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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721]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용역] 발주기관: 숭의여자대학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7: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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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_261029.hwp =====
숭의여대산학협력단 제2026-00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나.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10. 29. (목) 10일간(휴일포함) (나라장터(G2B)) 2 가격 투찰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09. (월) 10:00 까지

서류 : 대학 총무처 가격 : 나라장터(G2B) 3 제안서 평가

2026. 11. 09. (월) (이후, 예정)

4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026. 11. 10. (화) 10:00 이후

대상자 공고 : 나라장터(G2B) 5 낙찰자 계약 2026. 11. 10. (화) 이후

※ 상기 일정은 대학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와 퇴출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자여야 하며, 공동수급 불가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업종이 등록되었으며 해당 증빙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3. 입찰등록

가. 서류제출 : 숭의여자대학교 총무처로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팩스접수 불가) /

가격투찰 : 나라장터(G2B)

나. 입찰 등록 서류(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함)

1) 입찰참가신청서(학교 소정 양식)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1468(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코드 기재본)

5)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별도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입찰 등록 서류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8) 위임장 1부(입찰 등록 서류 제출자가 대리인일 경우만 제출)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학교 소정 양식)

10)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부(학교 소정 양식)

11) 대표자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학교 소정 양식)

12)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가. 발행기간 : 투찰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발행금액 : 입찰 금액의 5% 이상,

다. 피보험자 :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82-07223

라.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입찰보증서 접수란 또는 서면으로 제출

13) 제안서 원본 1부 및 제안요약서 10부, 제안서 전자파일(USB) 1개

14) 제안서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①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② 실적증명서 1부 ③ 기타 제안서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4. 협상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다.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적격자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최고, 최저점수를 배점한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라.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 관리에 책임을 짐

마.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 사업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을 짐

바.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조달청 기준에 준함

사.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협상을 진행하되,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함.

마.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의 계약이행보증금 및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바. 입찰자는 위탁업무 수행인원에 대한 급여, 4대보험 등의 간접비 및 부가세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 금액을 제출해야함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지연 등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은 물론, 향후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제출 등에 참여할 수 없음

아. 구비서류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 본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준 또는 판단 등에 따라야 함

차. 협상이 결렬되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6. 문의처

가. 입찰 관련 : 총무처 총무팀 이승민 02-3708-9058

나. 제안요청서 관련 : 기획처 전략기획팀 이은식 02-3708-9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행하는 물품구매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장소)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공고에 표시된 장소로 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 및 입찰공고에 표시된 입찰참가자격 조

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및 동규칙 제14조에 의한 업체로 상기물품을 납품 또는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제4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입찰공고에 표시된 입찰등록서류를

본 대학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사항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입찰품목명세서, 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규격 및 확인서 제출, 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및 본교귀속)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 산학협력단에 귀속
한다.

제7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한 인감으로 한다.

제8조(입찰금액 및 제반비용)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은 본건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부가가치세 등)

이 포함된 금액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을”)가(이) 부담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추가금액을 본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문에서 나라장
터(G2B)를 통해 입찰가격 제출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② 입찰서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
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경쟁 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중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한다(단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의 난수발생기를 통한 추첨을 시행하여 결정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1차 입찰에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⑤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⑥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⑦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

우도 포함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사항) 입찰자는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 및 제12조 6호의 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일로

부터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숭의여대산학협력단 제2026-006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 보 증 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 산학협력단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 산학협혁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업체명 :
(인)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2]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
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숭의여

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숭의여자대학교 산학렵력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

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

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입찰명: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인건비는 현 급여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4대 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④ 당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준수와 관련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입찰명: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본인은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하는 상기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입찰 및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 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에 있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 공고문(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_261029.pdf =====
숭의여대산학협력단 제2026-00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나.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비 고
10일간(휴일포함)
1 입찰공고 2026. 10. 29. (목)
(나라장터(G2B))
서류 : 대학 총무처
2 가격 투찰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09. (월) 10:00 까지
가격 : 나라장터(G2B)
3 제안서 평가 2026. 11. 09. (월) (이후, 예정)
대상자 공고 :
4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026. 11. 10. (화) 10:00 이후
나라장터(G2B)
5 낙찰자 계약 2026. 11. 10. (화) 이후
※ 상기 일정은 대학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
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와 퇴출기업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자여야 하며, 공동수급 불가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업종이 등록되었으며 해당
증빙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3. 입찰등록
가. 서류제출 : 숭의여자대학교 총무처로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팩스접수 불가) /
가격투찰 : 나라장터(G2B)
나. 입찰 등록 서류(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함)
1) 입찰참가신청서(학교 소정 양식)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1468(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코드 기재본)
5)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별도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입찰 등록 서류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8) 위임장 1부(입찰 등록 서류 제출자가 대리인일 경우만 제출)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학교 소정 양식)
10)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부(학교 소정 양식)
11) 대표자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학교 소정 양식)
12)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가. 발행기간 : 투찰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발행금액 : 입찰 금액의 5% 이상,
다. 피보험자 :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82-07223
라.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입찰보증서 접수란 또는 서면으로 제출
13) 제안서 원본 1부 및 제안요약서 10부, 제안서 전자파일(USB) 1개
14) 제안서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①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② 실적증명서 1부
③ 기타 제안서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4. 협상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다.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적격자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최고, 최저점수를 배점한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라.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 관리에 책임을 짐
마.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 사업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을 짐
바.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및 조달청 기준에 준함
사.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용
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협상을 진행
하되,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 전액은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함.
마.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의 계약이행보증금 및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
야 함
바. 입찰자는 위탁업무 수행인원에 대한 급여, 4대보험 등의 간접비 및 부가세 등을 모두 포

함한 총액으로 입찰 금액을 제출해야함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지연 등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은 물론, 향후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제출 등에 참여할 수
없음
아. 구비서류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
환하지 않음
자. 본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의 기준 또는 판단 등에 따라야 함
차. 협상이 결렬되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6. 문의처
가. 입찰 관련 : 총무처 총무팀 이승민 02-3708-9058
나. 제안요청서 관련 : 기획처 전략기획팀 이은식 02-3708-9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행하는 물품구매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장소)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공고에 표시된 장소로 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 및 입찰공고에 표시된 입찰참가자격 조
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및 동규칙 제14조에 의한 업체로 상기물품을 납품
또는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제4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입찰공고에 표시된 입찰등록서류를
본 대학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사항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입찰품
목명세서, 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규격 및 확인서 제출, 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다.
제6조(입찰보증금 및 본교귀속)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 산학협력단에 귀속
한다.
제7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한 인감으로 한다.
제8조(입찰금액 및 제반비용)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은 본건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부가가치세 등)
이 포함된 금액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을”)가(이) 부담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추가금액을 본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문에서 나라장
터(G2B)를 통해 입찰가격 제출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② 입찰서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
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경쟁 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중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
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한다(단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의 난수발생기를 통한 추첨을 시행하여 결정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1차 입찰에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⑤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⑥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⑦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
우도 포함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사항) 입찰자는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 및 제12조 6호의 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일로
부터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숭의여대산학협력단
입 찰 일 자
( 지 명 ) 번 호 제2026-006호
입 찰 건 명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 보증금율 : 5 %
납 부 ‧ 보 증 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인)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 산학협력단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자 귀 대학 산학협혁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
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업체명 : (인)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2]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
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
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숭의여

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숭의여자대학교 산학렵력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

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

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입찰명: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1. 인건비는 현 급여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4대 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④ 당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준수와 관련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
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입찰명: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본인은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하는 상기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입찰 및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 사본
은 자료의 진위 검증에 있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
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2. 제안요청서(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_261029.hwp =====

THE GREAT 창의·인성 중심 최고 대학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제안요청서 2026. 10. 사업담당자 부서 이름 연락처 기획처 이은식 02-3708-902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 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1

4. 기대 효과
3

Ⅱ. 현행 시스템 현황 4 1. 학내 시스템 인프라 4 Ⅲ. 사업 목표 및 추진 방안 5 1. 추진 목적 및 목표 5 2. 추진 체계 5 3. 추진 일정 6 4. 추진 방안(구축 주안점) 6 Ⅳ. 제안 요청 내용 7

1. 요구사항 일반
7

2. 요구사항 상세
9

3. 제안요청 총괄표
11

4. 제안요청 내용
13

5. 용역 수행 지침
29

6. 보안 및 비밀 유지
33

7. 용역 수행자 교체
35

8.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35

9. 준수 사항
36

10. 기타 사항 및 문의처 37

Ⅴ. 제안 안내
38

1. 제안업체 참가 자격
38

2. 사업자 선정 방법
38

3. 제안서 작성 요령
40

4. 제출 및 기타사항
40

제안서 관련 자료 및 서식 목차 【붙임 1】 제안서 목차 44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45 【붙임 3】 제안서 평가지침 47

【붙임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51

【붙임 5】 제안서 관련 제출서식 목차 53

【별지 서식 1~8】 제안서 관련 제출서식 54

【별첨 1】 보안확약서 69 【별첨 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70 【별첨 3】 보안서약서(참여직원) 71 Ⅰ. 사업 개요 1. 추진 개요

가. 사업명: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나. 사업기간: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다. 입찰방식: 제한 경쟁 입찰 라.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마. 사업비: 금 일억육천만원(₩160,000,000) - 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본격화를 위한 실행 기반 마련 필요

우리 대학은 IR 체계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 및 타 대학 사례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필요

나. 다변화하는 대학 경영 대내·외 환경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 시각의 통합 관리체계 필요

◦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학생의 행복과 성장 지원을 위한 일관되고 통일된 데이터 수집·분석 환경 필요

◦ 분산된 대내·외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IR 기반 거버넌스, 인프라 확충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시급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가.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을 위한 DB 분석 및 설계

◦ 입학부터 졸업, 취업까지 발생하는 학생전주기에 대한 통합 정보와 교과·비교과, 교수학습 등 교육을 위한 모든 제반 활동 데이터의 통합 환경 구축

◦ 다차원 분석용 개발 요구 정의 및 모델링 나. 데이터 통합 및 분석 기능 제공

◦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ETL 기능 제공

◦ 데이터웨어하우스로 적재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리포팅하는 통합 BI 기능 제공

구분 시스템 항목 주요기능 경영자 정보 고도화 ‧ 종합대시보드 ‧ 통합데이터 기준 학내 주요지표 모니터링 통합 데이터 ‧ 데이터 통합 및 수집 ‧ 학내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취업까지 발생하는 전반적인 통합 학사정보, 교과 및 비교과, 교수학습 등 교육을 위한 제반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의 통합 환경을 구축
  • 학사정보 및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종합정보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 대학정보공시 등 대내외 데이터 통합

데이터 시각화 ‧ 다차원 분석, 설계, 개발 ‧ 통합 데이터 기반 다차원 분석 및 설계 - 다차원 분석용 개발 요구 정의 및 모델링

  • 학과/부서별 사업, 프로그램, 예산, 참여 정도, 실적 달성도 등 분석 및 시각화하여 제시
  • 동일 사업 내 학과/부서, 프로그램 등의 선택 기준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시각화하여 제시
  • 기타 각종 학내 데이터 기반으로 다차원적 통계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Tool 제공

인프라 ‧ BI 솔루션

‧ 데이터시각화 BI 솔루션 도입(Self BI 기능)

‧ ETL 솔루션

‧ GUI 기반 데이터 추출/변환/적재 솔루션 도입

‧ Editor ‧ 웹 한글 호환 Editor 도입 다. 목표시스템(2단계) 4. 기대효과

가. 빅 데이터에 기반한 선순환 구조 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강화

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으로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다. 기존과 달리 다차원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부서별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된 보고서 작성이 가능, 빠른 의사결정 지원

Ⅱ. 현행 시스템 현황 1. 현행 학내 시스템 인프라 가. HW 구성 1)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사항으로 생략함

2)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숭의여자대학교 기획처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

나. SW 보유목록

1) SW 보유목록시스템 구성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18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의 적용을 받는 정보화사업으로 보안이 요구되므로 생략함

2)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숭의여자대학교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Ⅲ.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1. 추진 목적 및 목표 가. 목적

◦ 우리 대학의 발전 계획과 특성을 고려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학의 각종 정보 및 성과지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사람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외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학경쟁력 제고에 기여

나. 목표

◦ 대학 경영 전반에 효율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및 분석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정보 및 성과지표를 측정·평가·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2. 추진 체계

가. 숭의여자대학교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본 시스템의 주요 운영 주체인 담당부서의 요구분석을 충분히 반영하며, 정보전산원의 협조의 자문을 받아 추진함

나. 전문 IT 업체에서 시스템 개발 전반을 수행하며, 담당부서와 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스템 구축 추진

3. 추진 일정

단
계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1_착수 사업수행계획 수립 착수보고 2_분석 현행업무 분석 요구분석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3_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세스 설계 화면 설계 4_개발 화면디자인 프로그래밍 및 코딩 5_테스트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6_개발완료 산출물 작성 검사, 검수 완료보고 담당자 교육 4. 추진 방안(구축 주안점)

가. 통합 데이터 구축 및 정합성 검증을 통한 데이터 신뢰도 확보

나. 학내·외부 데이터(대학정보공시 등)와 연동하고 해당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관리

다. 사용자(end user)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UI 설계 및 성능(반응속도 등) 최대화 지향

라. IR(Institutional Research) & DS(Decision Supporting) 영역 확장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 설계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일반 가. 통합 관리 대상 정보

1) 학사, 연구, 행정, 부속기관 등 종합정보시스템 포함 정보

2) 대학정보 공시자료, 사학진흥재단 회계결산자료 등 대학 외부 데이터

나. 사업 추진 일반

1) 제안 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과 과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기능, 차별화, 특장점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 제안 업체는 최신 기술과 버전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해당 개발 기술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여야 함

가) 웹기반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최신 표준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 방법론의 구체적인 단계와 활동, 산출물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나) 개발되는 시스템의 안정성, 고성능,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구조와 성능 및 상세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스템 구성에서의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개발 장비,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한 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개발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가)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S/W는 호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최신의 버전으로 적용해야 하며, 모든 S/W에 대해서는 시스템별 제품명, 규격, 수량, 금액, 라이선스 수, AS정책, 무상 유지보수내용, 유상 유지보수금액 및 조건, 제품정보(납품기관, 기능, 장점 등 설명자료) 등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

나) 모든 제품은 범용성, 안정성, 보안성, 효율성 등이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4) 사용자 중심의 정형화면 구성과 화면 단위별로 사용자별 권한 관리가 가능

가) 구축 시스템은 IT 편의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써 사용자 활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최종사용자(교수, 직원 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취합하여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5)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과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안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중 이와 관련하여 추가 개발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가. 통합관리 대상 정보

1)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연구행정시스템, 비교과시스템 등의 학사·연구·행정에 관한 학내 시스템 포함 정보

2) 대학 외부 데이터: 대학정보 공시자료 등 주요 공공기관 공개 자료

◈ 학내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분 기능 사용자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대학 자체시스템 ·학생 학적 및 수강 데이터 저장 교직원 학생 연구행정시스템 대학 자체시스템 ·과제, 연구비, 논문 등 저장 교직원 LMS 대학 자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강의 보조 및 비대면 강의 진행

교직원 학생 나. 개발 및 운영 환경 구분 항목 규격 H/W 서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서버 사용 S/W DBMS ·통합성과관리시스템 DBMS 사용 BI ·IBM CognosAnalytics ETL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DB에 대한 데이터 추출 기능 제공 (Oracle, MySQL, MS SQL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스케줄링을 통한 배치처리 기능(Table to Table, 프로시져, Shell 프로그램 실행기능 지원)

·병열처리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분산처리 기능

·ETL시 발생하는 오류 내용 제공기능

·시간당, 일별, 요일별, 주별, 월별, 연간단위 스케줄링 지원

·ETL 솔루션 제공 기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포탈 연동

다. 사용자, 메뉴 및 권한 관리 관련 요구사항

1) 메뉴 관리

2) 권한 관리: 예시) 관리자, 운영주체(부서, 학과), 교수

◦ 각 평가 요소별 관리자 및 전체관리자 지정 기능

3) 연계/연동 가) 로그인 시 SSO 연동

나) 학사행정시스템의 조직정보, 교직원 사용자정보 연계

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증빙자료들 관리 라. 시스템 구축의 주요 기능 관련 요구사항 1)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가) 본교 전체 정보영역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나) 주제별·시점별 분류에 의한 원천자료 축적

다) 대학에서 사용하는 Naming Rule 기준으로 적용

2) 핵심지표 통계

가) 입학, 학사, 장학, 비교과, 부속기관 등 정보 전반 및 업무별 비정형 통계 생성 및 분석 환경 구성

나)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비정형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

다) 원시 데이터까지 접근 가능한 부서통계 구성

3. 제안요청 총괄표 가. 제안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1 기능–FUR Function Requirement FUR-000 8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인터페이스-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1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DAR-000 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TER-000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1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2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 계 28 나. 제안 요구사항 목록 연번 분류 ID 요구사항 명 1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001 시스템 구성 2 기능 요구사항 FUR 001 개발 관련 공통사항 3 002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4 003 전용 포탈시스템 5 004 경영정보 고도화(학내 DW기준) 6 005 BI 시스템 006 ETL 시스템 007 다차원분석 7 008 성과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8 성능 요구사항 PER 001 성능 시험 9 002 온라인 성 업무응답시간 10 003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1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001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12 데이터 요구사항 DAR 001 데이터 표준화 및 기본사항 13 테스트 요구사항 TER 001 테스트 계획 14 002 연계 및 결함 관리 15 보안 요구사항 SER 001 보안 일반 사항 16 002 누설금지 대상정보 17 003 보안 취약점 점검 18 004 웹 페이지 보안 19 품질 요구사항 QUR 001 품질 관리 20 제약사항 COR 001 제약 일반사항 21 관리 요구사항 PMR 001 사업수행 조직관리 22 002 프로젝트 관리 체계 23 지원 요구사항 PSR 001 교육 지원 24 002 유지보수 25 003 산출물 26 004 기타사항 4. 제안 요청 내용 가.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세부 내용

  • 구축 시 필요한 시스템 구성도 및 시스템 사양을 제시하며, 서버는 통합성과관리서버를 이용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관련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 제공

  • 각종 지표 분석, 시뮬레이션, 달성률 등에 대한 기능은

최대한 차트,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차트 및 그래프의 형태로 제공

  • 사용자의 처리요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체크를 통한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
  •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 제공

∙ 시스템관리자, 업무관리자, 사용자 등

  • 사용자가 별도의 S/W 설치 없이 사용가능
  • 공지사항, 자료실 기능 및 유관기관 주요사이트 배너 링크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준수하여 개발

∙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온․오프라인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세부 내용

  • 학내 전체 정보영역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주제별․시점별 분류에 의한 원천자료 축적

  • 효율적 자료검색과 데이터베이스서버 부하 최소화를 위한 설계
  • 원천자료 ETL 자동화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한 상세 로그 정보

- 원천자료 무결성 유지를 위한 코드 표준화

  • 업무ㆍ조직ㆍ기술변화에 유연한 구축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안 제시
  •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Naming Rule 기준으로 적용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전용 포탈 시스템 세부 내용 - 기 운영중인 성과관리시스템 포탈 통합관리 - 메뉴 관리

  • 권한 관리 : 예시) 관리자, 운영주체(부서, 학과), 교수

- 연계/연동 ∙ 로그인 시 SSO 연동 처리

∙ 학내행정시스템의 조직정보, 교직원, 학생 및 사용자정보 연계

∙ 학내행정시스템의 교직원 인사발령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권한부여 및 권한 회수 처리의 자동화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경영정보 고도화 세부 내용

  • 통합데이터 기준 경영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 구축
  • 다양한 형태의 차트와 시점별 자료를 이용한 추이분석 제공

- 외부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표구성 (정보공시, 대학자체평가 등)

  • 교원, 직원, 재무, 공시 등 영역별로 분류된 분석자료 제공

주요지표별 목표값 설정 기능제공(직접입력 또는 DB 연동의 자동화)

  • 주요 경쟁 대학을 지정하여 대학 간 분석 결과 제공

(경쟁 대학 상시 변경 가능)

  • 주요지표 결과에 대한 상세자료를 연동하여 제공

(다차원분석, 외부평가 상세자료)

  • 경쟁대학별, 학과별 공시자료를 전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기능 제공
  •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의 반응형 웹 서비스

- 목표값 일괄 설정 기능 제공

  • 관리자 알림 설정 기능 및 대시보드 화면 공지사항 노출 기능제공

- 경영 지표 사용자 설정 관리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BI 시스템 세부 내용

  • 비정형분석, 대시보드 및 레포트 통합 WEB 환경
  • 질의 결과를 기반으로 피벗 테이블, 그래프, 차트 등 다양한 분석 객체 구현

- 관련된 상세 정보로의 조회

  • 상부단위 및 하부단위로의 조회(Roll-up, Drill down 기능)
  • 다대다 분석 환경을 위한 멀티팩트 제공의 용이성

- 개별 레포트 저장 및 공유

  • 실무자가 직접 비정형장표를 생산, 게시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도구

- 분석 질의응답 시 기간계 부하 최소화

  • DW 및 BI(Business Intelligence)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과 각종 통계 정보 제공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별 권한 관리
  •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통신채널(스마트폰 등)에 제한 없이 제공
  •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환경 제공
  • 각종 통계 자료들은 대시보드와 도표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리포트 형태로 제공

- 시계열 데이터 기준의 분석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ETL 시스템 세부 내용

  •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DB에 대한 데이터 추출 기능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스케줄링을 통한 배치처리 기능(Table to Table, 로시져, Shell 프로그램 실행기능 지원)
  • 병열처리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분산처리 기능

- ETL시 발생하는 오류 내용 제공기능

  • 시간당, 일별, 요일별, 주별, 월별, 연간단위 스케줄링 지원

- 자체 개발에 의한 ETL 기능 제공 - 구축 완료 후 데이터 추가 등 관리 방안

  • Flat File(Excel, CSV)로부터 데이터 입력 가능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칭 다차원분석 세부 내용

  • DW 및 BI를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과 각종 통계정보 제공
  • 복잡한 다차원 분석을 위한 차원 참조의 유연성과 확장성
  •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환경 제공
  • 각종 통계 자료들은 대시보드와 도표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리포트 형태로 제공
  • 시계열 데이터 기준의 추이 분석 기능 제공
  • 자동 대시보드 생성 및 데이터 항목 간 최적 데이터분석 기능 제공

- 고급 분석을 위한 다양한 집계 함수 기능 - 개별 레포트 저장 및 공유

  • 데이터마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별 권한 관리
  • 상부단위 및 하부단위로의 조회 (Roll-up, Drill down 기능)
  • 학사행정시스템, LMS, 비교과 등 업무별 통계자료 생성 및 분석 환경 구성

- 학생과 관련한 주요 통계 및 보고서 생성

  • 중도탈락률, 학업성취도 등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 분석 연관 분석 구성

- 기존 학업 부진자의 데이터분석

  • 교수 활동자료(강좌개설 수, 학생 수, 강의 평가점수, 봉사활동, 보직, 외부교육, 학생상담, 연구 등) 분석

- 프로그램 결과 및 만족도 조사 분석

  •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및 구성원들의 학교 만족도 분석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웹 한글호환) 세부 내용

  • 기 운영중인 성과관리시스템 중장기발전계획, 재정지원사업 등에

웹 한글에디터 적용

  • 한글 문서(HWPX) 파일을 웹 에디터로 불러오거나(Import), 작성된 내용을 다시 한글 형식으로 내보낼수(Export) 있는 기능을 제공
  • HWPX 파일 Import : 파일 선택 시 웹에디터가 한글 포맷을 파싱하여 웹 에디터 내 편집 가능한 형태로 변환 및 표시
  • HWPX 파일 Export : 웹에디터에서 작성·편집된 내용을 HWPX 포맷으로 다운로드(반출) 제공

- 지원 파일 형식: HWPX

  • Import/Export 버튼은 에디터 툴바 또는 파일 관리 영역에 노출

변환 중 오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 표시 및 원본 파일 보존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문서뷰어) 세부 내용

  • 사업별로 업로드된 첨부파일에 대하여 다운로드 없이 웹 화면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
  • 지원 파일 형식 : 이미지(jpg, jpeg, png, gif), PDF, Excel(xls, xlsx),

한글(hwp, hwpx)

  • 첨부파일 목록에서 '미리보기' 버튼 또는 파일명 클릭 시 미리보기

팝업(모달) 또는 인라인 뷰어 활성화

  • 이미지 파일 : 브라우저 기본 렌더링 또는 이미지 뷰어 컴포넌트로

표시

  • PDF 파일 : 브라우저 기본 렌더링 또는 PDF 뷰어 컴포넌트로 지원
  • Excel 파일(xls, xlsx) : 시트 탭 전환 및 셀 데이터 렌더링 지원
  • 한글 파일(hwp, hwpx) : 뷰어 컴포넌트를 통한 문서 내용 렌더링

지원

  • 파일 크기 또는 형식에 따라 미리보기 불가 시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 표시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성능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장비, 솔루션과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
  • 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동시접속자수 25명 가능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용량은 초기 500기가 이내여야 하며, 매년 20기가씩 증분을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성 업무응답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 도달 후 화면에 표현하는 시간에 대한 업무 응답 시간으로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세부 내용 - 공지사항, 자료실 등 구현

  • 시스템관리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권한 관리

∙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의 접근 권한과 보안 관리를 위해
사용자 계정별 권한 관리기능과 접속정보, 자료조회 정보 등
로그기록 관리

  • 관리자 권한 세분화 및 권한별 시스템 메뉴 제한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 제공

  • 각종 지표 분석, 시뮬레이션, 달성률 등에 대한 기능은

최대한 차트,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차트 및 그래프의 형태로 제공

  • 사용자의 처리요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체크를 통한 메시지를

표시해야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
  •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 제공

∙ 시스템관리자, 업무관리자, 사용자 등 -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및 버전에서 서비스 가능하도록 구현

- 외부사용자 관리 기능 지원

∙ 외부사용자용 계정 관리(신규생성, 변경, 삭제 등)

∙ 외부사용자용 권한 부여 기능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기본사항 세부 내용

  • 용어, 코드, 도메인 표준화 규칙 수립․적용하여 DB 설계

  • 데이터 증가에 따른 조회. 입력, 수정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DB 설계

  • 조회 속도가 느려질 경우 SQL 쿼리 튜닝
  • Temporary 테이블 스페이스는 실시간용과 대용량 작업용을 따로 분리
  • 이기종 간의 DB 및 DB 캐릭터셋을 지원

- 다국어 데이터 지원 산출 정보 테이블정의서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 포함한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각 단계별 테스트 방법, 시나리오, 일정 등을 계획서에 명시

  •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적인 산출물 목록에 대해서는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 정보 단위/통합테스트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 및 결함 관리 세부 내용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따라 연계되는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 및

관련 이슈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발생 결함과 이슈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과

조치결과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통합 테스트 계획/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학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학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학교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변환 및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소거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복사 및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개발 프로그램은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표준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 정보 세부 내용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8호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수요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설정 사전 확인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사업을 통해 형상이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자체 실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학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안 취약점 솔루션을 이용하여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보안 세부 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OWASP TOP 10 취약점,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처리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

∙ 최종 사용자에 대한 최상의 사용자 편의성 제공

∙ 기타 사업 수행시 예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보증기간 제시

  • 사업추진 단계별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등을 제시

  • 산출물과 각종 매뉴얼(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산출물은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자.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데이터의 복사․복제, 외부로의 반출 및 타목적의 활용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정보 유출, 권한 획득, 데이터 위변조, 정보 불법 획득,

부적절한 환경설정, 데이터 안전성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 제시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업무별/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담당자의 접근권한을 차등으로

부여하여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통제

  • 중요 DB의 접근․변경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행정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 사업에 필요한 PC 등 전상장비 및 저장매체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 PMS 등)을 설치 후 사용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등 보안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 금지

  • 사업에 활용한 PC 등 전상장비 및 저장매체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기타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차.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관리 세부 내용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그리고 부문별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자(PM)은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공급되는 시스템에 본 제안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으로 참여한 종사자는 사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학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체․추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자는 서비스 오픈 전 일정 사용자 이상의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 발생 시 시정한 후 서비스를 오픈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은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학교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카.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이후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전 함

  • 기술이전 방법은 문서와 지정된 횟수 이상의 무상 방문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함

산출 정보 교육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최소 1년 이상의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하여 사업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함
  • 보안 점검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 보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하며, 산출물 및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함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과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용역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완료보고서(프로그램명세서, DB테이블명세서,유지관리계획서)

: 제본책자 각1 부, USB 1매

USB에는 개발완료보고서뿐만 아니라 제안서 및 개발기간동안
작성된 산출물(회의록 포함) 전량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

구 분 보고명 내 용 단계별 보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내, 보고서 1부 중간보고 - 사업 이행 중, 보고서 1부 완료보고 - 사업 종료시, 보고서 1부 수시 및 기타보고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나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5. 용역 수행 지침 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1)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수집제한정책 등 보안을 위한 방안을 철저히 제시, 수행해야 함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발 시 부주의로 인한 관리자페이지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기타 개인정보는 검색엔진에 의해 노출되지 않도록 함

나. 제작 언어 및 저작권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다. 납품 및 작업 장소

1) 납품장소: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2) 작업장소: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4)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관리자 교육

◦ “공급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마. 주요 산출물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설계보고서, 개발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사용자별 가이드라인(매뉴얼) 등을 제출해야 함

바. 보안통제

1) “공급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숭의여자대학교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운영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외부의 무단 변경이나 개조가 불가능 하도록 개발해야 함

3)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용역 산출물을 “수요자”의 소유로 하고 “수요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4) “공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5) “공급자”가 지정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제조치를 할 수 있음

6) “공급자”는 본 용역 관련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외부유출을 할 수 없음

7) “공급자”는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해야 함

8) “공급자”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

9) “공급자” 참여인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나 적절한 보안조치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 대학의 정당한 지시를 부당히 여기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일방적인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사. “공급자”의 작업자는 “수요자”의 관리자 지시에 순응하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아. “공급자"는 “수요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본교의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나. “공급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함

라.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 소스 등은 개발완료 후 반드시 삭제해야 함

마.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공급자”는 책임져야 함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함

8.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가.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9. 준수사항

가. 사업은 계약 체결 후 즉시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작업 인원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공급자”는 본 제안요청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다.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의 명단을 본교에 통보하여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사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의 내용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단,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마. “공급자”가 용역 완료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함

바.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이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수요기관 및 계약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등의 조치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입찰자가 향후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1),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반영여부 및 적용기준 등을 규격서, 내역서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예시) 설치장소가 수해복구지역, 재해지역 등에 속하거나, 운반과정에서 임도, 차량전복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나는 경우 등 안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예시) 사업 및 기관특성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전·보건 확보 조치가 필요하거나, 특수한 점검기준이 필요한 경우

10.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나.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하자 발생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마. 제안 관련 문의처

1) 계약 담당: 숭의여자대학교 (Tel. 02-3708-9058 )

2) 업무 담당: 숭의여자대학교 (Tel. 02-3708-9023 )

Ⅴ. 제안 안내

1. 제안업체 참가자격: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 제한 자격: 공고 게시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사업자와 부정당업자로제재 받고 있는 사업자

※ 사업 기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은 허용하지 않음

※ 위 입찰참가 기준의 증빙서류를 입찰 참가 시(제안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원칙

1) 본교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및 선정

2)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3) 제안 및 기술성에 대한 평가는 요구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평가점수는 대외비로 처리)

4) 기술성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개정)을 준용하되 주관기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업종 제한)

2) 업종사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3) 계약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제안 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기술 평가 위원회 심사 ⇒ 협상 적격자 선정 ⇒ 가격 평가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4) 낙찰자 결정방식: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2)

다. 평가 방법

1) 평가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구성

2) 제안서(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설명회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설명회 진행 시 발표자는 사업충괄책임자 또는 PM)

3)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5)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 결정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후보 대상자로 선정함

2)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협상함

4)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협상함

5) 우선순위업체와의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 제안서를 다시 제출케 하여 재협상할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숭의여자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사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

2) 숭의여자대학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사는 기술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

4) 제안서 본문은 【붙임 1】제안서 목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범위에 벗어난 사항은 숭의여자대학교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작성

※ 제안서 목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작성된 내용은 제안서 검토 및 기술평가에 누락될 수 있음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다. 제안서 작성 방법

◦ 【붙임 1】제안서 목차,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붙임 3】 제안서 평가 지침 등을 참조

4. 제출 및 기타사항 가.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원본 1부(별지 서식 포함) 2) 제안요약서 10부

3)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가 담긴 USB 1개

마. 제안 기본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보안 유지해야 함

2) 우리 대학교가 제시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제안

3)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가 선정업체로 되었을 경우 계약조건의 요구기능이 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및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5)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바. 제안 기타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을 없는 것으로 간주

2) 개발 완료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4)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해야 함

5)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6)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종료 후(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다음 날) 1년으로 함(하자보수보증금률 5%)

7)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8) 기타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제안요청에 따르되, 최종 해석은 주관기관의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용역의 범위

1)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2) 사업의 충실성을 위하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3)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안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

아. 보안준수

1)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함

2)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자.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붙임] 제안서 관련 자료 및 서식 제 안 서 사 업 명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제안자명 2026. . 제안자 정보 업체명 이 름 직 위 연락처 【붙임 1】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시서 목차와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은 별지로 제시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부문 (10점)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정량평가) 5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정량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25점)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 업무프로세스 통합, 데이터 통합,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3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가 평가한다.

3 합 계 90 【붙임 3】 제안서 평가지침 1. 평가방법 가. 평가위원 ○ 구성: 제안서 평가 위촉 위원 나. 평가원칙 및 기준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객관성 유지한다.

○ 제안서의 각 사항별로 일반부문,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합산한다.

○ 제안서 평가총점은 9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다.

평가부문 점수 1 일반부문 (정량평가) 10 2 전략 및 방법론 15 3 기술 및 기능 25 4 성능 및 품질 15 5 프로젝트 관리 10 6 프로젝트 지원 15 총점 90점 ○ 정량평가 배점(경영상태, 사업실적)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구축 실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5건 이상 5 5 4건 이하 4 3건 이하 3 2건 이하 2 1건 이하 1 ※ 유의사항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② 사업비 1억원 이상 유사사업 수행 실적만 인정

③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는 0점 처리

④ 공동수급 건의 경우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 점수 부여

다. 평가절차 및 점수산출

○ 제안업체별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 작성

○ 평가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제안서

  • 기술평가 중 정량평가는 담당자가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게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가격평가: (최저가격 / 업체별 제출가격) * 가격평가 배점(10점)

2. 낙찰업체 결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후보 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함

【붙임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숭의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본 대학의 보안업무처리규정, 정보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② 본 대학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함

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제안사 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 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

② 사업 전체에 대한 보안사항을 수행 할 보안담당자(정보보안) 지정·운영하고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 대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③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본 대학의 승인요청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 중 중요한 비공개자료(개인정보 등)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하고 철저한 보안관리

  • 파일형태의 비공개자료: 자체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허가된 사용자만 접속 가능토록 접근 권한 설정
  • 인쇄물형태의 비공개자료: 자료 캐비넷 등 시건 장치된 보관함에 관리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본 대학에 반환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장비(노트북, USB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②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장비는 사업 종료 전까지 반출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 대학의 승인 후 반출함

③ 사업에 이용되는 PC 및 노트북은 반드시 패스워드(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10분 간격])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하여 설정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

② ID 자동로그인 사용 불가 및 부여된 계정, 패스워드는 타인에게 공개 불가

③ 부여된 사용자계정 권한이 불필요할 경우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바)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자체 통합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본 대학에서 지정한 저장 공간에 저장

②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본 대학이 인가한 자에게만 제공․대여․열람하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본 대학에 있음

사) 기타사항

①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보안규정을 따름

② 내·외부시스템에 위협하는 행위(스팸, 바이러스 등) 발견 시 즉각 조치

③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본 대학에 통보

【붙임 5】 제안서 관련 제출서식 목차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서식-4: 주요 사업수행 실적 서식-5: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6: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7: 청렴계약 계약이행서약서 서식-8: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 상기 서식 1∼6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사업자 번 호

5. 주
소

6.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20 년
월

8.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20 년
월 ~ 현재(
년 개월)

9. 주요연혁(요약) 【별지 서식-2】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사업 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별지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납 입 자 본 금

총
부
채

매 출 액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합
계

당기순 손/익 【별지 서식-4】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 2020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개발 실적을 작성하며 【별지 서식-7】의 실적증명서를 통해 증빙하여야 함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격 처리

【별지 서식-5】 사업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의 종류 계 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구축환경 구축내용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제출

【별지 서식-6】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자

입찰 일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주
소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직
위

FAX번호 제출일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 경영상태 5 사업실적 5

위 용역입찰의 정량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규칙 제44조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서식-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서식-8】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행정자치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1】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

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처에 제출한다.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또는 발주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별표 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발주기관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반입 시: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반출 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USB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하고,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별첨 1】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첨 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숭의여자대학교 기획처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대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숭의여자대학교 기획처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숭의여자대학교 기획처의 사전 동의 없이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숭의여자대학교 기획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숭의여자대학교 기획처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서명)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첨 3】 보안서약서(참여직원) 보안서약서(참여직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2. 제안요청서(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_261029.pdf =====
목 차
THE GREAT 창의·인성 중심 최고 대학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제안요청서
2026. 10.
Ⅰ. 사업 개요 1
1. 추진 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1
4. 기대 효과 3
Ⅱ. 현행 시스템 현황 4
1. 학내 시스템 인프라 4
Ⅲ. 사업 목표 및 추진 방안 5
1. 추진 목적 및 목표 5
2. 추진 체계 5
3. 추진 일정 6
4. 추진 방안(구축 주안점) 6
Ⅳ. 제안 요청 내용 7
1. 요구사항 일반 7
2. 요구사항 상세 9
3. 제안요청 총괄표 11
4. 제안요청 내용 13
5. 용역 수행 지침 29
6. 보안 및 비밀 유지 33
7. 용역 수행자 교체 35
8.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35
9. 준수 사항 36
10. 기타 사항 및 문의처 37
사업담당자
Ⅴ. 제안 안내 38
1. 제안업체 참가 자격 38
부서 이름 연락처
2. 사업자 선정 방법 38
기획처 이은식 02-3708-9023 3. 제안서 작성 요령 40
4. 제출 및 기타사항 40

제안서 관련 자료 및 서식 목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 개요
가. 사업명: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붙임 1】 제안서 목차 44
나. 사업기간: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45
다. 입찰방식: 제한 경쟁 입찰
【붙임 3】 제안서 평가지침 47
【붙임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51 라.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붙임 5】 제안서 관련 제출서식 목차 53 마. 사업비: 금 일억육천만원(₩160,000,000) - 부가세 포함
【별지 서식 1~8】 제안서 관련 제출서식 54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별첨 1】 보안확약서 69
【별첨 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70 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본격화를 위한 실행 기반 마련 필요
【별첨 3】 보안서약서(참여직원) 71 우리 대학은 IR 체계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 및 타 대학 사례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
해 왔으며,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필요
나. 다변화하는 대학 경영 대내·외 환경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 시각의 통합 관리체계 필요
◦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학생의 행복과 성장 지원을 위한 일관
되고 통일된 데이터 수집·분석 환경 필요
◦ 분산된 대내·외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IR 기반 거버넌스, 인프라 확충 및 데
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시급

  • 3 -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가.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을 위한 DB 분석 및 설계
◦ 입학부터 졸업, 취업까지 발생하는 학생전주기에 대한 통합 정보와 교과·비교과,
교수학습 등 교육을 위한 모든 제반 활동 데이터의 통합 환경 구축
  • 1 -

◦ 다차원 분석용 개발 요구 정의 및 모델링
나. 데이터 통합 및 분석 기능 제공
◦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ETL 기능 제공
◦ 데이터웨어하우스로 적재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리포팅하는 통합
BI 기능 제공
다. 목표시스템(2단계)
구분 시스템 항목 주요기능
경영자 정보
‧ 종합대시보드 ‧ 통합데이터 기준 학내 주요지표 모니터링
고도화
‧ 학내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취업까지 발생하는 전반적인

통합 학사정보, 교과 및 비교과, 교수학습 등
교육을 위한 제반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의 통합
통합 데이터 ‧ 데이터 통합 및 수집
환경을 구축
  • 학사정보 및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종합정보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 대학정보공시 등 대내외 데이터
통합
‧ 통합 데이터 기반 다차원 분석 및 설계
  • 다차원 분석용 개발 요구 정의 및 모델링
  • 학과/부서별 사업, 프로그램, 예산, 참여 정도, 실적

‧ 다차원 분석, 설계, 달성도 등 분석 및 시각화하여 제시
데이터 시각화
개발 - 동일 사업 내 학과/부서, 프로그램 등의 선택
기준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시각화하여 제시
  • 기타 각종 학내 데이터 기반으로 다차원적

통계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Tool 제공
4. 기대효과
가. 빅 데이터에 기반한 선순환 구조 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강화
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으로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다. 기존과 달리 다차원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부서별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된 보고서 작성이 가능, 빠른 의사결정 지원
인프라
‧ BI 솔루션 ‧ 데이터시각화 BI 솔루션 도입(Self BI 기능)
‧ ETL 솔루션 ‧ GUI 기반 데이터 추출/변환/적재 솔루션 도입
‧ Editor ‧ 웹 한글 호환 Editor 도입
  • 2 -
  • 3 -

Ⅱ. 현행 시스템 현황
Ⅲ.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1. 현행 학내 시스템 인프라
가. HW 구성
1)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사항으로 생략함
2)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숭의여자대학교 기획처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
나. SW 보유목록
1) SW 보유목록시스템 구성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18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의 적용을 받는 정보
화사업으로 보안이 요구되므로 생략함
2)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숭의여자대학교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 추진 목적 및 목표
가. 목적
◦ 우리 대학의 발전 계획과 특성을 고려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학의
각종 정보 및 성과지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사람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외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학경쟁력 제고에
기여
나. 목표
◦ 대학 경영 전반에 효율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및 분석을 위한 플
랫폼 구축
◦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
를 토대로 재정 정보 및 성과지표를 측정·평가·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2. 추진 체계
가. 숭의여자대학교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본 시스템의 주요
운영 주체인 담당부서의 요구분석을 충분히 반영하며, 정보전산원의 협조의 자문을
받아 추진함
나. 전문 IT 업체에서 시스템 개발 전반을 수행하며, 담당부서와 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
하여 시스템 구축 추진

  • 4 -
  • 5 -

3. 추진 일정
Ⅳ. 제안 요청 내용
추진일정
단 계
M M+1 M+2 M+3 M+4 M+5 1. 요구사항 일반
사업수행계획 수립
1_착수
착수보고 가. 통합 관리 대상 정보
현행업무 분석 1) 학사, 연구, 행정, 부속기관 등 종합정보시스템 포함 정보
2_분석 요구분석
2) 대학정보 공시자료, 사학진흥재단 회계결산자료 등 대학 외부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설계
3_설계 프로세스 설계 나. 사업 추진 일반
화면 설계
1) 제안 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과 과업 내용
화면디자인
4_개발 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및 코딩
단위테스트 기능, 차별화, 특장점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5_테스트
통합테스트 2) 제안 업체는 최신 기술과 버전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산출물 작성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
검사, 검수 하여야 하고, 해당 개발 기술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여
6_개발완료
완료보고
야 함
담당자 교육
가) 웹기반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최신 표준개발방법론을 제시하
고 방법론의 구체적인 단계와 활동, 산출물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4. 추진 방안(구축 주안점)
나) 개발되는 시스템의 안정성, 고성능,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구조와 성능 및
가. 통합 데이터 구축 및 정합성 검증을 통한 데이터 신뢰도 확보 상세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스템 구성에서의 적용방안을 구체적으
나. 학내·외부 데이터(대학정보공시 등)와 연동하고 해당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축 로 제시하여야 함
적·관리 3)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개발 장비,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다. 사용자(end user)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UI 설계 및 성능(반응속도 등) 최대화 지향 하고, 제시한 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개발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
라. IR(Institutional Research) & DS(Decision Supporting) 영역 확장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시 가 부담함
스템 설계 가)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S/W는 호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최신의 버전으로 적
용해야 하며, 모든 S/W에 대해서는 시스템별 제품명, 규격, 수량, 금액, 라이선스
수, AS정책, 무상 유지보수내용, 유상 유지보수금액 및 조건, 제품정보(납품기관,
기능, 장점 등 설명자료) 등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
나) 모든 제품은 범용성, 안정성, 보안성, 효율성 등이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 6 -
  • 7 -

4) 사용자 중심의 정형화면 구성과 화면 단위별로 사용자별 권한 관리가 가능
가) 구축 시스템은 IT 편의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
로써 사용자 활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최종사용자(교수, 직원 등)
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취합하여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5)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과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안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중 이와 관련하여 추가 개발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가. 통합관리 대상 정보
1)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연구행정시스템, 비교과시스템 등의 학사·연구·행정에 관한
학내 시스템 포함 정보
2) 대학 외부 데이터: 대학정보 공시자료 등 주요 공공기관 공개 자료
◈ 학내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분 기능 사용자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대학 자체시스템 ·학생 학적 및 수강 데이터 저장 교직원 학생
연구행정시스템 대학 자체시스템 ·과제, 연구비, 논문 등 저장 교직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강의 보조 및 비대면
LMS 대학 자체시스템 교직원 학생
강의 진행

  • 8 -
  • 9 -

나. 개발 및 운영 환경
구분 항목 규격
H/W 서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서버 사용
DBMS ·통합성과관리시스템 DBMS 사용
BI ·IBM CognosAnalytics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DB에 대한 데이터 추출 기능
제공 (Oracle, MySQL, MS SQL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스케줄링을 통한 배치처리 기능(Table to
Table, 프로시져, Shell 프로그램 실행기능 지원)
S/W ETL
·병열처리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분산처리 기능
·ETL시 발생하는 오류 내용 제공기능
·시간당, 일별, 요일별, 주별, 월별, 연간단위 스케줄링 지원
·ETL 솔루션 제공
기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포탈 연동
다. 사용자, 메뉴 및 권한 관리 관련 요구사항
1) 메뉴 관리
2) 권한 관리: 예시) 관리자, 운영주체(부서, 학과), 교수
◦ 각 평가 요소별 관리자 및 전체관리자 지정 기능
3) 연계/연동
가) 로그인 시 SSO 연동
나) 학사행정시스템의 조직정보, 교직원 사용자정보 연계
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증빙자료들 관리
라. 시스템 구축의 주요 기능 관련 요구사항
1)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가) 본교 전체 정보영역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나) 주제별·시점별 분류에 의한 원천자료 축적
다) 대학에서 사용하는 Naming Rule 기준으로 적용
2) 핵심지표 통계
가) 입학, 학사, 장학, 비교과, 부속기관 등 정보 전반 및 업무별 비정형 통계 생성 및
분석 환경 구성
나)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비정형 통계를 작성할 수 있
는 기능
다) 원시 데이터까지 접근 가능한 부서통계 구성
3. 제안요청 총괄표
가. 제안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1
기능–FUR Function Requirement FUR-000 8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인터페이스-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1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DAR-000 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TER-000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1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2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 계 28

  • 10 -
  • 11 -

나. 제안 요구사항 목록
4. 제안 요청 내용
연번 분류 ID 요구사항 명 가. 장비구성 요구사항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요구사항
1 ECR 00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2 001 개발 관련 공통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3 002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4 003 전용 포탈시스템 - 구축 시 필요한 시스템 구성도 및 시스템 사양을 제시하며, 서버
세부 내용
5 004 경영정보 고도화(학내 DW기준) 는 통합성과관리서버를 이용함
기능 요구사항 FUR
6 005 BI 시스템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006 ETL 시스템
007 다차원분석
7 008 성과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나. 기능 요구사항
8 001 성능 시험
9 성능 요구사항 PER 002 온라인 성 업무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10 003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 개발 관련 공통사항
11 INR 001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요구사항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데이터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 제공
12 DAR 001 데이터 표준화 및 기본사항
요구사항
  • 각종 지표 분석, 시뮬레이션, 달성률 등에 대한 기능은

13 테스트 001 테스트 계획 최대한 차트,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TER
14 요구사항 002 연계 및 결함 관리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차트 및 그래프의 형태로 제공
  • 사용자의 처리요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체크를 통한 메시지를

15 001 보안 일반 사항
표시해야 함
16 002 누설금지 대상정보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

보안 요구사항 SER
17 003 보안 취약점 점검 -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 제공
18 004 웹 페이지 보안 ∙ 시스템관리자, 업무관리자, 사용자 등
  • 사용자가 별도의 S/W 설치 없이 사용가능

19 품질 요구사항 QUR 001 품질 관리
  • 공지사항, 자료실 기능 및 유관기관 주요사이트 배너 링크

20 제약사항 COR 001 제약 일반사항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준수하여 개발

21 001 사업수행 조직관리 ∙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관리 요구사항 PMR
22 002 프로젝트 관리 체계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온․오프라인 매뉴얼
23 001 교육 지원
24 002 유지보수
지원 요구사항 PSR
25 003 산출물
26 004 기타사항
  • 12 -
  • 13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세부 내용

  • 학내 전체 정보영역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주제별․시점별 분류에 의한 원천자료 축적
  • 효율적 자료검색과 데이터베이스서버 부하 최소화를 위한 설계
  • 원천자료 ETL 자동화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한 상세 로그 정보
  • 원천자료 무결성 유지를 위한 코드 표준화
  • 업무ㆍ조직ㆍ기술변화에 유연한 구축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안 제시
  •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Naming Rule 기준으로 적용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전용 포탈 시스템
세부 내용
  • 기 운영중인 성과관리시스템 포탈 통합관리
  • 메뉴 관리
  • 권한 관리 : 예시) 관리자, 운영주체(부서, 학과), 교수
  • 연계/연동

∙ 로그인 시 SSO 연동 처리
∙ 학내행정시스템의 조직정보, 교직원, 학생 및 사용자정보 연계
∙ 학내행정시스템의 교직원 인사발령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권
한부여 및 권한 회수 처리의 자동화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경영정보 고도화
세부 내용
  • 통합데이터 기준 경영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 구축
  • 다양한 형태의 차트와 시점별 자료를 이용한 추이분석 제공
  • 외부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표구성

(정보공시, 대학자체평가 등)
  • 교원, 직원, 재무, 공시 등 영역별로 분류된 분석자료 제공

주요지표별 목표값 설정 기능제공(직접입력 또는 DB 연동의 자동
화)
  • 주요 경쟁 대학을 지정하여 대학 간 분석 결과 제공

(경쟁 대학 상시 변경 가능)
  • 주요지표 결과에 대한 상세자료를 연동하여 제공

(다차원분석, 외부평가 상세자료)
  • 경쟁대학별, 학과별 공시자료를 전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기능

제공
  •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의 반응형 웹 서비스
  • 목표값 일괄 설정 기능 제공
  • 관리자 알림 설정 기능 및 대시보드 화면 공지사항 노출 기능제공
  • 경영 지표 사용자 설정 관리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14 -
  • 15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BI 시스템
세부 내용

  • 비정형분석, 대시보드 및 레포트 통합 WEB 환경
  • 질의 결과를 기반으로 피벗 테이블, 그래프, 차트 등 다양한 분석 객

체 구현
  • 관련된 상세 정보로의 조회
  • 상부단위 및 하부단위로의 조회(Roll-up, Drill down 기능)
  • 다대다 분석 환경을 위한 멀티팩트 제공의 용이성
  • 개별 레포트 저장 및 공유
  • 실무자가 직접 비정형장표를 생산, 게시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도구
  • 분석 질의응답 시 기간계 부하 최소화
  • DW 및 BI(Business Intelligence)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과 각종 통계

정보 제공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별 권한 관리
  •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통신채널(스마

트폰 등)에 제한 없이 제공
  •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환경 제공
  • 각종 통계 자료들은 대시보드와 도표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리포트 형

태로 제공
  • 시계열 데이터 기준의 분석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ETL 시스템
세부 내용
  •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DB에 대한 데이터 추출 기능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스케줄링을 통한 배치처리 기능(Table to

Table, 로시져, Shell 프로그램 실행기능 지원)
  • 병열처리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분산처리 기능
  • ETL시 발생하는 오류 내용 제공기능
  • 시간당, 일별, 요일별, 주별, 월별, 연간단위 스케줄링 지원
  • 자체 개발에 의한 ETL 기능 제공
  • 구축 완료 후 데이터 추가 등 관리 방안
  • Flat File(Excel, CSV)로부터 데이터 입력 가능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16 -
  • 17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칭 다차원분석
세부 내용

  • DW 및 BI를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과 각종 통계정보 제공
  • 복잡한 다차원 분석을 위한 차원 참조의 유연성과 확장성
  •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환경 제공
  • 각종 통계 자료들은 대시보드와 도표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리포트

형태로 제공
  • 시계열 데이터 기준의 추이 분석 기능 제공
  • 자동 대시보드 생성 및 데이터 항목 간 최적 데이터분석 기능 제공
  • 고급 분석을 위한 다양한 집계 함수 기능
  • 개별 레포트 저장 및 공유
  • 데이터마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별 권한 관리
  • 상부단위 및 하부단위로의 조회 (Roll-up, Drill down 기능)
  • 학사행정시스템, LMS, 비교과 등 업무별 통계자료 생성 및 분석 환경 구

성
  • 학생과 관련한 주요 통계 및 보고서 생성
  • 중도탈락률, 학업성취도 등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 분석 연관

분석 구성
  • 기존 학업 부진자의 데이터분석
  • 교수 활동자료(강좌개설 수, 학생 수, 강의 평가점수, 봉사활동, 보

직, 외부교육, 학생상담, 연구 등) 분석
  • 프로그램 결과 및 만족도 조사 분석
  •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및 구성원들의 학교 만족도

분석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웹 한글호환)
세부 내용
  • 기 운영중인 성과관리시스템 중장기발전계획, 재정지원사업 등에

웹 한글에디터 적용
  • 한글 문서(HWPX) 파일을 웹 에디터로 불러오거나(Import), 작성된

내용을 다시 한글 형식으로 내보낼수(Export) 있는 기능을 제공
  • HWPX 파일 Import : 파일 선택 시 웹에디터가 한글 포맷을 파싱

하여 웹 에디터 내 편집 가능한 형태로 변환 및 표시
  • HWPX 파일 Export : 웹에디터에서 작성·편집된 내용을 HWPX

포맷으로 다운로드(반출) 제공
  • 지원 파일 형식: HWPX
  • Import/Export 버튼은 에디터 툴바 또는 파일 관리 영역에 노출

변환 중 오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 표시 및 원본 파일 보
존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18 -
  • 19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문서뷰어)
세부 내용

  • 사업별로 업로드된 첨부파일에 대하여 다운로드 없이 웹 화면에

서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
  • 지원 파일 형식 : 이미지(jpg, jpeg, png, gif), PDF, Excel(xls, xlsx),

한글(hwp, hwpx)
  • 첨부파일 목록에서 '미리보기' 버튼 또는 파일명 클릭 시 미리보기

팝업(모달) 또는 인라인 뷰어 활성화
  • 이미지 파일 : 브라우저 기본 렌더링 또는 이미지 뷰어 컴포넌트로

표시
  • PDF 파일 : 브라우저 기본 렌더링 또는 PDF 뷰어 컴포넌트로 지원
  • Excel 파일(xls, xlsx) : 시트 탭 전환 및 셀 데이터 렌더링 지원
  • 한글 파일(hwp, hwpx) : 뷰어 컴포넌트를 통한 문서 내용 렌더링

지원
  • 파일 크기 또는 형식에 따라 미리보기 불가 시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 표시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성능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장비, 솔루션과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야 함
  • 동시접속자수 25명 가능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용량은 초기 500기가 이내여야 하며, 매년 20기가씩

증분을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성 업무응답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 도달 후 화면에 표현하는 시간에 대한

업무 응답 시간으로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 20 -
  • 21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
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세부 내용
  • 공지사항, 자료실 등 구현
  • 시스템관리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권한 관리

∙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의 접근 권한과 보안 관리를 위해
사용자 계정별 권한 관리기능과 접속정보, 자료조회 정보 등
로그기록 관리
  • 관리자 권한 세분화 및 권한별 시스템 메뉴 제한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 제공
  • 각종 지표 분석, 시뮬레이션, 달성률 등에 대한 기능은

최대한 차트,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차트 및 그래프의 형태로 제공
  • 사용자의 처리요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체크를 통한 메시지를

표시해야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
  •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 제공

∙ 시스템관리자, 업무관리자, 사용자 등
  •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및 버전에서 서비스 가능하도록 구현
  • 외부사용자 관리 기능 지원

∙ 외부사용자용 계정 관리(신규생성, 변경, 삭제 등)
∙ 외부사용자용 권한 부여 기능
  • 22 -
  • 23 -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기본사항
세부 내용

  • 용어, 코드, 도메인 표준화 규칙 수립․적용하여 DB 설계
  • 데이터 증가에 따른 조회. 입력, 수정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DB 설계
  • 조회 속도가 느려질 경우 SQL 쿼리 튜닝
  • Temporary 테이블 스페이스는 실시간용과 대용량 작업용을 따로 분리
  • 이기종 간의 DB 및 DB 캐릭터셋을 지원
  • 다국어 데이터 지원

산출 정보 테이블정의서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 포함한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각 단계별 테스트 방법, 시나리오, 일정 등을 계획서에 명시
  •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적인 산출물 목록에 대해서는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 정보 단위/통합테스트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 및 결함 관리
세부 내용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따라 연계되는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 및

관련 이슈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발생 결함과 이슈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과

조치결과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통합 테스트 계획/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학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학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학교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변환 및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소거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복사 및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개발 프로그램은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표준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 24 -
  • 25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 정보
세부 내용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8호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수요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 26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설정 사전 확인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사업을 통해 형상이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자체 실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세부 내용
점검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
하여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학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안 취약점 솔루션을 이용하여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보안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OWASP TOP 10 취약점,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처리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세부 내용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
하여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 27 -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
∙ 최종 사용자에 대한 최상의 사용자 편의성 제공
∙ 기타 사업 수행시 예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보증기간 제시
  • 사업추진 단계별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등을 제시
  • 산출물과 각종 매뉴얼(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산출물은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자.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데이터의 복사․복제, 외부로의 반출 및 타목적의 활용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정보 유출, 권한 획득, 데이터 위변조, 정보 불법 획득,

부적절한 환경설정, 데이터 안전성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 제시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업무별/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담당자의 접근권한을 차등으로

부여하여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통제
  • 중요 DB의 접근․변경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행정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 사업에 필요한 PC 등 전상장비 및 저장매체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 PMS 등)을 설치 후 사용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등 보안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 금지
  • 사업에 활용한 PC 등 전상장비 및 저장매체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기타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 28 -
  • 29 -

차.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관리
세부 내용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그리고 부문별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자(PM)은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카.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이후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전 함
  • 기술이전 방법은 문서와 지정된 횟수 이상의 무상 방문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함
산출 정보 교육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공급되는 시스템에 본 제안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으로 참여한 종사자는 사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학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체․추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자는 서비스 오픈 전 일정 사용자 이상의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 발생 시 시정한 후 서비스를 오픈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은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학교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30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최소 1년 이상의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하여 사업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함
  • 보안 점검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 보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 프로젝트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하며, 산출물 및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함
세부 내용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과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용역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31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개발완료보고서(프로그램명세서, DB테이블명세서,유지관리계획서)

: 제본책자 각1 부, USB 1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è USB에는 개발완료보고서뿐만 아니라 제안서 및 개발기간동안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작성된 산출물(회의록 포함) 전량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구 분 보고명 내 용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나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내, 보고서 1부 세부 내용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단계별
중간보고 - 사업 이행 중, 보고서 1부 -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보고
완료보고 - 사업 종료시, 보고서 1부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변경보고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수시 및
기타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위험관리보고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5. 용역 수행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1)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수집제한정책 등 보안을 위한 방안을 철저히 제시, 수행해야 함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발 시 부주의로 인한 관리자페이지가 노출되어서는 안되
며, 기타 개인정보는 검색엔진에 의해 노출되지 않도록 함
나. 제작 언어 및 저작권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다. 납품 및 작업 장소
1) 납품장소: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2) 작업장소: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함
3)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
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32 -
  • 33 -

4)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을 제안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
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관리자 교육
◦ “공급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마. 주요 산출물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설계보고서, 개발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사용자별 가이드라인(매뉴얼) 등을 제출해야 함
바. 보안통제
1) “공급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숭의여자대학교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운영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외부의 무단 변경이나 개조가 불가능 하도록 개발해야 함
3)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용역 산출물을 “수요자”의 소유로 하고 “수요자”의 승
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4) “공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5) “공급자”가 지정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제조치를 할 수 있음
6) “공급자”는 본 용역 관련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외부유출을 할 수 없음
7) “공급자”는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해야 함
8) “공급자”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
9) “공급자” 참여인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나 적절한 보안조치 후 “수요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함
10) 대학의 정당한 지시를 부당히 여기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일방적
인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사. “공급자”의 작업자는 “수요자”의 관리자 지시에 순응하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아. “공급자"는 “수요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34 -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본교의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나. “공급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
여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
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함
라.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 소스 등은 개발완료 후 반드시 삭
제해야 함
마.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
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
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공급자”는 책임져야 함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
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
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함
8.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가.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
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
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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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
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
용하는 경우
9. 준수사항
가. 사업은 계약 체결 후 즉시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작업 인원별 보안서약서를 제출
해야 함
나. “공급자”는 본 제안요청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하고, 사업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다.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의 명단을 본
교에 통보하여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사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의 내용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단,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마. “공급자”가 용역 완료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함
바.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이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
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수요기관 및 계약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등의 조치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입찰자가 향후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1),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반영여부 및 적용기준 등을 규격서, 내역서 등에 반드시 반
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예시) 설치장소가 수해복구지역, 재해지역 등에 속하거나, 운
반과정에서 임도, 차량전복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나는 경우 등 안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예시) 사업 및 기관특성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전·보건
확보 조치가 필요하거나, 특수한 점검기준이 필요한 경우

  • 36 -

10.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나.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하자 발생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
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
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
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마. 제안 관련 문의처
1) 계약 담당: 숭의여자대학교 (Tel. 02-3708-9058 )
2) 업무 담당: 숭의여자대학교 (Tel. 02-3708-9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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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 안내
1. 제안업체 참가자격: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자,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은 사업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 제한 자격: 공고 게시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사업자와 부
정당업자로제재 받고 있는 사업자
※ 사업 기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은 허용하지 않음
※ 위 입찰참가 기준의 증빙서류를 입찰 참가 시(제안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원칙
1) 본교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및 선정
2)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3) 제안 및 기술성에 대한 평가는 요구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평가점
수는 대외비로 처리)
4) 기술성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개정)을 준용하되 주관기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업종 제한)
2) 업종사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3) 계약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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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기술 사업자
협상
(제안 제안서 평가 가격 협상 선정
⇒ ⇒ ⇒ 적격자 ⇒ ⇒ ⇒
요청서 접수 위원회 평가 실시 및
선정
배부) 심사 계약체결
4) 낙찰자 결정방식: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2)
다. 평가 방법
1) 평가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구성
2) 제안서(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설명회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설
명회 진행 시 발표자는 사업충괄책임자 또는 PM)
3)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5)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 결정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후보 대상자로
선정함
2)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
선순위자로 협상함
4)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협상함
5) 우선순위업체와의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 제안서를 다
시 제출케 하여 재협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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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숭의여자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
안사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
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
2) 숭의여자대학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사는 기술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
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
4) 제안서 본문은 【붙임 1】제안서 목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범위에 벗어난 사
항은 숭의여자대학교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작성
※ 제안서 목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작성된 내용은 제안서 검토 및 기술평가에 누락될 수 있음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
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다. 제안서 작성 방법
◦ 【붙임 1】제안서 목차,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붙임 3】 제안서 평가 지
침 등을 참조
4. 제출 및 기타사항
가.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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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1) 제안서 원본 1부(별지 서식 포함)
2) 제안요약서 10부
3)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가 담긴 USB 1개
마. 제안 기본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보안 유지해야 함
2) 우리 대학교가 제시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제안
3)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가 선정업체로 되었을 경우 계약조건의 요구기능이 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및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5)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음
6)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바. 제안 기타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
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을 없는 것으로 간주
2) 개발 완료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계약 당
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4)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해야 함
5)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산
업진흥법령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6)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종료 후(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
종 산출물을 인도한 다음 날) 1년으로 함(하자보수보증금률 5%)
7)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
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8) 기타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제안요청에 따르되, 최
  • 41 -

종 해석은 주관기관의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용역의 범위
1)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2) 사업의 충실성을 위하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3)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안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
아. 보안준수
1)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
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함
2)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
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자.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붙임] 제안서 관련 자료 및 서식
제 안 서
사 업 명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제안자명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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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제안자 정보 이 름 직 위 연락처
  • 43 -

【붙임 1】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시서 목차와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은 별지
로 제시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44 -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중 기술제안서 평
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정량평가) 5
부문
(10점)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정량평가) 5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추진전략 3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

전략 및 적용기술 3
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방법론
(15점) 표준프레임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
3
워크 적용 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개발방법론 3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기능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5
요구사항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보안 요구

보안 사항의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
5
요구사항 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
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 업무프로세스 통합, 데이터 통합,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

기능 데이터
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 5
(25점) 요구사항
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운영 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5
요구사항 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

제약사항 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 5
였는가를 평가한다.
  •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

성능 및 성능 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5
품질 요구사항 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15점)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5
  • 45 -

【붙임 3】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서 평가지침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
는가를 평가한다. 1. 평가방법
가. 평가위원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 구성: 제안서 평가 위촉 위원
인터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페이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5
요구사항 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나. 평가원칙 및 기준
를 평가한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 의거하여 실시하며 객관성 유지한다.

관리방법론 3
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제안서의 각 사항별로 일반부문,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 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프로젝트
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
관리 일정계획 3 합산한다.
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
(10점) ○ 제안서 평가총점은 9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다.
다.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평가부문 점수

개발장비 4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 일반부문 (정량평가) 10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평가 2 전략 및 방법론 15

품질보증 3
한다.
3 기술 및 기능 25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 4 성능 및 품질 15

시험운영 3
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 6 프로젝트 지원 15

프로젝트 교육훈련 3
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총점 90점
지원
(15점)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유지관리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3
한다.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

기밀보안 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및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체계
적으로 제시하였는가 평가한다.
합 계 90
  • 46 -
  • 47 -

○ 정량평가 배점(경영상태, 사업실적) ○ 수행실적 평가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5건 이상 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4건 이하 4
배점의 100% 구축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3건 이하 3 5
실적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2건 이하 2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1건 이하 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유의사항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주] ② 사업비 1억원 이상 유사사업 수행 실적만 인정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 ③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는 0점 처리
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④ 공동수급 건의 경우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 점수 부여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
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
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
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
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48 -
  • 49 -

다. 평가절차 및 점수산출
○ 제안업체별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 작성
○ 평가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제안서

  • 기술평가 중 정량평가는 담당자가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후 나머지 평
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
상인 자에게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가격평가: (최저가격 / 업체별 제출가격) * 가격평가 배점(10점)
2. 낙찰업체 결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후보 대상자
로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함
【붙임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숭의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본 대학의 보안업무처리규정, 정보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② 본 대학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함
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제안사 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 진술서, 보
안서약서를 제출
② 사업 전체에 대한 보안사항을 수행 할 보안담당자(정보보안) 지정·운영하고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 대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③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본 대학의 승인요청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 중 중요한 비공개자료(개인정보 등)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하고 철저한 보안관리
  • 파일형태의 비공개자료: 자체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허가된 사

용자만 접속 가능토록 접근 권한 설정
  • 인쇄물형태의 비공개자료: 자료 캐비넷 등 시건 장치된 보관함에 관리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본 대학
에 반환
  • 50 -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장비(노트북, USB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②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장비는 사업 종료 전까지 반출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 대학의 승인 후 반출함
③ 사업에 이용되는 PC 및 노트북은 반드시 패스워드(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
기[10분 간격])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하여 설정
  • 51 -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
을 부여
② ID 자동로그인 사용 불가 및 부여된 계정, 패스워드는 타인에게 공개 불가
③ 부여된 사용자계정 권한이 불필요할 경우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바)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자체 통합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본 대학에서
지정한 저장 공간에 저장
②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본 대학이 인가한 자에게만 제공․대여․
열람하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본 대학에 있음
사) 기타사항
①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보안규정을 따름
② 내·외부시스템에 위협하는 행위(스팸, 바이러스 등) 발견 시 즉각 조치
③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본 대학에 통보
【붙임 5】
제안서 관련 제출서식 목차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서식-4: 주요 사업수행 실적
서식-5: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6: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7: 청렴계약 계약이행서약서
서식-8: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 상기 서식 1∼6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52 -
  • 53 -

【별지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서식-2】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4. 사업자
등 록 분 야 번 호
5. 주 소 사업 관리자(PM)
6.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직위, 성명, 기술등급
7. 회 사 설 립
20 년 월
연 도
8. 해 당 부 문 부문 부문
20 년 월 ~ 현재( 년 개월) 부문
종 사 기 간
9. 주요연혁(요약)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기술등급 기술등급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 54 -
  • 55 -

【별지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별지 서식-4】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납 입 자 본 금
총 부 채
◯ ◯ 부문
◯ ◯ 부문
매 출 액
◯ ◯ 부문
◯ ◯ 부문
합 계
당기순 손/익
계
※ 2020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개발 실적을 작성하며 【별지 서식-7】의 실적
증명서를 통해 증빙하여야 함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격 처리

  • 56 -
  • 57 -

【별지 서식-5】
사업 실적 증명서
【별지 서식-6】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 청 인 사업자번호 E-mail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자
숭의여자대학교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산학협력단 업 체 명
입찰 일시
사업의 종류 대 표 자 전화번호
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용 역 명 주 소
품 명
구분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구축환경 용역기간 소 속
직 위 FAX번호
제출일시
성 명 전화번호
계 약
및
구축내용
납품내용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
경영상태 5
사업실적 5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금액
위 용역입찰의 정량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위 사실을 증명함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규칙
년 월 일 제44조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것을 확약합니다.
주 소: (FAX번호: )
입찰자 회사명 :
발급부서: 담당자 :
주 소 :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제출 대표자 : (인)

  • 58 -
  • 59 -

【별지 서식-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
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
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숭의여자대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
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
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
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60 -
  • 61 -

【별지 서식-8】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행정자치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별
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
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 시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
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
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1】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 사업참여 제한
정보 유출 ◦ 재발 방지를 위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조치계획 제출
심 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 위규자 및 직속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감독자 교체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보안교육 실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재발 방지를 위한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조치계획 제출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위규자 및 직속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감독자 교체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 위규자 대상 특별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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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속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감독자 사유서 /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경위서 징구
보 통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대상 특별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보안교육 실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위규자 서면ㆍ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고 등 문책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위반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비중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위반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비중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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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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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

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처에 제출한다.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또는 발주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별표 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발주기관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67 -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반입 시: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반출 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USB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
해야 하고,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별첨 1】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
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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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별첨 3】
보안서약서(참여직원)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
리시스템(2단계) 구축”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수행 기
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
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숭의여자대학교 기획처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
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대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숭의여자대학교 기획처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숭의여자대학교 기획처의 사전 동의 없이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숭의여자대학교 기획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숭의
여자대학교 기획처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보안서약서(참여직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숭의여자대학교 통합성과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
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서명)
성 명 : (서명)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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