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제2026-15호 - 군인공제회C&C 복합기 임차사업(최종).hwp =====
군인공제회C&C 공고번호 제2026-1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군인공제회C&C 복합기 임차사업 나.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5년) 다. 사업 예산 120,12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입찰 방식 전자입찰 · 총액입찰 마. 계약 종류 제한경쟁 · 총액계약 바. 낙찰자 선정방법
규격‧가격 동시 입찰 후 적격자 중 최저가 낙찰
사. 제안서 및 입(투)찰서 제출기간
`26. 10. 29, 11:00 ~ `26. 12. 9, 11:00
아.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26. 12. 9, 14:00 ~ (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한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발주처가 속한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라. 컨소시엄(공동수급) 또는 일괄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타사무기기대여 관련 업체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개)찰, 입찰 관련서류 열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개)찰은 당사 계약담당관에 의해 나라장터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다. 과업지시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납입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 방문, 등기우편 중 1가지 방법으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6. 10. 29, 11:00 ~ `26. 12. 9, 11:00한 (11:00까지 도착 업체에 한해 접수)
※ 제출 시간은 평일(9:00~17:00)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제출 마감일시(`26. 12. 9, 11: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방문제출 방법
1) 제안회사별 제안서를 밀폐형 박스(봉투 등)에 보관하여 봉인하고 봉인한 곳에 제안회사의
담당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
2) 제출 마감일시(`26. 12. 9, 11: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우편제출 방법
1) 우편 제출 시 제안회사에서 봉인(제안회사 인감 또는 담당자 서명)하여 발송
2) 제출 마감시한(`26. 12. 9, 11:00) 이전 당사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 시 접수 불가
나. 제출처 및 담당자 : 군인공제회C&C 4층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 위치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42 군인공제회C&C 4층
다. 제출서류 : 과업지시서 참조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는 가급적 밀폐형 박스(상자 또는 봉투 등)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기관 : 군인공제회C&C 제안서 평가위원회
7.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후 최저가 낙찰
가. 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시 : `26. 12. 9, 14:00 이후(예정)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입찰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 : 입찰공고 참고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26. 10. 29, 11:00부터 투찰마감일시(`26. 12. 9, 11:00)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입(투)찰서/제안서 제출마감시간(`26. 12. 9, 11:00)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입찰서는 나라장터에 ON-LINE으로 전자투찰하고, 제안서는 군인공제회C&C 4층 계약담당에게 제출(시간엄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나라장터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군인공제회C&C 감사(☎02-2139-0501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 관련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운영지원담당 02)2139-052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가.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2(국방부 서문행정안내실(군인공제회C&C) 건물 4층)
나. FAX : 02)2139-05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군인공제회C&C 사장
===== 입찰공고문 제2026-15호 - 군인공제회C&C 복합기 임차사업(최종).pdf =====
군인공제회C&C 공고번호 제2026-1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군인공제회C&C 복합기 임차사업 나.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5년) 다. 사업 예산 120,12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입찰 방식 전자입찰 · 총액입찰 마. 계약 종류 제한경쟁 · 총액계약 바. 낙찰자 선정방법
규격‧가격 동시 입찰 후 적격자 중 최저가 낙찰
사. 제안서 및 입(투)찰서 제출기간
`26. 10. 29, 11:00 ~ `26. 12. 9, 11:00
아.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26. 12. 9, 14:00 ~ (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한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체
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발주처가 속한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라. 컨소시엄(공동수급) 또는 일괄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타사무기기대여 관련 업체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개)찰, 입찰 관련서류 열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개)찰은 당사 계약담당관에 의해 나라장터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다. 과업지시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납입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 방문, 등기우편 중 1가지 방법으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6. 10. 29, 11:00 ~ `26. 12. 9, 11:00한 (11:00까지 도착 업체에 한해 접수)
※ 제출 시간은 평일(9:00~17:00)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제출 마감일시(`26. 12. 9, 11: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방문제출 방법
1) 제안회사별 제안서를 밀폐형 박스(봉투 등)에 보관하여 봉인하고 봉인한 곳에 제안회사의
담당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
2) 제출 마감일시(`26. 12. 9, 11: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우편제출 방법
1) 우편 제출 시 제안회사에서 봉인(제안회사 인감 또는 담당자 서명)하여 발송
2) 제출 마감시한(`26. 12. 9, 11:00) 이전 당사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 시 접수 불가
나. 제출처 및 담당자 : 군인공제회C&C 4층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 위치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42 군인공제회C&C 4층
다. 제출서류 : 과업지시서 참조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는 가급적 밀폐형 박스(상자 또는 봉투 등)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기관 : 군인공제회C&C 제안서 평가위원회
7.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후 최저가 낙찰
가. 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시 : `26. 12. 9, 14:00 이후(예정)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입찰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 : 입찰공고 참고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
체에 있습니다.
나. `26. 10. 29, 11:00부터 투찰마감일시(`26. 12. 9, 11:00)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입(투)찰서/제안서 제출마감시간(`26. 12. 9, 11:00)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입찰서는
나라장터에 ON-LINE으로 전자투찰하고, 제안서는 군인공제회C&C 4층 계약담당에게 제출
(시간엄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나라장터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
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군인공제회C&C 감사(☎02-2139-0501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 관련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운영지원담당 02)2139-052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가.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2(국방부 서문행정안내실(군인공제회C&C) 건물 4층)
나. FAX : 02)2139-05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군인공제회C&C 사장
===== 과업지시서_군인공제회C&C 복합기 임차사업.hwp =====
군인공제회C&C 복합기 임차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개 요 1 2. 사업 추진일정 1 3. 사업 범위 1 Ⅱ. 과업내용 1. 기본조건 2 2. 상세 요구내용 3 3. 계약금액 정산 및 계약변경 5 4. 납품 및 설치 6 5. 유지관리 7 6. A/S 관련 사항 7 7. 보안사항 7 8. 계약해지 9 9. 사후처리 10 Ⅲ. 입찰 및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11 2. 입찰관련 서류 11 3. 사업자 선정방식 12 4. 평가 12 5. 참고사항 13 I. 사 업 개 요 1. 개 요
가. 목
적 : 업무용 디지털 복합기 및 프린터를 임차 운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나. 사 업 명 : 군인공제회C&C 복합기 및 솔루션 임차 사업
다.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60개월(5년)
라. 사업예산 : 10,920만원(VAT 별도)
2. 사업 추진일정 가. ‘26. 10월 : 입찰공고
나. ‘26. 11월 : 평가 및 사업 수행업체 선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입찰 공고 및 별도 통보되는 협상, 계약일정 등에 따를 것
3. 사업 범위 가. 복합기/프린터 등 설치 후 임차 1) A3컬러 복합기 4대 2) A4컬러 프린터 4대 3) 세단기 4대 4) FAX 1대
나.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를 위한 시스템 설치 후 임차
MPS : Managed Printing Service (통합출력관리서비스)
1) 복합기/프린터 관리 기능 2) 문서 스캔·팩스 기능 3) 출력 로그 저장 기능 4) 출력관리 기능 탑재용 서버 제공 다. 임차물 및 설치시스템 유지보수 II. 과 업 내 용 1. 기본 조건
가. 임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60개월)까지로하며, 임차계약품목은 임차기간 만료 후 계약상대자가 일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함
※ 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로부터 단종될 물품은 설치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생산된 미사용 신품으로 계약기간동안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을 납품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제품의 규격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반사항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함
라. 납품하는 모든 H/W 및 S/W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정품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바. 복합기 사용과 관련하여 출력용지를 제외한 소모품(토너, 드럼 등) 및 부속품 일체는 반드시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하며, 소모품, 부속품을 포함한 유지보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사. 발주기관의 조직개편, 사무실 이전‧재배치, 업무효율화의 사유 등으로 복합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복합기를 이전 및 설치함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이전‧설치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이전‧설치 중 발생한 복합기 파손 및 제공 소모품의 분실등의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배상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지시서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철거 및 회수 등 절차 수행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2. 상세 요구내용 가. A3 컬러복합기 세부 규격 구 분 규 격 수량 4대 기본기능 출력, 복사, 스캔, 팩스 기본지원 양면인쇄, 자동원고 이송 인쇄방식 레이저 방식 출력속도 분당45매 이상(단면) 스캔속도 분당80매 이상(단면) 인증 솔루션 연동 인증 단말기 지문 리더기 연동 배출트레이 2개 이상 최대 용지크기 A3 출력 해상도 1,200 x 2,400 dpi 이상 용지트레이
4단(수동급지대 미포함)이상, 총 2,000매 이상 수납
메모리 5GB 이상 저장장치 SSD 256GB 이상 토너 제조사 정품 토너 사용 (재생토너 사용불가) 필수요건 1. CC인증서(국제CC인증서 가능)
2. 2개의 네트워크 연결 및 동시사용 가능해야 함
3. 제조사 물품공급 확약서 4.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상기 제시 규격 기준 동일 및 이상의 사양을 갖추어야 함
나. A4 컬러 프린터 세부 규격 구 분 규 격 수량 4대 기본기능 출력 기본지원 양면인쇄 인쇄방식 레이저 방식 출력속도 분당 38매 이상 인증 솔루션 미 연동 인증 단말기 지문 리더기 미 연동 배출트레이 1개 이상 최대 용지크기 A4 출력 해상도 600 x 600 dpi 이상 용지트레이
1단(수동급지대 미포함)이상, 총 500매 이상 수납
메모리 2GB 이상 토너 제조사 정품 토너 사용(재생토너 사용불가) 필수요건 1. 제조사 물품공급 확약서 2.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상기 제시 규격 기준 동일 및 이상의 사양을 갖추어야 함
다. 세단기 규격 1) 세단능력 28~30매(A4 기준) 2) 파지용량 105L(리터) 라. FAX 규격
1) 출력속도 : 분당 18매이상(A4 기준)
마. 디지털 복합기 솔루션 세부규격 구 분 규 격 보안 솔루션 출력 이력 수집 및 조회 가능 Anywhere Print 지문 리더기 인증 연동 복사, 스캔, 팩스, 프린트 작업에 대한 로그 수집 및 조회 기능 출력물 내 Watermark 삽입을 통한 프린트 출력물 보안 강화 단일 드라이버를 통해 전사 어디서나 복합기 인증 출력이 가능
기본/강제 흑백 출력 기능을 통해 컬러 출력 통제 가능
IP Switching 기능
(서버 장애 시 최종 사용한 복합기로 자동 출력물 전송)
스캔 및 팩스 문서를 하나의 Web Portal에서 관리
이미지 파일, DB내부 주요정보 암호화
복합기UI 군인공제회C&C CI 커스터마이징 및 지속적인 최신 보안업데이트와 호환되어야 함
서버 규격
- OS: Windows Server IoT 2025 Standard
- 서버 Warranty : 계약기간 내 포함할 것
보안솔루션이 운영될 수 있을 것(단, 보안문제 해결을 위한 OS 또는 보안업데이트가 되어야 함)
3. 계약금액 정산 및 계약변경
가. 계약금액은 월말 사용 현황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월1회 정산하여 지급함
나. 계약금액에는 임차복합기 H/W 및 S/W 일체의 유지보수료 및 드럼, 롤러 등의 소모성 부품비 일체를 포함
※ 복합기의 정비, 부품 제공, 설치 및 철거 등의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정산이 없음을 원칙으로 함
다. 월 임차료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전체 복합기 월기본 출력매수는 흑백 9,000매, 컬러A4 16,000매, 컬러A3 400매로 함
※ 기본매수 초과 시에는 부가세 별도 기준으로 1매당 흑백 7원, 컬러A4 80원, 컬러A3 120원의 비용을 추가하되 초과분에 대한 산정은 개별이 아닌 복합기 전체의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 사용통합매수를 청구한다. (통합과금)
4. 납품 및 설치
가. 계약 후 1주일이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함
나. 현 계약기간에 있는 복합기 임대업체가 기존의 복합기를 철거하고,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복합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돌 또는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함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 일이내 납품할 복합기의 품명 및 사양(제조일자기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조사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복합기 설치 완료 후 전체 기기에 대한 관리 대장(위치, 수량, 제품 시리얼넘버 등 포함)을 작성하여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복합기 및 시스템 설치 후 기기별 관리번호, 설치일자, A/S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스티커를 해당 복합기에 부착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복합기 설치 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하며, 오동작 미비점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함
5. 유지관리
가. 복합기의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이 복합기를 운영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지원하여 복합기가 최적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함
1) 납품한 H/W, S/W의 보완 및 개선작업
2) 발주기관 관리자 대상 복합기 운영 관련 교육 지원
다. 임차 기간동안 월 1회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
라. 임차 장비에 대한 부품 및 소모품(용지제외)은 계약상대자가 정품으로 무상 제공하며, 토너카트리지 등 주요 소모품을 기기당 1개이상 필수 비치하여야 함
6. A/S 관련 사항 주 기 내 용 장애발생 시
장애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대응 완료(정상 운영 상태)
장애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동등 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 업무가 정상 처리될 수 있게 하여야 함
임차기간 내에 고의성 없이 발생하는 제품고장 및 파손에
대해 무상수리 및 교체 7.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출입 등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복합기는 CC인증(국제CC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제91조의 보안기능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내 용 워터마크 삽입
출력물 상/하단 또는 배경에 출력자 정보(사용자 ID, 출력일시, Client IP, 문서명 등)를 워터마크로 강제 또는 선택 표기
1. 텍스트(Text) 및 이미지(회사 로고 등) 워터마크 지원
2. 워터마크 표기 항목·위치·농도·글꼴 크기 설정 가능
출력물 이력 및 이미지 로그 수집·저장
복합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에 대한 작업 이력 및 출력 문서의 원본 이미지(Image Log)를 보안 서버에 수집·저장 및 조회
이미지 로그 원본 뷰어 및 조건별(사용자·기간·문서명) 검색 기능
로그 조회 권한 분리 및 조회 이력 자체 기록
작업 이력 항목: 사용자 ID, 부서, 일시, 문서명 등
사용자 인증 출력
PC에서 출력 요청 후 복합기 앞 본인 인증을 통한 인쇄 실행 방식
1. 인증 수단: 키패드(ID/PW 또는 PIN) 지원
2. Anywhere Printing: 전사 어느 복합기에서나 인증 후 출력
3. 복합기 패널 UI에서 출력 대기 목록 확인, 선택 출력 및 삭제
4. 미출력 작업의 보관시간 경과 시 자동 삭제
권한 관리 및 출력 정책 제어
사용자, 부서, 복합기 사용 권한 및 출력 정책을 중앙에서 통제
복합기 기능별(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사용 권한 제어
데이터 및 시스템 통신 암호화
서버 저장 이미지 파일, DB 내 주요 정보 암호화
1. 저장 개인정보 AES-256 등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비밀번호는 솔트 적용 일방향 해시(SHA-256 이상) 처리
2. 복합기–서버 간, PC–서버 간 네트워크 통신 구간 SSL/TLS 암호화 적용
복합기 내장 저장장치 및 펌웨어
복합기 본체에 저장되는 문서 데이터의 유출 방지
1. 내장 HDD 저장 데이터 암호화
2. 작업 종료 후 잔여 데이터 자동 완전삭제
3. 펌웨어 보안 업데이트 제공
4. 임대 반납/폐기 시 저장장치 파기 또는 초기화 확인서
다.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참여자는 보안서약서 제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외부 반출 등 보안통제를 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 시에는 발주기관 감독 하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함
마.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최종 산출물의 발주 기관 제출 후 기타 자료를 삭제하여 발주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복합기 설치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회수 시에도 위 사항을 준용하여야 하고 업무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8. 계약해지
가.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의거함
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일체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부담함
다. 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즉시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1) 과업지시서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2) 계약상 중대한 사항(물품규격 상이, 사전협의 없이 납품지연, 장애 복구 지연 등)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9. 사후처리
가. 계약기간 종료 시 장비 철수 및 저장 데이터 삭제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나. 차기 임대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실시
Ⅲ. 입찰 참가자격 및 평가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한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발주처가 속한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라. 컨소시엄(공동수급) 또는 일괄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타사무기기대여 관련 업체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관련 서류
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H/W 카탈로그 및 상세 스펙 명세서(요구사항 표시)
라. 솔루션 기능 명세서 또는 매뉴얼(요구사항 표시)
마. 제조사의 정품공급,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선정 기준 : 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평가 방법 : 규격(기술)은 Pass/Fail(합격/불합격) 판정
1) 제출한 H/W 카탈로그 및 상세 스펙 명세서 확인
2) 솔루션 기능 명세서 또는 매뉴얼 확인
※ 과업지지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 항목은 Fail(불합격)
4. 평가 가. 평가표 구분 요구사항 평가 기준 장비
제안된 복합기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필수 하드웨어 사양(출력 속도, 해상도, 양면 인쇄, 메모리 등)을 모두 100% 충족하는가?(※ 증빙: 제조사 공식 제품 카탈로그 및 상세 스펙표)
적격 솔루션
요구되는 통합 보안 솔루션 필수 기능(지문 인증, 워터마크, 출력 이력 관리 등)을 누락 없이 제공하는가?(※ 증빙: 솔루션 기능 명세서 또는 매뉴얼)
적격 품질보증
소모품(토너, 드럼 등) 및 교체 부품 발생 시 100% 제조사 순정품(정품) 사용을 확약([정품공급 확약서] 제출)하였는가?
적격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솔루션 제조사가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였는가?
적격 나. 평가 절차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규격, 수량 등 과업지지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 항목은 Fail(불합격) 처리한다.
5. 참고사항 가. 일반 사항
1) 입찰관련서류 제출 방법 : 방문, 등기우편 중 택1
가)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장소 : 군인공제회C&C 4층 계약담당
1)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2 군인공제회C&C 4층
2) 담당자 :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email protected])
다) 제출 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와 함께 제출
라) 문의처 : 군인공제회C&C 경영지원팀 사업담당
(02)-2139-0521 / FAX (02)-2139-0519
===== 계약특수조건_군인공제회C&C 복합기 임차사업.hwp =====
계 약 특 수 조 건
군인공제회C&C(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복합기 임차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복합기 임차사업의 설치, 유지관리, 소모품 공급 등 이행에 필요한 세부 조건 및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차 대상 및 수량)
계약상대자가 제공 및 임차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명세, 사양 및 수량은과업지시서에 지정된 바에 따르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제 3 조 (납품 및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지정된 기한 내에 과업지시서상의 규격에 부합하는 정품복합기를 지정 장소에 정상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운반비, 설치비, 인프라 연결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설치 완료 후 발주처의 담당자 참관 하에 시운전 및 검수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 4 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공급)
① 계약상대자는 임차 기간 중 장비가 상시 정상 가동되도록 정기 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장비에 사용하는 토너, 드럼, 기타 부품 및 소모품(단, 용지는 협의된 바에 따름)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적시에 공급·교체하여야 한다.
③ 장비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전담 기술요원을 투입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비 지연 시 대체 장비를 즉시 제공하여 과업 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임차료 청구 및 정산)
① 임차료는 매월 지정된 기한까지 약정된 사용 금액 및 카운터 정산 기준에 따라 청구 및 지급한다.
② 사용량(출력 매수) 정산 기준 및 추가 출력 산정 방식은 과업지시서 및 관련 산출 기준에 따른다.
제 6 조(지체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1주일이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대상 장비 또는 시스템의 장애접수 후 지정된 시간이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복구하지 못할 경우, 복구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시일로 계산하므로, 1일 이내의 시간은 1일로 계산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을 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 총 계약금액 × 지체일수 × 2.5/1000)
② 계약상대자는 기술부족, 부품확보 곤란 등으로 유지보수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지정한 시간이내에 정상가동을 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미조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타 업체에 대상 장비(H/W, S/W)의 유지보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소요한 비용 전액을 발주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지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가. 발주처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기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양 당사자가 인정하여 사전에 합의 한 경우
제 7 조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복합기 설치, 유지보수, 폐기 및 회수 등 본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발주처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복합기에 내장된 저장매체(HDD/SSD 등)에 저장된 문서 및 데이터는 외부 유출을 철저히 금지하며, 계약 만료 또는 장비 교체/회수 시 저장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디스크 초기화 및 로우 포맷 등)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그 종업원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처의 모든 정보 및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위반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8 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및 설치를 지연하거나, 장애 복구 지연 등으로 발주처의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타 사항)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발주처의 회계 및 계약 관련 규정,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계약일반조건_군인공제회C&C 복합기 임차사업.hwp =====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군인공제회C&C(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산출내역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하며,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공제회의 서면승낙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제회에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
3.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공사업법, 공업발전법 등에 의한 각 공
제 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 귀속사
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
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
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
하여야 한다.
④공제회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
유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 처리) ①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제회에 귀
속한다.
②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이행상의 감독)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8조(지체상금) ①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계약 내용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기준에 의거 지체상금률 1,000분의 2.5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
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공제회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검사) ①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제회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문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
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
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가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 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공제회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
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계약자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을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최초의 청구로 본다.
④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
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공제회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기한까지 당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될 경우
3.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업무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공제회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
고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계약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업무수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자가 군인공제회 회계규정 제69조의 5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군인공제회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 엄수의무) ①공제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제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
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업무 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자는 공제회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제회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제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자는 제15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
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보증서 또는 증권등으로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공제회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제17조(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계약의 이행간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사항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용) 본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제반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