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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257]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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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유가영

(☎ 043-249-861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377,11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342,827,273
34,282,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5일간
공사현장
경부고속선(경기도 화성시<hp:fwSpace/>~<hp:fwSpace/>청주시 흥덕구)
공사개요
○ 고속선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30. 10:00 ~ 2026.11.03. 10:00
개찰일시
2026.11.03.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유가영(☎ 043-249-861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유가영
(☎ 043-249-861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377,11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342,827,273
34,282,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5일간 공 사 현

장 경부고속선(경기도 화성시 ~ 청주시 흥덕구)

공 사 개 요

○ 고속선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30. 10:00 ~ 2026.11.03. 10:00
개

찰 일 시 2026.11.03.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
비공사) 등록업체(자)
나.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유가영(☎ 043-249-861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E: 일금 삼억칠천칠백일십일만원정 F: (₩377,110,00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17,438,054 E: F:
C: 간 접 재 료 비 D: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D: 117,438,054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95,044,257 E: F:
C: 간 접 노 무 비 D: 18,153,453 E: 직접노무비 * 19.1% F:
C: [ 소
계 ] D: 113,197,710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3,598,812 E: F:
C: 산 재 보 험 료 D: 4,029,838 E: 노무비 * 3.56% F:
C: 고 용 보 험 료 D: 1,143,296 E: 노무비 *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D: 3,416,841 E: 직접노무비 *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D: 4,514,602 E: 직접노무비 * 4.75%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48,972 E: 건강보험료 * 13.14% F:
C: 퇴직공제부금비 D: 2,186,017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6,693,192 E: (재료비+직노) * 3.15% F:
C: 기
타
경
비 D: 12,684,967 E: (재료비+노무비) * 5.2%
C: 환 경 보 전 비 D: 1,728,648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8% F:
C: 석 면 분 담 금 D: 6,791 E: 노무비 * 0.006% F:
C: 임금채권부담금 D: 101,877 E: 노무비 * 0.09% F:
C: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D: 1,863,240 F:
C: 안전관리자(주간) D: 7,063,770 F:
C: 안전관리자(야간) D: 8,829,725 F:
C: 안전관리비(중대시민재해예방) D: 531,205 E:
C: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D: 216,081 E: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0.1%
C: [ 소
계 ] D: 59,057,874 E:
A: 계 D: 289,693,638 E:
A: 일 반 관 리 비 D: 23,175,491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A: 이
윤 D: 29,183,722
A: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D: 780,000
A: 공
급
가
액 D: 342,832,851 E: F:
A: 부 가 가 치 세 D: 34,283,285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377,116,136 E: F:
A: 총
공
사
비 D: 377,110,000 E: 천단위 절사 F:

[시트: 도급예산내역서]
A: 도 급 예 산 내 역 서
A: 공 사 명 B: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A: 공 사 종 류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기 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살수장치 설치 F: 117,438,054 H: 85,545,867 J: 3,598,812 L: 206,582,733
A: 1.1 물탱크 설치(10톤, 주간) B: 광명34 C: 개소 D: 1.0 E: 6,587,921 F: 6,587,921 G: 767,416 H: 767,416 I: 17,915 J: 17,915 K: 7,373,252 L: 7,373,252
A: 1.2 물탱크 설치 (10톤, 주간) B: 아산26 C: 개소 D: 1.0 E: 6,465,571 F: 6,465,571 G: 788,048 H: 788,048 I: 18,327 J: 18,327 K: 7,271,946 L: 7,271,946
A: 1.3 물탱크 설치 (10톤, 주간) B: 오송21 C: 개소 D: 1.0 E: 6,595,009 F: 6,595,009 G: 808,925 H: 808,925 I: 16,178 J: 16,178 K: 7,420,112 L: 7,420,112
A: 1.4 물탱크 설치 (X, 주간) B: 오송22 C: 개소 D: 1.0 E: - F: - G: - H: - I: - J: - K: - L: -
A: 1.5 물탱크 설치 (10톤, 주간) B: 오송44 C: 개소 D: 1.0 E: 6,578,291 F: 6,578,291 G: 744,590 H: 744,590 I: 14,891 J: 14,891 K: 7,337,772 L: 7,337,772
A: 2-1. 펌프 설치(주간) B: DN50, 4s, 3.7kw C: 대 D: 4.0 E: 3,740,000 F: 14,960,000 G: 336,492 H: 1,345,968 I: 10,094 J: 40,376 K: 4,086,586 L: 16,346,344
A: 2-2. 펌프 설치(주간) B: DN50, 4s, 5.5kw C: 대 D: - E: 4,260,000 F: - G: 405,426 H: - I: 12,162 J: - K: 4,677,588 L: -
A: 3-1. 펌프 보호철판 설치(주간) B: 1대용 보호철판 C: 개소 D: 4.0 E: 39,965 F: 159,860 G: 123,273 H: 493,092 I: 9,861 J: 39,444 K: 173,099 L: 692,396
A: 3-2. 펌프 보호철판 설치(주간) B: 2대용 보호철판 C: 개소 D: - E: 45,675 F: - G: 140,884 H: - I: 11,270 J: - K: 197,829 L: -
A: 4-1.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1회로, 주간) B: 3.7kw C: 개소 D: - E: 2,396,785 F: - G: 697,198 H: - I: - J: - K: 3,093,983 L: -
A: 4-2.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2회로, 주간) B: 3.7kw C: 개소 D: 4.0 E: 2,839,762 F: 11,359,048 G: 899,301 H: 3,597,204 I: - J: - K: 3,739,063 L: 14,956,252
A: 4-3.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3회로, 주간) B: 3.7kw C: 개소 D: - E: 3,422,988 F: - G: 697,198 H: - I: - J: - K: 4,120,186 L: -
A: 4-4.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4회로, 주간) B: 3.7kw C: 개소 D: - E: 3,950,318 F: - G: 899,301 H: - I: - J: - K: 4,849,619 L: -
A: 4-5.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1회로, 주간) B: 5.5kw C: 개소 D: - E: 2,406,679 F: - G: 697,198 H: - I: - J: - K: 3,103,877 L: -
A: 4-6.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2회로, 주간) B: 5.5kw C: 개소 D: - E: 2,868,730 F: - G: 899,301 H: - I: - J: - K: 3,768,031 L: -
A: 4-7.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3회로, 주간) B: 5.5kw C: 개소 D: - E: 3,456,648 F: - G: 697,198 H: - I: - J: - K: 4,153,846 L: -
A: 4-8.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4회로, 주간) B: 5.5kw C: 개소 D: - E: 4,004,072 F: - G: 899,301 H: - I: - J: - K: 4,903,373 L: -
A: 5-1. 메인배관 설치(주간) B: PE OD 63mm C: m D: 30.0 E: 5,984 F: 179,520 G: 11,498 H: 344,940 I: 229 J: 6,870 K: 17,711 L: 531,330
A: 5-2. 메인배관 설치(야간) B: PE OD 63mm C: m D: 1,120.0 E: 6,334 F: 7,094,080 G: 24,319 H: 27,237,280 I: 229 J: 256,480 K: 30,882 L: 34,587,840
A: 5-3. 메인배관 소켓이음 B: 조임식, 63mm C: 개 D: - E: 21,900 F: - G: - H: - I: - J: - K: 21,900 L: -
A: 5-4. 기존배관 철거(주간) B: PE OD 63mm C: 개 D: 55.0 E: - F: - G: 3,932 H: 216,260 I: - J: - K: 3,932 L: 216,260
A: 5-5. 기존배관 철거(야간) B: PE OD 63mm C: 개 D: 1,120.0 E: - F: - G: 8,318 H: 9,316,160 I: - J: - K: 8,318 L: 9,316,160
A: 6-1.메인배관 고정-지주대 항타작업(주간) B: 1라인 C: 개소 D: - E: 9,650 F: - G: 3,000 H: - I: 838 J: - K: 13,488 L: -
A: 6-2.메인배관 고정-지주대 항타작업(주간) B: 2라인 C: 개소 D: 320.0 E: 10,750 F: 3,440,000 G: 3,000 H: 960,000 I: 838 J: 268,160 K: 14,588 L: 4,668,160
A: 6-3.메인배관 고정-지주대 항타작업(주간) B: 3라인 C: 개소 D: - E: 11,850 F: - G: 3,000 H: - I: 838 J: - K: 15,688 L: -
A: 6-4.메인배관 고정-C찬넬 벽체고정(주간) B: 1라인 C: 개소 D: 50.0 E: 7,270 F: 363,500 G: 34,665 H: 1,733,250 I: 693 J: 34,650 K: 42,628 L: 2,131,400
A: 7-1.도상자갈철거(야간) B: 인력 C: ㎥ D: - E: - F: - G: 188,774 H: - I: - J: - K: 188,774 L: -
A: 7-2.도상자갈철거(야간) B: 기계 C: 인 D: - E: 1,114 F: - G: 63,860 H: - I: 1,526 J: - K: 66,500 L: -
A: 7-3.자갈고르기(야간) C: ㎥ D: - E: 337 F: - G: 6,865 H: - I: 581 J: - K: 7,783 L: -
A: 8-1.노즐 및 가지배관 설치(야간) B: 분사식 C: 개소 D: 183.0 E: 63,100 F: 11,547,300 G: 82,563 H: 15,109,029 I: 690 J: 126,290 K: 146,353 L: 26,782,619
A: 9-1. 잡철물 제작 설치(주간) B: W(200)*H(200) C: 개소 D: 20.0 E: 9,044 F: 180,880 G: 42,943 H: 858,860 I: 2,155 J: 43,090 K: 54,142 L: 1,082,830
A: 10-1. 기초 콘크리트 설치(주간) B: 레미콘타설(H=300) C: ㎥ D: 51.9 E: 116,663 F: 6,054,809 G: 177,476 H: 9,211,004 I: 6,501 J: 337,392 K: 300,640 L: 15,603,205
A: 11-1. 메쉬휀스 설치(기초식, 주간) B: W2.0 * H1.8m C: 경간 D: 3.6 E: 173,697 F: 625,309 G: 45,887 H: 165,193 I: 2,070 J: 7,452 K: 221,654 L: 797,954
A: 11-2. 메쉬휀스 설치(앵커식, 주간) B: W2.0 * H1.8m C: 경간 D: 11.6 E: 106,732 F: 1,238,091 G: 115,218 H: 1,336,528 I: 4,150 J: 48,142 K: 226,100 L: 2,622,761
A: 11-3. 휀스 출입문 설치(기초식 주간) B: W1.0m * H1.8m C: 개소 D: 1.0 E: 250,146 F: 250,146 G: 22,943 H: 22,943 I: 1,035 J: 1,035 K: 274,124 L: 274,124
A: 11-4. 휀스 출입문 설치(앵커식, 주간) B: W1.0m * H1.8m C: 개소 D: 1.0 E: 349,696 F: 349,696 G: 92,274 H: 92,274 I: 3,115 J: 3,115 K: 445,085 L: 445,085
A: 12-1. 인입배관(63mm) 배수밸브 설치(주간) B: 황동 볼밸브 25A C: 개소 D: 6.0 E: 57,790 F: 346,740 G: 12,453 H: 74,718 I: 249 J: 1,494 K: 70,492 L: 422,952
A: 12-2. 신축이음 설치(주간) B: 벨로즈형 50A C: 개소 D: - E: 322,668 F: - G: 180,051 H: - I: 3,601 J: - K: 506,320 L: -
A: 12-3. 말단 배수밸브 및 압력계 설치(주간) B: 황동 볼밸브 50A C: 개소 D: 8.0 E: 190,600 F: 1,524,800 G: 30,885 H: 247,080 I: 618 J: 4,941 K: 222,103 L: 1,776,821
A: 12-4. 말단 배수밸브 및 압력계 설치(야간) B: 황동 볼밸브 50A C: 개소 D: 8.0 E: 190,600 F: 1,524,800 G: 65,321 H: 522,568 I: 618 J: 4,941 K: 256,539 L: 2,052,309
A: 12-5. 기존 말단 배수밸브 해체(야간) B: 50A C: 개소 D: - E: - F: - G: 19,491 H: - I: - J: - K: 19,491 L: -
A: 13-1. 실시간모니터링(야간) B: 단말기,센서,브라켓 C: 개소 D: - E: 1,952,500 F: - G: 109,317 H: - I: 100,000 J: - K: 2,161,817 L: -
A: 13-2. 온도센서 중간단자함(주간) B: 방수형, 원터치 개폐식 C: 개소 D: 2.0 E: 129,546 F: 259,092 G: 93,277 H: 186,554 I: - J: - K: 222,823 L: 445,646
A: 14-1. 방호벽 천공(주간) B: 75mm 이하 C: 개소 D: - E: - F: - G: 125,513 H: - I: 3,701 J: - K: 129,214 L: -
A: 15-1. 횡단배관 설치(야간) B: PE관 노출 C: 개소 D: 5.0 E: 69,000 F: 345,000 G: 105,467 H: 527,335 I: 732 J: 3,658 K: 175,199 L: 875,993
A: 16-1. 배선 설치 B: 감시,제어 및 전원 C: 식 D: 1.0 E: 1,837,054 F: 1,837,054 G: 5,562,321 H: 5,562,321 I: - J: - K: 7,399,375 L: 7,399,375
A: 18-1. 지하수개발(대형시추) B: 100m 이상 C: 개소 D: 2.0 E: 13,000,000 F: 26,000,000 H: - J: - K: 13,000,000 L: 26,000,000 M: 사후정산
A: 19-1. 스카이 B: 고소작업 C: 시간 D: 4.0 E: 10,247 F: 40,988 G: 49,698 H: 198,792 I: 36,594 J: 146,376 K: 96,539 L: 386,156 M: 사후정산
A: 20-1. 지게차 B: 자재 하차 C: 시간 D: 10.0 E: 13,076 F: 130,760 G: 58,923 H: 589,230 I: 7,157 J: 71,570 K: 79,156 L: 791,560 M: 사후정산
A: 21-1. 발전기 B: 시험가동 및 모니터링 C: 일 D: 2.0 E: 18,064 F: 36,128 G: 36,190 H: 72,380 I: 4,689 J: 9,378 K: 58,943 L: 117,886 M: 사후정산
A: 22-1. 굴착기 B: 0.6㎥ C: 시간 D: 25.0 E: 20,837 F: 520,925 G: 58,925 H: 1,473,125 I: 23,423 J: 585,575 K: 103,185 L: 2,579,625 M: 사후정산
A: 23-1. 펌프카(콘크리트 타설) C: 시간 D: 16.0 E: 52,671 F: 842,736 G: 58,925 H: 942,800 I: 93,192 J: 1,491,072 K: 204,788 L: 3,276,608 M: 사후정산
A: 소 계 E: 78,667,334 F: 117,438,054 G: 17,998,342 H: 85,545,867 I: 410,760 J: 3,598,812 K: 97,076,436 L: 206,582,733
A: 2. 부대공
A:
가. 열차감시원(주간) B: 위험지역 밖(1인 배치) C: 인 D: 25.0 G: 172,698 H: 4,317,450 L: 4,317,450 M: 사후정산
A:
나. 열차감시원(야간) B: 위험지역 내(2인 배치) C: 인 D: 20.0 G: 259,047 H: 5,180,940 L: 5,180,940 M: 사후정산
A: 직접공사비 F: 117,438,054 H: 95,044,257 J: 3,598,812 L: 216,081,123
A: 3. 간접노무비 C: % D: 19.10 E: 직접노무비×19.1% K: 95,044,257 L: 18,153,453
A: 4. 산재보험료 C: % D: 3.56 E: 노무비(직접+간접)×3.56% K: 113,197,710 L: 4,029,838
A: 5. 고용보험료 C: % D: 1.01 E: 노무비(직접+간접)×1.01% K: 113,197,710 L: 1,143,296
A: 6. 건강보험료 C: % D: 3.595 E: 직접노무비×3.595% K: 95,044,257 L: 3,416,841
A: 7. 연금보험료 C: % D: 4.75 E: 직접노무비×4.75% K: 95,044,257 L: 4,514,602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 D: 13.14 E: 건강보험료×13.14% K: 3,416,841 L: 448,972
A: 9. 퇴직공제부금비 C: % D: 2.30 E: 직접노무비×2.3% K: 95,044,257 L: 2,186,017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D: 3.15 E: (재료비+직접노무비)×3.15% K: 212,482,311 L: 6,693,192
A: 11. 환경보전비 C: % D: 0.80 E: 직접공사비[재료비+직노+산출경비]×0.8% K: 216,081,123 L: 1,728,648
A: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C: % D: 0.10 E: 직접공사비[재료비+직노+산출경비]×0.1% K: 216,081,123 L: 216,081
A: 13. 기타경비 C: % D: 5.50 E: (재료비+노무비)×5.5% K: 230,635,764 L: 12,684,967
A: 14. 석면분담금 C: % D: 0.006 E: 노무비(직접+간접)×0.006% K: 113,197,710 L: 6,791
A: 15. 임금채권부담금 C: % D: 0.09 E: 노무비(직접+간접)×0.09% K: 113,197,710 L: 101,877
A: 16. 전기철도안전관리자(야간) C: 인 D: 5.0 G: 372,648 H: 1,863,240 L: 1,863,240 M: 사후정산
A: 17. 안전관리자(주간) C: 인 D: 30.0 G: 235,459 H: 7,063,770 L: 7,063,770 M: 사후정산
A: 18. 안전관리자(야간) C: 인 D: 25.0 G: 353,189 H: 8,829,725 L: 8,829,725 M: 사후정산
A: 19. 일반관리비 C: % D: 8.00 E: (재료비+노무비+경비)×8% K: 289,693,638 L: 23,175,491
A: 20. 이
윤 C: % D: 14.933 K: 195,431,075 L: 29,183,722
A: 21. 열차접근경보앱단말기(LET폰 임대, 6개월 미만) B: 4대/SET C: 개월 D: 3.00 I: 260,000 J: 780,000 K: 260,000 L: 780,000 M: 사후정산
A: 22. 안전관리비(시민재해 예방)
A:
가. 작업장 주변의 통행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C: % D: 0.25 E: [재료비+직접노무비]×0.25% K: 212,482,311 L: 531,205
A: 공급가액 L: 342,832,851
A: 부가가치세 C: % D: 10.00 L: 34,283,285
A: 총
계 L: 377,110,000 M: 천단위 절사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사 명 : B: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자동살수장치 설치공사>
A: 1.1 물탱크 설치(10톤, 주간) B: 광명34 C: 1.000 D: 개소 E: 6,587,921 F: 6,587,921 G: 767,416 H: 767,416 I: 17,915 J: 17,915 K: 7,373,252 L: 7,373,252
A: 1.2 물탱크 설치 (10톤, 주간) B: 아산26 C: 1.000 D: 개소 E: 6,465,571 F: 6,465,571 G: 788,048 H: 788,048 I: 18,327 J: 18,327 K: 7,271,946 L: 7,271,946
A: 1.3 물탱크 설치 (10톤, 주간) B: 오송21 C: 1.000 D: 개소 E: 6,595,009 F: 6,595,009 G: 808,925 H: 808,925 I: 16,178 J: 16,178 K: 7,420,112 L: 7,420,112
A: 1.4 물탱크 설치 (X, 주간) B: 오송22 C: 1.000 D: 개소 E: - F: - G: - H: - I: - J: - K: - L: -
A: 1.5 물탱크 설치 (10톤, 주간) B: 오송44 C: 1.000 D: 개소 E: 6,578,291 F: 6,578,291 G: 744,590 H: 744,590 I: 14,891 J: 14,891 K: 7,337,772 L: 7,337,772
A: 2-1. 펌프 설치(주간) B: DN50, 4s, 3.7kw C: 1.000 D: 대 E: 3,740,000 F: 3,740,000 G: 336,492 H: 336,492 I: 10,094 J: 10,094 K: 4,086,586 L: 4,086,586
A: 2-2. 펌프 설치(주간) B: DN50, 4s, 5.5kw C: 1.000 D: 대 E: 4,260,000 F: 4,260,000 G: 405,426 H: 405,426 I: 12,162 J: 12,162 K: 4,677,588 L: 4,677,588
A: 3-1. 펌프 보호철판 설치(주간) B: 1대용 보호철판 C: 1.000 D: 개소 E: 39,965 F: 39,965 G: 123,273 H: 123,273 I: 9,861 J: 9,861 K: 173,099 L: 173,099
A: 3-2. 펌프 보호철판 설치(주간) B: 2대용 보호철판 C: 1.000 D: 개소 E: 45,675 F: 45,675 G: 140,884 H: 140,884 I: 11,270 J: 11,270 K: 197,829 L: 197,829
A: 4-1.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1회로, 주간) B: 3.7kw C: 1.000 D: 개소 E: 2,396,785 F: 2,396,785 G: 697,198 H: 697,198 I: - J: - K: 3,093,983 L: 3,093,983
A: 4-2.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2회로, 주간) B: 3.7kw C: 1.000 D: 개소 E: 2,839,762 F: 2,839,762 G: 899,301 H: 899,301 I: - J: - K: 3,739,063 L: 3,739,063
A: 4-3.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3회로, 주간) B: 3.7kw C: 1.000 D: 개소 E: 3,422,988 F: 3,422,988 G: 697,198 H: 697,198 I: - J: - K: 4,120,186 L: 4,120,186
A: 4-4.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4회로, 주간) B: 3.7kw C: 1.000 D: 개소 E: 3,950,318 F: 3,950,318 G: 899,301 H: 899,301 I: - J: - K: 4,849,619 L: 4,849,619
A: 4-5.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1회로, 주간) B: 5.5kw C: 1.000 D: 개소 E: 2,406,679 F: 2,406,679 G: 697,198 H: 697,198 I: - J: - K: 3,103,877 L: 3,103,877
A: 4-6.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2회로, 주간) B: 5.5kw C: 1.000 D: 개소 E: 2,868,730 F: 2,868,730 G: 899,301 H: 899,301 I: - J: - K: 3,768,031 L: 3,768,031
A: 4-7.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3회로, 주간) B: 5.5kw C: 1.000 D: 개소 E: 3,456,648 F: 3,456,648 G: 697,198 H: 697,198 I: - J: - K: 4,153,846 L: 4,153,846
A: 4-8.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4회로, 주간) B: 5.5kw C: 1.000 D: 개소 E: 4,004,072 F: 4,004,072 G: 899,301 H: 899,301 I: - J: - K: 4,903,373 L: 4,903,373
A: 5-1. 메인배관 설치(주간) B: PE OD 63mm C: 1.000 D: m E: 5,984 F: 5,984 G: 11,498 H: 11,498 I: 229 J: 229 K: 17,711 L: 17,711
A: 5-2. 메인배관 설치(야간) B: PE OD 63mm C: 1.000 D: m E: 6,334 F: 6,334 G: 24,319 H: 24,319 I: 229 J: 229 K: 30,882 L: 30,882
A: 5-3. 메인배관 소켓이음 B: 조임식, 63mm C: 1.000 D: 개 E: 21,900 F: 21,900 G: - H: - I: - J: - K: 21,900 L: 21,900
A: 5-4. 기존배관 철거(주간) B: PE OD 63mm C: 1.000 D: 개 E: - F: - G: 3,932 H: 3,932 I: - J: - K: 3,932 L: 3,932
A: 5-5. 기존배관 철거(야간) B: PE OD 63mm C: 1.000 D: 개 E: - F: - G: 8,318 H: 8,318 I: - J: - K: 8,318 L: 8,318
A: 6-1.메인배관 고정-지주대 항타작업(주간) B: 1라인 C: 1.000 D: 개소 E: 9,650 F: 9,650 G: 3,000 H: 3,000 I: 838 J: 838 K: 13,488 L: 13,488
A: 6-2.메인배관 고정-지주대 항타작업(주간) B: 2라인 C: 1.000 D: 개소 E: 10,750 F: 10,750 G: 3,000 H: 3,000 I: 838 J: 838 K: 14,588 L: 14,588
A: 6-3.메인배관 고정-지주대 항타작업(주간) B: 3라인 C: 1.000 D: 개소 E: 11,850 F: 11,850 G: 3,000 H: 3,000 I: 838 J: 838 K: 15,688 L: 15,688
A: 6-4.메인배관 고정-C찬넬 벽체고정(주간) B: 1라인 C: 1.000 D: 개소 E: 7,270 F: 7,270 G: 34,665 H: 34,665 I: 693 J: 693 K: 42,628 L: 42,628
A: 7-1.도상자갈철거(야간) B: 인력 C: 1.000 D: ㎥ E: - F: - G: 188,774 H: 188,774 I: - J: - K: 188,774 L: 188,774
A: 7-2.도상자갈철거(야간) B: 기계 C: 1.000 D: 인 E: 1,114 F: 1,114 G: 63,860 H: 63,860 I: 1,526 J: 1,526 K: 66,500 L: 66,500
A: 7-3.자갈고르기(야간) C: 1.000 D: ㎥ E: 337 F: 337 G: 6,865 H: 6,865 I: 581 J: 581 K: 7,783 L: 7,783
A: 8-1.노즐 및 가지배관 설치(야간) B: 분사식 C: 1.000 D: 개소 E: 63,100 F: 63,100 G: 82,563 H: 82,563 I: 690 J: 690 K: 146,353 L: 146,353
A: 9-1. 잡철물 제작 설치(주간) B: W(200)*H(200) C: 1.000 D: 개소 E: 9,044 F: 9,044 G: 42,943 H: 42,943 I: 2,155 J: 2,155 K: 54,142 L: 54,142
A: 10-1. 기초 콘크리트 설치(주간) B: 레미콘타설(H=300) C: 1.000 D: ㎥ E: 116,663 F: 116,663 G: 177,476 H: 177,476 I: 6,501 J: 6,501 K: 300,640 L: 300,640
A: 11-1. 메쉬휀스 설치(기초식, 주간) B: W2.0 * H1.8m C: 1.000 D: 경간 E: 173,697 F: 173,697 G: 45,887 H: 45,887 I: 2,070 J: 2,070 K: 221,654 L: 221,654
A: 11-2. 메쉬휀스 설치(앵커식, 주간) B: W2.0 * H1.8m C: 1.000 D: 경간 E: 106,732 F: 106,732 G: 115,218 H: 115,218 I: 4,150 J: 4,150 K: 226,100 L: 226,100
A: 11-3. 휀스 출입문 설치(기초식 주간) B: W1.0m * H1.8m C: 1.000 D: 개소 E: 250,146 F: 250,146 G: 22,943 H: 22,943 I: 1,035 J: 1,035 K: 274,124 L: 274,124
A: 11-4. 휀스 출입문 설치(앵커식, 주간) B: W1.0m * H1.8m C: 1.000 D: 개소 E: 349,696 F: 349,696 G: 92,274 H: 92,274 I: 3,115 J: 3,115 K: 445,085 L: 445,085
A: 12-1. 인입배관(63mm) 배수밸브 설치(주간) B: 황동 볼밸브 25A C: 1.000 D: 개소 E: 57,790 F: 57,790 G: 12,453 H: 12,453 I: 249 J: 249 K: 70,492 L: 70,492
A: 12-2. 신축이음 설치(주간) B: 벨로즈형 50A C: 1.000 D: 개소 E: 322,668 F: 322,668 G: 180,051 H: 180,051 I: 3,601 J: 3,601 K: 506,320 L: 506,320
A: 12-3. 말단 배수밸브 및 압력계 설치(주간) B: 황동 볼밸브 50A C: 1.000 D: 개소 E: 190,600 F: 190,600 G: 30,885 H: 30,885 I: 618 J: 618 K: 222,103 L: 222,103
A: 12-4. 말단 배수밸브 및 압력계 설치(야간) B: 황동 볼밸브 50A C: 1.000 D: 개소 E: 190,600 F: 190,600 G: 65,321 H: 65,321 I: 618 J: 618 K: 256,539 L: 256,539
A: 12-5. 기존 말단 배수밸브 해체(야간) B: 50A C: 1.000 D: 개소 E: - F: - G: 19,491 H: 19,491 I: - J: - K: 19,491 L: 19,491
A: 13-1. 실시간모니터링(야간) B: 단말기,센서,브라켓 C: 1.000 D: 개소 E: 1,952,500 F: 1,952,500 G: 109,317 H: 109,317 I: 100,000 J: 100,000 K: 2,161,817 L: 2,161,817
A: 13-2. 온도센서 중간단자함(주간) B: 방수형, 원터치 개폐식 C: 1.000 D: 개소 E: 129,546 F: 129,546 G: 93,277 H: 93,277 I: - J: - K: 222,823 L: 222,823
A: 14-1. 방호벽 천공(주간) B: 75mm 이하 C: 1.000 D: 개소 E: - F: - G: 125,513 H: 125,513 I: 3,701 J: 3,701 K: 129,214 L: 129,214
A: 15-1. 횡단배관 설치(야간) B: PE관 노출 C: 1.000 D: 개소 E: 69,000 F: 69,000 G: 105,467 H: 105,467 I: 732 J: 732 K: 175,199 L: 175,199
A: 16-1. 배선 설치 B: 감시,제어 및 전원 C: 1.000 D: 식 E: 1,837,054 F: 1,837,054 G: 5,562,321 H: 5,562,321 I: - J: - K: 7,399,375 L: 7,399,375
A: 17-1. 열차감시원(주간) C: 1.000 D: 인 E: - F: - G: 172,698 H: 172,698 I: - J: - K: 172,698 L: 172,698
A: 17-2. 열차감시원(야간) C: 1.000 D: 인 E: - F: - G: 259,047 H: 259,047 I: - J: - K: 259,047 L: 259,047
A: 17-3. 전기철도안전관리자(야간) C: 1.000 D: 인 E: - F: - G: 372,648 H: 372,648 I: - J: - K: 372,648 L: 372,648
A: 17-4. 안전관리자(주간) C: 1.000 D: 인 E: - F: - G: 235,459 H: 235,459 I: - J: - K: 235,459 L: 235,459
A: 17-5. 안전관리자(야간) C: 1.000 D: 인 E: - F: - G: 353,189 H: 353,189 I: - J: - K: 353,189 L: 353,189
A: 18-1.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C: 1.000 D: 개월 E: - F: - G: - H: - I: 260,000 J: 260,000 K: 260,000 L: 260,000
A: 19-1.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C: 1.000 D: SET E: - F: - G: - H: - I: 700,000 J: 700,000 K: 700,000 L: 700,000
A: 1.1 물탱크 설치(10톤, 주간) B: 광명34 C: 1.000 D: 개소
A: PE 물탱크(10톤) C: 2.000 D: 대 E: 1,700,000 F: 3,400,000 H: - J: - K: 1,700,000 L: 3,400,000
A: 고정스토퍼 C: 8.000 D: 개 E: 108,000 F: 864,000 H: - J: - K: 108,000 L: 864,000
A: 앵커볼트(STS 1/2") C: 16.000 D: 개 E: 1,680 F: 26,880 H: - J: - K: 1,680 L: 26,880 M: 건축 품셈 1-2-6
A: 펌프 철거(주간) C: 1.000 D: 개소
A: - 기계설비공 C: 0.359 D: 인 F: - G: 242,647 H: 87,110 J: - K: 242,647 L: 87,110
A: - '보통인부 C: 0.239 D: 인 F: - G: 172,698 H: 41,274 K: 172,698 L: 41,274 M: 유지관리품셈 4-1-6
A: - 기구손료 C: 2.000 D: % F: - H: - I: 128,384 J: 2,567 K: 128,384 L: 2,567 M: 유지관리품셈 4-1-6
A: 펌프 제어반 철거(주간) C: 1.000 D: 개소
A: - 계장공 B: 60% C: 0.132 D: 개 F: - G: 321,645 H: 42,457 K: 321,645 L: 42,457 M: 유지관리품셈 4-1-7
A: 수도용 PE관 (SDR11, PE100 40) C: - D: m E: 2,210 F: - H: - J: - K: 2,210 L: - M: 기계설비 품셈 1-5-2
A: 수도용 PE관 (SDR11, PE100 63) C: 10.000 D: m E: 5,440 F: 54,400 H: - J: - K: 5,440 L: 54,400 M: 기계설비 품셈 1-5-2
A: PE 엘보(조임식 40mm) C: - D: 개 E: 12,700 F: - H: - J: - K: 12,700 L: -
A: PE 엘보(조임식 63mm) C: 5.000 D: 개 E: 25,200 F: 126,000 H: - J: - K: 25,200 L: 126,000
A: PE 정티(조임식 63mm) C: 1.000 D: 개 E: 26,100 F: 26,100 H: - J: - K: 26,100 L: 26,100
A: PE 새들티(조임식 63x25A) C: 2.000 D: 개 E: 41,400 F: 82,800 H: - J: - K: 41,400 L: 82,800
A: 수위 감시장치(전극식 레벨센서) C: - D: 개 E: 60,000 F: - H: - J: - K: 60,000 L: - M: 전기 품셈 2-33-4
A: Y형 스트레이너 50A, 10K C: 1.000 D: 개 E: 244,000 F: 244,000 H: - J: - K: 244,000 L: 244,0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후렉시블조인트 50A, 10K C: 2.000 D: 개 E: 42,000 F: 84,000 H: - J: - K: 42,000 L: 84,000 M: 기계설비 품셈 5-3-2
A: 솔레노이드밸브, 50A, 10K C: 1.000 D: 개 E: 390,000 F: 390,000 H: - J: - K: 390,000 L: 390,0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25A C: 1.000 D: 개 E: 16,390 F: 16,390 H: - J: - K: 16,390 L: 16,39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32A C: - D: 개 E: 25,920 F: - H: - J: - K: 25,920 L: -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50A C: 6.000 D: 개 E: 54,200 F: 325,200 H: - J: - K: 54,200 L: 325,2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압력게이지, Φ100 C: 1.000 D: 개 E: 8,000 F: 8,000 H: - J: - K: 8,000 L: 8,000
A: 스텐부싱 25*15 C: 1.000 D: 개 E: 5,097 F: 5,097 H: - J: - K: 5,097 L: 5,097
A: 후렌지 소켓(PE 63) C: 4.000 D: 개 E: 101,200 F: 404,800 H: - J: - K: 101,200 L: 404,800
A: 후렌지 가스켓(비석면 50A) C: 7.000 D: 개 E: 3,482 F: 24,374 H: - J: - K: 3,482 L: 24,374
A: 청동밸브 소켓(PE 40) C: 1.000 D: 개 E: 40,000 F: 40,000 H: - J: - K: 40,000 L: 40,000
A: 청동밸브 소켓(PE 63) C: 5.000 D: 개 E: 80,000 F: 400,000 H: - J: - K: 80,000 L: 400,000
A: PE 소켓(조임식 63mm) C: 1.000 D: 개 E: 27,600 F: 27,600 H: - J: - K: 27,600 L: 27,600
A: 육각볼트(STS, M16*60mm) C: 24.000 D: 개 E: 1,242 F: 29,808 H: - J: - K: 1,242 L: 29,808
A: 너트(STS, 16mm) C: 24.000 D: 개 E: 285 F: 6,840 H: - J: - K: 285 L: 6,840
A: 평와셔(STS, 16mm) C: 24.000 D: 개 E: 68 F: 1,632 H: - J: - K: 68 L: 1,632
A: 배관공 B: 주간 C: 1.141 D: 인 F: - G: 249,073 H: 284,192 J: - K: 249,073 L: 284,192
A: 보통인부 B: 주간 C: 0.203 D: 인 F: - G: 172,698 H: 35,057 J: - K: 172,698 L: 35,057
A: 철골공 B: 주간 C: 0.800 D: 인 F: - G: 255,172 H: 204,137 J: - K: 255,172 L: 204,137
A: 특별인부 B: 주간 C: 0.320 D: 인 F: - G: 228,717 H: 73,189 J: - K: 228,717 L: 73,189
A: 계장공 B: 주간 C: - D: 인 F: - G: 321,645 H: - J: - K: 321,645 L: -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I: 767,416 J: 15,348 K: 767,416 L: 15,348
A: 계 F: 6,587,921 H: 767,416 J: 17,915 L: 7,373,252
A: 1.2 물탱크 설치 (10톤, 주간) B: 아산26 C: 1.000 D: 개소
A: PE 물탱크(10톤) C: 2.000 D: 대 E: 1,700,000 F: 3,400,000 H: - J: - K: 1,700,000 L: 3,400,000
A: 고정스토퍼 C: 8.000 D: 개 E: 108,000 F: 864,000 H: - J: - K: 108,000 L: 864,000
A: 앵커볼트(STS 1/2") C: 16.000 D: 개 E: 1,680 F: 26,880 H: - J: - K: 1,680 L: 26,880 M: 건축 품셈 1-2-6
A: 펌프 철거(주간) C: 1.000 D: 개소
A: - 기계설비공 C: 0.359 D: 인 F: - G: 242,647 H: 87,110 J: - K: 242,647 L: 87,110
A: - '보통인부 C: 0.239 D: 인 F: - G: 172,698 H: 41,274 K: 172,698 L: 41,274 M: 유지관리품셈 4-1-6
A: - 기구손료 C: 2.000 D: % F: - H: - I: 128,384 J: 2,567 K: 128,384 L: 2,567 M: 유지관리품셈 4-1-6
A: 펌프 제어반 철거(주간) C: 1.000 D: 개소
A: - 계장공 B: 60% C: 0.132 D: 개 F: - G: 321,645 H: 42,457 K: 321,645 L: 42,457 M: 유지관리품셈 4-1-7
A: 수도용 PE관 (SDR11, PE100 40) C: 5.000 D: m E: 2,210 F: 11,050 H: - J: - K: 2,210 L: 11,050 M: 기계설비 품셈 1-5-2
A: 수도용 PE관 (SDR11, PE100 63) C: 10.000 D: m E: 5,440 F: 54,400 H: - J: - K: 5,440 L: 54,400 M: 기계설비 품셈 1-5-2
A: PE 엘보(조임식 40mm) C: 2.000 D: 개 E: 12,700 F: 25,400 H: - J: - K: 12,700 L: 25,400
A: PE 엘보(조임식 63mm) C: 3.000 D: 개 E: 25,200 F: 75,600 H: - J: - K: 25,200 L: 75,600
A: PE 정티(조임식 63mm) C: 1.000 D: 개 E: 26,100 F: 26,100 H: - J: - K: 26,100 L: 26,100
A: PE 새들티(조임식 63x25A) C: 2.000 D: 개 E: 41,400 F: 82,800 H: - J: - K: 41,400 L: 82,800
A: 수위 감시장치(전극식 레벨센서) C: - D: 개 E: 60,000 F: - H: - J: - K: 60,000 L: - M: 전기 품셈 2-33-4
A: Y형 스트레이너 50A, 10K C: 1.000 D: 개 E: 244,000 F: 244,000 H: - J: - K: 244,000 L: 244,0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후렉시블조인트 50A, 10K C: 2.000 D: 개 E: 42,000 F: 84,000 H: - J: - K: 42,000 L: 84,000 M: 기계설비 품셈 5-3-2
A: 솔레노이드밸브, 50A, 10K C: 1.000 D: 개 E: 390,000 F: 390,000 H: - J: - K: 390,000 L: 390,0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25A C: 1.000 D: 개 E: 16,390 F: 16,390 H: - J: - K: 16,390 L: 16,39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32A C: - D: 개 E: 25,920 F: - H: - J: - K: 25,920 L: -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50A C: 4.000 D: 개 E: 54,200 F: 216,800 H: - J: - K: 54,200 L: 216,8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압력게이지, Φ100 C: 1.000 D: 개 E: 8,000 F: 8,000 H: - J: - K: 8,000 L: 8,000
A: 스텐부싱 25*15 C: 1.000 D: 개 E: 5,097 F: 5,097 H: - J: - K: 5,097 L: 5,097
A: 후렌지 소켓(PE 63) C: 4.000 D: 개 E: 101,200 F: 404,800 H: - J: - K: 101,200 L: 404,800
A: 후렌지 가스켓(비석면 50A) C: 7.000 D: 개 E: 3,482 F: 24,374 H: - J: - K: 3,482 L: 24,374
A: 청동밸브 소켓(PE 40) C: 1.000 D: 개 E: 40,000 F: 40,000 H: - J: - K: 40,000 L: 40,000
A: 청동밸브 소켓(PE 63) C: 5.000 D: 개 E: 80,000 F: 400,000 H: - J: - K: 80,000 L: 400,000
A: PE 소켓(조임식 63mm) C: 1.000 D: 개 E: 27,600 F: 27,600 H: - J: - K: 27,600 L: 27,600
A: 육각볼트(STS, M16*60mm) C: 24.000 D: 개 E: 1,242 F: 29,808 H: - J: - K: 1,242 L: 29,808
A: 너트(STS, 16mm) C: 24.000 D: 개 E: 285 F: 6,840 H: - J: - K: 285 L: 6,840
A: 평와셔(STS, 16mm) C: 24.000 D: 개 E: 68 F: 1,632 H: - J: - K: 68 L: 1,632
A: 배관공 B: 주간 C: 1.180 D: 인 F: - G: 249,073 H: 294,030 J: - K: 249,073 L: 294,030
A: 보통인부 B: 주간 C: 0.265 D: 인 F: - G: 172,698 H: 45,851 J: - K: 172,698 L: 45,851
A: 철골공 B: 주간 C: 0.800 D: 인 F: - G: 255,172 H: 204,137 J: - K: 255,172 L: 204,137
A: 특별인부 B: 주간 C: 0.320 D: 인 F: - G: 228,717 H: 73,189 J: - K: 228,717 L: 73,189
A: 계장공 B: 주간 C: - D: 인 F: - G: 321,645 H: - J: - K: 321,645 L: -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I: 788,048 J: 15,760 K: 788,048 L: 15,760
A: 계 F: 6,465,571 H: 788,048 J: 18,327 L: 7,271,946
A: 1.3 물탱크 설치 (10톤, 주간) B: 오송21 C: 1.000 D: 개소
A: PE 물탱크(10톤) C: 2.000 D: 대 E: 1,700,000 F: 3,400,000 H: - J: - K: 1,700,000 L: 3,400,000
A: 고정스토퍼 C: 8.000 D: 개 E: 108,000 F: 864,000 H: - J: - K: 108,000 L: 864,000
A: 앵커볼트(STS 1/2") C: 16.000 D: 개 E: 1,680 F: 26,880 H: - J: - K: 1,680 L: 26,880 M: 건축 품셈 1-2-6
A: 수도용 PE관 (SDR11, PE100 40) C: 10.000 D: m E: 2,210 F: 22,100 H: - J: - K: 2,210 L: 22,100 M: 기계설비 품셈 1-5-2
A: 수도용 PE관 (SDR11, PE100 63) C: 10.000 D: m E: 5,440 F: 54,400 H: - J: - K: 5,440 L: 54,400 M: 기계설비 품셈 1-5-2
A: PE 엘보(조임식 40mm) C: 2.000 D: 개 E: 12,700 F: 25,400 H: - J: - K: 12,700 L: 25,400
A: PE 엘보(조임식 63mm) C: 3.000 D: 개 E: 25,200 F: 75,600 H: - J: - K: 25,200 L: 75,600
A: PE 정티(조임식 63mm) C: 1.000 D: 개 E: 26,100 F: 26,100 H: - J: - K: 26,100 L: 26,100
A: PE 새들티(조임식 63x25A) C: 2.000 D: 개 E: 41,400 F: 82,800 H: - J: - K: 41,400 L: 82,800
A: 수위 감시장치(전극식 레벨센서) C: 2.000 D: 개 E: 60,000 F: 120,000 H: - J: - K: 60,000 L: 120,000 M: 전기 품셈 2-33-4
A: Y형 스트레이너 50A, 10K C: 1.000 D: 개 E: 244,000 F: 244,000 H: - J: - K: 244,000 L: 244,0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후렉시블조인트 50A, 10K C: 2.000 D: 개 E: 42,000 F: 84,000 H: - J: - K: 42,000 L: 84,000 M: 기계설비 품셈 5-3-2
A: 솔레노이드밸브, 50A, 10K C: 1.000 D: 개 E: 390,000 F: 390,000 H: - J: - K: 390,000 L: 390,0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25A C: 1.000 D: 개 E: 16,390 F: 16,390 H: - J: - K: 16,390 L: 16,39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32A C: 1.000 D: 개 E: 25,920 F: 25,920 H: - J: - K: 25,920 L: 25,92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50A C: 4.000 D: 개 E: 54,200 F: 216,800 H: - J: - K: 54,200 L: 216,8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압력게이지, Φ100 C: 1.000 D: 개 E: 8,000 F: 8,000 H: - J: - K: 8,000 L: 8,000
A: 스텐부싱 25*15 C: 1.000 D: 개 E: 5,097 F: 5,097 H: - J: - K: 5,097 L: 5,097
A: 후렌지 소켓(PE 63) C: 4.000 D: 개 E: 101,200 F: 404,800 H: - J: - K: 101,200 L: 404,800
A: 후렌지 가스켓(비석면 50A) C: 7.000 D: 개 E: 3,482 F: 24,374 H: - J: - K: 3,482 L: 24,374
A: 청동밸브 소켓(PE 40) C: 1.000 D: 개 E: 40,000 F: 40,000 H: - J: - K: 40,000 L: 40,000
A: 청동밸브 소켓(PE 63) C: 5.000 D: 개 E: 80,000 F: 400,000 H: - J: - K: 80,000 L: 400,000
A: PE 소켓(조임식 63mm) C: 1.000 D: m E: 68 F: 68 H: - J: - K: 68 L: 68
A: 육각볼트(STS, M16*60mm) C: 24.000 D: 개 E: 1,242 F: 29,808 H: - J: - K: 1,242 L: 29,808
A: 너트(STS, 16mm) C: 24.000 D: 개 E: 285 F: 6,840 H: - J: - K: 285 L: 6,840
A: 평와셔(STS, 16mm) C: 24.000 D: 개 E: 68 F: 1,632 H: - J: - K: 68 L: 1,632
A: 배관공 B: 주간 C: 1.442 D: 인 F: - G: 249,073 H: 359,163 J: - K: 249,073 L: 359,163
A: 보통인부 B: 주간 C: 0.328 D: 인 F: - G: 172,698 H: 56,644 J: - K: 172,698 L: 56,644
A: 철골공 B: 주간 C: 0.800 D: 인 F: - G: 255,172 H: 204,137 J: - K: 255,172 L: 204,137
A: 특별인부 B: 주간 C: 0.320 D: 인 F: - G: 228,717 H: 73,189 J: - K: 228,717 L: 73,189
A: 계장공 B: 주간 C: 0.360 D: 인 F: - G: 321,645 H: 115,792 J: - K: 321,645 L: 115,792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I: 808,925 J: 16,178 K: 808,925 L: 16,178
A: 계 F: 6,595,009 H: 808,925 J: 16,178 L: 7,420,112
A: 1.4 물탱크 설치 (X, 주간) B: 오송22 C: 1.000 D: 개소
A: PE 물탱크(10톤) C: - D: 대 E: 1,700,000 F: - H: - J: - K: 1,700,000 L: -
A: 고정스토퍼 C: - D: 개 E: 108,000 F: - H: - J: - K: 108,000 L: -
A: 앵커볼트(STS 1/2") C: - D: 개 E: 1,680 F: - H: - J: - K: 1,680 L: - M: 건축 품셈 1-2-6
A: 수도용 PE관 (SDR11, PE100 40) C: - D: m E: 2,210 F: - H: - J: - K: 2,210 L: - M: 기계설비 품셈 1-5-2
A: 수도용 PE관 (SDR11, PE100 63) C: - D: m E: 5,440 F: - H: - J: - K: 5,440 L: - M: 기계설비 품셈 1-5-2
A: PE 엘보(조임식 40mm) C: - D: 개 E: 12,700 F: - H: - J: - K: 12,700 L: -
A: PE 엘보(조임식 63mm) C: - D: 개 E: 25,200 F: - H: - J: - K: 25,200 L: -
A: PE 정티(조임식 63mm) C: - D: 개 E: 26,100 F: - H: - J: - K: 26,100 L: -
A: PE 새들티(조임식 63x25A) C: - D: 개 E: 41,400 F: - H: - J: - K: 41,400 L: -
A: 수위 감시장치(전극식 레벨센서) C: - D: 개 E: 60,000 F: - H: - J: - K: 60,000 L: - M: 전기 품셈 2-33-4
A: Y형 스트레이너 50A, 10K C: - D: 개 E: 244,000 F: - H: - J: - K: 244,000 L: - M: 기계설비 품셈 5-1-1
A: 후렉시블조인트 50A, 10K C: - D: 개 E: 42,000 F: - H: - J: - K: 42,000 L: - M: 기계설비 품셈 5-3-2
A: 솔레노이드밸브, 50A, 10K C: - D: 개 E: 390,000 F: - H: - J: - K: 390,000 L: -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25A C: - D: 개 E: 16,390 F: - H: - J: - K: 16,390 L: -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32A C: - D: 개 E: 25,920 F: - H: - J: - K: 25,920 L: -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50A C: - D: 개 E: 54,200 F: - H: - J: - K: 54,200 L: - M: 기계설비 품셈 5-1-1
A: 압력게이지, Φ100 C: - D: 개 E: 8,000 F: - H: - J: - K: 8,000 L: -
A: 스텐부싱 25*15 C: - D: 개 E: 5,097 F: - H: - J: - K: 5,097 L: -
A: 후렌지 소켓(PE 63) C: - D: 개 E: 101,200 F: - H: - J: - K: 101,200 L: -
A: 후렌지 가스켓(비석면 50A) C: - D: 개 E: 3,482 F: - H: - J: - K: 3,482 L: -
A: 청동밸브 소켓(PE 40) C: - D: 개 E: 40,000 F: - H: - J: - K: 40,000 L: -
A: 청동밸브 소켓(PE 63) C: - D: 개 E: 80,000 F: - H: - J: - K: 80,000 L: -
A: PE 소켓(조임식 63mm) C: - D: 개 E: 27,600 F: - H: - J: - K: 27,600 L: -
A: 육각볼트(STS, M16*60mm) C: - D: 개 E: 1,242 F: - H: - J: - K: 1,242 L: -
A: 너트(STS, 16mm) C: - D: 개 E: 285 F: - H: - J: - K: 285 L: -
A: 평와셔(STS, 16mm) C: - D: 개 E: 68 F: - H: - J: - K: 68 L: -
A: 배관공 B: 주간 C: - D: 인 F: - G: 249,073 H: - J: - K: 249,073 L: -
A: 보통인부 B: 주간 C: - D: 인 F: - G: 172,698 H: - J: - K: 172,698 L: -
A: 철골공 B: 주간 C: - D: 인 F: - G: 255,172 H: - J: - K: 255,172 L: -
A: 특별인부 B: 주간 C: - D: 인 F: - G: 228,717 H: - J: - K: 228,717 L: -
A: 계장공 B: 주간 C: - D: 인 F: - G: 321,645 H: - J: - K: 321,645 L: -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I: - J: - K: - L: -
A: 계 F: - H: - J: - L: -
A: 1.5 물탱크 설치 (10톤, 주간) B: 오송44 C: 1.000 D: 개소
A: PE 물탱크(10톤) C: 2.000 D: 대 E: 1,700,000 F: 3,400,000 H: - J: - K: 1,700,000 L: 3,400,000
A: 고정스토퍼 C: 8.000 D: 개 E: 108,000 F: 864,000 H: - J: - K: 108,000 L: 864,000
A: 앵커볼트(STS 1/2") C: 16.000 D: 개 E: 1,680 F: 26,880 H: - J: - K: 1,680 L: 26,880 M: 건축 품셈 1-2-6
A: 수도용 PE관 (SDR11, PE100 40) C: 5.000 D: m E: 2,210 F: 11,050 H: - J: - K: 2,210 L: 11,050 M: 기계설비 품셈 1-5-2
A: 수도용 PE관 (SDR11, PE100 63) C: 15.000 D: m E: 5,440 F: 81,600 H: - J: - K: 5,440 L: 81,600 M: 기계설비 품셈 1-5-2
A: PE 엘보(조임식 40mm) C: 2.000 D: 개 E: 12,700 F: 25,400 H: - J: - K: 12,700 L: 25,400
A: PE 엘보(조임식 63mm) C: 4.000 D: 개 E: 18,800 F: 75,200 H: - J: - K: 18,800 L: 75,200
A: PE 정티(조임식 63mm) C: 1.000 D: 개 E: 26,100 F: 26,100 H: - J: - K: 26,100 L: 26,100
A: PE 새들티(조임식 63x25A) C: 2.000 D: 개 E: 41,400 F: 82,800 H: - J: - K: 41,400 L: 82,800
A: 수위 감시장치(전극식 레벨센서) C: 1.000 D: 개 E: 60,000 F: 60,000 H: - J: - K: 60,000 L: 60,000 M: 전기 품셈 2-33-4
A: Y형 스트레이너 50A, 10K C: 1.000 D: 개 E: 244,000 F: 244,000 H: - J: - K: 244,000 L: 244,0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후렉시블조인트 50A, 10K C: 2.000 D: 개 E: 42,000 F: 84,000 H: - J: - K: 42,000 L: 84,000 M: 기계설비 품셈 5-3-2
A: 솔레노이드밸브, 50A, 10K C: 1.000 D: 개 E: 390,000 F: 390,000 H: - J: - K: 390,000 L: 390,0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25A C: 1.000 D: 개 E: 16,390 F: 16,390 H: - J: - K: 16,390 L: 16,39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32A C: 1.000 D: 개 E: 25,920 F: 25,920 H: - J: - K: 25,920 L: 25,92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볼밸브 황동 50A C: 4.000 D: 개 E: 54,200 F: 216,800 H: - J: - K: 54,200 L: 216,8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압력게이지, Φ100 C: 1.000 D: 개 E: 8,000 F: 8,000 H: - J: - K: 8,000 L: 8,000
A: 스텐부싱 25*15 C: 1.000 D: 개 E: 5,097 F: 5,097 H: - J: - K: 5,097 L: 5,097
A: 후렌지 소켓(PE 63) C: 4.000 D: 개 E: 101,200 F: 404,800 H: - J: - K: 101,200 L: 404,800
A: 후렌지 가스켓(비석면 50A) C: 7.000 D: 개 E: 3,482 F: 24,374 H: - J: - K: 3,482 L: 24,374
A: 청동밸브 소켓(PE 40) C: 1.000 D: 개 E: 40,000 F: 40,000 H: - J: - K: 40,000 L: 40,000
A: 청동밸브 소켓(PE 63) C: 5.000 D: 개 E: 80,000 F: 400,000 H: - J: - K: 80,000 L: 400,000
A: PE 소켓(조임식 63mm) C: 1.000 D: 개 E: 27,600 F: 27,600 H: - J: - K: 27,600 L: 27,600
A: 육각볼트(STS, M16*60mm) C: 24.000 D: 개 E: 1,242 F: 29,808 H: - J: - K: 1,242 L: 29,808
A: 너트(STS, 16mm) C: 24.000 D: 개 E: 285 F: 6,840 H: - J: - K: 285 L: 6,840
A: 평와셔(STS, 16mm) C: 24.000 D: 개 E: 68 F: 1,632 H: - J: - K: 68 L: 1,632
A: 배관공 B: 주간 C: 1.421 D: 인 F: - G: 249,073 H: 353,932 J: - K: 249,073 L: 353,932
A: 보통인부 B: 주간 C: 0.321 D: 인 F: - G: 172,698 H: 55,436 J: - K: 172,698 L: 55,436
A: 철골공 B: 주간 C: 0.800 D: 인 F: - G: 255,172 H: 204,137 J: - K: 255,172 L: 204,137
A: 특별인부 B: 주간 C: 0.320 D: 인 F: - G: 228,717 H: 73,189 J: - K: 228,717 L: 73,189
A: 계장공 B: 주간 C: 0.180 D: 인 F: - G: 321,645 H: 57,896 J: - K: 321,645 L: 57,896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I: 744,590 J: 14,891 K: 744,590 L: 14,891
A: 계 F: 6,578,291 H: 744,590 J: 14,891 L: 7,337,772
A: 2-1. 펌프 설치(주간) B: DN50, 4s, 3.7kw C: 1.000 D: 대
A: 입형다단펌프 C: 1.000 D: 대 E: 3,740,000 F: 3,740,000 J: - K: 3,740,000 L: 3,740,000
A: 기계설비공 B: 주간 C: 1.122 D: 인 F: - G: 242,647 H: 272,249 J: - K: 242,647 L: 272,249 M: 기계설비 품셈 4-1-1
A: 보통인부 B: 주간 C: 0.372 D: 인 F: - G: 172,698 H: 64,243 J: - K: 172,698 L: 64,243 M: 기계설비 품셈 4-1-1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C: 3.00% D: 식 F: - H: - I: 336,492 J: 10,094 K: 336,492 L: 10,094
A: 계 F: 3,740,000 H: 336,492 J: 10,094 K: - L: 4,086,586
A: 2-2. 펌프 설치(주간) B: DN50, 4s, 5.5kw C: 1.000 D: 대
A: 입형다단펌프 C: 1.000 D: 대 E: 4,260,000 F: 4,260,000 J: - K: 4,260,000 L: 4,260,000
A: 기계설비공 B: 주간 C: 1.352 D: 인 F: - G: 242,647 H: 328,058 J: - K: 242,647 L: 328,058 M: 기계설비 품셈 4-1-1
A: 보통인부 B: 주간 C: 0.448 D: 인 F: - G: 172,698 H: 77,368 J: - K: 172,698 L: 77,368 M: 기계설비 품셈 4-1-1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C: 3.00% D: 식 F: - H: - I: 405,426 J: 12,162 K: 405,426 L: 12,162
A: 계 F: 4,260,000 H: 405,426 J: 12,162 K: - L: 4,677,588
A: 3-1. 펌프 보호철판 설치(주간) B: 1대용 보호철판 C: 1.000 D: 개소
A: 펌프 보호 철판(냉연강판 1.6T) C: 39.570 D: kg E: 1,010 F: 39,965 H: - J: - K: 1,010 L: 39,965
A: 철공(규격철물 설치 / 일반철재) B: 주간 C: 0.279 D: 인 F: - G: 243,870 H: 68,032 J: - K: 243,870 L: 68,032 M: 기계설비 품셈 9-1-2
A: 용접공(규격철물 설치 / 일반철재) B: 주간 C: 0.102 D: 인 F: - G: 286,330 H: 29,118 J: - K: 286,330 L: 29,118 M: 기계설비 품셈 9-1-2
A: 특별인부(규격철물 설치 / 일반철재) B: 주간 C: 0.076 D: 인 F: - G: 228,717 H: 17,376 J: - K: 228,717 L: 17,376 M: 기계설비 품셈 9-1-2
A: 보통인부(규격철물 설치 / 일반철재) B: 주간 C: 0.051 D: 인 F: - G: 172,698 H: 8,747 J: - K: 172,698 L: 8,747 M: 기계설비 품셈 9-1-2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일반철재) C: 5.00% D: 식 F: - H: - I: 123,273 J: 6,163 K: 123,273 L: 6,163 M: 기계설비 품셈 9-1-2
A: 잡재료비(일반철재) C: 3.00% D: 식 F: - H: - I: 123,273 J: 3,698 K: 123,273 L: 3,698 M: 기계설비 품셈 9-1-2
A: 계 F: 39,965 H: 123,273 J: 9,861 K: - L: 173,099
A: 3-2. 펌프 보호철판 설치(주간) B: 2대용 보호철판 C: 1.000 D: 개소
A: 펌프 보호 철판(냉연강판 1.6T) C: 45.223 D: kg E: 1,010 F: 45,675 H: - J: - K: 1,010 L: 45,675
A: 철공(규격철물 설치 / 일반철재) B: 주간 C: 0.319 D: 인 F: - G: 243,870 H: 77,751 J: - K: 243,870 L: 77,751 M: 기계설비 품셈 9-1-2
A: 용접공(규격철물 설치 / 일반철재) B: 주간 C: 0.116 D: 인 F: - G: 286,330 H: 33,278 J: - K: 286,330 L: 33,278 M: 기계설비 품셈 9-1-2
A: 특별인부(규격철물 설치 / 일반철재) B: 주간 C: 0.087 D: 인 F: - G: 228,717 H: 19,859 J: - K: 228,717 L: 19,859 M: 기계설비 품셈 9-1-2
A: 보통인부(규격철물 설치 / 일반철재) B: 주간 C: 0.058 D: 인 F: - G: 172,698 H: 9,996 J: - K: 172,698 L: 9,996 M: 기계설비 품셈 9-1-2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일반철재) C: 5.00% D: 식 F: - H: - I: 140,884 J: 7,044 K: 140,884 L: 7,044 M: 기계설비 품셈 9-1-2
A: 잡재료비(일반철재) C: 3.00% D: 식 F: - H: - I: 140,884 J: 4,226 K: 140,884 L: 4,226 M: 기계설비 품셈 9-1-2
A: 계 F: 45,675 H: 140,884 J: 11,270 K: - L: 197,829
A: 4-1.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1회로, 주간) B: 3.7kw C: 1.000 D: 개소
A: 펌프 컨트롤판넬 C: 1.000 D: 개 E: 2,390,065 F: 2,390,065 H: - J: - K: 2,390,065 L: 2,390,065
A: 셋트앵커(SUS) C: 4.000 D: EA E: 1,680 F: 6,720 H: - J: - K: 1,680 L: 6,720 M: 건축 품셈 1-2-6
A: 플랜트전공 B: 주간 C: 2.330 D: 개 F: - G: 269,471 H: 627,867 J: - K: 269,471 L: 627,867 M: 전기 품셈 5-39
A: 철골공(앵커설치) B: 주간 C: 0.200 D: 인 F: - G: 255,172 H: 51,034 J: - K: 255,172 L: 51,034 M: 건축 품셈 1-2-6
A: 특별인부(앵커설치) B: 주간 C: 0.080 D: 인 F: - G: 228,717 H: 18,297 J: - K: 228,717 L: 18,297 M: 건축 품셈 1-2-6
A: 계 F: 2,396,785 H: 697,198 J: - L: 3,093,983
A: 4-2.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2회로, 주간) B: 3.7kw C: 1.000 D: 개소
A: 펌프 컨트롤판넬 C: 1.000 D: 개 E: 2,833,042 F: 2,833,042 H: - J: - K: 2,833,042 L: 2,833,042
A: 셋트앵커(SUS) C: 4.000 D: EA E: 1,680 F: 6,720 H: - J: - K: 1,680 L: 6,720 M: 건축 품셈 1-2-6
A: 플랜트전공 B: 주간 C: 3.080 D: 개 F: - G: 269,471 H: 829,970 J: - K: 269,471 L: 829,970 M: 전기 품셈 5-39
A: 철골공(앵커설치) B: 주간 C: 0.200 D: 인 F: - G: 255,172 H: 51,034 J: - K: 255,172 L: 51,034 M: 건축 품셈 1-2-6
A: 특별인부(앵커설치) B: 주간 C: 0.080 D: 인 F: - G: 228,717 H: 18,297 J: - K: 228,717 L: 18,297 M: 건축 품셈 1-2-6
A: 계 F: 2,839,762 H: 899,301 J: - L: 3,739,063
A: 4-3.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3회로, 주간) B: 3.7kw C: 1.000 D: 개소
A: 펌프 컨트롤판넬 C: 1.000 D: 개 E: 3,416,268 F: 3,416,268 H: - J: - K: 3,416,268 L: 3,416,268
A: 셋트앵커(SUS) C: 4.000 D: EA E: 1,680 F: 6,720 H: - J: - K: 1,680 L: 6,720 M: 건축 품셈 1-2-6
A: 플랜트전공 B: 주간 C: 2.330 D: 개 F: - G: 269,471 H: 627,867 J: - K: 269,471 L: 627,867 M: 전기 품셈 5-39
A: 철골공(앵커설치) B: 주간 C: 0.200 D: 인 F: - G: 255,172 H: 51,034 J: - K: 255,172 L: 51,034 M: 건축 품셈 1-2-6
A: 특별인부(앵커설치) B: 주간 C: 0.080 D: 인 F: - G: 228,717 H: 18,297 J: - K: 228,717 L: 18,297 M: 건축 품셈 1-2-6
A: 계 F: 3,422,988 H: 697,198 J: - L: 4,120,186
A: 4-4.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4회로, 주간) B: 3.7kw C: 1.000 D: 개소
A: 펌프 컨트롤판넬 C: 1.000 D: 개 E: 3,943,598 F: 3,943,598 H: - J: - K: 3,943,598 L: 3,943,598
A: 셋트앵커(SUS) C: 4.000 D: EA E: 1,680 F: 6,720 H: - J: - K: 1,680 L: 6,720 M: 건축 품셈 1-2-6
A: 플랜트전공 B: 주간 C: 3.080 D: 개 F: - G: 269,471 H: 829,970 J: - K: 269,471 L: 829,970 M: 전기 품셈 5-39
A: 철골공(앵커설치) B: 주간 C: 0.200 D: 인 F: - G: 255,172 H: 51,034 J: - K: 255,172 L: 51,034 M: 건축 품셈 1-2-6
A: 특별인부(앵커설치) B: 주간 C: 0.080 D: 인 F: - G: 228,717 H: 18,297 J: - K: 228,717 L: 18,297 M: 건축 품셈 1-2-6
A: 계 F: 3,950,318 H: 899,301 J: - L: 4,849,619
A: 4-5.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1회로, 주간) B: 5.5kw C: 1.000 D: 개소
A: 펌프 컨트롤판넬 C: 1.000 D: 개 E: 2,399,959 F: 2,399,959 H: - J: - K: 2,399,959 L: 2,399,959
A: 셋트앵커(SUS) C: 4.000 D: EA E: 1,680 F: 6,720 H: - J: - K: 1,680 L: 6,720 M: 건축 품셈 1-2-6
A: 플랜트전공 B: 주간 C: 2.330 D: 개 F: - G: 269,471 H: 627,867 J: - K: 269,471 L: 627,867 M: 전기 품셈 5-39
A: 철골공(앵커설치) B: 주간 C: 0.200 D: 인 F: - G: 255,172 H: 51,034 J: - K: 255,172 L: 51,034 M: 건축 품셈 1-2-6
A: 특별인부(앵커설치) B: 주간 C: 0.080 D: 인 F: - G: 228,717 H: 18,297 J: - K: 228,717 L: 18,297 M: 건축 품셈 1-2-6
A: 계 F: 2,406,679 H: 697,198 J: - L: 3,103,877
A: 4-6.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2회로, 주간) B: 5.5kw C: 1.000 D: 개소
A: 펌프 컨트롤판넬 C: 1.000 D: 개 E: 2,862,010 F: 2,862,010 H: - J: - K: 2,862,010 L: 2,862,010
A: 셋트앵커(SUS) C: 4.000 D: EA E: 1,680 F: 6,720 H: - J: - K: 1,680 L: 6,720 M: 건축 품셈 1-2-6
A: 플랜트전공 B: 주간 C: 3.080 D: 개 F: - G: 269,471 H: 829,970 J: - K: 269,471 L: 829,970 M: 전기 품셈 5-39
A: 철골공(앵커설치) B: 주간 C: 0.200 D: 인 F: - G: 255,172 H: 51,034 J: - K: 255,172 L: 51,034 M: 건축 품셈 1-2-6
A: 특별인부(앵커설치) B: 주간 C: 0.080 D: 인 F: - G: 228,717 H: 18,297 J: - K: 228,717 L: 18,297 M: 건축 품셈 1-2-6
A: 계 F: 2,868,730 H: 899,301 J: - L: 3,768,031
A: 4-7.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3회로, 주간) B: 5.5kw C: 1.000 D: 개소
A: 펌프 컨트롤판넬 C: 1.000 D: 개 E: 3,449,928 F: 3,449,928 H: - J: - K: 3,449,928 L: 3,449,928
A: 셋트앵커(SUS) C: 4.000 D: EA E: 1,680 F: 6,720 H: - J: - K: 1,680 L: 6,720 M: 건축 품셈 1-2-6
A: 플랜트전공 B: 주간 C: 2.330 D: 개 F: - G: 269,471 H: 627,867 J: - K: 269,471 L: 627,867 M: 전기 품셈 5-39
A: 철골공(앵커설치) B: 주간 C: 0.200 D: 인 F: - G: 255,172 H: 51,034 J: - K: 255,172 L: 51,034 M: 건축 품셈 1-2-6
A: 특별인부(앵커설치) B: 주간 C: 0.080 D: 인 F: - G: 228,717 H: 18,297 J: - K: 228,717 L: 18,297 M: 건축 품셈 1-2-6
A: 계 F: 3,456,648 H: 697,198 J: - L: 4,153,846
A: 4-8. 펌프 컨트롤판넬 설치(4회로, 주간) B: 5.5kw C: 1.000 D: 개소
A: 펌프 컨트롤판넬 C: 1.000 D: 개 E: 3,997,352 F: 3,997,352 H: - J: - K: 3,997,352 L: 3,997,352
A: 셋트앵커(SUS) C: 4.000 D: EA E: 1,680 F: 6,720 H: - J: - K: 1,680 L: 6,720 M: 건축 품셈 1-2-6
A: 플랜트전공 B: 주간 C: 3.080 D: 개 F: - G: 269,471 H: 829,970 J: - K: 269,471 L: 829,970 M: 전기 품셈 5-39
A: 철골공(앵커설치) B: 주간 C: 0.200 D: 인 F: - G: 255,172 H: 51,034 J: - K: 255,172 L: 51,034 M: 건축 품셈 1-2-6
A: 특별인부(앵커설치) B: 주간 C: 0.080 D: 인 F: - G: 228,717 H: 18,297 J: - K: 228,717 L: 18,297 M: 건축 품셈 1-2-6
A: 계 F: 4,004,072 H: 899,301 J: - L: 4,903,373
A: 5-1. 메인배관 설치(주간) B: PE OD 63mm C: 1.000 D: m
A: 배관(PE OD 63mm) C: 1.000 D: m E: 5,440 F: 5,440 H: - J: - K: 5,440 L: 5,440
A: 재료의 할증(PE관 5% 적용) B: 배관재의 5% C: 5.00% D: 식 E: 5,440 F: 272 H: - I: - J: - K: 5,440 L: 272 M: 공통부문 1-3-1
A: 잡재료비 B: 배관재의 5% C: 5.00% D: 식 E: 5,440 F: 272 H: - I: - J: - K: 5,440 L: 272 M: 공통부문 1-2-4
A: 배관공 B: 주간 C: 0.0375 D: 인 F: - G: 249,073 H: 9,340 J: - K: 249,073 L: 9,340 M: 기계설비 품셈 1-5-2
A: 보통인부 B: 주간 C: 0.0125 D: 인 F: - G: 172,698 H: 2,158 J: - K: 172,698 L: 2,158 M: 기계설비 품셈 1-5-2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H: - I: 11,498 J: 229 K: 11,498 L: 229
A: 계 F: 5,984 H: 11,498 J: 229 L: 17,711
A: 5-2. 메인배관 설치(야간) B: PE OD 63mm C: 1.000 D: m
A: 배관(PE OD 63mm) C: 1.000 D: m E: 5,440 F: 5,440 H: - J: - K: 5,440 L: 5,440
A: 소켓 63mm C: 0.016 D: 개 E: 21,900 F: 350 H: - J: - K: 21,900 L: 350 M: 60m당 1개
A: 재료의 할증(PE관 5% 적용) B: 배관재의 5% C: 5.00% D: 식 E: 5,440 F: 272 H: - I: - J: - K: 5,440 L: 272 M: 공통부문 1-3-1
A: 잡재료비 B: 배관재의 5% C: 5.00% D: 식 E: 5,440 F: 272 H: - I: - J: - K: 5,440 L: 272 M: 공통부문 1-2-4
A: 배관공 B: 야간 C: 0.0529 D: 인 F: - G: 373,610 H: 19,754 J: - K: 373,610 L: 19,754 M: 기계설비 품셈 1-5-2
A: 보통인부 B: 야간 C: 0.0176 D: 인 F: - G: 259,047 H: 4,565 J: - K: 259,047 L: 4,565 M: 기계설비 품셈 1-5-2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H: - I: 11,498 J: 229 K: 11,498 L: 229
A: 계 F: 6,334 H: 24,319 J: 229 L: 30,882
A: 5-3. 메인배관 소켓이음 B: 조임식, 63mm C: 1.000 D: 개
A: PE 소켓 B: 조임식, 63mm C: 1.000 D: 개 E: 21,900 F: 21,900 H: - J: - K: 21,900 L: 21,900
A: 계 F: 21,900 H: - J: - L: 21,900
A: 5-4. 기존배관 철거(주간) B: PE OD 63mm C: 1.000 D: m
A: 배관(PE OD 63mm) 철거 C: 1.000 D: m
A: 배관공 B: 40% C: 0.0108 D: 인 F: - G: 249,073 H: 2,689 K: 249,073 L: 2,689 M: 기계설비 품셈 4-1-1
A: 보통인부 B: 40% C: 0.0072 D: 인 F: - G: 172,698 H: 1,243 K: 172,698 L: 1,243 M: 기계설비 품셈 4-1-1
A: 계 F: - H: 3,932 J: - L: 3,932
A: 5-5. 기존배관 철거(야간) B: PE OD 63mm C: 1.000 D: m
A: 배관(PE OD 63mm) 철거 C: 1.000 D: m
A: 배관공 B: 40% C: 0.0152 D: 인 F: - G: 373,610 H: 5,689 K: 373,610 L: 5,689 M: 기계설비 품셈 4-1-1
A: 보통인부 B: 40% C: 0.0102 D: 인 F: - G: 259,047 H: 2,629 K: 259,047 L: 2,629 M: 기계설비 품셈 4-1-1
A: 계 F: - H: 8,318 J: - L: 8,318
A: 6-1.메인배관 고정-지주대 항타작업(주간) B: 1라인 C: 1.000 D: 개소
A: C-찬넬 B: H=1,500 C: 1.500 D: m E: 5,700 F: 8,550 H: - J: - K: 5,700 L: 8,550
A: 클램프 54C C: 1.000 D: 개 E: 1,100 F: 1,100 H: - J: - K: 1,100 L: 1,100
A: 지주설치(특별인부) B: 주간 C: 0.0095 D: m F: - G: 228,717 H: 2,178 J: - K: 228,717 L: 2,178 M: 토목공사 품셈 1-8-10
A: 지주설치(보통인부) B: 주간 C: 0.0048 D: m F: - G: 172,698 H: 822 J: - K: 172,698 L: 822 M: 토목공사 품셈 1-8-10
A: 진동파일해머 B: 30kw C: 0.0381 D: hr I: 22,022 J: 838 M: 토목공사 품셈 1-8-10
A: 계 F: 9,650 H: 3,000 J: 838 K: 408,215 L: 13,488
A: 6-2.메인배관 고정-지주대 항타작업(주간) B: 2라인 C: 1.000 D: 개소
A: C-찬넬 B: H=1,500 C: 1.500 D: m E: 5,700 F: 8,550 H: - J: - K: 5,700 L: 8,550
A: 클램프 54C C: 2.000 D: 개 E: 1,100 F: 2,200 H: - J: - K: 1,100 L: 2,200
A: 지주설치(특별인부) B: 주간 C: 0.0095 D: m F: - G: 228,717 H: 2,178 J: - K: 228,717 L: 2,178 M: 토목공사 품셈 1-8-10
A: 지주설치(보통인부) B: 주간 C: 0.0048 D: m F: - G: 172,698 H: 822 J: - K: 172,698 L: 822 M: 토목공사 품셈 1-8-10
A: 진동파일해머 B: 30kw C: 0.0381 D: hr I: 22,022 J: 838 M: 토목공사 품셈 1-8-10
A: 계 F: 10,750 H: 3,000 J: 838 K: 408,215 L: 14,588
A: 6-3.메인배관 고정-지주대 항타작업(주간) B: 3라인 C: 1.000 D: 개소
A: C-찬넬 B: H=1,500 C: 1.500 D: m E: 5,700 F: 8,550 H: - J: - K: 5,700 L: 8,550
A: 클램프 54C C: 3.000 D: 개 E: 1,100 F: 3,300 H: - J: - K: 1,100 L: 3,300
A: 지주설치(특별인부) B: 주간 C: 0.0095 D: m F: - G: 228,717 H: 2,178 J: - K: 228,717 L: 2,178 M: 토목공사 품셈 1-8-10
A: 지주설치(보통인부) B: 주간 C: 0.0048 D: m F: - G: 172,698 H: 822 J: - K: 172,698 L: 822 M: 토목공사 품셈 1-8-10
A: 진동파일해머 B: 30kw C: 0.0381 D: hr I: 22,022 J: 838 M: 토목공사 품셈 1-8-10
A: 계 F: 11,850 H: 3,000 J: 838 K: 408,215 L: 15,688
A: 6-4.메인배관 고정-C찬넬 벽체고정(주간) B: 1라인 D: 개소
A: C-찬넬 B: 0.1m C: 0.300 D: m E: 5,700 F: 1,710 H: - J: - K: 5,700 L: 1,710
A: 클램프 54C C: 2.000 D: 개 E: 1,100 F: 2,200 H: - J: - K: 1,100 L: 2,200
A: 앵커볼트(STS 1/2",ø12mm ) C: 2.000 D: 개 E: 1,680 F: 3,360 H: - J: - K: 1,680 L: 3,360 M: 건축 품셈 1-2-6
A: 철골공 B: 주간 C: 0.100 D: 인 F: - G: 255,172 H: 25,517 J: - K: 255,172 L: 25,517
A: 특별인부 B: 주간 C: 0.040 D: 인 F: - G: 228,717 H: 9,148 J: - K: 228,717 L: 9,148
A: 기계경비 C: 2.00% D: 식 F: - H: - I: 34,665 J: 693 K: 34,665 L: 693
A: 계 F: 7,270 H: 34,665 J: 693 K: 263,652 L: 42,628
A: 7-1.도상자갈철거(야간) B: 인력 C: 1.000 D: ㎥
A: 궤도공 B: 야간 C: 0.056 D: 인 F: - G: 331,232 H: 18,681 J: - K: 331,232 L: 18,681 M: 토목 품셈 2-2-11
A: 특별인부 B: 야간 C: 0.155 D: 인 F: - G: 343,076 H: 53,211 J: - K: 343,076 L: 53,211 M: 토목 품셈 2-2-11
A: 보통인부 B: 야간 C: 0.451 D: 인 F: - G: 259,047 H: 116,882 J: - K: 259,047 L: 116,882 M: 토목 품셈 2-2-11
A: 계 F: - H: 188,774 J: - K: 933,355 L: 188,774
A: 7-2.도상자갈철거(야간) B: 기계 C: 1.000 D: ㎥
A: 궤도공 B: 야간 C: 0.056 D: 인 F: - G: 331,232 H: 18,681 J: - K: 331,232 L: 18,681 M: 토목 품셈 2-2-11
A: 특별인부 B: 야간 C: 0.113 D: 인 F: - G: 343,076 H: 38,698 J: - K: 343,076 L: 38,698 M: 토목 품셈 2-2-11
A: 굴착기(0.2㎥) C: 0.110 D: 인 E: 10,130 F: 1,114 G: 58,925 H: 6,481 I: 13,873 J: 1,526 K: 82,928 L: 9,121 M: 토목 품셈 2-2-11
A: 계 F: 1,114 H: 63,860 J: 1,526 K: 757,236 L: 66,500
A: 7-3.자갈고르기(야간) C: 1.000 D: ㎥
A: 궤도공 B: 야간 C: 0.0059 D: 인 F: - G: 410,499 H: 2,411 J: - K: 410,499 L: 2,411 M: 토목 품셈 4-2-4
A: 특별인부 B: 야간 C: 0.0059 D: 인 F: - G: 423,979 H: 2,490 J: - K: 423,979 L: 2,490 M: 토목 품셈 4-2-4
A: 굴착기(0.2㎥) C: 0.0042 D: 일 E: 81,040 F: 337 G: 471,400 H: 1,964 I: 110,984 J: 462 K: 663,424 L: 2,763 M: 토목 품셈 4-2-4
A: 부착용집게(0.2㎥) C: 0.0042 D: 일 F: - H: - I: 28,744 J: 119 K: 28,744 L: 119 M: 토목 품셈 4-2-4
A: 계 F: 337 H: 6,865 J: 581 K: 1,526,646 L: 7,783
A: 8-1.노즐 및 가지배관 설치(야간) B: 분사식 C: 1.000 D: 개소
A: 분사식, 상향, 1/2" C: 1.000 D: 개 E: 1,950 F: 1,950 H: - J: - K: 1,950 L: 1,950 M: 기계설비공사 품셈 10-7-1
A: 스테인리스 소켓(나사식 15A) C: 1.000 D: 개 E: 3,452 F: 3,452 H: - J: - K: 3,452 L: 3,452
A: 스테인리스 강관 15A C: 1.200 D: m E: 7,930 F: 9,516 H: - J: - K: 7,930 L: 9,516 M: 기계설비공사 품셈 1-3-2
A: 파이프지주대(Φ22.2mm*1.2m) C: 1.000 D: 개 E: 1,091 F: 1,091 H: - J: - K: 1,091 L: 1,091
A: 스테인리스 호스밴드(2") C: 2.000 D: 개 E: 297 F: 594 H: - J: - K: 297 L: 594
A: 조임식 새들티(63x25A) C: 1.000 D: 개 E: 41,400 F: 41,400 H: - J: - K: 41,400 L: 41,400
A: 스테인리스 부싱(나사식, 25x15A) C: 1.000 D: 개 E: 5,097 F: 5,097 H: - J: - K: 5,097 L: 5,097
A: 배관공 B: 야간 C: 0.183 D: 인 F: - G: 373,610 H: 68,377 J: - K: 373,610 L: 68,377
A: 보통인부 B: 야간 C: 0.055 D: 인 F: - G: 259,047 H: 14,186 J: - K: 259,047 L: 14,186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H: - I: 34,506 J: 690 K: 34,506 L: 690
A: 계 F: 63,100 H: 82,563 J: 690 L: 146,353
A: 9-1. 잡철물 제작 설치(주간) B: W(200)*H(200) D: 개소
A: ㄱ형강(50*50*6T) C: 2.658 D: kg E: 1,080 F: 2,870 H: - J: - K: 1,080 L: 2,870
A: 용접봉 C: 0.00598 D: kg E: 4,500 F: 26 H: - J: - K: 4,500 L: 26 M: 기계설비 품셈 13-11-5
A: 산소 C: 0.0040 D: 병 E: 21,000 F: 83 H: - J: - K: 21,000 L: 83 M: 기계설비 품셈 13-11-5
A: 아세틸렌 C: 0.003 D: 병 E: 30,000 F: 99 H: - J: - K: 30,000 L: 99 M: 기계설비 품셈 13-11-5
A: U볼트(SUS) C: 1.000 D: 개 E: 2,300 F: 2,300 H: - J: - K: 2,300 L: 2,300
A: 너트(SUS) C: 2.000 D: 개 E: 90 F: 180 H: - J: - K: 90 L: 180
A: 와셔(SUS) C: 2.000 D: 개 E: 20 F: 40 H: - J: - K: 20 L: 40
A: 셋트앵커(SUS) C: 2.000 D: EA E: 1,680 F: 3,360 H: - J: - K: 1,680 L: 3,360 M: 건축 품셈 1-2-6
A: 용접기(교류 500A) C: 0.04707 D: hr F: - G: - H: - I: 157 J: 7 K: 157 L: 7
A: 철공 B: 주간 C: 0.019 D: 인 F: - G: 243,870 H: 4,569 J: - K: 243,870 L: 4,569 M: 기계설비 품셈 9-1-2
A: 용접공 B: 주간 C: 0.007 D: 인 F: - G: 286,330 H: 1,955 J: - K: 286,330 L: 1,955 M: 기계설비 품셈 9-1-2
A: 특별인부 B: 주간 C: 0.045 D: 인 F: - G: 228,717 H: 10,315 J: - K: 228,717 L: 10,315 M: 기계설비 품셈 9-1-2
A: 보통인부 B: 주간 C: 0.003 D: 인 F: - G: 172,698 H: 587 J: - K: 172,698 L: 587 M: 기계설비 품셈 9-1-2
A: 철골공 B: 주간 C: 0.100 D: 인 G: 255,172 H: 25,517 J: - K: 255,172 L: 25,517 M: 건축공사 품셈 1-2-6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C: 5.00% D: 식 F: - H: - I: 42,943 J: 2,147 K: 42,943 L: 2,147 M: 기계설비 품셈 9-1-2
A: 잡재료비 C: 3.00% D: 식 E: 2,870 F: 86 H: - J: - K: 2,870 L: 86 M: 기계설비 품셈 9-1-2
A: 계 F: 9,044 H: 42,943 J: 2,155 L: 54,142
A: 10-1. 기초 콘크리트 설치(주간) B: 레미콘타설(H=300) C: 1.000 D: ㎥ M: 공통 품셈 6-1-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B: 무근구조물 C: 1.000 D: ㎥ E: 97,550 F: 97,550 H: - J: - K: 97,550 L: 97,550
A: 이형와이어메쉬 C: 1.000 D: ㎥ E: 5,920 F: 5,920 H: - J: - K: 5,920 L: 5,920
A: 합판거푸집 B: 6회사용 C: 0.800 D: ㎡ E: 13,210 F: 10,568 G: 34,075 H: 27,260 J: - K: 47,285 L: 37,828 M: 물가자료 259p(하)
A: 콘크리트공 B: 장비사용타설 C: 0.047 D: 인 F: - G: 276,285 H: 12,985 J: - K: 276,285 L: 12,985 M: 공통 품셈 6-1-1
A: 보통인부 B: 장비사용타설 C: 0.015 D: 인 F: - G: 172,698 H: 2,590 J: - K: 172,698 L: 2,590 M: 공통 품셈 6-1-1
A: 먹매김(거푸집 먹매김, 건축목공) C: 0.012 D: 인 F: - G: 282,990 H: 3,395 J: - K: 282,990 L: 3,395 M: 건축 품셈 4-1-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형틀목공) B: 간단 C: 0.080 D: 인 F: - G: 275,379 H: 22,030 J: - K: 275,379 L: 22,030 M: 공통 품셈 6-3-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보통인부) B: 간단 C: 0.032 D: 인 F: - G: 172,698 H: 5,526 J: - K: 172,698 L: 5,526 M: 공통 품셈 6-3-1
A: 표면 마무리(미장공) C: 0.340 D: 인 F: - G: 279,102 H: 94,894 J: - K: 279,102 L: 94,894 M: 공통 품셈 6-1-3
A: 와이어 메쉬 바닥깔기(특별인부) C: 0.006 D: 인 F: - G: 228,717 H: 1,372 J: - K: 228,717 L: 1,372 M: 건축 품셈 8-1-3
A: 굴착기 B: 0.6㎥ C: 0.126 D: hr E: 20,837 F: 2,625 G: 58,925 H: 7,424 I: 23,423 J: 2,951 K: 103,185 L: 13,000 M: 건축 품셈 6-1-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 C: 2.00% D: 식 F: - H: - I: 177,476 J: 3,550 K: 177,476 L: 3,550
A: 계 F: 116,663 H: 177,476 J: 6,501 L: 300,640
A: 11-1. 메쉬휀스 설치(기초식, 주간) B: W2.0 * H1.8m D: 경간
A: 메쉬판 B: 분체도장 Φ5x50x150 C: 3.600 D: ㎡ E: 29,000 F: 104,400 H: - J: - K: 29,000 L: 104,400
A: 주주 B: 분체도장Ø80 x 2.0T C: 2.200 D: m E: 25,596 F: 56,311 H: - J: - K: 25,596 L: 56,311
A: 주주캡 B: 분체도장 84x64 C: 1.000 D: EA E: 2,300 F: 2,300 H: - J: - K: 2,300 L: 2,300
A: 고정밴드 B: 스텐레스 25 x 30 x 0.8T C: 0.000 D: EA E: 500 F: - H: - J: - K: 500 L: -
A: 고정B/N B: 분체도장 Ø8 x 110 C: 4.000 D: EA E: 570 F: 2,280 H: - J: - K: 570 L: 2,280
A: 휀스톤 B: 200*300*200(H) C: 1.000 D: EA E: 7,900 F: 7,900 H: - J: - K: 7,900 L: 7,900
A: 굴착기(0.2㎥) C: 0.050 D: hr E: 10,130 F: 506 G: 58,925 H: 2,946 I: 13,873 J: 694 K: 82,928 L: 4,146 M: 건축 품셈 8-2-3
A: 특별인부(울타리설치) B: 주간 C: 0.150 D: 인 F: - G: 228,717 H: 34,307 J: - K: 228,717 L: 34,307 M: 건축 품셈 8-2-3
A: 보통인부(울타리설치) B: 주간 C: 0.050 D: 인 F: - G: 172,698 H: 8,634 J: - K: 172,698 L: 8,634 M: 건축 품셈 8-2-3
A: 기계경비 C: 3.00% D: 식 F: - H: - I: 45,887 J: 1,377 K: 45,887 L: 1,377 M: 건축 품셈 8-2-3
A: 계 F: 173,697 H: 45,887 J: 2,070 L: 221,654
A: 11-2. 메쉬휀스 설치(앵커식, 주간) B: W2.0 * H1.8m C: 1.000 D: 경간
A: 주주 B: 분체도장Ø80 x 2.0T C: 1.900 D: m E: 29,000 F: 55,100 H: - J: - K: 29,000 L: 55,100
A: 주주캡 B: 분체도장 84x64 C: 1.000 D: EA E: 25,596 F: 25,596 H: - J: - K: 25,596 L: 25,596
A: 메쉬판 B: 분체도장 Φ5x50x150 C: 3.600 D: ㎡ E: 2,300 F: 8,280 H: - J: - K: 2,300 L: 8,280
A: 고정밴드 B: 스텐레스 25 x 30 x 0.8T C: 8.000 D: EA E: 500 F: 4,000 H: - J: - K: 500 L: 4,000
A: 고정B/N B: 분체도장 Ø8 x 110 C: 4.000 D: EA E: 570 F: 2,280 H: - J: - K: 570 L: 2,280
A: 플레이트판 B: 140x140x6T C: 1.000 D: 개 E: 4,250 F: 4,250 H: - J: - K: 4,250 L: 4,250
A: 셋트앙카 B: 스텐레스 φ12×100 C: 4.000 D: 개 E: 1,680 F: 6,720 H: - J: - K: 1,680 L: 6,720 M: 건축 품셈 1-2-6
A: 굴착기(0.2㎥) C: 0.050 D: hr E: 10,130 F: 506 G: 58,925 H: 2,946 I: 13,873 J: 694 K: 82,928 L: 4,146 M: 건축 품셈 8-2-3
A: 특별인부(울타리설치) B: 주간 C: 0.150 D: 인 F: - G: 228,717 H: 34,307 J: - K: 228,717 L: 34,307 M: 건축 품셈 8-2-3
A: 보통인부(울타리설치) B: 주간 C: 0.050 D: 인 F: - G: 172,698 H: 8,634 J: - K: 172,698 L: 8,634 M: 건축 품셈 8-2-3
A: 철골공(앙카설치) B: 주간 C: 0.200 D: 인 F: - G: 255,172 H: 51,034 J: - K: 255,172 L: 51,034 M: 건축 품셈 1-2-6
A: 특별인부(앙카설치) B: 주간 C: 0.080 D: 인 F: - G: 228,717 H: 18,297 J: - K: 228,717 L: 18,297 M: 건축 품셈 1-2-6
A: 기계경비 C: 3.00% D: 식 F: - H: - I: 115,218 J: 3,457 K: 115,218 L: 3,457
A: 계 F: 106,732 H: 115,218 J: 4,150 L: 226,100
A: 11-3. 휀스 출입문 설치(기초식 주간) B: W1.0m * H1.8m C: 1.000 D: 개소
A: 메쉬판 B: 분체도장 Φ5x50x150 C: 2.000 D: ㎡ E: 29,000 F: 58,000 H: - J: - K: 29,000 L: 58,000
A: 주주 B: 분체도장Ø80 x 2.0T C: 2.400 D: M E: 25,596 F: 61,430 H: - J: - K: 25,596 L: 61,430
A: 주주캡 B: 분체도장 84x64 C: 1.000 D: 개소 E: 2,300 F: 2,300 H: - J: - K: 2,300 L: 2,300
A: 문틀후레임 B: 50x30*1.5T C: 6.700 D: m E: 6,500 F: 43,550 H: - J: - K: 6,500 L: 43,550
A: 돌저귀 B: 분체도장 C: 2.000 D: 개 E: 18,150 F: 36,300 H: - J: - K: 18,150 L: 36,300
A: 빗장 B: Ø18, 분체도장 C: 1.000 D: 개 E: 17,600 F: 17,600 H: - J: - K: 17,600 L: 17,600
A: 빗장고리 B: Ø19, 분체도장 C: 3.000 D: 개 E: 800 F: 2,400 H: - J: - K: 800 L: 2,400
A: 출입문 턴버클 B: 분체도장 C: 1.000 D: 개 E: 2,750 F: 2,750 H: - J: - K: 2,750 L: 2,750
A: 턴버클 고리 C: 1.000 D: 개 E: 5,940 F: 5,940 H: - J: - K: 5,940 L: 5,940
A: 자물쇠 B: 번호 다이얼 식 C: 1.000 D: 개 E: 11,723 F: 11,723 H: - J: - K: 11,723 L: 11,723
A: 휀스톤 B: 200*300*200(H) C: 1.000 D: EA E: 7,900 F: 7,900 H: - J: - K: 7,900 L: 7,900
A: 굴착기(0.2㎥) C: 0.025 D: hr E: 10,130 F: 253 G: 58,925 H: 1,473 I: 13,873 J: 347 K: 82,928 L: 2,073 M: 건축 품셈 8-2-3
A: 특별인부(울타리설치) B: 주간 C: 0.075 D: 인 F: - G: 228,717 H: 17,153 J: - K: 228,717 L: 17,153 M: 건축품셈 8-2-3
A: 보통인부(울타리설치) B: 주간 C: 0.025 D: 인 F: - G: 172,698 H: 4,317 J: - K: 172,698 L: 4,317 M: 건축품셈 8-2-3
A: 기계경비 C: 3.00% D: 식 F: - H: - I: 22,943 J: 688 K: 22,943 L: 688
A: 계 F: 250,146 H: 22,943 J: 1,035 L: 274,124
A: 11-4. 휀스 출입문 설치(앵커식, 주간) B: W1.0m * H1.8m C: 1.000 D: 개소
A: 메쉬판 B: 분체도장 Φ5x50x150 C: 2.000 D: ㎡ E: 29,000 F: 58,000 H: - J: - K: 29,000 L: 58,000
A: 주주 B: 분체도장Ø80 x 2.0T C: 2.400 D: M E: 25,596 F: 61,430 H: - J: - K: 25,596 L: 61,430
A: 주주캡 B: 분체도장 84x64 C: 1.000 D: 개소 E: 2,300 F: 2,300 H: - J: - K: 2,300 L: 2,300
A: 문틀후레임 B: 50x30*1.5T C: 6.700 D: m E: 6,500 F: 43,550 H: - J: - K: 6,500 L: 43,550
A: 돌저귀 B: 분체도장 C: 2.000 D: 개 E: 18,150 F: 36,300 H: - J: - K: 18,150 L: 36,300
A: 빗장 B: Ø18, 분체도장 C: 1.000 D: 개 E: 17,600 F: 17,600 H: - J: - K: 17,600 L: 17,600
A: 빗장고리 B: Ø19, 분체도장 C: 3.000 D: 개 E: 800 F: 2,400 H: - J: - K: 800 L: 2,400
A: 출입문 턴버클 B: 분체도장 C: 1.000 D: 개 E: 2,750 F: 2,750 H: - J: - K: 2,750 L: 2,750
A: 턴버클 고리 C: 1.000 D: 개 E: 5,940 F: 5,940 H: - J: - K: 5,940 L: 5,940
A: 자물쇠 B: 번호 다이얼 식 C: 1.000 D: 개 E: 11,723 F: 11,723 H: - J: - K: 11,723 L: 11,723
A: 플레이트판 B: 140x140x6T C: 1.000 D: 개 E: 4,250 F: 4,250 H: - J: - K: 4,250 L: 4,250
A: 셋트앙카 B: 스텐레스 φ12×100 C: 4.000 D: 개 E: 25,800 F: 103,200 H: - J: - K: 25,800 L: 103,200 M: 건축 품셈 1-2-6
A: 굴착기(0.2㎥) C: 0.025 D: hr E: 10,130 F: 253 G: 58,925 H: 1,473 I: 13,873 J: 347 K: 82,928 L: 2,073 M: 건축 품셈 8-2-3
A: 특별인부(울타리설치) B: 주간 C: 0.075 D: 인 F: - G: 228,717 H: 17,153 J: - K: 228,717 L: 17,153 M: 건축품셈 8-2-3
A: 보통인부(울타리설치) B: 주간 C: 0.025 D: 인 F: - G: 172,698 H: 4,317 J: - K: 172,698 L: 4,317 M: 건축품셈 8-2-3
A: 철골공(앙카설치) B: 주간 C: 0.200 D: 인 F: - G: 255,172 H: 51,034 J: - K: 255,172 L: 51,034 M: 건축 품셈 1-2-6
A: 특별인부(앙카설치) B: 주간 C: 0.080 D: 인 F: - G: 228,717 H: 18,297 J: - K: 228,717 L: 18,297 M: 건축 품셈 1-2-6
A: 기계경비 C: 3.00% D: 식 F: - H: - I: 92,274 J: 2,768 K: 92,274 L: 2,768
A: 계 F: 349,696 H: 92,274 J: 3,115 L: 445,085
A: 12-1. 인입배관(63mm) 배수밸브 설치(주간) B: 황동 볼밸브 25A C: 1.000 D: 개소
A: 황동 볼밸브(25A) C: 1.000 D: 개 E: 16,390 F: 16,390 H: - J: - K: 16,390 L: 16,390
A: 조임식 새들티(63x25A) C: 1.000 D: 개 E: 41,400 F: 41,400 H: - J: - K: 41,400 L: 41,400
A: 강관용 니플 C: 1.000 D: 개 E: 2,310 J: -
A: 배관공 B: 주간 C: 0.050 D: 인 F: - G: 249,073 H: 12,453 J: - K: 249,073 L: 12,453 M: 기계설비 품셈 5-1-1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H: - I: 12,453 J: 249 K: 12,453 L: 249
A: 계 F: 57,790 H: 12,453 J: 249 L: 70,492
A: 12-2. 신축이음 설치(주간) B: 벨로즈형 50A C: 1.000 D: 개소
A: 벨로즈형 신축이음(단식, 50A) C: 1.000 D: 개 E: 100,000 F: 100,000 H: - J: - K: 100,000 L: 100,000
A: PE 후렌지 소켓 C: 2.000 D: 개 E: 101,200 F: 202,400 H: - J: - K: 101,200 L: 202,400
A: 후렌지 가스켓 C: 2.000 D: 개 E: 3,482 F: 6,964 H: - J: - K: 3,482 L: 6,964
A: 육각볼트(STS, M16*60mm) C: 8.000 D: 개 E: 1,242 F: 9,936 H: - J: - K: 1,242 L: 9,936
A: 너트(STS, 16mm) C: 8.000 D: 개 E: 285 F: 2,280 H: - J: - K: 285 L: 2,280
A: 평와셔(STS, 16mm) C: 16.000 D: 개 E: 68 F: 1,088 H: - J: - K: 68 L: 1,088
A: 배관공 B: 주간 C: 0.544 D: 인 F: - G: 249,073 H: 135,495 J: - K: 249,073 L: 135,495 M: 기계설비 품셈 5-3-1
A: 보통인부 B: 주간 C: 0.258 F: - G: 172,698 H: 44,556 J: - K: 172,698 L: 44,556 M: 기계설비 품셈 5-3-1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H: - I: 180,051 J: 3,601 K: 180,051 L: 3,601
A: 계 F: 322,668 H: 180,051 J: 3,601 L: 506,320
A: 12-3. 말단 배수밸브 및 압력계 설치(주간) B: 황동 볼밸브 50A C: 1.000 D: 개소 E:

A: 황동 볼밸브(50A) C: 1.000 D: 개 E: 54,200 F: 54,200 H: - J: - K: 54,200 L: 54,2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동밸브소켓(63*50A) C: 1.000 D: 개 E: 80,000 F: 80,000 H: - J: - K: 80,000 L: 80,000
A: 압력게이지(SUS) C: 1.000 D: 개 E: 8,000 F: 8,000 H: - J: - K: 8,000 L: 8,000
A: 조임식 새들티(63x25A) C: 1.000 D: 개 E: 41,400 F: 41,400 H: - J: - K: 41,400 L: 41,400
A: 황동볼밸브(15A) C: 1.000 D: 개 E: 7,000 F: 7,000 H: - J: - K: 7,000 L: 7,0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배관공 B: 주간 C: 0.124 D: 인 F: - G: 249,073 H: 30,885 J: - K: 249,073 L: 30,885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H: - I: 30,885 J: 618 K: 30,885 L: 618
A: 계 F: 190,600 H: 30,885 J: 618 L: 222,103
A: 12-4. 말단 배수밸브 및 압력계 설치(야간) B: 황동 볼밸브 50A C: 1.000 D: 개소 E:

A: 황동 볼밸브(50A) C: 1.000 D: 개 E: 54,200 F: 54,200 H: - J: - K: 54,200 L: 54,2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동밸브소켓(63*50A) C: 1.000 D: 개 E: 80,000 F: 80,000 H: - J: - K: 80,000 L: 80,000
A: 압력게이지(SUS) C: 1.000 D: 개 E: 8,000 F: 8,000 H: - J: - K: 8,000 L: 8,000
A: 조임식 새들티(63x25A) C: 1.000 D: 개 E: 41,400 F: 41,400 H: - J: - K: 41,400 L: 41,400
A: 황동볼밸브(15A) C: 1.000 D: 개 E: 7,000 F: 7,000 H: - J: - K: 7,000 L: 7,000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배관공 B: 야간 C: 0.175 D: 인 F: - G: 373,610 H: 65,321 J: - K: 373,610 L: 65,321
A: 기구손료 C: 2.00% D: 식 F: - H: - I: 30,885 J: 618 K: 30,885 L: 618
A: 계 F: 190,600 H: 65,321 J: 618 L: 256,539
A: 12-5. 기존 말단 배수밸브 해체(야간) B: 50A C: 1.000 D: 개소 E:

A: 황동 볼밸브(50A) C: 1.000 D: 개 F: - H: - J: - K: - L: - M: 기계설비 품셈 5-1-1
A: 배관공 B: 야간 C: 0.052 D: 인 F: - G: 373,610 H: 19,491 J: - K: 373,610 L: 19,491 M: 유지관리 품셈 4-1-7
A: 계 F: - H: 19,491 J: - L: 19,491
A: 13-1. 실시간모니터링(야간) B: 단말기,센서,브라켓 C: 1.000 D: 개소 M: 기계설비 품셈 12-3-2
A: 레일온도검지장치 Set(단말기, 레일온도,연동장치) C: 1.000 D: 대 E: 1,500,000 F: 1,500,000 H: - J: - K: 1,500,000 L: 1,500,000
A: 레일 온도센서 C: 1.000 D: 개소 E: 140,000 F: 140,000 H: - J: - K: 140,000 L: 140,000
A: 레일 온도센서고정 브라켓 C: 1.000 D: 개소 E: 312,500 F: 312,500 H: - J: - K: 312,500 L: 312,500 M: 견적가(특허품)
A: IoT플랫폼 디바이스 Licence C: 1.000 D: 개소 F: - H: - I: 100,000 J: 100,000 K: 100,000 L: 100,000 M: IT운영센터
A: 기사(통신) B: 야간 C: 0.054 D: 인 F: - G: 487,469 H: 26,323 J: - K: 487,469 L: 26,323 M: (설치+점검시험)
A: 계장공 B: 야간 C: 0.172 D: 인 F: - G: 482,468 H: 82,994 J: - K: 482,468 L: 82,994 M: (설치+점검시험)
A: 계 F: 1,952,500 H: 109,317 J: 100,000 L: 2,161,817
A: 13-2. 온도센서 중간단자함(주간) B: 방수형, 원터치 개폐식 C: 1.000 D: 개소
A: 온도센서 중간단자함(옥외방수형, 원터치 개폐식) C: 1.000 D: 대 E: 128,000 F: 128,000 H: - J: - K: 128,000 L: 128,000 M: 전기 품셈 5-3
A: 고정식 단자대(5P) C: 1.000 D: 개소 E: 1,546 F: 1,546 H: - J: - K: 1,546 L: 1,546
A: 내선전공 B: 주간 C: 0.290 D: 인 F: - G: 321,645 H: 93,277 J: - K: 321,645 L: 93,277
A: 계 F: 129,546 H: 93,277 J: - L: 222,823
A: 14-1. 방호벽 천공(주간) B: 75mm 이하 C: 1.000 D: 개소
A: 착암공(75mm) B: 주간 C: 0.317 D: 인 F: - G: 223,246 H: 70,768 J: - K: 223,246 L: 70,768 M: 기계품셈 9-3-2
A: 보통인부(75mm) B: 주간 C: 0.317 D: 인 F: - G: 172,698 H: 54,745 J: - K: 172,698 L: 54,745 M: 기계품셈 9-3-2
A: 코아드릴(40.64cm) C: 1.000 D: hr F: - G: - H: - I: 1,191 J: 1,191 K: 1,191 L: 1,191 M: 기계품셈 9-3-2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C: 2.00% D: 식 F: - H: - I: 125,513 J: 2,510 K: 125,513 L: 2,510
A: 계 F: - H: 125,513 J: 3,701 L: 129,214
A: 15-1. 횡단배관 설치(야간) B: PE관 노출 C: 1.000 D: 개소
A: PE 엘보(OD 63mm) C: 1.0000 D: 개 E: 25,200 F: 25,200 H: - J: - K: 25,200 L: 25,200
A: PE 소켓(OD 63mm) C: 2.0000 D: 개 E: 21,900 F: 43,800 H: - J: - K: 21,900 L: 43,800
A: 궤도공(도상자갈철거) B: 철거=3*0.6(W)*0.3(H) C: 0.0305 D: 인 F: - G: 331,232 H: 10,088 J: - K: 331,232 L: 10,088 M: 유지관리 품셈 2-2-10
A: 특별인부(도상자갈철거) B: 0.54 C: 0.0838 D: 인 F: - G: 343,076 H: 28,733 J: - K: 343,076 L: 28,733 M: 유지관리 품셈 2-2-10
A: 보통인부(도상자갈철거) B: 야간 C: 0.2436 D: 인 F: - G: 259,047 H: 63,116 J: - K: 259,047 L: 63,116 M: 유지관리 품셈 2-2-10
A: 궤도공(인력 타이탬퍼) B: 야간 C: 0.0107 D: 인 F: - G: 331,232 H: 3,530 J: - K: 331,232 L: 3,530 M: 토목 품셈 4-6-6
A: 타이템퍼(3,400/min) B: 야간 C: 0.0599 D: hr F: - H: - I: 9,262 J: 555 K: 9,262 L: 555 M: 토목 품셈 4-6-6
A: 주연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5% C: 5.00% D: 식 F: - H: - I: 3,530 J: 177 K: 3,530 L: 177
A: 계 F: 69,000 H: 105,467 J: 732 L: 175,199
A: 16-1. 배선 설치 B: 감시,제어 및 전원 C: 1.000 D: 식
A: 1. 펌프전원 배선
A: - 전선관(36C) B: 주간 C: 32.000 D: M E: 5,280 F: 168,960 H: - J: - K: 5,280 L: 168,960
A: - CV 4SQx3C-2L B: 주간 C: 64.000 D: M E: 4,330 F: 277,120 H: - J: - K: 4,330 L: 277,120
A: - GV 4SQ B: 주간 C: 32.000 D: M E: 1,608 F: 51,456 H: - J: - K: 1,608 L: 51,456
A: - 관부속품비 B: 주간 C: 10.00% D: 식 E: 168,960 F: 16,896 H: - J: - K: 168,960 L: 16,896
A: - 잡재료비 B: 주간 C: 2.00% D: 식 E: 497,536 F: 9,950 H: - J: - K: 497,536 L: 9,950
A: - 저압케이블전공 B: 주간 C: 1.267 D: 인 F: - G: 306,274 H: 388,110 J: - K: 306,274 L: 388,110 M: 전기 품셈 5-13
A: - 내선전공 B: 주간 C: 2.506 D: 인 F: - G: 276,108 H: 691,816 J: - K: 276,108 L: 691,816 M: 전기 품셈 5-1
A: 2. 솔레노이드밸브 배선 H: - J: - K: - L: -
A: - 전선관(16C) B: 주간 C: 32.000 D: M E: 2,260 F: 72,320 H: - J: - K: 2,260 L: 72,320
A: - 절연전선(2.5SQ) B: 주간 C: 64.000 D: M E: 727 F: 46,528 H: - J: - K: 727 L: 46,528
A: - 관부속품비 B: 주간 C: 10.00% D: 식 E: 72,320 F: 7,232 H: - J: - K: 72,320 L: 7,232
A: - 잡재료비 B: 주간 C: 2.00% D: 식 E: 118,848 F: 2,376 H: - J: - K: 118,848 L: 2,376
A: - 내선전공 B: 주간 C: 1.779 D: 인 F: - G: 276,108 H: 491,251 J: - K: 276,108 L: 491,251 M: 전기 품셈 5-1, 5-10
A: 3. 수위감시장치 배선 H: - J: - K: - L: -
A: - 전선관(16C) B: 주간 C: 64.000 D: M E: 2,260 F: 144,640 H: - J: - K: 2,260 L: 144,640
A: - 절연전선(2.5SQ) B: 주간 C: 192.000 D: M E: 727 F: 139,584 H: - J: - K: 727 L: 139,584
A: - 관부속품비 B: 주간 C: 10.00% D: 식 E: 144,640 F: 14,464 H: - J: - K: 144,640 L: 14,464
A: - 잡재료비 B: 주간 C: 2.00% D: 식 E: 284,224 F: 5,684 H: - J: - K: 284,224 L: 5,684
A: - 내선전공 B: 주간 C: 4.070 D: 인 F: - G: 276,108 H: 1,123,870 J: - K: 276,108 L: 1,123,870 M: 전기 품셈 5-1, 5-10
A: 4. 레일온도센서~펌프컨트롤판넬 배선
A: - 전선관(22C) B: 주간 C: 140.000 D: M E: 2,880 F: 403,200 H: - J: - K: 2,880
A: - CV 2.5SQx3C B: 주간 C: 140.000 D: M E: 3,059 F: 428,260 H: - J: - K: 3,059 L: 428,260
A: - 관부속품비 B: 주간 C: 10.00% D: 식 E: 403,200 F: 40,320 H: - J: - K: 403,200 L: 40,320 M: 전기품셈 5-13
A: - 잡재료비 B: 주간 C: 2.00% D: 식 E: 403,200 F: 8,064 H: - J: - K: 403,200 L: 8,064 M: 전기 품셈 5-1
A: - 저압케이블전공 B: 주간 C: 2.660 D: 인 F: - G: 306,274 H: 814,688 J: - K: 306,274 L: 814,688
A: - 내선전공 B: 주간 C: 7.434 D: 인 F: - G: 276,108 H: 2,052,586 J: - K: 276,108 L: 2,052,586
A: 계 F: 1,837,054 H: 5,562,321 J: - L: 7,399,375
A: 17-1. 열차감시원(주간) D: 일@
A: 보통인부 B: 주간 C: 1.000 D: 인 G: 172,698 H: 172,698 J: - K: 172,698 L: 172,698
A: 계 F: - H: 172,698 J: - L: 172,698
A: 17-2. 열차감시원(야간) D: 일@
A: 보통인부 B: 야간 C: 1.000 D: 인 G: 259,047 H: 259,047 J: - K: 259,047 L: 259,047
A: 계 F: - H: 259,047 J: - L: 259,047
A: 17-3. 전기철도안전관리자(야간) D: 일@
A: 전기 초급기술자 B: 야간 C: 1.000 D: 인 G: 372,648 H: 372,648 J: - K: 372,648 L: 372,648
A: 계 F: - H: 372,648 J: - L: 372,648
A: 17-4. 안전관리자(주간) D: 일@
A: 건설 초급기술자 B: 주간 C: 1.000 D: 인 G: 235,459 H: 235,459 J: - K: 235,459 L: 235,459
A: 계 F: - H: 235,459 J: - L: 235,459
A: 17-5. 안전관리자(야간) D: 일@
A: 건설 초급기술자 B: 야간 C: 1.000 D: 인 G: 353,189 H: 353,189 J: - K: 353,189 L: 353,189
A: 계 F: - H: 353,189 J: - L: 353,189
A: 18-1.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A: LTE스마트폰(4대*1개월) B: LTE스마트폰 임대, 1~6개월 미만 C: 개월 D: 1 I: 260,000 J: 260,000 K: 260,000 L: 260,000
A: 계 F: - H: - J: 260,000 L: 260,000
A: 19-1.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A: 열차접근경고앱 연동장치(NG-SIG) B: 중계기1대, 단말기5대(1SET) C: SET D: 1 I: 700,000 J: 700,000 K: 700,000 L: 700,000
A: 계 F: - H: - J: 700,000 L: 700,000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설
계
서

담당 시설팀장 안전기술부장 고속시설사업단장 심사자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정 동 원
(인)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WC-26-061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예산과목) G/L계정) 사업코드)

  • 목

차 -

1. 설계설명서

----------------------------------------------------------------

1 2. 공사시방서

----------------------------------------------------------------

2 Ⅰ. 일반시방서

----------------------------------------------------------------

2 Ⅱ. 특별시방서

----------------------------------------------------------------

23 Ⅲ. 안전시방서

----------------------------------------------------------------

29 3. 예정공정표

----------------------------------------------------------------

77 4. 도급예산내역서

----------------------------------------------------------------

79 5.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

81

[붙 임1~3]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평가 및 기준 서류 ---------------------------------
82

[붙 임 4] 고시[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89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2. 목
적 : 본 공사는 고속시설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고속선 구간에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자갈궤도의 하절기 폭염에 따른 열차속도 제한 및 궤도좌굴 등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고속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 청주시 흥덕구 남이면, 경부고속선

4. 공사 개요 가. 공종 : 고속선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연번 구간 관리번호 시점 종점 연장 01 화성구내 광명34 54.200 54.400 0.200 02 고덕~천안아산 아산26 82.160 82.360 0.200 03 천안아산~오송 오송21 111.780 111.980 0.200 04 천안아산~오송 오송22 115.990 116.270 0.280 05 오송~신탄진 오송44 133.340 133.540 0.200 나.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75일간 다. 계약방법 : 지역제한경쟁입찰

라.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 이상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 3일 이내)가능]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1. 본 시방서는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에 적용하며, 고속시설사업단을 “발주자”, 계약상대자를 “수급인”으로 명칭한다.

2. 본 공사는 우리공사 소정의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노반편 및 궤도편(국토교통부고시 2017-574, 2017.08.24.),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80호, 2025.04.11.),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개정 2026.08.05., 제2026-47호),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개정 2025.04.14., 제2025-24호),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개정 2026.08.31., 제2026-59호), 운전취급규정(개정 2022.12.20., 제2022-73호),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개정 2022.12.20., 제2022-75호),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개정 2026.10.22., 제2026-77호), 수준측량 작업규정,일반측량 작업규정, 표준안전시방서(안전관리처-1371, 2021.05.14.)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구조물안전처-2354, 2025.6.27.), 열차운행선로 인접작업 안전관리 강화 알림(안전관리처-2211, 2021.07.23.), 기계설비법(개정 2020.06.09, 제17453),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2021.06.07.),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개정 2011.09.05., 제2011-837호),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 정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포함)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상기 지침 및 규정이 개정될 시에는 개정된 지침 및 규정을 적용한다. 첨부생략)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 선로유지관리지침 - 철도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폐기물 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규 2. 공 사 시 방 서

다.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설계도 등)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 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을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감독자 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나. 공사관리관 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공사의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다. 검사자 라 함은 공사, 용역 및 하자보수공사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 등을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하는 건설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바. 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사. 작업책임자 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라 함은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ㆍ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ㆍ단전 협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차. “선로작업”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 또는 지장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차단작업과 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말한다.

카. 차단작업 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타. 열차사이차단작업 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작업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 경우 관제사 승인(열차 사이 시간대별 차단작업 승인을 각각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해 시행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시달된 시간 내에서 시행한다.

파. “상례작업”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차단작업과 열차사이 차단작업 외에 운전명령 발령없이 역장(기지 신호취급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례작업을 말한다.

하. “일반작업”이라 함은 고속․경부․호남․충북․전라선 등과 같이 미리 설정된 작업시간 내에 시행하는 보수차단작업, 그 밖에 그렇지 않은 노선에서 정기여객열차가 저촉되지 않는 시간 내에 시행하는 보수차단작업, 모든 노선에서의 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말한다.

거. "차단장비"란 선로작업, 자재운반, 시운전 등을 위해 승인된 차단작업구간에서 운행(인접 정거장 또는 기지에서 작업구간으로 이동하거나 작업구간에서 인접 정거장 또는 기지로의 이동을 포함한다)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너. "트롤리(Trolley)"란 작업재료 및 공기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선로 위에서 사용하는 운반구와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핸드카 등의 소형 장비를 말하며, 호니카를 교량 또는 터널에서 사용할 때는 이를 트롤리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A. 밀차: 동력 및 제동장치 없이 인력에 의해 움직이는 운반구

B. 핸드카: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력장치 또는 인력에 의해 구동하는 제동장치가 달린 운반구

C. 장대트롤리: 장대레일을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트롤리

D. 모터카트롤리: 모터카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상판을 부착한 작업용 트롤리

더. 작업원 적합성 검사 라 함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러. “장비운전원”이라 함은 철도차량운전면허(노면전차 운전면허 제외)를 소지하고 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시행부서장이 자정한 자를 말한다.

머. 안전성 검증 이라 함은 관련부서가 시행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부서의 장이 안전성 평가 및 안전조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의 “안전성 검증”을 말한다.

4. 감독자의 임무

가.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03.05.)을 준수한다.

나. 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 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는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일체의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의 수수행위 포함)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감독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바. 감독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소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아. 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 및 품질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 기록을 하고 보관 및 품질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자. 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임무

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그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기술분야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당해 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당해 기술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선임)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전까지 관련 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인은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과 인명피해의 발생 및 다른 공사의 진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발주자가 결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은 공사의 재시행 및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바. 제출문서, 작업계획서, 시공공법 등을 감독자가 승인하였음에도 수급인의 시공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2. 공 사 시 방 서

사. 수급인은 보수기간 중 감독자의 작업관찰이 가능하도록 항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자. 수급인은 감독자가 인정하는 지적개소(미미한 사항 포함)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현장내의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의 임무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작업개소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다른 작업개소에는 별도의 작업책임자가 상주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다.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 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고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개소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안에서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감독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통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 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 및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협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해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철도운영자(발주청)가 근무상황일지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미승인 작업시행(사전작업, 협의구간 外)에 대하여 관리하며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명시된 업무 중에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및 안전관리 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고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 수급인은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인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라. 공사기간 동안 열차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마.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8.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임무

전차선 근접(1m 이내) 공사 시행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행절차 및 승인

1) 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제정 2020.10.5. 전기 제2020-22호)에 따라 공사시행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 관할 전기처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요청 시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직무전문교육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관할 전기처장(팀장)은 급전계통, 급단전 지조방법, 접지장비 취급방법, 전철운행선 안전대책, 사고사례,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한 후 승인한다.

나. 자격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중 교육 이수자

1)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하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항 자격요건 충족자 2)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상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공 사 시 방 서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 임무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4)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 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 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9. 공사시행 및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착공일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0일(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이후로 정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착공일 단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서 등을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착공일 단축이 가능하다.

다.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공사 착공계를 공사 시작 후 10일 이내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계 제출

가) 수급인이 공사 착공계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착공계

② 현장대리인 지정계(위임장,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행분), 자격증 사본)

③ 품질시험요원, 환경관리자 지정계(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

④ 기술요원계 및 현장요원계 ⑤ 전산장비 비치계획서 ⑥ 조직 및 기구표 및 예정공정표 ⑦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별책)

⑧ 안전관리계획서(별책)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필요시)

나) 수급인은 상기 가)항의 착공계 제출 서류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착공내역서 제출 3)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선임되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착공 전에 세부예정공정표, 공사용 기계 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보고

가) 수급인은 공사 진행상황, 작업자 변경, 공구 반입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및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는 종류, 수량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라) 공정보고 및 작업일지 기록

①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관의 허가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②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준공 시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한다.

㉮ 공사시행내용 및 공정현황 ㉯ 공사 시행시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 익일 작업계획

③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매일 현장투입 전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준공시에는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④ 작업자는 공사 시행전 공사관리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각종 사고사례교육 포함, 전파교육 가능)

다. 작업시간

1) 당일 공사열차(시운전, 검측차) 및 행사열차 운행시 작업(차단) 시간은 단축 및 취소 될 수 있다.

2) 작업은 주 5일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사전협의 후 주말(공휴일)에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야간에 정해진 차단시간 내 작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실작업 시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작업 시 운전명령(고속관제 승인)을 통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선로변작업 승인 및 차단작업 승인 전 작업장 진입 금지

10. 공사 준공

가.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계약 일분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 준비사항을 이행하고 감독자의 점검 및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공사 준공계 제출

가) 수급인이 공사 준공계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 준공계 ② 준공검사 보고서 ③ 공사 수도증 ④ 감독조서 ⑤ 준공조서 ⑥ 준공 장소별 명세서

⑦ 준공 지급자재 조서 및 준공철거 발생품 조서(필요시)

⑧ 준공 철도공사 직원급 조서 ⑨ 준공 운송비, 준공 계약 수수료(필요시) ⑩ 준공도 ⑪ 준공검사원 2) 준공 제출 서류

가) 수급인은 상기 1)항의 서류와 함께 다음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 기록 사진첩(Color) 및 전자파일(USB 등)

  •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기록 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작업위치(개소)별, 공종별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 별로 공사기록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촬영하여 사진첩 2부 및 전자파일(USB 등) 제출
  •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매몰 또는 기타 사항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 등,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color사진으로 기록 보존

2. 공 사 시 방 서 ② 안전관리비 사용명세서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또는 각종 시험성적서

④ 준공명세서, 준공 도면(CAD 파일, 시공상세도, 계통도, 목록, 전기도면 등)

⑤ 공정별(각종 배관도, 펌프+물탱크+배관+부속품, 안전휀스 등) 설치도면 CAD 파일

⑥ 안전교육일지(교육사진 포함), 안전작업계획서,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 작업시행 점검표

  • 상기 기록일지는 일자별(주간, 야간 구분)로 작성(촬영)하여 제출

다.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완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사용재료 및 재료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자재(사급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모든 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사급자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의뢰하여 자재 공급원승인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별도의 품질확인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수급인은 시험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재료(공구)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자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공구)라도 사용할 때 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2. 검사

가. 수급인은 시공 후 검사가 육안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시켜야 한다.

나. 검사자와 감독자의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체 후 확인 할 수 있으며, 검사자와 감독자의 시공에 대한 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다. 수급인은 시공 후 자동살수장치의 작동상태 확인을 위한 시운전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전원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간이 발전기 등으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시공 후 자동살수장치의 폼질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검사기준(물탱크, 펌프, 컨트롤박스, 배관, 살수노즐 등)과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3. 불법하도급 근절(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 법령 및 철도공사 사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수 있다.

다. 불법하도급에 의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14.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철저

가. 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원‧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라. 수요기관의 원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

15. 부적합한 공사조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며 불량시공, 결함자재 사용, 부주의 및 기타사유로 인한 손상 등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수량이 현지와 차이가 있어 공사준공 정리시 증감처리를 할 수 없을 때

나. 발주처가 인정하는 타당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규정 적용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2)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등 법규적용

17. 공사일시중단

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작업)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작업)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6)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작업 불가능 할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나. 공사 착공 후에 발주청의 형편에 의하여 선로차단공사를 장기간 승인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일시정지를 결의를 할 수 있다.

다. 선로차단공사 승인 후 수급인의 사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음 차단공사계획을 차단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기한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18. 공사기한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9. 철도안전문화 구축 및 철도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수급인 제재방안 정립에 따라 불안전요인 발생에 따른 제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관계자 교체 조치 후 작업시행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의 작업현장 이탈

(※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 승인 시 가능)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교체 미승인 무단 작업 및 무단 선로횡단

안전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불이행

3회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3회

고속선 출입 미인가 작업원 출입 적발 및 출입절차 미준수

3회 작업자 퇴출 적발 즉시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작업현장 내 음주자 또는 음주측정 거부자 적발

당일 작업 출입요청 미신청자 및 미인가자 적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감리) -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미이행

(1회) 확인서 발부 / (2회) 해당 감리 교체 / (3회) 감리단장 교체

2. 공 사 시 방 서 제재기준 기한 불안전 요인 비고 작업 일시중지 최소 1일 ~ 해소 시까지 트롤리 도체바퀴 미사용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미사용, 수직이동시 2중 안전고리 미사용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의 작업현장 이탈

작업계획서 미 작성, 안전교육 미시행(대리 서명 적발 포함)

안전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불이행

1회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1회

고속선 출입 미인가 작업원 출입 적발 및 출입절차 미준수

1회 최소 3일 ~ 해소 시까지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열차감시원 배치 필요 작업의 열차감시원 미배치 및 겸직

고속선 연결선 작업 시 단락동선 미체결 굴착기 작업 시 안전설비 미설치

트롤리 굴착기 적재·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굴착기 장비유도원 미배치 및 현장이탈한 경우

안전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불이행

2회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2회

고속선 출입 미인가 작업원 출입 적발 및 출입절차 미준수

2회 최소 5일 ~ 해소 시까지 미승인 무단 작업 및 무단 선로횡단

철도운행 시설물의 손괴·훼손 및 철도사고 · 열차운행 지장

전차선 단전 필수 작업 시행 시 전차선 단전 미시행

《업체제재 관련근거》 관련법규 주요내용 제재사항 비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해제 또는 해지 계약서 안전계약특수조건(제9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열차사고(열차충돌·탈선·화재) 계약해지 입찰공고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 미승인작업 열차운행지장 및 인적사상사고 발생
  • 안전관리소홀로 인적사상 및 물질적인 피해발생
  •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부실벌점, 입찰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입찰참가 제한(3월) 입찰공고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 미승인작업 열차운행지장 및 인적사상사고 발생
  • 안전관리소홀로 인적사상 및 물질적인 피해발생
  •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부실벌점, 입찰제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부실공사가 발생 시 부실정도를 측정하여 벌점

입찰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 시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는 신인도 평가시행

  • 최근 5년 이내 철도궤도공사 도중 열차탈선사고 또는 선로장애사고를 발생시킨 자 60분 이상

감점3점 시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치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정도를 측정 벌점

발주청 입찰시 불이익 사업관리 용역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제7조) 특별신인도

  • 최근5년간 열차사고(탈선.장애) 및 철도교통사상 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관리자 평가
  • (심사항목) 사고에 따른 열차지연 등 60분 이상 지연☞감점 2점

감점 2점 궤도건설 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지1) 특별신인도

  • 최근5년간 열차사고(탈선.장애) 및 철도교통 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관리자
  • 최근5년간 이내에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배점-2)

- 열차지연 20~60분(-1~-2점) - 사망1인(-2.0) - 3월이상요양 동시2명 발생(-1.5) - 3월이상요양 동시1명 발생(-1.0)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3)

  • 최근5년 이내에 철도궤도공사 시공도중 열차탈선사고 또는 선로장애 사고를 발생시킨 자 및 업무지시(차단업무 등) 불이행한 업체 및 건설기술자
  • 최근5년간 이내에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배점-3)

- 20~60분(-1~-3)

  • 차단공사 업무지시2회 이상 불이행(-3), 1회 이상(-2)

- 사망1인(-3) - 3월이상요양 동시2명 발생(-2) - 3월이상요양 동시1명 발생(-1) 현장대리인 2. 공 사 시 방 서 《업체제재 관련근거》 관련법규 주요내용 제재사항 비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해제 또는 해지 계약서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열차사고(열차충돌·탈선·화재) 계약해지 입찰공고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미승인작업 열차운행지장 및 인적사상사고 발생

-안전관리소홀로 인적사상 및 물질적인 피해발생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부실벌점, 입찰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입찰참가 제한(3월) 입찰공고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미승인작업 열차운행지장 및 인적사상사고 발생

-안전관리소홀로 인적사상 및 물질적인 피해발생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부실벌점, 입찰제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부실공사가 발생 시 부실정도를 측정하여 벌점

입찰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 시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는 신인도 평가시행

-최근 5년 이내 철도궤도공사 도중 열차탈선사고 또는 선로장애사고를 발생시킨 자 60분 이상

감점3점 시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치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정도를 측정 벌점

발주청 입찰시 불이익 사업관리 용역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제7조) 특별신인도

-최근5년간 열차사고(탈선.장애) 및 철도교통사상 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관리자 평가

-(심사항목) 사고에 따른 열차지연 등 60분 이상 지연☞감점 2점

감점 2점 궤도건설 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지1) 특별신인도

-최근5년간 열차사고(탈선.장애) 및 철도교통 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관리자

-최근5년간 이내에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배점-2)

- 열차지연 20~60분(-1~-2점) - 사망1인(-2.0) - 3월이상요양 동시2명 발생(-1.5) - 3월이상요양 동시1명 발생(-1.0)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3)

-최근5년 이내에 철도궤도공사 시공도중 열차탈선사고 또는 선로장애 사고를 발생시킨 자 및 업무지시(차단업무 등) 불이행한 업체 및 건설기술자

-최근5년간 이내에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배점-3)

- 20~60분(-1~-3)

  • 차단공사 업무지시2회 이상 불이행(-3), 1회 이상(-2)

- 사망1인(-3) - 3월이상요양 동시2명 발생(-2) - 3월이상요양 동시1명 발생(-1) 현장대리인 2. 공 사 시 방 서

20.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인적오류(중대 위규사항 적발, 관제와의 협의 미시행 등)에 따른 사고․장애 방지를 위해 관리방안 정립, 강화됨에 따라 됨에 따라 이력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위규 발생사항 지속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력, 관리) 구축으로 이력관리

나. 1회 적발시 주의, 2회 적발시 경고, 3회 적발시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 협의(승인)없이 임의작업 시행시에는 즉시 교체를 시행한다.

1) 주의 : 행정조치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에 대한 교육 시행

2) 경고 : “주의” 조치 외 재발방지대책 작성 및 제출(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 교육시행 주체는 안전업무부서로 하며, 교육내용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및 업무요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한다.

《주요 위규사항》 관리항목 세부내용 미승인 작업 시행

  • 작업시작전 승인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외 임의작업 시행 등

작업장 무단이탈

  •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철도운행안전관리업무소홀

  •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시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상례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화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2. 공 사 시 방 서 21. 열차감시원 전문성 확보 구 분 시행시기 시행 방법 시간 발주공사 최초교육 착수 전 이론 2h 사업단 안전팀 실기 2h 사업단 정기보수교육 4개월마다 이론 2h 사업단 안전팀 수시보수교육 불성실 시 이론 2h 사업단 안전팀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사 계약 후 작업 착수 전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최초 안전교육(4h: 이론2h+실기2h)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이론교육은 철도시스템 등 실기교육은 운행선 현장교육을 원칙으로 작업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 한다.

다. 시공사에서는 열차감시원 교육수료 후 교육필증 패용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3. 정산사항

※ 전기안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은 준공 시 일일작업일지 및 안전교육일지, 일일투입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작업일수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Ⅱ. 특별시방서 □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경부고속선 54.200km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한다.
  • 본 공사 시행 전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작업방법 및 주요자재, 공기구 등 이동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기계 및 전기분야), 한국철도공사 전문시방서, 철도건설규칙,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지하수법, 선로지장 취급절차 및 설계도면, 제조회사의 시방서 등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인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동안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장이 여러개로 나누어진 경우 각 작업장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를 두어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전반적인 보수공사에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고, 특별히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총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매 공정이 끝나면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은 공사관리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자. 본 공사 개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발생재료는 당일 회수 또는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는 주간 및 야간시간대에 시행하므로 야간 작업 시 시인성이 좋은 발광형 안전조끼와 안전모에 야광 반사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 철도공사 선로관리처-4128(2016.09.20.)호 관련 열차운행선 야간작업 및 터널작업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LED, EL 등) 안전조끼 착용

카. 현장대리인은 일일작업보고서 등 작업관련 서류를 매일 작성하여 준공 시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현장대리인은 일일작업 시작전 작업자들에게 지적확인환호응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음주측정 등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당일 작업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2. 시공 가. 물탱크 설치공사

명
칭

규
격

비
고

PE물탱크(원통형) 용량 : 10TON, 수위게이지 포함 KS인증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 합격품

  • 설치할 배관은 계절별 악천후 및 기온변화(-20℃~60℃)에서 물리적 변형이 없어야 함
  • 물탱크는 주변 벽(방음벽 또는 휀스)까지 600m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볼밸브, 전극봉, 스트레이너 설치 시행
  • 물탱크 사용전 반드시 충수 테스트를 실시한다.

나. 펌프 설치공사 구 분

명
칭

규
격

비
고

살수 펌프 입형다단펌프 3.7kw –11.0kw KS인증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 합격품

  • 이송펌프는 선로변에서 500m이상 양수가 가능한 제품으로써 「펌프 실양정」이 충분히 확보 된 제품이여야 함

2. 공 사 시 방 서 다. 컨트롤박스(온도센서) 설치공사

명
칭

규
격

비
고

펌프 컨트롤판넬

옥외이중방수형(자립형, SUS 3.4 1..2T)

KS인증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 합격품 레일온도컨트롤러 TK4S-T4RN

  • 분전반은 옥외이중방수형으로 악천후에 물리적․기능적 변형이 없어 함
  • 분전반에서 지하수관정 신호선 및 전원(220V) 콘센트 설치 포함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품과 상호 적용이 가능한 제품

라. 횡단배관 및 방호벽 천공

명
칭

규
격

비
고

횡단배관 - 침목보다 낮게 PE관 노출 삽입 방호벽 천공 - 선로변 방호벽 천공(건식/습식)

  • 인입배관 설치시 침목하부에 부설되어 장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하여야 함

2. 공 사 시 방 서 바. 배관 설치공사

명
칭

규
격

비
고

수도관PE관(KS M 3408-2) PE 63A(주배관, 인입배관) PE 40A(지하수, 급수배관) 이경티 암나사 황동너트 타입(50A*25A) 드레인(밸브) 각 구간별(하구배) 끝단부 및 인입선, 물탱크 주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STS 15A) 호칭 15A, @6m간격 스트레이너, 체크밸브, 후렉시블조인트 각 펌프별 설치

  • 인입배관용 배관 설치시 선로변 공동구 경계턱 측면에 고정 시행(1m마다 C찬넬 및 크램프 고정)
  • 배관 접속부는 테프론 테이프 및 면 테이프로 충분히 감아 누수가 없도록 할 것
  • 도상의 진동 및 충격에 충분한 물리적 강도를 발현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PVC관 절단시, 절단기를 사용 수평으로 절단하고 자재손상 및 작업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함
  • 배관 최저부에는 물빼기 배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8 2.2.1 일반사항)
  • 방진기가 설치된 모든 펌프의 토출구와 흡입구에는 방진이음을 설치한다.(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8 2.1.3 기기주 배관)

  • 배관의지지 간격은 40A 이하는 1m이내, 50A는 1.2m이내, 65A~125A는 1.5m 이내로 지지한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

표 8 3.1.4 배관의 지지간격 및 기타)

  • 모든 제품은 KS인증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 합격품

2. 공 사 시 방 서 사. 기초 작업

  • 물탱크 기초 콘크리트 두께는 최소 300mm 이상, 폭은 물탱크 면적보다 최소 200mm 이상 타설하여 물탱크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 밸브 및 플렌지

  • 모든 밸브류는 10kg/㎠ 이상의 밸브를 사용하며 플렌지의 사향은 배관 및 밸브류에 적정한 것을 사용한다.

자. 압력계 및 유량계 밸브

  • 펌프 토출측 및 말단 분사노즐에는 최대 측정값이 10㎏/㎠ 이상인 KS규격의 압력계를 설치한다. 압력계의 주위에는 싸이폰관, 콕크밸브를 설치하고 보온 등으로 게이지에 충격 등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 압력계는 바닥면에서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가 체류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8 2.1.4 계기의 부착)

차. 지지철물

  • 관의 신축 ,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카. 자갈정리

  • 자갈도상 내 횡단배관 및 메인배관 설치 시 작업완료 후에는 도상자갈 정리를 하고 침목 끝다짐을 하여 뜬침목 발생을 방지하고 열차 승차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타. 살수설비

  • 급수원의 관경은 최소 32A이상으로 설치하고 물탱크에서의 압력은 최소 0.7㎏/㎠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가장 먼 분사노즐에서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2kg/㎠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분사노즐 접속부 나사부는 테프론 테이프로 10회 이상 감아 누수가 없도록 하며 취부시 분사노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분사노즐은 표준방사압 2kg/㎠ 일 때 방사량 4ℓ/min 및 살수반경 3.2m 이상의 사양을 만족해야 함.(사전승인 필)

2. 공 사 시 방 서

파. 메쉬휀스 – 방호울타리 바깥쪽에 물탱크나 심정 설치시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보호한다. 이때 휀스는 출입문 정상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휀스 내 이동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하. 지하수 개발(대형 시추)

  • 지하수 개발관련 지자체 신고 및 완료, 폐공 등 각종 업무 포함
  • 수중모터펌프는 물량 대비 최대 사양으로 설치(1HP~3HP)
  • 수중모터펌프는 저장용 물탱크까지 충분히 급수할 수 있는 양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

가. 기존 살수장치 철거 시 선로 내 기존 설치물은 완전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철거한 배관, 물탱크, 밸브 및 부속자재는 현장에 방치하지 않고 즉시 반출한다.

다. 철거과정에서 인접 살수장치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기능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즉시 원상복구 및 보수조치 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신호·통신설비 등 선로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후 작업한다.

4. 기타사항

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여 지급하며, 이는 수급인이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 및 개인의 부담금) 금액을 준공일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제출 서류 가)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나) 가입자별 납부확인서(영수증) 다)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 내역서

나. 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현장의 뒷정리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 공사관리관의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레일·대기온도 현시여부 및 살수반경(상·하선, 좌,우레일) 정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관리관의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Ⅲ. 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 공 사 시 방 서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마. 작업환경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착공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고 관리주체로 부터 고속선 출입 및 작업자 보호조치(CPT) 및 휴대무전기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나) 철도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서 고속선 경력(경력기간 입증 가능하여야 함)이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역할 및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관리주체가 판단한 자에 대하여 교체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65(2022.1.10.)호 관련]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인접작업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마) 공사(용역) 현장상주

바) 작업 전 고속관제(또는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사)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2. 공 사 시 방 서

아)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자)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차)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카) 작업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적정성 점검(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

타) 지연열차, 임시 열차 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파)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통제

하)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 시 관리주체 보고

* (예시) 공사(용역) 필수 관계자 미 배치, 미 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 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열차감시자 업무 소흘, 선로 내 무단출입 등

거)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업시행점검표(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첨부 관리) 관리, 근무상황일지, 점검체크리스트 등

* 사업종료 후 관리주체에 제출 ※ 작업시행 절차 및 대상자 최종열차 통과확인 ➡ 위험지역 밖 진입 ➡ 작업열차 통과확인 ➡ 작업승인 협의 ➡ 작업 시행 ➡ 작업열차 운행협의 ➡ 작업장 뒷정리 ➡ 작업 완료 ➡ 작업종료 통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 시 구비 서류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계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또는 경력확인서) 사본

2. 공 사 시 방 서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교체

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충족이 되지 아니한 자를 운행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을 경우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행능력이 저하되거나, 불성실 이행 하였을 경우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재선임 되기 전까지 외업에 한하여 과업을 중단하며, 이는 과업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본 공사는 전차선(25,000볼트)단전과 함께 공사를 시행하므로 아래와 같이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전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고속전기사업단의 전차선로 급·단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승인 후 과업에 투입할 수 있다.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개정 2020.10.05., 전기 제2020-22호)』

1)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155(2022.1.19.)호 관련]

1) 철도교통관제센타 전기운용부와 전차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2. 공 사 시 방 서

3)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4)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5) 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6) 해당 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7)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위험요인 감시·통제

다.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기준

1) 작업장별 1인 배치가 원칙(겸무금지)이며,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전차선로 차단구간에서 여러 공종이 동시에 이루어져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인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날 경우 추가 배치

2) 전기철도(전차선로, 배전선로 등) 충전전로 1m이내 인력작업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에 규정된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전기철도(전차선로, 배전선로 등)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3m이내 작업 시

4) 전기철도(전차선로, 배전선로 등) 충전전로 3m이내 차량(철도차량 제외), 기계장치 작업

(단, 높이제한장치 등 방호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인 배치 및 공사에서 승인한 차량, 기계장치 작업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5) 전기철도(전차선로, 배전선로 등) 충전전로 상부작업으로 물체의 낙하 및 비산 우려 공사

6) 선로변에서 이동하는 차량, 기계장치 작업의 경우 작업 반경 끝 지점이 전철주, 배전주와 첨가된 부속설비의 접촉범위 이내 시

라.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교육 신청시 구비서류

1) 공사개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계 각 1부

2) 경력증명서 및 직무전문교육 수료증 각 1부

2. 공 사 시 방 서 2.2.8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이론 및 현장교육(4h 이상) 이수 후 교육필증을 교부받은 자만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이 외의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가. 열차감시원은 교육필증을 열차감시 업무 시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나. 교육필증은 본 과업이 끝날 때까지만 유효하며, 과업참여기간이 4개월 이상일 경우 정기 보수교육(2h)을 필히 이수 하여
야 한다.(보수교육 미 이수 시 자격 취소되며, 보수교육은 4개월마다 1회 이수)

* (시 행 일) 당해 과업 개시 후 4개월 마다 시행

<예> 과업기간(1.1.~12.31.)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4.30. 이전 1개월 내(4.1.~4.30.) 교육

1.1. 4.31. 8.31. 12.31. 4.1. 8.1 12.1 과업 기간(1.1~12.31) 교육이수 정기보수교육 기간

다. (수시 보수교육) 열차감시원은 안전지도사·감독자 등 점검자가 열차감시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2h, 관리주체(안전부서) 주관)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 (불성실 사례) 근무지 이탈, 타 업무 겸직 수행, 비 업무목적으로 휴대폰 사용, 열차접근경보앱 사용법 미 숙지, 정지수신호 및 무선전화기 방호요령 미 시행 등

라.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마.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바.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사.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아.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

  •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설치하여, 적정위치 이탈 및 선로진입 예방

차.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카.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2. 공 사 시 방 서 2.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착수 전 업무개시 전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수행 중에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약물복용이 의심스럽거나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물복용 검사가 가능한 관계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음주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 수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주 제한자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작업 및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

2) 음주 검사자 : 작업 및 공사감독자 2. 공 사 시 방 서 3.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시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방법, 열차운전취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주체의 작업승인 또는 지시 없이 열차운행선상에 작업원을 투입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착수를 해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요원을 유해 위험작업에 배치할 경우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

착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요원에게는 개인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작업 중 훼손, 분실 시 즉시 재
지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입회 등 차단작업 수행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바.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외업(고속선 차단작업 포함) 시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고속선 입‧출입 시 관리주체 내부 규정“고속선 출입 절차서”에 따라 행정 절차를 시행하고 출입문

쇄정상태를 점검한다.

2) 고속선 출입문의 번호자물쇠는 반드시 안전관리(작업)책임자가 직접 취급하며, 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안전관리(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 지도 및 점검(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한다.

4) 안전관리(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임시열차 및 작업차량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관리(작업)책임자는 매 회 작업 투입 전 · 후 인원점검 및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개소의 뒷마무리를 확인한다.

6) 안전관리(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및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7) 차단작업 계획 수립점검 업무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참여자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한다.

8) 안전관리(작업)책임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서 지참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안전 · 보건 교육 나) 외업중 안전 관리

9)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 안전조치 포함)

가) 과업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나)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다)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라) 과업 중 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마) 과업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과업 중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업단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0) 당일 안전작업계획 수립

가) 안전관리(작업) 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와 작업 내용 관련하여 사전 협의

나) 참여기술자 및 인부, 장비, 자재 준비 상태

다)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 관제사)

라)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량 설정

마) 고속선 출입 전 반드시 감독자 및 해당 사업소에 출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시간, 최초 운행 열차 시각

나)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시행

다) 작업 장소별 업무 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 수단)

라)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마) 기술자 음주 유무 및 심신상태 확인 12) 작업 현장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가) 작업 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 여부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배치, 안전설비 설치 상태

다) 단전이 필요한 개소는 단전 조치 후 작업 위치 전후에 접지걸이 설치 여부 확인

라) 고속선 출입은 작업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으며, 감독자 보고 후 해당 사업소장 승인 시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문 자물쇠 쇄정 및 관리 철저

2. 공 사 시 방 서 13) 운전협의 철저 이행

  • 운전 및 급전 관제사 등 관련 관제사(고속관제 포함)와 운전협의
  • 작업 시간, 최초 열차, 운행시간 등 사전확인 숙지
  • 이례 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통신 수단 등 상호 협의

- 주요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기록유지

  • 아래의 “모타카 운행 여부 확인 절차”를 작업 시 필히 이행해야 함.

무전 수신 후 현황 송신 및 운행 여부 협의 ➡

작업원에게 전달 및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지시

➡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시행 및 작업 중지 후 대피

➡ 운행 지장 사항 조치완료 확인 ➡ 모터카 등 작업 열차 운행 협의 ➡ 모터카 작업장 통과 확인 후 작업 재개 지시 ➡ 작업 재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 동일선 장비이동 시 장비의 이동이 완료된 후 점검투입을 기본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중지 후 대피) 절차를 따른다.

아. 고속선 출입절차에 따른 출입 허가 및 제한

1)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제37조(고속선 출입제한)에 의거 계약 상대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인원, 출입기간 등을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출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고속철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서(제2021-1호, 2021.04.20.)에 의거

2) 고속선에는 고속선 유지보수 업무를 소속장으로 부터 부여 받은 자 또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1항의 출입허가자는 고속시설사업단장이 지정하여야 하며, 관제사가 운전취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이외의 자가 고속선에 출입할 경우에는 고속시설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이 허가된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5) 고속선을 출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출입방법, 열차운행상황 및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숙지할 것

2. 공 사 시 방 서

* 안전보호구 착용 및 휴대용 무선전화기, 전호기(등)를 휴대할 것

* 위험지역 내로 접근할 경우에는 관제사 승인을 받을 것

* 고속선 내에서는 이륜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우천 시 우산을 쓰고 보행하지 말 것.

자.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한국철도공사, 2021.12.19)에 따라 운행선 야간작업 및 터널 작업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조끼 착용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한 철제바퀴 트로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차. 선로변 안전한 작업절차[한국철도공사 안전계획처-7901(’25.12.9.)]에 따라 열차운행시간 위험지역 내 작업은 차단작업이

원칙이며, 위험지역 외 작업 시 와이어, 나일론 재질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선로 내로 임의 진입이 불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밀폐공간 작업 관리 기준[한국철도공사 산업안전처-3428(’25.11.10.)호]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로부터 제공받은 안전보건정보를 확인하고 밀폐공간 작업절차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관리주체 에 제출해야 한다.

2) 밀폐공간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작업자는 관리주체(또는 특별안전교육을 수료한 자)로부터 특별안전교육(2시간 이상)을 수료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긴급구조훈련(반기 1회)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로부터 인계받은 밀폐공간 작업 보호장구의 정상기능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작업 세부절차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명시된 안전작업절차에 따른다.

타. 이동식 사다리 등 사용 안전수칙 준수 및 일제점검 시행[한국철도공사 산업안전처-2426(‘25. 8. 6.호)] 준수

1)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된 K형 사다리 또는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야하며, 3.5m이상 작업 사다리 사용금지,

2m 이상작업은 안전대 착용, 2인 1조 작업 등 사다리 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4. 고속선 차단작업 시행도중 이행상태 확인점검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1)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제재 조치

*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15380(’24.11.12.)호 「공사·용역 업체 제재기준 정립」에 의거

제재기준 기한 불안전 요인 비고 작업 일시중지 최소 1일 ~ 해소 시까지 트롤리 도체바퀴 미사용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미사용, 수직이동시 2중 안전고리 미사용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의 작업현장 이탈

작업계획서 미 작성, 안전교육 미시행(대리 서명 적발 포함)

안전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불이행

1회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1회

고속선 출입 미인가 작업원 출입 적발 및 출입절차 미준수

1회 최소 3일 ~ 해소 시까지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열차감시원 배치 필요 작업의 열차감시원 미배치 및 겸직

고속선 연결선 작업 시 단락동선 미체결 굴착기 작업 시 안전설비 미설치

트롤리 굴착기 적재·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굴착기 장비유도원 미배치 및 현장이탈한 경우

안전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불이행

2회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2회

고속선 출입 미인가 작업원 출입 적발 및 출입절차 미준수

2회 최소 5일 ~ 해소 시까지 미승인 무단 작업 및 무단 선로횡단

철도운행 시설물의 손괴·훼손 및 철도사고 · 열차운행 지장

전차선 단전 필수 작업 시행 시 전차선 단전 미시행

2. 공 사 시 방 서 해당관계자 교체 조치 후 작업시행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의 작업현장 이탈

(※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 승인 시 가능)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교체 미승인 무단 작업 및 무단 선로횡단

안전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불이행

3회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3회

고속선 출입 미인가 작업원 출입 적발 및 출입절차 미준수

3회 작업자 퇴출 적발 즉시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작업현장 내 음주자 또는 음주측정 거부자 적발

당일 작업 출입요청 미신청자 및 미인가자 적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감리) -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미이행

(1회) 확인서 발부 / (2회) 해당 감리 교체 / (3회) 감리단장 교체

5. 안전점검 5.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2. 공 사 시 방 서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2. 공 사 시 방 서 5.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및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6. 안전교육 6.1 용역 시행 단계별 안전교육 시행

가.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안전교육 절차에 의거 단계별 교육 시행 후 실적관리(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정기 및 특별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교육 종료 후 관리주체에서 지정한 현장담당관(감독자 포함)에게

SNS로 보고하여야 한다.(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다.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안전교육 미 이행(실적관리 미흡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작업 중지)

※ 용역 단계별 교육절차 및 세부사항 등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용역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용역시행 전 계약상대자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계약상대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계약상대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절차≫ ≪안전교육 세부사항≫ 2. 공 사 시 방 서 6.2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2. 공 사 시 방 서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2. 공 사 시 방 서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7. 산업재해 예방 7.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7.3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체결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할 시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를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6) 야간작업 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도는 75 Lux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 사 시 방 서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8.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9.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2. 공 사 시 방 서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0.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10.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2. 공 사 시 방 서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하. 작업책임자 등은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더.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0.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2. 공 사 시 방 서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작업책임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2. 공 사 시 방 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0.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10.4 현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가.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한 이동경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감독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다.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라. 반대선 선로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량하부로 이동하여 횡단하거나 출입문 밖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선로를 횡단하여서는 안된다.

2. 공 사 시 방 서

11.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한국철도공사 안전계획처-1290(2019.03.21.)호 관련(‘19.3.18, 고용노동부)]

가. 공통사항

1)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한다.

2)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나.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

1)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한다.

2) 경작업, 고속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한다

3)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4)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5)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관련기준 : 추락예방[안전보건기준 제43조], 안전난간기준[안전보건기준 제13조], 조립식 안전난간대[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12. 본 공사 수행 중 열차운행선 또는 인접하여 점검(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국토교통부)”및“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한국철도공사)”를 따른다.

2. 공 사 시 방 서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나.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다.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조치결과에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 가능(상생계약처-900(2024. 2. 5.))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 한 후 재평가

라.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붙임 1,2]

마. 평가방법 : 규모,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과 평가 위원회 규모 구분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1)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2. 공 사 시 방 서

바.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자료 : [붙임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양식 참고

1)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및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2)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권한 명시, 구성원 업무수행 교육, 훈련 자료

3)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4)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5)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 지정, 경유 및 보관의 이행계획 수립

6)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사.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아. 안전관리능력평가 이행사항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평가시기 및 기준 : 평가시기 및 기준 : 계약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시행하며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

3) 제출자료 : 안전보건수준평가자료, 안전관리능력평가자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붙임 2]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양식 참고

자.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

1) 제출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통보

2. 공 사 시 방 서

차. 중대산업‧시민재해관련 안전점검 준수 철저

1. (안전점검)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이상 2회 이상 6개월 내 1회 이상

2. (점검절차) 안전점검 시행 계획에 의거 점검 주기에 따라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3. (점 검 자) 고속시설사업단장이 지정한 자

4.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붙임3)

14. 철도운행안전협의 등을 위한 휴대무전기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등을 위한 휴대무전기를 임대(또는 구입) 방식으로 직접 확보하여야 한다.

나. 휴대무전기 확보 후 철도공사 관계부서(통신분야)의 사용 승인 및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승인기간 만료(외업 종료) 즉시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히 철도전용 주파수 및 고유정보 삭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준공 시 휴대무전기 사용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임대 또는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임대 사용 시 발생한 수리비 등 제비용은 계약상다자 부담으로 정산에서 제외)

15. 열차접근경보앱의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선을 인접하여 작업하는 구간에 대하여 열차접근 경보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동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해야하고, 그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나. 열차접근경보앱 설치 모바일 단말기는 신규 임대하여 사용하며, 기존 스마트 폰 사용 시 핸드폰을 공장초기화 후 신규 개통하여 사용한다.

다. 열차접근경보앱 전용 스마트폰은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보유하고 사용한다.

라.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15.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은 관리주체(감독자)와 협의 따라 조정이 가능 하며, 충분한 상호 협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공 사 시 방 서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2. 공 사 시 방 서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2. 공 사 시 방 서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2. 공 사 시 방 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또는 안전정책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사종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비 고 10월 11월 12월 1월 1. 자재 반입 및 준비 일 5 2. 물탱크 및 탱크 조립 (선로밖, 관정개발 포함) 일 35 비작업 일수 20일 3. 메인배관 운반 및 부설 (선로내) 일 30 4. 시운전 및 뒷마무리 일 5 75일 ◦ 공사기간 : 75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75 5 20 45 5

* 비작업일수(20일) : 법정공휴일수 12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10 , 중복일수 2일 ( ※ 12+10-2= 20일 )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8.)에 따름

◦ 공사기간 : 75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75 5 20 45 5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1월에 시행되는 공사

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5일
…… A

법정공휴일수 : 5일(일요일)+1일(3.1절) = 6일
…… B

중복일수 : 5일(A) × 6일(B) ÷ 31일(달력일수) ≒ 0.97일(1일 적용)
…… C

3월 비작업일수 = 5일 + 6일 – 1일 = 10일 > 10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10일

3월 작업일수 = 31일 – 10일 = 21일 (∴가동률 = 21/31 = 67.7%)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54.200㎞ 등 5개소(분기부 포함) 자동살수장치 개량공사

4. 도 급 예 산 내 역 서 총공사비 별 봉 기 사 1. 도급공사비 별 봉 2. 지급자재비(당기조달품) 3. 지급자재비(전년도조달품) 4. 지급자재비(중고품) 5. 지급자재비(레미콘,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7. 철도공사직원급 8. 철도공사직원급일반관리비 9. 재료일반관리비 10. 운송비 11. 계약수수료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자동살수장치 설치 식 1 2. 부대공 식 1 직접공사비 식 1 3.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 19.10 4.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 3.56 5.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 1.01 6.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3.595 7.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4.75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 13.14 9.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 2.30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의 % 3.15 11. 환경보전비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 0.80 12.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액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 0.10 13.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 5.20 14. 석면부담금 % 0.006 15. 임금채권부담금 % 0.09 16.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 식 1 17. 안전관리자 (주간) 식 1 18. 안전관리자 (야간) 식 1 19.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8 20.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21. 열차접근경보앱단말기 개월 3 22. 안전관리비(시민재해예방) 식 1 소 계 23. 부가가치세 % 10.00 합 계 천단위절사 5.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현장담당관 및 공사관리관 팀 장 일 10 50,000 500,000 팀 원 일 30 50,000 1,500,000 계 2. 준공검사 여비(기성 포함) 팀 장 2 50,000 200,000 2인 팀 원 2 50,000 300,000 3인 계

합
계

2,500,000 붙임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

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붙임 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A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 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이행여부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붙임 4 고시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 업무 항목 및 내역 항 목 내 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라.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붙임 5 열차접근경보 앱 설치 절차 시행주체 업 무 ① 주관부서 ▣ 앱 설치 관련 업체 통보 ② 외부업체

▣ 스마트폰 단말기 확보(렌탈 필요 시 붙임2 견적서 참고)

▣ 앱 설치 요청(아래 3가지 서식 작성 후 주관부서 제출)

- (별지1) ‘앱 설치 요청서’ - (별지2) ‘보안서약서’ - (별지3) ‘개인정보 동의 확인서’ ③ 주관부서

▣ 앱 설치를 위한 사용자 등록 요청(SRMS)

  • (경로) 부서장확인요청⇒대분류(업무지원)⇒중분류(열차운전안내)
  • (첨부) 별지4 ‘열차접근 경보앱 등록’ 작성·첨부

④ IT운영센터

▣ 단말기 정보 확인 후 앱설치를 위한 아이디·비번 부여

- Xgate / MDM / 작업자 앱 ⑤ 주관부서 ▣ 앱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시행

  • (앱설치) 설치 매뉴얼(별첨)을 참고하여 설치
  • (사용자교육)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수단임을 강조하고, 접속 및 사용방법, 종료 등 교육 시행

▣ 관리대장 작성

  • (별지5) ‘외부업체 열차접근경보 앱 전용 스마트폰 관리대장’

▣ 스마트폰 초기화

  • 앱 설치 전 및 사업종료 후 반드시 스마트폰 초기화 시행

별지 1 앱 설치 요청서(업체 작성용) 앱 설치 요청서 기본 정보 업체명 직 위 이 름 휴대폰번호 발주기관 앱 사용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김철도(예시) 사업명 사업기간 앱 설치용 단말기 등록 정보 휴대폰 번호 IMEI

휴대폰 설정 → 휴대폰 정보 → 상태에서 확인 가능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

열차접근 경보 앱 설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앱 설치 요청을 드리며, 상기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00. 00. 요청자 : 000 (서 명) 별지 2 보안 서약서(업체 작성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ㅇㅇㅇㅇ에서 발주한 ㅇㅇㅇㅇ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단말기는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반드시 해당 단말기를 초기화 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의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 3 개인정보 동의 확인서(업체 작성용)

당사는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 활용을 위하여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소속, 성명, 휴대폰번호

열차접근경보앱 활용을 위한 설치 요청 및 보안서약서 작성

해당사업 종료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열차접근 경보앱 접속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인인 수집목적 보유기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열차접근경보앱 활용을 위한 설치 요청 및 보안서약서 작성

해당사업 종료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열차접근 경보앱 접속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한국철도공사 앱설치 권한 부여 소속, 휴대폰번호 해당사업 종료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열차접근 경보앱 접속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철도공사 귀중 별지 4 열차접근 경보앱 등록 요청서(한국철도공사) 앱 등록 및 권한부여 요청 연번 본부 업체명 사업명 단말기 정보 사용기간 비고 번호 IMEI 시작일 종료일 1 00본부 0000 0000000000 010-1234-5678 000000000000000 2026.12.20. 2027.2.20. 예시 별지 5

외부업체 열차접근경보 앱 전용 스마트폰 관리대장(자체 보관용)

열차접근 경보앱 전용 스마트폰 관리대장 연번 소속 관리자명 업체명 공사명 휴대폰번호 시작일 종료일 사용자 사용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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