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7863] 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pdf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30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 용역내용 붙임 ‘과업지시서’에 따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12.까지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금241,096,000원 금219,178,182원 금21,917,818원

※ 사업대상 및 금액은 고3 학생 스마트기기 대여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과업 이행 결과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이때 낙찰률이 반영된 단가를
기준으로 수량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추진함.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2026. 11. 6.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1:00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제한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지사투찰불허)
3)「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형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3호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별표 3의2]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의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8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88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
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기술인력
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평가 관계자료,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라.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거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우리교육청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수급업체 선정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에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 계약관련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유영숙 주무관(☎290-2583)
3) 용역관련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 정민아 주무관(☎290-8716)

【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1. 15. ~ 2026. 1. 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þ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
○
○
○
○
○
○
○
○
○
○
○
○
○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과업지시서(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hwp =====

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기획국 미래교육추진단) Ⅰ 사업 안내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

나. 사업기간: 2027. 2. 12.까지

다. 사업대상: 학생 스마트기기(SM-P610) 11,544대

라. 소요예산: 241,096,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대상 및 금액은 고3 학생 스마트기기 대여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과업 이행 결과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이때, 낙찰률이 반영된 단가를 기준으로 수량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추진함

마. 계약방법: 총액계약(제한경쟁)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계약 전 개최 예정) 한 사업임

사업목적

가. 고등학교 졸업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보급하여 초3~고3 학생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활용 교육 지원

나. 내용연수 미경과 스마트기기의 효율적 사용 방안 모색

3. 사업내용

가. 졸업생 스마트기기 수거: 81교, 11,544대

나. 스마트기기 외관 및 기능 점검 다. 스마트기기 초기화 및 세팅 라. 스마트기기 구성품 보충 마. 스마트기기 인계 Ⅱ 과업 상세내용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의 사전 단계로, 고등학교 졸업생 기기의 회수, 외관 및 기능 점검을 통한 상태 분류, 정상 기기의 초기화 및 세팅, 구성품 보충 및 본 용역 업체로의 인계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자는 재정비 작업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작업 장소는 스마트기기 점검 및 보관을 위한 적정 온·습도 유지 및 도난·분실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2) 작업 장소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스마트기기의 고장·파손·도난·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발주기관은 사업 기간 중 작업 장소를 방문하여 기기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시정 요청사항에 대해 철저히 이행 및 개선하여야 함

다. 사업자는 스마트기기 수거, 외관 및 기능 점검, 초기화 및 세팅, 구성품 보충을 병행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 주 1회 과업 수행 결과([서식8] 포함)를 보고하여야 한다.

졸업생 스마트기기 수거 가. 대상: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전체 기기

나. 사업자는 충북 도내 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학생 스마트기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 학교별 상세 수거 수량은 계약 후 별도 제공하며, 수거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사업 금액은 수거 기기 11,544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수거된 기기 수량으로 변경 계약을 추진한다.

라.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학교와 사전 수거 일정 수립 후 시작일로부터 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별 상세 수거 기기 정보 및 담당자 정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예정

※ 학교별 방문 일정은 학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 요청될 수 있으며, 수거 시 학교 방문 전 업무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야 함.

마. 사업자는 기기 수거 시 아래 내용을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학교에 보관 중인 스마트기기 및 스타일러스 펜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서식 6] 스마트기기 인계·인수 확인서에 학교 담당자 확인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

  • 수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본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사업 대상 수량(기기, 펜)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인계·인수 확인서에 확인된 수량을 기준으로 함

2) 졸업생 스마트기기는 제품 포장박스 없이 수거하므로 스마트기기 및 스타일러스 펜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거하여야 함

3) 수거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잠금 해제 후 수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기기 상태를 확인하여 잠금 처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학교 방문 및 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기가 잠금(비밀번호, 패턴 등) 되어있을 경우 초기화가 불가능하니 잠금해제 필수

4)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수거 및 처리함

바. 사업자는 회수한 스마트기기를 작업 및 본 용역 수행업체에 인계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화재·도난·침수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 가입 또는 이에 준하는 손해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스마트기기 외관 및 기능 점검 가. 대상: 전체 기기

나. 사업자는 학교별로 스마트기기 시리얼번호를 확인하고, 재정비 사전 용역 전 과정 처리내역을 시리얼번호 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스마트기기 수거 후 7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스마트기기 외관 및 기능을 점검하여 정상기기와 수리가 필요한 기기를 증상별로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1) 스마트기기 외관 이상 유무 확인(백커버 및 액정 파손, 흠집 등)

2) 스타일러스 펜 및 펜촉 이상 유무 확인

3) 스마트기기 화면 잠김, 전원 On/Off, 카메라(전면/후면), Wi-Fi, 블루투스, 버튼(터치) 작동, 충전, 메인보드 손상, 액정 화면 상태 등 이상 유무 확인

4) 스마트기기 배터리 상태 점검 및 성능 저하 기기 확인

  •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기능(삼성멤버스 앱 또는 갤럭시 디바이스 케어 등)을 활용하여 배터리 상태 점검
  • 진단 결과 “확인필요(나쁨, 약함)”기기는 성능 저하 기기로 분류

라. 사업자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수량을 파악하여 점검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점검 결과는 학교별로 제출하며, 점검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점검 결과 확인 후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 재방문 및 재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4. 스마트기기 초기화 및 세팅

가. 대상: 정상 기기(※ 수리 필요 기기는 본 용역을 통해 추진 예정)

나. 사업자는 제조사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정상적인 기기(9,812대)에 대하여 2027. 1. 22.까지 아래와 같이 스마트기기 초기화 및 세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전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일정 조정 가능

1) 사전 조치 및 초기화 준비

  • 공장초기화 전 MDM 삭제(삭제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 SD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기기는 별도로 SD 카드 초기화 수행

2) 스마트기기 공장 초기화 및 개인정보 삭제

3) 외관 점검 및 클리닝(이물질 제거, 소독 등)

4) OS 업데이트(Android 13, 버전 P610XXS7FYD1)

5) 관리 및 교육용 앱 설치, 기본 설정

  • 관리 앱: MDM(스마트ALL) 및 유해차단(WebKeeper)
  • 교육용 앱 및 바로가기 설치, 배경화면 등 기본 설정

※ 관리 앱 설치파일 및 교육용 앱, 바로가기 등 설정 정보는 계약 후 별도 제공

6) 배터리 용량 70% 이상으로 충전

7) 기타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다. 사업 금액은 초기화 및 세팅 기기 9,812대(85%)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과업 이행 수량으로 변경 계약을 추진한다.

5. 스마트기기 구성품 보충

가. 대상: 키보드케이스 1,240대(우선 보급 물량)

나. 사업자는 신학기 우선 보급을 대비하여 스마트기기에 필요한 구성품 키보드케이스 1,240대를 보급 기준에 맞도록 보충하여야 한다.

※ 구성품(키보드케이스) 보급 기준 항목 상세내용 키보드케이스 1,240대 보충(블루투스 키보드 포함)

레이저 각인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무선키보드(블루투스 5.0 이상, 대기시간 60일 이상, 사용시간 30시간 이상, 충전식 배터리) 또는 호환 가능한 탈착식 키보드

KC 인증 제품, RoHS 또는 환경 유해 물질 제한 인증 제품

1:1 페어링 관리 가능(고유 식별 가능한 장치명 표시)

6. 스마트기기 인계

가. 사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스마트기기를 재정비 본 용역 업체가 재정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기 현황 및 상태 정보를 정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사업자는 2027년 1~2월 중 선정 예정

1) 스마트기기는 배터리 용량 70% 이상으로 충전 상태로 인계

2) 정상기기(초기화 및 세팅 완료 기기), 제조사 수리 필요 기기(액정 파손, 충전단자 파손, 메인보드 교체 등) 등 상태 및 증상별로 정확하게 분류하여 인계

3) 스마트기기 및 스타일러스 펜 수량을 확인하고 [서식7] 스마트기기 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및 사업 완료 후 제출

나. 사업자는 인계 시 기기별 시리얼번호, 점검 결과, 구성품 현황 등이 포함된 인계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인계 전 스마트기기 파손 및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Ⅲ 일반조건 계약범위

가. 본 사업의 계약범위는 「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수거, 기기 이상 유무 확인, 기기 보관, 구성품 보충 등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 현황 파악을 위한 모든 처리 사항을 계약 범위로 한다.

나. 과업별 기준 수량 구분 수량 비고 스마트기기 수거 11,544대 전체 스마트기기 외관 및 기능 점검 11,544대 전체 스마트기기 초기화 및 세팅 9,812대 전체 85% 구성품(키보드케이스) 보충 1,240대 우선 보급 물량

※ 본 수량은 사업비 산정을 위한 기준 수량으로, 실제 과업 수행 결과에 따라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량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낙찰률이 반영된 단가를 기준으로 변경 계약을 통해 조정함

2. 일반사항

가. 사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이해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되었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라. 계약서상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 규정과 용어 등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나.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로 개찰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이행사항

가.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표관리, 진도관리 등을 수행하고 전담인력 구성 등 사업추진 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에 과업수행 절차, 세부일정 계획, 참여인력 구성 등 사업조직 체계를 포함하여 제출

2) 사업추진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 등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사항은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라. 사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재산상 및 신체상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단.

마.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및 각급학교의 재산과 시설물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스마트기기 인수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스마트기기(펜 포함)가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피해는 사업자가 책임 및 보상하여야 한다.

사. 사업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제반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보안 일반사항 “Ⅳ. 보안관리 조건” 참조 6. 검사검수

가. 사업자는 검사·검수 개시 1주일 전까지 본 과업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관련 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검수 중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 사업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미비점 보완이 확인되어야 한다.

  • 미비점 보완은 검사·검수 기한 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시 사업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 보완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

7. 자료제출

사업자는 아래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서류 제출수량 비고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서(수행절차 등 포함)
  • 사업조직체계(참여인력 명단 및 비상연락망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서식1, 2] 보안서약서 ◦[서식4] 청렴서약서 ◦[서식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각 2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완료 ◦사업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 - 과업 수행 총괄표

  • 과업 수행 내역서(세부 항목별 상세 내역 포함)

◦[서식3] 보안확약서

◦[서식6,7] 스마트기기 인계·인수 확인서(업체 간)

◦[서식8] 스마트기기 사전용역 총괄내역서 ◦그 외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각 2부 사업 완료 시 8.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 사업자의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실 이행, 태만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업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Ⅳ 보안 세부 이행 및 위규 처리 기준 보안관리 일반사항

가. 사업자는 발주기관 및 교육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2) 개인정보의 접근 통제, 권한관리 등 물리적·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하여야 함

2. 보안관리 세부 이행 사항

가.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용역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2) 개인 소유의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4) 폐기되는 문서는 세절, 파쇄 등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5) 문서 등 공유자원의 보안등급 부여 및 등급별 차별화된 권한 관리

6)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 금지

나.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자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 참석

3)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보안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기간 내 정기·수시로 사업장 방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1)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2)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라.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PC 패스워드 사용, 정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및 바이러스, 해킹도구 검사 실시

2)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 접속 금지 및 사업수행 관련 자료 저장 금지

3)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이동식 저장매체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4)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 금지 및 부여된 패스워드 타인 공유 금지

마.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 누출금지 정보는 3.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의 [별표3] 참조

3.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교육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우리 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우리 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서식2] 보안서약서(업체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동의 없이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서식3] 사업종료 및 계약종료 시 [서식4] 청렴서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삭제.

3. 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5.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정보누출로 간주되어「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급(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급(위):

성
명:
(서명)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서식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안)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 학생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전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 대상 스마트기기 사용자 정보 일체(학적, 접속정보, 사용 앱 현황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1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기관(회사)명 : 충청북도교육청

대표자 성명 : 윤 건 영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6] 스마트기기 인계·인수 확인서(학교)

※ 인수자 원본, 인계자 사본 보관 졸업생 스마트기기 인계․인수 확인서 □ 학교명: □ 인계·인수 내역 (단위 : 대, 개) 구분 모델명 수량 비고 스마트기기 SM-P610 스타일러스 펜 -

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2026학년도 졸업생 스마트기기를 위와 같이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기관(학교)명:
담당자:
(서명)

【인수자】

업체명:
담당자:
(서명)

[서식7] 스마트기기 인계·인수 확인서(업체 간)

※ 인수자 원본, 인계자 사본 보관 스마트기기 인계․인수 확인서 □ 인계·인수 내역 (단위 : 대, 개) 구분 모델명 수량 비고 스마트기기 SM-P610 스타일러스 펜 -

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2026학년도 졸업생 스마트기기를 위와 같이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업체명:
담당자:
(서명)

【인수자】

업체명:
담당자:
(서명)

[서식8] 재정비(사전용역) 총괄 내역서 스마트기기 재정비(사전용역) 총괄 내역서 1. 학교별 점검 결과 (단위: 대, 개) 순 학교명 수거일 수거대상 스마트기기 스타일러스 펜 비고 수거수량 수리필요 수거수량 교체필요 (파손 등) 합 계 2. 기기별 점검 결과 순 수거교 학적정보 01. 기기 수거 02. 외관 및 기능점검 03. 초기화 및 세팅 04. 점검 결과 비고 입고일자 시리얼번호 수거여부 외관 기능 배터리 공장 초기화 클리닝 OS, 앱 설치 정상 (O/X) 점검 일자 스마트기기 스타일러스 펜 ※ 작성방법(엑셀)

  • (시리얼번호) 수거된 기기 내에서 실제 시리얼번호 확인 후 작성 (설정 > 태블릿 정보 > 시리얼번호)
  • (외관/기능) 액정파손, 터치이상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증상 작성(액정 파손, 리어커버 마모 등)
  • (배터리) 점검결과가 “나쁨”, “약함”인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 작성 서식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등)될 수 있음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