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구매 공고문(소액수의).hwp =====
인천구치소 공고 제2026 – 22호
법과 질서의 확립 인천구치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제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본 공고는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가격, 품질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및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구매 공고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인천구치소 공고 제2026 - 22호
나. 견적건명 : 인천구치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제품 구매
다. 품
명 : 안경(렌즈, 안경테), 콘택트렌즈(일회용 포함) 등 15종
(세부품명 및 규격은 규격서 참조)
라. 수
량 : 15종 합계 총 1,060조(1년간 납품 예정수량)
마. 기초금액 : 903,500원(단가총액, 각 품목별 기초금액은 규격서 참조)
바. 구입예정금액 : 47,810,000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사. 입찰방법 : 전자방식, 제한경쟁, 단가총액
아. 계약기간 : 2026.12.21. ~ 2027. 12. 20. (약 1년간 분할상품)
※ 규격서 상 구입예정수량은 최근 1년간의 각 품목별 평균 구입 수량으로 수용인원의 변동 및 수용자의 기호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9. 11:00 ~ 2026. 11. 6. 10:00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1. 5.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1. 6. 11:00
라. 개찰장소 : 인천구치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단가총액 견적서 제출입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법무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아.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로, 의료기사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 개설한 자로, 본 공고일 전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마.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a.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b. 안경테(다리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함. 다만, 안경테의 다리가(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되어야 함.
c.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함.
d.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함.
4 견적의 무효 및 공동계약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해당한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 정하며,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소액수의 대상으로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계약 및 납품단가 산정, 납품방법
가. 낙찰자는 인천구치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예정 수량의 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계약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각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 시 십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라.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인천구치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수용시설 특성상 빠르고 원활한 A/S처리와 납품이 요구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
조에 의하며, 다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
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
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인천구치소에 현
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법무부 일반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 이용안내는 조달청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계약시 관련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하며,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인천구치소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관련 : 인천구치소 의료과(☎032-870-9474)
- 계약관련 : 인천구치소 복지과(☎032-870-9254)
2026. 10. 인천구치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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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공고 제2026 – 22호
법과 질서의 확립
인천구치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제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본 공고는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가격, 품질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및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구매 공고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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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인천구치소 공고 제2026 - 22호
나. 견적건명 : 인천구치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제품 구매
다. 품 명 : 안경(렌즈, 안경테), 콘택트렌즈(일회용 포함) 등 15종
(세부품명 및 규격은 규격서 참조)
라. 수 량 : 15종 합계 총 1,060조(1년간 납품 예정수량)
마. 기초금액 : 903,500원(단가총액, 각 품목별 기초금액은 규격서 참조)
바. 구입예정금액 : 47,810,000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사. 입찰방법 : 전자방식, 제한경쟁, 단가총액
아. 계약기간 : 2026.12.21. ~ 2027. 12. 20. (약 1년간 분할상품)
※ 규격서 상 구입예정수량은 최근 1년간의 각 품목별 평균 구입 수량으로 수용인원의 변
동 및 수용자의 기호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9. 11:00 ~ 2026. 11. 6. 10:00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1. 5.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1. 6. 11:00
라. 개찰장소 : 인천구치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단가총액 견적서 제출입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법무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아.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
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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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로, 의료기사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
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 개설한 자로, 본 공고일 전일 현재 사업장의 주
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http//
www.g2b.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마.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a.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b. 안경테(다리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
합 안경테로 함. 다만, 안경테의 다리가(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
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
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되어야 함.
c.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하고, 빨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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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함.
d.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함.
4 견적의 무효 및 공동계약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해당한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
정하며,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소액수의 대상으로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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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 및 납품단가 산정, 납품방법
가. 낙찰자는 인천구치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예정 수량의 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계약단
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
가로 합니다.
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각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 시 십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라.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인천구치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수용시설 특성상 빠르고 원활한 A/S처리와 납품이 요구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
조에 의하며, 다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
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
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인천구치소에 현
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법무부 일반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
강령」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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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공정행위 금지
가.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 이용안내는 조달청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계약시 관련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하며, 진위여부 확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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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천구치소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관련 : 인천구치소 의료과(☎032-870-9474)
- 계약관련 : 인천구치소 복지과(☎032-870-9254)
2026. 10.
인천구치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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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특수조건.hwp =====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계약 특수 조건 인천구치소 제1조 (목 적)
이 조건은 인천구치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등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계약목적물이 의뢰 시 규격, 제품대로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검수”라 함은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 담당자가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납품물품의 변경 및 책임)
① 공급품목의 변경 요인 등으로 공급품목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② 자비부담 구매자가 계약사항 물품 외 새로운 제품(신상품) 구입을 요구할 경우 신상품 단가는 계약대상자와 수용자간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며, 신상품 단가 및 가품판매에 따른 문제 발생시 계약대상자와 수용자간의 법적 문제로 해결한다.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인천구치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한다.(안경맞춤 시행날부터 제작 완료된 제품을 순차적으로 16:30까지 당일 납품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 시는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인천구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규격 및 함량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할 때.
2. 납품지연으로 인천구치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상대자가 특정 수용자와의 친분, 관계 등을 과시하며, 부당한 혜택 등을 요구할 때.
5.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제6조(계약 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 수량은 2025년 안경구입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량으로서 수용자 안경 주문량에 따라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 등)
① 계약대상자는 지정된 납품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인천구치소의 검사·검수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천구치소의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 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인천구치소는 제품 불량 등으로 이상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품교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교체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③ 검수결과 규격 미달 등 위반 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대상자는 인천 구치소 방문 전,후 제품수량을 및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물품 상태에 신중을 기한다. 이에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시 인천구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대상자는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한 경우에는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자비구매자가 규격서에 충족하지 않아 반품이나 재가공을 원할 경우 구매자의 조건에 맞게 안경이나 테를 교환하거나 반품토록 한다.
제10조 (행위제한)
① 안경맞춤 진행 업체 측 직원은 최소 2인 이상 출입을 요하며, 수용자 안경제작을 위하여 우리 소 내에 출입하는 경우 안경제작 및 시력검사 외에는 절대 수용자와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용자와의 부정물품 수수는 할 수 없다. 특히, 사회에서의 특정 수용자와의 관계, 친분 등을 과시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특혜 요구 등의 발생 시 이 계약은 즉각 파기되며, 정당한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➂ 내부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및 보안상 저해 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1조 (반입금지물품 및 유의사항) ①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② 안경테(다리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함. 다만, 안경테의 다리(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되어야 함
➂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함
④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함.
⑤ 콘택트렌즈는 무색 색상으로만 반입가능하며, 컬러렌즈 및 써클렌즈는 판매할수 없다.
제12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단, 인천구치소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석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계약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계약 예규).
제14조 (계약예규의 변경)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의 변경이 있을 시 그 내용의 변경이 본 계약조건과 관련 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15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천구치소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 (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인천구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완료이후 인천구치소의 상급기관 및 정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천구치소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인천구치소와 계약상대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9조 (기타)
①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물건 등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제재처분을 받는다.
➂ “②”항의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천구치소에서 발주하는 차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끝.
===== 자비구매물품(안경테__안경렌즈_등)_규격서_및_기초금액.hwp =====
자비구매물품(안경테, 안경렌즈 등) 규격서 및 기초금액
품 명 단 위 기초금액 구매예정수량
구
매
예상금액 안경테 뿔테(TR) 개 17,500원 200개 3,500,000 뿔테(메모리) 개 30,000원 150개 4,500,000원 일반테 개 100,000원 100개 10,000,000원 뿔테(울템) 개 67,500원 70개 4,725,000원 준금장 개 47,500원 10개 475,000원 안경 렌즈 중굴절렌즈 조 22,500원 150조 3,375,000원 중굴절비구면렌즈 조 35,000원 100조 3,500,000원 고굴절렌즈 조 45,000원 100조 4,500,000원 고굴절비구면렌즈 조 55,000원 70조 3,850,000원 초고굴절렌즈 조 80,000원 30조 2,400,000원 초경도평면렌즈 조 62,500원 20조 1,250,000원 다초점렌즈 조 175,000원 20조 3,500,000원 기타 일회용콘택트렌즈 상 조 57,500원 20조 1,150,000원 일회용콘택트렌즈 하 조 36,000원 10조 360,000원 다회용렌즈 조 72,500원 10조 725,000원 합 계 903,500 47,810,000
※ 소비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사양을 추가 시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예정량은 작년 한 해 동안 구매량을 바탕으로 한 단순 예상 참고자료이며, 실제구입량은 수용자 자비구매 신청건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경 납품은 월 4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상호 합의하에 변경 가능)
※ 납품제품은 반드시 제조사가 표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 품목별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입니다.
※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a.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b. 안경테(다리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함. 다만, 안경테의 다리(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 처리(코팅)되어야 함
c.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함
d.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