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교량보수 공사.hwpx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226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hp:fwSpace/>(필독)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붙임5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물량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교량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74-4번지 일원[마성3교, 마성2리 교량]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라. 공사내용 : 마성3교, 마성2리 교량 보수(교량 받침, 교량 인상, 표면 보수 등)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_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A+B)
도급자<hp:fwSpace/>설치(C)
관급자<hp:fwSpace/>설치(D)
299,738,700
260,377,000
26,037,700
13,324,000
-
286,414,700
사. 전문공사 면허별 구성비율(기초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70%), 철근․콘크리트공사업(3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5449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308,610
4,371,599
434,751
4,966,962
2,116,774
4,902,477
1,423,383
21,524,556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9.(목) 10:00
~ 2026.11.4.(수) 10:00
2026.11.4.(수) 11:00
용인시 처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아래 일정에 따릅니다.
[재입찰서 접수개시: 2026.11.4.(수) 14:00 / 접수마감: 2026.11.5.(목) 10:00 / 개찰: 2026.11.5.(목) 11:00]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② 중 하나 충족)
①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전문건설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업무분야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검증 자료
1) 기술능력 : ①건설기술인 보유 및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2) 자본금(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우리시와 보유자 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이행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기술·특허명
보유자
비고
수평 수직 변위 제어 교량 인상 방법
㈜스마트이엔씨
특허
제10-2230107호
단면이 손상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 공법
㈜씨앤비
특허 제10-1893015호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1,524,556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해당)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됩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 (☎031-6193-2936)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정산 시 0원으로 처리합니다.
카.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544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hp:lineBreak/>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 정
자본금
법 정
기술인력
(기술자)수
업 종
등록번호
등록(취득)
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붙임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교량보수 공사.pdf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226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년 10월 29일 2026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용인시 처인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 (필독)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3,308,610 4,371,599 434,751 4,966,962 2,116,774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4,902,477 1,423,383 21,524,556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붙임5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물량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10.29.(목) 10:00
~ 2026.11.4.(수) 10:00
1. 공사개요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4.(수) 11:00
용인시 처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교량 보수공사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공사현장 :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74-4번지 일원[마성3교, 마성2리 교량]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아래 일정에 따릅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재입찰서 접수개시: 2026.11.4.(수) 14:00 / 접수마감: 2026.11.5.(목) 10:00 / 개찰: 2026.11.5.(목) 11:00]
라. 공사내용 : 마성3교, 마성2리 교량 보수(교량 받침, 교량 인상, 표면 보수 등)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
299,738,700 (단위: 원)_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 (B) 260,377,000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 설치 (C) 관급자 설치 (D) 26,037,700 13,324,000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86,414,700
사. 전문공사 면허별 구성비율(기초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70%), 철근․콘크리트공사업(3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5449 ]
- 1 -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A+B)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② 중 하나 충족)
①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전문건설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2)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마. 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우리시와
허용하는 경우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보유자 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업무
이행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
분야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검증 자료
1) 기술능력 : ①건설기술인 보유 및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2) 자본금(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신기술·특허명 보유자 비고 수평 수직 변위 제어 교량 인상 방법 ㈜스마트이엔씨
특허
제10-2230107호
단면이 손상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 공법
㈜씨앤비
특허
제10-1893015호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1,524,556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 4 -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
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해당)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됩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 (☎031-6193-2936)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 5 -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6 -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카. 정보 제공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1)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544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정산 시 0원으로 처리합니다.
- 7 -
- 8 -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본인은 귀 기관의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1.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
2.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3.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4. 억원 이상인 자 5 년 월 일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주
소 :
20
업체명 : 대표자 : ( . . 인) - 9 - - 10 - . (붙임3)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보유업종
법 정
자본금
법 정
기술인력
(기술자)수
업 종
등록번호
등록(취득)
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7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100분의 30 이상, ◯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 12 - 일 (붙임5)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
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
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
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
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
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
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
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
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3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
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
를 적용한다.
- 14 -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
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
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
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
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
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
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
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
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
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
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
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
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
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 15 -
- 16 - 야 한다. 상계할 수 있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
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
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
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
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
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다.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
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
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
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
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
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 17 - - 18 -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
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
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
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
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
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011. 6. 1)“은 폐지한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 19 - 20 - (인) [별표 2]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단위 : 명>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21 -
. - 22 - (인)
===== 물량내역서.pdf =====
내역서
합
공종
품 ◆ 순 공 사 비 1. 마성3교 1.1 교량받침 교체 명 교량받침교체 규 격 0.2Ton이하 (교각H=20m이하) SOLE PLATE 설치 1.2 1.3
8 개
4.12 Ton
열연강판(후판) 30.0<T≤40.0 4.532 Ton 강재도장 녹막이 1회 + 유성 2회 13.1 ㎡ 협소부 천공(상부) D25, L=150mm 32 공 철판 에폭시 주입 13.1 ㎡ 신구접착제 도포 18.9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일반(Type-Ⅰ) 1.648 Ton 이형철근(SD400),전국 D=22mm 1.697 Ton 합판거푸집 3회 무수축몰탈 타설 자재비 3.8 ㎥ 폐기물상차 백호0.7㎥ 3.8 ㎥ 7 ㎡
강재브라켓 설치공
강재브라켓 설치
4.829 Ton 앵커볼트 설치 288 EA 케미칼앵커(주입식) UPM 44 열연강판(후판) 12.0<T≤20.0 4.304 Ton 열연강판(후판) 20.0<T≤30.0 1.008 Ton 288 EA
교량인상
SMART공법 교량 인상
1.4 수 량 단위 2,000kN 16 개소 배수구 청소 인력 1 ea 균열보수 주입공법 일반보수공 12.4 m 단 가 계
노무비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1.5 품 명 규 격 거더균열보수 주입공법 24 표면보수 CNB-CON 33.6 ㎡ 단면보수 T=30mm(CNB-CON) 24.2 ㎡ 폐기물상차 백호0.7㎥ 0.7 ㎥ m 굴절차 22M 0.5 일 점검통로 재설치 20m이하 61.3 ㎡ 부대공
공중비계(3개월)
보호막설치
61.3 ㎡
1.5m×1.5m(1장)
61.3 ㎡ 표면보수 CNB-CON 4.8 ㎡ 균열보수 주입공법 9.6 단면보수 T=30mm(CNB-CON) 6.4 ㎡ 부식부 재도장 녹막이 1회 + 유성 2회 28.6 ㎡ 단면보수 T=50mm(CNB-CON) 1.5 ㎡ 단면보수(방청) T=30mm(CNB-CON) 5.1 ㎡ 포장 토사퇴적 청소 인력 2.6 ㎥ 배수시설 재설치 150A 4 개소 2. 마성2리교량 2.1 일반보수공
물끊기홈 설치
폐기물상차
2.2
수 량 단위 24.9 m M 백호0.7㎥ 0.7 ㎥ 10m이하(3개월) 206 ㎡
부대공
강관비계
단 가 계
노무비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순 공 사 비
소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19.1 % 산재보험료 3.56 % 고용보험료 1.01 % 건강보험료 3.595 % 연금보험료 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 퇴직공제부금비 2.3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0.3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5 % 환경보전비 0.9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석면분담금 0.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 5.5 % 일반관리비 8 % 이윤 15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경비
순공사원가
교량인상특허기술사용료
단면보수특허기술사용료
폐기물처리비
총원가
단 가 계
노무비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부가가치세
수 량 단위
10
%
도급액
관급자재대
총공사비
A. 폐기물처리비 A.1 마성3교 A.2 B. 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8.8 Ton 폐기물 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 덤프15톤 8.8 Ton 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1.7 Ton 폐기물 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 덤프15톤 1.7 Ton 관급자재대 마성3교 교량받침 탄성받침 2,800kN(고정단) 1 EA 탄성받침 2,800kN(일방향) 7 EA 마성2리교량 조달수수료 C. 1 식
단면보수 특허기술사용료
단면보수 특허기술사용료
E. %
교량인상 특허기술사용료
교량인상 특허기술사용료
D. 0.54 1 식
안전관리비
교통안전관리비(마성3교)
5 일 단 가 계
노무비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교통신호수(마성2리교량) F.
규
보통인부 2인
격
수 량 단위
4 일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1 식 단 가 계
노무비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 시방서.hwpx =====
2026년 하반기 교량보수공사
시 방 서 2026. 10. 용인특례시 처인구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사시방서
Ⅱ-1.
일반시방서
Ⅱ-2.
특별시방서
Ⅲ.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예 정 공 정 표 및
동 원 인 력 계 획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가산출서
Ⅶ.
수량산출서
Ⅷ.
설계도(별권)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로서 긴급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발견한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 및 과적차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 파손 및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및 개요
구조물명
위
치
사 업 물 량
주요자재
마성3교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74-4
교량받침교체 :
8개소
교량받침(2,800kN) 8EA
교량인상 :
16개소
표면보수등 :
57.8㎡
마성2리교량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237
표면보수등 :
13.0㎡
3.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공사용 중기를 적기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의 철수시는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09월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2026년 09월 조달청 중기기초단가현황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준공일 전월)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Ⅱ-1. 일반시방서
Ⅱ-2. 특별시방서
Ⅱ-1. 일 반 시 방 서
Ⅱ-1.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는 일반 토목공사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본 기준에
따르기가 적당치 않을 경우 특별 및 전문시방서에 명시한다.
2.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hp:tab width="2988" leader="0" type="1"/>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로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1540" leader="0" type="1"/>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로공사 설계기준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hp:tab width="2988" leader="0" type="1"/>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 표준시방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물 기초설계기준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국토이용기본법 등)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바. 한국산업규격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아. 도로용량 편람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자. 산업안전보건법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타. 기타 발주처에서 제시․요구하는 관련자료
3. 설계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2026년 09월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3) 중기사용료 : 2026년 09월 조달청 중기기초단가현황
4)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준공일 전월)
5) 특허권 및 특허 사용료
(1) 수급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4)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6) 하자보수기간
(1) 모든 구조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7)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기타 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8)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공사 입찰 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
1)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1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유지・보수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구축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 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 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확인 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를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공사용 재료 및 공급원의 승인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기획제정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1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정 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교체해야 한다.
16.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 시험 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 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 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2) 사후정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83호, 2014.8.6)에 따라 실시하고, 수급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후정산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9.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Ⅱ-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처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설계물량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4)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6) 본 설계는 공법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공법 적용으로 인한 금액·수량 등 설계 변경이 있음.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 의뢰계획(년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 표면보수공
[특허 제 10-1893015호]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된 표면을 복구하는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본 시방은 다음의 규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참조되는 규격을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보수제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공정표,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2) 시험성적서
(3) 카달로그
1.4 시공 일반사항
1.4.1 도급자는 보수공사의 시공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사 계약자의 책임하에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수 자재인 몰탈방수재(CNB-W100) 및 관련자재 등 보수공법을 검토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도급자는 자재의 재질, 특성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품질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재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도급자는 보수 시공에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선정하되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1인 이상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1.4.3 시공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1.4.4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4.5 본 시방서에 대해 불분명한 규정에 대하여는 감리원 책임기술자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 일반사항
1) 사용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것은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를 다른 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재료는 제품별 특성 및 저장조건을 고려하여 분류 저장한다.
4) 사용재료의 보관상태, 포장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2.2 재료의 구성
손상된 철근콘크리트의 표면을 보수하기 위한 재료의 구성 및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표면보수 재료 구성】
공 종
재 료 명
성 상
색 상
포 장
보 관
프라이머 도포
CNB-P100
에멀젼
무색
10kg/bag
건조한 곳
파우더
회색
10kg/bag
몰탈방수재 도포
CNB-W100
에멀젼
무색
10kg/bag
건조한 곳
파우더
회색
5.5kg/bag
표면보호재 코팅
CNB-C100
액상
무색
20kg/bag
얼지 않는 곳
【표면보수 재료 사용량】
공 종
재 료 명
사 용 량
중량배합비
시공온도조건
프라이머 도포
CNB-P100
0.49kg/m2
에멀젼 10
파우더 10
5℃~25℃
몰탈방수재 도포
CNB-W100
0.96kg/m2
에멀젼 10
파우더 5.5
5℃~25℃
표면보호재 코팅
CNB-C100
0.31kg/m2
-
5℃~25℃
3. 시공
3.1 사전조사
1) 구조물의 손상 내용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조사한다.
2) 장비의 진출입, 표면처리 방법 선정, 시공 장비와 자재 보관 위치 및 현장주변의 제반 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3.2 시공 순서
철근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는 다음의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 공 정 ) ( 사 용 재 료) ( 사 용 장 비 ) 표면 청소 고압수 세척기 프라이머 도포 CNB-P100 에어리스 / 롤러 / 붓 몰탈방수재 도포 CNB-W100 에어리스 / 롤러 / 붓 표면 보호재 코팅 CNB-C100 에어리스 / 롤러 / 붓 종 료
【표면보수 시공 순서】
3.3 시공 방법
3.3.1 표면청소
1) 기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의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 (300bar 이하), 콤프레샤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2)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 후 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3)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필요시 표면에 고압공기를 분사하여 제거한다.
3.3.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주제와 경화제를 사용하여 3분이상 교반 및 혼합한다.(0.49kg/m2)
2) 에어리스나 롤러 또는 붓으로 시공한다.
3) 에어리스로 벽체를 시공을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도포하고, 노즐과 표면의 간격은 0.2m~0.3m를 유지하며 각도는 가능한 표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4) 시공 중단 또는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5)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모든 장비 및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중단 시 깨끗이 청소한다.
3.3.3 몰탈방수재 도포
1)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2) 방수재의 주재(에멀젼)와 경화재(파우더)를 전동 전기 믹서기로 교반한다.
3) 방수재 도포는 1차, 2차 바름을 종과 횡방향으로 교차하여 바른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5)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진행한다.
6) 방수층이 들뜨거나 파손될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4 표면 보호재 코팅
1) 표면 보호재는 시공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다.
2) 에어리스나 롤러 또는 붓으로 시공한다.
3) 에어리스로 벽체를 시공을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도포하고, 노즐과 표면의 간격은 0.2m~0.3m를 유지하며 각도는 가능한 표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4) 시공 중단 또는 완료 후 6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5) 모든 장비 및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중단 시 깨끗이 청소한다.
3.4 양생
3.4.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3.4.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4.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4.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5 시공시 주의사항
3.5.1 분진 비산 방지 계획
1) 작업 구간이 개방되어져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 시에는 주변에 분진 비산 방지망을 설치한다.
2) 작업 구간이 폐쇄되어져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시에는 분진을 흡입하는 집진설비를 이용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고 환기시킨다.
3.5.2 기타 주의사항
1)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밀페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스프레이 장비로 시공시 고압 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4) 필요시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3.6 시공검측
3.6.1 도급자는 방수시공의 시공검측 항목에 따라 시공검측 결과를 작성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시공검측은 감리 검측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3.6.3 도급자인은 감리원의 시공검측 항목의 승인 후 결과에 따라 재시공 및 후속공정에 들어가야 한다.
3.6.4 감리원은 시방서 설계 내역에 따라 감리 검측규정에 의거 감리시공 결과보고서를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의 후속공정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5 시공검측은 방수공사 시방서 감리 방수 검측규정에 의하여 감리하고 기타 필요시에는 감리원 책임기술자 지시에 따른다.
3.6.6 시공검측 결과에 따른 도급자와 감리원과의 문제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발주처에 보고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1) 품질시험의 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본 시방에 따른다.
2)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항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현장에서 시험체 제작 및 품질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재료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 품질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공급원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 품질 관리 내용 및 기준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의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
공 정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 기준
프라이머 도포
도포 관리
육안 검사
핀홀, 균열이 없을 것
몰탈방수재 도포
외관검사
육안 검사
이상 없을 것
부착강도
KS F 4919
1.5 N/mm2 이상
표면보호재 코팅
외관 검사
육안 검사
이상 없을 것
부착강도
KS F 4936 (2003)
1.0 N/mm2 이상
4.3 하자보수
4.3.1 하자보수기간은 발주처 준공검사 후 2년으로 한다.
5. 시공개요도
표면보호재 (CNB-C100) 코팅
몰탈방수재(CNB-W100) 도포 프라이머(CNB-P100) 도포 고압물세척 con’c
제 3 장 콘크리트 단면보수공
[특허 제 10-1893015호]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된 단면을 복구하는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본 시방은 다음의 규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참조되는 규격을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보수제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공정표,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2) 시험성적서
(3) 카달로그
1.4 시공 일반사항
1.4.1 도급자는 보수공사의 시공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사 계약자의 책임하에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수 자재인 폴리머몰탈(CNB-M100) 및 관련자재 등 보수공법을 검토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도급자는 자재의 재질, 특성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품질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재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도급자는 보수 시공에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선정하되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1인 이상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1.4.3 시공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1.4.4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4.5 본 시방서에 대해 불분명한 규정에 대하여는 감리원 책임기술자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 일반사항
1) 사용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것은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를 다른 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재료는 제품별 특성 및 저장조건을 고려하여 분류 저장한다.
4) 사용재료의 보관상태, 포장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2.2 재료의 구성
손상된 철근콘크리트의 단면을 보수하기 위한 재료의 구성 및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철근콘크리트 단면복구 재료 구성】
공 종
재 료 명
성 상
색 상
포 장
보 관
프라이머 도포
CNB-P100
에멀젼
무색
10kg/bag
건조한 곳
파우더
회색
10kg/bag
단면복구몰탈 충진
CNB-M100
분말
회색
25kg/bag
건조한 곳
몰탈방수재 도포
CNB-W100
에멀젼
무색
10kg/bag
건조한 곳
파우더
회색
5.5kg/bag
표면보호재 코팅
CNB-C100
액상
무색
20kg/bag
얼지 않는 곳
【철근콘크리트 단면복구 재료 사용량】
공 종
재 료 명
사 용 량
중량배합비
시공온도조건
프라이머 도포
CNB-P100
0.49kg/m2
에멀젼 10
파우더 10
5℃~25℃
단면복구몰탈 충진
CNB-M100
22.15kg/m2
(t=10mm)
분말
25
혼합수 4.2
5℃~25℃
몰탈방수재 도포
CNB-W100
0.96kg/m2
에멀젼 10
파우더 5.5
5℃~25℃
표면보호재 코팅
CNB-C100
0.31kg/m2
-
5℃~25℃
3. 시공
3.1 사전조사
1) 구조물의 손상 내용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조사한다.
2) 장비의 진출입, 표면처리 방법 선정, 시공 장비와 자재 보관 위치 및 현장주변의 제반 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3.2 시공 순서
철근콘크리트 단면복구 보수공사는 다음의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 공 정 ) ( 사 용 재 료) ( 사 용 장 비 ) 콘크리트 열화부 제거 브레이커 철근 녹 제거 와이어 브러시 표면 청소 고압수 세척기 프라이머 도포 CNB-P100 에어리스 / 롤러 / 붓 단면복구몰탈 충진 CNB-M100 스프레이 장비 / 흙손 미장 마감 흙손 / 헤라 몰탈방수재 도포 CNB-W100 에어리스 / 롤러 / 붓 표면 보호재 코팅 CNB-C100 에어리스 / 롤러 / 붓 종 료
【철근콘크리트 단면복구 보수 시공 순서】
3.3 시공 방법
3.3.1 콘크리트 열화부 제거
1) 열화된 콘크리트 제거 공법은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착암기나 워터젯, 치핑 및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2) 균열 및 유제, 부식성 물질 등 기존 콘크리트 구체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3.2 철근 녹제거
1)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착암기 등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철근의 녹은 브러쉬, 워터젯, 샌드블라스팅, 워터/샌드블라스팅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3.3.3 표면청소
1) 기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의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 (300bar 이하), 콤프레샤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2)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 후 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3)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필요시 표면에 고압공기를 분사하여 제거한다.
3.3.4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주제와 경화제를 사용하여 3분이상 교반 및 혼합한다.(0.49kg/m2)
2) 에어리스나 롤러 또는 붓으로 시공한다.
3) 에어리스로 벽체를 시공을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도포하고, 노즐과 표면의 간격은 0.2m~0.3m를 유지하며 각도는 가능한 표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4) 시공 중단 또는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5)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모든 장비 및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중단 시 깨끗이 청소한다.
3.3.5 단면복구몰탈 충진
1) 스프레이 장비나 흙손 또는 헤라로 시공한다.
2) 스프레이 장비로 벽체를 시공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충전하고, 노즐과 표면의 간격은 0.5m~1.0m를 유지하며 각도는 가능한 표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3) 스프레이 장비로 시공을 할 경우 5mm 이하의 두께로 초벌한 후 1회 충전 두께는 최대 3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흙손이나 헤라로 시공을 할 경우 30mm는 2~3회, 50mm는 3~4회로 나누어서 충전한다.
5) 2회 이상 시공 시 먼저 충전한 표면이 건조한 경우 표면에 물을 뿌려 습윤상태를 만들고, 표면에 수막이 있을 경우에는 수막을 제거한다.
6) 단면 충전 후 표면은 즉시 미장 마감 작업이 가능하며, 시공 연결부위의 미장마감을 주의 있게 하여야 한다.
7) 시공 중단 또는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8)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모든 장비 및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중단 시 깨끗이 청소한다.
3.3.6 몰탈방수재 도포
1)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2) 방수재의 주재(에멀젼)와 경화재(파우더)를 전동 전기 믹서기로 교반한다.
3) 방수재 도포는 1차, 2차 바름을 종과 횡방향으로 교차하여 바른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5)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진행한다.
6) 방수층이 들뜨거나 파손될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7 표면 보호재 코팅
1) 표면 보호재는 시공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다.
2) 에어리스나 롤러 또는 붓으로 시공한다.
3) 에어리스로 벽체를 시공을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도포하고, 노즐과 표면의 간격은 0.2m~0.3m를 유지하며 각도는 가능한 표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4) 시공 중단 또는 완료 후 6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5) 모든 장비 및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중단 시 깨끗이 청소한다.
3.4 양생
3.4.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3.4.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4.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4.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5 시공시 주의사항
3.5.1 분진 비산 방지 계획
1) 작업 구간이 개방되어져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시에는 주변에 분진 비산 방지망을 설치한다.
2) 작업 구간이 폐쇄되어져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시에는 분진을 흡입하는 집진설비를 이용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고 환기시킨다.
3.5.2 기타 주의사항
1)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스프레이 장비로 시공시 고압 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4) 필요시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3.6 시공검측
3.6.1 도급자는 방수시공의 시공검측 항목에 따라 시공검측 결과를 작성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시공검측은 감리 검측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3.6.3 도급자인은 감리원의 시공검측 항목의 승인 후 결과에 따라 재시공 및 후속공정에 들어가야 한다.
3.6.4 감리원은 시방서 설계 내역에 따라 감리 검측규정에 의거 감리시공 결과보고서를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의 후속공정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5 시공검측은 방수공사 시방서 감리 방수 검측규정에 의하여 감리하고 기타 필요시에는 감리원 책임기술자 지시에 따른다.
3.6.6 시공검측 결과에 따른 도급자와 감리원과의 문제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발주처에 보고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1) 품질시험의 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본 시방에 따른다.
2)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항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현장에서 시험체 제작 및 품질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재료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 품질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공급원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 품질 관리 내용 및 기준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의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
공 정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 기준
프라이머 도포
도포 관리
육안 검사
핀홀, 균열이 없을 것
단면복구몰탈 충진
휨강도
KS F 4042 (2002)
6.0 N/mm2 이상
압축강도
40 N/mm2 이상
부착강도
1.0 N/mm2 이상
몰탈방수재 도포
외관검사
육안 검사
이상 없을 것
부착강도
KS F 4919
1.5 N/mm2 이상
표면보호재 코팅
외관 검사
육안 검사
이상 없을 것
부착강도
KS F 4936 (2003)
1.0 N/mm2 이상
4.3 하자보수
4.3.1 하자보수기간은 발주처 준공검사 후 2년으로 한다
5. 시공개요도
표면보호재 (CNB-C100) 코팅
몰탈방수재(CNB-W100) 도포 단면복구몰탈(CNB-M100) 충진 프라이머(CNB-P100) 도포 치핑 및 고압물세척 con’c
제 3 장 교량받침
1.교량용 탄성받침의 개요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교량의 상부 구조를 지지하는 교량용 볼트식 일체형 탄성받침 (이하 ‘탄성 받침’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탄성 중합체(elastomer)
압력을 가하여 상당한 변형이 있는 후 그 압력을 제거하면 초기의 크기와 형상으로 복원되는 고분자 물질로서 여기에서는 고무 부품이나 고무 부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복합 화합물을 말한다.
1.2.2 탄성 받침(elastomeric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과 탄성 중합체가 교대로 보강되어 블록화된 제품
1.2.3 적층 받침(laminated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이 경화시 고무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내부적으로 보강된 탄성 받침
1.2.4 사용한계상태(serviceability limit state : SLS)
탄성받침에 하중이 걸려 적용받고 있는 상태
1.2.5 극한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e : SLS)
탄성받침에 설계하중값보다 더 큰 하중이 걸린 상태
1.2.6 형식 시험(type test)
생산의 중대한 변화로 규격과의 일치에 영향을 미칠 때 승인된 시험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일종의 선정 시험
1.2.7 정기 시험(routine test)
제조자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관리 시험
2. 재 료
2.1 고무 재료
탄성 받침의 제작에 사용되는 탄성 중합체는 신생 중합체로서 천연 고무(NR) 나 합성 고무(CR) 일 수 있으며 다른 중합체를 5%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천연 고무(NR) 나 합성 고무(CR)의 함량은 표 1의 규정에 따른다.
표 1 구 분
고무 종류
전단 탄성 계수 특성값(Gk)별 중량 구성비
0.7MPa
{7.14kgf/cm2}
0.9MPa
{9.18kgf/cm2}
1.15MPa
{11.73kgf/cm2}
천연 고무(Natural rubber)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합성 고무(Chloroprene rubber)
비 고 1. 천연 고무 탄성 받침은 내후성이 좋은 합성 고무를 덮개로 이용, 보호될 수 있다. 두 부품은 동시에 경화되어야 한다.
2. 재생 고무나 갈아서 경화한 고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탄성 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탄성 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은 사용되는 신생 중합체에 따라 표 2에 주어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합성 고무로 덮개를 한 천연 고무 탄성 받침인 경우 천연 고무는 오존저항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덮개용 복합 합성 고무는 그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내부는 오존 저항을 제외하고는 천연 고무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2 - 탄성 중합체(고무)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
특
성
수 준
시험 방법
전단계수(G) MPa{kgf/cm2}
0.7{7.14}
0.9{9.18}
1.15{11.73}
인장 강도
MPa{kgf/cm2}
제조 시험편
16{163} 이상
16{163} 이상
16{163} 이상
KS M 6518의 4.
제품 시험편
14{143} 이상
14{143} 이상
14{143} 이상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제조 시험편
450 이상
425 이상
300 이상
KS M 6518의 4.
제품 시험편
400 이상
375 이상
250 이상
인열 저항
kN/m{kgf/cm}
천연 고무(NR)
7{7.14} 이상
10{10. 2} 이상
12{12.24} 이상
KS M 6783의
트라우저형
합성 고무(CR)
5{5. 1} 이상
8{8.16} 이상
10{10. 2} 이상
압축 영구 줄음률(%)
24시간, 70℃
천연 고무(NR)
30 이하
KS M 6518의 10.
합성 고무(CR)
15 이하
촉진 노화
(노화전 값으로부터의 최대 변화)
․NR 7일, 70℃
․CR 3일, 100℃
경 도
(쇼어A)
천연 고무
-5, +10
KS M 6518의 7.
합성 고무
±5
인장 강도
(%)
천연 고무
±15
합성 고무
±15
파단시
신장률(%)
천연 고무
±25
합성 고무
±25
오존 저항
․ 신장률 30%, 96시간, 40±2℃
․ 천연고무 25pphm, 합성 고무 100pphm*
균열이 없을 것
KS M 6518의 15.
비 고 * 지정될 경우 200pphm
2.3 보강 강판
탄성 받침에서 내외부 보강 철판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며, 내부 보강판의 최소 두께는 2mm이다.
3. 설계 및 제조
3.1 설계 규격
3.1.1 일반 사항
사용 한계 상태에서 탄성 받침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없어야 하고 사용 기간 중에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며 극한 한계 상태에서 탄성 받침의 강도와 안정성이 구조물의 극한 설계 하중과 변위에 적절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1.2 설계 기준
설계 기준에서 탄성 중합체는 탄성 재료이고 압축 하중하에서의 처짐은 그 형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탄성 받침의 보강판은 강판과 탄성 중합체 사이에서 어떠한 상대 변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탄성받침의 최대설계변형률, 보강강판의 최대 인장강도, 안정성 기준,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 모멘트와 변형등은 KS F 4420의 3.3.4 설계기준을 따른다.
3.1.3 이동변위로 인한 탄성 중합체의 전단변형비는 유효고무두께의 0.7을 초과할 수 없다.
3.1.4 탄성 받침의 형상과 치수는 그림 1과 표 3에 따르지만 이외의 치수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탄성 받침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탄성받침의 형상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 그림 1-1 탄성 받침의 표준 횡단도
고정단
일방향
양방향
그림 1-2 탄성 받침의 단면도
표 3 - 탄성받침의 표준치수
탄성받침의치수(mm)
신축고무층
(mm)
두께
(mm)
고무층수
(layers)
최소압
축응력
(MPa)
최대허
용압축
응력
(MPa)
회전각(Rad)
적용하중
(TON)
최대하중
(TON)
나비×길이
(W×L)
높이(H)
최소
최대
내부
고무층
보강
철판
외부
고무층
최소
최대
a
b
ab
최소
최대
100×150
30
41
16
24
8
3
2.5
2
3
3.0
8.0
0.0040
0.0030
0.0050
8
9
100×200
30
41
16
24
8
3
2.5
2
3
8.0
0.0040
0.0030
0.0050
10
12
150×200 Φ20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20
25
150×25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25
32
150×300 Φ25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35
38
200×25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25
0.0038
45
54
200×3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30
0.0036
55
65
200×350 Φ3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15
0.0034
65
76
200×4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12
0.0032
75
87
250×300 Φ350
41
85
24
56
8
3
2.5
3
7
12.5
0.0025
0.0015
0.0029
70
83
250×400
41
85
24
56
8
3
2.5
3
7
12.5
0.0025
0.0010
0.0027
100
112
300×400 Φ400
57
105
36
72
12
4
2.5
3
6
5.0
15.0
0.0025
0.0012
0.0028
135
160
300×500 Φ450
57
105
36
72
12
4
2.5
3
6
15.0
0.0025
0.0010
0.0027
175
201
300×600
57
105
36
72
12
4
2.5
3
6
15.0
0.0025
0.0008
0.0026
200
241
350×450 Φ500
57
121
36
84
12
4
2.5
3
7
15.0
0.0025
0.0015
0.0029
190
214
400×500 Φ550
73
137
48
96
12
4
2.5
4
8
15.0
0.0020
0.0010
0.0022
225
269
400×600
73
137
48
96
12
4
2.5
4
8
15.0
0.0020
0.0010
0.0022
280
324
450×600 Φ600
73
153
48
108
12
4
2.5
4
9
15.0
0.0020
0.0010
0.0022
300
370
500×600 Φ650
73
169
48
120
12
4
2.5
4
10
15.0
0.0020
0.0010
0.0022
350
415
600×600 Φ700
94
199
64
144
16
5
2.5
4
9
15.0
0.0020
0.0020
0.0028
430
495
600×700 Φ750
94
199
64
144
16
5
2.5
4
9
15.0
0.0020
0.0015
0.0025
500
579
700×700 Φ800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0
0.0015
0.0015
0.0021
600
685
700×800 Φ850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0
0.0015
0.0010
0.0018
700
784
800×800 Φ900
110
260
80
200
20
5
2.5
4
10
15.0
0.0010
0.0010
0.0014
800
892
900×900
110
260
80
200
20
5
2.5
4
11
15.0
0.0005
0.0005
0.0007
1000
1141
비 고
위 이외의 치수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3.2 제 조
3.2.1 탄성받침은 탄성층의 고무와 강판을 금형을 사용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서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3.2.2 내부 보강판은 고무와의 접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강판을 특수 표면 처리 하여야 한다.
3.2.3 부재의 절단은 자동 가스절단기에 의해 정확히 작업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열변형은 교정하여야 한다. 내부 보강철판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aser Cutting Machine에 의해 절단 가공 한다.
3.2.4 제품 기준값에 대한 허용 오차는 표 4에 따른다.
표 4
단위 : mm
구 분
허 용 차
완제품 치수
길
이
+6
-0
나
비
전체 평균 두께(H)
H≤32 : -0, +3
H〉32 : -0, +6
내부 고무층 두께(t)
받침 내부의 모든 곳
설계값의 ±20%
다만 ±3mm 이하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상단과 하단
0.005RAD 이하
측
면
0.02RAD 이하
연결 부재의 노출 위치
구멍, 끼움새나 흠
±3mm
고무 덮게층
상하두께
설계값의 -0, +2.0mm와 공칭
표층 두께의 +20%중 작은 값
측면두께
설계값의 -0, +3mm
크 기
구멍, 끼움새나 흠
설계값의 ±3mm
내부 보강 강판
길 이
+2
-1
나 비
4. 탄성받침의 제품규정
4.1 일반 사항
4.1.1 제품 생산에 있어 재료 규격은 필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4.1.2 탄성 받침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은 주로 완제품의 극한값과 정량 특성을 통한 생산품 성능 수행으로 정의된다.
4.2 기능 규정
4.2.1 탄성 받침은 구조 해석으로부터 계산한 설계 하중 및 모멘트가 한쪽 구조물로부터 다른쪽 구조물로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탄성 변형에 따라 어떤 방향에서의 수평 변형이나 축에 대한 회전 변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4.2.2 탄성 받침은 상시 및 지진시 수평력이 발생하면 변위를 수용하기 위하여 탄성패드가 전단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이때 발생하는 들뜸(롤오버)이나 미끄럼(롤아웃)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탄성받침과 상‧하부 플레이트가 반드시 볼트식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시험규정
5.1 사급자재 납품 시
5.1.1 탄성받침은 RS F 0001 및 KS F 4420에 의거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1.2 조달우수제품은 기동점검 및 납품누적금액에 따라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납품시 별도의 성능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6. 시 공 (신설교량)
6.1 시공 전 준비사항
6.1.1 탄성받침의 기술적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상부 구조별로 작업방법을 택하여 그 방법에 맞게 교량받침을 제작의뢰 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작사의 실무진과 사전 협의바람)
6.1.2 탄성받침은 시공 전 반드시 제작사의 도면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6.1.3 탄성받침이 설치되어질 교각 및 교대 상부의 Block-Out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6.1.4 교각 코핑부의 철근 배근 시, 탄성받침 하부판의 스터드 볼트 또는 앵커소켓과 철근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철근 배근 조립 작업을 할 때 미리 스터드 볼트 위치가 표시된 탁본(Template) 등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이 간섭받지 않도록 한다.
6.1.5 Block-Out의 표면은 Chipping하여 거칠게 마감한다.
6.2 보관 시 주의사항
6.2.1 현장에 도착한 탄성받침은 지게차 혹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하차한다.
6.2.2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지면으로부터 100㎜ - 200㎜정도 높게 보관한다.
6.2.3 소운반시 제품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3 설 치
6.3.1 탄성받침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6.3.2 측량된 결과에 따라 탄성받침을 가거치한다. (Block-Out 내부에 Set Anchor를 박아 교량받침 거치 후, 높이 및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6.3.3 탄성받침 거치 후 설계도에 따라 종, 횡 방향이 정확하게 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Set Anchor 위에 받침 하부판을 올려놓은 후, Set Anchor의 조절 나사를 돌려 Level을 맞춘다.
6.3.4 정확한 거치 확인 작업 후, 이상이 없으면 무수축 Mortar를 타설한다.
6.3.5 무수축 Mortar는 고강도( = 60 MPa이상)이어야 하며, 주입 시에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받침 하단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Mortar를 한쪽 측면에서만 주입하며, W/C는 공급사의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6.3.6 Mortar 채움 모서리는 받침 하부판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6.3.7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 Mortar의 Crack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6.3.8 무수축 Mortar의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는 교량받침에 어떠한 하중도 재하되면 안 된다.
6.3.9 교량의 종단ㆍ횡단 구배를 고려해야할 경우, 탄성받침의 상판과 교량상부 사이에 Tapered Sole Plate를 삽입하여 교량받침의 수평을 유지 시킨다.
6.3.10 교량받침 상부판과 Sole Plate, Soffit Plate를 용접할 경우, Fillet 용접을 실시한다.
6.3.11 용접 후 용접부위 및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부분 도장을 반드시 실시한다.
7. 시 공 (보수교량)
7.1 시공 전 준비사항
7.1.1 탄성받침의 기술적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상부 구조별로 작업방법을 택하여 그 방법에 맞게 교량받침을 제작의뢰 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작사의 실무진과 사전 협의바람)
7.1.2 탄성받침은 시공 전 반드시 제작사의 도면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7.1.3 기존 받침 철거 및 신설받침 설치 시 제품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한다.
7.1.4 잭업 위치 선정시 기존받침 철거 및 신설받침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7.2 설 치
7.2.1 유압잭을 설치하고 상부구조물을 인상한다.(2~5mm)
7.2.2 기존 받침을 제거하고 신설 받침 설치가 가능하도록 교각 코핑면을 Chipping 한다.
7.2.3 교량 상부구조물 형식에 따라 신설 Soleplate를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기존 Soleplate 및 받침 상판을 활용한다.
7.2.4 잭 다운 시를 고려하여 탄성받침 설치 높이를 선정하며, 거치 후 종, 횡 방향이 정확하게 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7.2.5 정확한 거치 확인 작업 후, 이상이 없으면 무수축 Mortar를 타설한다.
7.2.6 무수축 Mortar는 고강도( = 60 MPa이상)이어야 하며, 주입 시에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받침 하단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Mortar를 한쪽 측면에서만 주입하며, W/C는 공급사의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7.2.7 Mortar 채움 모서리는 받침 하부판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7.2.8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 Mortar의 Crack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7.2.9 무수축 Mortar의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는 잭 다운을 실시하면 안 된다.
7.2.10 잭 다운 후 교량받침 상부판과 Sole Plate를 용접할 경우, Fillet 용접을 실시한다.
7.2.11 용접 후 용접부위 및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부분 도장을 반드시 실시한다.
제 5 장 교량인상
[특허 제 10-2230107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지진, 부등침하, 받침 노후화 등 교량받침 교체를 통한 내진보강 및 성능회복을 위해 교량 인상시 SMART공법 적용
1.1.2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및 하천정비 계획에 의한 통수단면 확보로 교량 홍수위가 높아져 교량 승상시 SMART공법 적용
1.2 일반사항
1.2.1 본 시방은 SMART(Safe – Multipile – Automatic – Recovery – Technology) 공법 (특허 제 10-2230107호 : 수평 수직 변위제어 교량인상 방법)의 특허기술개발 보유자의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사안에 대한 기술자문, 지도 등을 통해 정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2.2 교량 인상·인하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3 교량 인상전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계(경간구성 형식) 및 기존 교량받침 배치 현황을 설계도면과 비교, 검토한 후 SMART 인상 장비와 유압잭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1.2.4 본 공법은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5 교량 인상 인하시 수평 수직 변위제어 컨트롤이 가능한 스마트 인상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2.6 인상·인하를 위한 유압잭의 설치시에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작업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작업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2.7 교량 인상전 대상 구조물의 균열, 하부구조의 연단거리 및 형하공간 등 현장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야 한다.
2. 장비
2.1 일반사항
2.1.1 인상 작업은 수평, 수직방향으로 구조물을 이동하는 작업이므로 안전에 주의하며, 기계조작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1.2 유압펌프공 및 잭킹공은 계기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시로 잭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계기 검사원은 작업시 계기 관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2 인상장비
2.2.1 중앙 제어 컴퓨터
가. 설치된 높이센서의 오차를 ±1mm내에서 연산·제어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컴퓨터 이어야 한다.
나. <hp:tab width="0" leader="0" type="0"/>중앙 컴퓨터(Main Computer) 장치는 전체 작업의 통제가 용이하고 탑재차량 또는 이동식컨테이너의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만, 설치되는 현장의 온도 변화에 따른 컴퓨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5℃이하) 작업시에는 컴퓨터에 대한 온도유지(0℃이상)를 위한 보온조치를 취한 후 인상·인하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2.2 유압펌프(Power Pack)
가. 최대 700kgf/㎠까지의 유압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압펌프의 사용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유압펌프의 최고압력 공급능력(최대 700kgf/㎠)
- 유압펌프에 부착된 유압게이지 정상작동 유무
- 유압공급 방향을 조절하는 Manual Valve의 유격점검
나. 교량인상 계획에 따른 유압펌프의 유압공급능력 용량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유압잭에 의한 구조물 인상·인하시 유압펌프는 유압의 조절이 용이하여야 하며, 인상 전/중/후에 압력게이지를 검측하여 유압잭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변위센서 (Height Sensor)
- 상부구조물 인상시 각 측정위치에는 변위 센서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각각의 인상량을 제어하며, 오차범위 ±1mm 이내로 인상한다.
- 각 인상·인하지점에 위치하여 인상·인하되는 변위값을 검측하여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변위 센서는 현장여건 및 장비보유에 따라 무선 혹은 유선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유압잭
- 사전에 계산된 상부구조물의 하중조건 및 단면특성에 적합하게 선정된 유압잭을 적용하여야 한다.
- 유압잭 적용시 인상능력 확보(안전율 30%이상) 및 안전검사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인상과 인하를 위하여 잭 설치공간을 확인한다.
- 교량상부 하중 지지시 유압잭 실린더에 유압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각 실린더에 안전장치(스톱밸브)와 물리적인 잠금장치가 설치된 유압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인상 시공 시스템
3.1.1 개요
컴퓨터 전자제어 시스템을 통해, 교량 인상중 변위 및 하중 변화를 실시간 계측, 모니터링 하여 허용오차 1mm 이내의 정밀 제어가 가능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수평 수직 변위제어 인상 시스템
3.1.2 구성
가. SMART 인상 시스템 적용으로 안전하고 효울적인 인상 시공
나. 수평 수직 변위 제어를 통해 다지점 동시 인상 및 구조물의 완벽한 기능 회복
다. 인버스 잭 및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시공 가능
3.1.3 기능요건
가. 동시인상 및 제어인상 가능
- 유압잭의 작동을 컴퓨터 인상시스템을 통해 인상・인하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유압잭을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 계측 및 모니터링 실시 (교량 인상 작업 및 교량 인상 시스템 상태)
- 인상・인하 등이 실시간으로 계측되고 그 결과가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작업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인상 목표량과 인상하중 자동 입력 및 제어관리
- 사전에 인상량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서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압잭별로 허용편차가 있을시 그 한계를 설정하여 초과시 자동정지 및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하고, 그 허용편차 내에서 인상될 수 있어야 한다.
라. 비상상황 예상시 경보기능
- 교량 인상시 이상파악이 가능하여야 하고, 비상상황 예상시 작업현장의 작업자들이 조치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터에 이상 부위 및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교량 인상 현황의 기록 저장
- 시간별로 작업상태가 기록되도록 자료가 파일DATA로 자동 생성되어야 하고, 저장되어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여 감독관/감리단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비상 상황시 현재상태로 정지기능
- 교량 인상 시스템에 비상스위치를 설치하여 위험시 인상 작업이 현재 상태로 자동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인상 목표량 도달시 정지 및 알림기능
- SMART 인상장비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한 높이에 도달할 경우 자동 정지되고, 작업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 SMART 인상장비 프로그램 인상량의 단위시간별 설정 및 점검
- 교량 인상용 SMART 인상장비 프로그램의 작동은 교량 인상 시스템의 핵심부분으로 자동 정밀 작동 및 제어를 위해 단위시간별로 작업량이 입력 및 점검되어야 한다.
자. 유압잭과 유압펌프 작동불량(고장)에 대한 대비
- 현장의 불량한 여건과 과중한 차량하중 등으로 예상치 못한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유압잭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유압잭은 계속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3.2 인상 단계별 시공 과정
3.2.1 현장조사
가. 교량제원과 기존 교량받침의 설치현황 및 신규 교량받침 형태, 설치방법과 교각, 교대의 코핑부 형태, 제원을 정확히 조사, 점검하여 정밀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공사 여건 조사 (차량운행 중 작업여부, 하천․지장물 현황)
- 교량 인상작업 시 차량운행 및 차량 중량과 운행속도의 제한 여부와 교량 하부의 하천 및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여 인상 작업방법 및 형태, 인상량, 인상하중 등을 선정하도록 한다.
3.2.2 인상량 및 인상하중 점검
- 교량받침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교량을 지지․인상할 때 목표 인상량과 인상하중을 정확히 산출하여, 작업시 실제 시공량을 계측하여 당초 계획량과 비교 검토해야 한다.
3.2.3 교량 인상 시스템의 선정
- 교량의 구조적인 특성과 형식 등 전체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자동 정밀 계측과 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위험 감지와 경보 및 원격지 관리가 가능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교량 인상 시스템을 선정해야 한다.
3.2.4 인버스 잭 설치공간 점검
- 인버스 잭을 교각, 교대 코핑부 상단에 설치하여 교량을 인상할 때 반드시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의하여 구조적 안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3.2.5 교량 인상 시스템(컴퓨터 계측 및 제어)
가. 인상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시행한다
나. 교량 인상 작업 중 유압으로 거더가 지지되므로 감시 및 유압계 확인 등 구조물 변형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호수를 배치하고 필요시 차량 서행운전 등 안전조치를 한다.
다. 인상시 서서히 실시하고 교량 상부구조물을 반드시 제어 인상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하며,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라. Digital Gage를 설치하여 인상량, 인상하중을 측정하여 구조적 안전을 점검한다.
마. 인상전 교량의 응력변화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조치토록 한다.
바. 당초 계산한 필요 인상하중과 실제 인상량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 교량 인상시 유압잭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인상해야하며, 유압 감소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잭을 배치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3.2.6 교량받침 보수 및 교체
가. 교량받침 보수시 감독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시공계획을 감독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교량받침 교체시 기존 구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작업 책임자는 필요시 사전교육 및 지시를 통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교좌부 몰탈, 교좌장치)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KS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전 감독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교량받침부 몰탈은 감독자가 사전 강도시험 등의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실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마. 교량받침 교체시 곡선교량과 경사진 교량은 교량받침 설치방향과 수평상태를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SOLE PLATE와 교량받침의 용접은 교량받침의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용접봉과 용접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사. 가동 교량받침의 온도에 따라 신축량 계산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2.7 교량 인하 (JACK-DOWN)
가. 인하 시 인상과 동일하게 서서히 실시하고, 교량 상부구조물을 반드시 균등하게 인하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하며,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나. Digital Gage를 설치하여 인하량, 인하력을 측정하여 구조적 안전을 점검한다.
다. 인상 전 상부구조물의 응력변화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조치토록 한다.
라. 당초 계산한 필요 인하력과 실제 인하량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교량 인하 작업중 이상발생시 경보 시스템이 있어 안전사고를 초기에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
바. 교량 인하시 설치되어 작동되는 모든 유압잭이 전자 연결되어 서로의 인하 위치와 인하량을 스스로 자동으로 점검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당초 계획한 인하 위치에 정확히 도달시 자동 정지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3.2.8 교량받침 기능 점검
- 교량받침의 보수 및 교체가 완료되면 게이지 및 적절한 방법으로 교량받침의 기능 및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3.2.9 공사 마무리
- 작업 완료 후 현장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필요한 자재 및 도구가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제 5 장 강재브라켓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교량인상을 위한 강재로 제작된 브라켓의 제작, 설치 및 해체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교량받침 교체를 위한 인상용 강재브라켓설치가 적용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범위
(1) 제작의 적용범위는 KCS 14 31 10 (1.1)에 따른다.
1.3 관련 기준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 자재
2.1 제작
2.1.1 공작
(1) 공작도
①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 골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제작업자에게 작성토록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부재 목록
나.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다.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라.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⑤ 공작도의 작성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원척
①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와 형판(필름) 또는 NC(수치제어) 정보 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한다.
(3) 기준강제줄자
①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의 1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기준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줄자는 기준강제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을 하며, 이때의 장력은 50<hp:fwSpace/>N 으로 한다.
(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① 절단가공 후 강재의 식별은 EXCS 10 10 10 시공계획서에 명시한다.
② 강재에는 공사 명칭이 명확하도록 약기호 등을 기재한다.
(5) 금매김
① 금매김은 KCS 14 31 10 (4.2 (2), (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6) 절단 및 절삭가공
① 절단 및 절삭가공은 KCS 14 31 10 (4.3 (2), (5), (6), (7))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③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기준에 명기가 없는 경우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hp:fwSpace/>mm 이하로 한다. 가스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될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④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hp:fwSpace/>㎛Ry 이하, 노치깊이 2<hp:fwSpace/>mm 이하로 한다.
⑤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hp:fwSpace/>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7) 개선가공
① 개선 가공면에 관한 거칠기는 200<hp:fwSpace/>㎛Ry 이하, 노치깊이는 2<hp:fwSpace/>mm 이하로 한다.
②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덧살,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8) 구멍뚫기
①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② 볼트, 앵커볼트는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hp:fwSpace/>mm 이하일 경우는 전단 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③ 앵커볼트, 거푸집 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hp:fwSpace/>mm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hp:fwSpace/>㎛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hp:fwSpace/>mm 이하로 한다.
④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아래와 같이 한다.
표.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측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
종 류
구멍지름 (D,mm)
공칭축 직경 (d,mm)
고력볼트
d+2.0
d 〈 27
d+3.0
d ≥ 27
볼트
d+0.5
‐
앵커볼트
d+5.0
‐
⑤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9) 마찰면 처리의 유의사항
① 마찰면 및 와셔가 닿는 면의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 스패터 등은 제거한다.
② 마찰면에는 클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③ 이음판을 부재에 임시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기름이 묻지 않은 가볼트를 사용한다.
④ 블라스트 후에 볼트구멍 주위를 그라인더로 정리하는 경우 이 부분은 붉은 녹 상태가 되도록 한다.
⑤ 두께 6<hp:fwSpace/>mm 미만의 경량형강을 사용하여 설계상 미끄럼계수를 0.45/2(약 0.23)로 한 경우, 마찰면은 검정 녹 그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들뜬 검정 녹은 제거한다.
(10) 변형의 교정
①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로 교정한다.
②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③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가열 교정 시 온도
구 분
가열 후 공냉
가열 후 즉시 수냉
공냉 후 수냉
온 도
850<hp:fwSpace/>℃<hp:fwSpace/>∼<hp:fwSpace/>900<hp:fwSpace/>℃
600<hp:fwSpace/>℃<hp:fwSpace/>∼<hp:fwSpace/>650<hp:fwSpace/>℃
850<hp:fwSpace/>℃<hp:fwSpace/>∼<hp:fwSpace/>900<hp:fwSpace/>℃
비 고
단, 수냉개시온도는 650<hp:fwSpace/>℃ 이하로 한다.
2.1.2 용접
(1) 일반조건
① 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CO2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② 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크반자동용접 및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2) 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가. 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공사기준에 명기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다. 초음파 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에 따르되, 그 대상은 공사기준에 명기가 없는 경우 용접부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검사 한다.
(3) 용접부의 보수
①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가.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보수한다.
②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가.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든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고력볼트 접합
(1)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① 토크관리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고력볼트 볼트장력 검사
가. 고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로트에 대해서 5세트를 임의로 뽑아서 볼트장력에 대한 검사를 한다.
나. 검사 때의 온도가 상온(10<hp:fwSpace/>~<hp:fwSpace/>30<hp:fwSpace/>℃)인 경우와 상온 이외 온도(0<hp:fwSpace/>~<hp:fwSpace/>60<hp:fwSpace/>℃) 중 상온을 제외한 온도에서의 5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이 아래표의 규정값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표. 볼트장력 검사 시 온도 규정값
볼트의 호칭
상온 (kN)
상온 이외의 온도 (kN)
M 12
58.5<hp:fwSpace/>∼<hp:fwSpace/>71.2
‐
M 16
110.0<hp:fwSpace/>∼<hp:fwSpace/>133.0
106.0<hp:fwSpace/>∼<hp:fwSpace/>139.0
M 20
172.0<hp:fwSpace/>∼<hp:fwSpace/>207.0
165.0<hp:fwSpace/>∼<hp:fwSpace/>217.0
M 22
212.0<hp:fwSpace/>∼<hp:fwSpace/>256.0
205.0<hp:fwSpace/>∼<hp:fwSpace/>268.0
M 24
247.0<hp:fwSpace/>∼<hp:fwSpace/>298.0
238.0<hp:fwSpace/>∼<hp:fwSpace/>312.0
M 27
322.0<hp:fwSpace/>∼<hp:fwSpace/>388.0
310.0<hp:fwSpace/>∼<hp:fwSpace/>406.0
M 30
394.0<hp:fwSpace/>∼<hp:fwSpace/>474.0
379.0<hp:fwSpace/>∼<hp:fwSpace/>496.0
다. 5세트의 평균값이 규정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한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취하여 위와 같이 검사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을 구해 위의 규정값과 비교하여 재시험의 결과만으로 검사한 로트의 적부를 판정한다.
라. 검사의 결과가 규정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칭의 모든 로트를 교환해야 한다.
(2)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① 조립정밀도
가. 접합부의 밀착성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나. 접합부에 틈새가 1<hp:fwSpace/>mm를 초과하는 경우 끼움판을 넣는다.
다. 끼움판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KS D 3503의 SS 275에 적합한 압연강재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②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가.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hp:fwSpace/>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나. 구멍의 어긋남이 2<hp:fwSpace/>mm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를 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고력볼트 조임
① 일반조건
가. 고력볼트의 조임은 아래표에 명시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음부의 군마다 1차 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표. 고력볼트 조임 시 표준 볼트 장력
볼트의 등급
F10T
볼트의 호칭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표준볼트장력(kN)
62.6
117.0
182.0
226.0
262.0
341.0
417.0
나.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밑과 너트 밑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 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중앙에서 단부의 순서로 조임을 하고 1차 조,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마.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서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hp:fwSpace/>% 오차범위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② 1차 조임
가.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팩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아래표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표. 1차조임 토크값
볼트의 호칭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1차 조임 토크값
(N・m)
약50
약100
약150
약200
약300
약400
3. 브라켓 설치 및 해체
3.1 설치계획
(1) 교량 규모, 형상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상부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 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3.2 설치장비
(1) 강재브라켓은 중량물이므로 설치장비가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3.3 설치 및 해체
(1) 부재에 생기는 휨, 뒤틀림은 설치에 앞서 미리 수정한다.
(2) 고력볼트 또는 용접은 설치 변형을 완전히 교정한 후에 시공한다.
(3) 설치 도중 기타 하중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가새 또는 기타 지지재로서 보강한다. 또 부득이 부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임의 보강한다.
3.4 캐미컬 앵커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구조보강을 위한 케미컬 앵커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① 약액의 부착력은 케미컬 앵커의 레진과 경화재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이형철근을 암반이나 콘크리트 구조체에 고정하여 단면확장, 보강 등에 이용하는 접착식 앵커이다.
(3) 품질기준
①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② 철근정착은 대부분 옥외이므로 이상 유무에 대한 인증된 케미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케미컬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미컬의 종류, 설치, 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규격, 제원, 도면 및 경화시간
① 표준삽입깊이 (Simple anchoring depth)
규 격
10
mm
13
mm
16
mm
19
mm
22
mm
25
mm
29
mm
32
mm
35
mm
드릴비트직경
d0
mm
13
16
20
24
28
32
35
38
42
구멍깊이
h0≥
mm
90
110
125
170
210
250
270
305
330
삽입깊이
hs≥
mm
90
110
125
170
210
250
270
305
330
모재두께
h≥
mm
140
160
200
240
280
320
340
380
400
1공당 소요량
appr/ml
7.4
11.5
21.6
44.0
75.6
120.0
124.4
154.0
213.0
※ 구멍 깊이가 깊을수록 인발 하중은 비례적으로 커지며, 설계도면에 제시된 길이에 맞춰 시공한다.
② 시공제원 및 하중
철근규격
콘크리트강도
10mm
13mm
16mm
19mm
22mm
25mm
29mm
32mm
인발하중(ton)
C250
3.56
5.50
8.20
11.21
15.14
22.03
26.53
31.07
설계인발하중(ton)
C250
1.99
3.08
4.59
6.28
8.48
12.34
14.86
17.40
③ 경화시간
온도
-5℃
0℃
5℃
20℃
30℃
40℃
경화시간
6시간
3시간
90분
45분
25분
15분
※ 경화시간 : 시공후 100% 하중 부담 능력을 갖출때 까지의 시간.
※ 모재에 습기가 있으면 경화시간은 2배로 한다.
(4) 주입식 케미컬앵커 시공방법
① 콘크리트 모재에 규정된 직경 및 길이로 천공 한다.
② 구멍안의 먼지와 가루를 제거 한다.
(1) 송풍기로 불어낸다. (3xblow out)
(2) 브러쉬로 솔질을 한다.(3xbrush out)
(3) 송풍기로 불어낸다. (3xblow out)
※ 코아 천공시 HOLE안의 물기를 제거 한다.
(물기를 제거한 다음 브러쉬로 청소를 한다음 송풍기를 이용하여 먼지와 가루를 제거한다)
코아천공시 HOLE안의 매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드릴로 거친면을 만들어 준다.(모재와 부착물의 접착력을 강화할수 있다.)
③ 구멍끝에서 부터 케미컬을 채운다. (약2/3정도)
④ 철근을 손으로 돌려가며 밀어 넣는다.
⑤ 경화시간 경과후 콘크리트 타설 한다.
(5) 주의사항
① 시공방법에 맞는 정확한 제원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한다.
② 콘크리트 모재천공후 HOLE안의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① 천공 및 주입재 시공은 작업자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② 시공 시 시공부위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차단만 등을 설치하여 재료가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항시 시공현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에 비상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제 6 장 교통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본 규정은 도로 공사와 유지시, 도로점용 공사시에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에 적용한다.
나. 도로 점용 공사라함은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인가, 동의, 협의,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도시철도법과 수도법 및 하수도법 등 기타 개별법 규정에서 『도로법제34조』 또는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다. 도로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한다.
2) 교통통제시설
가. 도로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업자와 통제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동차 등이 있다.
나.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요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②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③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④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⑤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다.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도로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 이나 별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적용한다.
마.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및 설계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을 따른다.
바. 노면표시
① 차선차단이나 차선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통행 경로를 일시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도류화 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적절한 기존의 노면표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시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공사의 경우 차선 및 진행 방향, 진행 방면까지 나타내어야 하며, 단기공사 또는 긴급공사의 경우 임시 테이프를 설치하거나 도류화 시설을 보완 설치한다.
사. 도류화 시설
① 차선차단이나 차선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교통류를 유도해야 할 때 도로 공사장을 통과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조명시설
①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장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는 표지와방호울타리 및 도류화 시설을 보조하고 작업자와 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방호울타리, 차단대 등
① 도로 공사장에서 작업 구역을 봉쇄하거나 잘못 운행하는 자동차를 바로 잡아 주고 보행자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 방호울타리와 수평 차단대, 충격흡수시설, 트럭 장착 완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통제수
①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② 통제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통 통제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카. 휴대용 신호등
① 도로공사장에서 필요시 휴대용 교통 신호등을 임시 시설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작업관리자는 휴대용 교통 신호등 설치 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로 분합류부에 설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현장 협조 또는 문서상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
③ 교차로 내부 또는 주변에서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임시 신호등은 기존 교차로 신호체계를 대체 또는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타.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①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 회복될 때까지 도급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원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
파. 시설 설치와 관리 및 회수
① 공사구간의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통제시설은 사업수행 과정에 따라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② 설치 전에 관련시설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 후 에도 시설의 상태와 기능발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 보수, 수정을 해야한다.
③ 공사 상황에 불필요한 기존의 시설들은 공사 시작 전에 덮어씌우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④ 공사 완료 후 또는 공사중에라도 필요치 않은 시설은 즉시 회수해야 하며, 회수는 설치의 역순으로 한다.
⑤ 설치한 관련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일지를 기록한다.
하.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가 제약된 곳에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시설 설치 작업자는 눈에 잘 보이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하며, 최소2인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보도록 설치한다.
㉣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기존 도로 시설에 고정 부착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고속의 도로 등 안전상 문제시되는 도로에서는 작업보호 자동차를 이용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Ⅲ.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소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별 권)
===== 조정사유서_2026년 하반기 교량보수공사_최종.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교량보수공사
(단위 : 원)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설계율(%) 조사율(%) ◆ 직접공사비 계 158,927,855 159,275,946 348,091 - 간접노무비 17,513,880 17,578,432 64,552 19.1% 19.1% - 산재보험료 3,887,861 3,902,191 14,330 3.56% 3.56% - 고용보험료 1,103,016 1,107,082 4,066 1.01% 1.01% - 건강보험료 3,296,460 3,308,610 12,150 3.595% 3.595% 433,154 434,751 1,597 13.14% 13.14% - 연금보험료 4,355,546 4,371,599 16,053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2,109,001 2,116,774 7,773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4,951,358 4,966,962 15,604 3.15% 3.15% - 환경보전비 1,430,350 1,433,483 3,133 0.9% 0.9% - 기타경비 8,953,992 8,976,687 22,695 5.5% 5.5% 0 0 0 0.000% 0.0% 508,569 509,683 1,114 0.32% 0.32% - 석면부담금 6,552 6,576 24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98,288 98,650 362 0.09% 0.09% - 안전관리비 4,902,477 4,902,477 0 - 품질관리비 1,423,383 1,423,383 0 - 일반관리비 17,112,139 17,153,062 40,923 8.0% 8.0% - 이윤 26,608,669 26,694,000 85,331 15.00% 15.00% ◆ 공급가액 257,622,550 258,260,348 637,798 - 기술사용료(교량인상) 1,279,219 1,279,219 - 기술사용료(단면보수) 460,231 460,231 0 8.50% 8.50% - 폐기물처리비 378,000 378,000 0 - 부가가치세 25,974,000 26,037,000 63,000 10% 10% ◆ 도급비 285,714,000 286,414,700 700,700 ◆ 관급자재비 13,090,000 13,324,000 234,000 ◆ 총 공사비 298,804,000 299,738,700 934,700 - 노인요양보험료
-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증(-감)액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원가계산서 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산정)
○ 공종별 단가 조정 (바탕만들기 공종)
0.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