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전품질테스트 공고문(스티커라벨 및 스티커리본).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53호
2027년 제주삼다수 제품 생산용
스티커라벨 및 스티커리본 사전품질테스트 안내 공고
○ 품질테스트 접수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비자재팀(☎ 064-780-4672)
○ 품질규격 및 테스트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품질관리팀(☎ 064-780-4692)
○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입찰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064-780-3413)
○ 품질테스트 샘플 입고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1. 사전품질테스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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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 고 명 :
2027년 제주삼다수 제품 생산용 스티커라벨 및 스티커리본 사전품질테스트 안내 공고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단가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세부품명 : 라벨용지 ○ 목 적 :
2028년 제주삼다수 제품 생산용 원부자재 물품 구매 입찰 참가를 위한 1차 자격 부여
1차(품질테스트) 합격, 2차(계약이행능력심사) 40점 이상인 경우 입찰 참가 가능
1차 (2년간 유효) 1차 합격 → 2차 (매년) 2차 합격 → 입찰참가 사전품질검사 (품질적합성) 계약이행능력심사 (40점 이상) ○ 의뢰기한 :
2026년 12월 1일부터 ~ 2027년 6월 30일 限 도착기준(기간 내 재테스트 의뢰 가능)
테스트 소요기간: 최소 30일 이상 ○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 주의사항 :
① 상기 기간을 초과하여 테스트 의뢰 시 테스트 소요기간 및 계약이행능력심사로 인하여 당해 입찰 참가자격은 제한됩니다.
② 샘플은 우리공사 자가품질규격 및 설비적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도착기준일 내에 우리공사 사전품질테스트 홈페이지를 통한 서류 접수 완료 및 수입검사 부서에서 제시하는 샘플 수량이 납품되어야만 테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합격서를 교부 받았더라도 품질이상 발생 또는 우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규격 변경, 합격일과 납품시작일의 공백이 길 경우 등) 재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 개정 및 우리공사 사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사전품질검사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병행 운영(매년 시행)
2. 관계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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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82조 제2항 및 제3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불필요
○
상기사항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원부자재는 아래와 같음
품명(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자재명 라벨 (5512161201) 라벨용지 스티커라벨(외포장용) - - 스티커리본(외포장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일부 원부자재는 제한입찰이 가능하며, 우리공사 사업계획 및 상황에 따라 추가 품목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품질테스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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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품질테스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의뢰(품질테스트 의뢰서 및 시험성적서 접수)
-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사소식 사전품질테스트(www.jpdc.co.kr/open/news/contract.htm)
로그인 후 접수
- 검사의뢰서는 공문 형식에 품질테스트 자재명과 샘플수량을 기재하여 요청
- 품목별 필요서류는 공문의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원부자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우리공사 수입검사부서(품질관리팀)에서 제시하는 샘플 수량 납품(붙임: ‘원부자재 품질테스트 샘플 수량’ 참조)
○
우리공사 수입검사부서(품질관리팀) 자체 품질테스트 의뢰
○
테스트 결과 회신(우리공사 홈페이지 : 테스트 적합 시 합격서 교부 – 합격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유효)
※ 테스트 공고 기간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공고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더 이상 검사 의뢰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 진행 시 합격품에 한하여 샘플 비용 지원하며, 합격 후 익년도 입찰에 대한 가격 투찰을 완료한 업체에 한해 지급(붙임: ‘원부자재 테스트 비용 적용 방법’ 참조)
4.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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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격을 갖춘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까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득한 자
○
※ 사전품질검사 테스트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안내공고에 의거 우리공사 사전품질검사(품질테스트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합격한 자를 의미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전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예상 발주수량 및 시기: 붙임 ‘원부자재별 예상 발주수량 및 시기’ 자료 참조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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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공고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에 게재(공사소식/입찰정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입찰 시에는 물품구매사양서와 함께 품목별 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계약일반조건이 첨부되는 바, 해당 사항에 대한 검색 및 검토는 과거 입찰정보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특수조건 내용(단가계약, 납품방법, 현장점검, 계약의 해지․해제 등)과 물품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실제 입찰 시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1. 사전품질테스트 공고문(스티커라벨 및 스티커리본).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53호
2027년 제주삼다수 제품 생산용
스티커라벨 및 스티커리본 사전품질테스트 안내 공고
○ 품질테스트 접수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비자재팀(☎ 064-780-4672)
○ 품질규격 및 테스트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품질관리팀(☎ 064-780-4692)
○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입찰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064-780-3413)
○ 품질테스트 샘플 입고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1. 사전품질테스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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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 고 명 : 2027년 제주삼다수 제품 생산용 스티커라벨 및 스티커리본 사전품질테스트 안내 공고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단가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세부품명 : 라벨용지
2028년 제주삼다수 제품 생산용 원부자재 물품 구매 입찰 참가를 위한 1차 자격 부여
○ 목적:
- 1차(품질테스트) 합격, 2차(계약이행능력심사) 40점 이상인 경우 입찰 참가 가능
1차 (2년간 유효)
사전품질검사
(품질적합성)
1차 합격 →
2차 (매년)
계약이행능력심사
(40점 이상)
2차 합격 → 입찰참가
2026년 12월 1일부터 ~ 2027년 6월 30일 限 도착기준(기간 내 재테스트 의뢰 가능)
- 테스트 소요기간: 최소 30일 이상
○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① 상기 기간을 초과하여 테스트 의뢰 시 테스트 소요기간 및 계약이행능력심사로
인하여 당해 입찰 참가자격은 제한됩니다.
② 샘플은 우리공사 자가품질규격 및 설비적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도착기준일 내에 우리공사 사전품질테스트 홈페이지를 통한 서류 접수 완료 및
○ 주의사항 :
수입검사 부서에서 제시하는 샘플 수량이 납품되어야만 테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합격서를 교부 받았더라도 품질이상 발생 또는 우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규격 변경, 합격일과 납품시작일의 공백이 길 경우 등) 재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 개정 및 우리공사 사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사전품질검사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병행 운영(매년 시행)
○ 의뢰기한 :
- 1 -
2. 관계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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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82조 제2항 및 제3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불필요
○ 상기사항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원부자재는 아래와 같음
품명(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자재명 라벨 (5512161201) 라벨용지 스티커라벨(외포장용) - - 스티커리본(외포장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일부 원부자재는
제한입찰이 가능하며, 우리공사 사업계획 및 상황에 따라 추가 품목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품질테스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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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품질테스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의뢰(품질테스트 의뢰서 및 시험성적서 접수)
-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사소식à사전품질테스트(www.jpdc.co.kr/open/news/contract.htm)
로그인 후 접수
- 검사의뢰서는 공문 형식에 품질테스트 자재명과 샘플수량을 기재하여 요청
- 품목별 필요서류는 공문의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원부자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우리공사 수입검사부서(품질관리팀)에서 제시하는 샘플 수량 납품(붙임: ‘원부자재 품질테스트
샘플 수량’ 참조)
○ 우리공사 수입검사부서(품질관리팀) 자체 품질테스트 의뢰
○ 테스트 결과 회신(우리공사 홈페이지 : 테스트 적합 시 합격서 교부 합격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유효)
※ 테스트 공고 기간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공고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더 이상
검사 의뢰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 진행 시 합격품에 한하여 샘플 비용 지원하며, 합격 후 익년도 입찰에 대한 가격 투찰을
완료한 업체에 한해 지급(붙임: ‘원부자재 테스트 비용 적용 방법’ 참조)
4.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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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격을 갖춘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까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득한 자
○ ※ 사전품질검사 테스트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안내공고에 의거 우리공사 사전품질검사(품질
테스트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합격한 자를 의미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전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예상 발주수량 및 시기: 붙임 ‘원부자재별 예상 발주수량 및 시기’ 자료 참조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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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공고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에 게재
(공사소식/입찰정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입찰 시에는 물품구매사양서와 함께 품목별 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계약일반조건이 첨부
되는 바, 해당 사항에 대한 검색 및 검토는 과거 입찰정보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특수조건 내용(단가계약, 납품방법, 현장점검, 계약의 해지․해제 등)과 물품계약일반
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실제 입찰 시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3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4 -
===== 2. 물품구매사양서, 테스트 샘플 수량·발주시기·샘플비 적용방법(스티커라벨 및 스티커리본).pdf =====
물품구매사양서
❑ 건
명 : 스티커 라벨(외포장용)
❑ 적용범위
❍ 본 사양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스티커 라벨(외포장용) 구매에 적용합니다.
❍ 본 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 납품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품질규격
항 목
품질 규격 비 고 재질 유포지 - 색상
백색
노란색(PANTONE Yellow C)
주황색(PANTONE 1495C)
- 가로 100 ± 1mm - 세로 120 ± 1mm -
두께
(접착제 포함)
100 ± 5㎛ - 라벨지 간격 3 ± 0.3mm - 접착제 종류 핫멜트 - 점착력 4.0 N/10mm 이상 잉크
- 내광 잉크 사용
- 색차(△E) 3.0 이하
(촉진내후성시험 100시간 측정 후)
크기 라벨지
- KS T 1028 시험법 적용
- 촉진내후성시험(KS M ISO 4892-3 시험법)
- 노출시간/온도 8hr/60±3℃
- 응축시간/온도 4hr/50±3℃
- 색차(KS A 0063 시험법 적용) 두께 52 ± 5㎛ - 평량 65 ± 5g/㎡ - 수량 3,000매/롤 - 지관 내경 76.5±0.5mm - 이형지
ú 부착된 라벨은 외부 환경(비, 바람 등)에 의해 파손, 탈착, 변색이 되어서는 안된다.
ú 부착된 라벨의 인쇄된 정보는 외부 환경(비, 바람 등)에 의해 지워져서는 안된다.
기타 사항
ú 스티커 부착 설비에 장착 및 박리가 원활해야한다.
ú 핫멜트 점착이 설비에 묻어나와 설비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ú 연속 동작 중 라벨(이형지)이 끊어져서는 안된다.
2) 기타사항
❍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자재 납품 시 생산 Lot별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원부자재창고입니다.
❑ 납품방법 : 본 자재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수시 납품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한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
❑ 검사방법 :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은 발주처의 자가품질검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합니다.
❑ 기타 본 구매사양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납품 후 자재의 품
질 이상으로 설비가동에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사양서(가규격)
❑ 건
명 : 스티커 리본(외포장용)
❑ 적용범위
❍ 본 사양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스티커 리본(외포장용) 구매에 적용합니다.
❍ 본 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 납품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품질규격
항 목
품질규격(사양) 열전사 프린터 제조사 : Datamax
사양
Type
색상
폭
길이
리본 두께
필름 두께
모델명 : A-4310
Resin
검정색
110±2mm
450m 이상
9㎛ 이하
4.5㎛
ž 설비(열전사 프린터) 장착에 용이해야 하며, 사용 시 끊어짐이 없어야함
기타사항
ž 라벨에 인쇄된 정보는 판독(스캔장비, 육안확인)이 99.9%의 판독률이어야 함
ž 고온(180℃ 이하)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함
2) 기타사항
❍ 자재 납품 시 생산 Lot별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원부자재창고입니다.
❑ 납품방법 : 본 자재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수시 납품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한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
❑ 검사방법 :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은 발주처의 자가품질검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합니다.
❑ 기타 본 구매사양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납품 후 자재의
품질 이상으로 설비가동에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원부자재 사전품질테스트 샘플 수량>
품 목
스티커라벨
제품추적
(외포장용)
스티커리본
시스템용 (외포장용) 샘플 수량 비 고
백색 2롤
유색(주황, 노랑) 각 1롤
3,000매/롤 2롤 450m 이상/롤
필요서류
자체검사성적서(공사 품질규격 포함)
※ 자체검사성적서에는 공사제시 규격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체검사가 불가할 경우 공인기관성적서로 대체 가능함
<원∙부자재별 예상 발주수량 및 시기>
자재명
스티커라벨
제품추적
시스템용
스티커리본 단위
2027년 예정수량
1,260
롤 1,050 납품기간 2028년 입찰예정일 '27.01.01부터~'27.12.31까지 2027년 11~12월
※ 표의 내용은 2027년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발주 수량 및 시기는 2028년 생산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원부자재 테스트 비용 적용 방법>
품목
제품추적
시스템용
스티커라벨
(외포장용)
스티커리본
(외포장용)
※ 모든 비용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비용 적용 방법 용어정의 2027년 우리공사 품목별 계약 단가 적용
※ 테스트 합격 후 익년도 입찰에 대한 가격 투찰을
완료한 업체에 한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