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여름철 고수온에 대비하여 육상 양식장 재해예방을 위함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른 육상해수양식 허가를 받은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이면서
○ 육상양식장 내 염지하수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양식업자(임대사업자 제외)
■ 지원내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한 자,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에서 고수온특약가입한 자
■ 지원조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한 자,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에서 고수온특약가입한 자
■ 접수기간
2026.3.30~2026.4.17
■ 신청방법
https://www.seogwipo.go.kr/info/news/law/expiration.htm
■ 제출서류
관련 제출 일건 서류 안내
■ 선정기준
○ (1순위) : 공고일 기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고수온 특약 가입자
○ (2순위) : 최근 2년간(2024~2025년) 고수온기 양식생물 평균 피해율*이 높은 양식장*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재해(고수온) 피해복구계획 자료 기준 적용
○ (3순위) :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
■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의 내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보험 가입어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하지 않은 자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2024~2025년)
■ 결과통보
문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