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계약.hwp =====
입찰 공고
2027~29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7~2029년 회계연도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기 간 최초 계약체결일 ~ 2030. 5. 31.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기 초 금 액 \ 135,553,000원(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총액(VAT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용 역 내 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8. (수) 14:00부터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05. (목) 10: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11. 04. (수)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05. (목)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테크(주) 입찰담당 PC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인회계사법」에 의거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마.「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회계법인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
바.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 및 계약보증금 등 납부·귀속
가.「국가계약법」제9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12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속하여야 합니다.
마.「국가계약법」제26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천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제출자에 대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부적격 사유 발생시 결격사유가 없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은 낙찰통보일로 간주합니다.
9.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에 따라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제출서류(기술능력, 신인도, 결격사유 등을 증빙하는 자료 일체)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당해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격에 대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청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자등록을 하고, 업체등록 및 인증서 등록은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마. 보충정보 제공처
〇 용역관련: 코레일테크㈜ 감사실(☎042-220-3227)
코레일테크㈜ 경영지원처(☎042-220-3268)
〇 입찰․계약관련: 코레일테크㈜ 경영지원처(☎042-220-3262)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코레일테크㈜
홈페이지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코레일테크(주) 대표이사
===== 공고문_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계약.pdf =====
입찰 공고
2027~29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7~2029년 회계연도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기 간
최초 계약체결일 ~ 2030. 5. 31.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135,553,000원(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총액(VAT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기 초 금 액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용 역 내 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8. (수) 14:00부터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05. (목) 10: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11. 04. (수)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05. (목)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테크(주) 입찰담당 PC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인회계사법」에 의거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마.「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회계법인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
바.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 및 계약보증금 등 납부·귀속
가.「국가계약법」제9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12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속하여야 합니다.
마.「국가계약법」제26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천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
저가 제출자에 대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
2026-390호, 2026. 7. 24.)“[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부적격 사유
발생시 결격사유가 없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은 낙찰통보일로 간주합니다.
9.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에 따라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제출서류(기술능력, 신인도, 결격사유 등을 증빙하는 자료 일체)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당해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
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및「국가계약법 시
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격에 대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청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
급받아 이용자등록을 하고, 업체등록 및 인증서 등록은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마. 보충정보 제공처
〇 용역관련: 코레일테크㈜ 감사실(☎042-220-3227)
코레일테크㈜ 경영지원처(☎042-220-3268)
〇 입찰․계약관련: 코레일테크㈜ 경영지원처(☎042-220-3262)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코레일테크㈜
홈페이지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코레일테크(주) 대표이사
===== 과업지시서_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계약.hwp =====
과 업 지 시 서 - 2027~2029 회계연도 - 외부회계감사 및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2026. 10.
목
차
제1장 총칙 1.1 과업명 1.2 과업개요 1.3 과업목적 1.4 적용범위 1.5 계약문서의 적용 및 해석 1.6 관계 법규 준수 및 기준 준수 1.7 용어의 정의 제2장 일반사항 2.1 과업 범위 2.2 계약상대자의 의무 2.3 투입인력 및 변경 2.4 보안 및 자료관리 2.5 착수 및 수행계획 2.6 과업 수행 및 보고 2.7 성과물 및 제출 제3장 특기사항 3.1 외부 회계감사 3.2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3.3 회계·세무 자문 및 별도 업무 3.4 독립성 및 감사품질 3.5 책임 및 계약상 조치 3.6 기타사항 1. 총칙
1.1 과업명: 「2027~2029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1.2 과업개요
가. 대상기간: 2027~2029 회계연도(3개년)
나. 과업기간: 최초 계약체결일 ~ 2030. 5. 31.
다. 계약형태: 총액계약(3개년 총액입찰 후 낙찰금액을 연차별 동일 금액으로 분할하여 계약 체결)
라. 주요내용: 외부회계감사,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회계·세무 관련 자문, 모회사 연결결산 및 그룹감사 대응
1.3 과업목적
코레일테크(주)의 2027~2029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적용하며, 세부 과업범위는 제3장 특기사항에 따른다.
1.5 계약문서의 적용 및 해석
본 용역의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관계 법령 및 회계감사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계약문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호·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의 취지를 고려하여 처리한다.
1.6 관계 법령 및 기준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관련 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등 본 용역 수행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란 본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코레일테크(주)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다. “업무책임자”란 외부회계감사 또는 법인세 세무조정 등 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2. 일반사항 2.1 과업 범위
본 용역의 주요 범위는 외부회계감사,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회계·세무 관련 자문, 모회사 연결결산 및 그룹감사 대응이며 세부 내용은 제3장에 따른다.
2.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회계감사기준, 계약문서 및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장부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시 또는 보완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부수 업무는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과업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별도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투입인력 및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 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등 이상의 자격과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대체하고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보안 및 자료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회계·세무자료, 개인정보 및 기타 업무상 비밀을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발주처의 보안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과업 종료 후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보 유출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5 착수 및 수행계획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과업 일정, 투입인력, 자료요청 및 주요 감사·세무조정 일정 등을 협의하고 필요한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과업 수행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주요 이슈 또는 일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과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업책임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2.7 성과물 및 제출 구분 성과물 제출기한 기말결산 회계감사 감사보고서 30부 재무제표 기준일 후 50일 이내 법인세 세무조정 세무조정계산서 10부 법인세 신고마감일 30일 전까지
※ 성과물 작성·인쇄·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3. 특기사항 3.1 외부회계감사
가. 관계 법령 및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른 중간감사 및 기말결산 감사
나. 재무제표 및 주요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다.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라. IFRS 18 적용 등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공시 및 관련 회계처리 검토
마. 외부회계감사 수행과 관련한 모회사 연결결산 및 그룹감사인 요청사항 검토·대응
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회계 관련 현안 및 주요 사안에 대한 자문
라. 전자파일 생성 및 공시 3.2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가. 결산자료 기반 법인세 세무조정 및 유보 관리
나. 법인세 비용 및 이연법인세 등 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다. 세무조정계산서 및 법인세 신고서 작성·제출
라. 관련 세법 개정사항 및 주요 세무 현안 검토
마. 세무 관련 현안 및 주요 사안에 대한 자문
바. 세무조사 대응 지원 등 3.3 회계·세무 자문
가. 통상적인 회계·세무 질의 및 유선·이메일 자문과 통상적인 범위의 세무조사 대응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3.4 독립성 및 감사품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관계 법령 및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사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회계·세무 이슈는 적시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개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5 책임 및 계약상 조치
가. 세무조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책임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선임대상 요건을 상실하거나 계약상 의무 위반 등 계속적인 과업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회사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의 해석 및 과업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만, 관련 법령과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인의 독립성 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또는 회계·세무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과업 수행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른다.
다.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기밀사항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밀누설이나 유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