정 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4 건강친화형 주택 자체평가 이행확인서(주택)
(1) 수급인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자체평가 이행확인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지 제2호 서식)를 지자체 준공 통보 서류에 포함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과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적용대상
가. ‘14.5.7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단, 500세대 이상)
② 제출시기 가. 토목 준공일까지 ③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5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주택)
(1)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의거 작성된 품질관리서와 품질관리서 대장을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19.10.24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1.14.6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바닥충격음 차단구조)(주택)
(1) 수급인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 제37조”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주택법 16조2항에 따른 ‘19.11.08. 이후 착공신고 지구
1.14.7 지자체 준공 통보(주택)
(1)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지자체 준공 통보서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검사승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② 사업승인조건 및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관련 해당 지자체 사전 협의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토목 준공일까지 ② 제출부수 : 2부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 LHCS 10 10 10 10를 따른다.
1.16 제출물 검토 1.16.1 수급인에 의한 검토
(1)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LH에 제출 전 충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 부터 제출물이 승인되었을 때 승인된 각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1.16.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개별 항목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7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물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 모두를 갖춰야 하며 연관된 다른 작업의 제출물들과 합치해야 한다.
(2) LH의 제출자료 승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사무실과 작업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18 변경
(1) 제출물의 변경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1/3) 착 공 신 고 서 (정상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2/3) 부 분 착 공 신 고 서 (부분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부 분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3/3) 지 연 착 공 신 고 서 (지연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지 연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1/2)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 ◦공 사 명 : ◦계약금액 : 상 호 [대표자(인)] 출자비율 (단위:%) 인 원 (단위:명) 현장관리 조직 투입 시기 비고 현장내 직 책 성 명 자격종목 자격등급 (경력) 자격번호 현장 대리인 박현제 건축시공 특급 (15년 6월) 00 ‘10.01.01 (공동계약일 경우 작성) (A4 가로양식 사용)
※ 붙 임 1. 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포함) 사본 1부.
주1) ‘붙임1. 기술자 경력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함
주2) ‘기술자격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현장배치 확인표(별지 제25 서식)를 작성하여 날인(간인)한 후 제출
주3) 전기공사의 경우 수급자의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를 추가 제출
(2/2) 현장배치 확인표 (예시) 성 명 업 체 명 발 주 자 공 사 명 배 치 기 간 확인년월일 확인 박현제 (주)00건설 한국토지 주택공사 00 건설공사 '10.01.01 ~ '11.10.01 '10.01.01 (인)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활용) 부록 3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4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조리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에 연루되는 경우, 귀사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 참여제한과 참여제
한 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본인의 각종 정보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3. 직책 및 성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4. 주민등록번호 : (뒷번호 6자리 기재) (서약서 제출시 기입) 5. 참여제한기간 : 6. 참여제한사유 :
20
.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5 제출물 관리대장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2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1.8 통보 D+30 3 설계도서 검토서 1.12.2 승인 D+60 4 지구계 경계 검토서 1.13 승인 D+15 5 토석정보 자료 1.21 통보 D-15 6 암반검사원 1.24 승인 D-15 7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8 착공 간담회 회의자료 1.5 승인 D-5 9 착공 간담회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1.5 승인 D+3 10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 1.9.2 승인 D-15 11 LHCS 10 10 0505 SD-1 착공 전 제출물 12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13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14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15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0.2 승인 D+0 16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0.3 승인 D+0 17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2.1 확인 D+5 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2.2 확인 D+30 19 SD-1 착공 전 제출물 20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1 LHCS 10 10 05 10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22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23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24 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2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27 LHCS 10 10 05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8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29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30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31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32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3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35 LHCS 10 1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 제출물 관리대장 1.7 승인 D+60 37 착공 신고서 - 정상 착공시 - 착공예정일 1.8.1 승인 D+0 38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2 승인 D+0 39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실착공시 1.8.2 승인 실착공일 40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3 승인 D+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1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실착공시 1.8.3 승인 실착공일 42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15일 이내
1.9.1 승인 D+15 43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60일 이내
1.9.2 승인 D+60 44 공사일지 1.10.3 승인 D+0 45 공정현황 보고 1.10.4 승인 D+0 4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47 건설공사계획서 1.15.1 확인 D+30 48 지자체 착공신고 1.15.2 확인 실착 공전 49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 1.15.3 확인 D+15 50 지자체 준공통보 1.15.4 확인 토목준공일 51 LHCS 10 10 1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52 기성검사 서류 1.6 승인 D+0 53 준공검사 서류 1.8 승인 D+0 54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9.3 승인 D+0 55 준공기한 연기원 - 착공지연시 1.10.1 승인 D+15 56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1.10.1 승인 D+0 57 LHCS 10 1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58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승인 D+60 59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15.1 승인 D+60 60 SD-6 시험보고서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6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 의뢰서 1.8.2 확인 D-15 62 품질시험·검사 대장 1.8.4 확인 D+0 63 SD-9 공무행정 제출물 64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16 확인 D+0 65 LHCS 1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66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1.7 승인 D+0 67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8 승인 D-15 68 LHCS 10 10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69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
1.6.2 승인 D+0 70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1.7.2 승인 D-15 71 LHCS 10 10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7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4.1 승인 D+60 73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승인 D+0 74 SD-9 공무행정 제출물 75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1.5.1 확인 D+0 76 지급자재 관리부 1.5.3 확인 익월5일 77 SD-10 준공 제출물 7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1.8.5 승인 D+0 79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8.6 승인 D+0 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81 LHCS 10 10 25 (총괄)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60 8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0 8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 체결 증빙서류
1.9.2 확인 D+14 84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5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6 SD-9 공무행정 제출물 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1.9.4 승인 익월5일 88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89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90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1.12.2 확인 D+0 91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1.12.5 확인 매분기 92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14.4 확인 D+0 93 SD-10 준공 제출물 9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12.6 확인 준공시 95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12.2 확인 준공시 96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9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8 통보 D+0 98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14.5 통보 D+3 99 SD-1 착공 전 제출물 100 환경관리계획서 1.7 승인 D+6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01 LHCS 10 10 30 0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0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5.2 통보 D+0 103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5.2 통보 D+0 10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1.5.2 통보 D+0 105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6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7 LHCS 10 10 3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08 폐기물 관리 계획서 1.6 승인 D-15 109 SD-10 준공 제출물 110 공사기록 서류 1.12 확인 D+0 111 LHCS 10 1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112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6.3 승인 D-15 113 SD-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11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1.7 승인 D-15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1.7 승인 D+10 116 SD-10 준공 제출물 117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단지) 1.5 승인 D+0 118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주택)
1.5 승인 D+0 119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1.6.1 승인 D+0 120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3 승인 입주전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21 공사 준공도서 1.6.2 승인 D+0 122 제품보증서 1.10 승인 D+0 123 공가관리계획서 1.14 승인 준공일전 124 시설물인계․인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5 승인 D+0 125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16 승인 D+0 126 준공청소계획서 3.1 승인 D-40 12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28 준공도서 사본 1.12.1 확인 D+90 129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1.12.2 확인 D+60 130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12.4 확인 D+0 131 LHCS 10 3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32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 1.5.2 승인 D-15 133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 1.5.2 승인 완료시 134 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 1.6.1 승인 D-15 135 LHCS 21 10 00 SD-1 착공 전 제출물 136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 3.1.1 승인 D-15 137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3.5.4 승인 D-15 138 SD-2 제품자료 승인 139 타워크레인, 리프트 제품자료 3.5.1 승인 D-15 140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승인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41 LHCS 21 20 05 10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필증 1.6 승인 D+2 142 가설 식당 영업신고 필증 1.6 승인 D+2 143 LHCS 21 20 0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44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3.1.1 승인 D-30 145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6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불일치 내용 조치계획서 3.1.2 확인 D+0 147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1 승인 D*30 148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9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50 SD-2 제품자료 151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2 앵커 2.1.2 승인 D-15 153 플로트 2.13 승인 D-15 154 견본 품질보증서 1.3.2 승인 D-15 155 SD-3 시공상세도면 156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7 SD-4 견본 158 오탁방지막 1.3.4 승인 D-15 159 SD-6 시험 보고서 160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61 LHCS 21 20 1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62 살수차 운행일지 1.3.1 확인 D+0 163 일일 슬러지 발생 현황 1.3.1 확인 D+0 164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1 확인 D+0 16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6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3.2 통보 D+2 167 LHCS 11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68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1.6.1 확인 D-15 169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0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3.1 통보 D+2 171 LHCS 41 8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172 지장물 조사 보고서 3.1.1 승인 D-15 173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74 SD-10 준공 제출물 175 공사기록 서류 1.4.3 확인 D+7 17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7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5.4 통보 D+2 178 LHCS 41 85 02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9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3.1.1 통보 D+2 1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81 LHCS 41 85 04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 1.6.1 통보 D+2 182 현장조건 확인 보고서 3.1.1 확인 D+2 183 SD-10 준공 제출물 184 폐공처리 보고서 1.6.2 통보 D+2 185 LHCS 11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86 발파 사전조사 보고서 1.8.1 승인 D-15 187 발파계획서 3.4.3.라 승인 D-15 188 불량지반 시공계획서 3.4.1.나 승인 D-15 189 암반검사원 3.4.1.라 승인 D-15 190 안전진단 계획 1.8.6 승인 D-7 191 SD-4 견본 192 시험발파 계획서 3.4.3.가 승인 D-15 193 시험발파 결과 보고서 3.4.3.다 승인 D+2 194 시험발파업자 선정 1.6.2 승인 D-7 19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96 폭발물 사용 월별 보고서 1.5.2 확인 D+2 19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98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서 1.5.3 통보 D+2 199 LHCS 11 20 11 SD-1 착공 전 제출물 200 비옥토 채취 및 보관계획 3.2.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01 LHCS 11 20 11 SD-2 제품자료 202 비옥토 2.1.1 승인 D-15 203 LHCS 1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04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05 관계기관 협의자료 1.5.1 확인 D-7 206 SD-10 준공 제출물 207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3.3.6.라 확인 D+2 208 LHCS 11 2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209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3.1.1 확인 D-15 210 LHCS 11 2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211 연약지반 초벌쌓기 최대두께 검토서 3.3.6.라 승인 D-15 212 임시쌓기 피해 방재계획서 3.11.2 승인 D-15 213 SD-2 제품자료 214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 2.2.1 승인 D-15 215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6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7 공동주택지내 흙쌓기용 재료 2.2.3 승인 D-15 218 SD-4 견본 219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계획서 1.5.1 승인 D-15 220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5.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21 SD-6 시험 보고서 222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3 승인 D+2 223 LHCS 11 20 21 SD-1 착공 전 제출물 224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 3.1.1 승인 D-15 225 식재 부적합 토양 치환 계획 3.2.3.라 승인 D-15 226 SD-2 제품자료 227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 2.1.1 승인 D-15 228 외부 반입토 자료 1.4.2.나 승인 D-15 229 SD-6 시험 보고서 230
식재지반 조성용 단지내 유용토 및 반입토의 토양검사
2.2.1 승인 D-15 231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2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2.1.2 승인 D-15 233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2.1.3 승인 D-15 234 SD-6 시험 보고서 235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1 승인 D+2 236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7 뒤채움용 재료 2.1 승인 D-15 238 SD-6 시험 보고서 239 현장 품질관리 시험 3.6 승인 D+2 240 SD-2 제품자료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41 LHCS 11 20 40 05 제조업자 1.4.1 승인 D-15 242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43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44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45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2.4 승인 D-15 246 재료반입전표 1.4.1 승인 D+2 247 SD-6 시험 보고서 248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49 LHCS 11 20 40 10 SD-2 제품자료 250 제조업자 1.5.1 승인 D-15 251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52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53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54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2.4 승인 D-15 255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1.6.3 승인 D+0 256 SD-6 시험 보고서 257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58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25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6.1 승인 D-15 26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61 LHCS 11 50 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2 승인 D-15 263 기초공법 및 형식변경 검토서 3.3.3 승인 D-15 264 LHCS 11 50 1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26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6 SD-2 제품자료 267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68 말뚝 2.1 승인 D-15 269 SD-3 시공상세도면 270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71 최종 관입량 산정 근거 1.5.3 승인 D-15 272 SD-6 시험 보고서 273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74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7 승인 D+2 275 파동이론 분석 결과 1.5.4.다 승인 D-15 276 SD-10 준공 제출물 277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78 SD-1 착공 전 제출물 279 시공계획서 3.2.2 승인 D-15 280 SD-2 제품자료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81 LHCS 11 50 15 10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82 말뚝 2.1 승인 D-15 283 SD-3 시공상세도면 284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85 SD-6 시험 보고서 286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87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8 승인 D+2 288 SD-10 준공 제출물 289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90 LHCS 11 5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291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292 SD-3 시공상세도면 293 말뚝배치도 1.4.2 승인 D-15 294 SD-4 견본 295 시험굴착 보고서 1.4.3 승인 D+2 296 SD-6 시험 보고서 297 건전도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3.11 승인 D+2 298 SD-10 준공 제출물 299 말뚝 시공기록 1.4.5 승인 D+2 30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01 LHCS 11 50 40 시공계획서 3.2.1 승인 D-7 302 SD-10 준공 제출물 303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1.5.2 승인 D+2 304 LHCS 14 2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306 SD-02 제품자료 307 콘크리트 재료 2.1 승인 D-15 308 혼화재료 2.2 승인 D-15 309 레미콘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0 혼화재료 및 양생재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1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2 레미콘 반입시 제출물 1.4.2 확인 D-15 313 SD-4 견본 314 견본시공 1.5.2 승인 D-15 315 SD-5 설계 데이터 316 배합 설계자료 2.4 승인 D-30 317 SD-6 시험 보고서 31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6 승인 D+2 319 SD-7 인증서 320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5.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21 SD-9 공무행정 제출물 322 균열 및 시공면 조사서 1.4.7 승인 D+2 323 LHCS 14 20 10 10 SD-02 제품자료 324 신축이음 채움재 2.1.3 승인 D-15 325 SD-4 견본 326 신축이음 채움재 1.4.2 승인 D-15 327 LHCS 61 40 10 20 SD-2 제품자료 328 지수판 및 지수재 2.1 승인 D-15 329 SD-4 견본 330 지수판 및 지수재 견본 1.4.2 승인 D-15 331 시험(견본)시공 1.4.2 승인 D-15 332 LHCS 14 20 11 05 SD-2 제품자료 333 철근 2.1 승인 D-15 334 부속재료 2.2 승인 D-15 335 SD-3 시공상세도면 336 시공상세도면 3.2.1 승인 D-15 337 SD-7 인증서 338 품질보증서 1.4.4 승인 D-15 339 철근기계가공 공장 선정 1.5.1 승인 D-15 340 SD-2 제품자료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41 LHCS 14 20 11 10 가스압접 장치 2.2 승인 D-15 342 SD-3 시공상세도면 343 가스압접 이음 위치도 1.5.2 승인 D-15 344 SD-4 견본 345 시험시공계획서 1.6.3 승인 D-15 346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3 승인 D+2 347 SD-6 시험 보고서 34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 승인 D+2 349 LHCS 14 20 11 15 SD-2 제품자료 350 부속자재 2.2 승인 D-15 351 SD-3 시공상세도면 352 기계적 이음의 위치도 1.5.2 승인 D-15 353 SD-4 견본 354 시험시공계획서 1.6.2 승인 D-15 355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2 승인 D+2 356 SD-6 시험 보고서 357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358 LHCS 14 31 70 05 SD-2 제품자료 359 데크 플레이트 재료 2.1 승인 D-15 360 데크플레이트 시험 성적서 1.5.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61 SD-3 시공상세도면 362 데크 플레이트 제작도 1.5.2 승인 D-15 363 데크 플레이트 조립도 1.5.2 승인 D-15 364 수량 산출서 1.5.2 승인 D-15 365 LHCS 14 20 12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6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367 SD-2 제품자료 368 거푸집 재료 2.2 승인 D-15 369 동바리 및 비계 재료 2.3 승인 D-15 370 SD-3 시공상세도면 37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3.1.2 승인 D-15 37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6 승인 D-15 373 SD-4 견본 374 긴결재 1.5.4 D-15 375 면목 1.5.4 D-15 376 매립형 철망 거푸집 1.5.4 D-15 377 옹벽거푸집 수평 고정장치 1.5.4 D-15 378 SD-6 시험 보고서 379 거푸집널 해체 검토서 3.6 D-15 380 동바리 해체 검토서 3.6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81 LHCS 14 20 10 15 SD-2 제품자료 382 모르타르 재료 2.1 D-15 383 SD-5 설계 데이터 384 배합 설계자료 1.4.2 D-30 385 LHCS 14 2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386 시공계획서 3.1.1 D-15 387 SD-2 제품자료 388 그라우트 재료 2.1 D-15 389 SD-5 설계 데이터 390 그라우트 배합 설계자료 1.4.3 D-30 391 23LHCS 14 20 1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2 시공계획서 3.3.1 D-15 393 SD-2 제품자료 394 에폭시수지 2.1 승인 D-15 395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2.2 승인 D-15 396 표면 처리재 2.3 승인 D-15 397 LHCS 14 2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8 시공계획서 3.1 승인 D-15 399 SD-2 제품자료 400 기포제 및 혼화재료 2.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01 SD-4 견본 402 견본시공 1.6.1 승인 D-15 403 SD-6 시험 보고서 404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0 10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기성검사 1 1.6 예비 준공검사 2 1.7 준공검사 3 1.8 설계변경 요청 4 1.9 준공기한 조정 5 1.10 하자에 대한 조치 5 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5 2. 자 재 7 3. 시 공 7 부록 8 1. 일반사항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신청, 설계변경, 하자에 대한 조치,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 기준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5 품질관리 공사계약일반조건(LH) 공사게약특수조건(LH) LH 계약금액 조정기준(LH) 1.3 용어의 정의
기성검사 : 건설공사의 준공이전에 대가의 지급을 위해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로 약식기성검사와 정식기성검사로 구분 시행함
예비준공검사 : 건설공사의 준공일 이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준공검사 :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하자검사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만료 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함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 (1) 기성검사원 (2) 준공검사원 (3)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4) 준공기한 연기원 1.5 기성검사 1.5.1 기성검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여 기성부분 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정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4) 건설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품명 및 규격내용(부록 4)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LHCS 10 10 25(부록 4))
(7)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8)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LHCS 10 10 05 01(1.25))
(11)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LHCS 10 10 05 05(부록 4))
1.5.3 약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4)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5)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6)
1.5.4 기성부분 공정표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시는 공사예정 공정표 중 횡선 공정표에 표시된 공정기일 아래에 계획 기성고와 실행 기성고를 표시하여 기성부분 지급 신청서에 첨부한다.
1.5.5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에는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명 등의 모든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또한 기재 사항은 기성부분 내역서,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행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6 예비 준공검사 1.6.1 예비 준공검사 일반사항
(1) LH는 LHCS 10 10 35 해당요건에 따라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LH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1.7 준공검사 1.7.1 준공검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계약의 전부 이행을 완료하여 준공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한다.
1.7.2 준공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준공 검사원(부록 9) (2) 준공 총괄 내역서(부록 10) (3) 준공 내역서(부록 11) (4)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 설계도면(공사계약 특수조건(제39조))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6)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LHCS 10 10 15(부록 2))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부록 12호)
(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잔여수량 발생시)(LHCS 10 10 20 10(부록 4))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LHCS 10 10 05 01(1.20))
(11)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LHCS 10 10 20 10(부록 5))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LHCS 10 10 25(부록 4))
(13)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LHCS 10 10 25(1.11.6))
(14)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15)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LHCS 10 10 05 05(별지 제5호 서식))
(16)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17)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9) 신기술 사후평가서 (2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21) 각 기준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 기록부 등)
(22)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23)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LHCS 10 10 35(1.7))
(2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해당지구만 제출)
(25) 초기점검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함)
(26) 공사기록부(부록 13)
(27)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검측․확인서류 등의 서류(부록 14)
(28) 하자보수운영계획서 (29) 제품보증서
(30)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
1.8 설계변경 요청 1.8.1 설계변경 요청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제안서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 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 등을 갖추어야 한다.
1.8.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설계 변경 사유서 ② 공사비 증감 내역서 ③ 설계 변경 내역 총괄표 ④ 설계 변경 내역서 ⑤ 변경 설계도면 ⑥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시방서 ⑦ 공사기한 검토서 ⑧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② 제출부수 : 2부 1.8.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다.
1.8.4 설계변경 작업지시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한 LH의 승인을 받고, 수급인이 변경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1.8.5 설계변경 지시서의 시행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발급하는 설계변경 지시서에는 LH의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설계변경 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1.9 준공기한 조정 1.9.1 준공기한 조정
(1) 수급인은 준공기한 조정사유가 발생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및 특수조건(제35조)에 따라 공사기한 연기사유 발생 즉시 공사기한 연기원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준공기한 연기원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준공기한 연기원(부록 16)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④ 사업소(장) 의견서 ⑤ LH의 입주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주택)
⑥ 단지, 주택과 연계된 전기․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전기․정보통신공사 수급인의 동의서
⑦ 기타 관련증빙자료
1.9.2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6조) 및 LH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따른다.
1.9.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2) 제출부수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1.10 하자에 대한 조치 1.10.1 하자에 대한 조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1.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일반사항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부분 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1.11.2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
(1)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은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무게에 의한 검측
가. 무게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기재된 무게로 검측해야 한다.
② 부피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 단위로 검측하며, 부피 검측방법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③ 면적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면적 단위로 검측하며, 면적 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④ 길이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 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⑤ 총액 항목의 검측
가. 총액 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 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11.3 검측 지원
(1) 수급인은 여기에 명시된 검측 방법과 LH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 보조원을 배정해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1.11.4 기성부분 금액
(1) 기성부분 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간접인건비, 기타 잡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부록 1
기성부분 (약식)검사원(제
회)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2
제
회 기성부분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액 : 3. 금회기성금액 : 4. 누계기성금액 : 공종 금액 전회기성액 금회기성액 누계기성액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3
제
회 기성검사 내역서
공사명 : 공종 단위 도급액 전회 기성액 금회 기성액 누계 기성액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부록 4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내용
공사감독:
(인)
품명 명 칭 규 격 설계 수량 품질보증내역 비 고 단 위 수 량 시험종목 및 재질 실적 결과 부록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회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록 6 정산경비 기성현황 (단위 : 천 원) 기성회차 구 분 납 부 현 황 기 성 현 황 비 고 수급인 하수급인 누계액(%) 금회기성액 누계액(%) 제4회기성 (약식)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제5회기성 (정식) 붙 임 1. 정산경비 납부확인서 2.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서
※ 하수급인 납부현황에는 각 하수급인 납부금액을 합한 총액을 기재
------------------------------------------------------------------------------------------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공종 하수급자 납 부 현 황 비 고 구분 제4회기성 제5회기성 제6회기성 총누계액(%) 토공 00건설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수도공
※ 각 공종별 하수급인의 정산경비 납부 세부내역 작성
부록 7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
○○지구 ○공구 제○○회기성
(금액단위 : 천 원)
공종 수 급 인 하수급인 비고 누 계 수령금액 금 회 요청금액 금회수령 예 정 일 공종 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지급 예정금액 금회지급 예 정 일 서명 (날인) 건축 철콘 00건설(주) (홍길동) 미장 레미콘 기계 설비 토목 토공 덤프 계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건산법에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도 하수급인 란에 모두 작성하되 하도급공종에 자재명 또는 장비명 기입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는 대표자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누계수령(지급)금액은 금회요청(지급예정)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하수급인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8 시공 후 매립된 부분내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인)
공 종 부위 및 명칭 설계 규격 단위 수량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비고 부록 9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준 공 연 월 일:
8. 첨 부 서 류: 준공총괄내역서, 준공부분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용역)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관리기준(과업내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용역)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 발견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10 준공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사 : 3. 도급액 : 4. 준공액 : 공종 규격 단위 도급액 준공금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11 준 공 내 역 서 공사명 : 공종 규격 단위 설계량 준공량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부록 12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 검수자가 기재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하에 관리
(매 출고시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
부록 13 (표지)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 아파트건설공사 ○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목
차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나. 공사추진경위
다. 공사전경사진
라. 배치도
마. 준공사진
바. 공사현황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공사감독자
나. 수급인 현장요원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
나.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II.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3. 기성지급 현황 4. 시공관리대장 5. 레미콘타설현황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2 지급자재 사용현황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3. 자재시험현황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2. 재해 발생 현황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형별 및 세대수 : 총 ○○개동
○○○ 호
- 영구임대 :
○○개동
○○○ 호
- 장기임대 :
○○개동
○○○ 호
- 근로복지 :
○○개동
○○○ 호
- 분
양 :
○○개동
○○○ 호
난방방식 :
대지면적 :
m2(
평)
- 건축면적 :
m2(
평)
- 건 폐 율 :
%
- 연 면 적 :
m2(
평)
- 용 적 률 :
%
공사기간 : 입주예정일 : 나. 공사추진경위 후보지 선정일 : 용 지 매 입 : 사업승인요청일 :
사 업 승 인 일 : (○○도 고시 제○○○호)
현 장 설 명 일 :
입
찰
일 :
계
약
일 :
공 사 착 공 일 :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실착공후 사진(건물배치 완료 후) 라. 배치도(아파트 배치도) * 배치도 부착 마. 준공사진 * 배치도 부착 바. 공사현황 공 사 명 : 공사규모 : 공구 구분 공 사 기 간 수급인 도 급 공사비 형벌 면 적(m2) 동수 층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전용면적 분양면적
* 구분란은 아파트, 주민복지관, 구매시설, 공중변소 등 기재
2. 현황 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감독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 현황 기록 나. 수급인 현장요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소
장
현장대리인
건
축
․
토
목
․
기
계
․ 안전관리자 시험사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공종별 구 분
건
축
기
계
토
목
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기능공
인
부
계 다.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II .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건 축 1회 2회 토 목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공
사
기
간
사
유
당
초
변 경
건
축
1 차 2 차 3.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성금액 기 성 율
검
사
자
직종․직급
성
명
4. 하도급 시행현황(시공관리대장) 공종
하
수
급
인
계약 금액 (비율) 공사 기간 계 약 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고 하도급 공사명 상 호 대표자 업종및면허 (등록)번호 전화 번호
* 공종에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기재
*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인 또는 기능계 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 이름을 기재
5. 레미콘 타설현황
부
위
타설일 수량 레미콘 제조업체 동별담당 기사요원 별 층별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 자재 처리 내용 비고 K.S 여부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연락처기재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량 시험종류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자재시험 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 (총 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비율(%) 분기별 사용실적 1/4 2/4 3/4 ․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 소요비용
30% 미만
3.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안전점검 소요비용
4. 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사내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30% 미만 5. 위생설비, 구급자재 확보 및 건강진단비
6.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 보건상의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7. 별도 계상비용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30% 미만
합
계
* "안전관리지침의 2.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 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부록 14 공사 주요부분 사전검측 확인 내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인)
품 명 사전검측 내용 검측 기간 위치 또는 부위 점수․회수 또는 실적 결과의 판단 비 고 부록 15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 □ 지 구 명 : □ 수 급 인 : □ 검사기간 : □ 검사확인내역 동 호수 지적 건수 검사자 확인 비고 소속 직위 성명 부록 16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공사감독 경 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1.준공기한연기 사유 및 주공정지연일 산출근거
2.공사중단사실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3.건설사업소장 등 의견서 4.전기, 통신 수급인의 동의서 5.기타 관련증빙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15 품질관리_v2023.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5 LHCS 10 10 15 품질관리 품질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5
∙파생제품에 대한 친환경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조건 보완(고객품질혁신단-5689)
개정 (2020.11.10) LHCS 10 10 15 ∙품질관리비 부담주체 명확화 개정 (2021.08.00) LHCS 10 10 15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18) LHCS 10 10 15 ∙단순 오류 정정 및 관련 기준 추가 개정 (2022.10.00) LHCS 10 10 15 ∙조경공사 품질관리 개선 개정 (2023.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라 한다) 수립 2
1.6 품질관리자 배치 4 1.7 현장시험실 설치 4 1.8 품질시험 및 검사 5 1.9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8
1.10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대장 8
1.11 측정 8 1.12 참조규격 9 1.13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10 1.14 시공 허용오차 10 1.15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10 1.16 시공확인 11 1.17 현장 감사 및 점검 13 1.18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 13 1.19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14 1.20 시공 VE활동 14
1.2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5
1.22 수급인의 책임 15 2. 자재 15 3. 시공 16 3.1 시공조건 확인 16 3.2 준비공사 16 3.3 보수 및 보호 16 부록 17 1. 일반사항 LHCS 10 10 15 품질관리 품질관리 LHCS 10 1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LHCS 10 10 05 35과 LHCS 10 10 05 55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표준화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40 00 시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LH) 품질관리지침(LH) 착공업무지침(LH) 설계 및 시공VE 시행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인시험기관 :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국인정기구)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중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연면적 적용 : 각 동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한 동의 연면적에 의하며, 각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한 연면적에 의함
총공사비 : 공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비로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단, 조경시설물공사비라 함은 조경공사 총공사비에 식재공사비(식재부대공사비 및 유지관리공사비 포함)를 제외한 공사비
품질검사 대행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따라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4.2 시험 보고서(SD-6) (1) 품질검사 의뢰서 (2) 품질검사 대장 1.4.3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4.4 제출, 신고 및 허가 제출물(SD-11)
(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대장
1.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라 한다) 수립
1.5.1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대상공사 (1) 품질관리계획서
①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문서 등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④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0 %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서 ①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이 66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④ 조경시설물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조경공사
1.5.2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절차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LH에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제출 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포함하여야 한다.
(4) LH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보완한 후 그 결과를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품질관리계획서 등 작성
(1) 품질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삭 제>
(2) 품질시험계획서는 LH 품질관리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5.4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1) LH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수립하여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간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2) LH는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1.5.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LH는 이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6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1.6.1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 조경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LHCS 10 10 05 30에 따른다.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설치 1.7.1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5) 및 시방서(공종별 일반사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험실과 시험․검사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LH는 현장시험실 설치시 수급인에게 인접한 건설공사와 통합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 다음 사항의 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계획서 ② 품질검사 대장 ③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④ 품질검사대행기관 시험의뢰 대장 ⑤ 품질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⑥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⑦ 기타 품질검사 관련 자료 1.7.2 현장 시험장비 운용과 교정
(1)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 비치장비 중 고장이나 수리가 요구되는 장비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현장 시험실 비치 시험장비 중 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교정주기에 맞추어 국가에서 인정한 KOLAS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 교정을 받아야 한다.
1.8 품질시험 및 검사
(1) 품질시험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LHCS 10 40 00에 따른다.
1.9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
1.9.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 작성 및 제출
(1) ‘19.10.24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의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및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 및 확인하고 준공 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 측정 1.10.1 측정
(1) 수급인은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측정작업의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한다.
(2) 측정기계나 기구 등은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것이어야 하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정을 하여야 한다.
(3) 측정단위는 설계서에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SI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0.2 측정방법 (1) 무게의 측정
① 무게는 저울을 사용하되 대단위 중량물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길이의 측정
①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나 광파측거의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락이 있는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나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 부피의 측정
① 부피는 실제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한다.
② 토량이나 저수용량의 체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구한다.
(4) 고저차 측정
① 레벨(level)측량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법면 등 짧은 기선인 경우 핸드 레벨(kand level)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② 간접 수준측량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위치측정
① 위치측정은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측량(다각측량)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GPS측거의를 사용할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준이 되는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준점의 등급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6) 면적측정
① 면적은 길이 및 위치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점까지 구한다.
②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한다.
③ 측정점 사이가 곡선 형상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7) 두께측정
①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버니어 캘리퍼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8) 강도측정
①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 시험기구 등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현장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할 수 있다.
(9)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측정한다.
②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10) 모양, 색채측정
① 모양이나 색채의 측정은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외관검사에 의한다.
1.11 참조규격 1.11.1 참조규격 일반사항
(1)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 일자의 것을 따른다.
(2)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수급인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1.12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1.12.1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제품 설치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설치 지침서, 제품상태,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조업체의 설치 설명서를 따라야 하며, 설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절에서 요구되는 품질로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 검측을 요청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조업자가 지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13 시공 허용오차 1.13.1 시공 허용오차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이 기준 3. 시공에 기술된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공사 목적물 일정 부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연속하는 전체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 허용오차가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4)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제작업자의 설치 허용오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조업자의 허용오차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치공사 착수 전에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14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1.14.1 샘플주택(주택)
(1) 수급인은 사용 자재의 성능 및 시공성 검토 또는 적용공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건설 중인 아파트에 샘플주택(mockup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샘플주택에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 및 공법의 종류는 공사별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샘플주택의 마감은 품평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자재로 시공하고, 최적의 상태로 시공될 수 있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샘플주택 시공과정에서 설계서와의 모순점이 있는지를 상세히 검토하고 모순점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사와의 중복 또는 연결부위에 대한 선․후 시공 등의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샘플주택의 시공시기는 공종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단계별 대상공사 종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이 기준은 15 층일 경우이므로 저층 또는 초고층일 경우의 시공시기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1 단계 : 5∼7 층 골조 공사시 ② 2 단계 : 골조 완료시 1.14.2 견본시공
(1) 수급인은 기능공에게 시공수준에 대한 교육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확인 시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견본)공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는 해당 시방 절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 시점에 우선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견본시공을 시행하며, 이때 품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공사 관계자들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견본시공 완료 후에 이 기준 1.15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확인을 받은 견본시공의 내용은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4) 견본시공의 규모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단위형태별 1 개소를 시공하되, 견본시공 해당 공사의 시공업체(하수급인)가 2 인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별로 각각 시공하여야 하며, 견본시공의 면적 및 부위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5) 견본시공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할 경우 본 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단계별 시공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견본시공 상태를 부위별로 사진 촬영 또는 해당공사의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5 시공확인 1.15.1 총괄 시공확인계획 수립 및 조정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전반적인 현장운영 방침 수립을 위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서 내용을 검토․협의하여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는 해당 공종의 시견본시공 시점과 본 공사 시점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본 공사에서는 주요 공사(구조체 및 하자 발생률이 높은 마감공사 등)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1.16-1 총괄 시공확인계획서 작성원칙
견본시공 본 공사 시공 주요공사 : 시공단계별 확인 일반공사 : 종합 시공확인
(3) 수급인은 해당 공종별 시공계획서 제출 전 또는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주요공사 및 일반공사의 기준, 시공확인의 시점, 검사범위, 검사항목(이하 시공확인의 시점 등이라 한다.)의 조정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착수 전 시공확인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5 부 1.15.2 시공확인 절차
(1) 수급인은 품질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견본시공 및 주요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확인서 작성은 부록 1 및 부록 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 및 시정확인 내용은 시공확인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확인 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술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15.3 본 공사의 품질상태
(1)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시공확인 범위 및 작성 횟수를 강화하거나 LHCS 10 10 05 01(1.9.4) 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수정 완료시까지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1.16 현장 감사 및 점검 1.16.1 현장 감사 및 점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 정부 또는 외부기관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감사 및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의 수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점검결과 지적 또는 시정(이하 지적이라 한다.)사항이 발생할 시 성실히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조치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방안 내용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작성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1.17 공사품질 관리제도 1.17.1 품질우수 통지서
(1) LH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현장점검 결과 품질이 우수한 지구로서
가. 구조 또는 마감부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한 경우
나.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공법개선을 한 경우
② 민원발생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③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등 공정관리가 우수한 지구
④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타 부서로부터 수범지구로 인정된 경우
(2) LH는 품질우수 통지서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입찰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17.2 품질미흡 통지서
(1) LH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외부기관의 점검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③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정지연, 품질미흡, 노임체불민원 등이 발생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공정 지연 등
가) 5% 이상 공정지연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기타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고장 발급대상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지구
⑥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
(2) LH는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입찰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18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1.181 부실공사 벌점
(1) LH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2) 벌점 측정 대상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 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총공사비가 50 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③ 기타 LH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18.2 벌점 부과 기준
(1) 벌점 부과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1.19 시공 VE활동 1.19.1 시공 VE활동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공품질 향상,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계약서에 정해진 사업의 계획, 설계 및 시방의 본질적인 기능,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개선 또는 제안하는 시공 VE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착공간담회 (계약일로부터협의) 실 착공 (D) 준공 시공VE (2차) 시공VE(1차) (D+100일이내) 예정공정표 제출 (D+60일 이내) 종합시공확인계획 (D+60일 이내) 그림 1.20-1 시공 VE활동 업무흐름도
(2) 수급인은 공사 착공간담회시 시공 VE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 VE활동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LH는 수급인의 시공 VE활동 수행실적에 따라 시공평가시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1.20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20.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라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21 수급인의 책임 1.21.1 수급인의 책임 일반사항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 및 품질검사대행기관은 공사에 필요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와 유사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공사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시험견본 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일정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조건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관련된 제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조건과 바닥면이 공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 완료하였을 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해당 시방 절에 명시된 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기존 바닥면이 신규 시설물의 설치와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준비공사 3.2.1 준비공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설물이 설치될 바닥면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전에 균열이나 개구부를 봉합해야 하며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바닥면은 새로운 재료를 접촉 또는 부착해서 설치하기 전에 제조업자가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3.3 보수 및 보호 3.3.1 보수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중 실시하는 시험, 검사, 견본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한 손상된 작업부위를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야 하고 채취한 공시체는 손상이 없도록 보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의 육안상 품질결함은 제거해야 한다.
(3) 보수를 포함한 모든 작업은 손상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험, 검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보수 및 보호 작업은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부록 1 시공확인서(주요공사) (공사) 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시점 : □ 검사범위 :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기술인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사항목(체크리스트) 부적합사항 □ □ □ □ □ □ □ □ □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sign)
■ 품질관리기술인 검사내용 부록 2 종합시공확인서(일반공사)
(
월) 종합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요청공종 및 검사범위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기술인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사항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sign)
■ 품질관리기술인 검사내용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_v2021.08.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10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2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2 1.7 검사 및 확인 3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3 1.9 지급자재 관리 4 1.10 자재 실명제(주택) 4 1.11 수급인의 책임 5 2. 자재 5 3. 시공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지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지급자재에 관한 목록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항목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표준화법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L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3)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2) 지급자재 관리부 1.4.3 준공 제출물(SD-10) (1)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2)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1.5.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는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사용 최소 30일 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1부 1.5.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 수급인이 지급자재 수급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부록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변경사유 발생시 ② 제출부수 : 1부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1.6.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수령시에는 부록 2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 사이에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내 자재의 하차 및 설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관리한 부록 3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검사 및 확인 1.7.1 지급자재 검사 및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 사항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 운반 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1.8.1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일반사항
(1) LH에서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기준,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LH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 이행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이하 국가표준 등 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국가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제품
②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우선 사용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④ 위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3)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2.에 언급된 자재의 품질기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지급자재 관리 1.9.1 지급자재 관리 일반사항
(1) KCS 10 10 20(1.8(1),(3),(5))에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인계된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자재의 품귀 등으로 인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LH의 서면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LH에서는 위 (3)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5) 지급자재 수량 정산 ①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가.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부록 4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조서에 첨부 (나) 제출부수 : 1부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LH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LH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족 수량 정산시 인정되는 범위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잉여자재
①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부록 5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시
나. 제출부수 : 1부 (7)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타 현장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0 자재 실명제(주택) 1.10.1 자재 실명재 일반사항
(1) LHCS 10 10 20 05를 따른다.
1.11 수급인의 책임 1.11.1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인계․인수할 때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인계․인수가 완료된 지급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변상 또는 원상복구
① 수급인에게 인계한 지급자재가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LH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공사명 :
공구 :
세대수 :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0
.
.
.
수 급 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지 급 자 재 인 계․인 수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사
용
처
비 고
○○공사에 사용될 위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확인 하고 인계․인수를 마쳤기에 이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인계 및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함.
인계·인수일 :
20
년
월
일
인 계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설사업단(소)장 ○ ○ ○ (인) 인 수 자 : ○○건설공사
현 장 대 리 인
○ ○ ○ (인)
부록 3 지 급 자 재 관 리 부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일 자
적
요
반 입 량 불 출 량 재 고 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부록 4 지 급 자 재 정 산 내 역 서
지구명 :
계좌번호 :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 (1) 검수량 (2) 설계량 (3) 준공량 (1) - (3) (2) -(3) 비고 부록 5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_v2021.08.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15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1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1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15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 개정 반영 개정 (2021.08.04)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전 협의 1 1.5 제출물 1 1.6 운반, 보관 및 취급 2 1.7 검수 및 납품 2 2. 자재 3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LHCS 10 10 2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납품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견본품 및 장비제작 승인도서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납품(또는 분할 납품)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관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L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L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L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L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L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L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7 검수 및 납품 1.7.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 이상유ㆍ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 납품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6)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 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7.2 납품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납품(또는 분할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단, LHCS 10 10 15(1.8)에 따라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하는 품목의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납품은 각 지구 공사현장의 해당공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며(납품업자 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납품 시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납품에 따른 부산물(파렛트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재는 수급인이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소운반 등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이후에 존치되는 부산물(파렛트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반출한다.
(5)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6)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1.7.3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7.4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L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1.7.5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L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
(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목 관련시방 기타추가사항 건축 가구 게시판또는 악세사리 LHCS 41 80 08 10 표시판 문 목제문/목제문틀 LHCS 41 55 05 목제창호 창 목제창 LHCS 41 55 05 목제창호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LHCS 41 49 03 기타금속 창 금속제창 LHCS 41 55 02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LHCS 41 55 11 창호철물 LHCS 41 55 10 창호용 방충망 철망 용접철망 LHCS 14 20 11 05 철근 판재 플로어링보드 LHCS 41 33 01 15 목재바닥깔기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판석 LHCS 41 35 01 05 석재 바닥깔기 LHCS 41 35 01 10 석재 벽설치 점토벽돌 미장벽돌
LHCS 41 34 02 05 외부치장 점토벽돌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LHCS 41 34 02 벽돌공사 콘크리트블록 속빈콘크리트블록 LHCS 41 34 05 블럭공사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파일
LHCS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LHCS 11 50 15 10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타일 그림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도기질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모자이크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부조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자기질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폴리에틸렌필름 합성고분자방수시트
LH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토목 돌망태 돌망태 LHCS 11 80 15 돌망태 옹벽 방음판 및 방음벽 흡음형방음벽 및 방음판 LHCS 44 80 05 방음시설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주물제품 교량받침 LHCS 24 40 05 교량받침 맨홀뚜껑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맨홀보조물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압륜
LHCS 57 30 20 15 주철관 부설 및 접합
파형관 파형강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제수밸브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소방기 소화전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토목섬유 차수매트 LHCS 51 60 10 05 밑다짐공 직포매트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토목용부직포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도로 표지병 도로표지병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 표지판 교통안전표지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표지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방향표지판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석재 자연석경계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자연석판석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LHCS 44 50 05 20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층공사
LH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LHCS 61 40 10 15 조립식 콘크리트 암거
순환골재 순환골재 LHCS 11 20 40 10 순환골재 철근 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진동및전압 철근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콘크리트 배수로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플룸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경계블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LH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강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L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음관
L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PE)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폴리에틸렌 이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PVC관 (염화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L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LHCS 61 20 05 05 우오수관로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L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조경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경계석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자연석판석 LHCS 34 50 10 조경구조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LHCS 34 50 35 수경시설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 포장 조경석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LHCS 34 60 15 친환경 블록포장 각재 각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판재 목재판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기계 모터펌프 수중펌프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원심펌프
LHCS 31 25 15 20 난방 및 공조용펌프 설치공사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송풍기 송풍기
LHCS 31 25 15 05 송풍기 및 덕트설치공사
LHCS 31 45 25 1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Ⅰ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 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수동식소화기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LHCS 31 20 15 55 밸브류 및 계측기기
1. 10k, 16k는 KS B 2813 구매
- 그 외의 경우 KS B 2813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
PVC관 경질염화비닐관
L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경질염화비닐이음관
L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수도미터 수도미터 LHCS 31 30 15 05 급수설비공사 LHCS 31 35 20 원격검침 설비공사 분사장비 및 약제 소방호스
L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노즐
L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전기 전선관 합성수지 제가요전선관 LHCS 31 65 10 05 배관 케이블트레이 (닥트카바포함) 케이블트레이 LHCS 31 65 10 20 케이블트레이 형광등기구 (LED용 기구포함)
형광등기구, 등안정기, 다운 라이트설비,LED조명
LHCS 31 70 10 05 옥내조명설비 배전반 분전반 LHCS 31 65 10 25 분전반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 기둥 및 부속자재(철재 및 스테인레스에한함)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LHCS 31 70 20 15 태양광조명설비 자동점멸기 (LED용포함) 조명제어장치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LH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_v2022.10.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자재관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단순 오류 정정 및 관련 기준 추가 개정 (2022.10.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자재의 선정 1 1.6 운반 및 취급 3 1.7 보관 및 보호 3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3 2. 자재 4 3. 시공 4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자재관리 일반 LHCS 10 10 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 운반, 취급, 보관 및 보호 등 자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4 20 20 자재관리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40 00 시험 자재관리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대체자재 : 수급인의 잘못이 아닌(자재의 생산중단, 구매 등의 문제)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LH에 자재의 대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재
(2) 복수적용자재 : 설계도서 작성시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
(3) 친환경 건축자재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과 관련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2)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5 자재의 선정 1.5.1 자재의 선정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1.5)를 따른다.
1.5.2 대체자재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서 대체자재를 명시한 자재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대체자재 신청시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 일치한다는 다음 사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②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자재 보증제공
③ 수급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 부담
④ 대체자재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⑤ 관계 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 업무에 대하여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3) 대체 자재가 별도의 서면 승인신청 제출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 제출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자재의 수용으로 계약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재 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사유발생시 ② 제출부수 : 2부 1.5.3 복수적용자재(공법)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서 복수적용자재(공법)를 명시한 자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
※ 시험․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 ② 제출부수 : 2부 1.5.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주택)
(1) 수급인은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친환경 건축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는 대피공간 및 비확장발코니를 제외한 실내공간 및 노유자 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써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자재 항목에 따른다.
(3)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LHCS 10 40 00(1.5.1)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LHCS 10 10 10 05(1.14.4)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취급 1.6.1 운반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7 보관 및 보호 1.7.1 보관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 보관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자재중에 LHCS 10 40 00(1.5.1)를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품질시험․검사가 완료된 기 반입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외 보관 자재에 대하여는 바닥에 지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재가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자재를 저장시에는 검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LHCS 10 40 00(1.5.6)를 따라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1.8.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일반사항
(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를 자재생산업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_v2023.07.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5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2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2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0 25 ∙국가건설기준 개정 사항 반영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3.04.19) LHCS 10 10 10 25
∙2023년 LH 全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모니터링 장비 운용 방안 수립
(안전기획실-2080)
개정 (2023.05.0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4 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5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6
1.8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비 6
1.9 안전관리조직 구성 8 1.10 안전관리 활동 10 1.11 안전보건 점검, 검사 및 진단 12 1.12 석면 해체․제거 15 1.13 현장 안전보건 관리 15 1.14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보고 19 2. 자재 20 3. 시공 20 부록 21 1. 일반사항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2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당해 공사의 현장안전 및 보건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전기공사, 기계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특성에 따라 이 기준과 상이하게 기술된 내용은 LHCS 10 10 05 40, LHCS 10 10 05 50 및 LHCS 10 10 05 60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지침(LH) 1.2.3 적용방법
(1)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2) 이 기준 및 안전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1.2.1. 관련법규 및 1.2.2. 관련기준 각 최신 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안전관리계획서 : 수급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두어야 하는 조직을 말하며,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구성
안전총괄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의 구성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건설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LH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초기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임명하는 자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말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수급인 및 그의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등이 지정하는 자.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한다)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안전조회 :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 할 때에 실시되는 것이며, 작업 시간 전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여 그날 안전작업의 마음준비를 만드는 자리
안전모임(Tool Box Meeting, TBM) : 사업장에서 개최하는 안전모임을 말하며, 아침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5~10분을 할애(割愛)하여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점심 후 작업 재개 시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위험예지활동 : 사업지구 내 또는 작업 중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인과 그로 인한 현상을 찾아내는 활동으로, 작업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작업을 시켜서 집단토론을 통해 위험 포인트나 중점 실시항목을 지적, 확인하여 위험을 해결하는 활동
안전순찰(Safety Patrol) : 사업장의 전 구역 또는 단위 사업장별로 위험한 시설, 설비, 기계의 물적조건과 위험한 작업방법, 작업행동을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안전목적을 달성하려는 직장 순찰
안전제안제도 : 사업장 또는 작업 중의 불안전 상태나 불안전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활동으로 관리자를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참가하는 제안 활동
정리․정돈활동 :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 도구류, 반제품이 있어야 할 합당한 곳에 자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안전당번제 : 통상 1주간을 단위로 해서 윤번제로 실시하는 안전담당제도로 안전당번, 안전주번 등을 임명함으로써 안전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추진 역할을 분담시키는 제도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총괄)안전관리계획서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3)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4)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 증빙서류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2)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3)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4)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5)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6)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4.3 준공 제출물(SD-10) (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2)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4.4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5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5.1 수급인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시공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 발생 예방에 노력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 하는 자는 해당공사의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4)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규” 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5) LH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로 공사장 내·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
(1)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5.3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5.4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시설물, 농작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위 단락의 조치 및 관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손실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이행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1)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지침 2.4.에 따른다.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지침 2.5.에 따른다.
1.6.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1) 작성대상은 안전관리지침 2.4.1.에 따른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6.2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1) 작성
① 작성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4.2.에 따른다.
② LH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2) 제출 및 검토는 안전관리지침 2.4.3. 가.에 따른다.
(3) 심사결과 통지
① 심사결과 통지는 안전관리지침 2.4.3. 나.에 따른다.
② LH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은 안전관리지침 2.4.3. 다.에 따른다.
1.6.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1) 작성대상은 안전관리지침 2.5.1.에 따른다.
(2) 작성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5.2.에 따른다.
(3) 제출 및 심사는 안전관리지침 2.5.3.에 따른다.
(4) LH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안전관리지침 2.7.에 따른다.
1.7.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대상사업은 안전관리지침 2.7.1 가.에 따른다.
(2) 작성, 제출 및 비치는 안전관리지침 2.7.1 나.에 따른다.
(3) 검토 및 확인은 안전관리지침 2.7.1 다.에 따른다.
1.7.2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 작성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8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지침 2.6.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지침 2.8.에 따른다.
1.8.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통합하여 관리한다.
1.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안전관리비 대상 및 적용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6.1.에 따른다.
(2) 안전관리비 사용 및 정산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6.2.에 따른다.
1.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안전관리지침 2.8.1.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8.2.에 따른다.
②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마.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유의사항은 안전관리지침 2.8.3.에 따른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는 안전관리지침 2.9.1.에 따른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은 안전관리지침 2.9.3.에 따른다.
③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횟수 등은 안전관리지침 2.9.4.에 따른다.
(5) 수급인은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4 증빙서류 비치 및 확인
(1) 수급인은 안전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LH 또는 점검기관 등은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 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은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별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본사에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8.5 비용의 정산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LH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고 준공시 정산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3) 수급인은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기성검사 서류제출 시에는 생략한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총괄현황(안전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② 월별 사용항목별 지급현황(안전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③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안전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1.8.6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는 안전관리지침 2.10.에 따른다.
1.9 안전관리조직 구성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주된 공사의 사업소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1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 조직은 공사관리 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시공 중인 구조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다. 안전교육의 실시 ②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가.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나.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1.9.2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1) 안전관리 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3)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그림 1.9-1과 같이 편성해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지도,시정,지시,확인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교육,지도,조언,확인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과장, 공구장 현장소장 지도,조언,확인 교육,지도,조언,확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담당기사, 반장 공사과장, 공구장 점검,교육 지도,조언,확인
근
로 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기사, 반장 점검,교육 ( 수급인 )
근
로
자
( 하수급인 ) (20억원이상)
주1) (
)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조직을 명기한 것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 경우 적용
그림 1.9-1 안전관리 조직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이하“협의체”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 3.1.1.에 따른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2.에 따른다.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이하 “노사협의체” 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 3.1.3.에 따른다.
1.9.3 안전보건조정자
(1)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또는 선임 및 통보는 안전관리지침 2.11.1.에 따른다.
(2)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2.11.2.에 따른다.
(3) 통합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2.11.3.에 따른다.
1.10 안전관리 활동 1.10.1 현장 안전점검 체계 구축 (1) 일일 안전점검 업무
① 일일 안전점검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3.3.1.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 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다음 사항의 안전관리 활동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그림 1.10-1과 같이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작 업 전 ․ 중 지 도 감 독 ⇒ 작 업 종 료 전 정 리 정 돈 ⇒ 작 업 종 료 후 점 검 안 전 조 회 ⇒ 안 전 모 임
그림 1.10-1 공사 중 안전점검 체계도(예시)
(2) 월간안전점검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3.3.2.에 따른다.
(3)안전 작업허가제(PTW)는 안전관리지침 3.3.4.에 따른다.
1.10.2 안전보건표지 설치
(1)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는 안전관리지침 3.10.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인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을 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제품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이 재사용 가설재인 경우 재사용 등록제품만 사용한다.
(6) 안전표지판 설치위치 및 종류(고용노동부 지정규격)[주택]
① 출입․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
② 건설계몽 표지판 : 동당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
③ 안전제일 표지판 : 건물 전ㆍ후, 좌ㆍ우에 각 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
④ 현수막 : 2개 동당 1개 설치
⑤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공사사무소 앞 및 해당 기기류에 설치
1.10.3 보호구 지급
(1) 수급인은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1.10.4 유해․위험 작업장에서의 기능공 자격
(1) 근로자 취업 및 근로제한은 안전관리지침 3.7.에 따른다.
(2) 유해․위험 작업장에서 기능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1.10.5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1)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안전관리지침 3.8.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 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6 안전보건교육 실시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지침 3.9.2.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①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지침 3.9.1.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7 무재해 운동 실시
(1) 수급인은 안전․방재의식의 생활화 및 잠재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무재해 운동에 대한 절차 및 무재해 1배 목표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무재해달성 보고 및 포상
① 수급인은 무재해 목표시간 달성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통보하고 기록 인증서를 받는 즉시 LH에 보고하여야 하며, LH는 표 1.10-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표 1.10-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 구분 무재해 1배 무재해 2배 무재해 3배 이상 제출 서류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무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시상 기준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본부장․직할사업단장 감사패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사장 감사패를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본사에서 격려장 발급
주1) 수급인 현황 작성자료 : 지구명, 업체명, 현장대리인(성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무재해기간
주2) 무재해 달성지구에 대하여 지역․사업본부, 직할사업단, 본사의 안전관리실태 평가 후 안전관리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경우에 감사패 또는 격려장 수여
(4) 당해 공구 재해율이 LH 건설공사 현장 평균 환산 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당해 공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한다.
1.10.8 기록 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 점검, 검사 및 진단 1.11.1 사전진단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터파기, 기초공사 등 진동, 지반변위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인접시설물의 균열․변위 등 기존 결함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관련 민원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건설현장 인접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1.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의 종류는 안전관리지침 3.4.1.에 따른다.
(3)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하여금 건설공사 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2.에 따른다.
(5) 정밀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4.에 따른다.
(6) 초기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3.에 따른다.
(7)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1.11.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점검, 진단 (1) 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수급인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나.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
②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안전보건진단
①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 받아야 한다.
1.11.4 안전관리 상태 점검 (1) 공사 재개시 안전검사
① 수급인은 1년 미만 동안 공사를 일시중단 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나.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다.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라.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마.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바.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사. 안전보호망의 이상 유무 아.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2) 구조물 안전검사
①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LH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나. 과도한 지하수의 용출
다.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또는 붕괴 우려
라.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마. 동해피해의 발생 바. 구조물의 과다 또는 과소설계
(3) LH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11.5 안전관리결과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매 분기별 안전관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③ 재해발생 현황 ④ 안전교육 실적표 ⑤ 기타 필요한 서류 1.11.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은 안전관리지침 3.4.5.에 따른다.
1.11.7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및 위험성평가
(1)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위험요인은 안전관리지침 3.5.1.에 따른다.
(2)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5.2.에 따른다.
(3)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은 안전관리지침 3.5.3.에 따른다.
(4)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 등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5.4.에 따른다.
(5)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지침 3.5.5.에 따른다.
(6)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안전관리지침 3.5.6.에 따른다.
1.11.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관리
(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6.1.에 따른다.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의 추가 방호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6.2.에 따른다.
(3)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안전관리지침 3.6.3.에 따른다.
1.12 석면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는 LHCS 41 85 02 해당 요건을 따른다.
1.13 현장 안전보건 관리 1.13.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1.13.2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3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조치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 안전조치할 사항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가설공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②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③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④ 고소에서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강우ᆞ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⑥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5) 전기사고 예방대책 사항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6) 작업장 주변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
② 차량출입구 관리철저
③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한다.
④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⑤ 작업장 주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한 순찰 실시
(7) 복공판 설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제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
②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cm 이내로 틈이 없도록 설치하고 유지관리
③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에 대비한 조치강구
④ 복공판 출입구 난간대 또는 울타리 설치, 확인조명 및 채색
⑤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 이동용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원 배치
(8) 매설물 부근 작업시 준수사항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 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 실시
(9) 화재사고 예방대책 사항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요원 및 기능공 기거 라.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마. 각종 공사용 자재 정리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0) 주변 구조물 보호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한다.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LH에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11)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지장물 철거는 기초 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②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다.
(12) 화약류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수급인은 발파작업 시 재해예방을 위해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대하여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야 한다.
1.13.4 원격현장관리시스템(이하 “CCTV 시스템”이라 한다) 및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이하 “풍속경보계”라 한다) 설치[주택]
(1) 수급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를 위하여 현장별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상기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택현장 CCTV
가. 타워크레인 설치지구 : IoT CCTV 타워설치대수의 2/3반영 (소수점 한자리에서 절상)
나. 타워크레인 미설치지구 : 일반 CCTV 4대
② 단지현장 CCTV : 이동형 CCTV 4대(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설치 가능)
(2) CCTV 시스템(간이 CCTV 포함) 비용은 안전관리비, 간이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은 각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처리한다.
(3) CCTV 시스템 설치 ① 감시카메라
가. 요구성능 : 200만 화소 이상, 360도 회전 및 줌 기능, PTZ 포함
(일반CCTV는 고정형(불릿타입) 500만 화소 이상)
나. 설치위치 및 운용 기간 : 구 분 기간별 설치위치 주택
- 타워크레인 설치 전 : 현장 감시 용이한 가설울타리 등
- 타워크레인 운용기간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해체 후 : 현장 감시 용이한 아파트 옥탑 등
* 타워크레인 미설치지구는 가설울타리 및 아파트 옥탑 등에 설치
단지
- 위험 공정 시공 구간(교량공사, 대규모 절성토 사면, 침수·범람 우려구간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여건에 맞게 이동 설치·운용
다. 이동형 CCTV는 카메라, 태양광 패널, 배터리 및 폴대(3m이상) 일체형으로 제작 및 이동에 용이한 구조
② 영상전송 : 무선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무선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유선 전송
③ 모니터 : 21인치 이상(시공사 및 감리(감독) 사무실 내에 설치)
④ 디지털 영상 녹화기(NVR) : 4CH, 2TB 이상, 7일 이상 저장(시공사 및 감리(감독)
사무실 내에 설치)
⑤ 기타 제원 및 성능은 LHCS 31 75 40 55를 참조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4) 간이 CCTV 시스템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지구 건설현장 주출입구 등에 출입자 안전관리 목적의 소형 CCTV 카메라를 설치하되, 관련 장비의 성능, 설치 위치 및 대수 등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결정
(5) 풍속경보계 설치
① 타워크레인 상부에 풍속센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조정한다.
② 타워크레인 주조정실 내부에 풍속표시기를 설치하고, 수급인 현장사무실 내의 풍속전광판에 풍속측정결과가 표시되도록 설치하며, 기준풍속 이상시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풍속관련 작업 및 점검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40조, 제143조에 따른다.
(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지구를 제외한 CCTV 시스템 미설치 지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진단은 실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3.5 건설현장 안전관리 특기사항
(1) 발파공사시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1.에 따른다.
(2) 안전체험교육장 운용은 안전관리지침 3.11.2.에 따른다.
(3) 재난감시용 CCTV 관제시스템 설치는 안전관리지침 3.11.4.에 따른다.
(4) 안전기원제 시행기준은 안전관리지침 3.11.5.에 따른다.
(5)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지침 3.11.6.에 따른다.
(6)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7.에 따른다.
(7)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①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안전관리지침 3.11.8.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LH 건설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수립한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부록2 체크리스트를 현장안전관리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8) 소규모 건설업체(유지보수 등) 관리강화는 안전관리지침 3.11.9.에 따른다.
(9) 근로자 사고위험 신고 제도는 안전관리지침 3.11.10.에 따른다.
(10)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1.11.에 따른다.
(11) 단독작업 금지는 안전관리지침 3.11.12.에 따른다.
(12) 근로자 필수 안전조치 사항 준수는 안전관리지침 3.11.13.에 따른다.
(13) 안전취약 근로자 안전강화는 안전관리지침 3.11.14.에 따른다.
(14)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는 안전관리지침 3.11.15.에 따른다.
(15)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는 안전관리지침 3.11.16.에 따른다.
(16) 근로자 개인보호구 관리기준은 안전관리지침 3.11.17.에 따른다.
(17) LH안전프렌즈 플랫폼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1.18.에 따른다.
(18)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19.에 따른다.
(19) 안전도면 반영은 안전관리지침 3.11.20.에 따른다.
1.14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보고 1.14.1 일반사항 (1)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2) 사고처리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보험사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유선(전화, fax, e-mail 등)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LH에 보고한다.
⑤ 사고 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14.2 관련법상 산업재해 및 건설사고의 보고
(1)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안전관리지침 4.1.1.에 따른다.
(2) 건설사고 발생보고는 안전관리지침 4.1.2.에 따른다.
1.14.3 안전사고 발생보고
(1) 보고대상 및 보고방법은 안전관리지침 4.2.1. 및 4.2.2.에 따른다.
(2) 사고보고체계는 안전관리지침 4.2.3.에 따른다.
(3) 긴급조치사항은 안전관리지침 4.2.4.에 따른다.
1.14.4 안전사고 조사
(1) 조사대상,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은 안전관리지침 4.3.1. 내지 4.3.3.에 따른다.
(2) 사고조사반 편성 및 임무는 안전관리지침 4.3.4.. 및 4.3.5.에 따른다.
(3) 조사결과 보고 및 제재는 안전관리지침 4.3.6.에 따른다.
1.14.5 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기준
(1) 벌점 및 품질미흡통지서는 안전관리지침 4.4.1.에 따른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은 안전관리지침 4.4.2.에 따른다.
(3) 벌점 부과 등을 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지침 4.4.3.에 따른다.
(4) 중대재해 발생 수급업체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4.4.4.에 따른다.
(5)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시 LH는 수급인에게 부록 1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 1.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경고장 1.1 사고유형별 제재기준 부록 2 표 1.1-1 사고유형별 제재기준
구
분
조
치
내
용
공구별 최초사망 1명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제한 예고(3개월 이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 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2회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입찰참가제한 예고(6~9개월 이내)
․L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3월 이내 제한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3회 이상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L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6~9개월 제한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동시 사망한 근로자 수에 따른 제재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6월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6월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주1) 중상자 2명 동시발생 시 사망자 1명으로 산정함
주2) 사망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발생 보고된 사고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가 지급 승인된 사망자를 말함
주3) 중상자는 의사의 초진 소견서가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를 말함
주4) 중대재해는 사망1명 이상 발생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동시발생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동시 발생 재해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2 안전사고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기준 부록 2 표 1.2-1 부실벌점 부과기준 부실벌점 부과 기준(건설업자․건설기술인) 부실벌점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LH에 미보고, 지연보고, 허위보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2점
․가설 시설물(동바리‧비계‧거푸집 등) 설치불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 수급인의 과실이 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2~3점
․가설 시설물 설치불량으로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점
주1) 부실벌점 부과는 수급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의 과실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
2. 안전사고 발생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등재(건설사업정보시스템)
3.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2.8.1 예외사항)
(1) 수급인이 다음 사항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1 전염병, 식중독, 고혈압 등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3.2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3.3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사고
3.4 방화 등에 의한 사고
3.5 폭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3.6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3.7 기타 취침, 운동,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고
4.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경감사항 (당해 공구)
(1) 당해 공구 환산재해율이 LH 건설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
5. 입찰참가 제한기간 가중 조치
(1)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 범위 내에서 가중 조치
6.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시기
(1) 중상자 이상 안전사고 발생으로 입찰참가 제한 등이 필요한 지구는 제재사항 발생 1주일 이내에 업체에 제재예고 통고 후 이의 없을시 즉시 제재조치
부록 2
LH 사망사고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주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 떨어짐 재해예방 1.1 비계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강관 비계 1
비계, 변형, 손상, 부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기준규격 재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최대 적재하중 초과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인가? 5
발판 폭은 40cm 이상, 틈새 3cm 이하인가?
6
떨어짐 위험장소 안전난간대 또는 안전방망 설치하였는가?
7
발판이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발판 이동 시 위험 방지 조치하였는가? 9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지휘여부(T.B.M)를 확인하였는가?
10
조립, 해체 절차 등 근로자에게 주지하였는가?
11 작업구역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12 기상상태 악화 시 옥외작업을 금지하였는가? 13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을 확인하였는가? 14 손잡이 등 탈락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5 기둥 침하, 변형 흔들림 등을 확인하였는가? 시스템 비계 1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는 견고하게 연결하였는가?
2
비계 밑단 수직재와 받침물 밀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수직재와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인가? 4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하였는가? 6
비계간 이동 시 근로자가 지정통로 이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동일 수직면 상의 위와 아래 동시작업 금지하였는가?
8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을 준수하였는가? 9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였는가? 10 연결부 연결핀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기상상태 악화 시 옥외작업 금지하였는가? 12
비계기둥 간 작업하중(400kg)을 준수하였는가?
13
작업 잔재물이 발판에 쌓이지 않도록 제거하였는가?
14
작업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시행(T.B.M)하였는가?
15
작업 시 비계 이상징후 발견 시 작업중지 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말비계 1
말비계는 기성품 등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2
말비계의 지주부재, 연결부 등 안전점검 실시결과 변형 등 이상은
없는가? 3
말비계의 기둥재와 수평면 기울기는 75° 이하인가?
4
말비계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길이는 60cm 이상 확보하고 있는
가? 5
말비계 위의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 끈을 체결하였는가?
6
말비계 작업발판 기준으로 인접 수직개구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기
준은 적정한가? 7
말비계에 접하여 수직개구부가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 후 안전고리
에 체결한 상태로 작업하는가? 8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말비계 사용을 금지
하고 있는가? 9
말비계의 벌어짐 방지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10
말비계 설치 높이는 2m 이상 시 난간대가 설치되었는가?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대가 있는가? 2
이동식 비계에는 승강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가?
3 주변 개구부는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4 작업발판을 각재 등으로 설치하지 않았는가? 5
작업발판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인가?
6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가? 7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브레이크·쐐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8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는 견고한가? 9
비계의 재료로 변형, 부식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10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있는가?
1.2 갱폼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갱폼 1
갱폼 볼트를 체결하기 전에 타워크레인 로프를 해체하지는 않는가?
2
갱폼 인양로프는 2개소에 결속하여 갱폼을 수직으로 인양하고 있
는가? 3
양중기 후크에는 해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4
인양용 로프는 손상, 부식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하는가?
5
인양용 고리는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6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7
갱폼 발판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8 갱폼 발판에 낙하 위험물은 없는가? 9
갱폼과 건물 벽체 사이로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10
근로자가 갱폼 밖으로 프레임을 밟고 이동하지는 않는가?
1.3 타워크레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타워 크레인 1
설치/해체 순서, 방법을 근로자는 주지하고 있는가?
2
상승작업 중 턴테이블 하부와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볼트, 핀 등은
견고히 체결되었는가? 3
텔레스코핑 슈 등 유압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4
작업팀원 역할 분담과 지휘 명령 계통이 명확한가?
5 풍속 등 기상 상황은 확인하였는가? 6 대차 레일, 부재 등은 손상·변형이 없는가? 7
이동식크레인 정격하중, 위치 선정 등은 적정한가?
8 줄걸이 용구(슬링 등)은 적정한가? 1.4 고소차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차량 탑재형 1
안전인증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적용) 2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해제 하지 않았는가? 3
붐 길이, 각도센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4
붐 길이에 따른 하중 및 허용작업 반경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 5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되는가? 6
붐 상승상태에서 아웃트리거 작동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되어 있는
가? 7
아웃트리거의 발판 파손 및 유압장치의 누유는 없는가?
8
붐대 용접부에 균열이 없고 턴테이블 체결볼트는 견고하게 고정되
어 있는가? 9 작업대의 안전난간대 파손 및 탈락은 없는가? 10
붐 인출 와이어 또는 체인의 마모 및 직경감소 상태는 허용범위
이내인가? 씨저형 1
안전인증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적용) 2
정격하중 초과 시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3
유압계통 이상 시 작업대의 급격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방
지밸브는 설치되어 있는가? 4
작업대가 일정 기울기(약 3°) 이상의 경사면에 위치할 경우 자동적
으로 경고와 함께 상승 작동이 제한되는가? 5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되는가? 6
동력 차단 시 작업대를 수동으로 하강 시킬 수 있는 비상하강밸브가
설치되어 있는가? 7
조작 레버의 동작방향 표시 및 우발적인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또는 발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가?
8
시저 암 점검 시 사용되는 안전블럭은 설치되어 있는가?
9
작업대 작동을 알릴 수 있는 가청경고장치(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10 작업대의 안전난간대 파손 및 탈락은 없는가? 1.5 고소작업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고소작업 1
작업 전 안전회의(T.B.M)는 실시하였는가?
2
고소에서의 행동요령, 작업순서 등 현장안전 교육을 하였는가?
3
고소작업장 하부에 대한 안전조치(작업장 구획, 접근 금지표시판
설치, 감시인 또는 신호수 지정)를 하였는가?
4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대, 보조로프 등)를 확보하였는가?
5
작업자의 적격성을 확인(고혈압, 고소공포증 등)하였는가?
6
사다리, 비계, 발판 등에 대한 미끄럼 방지 점검하였는가?
7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통로 확보하였는가?
8
옥외작업일 경우 강풍, 폭우, 전후 가설비 및 작업장 전반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하였는가? 9
고소작업자의 작업 위치, 작업 자세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0 감시인 현장 상주하고 있는가? 11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가? 12
재료, 공구 등의 안전한 전달 방법을 선택(보조로프, 공구백 사용
등)하고 있는가? 13
사다리, 작업발판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4
해체된 그레이팅, 맨홀커버 등의 원상복구가 되었는가?
15
작업장 주위 정리, 정돈, 청소, 청결 확인하였는가?
1.6 리프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리프트 1
정격하중 초과 시 경보음과 함께 작동이 정지되는지 확인하였는가?
2
상, 하한 리미트 스위치 고장 시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하였는가?
3
버튼을 누르면 리프트의 동력이 차단되고 버튼은 적색의 수동복귀
형인지 확인하였는가? 4
각 층의 출입문 및 승강로 출입문 개방 시 운행이 정지되는지 확인
하였는가? 5
각 층의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무인 리프트의 경우 자동으
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였는가? 6
운반구가 최상부 또는 최하부에 도달 전에 정상 작동되어 운반구가
정지되는지 확인하였는가? 7
낙하방지장치는 외관상 이상이 없고 정격속도 초과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였는가? 8
무인 리프트의 경우 운반구 상·하부에 장애물을 정상적으로 감지하
는지 확인하였는가? 9
전동기 및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라이닝의 손상 등이
없는가? 10
마스트, 지지대, 랙·피니언기어, 가이드롤러 등은 변형 및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2. 깔림, 뒤집힘 재해예방 2.1 백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백호 1
차량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의 안전작업계획서는 적정하게 작
성되어 비치하고 있는가? 2
차량의 각종 유압장치의 누유되는 곳은 없는가?
3 운전원은 백호 면허를 보유하고 유경험자인가? 4 장비는 검사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5 장비는 보험(자차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가? 6 각종 계기판 동작상태는 정상인가? 7
경광등, 후진 경고음(Back Horn), 전조등 등은 작동되며 안전 표식은
부착되어 있는가? 8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가?
9 붐대는 부식, 손상, 균열된 곳이 없는가? 10
붐대 선회방지장치(방지핀) 및 선회감속기는 정상 작동되는가?
11
붐대 회전판 연결부위 볼트 부식, 훼손, 탈락, 조임 등 이상은 없는
가? 12 붐(암) 급강하 방지장치는 정상 작동되는가? 13
버킷 이탈방지장치(안전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4
트랙, 링크핀, 롤러상태(무한궤도식) 및 타이어 손상 및 마모 상태
(타이어식)는 양호한가? 15
운전자의 시야확보(전면 유리상태 및 후사경 설치상태)는 양호한
가? 16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7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은 정상인가?
18
작업반경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는 하였는가?
19
신호수 및 유도자(필요 시 배치)는 배치 및 적절하게 교육되었는가?
2.2 지게차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지게차 1
차량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의 안전작업계획서는 적정하게 작
성되어 비치하고 있는가? 2
차량의 각종 유압장치의 누유되는 곳은 없는가?
3 운전원은 면허를 보유하고 유경험자인가? 4
장비는 검사유효기간(1톤 이상 정기검사 1년)을 초과하지 않았는
가? 5 장비는 보험(자차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가? 6 각종 계기판 동작상태는 정상인가? 7
경광등, 후진 경고음, 전조등 등은 작동되며 안전표식은 부착 되어
있는가? 8
사이드미러, 번호판 등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가?
9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가?
10
제동장치, 조종장치 및 바퀴의 기능은 정상인가?
11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은 정상인가? 12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유무는 점검하
였는가? 13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는 정상인가?
14
백레스트(마스트 후방으로 적재물 방지)는 설치되어 있는가?
15
헤드가드(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이상)는 설치되어 있는
가? 16 운전석에 안전벨트는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가? 17
Fork(지게발) 승강용 체인 및 포크 고정핀의 상태는 양호한가?
18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는 하였는가?
19
신호수 및 유도자(필요시 배치)는 배치 및 적절하게 교육되었는가?
3. 질식 재해예방 3.1 지하맨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지하맨홀 1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위험요인, 안전
작업 방법, 작업 특기사항 등) 3
작업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4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5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6
환기 시 급기구와 배기구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가스, 불활성 기체 등 유해가스 차단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출입금지 표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9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0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구조작업 대비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12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현장 정리정돈을 하였는가? 3.2 동절기양생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동절기 양생 1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밀폐공간 출입·퇴장 시 인원점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콘크리트 양생구간, 가설숙소, 지하 정화조, 저수
조, 맨홀, 지하주차장 등 2
밀폐공간 내 환기·통풍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3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 작업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 유기용제 사용작업장 주변 담배, 모닥불 등 화기 사용금지
4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 체계
구축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는 감전방지 조치가 되어있는가?
6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갈탄 사용 시 적절한 환기 조치는 하고있는
가? 7
콘크리트 양생 시 야간 작업을 위해 조명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8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교체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를 받는가?
9
콘크리트 양생장소 주변의 개구부 등에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가?
10
콘크리트 양생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는 착용 및 소화기 배치는
하였는가? 4. 무너짐 재해예방 4.1 터파기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터파기 1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 하였는가?
2
굴착 법면 무너짐 등 위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법면, 토질이나 지층 상태 위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 유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흙막이 가시설을 고려한 적정 굴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6 백호 운전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백호 및 크레인 외관상태, 기능 등 사전점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백호 후면부 접근위험 표지 설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9
백호 버킷과 붐대 연결부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10
장비 조합에 따른 작업 반경 내 저촉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11 운반트럭의 토사 과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2
굴착 단부 등 떨어짐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신호수 배치 여부 등 임무수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14
작업장 주변 자재 적치 등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4.2 동바리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동바리 1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및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작업계획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였는가?(구조계산서 포함)
4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근로자 상태 확인 여부를 확인하였는가?(건강 상태, 보호구 착용
상태) 6 불량자재 투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훼손여부 육안검사
- 수직재, 수평재, 가새, 연결핀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링, Jack, U-Head, 연결핀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7
작업장 상, 하부 통제선 설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기초보강 여부 : 연약지반, 개구부, 경사면을 확인하였는가?
9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슬라브/옹벽 단부, 개구부
10
보행자통로 지정 및 식별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벨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2 양중간 유도로프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양중된 자재의 넘어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
- 적정량(높이)의 자재를 제대로 결속했는지 여부
5. 부딪힘 재해예방 5.1 펌프카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펌프카 1 운전원 면허종류와 면허기간은 유효한가? 2
장비의 등록 / 검사 / 보험 기간은 유효한가?
3
후진 시 후미를 확인하기 위한 후방감지장치(카메라 또는 감지센서)
는 설치, 작동되고 있는가? 4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운전원외 타인 출입은 금하는가?
5
고소작업시 붐 상단의 위험간섭물(고압선 등)은 없는가?
6
아웃트리거 접지부의 지반(견고함, 평탄성)상태 및 고입목의 상태
와 사용은 적정한가? 7
콘크리트 배송파이프, 크램프의 연결,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8
콘크리트 레미콘 트럭의 접근(일정거리 유지 및 고임목 준비) 시
주의하고 있는가? 9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붐의 동작은 작업자의 신호에 의거 천천히
하고있는가? 10 장비, 운전원 실명표지는 부착되어 있는가? 6. 절단, 찔림 재해예방 6.1 절단기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절단기 1 원형톱의 방호덮개는 부착되어 있는가? 2 원형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3 원형톱의 균열은 없는가? 4 원형톱의 노출각도는 180° 이내인가? 5 전원케이블 절연상태는 양호한가? 6
본체 외함 접지 및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가?
7 가공물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8 전원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9
작업자는 귀마개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0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가? 6.2 철근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철근 1 가설분전함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시건장치 설치 및 상시 시건조치 상태, 우수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및 상태
- 외함접지 및 내부 접지 상태, SUB차단기, 누전차단기 작동 및
사용상태 2
철근 가공기(절단·절곡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외함 접지여부 및 분전함에서 가공기까지의 전선 관리상태
- 충전부의 방호 및 풋스위치 보호덮개 설치 및 사용 여부
3
철근 가공 시 적절한 보호구 사용 여부 및 상태 확인 여부를 점검
하였는가? 4
중량물 운반(로프결속, 인양함 사용 등) 및 적재 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5 양중용 로프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소선의 수 10% 이상 끊어짐, 공칭지름 7% 이상 감소 등)
7. 기타 재해예방 7.1 화재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화재 1
작업자 안전장구는 확보(가죽장갑, 용접면, 앞치마 등)하였는가?
2
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장치 점검을 하였는가?
(무부하시 30V 이하) 3
아크 용접기(전선 및 홀더 포함)의 절연상태 및 접지상태는 양호한
가? 4
가스용접기의 안전성 및 가스누설상태를 점검하였는가?
(호스, 압력조절기, 역화방지기 등) 5
작업장 주위의 인화물질을 제거(솔벤트, 신너 등) 하였는가?
6 용접, 용단작업자는 유자격자인가? 7
작업환경(작업장소 내의 가연성가스 등)측정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
는가? 8 아크 용접기의 케이블 정리정돈을 하였는가? 9
용접불꽃 비산방지 조치(용접화재방지포 설치 등)는 양호한가?
10
작업중 가연성가스 농도는 측정하고 있으며 안전한 상태인가?
11 가스용기의 넘어짐 방지 조치는 양호한가? 12
가스용기의 호스, 취관 등의 접속부는 호스밴드 등 견고하게 고정되
어 있는가? 13 지정된 장소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가? 14
가스용기의 밸브 부위 보호캡은 조립되어 있는가?
15
용접, 용단 작업장 주위에 화재 폭발의 위험작업(도장작업, 기계세
척작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7.2 감전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감전 1 작업계획의 적정성은 검토되었는가? -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구간 - 선로상황(정원계통, 개폐기 위치 등) - 신호수, 감시인 배치 및 임무부여 2 작업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는가? 3
작업내용에 맞는 공구, 장비류, 안전표지물 확보하였는가?
4
응급사태 발생 시 연락체제 및 조치방법 협의 하였는가?
5
작업 전 안전회의(T.B.M)는 실시하였는가?
6
안전표지물은 확보(활선 접근금지, 조작 금지, 접지중 표시 등)하였
는가? 7 선로계통도는 휴대하였는가? 8 검전, 접지용구 확보 및 점검은 양호한가? 9
작업장 주위의 인화물질을 제거(솔벤트, 신너 등) 하였는가?
- 검전기(성능시험) - 접지용구(취부금구, 접지선 손상여부)
- 절연보호구, 방호용구(파손, 손상, 건조상태)
10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 충전부위에 대한 위험성 사전교육 실시 - 개폐기에 대한 임의 무단 조작 금지
- 충전 전압별 안전거리 유지에 대한 교육 등
11
안전장구 착용 및 복장상태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2 기능 미숙자의 단독작업이 금지되어 있는가? 13
사용공기구 및 보호구의 절연상태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4 작업책임자의 현장 상주가 되고 있는가? 15
작업계획에 의한 작업수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임의 무단작업 금지) 16 안전표지물의 철거가 되었는가? 17 작업책임자의 작업완료 확인 후 가입되었는가? 18
작업자 주위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은 확인하였는가?
7.3 온열질환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온열질환 1
담당자는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의 정의 및 열사별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2
담당자는 열사병 응급상황 대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3
담당자는 온도별 위험단계 대응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시행하는가?
4
폭염, 온열질환 및 열사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5
온열질환 대응 매뉴얼, 평가서 등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가?
6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가?(그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7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는가? 8
작업자들이 충분히 마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는가?
9
작업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염포도당을 제공하고 있는가?
10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하는
가? 11
고열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였는
가? 12
현장 내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가?
13
휴식시간이 적절히 부여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안내되고 있는
가? 14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
는가? 15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 휴식시간, 작업일정을 조정하고
있는가? 16
노동자들에게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보호구와 보조도구를 제공하
고 있는가? 17
응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병원과의 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해빙기 1
강풍·강설에도 안전하도록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재 보관은
양호한가? 2
절개지 등 무너짐 위험 예상 부위에 안전시설은 설치되고 무너질
우려가 없는가? 3
비계 다리 미끄럼 방지 시설은 이상이 없는가?
4 크랙이 발생한 곳은 없는가? 5 배수공이 막힌 곳은 없는가? 6
침하, 전도 활동으로 구조물이 불안정한 곳은 없는가?
7
구조물 상부, 맨홀, 빗물받이 등에 뚜껑은 설치되었는가?
8 지반침하로 비계 균형을 상실한 곳은 없는가? 9 비계 고정 상태가 이완된 곳은 없는가? 10 낙하물 방지망이 파손된 곳은 없는가? 11 방지망 설치상태는 완벽한가? 12 거푸집 및 동바리 고정상태는 안전한가? 13 버팀대의 설치상태는 안전한가? 14 말뚝이 균열 또는 파손된 것이 없는가? 15
가설전선은 옥외용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상 2m 이상
떨어져 있는가? 16
전기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가 부착되었는가?
17
가설전기용량은 적정하며 결선 상태는 양호한가?
18
가설전기용 임시시설의 접지 상태는 정상인가?(분전함 등)
19
전동기기류의 사용에 따른 안전장치는 설치되었는가?
20 가설전기의 피복 시 손상된 곳은 없는가? 21
가설전기선 주위 사용전압 및 위험표지판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22
깊은 터파기 및 위험 부위의 접근금지 방지책은 설치되어 있고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설치부위 : 공도구, 지하구조물, 맨홀 등의 깊은
터파기 구간, 웅덩이, 경사지역, 윈치보호시설 등)
23
유해위험 장비류의 안전장치 및 운전상태는 양호한가?
(검사필 확인) 24
근로자 휴게시설(쉼터, 화장실, 샤워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우기대비 1
현장위치에 따른 예상 강우량을 산정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하였는
가? 2 수방자재를 확보하였는가? 3
양수기, 마대, 가마니, 삽, 수레, 우비, 장화 등을 준비하였는가?
4 양수기 고장 시 대비 여유분을 확보하였는가? 5 현장내 비상대기반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6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7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 우기대비 협의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
는가? 8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사전협의가 되었는가? 9
기상청, 소방대, 병원,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및 인근 현장과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10
현장부지내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 하수관로, 집수정 등 점검하였
는가? 11
현장 주변의 준설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는가?
12
현장 주변의 침사지·집수정의 유출구는 상부에 위치하였는가?
13
현장 주변 하천 등 현장 주변의 장마철 취약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
을 실시하였는가? 14
현장 주변 양수기 확보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였는가?
15
현장 주변 예비용 양수기 및 정전대비 유류용 양수기를 확보하였는
가? 16 현장 주변의 공사용 도로상태를 점검하였는가? 17
현장 주변 공사용 도로 유실 및 침수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하였는가? 18
현장 주변의 가스관, 전력구, 전화케이블,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을 점검하였는가? 19
측구, 토공작업 구간 배수로 설치 여부 및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20
배수암거 및 집수정 필요시 조기 시공을 하였는가?
21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였는가? 22 기존수로를 연결하였는가? 23 지하 구조물 주변을 확인하였는가? 24 법면 상단 및 단지 외부를 확인하였는가? 25 기 시공된 배수관로 청소를 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우기대비 26 토사유실 및 무너짐 보호 조치를 하였는가? (옹벽, 석축 등 기시공 시설물) 27 마대쌓기, 비닐 천막 덮기를 하였는가? 28
강우시 노면수가 지하작업장내 유입되지 않도록 노면수 유도시설
설치를 하였는가? 29
유입된 우수처리를 위한 작업장내 배수처리대책을 수립하였는가?
30
장비 및 자재는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였는가?
31
강풍시 크레인 이용한 자재 운반작업을 금지하였는가?
32
강풍대비 가설울타리 및 교통안내간판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였는
가? 33
각종 공사용 자재 정리정돈 상태와 고정 및 결속 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34
도로 순찰 전담요원 배치 및 순찰기록일지 관리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35
기초 지반의 맨홀, 공동구, 지하구조물 등 깊은 터파기 구간 경사면
지반 연약화로 인한 무너짐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6
기초 지반 주변 구조물 균열 발생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7
기초 지반의 세굴, 활동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8 기초 지반 침하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39
비탈면의 무너짐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 및 나무를 제거하였는
가? 40
비탈면의 인장균열, 침하, 지하수 용출, 낙석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
는가? 41 비탈면의 사면보호조치를 실시하였는가? (비닐천막 보양, 마대 및 가마니 쌓기 등) 42
비탈면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43 비탈면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였는가? 44
비탈면의 굴착면 적정 구배 준수 및 표면수 유입방지용 배수로를
설치하였는가? 45
비탈면 굴착 단부의 건설장비, 중량물 자재 등의 적치를 확인하였는
가? 46 시설물 파손 및 손상, 균열이 발생하였는가? 47
시설물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이 발생하였는가?
48
시설물의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가 발생하였는가?
49 시설물의 철근 노출이 발생하였는가? 50 시설물 상단부 토사 및 낙석을 제거하였는가? 51
시설물의 침하, 변형 등의 발생을 확인하였는가?
52
시설물의 배수구 설치 및 청소를 확인하였는가?
53 주변시설(배수로, 측구)을 설치하였는가? 54 주변 배수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55
주변 시설 및 토질 변형, 침하, 융기가 발생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혹서기 1 폭염특보별 해동요령을 준수하였는가? 2 무리한 작업, 실외작업을 금지하였는가? 3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였는가? 4
폭염 경보 시에는 탄력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였는가?
5 실내외 작업 중지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6 근로자 쉼터를 제공하였는가? 7
식중독, 장티푸스, 외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한 청결 및 소독을 실시
하였는가? 8
시원한 음료, 식염수, 제빙기 등을 제공하였는가?
9
근로자 응급조치,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는가?
동절기 1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하고있는가?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을 시행하였는가?
3 갈탄 대체제를 사용하여 양생하였는가? 4
양생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5 양생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였는가? 6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였는가? 7 가설전주지지 상태의 안전을 확인하였는가? 8
가설전기 적정용량 사용 및 결선상태가 양호한가?
9
비계, 동바리, 리프트카, 호이스트지지 및 연결부의 안전을 확인하
였는가? 10
작업발판 등 빙판의 미끄럼 방지 자재를 확보하였는가?
(모래, 염화칼슘 등) 11
외곽경계 가림막지지 상태의 안전을 확인하였는가?
12
강설·강풍 시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13
적설·결빙에 대비 제설 및 응급조치용 장비를 확보하였는가?
(모래, 염화칼슘, 중장비 등) 14
근로자 휴게시설(쉼터, 화장실, 샤워장)을 설치하였는가?
15 근로자 휴게시설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7.4 단독작업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단독작업 1
장비의 전락·넘어짐 방지를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였는가?
2
작업장소의 지반 무너짐 방지를 위해 충분한 다짐에 의한 평탄성을
유지하였는가? 3
작업장소의 지형,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 후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
였는가? 4
경사지에서 장비의 선회동작이나 작업을 금지하였는가?
5
떨어짐 위험이 높은 고소에서의 비계 작업발판 해체 작업 시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안전대, 안전모 착용관리, 안전방망 설치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6
강관 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시에는 흔들림, 벌어짐, 탈락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조립되었는가?
7
항타기 이동 시에는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까
지 유도자가 배치되어 장비 운행경로, 변위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체
계에 따라 신호를 하였는가? 8 지반침하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였는가? 9 항타기 이동경로의 평탄성을 확보하였는가? 10 항타기에 임의 부속장비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11
계단실 참의 외측으로 형성된 창문용 수직개구부 주위에서 근로자
통행 및 작업이 진행될 경우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
는가? 12
작업여건상 부득이하게 안전난간대를 해체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
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을 하였는가?
7.5 개인부주의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개인 부주의 1
통상적 안전교육이 아닌 장비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을 실시하
였는가? 2
사전작업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서상 신호수 배치인원을 준수
하였는가? 3
공사관리자 작업 전 유해생물을 포함한 안전대책 강구 및 안전작업
교육·전파를 실시하였는가? 4
작업 전 작업반경 내 유해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경우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였는가? 5
사용 전 예초기 칼날 볼트 등 잠금 상태 확인, 펄럭이거나 큰 옷을
피하고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였는가? 6
발판 운반 시 안전한 자세와 이동통로 확보 및 이동동선 사전 파악
을 하였는가? 7
발판을 주고 받을 시 충분한 의사소통, 완전한 자세가 요구될 때
인계를 하였는가? 8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구획설정 및 통제원 배치를 하였는가?
9
비탈면 작업 시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 설치를 철저히 하였는가?
10
신규자 채용 시 고령자 지양 및 배치 전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였는가? 11
작업 전 혈압 측정 및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특별관리를 하였는가? 12
T.B.M 활동 시 각 개개인의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파악한
후 작업투입을 하였는가?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30 05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환경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2 1.6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3 1.7 환경점검 실시 등 3 1.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4 1.9 자연환경관리 4 1.10 생활환경관리 5 1.11 사회․경제 환경관리 7 1.12 분쟁의 조정 7 1.13 현장 환경관리 8 2. 자재 8 3. 시공 8 부록 9 1. 일반사항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일반 LHCS 10 10 3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지하수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L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LHCS 41 85 04 관정폐공 LHCS 34 40 10 수목식재 1.3 용어의 정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라 LH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책임자 보고, 현장 폐기물 관리 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지정한 자를 말함
비산먼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환경관리계획서
1.4.2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착공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과 같은 신고 또는 허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승인 및 협의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한다.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②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③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④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⑤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 환경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5.1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환경사고 발생 및 결과보고
(1) 수급인은 다음 사항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LH에 부록 1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당 관청으로부터 환경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경우
② 환경관련 집단민원 발생 또는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③ 환경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2) 보고방법 및 기한 표 1.5-1 보고방법 및 기한 구 분 발생보고 결과보고 1차 보고 2차 보고 보고기한 유선으로 긴급보고 48시간 내 10일 이내 1.6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1.6.1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로 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현장 여건조사 가. 건설공사 현장 주변여건 현황조사 나. 건설공사 현장 내부여건 현황조사 ② 환경영향 분석 ③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가. 환경관리 목표 및 방향 나.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다. 환경요인별 시공관리 계획 라. 환경시설물 설치․관리 계획 마. 현장 환경관리 활동계획
(3) LH는 수급인이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7 환경점검 실시 등 1.7.1 환경점검
(1) 수급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행상태 ② 환경점검 이행상태
③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공사공해 억제시설 설치, 관리상태
④ 공사공해 최소화를 위한 공법선정 및 공정진행 상태
⑤ 공사현장 주변일대 청결유지 상태 ⑥ 주기적인 소음․진동의 측정관리 상태 ⑦ 환경관련 서류의 관리상태 등 1.7.2 환경의 날 행사 활성화
(1) 수급인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공사현장 정리정돈(자재, 작업장, 가설물 등) 및 공사장 주변 대청소 각종 안전·환경 표지판 및 시설물 보수하고 근로자 교육과 주변환경 점검 등 지속적인 환경관리업무 추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8.1 수급인의 의무
(1) KCS 10 10 30(1.11.1)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리담당자는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3) 관리담당자는 협의내용 이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하여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수급인이 변경된 때에는 수급인의 의무는 변경된 수급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1.8.2 환경관리행정
(1) KCS 10 10 30(1.11.2)를 따른다.
1.8.3 관리담당자 준수사항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2)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LH,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 등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것
(4)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준수
1.9 자연환경관리 1.9.1 공통사항
(1) 당해 공사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공사시 설계도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령의 자연상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9.2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
(1)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 연계성이 있으므로 공사 착공 전 해당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 붕괴
가. 비탈면 붕괴는 땅깎기 구간과 연약지반 터파기 및 흙쌓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한계성토고 등을 고려하여 안정을 유지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반침하
가. 흙쌓기 구간,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개량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다짐 작업과 연약지반개량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보호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사업지구 내 사용 폐기되었거나 방치되어 있는 관정 또는 우물과 공사용수 등의 사용 목적이 완료된 관정에 대하여 관정폐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정폐공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LHCS 41 85 04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
가. 당해 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 등의 시설물 설치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식물보호
가.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 발생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고, 식재는 LHCS 34 40 10를 따라서 시공한다.
1.10 생활환경관리 1.10.1 공통사항
(1) 당해 공사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한다.
1.10.2 대기오염방지 (1) 사용장비
① 수급인은 장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저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전기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장비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 골재야적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부터 주변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위치 등은 설계서에 따르며 LHCS 21 20 15를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 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 확인
③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 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 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⑤ 비산먼지 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적재함 상단의 0.05 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 운행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발파 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⑧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⑨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⑩ KCS 10 10 30(1.4(3))을 따른다.
1.10.3 수질오염방지
(1) KCS 10 10 30(1.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규모의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4) 강우시 토류시설물 등이 세굴되지 않도록 비닐막 덮기, 임시마대 쌓기 등을 한다.
(5) 수급인은 레미콘 타설 후 무단세척 행위방지를 위하여 레미콘 세척수의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강우시 레미콘 세척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10.4 소음․진동 방지
(1) 수급인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수급인은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방법, 사용 건설기계 선정, 작업시간 조정, 작업공정 등을 고려한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 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 인근에 소, 돼지 , 닭, 개, 사슴, 곰, 염소 등의 축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 저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한다.
1.10.5 폐기물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는 LHCS 10 10 30 10을 따른다.
1.10.6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KCS 10 10 30(1.8(3),(4))를 따른다.
1.10.7 경관훼손
(1) KCS 10 10 30(1.9)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 사회․경제 환경관리 1.11.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1.11.2 주거
(1)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한다.
1.11.3 문화재
(1)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 분쟁의 조정 1.12.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2 주변의견
(1) 당해 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1.12.3 분쟁의 조정
(1)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1.13 현장 환경관리
(1) KCS 10 10 30(1.10(1),(2),(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3)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 중 환경관련 관리청 및 인․허가권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한다.
(5)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환경 사고 보고서
현장명 :
소장 :
1. 발생일시 : 2. 발생장소 :
3. 사고종류 : □대기 □소음진동 □수질 □페기물 □기타
4. 관계법규 위반내용 : 5. 피해정도 : 6. 사고경위 : 7. 사고 원인 :
8. 대
책 :
9. 기
타 :
별첨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30 10 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폐기물 관리 계획서 2 1.6 공사중 발생 폐기물 2 1.7 매립폐기물 3 1.8 불법투기 방지 3 1.9 운반 3 1.10 보관 4 1.11 공사기록 4 1.12 수급인의 책임 4 2. 자재 4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LHCS 10 10 3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 현장 내 방치 폐기물과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건설현장 폐기물처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물환경보전법(환경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환경부)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사업장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함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폐기물 관리 계획서 1.4.2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기록 서류 1.5 폐기물 관리 계획서 1.5.1 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분포 현황 조사서 가. 위치도 나. 현황사진 다. 종류별 폐기물 수량 라.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현장 방치 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 폐기물 보관 및 처리계획
③ 매립폐기물 발생시 처리계획 가. 불법투기 방지계획 등 ④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나. 제출부수 : 2부 ⑤ 폐기물의 재활용 구분 계획 1.6 공사중 발생 폐기물 1.6.1 공사중 발생 폐기물
(1) KCS 10 10 30(1.7)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량이 1회 최소 처리량을 넘어서거나 처리기간을 고려한 현장 보관 가능기간 초과가 예상될 시에는 사전에 LH에 발생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발생 폐기물 처리요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 등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 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6) 세륜세차시설 건설오니
① 세륜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의 보관시에는 탈수시설을 갖춰야 하며, 주변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세륜세차시설 설치시 건설오니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2 폐유저장소 설치 및 관리
(1) 폐유저장소 설치시 보관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 발생이 예상되므로 명시된 도면에 의거 반드시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유저장소는 사고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바닥을 불투수층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흡착포 및 망 등을 폐유저장소에 구비하여 응급복구에 대비해야 하고 폐유가 누출되어 지하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토양오염이 최소가 되도록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폐유저장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7 매립폐기물 1.7.1 매립폐기물
(1) 건설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립폐기물의 유형과 수량을 조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폐기물 성분분석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매립폐기물의 처리는 성분분석결과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처리방안을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4) 선별토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빗물 등에 의한 유실, 침출수 유출 등이 없도록 굴착한 폐기물 주위로 배수로 및 적절한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불법투기 방지 1.8.1 불법투기 방지
(1) 수급인은 공사 중 외부인에 의한 쓰레기 등 폐기물의 불법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현장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시 폐기물 처리에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하여야 한다.
1.9 운반 1.9.1 운반
(1) 수급인은 현장 내 작업을 위하여 또는 보관장소로 폐기물을 이동할 경우 토사 등의 혼입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 등을 덮어야 한다.
1.10 보관 1.10.1 보관
(1) 폐기물은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에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에 성상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 장소를 LH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보관 장소는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3)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록 1 또는 부록 2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시 바람이나 빗물 등으로 의한 날림이나 유출이 없도록 지반정지, 주변 배수로 설치 및 덮개 등을 씌워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11 공사기록 1.11.1 공사기록
(1) 수급인은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를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완료시마다 ② 제출부수 : 2부 1.12 수급인의 책임 1.12.1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소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m2)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취급시 주의사항 ○ ○ ○ ⑧운반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부록 2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폐기물의 종류 :
②보관가능용량 :
톤
③관리책임자 :
④보관기간 :
~
(일간)
⑤ 취급시 주의사항 o보관 시 : o운반 시 : o처리 시 : ⑥ 운반(처리)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10 35 준공_v2021.12.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35 LHCS 10 10 35 준공 준공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3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3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예비 준공검사 실시 2 1.6 준공검사 등 2 1.7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3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5 1.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5 1.10 제품보증서 및 유지관리 5 1.11 유지관리 5
1.12 준공도서 사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 제출 6
1.13 입주자 사전점검(주택) 7 1.14 공가관리(주택) 7 1.15 시설물 인수인계 7 1.16 하자보수 7 2. 자재 8 3. 시공 8 3.1 준공 및 입주청소(주택) 8 3.2 환기 11 1. 일반사항 LHCS 10 10 35 준공 준공 LHCS 10 10 3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설물 인계․인수계획, 최종 현장청소, 준공검사 등의 절차, 조정,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준공표지판 설치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
(2)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3)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4)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5) LHCS 21 10 00 가설 시설물 설치
(6) 공사계약 일반조건 (7)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준공청소 : 공사완료에 따른 현장정리 및 청소를 말함
(2) 입주청소 1차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대비 청소를 말함
(3) 입주청소 2차 : 입주자의 일상적인 청소만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청소를 말함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4.2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2)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3)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3 준공 제출물(SD-10) (1)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2)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3)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4) 공사 준공도서 (5)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6) 제품보증서 (7) 공가관리계획서 (8) 준공청소계획서 (9)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4.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 준공도서 사본 (2)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5 예비 준공검사 실시 1.5.1 예비 준공검사
(1) LH는 공정이 90 % 이상이거나 최소 준공일 60일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단지)
(2) LH는 건축 준공일 30일 전에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Ⅱ.준공업무 (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를 실시한다.(주택)
① 준공판단검사 (1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45일 전
② 사전준공검사 (2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30일 전
(3) 수급인은 LH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4) 수급인은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은 준공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주택)
1.6 준공검사 등 1.6.1 준공검사
(1)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검사 요청시 LH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는 LHCS 10 10 10 05 및 LHCS 10 10 10 10를 따른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제거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자는 KCS 10 10 35(1.13)을 따라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5) LH는 준공검사 기간중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Ⅱ.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를 시행하여야 한다.(주택)
(6) 수급인은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완료시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7) LH는 수급인이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준공대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주택)
1.6.2 준공도서 제출
(1) 수급인은 준공도서를 LHCS 10 10 05 01(1.8)을 따라 작성하여 공사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6.3 준공도면 완성회의 개최
(1) 수급인은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Ⅱ.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준공도면 완성회의를 개최하고 공종별 준공도면 완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1.6.4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치위치, 내용 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도구, 부품, 여유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
(1) 도구, 부품, 여유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과 자물쇠 시스템을 최종확정하여 LH에게 그 열쇠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알려준다.
1.7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7.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A4사이즈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해야 한다.
(2)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바인더의 내용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해야 한다.
(4) 각 책에는 제품별 또는 계통별로 구별해서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3개 편으로 구성한다.
① 제1편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가.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 지침, 잔여부속 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6)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나) 공기 및 물의 수지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와 원본 또는 사본
(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초안과 최종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6)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초안은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 후 최종본을 제출할 수 있다.
(7)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초안 : 준공검사 15일 전까지 나. 최종본 :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초안 : 1부 나. 최종본 : 지침서 2부, CD 1매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8.1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직원 및 관리담당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LH와 협의하여 정한다.
1.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1.9.1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해야 하는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업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최종 기성부분 지불 전에 공사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1.10 제품보증서 1.10.1 제품보증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하수급인, 납품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제품보증서를 명의이전한 후 내용목차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유지관리 1.11.1 유지관리 일반사항
(1) 하자보증기간 중 해당 시방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유지관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해야 하며, 부품은 당초 설치된 부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LH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1.12 준공도서 사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 제출
1.12.1 준공도서 사본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의 사본을 CD로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90일) 이내에 LH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제출대상 및 시기 표 1.12-1 준공도서 제출대상 및 시기 대 상 제출시기 제출처 제출형태 제출부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매 기타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1.12.2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관련)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20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기간 ⑤ 도면의 내용 ⑥ 참조한 지형도 현황정보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완공내역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L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5부(CD) 1.12.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LHCS 10 10 25 해당요건에 따른다.
1.12.4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관리주체에 인계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1.12.5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자료
(1) 수급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취득을 위한 자료를 작성(보완 포함)하여 인증기관 송부 및 현장실사를 지원하며 관련 사본을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준공 2개월 전(현장 일정에 따라 조정)
② 제출부수: 본인증 최종신청서 3부(CD포함)
1.13 입주자 사전점검(주택) 1.13.1 입주자 사전점검
(1) LH는 입주예정일 30일을 전후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열쇠불출, 하자접수 및 상담 등 점검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입주일 전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가관리(주택) 1.14.1 공가관리계획서
(1) LH에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토목(또는 건축) 준공일 + 준공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관리소 개소 완료일까지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준공일 전에 소요비용을 포함한 공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수인계 1.15.1 시설물 인수인계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또는 사용승인)시에 LH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LH가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입회 및 협조하여야 한다.
(2) LH는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인수인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하자보수 1.16.1 하자보수
(1) LH, 관리주체,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급인에게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 및 특수조건(제40조, 제41조)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및 입주청소(주택) 3.1.1 일반사항 (1) 청소부위 및 방법, 투입시기 표 3.1-1 청소부위 및 밥법, 투입시기 구분 청소부위 및 방법 투입시기 준공청소 ․전용부 : 건식청소 ․공용부 : 건식청소 준공 - 6~8개월 (창호보양재 제거시) 입주청소 1차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습식청소(내부공간) 입주자사전방문행사 - 14일 2차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건식(전체) 및 습식(내부공간)청소
세대별 입주일 - 7일
주1) 투입시기는 현장 공사일정 및 행사・입주일정에 맞춰 조정 가능하며, 세대 미입주시 입주 지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청소시행
주2) 공용부의 입주청소 2차시 내부 공간 오염이 미미할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습식 청소는 생략 가능
(2) 청소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투입인원, 시점별・부위별 청소일정, 사후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청소계획서를 용역착수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청소 (1) 전용부
① 바닥 및 벽체 모서리를 제외한 각종 부위의 보양재를 제거한다.
② 실내 마감재 표면, 가구・설비류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③ 지급자재 인수인계 이후의 보양재 제거 및 청소는 LHCS 10 10 20 20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며, 청소방법, 사용도구 등은 지급자재업체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2) 공용부
①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전기・기계실, 저수조 등의 내외부 공간을 청소한다.
② 지붕, 옥상 및 지하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진 부위를 청소한다.
③ 지붕, 트렌치, 홈통 등 노출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④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 각종 부위의 보양재를 제거한다.
⑤ 엘리베이터 등 각종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에 오염이 없도록 청소한다.
⑥ 지붕, 샤프트, 트렌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⑦ 단지내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⑧ 단지내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기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1.3 입주청소(1차, 2차) (1) 전용부
① 바닥 및 벽체 모서리 보양재를 포함한 모든 보양재, 불필요한 상표 등을 제거한다.
② 실내 마감재 표면, 가구・설비류 내외면 등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재료의 특성에 맞게 습식청소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③ 외부로 노출된 창호 유리, 창틀, 창짝 등의 표면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습식청소하고, 유리는 투명하게 닦는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표 3.1-2와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3.1-2 전용부 청소 품질기준 부위 청소 품질기준 창호류 ․보양재 일체 제거
․레일, 문틀, 문짝의 모르타르,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타일류
․모르타르, 페인트,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가구류 ․보양재 일체 제거 ․내외부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렌지후드 및 필터, 씽크볼, 수납장, 레일, 등기구, 부착물 등 청소
․주방가구 상판 광내기 바닥재
․마루, 륨카펫 등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도배지
․벽 및 천정 도배위 풀자국 및 먼지 제거, 청소
유리
․각종 유리 및 거울의 먼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몰딩 등
․각종 몰딩, 걸레받이, 마루굽틀, BMC 등 풀자국,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설비류 ․각종 전기 및 기계 설비류의 내외부 청소 ․정상작동 확인 ․욕실 위생도기류 광내기 악세사리류
․각종 악세사리(도어록, 정첩, 콘센트, 인터폰, 도어체크, 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기, 비누대 등) 보양재 제거
․청소 및 광내기 난간대 ․보양재 일체 제거
․모르타르, 페인트,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2) 공용부
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전기・기계실, 저수조 등의 내부공간 마감재 표면에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재료의 특성에 맞게 습식청소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표 3.1-3과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3.1-3 공용부 청소 품질기준 부위 청소 품질기준 지하주차장 ․바닥, 트렌치 등의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벽체, 천정 등의 모르타르, 페인트,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부대시설 ․아파트와 동일기준 청소 지하저수조 ․저수조 내부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난간류 보양재 일체 제거 및 이물질 제거, 물청소
․우편함, 동호 표지판, 설비 기구함 등 청소
아파트 기타부위
․EPS실, 옥상층 내외부, 지하 PIT 등 이물질 제거 및 청소
외부공간 ․‘준공청소, 공용부’에 준하여 청소 3.1.4 사용도구 등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사후관리
(1) 입주청소 1차 완료 후에는 주공종 수급인이 각동 내부 출입을 통제・관리하며, 기타공종 수급인 및 자재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하자보수, 설비 기능검사 등을 위해 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주공종 수급인은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관리하며, 세대 내에는 실내화를 비치하여 출입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각동 출입구에는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3층 이하의 계단, 복도 등의 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3.2 환기 3.2.1 베이크 아웃(플러시아웃)
(1)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입주 전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며, 실시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실내온도 : 섭씨 23도 이상 30도 이하
② 시행시기 : 시공완료 후 거주자 입주 전
③ 실시기간 : 3일 (실제 환기시간 36시간) 이상
(2) 베이크 아웃에 소요되는 난방연료비와 인건비는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3) 베이크 아웃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플러시아웃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베이크 아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방시운전 과 병행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환경부 권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전체 세대의 베이크아웃을 재시행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가스비를 부담한다. 또한, 최종 합격된 측정결과를 감독 확인 후 지자체에 입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모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수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
===== 3. 시방서/01. 공통시방서/LHCS 10 40 00 시험_v2023.04.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40 00 LHCS 10 40 00 시험 시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40 0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00) LHCS 10 40 0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40 00
∙가구 치장보드류 친환경 시험 품질기준 현실화 및 벽지 시험기준 오류수정(고객품질혁신단-5689)
개정 (2020.11.10) LHCS 10 40 00
∙자동문 품질, 제작기준 신설(주택기술처-4739)
개정 (2020.12.30) LHCS 10 40 00 ∙가설구조물 기자재 품질검사 사용기준 개선 개정 (2021.01.26) LHCS 10 40 00
∙보강토옹벽 보강토블록, 보강재 시험기준 변경
개정 (2021.01.28) LHCS 10 40 0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LHCS 10 40 00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18) LHCS 10 40 00 ∙문구·용어 수정, 단순 오류 정정 등 개정 (2022.10.00) LHCS 10 40 00 ∙조경공사 품질관리 개선 개정 (2023.01.00) LHCS 10 40 00
∙‘22년 기계분야 공사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개정 (2022.12.29) LHCS 10 40 00 ∙누락사항 반영 개정 (2023.04.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시험 및 검사 2 1.6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5 1.7 시공 허용오차 5 1.8 샘플주택 및 시험(견본)시공 5 1.9 시공 확인 6 1.10 현장 감사 및 점검 7 1.11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 7 1.12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8 1.13 시공 VE활동 9 1.14 감독자의 업무 9 1.15 수급인의 책임 10 2. 자재 10 3. 시공 10 3.1 시공조건 확인 10 3.2 준비 공사 10 3.3 보수 및 보호 10 부록 11 1. 일반사항 LHCS 10 40 00 시험 시험 LHCS 10 40 0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도로, 철도, 하천, 교량, 터널, 건축,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공사계약 일반조건(LH) 품질관리지침(LH) 공사관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중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연면적 적용 : 각 동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한 동의 연면적에 의하며, 각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한 연면적에 의함
품질검사 대행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따라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공인시험기관 :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국인정기구)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
단체표준 :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에서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표준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사항은 LHCS 10 10 10 05(1.4)를 따른다.
(2) 착공 전 제출물(SD-1) ①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총괄시공확인계획서 (3) 시험 보고서(SD-6) ① 품질검사 대행기관 시험 의뢰서 ② 품질검사 대장 (4) 공무행정 제출물(SD-9) (5)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5 품질시험 및 검사 1.5.1 품질시험기준 적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기준의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부록 4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적용 시 부록 4와 개별 시방절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록 4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수급인은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 등(이하 국가표준 등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품질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시방절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개정된 국가표준 등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국가표준 표시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LH에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5)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 표시자재 등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공종별 일반사항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토록 명시된 자재는 반드시 부록 4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일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품질확인이 필요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전에 LH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는 동일자재로 친환경 항목과 물성 항목을 시험하여야 하며 부록 4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을 만족하여야 한다.
(9)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의 친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➀ 또는 ➁에 해당하는 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된다.
①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LH 등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발급받은 1년 이내의 성적서)
②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서 및 인증서 발급용도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부록 4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을 만족해야 함. 단, 환경표지인증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부록 4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함)를 추가 제출해야 함
*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의거 환경성 및 품질정보의 일부가 기본모델과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치수 등), 색상, 제품 치수 차이는 인정되는 추가 모델. 즉, 벽지, 륨카펫, 시트류 등의 경우 브랜드 단위(기본모델) 인증 및 파생제품을 세부 품번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1.5.2 품질시험 및 검사 장소
(1) 수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 및 검사인 경우 품질검사대행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대행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LH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5.3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를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할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입회시킨 상태에서 수급인이 채취하여 LH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봉인하여야 한다.
① 시료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한 자재는 시료중심부에 시료봉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시료채취 일시를 기록하여 투명비닐테이프로 보양
② 시료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 자재는 용기, 포장, 상자, 기타 포장 재료로 포장하고 밀봉부위를 폭 40mm의 모조지(이하 봉인지라 한다)로 봉인한 후 봉인지와 용기 또는 포장지에 걸쳐서 3부위 이상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시료채취 일시를 기록한 후 봉인지를 재활용할 수 없도록 봉인 부위를 테이프로 보양(날인부위는 투명비닐테이프로 보양)
(3) 시료봉인 부위와 품질시험·검사 의뢰서에는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상 자재의 생산업체에게 시료 운반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LH시험실 이외의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 발행 시 당초 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4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기록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시험·검사성적서에 따라 부록 2를 기록하고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현장시험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ㆍ검사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현장시험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의 서식은 LH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게시)
(3)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부록 3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LH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LH 또는 지정된 공사 관계인의 책임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1.5.5 품질시험 및 검사의 확인
(1) LH 또는 품질검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의 확인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6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된 자재의 자재 반출 시에는 장외반출 차량번호를 포함한 반출사진을 촬영하고 장외 반출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부록 2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5.7 품질시험 및 검사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기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조속히 다른 로트의 자재 또는 다른 제조회사의 자재를 선정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LH에 청구할 수 없다.
1.6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1)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품질검사 대장 ① 일련 번호 ② 년.월.일 ③ 시험·검사 구분 ④ 재료 ⑤ 시험·검사 항목 시험 기준 ⑥ 시험 결과 ⑦ 시험결과판정 시험·검사자 감독자 확인 ⑧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품질검사 대장 기록작성 요령
① 일련번호: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일련번호순
② 년·월·일: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년·월·일, 외부의뢰시험의 경우 성적서 발급일
③ 시험·검사구분:시험, 검사 구분
④ 재료: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재료종류 및 시험부위(노상, 노체 등)등을 표시
⑤ 시험·검사항목: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항목 기재
⑥ 시험결과:시험한 판별 결과치 기입
⑦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합격, 불합격 판정 및 날인
⑧ 외부의뢰시험시 품질검사 대행기관명과 시험의뢰일 기재
부록 2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 출 현 황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불합격 내용 : · 반 출 일 자 : 장외 반출 전경 사진
주) 1.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부록 3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ㆍ검사 종류(재료) 시험ㆍ검사 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Ⅰ. 공통 및 토목분야 1. 공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성토용 흙 함수비 KS F 2306 1. 토취장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입도 KS F 2302 세립토 비율 KS F 2309 밀 도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유기물 함량 KS F 2104 ․필요시 토질조사 보링 등 투수 KS F 2322 1. 토취장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흙댐, 용수로, 배수로 용 일반성토 및 표토
․공종에 따라 직접전단 KS F 2343 3축압축 KS F 2346 터파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지지력 확대기초 KS F 2444
1. 독립구조물(교량직접기초, 건축물등) : 100제곱미터마다
2. 연속구조물(옹벽,박스 등)
: 200미터마다
말뚝 기초 (단지) 정재하 KS F 2445 ․말뚝 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 동재하 KS F 2591
․전체 말뚝개수의 1%(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회(초기항타 및 재항타 각각 1회))
말뚝 기초 (주택) 정재하 KS F 2445 회/동 아파트, 주차장 주민복지관, 상가 0.5 - 동재하 KS F 2591 회/동
구
분
아파트, 주차장 주민복지관, 상가 시항타 초기항타 2 1 재항타 2 1 본항타 2 1 지반조사 (연약지반등) 토질조사 보링 등 ․1개 지구마다 3개소 이상 함수비 KS F 2306 입도 KS F 2302 밀 도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세립토 비율 KS F 2309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보링개소마다 1축 압축강도 KS F 2314 3축 압축시험 KS F 2346 표준관입시험 KS F 2307 흙의 투수시험 KS F 2322 ․필요시 점성토의 현장베인전단시험 KS F 2342 압밀배수조건하의 직접전단시험 KS F 2343 동적콘관입시험 KS F 2592 유기물 함량 KS F 2104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다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마다 입도 KS F 2302 ․토질 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2.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미터마다
※ 시험빈도=(되메우기높이 /0.6m)*(구조물연장/50m)
3.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미터마다
※ 시험빈도=(되메우기높이 /0.6m)*(관로연장/100m)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함수비 KS F 2306 또는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말 뚝 콘크리트 널말뚝 (KS F 4208) 겉모양 및 모양 KS F 4208 1. 제조회사마다 2. 1,0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굽힘강도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 4301)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1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철근의 배치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PC 말뚝 (KS F 4303)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3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PC강재 및 철근배치 프리텐션방식 원심력고강도 콘크리트말뚝 (KS F 4306)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6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몸체의 축력 휨강도 몸체의 전단 강도 PC강재 및 철근 배치 프리텐션 방식 진동PC말뚝 (KS F 4307)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7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PC강재 및 철근 배치 강관말뚝 (KS F 4602) 화학성분 KS F 4602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모양,치수,질량 인장시험 KS B 0802 편평시험 KS F 4602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KS B 0845 또는 KS B 0817 ․10이음당 1회 H형강 말뚝 (KS F 4603) 화학성분 KS F 4603 1. 제조회사마다 2. 2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인장강도 및 연신율 KS B 0802 샤르피 흡수에너지 KS B 0810 모양,치수,질량 KS F 4603 열간 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화학성분 KS F 4604 1. 제조회사마다 2. 1,000개 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항복점 또는 내력,인장강도 및 연신율 KS B 0802 이음인장강도 (직선형 강 널말뚝) 모양,치수, 단위질량 KS F 4604 샌드매트 및 샌드드레인용 모래 투수계수(정수위) KS F 2322 ․골재원마다 ․100,000세제곱미터마다 0.08mm 통과량 KS F 2502 D15 KS F 2502 D85 KS F 2502 케이슨 채움재용 철강슬래그 (KS F 2579) 겉모양 KS F 2579 ․제조회사별 ․케이슨 1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발색판정 (고로슬래그 사용시) KS F 2535 수침팽창비 (제강슬래그 사용시) KS F 2580 입도 KS F 2502 표건밀도 KS F 2503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수중단위용적질량 G.C.P용 쇄석 입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0.08mm 통과량 KS F 2511 비중 및 흡수율 KS F 2054 투수시험 KS F 2322
-쇄석입자크기가 큰 경우 시험기기 크기 및 방법 변경 가능하나 공사 감독자의 승인 필요
나. 철근콘크리트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2504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콘크리트용 천연·부순·고로슬래그·전기로 산화 슬래그·용융 슬래그·순환·경량 등 골재 포함
입도, 조립률 KS F 2502,2527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석탄 및 갈탄 함유량 KS F 2513 ․골재원마다 ․1년 1회 이상 안정성 KS F 2507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공급회사별 ․1일 3회이상 잔골재의 표면수량 KS F 2509 ․1일 1회이상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3)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2504
1. 골재원(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
마다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입도 KS F 2502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이물질 함유량 유기 이물질 KS F 2576 무기 이물질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굵은골재의 안정성 KS F 2507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27) 화학분석 KS F 252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2527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수중침지 KS F 2527 자외선(360.nm) 조사 KS F 2527 입도 KS F 2502
콘크리트용 동(銅)슬래그 골재 (KS F 2543)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삼산화황(SO3) KS F 2527 모든 철(FeO) KS F 2527, KS M 0028 또는 KS M 0017 염화물량(NaCl) KS F 2515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시험 KS F 2502 알칼리실리카 반응 KS F 2545,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83) 유해물질 용출량 폐기물공정시험법 (폐기물관리법)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삼산화황(SO3) KS F 2527 철(FeO) KS F 2527, KS M 0028 또는 KS M 0017 염화물량(NaCl) KS F 2515 절건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2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KS F 2790)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또는 KS F 2790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산화마그네슘(MgO) KS F 2527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모든 철(FeO) KS F 2527, KS M 0028 또는 KS M 0017 금속 철(Fe) KS F 2569 절대건조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2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2527) 화학 분석 KS F 252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절건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2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2546 1. 골재원마다 2. 6개월 1회 이상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KS F 4570) 삼산화황(SO3) KS F 2527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염화물량(NaCl 환산량) KS F 2515 점토덩어리 KS F 2512 연한 석편 KS F 2516 강열감량 KS L 5405 유기불순물 KS F 2510 절건 밀도,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잔골재 KS F 2504 마모율 KS F 2508 입도 및 조립률 KS F 2502 구조용 경량골재 (KS F 2527) 흡수율 KS F 2529,2533 1일 1회 이상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굵은 골재의 부립율 KS F 2531 1. 제조회사별 2. 1,000세제곱미터마다 입도, 조립률 KS F 2502,2527 강열 감량 KS L 5405 단위 용적 질량 KS F 2505 점토 덩어리 KS F 2512 유기 불순물 KS F 2510 얼룩 KS F 2468 염화물량 KS F 2515 안전성 KS F 2507 콘 크 리 트 압축,인장강도 KS F 2527 단위용적질량 KS F 2462, 2527 건조수축 KS F 2424, 2527 팝아웃 KS F 2527 동결융해시험 KS F 2456 필요시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2) 위치교정도 KS L 1592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개방시간 압축강도 흡수율 전단접착강도 길이변화율 보수율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KS M 1998 또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필요시 ※실내에 시공되는 타일 시멘트 2종에 한함.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화학성분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수화열 의 경우 1,3,5종은 제외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 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5105 수화열 KS L 512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화학분석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ISO 679 백색도 KS L 511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화학 분석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ISO 67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19) 분말도 KS L 5112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5219 모르타르 공기량 보수성 오염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비표면적 KS L 5106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응결 KS L ISO 9597 안정도 KS L 5107또는 KS L ISO 9597 압축 강도 KS L ISO 679 화학성분 KS L 5120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화학분석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00톤마다
3.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ISO 679 물 (수질검사) 현탁 물질의 양 KS F 4009 부속서 A,B 1. 음용수가 아닌 경우 2.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3. 수질변화시 ※ 상수돗물 이외의 물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염소이온량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A,B 1. 음용수가 아닌 경우 2.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3. 수질변화시 ※ 회수수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슬러지수의 농도 ․생산개시전 일 1회 이상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0) 감수율 KS F 256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3.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험은 필요시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블리딩양의 비 KS F 2414 응결시간의 차 KS F 2560 압축강도의 비 KS F 2405 길이변화비 KS F 2424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KS F 2456 경시변화량 KS F 2560 전체 알칼리량 KS I 3206 또는 KS F 2560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KS M 0024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 부식상황 KS F 2561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방청률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비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KS F 2540) 피막의 성질 KS F 2540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컨시스턴시 저장안정도 건조시간 습기유지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 산화마그네슘, 강열감량 KS L 5120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207 1.2 mm체 잔류율 KS F 2562 응결 KS L 5207 팽창성(길이변화율) KS F 2562 압축강도 KS F 2562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6) 응결 시간 차 KS F 4926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시변화에 따른 공기량변화 길이 변화율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 탄산화 깊이비 압축 강도비 물흡수 계수비 투수비 염소이온 침투깊이 숏크리트용 급결제 (KS F 2782) 압축강도 KS F 2782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응결시간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4) 치수(형상비, 허용오차) KS F 2564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겉모양 인장강도 KS F 2565 분산성 KS F 2564 굽힘정도 플라이 애시 (KS L 5405) 이산화규소 KS L 5405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수분 강열 감량 밀도 KS L 5110 분말도 KS L 5405 플로값 비 활성도 지수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 밀도 KS L 5110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106 활성도 지수 KS F 2563 부속서 A 플로값 비 산화마그네슘(MgO) KS L 5120 삼산화황 정량방법(SO3) 강열 감량 염화물 이온 KS F 2515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67) 비표면적 KS A 0094 1. 제조회사별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활성도지수 KS F 2567 이산화규소(SiO2) KS L 5120 산화마그네슘(MgO) 삼산화황(SO3) 염화물 이온 강열 감량 45μm체에 남은 양 KS L 5112 유동화제 압축강도비 KS F 2405 KS F 2402 ․공구별, 공장 또는 사업장별 ․재질변화 판단시 슬럼프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단지 배합설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품질시험비 반영종목(슬럼프/공기량/압축강도/휨강도/염화물함량/공시체제작/캡핑)
현장배합수정 - ․작업개시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150세제곱미터마다 ※ 댐의 경우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이상 인 경우 : 150㎥마다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49 용적 KS F 4009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A 단위수량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RM101) ․필요시
※ 정전용량법 또는 단위용적질량법 또는 고주파가열법
압축강도 KS F 2403 KS F 2405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마다 ․KS F 4009 주택 압축강도 (공시체) KS F 2405 ․배합이 다를 때마다 ․기초, 층별, 타설 부위별
․다만, 450㎥ 초과시 450㎥마다 1검사 로트씩 시험 추가
슬럼프 KS F 2402 ․배합이 다를 때마다 ․150㎥마다(유동화 콘크리트는 50㎥마다) 공기량 KS F 2421 염화물 함유량 KS F4009 ․150㎥ 마다 현장배합수정 - ․작업개시 전 1회 (현장B/P 설치 경우) 굳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콘크리트표준시방서 1. 배합이 다를 때마다
2.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휨강도 (콘크리트 포장) KS F 2408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화학성분 KS D 3504 1. KS제품은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별마다
2. 비 KS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탄소당량 ․용접용 경우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527 ․ 제조회사별 1. 제품규격별 10톤마다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 피복두께 KS D 3629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50톤마다
3. 철근은 KS D 3504의 이형철근에 따름
핀홀 굽힘성 열특성(피복경화)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 겉모양, 치수, 무게 재생강재
(SPS-KOSA0012-D3511-5077)
겉모양, 치수, 무게 SPS-KOSA0012-D3511-5077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굽힘성 철근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13)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613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50톤마다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아연도금 부착량 KS D 0201 PC강선 및 PC강연선 (KS D 7002) 겉모양 및 치수 KS D 7002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0.2 % 영구연신율에 대한 하중 인장하중 연신율 릴랙세이션 PC 강봉 (KS D 3505) 겉모양 및 치수 KS D 3505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P,S,Cu) 0.2 %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릴랙세이션 PC경강선 (KS D 7009) 겉모양 및 치수 KS D 7009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0.2 % 영구연신율에 대한 하중 인장하중 연신율 릴랙세이션 경강선 (KS D 3510) 겉모양 KS D 3510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지름 인장강도 감기성능 비틀림 특성 굽힘성 연강선재 (KS D 3554) 겉모양 KS D 3554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화학성분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7017 ․제조회사별 ※ 단면수축율은 철근격자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항복점 또는 0.2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수축율 굽힙성 용접점 전단강도 용접점의 박리 철근 고임대 수직압축하중 LHCS 14 20 11 05 2.7.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간격재 철근삽입하중 LHCS 14 20 11 05 2.7.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철근 이음 겹침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외관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에 30개소이상 일방향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에 3개 이상 굽힘시험
‧제품규격별 1,000개소마다(단, 1,000개 미만은 1회)
저사이클 반복시험 ‧제품규격마다 고사이클 반복시험 ‧제품규격마다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외관검사 인장응력 (일방향 인장 시험) KS D 0249 1. 제조회사별
2. 제품 규격별 1,000개소 1회 : 2개채취
-철근체결 후 시험 잔류변형량 (정적 내력시험) 1. 제품규격별 2. 제조회사별 용접 이음 외관검사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마다 용접부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0554 배치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 여부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현장내 플랜트 설치시 반영 믹서성능 시험 가경식믹서 KS F 2455, KS B ISO 18650-2 강제혼합믹서 KS F 2455, KS B ISO 18650-2 그라우트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1. 공종개시전 1회 2. 재료·배합의 변경시 마다 3.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컨시스턴시 KS F 2432
1.일반 모르타르 공사인 경우 : 작업개시전 1회(매일 작업개시 전 1회 시험을 실시하되 1일 작업물량을 150㎥마다)
2.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인 경우 : 주입전, 1회/일 이상 및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매일 작업개시 전 1회 시험을 실시하되 1일 작업물량을 150㎥마다)
※ 염화물함유량은 PSC에 한함 압축강도 KS F 2426 염화물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 또는 KS F 2715
-레미콘 1회 시험량(150㎥)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제조회사별, 강도별 산출
-시험횟수 산출방법
전체 그라우팅량/150㎥(단, 설계강도가 다를 경우 강도별로 산출)
수경성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KS F 4044) 유하시간 KS F 4044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플로 응결시간 블리딩률 팽창 높이 압축 강도 염화물 함유량 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KS F 4722) 겉모양, 치수 KS F 4722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면내 전단 강도 내화성 콘크리트 강도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KS F 4726) 겉모양, 치수 KS F 4726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내분포압성 내국압성 콘크리트 강도 조립용 콘크리트지붕판 (KS F 4729) 겉모양,치수 KS F 4729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내분포압성 내국압성 콘크리트 강도 프리 캐스트 콘크 리트 충전 콘크 리트 슬럼프 KS F 2402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시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단위수량 배합표, 콘크리트 관리기록 확인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KS F 2713
․바다모래일 경우 : 타설 시 및 150㎥마다 1회 이상
․바다모래가 아닌 경우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 KS F 2405 ․타설 시 1회 이상 ․공시체 3개 채취(재령 28일) 깔모르타르 시공연도 KASS 10 T-101 ․배합 시 압축강도 KASS 10 T-102 ․모르타르 시공시 ․사용재료 변화시 ․공시체 3개 채취(재령 28일)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패널) (KS F 4914) ALC 절건밀도 KS F 4914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압축강도 길이변화율 방청제 방청성능 패널 겉모양, 치수 굽힘강도 단열성 PC 조립식 구조 접합부 접합부 결함 (초음파 탐상) 당해 공사시방서 ․층별 5개소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PC암거는 별도 PC 암거 본 체 압축강도 KS F 242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연장 200m마다 1회 ․압축강도는 Core를 채취하여 확인 피복두께 확인 ․콘크리트 피복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 압축강도시험성과표 양생계획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 압축강도는 재령 14일 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시와 동시에 제작회사로부터 시험성과표 징구확인․양생계획서 및 검사,시험계획서는 제작회사로부터 공사 착수전 징구확인함. 또한 철근도 PC박스 공급업체가 품질시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필요
무수축모르터 충진성 및 부착성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연장 200m마다 1회
․접합부의 시편을 채취한 후 시편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부재간의 탈락 여부,구조체의 균열여부 및 충진성이 양호한지 확인
경량기포 콘크리트 플로우, 기포 슬러리 비중 KS F 4039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2회 ․현장시험 ․시료량: 각 3개 기포율 LHCS 14 20 25에 따름 ․현장시험 침하깊이 KS F 4039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1회 ․현장시험 압축강도(7일, 28일) KS F 2459 ․현장시험 ․시료량: 각 5개 겉보기 비중 KS F 2459 ․1회/5,000㎡ 열전도율 KS F 4039 길이변화율 KS F 2460 ․제조업체별 경량기포 콘크리트 기포제 PH LHCS 14 20 25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1회 ․현장시험 다. 철강구조물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재 (용접부 반입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맞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10이음에 대하여 1장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축에서 축길이를 측정함.
KS B 0896 ․완전 용입부위의 20개소에 대하여 1개소 표면결함검사 육안검사
․전용접부위에 대하여 무작위추출하여 10 % 이상
스터드용접부의 검사
용접후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검사(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콘벡스롤)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
타격구부림 검사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
강교용접
맞이음의 내부 결함(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KS B 0845 KS B 08096 KS B ISO 135888
․인장, 교번부 : 시‧종점부에 대해 300 mm 이상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 또는 각각 1매의 방사선투과검사, 나머지부 초음파탐상검사
․압축부, 전단부 : 용접길이의 50 % 초음파탐상검사 ․현장에서 실시한 용접 필렛용접 균열(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 KS D 0213 KS B 0816 ․매용접길이 3미터당 300밀리미터 용접비이드의 외관 및 형상 육안검사 등 ․주부재의 이음마다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겉모양,치수,무게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503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515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29)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2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529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1)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8) 겉모양, 치수 KS D 355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6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또는 KS D 3566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성 평평성 용접부 인장강도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6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또는 KS D 3568
※굽힘성 시험은 필요시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성 건축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63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또는 KS D 3632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항복비 연신율 편평성 샤르피 흡수에너지 용접부 인장강도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86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내력 인장강도 항복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두께 방향 특성 KS D 0276 초음파 탐상 KS D 0040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D 3868)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3868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5994)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5994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 에너지 두께방향특성 KS D 0276 초음파 탐상 KS D 0040 용접구조용 고항복점강판 (KS D 361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6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압력용기용 강판 (KS D 3521) 겉모양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모양, 치수, 무게 KS D 3521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압력용기용 강판 (제1부:두꺼운 판재) (KS D 3853) 겉모양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모양, 치수, 질량 KS D3853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 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저온 압력 용기용 탄소강 강판 (KS D 354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 성분 KS D 3541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굽힘성 샤르피 흡수 에너지 용접 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SPS-KFCA-D4108-5011) 겉모양, 모양, 치수
SPS-KFCA-D4108-5011, KS D 04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SPS-KFCA-D4108-5011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충격에너지 건전성 KS D 0401 ․필요시 용접 구조용 주강품 (SPS-KFCA-D4106-5009) 겉모양, 모양, 치수 SPS-KFCA-D4106-500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0401 인장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건전성 ․필요시 고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42)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4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시험 굽힘성 조립용 형강 (KS D 3593) 겉모양, 치수 KS D 359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5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0.2 % 항복강도 연신율 건축 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KS D 3854)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85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도금의 부착량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겉모양, 치수 KS B 28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나사 볼트 시험편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볼트 제품 최소 인장하중 경도 너트 경도 보증하중 와셔 경도 세트 체결축력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02) 겉모양, 치수 KS D 04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KS D 0401 항복점 또는 내구력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수축률 경도 건전성 ․필요시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0) 겉모양, 치수 KS B 1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나사 볼트 시험편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볼트 제품 최소 인장하중 경도 너트 경도 보증하중 와셔 경도 세트 토크계수값 철골 내화피복 뿜칠재 두께 KS F 2901
․내화성능 1시간(4층/20m이하) : 매층마다 1개소
․내화성능 2시간(4층/20m초과) 이상 : 4개층 선정 후 각 층에 대해 연면적 1000㎡ 마다 1개소
․현장시험
(1개소당 각 면을 모두 측정하며, 각 면마다 3회 이상 측정)
밀도 KS F 2901
․내화성능 1시간(4층/20m이하)
: 매층마다 1개소
․내화성능 2시간(4층/20m초과) 이상 : 4개층 선정 후 각 층마다 1개소
․현장시험 (보 또는 기둥의 플랜지 외부면에서 채취하여 측정) 부착강도 KS F 2902 ․현장시험 데크플레이트 (탈형데크플레이트 포함) 주철근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SD 500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504 ․제조회사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철선 (KS D 3552) ․SWM-R 항복점 또는 0.2 % 항복강도 KS D 3552 ․제조회사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굽힘성 연신율 인장강도 KS B0802 래티스, 래치 철선 (KS D 3552) ․SWM-F 인장강도 KS B0802 ․제조회사별 ․데크플레이트용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래티스 철선 (KS D 3552) ․SWM-P 인장강도 KS B0802 ․제조회사별 ․탈형 데크플레이트용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단면 수축률 KS D 3552 굽힘성 아연 도금 강판 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06) ․SGC245Y ․SGC295Y 항복점 KS D 3506 ․제조회사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인장강도 연신율 아연 부착량 굽힘성 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06) ․SGC560Y 항복점 KS D 3506 ․제조회사별 인장강도 아연 부착량 라. 가설기자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재 파이프 서포트 평누름에 의한 압축 하중 KS F 8001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최대사용 길이가 4000mm를 초과하는 제품과 알루미늄합금재 제품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시험방법 적용
강관 비계용 부재 비계용 강관 인장 하중 KS F 8002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강관 조인트 휨 하중 인장 하중 압축 하중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 수직재 압축 하중 KS F 8021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수평재 휨 하중 가새재 압축 하중 트러스 휨 하중 연결조인트 압축 하중 인장 하중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03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15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두께만 시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8)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58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
*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에 사용하는 멍에 또는 장선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68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인장 강도 KS F 4604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항복 강도 연신율 모양,치수, 단위질량 복공판 외관상태 및 성능 공사시방서에 따름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단, 200개 미만은 1회)
․공급자마다 ․설치후 1년이내 마다 ․국가건설기준 코드의 설계하중 기준에 만족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110) 겉모양 및 치수 KS F 3110 ․제품규격별 강재틀 합판 거푸집(KS F 8006)제외 휨강성 변형량 도막 및 피복재와 바탕합판의 접착성 (표면가공 거푸집용 합판에 한함) 함수율 KS F 3110 · 필요시 밀도 접착성 폼알데하이드방출량 KS M 1998 마. 기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석재 (호안사석, 피복석포함) 비중 및 흡수율 KS F 2518 ․골재원마다 ․재질 변화시마다 (암분류별) 압축강도 KS F 2519 토목섬유 매트 지반보강용, 연약지반용 인장강도 ,인장변형률 KS K ISO 10319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20,000제곱미터마다 ※ 노후도는 호안공인 경우
-기타 용도의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은 KS K 0920, 0922, 0923, 0924, 0926, 0938 참조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봉합강도 KS K ISO 10321 무게 KS K ISO 9864 혼용율 및 재질 KS K 0210 노후도 KS K 0706 배수용 인장강도 KS K ISO 10319 수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토목섬유 (배수용) 인장강도, 신도 KS K ISO 103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유효구멍크기 KS K ISO 12956 내약품성 (액체저항성) KS K ISO TR 12960
․흙의 pH가 4 미만 또는 9를 초과하는 경우
※ 시험 후 인장강도≥ 50% 토목용 부직포 섬유 (KS K 2630) 겉모양 KS K 26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 시험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정 검토중으로 개정이후 개정된 시험방법에 따름
무게 KS K ISO 9864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0743 봉합강도 KS K ISO 13935-2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나비, 길이 KS K ISO 22198 두께 KS K ISO 9863-1 조성섬유 KS K 0210 팩(pack)드레인용망 혼용율 및 재질 KS K 02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20,000제곱미터마다 인장강도 KS K 0520 revelled-strip법 밀도 KS K 0511 치수 일반시험법 수직 드레인(유공관) 재질 KS K 02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20,000제곱미터마다 치수 일반시험법 압축강도 KS M 3816 중량 KS K 0515 수직 드레인 필터재 투수계수 KS K ISO 11058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3. 100,000미터마다 인장강도 KS K 0743 유효구멍 KS K ISO 12956 드레인보드 (Drain Board)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드레인보드에서 요구되는 품질기준이 드레인재와 필터가 각각 다르므로 구분하여 시험
․PBD와 유사한 공법즉 코아와 이를 둘러싼 드래인재로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재시험 기준은 이에 따름
두께 (단일층 및 다층) KS K ISO 9863-1 KS K ISO 9863-2 질량 KS K ISO 9864 배수성능 KS K 094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유효구멍크기
KS K 0754 또는 KS K ISO 1295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0미터마다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또는 KS K ISO12958
내약품성 (액체저항성)
KS K ISO TR 12960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흙의 pH가 4 미만 또는 9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 후 인장강도≥ 50 % 상 수 도 용 관 공통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주철관 KS D 431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4311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수압시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
․대상: 80 mm이상의관 (관경 800 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이음부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
부터 테스트밴드로 수압시험을 한다.)
강관 부착성시험/핀홀시험/인장강도 KS D3565 시방서 및 관련규정 (KS D 0250,1,2 KS B 084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본마다
․시험시에는 반드시 공장제작시 현품에서 채취한 시편으로 제작
․기타항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접부산소압축시험 ․접합개소마다
․용접작업후 용접부 산소압축시험이외에 필요시에는 접합상태시험, 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검사를 병행실시할 수 있음.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치수, 무게 KS D 356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비파괴 검사특성 또는 수압시험특성 도복장 및 그 방법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내압시험 KS M 3408-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해시험 파단점 신장률 종축 복귀성 산화유도시간 용융질량흐름지수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겉모양, 치수 KS M 34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질 (VP) 인장항복 강도 KS M 3401 내수압성 편평성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불투명성 KS M ISO 7686 경질 (IWVP, ISO 4422-2) 내수압성 KS M 3401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불투명성 KS M ISO 7686 외부 충격 내구성 KS M 3401 종축 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파괴인성 KS M ISO 11673 내충격 경질 (HIVP) 인장항복강도 KS M 3401 내수압성 편평성 내충격성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하 수 도 용 관 공통 치수, 두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수밀검사 시방서 및 관련규정 ․맨홀과 맨홀사이마다 (오수관 ϕ1000 mm 이하) ․오수관 전관로 100 % 실시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겉모양, 치수 KS M 34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질 (VG1, VG2) 인장항복 강도 KS M 3404 내수압성 접합부 내수압성 편평성 침지성 비카트연화온도 정량(납) KS M 3211 건물내 배수용 경질 (IDVP) 비카트연화온도 KS M 3404 수밀성 기밀성 냉열반복유하성 외부충격내구성(회전법) 외부충격내구성(계단법) 종축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디클로로메탄 저항성 KS M ISO 9852 매설 하배수관용 경질 (ISVP) 비카트연화온도 KS M 3404 편평 밀봉성 곡관 밀봉성 열간 내압 내크리프성 외부충격내구성(회전법) 종축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디클로로메탄 저항성 KS M ISO 9852 물 수송용 경질 (IWVP) 비카트연화온도 KS M 3404 열간 내압 내크리프성 외부충격내구성(회전법) 종축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파괴인성 KS M ISO 11673 하 수 도 용 관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치수 KS M 3407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시험 수압시험 침지시험 회분 시험 철근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2 ․모든 제품마다
․소량(10개미만) 사용되는 규격에 대히여는 KS제품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치수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외압강도 내압강도 수밀성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3 ․모든 제품마다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마다 외압강도 내압강도 방균성능(방균관) ․12개월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5 ․모든 제품마다
․소량(10개미만) 사용되는 규격에 대히여는 KS제품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치수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50개 또는 그 단수마다 내압강도(압력관) 외압강도(압력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6 ․모든 제품마다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압강도 하수용 폴리에스 테르수지 콘크리트 (PRC)관 최소파괴하중 KS M 337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마다
․소량(10개미만) 사용되는 규격에 대히여는 KS제품일 경우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그 외의 기타 시험항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유리섬유복합관 (GRP)관 초기비원강성계수 KS M 333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300개마다(6M기준)
- 명시된 시험종목 외 기타 시험종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 소랑(10개미만)으로 사용되는 규격(KS제품일 경우)은 전 시험종목을 KS인증업체에서 공인 기관에 의뢰한 시험 성적서로 징구 확인가능.
수지파형강관 (PCF)관 최소강성계수 음극박리 ASTM D 2412 KS D 358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폴리머 피복 파형강관 최소강성계수 핀홀 ASTM D 2412 KS D 359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용 폴리염화 비닐 (PVC)관 원강성 원연성 관의색 KS M 36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용폴리에틸렌 (PE)관 원강성 원연성 이중벽관 (KSM3500-1) 다중벽관 (KSM3500-2) 심레스관 (KSM3500-3) 충진벽관 (KSM350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용 폴리프로필렌(PP)관 원강성 원연성 이중벽관 (KSM3700-1) 다중벽관 (KSM3700-2) 코러게이트관 (KSM3700-3) 심레스관 (KSM370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F 4012) 겉모양 및 모양 KS F 4012 ․모든 제품마다 치수 KS F 4012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연결부위 모양 KS F 4012 압축강도 KS F 2405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KS F 4012 수밀성 KS F 4012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0) 겉모양, 모양, 치수 KS F 40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1로트(500)개당) 휨강도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3006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밀도 KS M 3016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3055 주철맨홀 뚜껑 및 조화맨홀 뚜껑 (SPS-KFCA-M201-1639) 겉모양,치수,무게 정하중 SPS-KFCA-M201-163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 현장시험: 겉모양,치수
2) 최소시료량, 겉모양,치수:3개
정하중시험:1개
3) 미끄럼 마찰저항은 보도용 맨홀뚜껑에만 적용
흑연구상화율 화학분석 기계적성질 SPS-KFCA-M201-1639 SPS-KFCA-D4301-5015 SPS-KFCA-D4302-5016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미끄럼 마찰저항 KS F 2375 보도용 콘크리트 칼라맨홀 겉모양,치수,무게 KSI 3017 ․제조회사별, 규격별 100개마다
․2015.6월 이전 발주되어 설치되는 자재에 한해서 적용
정하중 주철재 골조 설치상태 탐지기, 육안검사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M 34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질 (TS) 인장항복 강도 KS M 3402 내수압성 편평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용출성 KS M 3402 경질 (IWPS, ISO 4422-3) 인장항복강도 KS M 3402 내수압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용출성 KS M 3402 압착성 KS M ISO 9853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3402 열이완성 KS M ISO 580 내충격성 경질 (HITS) 인장항복강도 KS M 3402 내수압성 편평성 내충격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용출성 KS M 3402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M 34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DV 인장항복강도 KS M 3410 내수압성 편평성 침지성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정량(납) KS C IEC 62321 IDDV (ISO 3633)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2507-1, KS M ISO 2507-2
수밀성 KS M 3410 열이완성 KS M ISO 580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겉모양, 치수 KS D 357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접부 품질 (방사선 투과) KS B 0845 내면도장의 용출성능 KS I 3225 수도용 에폭시 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D 3608 ․제조회사별 ․호칭별 250개 또는 그 단수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도막두께 핀홀시험 굽힘시험 KS D 3608 ․제조회사별 ․호칭별 1,0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편평시험 충격시험 용출성능 KS D 3608, KS I 3225 ․필요시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강관 (KS D 3619)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D 36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피막 및 피막 두께 핀홀시험 당김강도시험 굽힘시험 편평시험 충격시험 내식성시험 용출시험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겉모양, 모양, 치수, 색 KS M 34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편평시험 낙추충격 내열성시험 내전압시험 내연성시험 마찰계수시험 내약품성시험 아세톤침적시험 경질 폴리 염화비닐시트 (KS M 3501) 겉모양, 치수 KS M ISO 11833-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항복응력 KS M ISO 527-2 인장 파괴시 변형 인장 탄성률 KS M ISO 527-1,2 노치있는 시험편의 샤르피 충격강도 KS M ISO 179-1 비카트 연화온도 KS M ISO 306 가열치수 변화, 적층성 KS M 3501 전광선 투과율 KS M ISO 13468-1 내약품성 KS M ISO 11833-1 노치없는 시험편의 샤르피 충격강도 KS M ISO 179-1 ․필요시 하중변형온도 KS M ISO 75-2 크리프 탄성율 KS M ISO 899-2 밀도 KS M ISO 1183 굴곡강도 KS M ISO 178 볼압입강도 ISO 2039-1 체적저항률 IEC 60093 수도용 고무 (KS M 6613) 겉모양, 치수 KS M 66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도 KS M 6784 인장시험 KS M 6782 영구 신장률 KS M 6518 노화시험 KS M 6788 영구 압축 줄음률 KS M 6791 용해 시험 KS M 6613 유리황 분석 KS M 6519 내구성 시험 KS M 6613 ․필요시 철선 (KS D 3552)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5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굽힘시험 (용접철망용) 비틀림시험 인장시험 KS B 0802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7036) 겉모양 KS D 703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강도 KS B 0802 내후성 KS F 2274 감기성 KS D 0201 박리시험 KS D 7036 지름, 최소피막두께 회 주철품 (SPS-KFCA-D4301-5015) 겉모양, 치수, 무게 SPS-KFCA-D4301-50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강도 KS B 0802 경도 KS B 0805 화학성분 SPS-KFCA-D4301-5015 ․필요시 구상 흑연 주철품 (SPS-KFCA-D4302-5016) 겉모양,치수,무게 SPS-KFCA-D4302-501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시험 KS B 0802 충격시험 KS B 0810 경도 KS B 0805 흑연 구상화율 SPS-KFCA-D4302-5016 화학성분 ․필요시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4) 인장, 충격시험(용착금속) KS B 08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수소량(용착금속) KS D 0064 굽힘시험 (용접 이음쇠) 표면굽힘 KS B 0832 뒷면굽힘 체인링크 철망 (KS D 7018) 겉모양, 치수 KS D 70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아연 부착량 KS D 0201 알루미늄 부착량 KS D 0229 알루미늄 피복최소두께 피복의 밀착성 KS D 7036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KS F 4042)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고형분 KS F 4916 ․제조회사별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휨, 압축, 부착강도 KS F 4041 내알칼리성 중성화 저항성 투수량 KS F 4916 물흡수 계수 KS F 2609 습기투과 저항성 KS F 4716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KS F 2711 길이변화율 KS F 2424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모르타르 (KS F 4043) 겉모양 KS F 4043 ․제조회사별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작업가능시간 KS F 2484 휨, 압축, 부착강도 KS F 4043 투수 KS F 4043, F 2451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길이변화율 KS F 2424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수지 (KS F 4923) 점성 점도 KS M 37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틱소트로픽 인덱스 슬럼프 KS F 4923 접착강도 KS F 4923 경화 수축률 액비중 KS M 3705 고체비중 KS M ISO 1183-3 경화수축률 KS F 4923 가열변화 KS F 4923 인장강도 KS M ISO 527-1 인장파괴시 신장률 압축강도 (경질형 에폭시수지) KS M ISO 844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6) 도막형성후의 겉모양 촉진내후성시험 후 KS F 493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내알칼리성시험 후 내염수성시험 후 온․냉반복시험 후 KS F 4715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 KS F 4936, KS F 2711 중성화 깊이 KS F 4936 투습도 내투수성 부착강도 균열대응성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59) 겉모양 및 치수 KS D 675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m당 3kg이하 : 1ton 또는 그 끝수마다
․1m당 3kg초과 : 2ton 또는 그 끝수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굽힘시험 KS B 0804 인장강도 KS B 0802 항복강도 연신율 경도 KS B 0811 도전율 KS D 024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KS D 6763)
치수 KS D 676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m당 3kg이하 : 1ton 또는 그 끝수마다
․1m당 3kg초과 : 2ton 또는 그 끝수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압축시험(세로) 인장강도 KS B 0802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시험(밀착굽힘) KS B 0804 2. 토 목 가. 도로공사 (1) 흙 및 혼합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노체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발생토취량 100,000 m3 마다 ․외부반입토는 재료원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재질변화에 따라 가감적용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2,000세제곱미터마다 ․함수비 시험은 다짐장비 투입 직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시)
․층별 450미터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 시험횟수=(노체 토공량)/[(2차선폭)× (층높이0.3 m)×
(연장 450 m) ※ 조립자 보정 실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조립자보정 (AASHTO T 224-01) 평판재하 KS F 2310
․3층 포설후 150미터마다 (층다짐시 : 2차선기준)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미리미터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노상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발생토취량 50,000 m3 마다 ․외부반입토는 재료원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재질변화에 따라 가감적용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1,000세제곱미터마다 ․함수비 시험은 다짐장비 투입 직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00미터마다 ※ 시험횟수=(노상토공량) /[(2차선폭)× (층높이0.2 m)× (연장 400 m) ※ 조립자보정 실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조립자보정 (AASHTO T 224-01) 평판재하 KS F 2310
․2층 포설 후 200미터마다 (층다짐시 : 2차선기준)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미리미터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0.55 Mpa(5.6 kg/cm2 이상)통과
․노상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전 도로구간을 2차선으로 환산하여 3회 시험실시
※ (2차선환산전체길이 ×3회)÷(4km/hr)×15톤 덤프트럭 1시간 운용비
․동상방지층 재료가 포설되는 경우의 프푸프롤링은 동상 방지층 완료 후 적용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원 마다 재질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1회로 계획 수립하되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원과 상의하여 시험빈도 조정 가능
※ 동상방지층의 마모시험 제외(시방기준이 없음)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전에 실시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1.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2. 500세제곱미터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선택층 및 보조기층 완성 후 1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시험횟수=[전체 노선길이(2차선기준)/ 100m]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0.55Mpa(5.6kg/㎠ 이상)통과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전 도로구간 3회 시험실시
※ (2차선환산전체길이 ×3회)÷(4km/hr)×15톤 덤프트럭 1시간 운용비
이물질 함유량 시험(%) 유기이물질 KS F 2576 1. 골재원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이물질 시멘트안정처리기층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밀도 및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잔골재 KS F 2504 안정성 KS F 2507 마모 KS F 2508 연석량 KS F 2516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모래당량 KS F 2340 배합설계 시방규정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시멘트 함유량 KS F 2327 압축강도 KS F 2328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500세제곱미터마다 하는 경우에는 급속 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 F 2311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입도조정기층 밀도 흙 KS F 23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원 마다 재질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1회로 계획 수립하되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원과 상의하여 시험빈도 조정 가능
밀도 및 흡수율 굵은 골재 KS F 2503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0.08밀리미터체통과량 KS F 2511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재료의 포설 후 다짐 전에 실시 현장밀도 KS F 2311
․500세제곱미터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시험횟수=[전체노선길이(2차선기준)/ 200m] × 평균 다짐층수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 시험횟수=[전체 노선길이(2차선기준)/ 200m] × 평균 다짐층수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접지압 0.55Mpa (5.6kg/㎠ 이상)}통과
․기층완성 후 전 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전 도로구간 3회 시험실시
※ (2차선환산전체길이 ×3회)÷(4km/hr)×15톤 덤프트럭 1시간 운용비
(2) 아스팔트 포장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57) 부순 굵은 골재 입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 전 1회
․아스콘에 사용되는 골재는 단체표준인 증업체에서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 확인으로 갈음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공장점검(사전점검, 정기점검)시 확인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7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잔골재 입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2) 추출골재입도 KS F 2502 ․제조회사마다 ․500톤마다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구재 아스팔트 함량 KS F 2354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KS F 2511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SPS-KAI0002-F2349-5687) 배합설계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다음 종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징구확인 ․아스팔트(원유)에 대한 공인 기관의 성적서 ․단체표준인증업체의 배합설계 배합표
․단체표준인증업체의 역청혼합물에 대한 공인시험 성적서
기층용, 중간 층용 다짐횟수(회)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1일 1회 이상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 흐름값을 측
정하거나 변형강도를 측정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SPS-KAI0002-F2349-5687 간극율 표층용 다짐횟수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1일 1회 이상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 흐름값을 측
정하거나 변형강도를 측정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KS F 2349 간극율 인장강도비 (TSR) KS F 2398 ․6개월 1회 이상 동적안정도 KS F 2374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제조회사마다 ․1일1회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추가 시험) 터프니스 아스팔트 추출후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6개월 1회 이상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여부 ․작업개시 전 1회 ․필요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가열시) KS F 2356 ․1시간에 1회 이상 골재의 온도(가열후) 골재의 체가름(가열 전․후) KS F 2502 ․1일 1회 이상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3501) 수분 함량 KS F 3501 ․제조회사마다 ․반입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입도 소성지수 KS F 2303 흐름시험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 저항성 KS F 35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침입도 KS M 2252 ․2,000톤마다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조회사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인화점 KS M 2010 박막 가열 질량 변화율 KS M 2258 침입도 잔류율 증발 질량 변화율 후의 침입도비 밀도 컷백 아스팔트 (KS M 2202) 인화점 KS M ISO 259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점도 KS M 2013 증류 시험, 증류 찌끼 KS M 2257 증류 찌끼 시험 침입도 KS M 2257 신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블론 아스팔트 (KS M 2204) 침입도 KS M 225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증발질량 변화율 KS M 2255 침입도지수 KS M 2252 톨루엔 가용분 KS M 2204 인화점 KS M 2010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 앵글러도(점도) KS M 22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 종류, 용도별 구분적용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체잔류분 질량 부착도 골재 피막도 조립도 골재혼합성 밀입도 골재 혼합성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시멘트 혼합성 질량 입자의 전하 증발잔류분 질량 증발 잔류물 침입도 신도 톨루엔 가용분 질량 저장안정도 동결안정도 플랜트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1일 1회 이상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체가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아르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 3.0미터 측정기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 측정기사용불가능시 (3) 기 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포장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 또는 IRI
․차로마다 실시하고, 시험비 반영은 0.15km마다 1회로 완성면에서 반영
3.0미터 측정기 ․차로마다 전 구간 ※ 7.6미터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미끄럼방지 포장용 골재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입도 KS F 2502 마모율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KS F 2515 점토, 점토괴, 연한석편 미끄럼방지 포장(수지) 프 라 이 머 밀도(23℃) KS M ISO 281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점도(25℃) KS M ISO 2555 VOC 함량 가사시간(25℃) AASHTO T237 레 진 밀도(23℃) KS M ISO 2811-1 점도(25℃) KS M ISO 2555 VOC 함량 건조시간(경화,25℃) KS M 5000 가사시간(25℃) AASHTO T237 인장강도 KS M ISO 527-1 신율 촉진내후성 (300시간) KS M 5000 슬 러 리 흡수율 KS F 2476 마모율(50만회) 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 ASTM E303 건조시간 (고화,25℃) KS M 5000 압축강도(24시간) ASTM C109 접착강도(20℃) KS F 2476 콘크리트 포장용 신축이음채움재 (줄눈판) (KS F 2538) 치수, 단위무게 KS F 24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압축력 돌출 돌출의 회복 흡수율 아스팔트 함유량 노화시험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 줄눈재 아 스 팔 트 계 콘침입도 ASTM D 669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흐름성 접착성 원상회복률 노화시험후 회복률 아스팔트 호환성 실 리 콘 계 유동성 ASTM D 2202 성형율 ASTM C 1183 불 점착성 ASTM C 679 접착성 ASTM D 5893 경도 ASTM C 661 흐름성 ASTM D 5893 최대신장율 ASTM D 412(C) 인장력 촉진내후성 ASTM C 793 복원력 ASTM D 5893 줄눈움직임허용치 ASTM C 7 19-93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001) 모르타르층 평판 모양 및 치수 KS F 4001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 1,0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휨강도 하중 휨강도 흡수율 투수계수 표면층 두께 인조석층평판 모양 및 치수 휨강도 하중 휨강도 흡수율 표면층 두께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85) 아스팔트 함량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투수계수 KS F 2350 두께 투수 콘크리트 배합설계 등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공극율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는 현장반입된 투수콘크리트 포설과 동시에 공시체를 제작(현장시공여건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시험 품질관리
압축강도 KS F 24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150세제곱미터마다 슬럼프 KS F 2402 투수계수 KS F 2322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두께 KS F 2367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 보통 블록 겉모양 KS F 4419 ․전수량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
개 미만 :10개
․100,000개 초과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모양 및 치수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투수성 블록 겉모양 KS F 4419 ․전수량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
개 미만 :10개
․100,000개 초과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모양 및 치수 휨강도 투수계수 유색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점토바닥벽돌 (SPS-KCBIC 0002-1569) 겉모양 SPS-KCBIC 0002-1569 ․전수량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00개마다 조(5개)
휨강도 압축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0-1)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2530-1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10개
․100,000개 초과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가로수분 휨강도 KS F 2408 ․제조회사 및 규격별 400조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과 금속재도 동일 흡수율 KS F 4006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공통 겉모양 KS F 4561 ․전 수량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고무제 인장시험 KS M 65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경도시험 노화시험 내오존성 촉진 내후성 KS M 2274 미끄럼저항 KS F 2375 플라스틱계 인장시험 KS M 30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압입량 KS M 3802 잔류압입률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 흡수에의한길이변화율 오염성 미끄럼저항 KS F 2375 석재 압축강도 KS F 2530 ․골재원마다 ․제질의 변화시마다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콘크리트제 휨강도 KS F 4001,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유색층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인조 대리석 휨강도 KS F 403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KS F 2530 충격강도 KS F 2221 촉진내후성 KS F 2274 미끄럼저항 KS F 2375 테라조제 휨강도 KS F 403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KS F 4001 미끄럼저항 KS F 2375 점토벽돌제 휨강도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도자기제 내동해성 KS L 10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내마모성 꺽임강도 흡수율 내약품성 미끄럼저항 KS F 2375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KS F 4006) 겉모양 KS F 4006 ․전 수량 ․현장시험 휨강도, 흡수율 ․제조회사별, 규격별
․호칭 및 길이를 달리
할 때 1,000매 또는
그 단수마다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모양, 치수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표면층 두께 ․표면층이 있는 경우 미끄럼저항 KS F 2375 화강경계석 겉모양 KS F 2518 KS F 2519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골재원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비중 및 흡수율
․최소시료량 5개
(50×50×50mm이상)
압축강도 미끄럼저항 KS F 2375 ․미끄럼방지 경계블록에 적용 인조화강석 콘크리트 경계블록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4006 ․제조회사별, 규격별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1,000매 또는 그 단수마다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 KS F 2375 스틸그레이팅 (SPS-KMIC-007-2014) 겉모양, 치수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마다
※ 우수받이등 교통하중이 가해지는 곳에 설치되는 수량만 적용
-용융아연도금의 시험종목은 아연부착량시험만 적용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내하중성 SPS-KMIC-007-2014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 1,5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현장시험 :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강도: 1개(완제품)
형상,치수 : 전수검사
도로표지용 도료 (KS M 6080) 1종(상온형) 2종(수용성) 3종(가열형) 주도(K.U.)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불점착 건조성 KS M ISO 1514 열안정성 KS M 5000-2122 도막의 겉모양 KS M 6080 은폐율 KS M ISO 2814 블리딩성,내마모성 KS M 6080 내마모도시험 KS M 6080 휘도율 KS M 6080 내수성,내알칼리성 KS M 6080 냉동안정성 KS M 6080 비휘발분 KS M ISO 3251 내세척성 KS M 5000-3351 색도좌표 (초기) KS M 5000-3011 납, 카드뮴 KS M 6080 휘발성 유기 화합물함량 4종(융착식) 납, 카드뮴 KS M 6080 연화점 KS M 6080 내역처리후 압입시간 KS M 6080 저온충격성 KS M 6080 불점착 건조성 KS M 6080 도막의 겉모양 KS M 6080 내알카리성 KS M 6080 휘도율 KS M 6080 색도좌표 KS M 6080 내열처리 후 KS M 6080 유리알 함유량 KS M 6080 내마모도 시험 KS M 6080 5종(상온경화플라스틱)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도막의 겉모양 KS M 6080 불점착 건조성 블리딩성 KS M 6080 내알칼리성 KS M 6080 납,카드뮴 색도좌표 (초기) 휘도율 KS M 6080 내마모도시험 KS M 6080 유리알함유량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2521) 밀도, 입도 KS L 25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겉모양 굴절률, 내구성 교량지지용 탄성받침 (KS F 4420) 재 료 인장강도 KS M 65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파단신장률 인열저항 KS M ISO 34-1,2 영구압축줄음 KS M 6518 촉진노화 오존저항 완 제 품 전단 응력 대기온도 KS F 4420 저온 노화후 전단 부착 대기온도 노화후 압축강도 반복압축재하 정적 회전 복원모멘트 편심재하 오존저항 교량 지지용 포트받침 (KS F 4424) 고 무 판 인장강도 KS F 442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신장률 경도 노화후 경도변화 인장강도 변화율 신장률 변화율 압축영구줄음율 오존균열시험 PTPE판 인장강도 신장률 밀도 완 제 품 재하시험 내구성시험 교량용 신축 이음장치 고무 인장시험 KS F 442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경도시험 인열시험 노화시험 압축영구 줄음율 시험 오존균열 시험 강재 항복점 또는 내력 KS D 3503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제품 수축신장시험 KS F 4425 피로반복시험 PC콘 인장 및 압축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5) 겉모양, 치수 KS M 38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밀도 경도 인장강도 및 인장변형 노화성 내약품성 유연온도 이중벽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S M 3500) 겉모양, 치수 KS M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원강성계수 편평시험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연결부 수밀시험 회분 터널용 방수시트 합 성 고 분 자 계 겉모양, 치수 KS F 49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7,000제곱미터마다 ․재질변화시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성능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가열신축성상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신장시의 열화성상 접합성상 접합인장성능(복합시트 경우) 개 량 아 스 팔 트 겉모양 KS F 4917 치수 및 제품의 단위면적무게 인장강도 신장률 항장적 인열성능 내열성능 내피로성능 치수안정성 접합성능 내움푹패임 성능 굴곡성능(무처리,가열후) 교면용 방수시트 (KS F 4931) 전단 접착 성능 KS F 493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인장 접착 강도 내투수성 내열 치수 안정성 저온 굴곡성 접합 강도 내피로성 내균열성 KS F 2711 염화 이온 침투 KS F 4917 인장 성능 내움푹 패임 성능 치수 교면용 도막 방수재 (KS F 4932) 겉모양 KS F 493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전단 접착 성능 인장 접착 강도 내투수성 내열 치수 안정성 내피로성 내균열성 작업성 KS M 5000-2421 불휘발분 KS M ISO 3251 지촉 건조 시간 KS M 5000-2511 인장 성능 KS F 3211 염화 이온 침투 저항성 KS F 2711 내움푹 패임 성능 KS F 4917 기타 방수제 당해 제품의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 규격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보강토 블록 (블럭식) 블럭 흡수율 압축강도 외관 치수 KS F 4419 KS F 2405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5,000개마다 1조(3개)
․가능한 현품으로 시험하되 현품으로 시험 불가능한 경우 시편제작 1조(3개)
․외관 및 치수는 비용제외 그리드 변형률 기타시험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전면면적 1,000㎡마다 3개 시편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보도포장공통 쇄석기층 (투수포장부분 포함) 골재의 0.08 mm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 마다 1회
․보도에 포장되는 재료에 따라 투수포장부분은 일반포장과 달리 입도분포만 다르고 그 외 품질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품질관리 필요
․현장여건상 평판재하시험이 곤란한 경우 현장밀도시험으로 실시하되, 실내다짐시험은 E다짐을 적용(현장밀도시험기는 8인치 이상인 대형콘을 사용)
굵은골재 밀도/흡수율 KS F 2503 마 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 KS F 2340 다 짐 KS F 2312 (급속함수량시험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마다 두 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또는 급속함수량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층별 30a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급속함수량시험기 사용불가) 모 래 체 가 름 KS F 2502 KS F 2367 ․1,000㎥마다 ․1일 1회 이상
두
께
모래 (하수관기초) 체가름 KS F 2502 ․1,000㎥마다 PE 수밀벨트 벨트 평판 인장강도
비
중
KS M 3006 KS M 3016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지수판 내산성 내알카리성 “32510 우오수관로 시방서 붙임4”에 따른다. 숏크리트 압축강도(재령 1일, 28일강도) KS F 2405 ․1일 1회이상 또는 1회/200㎡ 두께(코어) ․터널연장 20m마다
․수량 : 아치부 5개소, 측벽좌우 각 1개소
․이외의 재료의 품질관리는 레미콘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록볼트 인발시험 ․터널연장 20m마다 ․수량 : 3개(천정, 양측벽 각 1개)
․록볼트 재료에 대한 것은 철근 및 강재의 기준에 따라 실시
모르 타르 유동성 KS F 2432 ․필요할 때마다 강도 KS F 2426 말뚝 압축정재하
시
험
KS F 2445 (또는 ASTM D 1145-00) ․말뚝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 동재하시험 KS F 2591 (또는 ASTM D 4945-00) ․구조물별 말뚝수 1~80본 : 2회 말뚝수 1~160본 :3회 말뚝수 160본 이상 : 4본이상 나. 수공구조물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함수량 변화시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KS F 2311 ․토량 10,000세제곱미터마다 ․매층마다 ․용․배수로의 간선은 길이 200미터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축제성토공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또는 포화도(점질토) KS F 2311 ․각 층별 1회 이상
․층별 500미터마다. 다만, 토량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사는 1회 이상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강우 후 또는 함수량 변화시마다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흙댐의 중심점토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토량 300세제곱미터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KS F 2311 ․토량 300세제곱미터마다 ․매층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호안용 블록 (콘크리트 및 모르터) 압축강도 KS F 2405 ․5,000매마다 6개 시료채취 - 6개시료 모두 치수 측정 - 3개는 압축강도 및 유색층의 두께 - 3개는 흡수율
※ 호안용 블록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 현품으로 시험하되, 현품으로 불가능할 경우 현품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시험
(1:1:1비율로 제작)
흡수율 KS F 4419 아연도 철선 (돌망태 포함) 인장 강도, 비틀림 KS D 7011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톤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치수, 겉모양 아연 부착량, 감기 KS D 0201 알루미늄 피복 두께 KS D 0229 Ⅱ. 건축분야 1. 조적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콘크리트 벽돌 (KS F 4004) ․콘크리트벽돌 ․이형벽돌(홈벽돌) 겉모양 및 치수 KS F 4004 ․100,000매마다 ․현장시험 기건 비중 압축 강도 흡수율 점토벽돌 (KS L 4201) 겉모양 및 치수 KS L 4201 ․50,000매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압축강도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1) 겉모양 및 치수 KS L 3104 ․30,000매마다 내화도 KS L 3113 압축 강도 KS L 3115-1 잔존 선팽창 수축률 KS L 3117 하중 연화점 KS L 3119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2) 겉모양 및 치수 KS F 4002 ․10,000매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기건 비중 압축 강도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KS F 2701) 겉모양 및 치수 KS F 2701 ․1,000매마다 절건비중 압축강도 단열성 시험 KS F 2277 압출성형 인방재 절건비중 KS F 4735 ․제조회사별 ․LHCS 41 34 02 2.4 참고 ․현장시험 휨강도 KS F 2273 흡수율 KS F 4735 치수 LHCS 41 34 02 2. 미장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220) 압축강도 KS L ISO 67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마다
․제조일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일반미장용, 조적용, 바닥용으로 구분 보수성 KS L 5219 공기량 KS L 3136 모래의 함량 KS L 2502 모래의 최대크기 메탈라스 (KS F 4552) 질량 KS F 4552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R(가로방향) S(세로방향) 종석 ․인조석 갈기용 ․테라조 갈기용 체가름 KS F 2502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황동 줄눈대 (KS F 4530) 모양 및 치수 KS F 4530 ․제조회사별 화학성분 황동 논슬립 (KS F 4527) 모양 및 치수 KS F 4527 ․제조회사별 ․500개마다 ․현장시험 화학성분 미장, 조적용 모래 밀도 KS F 2504 ․골재원마다 ․1,000㎥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KS F 2504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체가름 KS F 2502 유기불순물 안정성 KS F 2507 KS F 2510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온돌바닥 축열용 골재 (#467) 체가름 KS F 2502 ․동당 1회 ․재질 변화시마다 ․현장시험 흡수율, 밀도 KS F 2503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바닥강화재 압축강도 LHCS 41 46 13 부록 ․제조회사별 ․제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접착강도 마모감량 단열모르타르 열전도율 KS L 9016 ․제조회사별 ․1,000 m3마다 ․LHCS 41 46 14 2.1.2 참조 부착강도 ASTM C 321 난연성능 국토부 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내화모르타르 내화도 및 분말도 KS L 3202 ․제조회사별 화학성분 가열 후의 선 변화율 시멘트계 바탕바름재 (접착모르타르) 연도변화 KS F 4716 ․제조회사별 부착강도 미세균열발생 저항성 내충격성 물흡수계수 온냉반복작용 저항성 습기 투과성 바탕구조체와 접착제의 부착 강도 LHCS 41 42 00 15 2.2 ․제조회사별 ․외단열 접착 모르타르 접착제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
(파단유형 : 접착제 파괴 또는 접착제면 분리)
단열재와 베이스코트(마감재)의 부착 강도 얇은 마무리용 벽바름재 (외단열 마감재) 외장 얇은 바름재 저온 안전성 KS F 4715 ․제조회사별 내잔갈림성 부착강도 온냉 반복 저항성 내세척성 내충격성 ․LHCS 41 42 00 15 2.6 참고 내알칼리성 물흡수계수 KS F 2609 내후성 KS F 2274 습기 투과 KS F 2607 온돌마감 모르타르 플로우 LHCS 41 53 02 3.4.2 ․공사시행전 : 견본시공시 각 1회 ․공사중 - 플로우 시험 : 1일 2회 - 압축강도 시험 : 1일 1회 ․현장시험 압축강도 (28일) 3. 방수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KS F 4052) 침입도 KS M 225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화점 KS M 2010 연화점 KS M 2250 증발 질량 변화율 KS M 2255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KS M 2256 침입도지수 KS M 225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면적질량 원지 단위면적질량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성능 굴곡성능 아스팔트 침투상황 가열 감량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면적질량 원지 단위면적질량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피복물의 단위면적질량 피복물의 회분 인장성능 굴곡성능 아스팔트 침투상황 내열성능 스트레치 아스팔트루핑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면적질량 원지 단위면적질량 아스팔트 단위면적질량 광물질 입자 단위면적질량 인장성능 굴곡성능 가열처리 후 굴곡 성능 아스팔트 침투상황 치수 안정성 치수안정성 시험 후 인장 성능 내열성능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49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질량 원직물 단위질량 원직물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성능 굴곡성능 가열 감량 아스팔트 투과시간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KS F 4911) 겉모양, 치수 KS F 49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장성능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가열 신축 성상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신장 시의 열화성상 접합 성상 접합 인장 성능 (복합시트의 경우)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17) 겉모양 KS F 4917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치수 및 제품의 단위면적무게 인장강도 신장률 항장적 인열성능 내열성능 내피로성능 치수안정성 접합성능 내움푹패임 성능 굴국성능 (무처리, 가열후) 폴리에틸렌(PE) 방수층 보호재 겉보기밀도 KS M ISO 7214 ․제조회사별 ․LHCS 41 40 03 부록 참조 인장강도 KS M ISO 7214 인열강도 KS M ISO 6518 압축경도 LHCS 41 40 03 부록 접착강도 KS M 3705 폴리프로필렌 복합패널 방수층 보호재 시공두께 LHCS 41 40 13 15 2.1 ․제조회사별 폴리우레탄시트 방수 인장성능 KS F 4911 ․제조회사별 ․LHCS 41 40 04 05 참조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접합성상 단위무게 건설용 도막방수제 (KS F 3211) ․우레탄 도막방수재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재 인장성능 KS F 32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 후 인장성능 신장 시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성능 흘러내림 저항 성능 고형분 타르성분 LHCS 41 40 06 부록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우레탄 도막방수재)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KS F 4925) 안정성 KS F 492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투수비 부착 강도 물흡수 계수 KS F 2609 응결 시간 KS L 5103 압축 강도 KS L 5105 건축용 실링재 (KS F 4910) 슬럼프 KS F 4910 ․제조회사별 ․LHCS 41 40 12 참조 탄성 복원성 인장특성 접착성 압축 응력 부피 손실 내곰팡이성 LHCS 41 40 12 부록1 ․욕실용, 주방용인 경우 추가 비오염성 ASTM C 1248 ․제조회사별
․줄눈 폭 5mm 이상의 ·외부벽에 사용하는 실링재인 경우 추가
아스팔트방수용 프라이머 수분 KS M 227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점도 증류시험 증류찌끼시험 체 불통과분 도막방수용 프라이머 건조시간 KS M 50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40 06 2.2 참조 가열잔분 KS M 5000 도막방수용 보강포 인장강도 KS K 052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40 06 2.3 참조 신장율 KS K 0520 가열치수변화 KS F 3211 두께 KS K ISO 0506 무게 KS K 0514 도막방수용 절연 테이프 점착력 KS T 105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40 06 2.3 참조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의 점착겔1) 고형분(불휘발분) KS M 3705 ․공구 당 1회 ․현장에 반입된 일체화된 시트의 경우
- KS F 4935를 따르되 세부방법은 해설서 준용
- 구조물 거동대응성능의 경우, 6개 시험체(건조3+습윤3) 중 4개 이상(단, 습윤 2개 이상)이 모두 10mm 거동에 투수되지 않을 것
점도 KS M ISO 2555 투수저항성능 KS F 4935 습윤면 부착성능 구조물 거동 대응성능 공장 생산 시 KS F 4935 현장 반입된 일체화된 시트 KS F 4935 및 KDS 29 14 00 수중유실 저항성능 KS F 4935 내화학 성능 온도 의존 성능
1) 시험빈도 : 최근 6개월내 LH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험성적서 인정
4. 지붕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가압 시멘트판기와 (KS F 4029) 치수 KS F 402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휨파괴하중 흡수율 점토기와 (KS F 3510) 겉모양 및 치수 KS F 35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0개마다 흡수율 휨파괴하중 내동해성 아스팔트 슁글 (KS F 4750) 겉모양 및 치수 KS F 475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제품 단위 질량 심재단위 질량 피복물의 단위면적질량 아스팔트 단위면적질량 심재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아스팔트 침투 상황 인열성능 굴곡성능 내열성능 표면 광물질 손실량 촉진 내후 성능 KS F 2274 금속기와 (KS F 4751) 겉모양 및 치수 KS F 475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촉진 내후성 KS F 2274 내열 성능 KS F 4751 표면 광물질 손실량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습성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일반 선홈통 ․칼라 선홈통 경질 (VG1, VG2) 겉모양, 치수 KS M 34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장항복강도 내수압성 접합부 내수압성 편평성 침지성 비카트연화온도 정량(납) KS M 3211 변퇴색 KS F 5602 ․칼라선홈통의 경우 추가 시험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일반 선홈통 겉모양, 모양, 치수, 색 KS M 34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편평시험 낙추충격 내열성시험 내전압시험 내연성시험 마찰계수시험 내약품성시험 아세톤침적시험 폴리카보네이트시트 인장성능 KS M ISO 5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샤르피충격강도 KS M ISO 179-1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306 하중변형온도 KS M ISO 75-2 전광선투과율 KS M ISO 13468-1 ․무색투명한 경우 적용 내후성 KS F 2274 5. 창호 및 유리공사 가.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문세트 (KS F 3109) 치수, 중량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하중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 2236 안전성 KS F 3109 창세트 (KS F 3117) 치수, 중량 KS F 3117 KS F 1515 ․현장시험 개폐력 KS F 2237 개폐반복성 KS F 3109 KS F 45534 함수율 KS F 2199 알루미늄 형재 (KS D 6759) 치수, 중량 KS D 6759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KS D 6759 두께, 단면치수의 허용차 KS D 6759 내식성, 내마모성 KS D 8301 피막 (투명계, 착색계, 불소수지도장) LHCS 41 55 02 2.1.2 (2) 인장강도, 내력 및 연신율 KS D 6759 나. 합성수지제 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합성 수지제 창호 합성수지 창호형 형재 (KS F 5602) 겉모양, 치수 및 질량 KS F 56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저온 추 낙하 강도 가열 변형 가열 신축성 냉열 반복 색차 KS M ISO 147282 경도 KS M ISO 2039-2 인장강도 및 신장률 KS M ISO 5271 굴곡 탄성률 KS M ISO 178 충격 강도 KS M ISO 179-1 비카 연화 연도 KS M ISO 306 내연소성 KS M 3015 ․흰색형재만 적용 내후성 샤르피 충격강도 KS F 2274 KS M ISO 179-1 변퇴색 KS F 2274 KS F 5602 문세트 (KS F 3109) *여닫이문 치수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 하중 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32236 단열성 KS F 2278 창세트 (KS F 3117) 치수 KS F 3117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KS F 3109 KS F 4534 단열성 KS F 2278 기밀성 KS F 2292 수밀성 KS F 2293 내풍압성 KS F 2296 ․발코니 외부창호만 적용 결로방지성 KS F 2295 방범성 KS F 2637 KS F 2638 합성수지제 단열판넬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8) 겉모양, 치수, 밀도 KS M 380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굴곡 강도 흡수량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 KS L 9016 장기 열전도율 KS M ISO 11561 압축 강도 KS M ISO 844 치수안정성 (길이, 폭, 두께) KS M ISO 489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ABS시트 (KS M 3347) 인장강도 KS M ISO 5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충격강도 KS M ISO 180 하중변형온도 KS M ISO 75-1~3 가열신축률 KS M 3347 치수, 겉모양 KS M 3347 다. 목제 창호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창호 목제 틀재 (KS F 3108) 겉모양 및 치수 KS F 310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휨 강도 함수율 KS F 2199 또는 함수율 측정기 ․납품시마다 시험 방부, 방충 처리 KS M 1701 문세트 (KS F 3109) ․보통문 ․안전문 치수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개폐방식 및 성능에 따라 구분 적용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하중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 2236 안전성 KS F 3109 창세트 (KS F 3117) 치수 KS F 3117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스윙 창세트 KS F 3109 슬라이딩 창세트 KS F 4534 함수율 KS F 2199 라. 강제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문세트 (KS F 3109) 치수 KS F 3109 KS F 1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비틀림 강도 KS F 3109 연직 하중 강도 KS F 2631 개폐력 KS F 2237 개폐 반복성 KS F 4534 내충격성 KS F32236 결로방지성 KS F 229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대피공간(외부), 공용부위 제외 기밀성 KS F 2292 단열성 KS F 2278 내화성 KS F 2268-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세대현관문 (복도형) 제외 차연성 KSF 2846 방범성 KS F 2637 KS F 263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세대현관문(계단실형, 복도형)만 적용 대피공간 방화문 차열성 KS F 2268-1 KS F 2257-1 (LHCS 41 55 06 부록5 참고)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일 경우 최대규격) ․대피공간(내부, 외부)만 적용 ․절단(분해) 확인 문짝 완성품 (철판+ 단열재+ 접착제) 가스유해성 KS F 2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문짝 완성품에서 가스유해성 시편크기로 절단, 구성체로 시험실시
문짝 및 문틀 채움재 가스유해성 KS F 2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밀도 ․문틀 채움재의 경우 시편제작 별도시험 밀도 KS L 9102 접착제 내한성 LHCS 41 55 06 표 2.1-8 ․제조회사별 내열성 LHCS 41 55 06 표 2.1-8 접착강도 KS M 3705 가스유해성 KS F 2271 ․문짝 완성품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로 확인 난연 허니컴 원지성능 KS M ISO 536 ․제조회사별 압축강도 KS F 3517 습압축강도 KS F 3517 밀도 KS F 3517 개스킷 (방화용) 난연성 KS F ISO 5660-1 ․제조회사별 가스유해성 KS F 2271 ․제조회사별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3216) 압축영구변형률 KS F 3216 ․제조회사별 가열 후 압축하중의 잔율 KS F 3216 흡수율 KS F 3216 가열 감량 KS F 3216 가열 수축률 KS F 3216 겉보기 비중 KS F 3216 고착성 KS F 3216 내후성 KS F 3216 내오존성 KS F 3216 마. 스테인리스 창호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자동문 (KS F 3120) 내구성 KS F 2633 ․제조회사별 센서 검출 범위 KS F 2633 개폐 속도 KS F 2633 수동 여는 힘 KS F 2633 비상 탈출 여는 힘 KS F 2633 최대 허용 하중 KS F 2633 안전성 손가락 보호 치수 KS F 3120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보호구 압력감지 및 전기감지 보호장치 구비여부 구동장치 온도상승 KS C IEC 60335-2-103 ․제조회사별 누설 전류 및 절연저항 안정성 및 기계적위험 바. 유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 품질 KS L 201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및 치수 무늬유리 (KS L 2005) 품질 KS L 20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및 치수 열선흡수 판유리 (KS L 2008) 플로트 판유리 겉모양, 치수 KS L 201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기포, 이물질 마판유리 점상 결점 밀집도 KS L 2012 선상·대상 결점 흠, 파상, 잔금 절단면 결점 태양열 취득율(5mm) KS L 2008 KS L 2514 망판유리, 선판유리 겉모양, 치수 KS L 2006 방화성 에칭유리 품질 KS L 201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및 치수 강화유리 (KS L 2002)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무늬, 플로트, 열선반사 강화유리 만곡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쇄시험 쇼트백 충격 특성 내광성, 내마모성, 내산성 KS L 2014 ․열선반사 강화유리 내알칼리성 배강도 유리 (KS L 2015) 겉모양 및 치수 KS L 20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휨, 표면압축응력 저방사 유리 (KS L 2017) KCS 41 55 09에 규정된 항목 KCS 41 55 09 2.1.3 (10) ②,③ 제조회사별 겉모양 및 치수 KS L 2017 방사율 내습성 복층유리 (KS L 2003)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단열,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 이슬점 봉착의 가속 내구성 광화박막성능의 가속내구성 열 관류 저항(단열성) KS L 2525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KS L 2514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만 적용 가스주입단열유리 겉모양 및 치수 SPS-KFGIA-002-1799 ․제조회사별 열관류율 태양열 제거율 이슬점 가스함유율 상태 가스함유율내후성
․1년 이내 공공기관 현장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광학 박막 성능의 방사율 접합유리 (KS L 2004)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만곡, 내열성 낙구 충격시험 쇼트백 충격 특성 내광성 KS L 2007 세팅블록, 측면블록 변색시험 ASTM C 1087 ․제조회사별
․ 유리 고정재료로 실링재(실리콘계 제외)가 사용될 경우 시험 실시
쇼어경도 쇼어경도계 속빈 유리블록 (KS F 4903) 겉모양 및 치수 KS F 4903 ․제조회사별 알칼리 용출 시험 KS L 2301 비틀림 KS F 4903 압축강도 KS F 4903 열 충격성 KS F 4903 열관류 저항 KS F 2277 사. 창호용 방충망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창호용 망창 (KS F 4536) ․일반방충망 ․방범용 방충망 망틀의 강도 KS F 4536 ․제조회사별 정하중 KS F 4536 개폐 반복성 KS F 4536 방부식성 KS D 3520 개폐력 KS F 2237 국부압축시험 KS F 4760 ․제조회사별 ․방범용방충망인 경우 추가시험 쇼트백충격시험 KS L 2002 아. 창호철물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플로어 힌지 (KS F 4518) 여닫히는힘 KS F 28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시료량: 시험용 도어 1조 닫히는 속도 KS F 2806 도어 폐쇄 위치 KS F 2806 내구성 KS F 2806 작동온도 KS M 2016 도어 클로저 (KS F 4505) 여닫히는힘 KS F 28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닫히는 속도 KS F 2806 도어 폐쇄 위치 KS F 2806 내구성 KS F 2806 작동온도 KS M 2016 내화성능 KS F 2268-1 ․공장 또는 사업장별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비차열 1시간 이상 확보 경첩 (KS F 4519) 인장 내구성 KS F 45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구성 도어록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KS B 6411) 손잡이 비틀림 모멘트 KS B 64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손잡이 인장하중 손잡이 수직하중 연속개폐시험 데드볼트의 연속개페시험 ․상자형 도어록만 적용 방화성능 LHCS 41 55 11 2.6.2 ․공장 또는 사업장별 ․현장시험: 절단(분해) 확인 디지털 도어록 (KS C 9806) 내한성 KS C IEC 60068-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열성 KS C 0221 내습성 KS C IEC 60068-2-78 카드키 뒤틀림 KS C 9806 정전기 내성시험 KS C IEC 61000-4-2 전기 충격시험 KS C IEC 61000-4-2 방사 내성시험 KS C IEC 61000-4-3 자계 내성시험 KS C IEC 61000-4-8 개폐시험 KS C 9806 화재 시 대비시험 KS C 9806 온도센서식 시험 KS C 9806 ․온도센서식인 경우 적용 손잡이 파괴강도 KS B 6411 데드볼트 파괴강도시험 KS F 4504 수동개폐장치 토크시험 KS B 3027 내화시험 KS F 2268-1 ․내화형인 경우 적용 부착력 KS C 9806 외형강도시험 KS C 9806 보조도어록 스트라이크 시험 KS C 9806 ․스트라이크가 있는 경우 호차 목제창호용 호차 (KS F 4524) 겉모양 KS F 452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주행시험 KS F 4524 강도시험 KS F 4524 강제창호,알루미늄합금제창호용 호차 (KS F 4534) 내구성시험 KS F 4534 강도시험 KS F 4534 크레센트 (KS F 4534) 내구성시험 KS F 453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강도시험 창호용 레일 (KS F 4511) 치수의 호칭, 모양, 치수, 질량 KS F 45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못구멍 점착제 6. 타일 및 석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도자기질 타일 (KS L 1001)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석기질 타일 겉모양 KS L 10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상자 마다 ․현장시험 치수 ․현장시험 ․모자이크타일 제외 흡수율 ․현장시험 구성타일의 품질 ․현장시험 뒤틀림과 치수의 불규칙도 꺾임강도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내약품성 내마모성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내균열성 ․시유타일인 경우 적용 내동해성 ․외장타일인 경우 적용 미끄럼 저항성
․욕실, 세탁기 전면 발코니에 사용하는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KS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실시 포셀린 타일 (색소지, 폴리싱 타일 등) 겉모양 KS L 10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현장시험 치수 흡수율 뒤틀림과 치수의 불규칙도 꺾임강도 내약품성 내마모성 내균열성 ․외장타일인 경우 적용 내동해성 미끄럼 저항성 KS L 1001
․계단실, 복도, EV홀 등 공용공간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 KS제품인 경우에도 시험 실시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1593) 혼련 종결 확인 용이성 KS L 1593 ․제조회사별 접착 강도 내열성 미끄럼 저항성 가사 시간 부착가능 시간 천연석 타일 겉모양 KS L 1001 ․5,000상자 마다 ․현장시험 치수 흡수율 마모감량 폭 10mm당 꺽임파괴하중 실리카 인조대리석판 (KS F 4739) 비중 및 흡수율 KS F 2530 ․제조회사별 국부압축강도 KS F 4760 휨강도 KS F 4035 충격강도 KS F 2221 내마모성 KS F 2812 내오염성 KS L 1001 타일형 천연대리석 겉모양, 치수, 흡수율 KS L 1001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뒤틀림 내약품성 내균열성 마모감량 꺾임강도 내충격성 KS F 406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기성테라조 (테라조타일 및 판) (KS F 4035) 치수 KS F 4035 ․제조회사별 뒤틀림 KS F 4035 출석률 KS F 4035 휨강도 KS F 4035 직각도 KS F 4035 내마모성 KS L 1001 난연성 KS F 2271 KS F ISO 1182
․건축물 내부 피난계단실, 특별피난계단실 및 부속실에 적용하는 바닥용, 계단용타일에 한함
미끄럼 저항성 KS L 1001
․계단실, 복도, EV홀 등 공용공간 바닥타일인 경우 적용
시멘트계 바닥용 인조석판 (KS F 4060) 치수 KS F 4060 ․제조회사별 비중 KS F 2530 흡수율 KS F 2530 휨강도 KS F 4035 충격강도 KS F 2221 내마모성 KS L 1001 직각도 KS F 4035 내오염성 KS M 3802 석재 (KS F 2530) 비중 및 흡수율 KSF 2518 ․골재원마다 ․재질의 변화 시 마다 ․암분류 포함 압축강도 KSF 2519 휨인장강도 ASTM C 880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부에 해당하는 대리석의 경우 적용(상세 시험방법 및 절차는 LH 내진설계 매뉴얼 4,5 참조)
미끄럼저항계수(BPN) KS F 2375
․계단실, 복도, E.V 홀 등 공용공간 바닥재로 화강석 혼드마감 적용시 미끄럼저항계수 : 40이상 ~60이하BPN 이상
(단, 표면에 할석 및 연마자국이 없어야 한다)
7. 도장공사 품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탄성도료 (탄성코트) 도료 (중도, 상도) 용기 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제조회사별 도장 작업성 KS M 5000-2421 주도 KS M 5000-2122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광택 KS MISO 2813 도막 건조도막상태 LHCS 41 47 00 05 2.1 ․제조회사별 내수성 KS M ISO 2812-2 내알칼리성 KS M ISO 2812-1 내세척성 KS M 5000-3351 항곰팡이 저항성 ASTM D 6329 ASTMG21
․공인시험기관(KOLAS 등)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필요
향균성 JIS Z 2801 수성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용) ․탄성퍼티 ․다채무늬 도료 ․실리콘 페인트 1종 열 안정성 KS M 6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적신 도막 은폐율 주도 KS M 5000-2122
․실리콘 페인트의 경우 제외(LHCS 41 47 00 2.15 참고)
안료분 KS M 5000-2111 촉진내후성 KS M 5000-3231 냉동 안정성 KS M 6010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확산 반사율 KS M 5000-3121 은폐율 KS M ISO 2814 내세척성 KS M 5000-3351 내알칼리성 KS M 6010 KS M ISO 2812-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2종 광택 KS M ISO 28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저장 안정성 KS M 5000-2021, 2031 냄새 KS M 5000-2041 내곰팡이성 KS M 5000-3431 냉동 안정성 KS M 6010 주도 KS M 5000-2122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확산 반사율 KS M 5000-3121 은폐율 KS M ISO 2814 내세척성 KS M 5000-3351 내알칼리성 KS M 6010 KS M ISO 2812-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3종 연마용이성 KS M 6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탄성퍼티의 경우 연마용이성 제외 부착강도 저온 안정성 상도 적합성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내수성 KS M 6010 KS M ISO 2812-1, 2 내알칼리성 발수도 KS M 7057 ․외부용 수성페인트(발수용)인 경우 적용 항곰팡이 저항성 ASTM D 6329 ASTMG21 ․내부용 수성페인트인 경우 적용
․공인시험기관(KOLAS 등)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필요
․비확장발코니(대피공간, 실외기실 포함)에 적용하는 자재
향균성 JIS Z 2801 인장강도 KS F 3211 ․탄성퍼티 인 경우 적용
․KS자재인 경우 인장강도, 신장율 시험만 실시
신장율 KS F 3211 유성도료 (KS M 6020) ․목부 조합페인트 1종 색상 KS M ISO 366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안료분 KS M ISO 14680-1 비휘발 전색제 KS M 5000-2112 광택 KS M ISO 2813 은폐율 KS M ISO 2814 확산 반사율(45°, 0°) KS M 5000-3121 건조 시간 KS M 5000-2511, 2512 내 굴곡성 KS M 5000-1519 촉진 내후성 KS M 5000-3231, 3211 방청도료 (KS M 6030) 1종 비휘발분 KS M 60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상도적합성 건조 시간 (고화) 중금속 함량(납) 중금속 함량(6가 크로뮴) 밀착성 내굴곡성 사이클부식성 래커도료 (KS M 6040) ․우드실러(4종) ․샌딩실러(5종) ․투명래커(6종) 4,5 종 연마 용이성 KS M 604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상도 적합성 고화 건조 시간 KS M 5000-2412 비휘발분 KS M ISO 325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6,7 종 내블로킹성 KS M 604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블리딩 내수성, 내휘발유성
KS M 6040, M ISO 2812-1, 2
가열 안정성 KS M 6040, M 5000-3021 투명성 KS M 5000-2051 고화 건조 시간 KS M 5000-2511 은폐율 KS M ISO 2814 광택 KS M ISO 2813 비휘발분 KS M ISO 325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바니시 (KS M 6050) 저온 안정성(1종, 2종) KS M 605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수성 1종, 2종 KS M 6050 3종 KS M ISO 2812-1,2 건조시간 KS M 5000-2511 비점착 시간 인화점 KS M 5000-6011 드레프트시험 KS M 5000-2251 가스시험 KS M 5000-2241 스키닝 KS M 5000-2021 내곰팡이성 KS M 5000-3431 비휘발분 KS M ISO 3251 산값 KS M 5000-4122 로진 및 유도체 KS M 5000-2611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비휘발성 물질 KS M 606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증류시험 (초류점, 유출량, 유출온도) KS M 5000-6022 인화점 KS M 5000-6011 아닐린점 1종 KS M 5000-6032 2종 KS M 5000-6031 캐톤 및 에스테르 KS M 5000-6131 겉모양 KS M 5000-2051 점적 시험 KS M 5000-6051 구리 부식성 KS M 5000-6111 산 값 KS M 5000-6141 폴리우레탄 페인트 (상도, 하도) 주제 안료분 KS M 5000-2111 ․제조회사별 용기내 상태 KS M 5000-2111 연화도 KS M 5000-2141 혼합물 비휘발분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주도 KS M 5000-2122 건조시간 KS M 5000-2512 은폐율 KS M ISO 2814 ․상도만 적용 가사시간 LHCS 41 47 00 2.3.2 붓 작업성 KS M 5000-2411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광택 KS M ISO 2813 ․상도만 적용 폴리우레탄 페인트 희석제 증류시험 KS M 5000-6022 ․제조회사별 겉모양 KS M 5000-2051 용융아연도금 및 전기아연도금 바탕면용 페인트 아연도금 바탕면용 에폭시 프라이머 (하도용) 주도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비휘발분 KS M ISO 3251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1 밀착성 KS M ISO 2409 아연도금 바탕면용 우레탄 페인트 (중상도용) 주도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비휘발분 KS M ISO 3251 은폐율 KS M 5000-2141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1 경화건조시간 KS M 5000-2511 광택도 KS M ISO 2813 내충격성 LHCS 41 47 00 2.5.2 (주2)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방청도료) 3종 1류 KS M 6030 ․제조회사별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KS M 5318) 점착성 KS M 53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리프팅 실링성(충전성) 내수성 나이프시험 안료분 KS M 5000-2111 불휘발 전색제분 KS M 5000-2112 확산 반사율 KS M 5000-3121 주도 KS M 5000-2122 건조 시간(지촉, 경화) KS M 5000-2511 연화도 KS M ISO 1524 수분 KS M 5000-2261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색상 KS M 5000-3011 저장 안정성 용기에 찼을 때 KS M 5000-2031 차지 않았을 때 KS M 5000-2031, KS M 5000-2021 붓칠 작업성 KS M 5000-2411 스프레이 작업성 KS M 5000-2412 내굴곡성 시험 KS M 5000-3331 은폐율 KS M ISO 2814 걸레받이용, 낙서 방지용 페인트 주도 KS M 5000-2122 ․제조회사별 연화도 KS M ISO 1524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조시간 KS M 5000-2512(유성) KS M 5000-2511(수성) 붓 작업성 KS M 5000-2411 광택 KS M ISO 2813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 LHCS 41 47 00 2.7.1 (주3)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낙서방지용 페인트만 적용 ․안료분시험은 유성만 적용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안료분 KS M ISO 14680-1 내오염성 LHCS 41 47 00 2.7.1 (주4) 다채 무늬 도료 도료재 (중도) 용기내 상태 KS M 5000-2011 ․제조회사별 스프레이 작업성 KS M 5000-2412 비휘발분 KS M ISO 3251 도료 투명재 (상도) 비휘발분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주도 KS M 5000-2122 건조시간 KS M 5000-2511 건조도막상태 KS M 5000-2421 광택 KS M ISO 2813 상도 적합 시공여부 LHCS 41 47 00 2.9.3 (주5) 우레탄 칩 도포 바닥재 인장강도 KS M 3507 ․제조회사별 신장률 KS M 6518 마모질량 KS M 3073 에폭시 바닥 마감재 하도 비휘발분(혼합)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2 경화건조시간 KS M 5000-2512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상도 적합성 KS M 5507 주도(주제) KS M 5000-2122 가사시간 LHCS 41 47 00 2.11 중상도 비휘발분(혼합)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용기내상태(주제) KS M 5000-2011 연화도(주제) KS M 5000-2141 주도(주제) KS M 5000-2122 지촉건조시간 KS M 5000-2512 경화건조시간 KS M 5000-2512 가사시간 LHCS 41 47 00 2.11 (주5) 내수성 KS M ISO 2812-1 내알카리성 KS M ISO 2812-1 부착성능 KS F 4937 윤하중 저항성능 KS F 4937 ․무용제계 에폭시일 경우에만 적용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광택 KS M ISO 2813 내충격 성능 KS F 4937 수밀성 KS F 4937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5) ․스타코 외장 얇은 바름재 저온 안정성 KS F 47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잔갈림성 부착 강도 온냉 반복 저항성 내세척성 내충격성 내알칼리성 물흡수 계수 KS F 2609 내후성 KS F 2274 습기 투과 KS F 2607 복층 마감 도장재 (KS F 4723) ․석재질감 뿜칠도료 복층 도장재E 저온 안전성 KS F 4723 ․제조회사별 초기 건조에 의한 균열 저항성 부착강도 온냉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투수성 내충격성 내후성 내수성 KS M ISO 2812-1 ․제조회사별
․시편제작: LHCS 41 47 00 2.13 참고
내알칼리성 내염수성 8. 수장공사 가. 목재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목재 반자돌림, 재료 분리대, 걸레받이, 일반목재 함수율 KS F 2199 또는 함수율 측정기 ․동당 1회 ․현장시험 커튼박스 함수율 KS F 3101 ․동당 1회 ․현장시험 접착성 KS F 3101 ․제조회사별 섬유판 (KS F 3200) (반자돌림, 재료 분리대, 걸레받이) 중밀도판 MDF 함수율 KS F 3200 ․동당 1회 ․현장시험 밀도 ․제조회사별 휨강도 습윤시 휨강도 흡수두께 팽창률 박리강도 나사못 유지력 ․두께 15mm 미만 미적용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M 1998 보통합판 (KS F 3101) 함수율 KS F 3101 ․동당 1회 ․현장시험 접착성 ․제조회사별 나.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류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석고 보드 (KS F 3504) 석고 보드 겉모양, 치수 KS F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매마다 함수율 휨 파괴 하중 연소성능 단열성 KS F 2277 부속서 B 방수 석고 보드 겉모양, 치수 KS F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매마다 함수율, 흡수성 흡수시 내박리성 휨 파괴하중 연소성능 단열성 KS F 2277 부속서 B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F 5114) 규산 칼슘판 겉모양 KS L 511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매마다 부피비중 KS L 5114 휨강도 KS F 2263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KS L 5114 열전도율 KS L 9016 바탕 벽틀 단열재 지지핀 전단압축하중 LHCS 41 51 02 2.1.2 ․제조회사별 단열재 지지핀 고정용 본드 증발찌꺼기 KS M 3705 ․제조회사별 점도 압축전단접착강도 LHCS 41 51 02 2.1.2 석고 보드 복합 패널 경량 형강 부재 러너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및
KS F 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형강 부재)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609 KS F 4742 ․제조회사별 스터드 수평 보강 채널 코너 비드
KS F 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형강 부재)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742 경량 콘크 리트 패널 경량 복합 콘크 리트 패널 겉모양 KS F 4734 치수 및 허용차 재료 및 제조 압출성형경량콘크리트패널 겉모양 KS F 4736 밀도, 흡수율, 압축강도, 휨강도 치수 및 허용차 재료 중형복합패널 휨파괴강도 KS F 2263 마그네슘보드 흡수율 KS L 5114 ․제품 5,000 매마다 ․난연성 : 공구당 1회
․복합단열재의 표면재인 경우,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 기준에 따름
휨강도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난연성 KS F 2271 석고 시멘트판 (KS L 5509) 보통 석고 시멘트판 부피비중 KS L 5509 ․제조회사별 ․규격별 ․5,000매마다 휨파괴하중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율 치장 석고 시멘트판 부피비중 KS L 5509 휨파괴하중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율 내오염성 내변퇴성 내긁힘성 경량철골 천장틀 아연의 부착량(양면) KS D 3609 ․제조회사별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휘어짐 재하강도 ABS 수지판 내습성 KS F 222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강도(변형) 인장강도 KS M 3347 충격강도 하중변형온도 가열신축률 ABS 천장틀 내습성 KS F2223 강도(변형) 다. 바닥재 및 벽지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천연무늬목 치장마루판 (합판마루) (KS F 3111) 겉모양, 치수 및 직각도 KS F 31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습열성, 내한성, 내열성, 내오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시너성, 내마모성, 내변퇴색성
도막 밀착력 접착성 KS F3101 함수율 흡수 두께 평창률 KS F 3200 치수 변화율 KS F 3126 휨 강도, 습윤 시 휨 강도 KS F 3200 평면 인장 강도 KS F 3104 강화마루 흡수 두께 팽창률 KS F 32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치수 변화율 KS F 3126 휨 강도, 습윤 시 휨 강도 KS F 3200 평면 인장 강도 KS F 3104 내오염성, 내변퇴색성, 내시너성 KS F 3126 내마모성 KS F 3111 내충격성 KS F 3104 내긁힘성 KS M 3332 치장목질마루판 (강화합판마루) (KS F 3126) 모양 및 치수 KS F 312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접착성 KS F 3101 함수율 흡수 두께 팽창률 KS F 3200 치수 변화율 KS F 3126 휨 강도, 습윤 시 휨 강도 KS F 3200 평면 인장 강도 KS F 3104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시너성, 내오염성, 내변퇴색성, 습열성, 내한성, 내열성
KS F 3126 내마모성 KS F 3111 내충격성 KS F 3104 내긁힘성 KS M 3332 청정주택마루 Phthalate계 가소제 6종
(DEHP, DBP, BBP, DIDP, DINP, DNOP)
KS M 199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식물성 수지 계열은 KS M 3802 준용
․시험편은 KS F 3126에 규정한 시험편을 따른다.
중금속 (Pb, Cd, Hg) KS M 0016 KS M 0032 온돌마루재용 접착제 ․수용성 에폭시 접착제 ․무기질 접착제 인장접착강도 LHCS 41 51 03 15 부록 1 ․제조회사별 ․수용성 에폭시 접착제인 경우 적용 접착강도(저온 경화) KS L 1593 ․무기질 접착제인 경우 적용 륨카펫 압입량 KS M 3802 ․제조회사별 잔류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감량률 오염성 U.V코팅층확인 LHCS 41 51 03 05 부록 1 표면투명층 두께 LHCS 41 51 03 05 부록2 ․제조회사별 ․4.5T, 6.0T만 해당 미끄럼 저항 계수 (C.S.R.B/C.S.R) KS M 3802 부속서A 및 KS F 2601 ․제조회사별 ․주거약자용 주택에 한하여 적용 가열에 의한 Curl (V, H) LHCS 41 51 03 05 부록4 ․제조회사별 ․6.0T 이상 천연 륨카펫 압입량 KS M 3802 ․제조회사별 ․KS제품이라도 모든 항목 시험 실시 잔류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감량률 오염성 륨카펫 접착제 (KS F 3218) 바닥 시트 도포성 KS F 3218 제조회사별 90도 박리 접착 강도 비중 합성수지 바닥재 (시트류) 오염성 KS M 3802 ․제조회사별 인열강도 인장강도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비닐 합성타일 (KS M 3802) 바닥 타일 치수 및 직각도 KS M 3802 ․제조회사별 압입량 잔류 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 감량률 긁기시험 오염성 목재문양 PVC마루 겉모양 및 치수 KS M 3802 (HT류) ․제조회사별 압입량 잔류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직각도 가열감량률 오염성 온도에 의한 길이 변화율 LHCS 41 51 03 05 부록2 표면 투명층 두께 치수안전층 수축/변경 방지층 중금속함유량 KS M 0016 KS M 0032 목재문양 PVC마루 접착제 (KS F 3218) 소요량 LHCS 41 51 03 05 2.4.2 ․제조회사별 오픈타임 가사시간 인장접착강도 KS F 3218 벽지 (KS M 7305) ․인쇄발포 벽지 ․비닐실크 벽지 ․친환경 자연소재(Non-PVC) 벽지 중량 KS M ISO 536 ․제조회사별 ․인쇄발포 벽지, 비닐실크 벽지에 적용 KS M 7013 ․친환경 자연소재 벽지에 적용 일광견뢰도 KS M 7305 마찰견뢰도 습윤강도 은폐성 시공성 프탈레이트 가소제 KS M 1991 ․제조회사별 ․(일반벽지) DEHP, DBP, BBP
․(친환경 자연 소재벽지) DEHP, DBP, BBP, DIDP, DINP, DNOP
중금속 (Pb, Dc, Hg) KS M 0016 KS M 0032 ․제조회사별 ․친환경 자연소재 벽지에 적용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풀) 접착강도 KS F 3217 ․제조회사별 비휘발분 회분 PH 곰팡이저항성 LHCS 41 51 05 라. 바닥 및 측면 완충재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바닥 완충재 밀도/규격/형상 KS M ISO 845 ․반입시마다 ․현장시험 동탄성계수 KS F 2868 (48시간이상 하중판거치) ․제조회사별 2회(견본1회/본시공1회) 손실계수 흡수량 KS M ISO 4898 가 열 후 치수안정성 KS M ISO 4898
(70℃, 48시간이상 KS F 2868에 따른 하중판을 거치후 가열)
동탄성계수 손실계수 잔류변형량 KS F 2873 열전도율 또는 열관류율 KS L 9016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에 규정된 시험종목 세부인정내용에 따름 측면 완충재 동탄성계수 KS F 2868 ․제조회사별 2회(견본1회/본시공1회) 흡수량 KS M ISO 4898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에 규정된 시험종목 세부인정내용에 따름 9. 단열·보온공사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발포 폴리 스티렌 단열재 (KS M 3808) 압출법 겉모양, 치수, 밀도 KS M 3808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은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마다 품질시험 실시
굴곡파괴하중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 KS L 9016 장기 열전도율 KS M ISO 11561 압축 강도 KS M ISO 844 ․두께 9㎜제품은 압축강도시험 없음 비드법 밀도 KS M 3808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현장시험 겉모양, 치수 KS M 3808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은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마다 품질시험 실시
굴곡파괴하중 흡수량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 KS L 9016 압축 강도 KS M ISO 844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09) 밀도 KS M ISO 845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현장시험 겉모양, 치수 KS M 3809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은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마다 품질시험 실시
흡수량 투습계수 녹 열전도율 KS L 9016 굴곡 강도 KS M ISO 1209-1 압축 강도 KS M ISO 844 연소성 KS M ISO 9772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 (페놀폼 단열재) (KS M ISO 4898) PF, Ⅰ종 A 치수 KS M ISO 4898 ․시공면적 1,000㎡ 마다 ․현장시험 겉모양 밀도 KS M ISO 845
10% 변형 또는 항복에서 압축강도 또는 압축응력
KS M ISO 844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열전도도, 흡수성 의뢰시험 실시
열 전도도 KS L ISO 8301 또는 8302 장기 열 저항 KS M ISO 11561 치수 안정성 KS M ISO 4898 압축 크리프 수증기 투과도 KS M ISO 1663 흡수성 KS M ISO2896 굴곡파괴하중 KS M ISO 4898 연소성능시험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KS F ISO 556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발급된 최근 1년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가스유해성 시험 KS F 2271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L 9106) 내장재 두께 KS L 9106 ․1,000㎡마다 ․난연성 : 공구당 1회 ․현장시험 밀도 ․현장시험 휨 파괴하중 흡수율 열 저항 KS F 2277 난연성 KS F 2271 판상단열재용 보수재 열전도율 KS F 4040 1종 ․제조회사별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KS L 9102) 그라스울 밀도 KS L 9102 ․시공면적 1,000㎡ 마다 ․1,000매마다 ․현장시험 열전도율 KS L 9106 열간수축온도 KS L 9102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KS F 5660) 일반형 치수, 겉모양 KS F 5660 ․제조회사별 밀도 KS F 5660 KS L 9016 열전도율 결로 방지용 복합 단열재 폴리 프로필렌 표면판 내연성 KS M 3015 B법 ․5,000매 마다 무게
LHCS 41 42 00 10 2.1.1 (1)
․현장시험 마그네슘보드 흡수율 KS L 5114 ․5,000매 마다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꺾임강도 난연성 KS F 2271 ․공구당 1회 섬유 강화 시멘트판 (KS F 5114)
‘8. 수장공사 나.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류’ 참고
시멘트계바탕 강화재 흡수율 KS L 5114 ․5,000매 마다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9. 단열·보온공사’ 참조 경질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뿜칠두께
LHCS 41 42 00 20 2.1 (주1)
․제조회사별 ․현장시험 :1회/1,000㎡ 겉보기 중심 밀도 KS M ISO 845 ․현장시험 :1회/바닥면적500㎡ 압축강도 KS M ISO 844 치수 안정성 KS M ISO 2796, 4898 연소성 KS M ISO 9772 초기 열전도도 KS M ISO 8301, 8302 장기 열전도도 KS M ISO 11561 접착강도 KS M 3871-1 수증기 투과도 KS M ISO 1663 친환경 시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유해물질(중금속)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난연제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43 충전용 발포우레탄폼 밀도 LHCS 41 46 20 2.2.2 ․제조회사별 열전도율 연소성
※ 동일 단열재는 두께와 관계없이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하나만 제출 가능
10. 가구공사 품 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수납가구 (신발장, 반침가구 등) LHCS 41 57 01에 따름 LHCS 41 57 01 ․제조회사별 주방가구 LHCS 41 57 01에 따름 LHCS 41 57 01 ․제조회사별 타격앵카용볼트 (보강목 고정용) 인발시험 인발시험기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LHCS 41 57 01 2.1.5 참조 Ⅲ. 기계분야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고 옥내기계 옥외기계 바닥 배수트랩 ․압축파괴성상500kgf(4900N) ․배수능력 시험 ․봉수깊이(봉수트랩만 해당) LHCS 31 30 25 05 (2.3) 참조 공구마다 용도/관경별 1회 이상 - - 폴리부틸렌관 (PB관 4종) ․내압시험 * 시험조건 - 시험온도 : 95°C - 시험기간 : 165시간
- 정수(원주)응력
(MPa) : 6.2MPa
KS M ISO 1167-1 공구마다 1회 이상 - -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PE-X관 4종) ․내압시험 * 시험조건 - 시험온도 : 95°C - 시험기간 : 165시간
- 정수(원주)응력
(MPa) : 4.6MPa
KS M ISO 1167-1 공구마다 1회 이상 - 개별 난방 PVC 복층관 (규격1,2,3) · PVC 삼중관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PVC 복층관 (규격2)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PVC 삼중관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고강도PVC ․인장강도 ․충격강도 ․수압시험 ․종축복귀성 ․편평시험 ․비카트 연화온도 ․내약품성시험 ․납 정량시험 ․접합부 내수압 LHCS 31 20 15 35 (2.4) 참조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지역, 개별난방 (7∼15층 이하로 구성된 단지) 고밀도PP ․인장강도 ․충격강도 ․수압시험 ․종축복귀성 ․편평시험 ․비카트 연화온도 ․내약품성시험 ․납 정량시험 ․접합부 내수압 LHCS 31 20 15 35 (2.4) 참조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및 이음관 ․인장강도 ․내압시험 ․파괴시험 ․충격시험 LHCS 31 20 15 05 (3.3) 참조 공구마다 1회 이상 - - 욕실수납장 ․강도시험 - 시험하중 : 400N 단체표준 (SPS-KHFC 0007 -7262의 11.1.5) (욕실장 설치 강도 시험) 공구마다 3회 - - 냉매배관 무용접부속 ․ 내압시험 ․ 기밀시험 KS B 1537 공구마다 1회 - - 감압밸브 ․ 정격개방유량 성능시험 LHCS 31 20 15 55 2.9 유량성능참조
공구마다 급수·급탕 각1회이상 (각 1개/ 1,000호)
- - 욕실 세면기 하부장 ․ 강도시험 - 시험하중 : 100Kg LHCS 31 30 10 05 2.10.3 시험 참조 공구마다 3회 - - 공용 배기 덕트형 레인지후드 ․ 성능시험 단체표준 (SPS-KARSE B 0037-0199) 공구마다 1회 - -
주1) 공구별 시험자재 규격은 해당지구 대표규격으로 한다.
주2) PVC 복층관 및 삼중관의 침지 시험은 관을 분리해서 경질층에 대해 할 수 있다.
주3) "열간내압크리프 성시험은 대표호칭에 대하여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접합부 수압시험(수압시험 기준:KS M 3410)을 실시한다.
Ⅳ. 조경분야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기준 비고 조경식재지반 조성용 흙 (외부반입토 포함) 투수시험(정수위) KS F 2322 ․현장유용토 10,000㎥당 3개소 ․외부반입토 반입시 마다 1개소
․토질변화시마다 추가
단, 주택조경은 500세대마다 2회실시, 500세대 추가시 2회 추가
토양시험
: 입도, pH, NaCl, 전기전도, 유기물, 전질소, 유효인산, 치환성 염기
한국임업진흥원 의뢰 포장구역 원지반 토양 다짐 KS F 2312 ․포장공간 5,000㎡ 당 1개소 ․조경포장구간 대표토양 ․토질변화시마다 추가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포설 또는 면고르기 후 포장공간 1,000㎡마다 또는 다짐 전 토량 1,0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5,000㎡ 당 1개소(단지)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1,000㎡ 당 1개소(아파트)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배합설계 표준시방서(콘)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기타 단위수량 및 휨강도(포장)는 필요시 반영 현장배합수정 ․작업개시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150세제곱미터마다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21MPa 이하이면서 동일규격 1일 타설량 10㎥미만의 소량 콘크리트 타설시 감독 승인 아래 생략 가능. 단, 시험미실시 누계 물량 150㎥마다 품질시험 실시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A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석재 밀도 및 흡수율 KS F 2518 ․골재원마다 ․재질 변화시마다 ․호안사석,피복석포함 ․자연석, 가공석, 포장석 제외 압축강도 KS F 2519 보조기층 (투수포장 부분 포함) 골재의 0.08㎜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 마다 1회 굵은골재 밀도/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마다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5,000㎡ 당 1개소(단지)
․조경포장구간 원지반 1,000㎡ 당 1개소(아파트)
투수콘크리트 배합설계 등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 성적서 징구확인 으로 갈음 공극률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는 현장반입된 투수콘크리트 포설과 동시에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품질관리
압축강도 KS F 24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150㎥마다 슬럼프 KS F 2402 투수계수 KS F 2322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두께 KS F 2367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 보통 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초과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포장용 블록류 통합적용 * 점자블럭 별도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투수 성 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휨강도 투수계수 유색층 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보차도포장용 판석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2530-1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초과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 저항 KS F 2375 화강석판재 미끄럼 저항지수(BPN) KS F 2375 · 골재원마다 · 재질의 변화시마다 · 1조3매
․계단실, 복도, EV 홀 등 공용공간 바닥재로 화강석 물갈기 적용시 미끄럼저항지수:40이상
화강석 경계블록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2518 KS F 2519 ․골재원마다 ․제조회사별 비중 및 흡수율 압축강도 ․미끄럼방지 경계블록에 적용 미끄럼저항 KS F 2375 수질검사 (수경시설)
Ph, BOD, SS, 대장균군수, 냄새, 탁도
먹는물수질 검사기관 의뢰
․수질정화장치가 반영된 경우 가동 전,후 각 1회
모래 (놀이터용) 기생충(란) 검사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모래 놀이터 개소당
1회(반입 전)
모래 등 토양
정밀시험(모래, 토양 등의 중금속) -납,카드뮴,6가크롬, 수은, 비소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소당 1회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85) 아스팔트 함량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투수계수 두께 KS F 2350 목재 함수율 KS F 3108 또는 함수율측정기 사용직전 1㎥마다 현장시험 상 수 도 용 관 강관 부착성시험/ 핀홀시험/ 인장강도 KS D3565 시방서 및 관련규정
(KS D 0250,1,2 KS B 084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본마다
․시험시에는 반드시 공장제작시 현품에서 채취한 시편으로 제작
․기타항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용접부산소 압축시험 ․접합개소마다 내충격 경질 (HIVP) 인장항복강도 KS M 3401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내수압성 편평성 내충격성 비카트 연화온도 열간내압크리프성 KS M ISO 1167 용출성 KS M 3401 하수 도 용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겉모양 및 모양 KS F 4403 ․모든 제품마다
․소량(10개미만)으로 사용되는 규격(KS 제품일 경우)은 전 시험종목을 KS인증 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로 징구확인 가능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마다 외압강도 내압강도 폴리염화비닐 (PVC)관 원강성 원연성 관의색 KS M 36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개마다(6M기준)
․명시된 시험종목 외 기타 시험종목은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소량(10개미만)으로 사용되는 규격(KS 제품일 경우)은 전 시험종목을 KS인증 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로 징구확인 가능
* 이음관 별도 폴리에틸렌(PE)관 원강성 원연성 이중벽관 (KSM3500-1) 다중벽관 (KSM3500-2) 심레스관 (KSM3500-3) 충진벽관 (KSM3500-4) 콘크리트 맨홀블록 (KS F 4012) 겉모양 및 모양 KS F 4012 ․모든 제품마다 * 뚜껑 별도 치수 KS F 4012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연결부위 모양 KS F 4012 압축강도 KS F 2405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KS F 4012 수밀성 KS F 4012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0) 겉모양, 모양, 치수 KS F 401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별 (1로트(500)개당) 휨강도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3006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마다 밀도 KS M 3016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3055 토목용 부직포 섬유 (KS K 2630) 겉모양 KS K 263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0,000제곱미터마다
- 시험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정검토 중으로 개정이후 개정된 시험방법에 따름
무게 KS K ISO 9864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0743 봉합강도 KS K ISO 13935-2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나비, 길이 KS K ISO 22198 두께 KS K ISO 9863-1 조성섬유 KS K 0210 스틸그레이팅 (SPC-KMIC -007-2014) 겉모양, 치수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마다
※우수받이 등 교통 하중이 가해지는 곳에 설치되는 수량만 적용
- 용융아연도금의 시험종목은 아연부착량시험만 적용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내하중성 SPS-KMIC-007 -2014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 1,5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현장시험: 형상,치수 2)최소시료량: -강도: 1개(완제품) -형상,치수: 전수검사 PC콘 인장 및 압축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 1. 친환경 항목
비확장발코니 및 대피공간을 제외한 실내공간 및 노유자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이어야 함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1)에 따라 부위별(벽,천장,바닥)로 10% 미만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시험 제외함(단, 몰딩재(걸레받이 등) 및 실란트(코킹재)는 제외하지 않음)
실내(비확장발코니, 대피공간 제외)에 시공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 취득 확인은 별도의 품질시험 없이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확인서 등의 자료로 확인(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1.7.3 / 표-1 자재 선정을 위한 제출자료 / 친환경 시험대상 추가 제출자료 참고)
녹색건축인증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부분 1등급 취득을 위해 벽지, 륨카펫, 마루, 륨카페 접착제, 마루 접착제, (방수)석고보드는 품질기준(TVOC, HCHO)의 50% 저감물질 적용 권장
분 류 품 목
기
준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험종목 단위 품질기준 LHCS 41 40 12 실링공사 건축용 실링재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m·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m·h 0.002 이하 톨루엔 ㎎/m·h 0.008 이하 LHCS 41 33 01 05 일반 목공사, LHCS 41 33 01 10 의장목공사 데커레이션시트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마루귀틀 및 재료분리대
(BMC,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엔지니어스톤)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LHCS 41 55 05 목제 창호 데커레이션시트 및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단위세대 내부의 출입문 (현관문 제외) (ABS문짝 포함)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 0.25 이하 대형챔버법 시험 (KS I 2007)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폼알데하이드 ㎎/㎥ 0.03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소형챔버법 (KS M 1998의 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데커레이션시트 및 단열판넬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LHCS 41 48 01 타일공사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LHCS 41 47 00 도장공사 도장재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의 합
wt% 0.10 이하 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조회사별 납(Pb) wt% 0.06 이하 LHCS 41 51 03 05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륨 카펫, 천연 륨 카펫, 륨 카펫 접착제, 목재문양 PVC마루 및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0.05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 이하 LHCS 41 51 02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단열재 지지핀 고정용 본드, 석고본드 및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0.05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 이하 LHCS 41 51 04 05 석고보드 복합패널 LHCS 41 52 00 경량철골천장 석고보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0.05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 이하 LHCS 41 51 05 도배공사 LHCS 41 51 05 05 친환경 자연소재 (Non-PVC) 벽지 벽지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0.05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 이하 접착제(풀)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0.05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 이하 LHCS 41 51 03 15 온돌 마루재 합판마루 강화마루 강화합판마루 청정주택마루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0.05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 이하 온돌마루재 접착제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0.05 권장)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조회사별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0.0075 권장) 톨루엔 ㎎/㎡·h 0.08 이하 LHCS 41 57 01 가구공사
수납가구(신발장, 반침수납장, 거실장), 주방가구
(주1)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 0.25 이하 대형챔버법 시험 (KS I 2007) 폼알데하이드 ㎎/㎥ 0.03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소형챔버법 (KS M 1998의 8)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데커레이션시트 및 접착제 (피니싱 호일 포함)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합성수지재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치장파티클보드 치장중밀도섬유판 치장경질섬유판 특수가공치장합판 (주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건축내장재)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주1) 수납가구 및 주방가구 시험성적서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거 동일(마감)자재의 경우 대형챔버법 또는 소형챔버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주2) 재단 및 마구리면에 대한 표면마감(엣지재 등)이 없는 가구구성재(몸체,문짝) 이전 단계의 중간가공재
2. 물성 항목 해당 시방기준에 따른다.
===== 3. 시방서/02. 주방가구시방서/LHCS 41 40 12 실링공사_v2022.07.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41 40 12 LHCS 41 40 12 실링공사 실링공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41 40 12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및 2018 ~ 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제정 (2020.12.15) LHCS 41 40 12 ∙실링재 내곰팡이성 시험 균주 삭제 및 대체 (주택기술처-4444) 개정 (2020.12.09) LHCS 41 40 12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
(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운반, 보관, 취급 2 1.7 현장조건 2 2. 자재 2 2.1 건축용 실링재 2 2.2 프라이머 3 2.3 백업재 3 2.4 청소용 용제 3 3. 시공 3 3.1 작업준비 3 3.2 실링재 시공 4 3.3 현장 품질관리 5 3.4 청소 및 보양 5 부록 5 1. 일반사항 LHCS 41 40 12 실링공사 실링공사 LHCS 41 40 12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 부분 등에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12 실링공사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2 제품자료
(1) 각종 실링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개봉 및 미개봉된 상태에서의 유효보관기간과 보관조건에 관한 사항
② 화학적 특성 및 경화시간,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
③ 프라이머 및 청소용 용제와 백업재에 관한 자료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3 견본
(1) 납품가능한 실링재의 색상차트와 경화된 실링재 견본(크기는 너비 10 mm, 길이 500 mm이며, 3 종 이상의 색상)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 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 ℃ 이상, 30 ℃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1.7 현장조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KCS 41 40 12(1.2.5(1),(2),(3),(4))를 따른다.
2. 자재 2.1 건축용 실링재
(1)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욕실 및 주방가구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의 규정에 적합F-25 HM 또는 LM등급(F형, 거동추종성25%, 고모듈러스 또는 저모듈러스)을 만족하는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 비초산형 실링재를 사용한다. 다만, 내곰팡이성 확인을 위한 시험은 부록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세대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정에 적합하며 F-25 HM 또는 LM등급(F형, 거동추종성 25%, 고모듈러스 또는 저모듈러스)을 만족하는 실리콘계 비초산형 실링재를 사용한다
(4) 나 항 및 다 항의 부위를 제외한 건물의 외부(석공사 줄눈부위는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등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의 규정에 적합하며 F-25 HM 또는 LM 등급(F형, 거동추종성 25%, 고모듈러스 또는 저모듈러스)을 만족하는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5)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창호(복도에 면한 창호는 제외)의 외기측 사춤부위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규정에 적합하며 F형-25LM 등급(F형, 거동추종성 25%, 저모듈러스)을 만족하는 실리콘계 실링재를 사용한다.(단, 창호 내측 사춤부위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라”항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부록 2 실링재 적용 예시도 참조))
(6)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외부창호 미설치시에는 발코니창 내․외부 사춤부위에는 “라”항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7) 유리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규정에 적합하며 G-30S HM 또는 LM등급(G형, 전단변형률 30%, 고모듈러스 또는 저모듈러스)을 만족하는 실리콘계 비초산형 실링재를 사용한다.
(8) 세대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9) 사용부위별 실링재의 KS F 4910(건축용 실링재)규정세부 성능등급 적합여부는 성능등급이 명기된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되 KS 제품일 경우는 제조사 의뢰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3 백업재
(1)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4 청소용 용제
(1)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바탕준비
(1)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타르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3.1.2 실링재 준비
(1)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않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 실링재 시공 3.2.1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1)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 분 이내에 제거한다.
3.2.2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제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3.2.3 프라이머 바르기
(1) 콘크리트, 조적, 목재 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3.2.4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너비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너비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백업재 삽입 후 10x10 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 한다.
3.3.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접합부 실링재 충전
(1) 줄눈의 간격이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실링재의 부착상태, 파손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교정 시공한다.
(2) 줄눈나비가 20 mm 이상의 경우에는 실링재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배합비 및 교반을 충실히 하여 시공한다.
(3) 세로줄눈과 가로줄눈이 교차하는 곳은 누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충진작업을 한다.
(4) 실링재를 줄눈심부까지 들어가도록 가압할 때는 줄눈의 크기에 적합한 주걱 등을 사용하여 코킹건으로 충진한 반대방향으로 수회 가압하여 마무리한다.
(5) 부재의 단면 설계상 줄눈을 통한 누수의 위험이 없는 경우의 수평접합부는 실링재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세로줄눈과의 교차되는 부위는 방수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실링재 시공이 끝나면 모든 시공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시공된 실링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처음 시공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바탕 표면을 정리 및 청소한 후 재시공한다.
① 실링재 마감이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② 실링재 색상이 승인된 견본의 색상과 맞지 않았을 경우
③ 실링재가 조인트의 양쪽면에 접착되지 않았을 때
3.4 청소 및 보양 3.4.1 청소
(1)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3.4.2 보양
(1)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부록 1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 1. 시편 제작 및 전처리
(1) 실링재를 2 mm 두께로 도포하여 25±2 ℃, RH70 %조건으로 24 시간 이상 또는 실온에서 3일 이상 양생한 후 직경 20 mm로 잘라서 시편으로 사용한다.
(2) 시편 1 g당 증류수 50 ml의 비율로 70 ℃ 증류수에 시편을 72 시간 동안 매일 증류수를 교환하면서 침지한 후 꺼내어 맑은 물로 씻고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한다.
2. 시험균주
(1) 시험균주는 아래 균주들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균주명 KCCM No. Aspergillius niger 11724 Aureobasidium pullunans 12717 Trichoderma viride 11765 3. 배지
(1) 시험용 배지는 Potato Dextrose Agar를 PH5.6±0.2로 조절하여 사용하며, 그 조성은 다음과 같다.
Potatos Bacto. Dextrose Bacto Agar Distilled Water
...................................................................
...................................................................
...................................................................
...................................................................
200 g 20 g 15 g 1 L 4. 접종 및 배양
(1) 시험균주의 혼합포자 현탁액을 KS J 3201의 3.6에 따라 조제하여 직경 90 mm의 평판배지에 0.5 ml를 골고루 접종한 후 중앙에 시편을 올려놓고 평활한 상태에서 24±1 ℃로 120시간 동안 배양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
(1) 배양 후 시편주위에 발생하는 억제대의 지름을 시편의 지름을 포함하여 교차되게 mm단위로 2 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표시하되 1 회 시험은 3 개 평균값으로 판정하며, 시편주위에 형성되는 억제대의 지름이 25 mm 이상이어야 한다.
6. 시험판정의 준용
(1) 이 시험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KS J 3201를 준용한다.
부록 2 실링재 적용 예시도 그림 1-1 실링재 적용 예시도 폴리우레탄계 실리콘계 폴리우레탄계 실리콘계
===== 3. 시방서/02. 주방가구시방서/LHCS 41 57 01 가구공사_v2023.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41 57 01 LHCS 41 57 01 가구공사 가구공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41 57 01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및 2018 ~ 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제정 (2020.12.15) LHCS 41 57 01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18) LHCS 41 57 01
∙가스스프링 기준 개정 알림(고객품질혁신단-3949)
∙단순 오류 정정 개정 (2022.10.19) LHCS 41 57 01
∙2022 가구 표준상세도 개정(안) 시행 알림
(공공주택기획처-5612)
개정 (2022.12.26)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견본시공 3 1.7 운반, 보관, 취급 3 2. 자재 4 2.1 자재일반 4 2.2 자재 품질관리 8 2.3 제작 및 구조 10 2.4 실링재 14 3. 시공 14 3.1 작업준비 14 3.2 설치 15 3.3 현장 품질관리 16 3.4 조정 및 검사 17 3.5 청소 및 보양 17 부록 18 1. 일반사항 LHCS 41 57 01 가구공사 가구공사 LHCS 41 57 01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택 등의 실내 공간에 설치(배치 포함) 또는 시공하여 구성하는 주방가구 및 수납가구류 등 주택용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① 주방가구는 하부수납장(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등), 상부수납장(벽장, 코너장, 후드장 등), 키큰장(장식장) 등으로 구성된다.
② 수납가구류는 신발장(현관장), 반침수납가구(붙박이장), 화장대, 거실장, 발코니수납장 등을 말한다.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절의 별표 1을 추가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9 배관용 및 열 교환기용 타이타늄, 팔라듐 합금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38 컵 힌지 KS G 2020 수납가구
KS K ISO 105-A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A02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406 거울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형광 UV 응축 방식)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단체표준
SPS – KHFC 001-0438 가정용 싱크대
SPS – KHFC 002-2074 공동주택용 반침장
SPS – KHFC 003-2075 공동주택용 현관장
SPS – KHFC 004-6244 가구의 안전설치기준
SPS-KHFC 005-6336 스테인리스 상판 및 씽크볼
SPS-KHFC 006-6337 드레스 수납 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가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제작 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한다.
① 제작공장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③ 제작과정, 제작상세도에 관한 자료
(2) 가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성능자료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① 가구 제품성능 시험성적서 ② 주요 원, 부자재의 시험성적서 ③ 도료의 도막시험성적서 ④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 방출 시험성적서
⑤ LPL(LPDL) 시트, HPL(HPDL) 시트, 데커레이션시트 등 표면마감재 및 쉬트 부착용 접착제 시험성적서
⑥ 도장, 데커레이션시트 제품 성능분석표(적외선 분광기)
(3) 기타 다음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작업방법에 대한 자료
① 타격앵카용 볼트에 관한 자료 ② 접착제에 관한 자료 ③ 보강판(보통합판)에 관한 자료
④ 타격앵카용볼트 적정 인입깊이 확보를 위한 천공장비(깊이조절자 유무 또는 기타 천공 깊이 확인방법) 및 작업방법에 관한 자료
(4)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에 따른다.
1.4.2 견 본
(1) 가구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부품일체가 포함된 완성품으로서 가구 실물견본
②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주방가구의 경우 인조대리석 포함)
③ 인조대리석(MMA, BMC, 엔지니어스톤) 견본제품
1.5 품질보증 1.5.1 주방가구
(1) 주방가구는 물버림대, 조리대, 코너대, 가스대, 벽장 및 그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이하 주택가구조합이라 한다)의 우수단체표준 제품이어야 한다.
(2) 주방가구의 품질과 A/S를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가구조합에서 발행하는 품질 보증서를 주방가구 1조당 1부씩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주방가구는 주택가구조합의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업체가 주택가구조합의 소속업체가 아닌 경우 제외한다.
1.5.2 수납가구류
(1) 수납가구 중 신발장(현관장),반침수납가구(붙박이장), 거실장은 국가표준(KS) 또는 공인제품인증기관(KAS)의 인증제품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거나 주택가구조합의 우수단체표준 제품이어야 한다.
(2) 수납가구의 품질과 A/S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표준(KS) 또는 공인제품인증기관(KAS)의 인증마크를 수납가구 종류별로 부착하거나 주택가구조합에서 발행하는 품질 보증서를 수납가구 1조당 1부씩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6 견본시공 1.6.1 견본시공
(1) 주방가구 상부장 고정방법을 포함한 가구 설치상태 등의 확인․결정을 위해 가구 일체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가구는 운반 및 저장 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도장 마감면은 보호용 비닐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하며,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누수나 결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밀폐하여야 하며, 장기보관 제품의 경우 열화 및 손상방지 등을 위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보관하고, 월1회 이상 외관(파손, 휨, 녹, 곰팡이) 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5) 몸체, 문짝류는 전용 파렛트(제품보다 클 것)에 문짝 전면이 아래로 가도록 보관·적재(20EA 이상 적재금지) 한다.
(6) 설치 전 세대배치 후 세우지 말고, 문짝 전면이 아래로 가도록 눕혀서 보관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1) 가구 일체에 사용되는 주된 재료는 다음 각항에 규정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2.1.1 목재
(1) 합판(P/W : plywood)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1급 이상,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경질섬유판(HDF : high density fiber board)의 품질은 KS F 3200에 규정한 보통 경질판으로서 두께3 mm(±0.3 mm) 이상,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0)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중밀도 섬유판(MDF : medium density fiber Board)의 품질은 KS F 3200에 규정한 밀도 0.6 g/cm2이상, 35.0형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0)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파티클보드(PB : particle board)의 품질은 KS F 3104에 규정한 휨강도 15.0형,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치장보드류(치장파티클보드, 치장중밀도섬유판, 치장경질섬유판, 특수가공치장합판)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의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은 LHCS 40 10 10에 따른다.
(6) 목재는 함수율 12 %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7) 천연무늬목
① 천연무늬목은 천연무늬목, 염색무늬목으로 한하며, 건식무늬목을 사용한다.
② 모델하우스 설치제품 동등 이상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③ 천연무늬목은 옹이 등이 극소수이며 무늬결 간격이 일정하고 색상이 균일한 것으로 전․후면용은 두께 0.5 mm 이상, 엣지용은 두께 0.3 mm 이상의 동일한 무늬목을 사용한다.
④ 함수율은 13 % 이내로 한다. 2.1.2 데커레이션시트 등
(1) 상판용 HPL(HPDL)시트(high pressure decorative laminate)는 두께 0.8 ㎜(±0.11 ㎜)이상으로서 주택가구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내수성, 내열성,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물흘림 방지턱의 보강재는 MDF 등 목재류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문짝 및 외부마감용 HPL(HPDL)시트(high pressure decorative laminate) 두께는 0.45 mm (±0.05 mm)으로 내수성, 내열성, 내오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짝용의 경우 전후면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
(3) 멤브레인 문짝(가공된 중밀도섬유판위에 진공상태를 이용하여 비닐을 흡착시키는 공법의 문짝)의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요철형은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로 미려하게 가공하며, 몰딩형은 중밀도섬유판위에 미려하게 가공된 중밀도섬유판을 서로 견고히 접착한 것으로 한다.
(4) LPL(LPDL)시트(low pressure decorative laminate)는 수지함량이 52~60 %, 원지무게 80 g/m2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치장목적 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단, 백색의 경우 원지 무게 100 g/m2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데코레이션시트는 주로 건축자재, 가구제품 등의 표면 마감재로 사용되며 점착제층이 없는 합성수지 재질의 시트로 변색, 찢김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단위 기준 관련규격 내부마감용 문짝용 고광택문짝용 인장강도 가로 N/cm2 2,500이상 3,000이상 3,500이상 KS M 3001 세로 2,500이상 3,300이상 4,000이상 인열강도 가로 N/cm 900이상 800이상 800이상 세로 800이상 800이상 800이상 신율 가로 % 200이상 100이상 100이상 세로 200이상 100이상 100이상 내약품성 3등급 이상일 것 KS M ISO 4211 광택도 GU - - 80이상 KS M ISO 2813 최소 두께 올레핀계 (P.P, PE), 폴리에스터계 (PET) mm 0.10이상 0.30이상 0.40이상 PVC계 mm 0.2이상 0.35이상 0.55이상 프탈레이트계 함유량 DEHP ㎎/㎏ 미검출 KS M 1991 DBP ㎎/㎏ BBP ㎎/㎏ 중금속 납(Pb) 총합 1 000 ㎎/㎏ 이하 단, 납(Pb)은 600 ㎎/㎏ 이하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EL 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기타
유해난연제 사용금지 규제 및 가소제 사용 규제기준 준수
환경표지인증 (EL 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주1) 올레핀계, 폴리에스터계의 경우 신율 성능시험 제외
주2)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6) 문짝용 데커레이션시트(올레핀계, 폴리에스터계, PVC계) 엣지의 두께는 다음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분 단위 기준 관련규격 HPL(HPDL) LPL(LPDL) 도장 데커레이션시트 최 소 두 께 올레핀계 (P.P, PE), 폴리에스터계 (PET) mm 1.5 이상 1.5 이상 1.0 이상 (PET인 경우) 1.0 이상(PET인 경우) PVC계 mm 2.0 이상 2.0 이상 - -
(8) 몸체 뒷판용 피니싱 호일(Finishing Foil)은 원지무게 60g/m2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료량 성능기준 관련표준 내수성 5 2 h (코팅면) 이상 KS M 7025 1 24 h 이상 BS EN 12720 내스크래치성 1 200 g 이상 KS M 3332 내박리성 1 98 % 이상(면적) KS M ISO 2409 2.1.3 합성수지재
(1) 주방가구 상판에 사용되는 인조대리석은 아크릴수지를 주재료로 사용한 MMA 인조대리석과 규석(quartz) 및 천연석을 주재료로 사용한 엔지니어스톤 또는 BMC 인조대리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MMA(Methyl Meth-Acrylate) 인조대리석은 두께 12 mm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택가구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 및 이 기준 2.1.3(2)항의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환경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BMC(bulk molding compound) 인조대리석은 일체식으로 성형하는 무공질의 제품으로서 두께 7 mm (±0.5 mm)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표면이 평활하고 광택, 얼룩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주택가구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 및 (2) 항의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환경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KS M ISO 14125 (섬유강화플라스틱 복합재료 - 굴곡성의 측정)에 따라 휨강도(50N/mm2이상)를 만족하여야 한다.
③ 엔지니어스톤 인조대리석은 90 % 이상의 규석(quartz) 및 천연석을 주 원료로 한 두께 20 mm 이상의 제품으로 주택가구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 및 이 기준 2.1.3(2) 항의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환경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분 인조대리석 관련표준 중금속 납(Pb) 총합 1,000 ㎎/㎏ 이하 단, 납(Pb)은 600 ㎎/㎏ 이하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프탈레이트 함유량 DEHP(DOP) 미검출 EPA 8061A DBP BBP 2.1.4 도 장 (1) 도료의 종류
① 하도 및 중도 : U.V 경화용도료, 폴리에스테르계(포리도장용)도료, 폴리우레탄계 도료 등
② 상도 : U.V 경화용도료, 폴리에스테르계(포리도장용)도료, 폴리우레탄계도료 등으로 상도용으로 사용되는 도료는 KS M ISO 11507 8.2항에 따라 24시간(UV노출, 응축노출 각3회) 시험후 KSK 0911(변퇴색용 표준회색 색표) 표1에 의한 색표 3호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막두께 ① 보이는 부분 : 40 ㎛이상 ② 보이지 않는 부분 : 20 ㎛이상
③ 단 도장 마감상태 및 유형에 따라 도막두께는 상이할 수 있다.
(3) 도장의 마감상태는 완전건조가 되어야 한다.
(4) 고광택도장의 광택도는 80 GU 이상이어야 하며 도장 방법 및 조건은 제작업체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납품 전에 한도견본을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하여야 한다.
(5) 도막의 표면 마감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6) 몸체에 사용되는 도료는 친환경수용성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면과 마감상태는 치장목적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2.1.5 기타 재료
(1) 문짝 및 몸체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KS M 3700, KS M 3701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음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단위 기준 관련규격 프탈레이트계 함유량 DEHP ㎎/㎏ 미검출 EPA 8061A DBP ㎎/㎏ BBP ㎎/㎏ 중금속 납(Pb) 총합 1 000 ㎎/㎏ 이하 단, 납(Pb)은 600 ㎎/㎏ 이하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기타
유해난연제 사용금지 규제 및 가소제 사용 규제기준 준수
환경표지인증
(2)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래핑 및 가죽부착, 도장, 부식 등의 방법으로 적용할 경우 생산업체의 시방서를 따른다.
(3)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폭 5 mm이상의 테두리 갈기를 하여야 한다.
(4) 스텐레스 강판의 품질은 KS D 3698에 규정한 STS 304로 하며 다만, 하부장 상판 또는 씽크볼에 사용되는 경우 표준두께는 0.6 mm이상의 것으로 한다.
(5) 보강판(합판) 접착을 위한 접착제는 LHCS 41 51 02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6) 타격앵카용볼트는 녹막이 처리(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된 것 또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스텐레스 등)의 것으로 하며, 플라스틱 커버 포함 직경 ∅10㎜ 이상(커버 제외 스크류 ∅7 mm 이상), 인발력 2.1 KN이상의 것으로 한다.
(7) 보강판(보통합판)은 이 기준 2.1.1(1)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2.2 자재 품질관리
가구의 제작에 소요되는 완제품 및 주요 원부자재는 공구별, 제조업자별, 품목별로 다음 각 항에 따라 1회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 항에서 품질검사 대행기관 및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LHCS 10 10 15에서 규정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1) 제품성능시험 시 험 항 목 관 련 규 격 시험기관 각종 성능시험 수납가구 (신발장,반침수납장,거실장) 단체표준(공동주택용 반침장, 현관장) 및 KS G 2020 (수납가구) 품질검사 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 주방가구 단체표준(가정용싱크대) (2) 주요 원ㆍ부자재 시험항목 품목 시험항목 관련규격 시험기관 합 판 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101 (보통합판) 공인시험기관 경질섬유판 밀도,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200 (섬유판) 〃 중밀도섬유판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200 (섬유판) 〃 파티클보드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104 (파티클보드) 〃 HPL (HPDL) 내열성, 내오염성, 내마모성, 내열수성 KS M 3332 (열경화성수지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품질검사 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 금도금제품 (손잡이) 내식성 (질산폭기시험)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제품 (손잡이,악세사리류) 내식성 (염수분무시험48시간)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 〃 경 첩 내식성 (염수분무시험 48시간) 문짝 개폐시험 내구성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 KS F 4538(컵힌지) KS G 2020(수납가구) KS D 5700(가정용 주방설비) 〃
* 발코니 수납장 및 창고선반은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시험 제외한다.
* 문짝마감용 HPL(HPDL)은 내마모성 시험을 제외한다.
(3) 도료의 도막 시험 품목 시험항목 관련규격 시험기관 도장 광택 KS M ISO 2813 품질검사 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 도막두께 KS M ISO 2808 밀착성 KS M ISO 2409 내열성 KS M 5000 촉진 내후성 KS M 5982
(4) 데커레이션시트 및 데커레이션시트엣지에 대해서는 아래 시험기준에 따라 상온 박리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데커레이션시트 엣지는 인쇄문양일 경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투명코팅처리 하여야 한다.
시험 성능항목 시료량 성능기준 시험결과 산출 및 판정 데커레이션시트 엣지 성능시험 상온 박리성
PVC계(0.35 mm 이상)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 (0.30 mm 이상)
5 최대 접착력 21.5 N 이상 최대값과 최소값은 버리고 나머지 3개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판정
PVC계 엣지(0.45 / 0.6 mm 이상)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 엣지(0.35 / 0.5 mm 이상)
5 최대 접착력 88.2 N 이상 * 시험방법 및 조건
상온박리성: 평면시료는 폭25 mm 길이 300 mm로 약 30 mm 정도 원자재로부터 박리 시킨 후푸쉬풀게이지를 시료의 바닥면에 밀착시키고 10 mm/s 의 속도로 시트를 앞으로 약 100 mm 지점까지 당긴 후 시트의 접착력을 구한다 (엣지시료는 약 50 mm 정도 원자재로부터 박리 후 평면시료와 동일하게 시험한다)
(5) 친환경자재 시험은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제작 및 구조 2.3.1 공통적용사항 (1) 일반사항 ① 도면에 표시된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②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색상 및 기타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사전에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가구의 제작 및 구조
① 가구를 구성하는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설치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단위장간의 연결은 연결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구의 문짝은 소음방지를 위해 충격완화장치(스무브) 또는 경첩에 댐핑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착개수는 경첩 2개소당 1개소를 기본으로 하되 부착위치 및 부착압력은 문짝길이와 하중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상향식 개폐문짝은 좌,우 2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체대는 파티클보드(PB)위 LPL(LPDL) 또는 두께 0.10 mm이상의 데커레이션시트(PVC쉬트인 경우, 0.2 mm이상) 마감으로 하며, 판재의 노출면 마구리는 두께 0.45 mm의 데커레이션시트 (PVC계인 경우, 0.6 mm이상) 엣지를 부착한다.
④ 뒷판의 양면은 동일칼라의 LPL(LPDL), 피니싱호일, 직접인쇄수성도료 또는 두께 0.15 mm이상의 데커레이션시트(PVC쉬트인 경우 0.2 mm이상)로 마감한다.
⑤ 뒷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뒷판의 콘센트 점검 커버용 개구부 또는 각종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확하게 가공한다.
⑥ 측면이 노출되는 부위의 마감은 도면에 의하되,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⑦ 가구에 사용되는 이동선반은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의 선반지지구를 사용하고 선반지지구가 몸체에서 쉽게 빠지지 않아야 하며, 유리선반의 선반지지구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고무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가구의 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노출되는 면에 타정되는 스크류의 마감은 PVC Cap이나 표면 마감재와 동일한 시트지를 이용한 스티커로 마감한다. 다만, 크롬도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부속용품
① 각종 부속용품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르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문짝 등의 손잡이는 알루미늄, 스텐레스, 아연합금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③ 경첩은 KS F 4538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self closing 기능이 있는 것으로 쉽게 결합 분리가 가능한 탈착식 구조의 제품으로 상․하, 좌․우의 이동이 용이한 구조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방가구의 경우 코너장 등 ㄱ자형 상ㆍ하부장에는 90°경첩을 설치하여 문짝 상호간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 가스스프링은 문짝의 무게, 크기 및 개폐각도에 따라 압축력을 달리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방상태를 유지 가능하여야 한다.
(단, 상향식개폐벽장의 상단, 냉장고장 상단, 키큰장 상단 문짝은 멈춤 기능이 있는 가스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서랍레일은 금속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서랍문짝과 서랍재는 문짝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립철물을 2개소 이상 사용하여 설치 시 수평 및 수직 등의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알루미늄 프레임은 표면을 니켈도금 또는 비닐래핑, 불소수지코팅 등을 한 것으로 프레임 두께는 1.5㎜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프레임 모서리와 자체손잡이 양쪽 끝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캡을 부착하여야 한다.
2.3.2 주방가구 (1) 상․하부장
① 하부장의 전면 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되고 수직시공 및 고정을 위한 피스를 4개소 이상 설치한 구조여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 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PVC 고정장치 3개소 이상 설치)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후드장의 배기관,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은 가구 납품업자가 하여야 한다.
⑤ 하부장 상판과 하부장 문짝과의 틈새는 5 mm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
⑥ 하부장에 보강 밴드목(연결목, 기둥목)을 설치할 경우 폭은 60 mm이상으로 하고 나사못 2개소 또는 목다보+나사못 1개소로 고정하여야 한다. 단, 코너장의 힌지기둥목은 75 mm이상으로 한다.
⑦ 상부장의 뒷 판 고정용으로 가공되어지는 측판 홈 가공 깊이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상부장의 시공 보조목 합판(50x15)은 측판(몸체) 걸침턱 보다 2 mm 길게 단차 제작하여 측판으로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2) 하부장 상판
① 배수전은 냄새와 해충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체결 후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가. 봉수 깊이는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물넘침 방지구 (overflow관) 호스길이를 최소화시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패킹의 재질은 고무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 손잡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KSD 3698의 STS 3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찌꺼기 제거시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사용할 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② 배수 전 상부 및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 재질(STS 304)로서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배수전은(PVC호스 포함) 끓는 물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조리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중 휨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이상의 합판으로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 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④ 씽크볼 언더가공은 만수위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⑤ 씽크볼의 언더가공에 사용하는 수지 및 접착제는 끓는 물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융해되지 않아야 한다.
⑥ HPL(HPDL) 하부장 상판은 코너 연결부분 이외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전면 길이가 2,400 mm를 초과한 경우는 제외)
⑦ BMC 인조대리석 제품은 ㄱ자 형태의 경우 2개의 상판을 접착제 등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아닌 이음매 없는 일체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⑧ BMC 인조대리석 제품의 뒷선반은 휨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일 재질 또는 합판(P/W)을 사용하여 선반하부 보강 후 고정하여야 한다.
(3) 장식판
① 상부장의 장식판 부착은 도면에 의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전면길이가 2,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② 장식판은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PVC cap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① 기능성 주방 서랍재는 서랍레일이 서랍재(옆판)와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충격완충(damping) 기능, 자동닫힘(self-closing) 기능이 있어야 하며, 서랍문짝과 서랍재(옆판)은 수직, 수평 조절이 용이하고 쉽게 탈, 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 보조선반, 조리걸이, 조리걸이 선반, 칼꽂이, 3단인출망 등의 부속용품 제작은 도면 및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의한다.
③ 인출망 바구니 재질은 크롬도금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칼꽂이는 안전기능이 있는 것으로 부착 후 쉽게 탈착되지 않고 하부가 전부 개방된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2.3.3 신발장(현관장)
(1) 신발장 문짝에 거울(후면에 보호필름 부착)이 설치되는 경우 양면테이프로 거울면적의 1/3이상 부착하고 거울 외곽부위에 실링재 또는 브라켓 등으로 고정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후면에 부착되는 보호필름은 두께 0.12 mm이상으로 찍힘, 주름 등이 없이 부착하고 거울 파손시 분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신발장에 설치되는 우산받침대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한다.
2.3.4 반침수납가구(붙박이장)
(1) 침실의 내부반침, 거실, 주방 · 식당의 실내창고, 드레스 내부장, 파우더룸 내부장 등에 설치되는 가구와 안방에 적용되는 붙박이장의 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다.
(2) 붙박이장 화장대의 할로겐 램프의 전원은 화장대 상부장의 콘센트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담당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할로겐 램프는 분체도장 또는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4) 내부공간구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3.5 거실장
(1) 구조상 필요한 부위에는 보강목 또는 보강철물로 보강하여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3.6 발코니 수납장
(1) 발코니 수납장의 길이는 발코니 선홈통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한다.
(2) 체대는 파티클보드(PB)위 LPL(LPDL) 또는 두께 0.15mm이상의 데커레이션시트(PVC시트인 경우, 0.2 mm이상) 마감으로 하며, 판재의 노출면 마구리는 두께 1.5 mm,기타부위는 0.45 mm 데커레이션시트 엣지를 부착한다.
2.3.7 창고선반
(1) 선반지지대는 KS D 3512에 적합한 두께1.6 t (시스템 선반의 경우 2t 이상)인 철판으로 두께0.2 mm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선반의 전・후면은 PB위 0.2 mm 이상의 데커레이션시트로 마감하며, 마구리는 0.45 mm의 PVC 엣지를 부착한다.
(3) 시스템선반 포스트의 알미늄은 표면을 아노다이징 또는 니켈도금, 불소수지코팅 등을 한 것으로 두께는 2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포스트 상·하부는 상해를 입지 않도록 PVC캡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시스템선반에 사용되는 선반철물은 접힘, 펴짐 동작 시 멈춤 기능으로 자중에 의한 빠른 떨어짐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고정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스템철물은 알미늄, 스테인리스, 아연합금 등의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5) 시스템선반의 내구성은 KS G 2020, KS G ISO 7170에 의한 선반판 면적 1 dm2당 1.5 kg의 하중을 선반판 위에 7일간(168시간) 가한 후, 선반판의 휨 변형량이 0.5 %이하이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변형이 없어야 한다.
2.4 실링재
(1) 실링재는 LHCS 41 40 12의 내부용 실링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공통적용사항
①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② 각 제품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주방가구 적용사항
① 주방가구 설치 후 가급적 경미한 마감공사 이외의 공사는 하지 않도록 주방가구 설치 전에 주방가구 설치위치 및 그 주위의 선행 작업을 완료한다.
② 배수구와 씽크대의 위치는 관련 공종 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배수구는 씽크대 설치전에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바닥면에서 10 cm ~ 20 cm 높이에서 절단한다.
③ 배수호스는 굴곡되지 않게 최단거리로 배수구에 연결하며,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연결시 연결부위에는 악취방지를 위해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1)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2 주방가구 (1) 상부장 설치
상부장 설치는 내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벽체에 직접 설치되는 보강목(시공목, 18x45이상)은 상부장 길이가 600 mm 이하는 2개소 이상, 600 mm 초과는 3개소 이상을 42∼54 mm 타격용 콘크리트못 또는 타격앵카용 볼트로 고정한다. 다만, 1개의 연속된 보강목(시공목)을 사용할 경우 300 mm이내 간격(양단 100 mm 이내의 지점에서 첫단 고정)으로 고정하되, 상부장 뒷판 나사못 고정위치를 고려하여 조정한다.
② 단열재가 설치되는 콘크리트 벽체에 보강목(시공목, 18x45이상)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강판(보통합판, 9×200)은 접착제를 접착면에 골고루 펴 바른 후 접착제의 표면이 건조되기 전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석고보드 벽면에 보강판의 처짐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착하여 부착한다.
나. 보강목 고정을 위한 타격앵카용 볼트 위치에 맞추어 콘크리트 벽에 수직이 되도록 천공장비의 깊이 조절자 또는 기타 천공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공하며, 지정된 인입깊이(50 mm 이상 또는 제품 설치사양 이상) 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천공후 보강판 및 보강목은 타격앵카용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며, 고정간격은 이 기준 3.2.2((1) ①)의 콘크리트 벽체에 직접 설치되는 보강목의 기준을 따른다.
라. 보강목 설치를 완료한 후 접착제의 경화를 위해 48시간 이상 양생 후 상부장을 고정한다.
③ 콘크리트 이외의 벽체에 설치되는 경우 단체표준(가구의 안전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방법으로 고정한다.
④ 뒷판과 벽고정 합판의 고정을 견고하게 하고, 상부장 내부의 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뒷판에 나사못 고정위치(양단 50 mm 지점에서 첫단 고정하고 250~300 mm 간격)를 공장에서 구멍 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나사못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⑤ 1개의 연속된 고정목대를 대고 상부장을 설치할 경우 상부장의 측판부위 걸침턱은 정밀하게 절단 가공하여야 한다.
(2) 하부장 설치
①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개구부를 둔다.
② 하부장 상판의 각 단위 상판연결부의 조인트 간격은 0.5 mm이내 이어야한다.
③ 하부장 상판의 가스대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단위 상판 연결부의 죠인트와 전체상판과 벽의 조인트는 실링재(내곰팡이성 실리콘계 비초산형 SR‐1‐9030)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실링재 시공은 LHCS 41 40 12에 따른다.
④ 주방가구의 다리는 4개 모두 바닥에 닿아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⑤ 싱크대 하부의 배수호스는 최단거리로 설치하며 역구배가 발생치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부장 상판 설치
① 하부장 상판은 추후 하부장과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판 밑면과 하부장 옆판이 만나는 곳에는 보강목(합판, E0급)을 설치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인조대리석 상판(panel형, BMC, 엔지니어스톤)의 경우 설치품질 및 A/S를 보증하기 위해 동일업체가 주방가구 몸체 및 상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BMC인조대리석 가스대 상판과 뒷턱 조립 시 일체형 또는 나사못(실리콘 접착 후 5개소 이상 조립)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3.2.3 수납가구(붙박이장)
(1) 바닥 수평조절용 철물을 이용하여 바닥의 수평면을 잡은 후 벽판 등 몸체를 조립하여야 하며,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판을 조립 시(벽판과 바닥판 등)는 매입되는 스크류(mini‐fix, ra‐fix)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구 설치를 위하여 옹벽 또는 석고보드 면에 고정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되고 자립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구의 측판이 옹벽면 또는 석고보드면과 접하는 부위는 벽체의 시공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마감해야 한다.
(4) 가구설치로 인한 도배지, 바닥재, 몰딩재의 훼손, 파손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양을 해야 하며 설치에 따른 하자는 제품 설치 업체의 부담으로 조치한다.
(5) 뒷판 측판과 벽체는 10∼30 mm 정도의 틈새를 유지토록 하여 통풍 및 환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주방가구 상부장, 신발장 설치 후 공사감독이 지정한 단열재 마감벽체 등 취약부위에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하여야 한다.(단, 지급자재인 경우 포함한다.)
품 목 시험 항목 관련 규격 시험빈도 시험기관 주방가구 상부장 추락 안전성 시험 단체표준(SPS-KHFC 004-6244) (벽부착가구의 설치기준) 3회 품질검사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 신발장 전도 안전성 시험 3회
※ 시공방법이 다르거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험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2) 안전성 시험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지급자재인 경우 귀책사유별 수급인 및 지급자재업체 부담으로 한다.)
3.4 조정 및 검사 3.4.1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3.4.2 검사
(1) 제품 검사는 감독자가 현장 또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합격된 제품으로 현장에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요자재의 적합성 및 제품의 성능 등은 공인시험기관시험성적서로 확인하여야하며, 각 세대에 설치되어 조정이 완료된 각 제품은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5 청소 및 보양
(1)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LHCS 10 10 35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청소를 한다.
(3) 주방가구의 경우 하부장 상판은 설치 후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필름(두께 0.03 mm 2겹)으로 보양하여야 한다.(다만, 지급자재일 경우 납품업자가 보양 한다.)
부록 주택용 가구 설치공사 (지급자재인 경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지급자재로서 설치도인 수납가구류 및 주방가구 등 주택용 가구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시공 한계
(1) 납품 설치 이후의 관리, 준공청소 등 가구 납품업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1.3 품질 보증 1.3.1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LHCS 10 10 05 01에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가구 납품업자가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에 필요한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 재 내용없음 3. 시 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 전에 가구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미장, 타일, 도배, 바닥재 깔기 등의 선행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자재 납품업자의 설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2 설치
(1) 보강판의 접착을 포함한 주방가구의 설치는 지급자재 납품업자에 의하여 설치된다.
3.3 보수 및 재시공
(1) 설치된 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는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주방가구 상부장 설치 후 추락 안전성 현장시험 결과 불합격인 경우 귀책사유별로 수급인 및 납품업체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수급인은 설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입주 전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LHCS 10 10 35에 따라 지급자재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5 검수 및 납품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상ㆍ하부장 설치 및 청소 완료 후 검수로 하되, 납품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비율에 따라 분할 검수할 수 있으며 각 세대에 설치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납품은 납품업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ㆍ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하며,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4)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납품업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건축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5) 지급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 및 가설전기 이용은 납품업자가 건축 수급인측과 협의 후 사용토록하고,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납품업자부담으로 한다.(다만, 리프트카 사용손료는 수급인 부담)
(6) 납품설치 후 입주 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처리 등을 위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2개월간 상주토록 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