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7년 추모시설운영처 소각재 처리용역.pdf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7 – 6 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건 명
전자 견적서 접수(투찰)기간
개시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2027년 추모시설운영처 소각재 2026. 10. 29. (목) 2026. 11. 4. (수) · 2026. 11. 4. (수) 11:00
처리용역
20:00 10: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고
가. 용역목적 : 화장로 집진설비에 포집되는 소각재와 백필터에서 발생되는 폐백필터,
중간연도 및 재연소로 바닥재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나. 소재지
사업장
주 소 서울시립승화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서울추모공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4(원지동)
다. 처리물량(예상) : 55톤 (승화원: 30톤, 추모공원: 25톤)
- 준공시 폐기물 계근량에 따라 정산처리 (폐기물량 추가 발생 시 계약단가 적용)
- 집진설비 소각재 등 지정폐기물 60일 이내의 주기로 최종처리
(단, 소각재 발생량에 따른 주기 및 횟수조정 반출 등 탄력적 운영)
※ 첨부된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서아롬 ☎ 031-960-0263)
3.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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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81,4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229)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 1389)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폐기물최종처분업의 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
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36.89%, 최종처리 63.11% (금액 기준)
※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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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예정)일 전일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서류로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외에
나라장터 전자문서로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건은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시 추첨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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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
1. 서울시설공단 임원 및 임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가.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2. 서울시설공단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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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
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
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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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
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
라「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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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
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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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서아롬 ☎ 031-960-0263)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이형균 ☎ 02–2290–6053)
※ 입찰등록·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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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_2027년 추모시설운영처 소각재 처리용역.hwp =====
용 역 설 명 서
□ 용역 목적
화장로 집진설비에 포집되는 소각재와 백필터에서 발생되는 폐백필터, 중간연도 및 재연소로 바닥재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 용역 대상(소재지)
- 승 화 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서울시립승화원
- 추모공원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4(원지동) 서울추모공원
□ 폐기물 발생 현황 ㅇ 집진설비 호퍼에 포집된 소각재
- 승 화 원 : 원심력집진설비(싸이클론) 및 여과집진기(백필터) 각 23기
- 추모공원 : 원심력집진설비(싸이클론) 및 여과집진지(백필터) 각 15기
싸이클론 호퍼(승화원) 백필터 호퍼(승화원) 싸이클론 호퍼(추모공원) 백필터 호퍼(추모공원) ㅇ 중간연도 및 재연소로 바닥재 - 승 화 원 : 2회/년 각 23기 청소 - 추모공원 : 6회/년 각 15기 청소 승화원 청소 전 승화원 청소 후 추모공원 청소 전 추모공원 청소 후 ㅇ 폐백필터 - 승 화 원: 1회/년 각 23기 교체 - 추모공원: 1회/년 각 15기 교체 승화원 백필터 교체 추모공원 백필터 교체 □ 용역 계획
- 계 약 명 : 2027년 추모시설운영처 소각재 처리 용역
- 계약기간 : 2027. 1. 1. ~ 12. 31.
- 용역내용 : 승화원 및 추모공원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의 운반 및 처리
- 처리물량 : 55톤(승화원 30톤, 추모공원 25톤) ※ 추후 실제 발생량에 따라 정산
- 준공시 폐기물 계근량에 따라 정산처리(폐기물량 추가 발생 시 계약단가 적용)
- 집진설비 소각재 등 지정폐기물 60일 이내의 주기로 최종처리
(단, 소각재 발생량에 따른 주기 및 횟수조정 반출 등 탄력적 운영)
ㅇ 입찰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처분 가능 업체 (단, 수집·운반업체는 최종처분 업체와 공동도급 가능 / 트럭탑재형 크레인 운반 필수)
과 업 내 용 서
1.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 불법 처리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허가증(운반자, 처리자) 등 서류(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작업 장소가 협소하므로 반드시 용역 착수 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한 안전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행여부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 서울추모공원의 경우 외부 진입문(차량 진출입 가능 폭 3m)을 감안하여 출입 및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상차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장비(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재해예방비는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며, 과업 진행 후 기성 또는 준공 시 정산을 실시함)
5. 계약상대자는 사진대지(작업 전·중·후),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원본 포함) 1부를 대금청구 및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반출된 폐기물량이 설계량 대비 증감 발생 시, 계약 단가(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처리함)
6. 지정폐기물은 최초 보관일로부터 60일 이내 주기로 운반하여 최종처분업체에 인계·처리하여야 한다. 단, 발생량 증가 시 처리주기 및 횟수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운반작업 1회당 작업인원 기준: 승화원 2인, 추모공원 3인(상차 지게차 운전원 포함))
7. 본 용역 대상 소각재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에 의거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적법하게 매립 처리하여야 한다.
8.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 관련 지침에 따르며, 과업 수행 중 추가·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3)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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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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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