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pdf =====
입찰공고
공고 제202630014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학혁신]2027학년도「해외인턴십(호주)」운영 업체 선정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 금93,600,000원(금구천삼백육십만원) *부가세 포함
- 산출근거 : 1인 기준 520만원 x 18명 (참가 인원)
* 참가 인원은 보장 인원이 아니므로 실 정산 시, 금액 변동 가능
라. 계약기간 : 계약일 ~ 2028.02.28
2. 경쟁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일시 및 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가천관 10층)
구분 현장설명 입찰등록마감 제 안 심 사
현장설명회 종료 ~
일시 2026.11.09.(월) 10시 2026.12.10.(목).~12.11(금)
2026.12.09.(수) 10시 까지
장소 가천관 1009호 구매팀 가천관 1021호 입찰회의실
1. 사업자등록증 (“교육서비스업
및 해외연수업” 등록 업체 입찰유의서 제3조 제출서류 내부 심사 (학교사정에
비고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의하여 일정변동 가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 인감계) 지참
※ 지각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모든 입찰 과정에 참여 불가함
4. 입찰참가자격(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
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다.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교육서비스업 또는 해외
연수업 등록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대학교에서 단일 계약건으로 4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호주
인턴십 및 교육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 및 하도급 제외)
마.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사. 2개 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공동도급의 방식은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단일업체여야 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함.
7. 입찰의 무효: 입찰유의서 제8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일, 입찰일의 시간 및 장소를 숙지하여야 하며, 모든 절차의
시간 및 장소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가천관 방문시 승강기가 복잡하므로 시간 유의바람)
나. 과업지시서 관련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별도 설명함.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및 첨부 된 입찰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명시된 입찰등록 제출서류 및 현장설명시에 요청한 서류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일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제출
하는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단, 사본이라고 명기한 서류에
한하여 원본대조필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 함).
마.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되는 사항임.
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미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본교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사. 입찰 관련 문의: 031-750-5301 (구매팀 박원경)
제안요청서 문의: 031-750-4789 (취업지원팀 박원철)
붙 임 : 1. 입찰유의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계약일반조건 1부.
2026년 10월 29일
가천대학교 총무처장
===== 1.입찰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본 유의서는 가천대학교가 발주하는 “[대학혁신]2027학년도「해외인턴십(호주)」운영 업체 선정”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4. 입찰참가자격 참조 제3조(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2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지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나. 입찰서(밀봉)[붙임2]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붙임3] 제출)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4]
마.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원본) 1부 [붙임5]
- 제안요청서[서식3] 출력 후, 함께 제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함께 제출)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아.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도) 각 1부
- 제안요청서[서식2] 출력 후, 함께 제출
자.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5%이상 1부 [입찰일(2026.12.11) 포함]
- 가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29-82-06320
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입찰일(2026.12.11.) 포함])
카. 제안서 6부 (저장매체 1개 별도 제출)
제4조(내용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내용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입찰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등록마감일시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 등
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나. 입찰보증금을 초과하여 투찰한 자(업체)는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입찰금액(입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계약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서 및 제안서의 작성)
가. 가격입찰시 본 대학교의 소정양식에 의한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①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정정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한다(부가세포함 가격으로 기재함). 다만,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서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무효처리 한다.
③ 입찰건명은 “[대학혁신]2027학년도「해외인턴십(호주)」운영 업체 선정”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④ 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하며 입찰 제시금액은 부
가세를 포함한 총액제이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 6부(USB)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일시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입찰의 무효)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
출한 자
마.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또는 입찰참가를 방해한 자
바.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조(낙찰자의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접수된 제안서를 본 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한 후,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
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평과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라. 기술능력점수가 85% 이상 획득 및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
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우선협상대상자)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
마. 가격개찰 시 예정가격초과 투찰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으로 인한 재입찰 및 협상은 없음
사.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배점표의 상단 부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차. 제안서가 부실하거나 입증자료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제안서에 대한 심사방법)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는 내용 및 서류는 아래와 같다(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주요내용 배 점 기술(제안서) 평가 부분
경영상태, 수행실적, 운영, 지원 및 사업 관리 부분 등
80점 가격 평가 부분 20점
*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
* 제안서 심사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11조(기타)
가. 입찰자는 상기 입찰유의서와 제안요청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나. 제안서 심사위원 및 제안서 심사결과(점수 등)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라. 제안요청서는 공고된 첨부파일을 이용하며, 본 용역 입찰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이에 관련된 대가(代價)를 지급하지 않는다.
마.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단, 사본이라고 명기한 서류만 원본대조필 후 사본으로 제출가능)
바. 현장설명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사. 본 유의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본 대학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규정 및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붙 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서[밀봉]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5. 실적증명서 1부. 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제2026300144호 입 찰 일 자 2026.12.11.(금) 입 찰 건 명
[대학혁신]2027학년도「해외인턴십(호주)」운영 업체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 보증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기
타
*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가천대학교 총무처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 용 인 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가천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협상에의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가천대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제출서류] ◎입찰서(밀봉)[붙임2]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붙임3]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4]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원본) 1부 [붙임5]
- 제안요청서[서식3] 출력 후, 함께 제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도) 각 1부
- 제안요청서[서식2] 출력 후, 함께 제출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5%이상 1부 [입찰일(2026.12.11) 포함]
- 가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29-82-0632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입찰일(2026.12.11.) 포함])
◎제안서 6부 (저장매체 1개 별도 제출)
2026.
.
.
신
청
인(대표자) :
(인)
가 천 대 학 교
귀 중
[붙임 2] *소 봉투에 밀봉 후 제출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300144호 입 찰 일 자 2026.12.11.(금)
건
명
[대학혁신]2027학년도「해외인턴십(호주)」운영 업체 선정
금
액
일금
원(₩
)整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등)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등) 내역서,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등), 기한 내에 공사(물품. 용역 등)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 :
(인)
가천대학교 귀중 ━━━━━━━━━ [붙임 3] 사용인감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가천대학교와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법인인감)
가천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건명
[대학혁신]2027학년도「해외인턴십(호주)」운영 업체 선정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특정 정보의 요구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가천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가천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호 : 대표자 : (인) 가천대학교 귀하 [붙임 5]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가천대학교 사업규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총 용역금액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1. 반드시 1부 이상은 원본을 제출(다수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2. 모든 실적은 증빙자료(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3.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원본으로 인정함) 또는 실적기관에서 발행하는 양식의 실적증명서 가능
===== 2.제안요청서.hwp ===== [대학혁신] 2027학년도
‘해외인턴십(호주 국외 표준 현장실습)’ 운영
제안요청서 2026.10. 취업진로처 박원철 (031)750-4789
주소 : 성남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세부내용 4 가. 운영 일정(안) 나. 주요내용 Ⅲ. 프로그램 세부내용 7 가. 프로그램 구성 나. 국내 사전교육 진행 다. 해외 현지적응교육 진행 Ⅳ. 입찰 참가 자격 8 Ⅴ.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9 가. 제안서 작성 방법 나. 제안서의 효력 다. 제안서 상 필수 기재 사항 라. 제안 시 유의사항 마. 제안서 목차 Ⅵ. 평가 기준 및 항목 11 Ⅶ.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13 Ⅷ. 계약 및 기타사항 14 Ⅸ. 참고자료 14 【 서식 1~4 】 Ⅰ 사업 개요 사업명
□ 해외인턴십(국외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호주 프로그램
목표 및 필요성
□ 재학생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 교육부 표준 현장실습 기준에 맞춘 인턴십을 통한 대학 평가
지표 상승에 기여
□ 해외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경력,
글로벌 비즈니스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파견국가와 도시 □ 호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파견학기 □ 1차 - 2027년 1학기, 하계방학 □ 2차 - 2027년 2학기, 동계방학 교육(실습)기간
□ 교육기간 : 1차 - 계약일로부터 ~ 2027. 08.
2차 - 2027. 08 ~ 2028.02. 프로그램 구성
□ 국내외 사전교육 및 준비 3주 + 산업체 실습 6개월
교육인원
□ 18명(예정) – 대상 : 파견학기 3,4학년(5~8학기) 재학생
* 참가인원은 보장인원 아님. 최종선발 시 증·감 될 수 있음.
사업비 지급 시기
□ 1차 파견 : 선급금 3월, 잔금 8월 지급
□ 2차 파견 : 선급금 9월, 잔금 2월 지급
※ 선급금 = 참가비의 50% 프로그램 참가비 (사업 예산)
□ 학생 1인당 5,200,000원(부가세 포함)
※ 포함내역 : 실습기관 매칭비, 국내외사전교육비, 현지 학생안전관리비 등
※ 총 프로그램 참가비는 실제 최종 선발되는 인원에 따라 상이
Ⅱ 세부내용 가. 운영 일정(안) 구 분 시행기간 시행인원(목표) 실습처 호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6개월 과정 1차 - 2027년 1학기, 하계방학 2차 - 2027년 2학기, 동계방학 18 한국대기업 호주법인 & 호주로컬기업
* 해당 과정으로 최종 선발되는 인원에 따라 사업 예산은 상이
나. 주요내용 1) 참여자격(학생)
- 3·4학년 재학생, 해외인턴에 필요한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현재 해외프로그램(교환학생 등) 참여자, 해당 파견기간 휴학생
2) 선발방법
- 운영기관 담당자 배석하여 면접을 통해 인턴십 운영 취지와 부합 여부 및 기본
어학실력 판단(비대면으로 진행 가능)
- 우대조건: 취업진로처 주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실적 우수자, 현장실습 참여 우수자, 취업역량 준비 우수자(어학, 자격증, 직무관련 경험 등)
3) 실습기관 발굴 및 매칭
- 참여기업명 및 직무공개 (기업 수는 10개 이상)
- 실습기관명과 업무내용을 선발 학생에게 공개, 학생 의사에 따라 우선 매칭
※ 기업과 학생의 조건이 미부합될 경우, 학교에서 추천하는 기업으로 배정
- 실습기관 선정 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리 대학 전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 구분 조건 인턴 기업 요건
- 해당국가(호주)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 인턴참여자에게 일정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업
- 인턴참여자에 대한 고충상담, 멘토링, 근태 및 업무수행 평가 등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직원을 지정한 기업
- 과거 해외취업, 인턴과 관련하여 집단민원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기업
- 한국대기업 호주법인 & 호주로컬기업
※ 제안 기업에 대한 기업규모, 직원수, 매출액, 신용등급 등 자체 기업 평가기준을
고려 후 취업진로처에서 승인 및 기업 확정 예정
- 교육부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규정 준수 기업
- 산업체 실습확인서 발급 기업
- 선발학생의 전공 관련 직무 배치가 가능한 기업
- 월 **3,015.75 AUD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호주 최저임금의 75% 수준)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숫점 이하 올림 값
※ 주단위 실습시간 = 호주노동법에 근거해 휴게시간을 제외한 35시간으로 산정
** 월 단위 실습비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호주 최저임금의 75% (호주 최저임금 = 26.44AUD)
※ 실계산금액 : 152.08시간 × 19.83AUD = 3,015.75 AUD
※ 교육부 국외 표준 현장실습 급여 지급 기준
(참고자료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국외 표준 현장실습)
기타 사항
※ 아래 각 항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습기관을 변경 조치
-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게을리하여 인턴참여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 인턴참여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부여를 하지 않거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 - 실제 근무자가 5명 미만일 경우
- 해당국 노동관계법 등에 저촉하여 인턴을 활용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인턴실습을 거부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경우
- 사전에 제출한 인턴 활용 약정을 위반한 경우
- 운영업체는 실습기관 확보에 대한 근거자료 필수 제출하며 실습 기관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에 제공
- 실습기관 정보 : 홈페이지 주소, 사업내용(상세), 인턴관리부서 또는 관련 사업내용,인턴 배정 업무, 기업 측 요구조건(인턴 보유역량, 자질, 인원, 근무일정 등)
- 운영업체는 지역 현지에서 인턴십 운영 및 학생 관리가 반드시 가능해야 함
4) 운영방식 및 학생 관리
- 사전 국내 교육부터 국내 귀국까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탁 운영기관에서 담당
- 현지 학생관리는 운영업체에 소속된 현지 직원이 직접 관리
현지 직원 업무 역할
1. Daily 출/퇴근 확인, 일일/주간업무보고(매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체크 완료)
2. 월별 현지 직원과의 간담회 실시 / 현장점검시 학생 참여 간담회 추가 운영
3. 운영업체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취업지원센터 업무담당자에게 학생 실습 현황 및 특이사항을 월간 학생 리포트와 함께 전달
- 현지에서 노무, 비자, 문화적 적응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 취업진로처와 인턴참여자의 상시 연락 체계 유지(유선, 이메일, SNS 등)
- 취업진로처 업무담당자 현장 점검 요청 시 인턴기관 근무 학생과 담당자 미팅, 전체 학생 간담회, 운영업체 현지 지사 담당자 미팅 등 운영(비대면)
- 학생 근무하는 인턴 기업 내 관리 책임자 지정, 기본적인 노무와 비자, 문화적 적응에 대한 상담 상시 지원
- 국가별 비상상황 및 천재지변에 따른 학생 안전 관리방안 수립
- 호주 현지 에이전시(지사)를 활용한 직접적인 학생 근황 및 안전 점검
- 숙소, 질병, 사건·사고, 주말 일정 등 파악
- 안전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안전교육 실시
(주말 장거리 여행, 익스트림 스포츠 활동, 차량 렌트계획 발견시)
- 질병 발생시 병원 동행 서비스 실시
(간단한 질병을 제외한 이동이 불편한 질병 발생시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 지정병원 운영
- 한국인 의사 상주 병원 (대면, 비대면 진료가능한 병원)
- 1차 의료기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레퍼런스 발급
- 의료서비스 범위: 가정의학과, 간단한 진단 및 처방전 발급
- 의료비 : 유학생 보험으로 보장 - 24시간 응급상황대응 연락체계 가동
- 24시간 서비스 전화 운영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배부)
5) 결과보고 및 검수조건
- 사업결과보고서: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 PC파일
- 만족도, 주요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한글파일로 작성
Ⅲ 프로그램 세부내용 가. 프로그램 구성 국내사전교육 해외 현지적응기간 산업체 현장실습 1주(20시간) 2주(20시간) 6개월 ○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출입국 안내 -비자, 항공, 보험 ○ 해외생활 안전교육 및 직장내 안전교육 ○ 해외기업 기초직무교육 ○ 산업체 상견례 ○ 현지 생활 및 문화적응 - 숙소입주, 대중교통 적응 - 주요 지리 익히기 - 현지 핸드폰 개통 - 생필품 준비 등 ○ 협약서 체결 ○ 주 5일 40시간 근무 ○ 실습지원비 지급 ○ 실습현황 점검 및 멘토링 실시 ○ 실습확인서 발급 나. 국내사전교육 진행(비대면 예정) 일정 항목 세부내용 1일차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진행 관련 설명, 항목별 준비일정
. 비자법과 비자진행안내, . 보험 & 항공권 구입 안내 2일차 1:1 기업배정 안내 . 최종 선발 기업에 대한 안내 3일차 직장생활 안전교육 . 직장내 산재방지 교육 .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예방 교육 . 해외생활 안전수칙 및 비상시 대응 매뉴얼 4일차 5일차 출국 오리엔테이션 I/II . 출국 준비 진행사항 점검 . 현지도착 후 일정/ 현지 관리자 안내 다. 해외 현지적응교육 진행 일정 항목 세부내용 집합교육 1일차 현지생활 안내 . 현지생활정보와 안전매뉴얼 2일차 호주 인턴십 관련 규정 등 . 인턴십 관련 규정 이해 . 매칭기업에 대한 학생별 개별면담 실시 3일차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 영어 이메일 및 전화 수발신 . 영어 Small talk 지도 . 영어 자기소개 점검 및 지도 4일차 기초직무 교육 . 해외 기업문화와 글로벌 기업들의 업무방식 안내 등 5일차 First Day Instruction . 인턴 근무 첫 날, 첫 주 근무안내. . 일 잘하는 방법 코칭 (기존 사례중심) 기타 기업방문 & 생활정착 기업상견례 & 현지 생활정착
. 1:1 상견례 코칭 및 기업방문 (상견례) 동행
. 출근지도 (대중교통, 수퍼바이저 소개) . 출근준비 및 숙소구하기 . 은행계좌 개설 및 현지적응 Ⅳ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교육서비스업 또는 해외연수업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대학교에서 단일 계약건으로 4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호주 인턴십 및 교육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공동 및 하도급 제외)
라.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서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바.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사. 2개 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공동도급의 방식은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단일업체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에 맞게 30페이지 이내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제안내용은 마. 제안서 목차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다. 제안서 상 필수 기재 사항 1) 사업 수행내용
- 매칭 가능한 인턴십 운영 기업체 목록 및 수행 업무
- 본 인턴십 현지 관리 직원 프로필
- 인턴십 진행 절차(기업 매칭 및 사전 교육 등)
※ 위 내용은 낙찰 이후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간격수정 필요)
2) 교육 운영 관리 계획 - 실습참여인원 이탈 방지 노력
- 현지에서의 위급상황 또는 문제 발생시 대응 체계
라. 제안 시 유의사항
1) 주관사업자는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사업 관계
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평가 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점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5) 참여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대학 측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및 계약 해지한다.
7)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마. 제안서 목차 제안서 목차 I.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기타 제안업체 주요사항 등 II. 제안업체 현황 1.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2. 최근 2년간 재무현황(국세청 재무제표 자료)
3. 조직 및 인원(업체 조직도) 4. 주요 사업실적 및 유사 용역사업실적 Ⅲ. 운영 부분 1. 사업목표 및 달성 계획
2. 프로그램 상세 추진 방안(사전교육, 기업매칭 포함)
3. 매칭 가능한 기업체 목록 및 수행 업무 Ⅳ. 지원부분 1. 사전 교육 운영 방안 2. 위기 관리 체계 3. 참여학생 관리 방안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타 제안사항
Ⅴ. 용역사업 관리 부분 1. 사업추진일정 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서 목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범위에 벗어난 사항은 가천대학교 취업지원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작성(제안서 목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작성된 내용은 제안서 검토 및 기술 평가에 누락될 수 있음)
Ⅵ 평가 기준 및 항목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제안서평가 사업일반 - 재무구조 및 신용도
[최근 2년간 재무현황(국세청 재무제표 자료)]
5
- 최근 5년간 대학교에서 단일 계약건으로 4천
만원(부가세포함) 이상 호주 인턴십 및 교육
사업 수행 실적(공동 및 하도급 제외)
5 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타 제안업체 주요사항 등 10 제안업체 현황 -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 조직 및 인원(업체 조직도) 10 운영 부분 - 사업목표 및 달성 계획
- 프로그램 상세 추진 방안(사전교육, 기업매칭 포함)
- 매칭 가능한 기업체 목록 및 수행 업무 20 지원 부분 - 사전 교육 운영 방안 - 위기 관리 체계 - 참여학생 관리 방안
-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타 제안사항
20 용역사업관리 부분 - 사업추진일정 계획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0 가격평가 제안금액 20 합계 100
※ 제출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평가를 시행함
가. 정량적 평가기준 * 유사실적 : 기준 점수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대학교에서 단일 계약건으로 4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호주
인턴십 및 교육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 및 하도급 제외)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 기준 점수 5점 –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자료 기준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3점) → 기준비율 50% 이상 3점, 미만 2점 - 최근연도 유동비율(2점) → 기준비율 200% 이상 2점, 미만 1점 나. 가격평가
입찰서의 입찰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 한다.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Ⅶ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단위: 원, 18명 기준) 항목 내용 단가 인원 수 금액 국내 교육비 국내 사전교육(20시간, 비대면)
- 최종선발자 오리엔테이션, 실습기관 및 직무 안내
· 직장생활 안전교육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예방교육) · 해외생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응 매뉴얼 · 출국 오리엔테이션
- 비자, 보험 등 출국 준비사항 점검, 현지도착 후
일정 및 현지 관리자 안내 · 영문커버레터와 이력서 검토 300,000 18 5,400,000 현지적응 교육비 현지 사전교육(20시간, 대면) · 현지생활 안내(현지생활정보와 안전매뉴얼)
- 호주 인턴십 관련 규정 교육(실습지원금 지급 관련)
·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영어 이메일, 전화 수발신, 스몰톡) · 해외 기업문화와 글로벌 기업의 업무방식 · 인턴 근무 첫 날, 첫 주 근무안내
- 숙소 구하기, 계좌 개설, 현지 생활정착 등
300,000 18 5,400,000 실습기관 매칭 및 실습관리비 · 교내 선발 1차 인터뷰 · 실습기관 2차 인터뷰 · 업무협약체결 · 실습기관 점검 3,300,000 18 59,400,000 어드미션비 실습계획서 작성 실습비 정산 550,000 18 9,900,000 현지안전지도 및 관리비 · 해외생활 안전점검(6개월)
- 사건, 사고, 질병 발생 시 응급상황 대응
750,000 18 13,500,000 합계 (부가세 포함) 93,600,000 Ⅷ 계약 및 기타사항 가. 계약 시행업체
- 낙찰업체는 계약 후 7일 이내 취업진로처와 협의,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나. 기타사항
- 사업비는 (1인당 계약비용) X (실 인턴십 참여인원)을 지급한다.
- 사업비 지급은 파견학기별로 인턴십 참여인원 확정 후 총 사업비 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입금하고, 잔금은(50%) 인턴십 종료 후, 결과보고 완료 후에 지급한다.
- 파견일정은 본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다. 문의사항
- 용역관련 : 취업진로처 박원철(031-750-4789)
Ⅸ 참고자료
가. 국외 표준 현장실습 매뉴얼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일부 발췌
표준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p.170)
- 교육시간 비율(10-25%이하)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최소 75%이상으로 운영
국외 표준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p.151)
- 실습지원비는 국가별 최저임금에 따라 운영규정 제22조 기준 적용(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22조 기준
중에 학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개
요
회사명 대 표 자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사업자 번호 사업의 종류
1. 법인(
), 개인(
)
2. 업태 : 3. 종목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주요연혁 (요약) 2. 신인도(해당사항은 간련 증빙서류 첨부)
-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최근 2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3.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 최근 2년 이내에 용역 도중 계약해지를 당한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
)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원)ㅡ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평균) * 자본금 *등기부등본상 금액 자산총계 자본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 / 자산총계 × 100 자기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자본총계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최근년도(2025년) 재무상태 재무상태 1) 자기자본비율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2) 유동비율 “
*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증빙서류 미 첨부시 관련 부문 평가점수 미부여).
【서식 3】 유사용역 관련 수행실적 (최근 5년) (단위 : 원) 연번 사업명 과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원본 2 3 4 5 6 7 8 9 10 계 건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대학교에서 단일 계약건으로 4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호주 인턴십 및 교육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 및 하도급 제외) 계약금액이 높은 순으로 기재할 것. (공동 및 하도급 제외)
주) 2. 증빙서류를 첨부(증빙서류 미 첨부시 관련 부문 평가점수 미부여).
- 실적 1부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할 것. 【서식 4】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사업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 3.계약일반조건.hwp =====
계약일반조건
가천대학교(이하“갑”이라 칭한다)와 ○○○○ (이하“을”이라 칭한다) 은 “[대학혁신]2027학년도 「해외인턴십(호주)」운영”(이하 해외현장실습)에 대한 운영 위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 과 “을”간의 협력 관계를 통하여 상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 ~ 2028년 02월 28일까지 호주(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지역에서 진행한다. 단 상호 협의에 의해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제3조 (출발시점 및 비자관련 업무)
① 출발일은 “갑” 과 “을”이 협의한 날짜이며, 비자 발급 현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1주일 전·후로 출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호주 워킹홀리데이 발급 관련 사항은 연수생이 호주 이민성에 온라인으로 비자신청하며, 비자발급여부에 대한 권한 역시 호주 이민성에 있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에게 비자 미발급(비자발급 거부)에 관련한 사항은 책임이 없다.
제4조 (연수인원)
“갑”이 지정한 인원 중 전형절차를 통해 선발된 18인(예정)으로 한다.
제5조 (연수비용)
연수금액은 ②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현지 체제비를 제외한 1인당 ○○만원(vat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① 출국일 이전 소요되는 각 종 비용의 부담은 “갑”과 연수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연수비용 내역은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연수생의 항공료, 비자 발급비, 현지 교통비, 식비, 개인용돈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 (연수조건의 변경)
① 위 제1조의 연수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 될 수 있다.
1. 연수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연수생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수조건이 변경되거나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수 출발 전 발생 분은 연수 출발 이전에,
연수 중 발생 분은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연수 출발 후 연수생 개인 사정으로 발생한 문제로 “을”이 제공하는 숙박, 현지 인턴쉽 등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연수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9조와 제10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 (손해배상 및 환불 기준)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을”이 제공한 현장실습에 대해 ”갑“이 거부할 경우 “을”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갑”의 국외 연수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갑”의 연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해당 금액을“갑”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운영하는 보증금은 연수생이 현장실습 전 납부하고 실습 종료 후 반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천재지변, 비자 발급 지연 등 연수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장실습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도 "을"은 보증금 전액을 연수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연수 출발 전 계약해제)
“갑” 또는 “을”은 연수 출발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 연수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갑”의 연수생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나. 질병 등 “갑”의 연수생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연수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② “을”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연수 일정대로의 연수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9조 (연수 출발 후 계약해지)
“갑” 또는 “을”은 연수 출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연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연수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연수생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
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인턴쉽 내용)
① 인턴쉽 내용은 “갑”의 제안요청서 및 내역서의 내용으로 한다.
② 인턴쉽 기업체는 연수생의 어학 실력 및 연수생의 의지를 반영하여 배정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한다.
제11조 (수료증서 수여)
현지 인턴쉽 종료 시 실습지로부터 수료증서를 받는다.
제12조 (학생 관리 업무)
① “을”은 주기적인 전화연락 및 이메일을 통하여 연수생의 안전 여부 및 생활사항을 확인 후 “갑”에게 유선 및 메일로 보고한다.
② “을”은 연수생과 현지 기업체 및 관리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 연수생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을”은 연수생의 고충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연수보고서 제출)
“을”은 연수생의 ‘연수보고서’를 취합하여 종료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인턴쉽 종료 2주 이내에 ‘최종연수보고서’를 작성 “갑”에게 제출한다.
제14조 (설명 의무)
“을”은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사전 “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한다.
제15조 (대금 지급 조건) 대금 지급에 관한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이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제안요청서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② “갑”은 최종 선발된 연수 인원을 확인 후 해당 인원 수 기준으로 대급을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학기별 인턴십 참여 인원 확정 및 출국 후 선급금(50%)을 지급한다..
-“을”은 파견 종료 후, 용역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결과보고 후 잔금(50%)을 요청한다.
제16조 (선급금 지급 조건)
“을”이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취업지원팀의 승인하에, 선급금을 50%를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선급금의 110%에 해당하는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① 성공적인 프로그램 완료 후 “갑”의 연수생 의사로 귀국시기를 연기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항공편을 조율하고, 연수기간 이후의 숙박비 및 교육비는 “갑”의 연수생 개인비용으로 충당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8조 (재판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날인 또는 서명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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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교육대학원, 15번-바이오나노연구원)의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특별히 지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지각 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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