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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640]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15톤) 임차용역(102일)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923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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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15톤) 임차용역(102일).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268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15톤) 임차용역(102일)

장비종류 규격 덤프트럭 15ton 수량 지역제한 기초금액 배치예정노선 4 양구군

43,149,000원
(1대 기준)

양구군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나. 임차기간 : 2026. 12. 4.(금) ~ 2027. 3. 15.(월), 102일간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미달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구

분 재입찰 등록 및 마감 재입찰 2026. 11. 4.(수) 15:00 개 찰 비 고 2026. 11. 4.(수) 16:00

2.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양구군인 영업용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1) 2009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2)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 완료하여야 합니다.(낙찰자 부담)

- 1 -

3)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 에서 확인(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
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
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업체는 우리군이 발주한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15톤 120일, 102
일)에 동시에 투찰 참여할 수 있으나, 중복 낙찰 예정업체는 1개용역만 선택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1개용역 외에는 낙찰자격 포기)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
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자격미달업체(결격사
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

  • 2 -

서 제외됩니다.
m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브라켓
설치 및 구조변경신고 입증서류, 자동차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라.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
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견적 제출된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
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임차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2026. 12. 31.까지의 임차료 → 2026. 12. 31.기준으로 산정, 2027. 1월 지급
나. 2027년분 임차료 → 2027년 4월 지급
다. 임차료는 계좌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 제출)
라. 대가 청구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 특례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7. 본 사업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양구군청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033-480-7513)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용역계약 담당 (☎033-480-2673)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용역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규
격서 및 시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

- 4 -

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29. 양 구 군 (분 임 )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102일, 26~27).hwpx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15톤) 임차용역(102일)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양 구 군
과 업 지 시 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15톤) 임차용역(102일)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양구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양구군 외 타시군 등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년
식 : 2009. 1. 1. 이후 등록 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 기간은 2026. 12. 04.부터 2027. 03. 15.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양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양구군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양구군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 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양구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구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 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양구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양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2026년분 임차료는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2027년 1~3월분 임차료는 준공일(준공계 제출시점)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한다.

파.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 못타이어, 체인 4개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하. 양구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계약자는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외 해당구간의 도로정비 및 응급복구(낙석,

토사제거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너.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양구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더. 계약자는 계약만료일에 장착한 제설삽날, 살포기에 대해 정비 및 물청소를 완비하여 장비를 반납해야한다.

러. 제설장비 탈착은 계약 만료일(24:00)이 지난 다음 날에 진행해야 한다.

2.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양구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마. 계약자는 5절「2-라」항에 따라 부착장비 파손으로 양구군의 원상복구(정비 및 수리)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양구군이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때 원상복구를 거절하거나 계약만료일까지 정비 및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구군은 계약금(준공금)에서 수리비용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바.「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양구군)이 책임을 진다.

3. 해약조건

양구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착수 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나. 임차장비의 반복적인 고장 발생, 장기간 장비 정비 또는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제설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운전자가 다음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양구군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경우

1) 운전미숙, 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제설작업 수행이 미흡한 경우

2) 양구군 제설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음주의 경우 1회 적발 시 계약 해지함
라. 장비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마. 양구군에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구군의 사전승인 없이 임차장비를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한 경우
바. 운전자가 제설담당자와 사전의 협의 없이 정해진 구간 이외의 구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
자.‘을’(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양구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양구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제설장비 임차 계약 조건 1부. 끝.

===== 제설장비 임차 계약 조건(양구군, 26~27).hwpx =====
제설장비 임차 계약 조건

(1) 장비 사용기간

가. (덤프트럭, 120일) 2026. 11. 10. ~ 2027. 03. 09., 3대
나. (덤프트럭, 102일) 2026. 12. 04. ~ 2027. 03. 15., 4대
다. (굴 착 기, 90일) 2026. 12. 04. ~ 2027. 03. 04.(90일)

* 대상 장비 : 제설덤프 7대, 굴착기 1대

(2) 장비대당 월 사용료

가. 덤프트럭(15톤) : 12,691,000원 (부가세, 대기료 포함)

나. 굴착기(0.6㎥) <hp:fwSpace/> : 12,774,000원 (부가세, 대기료 포함)

① 장비사용료는 2026년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산출함.

② 월 사용료는 88시간/월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③ 2026.11.15. ~ 2026.12.31.까지의 임차료는 2026.12.31일 기준으로 정산함. 다만, 예산 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시 정산 지급함

④ 덤프트럭의 2027. 1~3월분 임차료는 2027년 4월에 지급하고, 굴착기 2027. 1~3월분 임차료는 2027년 4월에 지급함.

⑤ 운전자(계약자 또는 소유자 포함)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실제작업시간을 정산하여 지급함

⑥ 장비 및 살포기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경유)와 제설용 삽날은 양구군에서 제공함
(3) 투입장비에 요구되는 사항

가.<hp:fwSpace/>덤프트럭(15톤)

  •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9. 1. 1. 이후에 최초 등록된 장비이어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표상 건설기계 소유주의 주소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인 또는 업체이어야 함
  •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서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판)가 설치되어 구조변경 검사를 득하고 우리 소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살포기 부착시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장비이어야 함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임차 계약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운전자는 항상 현장 대기가 가능해야 함

  • 운반을 주업무로 하는 일반덤프는 강설시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제설삽날을 부착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함

나. 굴삭기(0.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9. 1. 1. 이후에 최초 등록된 장비이어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표상 건설기계 소유주의 주소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인 또는 업체이어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이어야 함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임차 계약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운전자는 항상 현장 대기가 가능해야 함

(4)<hp:fwSpace/>운전자 및 계약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 운전자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부착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검사, 사무소 보유 제설장비 조종 가능여부,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장착)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나. 운전자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 1회 이상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장비[덤프트럭(살포기 포함), 굴착기] 연료는 운전자가 책임지고 주입하되 주입여부 및 주입량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 연료(경유)는 양구군에서 지급하되, 기타 장비의 유지보수 및 소모품(워셔액, 오일, 타이어, 요소수 등 일체)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다. 운전자는 계약 체결 시 신고서 양식에 따라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

라. 제설작업 전에 투입 구간의 장애물(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여부 및 노선의 특징(도로 인접 민가, 농지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함.

마. 운전자는 양구군이 지정한 장소에 매일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에는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장비를 제설 작업에 투입하여야 함.

바. 운전자는 임차계약기간 이전에 강설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양구군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응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투입시 소요된 시간은 2025년 11월 작업시간에 포함하여 정산조치 함.(상호 협의 후 투입)

사. 계약자는 타인을 운전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건강상태 이상유무 확인 및 “임차 계약 조건” 전반에 대하여 숙지시켜야 하며, 운전자가 개인적 용무로 작업 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 확보 후 양구군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아. 운전자의 인건비는 야간, 휴일, 시간 외 수당 등 할증이 없으며,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함.

자.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업무담당자 등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차. 양구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카. 당초 신고된 운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구군에 변경된 운전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양구군) 이외의 민·관 작업에 운전원으로 고용될 수 없음.

타. 계약만료 후 부수장비(제설삽날, 살포기) 반납 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정상작동 유․무를 제설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함.

파. 운전자는 제설 작업 시 양구군이 제공한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운전자는 지역별 강설 상황에 따라 지정된 제설 담당 구간 외에도,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구군이 지정하는 작업구간(양구군 관내 및 타 시·군 포함)에서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hp:fwSpace/>거. 제설장비 탈착은 계약 만료일(24:00)이 지난 다음 날에 진행해야 한다.

(5)<hp:fwSpace/>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운전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나. 계약기간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등)의 고장 및 파손은 계약자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을 짐.

다.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양구군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음.
(6)<hp:fwSpace/>계약해지 조건

가. “(4)<hp:fwSpace/>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항에 따른 확인 전까지 구조변경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등)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나. 임차장비의 반복적인 고장 발생, 장기간 정비 또는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제설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hp:fwSpace/>경우.

다. 운전자가 다음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양구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경우.

1) 운전미숙, 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제설작업 수행이 미흡할 경우.

2) 양구군 제설담당자 및 도로보수원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음주의 경우 1회 적발 시 계약 해지함

라. 장비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마. 양구군에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구군의 사전승인 없이 임차장비를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한 경우.

바. 운전자가 제설담당자와 사전의 협의 없이 정해진 구간 이외의 구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

사.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7)<hp:fwSpace/>작업구간 지정 및 현장대기

가. 작업구간은 제설작업 경력 또는 입찰 시 개찰 순위 등을 고려하여 양구군에서 지정함.

나. 작업구간 지정 이후에 폭설, 다른 장비의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당초 작업구간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임차장비는 계약기간 동안 양구군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기간 동안 항상 대기하여야 함.

별지1.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양구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4. GPS 활용동의서 1부.

2025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양 구 군 수 귀하
[별지2]
GPS 활 용 동 의 서

□ 양구군과 계약한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과 관련하여 양구군의 원활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GPS 장비를 장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양구군 제공 GPS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따라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제설차량의 GPS장비를 장착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양 구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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