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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968] 인천구치소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인천구치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검체검사수탁업,건강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일반검진),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1:00
#용역 #검체검사수탁업 #건강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일반검진)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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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구치소_신입수용자_등_혈액검사_용역_공고.hwp =====
인천구치소 공고 제2026 –23호

법과 질서의 확립 인천구치소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용역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용역수행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인천구치소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용역

○ 검사항목 : 혈액검사 8개 항목 ○ 세부내역 – 의원기준(인천구치소부속의원)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기초금액(원) 비 고 혈색소 누000나(D0002050) 1,220 Hemoglobin(Hb) 식전혈당 누302나(D3022) 1,550 Glucose-Fasting 총콜레스테롤 누261가(D2611) 1,840 Total Cholesterol AST(SGOT) 누186가(D1860) 2,230 ALT(SGPT) 누185가(D1850) 2,180 감마지티피(r-GTP) 누189가(D1890) 4,040 매독반응검사(VDRL,RPR, ART) 누691가(D6911) 1,830 RPR 정성 AIDS 검사 누721나(D7212) 12,860 계 27,750 ○ 검진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 ○ 대상인원 : 약 4,000명(1년간)

※대상인원은 인천구치소의 수용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8개 항목의 단가총액) : 27,750원

(채혈, 운반, 검사 등 모든 제반비용 포함)

※ 기초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수가(의원) 기준임.

○ 추정금액 : 111,000,000원

○ 계약기간 : 2026. 12. 01. ~ 2027. 11. 30.

※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인천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개찰일시 : 2026. 11. 6. 11:00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11:00 ~ 2026. 11. 6. 10:00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1. 5.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1. 5. 18:00

○ 개찰장소 : 인천구치소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은 법무부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사유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입찰입니다.

○ 『의료법』제33조 및 36조『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업종코드 6906)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업종코드 5373) 또는 검체검사수탁업(업종코드 1447) 또는 건강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일반검진, 업종코드 694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나, 2024. 1. 1.자로 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 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 폐지 안내’를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다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인천구치소에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천구치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②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①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나라장터 자체 프로그램 이용) ① 낙찰하한율 : 86.245%

②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적격심사를 시행하며,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계약이행능력 심사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준에 따릅니다.

④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예정가격이 86.2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인천구치소의 통보에 의해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8 계약 및 계약단가, 용역수행 방법 등

○ 낙찰자는 인천구치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예정).

○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용역수행 예정 수량의 총액으로 체결하고,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하고, 계약단가 산정 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 신입수용자 등 혈액채혈은 입소 후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지정하는 평일 오전 07시40분까지 도착하여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채혈을 실시하되 채혈자격을 갖춘 직원 1명과 채혈용기에 수용자의 수용번호를 기록할 직원 1명 등 총 2명 이상이 실시여야 한다.(매주 2회 이상)

○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과업지시서와 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거 퇴직자 영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항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혈액검사가 필요하여 인천구치소 담당직원이 수탁의뢰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수가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합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원본대조필”등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혈액검사 세부사항 관련 : 인천구치소 의료과(☎032-870-9490)
  • 입찰·계약사항 관련 : 인천구치소 복지과(☎032-870-9254)

2026. 10. 인천구치소 재무관

===== 인천구치소_신입수용자_등_혈액검사_용역_공고.pdf =====
인천구치소 공고 제2026 –23호
법과 질서의 확립

인천구치소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용역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용역수행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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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인천구치소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용역
○ 검사항목 : 혈액검사 8개 항목
○ 세부내역 – 의원기준(인천구치소부속의원)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기초금액(원) 혈색소 누000나(D0002050) 1,220 Hemoglobin(Hb) 식전혈당 누302나(D3022) 1,550 Glucose-Fasting 총콜레스테롤 누261가(D2611) 1,840 Total Cholesterol AST(SGOT) 누186가(D1860) 2,230 ALT(SGPT) 누185가(D1850) 2,180 감마지티피(r-GTP) 누189가(D1890) 4,040

매독반응검사(VDRL,RPR, ART) 누691가(D6911)

1,830 AIDS 검사

누721나(D7212)
계

비 고 RPR 정성

12,860
27,750

○ 검진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
○ 대상인원 : 약 4,000명(1년간)
※대상인원은 인천구치소의 수용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8개 항목의 단가총액) : 27,750원
(채혈, 운반, 검사 등 모든 제반비용 포함)
※ 기초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수가(의원) 기준임.
○ 추정금액 : 111,000,000원
○ 계약기간 : 2026. 12. 01. ~ 202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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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
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인천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개찰일시 : 2026. 11. 6. 11:00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11:00 ~ 2026. 11. 6. 10:00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1. 5.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1. 5. 18:00
○ 개찰장소 : 인천구치소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은 법무부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사유로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입찰입니다.
○ 『의료법』제33조 및 36조『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
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업종코드 6906)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업종코드 5373) 또는 검체검사수탁업(업종코드 1447) 또는 건강검진기관(출장
검진기관-일반검진, 업종코드 694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나, 2024. 1. 1.자로 지문보
안토큰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 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이 변경된 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
인용 인증서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
터 홈페이지‘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 폐지 안내’를 확인하시고 관련 사
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다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인천구치소에 현금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5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
습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천구치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②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 제①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나라장터 자체 프로그램 이용)
① 낙찰하한율 : 86.245%
②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적격심사를 시행하며,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계약이행능력 심사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준에 따릅니다.
④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예정가격이 86.2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
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인천구치소의 통보에 의해 7일 이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7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8 계약 및 계약단가, 용역수행 방법 등
○ 낙찰자는 인천구치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예정).
○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용역수행 예정 수량의 총액으로 체결하고, 계약단가는 기
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하고, 계약단가 산정 시 원단위 이하는 절사
합니다.
○ 신입수용자 등 혈액채혈은 입소 후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인천구치소 의료과
에서 지정하는 평일 오전 07시40분까지 도착하여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지정한 장소에
서 채혈을 실시하되 채혈자격을 갖춘 직원 1명과 채혈용기에 수용자의 수용번호를 기록
할 직원 1명 등 총 2명 이상이 실시여야 한다.(매주 2회 이상)

○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과업지시서와 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거 퇴직자 영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항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 검진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혈액검사가 필요하여 인천구치소 담당직
원이 수탁의뢰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수가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합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원본대조필”등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혈액검사 세부사항 관련 : 인천구치소 의료과(☎032-870-9490)
  • 입찰·계약사항 관련 : 인천구치소 복지과(☎032-870-9254)

2026. 10.

인천구치소 재무관
10

===== 계약특수조건.hwp =====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계약특수조건 제 1조(총칙)

인천구치소 신입 수용자 등 혈액검사 계약에 대하여 인천구치소를 “수요기관”, 계약상대자를“계약상대자”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3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8개 항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단가로 한다.

제 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8개 항목의 1인당 낙찰금액에 연간 예정검진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혈액검사인원은 수용인원의 증·감으로 변동될 수 있다)

제 5조(제출서류)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위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③ 기타 계약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 6조(혈액검사 비용 정산)

① 혈액검사비용 청구는 검진인원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8개 항목의 1인당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검진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의 혈액검사가 필요하여 수탁의뢰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보험수가에 낙찰률(소수점 셋쨰자리)을 적용한 단가로 실시하되, 소수점 첫째자리부터는 절사하여 원단위로 산출단가를 결정하고, 월 청구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하여 별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혈액검사비용은 월 단위로 정산하며, 대금청구 내역을 제출한 후 수요기관의 담당자는 검토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는 나라빌로 청구하여 수요기관이 나라빌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대금결제의무를 부담한다.

제 7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지체상금)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 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진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 매 1일에 대하여 해당 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검진대가에서 공제한다.

제 9조(혈액검사 비용 환수 및 계약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검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무자격자로 하여금 혈액 검사를 하게 한 때

② 혈액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③ 검사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④ "계약상대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⑤ 혈액검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신뢰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

⑥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을 때

⑦ 채혈하는 직원 인원의 증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수요기관의 업무 지장을 초래할 때

⑧ 지연도착의 반복으로 수요기관의 업무 지장을 초래한 때

제 10조(혈액검사 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수요기관”의료과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사수행 인력 및 검진장비의 적합여부를 확인 받은 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지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1조(사고책임)

혈액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 12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검진대상자 자비부담의 검사항목 추가실시를 유도하는 행위

② 건강검진 결과 내용을 제3자에게 누출하는 행위

③ 수용자와 건강검진업무 이외의 대화 또는 부정물품 수수행위

제 13조(기타 준수사항)

① 신입수용자 채혈검사 입찰․계약 특수조건 외에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준용한다.

② 신입수용자 채혈검사 입찰내용에 미숙지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위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건강검진 실시기준」및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운영세칙」을 준용한다.

④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해 계약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계약자가 결정될 때까지 2개월 이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026. 10.

인 천 구 치 소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 =====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과업지시서 1 혈액검사 실시 개요

① 예정인원 : 약 4,000명(인천구치소의 사정에 따라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② 계약기간 : 2026. 12. 01 ~ 2027. 11. 30

(단,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차기 검사기관을 선정 못 하였을 경우 차기 검사기관

선정시까지 2개월 이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함)

③ 실시장소 : 인천구치소 내 지정한 장소

④ 실시방법 : 인천구치소 구내 출장 채혈(채혈자격을 갖춘 직원 1명 이상과, 채혈

용기 라벨의 수용자 수용번호를 기록할 인원1명)

⑤ 검사항목 : 8개 항목

1.혈색소 2. 식전혈당 3. 총콜레스테롤 4. AST(SGOT) 5.ALT(SGPT) 6. ˠ-GTP

7.매독반응검사 (VDRL,RPR,ART) 8.AIDS 검사

2 검진기관 자격 기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②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정도관리증을 받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수탁기관으로 인증확인을 받은 기관

③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기관

3 검진 실시 방법 ①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가. 혈액검사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색

소 : Cyanmer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실시

- 식전혈당 : 효소법으로 측정 - 총콜레스테롤 : 효소법으로 측정

  • AST(SGOT) : NADH UV법 또는 레이트만-후랑켈법으로 실시
  • ALT(SGPT) : NADH UV법 또는 레이트만-후랑켈법으로 실시
  • 감마지티피 : SZASZ 또는 IFCC법으로 실시

- AIDS검사 : CMIA법 - 매독검사 : RPR 정성 ② 혈액검사 결과 판정

가. 검사기관은「검사결과 기재요령(건강검진운영세칙)」에 따라 건강검진기록지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담당의사가 서명

나. 검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혈액검사 결과통보서」에 기재할 때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의 검사항목별 판정구분 참조치를 참조

다. 검사기관은 검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할 때에는 판정 또는 종합판정, 검진일자, 판정일자, 판정의사, 검진기관 결과통보일자를 반드시 기재

라. 검사기관은 혈액검사 실시기준으로 정한 검사방법에서 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외의 검사 및 판독은 당해 검사기관의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에 의하여 실시

마. 검사기관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등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5년간 보존

③ 기타 준수사항

가. 신입수용자 등 혈액채혈은 입소 후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지정하는 평일 오전 07시40분까지 도착하여 채혈 실시하되 채혈자격을 갖춘 직원 1명과 채혈용기에 수용자의 수용번호를 기록할 직원 1명 등 총 2명 이상이 실시여야 한다.(매주 2회 이상 실시)

나. 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 자비부담의 검사항목 추가실시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다. 검사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으로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검체의 보관 및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할 것

3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및 비용 정산 등 ① 혈액검사 결과 통보

가. 혈액검사 결과는 채혈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계직원이 인천구치소 의료과에 문서통보 하여야 한다.

나. 전산으로 입력된 혈액검사 결과통보서를 검사기관, 검사일자, 검사자, 통보일자를 기재한 후 수검자용, 기관비치용으로 각 1매씩 받은 후 수검자용은 수용자에게 통보하고 기관보관용은 수용자의 건강증진과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보관한다.

다. 전산으로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관계과에 전산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② 혈액검사비용 심사 등

가. 혈액검사비용은 혈액검사청구서에 혈액검사결과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

나. 검사비용 청구 시에는 검진비용 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검진결과 내역 등을 확인

다. 검사비용 심사결과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고시「건강검진실시기준」의 검진비용정산기준에 따라 조치

③ 검사비용 청구 및 지급

1개월 단위로 매일 검사인원과 내용을 명시하여 대금청구하고, 의료과는 검사비용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내용 등을 확인 한 후 대금청구내역에 이상이 없을 시 복지과에 대금지급요청하고 복지과는 신속히 대금 지급

4 검사비용환수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① 검진기관의 부당한 방법 및 무자격자로 하여금 혈액채취·검사를 하였을 때

② 혈액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때

③ 부당한 방법으로 담당자의 혈액검사 확인을 받았거나 검진비용을 받았을 때

④ 검사항목을 고의로 누락 또는 검사방범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가 관련법규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

5 기타 사항

① 검진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혈액검사가 필요하여 인천구치소 담당직원이 수탁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수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금액산정(현행보험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의 “청구관련코드조회” 참고)

② 위에 정한 외의 사항은 계약일 현재의 「의료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강검진 운영세칙」 및 「건강검진실시기준」을 준용함. 끝.

===== 2026년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보험수가.hwp =====

혈액검사 보험수가 2026년 10월 1일 기준 □ 검사항목(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7조) 구 분 검사항목 코드 분류번호 기준수가 1 혈색소 D0002050 누000나 1,220 2 식전혈당 D3022 누302나 1,550 3 총콜레스테롤 D2611 누261가 1,840 4 AST(SGOT) D1860 누186가 2,230 5 ALT(SGPT) D1850 누185가 2,180 6 감마지티피(r-GTP) D1890 누189가 4,040 7 매독반응검사(VDRL,RPR, ART) D6911 누691가 1,830 8 AIDS 검사(HIV Ag/Ab) D7212 누721나 12,860

합
계

27,750

□ 기초금액산정방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의

기준수가(의원) 기준 – 인천구치소 부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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