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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683] 아차산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11-04 0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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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아사찬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아사찬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19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김울타리 (☎ 02-2133-0412)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아차산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지침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기초금액
438,163,000
추정가격
398,330,000
부 가 세
39,833,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금368,936,40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김울타리 주무관 (☏ 02-2133-0412)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다. 공사위치 : 5호선 아차산역 역사 내부(지하1층 104.26㎡)

※ 자세한 내용은 공사설명서 참고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1.04.(수) 09:00 ~ 2026.11.06.(금) 12:00
개찰일시
2026.11.06.(금)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5.(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마감 위주의 단일 전문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관리·조정 기능이 요구되는 복합공종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내건축 분야의 전문성과 시공실적을 갖춘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공사 품질 확보 및 하자책임 명확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김울타리 ☎ 02-2133-041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의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 자료만 인정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4,301,152
원
국민건강보험료
3,255,293
원
퇴직공제부금비
2,082,663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7,74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118,765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hp:lineBreak/>(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hp:lineBreak/>「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아사찬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19호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

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김울타리 (☎ 02-2133-0412)

[유의사항]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김울타리 주무관 (☏ 02-2133-0412)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다. 공사위치 : 5호선 아차산역 역사 내부(지하1층 104.26㎡)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설명서 참고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
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아차산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지침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 사 금 액(원)
기초금액
438,163,000
추정가격
398,330,000
부 가 세
39,833,00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1.04.(수) 09:00 ~ 2026.11.06.(금) 12:00

개 찰 일 시 2026.11.06.(금) 13:0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5.(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368,936,40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
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
고일 180일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마감 위주의 단일 전문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관리·조정 기능이 요구되는 복합공종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내건축 분야의 전문성과 시공실적을 갖춘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공사 품질 확보 및 하자책임 명확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
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김울타리 ☎
02-2133-041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의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확인 자료만 인정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
릅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4,301,152 원 국민건강보험료 3,255,293 원 퇴직공제부금비 2,082,663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7,74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118,765 원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
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
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
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
청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
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
수해야합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
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
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
보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
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
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
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
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
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
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
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
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
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
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
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
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포함)의 인권보호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 예 ( ) : 아니오 ( )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2026년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주 소: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책임을 지고,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적 업체명: 등 관련 대표자: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인) 월 일

===== 2. 공사설명서.hwpx =====

아차산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공 사 설 명 서 2026. 10.

서울특별시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아차산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2. 공사목적 : 지하철역사 내 펀스테이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치 : 5호선 아차산역 4. 공사내용

1) 공 사 명 : 아차산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천호대로 657, 아차산역 역사 내부

2) 규
모 : 지하1층 104.26㎡

3) 공사내용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➀ 건축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➂ 기계공사

※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고

4) 주 용 도 : 탈의실, 파우더룸, 커뮤니티 공간 등 러너지원공간

5) 도 급 액 : 438,163,000원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5. 본 공사의 특수사항

1)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7년 4월)에 맞혀 모든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착공(수)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아차산역 펀스테이션은 지하철역사 내에 조성되는 시설물로 공사 중 철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시민들의의 안전에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공사 및 공정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방지 조치,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작업자 안전조치 및 공사장 화재예방 등)

3)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7년 4월)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로 공사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입주 예정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완료하여야 함

6.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후 정산한다.

3)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결정한다.

4)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시공상 필요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상세도 등은 지체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에 반영한다.

6) 계약상대는 시공 완료 후 건축물(목적물)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하자 및 행정적인 절차의 마무리 등 각종 계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최종 인수시까지의 모든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과 장비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후 최종 인수 시까지 배수펌프와 관련한 안전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7) 가시설물(가설울타리,비계,안전망,보호막,현수막 등)의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위 미관을 고려하여 바탕면이 양호한 자재(신자재)로 설치한다.(도안 및 문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8)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습하고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전까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서(굴삭기 등 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정당한 절차에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전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설치

◦ 토사적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 출․퇴근 시에는 운행 억제

◦ 공사용 출입차량 세척대를 주진입도로 인근에 설치하여 세척 후 차량출입이 되도록 하여 도로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타이어 세척 후 잔여 물흐름의 방지시설 별도 조치
10) 공사로 발생되는 폐자재 및 매립토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건축물폐재류 등 업무처리지침과 관계법규 등에 의거 처리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각호의 서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관리대장 ② 품질시험결과서 ③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④ 준공도서 ▷ 준공설계도서

A3반책 : 총괄도면(건축)
3부

▷ CD-ROM(도면용, 문서용, 내용출력물), 건설사업현황(양식), 공사진행사진첩 등

⑤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공사기록지

⑥ 유지관리 지침서

⑦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12)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13)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기능, 현장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및 경미한 변경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착오에 의해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되었을 경우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처리 한다.
14) 기존 시설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에 의하며, 공공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체의 비용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CPM)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준공시 정산처리를 한다.
17) 공기연장 조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사중단 및 동절기 습식공사 일수
18) 공사차량으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9) 인접 나대지에 가시설, 토사,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중단 할 경우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상주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현장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근무요원의 편성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21)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통지 시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처리방법 및 업무수행 지침

◦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또는 공사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전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대장, 반입대장, 폐기물인수인계서, 반입계근표 등 원본을 준공 시 제출.

◦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한다.

◦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시공자와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공사일정을 맞추어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시 반드시 도급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 도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3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량의 건설폐기물이라도 해당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적치 후 15톤 트럭 한 대분 이상 집하되어 발주기관 또는 공사현장에서 처리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처리결과 보고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확인 후 수집. 운반 및 반입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 시공오차 및 품질이 조잡하거나 기준에 미달시는 공사비 증액없이 반드시 재시공한다.

7. 특기사항
1)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술적, 일반적 상식상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하며 시공으로 인한 제반 민원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3) ESC 및 돌관작업비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시방서.pdf =====
공사시방서(건축)

  •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10 서울특별시 - 목 차 -

I.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미장공사 제 4 장 금속공사 제 5 장 수장공사 제 6 장 도장공사 제 7 장 창호공사 제 8 장 유리공사 제 9 장 해체공사

II. 특기시방서
제 1 장

친환경 바닥재 Marmoleum 제 2 장 오픈 조인트 패널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아차산역)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천호대로 657 (아차산역)
3. 공사면적 : 104.26㎡

◎ 특기사항

  • 가설칸막이 공사 또는 자재반입은 지하철 운영시간을 피하여 야간에 추진한다.
  • 주간에 추진할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외부 마감은 불연재 이상 , 내부 마감은 준불연재 이상으로 한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

I.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1.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
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
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
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1.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1.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
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시공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

1.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
(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
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1.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
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2.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2.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2.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2.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
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
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

2.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
게 청소한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 제 3 장 미 장 공 사

3.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부위의 미장 등 표면처리공사 등에 적용한다.
나. 공통재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
이어야 한다.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야 한다.

3.2.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가. 재 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2) 시멘트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물은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드류
(가) 코너 비드 : 모든 미장 부분의 코너 부분에 50x50 아연도 코너비드 설치.
(나) 익스팬숀죠인트 비드 : 콘크리트와 조적면이 접한부분에 #800 아연도 메탈라스 비드사용.
(다) 기타 비드류 : 도면에 표시된 치수 및 재질에 의한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4.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
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
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
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
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
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
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
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
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 제 5 장 수 장 공 사

5.1. 일반사항
1) 내부마감은 실내 부분 평, 단면도, 실내도면의 치수와 형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도면에서 서로 상이한 부분은 설계자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2) 모든 벽과 바닥마감은 실내도면의 원칙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3) 석재, 건식벽, 미장면 등의 이질 재료가 만나는 부분이나 천정의 요철부위, 벽 모서리 등은 반드시 지정 종이
접착비드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스위치의 위치는 관련 작업 착수 이전에 그 위치를 설계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전기공사분)
6.2. 건식벽 공사
1) 런너설치
가. 간막이 설치부위의 바닥 및 천정의 먹메김 선을 따라 콘크리트못 또는 HILTI못등을 이용하여 런너를 고정
시킨다.
나. 고정못 간격은 600㎜이며 연결부나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2) STUD설치
가. 바닥 및 천정 런너 사이에 수직으로 STUD를 설치한다. 설치간격은 455㎜로 한다.
3) 석고보드 부착
가. 바탕보드 부착 : 스터드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 하도록 하고, 나사못으로 고정시킨
다.
나. 바탕보드와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탕보드의 중심선에 표면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하고
나사못으로 고정 시킨다.
다. 나사못 고정간격
바 탕 보 드

표 면 보 드 비 고 종 횡 종 횡 중 앙 부 450 450 225 450 가장자리 450 450 225 225 (단위:㎜)

4) 단열재 설치
가. 내화, 차음용 단열재를 설치 할 때에는 스터드 사이에 꼭 낄수 있도록 스터드 간격보다 조금크게 재단하
여 끼워 넣는다.
5) 이면의 석고보드 부착
가. 반대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4-3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고정 시킨다.
나. 반대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지정 본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를 고정 시킨다.
6) 이음매처리
가. 이음매 부분의 보강 및 일매이음 효과를 위하여 조인트테이프와 조인트 콤파운드로이음매를 처리한다.
7) 보강용 부자재
가. 코너비드 : 석고보드 시공시 코너부분의 보호를 위한 보강용 자재로서 설치후 콤파운드로 처리하여 보이
지 않게 한다.
나. 케이싱비드 : 석고보드의 가장자리 부분을 보강 하거나 산뜻하게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설치 후 콤
파운드로 마감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8) 집섬보드의 품질
가. 일반집섬보드의 품질: KSF 3504 또는 ASTM C36의 기준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방수집섬보드의 품질: KSF 3512 또는 ASTM C630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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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화집섬보드의 품질: KSF 3515 또는 ASTM C36의 내용중 TYPE "X"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9) 집섬보드의 규격
가. BASE LAYER
① TYPE OF EDGE: SQUARE TYPE으로 한다.
규격: 두께는 9.5mm,12.5mm, 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12ft(2,420m/m)를 표준으로하되 공작도에 따
라 길이 규격을 조정할수 있다.
나. FACE LAYER
① TYPE OF EDGE : TAPERED TYPE으로 한다.
② 규격 : 두께는 9.5mm,12.5mm,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12ft(2,240m/m)를 표준으로 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코킹재 및 백업(BACK-UP)재
① 코킹재 : 품질 KSF 4910 건축용 풀리설파이프 씨링재의 3항 “품질”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백업(BACK-UP)재 :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치렌(POLYETHYLENE)계의 발포재를 사용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에 한한다.
③ 차음재
⚫품질 : GLASS WOOL 또는 ROCK WOOL등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규격 : 두께는 도면에 의하된 크기(가로X세로)는 공작도에 따른다.
6.3. 천장공사
1) 시공방법
가. 벽 앵글몰딩을 설치하고자 하는 반자 높이에 맞추어 수평조절을 정확히 하여 고정시킨다.
나. 행거와이어 브라켓을 천정구조물에 900㎜ 간격으로 부착하고 최대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천정구조
물이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일 경우에는 인서트를 900㎜ 간격으로 설치하고, 최대 1,200㎜ 간격으로 한다.
다. 브라켓 설치시에는 행거와이어를 인서트 삽입시에는 행거볼트나 행거와이어를 연결하고 행거에 캐링찬넬
을 연결 시킨다. 캐링찬넬의 부착이 끝난다음 커넥팅 스프링이나 너트를 조정하여 수평조절을 정확히 한
다. 이때, 훠링찬넬의 끝부분을 지지하기 위하여 벽으로부터 150㎜이내에 캐링 찬넬이 위치 하도록 유의
한다.
라. 훠링찬넬을 와이어크립으로 캐링찬넬에 부착한다. 석고보드 9㎜, 12㎜, 15㎜ 사용시에는 300㎜ 간격으로
하고 최대 455㎜ 간격으로 설치한다.
마. 무거운 등기구를 설치하는 부위에는 보강행거를 연결하여 준다. M-BAR 사용시에도훠링찬넬과 동일한 방
법으로 시공한다.

2) 석고보드 부착방법
가. 석고보드의 긴쪽 가장자리가 훠링찬넬에 직각이 되게 부착한다.
나. 보드와 보드의 이음매는 훠링찬넬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하며 주변보드의 이음매와 엇갈리도록 부착한다.
다. 2겹 시공시 반드시 지정 본드를 사용한다.
라. 나사못 시공 간격은 보드 중앙부에서는 300㎜ 간격으로, 이음매 부위에서는 보드 가장자리 안쪽 10㎜정도
선을 따라 200㎜ 간격으로 시공한다.
6.4. 금속 천장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THK 금속천장재 천정공사(CLIP IN공법)에 적용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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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인용표준은 표준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 한다.
1)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의 흡음률 시험방법
2) KS F 4740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내후성 시험방법
3)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4) KS Q 1003 랜덤샘플링 검사 방법
5)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5호(2013. 7. 10) 방염 성능기준

(3) 한국공기청정협회
HB 크로바마크 5개 최우수 등급기준

(4) 용어정의

1) 시스템 : THK 금속천장재 SYSTEM
2) 공법 : CLIP-IN (CLIP-BAR에 천장재를 끼우는 TYPE)

나. 자 재
(1) 제 품
1)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 표면에 컬러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 유공판의 경우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4) 컬러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 방법은 다음 표 1에 따른다.
표 1)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외관(겉모양)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균열 또는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표면
에는 긁임, 요철, 색얼룩 흠 등이 없
어야 한다.

육안으로 검사한다. 치수(mm), 길이(L)×나비(W) 설계 또는 표시치의 ± 0.5 버니어켈리퍼스 등으로 측정 한다 인장강도(N/㎟) 25.0 이상

KS F 4740 열경화성수지 천장판의
인장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경도(듀로미터) HDD 90 ± 5

KS F 4740 열경화성수지 천장판의
경도시험방법에 따른다

내 끊임성

색변화, 깨어짐, 균열, 박리, 뒤틀림,
처짐 등이 없어야 한다.

KS F 4740 열경화성수지 천장판의
내끊임성시험방법에 따른다

내후성

겉모양 및 색상 변화가 없어야 한
다.(색상 변화는 4급 이상이어야 한다)

KS F 4740 열경화성수지 천장판의
내후성시험방법에 따른다

섬유판
(열경화성수지
인 경우)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부착성 100/100 도막이 벗겨져서는 안 된다.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부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도막두께(㎛)

13㎛ 이상(도료의 종류는 천장재의 용
도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상 동 내염수분무성

도막에 부품,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
다. 다만 절단부에서 1.5mm이내의
부풂, 박리의 발생은 허용할 수 있
다.

상 동 내습성

도막에 심한 부풂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상 동 금속재인경우

※ NRC 1 = 흡음률 100%로 평가 함.
(3) 특 성
0~1.0 이하의 범위에서
업체 제시
흡음률(NRC)

※ 재질별, 두께별, 주파수별 흡음률이 상
이함으로 생산업체의 내부품질관
리지침 기준을 충족해야 함
잔염시간(초)

5 이내 잔신시간(초) 20 이내 탄화면적(㎠) 4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회수 3 이상 최대연기밀도 200 이하 잔염시간(초) 5 이내 잔신시간(초) 20 이내 탄화면적(㎠) 4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잔염시간(초) 10 이내 잔신시간(초) 30 이내 탄화면적(㎠) 5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의 흡음률시
험
방법에 따른다.
※시험성적서 제출 시 흡음률에 관한 생산업체 내부품질 관
리지침 첨부

두꺼운포인 경우

방염
성능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13-25호, 방염성능 기준에 따른다.
합성수지판의 경우

합판, 섬유판 목재 및
기타물품인 경우

1) 내식성과 내열성이 매우 뛰어나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제품이다.
2) 장기간 사용하여도 표면의 변질이나 때가 타지 않으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한 번 시공 후
별도의 유지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3) PCM강판을 사용하므로 녹이 쓸지 않으며 수분이나 염분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부식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일반 건축물은 물론 실내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시설의 천장 등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엠보형의 정밀 타공으로 외관이 수려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5) 친환경적이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불연자재이다.
6) 다양한 색상 등으로 인테리어 효과가 매우 뛰어남으로 설치 장소가 다양하며 설치 후
위생적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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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속자재
1) HANGER BOLT : ψ9mm
2) HANGER & PIN : 105mm*20mm*2.0T
3) HANGER NUT : ψ9mm
4) CARRYING CHANNEL : 38mm*12mm*1.2T
5) C/C JOINT : 100mm*10mm*1.0T
6) MINOR CHANNEL : 19mm*10mm*1.2T
7) M/C CLIP : 38mm*23mm*14mm*1.2T
8) CLIP-BAR : 24mm*35mm*0.5T
9) 마감판 : 금속천장재(용융아연도금강판)
10) 마감몰딩 : ㄷ 형, 29mm*18mm*1.2T
11) WIRE CLIP : ψ2mm

(1) 행거볼트 (2) 행거&행거핀 (3) 행거너트 (4) 캐링찬넬 (5) 캐링찬넬 조인트 (6) 마이너 찬넬 (7) 마이너 클립 (8) 클립바 (9) 마감판(DSMC) (10) ㄷ자 몰딩 (11) 와이어클립

(5) 제품의 규격
1) 폭3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40T
2) 폭3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45T
(6) 제품의 구분
1) DS3300, DS3600, DS6600, DS6600-W : 평판
2) DS3301, DS3601, DS6601, DS6601-W : 엠보
다. 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1)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디퓨져 위치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 디퓨저 : 처리된 공기, 즉 공조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2) 스트롱앙카 작업
1) 스트롱앙카 작업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ψ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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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슬라브:교량, 건축물 등 구조물이 수평인 판상(板狀)의 부분, 예를 들면 바닥, 천장 등을 말하며, 이는
주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2) 주물인서트 작업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는 CLIP-BAR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
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의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ING
(4) 벽 몰딩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은 500~1,000mm)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 볼트설치
1) 행거 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 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2) 설비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라.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1) 상대습도를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 상대습도 : 공기 속의 수증기 압력이 현재 기압의 포화 증기압의 몇 %에 해당하는
가를 나타내는 수치.
보통 말하는 습도는 이것을 가리킨다. 공기 속의 수증기 압력을 P, 그 온도에서의 포화 증기압을 P0으로
하면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P/Po)×100[%]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설치 전에 완료하여 작업 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정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정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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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6 장 도 장 공 사

6.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이다.

6.2. 일반사항
1) 시공사는 모든 도장의 색상을 도장 종류별, 부위별 색상표를 설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모든 색상
기준은 제시된 색상 code를 기준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전 위치별, 동별, 재료별 도장 사앙을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지정하여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제
출, 승인 후 시공하며, 시공자는 공기에 영향이 없는 일정 내에서 설계자에게 색상계획을 요정하고, 지정된 색
상으로 도장 하여야 한다. 만일 설계자 및 감리자가 의도하지 않은 색상이 현장에 도장 되었을 경우 이에 대
한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재료별 중요한 마감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SAMPLE을 제출, 승인후 시공하도록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
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
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4)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6.3. 특이사항
1) 공장제작가구 도장의 경우 반드시 공장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장도장이 불가능한 부분만 현장 도장으로 하
여야 한다.
2) 모든 도장은 이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 배합은 공장배합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현장 배합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배합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색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재도장(보완)을 하여야 한다.
3) 지정색 및 지정도장은 설계자와 협의하고 모든 도장 사양은 다음을 따른다.
가. 내부 벽체
① 석고보드 마감(벽, 천정) 다용도 페인트(지정색)
② 걸레받이: T1.6 갈바 위 도장 (지정색) /h=130
③ 타공 걸레받이: T1.6 타공판 위 도장 (지정색) /h=130
④ 벽체강판: T1.6 갈바 위 도장 (지정색)

다. 철부 도장
① 창호 주변 철물틀 : 불소수지도장 (지정색)
② 금속 제작 테이블 : 아노다이징 (지정색)
③ 금속 제작 벤치 : 아노다이징 (지정색)
④ ㅁ30x30 거울 각관틀 : 지정색 도장
마. 기타
① 현장 도장이 아닌 철재(비철재) 도장은 불소수지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별도 공정의 도장온 각 공정의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바. 실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도장은 친환경 제품므로 하며 시공자는 시공하기 전에 이름 확인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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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4.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
을 때는 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
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6.5.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
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
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
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
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
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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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6.6.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2 송진의 처리 3 연마지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면 처리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건조시 간

도료량
(㎏/㎡)

간회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공정

내용 건조시간

도료량
(㎏/㎡)

2시간 0.15 24시간 1 면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28일 이상 면처 리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정 내용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 아크릴에멀션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시간 0.15 18

퍼티 또는
짚섬퍼티

면)
7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갈기작업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오염, 부착물제거
유 류
녹

리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제 거 떨 처 휘발유로 닦는다.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6.7.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
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k/㎡) 0.08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100
0~5

3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180~#240

재벌
(1회)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5
6

100
5~20
100
5~20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6.8.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공정

내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시간 0.08

23015 의거
100

19 공정

내용
락카 신너
락카 퍼티
락카 신너

3 바탕메꿈 4 연마 5

재벌도장
(1회)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7 연마 연마지 #240~#320 8

정벌도장
(1회)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10 연마 연마지 #320~#400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25~30
100
0~5

연마지 #240으로
연마

건조시간

도료량
(㎏/㎡)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면처리

23010.3
의거
100
10~25
100
10~25
23010.3
의거
100
10~25
100
10~25
23010.3
의거
100
10~25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
래 <표 7>에 따른다.
공정

내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

초벌도장
(1회)

3 바탕퍼티

락카 프라이머
지정 신너
락카 퍼티
락카 신너

4 연마 연마지 #180~#240

재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연마 연마지 #320~#400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5
6
7
8
9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3015 의거
100
20~35
100
0~5

0.16

23010.1 의거
100
15~25
100
15~25

0.12
0.12
23010.1 의거

100
20~35
100
10~25

0.12
0.12

<표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6.9.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6.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
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

공정
1

바탕처리 2 방청 3 상도 4 연마 5 상도

내용
연마지 #120으로 연마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연마지 #180~#240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희석비율
(중량비)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

도료량
(㎏/㎡)
-

48시간 이상 0.10 12시간 이상 0.12 - - 12시간 이상 0.10 건조시간

<표 14>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6.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

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

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6.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
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6.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
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
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6.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
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1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100
0~5

3시간 이상 -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재벌도장(1회) 0.11 정벌도장(1회)

100
5~20
100
5~20

3시간 이상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3시간 이상 0.1

<표 15>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
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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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7 장 창 호 공 사

7.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등
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

(벽)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고정방
법, 위치,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하며 손
잡이의 형태는 도면에 의한다.
라.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철물, 부속재료등에 대
한견본품을 제출하며 특히 경첩에 대한 재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 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등에 매설되어있는 앵커
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 긴결시켜야 한다.
(2) 창틀, 문틀의 앵커긴결 및 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 코킹
(가) 창틀 및 문틀의 앵커긴결
창틀, 문틀의 가고정후 세부시공 상세도에 표시 공장에서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벽체 기타 구체등
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 철물과 용접 또는 볼트 긴결 처리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앵커 및 연결철
물, 볼트등은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1) 조적벽 1.5M이하 4개소, 1.8M이상 6개소 앵커용 철물사용
2) 콘크리트면 1.5M이하 4개소, 1.8M이상 6개소 매립용 철물사용
(나) 틀주위 몰탈 사춤
1)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 간의 공간을 시
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 분은 최종마감 공사 시
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 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다). 창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주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 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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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 창호 보양
창호 설치 완료후 타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등에 적합
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7.2. 창호 철물
가. 일반 사항
(1) 창호철물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준한다.
(2) 사전 견본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도어록
도어록은 KSB 6411 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명시된 형태 및 재질(원통형, 레버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 경

첩

경첩은 KSF 4501, KSF 4502 및 KSF 4519 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명시된 형태 및 재질(이지경첩)을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플로어힌지
(1) 플로어힌지는 KSF 4518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사용제품은 속도 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며 작동시 변화가 없어야 한다.
마.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는 KSF 4505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바. 창호용 레일
레일은 KSF 451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사. 호

차

(1) 호차는 KSF 4524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호차의 구조는 베아링이 접촉되는 붓싱(BUSHING) 및 바퀴가 오일레스(OILLESS)로 된 것으로 한다.
(3) 호차의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7.3. .스테인리스 창호
가. 재 료
(1). 스텐레스 강판은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규격에 합당한 것을 절곡하거나 ROLL 가공한다.
(2). 스텐레스 강판의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문지방 및 바닥재료 분리대는 1.2MM이상을 사용하여 제
작한다.
(3). 스텐레스강판의 표면마감은 HAIR LINE, 다듬질문지방 및 바닥재료분리대는 광내기 마감으로 한다.
(4).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너트 등은 스텐레스제 (STS-305)를 사용한다.
나. 가 공
(1). 시공도 승인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전단기,프레이어등의 기계 가공을 한다.
(2). 성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여 그위에 화장재 (스텐레스제)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접 :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 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하도록
마무리 한다.
(4). 접속부분은 기밀성,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 유리끼우는 부분등의 봉합제는 실리콘계 실링재
를 사용한다.
다. 조 립
(1). 가조립
각 부재의 조립 접합부의 가맞춤을 하여 제작공장에서 시공도와 대조하여 치수, 직각도, 수직도, 길이 및 마감
처리 등을 검사한 후 제작 허용 공차내에 들도록 가조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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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면마감
(가). 재료의 비틀림, 홈등을 제거한다.
(나). 헤어라인의 균일을 기한다.
(다). 감독원이 오염이 심하다고 지시하는 부위에는 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후 마무리 한다.
(라). 문지방의 표면마감은 광내기 마감으로 한다.
라. 설치
설치는 시공도에 준하며, 설치공법은 강재 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마. 보양
완성된 창호는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틸렌쉬트로 보양한다.
바. 기타 : 기타사항은 강제창호의 해당 항에 준한다.

7.4. 알루미늄 창호
가.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1) 설계도면에 알루미늄 창호로 명시한 부위에 적용한다.
(2) 공사범위
(가) 건물의 창호 및 도면에 명기된 창호의 제작 설치
(나) 제품의 운반.하역.보관 및 보양. 설치
나. 재료
알루미늄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불소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치수 및 허용
겉모양은 KS D 7038 알루미늄창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제작
(1) 제작자 제출도서
(가) 구조계산서 및 제작시방서
(나) 제작도면
(다) 시험성적서
(라) 코오킹공사
(마) 부속재 및 기타 잡철물(설치를 위한 구조재 및 보강제 포함)
(바) 시험 및 검사 보고서
(사) 제작 및 납품설치 계획서
(아) 수량산출서
(2) 견본품의 제출
(가) 견본품에 사용되는 주자재.부자재는 이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나) 제작의 시기는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한다.
(3) 가공 및 조립
가공은 소재의 손상.녹 등의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속재료는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고 알루미늄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처리한 것이어야 하며 KS 규격 및 최우수 제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창호의 중량을 계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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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8장 유 리 공 사

8.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
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
야 한다.

8.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
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8.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
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
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8.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
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
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
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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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8.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
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
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9) Sealant는 비오염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Sealant의 색상은 전제 창호의 모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 전 반드시 설계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색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Gasket의 색상 또한 상기기준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0)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7 제 9 장 해 체 공 사

9.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
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9.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KCS 41 85 01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
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
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
히 검토하여야 한다.

9.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
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
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
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9.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8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9.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
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9.5. 내외장재의 해체공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한다.

9.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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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
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
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
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9.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9.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
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
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9.6.4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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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
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9.6.5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9.7.1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9.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9.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
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
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9.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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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
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
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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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기시방서
제 1장 천연 바닥재 Marmoleum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천연 바닥재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천연 바닥재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1.2.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1.3.1 적용기준은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천연 바닥재 견본
(본 제품의 샘플) / 색상표 포함
1.4.4 전용접착제
(1) 전용 친환경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4.5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천연 바닥재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천연바닥재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천연 바닥재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6 제품자료
(1) 천연 바닥재의 특성, 물성
1.4.7 품질인증서류
(1)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8 준공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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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완료 후 작업 기록 도면을 제출한다.
1.5 품질인증
1.5.1 견본시공
(1) 천연 바닥재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 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 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천연 바닥재 설치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천연 바닥재 와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7℃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천연 바닥재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천연 바닥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제품명: 마모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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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두께: 2.5 mm
2.1.3 규격: 폭(2m), 길이(32m)
2.2 품질
2.2.1 사양 및 물성사항
KS K ISO 24011 탄성 바닥재 – 리놀륨 기준을 따른다.

항 목 마모륨 규 격 2.5 ㎜(t) x 2,000 ㎜(w)

비 고
x 33m (ROLL)

캐스터체어 Pass 단위면적당 질량 2.5 kg/m2 이상 시트 유연성 균일이 생기지 않음 잔류압입량 0.05 mm 일광견뢰도 제논아크법 6 급 이상 항알러지인증 유효기간 내 보유 ISO 4918 BAF

2.3 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 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 상태가 반드시 요구되며, 전면
접착 시공되는 관계로 바닥상태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상태나 미장면이 평탄하지
못하면 바닥을 깔고 난 후 바닥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인 면이
사용 중 계속 나타나게 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셀프 레벨링(Self-Leveling) : 무기질 시멘트계의 자기 수평성을 지닌 몰탈로서 물과
혼합하여 타설하면, 스스로 수평을 형성하는 완벽한 미장 정비 방법이다.
(4)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실내온도는 17℃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습도 측정기 측정 시 수분함량 0.02%이하로 건조시켜 습기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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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 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7℃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 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벽면과 만나는 부분은 실리콘 처리한다.
3.4.2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 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5.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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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3.5.6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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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오픈 조인트 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본 시방은 Luxteel 칼라강판을 사용하여, 특정 형태로 성형 가공한 패널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내외장재
로 사용되는 공사와 이와 관련된 부속 재료에 관한 것으로 강판의 품질과 보증, 가공 방식과 허용 공차, 보관방법
및 시공 기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공사의 범위는 설계도서, 발주자, 감독자 및 담당원의 요구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2.1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1.3 참조 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1) KS D 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D 303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1.4 용어의 정의
1.4.1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 공사를 하도급 하
는 자를 제외한다.
1.4.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 도급하는 건설업자
를 포함한다.
1.4.3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 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4.4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4.5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
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6 승 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7 입 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8 시공 상세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패널시공에 필요한 도면
1.4.9 가로시공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4.10 세로시공 :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4.11 부속자재 : 패널의 본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속철물 (사각파이프, 런너, 클립, 볼트,
앵글, 챤넬 등)과 부수적인 자재의 총칭을 말한다
1.4.12 양중장비 : 패널을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고소운반하는 장비로서 호이스트, 윈치, 지게 차, 크레인, 하이드
로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1.4.13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에 적합한 것으로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 패널과 타부재와
의 접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4.14 검 사 : 패널을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패널 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4.15 시 험 : 검사로트에서 샘플링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품들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는 것

1.5 시스템 설명
해당 없음

1.6 시스템 허용오차
해당 없음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통 사항의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7.1 시공 상세 도면
(1) 내,외장재용 럭스틸 오픈조인트 패널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완전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평,입,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적용 패널의 두께, 접합 및 긴결 방법, 부자재에 대한 모양이나
위치 등이 상세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물막이 방법과 재료 및 타 공사와의 연계 등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에 구조 검토에 의한 하지 및 용접 두께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1.7.2 제품 설명 자료
럭스틸 오픈조인트 패널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럭스틸 오픈조인트 패널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제조사의 MTC)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 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1.7.3 제작자의 자격
공사지명원으로 대체한다
1.7.4 견 본
당해 시공현장에서 요구하는 SIZE를 제출한다
1.7.5 패널 제조사 워런티 (필수 제출 서류)
(1) 초고내후성 및 내식성 보증서 (25년 이상)
1.7.6 품질인증서류 (필수 제출 서류)
KS 인증서(KS D 3030, KS D 3033), 불연 및 가스유해성 시험 성적서

1.8 품질 보증
1.8.1 시공자의 규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8.2 현장견본
(1) 위 1.7 제출물 1.7.3 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8.3 시험시공
(1) 시공면적은 1㎡이상으로 하며, 패널 설치에 필요한 후레싱 등의 마감판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8.4 공사 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 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
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①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②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③ 방수, 미장, 수장 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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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공사 관련 특이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1.9 운반, 보관 및 취급
1.9.1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 후의 운반 거리는 가급적 최
소화한다.
(3) 현장 내 시공 장소까지의 소운반은 HAND PALLETT CAR등의 운반 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9.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뒤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 에 정리하여 보관한
다.
(3) 패널의 취급 시 특히 모서리 등 취약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0 환경요구사항
1.10.1 연관공사
(1)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 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먹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메김 작업을 실시
한다.
(3)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호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
다.
(4) 패널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패널 설치 후 설비 및 전기 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11 현장수량 검측
1.11.1 시공 전 검측
(1) 패널은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1.2 시공 후 검측
(1) 패널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 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 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12 작업의 연속성
해당 없음

1.13 공정 계획
1.13.1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1.14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4.1 패널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체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 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인 1.8.4의 ③항과 ④항의 내용에 대해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0

1.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해당 없음

1.16 여유자재(SPARE PARTS)
1.16.1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사용한 패널의 두께, 폭, 길이, 수량 등을 확인하여 지정 공급업체를 통해 확
보 한다.

1.17 수량산출 및 지불
1.17.1 수량 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패널의 소요 수량은 설계도서나
현장의 실측에 의한 정미수량에 담당원이 현장 상황에 따라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2.1 적용자재
럭스틸 오픈조인트 패널은 모두 동국CM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럭스틸 강판을 지정된 치수 및 형상으로 성형 가공된
제품으로 적용한다. 럭스틸 강판은 선도장된 KS D 3030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
2.2.1 럭스틸 칼라 강판
(1) 패널의 재료로 사용되는 럭스틸 칼라 강판의 상세 제원은 아래와 같다
① Base metal (도금원판) :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030)

  • 도금량 : ZM220이상 (220g/m2)
  • 강종 : CQ, SAE 1008

② 표면 도장
  • 수지타입 : 불소 또는 초고내후성 수지 (25년 이상 보증제품)
  • 코팅 레이어 : 3-Coat 3-Baking

Front 5µm(프라이머) +15µm(베이스도료) +2µm(잉크) +10µm(클리어) / Back 5µm(에폭시)
③ 보호필름
패널을 공사 현장에서 보유 할 시 스크래치, 찍힘으로 인한 제품 훼손을 방지하고 외부 경시 변화로 인한 과점착
및 저점착으로 필름 제거 시 추가 인건비 발생 방지를 위해 하기 동등 수준 혹은 그 이상 품질의 보호필름을 사용
한다
  • 노바셀 고가공용 보호필름 70µm이상 (UV차단)

2.2.2 럭스틸 오픈조인트 패널 [BIM 설계 및 오토데스크 인벤터 고급업무가능자(5년이상) 근무업체]
아래 기술되는 모든 패널은 2.2.1항의 동일 자재를 사용하여 지정된 치수로 성형 가공하여야 한다. 성형 가공 시에
는 프리마 파워社 자동 절곡기 (Flat패널) 및 탈만社 더블 폴더 성형 가공 설비 보유 혹은 동등 이상 설비 보유 업
체를 통해 성형 가공을 진행 하도록 하며 가공 치수 정확도, 품질 향상 및 도막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V커팅, 레이
저 커팅, 외부 노출부의 용접은 절대 금지한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본 공법을 제작 시공한 업체 또는 동일 공법 시공사례 다수 보유업체)

(1) 오픈조인트 패널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1 ① 형상 ② 좌우 / 상하 결합 ③ 패널 상세 제원

원판두께
단위무게(Kg/m2)
패널너비
원판코일너비
패널 최대길이
패널 최소길이

1.2 mm
약 7.85
≤ 1,000 mm
1,220
≤ 2,900
주문 생산 가능

성형타입
조인트
수지타입
플랜지 높이
패널간 줄눈폭

Flat
No Couking
불소 또는 초고내후성 도료
30mm
5 mm

2.2.3 부속자재
럭스틸 오픈 조인트 패널 시스템은 물막이를 위해 차수판을 필수적으로 설치 한다. 차수판은 하기 제원의 고내식
도금강판을 사용하며, 아연도금강판(GI), 전기아연도금 강판(EGI, 갈바)은 수분 접촉시 내식 성능이 취약하므로 사용
을 금지한다. 차수판 상세스팩은 다음과 같다.
(1) KS D 3033 (용융 55%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 최소 도금량 : 150g/m2 (AM150)
  • 두께 : 0.5mm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2

※ 천공기준 20년 이상 보증 가능 제품 사용
(2)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최소 도금량 : 180g/m2 (ZM180)
  • 두께 : 0.5mm

※ 천공기준 20년 이상 보증가능 제품 사용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협
의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시행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협의한다.
3.1.3 공사 착수 전 당해 패널 시공의 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를 준용하여 검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3.2.1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①항 내지 ④항 및 3.1.1 내지 3.1.3항, 1.10 환경요구 사항의 내용을 검토
하여 사전 준비 작업을 면밀히 조치한다.
3.2.2 시공 준비
(1)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등 제출물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을 활용하고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여 적재한다.
(3) 패널 설치 시 철물 및 충진재 등의 부자재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한다.
(4) 현장에서 패널 가공 시에는(절단, 천공) 스틸 패널 전용 절단기 및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설계도서 및 시방내용, 시공계획도에 의해 시공을 실시 한다.
(2) 3.2 작업 준비의 내용을 갈음한다.
3.3.2 주요 내용별 시공
(1) 럭스틸 오픈조인트 패널의 시공 (외단열 기준)
① 골조에 전용 고정핀을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② 단열재는(PF보드, 글라스울) 단열재 전용 고정핀을 사용하여 균형을 맞춰 4 Point에 고정시킨다.
* 1m2 기준 평균 4개의 고정핀 사용
③ 각 파이프를 최대 간격 1,200mm를 넘지 않도록 격자로 시공 후 결합한다
* 각파이프 : 50 x 50 x 1.4T이상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GI 도금량 : 120g/㎡ 이상)
* 브라켓 고정 방법 :
a. 단열 스터드 앵커 고정을 위해 ø10 햄머 드릴로 단열재 및 골조 천공한다.
b. 천공 위치에 ø10 단열스터드 앵커와 브라켓 설치. 브라켓과 파이프는 용접/볼트로 고정.
※ 단열 스터드 앵커 유효 깊이 : 50mm 이상 / 유효간격 : 1,500mm 이내 시공하여 시공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c. 브라켓은 4T 이상 스틸 제품 사용(용융아연도금)
d. 각파이프는 레이저 수평기를 사용하여 수직/수평을 맞추고, 최대 간격은 1,200mm 넘지 않게 격자로 시공한다.
④ 차수판을 설치한다.
a. 차수판은 (1220 x 2440 x 0.5T) / * 2.2.3항의 고내식 강판을 사용하여 건물 전체에 밀실하게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3

설치한다. (실내는 적용하지 않음)
b. 차수판 고정은 ø4.2 x 20LG 직결 / 접시머리 스크류
(Self Countersunk Head/sts304) 및 에어타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c. 차수판과 차수판 겹침 부위는 타이벡테이프 (Acrylic Tape) 제품을 사용한다.
d. 차수판 설치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한 방향으로 설치하며 좌우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 차수판 설치 후 마감 외장 패널 스크류 고정을 위한 트러스의 위치를 차수판 표면에 표시 한다 (
⑤ 오픈조인트 패널의 결합부 보호필름을 제거 한다.
⑥ 오픈조인트 패널을 스크류로 고정한다
⑦ 패널은 후레싱 설치 후 판 하나씩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패널 사이에 일정한 메지선 구현을 위한 간격재를 설치 한다.
⑧ 패널 고정은 스크류(ST)를 사용하며 그 제품은 아래와 같다
ø4.2 x 16LG(16LG 이상 직결제품 사용) SELF PAN HEAD(STS304)
c. 고정간격 : 스크류 간격은 @1200 이하로 고정할 것
⑨ 전면부 보호필름을 제거한다.

3.4 공사간 간섭
3.4.1 공종간의 작업순서 및 간섭사항은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와 같이 관련 공종 간 충분히 협의하여
간섭을 최소화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패널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설치에 사용하는 각종 철물류는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5.2 패널의 시공은 수평, 수직을 확인하여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도록 시공에 정밀도를 높이며 패널과 패널의 이
음면 등은 도장마감 등에 지장 없도록 면 처리를 정밀하게 시공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3.6.1 패널의 시공 중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 시 신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및 보수하 여 처리한다.
3.6.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서 규정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지 못하여 담당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때에는 품질
규정에서 제시한 동등이상의 품질로 재시공 한다.

3.7 현장품질관리[하자보수 및 자체 시공 품질팀 보유업체]
3.7.1 설치 허용오차 검사를 실시 하며 아래 제 기준에 따른다
(1) 패널의 대칭 치수 차 : 2.5㎜ 이내
(2) 패널의 뒤틀림 : 2.5㎜ 이내
(3) 패널의 기울기 : 2.5㎜ 이내
3.7.2 입회검사 : 선도장 컬러 강판 패널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해당 없음

3.9 현장 뒷정리
3.9.1 보수 : 설치 후 즉시, 스크래치 부위를 터치업 페인트나 보수용 필러를 이용해 보수하며, 보수 되지 않는 부위
는 재설치 하여야 한다.
3.9.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4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0 시운전
3.10.1 완료된 패널공사의 기능과 품질수준이 설계도서의 요구조건에 충족되는지 시공구간을 확 인하여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 완성품 관리
3.11.1 공사를 완료하면 당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목적물을 발주자
또는 담당원(대리인) 에 인도하여 관리토록 한다.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5 기 계 설 비 일 반 시 방 서 공사명 :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2026 . 10.

1.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일반사항 (총칙)
1-1. 공사범위
1-2. 적용범위
1-3. 적용 및 우선순위
1-4. 관계법규
1-5. 공사현장관리
1-6. 기기 및 재료
1-7. 시공
1-8. 안전보건 관리
1-9. 완성검사 및 공사 인도
1-10. 기타사항
2. 공통사항
2-1. 용접 공사
2-2. 보온 공사
2-3. 도장 및 방청처리 공사
2-4. 후라쉬다운 공사
2-5. 공구 및 재료

1. 일반사항 (총칙)
1-1. 공사범위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을 말한다) 및 특
기시방서(이하 시방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내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것을 제외
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축 및 설비관련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설비부문)"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다.
1-3. 적용 및 우선순위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설비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본 시방과 건설부 표준시방이 상이한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4. 본 시방과 도면 및 표준시방에 표기된 자재의 재질 또는 공법등의 이행이 불가
능한 경우는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
여야 한다.
1-4.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 관리는 건축 일반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
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
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해체품 및 발생재료의 처분 및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 완료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시켜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
1) 모든 기기와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하고, 도면 및 시방서에 품질이 명시되지 않
은 경우에는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
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향후 보수관리를 위하여 동종의 자재는 동일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
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서 및
반출 예정일을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자재별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고 위험물 등 인
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관류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여 관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때는 그
에 따르며,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
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2) 한국공업규격품 또는 제조회사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
된 것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등은 별도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수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다른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 시공
1. 일반사항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된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
다. 단,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지체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시공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 입회하에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 4220호,90.1.13)에 준하여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하는자는 공사계약 체결시 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에 전용할 수 없다.
1-9. 완성검사 및 공사 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
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
비의 시험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감독원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1-10. 기타사항
1. 감리자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
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2. 감독원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감독보조원"이라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
다.

3. 현장대리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7 조 및 건설업법 제 33 조,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 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
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의 의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해석은 감독원의 뜻에
따른다.
5. 경미한 변경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의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등
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6.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
고는 수급자 임의로 실시할 수 없다.
설계변경시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2-1. 용접공사
1. 용접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B 0885(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에 의한 용접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용접기 및 재료
1)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아아크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용접기로서 적정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
격조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3)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 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
건조하여 사용하며,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슨 것
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
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4. 용접시공
1)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2.0mm-4.0mm로 하여야 하며, 중심맞추
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2)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하고,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우천, 강풍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
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단,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한 경우는 제외
4)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하여야 한다.
5)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관을 회전하여 행하여야 하며, 회전될 수 없
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세로 하여야 한다.
6) 용접관에서 수평으로 배관할 경우 종방향 용접선은 배관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용접부의 스파크 또는 스래그 등은 관표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8) 일시적 부착용접을 할 경우에는 모재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용접은 2회로 한
다.
9) 용접부 가공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
질 시공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외관검사는 비드표면의 균일, 언더컷, 오버랩, 용입상태, 그라인딩상태 등을 검사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2.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
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은 수압시험 완료후 녹, 유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3) 보온 후 훼손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가 없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만약, 훼손 또는 오손된 부분이 있으면 필히 재시공 하여야 한다.
2. 배관 보온
열매의종류 유체온도(˚C) 25A이하 32-40A 50-65A 80-100A 125-150A 200A이상 비 고
급수,소화 40- 60
25
25
25
25
40
40
비 고 : 주위의 평균온도는 24˚C를 기준으로 한것임.
3. 탱크류 보온
고가수조 : 우레탄 25MM (보온 성형품) - F.R.P 해당
4. 배관의 색상구분
배관은 용도에 따라 다음의 색상으로 구분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배관 용도 구분
급수관
급탕관
오배수관
소화관

테이프 색상
청
색
분 홍 색
회
색
적
색

5. 보온 시공
1) 배관 보온
보온재 + 포리마테프 + 알미늄밴드
2) 기타
(1) 세대내 매립배관의 방로보온은 5 MM 아티론 보온카바를 사용한다.
(2) 바닥 난방코일이 조밀한 곳에는 필요에 따라 국부과열 및 균열을 방지
하는 조치를 방바닥 미장시 건축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3) 세대내 화장실 오배수관 방음보온은 그라스울 16K-25t 보온.
(4) 오,배수 입상관은 보온하지 않는다.(SEXTIA 시공시 해당)
2-3. 도장 및 방청처리 공사
1. 일반사항
1) 방청, 방식 및 도장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종 도장의 색채
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2) 가연성 재료는 전용의 창고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그 주변에서 화기의 사용
을 금한다.
2. 특수도장 전처리
1) 도장 및 방청처리전에 표면의 녹, 오물 및 부착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방청
처리 금속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브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하고, 도장면은 균열부 및 요철부 등을 메운 후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시
공하여야 한다.
2) 상수에 접하는 기기, 탱크, 배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도장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이 없고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3. 도장 및 방청
1) 지지철물 : 노출 - 광명단 2회 + 조합페인트 2회
은폐 - 광명단 2회 + 조합페인트 1회
2) 가스관 : 노출 - 프라이머 1회 + 벽색상과 동일한 조합페인트 2회
3) 탱크류
각종 탱크류 등은 제작공장에서 수질에 악영향이 없으며 위생상 유해하지 않
은 재료로 도장하여 검사 후 납품받도록 한다.
6) 함류 또는 제어반
(1) 옥내소화전함, 양수기함
노출 - 광명단 2회 + 소부 도장
은폐 - 광명단 2회
(2) 수전반 또는 제어반 - 전기공사 시방서에 준함
4. 도장면의 보양
각종 도장을 완료한 기기, 탱크, 배관류는 건조후 도장면의 오염, 훼손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2-4. 후라쉬다운 공사
1.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에 배관내의 유기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
기 전에 임시 가설배관과 펌프를 가설하여 배관 내부를 유수로써 옥외로 배수시
키며, 후라쉬다운 작업은 2회이상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후라쉬다운 작업시에는 배관내의 유기고형물이 각종 장비 및 장치, 밸브류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후라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배관계통의 여과기
기를 청소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4. 후라쉬다운 작업은 배관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후라쉬다운 작업 완료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필한
후 배관계통의 기계류를 가동 할 수 있다.

5. 후라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6. 상기 외의 후라쉬다운 작업요령에 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후라쉬다운 작업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5. 공구 및 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공구는 사전에 명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공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 4.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책임 E: 검토자 I: 작성자 M: 설계 N: 2026년 O: 10월 P: 일 Q: 결 재
M: 심사 N: 2026년 O: 10월 P: 일 Q: 월 일
A:
B:
C:
D:
A: 설
계
서
B: 공사명 : 아차산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B: 구
분 G: 금
액 P: 비 고
C: 공 급 가 액 G: 一金 영원 정
B: 도 급 비 C: 부 가 가 치 세 G: 一金 영원 정
C: 계 G: 一金 영원 정 P: 천원미만절사
B: 공사개요
B: ○ 아차산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건축,기계)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아차산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F: 금액 : 사억삼천팔백십육만삼천원(₩438,16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255,293 F: 직접노무비 * 3.595% G: < 1개월이상공사 >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301,152 F: 직접노무비 * 4.75% G: < 1개월이상공사 >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27,745 F: 건강보험료 * 13.14% G: < 1개월이상공사 >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082,663 F: 직접노무비 * 2.3% G: < 1억원이상공사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8,118,765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E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4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내역서]
A: [ 아차산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및해체 그라스울판넬 100t(도어포함), 야간작업 M2
( 호표 1 ) N: 524FF2E5FB989EEEABD556F655722F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벽 및 지붕공용,100mm(그라스울/64K) C: M2 D: 1.05 N: O: 556FF295A8A7918A86E226577372760CAF2F89 P: F Q: F R: T V: 1 AV: AW: 524FF2E5FB989EEEABD556F655722F556FF295A8A7918A86E226577372760CAF2F89 AX: AY: - AZ:
A: 주자재손율(가설울타리및방음벽 적용) B: 주재료비의 29% C: 식 D: 1 N: 524FF2E5FB989EEEABD556F655722F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0 T: 2 U: 0.29 AV: AW: 524FF2E5FB989EEEABD556F655722F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설치 B: 벽, 가설용 C: M2 D: 1 N: O: 524FA265AEB997D89FBFF6720FF28D P: T Q: F R: F W: 2 X: 3 AV: AW: 524FF2E5FB989EEEABD556F655722F524FA265AEB997D89FBFF6720FF28D AX: AY: - AZ:
A: 샌드위치패널 해체 B: 벽, 가설용 C: M2 D: 1 N: O: 524FA265AEB997D89FBFF6720FC239 P: T Q: F R: F W: 2 X: 3 AV: AW: 524FF2E5FB989EEEABD556F655722F524FA265AEB997D89FBFF6720FC239 AX: AY: - AZ:
A: 베이스후레싱 B: C/S-150*0.5mm C: M D: 0.38 N: O: 524F125525419A013319C6D5FF8227 P: T Q: F R: F W: 2 X: 3 AV: AW: 524FF2E5FB989EEEABD556F655722F524F125525419A013319C6D5FF8227 AX: AY: - AZ:
A: 노임할증<야간> B: 인력품의 25% C: 식 D: 1 N: O: 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P: F Q: F R: F S: 1 T: 1 U: 0.25 X: 3 AV: AW: 524FF2E5FB989EEEABD556F655722F53541205493E99D4FA74C628AA12003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524FF2E5FB989EEEABD556F655722F O: 53541205493E99D4FA74C628AA12003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4FF2E5FB989EEEABD556F655722F53541205493E99D4FA74C628AA6200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임시핸드레일 설치및해체 H:220, 야간작업 M
( 호표 2 ) N: 524FF2E5FB989EEEAACE66DA8BA20B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76.3*2줄+D25.4*1.5t@850, H:220 C: M D: 1 N: 524FF2E5FB989EEEAACE66DA8BA20B O: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D P: T Q: F R: F V: 1 AV: AW: 524FF2E5FB989EEEAACE66DA8BA20B524F428575DA992F8092666B85B29D AX: AY: AZ: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1 N: 524FF2E5FB989EEEAACE66DA8BA20B O: 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P: T Q: F R: F V: 1 AV: AW: 524FF2E5FB989EEEAACE66DA8BA20B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AX: AY: AZ:
A: 노임할증<야간> B: 인력품의 25% C: 식 D: 1 N: 524FF2E5FB989EEEAACE66DA8BA20B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1 U: 0.25 AV: AW: 524FF2E5FB989EEEAACE66DA8BA20B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97 N: 524FF2E5FB989EEEAACE66DA8BA20B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P: F Q: F R: T AV: AW: 524FF2E5FB989EEEAACE66DA8BA20B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임시점자블럭 설치및해체 300*300*7t, 부착식, 야간작업 EA
( 호표 3 ) N: 524FF2E5FB989EEEAACE66DA8B9263
A: 점자블록(점형.선형) B: 점자블록, 300*300*7mm(접착) C: EA D: 1 N: 524FF2E5FB989EEEAACE66DA8B9263 O: 556FE2F542A2942B6E1EE644F712E5B2D8FE1F P: F Q: F R: T V: 1 AV: AW: 524FF2E5FB989EEEAACE66DA8B9263556FE2F542A2942B6E1EE644F712E5B2D8FE1F AX: AY: AZ:
A: 점자블럭(PVC) 철거 B: 300*300 C: EA D: 1 N: 524FF2E5FB989EEEAACE66DA8B9263 O: 524EF2053900904E28F2263952C2BC P: T Q: F R: F V: 1 AV: AW: 524FF2E5FB989EEEAACE66DA8B9263524EF2053900904E28F2263952C2BC AX: AY: AZ:
A: 노임할증<야간> B: 합계의 25% C: 식 D: 1 N: 524FF2E5FB989EEEAACE66DA8B9263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3 T: 1 U: 0.25 AV: AW: 524FF2E5FB989EEEAACE66DA8B9263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야간작업 M2
( 호표 4 ) N: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5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1 N: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5 O: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 P: T Q: F R: F V: 1 AV: AW: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5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 AX: AY: AZ:
A: 노임할증<야간> B: 인력품의 25% C: 식 D: 1 N: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5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1 U: 0.25 AV: AW: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5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5 ) N: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N: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 O: 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610 P: F Q: F R: T AV: AW: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61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N: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 O: 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61E P: F Q: F R: T AV: AW: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61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N: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 O: 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9 P: F Q: F R: T AV: AW: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N: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 O: 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E P: F Q: F R: T AV: AW: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N: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 O: 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8 P: F Q: F R: T AV: AW: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N: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 O: 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F P: F Q: F R: T AV: AW: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N: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 O: 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D P: F Q: F R: T AV: AW: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N: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 O: 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C P: F Q: F R: T AV: AW: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556FF295A8699402977D26E36FD230957189E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N: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 O: 556FF295A8699402977D26E34CD20F56226A26 P: F Q: F R: T AV: AW: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556FF295A8699402977D26E34CD20F56226A26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N: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 O: 524FF2E5FBBB9492A239467FC8C2B1 P: T Q: F R: F AV: AW: 524FF2E5FBBB9492A239466D5E226F524FF2E5FBBB9492A239467FC8C2B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M2
( 호표 6 ) N: 524FF2E5A37898A9ECB286AD40B29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N: 524FF2E5A37898A9ECB286AD40B296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F2E5A37898A9ECB286AD40B296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7 ) N: 524FF2E5A3209C3886FC068FC4A2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24FF2E5A3209C3886FC068FC4A238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F2E5A3209C3886FC068FC4A238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8 ) N: 524FA265DBD498FC9941C63A3EE257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3회 C: M2 D: 1 N: 524FA265DBD498FC9941C63A3EE257 O: 524FA265DBD498FC98BA761A49C210 P: T Q: F R: F AV: AW: 524FA265DBD498FC9941C63A3EE257524FA265DBD498FC98BA761A49C210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 N: 524FA265DBD498FC9941C63A3EE257 O: 524FA265DBD498FC98BA761A4982B5 P: T Q: F R: F AV: AW: 524FA265DBD498FC9941C63A3EE257524FA265DBD498FC98BA761A4982B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무근구조물 M3 공통 6-1-2
( 호표 9 ) N: 524FA265AEAF906F939DE6BD5BE267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5 N: 524FA265AEAF906F939DE6BD5BE267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7BC P: F Q: F R: T AV: AW: 524FA265AEAF906F939DE6BD5BE267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7B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2 N: 524FA265AEAF906F939DE6BD5BE267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A265AEAF906F939DE6BD5BE267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배합설계 재료 B: 골재 25mm, 배합종류 (B) C: M3 D: 1 N: 524FA265AEAF906F939DE6BD5BE267 O: 524FA265AEAF906DE8F586B2C57265 P: T Q: F R: F AV: AW: 524FA265AEAF906F939DE6BD5BE267524FA265AEAF906DE8F586B2C5726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M2 공통 6-1-3
( 호표 10 ) N: 524FA275ED0B911909B7060CC7C2E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N: 524FA275ED0B911909B7060CC7C2E4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C P: F Q: F R: T AV: AW: 524FA275ED0B911909B7060CC7C2E4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공통 7-4-1
( 호표 11 ) N: 524F3295F7D99AB7321E9646376265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C: M2 D: 1.1 N: 524F3295F7D99AB7321E9646376265 O: 556FF295A8C39F12A8CD765AED82330E14C176 P: F Q: F R: T AV: AW: 524F3295F7D99AB7321E9646376265556FF295A8C39F12A8CD765AED82330E14C176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3 N: 524F3295F7D99AB7321E9646376265 O: 524F3295F7EB9E8DB585D6A7DDC21B P: T Q: F R: F AV: AW: 524F3295F7D99AB7321E9646376265524F3295F7EB9E8DB585D6A7DDC21B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C: M2 D: 1 N: 524F3295F7D99AB7321E9646376265 O: 524F3295F7D99AB7321CE6A63A429E P: T Q: F R: F AV: AW: 524F3295F7D99AB7321E9646376265524F3295F7D99AB7321CE6A63A429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인점자블럭(점형) 200*200*18mm, 바탕 12mm+압 5mm EA
( 호표 12 ) N: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A
A: 장애인점자타일 B: 자기질논슬립점자블럭, 300*300*18mm C: EA D: 1 N: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A O: 556FF295A8C39F10F326866F30522936430FB7 P: F Q: F R: T AV: AW: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A556FF295A8C39F10F326866F30522936430FB7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08 N: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A O: 524F92057ED098108AB7A641842288 P: T Q: F R: F AV: AW: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A524F92057ED098108AB7A641842288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0.09 N: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A O: 524F3295CABE97E4B776B62E1932B1 P: T Q: F R: F AV: AW: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A524F3295CABE97E4B776B62E1932B1 AX: AY: AZ:
A: 바닥, 압착바름 5mm(유도타일) B: 0.04∼0.10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 D: 0.09 N: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A O: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P: T Q: F R: F AV: AW: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A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인점자블럭(선형) 200*200*18mm, 바탕 12mm+압 5mm EA
( 호표 13 ) N: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9
A: 장애인점자타일 B: 자기질논슬립점자블럭, 300*300*18mm C: EA D: 1 N: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9 O: 556FF295A8C39F10F326866F30522936430FB7 P: F Q: F R: T AV: AW: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9556FF295A8C39F10F326866F30522936430FB7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08 N: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9 O: 524F92057ED098108AB7A641842288 P: T Q: F R: F AV: AW: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9524F92057ED098108AB7A641842288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0.09 N: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9 O: 524F3295CABE97E4B776B62E1932B1 P: T Q: F R: F AV: AW: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9524F3295CABE97E4B776B62E1932B1 AX: AY: AZ:
A: 바닥, 압착바름 5mm(유도타일) B: 0.04∼0.10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 D: 0.09 N: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9 O: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P: T Q: F R: F AV: AW: 524F3295CA9398A697D1F60080A229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불투명시트지붙임 유리면 M2
( 호표 14 ) N: 524F1255253792F3CCAF76812B8241
A: 불투명시트지 B: 불투명시트/에칭 C: M2 D: 1.2 N: 524F1255253792F3CCAF76812B8241 O: 556FF295A8B1965B0B4E76FB76E2BC84B9032F P: F Q: F R: T AV: AW: 524F1255253792F3CCAF76812B8241556FF295A8B1965B0B4E76FB76E2BC84B9032F AX: AY: AZ: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N: 524F1255253792F3CCAF76812B824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3 P: F Q: F R: T AV: AW: 524F1255253792F3CCAF76812B824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N: 524F1255253792F3CCAF76812B824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1255253792F3CCAF76812B824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2.5t*1겹 붙임 M2
( 호표 15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B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1.05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B O: 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4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B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4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35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B O: 556FE2F542A2942318A53696A82297B0CBC215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B556FE2F542A2942318A53696A82297B0CBC215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B O: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9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B524F125537B2923DA65E26F083C26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9.5t+12.5t*2겹 붙임 M2
( 호표 16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A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1.05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A O: 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3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A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3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1.05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A O: 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4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A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4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7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A O: 556FE2F542A2942318A53696A82297B0CBC215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A556FE2F542A2942318A53696A82297B0CBC215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A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A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 설치(STL-50*50@450*600)-DW01B 9.5t+12.5t*2겹 1면붙임 M2
( 호표 17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7
A: 각관벽체틀 설치 B: 50*50@450*600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7 O: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F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7524F12558FB09D44DA1B0670B172BF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9.5t+12.5t*2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7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7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 설치(STL-50*50@450*600)-DW03 9.5t+12.5t*2겹 1면붙임 M2
( 호표 18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4
A: 각관벽체틀 설치 B: 50*50@450*600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4 O: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F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4524F12558FB09D44DA1B0670B172BF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9.5t+12.5t*2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4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4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 설치(C-STUD:50*45*0.8t)-DW04 9.5t+12.5t*2겹 1면붙임 M2
( 호표 19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5
A: 메탈스터드설치 B: C-STUD,50*45*0.8t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5 O: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5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9.5t+12.5t*2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5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5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 설치(C-STUD:50*45*0.8t)-DW05 12.5t*2겹 1면붙임 M2
( 호표 20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2
A: 메탈스터드설치 B: C-STUD,50*45*0.8t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2 O: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2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12.5T*2겹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2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0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2524F125537B2923DA65E26F083F24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 설치(C-STUD:65*45*0.8t)-DW06 9.5t+12.5t*2겹 양면붙임, G/W(24K)50t M2
( 호표 21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3
A: 메탈스터드설치 B: C-STUD,65*45*0.8t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3 O: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3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 AX: AY: AZ:
A: 유리면 공간넣기 B: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3 O: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3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9.5t+12.5t*2겹 붙임 C: M2 D: 2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3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3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 설치(STL-50*50@450*600)-DW07 9.5t+12.5t*2겹 1면붙임, G/W(24K)50t M2
( 호표 22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0
A: 각관벽체틀 설치 B: 50*50@450*600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0 O: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F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0524F12558FB09D44DA1B0670B172BF AX: AY: AZ:
A: 유리면 공간넣기 B: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0 O: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0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9.5t+12.5t*2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0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0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 설치(STL-75*75@450*600)-DW08A 9.5t+12.5t*2겹 1면붙임, G/W(24K)50t M2
( 호표 23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E
A: 각관벽체틀 설치 B: 75*75@450*600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E O: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C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E524F12558FB09D44DA1B0670B172BC AX: AY: AZ:
A: 유리면 공간넣기 B: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E O: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E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9.5t+12.5t*2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E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E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DW07,08(A견적구간) 9.5t+12.5t*2겹 1면붙임, G/W(24K)50t M2
( 호표 24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F
A: 유리면 공간넣기 B: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F O: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F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9.5t+12.5t*2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F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E21F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 설치(STL-75*75@450*600)-DW08B 9.5t+12.5t*2겹 1면붙임, G/W(24K)50t M2
( 호표 25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9295
A: 각관벽체틀 설치 B: 75*75@450*600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9295 O: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C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9295524F12558FB09D44DA1B0670B172BC AX: AY: AZ:
A: 유리면 공간넣기 B: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9295 O: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9295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9.5t+12.5t*2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9295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9295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9.5t+12.5t*2겹 붙임 M2
( 호표 26 ) N: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8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1.05 N: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8 O: 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3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8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3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1.05 N: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8 O: 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4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8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4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7 N: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8 O: 556FE2F542A2942318A53696A82297B0CBC215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8556FE2F542A2942318A53696A82297B0CBC215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8 O: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9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8524F125537B2923E4DC836F49C022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불연템바보드 설치 12t M2
( 호표 27 ) N: 524F125537DD905544F06636B3E25E
A: 준불연템바보드 B: 12t C: M2 D: 1.05 N: 524F125537DD905544F06636B3E25E O: 556FF295A8FF91E8F61C16F9643235686B6DCD P: F Q: F R: T AV: AW: 524F125537DD905544F06636B3E25E556FF295A8FF91E8F61C16F9643235686B6DCD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N: 524F125537DD905544F06636B3E25E O: 524F125537DD905544F1069CFE4260 P: T Q: F R: F AV: AW: 524F125537DD905544F06636B3E25E524F125537DD905544F1069CFE426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옷걸이후크 설치
EA
( 호표 28 ) N: 524F125537DD9053973D362372829A
A: 옷걸이후크 B: C: EA D: 1 N: 524F125537DD9053973D362372829A O: 556FE2F542A29427F335B6FF04C23A98FCFB22 P: F Q: F R: T AV: AW: 524F125537DD9053973D362372829A556FE2F542A29427F335B6FF04C23A98FCFB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N: 524F125537DD9053973D362372829A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125537DD9053973D362372829A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라커 설치
식
( 호표 29 ) N: 524F125537DD9053973D36237292D0
A: H/W B: 제어부 C: 식 D: 2 N: 524F125537DD9053973D36237292D0 O: 53D0B285C6319D7DEB95C6F59EF26D4D38F286 P: F Q: F R: T AV: AW: 524F125537DD9053973D36237292D053D0B285C6319D7DEB95C6F59EF26D4D38F286 AX: AY: AZ:
A: H/W B: 보관함(1열5함) C: 열 D: 10 N: 524F125537DD9053973D36237292D0 O: 53D0B285C6319D7DEB95C6F59EF26D4D38F285 P: F Q: F R: T AV: AW: 524F125537DD9053973D36237292D053D0B285C6319D7DEB95C6F59EF26D4D38F285 AX: AY: AZ:
A: 설치, 시운전비 B: 현장 설치 및 시운전 C: 식 D: 2 N: 524F125537DD9053973D36237292D0 O: 53D0B285C6319D7DEB95C6F59EF26D4D38F284 P: F Q: F R: T AV: AW: 524F125537DD9053973D36237292D053D0B285C6319D7DEB95C6F59EF26D4D38F28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D76.3*2줄+D25.4*1.5t@850, H:500 M
( 호표 30 ) N: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E
A: 스테인리스강관 (제작설치) B: Φ76.3*1.5t C: M D: 2 N: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E O: 524F4285908B944AB1EF5697C93201 P: T Q: F R: F AV: AW: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E524F4285908B944AB1EF5697C93201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관 (제작설치) B: Φ25.4*1.2t C: M D: 0.409 N: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E O: 524F4285908B944AB1EF56973B828A P: T Q: F R: F AV: AW: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E524F4285908B944AB1EF56973B828A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1.17 N: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E O: 556FE2F542A29422713F8641A4C25768E1BFB0 P: F Q: F R: T AV: AW: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E556FE2F542A29422713F8641A4C25768E1BFB0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D: 1.17 N: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E O: 524F428575E49F8C18E576CDEA8235 P: T Q: F R: F AV: AW: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E524F428575E49F8C18E576CDEA823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건축 8-1-3
( 호표 31 ) N: 524F4285010E9FA5A56FA6F16E62B0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D: 1.16 N: 524F4285010E9FA5A56FA6F16E62B0 O: 556FF295A8EE9AF471B3168D43C2C6C7C647DE P: F Q: F R: T V: 1 AV: AW: 524F4285010E9FA5A56FA6F16E62B0556FF295A8EE9AF471B3168D43C2C6C7C647DE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24F4285010E9FA5A56FA6F16E62B0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4F4285010E9FA5A56FA6F16E62B0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800*1800 기준 C: M2 D: 1 N: 524F4285010E9FA5A56FA6F16E62B0 O: 524F4285010E9FA5A56FA6F16E0228 P: T Q: F R: F AV: AW: 524F4285010E9FA5A56FA6F16E62B0524F4285010E9FA5A56FA6F16E022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M-BAR M2
( 호표 32 ) N: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6mm C: 개 D: 1.362 N: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 O: 556FE2F542A2942B6E1DD6D5DA12E165FFC952 P: F Q: F R: T AV: AW: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556FE2F542A2942B6E1DD6D5DA12E165FFC952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C: 개 D: 1.362 N: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 O: 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97A P: F Q: F R: T V: 1 AV: AW: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97A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N: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 O: 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A04 P: F Q: F R: T V: 1 AV: AW: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A04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N: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 O: 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A05 P: F Q: F R: T V: 1 AV: AW: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A05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C: 조 D: 1.362 N: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 O: 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A06 P: F Q: F R: T V: 1 AV: AW: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A06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D: 3.675 N: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 O: 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EFB P: F Q: F R: T V: 1 AV: AW: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EF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C: M2 D: 1 N: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 O: 524F4285DE69934859E426666C627E P: T Q: F R: F AV: AW: 524F4285DE69934859E426664192E8524F4285DE69934859E426666C627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히든점검구 설치 AL 백색, 450*450mm 개소
( 호표 33 ) N: 524F4285DE11925538CA26F0FF029B
A: 경첩타입 히든점검구 B: 450*450 C: 조 D: 1 N: 524F4285DE11925538CA26F0FF029B O: 556FF295A88492E5C66B3679D2A2F82B4ADF30 P: F Q: F R: T V: 1 AV: AW: 524F4285DE11925538CA26F0FF029B556FF295A88492E5C66B3679D2A2F82B4ADF30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24F4285DE11925538CA26F0FF029B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4F4285DE11925538CA26F0FF029B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08 N: 524F4285DE11925538CA26F0FF029B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W: 2 AV: AW: 524F4285DE11925538CA26F0FF029B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N: 524F4285DE11925538CA26F0FF029B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W: 2 AV: AW: 524F4285DE11925538CA26F0FF029B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F4285DE11925538CA26F0FF029B O: 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F4285DE11925538CA26F0FF029B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안전거울후레임 스테인리스, W50*1.5t M
( 호표 34 ) N: 524F4285F9409F08AC49B6C26BE2D7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0.6541 N: 524F4285F9409F08AC49B6C26BE2D7 O: 556FF295A8FF90C547FAC650A4D25E30A1A9E9 P: F Q: F R: T AV: AW: 524F4285F9409F08AC49B6C26BE2D7556FF295A8FF90C547FAC650A4D25E30A1A9E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595 N: 524F4285F9409F08AC49B6C26BE2D7 O: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P: T Q: F R: F AV: AW: 524F4285F9409F08AC49B6C26BE2D7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42 N: 524F4285F9409F08AC49B6C26BE2D7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P: F Q: F R: T AV: AW: 524F4285F9409F08AC49B6C26BE2D7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25*H20*1.5t M
( 호표 35 ) N: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0.8504 N: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 O: 556FF295A8FF90C547FAC650A4D25E30A1A9E9 P: F Q: F R: T AV: AW: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556FF295A8FF90C547FAC650A4D25E30A1A9E9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kg D: 1.7874 N: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 O: 556FF295A8FF90C547FBE6C137020BEE8B7750 P: F Q: F R: T AV: AW: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556FF295A8FF90C547FBE6C137020BEE8B7750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0.0511 N: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 O: 556FF295A8FF90C547FBE6C137020BEE8B7757 P: F Q: F R: T AV: AW: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556FF295A8FF90C547FBE6C137020BEE8B7757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773 N: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 O: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P: T Q: F R: F AV: AW: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671 N: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 O: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P: T Q: F R: F AV: AW: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54 N: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P: F Q: F R: T AV: AW: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17 N: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P: F Q: F R: T AV: AW: 524F12557D509E48D3FDD66F1092A0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48*H20*1.5t M
( 호표 36 ) N: 524F12557D509E48D2D6C6C2713239
A: 스텐레스철판 (제작설치) B: T=1.5mm C: M2 D: 0.121 N: 524F12557D509E48D2D6C6C2713239 O: 524F4285F91B9FA4D025E6541572F3 P: T Q: F R: F AV: AW: 524F12557D509E48D2D6C6C2713239524F4285F91B9FA4D025E6541572F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매입조명틀 설치 갈바1.6t, 70*80(L:270), 각관30*30포함 M
( 호표 37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1
A: 갈바륨강판 (제작설치) B: T=1.6mm C: M2 D: 0.27 N: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1 O: 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1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AX: AY: AZ: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0.27 N: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1 O: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1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B: ㅁ-30*30*2.3t C: M D: 4.4 N: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1 O: 524F4285908B944AB1EEB6289C82EA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1524F4285908B944AB1EEB6289C82EA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0.528 N: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1 O: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1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간접조명틀 설치 갈바1.6t, 180*200(L:790), 각관20*20포함 M
( 호표 38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2
A: 갈바륨강판 (제작설치) B: T=1.6mm C: M2 D: 0.79 N: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2 O: 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2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AX: AY: AZ: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0.79 N: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2 O: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2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B: ㅁ-20*20*1.6t C: M D: 3.6 N: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2 O: 524F4285908B944AB1EEB6283AC28A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2524F4285908B944AB1EEB6283AC28A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0.288 N: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2 O: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5202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관벽체틀 설치(DW01A) 50*50@750*600(도장 유) M2
( 호표 39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C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B: ㅁ-50*50*2.3t C: M D: 3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C O: 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C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0.6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C O: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C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AX: AY: AZ: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0.6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C O: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C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관벽체틀 설치(DW02) 30*30@750*600 M2
( 호표 40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F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B: ㅁ-30*30*2.3t C: M D: 3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F O: 524F4285908B944AB1EEB6289C82EA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F524F4285908B944AB1EEB6289C82EA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0.36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F O: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F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관벽체틀 설치(DW09) 75*75@750*600, G/W(24K)50t M2
( 호표 41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E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B: ㅁ-75*75*2.3t C: M D: 3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E O: 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E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0.9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E O: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E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AX: AY: AZ:
A: 유리면 공간넣기 B: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C: M2 D: 1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E O: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CE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갈바1.6t, H:100 M
( 호표 42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6224
A: 갈바륨강판 (제작설치) B: T=1.6mm C: M2 D: 0.1 N: 524F12558FB09D44DA1B0670B16224 O: 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6224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AX: AY: AZ: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0.1 N: 524F12558FB09D44DA1B0670B16224 O: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6224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쉐도우갭 설치 벽, 갈바1.6t, 110*50(L:160) M
( 호표 43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7
A: 갈바륨강판 (제작설치) B: T=1.6mm C: M2 D: 0.16 N: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7 O: 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7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AX: AY: AZ: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0.16 N: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7 O: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7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중전화기설치용 보강재 300*600, 각관50*50*1줄 EA
( 호표 44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029F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B: ㅁ-50*50*2.3t C: M D: 1.8 N: 524F12558FB09D44DA1B0670B1029F O: 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029F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0.36 N: 524F12558FB09D44DA1B0670B1029F O: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029F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액세스패널 설치 320*410, 기존 시설점검구 EA
( 호표 45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029D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B: ㅁ-40*40*2.3t C: M D: 1.14 N: 524F12558FB09D44DA1B0670B1029D O: 524F4285908B944AB1EEB6289CA227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029D524F4285908B944AB1EEB6289CA227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0.1824 N: 524F12558FB09D44DA1B0670B1029D O: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029D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M 건축 8-1-5
( 호표 46 ) N: 524F1255983E9881276A16C70FD216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D: 1.1 N: 524F1255983E9881276A16C70FD216 O: 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4FE P: F Q: F R: T V: 1 AV: AW: 524F1255983E9881276A16C70FD216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4FE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N: 524F1255983E9881276A16C70FD216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24F1255983E9881276A16C70FD216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N: 524F1255983E9881276A16C70FD216 O: 524F125598139B0D3BE66612C372F1 P: T Q: F R: F AV: AW: 524F1255983E9881276A16C70FD216524F125598139B0D3BE66612C372F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W01[SST145*45*1.2t 자동] 10.260 x 2.600 = 20.867 EA
( 호표 47 )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A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50*40*1.2T C: m D: 17.25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A O: 524F22B571C492140C2B86E9AF6249 P: F Q: F R: T AV: AW: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A524F22B571C492140C2B86E9AF6249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150*40*1.2T C: m D: 10.4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A O: 524F22B571C492140C2B86DF37222A P: F Q: F R: T AV: AW: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A524F22B571C492140C2B86DF37222A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B: 150*40*1.2T C: m D: 4.7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A O: 524F22B571C492140C2B86CE9462E3 P: F Q: F R: T AV: AW: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A524F22B571C492140C2B86CE9462E3 AX: AY: AZ:
A: 장애인자동문 B: 강화유리문(후레임포함) C: SET D: 1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A O: 556FF295A88492E5CF5F36B60D42459BC48BDF P: F Q: F R: T AV: AW: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A556FF295A88492E5CF5F36B60D42459BC48BD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GD01[SST100*40*1.2t HL] 1.050 x 2.300 = 2.415 EA
( 호표 48 )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8
A: 창호보강용각관 설치(GD01,GD02) ** B: 75*75*1줄 C: M D: 5.65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8 O: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2 P: T Q: F R: F AV: AW: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8524F12558FB09D44DA1B0670B112A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GD02[SST100*40*1.2t HL] 0.750 x 2.100 = 1.575 EA
( 호표 49 )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E
A: 창호보강용각관 설치(GD01,GD02) ** B: 75*75*1줄 C: M D: 4.95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E O: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2 P: T Q: F R: F AV: AW: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E524F12558FB09D44DA1B0670B112A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1[STL110*20*1.2t 분체] 0.900 x 2.300 = 2.070 EA
( 호표 50 )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C
A: 스틸 점검구 매립형 EGI1.6T 양면 B: 외경사이즈 900*2300*110바,푸시버튼,분체도장 포함 C: EA D: 1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C O: 556FE2F542A2942B6E1EE644E59259219D811B P: F Q: F R: T AV: AW: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C556FE2F542A2942B6E1EE644E59259219D811B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N: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C O: 524F22B571F195ECF22746CA63F2EF P: T Q: F R: F AV: AW: 524F22B571E09F818DD3D6ADC872FC524F22B571F195ECF22746CA63F2E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51 ) N: 524F62D572209AE457F446C2004299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N: 524F62D572209AE457F446C2004299 O: 556FE2F57E169112B6A626E528124E87CD07A6 P: F Q: F R: T AV: AW: 524F62D572209AE457F446C2004299556FE2F57E169112B6A626E528124E87CD07A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52 ) N: 524F62D5723190335DBFE62051A27D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N: 524F62D5723190335DBFE62051A27D O: 556FE2F57E169112B6A626E528124E87CD07A6 P: F Q: F R: T AV: AW: 524F62D5723190335DBFE62051A27D556FE2F57E169112B6A626E528124E87CD07A6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24F62D5723190335DBFE62051A27D O: 524F62D572059D10640FB69B7E3255 P: T Q: F R: F AV: AW: 524F62D5723190335DBFE62051A27D524F62D572059D10640FB69B7E325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네모네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53 ) N: 524F22B50EDB939C899496C28C9269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N: 524F22B50EDB939C899496C28C9269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F P: F Q: F R: T V: 1 AV: AW: 524F22B50EDB939C899496C28C9269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N: 524F22B50EDB939C899496C28C9269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22B50EDB939C899496C28C9269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F22B50EDB939C899496C28C9269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4F22B50EDB939C899496C28C9269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54 ) N: 524F22B50EB894FBAC3CA665F37200
A: 우레탄폼 B: 우레탄폼, 주입용 C: M3 D: 0.01 N: 524F22B50EB894FBAC3CA665F37200 O: 556FF295A8B1965B0AAA465130520A733F4F16 P: F Q: F R: T AV: AW: 524F22B50EB894FBAC3CA665F37200556FF295A8B1965B0AAA465130520A733F4F16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 N: 524F22B50EB894FBAC3CA665F37200 O: 524F22B50EB894FBAC3CA665F37201 P: T Q: F R: F AV: AW: 524F22B50EB894FBAC3CA665F37200524F22B50EB894FBAC3CA665F372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55 ) N: 524F22B51F4A93A6489736B176D2ED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N: 524F22B51F4A93A6489736B176D2ED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E P: F Q: F R: T AV: AW: 524F22B51F4A93A6489736B176D2ED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N: 524F22B51F4A93A6489736B176D2ED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22B51F4A93A6489736B176D2ED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안전거울설치 5mm, 틀 별도 M2
( 호표 56 ) N: 524F22B5F50595D90A6D8638A34242
A: 거울 B: 거울, 1000*1000*5mm C: 개 D: 1.01 N: 524F22B5F50595D90A6D8638A34242 O: 550512757D69998DBCC146552D723337A4EA21 P: F Q: F R: T AV: AW: 524F22B5F50595D90A6D8638A34242550512757D69998DBCC146552D723337A4EA21 AX: AY: AZ: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N: 524F22B5F50595D90A6D8638A34242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E P: F Q: F R: T AV: AW: 524F22B5F50595D90A6D8638A34242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57 ) N: 524F0265B19C97C383158633745239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N: 524F0265B19C97C383158633745239 O: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 P: T Q: F R: F AV: AW: 524F0265B19C97C383158633745239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N: 524F0265B19C97C383158633745239 O: 524F0265B19C97C38315867908627E P: T Q: F R: F AV: AW: 524F0265B19C97C383158633745239524F0265B19C97C38315867908627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58 ) N: 524F0265A70A9C831D06B6AB1C22BF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N: 524F0265A70A9C831D06B6AB1C22BF O: 524F0275A9C59FCBAA80E68F1E5221 P: T Q: F R: F AV: AW: 524F0265A70A9C831D06B6AB1C22BF524F0275A9C59FCBAA80E68F1E5221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N: 524F0265A70A9C831D06B6AB1C22BF O: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 P: T Q: F R: F AV: AW: 524F0265A70A9C831D06B6AB1C22BF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C: M2 D: 1 N: 524F0265A70A9C831D06B6AB1C22BF O: 524F0265A70A9C831D0486F0BAC26A P: T Q: F R: F AV: AW: 524F0265A70A9C831D06B6AB1C22BF524F0265A70A9C831D0486F0BAC26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59 ) N: 524F0265A70A9C831D0CC631D4B2AC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N: 524F0265A70A9C831D0CC631D4B2AC O: 524F0275A9C59FCBAA80E68F28C2AB P: T Q: F R: F AV: AW: 524F0265A70A9C831D0CC631D4B2AC524F0275A9C59FCBAA80E68F28C2AB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1 N: 524F0265A70A9C831D0CC631D4B2AC O: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 P: T Q: F R: F AV: AW: 524F0265A70A9C831D0CC631D4B2AC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C: M2 D: 1 N: 524F0265A70A9C831D0CC631D4B2AC O: 524F0265A70A9C831D0486F0BAC26A P: T Q: F R: F AV: AW: 524F0265A70A9C831D0CC631D4B2AC524F0265A70A9C831D0486F0BAC26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또타라커함 이전설치 W1500*D600*H1900 EA
( 호표 60 )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6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6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6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6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승객구호장비함 이전설치 W1750*D500*H2300 EA
( 호표 61 )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1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1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중전화기 이전설치 300*600 EA
( 호표 62 )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0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0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0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0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 이전설치 W600*D600*H1100 EA
( 호표 63 )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3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3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3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62A3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안내표지판 철거후 재설치 휠체어충전기,엘리베이터이용,소화기 등 EA
( 호표 64 ) N: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3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3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안내표지판 철거 화장실, 600*350 EA
( 호표 65 ) N: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2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2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의자 철거
EA
( 호표 66 ) N: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1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1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의자 철거
EA
( 호표 67 ) N: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0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0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0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1220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컷팅
M
( 호표 68 ) N: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
A: 블레이드 B: T=3.2mm C: 대 D: 0.0031 N: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 O: 557842A51AE89EB14253E673DAF2FAE0C0529A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557842A51AE89EB14253E673DAF2FAE0C0529A AX: AY: AZ:
A: 공통자재 B: 보충수 C: L D: 30 N: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 O: 520132D5C39D9BBEEFE416F763C2006945F2AC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520132D5C39D9BBEEFE416F763C2006945F2AC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42 N: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42 N: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01142 N: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 O: 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3C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3C AX: AY: AZ:
A: 동력분무기 B: 4.85kw C: HR D: 0.00571 N: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 O: 555D929583EE93BEED01A6E4B7C211ADF8C34C6B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B555D929583EE93BEED01A6E4B7C211ADF8C34C6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재료분리대 철거
M
( 호표 69 ) N: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8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1 N: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8 O: 524EF2053900904E28F116E6D0B2BF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AB6701422C8524EF2053900904E28F116E6D0B2B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유지 3-2-3
( 호표 70 ) N: 524EF2053900904E299886905252A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N: 524EF2053900904E299886905252A3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99886905252A3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24EF2053900904E299886905252A3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99886905252A3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EF2053900904E299886905252A3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4EF2053900904E299886905252A3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천장재 철거후 재설치 천장판 M2
( 호표 71 ) N: 524EF2053900904E299D06B40AF2BB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 N: 524EF2053900904E299D06B40AF2BB O: 524EF2053900904E2999960771A219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D06B40AF2BB524EF2053900904E2999960771A219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N: 524EF2053900904E299D06B40AF2BB O: 524F125537869D6E806706E407723B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D06B40AF2BB524F125537869D6E806706E407723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천장재 철거 천장판+몰딩 M2
( 호표 72 ) N: 524EF2053900904E299D06B40AF2B5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 N: 524EF2053900904E299D06B40AF2B5 O: 524EF2053900904E2999960771A219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D06B40AF2B5524EF2053900904E2999960771A21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핸드레일 철거 H:220~500 M
( 호표 73 ) N: 524EF2053900904E299D06B40A8208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1 N: 524EF2053900904E299D06B40A8208 O: 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D06B40A8208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핸드레일 철거후 재설치 L:3140, H:550 EA
( 호표 74 ) N: 524EF2053900904E299D06B40A9212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3.14 N: 524EF2053900904E299D06B40A9212 O: 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D06B40A9212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AX: AY: AZ:
A: 난간대 재설치 B: 기존자재 재사용 C: M D: 3.14 N: 524EF2053900904E299D06B40A9212 O: 524F428575E49F8FEE30F6C9449288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D06B40A9212524F428575E49F8FEE30F6C944928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핸드레일 철거후 재설치 L:3278, H:220 EA
( 호표 75 ) N: 524EF2053900904E299D06B40A9211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3.278 N: 524EF2053900904E299D06B40A9211 O: 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D06B40A9211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AX: AY: AZ:
A: 난간대 재설치 B: 기존자재 재사용 C: M D: 3.278 N: 524EF2053900904E299D06B40A9211 O: 524F428575E49F8FEE30F6C9449288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D06B40A9211524F428575E49F8FEE30F6C944928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 철거 바닥(몰탈포함), 60mm M2
( 호표 76 ) N: 524EF2053900904E2992661A95A29A
A: 화강석 철거 B: C: M2 D: 1 N: 524EF2053900904E2992661A95A29A O: 524EF2053900904E2992661A95B2A3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2661A95A29A524EF2053900904E2992661A95B2A3 AX: AY: AZ:
A: 모르타르 철거 B: C: M3 D: 0.03 N: 524EF2053900904E2992661A95A29A O: 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2661A95A29A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바닥재 철거 바닥(몰탈포함), 60mm M2
( 호표 77 ) N: 524EF2053900904E2992661A95A299
A: 목재바닥재 철거 B: C: M2 D: 1 N: 524EF2053900904E2992661A95A299 O: 524EF2053900904E29930670CB8252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2661A95A299524EF2053900904E29930670CB8252 AX: AY: AZ:
A: 모르타르 철거 B: C: M3 D: 0.04 N: 524EF2053900904E2992661A95A299 O: 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 P: T Q: F R: F AV: AW: 524EF2053900904E2992661A95A299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설치 벽, 가설용 M2 건축 5-3-3(50%)
( 호표 78 ) N: 524FA265AEB997D89FBFF6720FF28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24FA265AEB997D89FBFF6720FF28D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V: 1 AV: AW: 524FA265AEB997D89FBFF6720FF28D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N: 524FA265AEB997D89FBFF6720FF28D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FA265AEB997D89FBFF6720FF28D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FA265AEB997D89FBFF6720FF28D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4FA265AEB997D89FBFF6720FF28D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해체 벽, 가설용 M2 건축 5-3-3(20%)
( 호표 79 ) N: 524FA265AEB997D89FBFF6720FC23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24FA265AEB997D89FBFF6720FC239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V: 1 AV: AW: 524FA265AEB997D89FBFF6720FC239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24FA265AEB997D89FBFF6720FC239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FA265AEB997D89FBFF6720FC239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FA265AEB997D89FBFF6720FC239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4FA265AEB997D89FBFF6720FC239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베이스후레싱 C/S-150*0.5mm M 건축 7-1-7
( 호표 80 ) N: 524F125525419A013319C6D5FF8227
A: 실리콘강판 (재료비) B: T=0.5mm C: M2 D: 0.15 N: 524F125525419A013319C6D5FF8227 O: 524F4285F91B9FA4D02A6679F452EA P: T Q: F R: F V: 1 AV: AW: 524F125525419A013319C6D5FF8227524F4285F91B9FA4D02A6679F452EA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24F125525419A013319C6D5FF8227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4F125525419A013319C6D5FF8227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N: 524F125525419A013319C6D5FF8227 O: 524F52E5A590997460E00681C4429E P: T Q: F R: F AV: AW: 524F125525419A013319C6D5FF8227524F52E5A590997460E00681C4429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리콘강판 (재료비) T=0.5mm M2
( 호표 81 ) N: 524F4285F91B9FA4D02A6679F452EA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실리콘(양면), 0.50mm C: kg D: 4.537 N: 524F4285F91B9FA4D02A6679F452EA O: 556FF295A8FF90C547FBE6C137020BEE817B5F P: F Q: F R: T AV: AW: 524F4285F91B9FA4D02A6679F452EA556FF295A8FF90C547FBE6C137020BEE817B5F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88 N: 524F4285F91B9FA4D02A6679F452EA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P: F Q: F R: T AV: AW: 524F4285F91B9FA4D02A6679F452EA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건축 7-1-7
( 호표 82 ) N: 524F52E5A590997460E00681C4429E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24F52E5A590997460E00681C4429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4 P: F Q: F R: T V: 1 AV: AW: 524F52E5A590997460E00681C4429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24F52E5A590997460E00681C4429E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4F52E5A590997460E00681C4429E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D76.3*2줄+D25.4*1.5t@850, H:220 M
( 호표 83 ) N: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D
A: 스테인리스강관 (제작설치) B: Φ76.3*1.5t C: M D: 1 N: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D O: 524F4285908B944AB1EF5697C93201 P: T Q: F R: F AV: AW: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D524F4285908B944AB1EF5697C93201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관 (제작설치) B: Φ25.4*1.2t C: M D: 0.169 N: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D O: 524F4285908B944AB1EF56973B828A P: T Q: F R: F AV: AW: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D524F4285908B944AB1EF56973B828A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1.17 N: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D O: 556FE2F542A29422713F8641A4C25768E1BFB0 P: F Q: F R: T AV: AW: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D556FE2F542A29422713F8641A4C25768E1BFB0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D: 1.17 N: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D O: 524F428575E49F8C18E576CDEA8235 P: T Q: F R: F AV: AW: 524F428575DA992F8092666B85B29D524F428575E49F8C18E576CDEA823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핸드레일 철거
M 품셈 21-1-2
( 호표 84 ) N: 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8 N: 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6 N: 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24EF2053900904E28F2266625C2CE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관 (제작설치) Φ76.3*1.5t M
( 호표 85 ) N: 524F4285908B944AB1EF5697C93201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76.3*1.5mm C: M D: 1.05 N: 524F4285908B944AB1EF5697C93201 O: 5517E2A5918D9A7B80C4163485A2082AFF2385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F5697C932015517E2A5918D9A7B80C4163485A2082AFF2385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2.79 N: 524F4285908B944AB1EF5697C93201 O: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P: T Q: F R: F AV: AW: 524F4285908B944AB1EF5697C93201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97 N: 524F4285908B944AB1EF5697C93201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F5697C93201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관 (제작설치) Φ25.4*1.2t M
( 호표 86 ) N: 524F4285908B944AB1EF56973B828A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5.4*1.2mm C: M D: 1.05 N: 524F4285908B944AB1EF56973B828A O: 5517E2A5918D9A7B80C4163485A2082AF0B20A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F56973B828A5517E2A5918D9A7B80C4163485A2082AF0B20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723 N: 524F4285908B944AB1EF56973B828A O: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P: T Q: F R: F AV: AW: 524F4285908B944AB1EF56973B828A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25 N: 524F4285908B944AB1EF56973B828A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F56973B828A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 호표 87 ) N: 524F428575E49F8C18E576CDEA8235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0.0376 N: 524F428575E49F8C18E576CDEA8235 O: 556FF295A8FF90C547FAC650A4D25E30A1A9E8 P: F Q: F R: T AV: AW: 524F428575E49F8C18E576CDEA8235556FF295A8FF90C547FAC650A4D25E30A1A9E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034 N: 524F428575E49F8C18E576CDEA8235 O: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P: T Q: F R: F AV: AW: 524F428575E49F8C18E576CDEA8235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02 N: 524F428575E49F8C18E576CDEA8235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P: F Q: F R: T AV: AW: 524F428575E49F8C18E576CDEA8235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88 ) N: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N: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N: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7BD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7BD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N: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N: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 O: 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4F428590ED984BD34B56E5CCD278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블럭(PVC) 철거 300*300 EA 품셈 21-1-2
( 호표 89 ) N: 524EF2053900904E28F2263952C2B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N: 524EF2053900904E28F2263952C2BC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8F2263952C2BC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M2 공통 2-8-1, 2-2-5
( 호표 90 ) N: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189 N: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 O: 556FF295A8699401F19E06A6F8E25C44107B3E P: F Q: F R: T AV: AW: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556FF295A8699401F19E06A6F8E25C44107B3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브래킷, 벽면용/안전망용 C: 개 D: 0.023 N: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 O: 556FF295A8699402977D26E378A2282404E03A P: F Q: F R: T AV: AW: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556FF295A8699402977D26E378A2282404E03A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4.0mm C: kg D: 0.25 N: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 O: 556FE2F54291968B077E369291D2FC1284B30B P: F Q: F R: T AV: AW: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556FE2F54291968B077E369291D2FC1284B30B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클램프 고정, 자동 C: 개 D: 0.032 N: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 O: 556FF295A8699401F19E06A6F8E25C44110288 P: F Q: F R: T AV: AW: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556FF295A8699401F19E06A6F8E25C44110288 AX: AY: AZ: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C: M2 D: 1.24 N: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 O: 556FF295A86994029EA6560DF3F242EE83F4F8 P: F Q: F R: T AV: AW: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556FF295A86994029EA6560DF3F242EE83F4F8 AX: AY: AZ: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1 N: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 O: 524FF2E5FBAA983CC19F5690DEA28F P: T Q: F R: F AV: AW: 524FF2E5FBAA983CC19F56866622F4524FF2E5FBAA983CC19F5690DEA28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시공량 100m2/일당 M2 공통 2-8-1
( 호표 91 ) N: 524FF2E5FBAA983CC19F5690DEA28F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N: 524FF2E5FBAA983CC19F5690DEA28F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F P: F Q: F R: T V: 1 AV: AW: 524FF2E5FBAA983CC19F5690DEA28F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24FF2E5FBAA983CC19F5690DEA28F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FF2E5FBAA983CC19F5690DEA28F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FF2E5FBAA983CC19F5690DEA28F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4FF2E5FBAA983CC19F5690DEA28F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92 ) N: 524FF2E5FBBB9492A239467FC8C2B1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N: 524FF2E5FBBB9492A239467FC8C2B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F P: F Q: F R: T AV: AW: 524FF2E5FBBB9492A239467FC8C2B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N: 524FF2E5FBBB9492A239467FC8C2B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F2E5FBBB9492A239467FC8C2B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3회 M2 공통 6-3-1
( 호표 93 ) N: 524FA265DBD498FC98BA761A49C210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N: O: 5543327571E596C8582196CF8C325A154C441F P: F Q: F R: T V: 1 AV: AW: 524FA265DBD498FC98BA761A49C2105543327571E596C8582196CF8C325A154C441F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N: O: 556FF295A8FF91E8FF7D4600DA02EA2277AA01 P: F Q: F R: T V: 1 AV: AW: 524FA265DBD498FC98BA761A49C210556FF295A8FF91E8FF7D4600DA02EA2277AA01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44.3% C: 식 D: 1 N: 524FA265DBD498FC98BA761A49C210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0 T: 0 U: 0.443 W: 2 AV: AW: 524FA265DBD498FC98BA761A49C21053541205493E99D4FA74C628AA72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8% C: 식 D: 1 N: 524FA265DBD498FC98BA761A49C210 O: 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P: F Q: F R: F S: 0 T: 0 U: 0.08 AV: AW: 524FA265DBD498FC98BA761A49C21053541205493E99D4FA74C628AA120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복잡,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94 ) N: 524FA265DBD498FC98BA761A4982B5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N: 524FA265DBD498FC98BA761A4982B5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E P: F Q: F R: T V: 1 AV: AW: 524FA265DBD498FC98BA761A4982B5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N: 524FA265DBD498FC98BA761A4982B5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FA265DBD498FC98BA761A4982B5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24FA265DBD498FC98BA761A4982B5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24FA265DBD498FC98BA761A4982B5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합설계 재료 골재 25mm, 배합종류 (B) M3 토목 6-1-1.1
( 호표 95 ) N: 524FA265AEAF906DE8F586B2C57265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346 N: 524FA265AEAF906DE8F586B2C57265 O: 556FF295A8EE9AFA9A34C62DD3F2D162208A21 P: F Q: F R: T AV: AW: 524FA265AEAF906DE8F586B2C57265556FF295A8EE9AFA9A34C62DD3F2D162208A21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5175 N: 524FA265AEAF906DE8F586B2C57265 O: 5543327571D49C053708761A32B2A5A1A845F9 P: F Q: F R: T AV: AW: 524FA265AEAF906DE8F586B2C572655543327571D49C053708761A32B2A5A1A845F9 AX: AY: AZ:
A: 자갈 B: (별도), 25mm, #57 C: M3 D: 0.5947 N: 524FA265AEAF906DE8F586B2C57265 O: 5543327571D49C041106A6034AA25C0BA1EC7C P: F Q: F R: T AV: AW: 524FA265AEAF906DE8F586B2C572655543327571D49C041106A6034AA25C0BA1EC7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96 ) N: 524F3295F7EB9E8DB585D6A7DDC21B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N: 524F3295F7EB9E8DB585D6A7DDC21B O: 556FF295A8EE9AFA9A34C62DD3F2D162208A21 P: F Q: F R: T AV: AW: 524F3295F7EB9E8DB585D6A7DDC21B556FF295A8EE9AFA9A34C62DD3F2D162208A21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N: 524F3295F7EB9E8DB585D6A7DDC21B O: 5543327571D49C053708761A32B2A5A1A845F9 P: F Q: F R: T AV: AW: 524F3295F7EB9E8DB585D6A7DDC21B5543327571D49C053708761A32B2A5A1A845F9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채가름 포함 C: M3 D: 1 N: 524F3295F7EB9E8DB585D6A7DDC21B O: 524F92057ED098108B5AB668DFF2A5 P: T Q: F R: F AV: AW: 524F3295F7EB9E8DB585D6A7DDC21B524F92057ED098108B5AB668DFF2A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공통 7-4-1
( 호표 97 ) N: 524F3295F7D99AB7321CE6A63A429E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N: 524F3295F7D99AB7321CE6A63A429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1 P: F Q: F R: T V: 1 AV: AW: 524F3295F7D99AB7321CE6A63A429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1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N: 524F3295F7D99AB7321CE6A63A429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6 P: F Q: F R: T V: 1 AV: AW: 524F3295F7D99AB7321CE6A63A429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N: 524F3295F7D99AB7321CE6A63A429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3295F7D99AB7321CE6A63A429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F3295F7D99AB7321CE6A63A429E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4F3295F7D99AB7321CE6A63A429E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건축 9-1-1
( 호표 98 ) N: 524F92057ED098108B5AB668DFF2A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N: 524F92057ED098108B5AB668DFF2A5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92057ED098108B5AB668DFF2A5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99 ) N: 524F92057ED098108AB7A641842288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N: 524F92057ED098108AB7A641842288 O: 556FF295A8EE9AFA9A34C62DD3F2D162208A21 P: F Q: F R: T AV: AW: 524F92057ED098108AB7A641842288556FF295A8EE9AFA9A34C62DD3F2D162208A21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N: 524F92057ED098108AB7A641842288 O: 5543327571D49C053708761A32B2A5A1A845F9 P: F Q: F R: T AV: AW: 524F92057ED098108AB7A6418422885543327571D49C053708761A32B2A5A1A845F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N: 524F92057ED098108AB7A641842288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92057ED098108AB7A641842288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100 ) N: 524F3295CABE97E4B776B62E1932B1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N: 524F3295CABE97E4B776B62E1932B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C P: F Q: F R: T V: 1 AV: AW: 524F3295CABE97E4B776B62E1932B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N: 524F3295CABE97E4B776B62E1932B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3295CABE97E4B776B62E1932B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F3295CABE97E4B776B62E1932B1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4F3295CABE97E4B776B62E1932B1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 압착바름 5mm(유도타일) 0.04∼0.10이하, 타일C, 백색줄눈 ㎡ 건축 10-2-2
( 호표 101 ) N: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3.4 N: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O: 556FF295A8EE9AFA9A34C62DD3F2D164D3B791 P: F Q: F R: T AV: AW: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556FF295A8EE9AFA9A34C62DD3F2D164D3B791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093 N: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O: 556FF295A8EE9AFA9A34C62DD3F2D164DC9B71 P: F Q: F R: T AV: AW: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556FF295A8EE9AFA9A34C62DD3F2D164DC9B71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057 N: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O: 5543327571D49C053708761A32B2A5A1A845F9 P: F Q: F R: T AV: AW: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5543327571D49C053708761A32B2A5A1A845F9 AX: AY: AZ: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38 N: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3 P: F Q: F R: T V: 1 AV: AW: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7 N: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N: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6 P: F Q: F R: T AV: AW: 524F3295CA9398A7BDD6166DDFA244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M2 건축 5-3-1
( 호표 102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9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V: 1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9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9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9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9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C269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건축 5-3-1
( 호표 103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V: 1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관벽체틀 설치 50*50@450*600 M2
( 호표 104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F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B: ㅁ-50*50*2.3t C: M D: 3.888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F O: 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F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0.777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F O: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F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벽, 9.5t+12.5t*2겹 붙임 M2 건축 11-3-1.2
( 호표 105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1.05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O: 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3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3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1.05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O: 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4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4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7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O: 556FE2F542A2942318A53696A82297B0CBC215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556FE2F542A2942318A53696A82297B0CBC215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1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ㅁ-50*50*2.3t M
( 호표 106 ) N: 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C: M D: 1.05 N: 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 O: 5517E2A5918D9A7B80CB4621725253DE255EC2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5517E2A5918D9A7B80CB4621725253DE255EC2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34 N: 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 O: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P: T Q: F R: F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16 N: 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4241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철재면 1회 M2 건축 17-6-3
( 호표 107 ) N: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104 N: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O: 556FE2F57E169110817486C86A92639342964B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556FE2F57E169110817486C86A92639342964B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52 N: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O: 556FE2F57E16911D40A236BA08B21EEB41C8EB P: F Q: F R: T AV: AW: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556FE2F57E16911D40A236BA08B21EEB41C8E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6% C: 식 D: 1 N: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0 T: 0 U: 0.06 AV: AW: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B: 1회 노무비 C: M2 D: 1 N: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O: 524F0265A70A9C84209B165FFBD2DA P: T Q: F R: F AV: AW: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524F0265A70A9C84209B165FFBD2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08 ) N: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N: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N: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7BD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7BD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N: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N: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O: 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1회 노무비 M2 건축 11-2-3
( 호표 109 ) N: 524F0265A70A9C84209B165FFBD2DA
A: 수성페인트 뿜칠 B: 1회 노무비 C: 10M2 D: 0.1 N: 524F0265A70A9C84209B165FFBD2DA O: 524F0265A70A9C84209B165FFB927F P: T Q: F R: F AV: AW: 524F0265A70A9C84209B165FFBD2DA524F0265A70A9C84209B165FFB927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1회 노무비 10M2 건축 11-2-3
( 호표 110 ) N: 524F0265A70A9C84209B165FFB927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N: 524F0265A70A9C84209B165FFB927F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A70A9C84209B165FFB927F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N: 524F0265A70A9C84209B165FFB927F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0265A70A9C84209B165FFB927F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D: 1 N: 524F0265A70A9C84209B165FFB927F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524F0265A70A9C84209B165FFB927F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메탈스터드설치 C-STUD,50*45*0.8t M2 건축 20-7
( 호표 111 )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
A: C-RUNNER B: 52*40*0.8t C: M D: 0.875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 O: 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FD0CF P: F Q: F R: T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FD0CF AX: AY: AZ:
A: C-STUD B: 50*45*0.8t C: M D: 2.625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 O: 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C43 P: F Q: F R: T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C43 AX: AY: AZ:
A: RUNNER 고정용 핀 B: NK-27 C: 개 D: 1.7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 O: 556FE2F542A29FC4984A56A9D36241C796A37C P: F Q: F R: T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556FE2F542A29FC4984A56A9D36241C796A37C AX: AY: AZ:
A: Metal Screw B: #8, ∮4.2*13mm C: 개 D: 4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 O: 556FE2F542A29423194E561D6AA2269748392C P: F Q: F R: T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556FE2F542A29423194E561D6AA2269748392C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P: F Q: F R: T V: 1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AD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벽, 12.5T*2겹 M2 건축 11-3-1.2
( 호표 112 )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0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2.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0 O: 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4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0556FF295A89698E79F2EA60560D2ACA09A0CA4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7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0 O: 556FE2F542A2942318A53696A82297B0CBC215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0556FE2F542A2942318A53696A82297B0CBC215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 N: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0 O: 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 P: T Q: F R: F AV: AW: 524F125537B2923DA65E26F083F240524F125537B2923DA65E26F083F23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메탈스터드설치 C-STUD,65*45*0.8t M2 건축 20-7
( 호표 113 )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
A: C-RUNNER B: 67*40*0.8t C: M D: 0.875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 O: 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FD12B P: F Q: F R: T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FD12B AX: AY: AZ:
A: C-STUD B: 65*45*0.8t C: M D: 2.625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 O: 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C44 P: F Q: F R: T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556FF295A89698E4CB4CC6E24E42CDB0DC1C44 AX: AY: AZ:
A: RUNNER 고정용 핀 B: NK-27 C: 개 D: 1.7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 O: 556FE2F542A29FC4984A56A9D36241C796A37C P: F Q: F R: T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556FE2F542A29FC4984A56A9D36241C796A37C AX: AY: AZ:
A: Metal Screw B: #8, ∮4.2*13mm C: 개 D: 4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 O: 556FE2F542A29423194E561D6AA2269748392C P: F Q: F R: T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556FE2F542A29423194E561D6AA2269748392C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P: F Q: F R: T V: 1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F1255D7F796C7BC56560AC732B5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면 공간넣기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M2 건축 5-4-1
( 호표 114 ) N: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밀도24kg/㎥, 50mm, 유리면보드 C: M2 D: 1.1 N: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O: 556FF295A8B1965B0AA1668E7F527E9A3BAB66 P: F Q: F R: T AV: AW: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556FF295A8B1965B0AA1668E7F527E9A3BAB66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035 N: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O: 556FE2F57E0598705595E651D1B2585564B40B P: F Q: F R: T AV: AW: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556FE2F57E0598705595E651D1B2585564B40B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 이하 C: M2 D: 1 N: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 O: 524F125541E392E55742C6B597723D P: T Q: F R: F AV: AW: 524F125541D29DBE5E74C6DEE72274524F125541E392E55742C6B597723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50mm 이하 M2 건축 5-4-1
( 호표 115 ) N: 524F125541E392E55742C6B597723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24F125541E392E55742C6B597723D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AV: AW: 524F125541E392E55742C6B597723D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24F125541E392E55742C6B597723D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125541E392E55742C6B597723D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관벽체틀 설치 75*75@450*600 M2
( 호표 116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C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B: ㅁ-75*75*2.3t C: M D: 3.888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C O: 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C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1.166 N: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C O: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72BC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ㅁ-75*75*2.3t M
( 호표 117 ) N: 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75*75*2.3mm C: M D: 1.05 N: 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 O: 5517E2A5918D9A7B80CB4621725253DE255D39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5517E2A5918D9A7B80CB4621725253DE255D3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5.14 N: 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 O: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P: T Q: F R: F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79 N: 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118 ) N: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N: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9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V: 1 AV: AW: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9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N: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9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9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9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24F125537B2923E4DC836F49C0229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접착붙임(합판 별도) M2 건축 4-2-4
( 호표 119 ) N: 524F125537DD905544F1069CFE426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N: 524F125537DD905544F1069CFE4260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8 P: F Q: F R: T V: 1 AV: AW: 524F125537DD905544F1069CFE4260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N: 524F125537DD905544F1069CFE4260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125537DD905544F1069CFE4260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F125537DD905544F1069CFE4260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4F125537DD905544F1069CFE4260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N: 524F125537DD905544F1069CFE4260 O: 556FE2F57E0598705595E651D1B2585564B519 P: F Q: F R: T AV: AW: 524F125537DD905544F1069CFE4260556FE2F57E0598705595E651D1B2585564B51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건축 8-1-3
( 호표 120 ) N: 524F4285010E9FA5A56FA6F16E0228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N: 524F4285010E9FA5A56FA6F16E0228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P: F Q: F R: T AV: AW: 524F4285010E9FA5A56FA6F16E0228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M2 건축 8-2-4
( 호표 121 ) N: 524F4285DE69934859E426666C627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N: 524F4285DE69934859E426666C627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V: 1 AV: AW: 524F4285DE69934859E426666C627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N: 524F4285DE69934859E426666C627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F4285DE69934859E426666C627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N: 524F4285DE69934859E426666C627E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24F4285DE69934859E426666C627E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철판 (제작설치) T=1.5mm M2
( 호표 122 ) N: 524F4285F91B9FA4D025E6541572F3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13.084 N: 524F4285F91B9FA4D025E6541572F3 O: 556FF295A8FF90C547FAC650A4D25E30A1A9E9 P: F Q: F R: T AV: AW: 524F4285F91B9FA4D025E6541572F3556FF295A8FF90C547FAC650A4D25E30A1A9E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복잡), 일반철재 C: kg D: 11.895 N: 524F4285F91B9FA4D025E6541572F3 O: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 P: T Q: F R: F AV: AW: 524F4285F91B9FA4D025E6541572F3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832 N: 524F4285F91B9FA4D025E6541572F3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P: F Q: F R: T AV: AW: 524F4285F91B9FA4D025E6541572F3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3A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복잡), 일반철재 kg 건축 8-3-1, 비고
( 호표 123 ) N: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N: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N: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7BD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7BD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N: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6 N: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 O: 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4F428590ED984BD2A7A69D84E21E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갈바륨강판 (제작설치) T=1.6mm M2
( 호표 124 ) N: 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C: kg D: 14.036 N: 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O: 556FF295A8FF90C547FBE6C137020BE1317E2A P: F Q: F R: T AV: AW: 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556FF295A8FF90C547FBE6C137020BE1317E2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2.76 N: 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O: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P: T Q: F R: F AV: AW: 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893 N: 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P: F Q: F R: T AV: AW: 524F4285F91B9FA4D3F646E029D2A0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합페인트(뿜칠) 철재면 2회 M2 건축 17-3-1
( 호표 125 ) N: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2158 N: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O: 556FE2F57E1691108170161FE0E29A0D9548E7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556FE2F57E1691108170161FE0E29A0D9548E7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104 N: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O: 556FE2F57E16911D40A236BA08B21EEB41C8EB P: F Q: F R: T AV: AW: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556FE2F57E16911D40A236BA08B21EEB41C8E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6% C: 식 D: 1 N: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0 T: 0 U: 0.06 AV: AW: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N: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 O: 524F0265A70A9C84209B165FFBE2E0 P: T Q: F R: F AV: AW: 524F0265B19C97C383123670E852BA524F0265A70A9C84209B165FFBE2E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ㅁ-30*30*2.3t M
( 호표 126 ) N: 524F4285908B944AB1EEB6289C82EA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2.3mm C: M D: 1.05 N: 524F4285908B944AB1EEB6289C82EA O: 5517E2A5918D9A7B80CB462172C283B7B5F9B2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82EA5517E2A5918D9A7B80CB462172C283B7B5F9B2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89 N: 524F4285908B944AB1EEB6289C82EA O: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P: T Q: F R: F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82EA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66 N: 524F4285908B944AB1EEB6289C82EA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82EA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3
( 호표 127 ) N: 524F0265A70A9C84209B165FFBE2E0
A: 수성페인트 뿜칠 B: 2회 노무비 C: 10M2 D: 0.1 N: 524F0265A70A9C84209B165FFBE2E0 O: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 P: T Q: F R: F AV: AW: 524F0265A70A9C84209B165FFBE2E0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2회 노무비 10M2 건축 11-2-3
( 호표 128 ) N: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N: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N: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N: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N: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D: 1 N: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524F0265A70A9C84209B165FFBA206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ㅁ-20*20*1.6t M
( 호표 129 ) N: 524F4285908B944AB1EEB6283AC28A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20*1.6mm C: M D: 1.05 N: 524F4285908B944AB1EEB6283AC28A O: 5517E2A5918D9A7B80CB4621725253DE22833D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3AC28A5517E2A5918D9A7B80CB4621725253DE22833D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005 N: 524F4285908B944AB1EEB6283AC28A O: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P: T Q: F R: F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3AC28A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3 N: 524F4285908B944AB1EEB6283AC28A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3AC28A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ㅁ-40*40*2.3t M
( 호표 130 ) N: 524F4285908B944AB1EEB6289CA227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2.3mm C: M D: 1.05 N: 524F4285908B944AB1EEB6289CA227 O: 5517E2A5918D9A7B80CB462172C283B00064A7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A2275517E2A5918D9A7B80CB462172C283B00064A7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2.62 N: 524F4285908B944AB1EEB6289CA227 O: 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P: T Q: F R: F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A227524F428590ED984BD349961EF0422A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91 N: 524F4285908B944AB1EEB6289CA227 O: 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P: F Q: F R: T AV: AW: 524F4285908B944AB1EEB6289CA22755433275715796CFD13EB6C32342D1002992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131 ) N: 524F125598139B0D3BE66612C372F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N: 524F125598139B0D3BE66612C372F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V: 1 AV: AW: 524F125598139B0D3BE66612C372F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24F125598139B0D3BE66612C372F1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24F125598139B0D3BE66612C372F1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보강용각관 설치(GD01,GD02) ** 75*75*1줄 M
( 호표 132 ) N: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작설치) B: ㅁ-75*75*2.3t C: M D: 1 N: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2 O: 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2524F4285908B944AB1EEB6289C4254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0.3 N: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2 O: 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P: T Q: F R: F AV: AW: 524F12558FB09D44DA1B0670B112A2524F0265844491F83DBAE68983F28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133 ) N: 524F22B571F195ECF22746CA63F2EF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N: 524F22B571F195ECF22746CA63F2EF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F P: F Q: F R: T V: 1 AV: AW: 524F22B571F195ECF22746CA63F2EF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N: 524F22B571F195ECF22746CA63F2EF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22B571F195ECF22746CA63F2EF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F22B571F195ECF22746CA63F2EF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F22B571F195ECF22746CA63F2EF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134 ) N: 524F62D572059D10640FB69B7E3255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N: 524F62D572059D10640FB69B7E3255 O: 529702A561A59A668F3206CCB5126D2B34A1D7 P: F Q: F R: T AV: AW: 524F62D572059D10640FB69B7E3255529702A561A59A668F3206CCB5126D2B34A1D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135 ) N: 524F22B50EB894FBAC3CA665F37201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N: 524F22B50EB894FBAC3CA665F3720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C P: F Q: F R: T AV: AW: 524F22B50EB894FBAC3CA665F3720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N: 524F22B50EB894FBAC3CA665F3720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22B50EB894FBAC3CA665F3720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136 ) N: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N: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N: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4F0265B19C97C3831586792B72CE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37 ) N: 524F0265B19C97C38315867908627E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N: 524F0265B19C97C38315867908627E O: 556FE2F57E1691108170161FE0E29A0D9548E7 P: F Q: F R: T AV: AW: 524F0265B19C97C38315867908627E556FE2F57E1691108170161FE0E29A0D9548E7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N: 524F0265B19C97C38315867908627E O: 556FE2F57E16911D40A236BA08B21EEB41C8EA P: F Q: F R: T AV: AW: 524F0265B19C97C38315867908627E556FE2F57E16911D40A236BA08B21EEB41C8E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138 ) N: 524F0275A9C59FCBAA80E68F1E522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N: 524F0275A9C59FCBAA80E68F1E522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P: F Q: F R: T V: 1 AV: AW: 524F0275A9C59FCBAA80E68F1E522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24F0275A9C59FCBAA80E68F1E522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0275A9C59FCBAA80E68F1E522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24F0275A9C59FCBAA80E68F1E5221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24F0275A9C59FCBAA80E68F1E5221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139 ) N: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N: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P: F Q: F R: T V: 1 AV: AW: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N: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4F0265A70A9C831882B640A202A2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M2
( 호표 140 ) N: 524F0265A70A9C831D0486F0BAC26A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내부 C: L D: 0.197 N: 524F0265A70A9C831D0486F0BAC26A O: 556FE2F57E16911088A5068226D2C1C7787316 P: F Q: F R: T AV: AW: 524F0265A70A9C831D0486F0BAC26A556FE2F57E16911088A5068226D2C1C778731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141 ) N: 524F0275A9C59FCBAA80E68F28C2AB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N: 524F0275A9C59FCBAA80E68F28C2AB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0275A9C59FCBAA80E68F28C2AB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24F0275A9C59FCBAA80E68F28C2AB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0275A9C59FCBAA80E68F28C2AB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24F0275A9C59FCBAA80E68F28C2AB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24F0275A9C59FCBAA80E68F28C2AB53541205493E99D4FA74C628AA12003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N: 524F0275A9C59FCBAA80E68F28C2AB O: 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24F0275A9C59FCBAA80E68F28C2AB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142 ) N: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N: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P: F Q: F R: T V: 1 W: 2 AV: AW: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N: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N: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 O: 53541205493E99D4FA74C628AA02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24F0265A70A9C831F31E631A0C261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공통 8-3,4(4430)
( 호표 143 ) N: 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3C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N: 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3C O: 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 P: F Q: F R: T AV: AW: 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3C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N: 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3C O: 554372D505EF92F649D8261C1FB23AD3108DB0 P: F Q: F R: T V: 1 AV: AW: 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3C554372D505EF92F649D8261C1FB23AD3108DB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N: 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3C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3C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3C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3C4 P: F Q: F R: T AV: AW: 555D929583EE90EC38C356ADA8E2190F95DA1B3C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3C4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력분무기 4.85kw HR 공통 8-3,4(7210)
( 호표 144 ) N: 555D929583EE93BEED01A6E4B7C211ADF8C34C6B
A: 동력분무기 B: 4.85kw C: 대 D: 0.2799 N: 555D929583EE93BEED01A6E4B7C211ADF8C34C6B O: 555D929583EE93BEED01A6E4B7C211ADF8C34C P: F Q: F R: T AV: AW: 555D929583EE93BEED01A6E4B7C211ADF8C34C6B555D929583EE93BEED01A6E4B7C211ADF8C34C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N: 555D929583EE93BEED01A6E4B7C211ADF8C34C6B O: 554372D505EF92F649D8261C1FB23AD3108DB0 P: F Q: F R: T V: 1 AV: AW: 555D929583EE93BEED01A6E4B7C211ADF8C34C6B554372D505EF92F649D8261C1FB23AD3108DB0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N: 555D929583EE93BEED01A6E4B7C211ADF8C34C6B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55D929583EE93BEED01A6E4B7C211ADF8C34C6B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M 품셈 21-1-2
( 호표 145 ) N: 524EF2053900904E28F116E6D0B2BF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N: 524EF2053900904E28F116E6D0B2BF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8F116E6D0B2BF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A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24EF2053900904E28F116E6D0B2BF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24EF2053900904E28F116E6D0B2BF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유지 3-2-2
( 호표 146 ) N: 524EF2053900904E2999960771A21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N: 524EF2053900904E2999960771A219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999960771A219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N: 524EF2053900904E2999960771A219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999960771A219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147 ) N: 524F125537869D6E806706E407723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N: 524F125537869D6E806706E407723B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P: F Q: F R: T V: 1 AV: AW: 524F125537869D6E806706E407723B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N: 524F125537869D6E806706E407723B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F125537869D6E806706E407723B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F125537869D6E806706E407723B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F125537869D6E806706E407723B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난간대 재설치 기존자재 재사용 M 건축 14-8-2
( 호표 148 ) N: 524F428575E49F8FEE30F6C9449288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2 N: 524F428575E49F8FEE30F6C9449288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P: F Q: F R: T V: 1 AV: AW: 524F428575E49F8FEE30F6C9449288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N: 524F428575E49F8FEE30F6C9449288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F428575E49F8FEE30F6C9449288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4F428575E49F8FEE30F6C9449288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4F428575E49F8FEE30F6C9449288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 철거
M2 유지 3-2-9
( 호표 149 ) N: 524EF2053900904E2992661A95B2A3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N: 524EF2053900904E2992661A95B2A3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1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992661A95B2A3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5F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N: 524EF2053900904E2992661A95B2A3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00904E2992661A95B2A3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N: 524EF2053900904E2992661A95B2A3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24EF2053900904E2992661A95B2A3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철거
M3 유지 3-1-1
( 호표 150 ) N: 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 N: 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7B8 P: F Q: F R: T V: 1 AV: AW: 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7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 N: 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5.93 N: 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 O: 555D929583EE918C742B16CA0522AEE435EE2CA9 P: T Q: F R: F AV: AW: 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555D929583EE918C742B16CA0522AEE435EE2CA9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 O: 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24EF20539B29F047BA9C6DA89524253541205493E99D4FA74C628AA3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공통 8-3(5220)
( 호표 151 ) N: 555D929583EE918C742B16CA0522AEE435EE2CA9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D: 0.25 N: 555D929583EE918C742B16CA0522AEE435EE2CA9 O: 555D929583EE918C742B16CA0522AEE435EE2C P: F Q: F R: T AV: AW: 555D929583EE918C742B16CA0522AEE435EE2CA9555D929583EE918C742B16CA0522AEE435EE2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바닥재 철거
M2 유지 3-2-8
( 호표 152 ) N: 524EF2053900904E29930670CB8252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N: 524EF2053900904E29930670CB8252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8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9930670CB8252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4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N: 524EF2053900904E29930670CB8252 O: 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P: F Q: F R: T AV: AW: 524EF2053900904E29930670CB8252529702A561A59A668F36E66B2BB2AB5799C6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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