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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919]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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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봉화 골프연습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58호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봉 화 군 수

1. 사업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사 업 명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경상북도 봉화군 해저리 산4-6번지 일원
규
모
건축 연면적 1,275㎡(지상4층)
주요시설
운동시설
공사기간
12개월
예정공사비
9,241백만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용역예정금액 : 금1,571,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인쇄비, 차량운행비,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함
사. 입찰예정시기 :<hp:markpenBegin color="#FFFFFF"/> 2026년 11월 <hp:markpenEnd/>예정,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 분야별 참여비율

구 분
건설분야
전기 분야
통신 분야
소방 분야
계
참여비율
87.29%
9.34%
1.65%
1.72%
100%

※ 과업별 분담비율을 실제 용역시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고시 제2025-1434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점 이상<hp:markpenBegin color="#FFFFFF"/>을 <hp:markpenEnd/>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3)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6. 참가등록 및 질의
가. 참가등록 : 2026. 11. 5.(목) 09:00~17:00<hp:lineBreak/>
1) 참가등록서류 제출장소 : 봉화군 체육사업소 체육진흥팀(☏054-679-6973 우편접수 불가)

2) 등록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및 감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협정서 1부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인원수는 업체별 최대 3인 이내로 함(사진 촬영은 불가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시간 협의 바랍니다.)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참가등록 시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서식2]만 인정

2) 회신 : [서식1]에 기재된 이메일주소로 개별 통지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1. 12.(목) 09:00~17:00

1)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매
  • 과업수행계획서 6부 (별책, 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 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봉화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hp:fwSpace/>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부정당 처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로 하며, 평가서 작성·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어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공고문이 우선하여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 1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기계, 토목) 3인
2) 해당분야 : 운동시설 100% 적용<hp:lineBreak/>해당분야 이외 : 해당분야 외 건축공사 60% 적용

(단.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분야 외 건설공사 60% 적용)
※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공정관리·원가관리·품질관리·검사업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연면적 1,275㎡이상)”에 대한 발주청에서 발주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최소 250일(단일용역에 한함)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분야 점수를 80% 적용하여 평가
3) 유사용역 :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용도 100% 적용<hp:lineBreak/>유사용역 이외 : 유사용역 외 운동시설 60% 적용
4)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주택법)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
5)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 평가는 건축분야를 적용
6)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범위 : 운동시설
7)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평가대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타.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054-679-69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과업지시서24p참고) 입니다.
[서식 1]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 역 명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신청업체
(공동수급)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담당자)

봉화군에서 시행하는“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봉 화 군 수 귀하

------------------------------ 절 ------ 취 ------선-----------------------------

참가등록 접수증
용 역 명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접수자(업체)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수자 소속 :

성명 :
(인)
[서식 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
질 의 내 용
질의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봉 화 군 수 귀하

===== 01 공고문{봉화 골프연습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pdf =====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58호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봉 화 군 수
1. 사업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상북도 봉화군 해저리 산4-6번지 일원
건축 연면적 1,275㎡(지상4층)

주요시설 운동시설 공사기간 12개월 예정공사비 9,241백만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용역예정금액 : 금1,571,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인쇄비, 차량운행비,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함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
(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 분야별 참여비율
구 분

건설분야 전기 분야 통신 분야 소방 분야 계 참여비율 87.29% 9.34% 1.65% 1.72% 100%

※ 과업별 분담비율을 실제 용역시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고시 제
2025-1434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
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3)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6. 참가등록 및 질의
가. 참가등록 : 2026. 11. 5.(목) 09:00~17:00
1) 참가등록서류 제출장소 : 봉화군 체육사업소 체육진흥팀(☏054-679-6973 우편접수 불가)
2) 등록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및 감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협정서 1부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인원수는 업체별 최대
3인 이내로 함(사진 촬영은 불가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시간 협의 바랍니다.)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참가등록 시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서식2]만 인정
2) 회신 : [서식1]에 기재된 이메일주소로 개별 통지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1. 12.(목) 09:00~17:00
1)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매
  • 과업수행계획서 6부 (별책, 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 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봉화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부정당 처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로 하며, 평가서 작성·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어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공고문이 우선하여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 1인, 기술
지원기술인(건축, 기계, 토목) 3인
2) 해당분야 : 운동시설 100% 적용
해당분야 이외 : 해당분야 외 건축공사 60% 적용
(단.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분야 외 건설공사 60% 적용)
※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공정관리·원가관리·품질관리·검사업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연면적 1,275㎡이상)”에 대한 발주청에서 발주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최소 250일(단일용역에 한함)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분야 점수를 80% 적용하여 평가
3) 유사용역 :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용도 100% 적용
유사용역 이외 : 유사용역 외 운동시설 60% 적용
4)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
관리, 감독, 감리(건축법·주택법)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
5)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 평가는 건축분야를 적용
6)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범위 : 운동시설
7)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평가대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타.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054-679-69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과업지시서

24p참고) 입니다. [서식 1]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 역 명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신청업체 2)
(공동수급)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담당자)

봉화군에서 시행하는“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봉 화 군 수 귀하
------------------------------ 절 ------ 취 ------선-----------------------------

참가등록 접수증
용 역 명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접수자(업체)
주

소
접 수 일 : 2026.

접수자 접수인

소속
성명

:
:

(인) . . [서식 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Tel:

○○○ FAX: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질의사항

※ 질의서는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
부 반드시 확인.

봉 화 군 수 귀하

===== 02 과업지시서{봉화 골프연습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봉 화 군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해저리 산4-6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 골프연습장 1동(타석 36개), 골프연습장, 편의 및 부대시설, 주차장
  • 부지면적 21,969㎡/ 건축 연면적 1,275㎡(지상4층)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공일로부터 12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해야 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임 명

검 사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
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
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
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
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
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회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
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
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9 검측업무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10 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
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감독관)

결
재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9.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인계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0.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하자보수관련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 0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봉화 골프연습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2026. 10. 봉 화 군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우리 군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우리 군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우리 군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우리 군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군의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우리 군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6) 우리 군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hp:fwSpace/>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건축공사에 한함) 경력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건축, 토목, 안전, 기계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실적 이외의 건축공사 용역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단지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단지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별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60]
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3〉

등급
부적격시 실격
절대평가
(1) 경력
13
(2) 실적
9
(3) 교육훈련
1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24〉

등급
부적격시 실격
절대평가
(1) 경력
14
(2) 실적
9
(3) 교육훈련
1
다. 기술지원기술인
〈10〉
(1) 등급
3
절대평가
(2) 경력
6
(3) 교육훈련
1
라. 면접(발표)
〈3〉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상대평가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2. 용역수행 실적
[10]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절대평가
나.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15]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7
절대평가
나. 부실벌점
5
다.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5]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나. 참여기술인
2
가점
[0.5]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5]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Ⅳ.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자
(60)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
분야경력

<hp:fwSpace/>(나)직무
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60
[22]

13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구 분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자
(2)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hp:fwSpace/>

(나)직무분야실적
[24]

14 9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미만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4
12.6
11.2
9.8
8.4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점
수
3.0
2.7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다)교육 훈련 1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자

(3)기술지원기술인
(가)<hp:fwSpace/>등급

(나)해당분야경력 (다)교육 훈련

[10]
3

6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이상
고급기술인 이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점
수
3
2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접

3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로 평가(서면)를 대체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건설기술용역 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단위:억원)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산정방법<hp:fwSpace/>:<hp:fwSpace/>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구
분
발주예정 용역
설계단계 CM
시공단계 CM
설계+시공단계 CM
보
유
실
적
설계+시공단계
CM실적
70%
70%
100%
시공단계 CM실적
-
100%
70%
설계단계 CM실적
100%
-
70%
설계실적
70%
-
49%(70%×70%)
건축법‧주택법<hp:fwSpace/>
감리실적
-
70%
49%(70%×70%)

(2)용역
수행성과
2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봉화군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로 상대평가 한다.(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용역
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성과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봉화군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용역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함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점”부여.
다.
신
용
도

(1)영업
(업무)
정지

(2)벌점

(3)재정
상태
건실도
[15]
7

5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
․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투 자
실 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hp:fwSpace/>
<hp:fwSpace/>바.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참여
기술인

[5]
3

2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3.0
2.5
2.0
1.0
0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당초)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별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 0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봉화 골프연습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2026. 10. 봉 화 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지침은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지침임
나.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봉화군 체육사업소 체육진흥팀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신청공문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 6부(별도제본, 원본 1부, 사본 5부)

○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과업수행계획서 PDF, 업무중복도 hwpx)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사본(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제출 가능. 단, 기술인 경력증명서, 행정제재 및 부실벌점확인서, 보유확인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현황확인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원본만 인정.

○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오류,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 군에서 임의 처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업체 자체에서 별도로 첨부․제출 가능함.

○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회사가 부담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원본 1부, 사본 1부)

나. 작성요령 : 우리 군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1) 참여기술인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증명(확인)서 제출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경력 실적을 평가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현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증명서 첨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실제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 상 감리 포함)용역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전체용역 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일수에 따라 산정)

○ 관련협회 실적증명서 첨부(협회 미등록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3) 신 용 도

○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은 증명서 첨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하며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전문기관 발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사본 가능) 첨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로 유효한 건수에 대해 평가하므로 신기술 지정증서 및 특허 등록증 첨부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세무서 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5) 업무 중첩도

○ 참여기술인(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중복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증명(확인)서 첨부

6) 교체빈도

○ 교체빈도는 관련기관의 증명할 수 있는 증명(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수행실적, 제재기간 및 누계평균 부실점수 평가자료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각종 증명(확인)서 미제출, 작성요령 미 준수 및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기재 사항 등 발견 시 건당 0.5점 최대 3점 범위 내 감점처리 함.

○ 각종 증명(확인)서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에 용역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인쇄방법 :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제 출 목 록 표
번호
내
용
비 고
1
건설기술용역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
서식 1
2
용역참여 신청서
서식 2
3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서식 3
4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4
5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서식 5
6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경력 ▷ 평가대상
서식 6
7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실적
▷ 평가대상
서식 7
8
교육훈련 및 기술인자격
서식 8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서식 9
9-1
용역 수행성과
서식 9-1
10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서식 10
11
부실벌점
서식 11
12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2
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3
14
현재수행중인 용역 현황 ▷ 업무중첩도
서식 14
15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서식 15
16
가・감점현황
서식 16
17
공동도급협정서
서식 17
18
각 서
서식 18
19
자기평가서
서식 19
20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20
21
청렴서약서
서식 21

【 서 식 1 】

접수
번호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 서 식 2 】

용 역 참 가 신 청 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수
신 : 경상북도 봉화군수
참
조 :
제
목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 귀 군에서 시행하는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 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제외 등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
임:
1.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과업수행계획서 6부(원부 1부, 사본 5부). 끝.

2026.
.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작 성 자 :
(부서명 및 성명, ☎, FAX)

봉화군수 귀 하
【 서 식 3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건축
(고급기술인)

성 명
○○○
(소속)

기술지원 기술인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
야
성 명
비 고

분 야
성 명
비 고

건축
○○○
(소속)
평가
건축
(고급기술인)
○○○
(소속)
평가

기계
○○○
(소속)
평가
비평가인원 : 추후지정
토목
○○○
(소속)
평가

비평가인원 : 추후지정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로 등급확인이 가능해야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3)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

※공동수급업체는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이상 필히 참여하여야 함.
4) 비평가 인원은 추후지정 함.
【 서 식 4 】
참 여 기 술 인 총 괄 표
구
분
성 명
등 급
자 격 내 용
최종
학력
해당분야
경력
직무
(1)
직무
(2)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책 임
기술인
(건축)

분야별
기술인
건축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기계 토목

주1)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함
2) 해당분야 경력기재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3) 직무분야 경력기재

  • 직무(1)분야 : 해당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 직무(2)분야 : 해당 직무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 서 식 5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용역명 :
※ 평가대상 기술인만 작성
구 분
분 야
소속회사
성 명
생년월일
날 인
(서명 또는 도장)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본인은「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기술인으로 귀 군에서 규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봉화군수 귀 하
【 서 식 6 】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 경력 (평가대상)
구 분
(성 명)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용
역
명
발주기관
공사종류
참여기간
참 여
기술인
해당
분야
경력
(100%)

~
(일)

~
(일)

~
(일)
계

일
해당
분야
이외
경력
(60%)

~
(일)

~
(일)

~
(일)
계

일
합
계

년

주1) 건설사업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은 형광펜 또는 밑줄로 표기할 것
2)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하며 날짜순서대로 작성할 것
3) 경력산정시 참여기간을 년수로 산정하여 작성할 것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합계 경력 예시:(해당분야 일수×100%+해당분야이외 일수×60%)/365일= 0.0년

* 분야별기술인의 합계 경력 예시:(해당분야 일수×100%+해당분야이외 일수×60%)/30.4일= 0.0월
4) 경력 및 상벌 유, 무 증빙서류는 관련기관의 확인 또는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5) 발주처 및 공사종류 미기재인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6) 책임기술인의 경우 책임기술인 자격조건 증빙서류를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해당 시)

(공사비 증빙 등 첨부서류가 없으면 실격 처리함)
【 서 식 7 】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 실적 (평가대상)
구 분
(성 명)
직 무 분 야 경 력 사 항
용
역
명
발주기관
공사종류
참여기간
참 여
기술인
설 계
시 공
감 독
감 리
건 설
사 업
관 리

~
(일)

~
(일)

~
(일)

~
(일)
계(직무Ⅰ)

일

년
시 공
감 독
감 리
건 설
사 업
관 리

~
(일)

~
(일)

~
(일)

~
(일)
계(직무Ⅱ)

일 년

주 1) 참여기간 산정은 참여일수 ÷ 365일로 계산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

2)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순으로 작성할 것.

3)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 경력 및 상벌 유․무에 관한 관련기관의 확인 또는 증명서는 날짜순서대로 본장 뒤에 첨부할 것.

4) 참여기간은 반드시 시간순차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서 식 8 】 교육훈련 및 기술인자격 □ 교육이수현황

기술인 성명
교육 과정명
교 육 기 간
비 고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함)
주2) 상주기술인중 1인은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함(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안전관관리 교육 16h 이수한 자)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분야

주1) 교육수료증 사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책임기술인 건설사업관리실적
용역명
용역기간
공사비
(백만원)
담당업무
비
고

~ (일)

주1) 경력증명서(해당부분 형광마킹) 해당페이지 사본 첨부

【 서 식 9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용 역 명
발 주
기 관
계 약
금 액
(백만원)
용 역
기 간
기 간
비 율
(%)
적 용
비 율
(%)
환 산
금 액
(백만원)
비 고
(운동시설)

합
계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기재(금액 합계 표시)

※이중기재, 허위기재 할 경우 감점 처리함.(건당 0.5점)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신고 외 서류 인정하지 않음)

【 서 식 9-1 】

용역 수행성과
연번
용역명
발주청
용 역
평가일
점수
비 고
착공일
준공일

합 계 평 균

주1)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2) 수행성과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기재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배점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 평가방법은 공고서 참고

  • 봉화군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8점” 부여

【 서 식 10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 업 체
업 체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주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및 누계 평균 부실점수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사본을 본 장 뒤에 첨부
【 서 식 11 】

벌 점 □ 업 체

업 체 명
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벌점 합산기재

  • 1점미만은 감점 없음

【 서 식 12 】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업 체 명
신용정보
업
체
신용평가
등
급
점 수
등 급
평가일
등
급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 준 일

주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첨부
【 서 식 13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구
분
(신기술명)
지정번호
지정일
유효기간
(보호기간)
개발자수
점
수
비 고

2. 건설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명 칭
등록일시
보호기간
가중치
활용실적
점수
비고
건수
금액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할 것
※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서식에 “실적 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
※ 첨부서류 : 신기술지정증서, 건설신기술활용실적 증명서 및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및 등록원부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투자실적
업 체 명
2023년
2024년
2025년
계
A
B
A/B
A
B
A/B
A
B
A/B
주 관 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공동도급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주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백만원>
B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2)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서 식 14 】

현재 수행중인 용역현황 (업무중첩도)
구 분
참 여
기술인
용 역 명
용역개요
배치기간
발주청
비 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주1)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2) 다른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3) 기술지원 기술인이 다른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기술지원 기술인 및 설계 등 10개이상 중복배치시 0점 처리

4) 구분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

5) 용역기간란은 총 용역기간 및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첨부가능
【 서 식 15 】
교 체 빈 도
□ 건설기술용역회사
○ 집계표
회사소속
기술인수
교
체
건
수
교체빈도율
(%)
비고
계
참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교체현황
구 분
용역명
발주기간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건수
교체사유
비 고
참여기술인

계

기술지원
기술인

계 총 계

주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 중 현장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술인으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교체건수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우 교체건수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1)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 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서 식 16 】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용역명
절감 내용
기술인
발주처
건 수
기여율
점 수
절감
금액

또는

절감
비율
10억원 이상,
1.0%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 미만 ~
0.5%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0.5% 미만 ~
0.1% 이상

주1) 발주처 확인증명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 함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업체명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인)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인)
신규고용률(%)
비고

주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따라 평가

2)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사본 첨부
【 서 식 17 】
공동도급협정서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계 100% 주1) 대표사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서 식 18 】
각
서

용역명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봉화군에서 발주하는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 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자대표 공 동 수 급 자

봉화군수 귀하
【 서 식 19 】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가.참 여
기술인
책 임
기술인

건축분야
(성명)
등
급
적격여부

고급이상
경 력
해당분야
년
13.0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6.0

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3.0

교육
교육훈련
주
0.5

기술자격 0.5 면접(서면) 2.0

소
계
23.0

분야별
기술인
건축분야
(성명)
등
급
적격여부

경 력
해당분야
월
14.0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6.0

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3.0

교육훈련
주
1.0

면접(서면) 1.0

소
계
24.0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성명)
등급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주
0.5

기계
(성명)
등급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주
0.5

토목
(성명)
등급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주
0.5

∑/3 9.5

기술자격
건축분야
0.5

소
계
10.0

계
60.0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나.유
사
용역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억원
8.0

용역수행 성과

점
2.0

계 10.0

다.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기간
참여업체
월
7.0

참여기술인
월
벌점
참여업체
A사 : 벌점 감 점
B사 : 벌점 감 점
5.0

참여기술인
성명 : 벌점 감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0 계 15.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hp:fwSpace/> 건설신기술·특허
건
3.0

투자실적
<hp:fwSpace/>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0

계 10.0

마.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
교체율
:
%
3.0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교체건수
:
건
2.0

계 5.0

면접점수제외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점
가.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부여 점수 = 0.1점×1건×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 1인 적용

신규고용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1%이상:0.1점, 2%이상:0.2점, 3%이상:0.3점

계
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계
점
가․감점 합계(5점 이하)
점
총 평점
점

주1)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자기평가 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4)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5)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가능

※이중기재, 허위기재 할 경우 감점 처리함.(건당 0.5점)
【 서 식 20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봉화군수 귀하
【 서 식 21 】

청렴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소
속 :

대 표 자 :
(서명)

봉화군수 귀하
【 서 식 22 】
접수번호

과 업 수 행 계 획 서

용역명 :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 업체명(대표사만 기재) 이하 부분은 원본 1부에만 기재하고, 사본에는 미기재

목
차

1.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2장 공사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제3장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계획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 금지 2.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건축) 자기소개서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는 5Page(별도양식 없음, 흑백, 좌철, 단면인쇄) 이내로 작성 제출.(페이지 수 초과 : 1장당 0.2점 감점)

  • 규격 및 제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 A3 는 2장으로 계산하고, A3 초과의 크기는 불허

- 표지 및 목차는 Page수에 미포함

  • 쪽수 표기는 총 배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함(예 : -1- )

②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6부 제출하여야 하며, 칼라 또는 색지 사용금지(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감점)

③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감점

  • 재

질 : 백상지(80g/㎡) / 표지_백색아트지(200g/㎡)

④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감점

⑤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는 각각 2page이내 작성하여

첨부.

※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
책임기술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원본만 기재”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 소속,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란에는 인지가능한 구체적인 회사명, 사업명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글 씨 체 : 휴먼명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글씨크기 : 12Point(줄간격 180%)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2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소개서 작성시 회사에 대한 상호는 모두 “00사”로 작성

분야별기술인(건축)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원본만 기재”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워드작성)

2.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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