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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0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주력분야 : 포장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6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강북로 내황교삼거리 등 12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75,120,000
125,330,000
113,936,364
11,393,636
49,790,000
11,760,000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052-229-4264)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자재단가 : 시중도매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15,531,331원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99,359
1,452,560
144,455
2,397,893
703,345
7,829,719
1,904,000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99,359
1,452,560
144,455
2,397,893
703,345
7,829,719
1,904,000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4.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경우는 3억원)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052-229-42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9.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3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0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주력분야 : 포장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6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강북로 내황교삼거리 등 12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75,120,000 125,330,000 113,936,364 11,393,636 49,790,000 11,760,000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공사설계설명서 , 물량내역서 등 )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052-229-4264)
-1 -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
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15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자재단가 : 시중도매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 -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15,531,331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099,359
1,452,560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4,455 2,397,893 703,345 7,829,719 1,904,000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 -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099,359
1,452,56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4,455 2,397,893 703,345 7,829,719 1,904,000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7 -
14.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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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경우는 3억원)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를 적용하며 ,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 10 -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052-229-42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9.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11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 【 붙임 2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 설계설명서.pdf =====
1.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강북로 내황교삼거리 등 12개소
3. 목
적 : 본 과업은 도로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주민들의 통행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함.
4. 사 업 개 요
강북로 내황교삼거리
- 고원식 횡단보도 (B=4.0) L=7.0m
강북로 학성가구삼거리
- 고원식 횡단보도 (B=4.0) L=10.0m
화합로 체육의다리
- 고원식 횡단보도 (B=6.0) L=4.0m
북부순환도로 평동길 진입로
- 고원식 횡단보도 (B=4.0) L=8.0m
중앙로209번길 중앙소공원앞 - 고원식 횡단보도 (B=4.0) L=20.0m
삼산로 태화강역앞
- 고원식 횡단보도 (B=4.0) L=7.0m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 고원식 횡단보도 (B=4.0) L=5.0m
동해안로-신명교
- 고원식 횡단보도 (B=8.0) L=23.0m
중산로 어린이보호구역
- 고원식 횡단보도 (B=4.0) L=15.0m, 고원식 횡단보도 (B=6.0) L=15.0m(황색)
매곡1로 어린이보호구역
- 고원식 횡단보도 (B=3.5) L=12.0m(황색)
동대로 시장2리 사거리
- 고원식 횡단보도 (B=4.0) L=7.0m
5. 시 공 기 준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6. 공 사 용 자 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 설 계 변 경 조 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 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공 사 기 간
-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토목 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9. 안 전 관 리
본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3. 주 요 자 재 내 역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콘 25-21-120 ㎥ 20 일반석 200x250 m 24
관급
23578647
근 HD13 TON 0.010 경사석 200x250~150 m 55
관급
23578661
콘 아스콘 WC-2 TON 272
관급
23734510
낮춤석 200x150 m 135
관급
23578627
칼 라 아 스 콘 아스콘 WC-2 TON 9 적색 낮춤석 150x150 m 39
관급
23578541
아스 팔트 유제 RSC-3,4 D/M 2.2 보 층 ㎥ 46 분 ㎥ 22 레 미
철
아
스 경계석 조 기 파 형 강 관 D250 m 14 석 우 수 받 이 410x510 EA 4 미끄럼방지포장 T=3mm ㎡ 383 배 수 트 렌 치 200x100 m 54 단주 식표 지판 횡단보도 EA 5 보 도 블 럭 T=6cm ㎡ 277
관급
26039229
단주 식표 지판 과속방지턱 EA 8 점 자 블 럭 T=6cm ㎡ 71 789EA 내민 식표 지판 과속방지턱 EA 2 도로표지용도료 황색 포 32
관급
25448116
표 지 판 지 주 Φ114.3 EA 2 도로표지용도료 백색 포 74
관급
25448119
볼 라 드 Φ153x800 EA 3 알 포 9
관급
24600274
반 사 경 EA 1 시 선 유 도 봉 EA 7 EA 1 유 리 반 사 경 지 주 H=3.0m
관급
23622786
관급
22121987
4. 동원인원 및 장비사용 계획서
▩동 원 인 원
공
직
종 사 기 간 계
비
착수 23 일
착수 46 일 착수 70 일 계 130 44 44 42 보통인부 29 10 10 9 기술인부 101 34 34 33 고
▩장비사용내역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굴삭기(무한궤도) 0.4㎥ 대 굴삭기(타이어) 0.6㎥ 진동롤러(자주식) 비고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1 덤프트럭 4.5ton 대 1 대 1 덤프트럭 24ton 대 1 2.5ton 대 1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 대 1 플레이트콤팩트 1.5ton 대 1 차선제거기 6.71kw 대 1 커터 320~400mm 대 1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물탱크(살수차) 5500ℓ 대 1 비고
5. 공 사 예 정 공 정 표
월별
공
비 율
(%)
공정별
사 기
간
비
23일 46일 70일 토공 10 배수공 3 포장공 22 부대공 65 월별진도 100 34 35 31 누계진도 100 34 69 100 고 ===== 시방서.zip =====
===== 01-총칙.hwp =====
목 차
제1장 총
칙 1- 1
1-1 공사일반 1- 1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울산광역시 강북로 내황교삼거리 교차로 외 10개소
본 공사의 주요 목적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및 보도정비 타수급인에 의한 공사 2026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사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 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 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02-콘크리트공사.hwp =====
제2장 콘크리트 공사 2-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2-1-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점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 (다짐도 방법)
KS F 2455 굳지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09 잔 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 0.08mm체를 통과하는 )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 골재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 (콘크리트 생산공정관리용)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405 플라이 애쉬 KS A 5101 표준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내구성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 2. . 재료 2.1. 콘크리트 본 시방서 16-4절, 16-5절에 따른다. 2.2. 강재 본 시방서 16-10절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재료 (1) 일반사항
①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멘트의 품질관리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 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 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3) 혼합수의 품질관리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 -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전 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2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4) 잔골재의 품질관리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천연모래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제16장 16-3-2절「2.1잔골재」의 각각의 규 정에 적합 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염화물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 (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모래 KS F 2527의 품질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슬래그잔골재 KS F 2544의 품질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모래의 경우 및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5) 굵은골재의 품질관리
굵은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3-4 굵은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강자갈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제16장 16-3-2 「2.2 굵은골재」의 각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 (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골재 KS F 2527의 품질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1)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KS F 2544의 품질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6) 혼화재료의 품질관리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3-5 및 표 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쉬 KS L 5405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제16장16-6절 2.2.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제16장 16-6절 2.2.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KS F 2560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 101 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 101의 방법
KCI-AD 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 102 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KCI-AD 102의 방법
KCI-AD 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참조하여 정한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2.3.2. 콘크리트 제조의 품질관리 (1) 일반사항
①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및 제조공정을 적절히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제조설비의 검사 제조설비의 검사는 표 3-7에 의한다. 표 3-7 제조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전, 공사중 표준시방서 저장설비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 량 설 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동,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계랑법의 사용 공차이내에 있을 것 계량제어장치 계량 정밀도 지시치와 설정치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 가경식 성능
KS F 2455 및 KS F 8008의 방법
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F 8008에 적합할 것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F 8009의 방법
KS F 2455 및 S F 8009에 적합할 것
(3) 제조공정의 검사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3-8에 의한다.
표 3-8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굵은골재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계량 계량설비의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제16장 16-5절「2.2.1 계량」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2.4 배합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하여야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4.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다음의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fcr = fck +1.34s(MPa)
(3.1)
fcr = (fck - 3.5) + 2.33s(MPa)
(3.2)
여기서,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3-9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하고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3-10과 같이 정한다.
표 3-9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에 대해서는 직선 보간한다
표 3-10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강도 fck (MPa) 배합강도 fcr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ck + 7 fck + 8.5 fck + 10 2.4.3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시멘트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시멘트비는 기준 재령의 시멘트-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시멘트-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3-1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3-12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45 %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중성화 저항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물-시멘트비는 55 % 이하로 하여야 한다.
표 3-11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의 AE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기 상 조 건
기상작용이 심한 경우 또는 동결융해가 종종 반복되는 경우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경우, 빙점 이하의 기온으로 되는 일이 드문 경우
구조물의 노출상태 단 면 얇은 경우2) 보통의 경우3) 얇은 경우2) 보통의 경우3) ① 계속해서 또는 종종 물로 포화되는 부분1) 45 50 50 55
②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으며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0 55 55 60
주 1) 수로, 수조, 교대, 교각, 옹벽, 터널의 라이닝 등으로서 수면에 가까워 물로 포화되는 부분 및 이들 구조물 외에 보, 슬래브 등으로서 수면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는 하나 융설, 유수, 물보라 등 때문에 물로 포화되는 부분
2) 단면 두께가 0.2 m 이하인 구조물
3) 단면이 두꺼운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와 같음
표 3-12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황산염 노출정도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 질량(%) 물 속의 황산염(ppm) 시멘트 종류 물-시멘트비 (물-결합재비)(%) 무시할 수 있음 0.00~0.10 0~150 - - 보 통1) 0.10~0.20 150~1,500 보통포틀랜드시멘트+포졸란2) 플라이애쉬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50 심 함 0.20~2.00 1,500~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45 매우 심함 2.0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포졸란3) 45 주 1) 바닷물은 노출 정도를 보통으로 함
2) 여기서 포졸란이란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의 혼화재을 말한다
3)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입증된 자료가 있거나 실험에 의해 그 효과가 증명된 포졸란을 말한다
2.4.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한다.
2.4.5 단위시멘트량
(1) 단위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시멘트비로부터 정한다.
(2)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한다.
(3) 단위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4.6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한다.
(5)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시멘트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 %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4.7 AE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3-13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2) AE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하여야 한다.
표 3-13 AE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또는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경우
2) 동절기에 가끔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되지만, 제빙화학제를 사용되지 않는 경우
2.4.8 혼화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한다.
(2) (1)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시험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3-1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4.9 배합의 표시법
(1) 배합의 표시법은 일반적으로 표 3-15에 따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골재는 5 mm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체에 남는 굵은골재량, 굵은골재 중에서 5 mm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3-14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서의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백분율(%)
플라이 애쉬 25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계 501) 플라이 애쉬와 실리카 퓸의 합계 351)
주 1) 플라이 애쉬와 실리카 퓸은 시멘트와 이들 혼화재를 합한 질량에 대해 각각 25 % 및 1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표 3-15 배합의 표시법 굵은골재의최대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시멘 트 비1) W/C (%) 잔골재율 S/ (%) 단 위 량 (kg/m3)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G 혼화재료 mm~mm mm~mm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3 또는 g/m3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사․기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1.3.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목표 내구수명 동안에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에 따른다.
3.2.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2.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구조물이 표준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3-16 및 표3-17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표 3-16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됨 표 3-17 슬럼프의 표준값(mm) 종 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150 단면이 큰 경우 60~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150 단면이 큰 경우 50~100
주 1)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에 대해서는 6-1-3절 「2.2 배합」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2.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운반
3.3.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에 대해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3. 운반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준비
(1)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타설하여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1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8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 시간 25 ℃ 이하 2.5 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정치시간을 포함하여 상층 콘크리트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되며,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4.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골재 최대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4.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면으로 마감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양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시작된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모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19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9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실시하며, 부득이 살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막양생재를 살포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양생, 급열양생, 그 밖의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5.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바닷물에 씻겨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 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다만, 그림 3-1과 같이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3-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줄눈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던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6.8.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3-20에 준한다.
표 3-20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m당 10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m당 7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KS나 콘크리트학회규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8.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8.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①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2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2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6-2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해도 좋다.
⑥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표 3-2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6-1-1절「3.3 운반」에 적합할 것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23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8.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검사는 표 3-24에 따르고, 콘크리트 양생검사는 표 6-25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표 3-2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 mm이상 80 mm 미만 : 허용오차 ±15 mm 80 mm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 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윈칙적으로 0.3 kg/m3 이하 배 합 단위 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 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물-시멘트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 이하
표 3-2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설계기준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50 m3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 마다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MPa를 미달하는 확률이 1 %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위험율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표 3-2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2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8.5. 콘크리트 구조물의 검사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26에 의한다.
②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3-2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곰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깍아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3-1-1절「3.8.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3.4.2 타설」,「3.5 양생」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콘크리트학회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비파괴 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공사감독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설계기준강도 fck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를 더 초과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fck에 3.5 MPa 이상 부족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 ℃, 상대습도 60 %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fck의 85 %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fck의 75 %보다 작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 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 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재하 시험 방법, 재하 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및 동바리 2-2-1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및 설치 (2) 시공계획서 (3) 구조계산서 (4) 제품자료 2. 재료 2.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 거푸집널
2.2.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2.2.5 제재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강제틀 합판 거푸집)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2.2.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두어야 한다
2.3 동바리
2.3.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원형 강관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3.4 강관 동바리는 굽어져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3.5 강관을 조합한 동바리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4 기타 재료
2.4.1 긴결재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2.4.3 박리제는 변색, 경화지연, 경화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설계 2.5.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5.2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는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동바리의 기초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은 물론 타설이 완료된 후에도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3, 제1종 경량 콘크리트 20 kN/m3 그리고 2종 경량 콘크리트 17 kN/m3를 적용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3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작업원, 경량의 장비하중, 기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의 시공하중, 그리고 충격하중을 포함한다.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m2 이상으로 전동식 카트(motorized carts)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만,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m2 이상, 전동식 카트 사용 시에는 최소 6.25 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방향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m2 이상의 수평방향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그 값을 정할 경우에는 이들 요인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다.
②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고 단위용적질량이 2400 kg/m3, 슬럼프 100 mm 이하의 콘크리트를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타설할 경우 측압은 일반적으로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해도 좋다.
㉠ 기둥의 경우 p = 7.8 x 10-3 + 0.78R ≤ 0.15(MPa) (3.20) T + 20 또는 2.4 x 10-2H(MPa) ㉡ 벽체로서 R≤2m/h인 경우 p = 7.8 x 10-3 + 0.78R ≤ 0.1(MPa) (3.21) T + 20 또는 (MPa) ㉢ 벽체로서 2m/h인 경우
(MPa)
(3.22)
또는 2.4 x 10-2H(MPa) 여기서, p : 측압 (MPa) R : 타설속도 (m/h) T :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 온도 (℃)
H : 고려하고 있는 위치보다 위에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높이(m)
③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측압을 적절히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3.3 거푸집의 허용오차에 규정하는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콘크리트 시공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3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가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3.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3.2.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3.2.2 동바리의 시공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 강관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가 3.6m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m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3 거푸집의 허용오차
거푸집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6-1-1절 「3.8.5,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에서 정한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 들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은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74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 특히, 내구성을 고려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하는 것이 좋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 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75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57의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체해도 좋다. 그러나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5)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에 의하여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표 3-7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fcu ≥ 2/3fck) 다만, 14 MPa 이상
표 3-7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3.4.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 표 3-76에 따른다.
3.5.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표 3-7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하기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6-1-1절 표6-11 및「3.4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표 6-54의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2-3 철근 및 보강재 2-3-1 철근작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1.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및 본 시방서 16-10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철근가공 (2) 철근재료규격 (3) 철근설치 (4) 철근이음 1.2 참조규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7017 용접 철망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및 철근가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가공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수급인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 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편
① 수급인은 철근이 해당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로트별로 2개씩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확인서
①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재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아연도금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철근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계획서 (6) 시공계획서 (7)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배치도면 (8) 조립순서도 2. 재료 2.1 철근 및 용접철망 2.1.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해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분체도료)에 따른다.
2.1.2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다음의 표 3-77에 준한다.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지름별․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치수별로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표 3-77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 초 강재, 콘크리트 8개/4 20개/16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까지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 보관 되어야 한다.
2.2 장비 2.2.1 철근구부림가공기 2.2.2 철근이음용기자재 2.3 자재 품질관리
2.3.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선정된 품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공하기에 앞서 검사하여야 한다.
2.3.2 철근의 품질검사는 표 3-78에 의한다.
표 3-78 철근의 품질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봉강 KS D 3504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재생봉강 KS D 3527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1.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1.3 철근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2.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용접철망은 시공상세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접철망의 가공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6)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3.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해도 좋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질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대 및 간격재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대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강재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율의 차이, 부착 및 내하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레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 조립 시공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3.4.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D29 이상의 이형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 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가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4.2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5 사전에 조립된 철근
3.5.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5.2 조립된 철근의 각 단위 접속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의 가공의 품질검사는 표 3-79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의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표 3-79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d)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철근의 종류, 지름, 수량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외관 관찰, 지름의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후 및 조립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소정의 허용오차 이내일 것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외관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외관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외관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피복 허용오차 :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유효높이 허용오차 :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3.6.2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 이음의 품질검사는 표 3-80에 따른다.
(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이음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철근의 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표 3-80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겹침이음 위치 외관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압접이음 위치
외관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외관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초음파탐상검사 KS D 0273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인장시험에 의한 검사 KS D 0244 설계도서에 의함 기계적 이음 위치
외관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외관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설계도서에 의함
주 1) 1 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 03-도로 및 포장공사.hwp =====
제3장 도로 및 포장공사
3-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3-1-2 보조기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제출물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시험성적서
2.1항 및 2.2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재료 일반사항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 5-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5-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5-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5-3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깔기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다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30kg/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3-2-1 프라임 코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제출물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재료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실제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장비 5-2-2절 “2.4”에 따른다. 시공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유해물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기상조건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살포
표면정비 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MC-1, MC-2 살포량은 0.5~1.0ℓ/㎡, RS(C)-3 살포량은 1.0~2.0ℓ/㎡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3-2-2 택코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제출물 3-2-1절 1.3에 따른다. 재료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시공 준비공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기상조건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3-7 도로표지 3-7-1 도로표지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표지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시공상세도면
표지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설치방향,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
견본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재료 표지판
도로표지판은 KS D 6701 A 5005 P-H14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판의 두께는 3mm 이상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찬넬 및 앵글은 KS D 6759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밴드는 KS D 3698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 304 N1에 따르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지판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 SS 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SS 400 이상 또는 KS D 3566 SP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 후 소부 처리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된다.
지주용 캡은 KS D 3501 2종 SHP 2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 SS 400 이상이라야 한다.
챤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사지
반사지는 고휘도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분기준,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시공 제작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강재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접착, 진공압착하여 접착한다.
부착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mm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 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설계서에 따른다.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안내표지판용 챤넬을 볼트, 너트 및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챤넬과 챤넬사이가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제작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해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를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도록 표면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본 시방서 제8장 강구조물공사의 용접에 따르며, 교통표지는 스포트알곤용접을 양측 10c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마무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하여야 한다
방식처리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도금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μm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시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재도장을 계속하여야 한다.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설치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서에 따라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9 노면표시 3-9-1 노면표시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제출물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재료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 16-15-2절에 따른다.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 16-15-3절에 따른다.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 16-15-4절에 따른다.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에 아래 표 5-35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16-16절에 따른다.
표 5-35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방식 유리알규격 Drop in 2호입도 재료의 반입 및 저장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기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시공 노면표시 설치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제거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68% D: DM: DN: [1]*0.68%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D: DM: DN: [1]*0.9%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T}
A:
19. 품 질 시 험 비 B: D: DM: DN: {B||*.품질시험비|T}
A:
20.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8.0% D: DM: DN: [2..19]*8.0%
A:
21.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14.9903% DM: DN: [3..20]*15.0%
A:
22.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D: DM: DN: [2..21]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D: DM: DN: [22]*<10.00%>
A:
24. 도
급
액 B: [22+23] D: DM: DN: [22..23]
A:
25. 도 급 자 관 급 B: D: DM: DN: {B||1.도급자관급|T}
A:
26. 관 급 자 관 급 B: D: DM: DN: {B||2.관급자관급|T}
A:
27. 총 사 업 비 B: [24+25+26] D: DM: DN: [24..26]
A: B: D: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강북로 내황교삼거리 B: C: D: DM: #B-2 DN:
A:
2. 강북로 학성가구삼거리 B: C: D: DM: #B-41 DN:
A:
3. 화합로 체육의다리 B: C: D: DM: #B-83 DN:
A:
4. 북부순환도로 평동길 B: C: D: DM: #B-130 DN:
A:
5. 중앙로209번길 주앙소공원앞 B: C: D: DM: #B-190 DN:
A:
6. 삼산로 태화강역앞 B: C: D: DM: #B-220 DN:
A:
7.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B: C: D: DM: #B-276 DN:
A:
8. 동해안로-신명교 B: C: D: DM: #B-341 DN:
A:
9. 중산로 어린이보호구역 B: C: D: DM: #B-383 DN:
A: 10. 매곡1로 어린이보호구역 B: C: D: DM: #B-434 DN:
A: 11. 동대로 시장2리 사거리 B: C: D: DM: #B-486 DN:
A:
순공사비 B: C: D: DM: %SUM DN: [1..11]
A: 12.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DM: #W-5 DN:
A: 13.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DM: #W-6 DN:
A: 14.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DM: #W-7 DN:
A: 15.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DM: #W-8 DN:
A: 16.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DM: #W-9 DN:
A: 1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DM: #W-10 DN:
A: 18.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DM: #W-11 DN:
A: 1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C: 1 D: 식 DM: #W-12 DN:
A: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DM: #W-13 DN:
A: 21.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DM: #W-14 DN:
A: 22. 기
타
경 비 B:
C: 1 D: 식 DM: #W-15 DN:
A: 23.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DM: #W-16 DN:
A: 24.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DM: #W-17 DN:
A: 25.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DM: #W-18 DN:
A: 26.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DM: #W-19 DN:
A: 27.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DM: #W-20 DN:
A:
소
계 B: C: D: DM: %SUM-TOT DN: [12..28]
A: 28. 이
윤 B:
C: 1 D: 식 DM: #W-21 DN:
A:
공급가액 B: C: D: DM: %SUM-TOT DN: [29..30]
A: 29.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DM: %SUM-TOT DN: [31] * 0.1
A:
도
급
액 B:
C: 1 D: 식 DM: %SUM-TOT DN: [31..32]
A: 30.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DM: #W-25 DN:
A: 31. 관 급 자 관 급 B:
C: 1 D: 식 DM: #W-26 DN: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33..35]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강북로 내황교삼거리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헐기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철거 B: B-TYPE C: 25 D: ㎡ DM: BSW-007-1 DN:
A:
콘크리트 깨기 B: 브레이카 + B/H 0.4㎥(무근30cm미만) C: 3 D: ㎥ DM: S000-07-0201-223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4 D: M DM: S2017-10-0001-2 DN:
A:
폐기물상차비 B: BH0.4㎥,기계100% C: 3 D: ㎥ DM: S000-000-41 DN:
A:
2] 차선도색제거 B: C: D: DM: DN:
A:
차선도색 제거 B: C: 2 D: ㎡ DM: B0-003025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우수받이 승고 B: C: D: DM: DN:
A:
맨홀보수(승고) B: 400x5000, H=0.1m C: 1 D: EA DM: B2020-40-50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 C: 20.6 D: ㎡ DM: S000-YARD-Q3400-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34.8 D: ㎡ DM: B000-1510 DN:
A:
2]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19 D: ㎡ DM: BSW-007 DN:
A:
점자블록 포장 B: T=6cm, B-TYPE C: 6 D: ㎡ DM: BSW-008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3 D: ㎥ DM: B000-0161-2 DN:
A:
3]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경계석 설치(경사석) B: 200x250~150x1000 C: 4 D: M DM: BLA531013-1-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200x150x1000 C: 8 D: M DM: BLA531013-2-1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강북로 내황교 삼거리 B: 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30-0105-2-1 DN:
A:
순환골재운반 B: 덤프24톤,L=20km C: 3 D: ㎥ DM: S0-01094-2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실선 C: 2 D: ㎡ DM: S0-00821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6 D: ㎡ DM: S0-00822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실선 C: 2 D: ㎡ DM: S0-00845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6 D: ㎡ DM: S0-00846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문자 및 기호 C: 2 D: ㎡ DM: S0-00847 DN:
A:
3] 사급자재 B: C: D: DM: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1 D: D/M DM: M000000401 DN:
A:
점자용 콘크리트블록 B: T=6cm C: 78 D: EA DM: M000000301-2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3 D: ㎥ DM: M0901500000000001 DN:
A:
석
분 B: C: 2 D: ㎥ DM: M0901-500 DN:
A:
B: C: D: DM: DN:
A: 2. 강북로 학성가구삼거리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헐기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브레이카 + B/H 0.4㎥ C: 0.1 D: ㎥ DM: S000-07-0201 DN: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C: 2 D: M DM: S2017-10-0001-1 DN:
A:
보도블록 포장 철거 B: B-TYPE C: 10 D: ㎡ DM: BSW-007-1 DN:
A:
콘크리트 깨기 B: 브레이카 + B/H 0.4㎥(무근30cm미만) C: 1 D: ㎥ DM: S000-07-0201-223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2 D: M DM: S2017-10-0001-2 DN:
A:
폐기물상차비 B: BH0.4㎥,기계100% C: 1 D: ㎥ DM: S000-000-41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 C: 43.9 D: ㎡ DM: S000-YARD-Q3400-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39.9 D: DM: B000-1510 DN:
A:
2]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12 D: ㎡ DM: BSW-007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2 D: ㎥ DM: B000-0161-2 DN:
A:
3]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경계석 설치(경사석) B: 200x250~150x1000 C: 2 D: M DM: BLA531013-1-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200x150x1000 C: 6 D: M DM: BLA531013-2-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150x150x1000 C: 2 D: M DM: BLA531013-3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강북로 학성가구삼거리 B: 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30-0105-2-2 DN:
A:
순환골재운반 B: 덤프24톤,L=20km C: 2 D: ㎥ DM: S0-01094-2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실선 C: 7 D: ㎡ DM: S0-00821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23 D: ㎡ DM: S0-00822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실선 C: 7 D: ㎡ DM: S0-00845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23 D: ㎡ DM: S0-00846 DN:
A:
3] 표지판설치 B: C: D: DM: DN:
A:
표지판 설치 B: 내민식 C: 1 D: EA DM: B0-0030221 DN:
A:
표지판 설치 B: 단주식 C: 1 D: EA DM: B0-0030232 DN:
A:
4] 맨홀승고 B: C: D: DM: DN:
A:
맨홀보수(승고) B: Ф648 C: 1 D: 개소 DM: B900-013 DN:
A:
맨홀보수(승고) B: Ф265 C: 2 D: 개소 DM: B900-014 DN:
A:
4] 사급자재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1 D: ㎥ DM: M0-08625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2 D: D/M DM: M000000401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2 D: ㎥ DM: M0901500000000001 DN:
A:
석
분 B: C: 1 D: ㎥ DM: M0901-500 DN:
A:
표지판-과속방지턱 B: 삼각형 C: 2 D: EA DM: M0-0400-2 DN:
A:
B: C: D: DM: DN:
A: 3. 화합로 체육의다리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헐기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철거 B: B-TYPE C: 31 D: ㎡ DM: BSW-007-1 DN:
A:
콘크리트 깨기 B: 브레이카 + B/H 0.4㎥(무근30cm미만) C: 3 D: ㎥ DM: S000-07-0201-223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4 D: M DM: S2017-10-0001-2 DN:
A:
폐기물상차비 B: BH0.4㎥,기계100% C: 3 D: ㎥ DM: S000-000-41 DN:
A:
2] 차선도색제거 B: C: D: DM: DN:
A:
차선도색 제거 B: C: 2 D: ㎡ DM: B0-003025 DN:
A:
3] 볼라드 철거 B: C: D: DM: DN:
A:
볼라드 철거 B: C: 3 D: EA DM: B000-1420-4 DN:
A:
2)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 C: 13.7 D: ㎡ DM: S000-YARD-Q3400-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33.1 D: DM: B000-1510 DN:
A:
2]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25 D: ㎡ DM: BSW-007 DN:
A:
점자블록 포장 B: T=6cm, B-TYPE C: 6 D: ㎡ DM: BSW-008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4 D: ㎥ DM: B000-0161-2 DN:
A:
3]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경계석 설치(경사석) B: 200x250~150x1000 C: 4 D: M DM: BLA531013-1-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200x150x1000 C: 14 D: M DM: BLA531013-2-1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강북로 학성가구삼거리 B: 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30-0105-2-3 DN:
A:
순환골재운반 B: 덤프24톤,L=20km C: 4 D: ㎥ DM: S0-01094-2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실선 C: 2 D: ㎡ DM: S0-00821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4 D: ㎡ DM: S0-00822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실선 C: 2 D: ㎡ DM: S0-00845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4 D: ㎡ DM: S0-00846 DN:
A:
3] 표지판 B: C: D: DM: DN:
A:
표지판 설치 B: 단주식 C: 2 D: EA DM: B0-0030232 DN:
A:
표지판 지주설치 B: 단주식 C: 1 D: EA DM: B0-0030231 DN:
A:
4] 배수트렌치 B: C: D: DM: DN:
A:
배수트렌치 B: 200x100 C: 19 D: M DM: B000-200-100 DN:
A:
5] 사급자재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2 D: ㎥ DM: M0-08625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1 D: D/M DM: M000000401 DN:
A:
배수트렌치 B: 200x100 C: 19 D: M DM: MGAK-200-100 DN:
A:
점자용 콘크리트블록 B: T=6cm C: 78 D: EA DM: M000000301-2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4 D: ㎥ DM: M0901500000000001 DN:
A:
석
분 B: C: 2 D: ㎥ DM: M0901-500 DN:
A:
표지판-횡단보도 B: 삼각형 C: 1 D: EA DM: M0-0400-1 DN:
A:
표지판-과속방지턱 B: 삼각형 C: 1 D: EA DM: M0-0400-2 DN:
A:
단주식지주 B: Φ114.3 C: 1 D: EA DM: M0-0458-6 DN:
A:
B: C: D: DM: DN:
A: 4. 북부순환도로 평동길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헐기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브레이카 + B/H 0.4㎥ C: 1 D: ㎥ DM: S000-07-0201 DN: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C: 5 D: M DM: S2017-10-0001-1 DN:
A:
보도블록 포장 철거 B: B-TYPE C: 39 D: ㎡ DM: BSW-007-1 DN:
A:
콘크리트 깨기 B: 브레이카 + B/H 0.4㎥(무근30cm미만) C: 5 D: ㎥ DM: S000-07-0201-223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6 D: M DM: S2017-10-0001-2 DN:
A:
폐기물상차비 B: BH0.4㎥,기계100% C: 6 D: ㎥ DM: S000-000-41 DN:
A:
2] 차선도색제거 B: C: D: DM: DN:
A:
차선도색 제거 B: C: 35 D: ㎡ DM: B0-003025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우수받이 B: C: D: DM: DN:
A:
우수받이 B: 410x510x600 C: 1 D: EA DM: B000-1420 DN:
A:
2] 배수트렌치 B: C: D: DM: DN:
A:
배수트렌치 B: 200x100 C: 14 D: M DM: B000-200-100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 C: 26.1 D: ㎡ DM: S000-YARD-Q3400-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34.3 D: DM: B000-1510 DN:
A:
2] 칼라아스팔트포장 B: C: D: DM: DN:
A: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 포설)t=7 C: 20 D: ㎡ DM: B000-1180-7 DN:
A:
텍코팅(인력식) B: RSC-4 C: 20 D: ㎡ DM: B000-1160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3 D: ㎥ DM: B000-0161-2 DN:
A:
3]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27 D: ㎡ DM: BSW-007 DN:
A:
점자블록 포장 B: T=6cm, B-TYPE C: 2 D: ㎡ DM: BSW-008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4 D: ㎥ DM: B000-0161-2 DN:
A:
4]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L형측구(일반석) B: 200x250x1000 C: 5 D: M DM: B000-1210-SL-500-2 DN:
A:
경계석 설치(일반석) B: 200x250x1000 C: 12 D: M DM: BLA531013-4 DN:
A:
경계석 설치(경사석) B: 200x250~150x1000 C: 4 D: M DM: BLA531013-1-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200x150x1000 C: 10 D: M DM: BLA531013-2-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150x150x1000 C: 18 D: M DM: BLA531013-3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북부순환도로 B: 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30-0105-2-4 DN:
A:
순환골재운반 B: 덤프24톤,L=20km C: 8 D: ㎥ DM: S0-01094-2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실선 C: 6 D: ㎡ DM: S0-00821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8 D: ㎡ DM: S0-00822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실선 C: 6 D: ㎡ DM: S0-00845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8 D: ㎡ DM: S0-00846 DN:
A:
3] 표지판 B: C: D: DM: DN:
A:
표지판 이설 B: 내민식 C: 1 D: EA DM: B0-0030223 DN:
A:
표지판 설치 B: 내민식 C: 1 D: EA DM: B0-0030221 DN:
A:
4] 수목보호틀 B: C: D: DM: DN:
A:
수목보호틀 B: C: 1 D: EA DM: B000-1490 DN:
A:
5] 사급자재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3 D: ㎥ DM: M0-08625 DN:
A:
칼라아스콘 B: BB-2,적색 C: 4 D: Ton DM: M000001220-1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2 D: D/M DM: M000000401 DN:
A:
우수받이 B: 410x510x600 C: 1 D: EA DM: MGAK-4-5-6 DN:
A:
배수트렌치 B: 200x100 C: 14 D: M DM: MGAK-200-100 DN:
A:
점자용 콘크리트블록 B: T=6cm C: 23 D: EA DM: M000000301-2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8 D: ㎥ DM: M0901500000000001 DN:
A:
석
분 B: C: 2 D: ㎥ DM: M0901-500 DN:
A:
표지판-과속방지턱 B: 삼각형 C: 1 D: EA DM: M0-0400-2 DN:
A:
수목보호틀 B: 1000x1000 C: 1 D: EA DM: MGAK-1000 DN:
A:
B: C: D: DM: DN:
A: 5. 중앙로209번길 주앙소공원앞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차선도색제거 B: C: D: DM: DN:
A:
차선도색 제거 B: C: 7 D: ㎡ DM: B0-003025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집수정 승고 B: C: D: DM: DN:
A:
맨홀보수(승고) B: 1000x1000, H=0.1m C: 1 D: EA DM: B2020-100-100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 C: 121.8 D: ㎡ DM: S000-YARD-Q3400-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61.5 D: ㎡ DM: B000-1510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중앙로 소공원앞 B: 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30-0105-2-5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실선 C: 7 D: ㎡ DM: S0-00821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파선 C: 2 D: ㎡ DM: S0-00820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48 D: ㎡ DM: S0-00822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문자 및 기호 C: 3 D: ㎡ DM: S0-00823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실선 C: 7 D: ㎡ DM: S0-00845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파선 C: 2 D: ㎡ DM: S0-00844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48 D: ㎡ DM: S0-00846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문자 및 기호 C: 3 D: ㎡ DM: S0-00847 DN:
A:
3] 표지판 B: C: D: DM: DN:
A:
표지판 설치 B: 내민식 C: 1 D: EA DM: B0-0030221 DN:
A:
4] 사급자재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1 D: ㎥ DM: M0-08625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3 D: D/M DM: M000000401 DN:
A:
표지판-과속방지턱 B: 삼각형 C: 1 D: EA DM: M0-0400-2 DN:
A:
B: C: D: DM: DN:
A: 6. 삼산로 태화강역앞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헐기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브레이카 + B/H 0.4㎥ C: 0.6 D: ㎥ DM: S000-07-0201 DN: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C: 6 D: M DM: S2017-10-0001-1 DN:
A:
보도블록 포장 철거 B: B-TYPE C: 27 D: ㎡ DM: BSW-007-1 DN:
A:
콘크리트 깨기 B: 브레이카 + B/H 0.4㎥(무근30cm미만) C: 4 D: ㎥ DM: S000-07-0201-223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5 D: M DM: S2017-10-0001-2 DN:
A:
폐기물상차비 B: BH0.4㎥,기계100% C: 4 D: ㎥ DM: S000-000-41 DN:
A:
2] 차선도색제거 B: C: D: DM: DN:
A:
차선도색 제거 B: C: 10 D: ㎡ DM: B0-003025 DN:
A:
3] 휀스 헐기 B: C: D: DM: DN:
A:
휀스 헐기 B: C: 5 D: M DM: B000-1420-1 DN:
A:
2)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 C: 17 D: ㎡ DM: S000-YARD-Q3400-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24 D: ㎡ DM: B000-1510 DN:
A:
2] 칼라아스팔트포장 B: C: D: DM: DN:
A: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 포설)t=7 C: 5 D: ㎡ DM: B000-1180-7 DN:
A:
텍코팅(인력식) B: RSC-4 C: 5 D: ㎡ DM: B000-1160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1 D: ㎥ DM: B000-0161-2 DN:
A:
3]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26 D: ㎡ DM: BSW-007 DN:
A:
점자블록 포장 B: T=6cm, B-TYPE C: 5 D: ㎡ DM: BSW-008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4 D: ㎥ DM: B000-0161-2 DN:
A:
4]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경계석 설치(일반석) B: 200x250x1000 C: 8 D: M DM: BLA531013-4 DN:
A:
경계석 설치(경사석) B: 200x250~150x1000 C: 4 D: M DM: BLA531013-1-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200x150x1000 C: 8 D: M DM: BLA531013-2-1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삼산로 태화강역앞 B: 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30-0105-2-6 DN:
A:
순환골재운반 B: 덤프24톤,L=20km C: 5 D: ㎥ DM: S0-01094-2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실선 C: 3 D: ㎡ DM: S0-00821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6 D: ㎡ DM: S0-00822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실선 C: 3 D: ㎡ DM: S0-00845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6 D: ㎡ DM: S0-00846 DN:
A:
3] 표지판 B: C: D: DM: DN:
A:
표지판 설치 B: 단주식 C: 2 D: EA DM: B0-0030232 DN:
A:
4] 배수트렌치 B: C: D: DM: DN:
A:
배수트렌치 B: 200x100 C: 7 D: M DM: B000-200-100 DN:
A:
5] 수목보호틀 B: C: D: DM: DN:
A:
수목보호틀 B: C: 1 D: EA DM: B000-1490 DN:
A:
6] 사급자재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2 D: ㎥ DM: M0-08625 DN:
A:
칼라아스콘 B: BB-2,적색 C: 1 D: Ton DM: M000001220-1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1 D: D/M DM: M000000401 DN:
A:
배수트렌치 B: 200x100 C: 7 D: M DM: MGAK-200-100 DN:
A:
점자용 콘크리트블록 B: T=6cm C: 67 D: EA DM: M000000301-2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5 D: ㎥ DM: M0901500000000001 DN:
A:
석
분 B: C: 2 D: ㎥ DM: M0901-500 DN:
A:
표지판-횡단보도 B: 삼각형 C: 1 D: EA DM: M0-0400-1 DN:
A:
표지판-과속방지턱 B: 삼각형 C: 1 D: EA DM: M0-0400-2 DN:
A:
수목보호틀 B: 1000x1000 C: 1 D: EA DM: MGAK-1000 DN:
A:
B: C: D: DM: DN:
A: 7.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헐기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브레이카 + B/H 0.4㎥ C: 0.5 D: ㎥ DM: S000-07-0201 DN: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C: 2 D: M DM: S2017-10-0001-1 DN:
A:
보도블록 포장 철거 B: B-TYPE C: 41 D: ㎡ DM: BSW-007-1 DN:
A:
콘크리트 깨기 B: 브레이카 + B/H 0.4㎥(무근30cm미만) C: 4 D: ㎥ DM: S000-07-0201-223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4 D: M DM: S2017-10-0001-2 DN:
A:
폐기물상차비 B: BH0.4㎥,기계100% C: 5 D: ㎥ DM: S000-000-41 DN:
A:
2] 차선도색제거 B: C: D: DM: DN:
A:
차선도색 제거 B: C: 2 D: ㎡ DM: B0-003025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우수연결관 B: C: D: DM: DN:
A: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250 C: 4 D: M DM: B2020-250 DN:
A:
2] 우수받이 B: C: D: DM: DN:
A:
우수받이 B: 410x510x600 C: 1 D: EA DM: B000-1420 DN:
A:
3] 배수트렌치 B: C: D: DM: DN:
A:
배수트렌치 B: 200x100 C: 14 D: M DM: B000-200-100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 C: 19.9 D: ㎡ DM: S000-YARD-Q3400-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14.9 D: ㎡ DM: B000-1510 DN:
A:
2] 칼라아스팔트포장 B: C: D: DM: DN:
A: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 포설)t=7 C: 6 D: ㎡ DM: B000-1180-7 DN:
A:
텍코팅(인력식) B: RSC-4 C: 6 D: ㎡ DM: B000-1160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1 D: ㎥ DM: B000-0161-2 DN:
A:
3]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36 D: ㎡ DM: BSW-007 DN:
A:
점자블록 포장 B: T=6cm, B-TYPE C: 5 D: ㎡ DM: BSW-008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5 D: ㎥ DM: B000-0161-2 DN:
A:
4]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경계석 설치(일반석) B: 200x250x1000 C: 4 D: M DM: BLA531013-4 DN:
A:
경계석 설치(경사석) B: 200x250~150x1000 C: 12 D: M DM: BLA531013-1-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150x150x1000 C: 8 D: M DM: BLA531013-3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B: 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30-0105-2-7 DN:
A:
순환골재운반 B: 덤프24톤,L=20km C: 5 D: ㎥ DM: S0-01094-2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실선 C: 21 D: ㎡ DM: S0-00821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2 D: ㎡ DM: S0-00822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실선 C: 21 D: ㎡ DM: S0-00845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2 D: ㎡ DM: S0-00846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문자 및 기호 C: 2 D: ㎡ DM: S0-00847 DN:
A:
3] 표지판 B: C: D: DM: DN:
A:
표지판 설치 B: 단주식 C: 2 D: EA DM: B0-0030232 DN:
A:
표지판 지주설치 B: 단주식 C: 1 D: EA DM: B0-0030231 DN:
A:
4] 반사경 설치 B: C: D: DM: DN:
A:
반사경 설치 B: 1면 C: 1 D: EA DM: B0-003023 DN:
A:
5] 사급자재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2 D: ㎥ DM: M0-08625 DN:
A:
칼라아스콘 B: BB-2,적색 C: 2 D: Ton DM: M000001220-1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1 D: D/M DM: M000000401 DN:
A:
PVC이중벽관 B: Ф250mm C: 5 D: M DM: MGAK-PE250 DN:
A:
우수받이 B: 400x500x600 C: 1 D: EA DM: MGAK-4-5-6 DN:
A:
배수트렌치 B: 200x100 C: 14 D: M DM: MGAK-200-100 DN:
A:
점자용 콘크리트블록 B: T=6cm C: 56 D: EA DM: M000000301-2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5 D: ㎥ DM: M0901500000000001 DN:
A:
석
분 B: C: 2 D: ㎥ DM: M0901-500 DN:
A:
표지판-횡단보도 B: 삼각형 C: 1 D: EA DM: M0-0400-1 DN:
A:
표지판-과속방지턱 B: 삼각형 C: 1 D: EA DM: M0-0400-2 DN:
A:
단주식지주 B: Φ114.3 C: 1 D: EA DM: M0-0458-6 DN:
A:
반 사 경 B: ф800 C: 1 D: EA DM: M000-800 DN:
A:
반 사 경 지 주 B: 매립식 C: 1 D: EA DM: M000-800-1 DN:
A:
B: C: D: DM: DN:
A: 8. 동해안로-신명교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헐기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철거 B: B-TYPE C: 58 D: ㎡ DM: BSW-007-1 DN:
A:
콘크리트 깨기 B: 브레이카 + B/H 0.4㎥(무근30cm미만) C: 6 D: ㎥ DM: S000-07-0201-223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5 D: M DM: S2017-10-0001-2 DN:
A:
폐기물상차비 B: BH0.4㎥,기계100% C: 6 D: ㎥ DM: S000-000-41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우수연결관 B: C: D: DM: DN:
A: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250 C: 6 D: M DM: B2020-250 DN:
A:
2] 우수받이 B: C: D: DM: DN:
A:
우수받이 B: 410x510x600 C: 1 D: EA DM: B000-1420 DN:
A:
3] 우수받이 승고 B: C: D: DM: DN:
A:
맨홀보수(승고) B: 400x5000, H=0.1m C: 1 D: EA DM: B2020-40-50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 C: 69.7 D: ㎡ DM: S000-YARD-Q3400-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185.3 D: ㎡ DM: B000-1510 DN:
A:
2]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53 D: ㎡ DM: BSW-007 DN:
A:
점자블록 포장 B: T=6cm, B-TYPE C: 6 D: ㎡ DM: BSW-008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7 D: ㎥ DM: B000-0161-2 DN:
A:
3]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L형측구(일반석) B: 200x250x1000 C: 1 D: M DM: B000-1210-SL-500-2 DN:
A:
경계석 설치(경사석) B: 200x250~150x1000 C: 4 D: M DM: BLA531013-1-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200x150x1000 C: 18 D: M DM: BLA531013-2-1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동해안로-신명교 B: 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30-0105-2-10 DN:
A:
순환골재운반 B: 덤프24톤,L=20km C: 7 D: ㎥ DM: S0-01094-2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98 D: ㎡ DM: S0-00822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98 D: ㎡ DM: S0-00846 DN:
A:
3] 사급자재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3 D: ㎥ DM: M0-08625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4 D: D/M DM: M000000401 DN:
A:
PVC이중벽관 B: Ф250mm C: 7 D: M DM: MGAK-PE250 DN:
A:
우수받이 B: 400x500x600 C: 1 D: EA DM: MGAK-4-5-6 DN:
A:
점자용 콘크리트블록 B: T=6cm C: 67 D: EA DM: M000000301-2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7 D: ㎥ DM: M0901500000000001 DN:
A:
석
분 B: C: 4 D: ㎥ DM: M0901-500 DN:
A:
B: C: D: DM: DN:
A: 9. 중산로 어린이보호구역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헐기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철거 B: B-TYPE C: 53 D: ㎡ DM: BSW-007-1 DN:
A:
콘크리트 깨기 B: 브레이카 + B/H 0.4㎥(무근30cm미만) C: 7 D: ㎥ DM: S000-07-0201-223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12 D: M DM: S2017-10-0001-2 DN:
A:
폐기물상차비 B: BH0.4㎥,기계100% C: 7 D: ㎥ DM: S000-000-41 DN:
A:
2] 차선도색제거 B: C: D: DM: DN:
A:
차선도색 제거 B: C: 10 D: ㎡ DM: B0-003025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우수연결관 B: C: D: DM: DN:
A: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250 C: 1 D: M DM: B2020-250 DN:
A:
2] 우수받이 B: C: D: DM: DN:
A:
우수받이 B: 400x500x600 C: 1 D: EA DM: B000-1420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 C: 91.6 D: ㎡ DM: S000-YARD-Q3400-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147.6 D: ㎡ DM: B000-1510 DN:
A:
2]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33 D: ㎡ DM: BSW-007 DN:
A:
점자블록 포장 B: T=6cm, B-TYPE C: 19 D: ㎡ DM: BSW-008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6 D: ㎥ DM: B000-0161-2 DN:
A:
3]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L형측구(일반석) B: 200x250x1000 C: 1 D: M DM: B000-1210-SL-500-2 DN:
A:
경계석 설치(일반석) B: 200x250x1000 C: 2 D: M DM: BLA531013-4 DN:
A:
경계석 설치(경사석) B: 200x250~150x1000 C: 8 D: M DM: BLA531013-1-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200x150x1000 C: 27 D: M DM: BLA531013-2-1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중산로 어린이보호구역 B: 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30-0105-2-11 DN:
A:
순환골재운반 B: 덤프24톤,L=20km C: 6 D: ㎥ DM: S0-01094-2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실선 C: 6 D: ㎡ DM: S0-00821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87 D: ㎡ DM: S0-00822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문자 및 기호 C: 13 D: ㎡ DM: S0-00823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실선 C: 6 D: ㎡ DM: S0-00845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87 D: ㎡ DM: S0-00846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문자 및 기호 C: 13 D: ㎡ DM: S0-00847 DN:
A:
3] 표지판설치 B: C: D: DM: DN:
A:
표지판 설치 B: 단주식 C: 3 D: EA DM: B0-0030232 DN:
A:
4] 사급자재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2 D: ㎥ DM: M0-08625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4 D: D/M DM: M000000401 DN:
A:
PVC이중벽관 B: Ф250mm C: 2 D: M DM: MGAK-PE250 DN:
A:
우수받이 B: 400x500x600 C: 1 D: EA DM: MGAK-4-5-6 DN:
A:
점자용 콘크리트블록 B: T=6cm C: 222 D: EA DM: M000000301-2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6 D: ㎥ DM: M0901500000000001 DN:
A:
석
분 B: C: 4 D: ㎥ DM: M0901-500 DN:
A:
표지판-횡단보도 B: 삼각형 C: 1 D: EA DM: M0-0400-1 DN:
A:
표지판-과속방지턱 B: 삼각형 C: 2 D: EA DM: M0-0400-2 DN:
A:
B: C: D: DM: DN:
A: 10. 매곡1로 어린이보호구역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헐기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브레이카 + B/H 0.4㎥ C: 0.9 D: ㎥ DM: S000-07-0201 DN: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C: 1 D: M DM: S2017-10-0001-1 DN:
A:
보도블록 포장 철거 B: B-TYPE C: 15 D: ㎡ DM: BSW-007-1 DN:
A:
콘크리트 깨기 B: 브레이카 + B/H 0.4㎥(무근30cm미만) C: 3 D: ㎥ DM: S000-07-0201-223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5 D: M DM: S2017-10-0001-2 DN:
A:
폐기물상차비 B: BH0.4㎥,기계100% C: 4 D: ㎥ DM: S000-000-41 DN:
A:
2] 차선도색제거 B: C: D: DM: DN:
A:
차선도색 제거 B: C: 1 D: ㎡ DM: B0-003025 DN:
A:
2)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 C: 24.8 D: ㎡ DM: S000-YARD-Q3400-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34.6 D: ㎡ DM: B000-1510 DN:
A:
2] 칼라아스팔트포장 B: C: D: DM: DN:
A: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 포설)t=7 C: 10 D: ㎡ DM: B000-1180-7 DN:
A:
텍코팅(인력식) B: RSC-4 C: 10 D: ㎡ DM: B000-1160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2 D: ㎥ DM: B000-0161-2 DN:
A:
3]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11 D: ㎡ DM: BSW-007 DN:
A:
점자블록 포장 B: T=6cm, B-TYPE C: 4 D: ㎡ DM: BSW-008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2 D: ㎥ DM: B000-0161-2 DN:
A:
4]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L형측구(일반석) B: 200x150x1000 C: 5 D: M DM: B000-1210-SL-350-2 DN:
A:
경계석 설치(경사석) B: 200x250~150x1000 C: 3 D: M DM: BLA531013-1-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200x150x1000 C: 7 D: M DM: BLA531013-2-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150x150x1000 C: 7 D: M DM: BLA531013-3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중산로 어린이보호구역 B: 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30-0105-2-12 DN:
A:
순환골재운반 B: 덤프24톤,L=20km C: 2 D: ㎥ DM: S0-01094-2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실선 C: 1 D: ㎡ DM: S0-00821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24 D: ㎡ DM: S0-00822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실선 C: 1 D: ㎡ DM: S0-00845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24 D: ㎡ DM: S0-00846 DN:
A:
3] 표지판 B: C: D: DM: DN:
A:
표지판 설치 B: 단주식 C: 1 D: EA DM: B0-0030232 DN:
A:
4] 맨홀승고 B: C: D: DM: DN:
A:
맨홀보수(승고) B: Ф648 C: 1 D: 개소 DM: B900-013 DN:
A:
맨홀보수(승고) B: Ф265 C: 2 D: 개소 DM: B900-014 DN:
A:
맨홀보수(승고) B: 500X500 C: 2 D: 개소 DM: B900-015 DN:
A:
5] 사급자재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2 D: ㎥ DM: M0-08625 DN:
A:
칼라아스콘 B: BB-2,적색 C: 2 D: Ton DM: M000001220-1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2 D: D/M DM: M000000401 DN:
A:
점자용 콘크리트블록 B: T=6cm C: 56 D: EA DM: M000000301-2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2 D: ㎥ DM: M0901500000000001 DN:
A:
석
분 B: C: 1 D: ㎥ DM: M0901-500 DN:
A:
표지판-횡단보도 B: 삼각형 C: 1 D: EA DM: M0-0400-1 DN:
A:
B: C: D: DM: DN:
A: 11. 동대로 시장2리 사거리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헐기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철거 B: B-TYPE C: 36 D: ㎡ DM: BSW-007-1 DN:
A:
콘크리트 깨기 B: 브레이카 + B/H 0.4㎥(무근30cm미만) C: 3 D: ㎥ DM: S000-07-0201-223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4 D: M DM: S2017-10-0001-2 DN:
A:
폐기물상차비 B: BH0.4㎥,기계100% C: 3 D: ㎥ DM: S000-000-41 DN:
A:
2)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 C: 20.8 D: ㎡ DM: S000-YARD-Q3400-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28 D: ㎡ DM: B000-1510 DN:
A:
2]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23 D: ㎡ DM: BSW-007 DN:
A:
점자블록 포장 B: T=6cm, B-TYPE C: 13 D: ㎡ DM: BSW-008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4 D: ㎥ DM: B000-0161-2 DN:
A:
3]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경계석 설치(경사석) B: 200x250~150x1000 C: 4 D: M DM: BLA531013-1-1 DN:
A:
경계석 설치(낮춤석) B: 200x150x1000 C: 10 D: M DM: BLA531013-2-1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동대로 시장2리 사거리 B: 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30-0105-2-13 DN:
A:
순환골재운반 B: 덤프24톤,L=20km C: 4 D: ㎥ DM: S0-01094-2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6 D: ㎡ DM: S0-00822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B: 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6 D: ㎡ DM: S0-00846 DN:
A:
3] 표지판 B: C: D: DM: DN:
A:
표지판 설치 B: 단주식 C: 1 D: EA DM: B0-0030232 DN:
A:
4] 맨홀승고 B: C: D: DM: DN:
A:
맨홀보수(승고) B: Ф648 C: 1 D: 개소 DM: B900-013 DN:
A:
5] 시선유도봉 B: C: D: DM: DN:
A:
시선유도봉 설치 B: C: 7 D: EA DM: B000-1500 DN:
A:
6] 사급자재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1 D: ㎥ DM: M0-08625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1 D: D/M DM: M000000401 DN:
A:
점자용 콘크리트블록 B: T=6cm C: 145 D: EA DM: M000000301-2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4 D: ㎥ DM: M0901500000000001 DN:
A:
석
분 B: C: 2 D: ㎥ DM: M0901-500 DN:
A:
표지판-과속방지턱 B: 삼각형 C: 1 D: EA DM: M0-0400-2 DN:
A:
시선유도봉 B: C: 7 D: EA DM: M000-85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도급자관급 B: C: D: DM: DN:
A:
1) 아스콘 B: C: D: DM: DN:
A:
아스콘 B: WC-2 C: 273 D: Ton DM: MSW-006-100-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E DN: 532
A:
2) 보도블럭 B: C: D: DM: DN:
A:
보도용 콘크리트블록 B: T=6cm C: 277 D: ㎡ DM: M000000301-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E DN: 535
A:
3) 경계석(화강석) B: C: D: DM: DN:
A:
경 계 석(화강석) B: 200x250x1000,직선 C: 24 D: EA DM: M000000304-250 DN:
A:
경 계 석(화강석) B: 200x250~150x1000,직선 C: 55 D: EA DM: M000000304-250150 DN:
A:
경 계 석(화강석) B: 200x150x1000,직선 C: 135 D: EA DM: M000000304-150 DN:
A:
경 계 석(화강석) B: 150x150x1000,직선 C: 39 D: EA DM: M000000303-150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E DN: 538..541
A:
4) 도로표지용도료 B: C: D: DM: DN:
A:
도로표지용도료 B: 융착식,황색 C: 32 D: 포 DM: M15000732 DN:
A:
도로표지용도료 B: 융착식,백색 C: 74 D: 포 DM: M1500073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E DN: 544..545
A:
5) 유리알 B: C: D: DM: DN:
A:
유리알 B: 가1호,25kg C: 9 D: 포 DM: M15000735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E DN: 548
A:
6) 조 정 액 B: C: D: DM: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2. 관급자관급 B: C: D: DM: DN:
A:
1) 미끄럼방지포장 B: C: D: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1종, t3mm 설치도 C: 383 D: ㎡ DM: M15000733-17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E DN: 554
A:
2) 볼라드 설치 B: C: D: DM: DN:
A:
볼라드 B: ф153x800 C: 3 D: EA DM: M15000736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E DN: 557
A:
3) 조 정 액 B: C: D: DM: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1. 교통통제및안전처리비 B: C: D: DM: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교통신호수(주간) C: 44 D: 인 DM: S2017-2-22-628-2 DN:
A: 2. 공사설명판 및 안전처리 B: C: D: DM: DN:
A:
공사설명판 B: C: 4 D: 개소 DM: B10-GTEJ-03-2 DN:
A:
PE 드럼통 설치 및 철거 B: 0.5x0.8,3개월손료 C: 9 D: EA DM: B10-GSHSSC-01-2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품질시험비 B: C: D: DM: DN:
A: 1. 품질시험비 B: C: D: DM: DN:
A:
1) 아스콘 B: C: D: DM: DN:
A:
아스콘 코어 채쥐 B: C: 1 D: 회 DM: E000-11200-1 DN:
A:
아스콘 두께 B: C: 1 D: 회 DM: E000-11200-2 DN:
A:
아스콘 밀도 B: C: 1 D: 회 DM: E000-11200-3 DN:
A:
아스콘 평탄성(종방향) B: C: 1 D: 회 DM: E000-11200-4 DN:
A:
아스콘 평탄성(횡방향) B: C: 1 D: 회 DM: E000-11200-5 DN:
A:
아스콘 미끄럼저항 B: C: 1 D: 회 DM: E000-11200-6 DN:
A:
정보처리비 B: C: 1 D: 회 DM: E000-11200-7 DN:
A:
기본료 B: C: 1 D: 회 DM: E000-11200-8 DN:
A:
마샬안정도,흐름값 B: C: 1 D: 회 DM: E000-11201-1 DN:
A:
공극률 B: C: 1 D: 회 DM: E000-11201-2 DN:
A:
간극률 B: C: 1 D: 회 DM: E000-11201-3 DN:
A:
기타수수료 B: C: 1 D: 회 DM: E000-11201-4 DN:
A:
기본료 B: C: 1 D: 회 DM: E000-11201-5 DN:
A:
2) 노면표시 B: C: D: DM: DN:
A:
재귀반사성능(흰색) B: 노면표시 C: 1 D: 회 DM: E000-1010100-1 DN:
A:
재귀반사성능(노란색) B: 노면표시 C: 1 D: 회 DM: E000-1010100-2 DN:
A:
출장비 B: 노면표시 C: 1 D: 회 DM: E000-1010100-3 DN:
A:
품질관리비 B: 노면표시 C: 1 D: 회 DM: E000-1010100-4 DN:
===== 공사기간 산정근거.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 (2026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사)]
A: 공 사 기 간 산 출(2026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사)
A: 구
분 D: 일작업량 E: 시공량 F: 작업일수 G: 비
고
A: 1. 준비기간 C: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F: 5.0 일
C: 2] 각공종별준비기간 F: 5.0 일 G: 현장별 0.5일적용
C: 소계 F: 10.0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G: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1.강북로
내황교 삼거리 B: 1]토공 C: 보도블럭포장철거 D: 460.0 m2 E: 25.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460.00
C: 콘크리트깨기 D: 26.4 m3 E: 3.0 m3 F: 0.2 일 G: 시간당 작업량(Q)= 3.30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0 m E: 4.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450.00
C: 폐기물상차 D: 114.5 m3 E: 3.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4.31
C: 차선도색제거 D: 35.0 m2 E: 2.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35.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2]배수공 C: 우수받이 D: 5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B: 3]포장공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1,800.0 m2 E: 55.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0
C: 보도블럭포장 D: 180.0 m2 E: 25.0 m2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3.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경계석(200*250) D: 65.0 m E: 4.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65.00
C: 경계석(200*150) D: 90.0 m E: 8.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9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4]부대공 C: 차선도색(실선) D: 700.0 m2 E: 2.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700.00
C: 차선도색(횡단보도) D: 266.0 m2 E: 16.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66.00
C: 차선도색(기호) D: 126.0 m2 E: 2.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26.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2.강북로
학성가구 삼거리 B: 1]토공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128.0 m3 E: 0.1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6.00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500.0 m E: 2.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0
C: 보도블럭포장철거 D: 460.0 m2 E: 10.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460.00
C: 콘크리트깨기 D: 26.4 m3 E: 1.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3.30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0 m E: 2.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450.00
C: 폐기물상차 D: 114.5 m3 E: 1.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4.31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2]포장공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1,800.0 m2 E: 84.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0
C: 보도블럭포장 D: 180.0 m2 E: 12.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2.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경계석(200*250) D: 65.0 m E: 2.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65.00
C: 경계석(200*150) D: 90.0 m E: 6.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90.00
C: 경계석(150*150) D: 100.0 m E: 2.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0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3]부대공 C: 차선도색(실선) D: 700.0 m2 E: 7.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700.00
C: 차선도색(횡단보도) D: 266.0 m2 E: 23.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66.00
C: 표지판(단주식) D: 22.0 개소 E: 2.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2.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3.화합로
체육의다리 B: 1]토공 C: 보도블럭포장철거 D: 460.0 m2 E: 31.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460.00
C: 콘크리트깨기 D: 26.4 m3 E: 3.0 m3 F: 0.2 일 G: 시간당 작업량(Q)= 3.30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0 m E: 4.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450.00
C: 폐기물상차 D: 114.5 m3 E: 3.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4.31
C: 차선도색제거 D: 35.0 m2 E: 2.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35.00
C: 볼라드헐기 D: 26.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6.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2]포장공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1,800.0 m2 E: 47.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0
C: 보도블럭포장 D: 180.0 m2 E: 31.0 m2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4.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경계석(200*250) D: 65.0 m E: 4.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65.00
C: 경계석(200*150) D: 90.0 m E: 14.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9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3]부대공 C: 차선도색(실선) D: 700.0 m2 E: 2.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700.00
C: 차선도색(횡단보도) D: 266.0 m2 E: 14.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66.00
C: 표지판(단주식) D: 22.0 개소 E: 2.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2.00
C: 지주(단주식) D: 12.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2.00
C: 배수 트렌치 D: 100.0 m E: 19.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00.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4.북부순환도로
평동길 진입로 B: 1]토공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128.0 m3 E: 1.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6.00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500.0 m E: 5.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0
C: 보도블럭포장철거 D: 460.0 m2 E: 39.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460.00
C: 콘크리트깨기 D: 26.4 m3 E: 5.0 m3 F: 0.2 일 G: 시간당 작업량(Q)= 3.30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0 m E: 6.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450.00
C: 폐기물상차 D: 114.5 m3 E: 6.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4.31
C: 차선도색제거 D: 35.0 m2 E: 35.0 m2 F: 1.0 일 G: 시간당 작업량(Q)= 35.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2]배수공 C: 우수받이 D: 5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
C: 배수 트렌치 D: 100.0 m E: 14.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00.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B: 3]포장공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1,800.0 m2 E: 60.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0
C: 칼라아스팔트포장 D: 300.0 m2 E: 20.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30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3.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보도블럭포장 D: 180.0 m2 E: 29.0 m2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4.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경계석(200*250) D: 65.0 m E: 21.0 m F: 0.4 일 G: 일당 작업량(Q)= 65.00
C: 경계석(200*150) D: 90.0 m E: 10.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90.00
C: 경계석(150*150) D: 100.0 m E: 18.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0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4]부대공 C: 차선도색(실선) D: 700.0 m2 E: 6.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700.00
C: 차선도색(횡단보도) D: 266.0 m2 E: 18.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66.00
C: 표지판(내민식) D: 8.0 개소 E: 1.0 개소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8.00
C: 지주(내민식) D: 12.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2.00
C: 수목 보호틀 D: 5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5.중앙로209번길
중앙소공원앞 B: 1]토공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128.0 m3 E: 2.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6.00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500.0 m E: 10.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0
C: 보도블럭포장철거 D: 460.0 m2 E: 18.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460.00
C: 콘크리트깨기 D: 26.4 m3 E: 5.0 m3 F: 0.2 일 G: 시간당 작업량(Q)= 3.30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0 m E: 5.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450.00
C: 폐기물상차 D: 114.5 m3 E: 5.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4.31
C: 차선도색제거 D: 35.0 m2 E: 7.0 m2 F: 0.2 일 G: 시간당 작업량(Q)= 35.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2]배수공 C: 집수정승고 D: 5.0 개소 E: 1.0 개소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5.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B: 3]포장공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1,800.0 m2 E: 186.0 m2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0
C: 칼라아스팔트포장 D: 300.0 m2 E: 21.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30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4.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보도블럭포장 D: 180.0 m2 E: 16.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2.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경계석(200*250) D: 65.0 m E: 5.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65.00
C: 경계석(200*150) D: 90.0 m E: 15.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9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4]부대공 C: 차선도색(실선) D: 700.0 m2 E: 7.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700.00
C: 차선도색(파선) D: 350.0 m2 E: 2.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350.00
C: 차선도색(횡단보도) D: 266.0 m2 E: 48.0 m2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266.00
C: 차선도색(기호) D: 126.0 m2 E: 3.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26.00
C: 표지판(내민식) D: 8.0 개소 E: 1.0 개소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8.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6.삼산로
태화강역앞 B: 1]토공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128.0 m3 E: 0.6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6.00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500.0 m E: 6.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0
C: 보도블럭포장철거 D: 460.0 m2 E: 27.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460.00
C: 콘크리트깨기 D: 26.4 m3 E: 4.0 m3 F: 0.2 일 G: 시간당 작업량(Q)= 3.30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0 m E: 5.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450.00
C: 폐기물상차 D: 114.5 m3 E: 4.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4.31
C: 차선도색제거 D: 35.0 m2 E: 10.0 m2 F: 0.3 일 G: 시간당 작업량(Q)= 35.00
C: 휀스 헐기 D: 200.0 m E: 5.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0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2]포장공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1,800.0 m2 E: 41.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0
C: 칼라아스팔트포장 D: 300.0 m2 E: 5.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30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1.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보도블럭포장 D: 180.0 m2 E: 41.0 m2 F: 0.3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4.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경계석(200*250) D: 65.0 m E: 12.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65.00
C: 경계석(200*150) D: 90.0 m E: 8.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9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3]부대공 C: 차선도색(실선) D: 700.0 m2 E: 3.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700.00
C: 차선도색(횡단보도) D: 266.0 m2 E: 16.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66.00
C: 표지판(단주식) D: 22.0 개소 E: 2.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2.00
C: 배수 트렌치 D: 100.0 m E: 7.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00.00
C: 수목 보호틀 D: 5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7.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B: 1]토공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128.0 m3 E: 0.5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6.00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500.0 m E: 2.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0
C: 보도블럭포장철거 D: 460.0 m2 E: 41.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460.00
C: 콘크리트깨기 D: 26.4 m3 E: 4.0 m3 F: 0.2 일 G: 시간당 작업량(Q)= 3.30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0 m E: 4.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450.00
C: 폐기물상차 D: 114.5 m3 E: 5.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4.31
C: 차선도색제거 D: 35.0 m2 E: 17.0 m2 F: 0.5 일 G: 시간당 작업량(Q)= 35.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2]배수공 C: 파형강관 D: 150.0 m E: 4.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우수받이 D: 5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
C: 배수 트렌치 D: 100.0 m E: 14.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00.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B: 3]포장공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1,800.0 m2 E: 35.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0
C: 칼라아스팔트포장 D: 300.0 m2 E: 6.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30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1.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보도블럭포장 D: 180.0 m2 E: 41.0 m2 F: 0.3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5.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경계석(200*250) D: 65.0 m E: 4.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65.00
C: 경계석(200*150) D: 90.0 m E: 12.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90.00
C: 경계석(150*150) D: 100.0 m E: 8.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0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4]부대공 C: 차선도색(실선) D: 700.0 m2 E: 21.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700.00
C: 차선도색(횡단보도) D: 266.0 m2 E: 12.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66.00
C: 차선도색(기호) D: 126.0 m2 E: 3.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26.00
C: 표지판(단주식) D: 22.0 개소 E: 2.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2.00
C: 지주(단주식) D: 18.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
C: 반사경(단주식) D: 5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
C: 지주(단주식) D: 18.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
C: 자전거 거치대 설치 D: 5.0 개소 E: 1.0 개소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5.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8.동해안로
신명교 B: 1]토공 C: 보도블럭포장철거 D: 460.0 m2 E: 58.0 m2 F: 0.2 일 G: 시간당 작업량(Q)= 460.00
C: 콘크리트깨기 D: 26.4 m3 E: 6.0 m3 F: 0.3 일 G: 시간당 작업량(Q)= 3.30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0 m E: 5.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450.00
C: 폐기물상차 D: 114.5 m3 E: 6.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4.31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2]배수공 C: 파형강관 D: 150.0 m E: 6.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우수받이 D: 5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
C: 우수받이승고 D: 5.0 개소 E: 1.0 개소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5.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B: 3]포장공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1,800.0 m2 E: 255.0 m2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0
C: 보도블럭포장 D: 180.0 m2 E: 59.0 m2 F: 0.4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7.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경계석(200*250) D: 65.0 m E: 5.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65.00
C: 경계석(200*150) D: 90.0 m E: 18.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9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4]부대공 C: 차선도색(횡단보도) D: 266.0 m2 E: 98.0 m2 F: 0.4 일 G: 일당 작업량(Q)= 266.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9.동해안로
신명교 B: 1]토공 C: 보도블럭포장철거 D: 460.0 m2 E: 53.0 m2 F: 0.2 일 G: 시간당 작업량(Q)= 460.00
C: 콘크리트깨기 D: 26.4 m3 E: 7.0 m3 F: 0.3 일 G: 시간당 작업량(Q)= 3.30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0 m E: 12.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450.00
C: 폐기물상차 D: 114.5 m3 E: 7.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4.31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2]배수공 C: 파형강관 D: 150.0 m E: 1.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우수받이 D: 5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B: 3]포장공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1,800.0 m2 E: 239.0 m2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0
C: 보도블럭포장 D: 180.0 m2 E: 52.0 m2 F: 0.3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6.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경계석(200*250) D: 65.0 m E: 11.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65.00
C: 경계석(200*150) D: 90.0 m E: 27.0 m F: 0.3 일 G: 일당 작업량(Q)= 9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4]부대공 C: 차선도색(실선) D: 700.0 m2 E: 6.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700.00
C: 차선도색(횡단보도) D: 266.0 m2 E: 87.0 m2 F: 0.4 일 G: 일당 작업량(Q)= 266.00
C: 차선도색(기호) D: 126.0 m2 E: 13.0 m2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26.00
C: 표지판(단주식) D: 22.0 개소 E: 2.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2.00
C: 지주(단주식) D: 18.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
C: 기타 F: 1.0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10.매곡로1로
어린이보호구역 B: 1]토공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128.0 m3 E: 0.9 m3 F: 0.5 일 G: 시간당 작업량(Q)= 16.00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500.0 m E: 1.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500.00
C: 보도블럭포장철거 D: 460.0 m2 E: 15.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460.00
C: 콘크리트깨기 D: 26.4 m3 E: 3.0 m3 F: 0.2 일 G: 시간당 작업량(Q)= 3.30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0 m E: 5.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450.00
C: 폐기물상차 D: 114.5 m3 E: 4.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4.31
C: 차선도색제거 D: 35.0 m2 E: 1.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35.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2]포장공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1,800.0 m2 E: 59.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0
C: 칼라아스팔트포장 D: 300.0 m2 E: 10.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30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2.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보도블럭포장 D: 180.0 m2 E: 15.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2.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경계석(200*250) D: 65.0 m E: 8.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65.00
C: 경계석(200*150) D: 90.0 m E: 7.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90.00
C: 경계석(150*150) D: 100.0 m E: 7.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0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3]부대공 C: 차선도색(실선) D: 700.0 m2 E: 1.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700.00
C: 차선도색(횡단보도) D: 266.0 m2 E: 24.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66.00
C: 우수맨홀승고 D: 1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0.00
C: 제수변승고 D: 1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0.00
C: 맨홀박스승고 D: 5.0 개소 E: 1.0 개소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5.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11.동대로
시장2리 사거리 B: 1]토공 C: 보도블럭포장철거 D: 460.0 m2 E: 36.0 m2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460.00
C: 콘크리트깨기 D: 26.4 m3 E: 3.0 m3 F: 0.2 일 G: 시간당 작업량(Q)= 3.30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450.0 m E: 4.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450.00
C: 폐기물상차 D: 114.5 m3 E: 3.0 m3 F: 0.1 일 G: 시간당 작업량(Q)= 14.31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2]포장공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1,800.0 m2 E: 49.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0
C: 보도블럭포장 D: 180.0 m2 E: 36.0 m2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180.00
C: 보조기층부설(소규모) D: 150.0 m3 E: 4.0 m3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50.00
C: 경계석(200*250) D: 65.0 m E: 4.0 m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65.00
C: 경계석(200*150) D: 90.0 m E: 10.0 m F: 0.2 일 G: 일당 작업량(Q)= 90.00
C: 기타 F: 0.5 일 G: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B: 4]부대공 C: 차선도색(횡단보도) D: 266.0 m2 E: 16.0 m2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66.00
C: 표지판(단주식) D: 22.0 개소 E: 2.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22.00
C: 우수맨홀승고 D: 1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0.00
C: 시선유도봉 D: 120.0 개소 E: 1.0 개소 F: 0.1 일 G: 일당 작업량(Q)= 120.00
C: 기타 F: 0.5 일 G: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12. 소계 F: 48.0 일
A: 3. 비작업일수
A: 1] 법정공휴일 D: 5.0 일 E: 1.6 달 F: 8.0 일 G: 1달당 평균 5일 적용
A: 4. 정리기간 F: 4.0 일 G: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A: 총작업일수 F: 70.0 일 G: 공사기간 70일 적용
[시트: 월별작업일수]
A: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5 D: 5 E: 8 F: 13 G: 9 H: 11 I: 25 J: 28 K: 12 L: 7 M: 5 N: 3 O: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2019년 기준
B: 중복일수(C) C: 1 D: 1 E: 2 F: 2 G: 2 H: 2 I: 3 J: 5 K: 3 L: 1 M: 1 N: 1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9 D: 10 E: 12 F: 15 G: 13 H: 14 I: 26 J: 28 K: 16 L: 11 M: 8 N: 8
A: 작업일수 C: 22 D: 18 E: 19 F: 15 G: 18 H: 16 I: 5 J: 3 K: 14 L: 20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가동률 C: 0.7096774193548387 D: 0.6428571428571429 E: 0.6129032258064516 F: 0.5 G: 0.5806451612903226 H: 0.5333333333333333 I: 0.16129032258064516 J: 0.0967741935483871 K: 0.4666666666666667 L: 0.6451612903225806 M: 0.7333333333333333 N: 0.7419354838709677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