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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802] 입찰대행) 소액물품(종자)구매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2026년 해삼씨뿌림사업(하반기)(오송, 소랑, 저구리 해역)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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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해삼씨뿌림사업(하반기)(오송, 소랑, 저구리 해역).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2416호

입찰대행) 소액물품(종자)구매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 본 입찰은 거제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거제시가 입찰대행하고 낙찰자는 민간보조사업자(오송, 소랑, 저구어촌계)와 계약체결하여 시행합니다.
※ 반드시 [붙임] 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이며, 낙찰자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거제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해삼씨뿌림사업(하반기)(오송, 소랑, 저구리 해역)
구입종자
해삼
규
격
체중 1.0g ~ 7.0g(평균 2.0g 이상)
사 업 비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사 업 량
163,638마리 이상
기초금액
금550원 (1마리당 단가)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납품조건
별첨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을 구입합니다.
※ 반드시 [붙임]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안내공고일 180일 전부터』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불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및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완료한 자
다.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제출서류: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2) 제출기한: 개찰 1시간 전(2026. 11. 4.(수) 10:00)까지
3) 제출방법: FAX 또는 직접 방문 제출

① FAX 제출 : 055-639-3499
※ 팩스로 문서를 보낸 후,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55-639-3505)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직접방문 제출 (거제시청 회계과 계약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서류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입찰(견적 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 재직 중인 임, 직원이어야하며 낙찰자 결정 전에 대리인 자격 유효여부가 시스템 상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대리인 자격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입찰(수의견적), 전자입찰(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 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2026년 해양수산사업(수산종자 방류사업)지침」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해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상기사항 중 1개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낙찰되지 못하며 검사 및 시료채취 등의 현장 확인 절차에 적극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납품 및 계약조건

별첨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 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사업자와 논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5)

2)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수산과 수산자원팀(☎055-639-428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2026. 10. 29.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해삼씨뿌림사업(하반기)(오송, 소랑, 저구리 해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416호

입찰대행) 소액물품(종자)구매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 본 입찰은 거제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거제시가 입찰대행하고 낙찰자는 민간보조사업자
(오송, 소랑, 저구어촌계)와 계약체결하여 시행합니다.
※ 반드시 [붙임] 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이며, 낙찰자 결정 후 민간보조
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거제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구입종자
규
격
사 업 비
사 업 량
기초금액
납품기한
납품조건

2026년 해삼씨뿌림사업(하반기)(오송, 소랑, 저구리 해역)
해삼
체중 1.0g ~ 7.0g(평균 2.0g 이상)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163,638마리 이상
금550원 (1마리당 단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별첨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을 구입합니다.
※ 반드시 [붙임]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안내공고일 180일 전부터』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
시킨 종자 불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및 모삼(어미
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완료한 자
다.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제출서류: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2) 제출기한: 개찰 1시간 전(2026. 11. 4.(수) 10:00)까지
3) 제출방법: FAX 또는 직접 방문 제출
① FAX 제출 : 055-639-3499
※ 팩스로 문서를 보낸 후,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55-639-3505)으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직접방문 제출 (거제시청 회계과 계약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서류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입찰(견적 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 재직 중인 임, 직원이어야하며 낙찰자 결정 전에 대리인
자격 유효여부가 시스템 상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대리인 자격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입찰(수의견적), 전자입찰(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 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2026년 해양수산사업(수산종자 방류사업)지침」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해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상기사항 중 1개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낙찰되지
못하며 검사 및 시료채취 등의 현장 확인 절차에 적극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
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
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납품 및 계약조건
별첨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 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사업자와 논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5)
2)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수산과 수산자원팀(☎055-639-428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2026. 10. 29.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해삼씨뿌림사업)(하반기-오송, 소랑, 저구리 해역).hwpx =====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해삼)

1. 건
명 : 2026년 해삼씨뿌림사업(하반기)(1)
2. 사업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3. 종자크기 : 1.0g ~ 7.0g(평균 2.0g 이상)
4. 기초단가 : 마리당 550원
5. 방류해역 : 동부면 오송리, 거제면 소랑리, 남부면 저구리 해역
6. 방류시기(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7. 입찰자의 자격

해삼씨뿌림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불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4)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완료한 자
8. 입찰조건

해삼씨뿌림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증,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인 거제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 한다.

9. 사전 현지 확인

거제시는 낙찰대상자와 어촌계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친어 및 종자의 전염병여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친자확인,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사전 현지 확인은 거제시, 수산안전기술원, 협회,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등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질병상태,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친자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거제시 사업부서(수산과)는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이하 “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50개체 이상) 및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 이상)를 하여「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는 전염병검사 시료 및 유전자 분석용 시료의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협조하여야 한다.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경상국립대학교(유전자분석센터) 또는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10. 질병검사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거제시, 수산안전기술원, 협회,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 수조에서 일정량씩 채취한다. 양식장의 방류계획 물양 전체가 포함되도록 수조 및 노지 등 양식장 단위시설 별로 일정량씩 채취해야 하며, 시료를 채취한 단위시설 위치 및 단위시설 별 사육물량을 표기한 양식장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을 실시 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는 확정 진단의 대상이 되는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확정 진단 결과 통보 및 방역 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새로운 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검사완료 물량 중 미 방류 물량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검사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검사완료 물량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수조의 사육 물량이 기재된 양식장 도면과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방류품종별 전염병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유전자 분석(친자확인)

유전자 분석은 전체 종자방류 과정에서 3회 이루어진다.

  • 모삼에 대한 유전자분석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시료채취
  • 1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 사전 현지 확인 시 시료채취
  • 2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 방류 종자검수 시 시료채취

※ 모삼 및 1차 유전자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자생산자가 전액 부담한다.

분석 신청용 시료는 사전현지 확인팀의 입회하에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이 있는 전체 수조에서 일정량씩 채취한다. 양식장의 방류계획 물양 전체가 포함되도록 수조 및 노지 등 양식장 단위시설 별로 일정량씩 채취해야 한다.

12. 납품계약의 체결

납품물량은 평균 2g 이상인 종자를 개수하여 일정량씩 용기에 담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의 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유전자분석(친자확인)결과」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80%)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의 종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검수자의 검수 시 납품할 종자가 열성종 이거나 질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납품을 거부 할 수 있으며, 향후 종자 납품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3. 종자검수

종자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종자 검수방법은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거제시, 수산안전기술원, 협회가 각각 종자 5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 한다.

납품자는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로 유지)를 취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14. 운송 및 방류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 할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삼 등 저서품종은 잠수하여 살포하는 등 종자의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방류당일 본 검수 시 2차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할 시료(종자 100마리 이상)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업체 측 종자시료 채취도구 및 물품 사전준비)

검수자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완료 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및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규정된 관련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모삼과 1차, 2차 유전자 분석 결과 친자확인 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방류금지종자를 방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해삼씨뿌림사업)에 따른다.

입찰참가자 및 납품자(납품계약자)는 입찰 전에 해삼씨뿌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정(20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 및 인지한 후 입찰에 참가 또는 사업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규정(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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