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270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
나. 위
치 : 양구군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일원
다. 사 업 량 : 제설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마. 기초금액 : 금27,994,000원(추정가격 25,449,091원 + 부가가치세 2,544,909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견적), 전자입찰(견적), 지역제한(양구군)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공동이행방식 불가입니다.(단독계약만 허용)
라.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집행 일시 : 2026. 11. 4.(수) 11: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4. 입찰(견적)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양구군에 둔 업체
다.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
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사업자등록상 업태
종목에 건설기계대여업(동종가능)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제설장비 및 제설인력 보유
제설장비
제설인력
- 유니목 또는 트럭(1톤 이상) 1대
- 굴삭기(06 이상) 또는 지게차 1대
- 배토판 및 모래살포기
(유니목, 제설트럭에 직접 부착하여야 함)
- 건설기계 운전원 1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보유자
- 작업반장 1명
- 도로통제원 1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개찰 후 3일 이내 아래 서류를 양구군 도시교통과 경유 후 세무회계과로 제
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부서(도시교통과) 담당자의 현장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안내 】
-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종목)
- 제설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건설기계등록증
- 제설장비 사진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및 운전면허증
- 보험증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 3 -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견적제출 안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 4 -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
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도시교통과(☎ 033-480-7431)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세무회계과(☎ 033-480-2673)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카.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양구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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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anggu.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양 구 군 (분임) 재 무 관 - 6 -
===== 과업지시서_26~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hwpx =====
- 26~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 -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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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0.
양 구 군
(도시교통과)
26 ~ 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26~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
2. 과업목적
❍ 제설 덤프트럭의 진입이 어려운 도시계획도로 이면도로에 대한 신속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통해, 동절기 도로 사용자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내용
❍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 제설장비 : 제설에 필요한 장비 일체 가. 유니목 또는 트럭(1톤이상) 1대 이상
나. 굴삭기(0.6㎥ 이상) 또는 지게차 1대 이상
다. 베토판 및 모래살포기 각 1대
❍ 제설인력 : 작업반장 1명, 제설장비 운전원 1명, 도로통제원(신호수) 1명
가. 유니목 또는 트럭 운전원은 운전면허증 보유자
가. 굴삭기 또는 지게차 운전원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보유자
나. 작업반장 및 도로통제원 : 해당업체 근로자
❍ 용역조건 : 제설작업에 따른 용역 일체(제설제는 양구군 제공)
가. 제설 작업조건
- 1cm이상 강설 또는 발주청의 요청시 1시간 이내 제설작업 착수
- 제설차량 은 용역기간중 발주청의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하여야 한다.
나. 결빙작업 : 눈․안개․비 등으로 인해 도로결빙시 및 도로결빙이 예상될 경우 모래․소금 살포작업 실시
다. 낙석제거 : 도로주변 낙석제거
라. 제설․결빙 작업구간 : 양구군 도시계획도로 내 이면도로 일원
마. 제설․결빙 작업 시 전․후 사진촬영 및 작업일지 작성
1) 평상시 : 시가지 순찰 후 작성, 당일 18시까지 제출
2) 제설작업시 : 제설작업완료 후 작성, 익일 18시까지 제출 “붙임1”
※ 제출 : fax (480-7433) e메일([email protected])
바. 도로통제상황발생 시 조치 : 도시교통과 사전 통보, 통제라인 설치 및 통제원 배치
사. 그 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은 도시교통과와 협의 하여 추진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계약 이행사항
❍ 본 계획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항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구군을 “발주자”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의 착수를 용역기간 개시일로 하고 용역착수 1일 전까지 양구군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설장비 등록증 사본 1부, 제설장비 사진대장 각 1부, 작업반장(1명 이상) · 제설작업원(1명 이상) · 도로통제원(신호수) 참여자 명단(1명이상) 1부, 비상연락망 1부, 산재․고용․건강․연금 4대보험료 가입증명서(계약대표자, 도로통제원) 1부 “붙임2” 제출
❍ 본 과업은 양구군이 지명하는 감독 공무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은 제설작업 시 차량 파손(고장), 근무자 여건변동에 따라 1시간 내에 제설작업을 시작하지 못할 때에는 대체차량 및 대체작업자를 투입하여 3시간 내에 제설작업을 시작하고 양구군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은 당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폭설로 인해 당일 제설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완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일에 양구군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지 1부. 제설․결빙작업 전경사진 1부.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양구군의 해석을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을"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본 과업시지서에 의한 제설작업 조건 미이행으로 통행불편 민원발생 시, 안전사고발생 시, 제설작업구간 범위위반 시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화천군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기 시행한 제설용역기간 동안의 용역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붙임 1) 작업일지 서식 제설ㆍ결빙 작업일지(근무일지) □ 일반사항
◦작업일자 :
년
월
일 ( 요일)
◦적 설 량 :
cm
□ 제설ㆍ결빙 작업 근무자
작업반장
이름
(서명)
제설작업자
이름
(서명)
도로통제원
이름
(서명)
□ 제설ㆍ결빙 작업내용
구분
작업시간
작업내용
비고
제설작업
시 ~
시
결빙작업
시 ~
시
□ 조치사항
◦차량통제상황 통보 : 통보시간(
시), 통화자성명(
)
◦차량통제 :
시 ~
시
◦차량통행 :
시 ~
□ 제설ㆍ결빙 작업 전경사진 (제설 전·중·후 10여장 이상 )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붙임2) 제설장비 운전원 및 도로통제원 제출 서식
제설반장, 제설장비 운전원, 도로통제원 비상연락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비 고
■ 증빙자료 제출
1. 굴삭기 또는 지게차 운전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제설장비 사진대지
용역명 : 26~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
사진설명: 제설장비(유니목 또는 1톤트럭)
사진설명: 제설장비(제설 삽날 및 모래 살포기)
착
수
계
◦ 용 역 명 : 26~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계약년월일 : 2026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2026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26~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을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임 : 1. 제설장비 등록증 사본 1부
<hp:fwSpace/>2. 제설장비 사진대장 각부, 건설기계면허증(신분증) 1부
<hp:fwSpace/>3. 도로통제원(신호수) 참여자 명단(1명 이상) 및 비상연락망 1부
양구군수 귀하
준 공 검 사 원
◦ 용 역 명 : 26~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
◦ 계약 금 액 : 금
원(금
원)
◦ 계약년월일 : 2026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2026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월
일
◦ 준공년월일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26~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에 대해 과업지시대로 전체 사업분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하자 발생 시 재작업 할 것을 서약하며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임 : 1. 제설ㆍ결빙 작업일지 및 작업사진 대장 각 1부
<hp:fwSpace/>2. 지출 관련자료
양구군수 귀하
준
공
계
◦ 용 역 명 : 26~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
◦ 계약 금 액 : 금
원(금
원)
◦ 계약년월일 : 2026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2026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월
일
◦ 준공년월일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26~27년 동절기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제설용역을 준공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임 : 1. 제설․결빙 작업일지 및 작업사진 대장 각 1부
<hp:fwSpace/>2. 지출 관련자료
양구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