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입찰공고.hwp =====
인천구치소 공고 제2026 –21호
법과 질서의 확립 인천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입찰 공고
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도서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도서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인천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입찰 (연간 단가계약)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가
○ 구매품목 : 도서(일반단행본, 잡지, 어학(원서)수험서, 기타 등)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 제외
○ 구입예정 수량 : 약 15,000권
※ 구매예정 수량은 202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 도서 구매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납품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 구매예정 금액 : 약 150,000,000원
○ 납품장소 : 인천구치소 지정장소
○ 계약기간 : 2026.12.01. ~ 2027.11.30.(12개월간)
※ 입찰 결과 및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납품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기 위한 가금액입니다.
※ 구치소 특성상 이송 및 보관금 부족, 출소 등으로 인한 반품 및 환불 도서가 많이 발생하여 공급업체는 이를 반품 및 환불 처리할 수 있어야 함.(이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월평균 환불 발생률 : 15∼20%
※ 위 입찰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며, 수용자의 자비부담 도서 구입을 인천구치소에서 대행하는 것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1:00 ~ 2026. 11. 6.(금) 10:00
○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 개찰장소 : 인천구치소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입찰입니다.(반드시 단가로 투찰요망)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 합니다.
○ 본 입찰은 법무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 제반금액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서적 도소매업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중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대상자는 업체 내‧외부사진을 즉시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추가 사진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미자격 업체(시설 내‧외부사진 미제출자 등)를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계약체결을 추진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개찰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계약 시 증빙서류 제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시행 2025. 1. 6.)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5510151001)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로 서적관련 도소매업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나, 2024. 1. 1.자로 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 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 폐지 안내’를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다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인천구치소에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공동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 각 호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 ~ +1%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5항 할인율 제한).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 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정가에 낙찰률을 곱한 값을 계약단가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 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8 납품 및 계약단가
○ 납품 수량은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업체는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정가격의 낙찰률은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함이며, 납품가격은 기초금액의 낙찰률을 개별도서 정가에 적용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고정단가)
○ 납품 시기는 매월 2회 납품요청하고, 납품은 요청한 다음주 수요일까지 합니다(납품 요청 후 5일 내). 단,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사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10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 타
○ 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인천구치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규격서,공고문, 국가종합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도서류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과 상이없음”을 명시해야 하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붙임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 인천구치소 복지과(☎032-870-9254)
※ 납품관련 : 인천구치소 사회복귀과(☎032-870-9467, 내선 617)
. 2026년 10월 인천구치소 재무관
=====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입찰공고.pdf =====
인천구치소 공고 제2026 –21호
법과 질서의 확립
인천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입찰 공고
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도서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도서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인천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입찰 (연간 단가계약)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가
○ 구매품목 : 도서(일반단행본, 잡지, 어학(원서)수험서, 기타 등)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 제외
○ 구입예정 수량 : 약 15,000권
※ 구매예정 수량은 202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 도서 구매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납품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 구매예정 금액 : 약 150,000,000원
○ 납품장소 : 인천구치소 지정장소
○ 계약기간 : 2026.12.01. ~ 2027.11.30.(12개월간)
※ 입찰 결과 및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납품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기 위한 가금액입니다.
※ 구치소 특성상 이송 및 보관금 부족, 출소 등으로 인한 반품 및 환불 도서가 많이
발생하여 공급업체는 이를 반품 및 환불 처리할 수 있어야 함.(이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월평균 환불 발생률 : 15∼20%
※ 위 입찰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며, 수용자의 자비부담 도서 구입을
인천구치소에서 대행하는 것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1:00 ~ 2026. 11. 6.(금) 10:00
○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 개찰장소 : 인천구치소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입찰입니다.(반드시 단가로 투찰요망)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 합니다.
○ 본 입찰은 법무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 제반금액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서적 도소매업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중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대상자는 업체 내‧외부사진을 즉시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추가 사진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미자격 업체(시설
내‧ 외부사진 미제출자 등)를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계약체결을 추진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개찰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계약 시 증빙서류 제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시행 2025. 1. 6.)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5510151001)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로 서적관련
도소매업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랍
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
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나, 2024. 1. 1.자로 지문보안토
큰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 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활용하여 입찰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
폐지 안내’를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다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인천구치소에 현금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공동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 각 호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 ~ +1%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5항 할인율 제한).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 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정가에
낙찰률을 곱한 값을 계약단가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 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8 납품 및 계약단가
○ 납품 수량은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업체는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정가격의 낙찰률은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함이며, 납품가격은 기초금액의
낙찰률을 개별도서 정가에 적용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고정단가)
○ 납품 시기는 매월 2회 납품요청하고, 납품은 요청한 다음주 수요일까지 합니
다(납품 요청 후 5일 내). 단,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사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10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 타
○ 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인천구치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공고문, 국가종합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도서류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
련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과 상이없음”을 명시해야 하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붙임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 인천구치소 복지과(☎032-870-9254)
※ 납품관련 : 인천구치소 사회복귀과(☎032-870-9467, 내선 617)
.
2026년 10월 인천구치소 재무관 ===== 도서류규격.hwp ===== 도서류 규격 1.도서 구입 내역 구 분 도 서(권) 금 액(원) 합 계 일반도서 (교양,소설,기타도서) 10,000 10,000 100,000,000 잡지 (월간지 및 주간지) 5,000 10,000 50,000,000 소계 15,000 평균 10,000 150,000,000 2. 1년간 구매 예정량(권) -약 15,000권 3. 1년간 구매예정금액(원) -약 150,000,000원
4. 도서류 납품 기 마다 목록작성(정가)하여야 함.
※ 향후 1년간 구매예정 소요량 및 금액이므로 발주처 사정(수용자 구매 수량변경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 구매계약 특수 조건
본 특수조건은 인천구치소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 구매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계약체결)
본 입찰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 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50조 제3항에 의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하여햐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 조건
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3조 (발주 및 납품)
가. 도서 발주는 월 1회 인천구치소의 도서담당이 계약상대자에게 도서신청목록을 이
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인계하여 신청하며, 인천구치소의 사정에 따라
신청 횟수가 변경 될 수 있다.
나. 계약대상자는 신청한 도서의 90% 이상을 납품하여야 하며, 품절․절판․미출간 등의
사유로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는 도서담당 근무자와 상의하고, 인천구치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주문한 도서는 인천구치소가 인계한 도서신청목록에 도서명, ISBN, 원가, 납품가
등을 기재한 납품서를 재인계하고, 주문순번 라벨를 붙여 도서를 라벨순서로 배열
하여 납품한다.
- 납품서 비고란에 19세 미만 구독불가, 부록(CD․부록 제목) 등 기타사항을 기록
하여 제출한다.
라. 부록이 없는 도서를 우선 납품하고, 주문한 도서 중 부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록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마. 도서발주일 및 횟수 납품일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천구치소가 주문한 도서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직접
배달하여야 하고 지연 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사. 납품도서류는 목록사항의 출판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최신판으로 납품한다.
제4조 (도서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계약상대자는 도서금액의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계약 할인율 이하이거나
위조·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납품 도서의 정가표시 금액
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인천구치소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도서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유효기간 등)
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
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나. 계약 수량은 2025년 도서구입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량으로서 수용자 도서 주문량에 따라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납품단가)
가. 납품단가는 예정가격의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개별도서의 정가에
적용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나. 납품단가는 도서대금ㆍ운송료ㆍ반품비용 등 기타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인도 조건)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까지 한다.
제9조 (검사 및 반품 등)
가. 계약대상자는 도서 납품시 사회복귀과 도서담당자에게 도서견적서 및 납품서를 인계하여야 하며 도서담당은 납품서를 토대로 도서를 검수 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도서의 포장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3조 등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
① 도서에 부정물품(담배,음란물 등)을 넣는 경우
② 인천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통신기기 등을 반입하는 경우
다. 납품되는 모든 자료가 저작권법에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방이
책임을 져야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와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천구치소의 요구에 의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② 납품률이 총 신청도서의 90%에 미달하는 경우(품절․절판․미출간 등의 사유로 납품하지 못하는 도서는 제외함)
③ 인천구치소의 승인 없이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시킨 경우
④ 계약당사자가 인천구치소의 승인 없이 도서 납품 기한을 3회 이상 지연 시켰을
경우
⑤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수용자 도서구매 절차와 관련된 교정기관 정책이 전국적으로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11조 (대금 지급 및 반품 등)
가. 인천구치소는 도서를 인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계약당사자는 전항의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다. 도서류별 하자 발생 시 인천구치소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라.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마. 납품된 도서 중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교환, 반품 또는 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① 신청 수용자의 출소 및 이송 등 부재 시 ② 신청도서가 아닌 다른 도서 납품 시 ③ 제본의 훼손 등 이상이 있을 시
④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 부족으로 신청 도서를 구매하지 못할 시
⑤ 기타 고의성 없는 합당한 사유 발생 시
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을 납품했을 시
※ 각 항의 사유로 인한 반품의 경우에 부득이하게 도서 비닐포장지가 제거되거나
개인도서 확인증이 부착된 모든 도서에 대하여도 반품 및 환불을 하여야 한다.
※ 납품 도서 중 반품비율은 약 15%~20%로 증감 가능합니다.
라. 계약당사자는 협력업체 등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특례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 (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가.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나. 소송의 관할법원은 인천구치소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구치소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가 인천구치소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구치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인천구치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가.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교정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
른 관계 공무원의 의견 제시 및 관계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나.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동시행령」,「동시행규칙」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구매 입찰 유의서.hwp =====
구매 입찰 유의서 [입찰관련 세부사항]
1. 입찰 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투찰하여야 합니다.
[단가계약 입찰]
1. 단가는 도서류의 기초금액(가금액)에 대한 투찰률로 합니다.
2. 계약단가는 기초금액(가금액)에 대한 낙찰률을 개별 도서정가에 적용하며, 계약금액의 기준은 예상구매금액(규격서 참조)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원단위 미만 절사)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수량은 1년간 신청한 수량이고 계약수량보다 실제 납품요구 수량이
초과 또는, 미달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납품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계약보증금은 예상총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 종료일 이후일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