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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164] 2026~2027년도 겨울철 제설작업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7533만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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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29_(257)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2026~2027년도 겨울철 제설작업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57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도 겨울철 제설작업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원 다. 내

용 : 제설장비(15톤 4, 4.5톤 1, 모터그레이더 1) 임차 및 제설작업 추진
※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

간 : 착수일부터 ~ 2027. 4. 30.까지

마. 기초금액 : 82,867,000원(추정가격 75,333,636원, 부가세 7,533,364원)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09: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5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
을 실시하며, 당일 15:05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전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종전의 광
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업종코드 :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2]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 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③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기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계약체결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결
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
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지급 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하게 됩니다.

※ 보험료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1,722,410 국민건강보험료 825,608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8,48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3,412

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613-6945)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1029_공내역서(2026~2027년도 겨울철 제설작업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6~27겨울철 제설작업 용역 D: F:
B: 1 C: 제설장비 D: F:
B: C: 덤프트럭 D: 15톤, 주간 E: 35 F: Hr
B: C: 덤프트럭 D: 15톤, 야간 E: 30 F: Hr
B: C: 덤프트럭 D: 4.5톤, 주간 E: 35 F: Hr
B: C: 덤프트럭 D: 4.5톤, 야간 E: 30 F: Hr
B: C: 모터그레이더 D: 주간 E: 15 F: HR
B: C: 모터그레이더 D: 야간 E: 15 F: HR
B: C: 추레라운반비 D: E: 1 F: 식
B: C: D: F:
B: 2 C: 제설인력 D: F:
B: C: 작업반 D: 주간(1조, 5명) E: 65 F: Hr
B: C: 작업반 D: 야간(1조, 5명) E: 65 F: Hr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F: %
B: C: 산재보험료 D: E: #REF! F: %
B: C: 고용보험료 D: E: #REF! F: %
B: C: 건강보험료 D: E: #REF! F: %
B: C: 연금보험료 D: E: #REF!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REF!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REF! F: %
B: C: 환경보전비 D: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기타경비 D: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REF! F: %
B: C: 이윤 D: E: #REF!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261029_과업지시서(2026~2027년도 겨울철 제설작업 용역).hwpx =====

  • '26~'27년도 겨울철 제설작업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목
차

1. 일반사항 <hp:tab width="25773" leader="3" type="2"/> 1

2. 용역원 근무수칙 <hp:tab width="19473" leader="3" type="2"/> 9

3. 일반 지침서<hp:tab width="23977" leader="3" type="2"/>10

4. 특별 지침서 <hp:tab width="21277" leader="3" type="2"/> 11

'26~'27년도 겨울철 제설작업 용역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6~'27년도 겨울철 제설작업 용역”이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를 “발주청”이라 하고, 도급인(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6~’27년도 겨울철 노면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 목적이 있다.

과업의 범위

1) 국지도49호선, 하남진곡산단로, 삼소로, 하서로, 북문대로, 북광산IC, 빛고을대로, 무진대로, 내방로, 제2순환도로(장원교~문흥교), 유림로, 서강로, 하남대로, 임방울대로
※ 해당접속부의 진·출입램프 및 교차로 포함
2)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구간

과업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공휴일 등 휴지일수 등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27. 4. 30.까지 한다.

나) 장비투입계획 및 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수량
단위
임
차
기
간
m
m+1
‘27.4.30.
제설작업
7

덤프트럭(4.5t,15t) 투입
※작업원, 운전원 포함
5
대

모터 그레이더 투입
※운전원 포함
1
대

※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제설용역 필요 장비 투입
용역 내용

가)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1대) 모터그레이더 1대, 작업반 1조(5명)

나) 제설작업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청에 요구시간에 맞춰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2회 불응 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다) 장비 및 인력 투입지연 또는 미투입으로 인한 제설작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 피해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도급인)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라) 작업 중 도급자의 부주의 및 안전관리 소홀로 공익상 인명피해,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등 민·형사상 피해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도급인)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마) 해당 용역은 실 제설작업 기간 중 계약된 장비, 인력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완수일 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26~'27년도 겨울철 제설작업 용역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도 겨울철 제설작업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이하 “발주청”라 한다)와 제설작업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제설작업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 계약업체 감독을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건설기계 및 제설차량 운전원과 제설 작업원, 작업반장 등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발주청”은 제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작업을 지시하여 실시

2. “계약상대자”는 강설, 폭설 및 예보 시 긴급출동(발주청의 요구 시 6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하여 제설작업 시행

3. 기타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계약일~2027. 4. 30.)으로 하되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국지도49호선 외 13개노선 및 발주청이 요구한 구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내용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2. 용역수행 계획서(단계별 인력 및 장비동원 계획, 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각장비 운전면허증 등(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4대 덤프트럭(4.5톤) 1대, 모터그레이더 2대 이상 각 장비 운전원 포함(현장 여건에 따른 협의 변동 가능)

6. 상시인력 5인 이상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또는 인력대행업체와의 계약서)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청”이 용역원수 및 제설장비의 증 ․ 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기상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상황실 및 총괄 담당자가 인원 및 장비를 협의 배치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하며,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청”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겨울철 강설 시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청”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겨울철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청”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유․무선 등으로 통보한다.

4.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설장비(차량, 임대장비, 고상제설제 등) 도난방지 및 작업장 주변 정리를 실시하며, 운전원은 차량 점검 및 작동을 실시하여 제설작업 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작업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발주청”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청”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반장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작업원 : 신체 건강하고 제설작업이 가능한 자

③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용역 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청”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청”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 부서의 확인을 거쳐 “발주청”이 대가를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계약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성금의 청구는 완전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 한하여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장비·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06시 ~ 18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 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18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장비 및 용역원은 발주청의 요청한 시간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 및 상황 근무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제14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청”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청”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청”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 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의 해약)

1.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발주청”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 2회 이상 투입 불응하거나 2시간이상 지체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청”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 내용대로 수행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청”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청”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청”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청”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한다.

3. “발주청”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안전사고 처리)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19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요구로부터 6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청”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용역원 근무수칙, 일반 지침서, 특별 지침서 각 1부.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 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및 상황 근무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 및 상황 근무자가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 도착 시 근무상황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상황부,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일반 지침서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 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상황 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상황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 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 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상황 근무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및 상황 근무자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 날 작업 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 및 상황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및 상황 근무자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특별 지침서

□ 특별사항
○ “발주청”은 제설 살포기 및 제설제 등 제설에 필요한 장비를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고상제설제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작업 부주의로 시설물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특히, 제설작업 시 주의구역의 제설작업은 장비가 아닌 인력을 이용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시 주의 구역 : 녹지 인접구간, 수경시설 및 바닥조명 설치 구역 등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상황 근무자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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